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음성IC~오생간도로확포장건의안
2. 음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4. ‘91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음성IC~오생간도로확포장건의안
2. 음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4. ‘91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춤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호종 위원장님으로부터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물품정수취득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IC~오생간도로확포장건의안
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유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IC~오생간 지방도 확포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충북의 중부권에 위치되어 있으며, 그 동안 개발권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음성IC가 개통되어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부고속도로의 본 군 통과 및 서울~충주, 그리고 청주~충주의 국도 4차선 확장 등은 우리군을 공업군으로 발전시켜 놓았으며, 수도인 서울과 1시간 대의 거리로서 날로 공업화 되어가는 군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관내 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지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중앙내륙고속도로의 건설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음성권을 경유하면서 사실상의 교통량 분산으로 체증은 없을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로는 막대한 재정의 투자로 인하여 중앙내륙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음성 군민 모두는 중앙내륙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음성군민 모두는 중앙내륙고속도로 건설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음성IC~오생간 20.7㎞ 지방도의 4차선 포장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IC~오생간 지방도로는 도폭 8m에 6m 포장이 된 도로로서 음성지역의 활발한 공장입주와 함께 음성을 경유하는 중부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그 교통량은 ‘89년보다 225%가 증가한 1일 5,008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 음성지역은 물론 충주 수안보 등지의 관광인구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질 것이며, 또한 음성지역 주민은 물론 충북의 북부지역 주민의 여망을 함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음성IC~오생의 지방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성IC~오생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건의안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그동안 음성IC 진입로의 교통량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교통 요충지로서의 제 기능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음성IC~오생간 지방도의 4차선 확포장이 우리 음성군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내륙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해진 바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및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음성IC~오생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음성군의회의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규칙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을 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종합토지과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참고로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약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잠깐 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은 제2조의 불균일과세해서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가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한 것이 골자가 뭐냐면 지정해서 고시 그게 빠졌어요. 지정해서 고시해서 5년이 경과되면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된 것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꼭 5년만,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로 계획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정고시가 안되어있고, 계획만 되어있으면 5년이 경과되면 50/100을 경감해준다, 주요골자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지정고시가 되어야만 50/100을 5년 경과한 것으로 해서 경감을 받았는데 지정고시 안되고 소방도로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되어있으면 지정고시 관계없이 경감대상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물품 정수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물품취득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섯 분의 특별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호종 위원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자면 먼저 계획이 확실해야 된다고 본인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망망적이며,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좀 해봅니다.
방금 물품정수의 건이 상정이 돼서 가결되었습니다마는 물품구입 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요구를 미리 요구하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잘 써서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잘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점은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호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과 유희종 의원, 박제국 의원, 김홍배 의원, 박덕영 의원 등 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덕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부군수, 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과장과 1문1답 형식으로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예산의 총규모는 이번 제2회 추가졍정예산은 승인신청된 71억 9,100만원을 포함하면 457억 8백만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385억 6백만 원, 특별회계는 72억 2백만원입니다. 이번 신청된 추가예산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총 56억 5,300만원 중 자체 재원인 14%인 8억원이며, 나머지는 86%가 의존 수입인 45억 5,300만원으로서 아직까지 지방재정자립도에 있어서 본 군이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소모성 경비를 가급적 줄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세출예산 중 89%인 50억 3,5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군민의 축제인 설성문화제 행사중 읍면 지원예산을 추가 책정한 점과 주민이 실질적인 활용하는 체육시설 등의 예산을 투자한 사실 등 주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건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예산집행 시기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음성군 청사 신축 용역비 4,660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일부 경상비 중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군정시책추진비 등 1,400만원을 합해 총 합계 6,060만 4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의회 기간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차후 이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금 지적함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구입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득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공보실의 앰프 구입 등 2건이 물품정수 승인이 없이 예산이 요구되어 이를 삭감하려 하였으나 군민을 위한 행정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우리 위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물품정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변 예산을 승인 조치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별, 사업별 예산의 균형적 배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예산 71억 9,100만원 중 일반회계 56억 5,300만 원과 특별회계 15억 5,800만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예산 통합관리 경상사업비의 6개 항목에서 6,060만 4천원을 삭각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저희 군정에 대하여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관료적 타성에 이렇게 젖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도부터 우리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민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런 객관적인 자세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면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여러 가지를 의회가 개원되었거나 안되었거나 이렇게 민의를 반영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도 겸허하게 반영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예측하는 그런 것이 예산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한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1년 정도의 앞을 보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염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본 내용은 지난 번 우리 수해때 입었던 그런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지난 번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도나 국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 예산투쟁을 하느냐 그런 쪽에서 했을 때 저희가 조금더 그렇게 서운하거나 부족한 면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획득해 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쓰는 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제가 아주 절약에 절약을 해서 비록 예산에 세워있다 하더라도 제가 필요경비 이런 쪽에만 지출을 하고 일시 억제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즈음 국민적으로도 과소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에서부터 이것은 솔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남은 금년의 3개월 동안에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 모두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하신 고호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주민들의 의사를 집행부의 군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신 것을 의장인 저는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지방화 시대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별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께서도 매일처럼 참석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그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같이 걱정해주었다는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를 모으면 우리 음성군이 발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초석이 될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음성군이 군민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하는 가운데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홍규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사회과장강길중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유인기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환경보호과장정인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의원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