제3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5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박흥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건축과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2026년 3월 20일 자로 박흥식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박흥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군민의 불안과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군에서는 2025년도에만 원남ㆍ금왕테크노 산업단지와 대소면 미곡리 등 총 5곳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재난을 초래하는 화학사고의 특성상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행 행정시스템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권한이 중앙정부로 귀속된 후, 광범위한 관할 구역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상시적ㆍ밀착형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으며, 사고 피해 수습은 지방정부 몫으로 이원화되어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즉각 이양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전문 인력 및 예산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화학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구제책과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문』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군민의 불안과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음성군에서는 2025년도에만 원남ㆍ금왕테크노 산업단지와 대소면 미곡리 등 총 5곳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피해를 줬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재난을 초래하는 화학사고의 특성상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행 행정 시스템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관리ㆍ감독 권한이 중앙정부로 귀속된 후, 광범위한 관할 구역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상시적ㆍ밀착형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줬으며, 사고 피해 수습은 지방정부 몫으로 이원화되어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ㆍ점검 및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즉각 이양하라! 사고 수습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상시 감시와 즉각적인 사전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와 밀착형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화학사고 피해 주민과 농민을 위한 실효적인 구제책과 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 사고 기업의 무책임 속에 피해 군민이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단소송 지원 등 제도적 보호막을 강화해야 한다.
2026년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과

○건축과장 선상균  건축과장 선상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25년 공동주택 감리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지 외 구간으로 공사차량 통행에 따라 파손되거나 훼손된 구간은 시공사에서 보수할 계획이며,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결정 시 단차 조정방안, 보행안전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시공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2025년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타 부서 및 기관ㆍ사회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위반 현수막 정비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읍면과 불법현수막을 단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2023년~2025년 빈집 정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실적 및 통계자료는 타 부서 요청 시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불일치 건은 기준연도 적용 차이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현재 정확한 빈집통계 확보를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할 예정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도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여 빈집 정보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227페이지 보시면 음성읍에서 현재 건립 중인 석미아데나센트럴 부지와 인접한 대륙기계공구와 라이프타운 사이에 도로, 마을안길 단차로 인해서 협곡형 공간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교통안전이나 보행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는데 현재 석미아데나 부지 가림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이 해제되면 기존의 마을안길하고 단차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죠?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초입 부분은 높아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의 경사면하고 아파트 쪽에 옹벽이 조금 서긴 하는데요, 현재 기존에 통행했던 부분하고는 단차 차이가 없고요, 밑 쪽에는 한 3m 정도 위로 올라가서 옹벽이 세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 부분은 기존하고는 단차 차이가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앞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석미아데나 부지하고 마을안길하고 3m 정도의 단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 승인이나 인허가 당시 지금 말씀하신 마을안길하고 석미아데나 부지하고 3m 정도의 단차가 사전에 인지가 좀 됐었던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선상균  사업계획 승인 시에 기존 도로 부분, 포장되어 있는 부분 외에 지적상 도로 부분하고 구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동주택 시설물은 지금 안쪽으로 들여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단차로 인해서 도로가 가린다거나 하는 부분을 사업 승인 시에 확인해가지고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어제 서효석 의원님께서도 진입부에 저희가 통행하는 인도를 절삭해서 통행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또 주민 대표하고 현장 소장님과 면담을 했는데요, 석미아데나 측에서는 단차를 줄일 수 있는 매립용 흙을 제공해주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물론 균형개발과 소관인데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균형개발과하고 협의가 좀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선상균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개발과하고 작년쯤에 사전협의 진행을 해 봤고요, 사업비나 사업 구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사로 부분이나 아니면 포장하는 구간까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가 안 된 부분이고요. 사업주 쪽에서는 군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진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주체가 돼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나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립용 흙을 석미아데나 측에서 제공하기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흙을 매립을 좀 해서 단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어떤 게 결정이 되면 구두로 공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 및 예외 규정을 홍보 계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현수막 단속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단속 지침이라고 뭐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읍면에 단속 방향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위법한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단속은 발견하는 즉시 시행하도록 해서 저희가 업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 홍보라든가 음성군의 수상 실적 이런 부분들이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시는 게 군에서도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단속은 일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는데 예컨대 현수막 전면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제가 권유드린 대로 전통시장처럼 2일, 7일,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13조를 보시면 군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수거한 자에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근거는 마련해서 민간위탁을 해놓고서 제24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를 보시면 제거한 광고물의 장소 및 위치 또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불법현수막 관리대장도 사실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현재 작성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이번에 업무 지침 만들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읍면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사전에는 관리 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정홍보나 수상실적은 오래 게시가 되어 있고 소상공인께서 걸었던 현수막은 즉시 철거가 되고, 이러한 모순이나 이런 걸 해결할 방법으로 좀 일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 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행정용하고 상업용의 차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80여 개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상당수가 행정용 게시대에 이렇게 위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용 게시대에 거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도 위법한 부분이라면 다 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게시대가 완료가 다 되면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현수막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관에서 게시하는 게첩하는 현수막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거하고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관에서는 걸면 안 되는 거죠, 명확히 말씀드리면.
○건축과장 선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공직자분들께서 법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 지침을 마련하면 뭐 2일이 됐든 7일이 됐든 그 정도 뭐 섹터별로, 읍면별로 이런 편성지침을 마련하면 광고업자분들도 현수막 게시를 의뢰하는 수요자에게 홍보도 되고 안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불법이지만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의 말씀드렸는데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이용하려고 신청하면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광고주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위치에 게시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게시가 다 돼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정확하게 며칠이 걸린다 이것까지는 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장소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게시가 빠지는 날 바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반자동 게시대 기준으로 소상공인께서 현수막 게첩을 의뢰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죠?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1주는 2만원이고요, 2주는 3만원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총 5만원 기준으로 하면 한 7만~8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선상균  2주를 걸면은 3만원입니다, 1주에는 2만원이고.  
박흥식 의원  현수막을 5만원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7만~8만원 정도네요.
○건축과장 선상균  그렇습니다. 현수막 제작 비용까지.
박흥식 의원  그래서 소상공인께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때 좀 부담이 우려되는 바 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께 저가 이용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하고 금액하고 확인을 해 봤고요. 저희가 딱 중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광고협회 관련자하고 저희도 얘기를 해 봤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나 아니면 게시하는데 제작하는 비용을 좀 낮추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봤고요. 게시대 설치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상업용이나 우리 행정용 게시대 개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후에 금액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해 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정게시대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들께서 게시를 할 때 저가 이용제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빈집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매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뭐 소폭이긴 하지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026년도 더 늘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텐데 한 30동 정도 가까이 될 텐데 이 빈집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의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저희가 빈집 철거사업은 비어 있는 집들을 그냥 완전하게 해체해 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만드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가 올해 8월에 끝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태나 현황을 보고 소유자에게 이거를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만약에 소유주께서 협조가 가능하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리모델링을 통한 무주택자 또는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ㆍ귀촌인 등의 주거문제 해결용으로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활용 유형은 임대주택, 외국인ㆍ계절근로자 숙소, 단기 숙소 등등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수요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 계층이 가장 원하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념을 많이들 선호하시고 있고요. 이 빈집 정비사업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돼서 빈집 정보 홈페이지에 이거를 임대나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는 빈집정보시스템에 관련 데이터를 기입을 하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부동산원에서 하는 거는 빈집에 대한 내역, 개수를 조사하는 거고요, 개수가 조사가 되면 그 빈집에 대해서 다시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빈집 정보에 매매나 임대가 가능한 것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작년에는 실적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선상균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빈집 개수만 지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올해는 좀 실질적인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27쪽 관련해서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차 조정 방안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본 의원 또한 당부드리고, 한 가지 대륙기계공구하고 라이프타운에서 우리 시공사하고의 어떤 민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시공사하고 관계자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만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의원  중재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성아파트에서도 똑같이 협상을 위해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예, 원만히 중재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28쪽 관련해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광고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게시대가 금년에 또 대략 한 90개 정도 추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광고협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게시대가 추가가 안 된 상황에서 논의가 됐었던 거고, 현재는 게시대가 많이 추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바로 개정이 돼서 다시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광고협회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원만한 어떤 대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 지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가 완료된 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 게시대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치 개수를 보고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요. 게시대에 대해서 지금 음성군에 게시대가 계획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모두 몇 개 정도 계획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기존이 120여 개가 있고요. 지금 81개를 더 하니까 한 200개 정도 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아까 가격적인 면에서 음성군이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권까지 같이 봤을 때에 이게 중간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내권이면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 그런 곳과 같이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예. 가격 문제가 민감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협회 쪽하고도 얘기하고 다른 광고업체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또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내려달라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구미숙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6건 중 3건은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고 부서 시정ㆍ건의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202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 관련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점검ㆍ관리 소홀로 지적되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사전교육과 예방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ㆍ관리 등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조속한 운영 건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성군 약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확대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헌혈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단발성 헌혈 참여 유도에서 벗어나 3회 이상 지속적인 헌혈 참여자에게 음성행복페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헌혈 챌린지 사업을 시행하여 헌혈 참여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간에 대한 점검ㆍ관리ㆍ교육 소홀로 감사 지적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주기나 방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의무설치기간에는 매월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는 그 기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구미숙  본체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배터리는 4년, 패치는 2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소모품을 말씀주셨는데 뭐 전극패드나 배터리나 전극 접착부, 젤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소모품인데 내구연한이 전부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사실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아마 서류로만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정 세대 수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음성군 관내 공동주택 해당 시설에 전부 보급이 됐다고 말씀주셨어요.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중요한 게 2023년도 6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의무시설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300세대 이상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박흥식 의원  공동주택도 다 보급이 됐고 또 소모품 관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분명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력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하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책임자를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도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군수님께서도 바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밤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당 4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장님께 담당 공직자분께서 직접 대면을 해서 이런 보완사항을 청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청취 과정을 좀 거치셨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약사회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 시행 초기라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일단은 올해 한번 더 추진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처럼 더 확대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흥식 의원  사실은 지역 특성상 음성읍에는 2~3개 정도는 필요가 없는데 다른 읍면에 필요할 수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1명의 약사가 365일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어느 정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운영이 가능한데 차후에는 이런 피로도를 감안하셔서,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약국 요일제나 순번제, 순환제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공공심야약국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에 야간 응급의료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현재는 제일조은병원 한 군데예요.
박흥식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권고 말씀드린 대로 제일조은병원 야간에 어떤 처방이 이루어지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 하고 있다고 답변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헌혈자 수가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혈 챌린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헌혈 챌린지 앱을 통해서 3회 이상 헌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말씀주셨는데 인센티브 제공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보건소장 구미숙  음성 행복페이 2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회 이상 했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같은 데 챌린지를 하려고 했는데 기업체나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하고 협의한 결과 기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직이 많다 보니까 헌혈할 시간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서 효과가 많이 미흡하다고 하길래 실질적으로 헌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하는 사람은 저희가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하고 있어서 다수 헌혈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헌혈 챌린지 앱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 3회 이상 헌혈자에게 음성행복페이 2만원을 지급한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3회에 2만원이 지급이 되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돼서 또 3회가 되면 또 2만원이 지급되고 그러한 구조?
○보건소장 구미숙  1년에 3회요.
박흥식 의원  연 3회?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일단 누적 보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3회, 5회, 10회, 단계별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또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뭐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큰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현재 그 앱에서 헌혈의 집이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버스 사전예약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사전예약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앱을 통해서 사전예약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바이오차 형식의 영농부산물 처리방식 도입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을 2024년도 에 66㏊, 2025년도에는 74㏊ 파쇄를 추진하였으며, 대부분이 고춧대, 깻대와 과수나무 전정목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바이오차 생산기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이오차는 토양 물리성 개선과 토착미생물 증가 등 토양 개량 효과에 탁월하며, 탄소 저감 및 산불 예방 효과를 위해서라도 영농부산물의 바이오차 처리방식 도입은 중ㆍ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 설치사업을 확대 또는 조정을 검토하여 사업량을 늘리라는 건에 대하여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5년동안 계속적으로 비가림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방제용 드론을 활용하여 드론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드론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농업인들이 자가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드론 방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대용 드론을 구입하여 자격 보유 농민들에게 자가 방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신청 수요와 처리 능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저희가 지금 매년 66~7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 들어오는 양은 지금까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는 수요와 처리 능력이 원활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개별 농가 처리방식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이 이제 시행한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확대도 하고 이런 모양새인데 개별 농가 처리방식에서 마을 공동처리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그것에 대해서 지금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진흥청과 한번 협의를 해 봤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산림연접지 100m 내에는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도 문제가 조금 있어서 최대한, 지금까지는 마을 단위보다는 개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마을 단위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마을 공동처리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확보를 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확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초반에 수요와 처리 능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예컨대 수요는 많은데 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선정 기준을 고령 영세농이나 산불취약지역에 있는 과수원이나 밭이 됐든 이런 부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순위는 벌써 정해져 있고요. 그 순위에 맞춰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사업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것도 사실은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방제용 드론, 농약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드론 방제 비용이 올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농약 방제용 드론값만이 아니고 농약값까지 합쳐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군비가 5천만원 있고 국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는 것은 꼭 방제용만이 아니고 그냥 약재 구입할 수 있는 것까지 합치면 전체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부분도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드론 방제의 장점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항공 방제에 비해서 정밀하게 방제도 되고 이러한 부분도 고령 영세농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처음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 군비를 이용한 드론 방제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예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아니면 논, 과수원들 이런 데 가서 확인해서 발생을 했다고 먼저 판단이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먼저 1차 소독은 하고요. 2차적으로 업체한테 드론 위탁 소독을 맡겨서 그분들이 소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런 농약 드론 방제 같은 경우 농업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농업 정책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대상자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각 읍면에 고령 영세농이나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농업 정책 홍보에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사업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박흥식 의원  잘 아시다시피 농촌 고령화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농약 드론 방제도 사업을 잘 편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도급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3리의 가섭마을 정화조 폐쇄비 전액 또는 일부 군의 지원 관련 검토 결과, 정화조 폐쇄비용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며, 우리 군은 정화조 폐쇄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타 마을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 행정조치 현황, 수질검사 기관 및 관내 수질검사 신청 건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연장 허가를 하지 않은 시설 중 34개소는 연장 허가하였으며, 8건은 연장 허가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관정 소유주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선조치시키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한 지하수 시설은 음성군이 수질검사 결과서를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지하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거점, 공원, 터미널, 도심지 중심으로 최소 1개소 이상 24시간 개방 화장실 지정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는 2025년 기준 87개의 개방 화장실이 지정되어 있고, 공공과 민간에 홍보하여 음성시장 내 상가 건물 1개소를 2026년 1월에 개방 화장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11개의 개방 화장실을 추가 지정하여 우리 군에는 총 98개의 개방 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으며, 위생용품 지원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방 화장실을 추가 지정하여 국민들의 생활 편의, 건강 및 위생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법 및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 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관리 대행업자 선정 시 「하수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민원 및 감사 요구에 충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음성읍 용산3리 가섭마을 통합오수처리시설 설치 전체 택지 승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화조 준공 인허가를 수도사업소에서 승인해서 이중 비용이 발생이 됐고 또 폐쇄 비용이 발생돼서 이런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민원 마무리는 잘 됐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우리 군보다는 시공사의 협조로 민원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차후에 행정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사업이 음성 하수관로 4차 정비사업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의원  현재 준공이 언제쯤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바로 준공될 겁니다. 거의 사업이 마무리됐고 최종 설계변경까지 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준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당초 사업기간에서 공기가 좀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앞당겨졌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당초 연말까지인데 한 9개월 정도 당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9개월 정도 준공이 당겨짐으로써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감리기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데서 몇 억 이상 절감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감리하고 공사비하고 합산해서 대략 뭐 10억원 아래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사례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획감사과장님께 하수도시설팀 담당 주무관님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48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감사원에 감사 중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거는 감사원 내부 사정이라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감사 중입니까? 아니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때 자료 요구는 와서 자료 제출은 했고 더 이상 진행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 그런 진정 민원이 연 1만 건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게 선입ㆍ선출하다 보면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혹시 실제 감사가 오더라도.
박흥식 의원  소장님께서는 현재 대행업체 선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가장 우려되는 게 하수 행정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 응해야 되고 또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소장님께서 감사가 좀 많이 발생되지 않는 투명한 하수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도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오해가 없도록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소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47쪽 관련해서 개방형 화장실 지금 위생용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생용품을 개소마다 똑같은 양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차등을 주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요처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용이 좀 많은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분을 다르게 해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위생과 편의증진,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현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광양시 사례를 좀 들어볼 텐데요. 추후에 관내에 공공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등을 계획할 때 24시간 상시 개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에 이어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24시간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이 지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개방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토록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설관리자가 시설 관리 목적에 맞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근무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닫았다가 열었다가 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화장실이 지정이 돼 있느냐,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실제로 각 읍면에, 뭐 여기 답변서에도 자세히 기재는 안 돼 있는데 공원, 터미널, 각종 체육공원 또는 체육 관련 시설들 중에 각 읍면에 하나씩은 24시간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밀접한 화장실 지원 정책은 가벼운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음성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리게 됐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건축과장           선상균
  보건소장           구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