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27일(금)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개의)

○의장 안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의를 군정에 반영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시는 각 실·과장께서는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먼저 김홍배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을 듣고 박제국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 사회자의 허가 후에 발언해주시고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30년 만에 실시된 지방자치 원년 5개월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그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지방자치란 곧 주민자치하고 연결하면서 그 제도상 문제점이 의정 활동에 커다란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의원 스스로 지역과 주민의 공복을 자청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면서 우선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정발전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긴 안목으로 미래를 지향적 사고로 후손에게 올바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하며 우리의 생각 하나 하나의 생각과 실천이 곧 역사의 한 장이라고 생각하며 신중히 그리고 명쾌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이 자리를 통하여 다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군정 질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없이 충정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회기 내에 이루어지는 질문인 관계로 모든 분야를 다 집고 넘어가지 못하는 점 아쉽지만 군민의 군정에 대하여 알고 싶은 문제 그리고 불만스러운 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용산리에 입주 추진하고 있는 선경 PC판넬공장 및 기존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동에서 용산 5리까지의 도로는 군도로서 가까운 장래, 아니 현재로서는 차량 교행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야기되는 생활민원 및 교통 혼잡을 예견하여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 확·포장 계획이 없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향후 대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제천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시가지 관통 직선도로의 개통이 선행되어야함에도 시행청이 건설부라고 하는 이유에서 시급하지 않은 구간의 공사가 완공됨으로서18,000여 주민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이에 대한 음성군의 지금까지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과 향후 공사 전망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협의 불응에 대한 일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왕-삼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완공된 지 2년이 지나기까지 쌍봉기점 상·하행선에 약 3㎞에 걸쳐 도로면이 아스팔트 과다 혼용으로 인한 불량 시공으로 인하여 무고한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주민으로부터 구두 또는 모임을 통한 수차의 개선 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본의원은 불만에 한계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명을 가장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관계기관 및 시공업체를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 아울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방 압력으로 우리농산물의 가격 폭락과 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업 개발이 취약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주 소득 작목인 음성 인삼이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금산 인삼이나 강화인삼으로 둔갑하여 대도시 및 전국의 소비자에게 팔리고 있는바 불행하게도 향토 출신 지사가 없는 탓인지 인삼시장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영동으로 갈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으로 절박한 농촌 실정을 감안한다면 농업구조개선 생산 장려금 지원 등 많은 농업 부문 투자정책이 돌아가는 인삼 시장 개설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으로 인삼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 있는 군정 책임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착공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문화동 소방도로의 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주변 주민들의 화재시 소방차 진입은 고사하고 분뇨수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 실정에서 군정 추진의 나약함의 일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권력 확보 또는 신속처리, 조기완공 등 좋은 구호가 용두사미식 구호로 되지 않아야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빠른 개설을 바랍니다.
  여섯째 재무 소관입니다.
  먼저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국·공유 임야의 초지 임대 현황과 부실 초지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 실적 현황과 향후 처리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국·공유지를 불하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나머지 질문을 못한 부분은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기대하면서 또한 미흡한 바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거짓 없이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이 알고 싶은 사항을 대신하여 묻는 군정 질문입니다.
  어휘에 언짢은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하시고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작은 충정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하여 주신 안병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안병일  김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김정용 의원입니다.
  7월 21일 대소에 엄청난 돌풍 피해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전 산하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와 복구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비를 많이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꼭 알찬 계획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소 공단에 폐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 완공되기 전에 5개 업체가 입주하여 아무런 시설도 없이 폐수를 쏟아 내어 폐수로 인한 음성, 대소 지역에 34ha로 진천군 지역에도 많은 토지가 오염이 되어 오염 피해가 과다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커 농민들의 현실은 엄청나고 8월 24일에는 음성, 진천 지역 농민 40여명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의장님과 본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농민과 민원에 면담과 조사를 한바 심각한 본 민원에 대하여 첫째 폐수 종말 처리장이 준공되기도 전에 공장을 입주시킨 근거와 입주시 피해의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간 관계 부서에서 대책과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금까지 대책과 앞으로 대책을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의 피해보상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소는 음성 인터체인지가 개통되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되는데 서울행 직행버스가 대소에서 정착을 하면서 맹동면 덕산면 및 대소 정류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소 덕산면의 군도와 맹동 대소면간에 지방도가 비포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2개 구간의 확·포장 계획과 빠른 시일 안에 본 노선이 3개 면민의 숙원 사업이므로 확·포장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대소-금왕읍 간의 교통량이 주말이면 15,000천대가 통과되어 길옆 농장에는 수박, 참외, 포도, 사과의 수확기를 맞이하여 많은 원두막을 지어 직판을 하고 있는데 하루 적게는 20~30만원에서 100만원이 넘게 판매하여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금왕 대소간 군유지 이러한 곳을 활용하여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연중 주말시장 및 상설 직판장을 설치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을 도와 우루과이라운드에 슬기롭게 대처함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희종  금왕읍 유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 등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회 임시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장 기능을 해치고 있는 개인소유 대지 매입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 깨끗한 거리와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민이 합심하여 현재의 사회 안정 기조를 다지고 있는 실정으로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 시장통의 60평 중 약 18평의 개인 소유가 대지가 있어 그곳에 가건물을 짓고 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수십년간 시장으로 사용되었으나 부동산 가격의 앙등 개인 사유 재산의 권리의무에 집착한 나머지 오늘에 현실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도로망 또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반드시 시장 활성화, 도로망, 도시미관상 군 당국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이부지를 매입 활용 방안은 없으신지요.
  계획이 있다면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금왕읍 소재지의 경우 중부 고속도로 음성 인터체인지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폭주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각종 차량이 일시에 교차하는 요충지인 무극 4거리에는 어려운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 사고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기사 및 군민들은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맹동, 대소 분기점인 무극 3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전에도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잦은 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많은 불편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곳의 신호등 설치에 대한 조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금왕읍에는 오선리에서 유포리를 경유 진천, 덕산으로 연결되는 지방도와 금왕 내곡에서 경기도 이천군 율면을 연결하는 2개의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 주변에는 12개리의 주민의 교통요지로서 지금까지 포장이 되지 않아 교통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지역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획에 의거 년차별 시행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시기는 언제쯤이며 금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및 쓰레기 처리장 관리에 있어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와 주변 환경을 더럽혀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소독 처리 실태와 금후 소독 방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유희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먼저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경 PC 판넬 공장 입주와 관련해서 음성읍 용산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경 PC 판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산 185번지 일대에 40필지에 면적은 36,284평이 되겠습니다.
  공장 설치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상 용도변경신청을 위해서 금년 7월 18일 도에 협의요청을 낸바 있습니다.
  내용은 경지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을 개발촉진 지역 내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주택건설 사업용, 콘크리트, 조립구조대 및 철강 보강 제품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선경 PC 판넬의 공장의 위치는 중원군과 인접해 있어 생산제품에 따른 주요 자재인 모래  자갈 등의 공급지역이 중원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구간은 충주, 장호원 국도와 중원관내에 군도가 이미 확·포장되어 있어서 기자재 운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읍 용산리간 군도 6㎞ 2.8㎞는 ‘90년도에 확·포장 되어서 있으며 3.2㎞ 구간은 폭 4m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개량된 3.2㎞는 군도 확·포장 중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확·포장 될 때까지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보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선경 PC 판넬 공장 입주와 관련해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때에는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민자를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곡-한벌리간 4차선 국도의 조기 완공으로 인한 지금까지 대책 자료를 제시하고 상호 계획을 묻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28.8㎞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1.4㎞가 해당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18.5m에 포장 폭은 14.5m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 390억 5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87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 진도는 77%에 해당되겠으며 금년예산에 대한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평곡-한벌리간 조기 완공을 위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승낙 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승낙자는 읍내리 25-1, 25-2 필지 1,3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조춘옥입니다.
  이에 대해서 ‘89년부터 감독청과 시행업체가 수차례에 걸쳐 토지 사용 협의를 했으나 미승낙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 5월 10일 군청, 읍사무소 문화동장 합동으로 토지 소유자와 사용 승낙협의를 한 결과 법당 건립에 따른 토지 알선을 요하면서 사용승낙을 기피한바 있습니다.
  금년 5월 29일 시행청, 군청, 읍사무소 음성읍 번영회장님, 문화동장님 합동으로 토지사용 협의를 한 결과 또 다른 의견으로 신도회장과 면담 협의한 후에 승낙할 것이니 음성군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시 최대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계속 기피해왔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토목계장님이 수시 현지출장 협의해서 추진하였으나 계속 다른 이유로 토지 사용 승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91. 9. 16일 대전지방 국도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토지 수용 집행절차를 취하기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금년 9일 확정된바 있습니다.
  ‘91년 9월 20일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 전 구간을 조기 준공하여 줄 것과 준공 전에 토공 완료구간을 우선 포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전국토관리청을 방문 조기 확·포장에 대한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선 확·포장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6일 대전국토관리청에 한벌리 진입로 통로 BOX설치를 건의를 하여 반영되었고 금년 6월 15일 당촌교 밑에 간이 통행 시설을 건의하여 길이 60m 폭 2~4m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합의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금왕간 지방도 포장면이 아스팔트 함량 과다로 인명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공업체 및 관련공무원을 고발할 용의가 있는 것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금왕간 도로는 무극 용문선 지방도로 9.2㎞ 구간이 ‘88년도에 확·포장 되었습니다.
  포장 후 포장면 도면이 부분적으로 미끄러워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로원 기동반으로 하여금 노면에 모래를 살포해서 응급조치를 한바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구적인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 8월 7일 관리청인 충청북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도에 상황보고 하였으므로 시행청에서 검토처리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항구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응급조치로 모래 살포 등을 실시하는 등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도, 지방도 확·포장 계획 대소 덕산간 대소 맹동간 도로 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는 ‘90년도말 군도 13개 로선 74.3㎞ 중 8개 로선 24.0㎞가 확·포장되어 군도 포장율은 31.6%입니다.
  지방도 8개 로선 110.8㎞중 6개 로선 59.0㎞가 확·포장되어 지방도 포장율은 53.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사업비가 마무리되면 군도는 5.0㎞가 더 확·포장되어 포장율은 37.0%로 제고되고 지방도는 12.1㎞가 더 확·포장되어 포장율은 64.3%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지방도의 확·포장 사업은 중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2년까지 군도 80%, 지방도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기간이 다소 연장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소-덕산간 6.3㎞는 군도 확·포장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92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군 관내인 대소 삼성-수태리간 L=3.4㎞는 명년도에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소-맹동간 지방도 8.5㎞는 지방도 원남-율면선 43.3㎞중의 일부로 대소 태생-부윤간 2.3㎞는 ‘90년도에 확·포장 완료되었고 동 로선의 우회도로 구간인 대소 오류-태생 3.9㎞는 금년도에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소-맹동간의 잔여 구간 6.2㎞는 지방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계속 사업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도 및 지방도가 조기 확·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확·포장 계획 중 금왕읍 오선 진천 덕산 연결지방도와 금왕-내곡에서 경기 이천 율면 연결 지방도의 확·포장 계획과 금후 추진 계획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 확·포장 중기계획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지방도 8개 로선 110.8㎞중 3개 로선 39.7㎞는 확·포장되어 현재 53.4㎞에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왕-오선에서 진천-덕산간은 초평 금왕 지방도 확·포장 계획으로 시행 계획은 확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원남 율면선 중 원남-맹동간 4.3㎞ 대소-맹동간 2.3㎞ 구간이 ‘90년도에 확·포장 완료되었고 금왕-내곡에서 경기-이천 율면간에 7.0㎞ 구간은 ‘92년도에 착공해서 ‘93년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홍배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 중에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제가 구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 내용에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검토 하겠습니다는 아니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고 PC 판넬 공장의 입주로 인해서 PC판넬 공장만을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거기 현재는 지금 기존에 공장도 몇 개가 들어와 있고 또 기존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중원군 경계에 도로가 확·포장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의 통행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량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PC판넬 공장의 자재가 장호원 중원 지방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통행에 별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자재가 들어오면 제품은 생산되어서 제품이 반출된다는 부분에도 좀 언급해 주셔야 하는데 제품이 반출된다고 했을 때 경기 서울 일원만 보고서 그 공장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권이고 충북권 경북 이중 남부권으로의 제품 반입에는 분명히 저쪽 장호원으로 돌아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음성을 통해서 증평을 경유해서 중부고속도로를 타던지 여기 산업도로를 타서 경북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교통량도 거기에 아울러 좀 집고 넘어가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이러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냈을 때에도 총 결재권자인 군수 부군수께 상의를 하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좀 사실적인 계획을 제시를 해주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엄연히 군도인데 군도를 그 공장에서 혼자 쓰는 사도는 아니라고 했을 때 민자를 같이 유치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여기에서 답변서에는 제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계획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재정상 못 하겠다 라는 분명한 답변을 다시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또한 삼성과 금왕간도로 부실시공에 대한 상부 건의서를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건의서에 대한 사본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이것이 저희들은 천재가 아닌 우연이 아닌 바로 이것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1차, 2차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바로 이러한 구속조치를 취했으면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관계관의 무성의와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까지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격한 어조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본 제출을 해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열거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기에 바로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상부 의회라든지 관계 기관에 청원을 낼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한벌리간 4차선 국도의 조기 완공에 대해서 물은 답변을 통해서 그 기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불응이 단 한건에 협의 불응에 얽매여서 이렇게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직접 시공하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이러한 도로 공사 같았으면 그렇게 되었겠느냐 그러한 생각까지도 미약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그간에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하고 관계 업무에 추진도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업무 파악도 끝났고 했을 테니 지금 질문 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근무하는 날까지는 이 지역에 주민을 정말로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겠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시고 철저한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답변과정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성군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지도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파악을 못하신 점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 자료에 보면 ‘91년 6월 15일 당촌교 밑에 간이 통행시설을 건의해서 길이 60m 폭 2.4m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제가 개원을 해가지고 이 4차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 지방관리청을 방문을 하고 청장을 면담을 하고 기타 건설부등에 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활동을 한 결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던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안 된다 하는 불가 통보가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에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과 또는 서신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당리 2구에 보상이 안 된다고 했던 부지에 3천만원 보상 문제하고 지금 답변하신 당촌 밑에 60m 통행 시설이 약 48백만원정도 공사비가 투여된다는 그 문제에 또 진입로, 충주에서 나와서 굴박스 밑에서 진입로 문제가 3건을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랑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에서는 안 된다고 통보가 공식 문서가 온 사항도 실제적인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의 그러한 뒷받침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국도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에 그러한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4차선에 노선에 설계라든가 또는 계획이라든가 공사 같은 것을 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졸속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부처간에 협조가 미비했던 점 또는 거시적인 지역 발전 이런 계획 수립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에 보면 금년도 포장 계획에 약 90% 정도를 마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93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이제라도 다시금 미포장되고 건설이 아직 미비된 지역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몇 가지 해결된 점 외에도 원남서 소이 구간만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저히 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2년 동안에 이 로선에서 교통사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서에 가서 전부 2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뽑고 또 4차선 확장을 통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사망이라든가 부상 전부 이런 내역을 뽑아서 국토 관리청에 가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해를 해서 이번 사업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어디는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해결이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이것도 한 두 번 가서 부탁하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공사가 늦어지는 마당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가 미비되어 있는 지역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자꾸만 한건 생길 적마다 쫓아가고 두건 생길 때마다 쫓아가서 현재까지 제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 군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민원을 취합을 해서 아주 한꺼번에 국도관리청장하고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이것을 한꺼번에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추후로는 이러한 민원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경 PC 판넬공장 입주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말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자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군도 확·포장 계획이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1㎞의 포장을 하다 보면 이 소요되는 예산이 4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원인행위자인 입주 업체로 하여금 투자를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기피하는 뜻이 아니고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민자 투자로 검토해 보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읍내리 법당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갔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나이가 76세 해당되는 노인인데 그때마다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토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음성읍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됨에 따라서 그것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강제 토지수용을 해야 만이 될 수 있는 결과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삼성, 금왕간 도로 미끄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역시 도에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게 없어서 도에서도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박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선포장과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건의하고 조치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읍, 면으로 하여금 민원 상황을 종합해서 반영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저희들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가 상당히 많이들 포장이 되어 있던데 실제 도로면을 볼 것 같으면 포장된 면과 노견에 에레입션에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오토바이타고 다니는 사람, 심지어 보행자까지 노견을 통행하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면을 통행하다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노견에 그 지면을 어느 정도 포장 레벨과는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노견조차도 포장을 해주어야만 좋겠지만 그럴 재정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진다 할 것 같으면 로선의 높이만이라도 포장면과 맞춰져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응급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에 대해서는 소요 장비가 덤프차가 있습니다.
  포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도 부분에 대하여서는 예산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청인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네.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신화철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울러 제가 군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천재 수해로 인하여 각 면단위 군도가 엉망입니다.
  우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군도를 이용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복구한 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각 면단위에 군도 상황을 한번 파악 하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면단위에 군도 요번 천재 수해로 붕괴된데 있으면 복구를 조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 군도 부분에 대하여서는 추석 전에 도로관리사업소 구레이다를 지원 받아서 일제 로면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붕괴된 구간이 있어서 성토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지를 돌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장비가 저희는 첫째 장비가 없습니다.
  운반 장비는 덤프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적재해서 운반해서 일하기란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비가 와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적재 장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로면 굴곡도 복구할 수 있도록 두 대의 덤프를 이용해서 적재를 도로관리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운반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먼저 김홍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소득 작목인 인삼에 대한 인삼 시장 설치에 대한 군차원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특산물인 인삼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는 인삼재배 면적이 544ha 834농가가 지금 소득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음성군의 특산물인 인삼 시장개설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도 절실한 과제로 저희 군 당국에서도 거론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도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직판장과 집하장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산업과장외 관계자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 시장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영동군에서도 금년도에 도에 6억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제가 갔을 적에 약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삼 조합에 50%의 민자 유치를 하면서 설계가 끝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만약에 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예산 자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충북 인삼조합과 협의해서 본군에서도 민자와 같이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 임야 초지임대 현황과 부실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관내에서는 ‘76년도부터 ‘90년도까지 672ha의 초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지 초지는 34%인 330ha에 35농가에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0ha의 국·공유 초지는 80년대 농가에 전후해서 농가에 임대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3년도 ‘84년도에 소값 파동으로 인해서 축산에 많은 어려움을 거치는 과정에 특히 또 최근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 등으로 양추 구역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당초 농가에 임대 목적과는 달리 가축이 미이식 되거나 잡관목이 발생되는 등 그중에 57%인 132ha가 하급초지로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지 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초지 관리를 희망하는 12농가를 갖다가 다시 선정을 해서 축산기금 720만원 보조와 융자금 720만원을 합쳐서 현재 132ha 하급초지에 30%에 해당하는 36ha을 지금 잡관목을 제거하고 목초파종을 시비해서 정산 관리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잔여 부실 초지 대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축산진흥기금을 지원 확대 요청하고 성실관리희망 농가에 임대 관리토록 하는 한편 관리이사가 그래도 희박한 초지에 대해서는 제2에 관리 방안으로서 내년도 지방 특화 사업으로 축산 진흥 기금과 지방비로 투입해서 진입로 개설 또 축사 시설 등의 초식가축 기반 시설을 단지당 2-5호에 축산 농가를 입식시켜서 낙농이라든지 한우 육우단지라든지 이와 같은 단지를 지역에 조성해 나가려고 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예산지원 등을 부탁드리며 금후 국·공유지 초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초식가축 사육기반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대소간 농산물 직판장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농산물 직판장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면 ‘90년도에 소이면 비산리에 1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30평 내외의 규모로 국도변에 3개소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원남면 문암리에는 ‘91. 9. 17일 날 완공을 보았으며 현재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왕읍 육령리와 생극면 오생리에 직판장은 10월 중순에 개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군을 통과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삼성면 양덕리 소재 중부휴게소 상행선 인접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40평 규모로 설치 삼성농협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측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도로공사에서는 현지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금왕-대소간의 농산물 직판장은 중부고속도로 음성 IC를 이용하는 서울 방면 상행선 우측 지역에 3,000평 규모의 농산물직판장을 설치코자 금왕읍 도청리와 본대리 삼성면 천평리의 3개소 군유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금년 5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상에까지 이 계획을 그려 보았습니다마는 그 지역내 인삼재배 면적이 많고 이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비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저희 군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역시 내년도 도에 건의하여 지역특산물인 인삼상설 시장설치와 병행하여 농산물직판장도 개설하는 방향으로 저희 군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농산물 집하장 1동, 저온저장고 2동, 농산물직판장 3개소 수송차량 2대를 지원하여 산지유통사업의 확충과 중간마진을 배제하기 위한 직거래 실시 등 UR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 10 정부에서 그 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첫째로 생산자 단체 중심의 산지유통기능 혁신을 위하여는 읍면단위 농협중심의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협이 지금 현재에 모든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우리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적극 이런 유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기금을 600억원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확대해서 농산물도 얼굴 있는 그와 같은 상품으로서 상장 경배제도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소비자 직거래를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의 직판장을 400개소로 확대 유치하고 지방도시의 주말 농어민 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도시민과의 직거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로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저장 및 가공능력강화 대책으로 380개소의 저온저장 시설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94년도까지 1조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쌀 및 육류의 부정유통 행위의 근절과 제도를 개선하여 유통구조를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본군에서는 국·도정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행·재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제가 아까 질문한 그 내용이 상세히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소 금왕간에 원두막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직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을 많이 들어서 영구건물이 아니라 군유지나 국유지 중에서 2, 3천평 만들어 가지고 간이 시설로 포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조립식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돈도 군에서 많이 안 들고 길거리에 지금 원두막 등에 교통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이래서 한데 몰아 가지고 주차장도 넓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말이면 전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15,000대씩 이 사람들을 전부 유치를 해서 팔수 있는 여건을 좀 주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네.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우리 생극면 충주 서울 국도에도 지금 그런 게 많이 국도변에 나타나 있고 해서 미약합니다만 지도소에서 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에요.
  목재로 해가지고 6각형으로 해서 일부 조금 주차 시설도 확보하면서 그런 시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은 시설로 주차시설도 갖추면서 편리한 깨끗한 시설로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나도 장소를 많이 알아보아가지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조사 좀 많이 해주세요.
○산업과장 최장환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감사합니다.
○의원 김홍배  산업과장께 답변을 해주시느냐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인삼시장 개설에 대해서 향후 아주 밝은 전망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책임 있는 군정 책임자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만 실무 책임자인신 우리 산업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으로 가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는 우리 정상헌 부군수께서 나와 주셨는데 모든 군정의 업무 추진이 무언가 일을 하다 보면 추진 책임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흡사 중앙부서의 장관이 바뀌면 그 시정이 바뀌듯이 전임 실과장이 하던 일이 좀 침체되는 용두사미가 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훌륭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산업과장께서 지금 밝은 전망을 해주신 그런 부분은 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혹여나 인사에서 개인적으로는 연고지 이렇게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이 커다란 우리 8만 군민의 정말로 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직·간접으로 이 지역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인삼 작황과 판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혹여나 이 커다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맥이 끊기지 않도록 그러한 인사에서도 우리 정상헌 부군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덕영  우리 군민이 60%가 농민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산업과에서도 산업과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본의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인삼시장을 개설하는데 있어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군비 6억원을 부담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바꾸어 얘기한다면 도에서 6억원 지원이 안 되면 군비 6억원을 충당한다는 얘기로 바로 다른 사업에 그만큼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인삼시장을 개설하자고 다른 사업을 할 거 안하고 6억원을 투입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럼 어째서 영동군 같은 데에는 거기에는 꼭 도비를 6억원씩 지원해줘 가지고 17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심지어는 인삼 목욕탕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 군이라고 하필 꼭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군전체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발전이라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꼭 도비 6억원을 지원받아서 하겠다하는 이러한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며칠 전에도 충청일보 기사에 나왔지만 음성군이 상대적으로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충청일보 일면 톱기사로 났는데 아무리 도지사가 영동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건 후에 하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년도에 인삼시장을 개설하는데 꼭 도비 6억원을 지원 영동도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거고 적어도 그러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영동군의 인삼재배 면적이 얼마고 우리 음성군의 재배면적 또 그쪽에 농가호수는 얼만가 이런 비교를 해서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왜 우리농가가 더 많고 재배 면적이 많은데 당신들 먼저 했느냐 요번에 꼭 해주어야 된다 이런 이론적인 그런 제시를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음성군이 타 시군보다 그렇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그러한 내년도 인삼시장 개설하는데 우리군비로 투입을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과 형평의 원칙으로 맞춰가지고 최소한도 6억원을 올해는 영동군에서 받았으니까 내년에 물가인상분까지 합쳐 가지고 적어도 7억원 이상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양해 좀 하실까 그냥 하실래요.
  예. 말씀하시지요.
○의원 이준구  네. 우리 산업과장님 고맙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활동지역인 생극면 오생리에다가 10월중에 직판장을 완공할 계획이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소 사업으로 몇 개의 원두막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추진할 사업은 좀 더 20평에서 30평을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더 좀 크게 확장시켜 가지고 우리 면민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네.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인기  도시과장 유인기입니다.
  먼저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문화동 소방도로 개설의 지연이나 협의 불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문화동 소방도로 개설은 읍내리 322-19번지 일대에 길이 30m 폭이 8m 도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내리 322-19번지 1필지가 아직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관계로 미개설 지역으로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당초에 토지를 매입코자 여러 번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전체 토지 가격을 평당 3백만원 이상 전체 3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협의 매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군에서는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행 처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동 택지 개발 공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택지개발 예정지를 통과하는 연결 도로와 관계를 해서 소로 2류 37호선을 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소 공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 현황과 입주업체 가동 현황 또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소지방공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공사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금년도 12월 4일까지 공사 기간을 가지고 총 공사비 21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 규모는 1일 3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자는 삼성 중공업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전체 공정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소지방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공사는 시설 공정표에 의해서 준공 예정일인 금년도 12월 4일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준공이 된 이후 시운전 기간이 3개월~4개월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폐수 종말처리장 운영은 4월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농번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소지방공업단지내의 공장입주 가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6개 업체는 현재 가동 중에 있고 12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만을 말씀드리면 제일제당이 약 3만5천평 부지에 의약품 생산을 하고 있고 동산토건이 3천평 부지에 건축자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금속이 6천3백60평 부지에 알미늄 롯트를 현재 생산하고 있고 현진공업이 자동차 부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암웨이가 5천4백평 부지에 합성세제를 생산하고 있고 알미늄 코리아가 4천평 부지에서 전기 콘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업체는 현재 건축을 시공 중에 있거나 건설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날 저희 군에서 산업과, 환경보호과, 지도소가 합동으로 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내의 벼 작황은 과비현상에서 오는 과번무 상태로 조사 당시로써는 피해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10월초 수확기에 합동으로 피해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농가와 기업체 대표가 입회하에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 문제는 농가 및 기업체 대표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극 시장통 개인소유대지 매입 활용 계획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 내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일대가 시장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또 가건물로 인해서교통의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전 소유자와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불응을 하거나 또는 과도한 토지가격 문제 관계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향후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세워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후 공동시설 이용 용지로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곡 도시계획 분리 추진은 지난 4월 9일 충청북도 지사님을 통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단독 입안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건설부장관께서 4월 24일 회신한 내용은 이천군수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장호원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감곡 도시계획 결정을 동시에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8월 24일 이천군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 결과 건설부의 회신 내용대로 분리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분리 시기는 장호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 정비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상수도 취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암반관정 증설에 대해서는 현재 금왕읍 상수도 취수량이 한계에 와 있는 관계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이 이용되고 있는 ‘96년도까지의 소유량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부터 지하암반 관정이나 또는 지하 방사선 집수정을 개발을 해서 충분한 수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먼저 지난 9월 17일 제6회 임시회의에서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 피해로 인한 인삼 경작자에 대한 피해 상황 및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경작 또 판매에 따른 모든 행정 및 재정지원은 담배인삼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므로 충북인삼조합으로부터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관내 인삼 경작자는 834명이며 1인이 경작하는 면적은 홍삼이 4,923a 평수로 147,590평입니다.
  또 백삼이 51,168a로서 백5십3만5천40평 그래서 총 5만6천91a에 168만2천7백30평이며 풍수해 피해로 인한 피해 상황은 일부 파손이 천7백12a 5만천390평입니다.
  유실이 3a에 90평, 매몰이 20a 600평, 침수가 75a 2천2백50평 총 1,811a에 54,330평입니다.
  피해조사 방법은 우리 음성, 금왕에 주재하는 두 사람의 인삼 경작 지도사가 현지 출장을 해서 피해량을 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재해에 따른 보상은 인삼사업법 제9조 1항의 인삼경작자 지원규정에 의하여 재해 피해량이 수확 예정량의 70% 이상이 될 경우는 수매가격 기준으로 6년근~2년근까지 10분의10에서 10분의 2%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피해 상황이 강풍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일부 파손으로 인삼수확량에는 크게 피해는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 보상 기준인 수확예정량의 7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없어서 보상은 없습니다마는 충북인삼 조합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하여 희망자중 1a당 45,000원에 수해복구지원금을 융자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백삼포는 a당 1,500원 홍삼포는 a당 1,200원에 조합비를 감면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 피해로 인한 과수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보상 대책과 농경지 피해 조사 누락자에 대한 추가 감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피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보상은 지난 7월 21일풍수해피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는 26호로서 피해 면적이 15.5ha이며 피해량은 187평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216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로 인한 감수량을 전액공제를 하고 실제 수확량만 수입 금액으로 조정함으로서 실제 농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감면되는 것입니다.
  보상대책은 풍수해 대책법 44조, 46조, 47조 규정과 동법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의하면 농가 단위 총 경작 면적에 50% 이상 피해시는 농지 개량조합비 감면 또 영농자료 상한 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할 수가 있으며 1ha 미만 영세경작자로서 총 경작면적의 50%이상 피해시는 무상양곡지원 또 중고생 수업료 면제 등이 추가되는 규정이 있으나 금번 피해 농가는 이에 해당되는 농가가 없어서 보상지원이 없습니다.
  다음 풍수해 피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등 재산피해 누락자에 대한 추가 감면 계획은 지난7월 21일 풍수해 피해 조사시 각 읍면에서 정밀 조사 보고된 것으로 일부 농경지 유실 등이 누락된 것은 농지세, 과세 대상에 미달이 되어서 감면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군에서 매각한 국공유재산은 15필지 5,746평 그리고 대소면 구청사 건물4동에 144평이며 매각 금액은 총 9억천5백5십3만4천원입니다.
  금번 매각한 국·공유 재산은 지방재정법 77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게 되었으므로 도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매각 대금 중에 군유 재산에 매각 대금은 100%로 우리 군수입이 되고 국유재산은 70%는 국고에 납부하고 30%는 우리 군수입이 됩니다.
  거기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첨된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경지는 실 경작자에게 대지는 사유지내 포함된 소규모 잡종자산의 소유자 등 보존가치가 적고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하였고 대소면 구청사 부지는 금년도 8월 19일 충청일보에 매각 공고를 해서 8월 30일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소면 구청사 매각은 ‘88년도에 신축한 대소면 청사 신축 재원충당 및 진입로 포장 또 부대시설 주변 환경정비 그리고 작년도에 신축한 창고하고 소방차고 그런 재원 등으로 사용을 하고자 작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했습니다만 2회에 걸쳐 예정 가격 미달로 유찰이 됐고 금년도에 3월 21일 도에 다시 재 승인을 얻어서 금년도 8월 30일에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응찰자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또한 ‘89년과 ‘90년에 걸쳐서 설성공원 편입용지 보상과 전국체전에 이용된 음성 공설운동장의 편입용지 보상비가 13억원 정도였고 군 의회 개원 및 기구 확장으로 가건물 신축 및 청사 옆 사유지의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불응 재산인 대소면 구청사 및 기타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대체 자산 조성비에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편익 시설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군 재정에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되면서 공유재산은 중요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점을 확고히 인식을 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완전 전산화해서 한 필지의 누락도 없이 관리코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재산 매각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에게 매각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후 우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 관리계획은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게 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좋은 자문 있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우리 군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네. 질문하실 의원 네.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느냐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일문일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우리 재무과장 평가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안 됩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면 군수 산하 공무원은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우리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 되는 거지 그 이외의 공무원은….
○의원 김홍배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것이….
○의원 김홍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해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의 입찰이나 매각에는 아마 응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다루시는 부서의 책임자이시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재무과장 경철현  저희가 보면 14조에 직원의 행위제한 해가지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관리청에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그것은 우리 업무를 다루는 직원의 행위제한 규정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지요. 종사하는….
○의원 김홍배  그거에 국한해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수십년씩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봉직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직에서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시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개중에는 현직에 있으면서도 주의로부터 국·공유재산의 매입을 위해서 근래에 알고 있는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차익을 남겼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주민들 간에는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현황을 있으면 알려달라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질문의 취지가 그래서 그래도 몇십년 봉직하고 나온 분 중에는 국·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옛날에 부동산 가격이 별것 아니었던 시절에 그런 거 취득하니까 노후생활의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는 같은 동료 직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볼 때는 그래도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만한 것도 이렇게 취득할 수 있었지 않냐하는 그러한 얘기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30년 만에 다시 실시된 이런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이제는 그러한 의혹의 씨앗은 남기기 말아야겠다는 우려에서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에는 응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기 예문에 그러한 관계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은 그 업무를 다루는 종사원에 대한 규정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주시고 제가 몰랐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현황도 금년도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볼 수 있는 지금은 전산입력이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도 그것도 좀 아울러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먼저 유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맹동, 대소 분기점 무극 3거리라고 칭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호등 설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통 행정계가 발족이 되면서 지난 4월에 건설과로부터 교통안전대책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저희가 관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종합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소요되는 총 1차 진단 결과의 예산액에 약 8억 6천만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1차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극 3거리 분기점에 대해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다가 5개소를 합쳐서 1천백만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5개소는 금왕, 맹동, 대소 지금 유희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치와 삼성면사무소 앞의 건물로 해서 시야가 가려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우리 부락 앞입니다.
  과거에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 장애시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해야겠고 그다음에 금왕 농공단지 앞입니다.
  금왕 농공단지가 금왕에서 맹동 쪽을 가다보면 위치가 산이 가려가지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곳하고 금왕에 속칭 숫돌고개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5곳에다 금년 4/4분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호등 설치는 1개소에 약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개 신호등을 설치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도로 교통법상 시간당 6백대가 통과되는 지역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이 도로 교통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에는 아까 유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개소에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질문하신 3거리에는 저희가 자동차 통과에 정체라든가 이러한 도로 교통법상에 제일 문제를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거기에는 신호등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금년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5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신호등이 현재 보수가 되지를 않아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음성여중학교와 음성 3거리 미리약국 앞에 또 그다음에는 차평리 오생국민학교 앞에 이러한 5군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유희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먼저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소방도로 개설 지연 및 협의불응 불부합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1차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것은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지적 불부합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음성읍 문화동에 65필지하고 음성읍 교동에 56필지 금왕읍 무극리 25필지 등 3개 지구 146필지가 불부합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분할 당시 측량 기점 불명확 등 측량오류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에 의해서 이 3개 지구 중 특히 우범지역으로 음성읍 문화동지구 65필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5차에 걸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1차 1979년 6월, 2차는 1980년 11월, 3차는 1981년 6월, 4차는 1984년 8월에 조사 측량하여 추진을 하였으나 이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1988년 10월 달에는 군에서 도로 보상비 2천 7백만원이 군비로 확보하고 조사 측량 및 면적 조사를 착수하며 협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한 결과 이해관계는 51명 중에서 동의가 4명, 부동의가 33명, 기타가 14명으로 절대 다수가 부동의로 결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현행 지적법상 직권 정정이 없고 이해 당사자간에 협의 청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추진대책으로서는 ‘92년도에 재추진코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도 해결이 되어야지만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 보장이 되어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문제로 해당 불부합 지역 내에 영향력 있는 인사를 추진의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정산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소방도로 등 공공용지는 우선 군비에서 책정 보상하고 측량 및 정정 등기 등은 관에서 주도로 하여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며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점은 해당 추진위원회 의원들과 조정 해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말씀하시지요.
○의원 김홍배  본의원이 질문한 거기 때문에 아울러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88년까지 5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전에 한 행위는 없고 88년도에 이것이 많은 민원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당사자간에 소송제기 되어서 피해를 보고 거기에다 보상을 주고 내 땅인 줄 알고 집지었다가 남의 땅에 집진 거 알고 그거 또 다시 많은 돈을 주고 사고 가장 민감한 민원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이원인 행위는 지금 법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하셨는데 이원인 행위 자체가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에서 업무를 위임하는 지적공사에다가 그나마 지적공사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지적공사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모든 직영으로다가 옛날에는 군에 지적기사가 국가가 행한 행위로 인해서 개인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조명을 해줘야지 그냥 그 관계 규정에 이러한 정정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문에 조명을 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지금까지의 재산권 행사도 토지를 담보로 한 융자도 불가능한 거고 내 토지가 아닙니다.
  그건 이런 재산권 행사에는 불이익을 지금까지 감수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집단으로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을 해보자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명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었더라도 이것이 자꾸 지가는 상승을 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3백만원짜리 땅을 협의를 하고 서로들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의 어려움이 따라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적업무가 적은 인원으로 또 과외 부수된 일개 계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명실공이 그래도 한 독립기구로서 과로서 승격이 된 이 마당에 또 향군출신 우리 지적과장이시니까 이 문제는 내 고향 내 고장 문제를 내가 내손으로 꼭하나 커다란 숙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88년도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금년도까지 아무런 조치가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포기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가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 미룰 일이 아닙니다.
  금년도 하반기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건 빨리 추진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공직에 생명을 걸고 내가 이거는 해결해야겠다는 이러한 아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불부합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것이 지적인들이 옛날에 측량을 잘못한 탓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반 민원인들 주민들 입장에서 측량을 한 것이 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사실은 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인 기술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저로써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지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적 불부합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은 건물이나 집은 제대로 있는데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남의 땅이 내 땅에 편입되고 내 땅이 남의 땅에 편입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다 법원 각 경계측량을 시작을 하면 남의 건물이 철거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측량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로써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코자 하는데 그 해결이 잘 안되는 원인이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평이라고 등기가 났으면 면적이 느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는 사람 주는 사람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주는 사람은 금전으로 청산을 받게 되는데 금전을 현 시가대로 독하게 받으려고 들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민법상 시효취득이 20년이 있으면 내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저먹으려고 들고 안주고서 그냥 내 땅을 만들려고 들고 그래서 영 해결이 잘 안됩니다.
○의원 김홍배  그래서 지금까지 불부합지역에서의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 예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 문제점은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은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해결을 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해결에 기회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것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그래서요. 추진위원회에서 최대한 도로의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저희 관과 그 지역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 추진의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영향력 있고 뭐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정회 동의합니다.
○의장 안병일  잠깐 이렇게 하지요.
  모두 제가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지금 받아주는데 여기서 외부에서 오신 방청객도 점심을 잡수셔야 되고 우리가 정회를 하고 또 속개를 하려면 기다리시기도 지루하니까 점심 잡숫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알아야할 사항을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표자들이 소상하게 낱낱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한 치의 허위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야 되고 그 답변은 곧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다시 말해서 군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이러한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고 지방자치입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많이 나오셔서 방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사오니 변변치 않지만은 점심은 제가 방청하신 어른들 모시겠습니다.
  점심 잡숫고 오후에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제국  삼성면에 박제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 살림을 맡아 주야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이 가을곡식과 같이 알찬 열매를 맺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질문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웃 공장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장의 연령이 60세 이하로 되어 있어 일선 읍면에서 이장 선임에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 평균 수명도 올라가는 이때 이를 6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과거 광역권 사업이나 새마을도로의 개설로 생긴 군유도로 부지 중 도로에 직선화나 포장시 발생한 필요 없는 도로 부지를 그냥 방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임대를 주거나 매각을 하여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로 용수에 필요 없는 소형소류지가 우리 음성군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연탄재 같은 쓰레기로 매립한 다음 농지로 사용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 일석이조라 생각합니다.
  불용 도로부지와 불용소류지의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과거 아름답고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푸르던 산이 하루아침에 파헤쳐지고 지난해에 고기 잡던 냇가가 썩은 물로 가득 차고 지난해에 목욕하던 저수지가 손조차 씻지 못할 악취 나는 저수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세대가 저지른 대가라고 생각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이런 상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환경오염을 막고 희생시키는 것도 또한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각 지역에 뜻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로 공해 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나 공해방지를 위한 감시원을 위촉하여 수시로 자문과 정보를 얻어서 좀더 적극적인 환경보호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크고 작은 170여개의 경로회관이 있습니다.
  그 운영 실태를 보면 관리비로 월 만여원 연료비로 년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회원이 많거나 적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경로회관에 규모와 회원수를 감안하여 몇 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보조금으로는 월동비나 관리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군 재정상 어렵겠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삼성에서 무극 사이에 583호 지방도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로보다 유난히 이 도로에는 아스콘 배합이 잘못된 것을 사용하여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곳이 10여 군데나 있습니다.
  매년 수십 건의 미끄럼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귀가 길에 보니 승용차 한대가 밭에 처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미끄럼 방지시설이 시일이 오래 걸리면 최단 기간 내에 모래라도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여러 경로로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일을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박제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호종  실무 책임을 맡으신 부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잘 되어서 이제 우리 군이 잘사는 군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만에 하나 인재가 정상헌 부군수가 같이 일을 하는 군정 직원였더라면 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이문제가 현재까지는 8월이 넘도록 그냥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의문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헌 부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은 상당액의 보수를 받고 현재 공직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음성 군내에는 370여명이라고 하는 의용소방대가 무보수로서 정말로 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날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곡면에 의용소방대에서는 1991년 1월 26일 감곡면 오양 3리 번지 미상에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차의 후진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 방호부장 55세 김원상이라는 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현재까지 8개월 동안을 현재 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병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의사의 말로는 이병은 고친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죽어야 된다고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정산헌 부군수님에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8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관련공무원은 고사해 놓고 한분도 그 의용소방대원을 병문안 또는 격려가 한번도 없었다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분노를 느낍니다.
  만에 하나 이 사건이 정상헌 부군수가 데리고 있는 직원였다면 20번 이상은 병문안을 갔을 테고 또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각계 요로에 호소를 해서라도 그 대책이 섰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음성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구석구석에 더군다나 무보수로 의용에 임해서 군민의 재산보호를 하는 이런 데에 무관심함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다쳤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틀림없이 된다 하는 확신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 진단이 24주가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가서 보험 처리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에 생계마저 곤란을 느끼고 지금 병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지난 6개월이 지난 7월 26일 날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그런 징후 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2개월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정상헌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보셨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보험회사 측으로 볼 적에는 이 문제를 공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현재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방법과 처리를 하는데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민방위과장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군에서는 이 사람이 30여 년간 의용소방대 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의 가족환경은 논 한 평 없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노동에 임해서 현재까지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8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위로는 물론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병에 대한 모든 법적 처리로서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세상 삶을 포기해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까지 갖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모든 문제는 부군수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 생활대책까지도 보장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의용소방대가 그야말로 산불진화에도 꼭 동원이 되어야 되는지 또 동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모든 법적 장치와 또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은 서가지고 있는지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음성군내 370여 소방대원이 오늘 제 발언을 듣고 성실한 답변과 향후 대책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370여명 소방대원이 일괄 사표를 내고 소방대에 근무를 기피한다고 했을 때 음성군에 모든 문제가 크게 발생될 걸로 염려가 됩니다.
  이 자리에는 감곡면에 소방대 관계자들이 이것을 자체적인 해결로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한 사람들이 여기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계 요로에 또 담당자에게 많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은 고사하고 오늘날까지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현상으로 8개월을 끌어 왔습니다.
  오늘 답변이 충실하게 답변이 되고 또 이것을 법정 쟁취 또는 그분에 향후 대책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선 읍면에서는 지금 새마을 사업이 지금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읍에서는 총무계와 새마을계에서 토목기사가 관장을 하고 있고 면에서는 새마을 사업을 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건설계와 산업개발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읍에서는 건설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 모든 부분이 거의 총무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것이 토목기사를 활용하는 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또 향후 협조 체결이 잘 안됨으로 오히려 리장님들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월 29일~9월 2일까지 각 읍면 순회 의회를 열어올 때 공이 똑같이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니 만큼 내무과장님께서는 무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보직을 변경 또는 발령조치를 잘할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고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민속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91년도 4/4분기를 접어들면서 모든 사업 및 행정에 마무리 단계와 명년도 계획 수립에 바쁘심에도 음성 군민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고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실과장님과 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모든 건설행정에 적극적이고 음성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다가 인사 이동관계로 도청으로 가신 박재범 건설과장님께 고마움과 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동료 의원에 전체의 뜻임을 전달하면서 현직에 계시는 모든 실과장님 또한 성의 있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질적인 답변과 답변 후에는 꼭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생극면 우회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3번국도 신양 삼거리에 미끄럼 방지 시설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제2회 임시회 때 우회도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총 연장 2.6㎞ 33억 6천2백만원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하여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설 건의를 ‘91년 6월 13일자로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 건의한 사항은 알고 있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2차 회의 때 부탁드린 3번국도 생극면 소재지 삼거리에 경보등을 시설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삼거리 도로는 구배가 심하여 약간의 눈, 비에도 대형차량이 전복되는 등 다가오는 동절기에 염려가 됩니다.
  주행하는 속도가 있어서 인도나 상가에 침입하는 차량 사고가 자주 일어남으로서 동절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에 노고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회도로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 3번국도는 계속되는 교통장치로 예상되는바 미끄럼 방지 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행청은 충주국도 유지 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안으로 시행이 될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극면 정주권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병암 관성간 농로 확장 포장 공사는 토지기공 승낙이 끝나고 지장물도 수확 또는 철거되어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 신·개축 사업은 동절기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로 확·포장 공사는 아직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가 되지 않아 제2회 임시회 때 말씀하신 10월 5일까지 준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건설 자재 품귀 현상과 7월 하순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많았겠지만 도청에서는 7월 1일자로 지반 조상과 도내 정주권 개발계가 신설되었고 군청은 9월중에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산업과에서 잔여 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10월 5일 아닌 동절기 전에 준공이 될런지 의아심이 갑니다.
  어쨌든 모든 행정은 군청 내에서 추진함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날 생극면 정주권 새마을사업을 지도 확인차 방문하신 도 정주권 개발계장님은 국비 도비가 이미 확보되었고 또 지난 7월 10일날 생극면 사무소에서 28개리 이장과 지역 기관장님을 모시고 ‘9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우선순위로 결정된 21건의 소요사업이 13억 8천 4백만원을 확정 이미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 관계로 아직도 조사 측량 및 설계가 안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3차 계획 연도인 ‘92년을 눈앞에 두고도 ‘90년도 1차 사업이 준공을 못보고 있으니 이 책임한계는 어디 있는지요?
  ‘91년도 사업이 또 90년도 사업과 같이 착공이 늦어지다 보면 농번기에 농작물 보상과 민원이 야기되어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1년도 사업 확장과 설계용역사가 언제까지 납품되어 철공이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12월에 발간 배포된 책자에는 9가지 부분에 5년간 142억 7천 5백만원을 투자 또는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91년 사업은 도로 확·포장 등을 13억 8천 4백만원과 주택 신·개축에 3억여원등을 사업비에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계획서와 많은 차이가 있어 주택 신·개축을 희망하는 다수 주민들의 불신감마저 우려되오니 당초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는지요? 혹시 ‘92년도부터는 각 군에 일개 면씩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사업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시행하는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 용지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난 2차 임시회 때 말씀하신 도로 등 공공 목적을 위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은 공공용지 취득 손실 보상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금은 당연히 지급한다는 말씀대로 모든 지장물 즉 농작물 건물 등도 보상되고 기존 도로 부지의 사유재산과 신규 편입되는 부지의 보상금 결정방법과 시기는 언제 보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려면 사업비 조기 확보와 설계 용역이 빨리 시행되어야만 선급 보상과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것을 복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병암-관성간 농로 확·포장 준공 세부적인 계획과 군비 제2의 추가경정예산확보 계획과 당초사업계획 변동 사항과 ‘91년도 사업계획 확정과 설계 용역 납품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또는 ‘91년도 사업 편입 용지 보상 결정 방법과 시기는 언제 되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공보실의 군내 문화재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자랑해온 배달민족으로서 동방예의지국이란 세계만방에 과시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오는 물질문명의 후유증으로 사회 풍조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윤리도덕과 고유문화가 말살 단계에 놓였다고 생각할 때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적 순결 관념과 충·효·예의 한민족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조들의 업적과 얼을 청소년들에게 이어 받게 해서 땅에 떨어져가는 도덕성 상실회복에 앞장서 주면 역사에 길이 빛나는 문화재발굴과 관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도 10여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상태와 현황을 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먼저 오전에 유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쓰레기 매립장에 소독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회 임시회시에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의 조치 결과도 본 답변으로 가름하고 별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읍면 당 1개소씩 9개소에 면적이 약 17천여평을 확보하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환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주위환경 정비와 방역 소독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주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문제로서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소독은 보건소에서 주1회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분무, 연막소독을 실시하였고 연막소독으로는 파리가 박멸되기 어렵기 때문에 살충소독도 아울러 실시했습니다.
  또한 읍면에 살충 소독약을 21리터, 연막소독약을 69리터로 배정해서 읍면 자체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에서 배정된 소독약을 가지고 주 1회 이상 연막소독과 살충소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국토사업비 6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주위환경 정비에도 힘써 왔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지난 3회 임시회 때 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독기를 2회 추경예산에 2백 7십만원을 확보해서 동력분무기 9대를 구입해 읍면에 배부해서 쓰레기 매립장 및 적환장에 소독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사업비 7백만원을 확보해서 주위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제국 의원님에 자연환경의 훼손 및 공해방지를 위해서 각 지역에 감시원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연환경훼손과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명예 감시원을 위촉 환경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자연환경훼손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자연환경 등 조직으로 자연보호 지도원 20명 읍에는 3명, 면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지도원을 위촉해서 자연훼손 행위와 유원지 또는 살림에 쓰레기 투기행위 행락질서 저해행위 등을 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직능 단체별 학교별로 해서 총 381개의 자연보호회를 조직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2일 날 도지사로부터 하천감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상수원에 오염 및 쓰레기투기행위 감시 하천 인근 공해 배출의 감시 기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시에 신속한 보고 등에 위임을 띠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박제국 의원님의 제안대로 자연보호 지도의원 지금 새마을과에서 위촉해서 지도하고 있는 의원과 또 환경전문인사 각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로해서 환경보전 명예 감시원을 확대 위촉해서 자연훼손 및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틀림없이 명예감시원을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길중  저는 먼저 2회 및 3회 임시회의시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사항과 두번째 6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군 관내 거주 주민 수용자는 4%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억 2천만원의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저희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운영 지침에 의거 분기별 1회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3월과 6월 2차에 걸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수용자들의 위생급식 등 관리에도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수용자의 유자격자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명백한 불법 비리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복지 시설지도 점검결과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점검시마다 문서로 시정 지시하여서 시설운영에 대한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서 다시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성정신질환자 시설은 정원이 350명이지만 현재 수용인원은 292명이고 매 지도 점검시 일일이 그 수용인원 한사람 한사람을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급적 수용인원이 더 크게 증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얘기는 없으면서도 말이 많이 있는 시설 수용자에 대한 자 부담금 징구 여부는 보건사회부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 지침에 의거 수용능력 30% 범위 내에서 자부담 환자를 입소시킬 수 있고 자부담 환자 수납 한도액은 월 8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한도액을 초과할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관성정신 질환자 시설에서 아직까지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 측에서는 음성정신병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시설 수용자로 자부담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89년 병원이 설립되고 나서는 징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능력의 30% 범위 내에서 8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자나 연고자가 거의 주소가 불확실하며 정신질환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정된 저희들의 인력과 기간 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관성복지원에는 현 저희들이 관리하는 292명이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시설과550병상에 정신병자 백명이 입원된 음성정신병원이 있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만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근희 이사장이 경로당 설립 등 사회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금 출처는 저희들 행정력으로서는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면 하나하나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관내 6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액 중 군비부담이 과중한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홍배 의원님이 지적하여주신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본군 관내 주민 수용은 적고 군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형편임에도 군비를 연간 1억 2천만원 부담함은 군민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전액 국고 부담액으로 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5일 지사님께 건의한바 있고 지난 7월 15일 보건사회부 복지 지원과 에서 복지지원과 이종국씨 외 일인이 꽃동네시설 점검시에도 이 시정을 건의 드린 바 있고 금후 본도 출신인 주경식 보사부 기획 관리실장님과 안필준 보사부 장관님께 전액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별도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정책 사항인 만큼 언제 실시할지는 불확실하나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형평에 맞지 않아 꼭 시정 개선할 사항으로 본군의 건의 내용이 극히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부임한지도 오래되지 않은 우리 사회과장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아까 보고해주신 답변 내용에서 시정 지시했다고 하고 시정지시에 대한 서면보고도 또 받고 했다고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을 지시 내용을 시정지시 내용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정신 요양원의 경영 구조상 풍문으로 도는 많은 의혹된 부분이 실제 업무 조사를 통해서 밝히긴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도 업무적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기 쉬운 것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0세~39세까지가 76명, 40~49세까지 113명, 50~60세까지가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세 이하가 73%를 점유하고 있는 까닭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법령 개선 자료로다 삼아가지고 보완하도록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읍면의 새마을 사업 추진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새마을 사업 관련된 토목직 공무원을 총무계에 보직 발령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보일 때에는 당연히 총무계에가 있어야할 토목직이 산업개발계에 가 있느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 내부에 조직관리 운영면에서나 또는 업무의 편중을 막고 감독의 배분상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의 담당업무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과 재해방제대책 건축허가단속, 토지 관리업무, 상수도 관리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군청의 건설과 도시과소관의 업무와 새마을과 소관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의 총무계 업무는 군청의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군의 15개실과 가운데 7개실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까닭에 그 배분상 총무계에 물론 토목직을 갖다 넣는 게 당연한줄 알면서도 저희가 업무의 편중을 막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독기능의 배분상 어찌할 수 없어 지금 산업 개발계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음성읍과 금왕읍의 경우에는 건설계가 따로 있는 까닭에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면에 총무계에 토목직을 배치하는 문제는 음성군 직제 규칙도 아울러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고호종 의원님의 걱정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감곡기능상의 문제 등을 아울러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 직제 규칙도 아울러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고호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면에도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명이라도 그 사람을 총무계로다가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명은 산업개발계에 두고 두 명이 있는 데는 한명이라도 해주면 그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무과장 경태현  원래 업무의 성격상 산업개발계에 토목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무계 둘이 있는 면에 하나는 산업개발계에다 두고 하나는 총무계에다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업무의 흐름상 총무계에 가 있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의 총무계가 감독체계가 군의 15개실과 가운데 7개과가 총무계에 편중을 막기 위해서 이를테면 산업개발계에다 저희 직제상에 넣어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업무의 흐름상은 총무계에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눠놓은 것이면 이왕 옮겨놓을 바에는 총무계에 보직 발령을 내는 것으로 직제를 한번 고쳐보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고호종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항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및 군도 개설시 곡선화된 도로가 직선화로 생신 폐도부지의 임대 또는 불하할 용의는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기관내에는 충청북도 소유 도로가 920필지에 26만 8천여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군 소유는 107필지에 47만 4천여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합계 1,020필지 74만 2천여 평방미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도된 부지 중 보존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 부지 점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부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7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잡종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 또는 임대계약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으나 관계법규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폐도 부지에 대해서는 보존 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의 경우는 도로 유지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 할 예정이며 잡종 재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의 절차에 따라 또 불하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류지로서 관수 기능이 폐지된 곳에 타 용도로 개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74개소의 소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 5개소에 기능이 저하된 곳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삼성면 덕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안골 소류지의 경우는 부지면적이 1,788평으로 몽리 면적은 2ha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4개의 소형관정으로 급수를 하고 있고 소류지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약 7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예산 형편상 보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류지를 용도 폐지할 때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몽리 구역이 타목적으로 전용되었을 때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을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서 시설이 손괴되어서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골 소류지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몽리면적이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형관정은 항구시설이 아닌 간이 시설로 현시점에서 용도 폐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삼성면 덕정리는 국토 이용상 취락지역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면 급속한 지역개발로 몽리구역이 전용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류지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타목적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타 소류지에 대해서도 매년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해서 용도폐지 대상이 발견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용도 폐지하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금왕간 지방도가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서 교통사고 위험이 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으므로 앞으로 조치 계획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로원 기동반으로 하여금 노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응급조치를 한바 있으나 바로 차량의 통행관계로 인해서 모래가 없어져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로관리사업소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8월 7일 날 건의해서 현재 추경 예산에 소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응급조치로 모래 등을 살포해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극면 우회도로 예정지는 국도 3호 즉 남해-초산선과 군산-장호원선의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량이 매년 증가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점은 생극면 신양리 852번지 종점은 생극면 신양리 847의 1번지 그래서 연장이 2,685미터 폭이 10.5m로 사업비는 48억여원이 소요되어 있으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소요액이 33억원인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건설부 계획상 종전에는 33억 이었으나 저희가 별도 조사해서 새로이 산정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48억원으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6월 13일 대전지방 국도 관리청의 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해줄 것과 우회도로 3개소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7일 충청북도에 동 우회도로설치에 대한 개요를 다시 보고해서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 개설로 조기 착공되도록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 추진할 것이며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충주국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조기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생극 우회도로 문제에서 자꾸 건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생극 우회도로의 추진 문제 때문에 본 의원과 먼저 가신 박재범 건설과장님하고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 같이 가기로 저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갑작스런 인사이동 때문에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우회도로문제 추진 계획 때문에 대전국도관리청에 같이 좀 가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고맙게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 마냥 생극지역은 급커브에다가 경사가 많이 저가지고 겨울철에 동절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매일 의용소방대들이 모래를 피고 또 끝난 뒤 사고 나면 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짐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 모든 걸 사실 누가 자진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궂은일은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다하고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한테 겨울철에 따뜻한 잠바 같은 것을 하나 해주실 수 없는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바 등을 해주시는 것은 예산관계상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작업 도중에 제가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네.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조금 전에 소류지 문제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대소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소석리 입구에 방화못이라는 못이 있는데 저수지가 되어서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듣기에는 그걸 낚시터로다가 임대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소면에서는 그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쓰면 얼마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태진  앞서 보고 드린 말씀대로 몽리면적이 전부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또 대체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그 소류지를 용도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만이 쓰레기를 붓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류지를 계속 관계 수원으로 활용하면서 낚시터로 이용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법상 가능합니다.
○의원 김정용  소류지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오태진  그 사항은 다시 알아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네. 알았습니다.
○의원 김홍배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용도폐지 대상은 몽리구역이 없어야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다 보수가 불가능한 이런 것이 용도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용도폐지가 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 이내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바꾸지 않지요.
  도시계획법상에….
○건설과장 오태진  도시계획하고 저희 농지개량 시설의 관리하고는 사실은 별개 사항으로 농지개량 시설물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의 용도 지역은 장차 개발해 나가는 하나의 장차 계획이기 때문에 별개 사항으로 용도가 지정됩니다.
○의원 김홍배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먼저 제3회 군 의회 임시회의시 질문사항부터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임시회의시에 김홍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의 향토문화재 발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 문화재 발굴사업 추진은 음성향토사 연구회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원 및 읍면 담당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분기 1회 이상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문화원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소량입니다마는 연간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반 운영은 군에는 공보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2개조로 4명으로 하고 읍면에는 부읍면장을 반장으로 해서 부락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은 먼저 김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순 사당 이것을 금년도 7월 4일 날 공보계장 외 1명이 현지를 조사해서 박씨 문중에서 지정 신청서를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류가 부기되면 이것을 심의로 해서 도에 전달을 한 다음에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호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보급되는 신문 배달이 늦어서 홍보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감곡면 영산리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서정우 및 김주태가옥의 진입로 포장 관계 또 설성문화재 행사를 위한 읍면 참가 보상비 증액 관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신문은 3개사에 1,577부로써 서울 신문이 7백부 충청일보가 439부, 중부매일이 438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의 보급대상자는 관내 이장 지도자, 4H 회장, 부녀지도자, 노인회, 군부대가 되며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은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중부매일은 조간신문이며 충청일보는 석간으로 읍면보급소에서 보급대상자에게 전부 배달하기란 워낙 배달 지역이 광범위해서 지금 현재 각 지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 공급에 대해서 금년 7월 12일 3개 신문사 보급대상자를 각 지사에게 신속하게 보급되도록 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대상자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및 김주태 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이 2개소 그리고 도지정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정우 가옥, 김주태 가옥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수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정우 가옥 진입로 공사 포장비는 금년 8월 17일 현지 조사를 해서 포장공사비350만원을 금년 9월 19일자로 감곡면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주태 가옥은 추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문화재 참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문화재 행사는 지역 향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군민 경축행사로써 금년이 10회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군민이 총화 참여하는 행사로써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군에서는 ‘88년부터 작년까지 읍은 3백만원 면은 2백만원씩 참가 보상비를 연 2천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의원께서 건의하신 설성문화재 참가보상비의 증액 지원 사항은 금년 2회 추경에 9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확정해 주시면 읍은 4백만원 면은 3백만원씩 면당 백만원씩 더 증액해서원만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소면 오류리 함흥차사 박순 사당의 문화재 지정 가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박순 사당의 문화재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보계장 외 1명이 금년도 7월 4일에 현지 확인을 해서 사당전경 및 건축물과 내부 비장품을 사진 촬영하여 왔습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금 현재 박씨 문중에서 지금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청이 되면 적의 검토해서 도와 협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문화재 현황과 관리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2개소 도 지정 9개소로써 현재 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6개소 문화재 재표 2개소, 기념물이 1개소에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점검은 도 및 국가지정 문화재 11개소에 대하여 공보계장 외 1명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문화재 관리 상태 그리고 문화재 원형 변경사항 문화재 파손 및 보수부분 점검을 연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 조사는 공보실 직원과 각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 보존가치 대상물을 상·하 반기로 연 2회에 걸쳐 발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4일에 대소면 오류 1리에 있는 박순 사당은 현지 조사하고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는 도 및 국가지정 문화재가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보수재원은도지정 문화재는 도비, 군비, 자담해서 도비가 50%, 군비가 30% 그리고 자담이 20% 이러한 비율로 보수가 되겠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담 20% 이렇게 해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예산 집행은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말씀드리면 ‘90년도 말까지 11개소에 대해서 211,351천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도 4개소에 90,24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역을 말씀드리면 권근 3대묘소신도비각 단청공사가 11평방미터에 8백29만4천원 태교사 담당설치 공사가 81m에 1,815만원 김홍완 가옥 보수공사가 지붕공사의 4종이 되겠는데 이것이 김홍완 가옥이 약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554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9월 17일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직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음성 학교 제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공사로써 약 5.2평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보수계획은 금년도 10월 하순경에 문화재 관리실태를 재점검해서 보수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군과 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고호종  공보실장님 우선 지난 3회 회의 때 지적한 각 읍면에 설성문화재 지원금에 대해서는 대답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울신문, 충청일보, 중부매일 합하면 이것이 1,476부예요.
  먼저 번에 질의하신 답변이 아직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농협 같은 데서도 충청일보, 중부매일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장님 집에 가면 충청일보가 2부가 오지요.
  군에서 보내는 거 농협에서 보는 것 어느 반장님네 집에 가면 서울신문이 2부가 오고 거의 가는 집에만 갑니다.
  그래 그것이 먼저도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반장이 바뀌었거나 이장이 바뀌었거나 해도 계속 이장정도면 그냥 변경되어서 가는데 반장 정도만 되더라도 바뀌어서 진짜 반장은 여기서 못보고 있고 옛날에 반장을 한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걸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 본의원이 먼저 질문을 한 이후에 이 조사를 또 해본 결과가 아직도 그냥 와서 쌓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이 한 가지가 한집에 두 가지씩 와서 뜯어보는 것은 고사하고 그대로 쌓아서 차곡차곡 마루에다가 쌓아 놓으면 참 보기 좋게 쌓아놨어요.
  그것이 공보실장이한 사업체의 하나라면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아까도 지국에서 원활하게 해서 협조요청을 했다 하는데 공보실장이 배짱이 적어요.
  신문기자들한테 혼날까봐서 그렇게 해주시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되어있을 때 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지금 말씀이 아까는 그날 온다고 했는데 보통 지금 감곡면만 하더라도 신문 한 장 보자면 충청일보, 중앙, 중부, 매일신문 이틀 되어야 옵니다.
  아주 어떻게 우체부들이 잘 배정이 된 날이라야 하루 당일은 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고 여기다 나열해서 이렇다 저렇다 보고하는 것보다는 일선에 나가셔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지난 3회 때 지적된 사항이 현재까지도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은 공보실장님이 조금 노력이 부족한 걸로 지적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의장 안병일  먼저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우리군 내에 구석구석 살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이면 갑산 1리에도 토꼴마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 뒤에도 조그마한 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언제 세워졌는지 아직 확실한 고증을 받아본 것도 없고 하니까 한번 전문가와 접할 기회가 있으면 그들의 고증을 한번 받아 보셔가지고 이것도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제 설성문화재를 금년에 10회째 거행을 하고 있는데 설성문화재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면에는 3백만원 읍에는 4백만원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설성문화재 예비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공보실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럴 부서는 읍보다는 면단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수선발 과정에서는 읍에서 선수선발 되려는 것은 가하고 고추아가씨에서 인원이 늘어나지는 거니 그 이외의 인원은 동일합니다.
  선수선발 인원도 그러다 보면 이 읍 단위에는 누가 와서 협조금을 내는 사람이라도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있고 구하고 하지 면단위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대에서는 상당히 문화재 행사를 치루는 데도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인제 지원금도 고맙게 받아쓰고 있지만 이 지원금을 군에서 지급해 줄 때 이런 차등을 두는 거 이거는 오히려 차등을 둘 때는 어려운 면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설성문화재를 하고 그럴 때 지원금을 주시는 거가 2천9백만원으로 금년 추경에 9백만원을 추가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고 문화원에 지급해 주는 지원금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보급 관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일보에는 지금 현재 지사가 지금 군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금왕, 소이, 대소, 삼성, 감곡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음성읍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지국이 있는 데는 거기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지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송을 지금 현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 보았더니 각 지국에서 우편작업을 충청일보 경우에15시에 작업을 해서 16시 50분에 우체국에 갖다 준답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17시에 배달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감곡면 우체국에서 무슨 전달부의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일간 4일인가 정도 전달이 안 되었었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소상히 파악해서 좀 더 신속하게 배달이 되고 그리고 꼭 받아볼 사람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성문화재 관계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신화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를 위해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아가씨 선발대회에 문화재 로타리클럽에 해주는 것이 3백만원 그리고 읍면행사참가 보상금이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9백만원에서 2천9백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지금 10회라고 해서 청사초롱을 다시 제작을 해서 가로에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3백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천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이면 수권마을에 보존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번 고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말씀….
○의원 이준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요번 공보실에서 보낸 답변서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영산리에 있는 국보 141호 김주태 가옥과, 국보 143호 서정우가옥의 문화재 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국보 141호 김주태 가옥은 이조 때 평안도 병마절도사와 병자호란 때 정방산성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경기도 수군절도사, 삼도 수군통제사를 거쳐 우의정을 지낸 이완대장의 생가로써 국보 141호는 이완 대장의 생가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우 가옥은 남이장군의 생가입니다.
  이걸 지금 김주태 가옥이니 서정우 가옥이니 이렇게 문화재명을 놓았으면 우리 일반인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완대장 생가니 아니면 남이장군 생가니 하면 지금 크는 청소년들이 역사 공부도 되고 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문화재 국가지정 2개소로 해가지고 김주태가옥 영산리 서정우 감곡면 영산리 해 놓으면 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홍보가 되고 또 요새 크는 청소년들 역사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일반인 이름을 대놓으면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문화원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완대장 생가나 아니면 남이장군 생가로 해서 명칭을 갈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91년도 7월 4일 먼저 회기 때 우리 김정용 의원님이 건의 드린 사항인가 본데요.
  그거는 현재 제가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박순 사당은 충민공 박순 사당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392년 조선개국 당시 상장군이 되었고 이태조가 여러 왕자들을 죽이고 등극한 해결을 위해서 함흥에 내려가 있을 때 수차 사자를 파견하여 귀환을 요청했으나 모조리 사자를 죽임으로 태조와 친분이 두터운 그는 사신을 자원해서 태종 2년에 함흥에 내려가 다시 귀향했다는 하례를 받고 귀로에 올랐다가 태조의 측근신하들이 죽이자는 주장에 그가 용문강을 건넜을 무렵을 어림하여 청을 허락하여 강을 건너갔으면 쫓지 말고 강을 안 건넜으면 죽여라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순 위인이 도중에 급병으로 중간에 지체하다가 뒤쫓아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살해된 사람입니다.
  이래서 함흥차사가 역사에 남는 건데 그 다음에 태종은 그 붐을 듣고서 자결한 임씨 임씨와 묘지는 그의 고향에다가 충신열사 두 줌을 세웠답니다.
  지금 거기에 열녀문도 같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당 안에 우리 역사에 남는 국보급 팔만대장경 같은 목경판이 있어요.
  목경판이 한 20여개가 있는데 목경판이 현재는 대소중학교 민속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장님이 한번 발굴단하고 가셔가지고 희소가치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으면 좋고 또 답변내용에는 년2회 발굴조사반이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화재가 늦게 발굴되어 있는 이유는 묻고 싶고요.
  이게 군에서는 그전부터 알았습니다.
  ‘78년도에 10만원을 보수비로 지원해 주었고 ‘85년도에 백만원을 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의 가치가 없는 거를 우리 군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 주었는지 그리고 매년 2년씩 발굴단이 문화재를 발굴한다는데 이건 벌써 ‘78년도에 ‘85년도에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고 먼저 김정용 의원이 회기 때 발언하셔가지고 ‘91년 7월 4일자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등한시 하셨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공보실장 구자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속자료로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는 김주태 가옥 그리고 서정우 가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역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고 다만 민속자료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한 역사성 이러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국가지정 관계는 문공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수집을 해서 건의를 해서 수정하는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초에도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한번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각 읍면이라든가 또는 그 마을에서 이러한 것을 제보를 안 해주니까 우리도 사실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것이 과연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번에도 박씨문중에서 저희공보실에 직접 한번 들렀었는데 서류관계를 세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를 해서 지금 박순 그 분에 대한 약력이라든가 그분의 역사성 이러한 것을 먼저 번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도 봤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건의를 해서 지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민이 자료를 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군에서는 ‘78년도 10만원 ‘85년도 백만원을 분명히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파악 안하셨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경판이 팔만대장경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지금 대소중학교에 민속관실에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 실장님이 발굴단하고 같이 조사하셔가지고 시사가치가 있으면 사실 이 목경과 같은 것은 보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국보로도 이렇게 한번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이장군이나 이완대장 이름이나 함흥차사는 지금 청소년들이 역사를 공부를 해도 잘 어디가 있는지도 잘 이해도 못하고 이런 거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함흥차사나 이완장군이나 남이장군에 대해서는 우리 큰 사람들은 세세히 알고 있지만 지금 크는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대로 문화공보부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저한테 답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이 박순 사당은 지금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의 이조 5백년의 중요한 인물의 한분인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로 이것을 국가지정 문화재로다가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도지정문화재 보다도 그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낳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리고 추가로 그 10만원, 백만원 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주었나 그것도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루한 것 같고 이제 답변하실 분이 3분만 남으셨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10분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정주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90년 시범사업과 ‘91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는 추진 중인 지금 병암과 관성간 2.9㎞ 농로 확·포장이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간에 일부 임야 인삼재배로 농가의 토지 승낙이 불응하고 이 토지 사용승낙서 받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고 그동안 금년도 시멘트파동 등 공사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10월 말까지 공사 기한을 부득이 연장해서 완료할 전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신축대상 40동 중 대상자의 자금 상환 능력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5농가를 제외한 35동은 완료했으며 개축대상 100동은 모두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91년도 신규사업은 신양 3리 마을 도로 외에 20건의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지원되는 예산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 중 군비 부담액 4억원이 그동안에 미확보 되어서 8월 중에 이 추경이 될 걸로 예정했습니다마는 9월 현재까지 추경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와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음을 솔직히 보고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반영은 군비 4억원이 확정되면 즉시 농업진흥공사에 10월 중에 용역설계를 완료토록해서 공사를 착공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 중에 설계 완료되면 바로 감정 의뢰를 해서 모든 지상물 또 토지보상금에 대한 감정을 받아서 연내에 보상금이 지급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별로 확정이 된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극면에서 설명회를 갖고 군에 제출하신 그 사업계획을 제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당초에 진흥공사에서 5개년계획에 개발 계획상에 있는 2차년도의 사업계획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있고 해서 지금 지역에서 쓰레기장을 4차년도 사업을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중앙에까지 건의를 해서 이것이 현지에서 현재 상당히 필요한 시급한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금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고 지금 국비 6억하고 도비 4억은 확보가 된 상태고 군비 4억만 되면 16억의 순수한 국·도비 군비에 지원이 되고 개축주택에 대한 신축과 개축에 대한 것은 정부융자금으로 3억 5천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총 19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의원 이준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자재 품귀 현상하고 7월 하순의 집중호우와 돌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 개발 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되니까 혹시나 등외시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이런 감도 있고 물론 우리 생극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럴 리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9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94년도까지 정주권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0년도 사업이 하반기가 되도록 4/4분기가 되도록 공사가 지금 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추경예산에 4억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16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 해도 내년도 ‘92년도에 가야지만 ‘91년도 공사를 하고 그럼 ‘92년도 공사가 ‘93년도로 이월되어야 되고 매년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생극의 지역 주민들이 좀 소외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먼저 번 회기 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발이 되어서 초기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16개 면이 시범적으로 착수가 됐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도 작년도에 예산 확보 때문에 이것이 당초 예산에 연초부터 이것이 확정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예산이 늦어진 관계로 작년에 완결을 못했습니다.
  또 지연되는 관계, 여하튼 이것이 매년 이월되는 이유는 예산 편성에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90년도 시범사업이 ‘90년도 12월 30일에 끝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 10월에 내달 말이면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고 또 금년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확정된 것이 7월 달에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또 늦게 확보가 되고 군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이렇게 부득이 예산 관계상 이것이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도 내년도에 다시 또 착수가 되고 해서 계속 사업으로 연속적인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7월 1일자로 도에 정주권개발계가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음성군에는 9월 달로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건설과로 언제 이관이 됩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지금 지방과에서 조직관리계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시행은 했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시군에 공문이 없는데 아마 9월중에는 군에도 이관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의원 이준구  과장님 이게 건설과로 갈 사항이니까 좀 등외시 하지는 마시죠.
○산업과장 최장환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보고 드리는 것이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설계 발주를 못했고….
○의원 이준구  그리고 먼저 정주권 개발도 개발계장이 생극에 왔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내년도부터 ‘92년도부터는 각 군내로 1개 면씩 정주권사업 계획이 추진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음성군에….
○산업과장 최장환  올부터 추진이 됐죠.
○의원 이준구  올부터요.
○산업과장 최장환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작년부터 전국이 16개 면에 생극이 시발을 한거고 금년도부터 전국에 1개 군에 1개 읍면씩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럼 금년도 명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안됐죠?
  우리 음성군에도….
○산업과장 최장환  글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극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헌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곡면 의용소방대 방호부장 부상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이 다소 방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1년 1월 26일 2시경에 산불 진화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감곡면 의용소방대 김원삼 방호 부장의 사고 처리가 늦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의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같이 돌보지 못하고 위문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에 동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곤란한 화재발생은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곤란한 재해로써 긴박성과 신속성을 요하며 효율적인 소방 활동은 주민 스스로의 화재 예상과 최초발견 및 신고 소화에 용이한 요원은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 임의로 시·읍면 단위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봉사와 희생정신을 겸비한 분들의 희망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 방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됐다.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은 지역주민으로써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급료 또는 보수를 받고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해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봉사 단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서 산불진화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가 봉사활동에 의해서 동원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감곡면 방호부장 김원삼 방호부장의 사고 경위는 대개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그동안에 저희가 처리한 과정은 당초에 보고를 받기를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계속 본 차량 보험이 어디에 가입되어 있느냐면 안국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고 이것이 종합보험에 우리차가 가입이 된 것이 아니라 대인대물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이 사고 사항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자기네들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것이 공상이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9월 1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음성군 감곡면에서 야기한 사고로 당사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당사에서 사고를 조사한바 보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인제 거기에 보면 면책 결정 근거가 근로기준법은 국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읍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실법에 의해서 이런 공공기관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된다하는 근거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 대원이 산불진화 작업을 위한 출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래 공상에 해당된다.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김원삼은 음성군 의용소방대원으로써 본권과 같이 소방작업과 관련하여 부상당한 경우에는 이 소방대 설치 조례 22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재해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다.
  그러니까 공상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약관 제10조 2-4에 의거 종합 대인면책 처리한다 이렇게 저한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희한테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음성군 고문을 담당하신 고문변호사가 청주에 있는 이태화 변호사인데 이태화 변호사하고 이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공상처리를 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소방법에 보면 공상처리가 요양 처리하고 장외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선은 지급을 해주고 그 변호사 얘기는 다시 청구, 이것에 대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소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9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25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청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변호사나 이분들 얘기는 우리가 보험으로 되는 걸로 계속 처리를 했는데 보험으로 안 된다는 것이 9월 10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관계는 보험증액이 잔여처리 요양처리 또 뭣하면 잔여처리까지 이거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3개월 내에 신청을 9월 10일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3개월 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처리를 보면 일반 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사 4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호에 해당이 되면 4호봉 기준에서 연봉급액에 80%를 주는 것으로 해서 5배를 준다. 5년치만 준다.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잔여보상은 4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최고 80%~65%까지 이렇게 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속 저희들이 일단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그것이 되건 안 되건 저희 나름대로의 공상처리 절차는 우선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그것이 어떤 경우 한번 얘기하다 말고 또 잠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이러면서도 이것이 종결을 짓지 못하고 좀 늦어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우선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좀 유감스럽게도 참 의용소방 대원이 이러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어려움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열흘간에 걸쳐서 ‘90년도 음성군회계 예산 결산 검사를 제가 해본 결과 그 당시에 저는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의 사고가 난 것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전혀 음성군 소유 차량에 대한 그러한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쉬운 얘기로 대인이나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자손이라든가 기타 보험에는 종합보험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답변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방차를 포함한 모든 차들이 종합보험에 안 들어 있죠?
○부군수 정상헌  안 들어 있죠.
○의원 박덕영  제가 그걸 보니까 전혀 안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손사고가 났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군수차를 군수기사가 군수를 승차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공무상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인차가 본인이 타고 있는 차가 가로수를 받았다든가 본인의 과실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군수는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정상헌  경리계장 어떻게 됩니까?
○경리계장 이장해  예. 그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손보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대인 대물과 예산 편성 지침상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손보험은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는….
○의원 박덕영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거에 준해서 지금 소방대원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음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규정에 보면 이번에 또 문제가 그러한 자손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데 첫째 문제가 있고, 두번째 문제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읍면장이 군수에게 청구한다는 조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의 개편에 대한 군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도 차후 시간을 가지고 음성군 소방 공무원의 소방대 설치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군 재정에서는 전 차량에 대한 자손보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차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우선 소방대 차량만큼이라도 이런 보험처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보험의 가입에 대한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장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상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고호종 의원님.
○의원 고호종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공상처리법 한도 내에서 이걸 해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의 말씀도 곁들여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고대 읍면장이 3개월 이내에 군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로 보면 우리 여기 소방대 관계되시는 분들이 와계십니다만 말단에서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부군수님께서 직원 관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민방위과장님께서 병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처리됐다는 사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분도 물론 몸이 불편해 근무를 하긴 해도 아마 철저히 챙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실무계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실과장이 좀 아픈 것은 몇 달씩 그렇게 되어서 이런 엄청난 피해 발생이 되었는데도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또 거기에 곁들어서 실무과장이 적어도 와병 중이었다면 읍·면장에게  3개윌이 된 법제정을 뒤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실무계장이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만약에 하나 이것이 오늘날 그냥 이대로 두었더라면 말단에 있는 총무계나 호병계나 가서 얘기하면 도통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위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말단 면에서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답변에서 특히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실무 책임자로서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을 앞으로의 대책과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논 한마지기 없는 사람입니다.
  순전히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30여 년간을 의용소방대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적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의 봉급을 좀 털어서라도 실과장님의 봉급을 털어서라도 이 사람 생계 대책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서 음성군내 3백7십여 대원들이 우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음성군민에 생명과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데 열중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또 형식에 오늘 의회에서 나온 답변이 또 이것이 변호사 찾고 뭐 찾고 하는 기간을 지연시켜서 이것이 3백 30여명의 소방대원이 하나하나가 알았을 때 자기의 입장을 앞으로 신세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 제가 언급함과 마찬가지로 소방대원이 정말로 전부 옷 벗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것을 갖다가 하여튼 좋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정상헌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고가 자주 있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처음 발생한 일이라서 역시 아마 실무적으로 법규 연찬이 미흡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보험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규 연찬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덕영 의원님이 말씀한 종합보험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홍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홍배  지금 성의 있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한 가지 부연해서 지난 4, 5년 전에 발생했던 음성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문제도 조금은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윤남진 4, 5년 전에 일어난 진화작업 출동 중에 소방차에서 추락사고로 수년간을 지금 식물인간으로 목숨을 골방에서 부지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대책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바대로 우리 군내에 370여명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보상 규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위로금이나 격려금의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는 적절한 대책이 아울러서 강구되어진다면 그 기간 그 문제로 동료 대원이 투병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음성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 정상헌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신화철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의원 신화철  지금 부군수께서는 법적인 조항 등을 찾아내서 그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지금 사고가 난지 8개월이 넘도록 이거 행정기관에 책임자들이 그 사람을 위문을 하고 방문을 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격려 한마디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보상이다 뭐다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 인간적으로 크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가급적 빨리 이 사람을 가서 위문하고 이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과는 우리가 들을게 아니고 이 당사자들이 들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정상헌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앞으로의 추진방향, 처리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족에게도 좀 알려주고 저희들이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냥 넘어가기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대원들의 활동 사항이라는 것은 입으로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거지요.
  특히 원남 같은 경우에는 백마령재가 있어 가지고 양쪽에 재가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어떤 날 같은 데는 한달에 10일 정도가 매일 밤마다 출동을 해가지고 모래 피느라고 모래 피는 것도 1~2미터가 아니라 한 1.5키로 이상을 피는 바람에 저도 작년에 여러 번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군수께서 금방 부임하자마자 또 원남에 불미스럽게도 정미소가 불에 타가지고 그 진화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우리 그 소방대원 중에 한분이 노인이 거동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쌀 천여 가마가 다 불에 타고 해가지고 노인 분은 탈출을 못해가지고 불에 타서 죽기 직전에 그 불속에 뛰어 들어가 업고 나와 가지고 생명을 구했던 그러한 좋은 미담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소방대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쯤 표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상헌  표창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날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떠한 미담이 있다든지 의용소방대 또는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면 의용소방대 뿐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적이 인정된다든지 또 어떤 주민의 귀감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민방위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인데요.
  오늘 부군수님이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길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의복하고 신발이 제공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용소방대 고문의 직책이기 때문에 많이는 모르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겨울에 월동준비에 잠바나 아니면 신발 워커나 또 제복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한 30여 명씩 읍에는 더 많고 이렇게 해서 의용소방대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옷이 물론 한번에 지급해 주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집에서 일할 때 입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1년에 15명씩 다음에 이월시켜서 제복을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신발을 한번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급해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민방위과장님께 건의를 드릴 건데요.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의복도 안준 데가 있으시면 한꺼번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지급할 옷이라면 기분 좋게 누구는 뭐 15명 잘라서 너는 올해 입고 당신은 내년에 입으라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여태까지 신발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부군수님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군수 정상헌  아마 의복은 2년에 한번씩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한꺼번에 주면 2년 후에 주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용소방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그대로 의용소방대 무보수로 지역에 재산 안정을 도맡아서 때로는 경찰업무의 보조까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아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방청석에는 각 읍면 대장님들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의용소방대에 관한 특별 배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과 규모가 큰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노인복지 사업 지침에 의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연간 연료비로써 10만원과 운영비 연 144,000원씩 해서 국비가 80%, 군비가 20%를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이 현재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규모와 인원에 대비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급함이 현재 어려움보다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로당은 운영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각종 사회단체와 독지가로부터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료비는 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 월동기에는 기름보일러 우리관내 82개소에 5만원, 연탄보일러는 94개소에 3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로당 도배 지원금으로서 경로당마다 3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지원해서 경로당 환경을 정비했고 연료비를 앞으로 7백만원을 더 지원하고 기이 나간 도배 지원금 5백만원을 합하면 타군에 비해서 천2백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더 지원하게 됩니다.
  명년에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규모별 또는 인원에 비례하여 차등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 다 하셨죠?
  질문하실 의원님. 네. 고호종 의원님.
○의원 고호종  경로당의 사업을 맡고 계시는데 음성정신요양병원이라든가 또 정근희씨가군의 경로당에도 대단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는 음성군 관내에 경로당에 정근희씨가 현재 협조해준 보일러는 몇 경로당이나 놓았나 또는 금전적으로 또는 연료 이런 것을 지원한 액수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의원 고호종  그래서 그것이 경로당이든지 하여튼 보일러를 놓은 것 또는 연료지급 또는 금전지급 등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예.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방금 우리 고호종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그 답변을 해주신다니까 아울러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중추절을 맞아 가지고 각 경로당을 다녀봤습니다.
  활동지역인 생극을 말씀드립니다.
  생극을 다녀보니까 노인양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일 시급한 데가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먼저 차평리 경로당 준공식 때 과장님 다녀가셔서 알겠지만 그 경로당에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많은 겁니다.
  신축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차평리 같은 데는 한 4, 5백만원이 우리군의 재정으로 지원해준 것만 그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극면 분회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도 어떤 독지가가 해준답니다.
  보일러 시설을 지금 생극면 같은 경우에 13개 경로당이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새로 구 건물 뜯어서 새로 청사 지을 때말고 신 건물 중에서는 소재지 경로당이 지금 연탄보일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추절에 노인 양반 인사차 다니다 보니까 생극면 분회에 참 많으신 분들이 모이셨어요. 분회이니까.
  그런데 어떤 독지가가 보일러를 놔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개인이 보일러시설 제가 알기로는 1, 2백만원이면 되는데 개인 독지가한테 부탁하느니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군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면 우리 생극면 전체는 불가능하더라도 생극면 분회니까 기름보일러만이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던지 아니면 딴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 독지가가 해주게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 또 피해도 가고 또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생극면 지역뿐이 아니고 분회 같은 데서는 딴사람의 스폰서를 받지 말고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아니면 과장님이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게 아니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소외당하는 노인 양반들이 진짜로 행정기관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회가 될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상으로 우선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문화공보실장구자록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내무과장경태현
  산업과장최장환
  재무과장경철현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지적과장박대식
  건설과장오태진
  사회과장강길중
  도시과장유인기
  환경보호과장정인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의원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