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8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08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5일자로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활동한 환경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재협 위원장님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협 의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01년 7월 16일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95억 6,833만 5천원과 특별회계 546억 5,877만 6천원으로써 총 규모는 1,842억 2,711만 1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7억 5,792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99년 대비 88억 8,980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3p부터 5p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p 예산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새 천년 손자 숲 조성 사업’ 외 5건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손해배상소송청구사건 항소심조정 합의금 외 6건에 2억 6,135만 2,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명시이월은 32건에 31억 1,846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은 68건에 95억 6,589만 8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에 66억 8,734만 3천0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10p부터 22p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p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는 본 의원과 이규학 세무사, 최돈식·최익균 주민대표 등 네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전용상의 문제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은 매년 관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 같으며, 목과 세목에 부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충당 운영하려는 사례가 있으며, 매년 중복되는 예산전용 사업은 목과 세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저소득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 취로사업의 경우는 매년 국·도비의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목 설정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추가경정예산 등은 적을수록 좋고, 없을수록 더욱 좋다고 생각되며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4p와 25p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p입니다. ‘9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2000년도 결산검사 시까지 시정되지 않고 재 지적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ㆍ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예비비 지출 등 각종 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사고지점 장소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7p 종합의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우식  의장, 보고서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의장 박희남  예, 질문해 주세요.
○의원 김우식  26p를 보시면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에서 ‘9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00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까지 여러 가지 매년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 발생된 게 뭔지 이렇게만 하면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의원 고재협  그것은요.
  유인물 23p를 봐주세요. 23p 보시면 주요지적 사항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주요지적을 하는데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우식  그게 매년 지적사항입니까?
○의원 고재협  예, 금년도에 결산검사 한 결과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고재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천봉  의장!
○의장 박희남  예, 김천봉 의원님…….
○의원 김천봉  그간에 특별감사 대표위원으로서 고생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주요지적 사항에 본 의원이 ‘99년도 결산대표 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결산검사 지적된 사항이 2000년도에도 그대로 시정되지 않고 넘어가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9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 부분에 보면 6번에 임의단체 보조 및 집행상의 문제라든가 지방세 부과상의 문제 이것 두 가지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까지 껴잡아서 한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의원 고재협  그것은 껴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예산결산 검사를 하면서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김천봉  아니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건 좋은데, 굳이 왜 종합의견이 ‘99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00년도에도 답습을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럼 ‘99년도에 대표위원 한 본 의원은 현 2000년도 결산감사 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99년을 지적하신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간사님하고 어떻게 작성했는지 몰라도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 등원하다 보니까 굳이 왜 ‘99년도까지를 싸잡아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의원 고재협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에 ‘99년도 걸 싸잡아서 한 게 있습니까?
○의원 김천봉  보고하셨잖아요, 지금…….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26p 맨 상단에 보면 ‘99년도에 결산검사 지적된 사항이 2000년도에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지적된 사례가 많다는데, 굳이 7개항에서 두 개항뿐이 안 들어간 걸, 왜 5개 항목까지 다 껴잡아서 ‘99년도까지 대두가 되느냐 이거지요?
○의원 고재협  ‘99년도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하면서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결산보고를 드리는 거지, ‘99년도에도 돌출되었던…….
○의원 김천봉  잘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9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2000년도 결산검사 시까지 시정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 뜻은 뭐예요?
○의원 고재협  그건 시정이 안 된 부분을 집행부에다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건데, 지금 김천봉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난처하지요.
○의원 김천봉  아니, 굳이 왜 ‘99년도를 여기 껴잡아서 넣습니까?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장이 나였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고재협  다만 ‘99년도부터 2000년도 거를 우리가 다 다루어야 되는데, ‘99년도 거를 왜 다루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의원 김천봉  아니 ‘99년도 지적된 사항이 2000년도에도 그냥 넘어온 것은 좋은데 ‘99년도 지적된 사항을 왜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저는.
○의원 고재협  이번에 지적사항이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99년도에 예산검사를 하신 분 거를 예를 여기에서 노파심에서 생긴다면 그건 사과를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결산검사를 할 적에 ‘99년도 서류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시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해서…….
○의원 김우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왜냐하면 26p에 제가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매년이 누적이 되었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23p 예산편성 및 전용상의 문제가 매년 대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99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이것이 안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재차 김천봉 의원님이 묻는 겁니다.
○의원 고재협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2000년도 거를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99년도 서류까지 보다 보니까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구태여 김천봉 의원님께서 ‘99년도 결산검사 할 적에…….
○의원 김우식  아니 ‘99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아닌데 23p 문제가 ‘99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아닌데 제가 물었을 때는 23p에 ‘99년도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99년도 지적사항이 아닌데 왜 ‘99년도 지적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의원 고재협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00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99년도에 지적사항이 없는가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나 볼 적에 ‘99년도 게 돌출이 되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김천봉  의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지적 사항 ‘9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일부사항이, 일부사항이 2000년도 결산검사 시까지 시정되지 않고 이렇게 일부를 좀 삽입해 주세요.
  위원장님, ‘99년도 결산검사 시 전체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9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일부사항’이, ‘6번하고 5번에 대한 사항’이 2000년도 결산검사 시까지 시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삽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99년도 거까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에도 시정이 안 되어서 ‘99년도 거를 까봤습니다.
  열람해 봤는데 ‘99년도 거가 2000년도까지 넘어 왔더라구요.
  그래 그 지적사항을 했는데 일부 말씀을 넣으라고 하면 넣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게 ‘99년도 결산검사를 지적한 거를 안 했다고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거지, 그때 위원장 보고 잘못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 김천봉  그것이 아니라 주요지적 사항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는데 ‘99년도에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99년도에 지적된 것으로 하니까 저는 ‘99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일부 지적사항인 일부만 넣어 달라 이것입니다.
  그 말이 잘못되었다면 동료의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의원 김성채 먼저 번에 ‘99년도 예산·결산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적한 것이 금년까지 되는 것을 빨리 빨리 지적사항을 고치라는 얘기지.
  이것을 ‘99년도에 결산 검사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김천봉  그것에 대한 일곱 가지 올라온 것은 좋은데 전체사항이 아닌 일부사항을 전체사항으로 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라는 말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의원 최관식  의장님!
○의장 박희남  예, 최관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최관식  위원장님, 내용상에 문제를 가지고 전년도 예산결산 위원장 하던 김천봉 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에 이 내용을 26p ‘9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 괄호하고 지방세 부과상의 문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상의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2000년도 결산검사 시까지 시정되지 않고 이렇게 넣으시면 김천봉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99년도에는 5번, 6번 두 가지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을 표시 안하고 그냥 ‘99년도 지적된 사항으로 표기하니까 예비비 사용상의 문제, 불용액 과다 발생, 지방세 징수실적의 저조 등등 7번 중복된 거로 인식할 수 있으니, 5번과 6번 두 개를 ‘99년도 지적사항을 괄호 열고 삽입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장에서 길게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단, 26p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지적 사항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지적된 사항, 2000년도 결산검사 시까지 시정되지 않고 재 지적된 사항 등 이런 사항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풀이되는데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집행부에다 요구해야지,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 시나 휴회 시라도 언제든지 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괄호 열고 5번, 6번을 ‘99년도 지적사항으로 표시해 주면 별다른 김천봉 의원도 이의가 없지요?
○의원 김천봉  예, 그렇게 항목을 넣어 주세요.
○의원 최관식  그렇게 하는 거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의원 고재협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결산검사에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2000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넘어온 사항이 없는가 해서 그 서류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시정되지 않고 넘어온 데 대해서 지금 김천봉 의원님이 생각할 때 ‘99년도에 결산검사 위원장을 했는데 나는 뭐냐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와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2000년도 시정 안된 걸 ‘99년도 당시 서류를 검토해서 됐느냐 안됐느냐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러면 심도 있게 검사한 분들은 뭐냐 이것입니다.
  검사한 데에서 돌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라는 말은 넣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의장!
○의장 박희남  예,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결산검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26p 특별위원회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결산검사 지적된 사항이라고 해서 그때 결산검사 김천봉 위원장님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99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촉구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를 생각할 나름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제 같은 때 특별위원회 할 때 충분히 지적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본회의장에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수정하고 이런 거 보다는 최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해마다 이것을 항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시정이 안 되었으면 내년 2001년도에 다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지, 항목을 기재하는 것은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희남  김천봉 의원님 정회를 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란 문구를 ‘지적된 일부 사항’으로 바꿔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제106회 임시회 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지역개발과장님, 음성군 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물론 타 시군도 우리 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에 대한 위상이라는 것보다도 의회를 조금 실추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의요구한 데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재의요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고맙습니다.
  제가 사전에 타 시군 또 법을 제대로 검토 못해 가지고 부군수님, 군수님을 비롯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타 시군 걸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에 보은하고 옥천도 재의요구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처리 되어서 보은은 다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옥천군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 군하고 충주시가 법 해석이 잘못 만들어 가지고 재의요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도 4월 달에 했는데 부결처리 되어 가지고 폐지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입법취지에 맞지 않도록 재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재차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심려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예, 그러면 본 재의요구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처분재산으로서 토지가 음성읍 평곡리 470-1번지, 471-8, 471-24, 757-3번지 계 4필지에 2,297㎡로 추정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610만 9천원입니다.
  매입신청은 농업기반공사 음성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음성읍 평곡리 471-8번지에 소재한 3개 동으로서 연면적 111.02㎡로 추정 가액은 과세표준액기준 1,812만 5천원입니다.
  시설물로는 모터 및 펌프, 발전기, 집수 암거, 배전반 송수 관로 등이 있습니다.
  처분사유로서는 본 시설은 음성읍 지역에 상수도 양수장 시설이었으나,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라 본 시설을 용도 폐지하였으며 사실상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로써 농업기반공사 음성군지부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2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한 활동 지원 및 식량증산을 도모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장래의 행정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방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금액 산술 평균치를 근거로 수의계약 매각코자 합니다.
  별첨 참고사항, 도면, 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 107회 임시회에서 변경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나,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가 음성읍 지역에 통수됨에 따라 음성읍 양수장 부지 및 시설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용도 폐지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재산은 토지가 4필지에 2,297㎡이며 건물은 3동에 111.02㎡이고 시설물은 모터 및 펌프 외 4종입니다.
  매각방법은 음성군의회의 의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각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읍 양수장 부지 및 시설물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규정,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18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음성군지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동 공사에서 시행중인 용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음성양수장 시설물을 활용하여 수리시설물 관리 체계 확립과 질 높은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로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기반공사 음성군지부에서 나름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양수 펌프장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해 때 펌핑을 해야 되는데도 지부에서 거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양수장 옆에 소형 관정을 파서 그것으로다 한해 대책을 해서 물을 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농업기반공사에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물론 양수장 부지 및 시설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계약 시에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넣는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해 때나 물이 필요할 때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사전에 해당과인 지역개발과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하더라도 농업기반 공사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서를 받는 등 농민들이 최대한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련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환경관련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유 의원입니다.
  지난 제107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관련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1p 활동개요와 2p 환경오염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종합의견입니다.
  관내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배출 및 처리업체와 축산폐수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현지 확인 활동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안내로 효율적인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시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완벽한 시설과 환경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환경관련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시설만 설비해 놓고 필요시에만 가동하는 등 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주와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역시 제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수시 시행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환경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측정 장비와 채증 관련 장비의 부족과 지도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확인 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첨단 장비의 확충과 지도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환경지도 단속 공무원이 앞으로도 환경보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특별한 관심 등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 활동에 있어 제약된 시간과 비전문가로서 세밀하게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는 개발과 자연보존을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여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p부터 12p까지의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 내용 중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여 이미 시정 조치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환경관련 현지 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환경관련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련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일간의 제1차 정례회도 오늘로써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성채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