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26일(목)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출석요구의건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출석요구의건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7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 9월 17일 김홍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26일 10시에 임시회집회 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
9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9월 18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4일 박덕영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음성 군수님 외 관계공무원출석 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번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주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박덕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군정을 소상하게 파악하면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음성군 의회의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수 외 관련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27일에는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내무과, 공보실,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사회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 외 해당 실·과장을 9월 28일에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와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수 외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회 임시회의에서 군정 사상 처음으로 군정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의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예산은 1961년 9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관한임시조치에 의하여 지금까지는 군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왔으나 ‘91년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지방세 일반 경상적 수입인 세수입과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 회계와 어느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입을 그 사업에 투자하는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는 일반회계와 주민의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주택 보급을 위한 주택특별회계 영세민의 의료보험을 위한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으며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새마을 소득 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영세민의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으로 농외소득의 향상을 위한 농공지구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 금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3백 8억원과 특별회계 51억원으로 총 359억원이며 1회 추경은 일반회계 26억원이 늘어난 385억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7억원과 특별회계 10억원을 합하여 75억원이 증액된 457억원으로 주로 세입자원은 담배 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액 3억원의 여건 변동에 따른 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16억원 국·도비 보조금 33억원 등 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주민생활 편익 증대와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생극면에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 금왕 호산리에 도계마을 정비 사업, 분뇨처리장시설 보완 공사 그리고 군 본청사 및 원남면 청사 신축 부족액 확보 등 투자 사업과 사무기기 현대화를 위한 재산취득 기왕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피해액 6억 4천만원에 약 4배가 되는 32억 8천만원으로써 그중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본군예산에는 9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군비 부담액은 5% 정도인 1억 2천 7백만원이 예상되어 완벽한 복구 사업의 추진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 ‘91년도 군정에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수렴하여 긍정적인 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 경정 예산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본인에게 위임해주신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5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의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특별의원으로는 고호종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종료되면 10월 2일 10시에 본회를 재개 하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특별위원회 의원 구성과 예산 심의 기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신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홍규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산업과장최장환
내무과장경태현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새마을과장이재옥
산림과장김영만
재무과장경철현
건설과장오태진
지적과장박대식
도시과장유인기
사회과장강길중
보건소장김용준
환경보호과장정인칠
지도소장안익준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간사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