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28일(토)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은 박덕영 의원님과 신화철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이 끝난 다음 사회자에 허가 후에 발언해 주시고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박홍규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7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대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대변혁 소용돌이 속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일본에 화산 폭발보다도 더 크고 위력적인 엄청난 지각변동이 때도 시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조차 군부 쿠데타가 실패하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레닌의 동상이 철거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역사의 엄숙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전광석화와도 같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민주화의 거센 물결은 드디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루었고 멀지 않은 장래에 조국은 하나 우리는 하나라며 육천만 동포가 얼싸안는 평화통일이 이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는 역사의 실로 필연이며, 이것은 인류역사는 자유를 향한 역사요, 민주화를 추구하여 여정이요, 인간이 고안한 제도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도가 바로 의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핵심이요, 진수인 지방자치만이 지방행정의 일대 개혁과 혁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집권에서 분권, 관치에서 자치, 타율에서 자율로 국가적인 변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전환기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의식구조를 갖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상과 의식구조는 새로운 역사의 소명에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필연은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으로 승화되느냐 아니면 권력의 들러리와 시녀로 낙오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자치사회가 정착되려면 법과 질서에 의해 다스려지고 조직문화에 의해 순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사회의 양심으로 보편적 대중성인 상식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우리 군은 종합적인 행정운영에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주민복리를 최대한 증진시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관료행정 속에서 부분적인 의사결정밖에 할 수 없었던 종전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리자로서 종합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행정체로서 지역사회의 경영에 명확한 방향제시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행정경영의 주최인 지방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능력개발 및 주민의 참여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의 중치인 업무지연의 부서로서의 내무과의 위상과 기능 등 지방자치시대의 역행하는 내무규칙 및 조례 등이 있다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힘에 원천인 인사권 등이 엄격하고 공정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탈권위주의와 함께 신뢰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역사의 필연이든 탈 권위이든 지방자치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앞장서서 지방공무원들이 자치시대에 상당한 주역을 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관료조직의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말해 알면서도 축소지향으로 대응하려는 자세, 눈가림식 복무단속, 단속의 속셈, 책임모면 회피, 허위보고 등으로 이어져 결국 공무원들이 희망과 신념을 잃고 절망감과 체념의식 속에 빠져들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심화된다면 군정의 앞날은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일 수 없으며 결국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우이길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도의 91년도 당초 예산과 2회추경예산안에 따르면 타시군의 특혜예산 배정으로 음성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법령과 조례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휘감독하고 또한 복무사기 앙양대책 등에 관한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 실태는?
  셋째 음성군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에 보충이 어렵고 신규 임용자 이직률이 높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넷째 음성군 소속 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시 도와 군간 읍면장과 군수와 협의토록 알고 있는데 이의 시정여부 및 군 본청 사업소 결원보충 시 군수는 합리적인 인사와 규정을 준수할 용의는 있는지?
  다섯 번째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각종 위원회 및 보조단체의 정리와 참여인사 활동계획 실적등과 유명무실한 단체의 재정비 및 통폐합가능 여부, 군의 지원여부, 군의 지원내역은?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국민의 세금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집행과 배정을 이룩하고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주민의 기대했던 바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 집안에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업무들을 숙연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활동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 군정질문을 통하여 어떠한 업무도 지적할 수 있고 지적받을 수 있다는 대연성을 집행기관에 대한 엄청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음성군을 살기 좋은 복지음성으로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시는 박홍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치하하며, 더욱 빛나고 발전하는 우리 음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애절한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비좁은 국토에서 특별한 자원 없이 조상대대로 흙을 아끼고 사랑하며 농업을 중요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은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판매가격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수입자율화니 우루과이라운드니 하여 국내보다 저렴하게 생산된 외국의 농산물이 밀려와 우리 농민의 설 자리조차 빼앗아 다른 직업을 택해 일자리를 찾다보니 농사인력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음성군 역시 농공병진의 슬로건 아래 실질적으로 공업화에 대하여 많은 비중을 두고 온 것 역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흙을 아끼고 사랑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농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들 농민에게 부과되는 농지세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음성군 내에서 징수되는 농지세는 얼마나 되며 지방세 및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 부과되었으며 감액조정 여부 및 부재 지주한 징수세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하여 필지별 조사를 작성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지역 외를 구분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일 속에 가려져 은밀히 작성된 이 작업의 진행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작성된 필지에 대하여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진흥지역 지정 추진반을 구성하여 관할구역의 진흥지역 지정 방향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구상안에 대한 토의 및 진흥지역지정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에서 작성된 진흥지역지정 계획서를 해당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지사에서 지정요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시군진흥지역지정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지정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누가 진흥지역추진단원이며 언제 구성의회를 하였으며 또 음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고공람을 한다고도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현지 주민의 의견과 지역실정에 위배되어 이의가 발생되었을 때의 처리방법은 무엇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타 용도의 사용가능성과 방법에 대해서도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불충분으로 주민반발 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사회는 남을 질타하고 꾸짖고 벌하고 욕하고 그러한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남을 꾸짖고 욕하고 벌하기에 앞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엄하게 벌하여 남에게 규범을 보이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상대적으로 모범이 되는 일을 하였을 때는 발취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여 우리 음성군에서도 음성군 포상조례와 음성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포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보다 높여주기 위한 대책으로 포상 제도를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또 상급기관인 도나 중앙부서에서 우리 군에 내려진 포상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음성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7회 임시회의의 개최에 앞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음성군농어촌종합개발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초에는 음성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려고 하였으나 기왕에 88년도에 수립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있다니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이와 같이 비전 있고 좋은 계획이 있는데도 의회가 개원된 지 5개월이 넘도록 본 의원이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의 말씀과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5년간을 계획한 것인데 지금까지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행정부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군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교통이 빈번하고 또 교통의 위험이 많은 부락인데도 실제 지나다니는 차량으로 인해 공해만 있지, 서민교통은 매우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음성읍 한 벌리와 소이면 비산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군청 소재지인 음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상에 있는 면 소재지로써 교통이 음성이 4회, 충주가 20여회의 시내버스가 운행되므로 생활권이 음성군 소재지가 아닌 충주시로서 연결된 곳이 소이면 소재지인 대장리인 것입니다.
  면사무소와 군청 간에 연류된 민원을 보러오는 소이면 전체 민원인과 출향민원인들은 버스가 아닌 택시나 기타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목도방면으로 다니는 시내버스 18대와 소이의 자연부락으로 다니는 5대의 시내버스 중 일부를 한벌리와 비산리를 거쳐 대장리를 경유하여 운행한다면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도 취약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신화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홍규  먼저 박덕영 의원님 아주 좋은 기조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처럼 오늘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군수가 나와서 직접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또는 질문하신 사항 이런 걸 답변을 드려야 되나 그동안에 제가 못나왔고 부군수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박덕영 의원님 여러 가지 우리의 행정발전 지향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문화가 여러 가지로 보면 장 위주로 기관장 위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평소에도 그런 걸 느껴왔습니다.
  미국 국무성에 홀데리치라는 한국과장, 저는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분이 했을 때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과장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우리 장관급이라든가 총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행정문화 또 가까운 일본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행정민주화를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서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정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박덕영 의원님의 도에 ‘91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타 시군에 특혜예산을 배정하고 음성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이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책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음성군이 타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불이익한 그런 건 받지 않았다는 걸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며 박덕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국도비 보조예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에 73억 6천9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3억원, 이렇게 해서 총 190건에 96억 6천9백만원이 보조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단위로서는 옥천군 다음에 음성군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옥천군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청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개시를 포함해서 했을 때는 3개시와 옥천군 다음에 저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코 타군보다 부족하게 보조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시 본 군내 보조사업 중 꽃동네 심신장애자 시설이 보사부에 의해서 2억 6천8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19건에 3억 3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12건에 7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사업비가 94억 1천1백만원으로서 아마 의원님들께 통계표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표에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꽃동네 시설비가 많이 감액된 것은 제천시에 심신장애자시설이 세아의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시되어야 할 2억 3천만원이 당초 본군에 잘못 보조 내시되어서 1회추경 때 국가에서부터 조정되어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만원은 예산편성이 도에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제안하였다가 삭감되기 때문에 그걸 감액이 있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본군에 경지정리사업비가 경지정리가 아까도 농업진흥지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남 보전지구 등 3개 지구 80㏊에 사업비 8억 1천7백만원 등 10개 사업에 8억  4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 시 본 군에 증액되는 국도비는 지역개발사업비 수해복구 사업비등 32억 9천2백만원으로서 삭감에 8억 4천6백만원을 제한 순 증감액이 24억 4천6백만원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까지 국도비 보조 총합계는 118억 5천7백만원으로 본 군이 타군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거나 뒤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군 제2회 추경예산안에 국도비 보조금 합계가 127억 3백만원으로서 계산된 것은 국도비 삭감 내역이 본군 추경예산안 작성 이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비 8억 1천7백만원이 삭감 계산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액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군에 국도비보조금이 과다하게 삭감된 것으로 보도된 것은 꽃동네 심신장애자 시설사업이 보사부에서부터 잘못 내시된 것과 일부 경지정리사업 등 주민이 원치 않기 때문에 취소 또는 변경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군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종 국도비사업비가 많이 배정되도록 심기일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법령과 조례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휘 감독하고 또한 복무사기 앙양 대책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복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성군 지방공무원 지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의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산하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6회 실시에 40명에 대해서 주의와 훈계 등 징계처분을 하고 31건에 시정명령등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경각심을 불어 넣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 중에는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또는 공무원 내부 사이에서도 질타를 받는 그런 공무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알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히 직원들에 대해서 통솔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산하 공무원의 휴가는 분기 휴가 3회의 9일 하계휴가 1회의 7일 등 법정 연가일수 20일 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근속년수에 따라 5년 이상은 20일 5년 미만자는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직장 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 36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370명이 산악회에 10개 동호회에 가입하여 관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친선교환경기를 갖는 등 유관기관과의 친목도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생일과 부모생신 때는 750여 개의 선물세트 및 선물을 준비해서 매월 정례 직원 조회 시에 생일선물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 관계는 소속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직장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년1회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가족들과의 친목과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으며 공직자 후생복리 사업으로 상조회를 운영 위로 및 조의를 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121명에 대해서 ‘90년도 ’91년도 양계년도에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확대해서 직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군간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시 읍면장과 협의토록 알고 있는데 에에 대한 시행여부와 결원보충 시 합리적인 인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군 읍면 인사교류는 음성군 공무원의 보는 청 읍면간 인사교류대상자 선발규정에 의해서 해당 결원 발생 시 근무성적, 교육성적, 전입시험 성적 등을 반영하여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간 인사교류는 충청북도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인력의 균형배치와 기관과의 승진기회의 균등부여 등 연고지를 고려하여 도시군간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읍면간 인사교류는 임융권자가 같아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군간 인사교류는 임용권자가 달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에 의거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일반승진시험 합격자등이 적절한 기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에 조정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문제, 또는 직원의 문제,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조직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인사규칙을 준수해 가지고 개인별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건 농사에 관한 문제로 산업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지세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경미하고 사실 전체세액 중에서 부담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진공사에서 농업진흥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모든 주체는 행정기관에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점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과거에 절대농지보다 우리가 지금 진흥지역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공업화의 과정에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남을 꾸짖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실천한다는 말씀은 참 저도 겸손하게 경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도덕성회복이라든가, 도덕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상업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이것은 같이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직원이나 우리 군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저께 꽃동네 오신부도 왔었지만 내탓이요 라는 그런 종교적인 얘기도 나누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종합개발계획은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음성이 도에서는 처음으로 했고 영동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이것도 농진공사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은 죄송하지만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몇 가지 추세에 우리의 인구증가라든가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면에서 검도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 발전지표를 다시 설정해야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제가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공업화로 가는 마당에 음성군이 어느 군보다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보전하면서 농업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농민을 보호해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공업화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음성군이 자체 교통수단회사고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천교통이 여기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삼성, 대소라든가 여기에도 직통버스라든가 이런 주정차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어렵게 해서 대소에도 정차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소이 쪽에 그런 차량 통행 시내버스 운행관계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쪽에서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이나 행정기관에서 편하지만 업자 쪽에서는 수지타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를 주고 있지만 보조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운수업자들이 운행을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편의 도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의원님들이 다시 질문해 주시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뭐 질문하실 의원님 네, 박덕영 의원님…….
박덕영 의원  상세한 내용은 두 번째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에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각 시군별로 비교를 하셨는데 상당히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사실 수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단순 비교치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있고 또 한가정은 국민학교밖에 안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생활비의 지출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쉽게 충청북도 10개 시군이 있지만 똑같이 국비든 도비든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전체금액에다 나누기 10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지역 현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지금 자료를 제시한 그런 내용은 하나의 국민학교 산술에 비교한다면 단순 비교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율을 자료로 볼 것 같으면 영동군 같은 데는 29. 4%이고 중원군 44. 8% 단양군 41.2%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음성군도 몇%이다 군비 국도비 지원에서 군비부담이 음성군이 몇%이다 이러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지원증감에 따른 군비를 부담할 때 군비 부담 증가율에 대해서 쉬운 예로는 옥천군 같은 데는 국도비가 7천3백만원이 증가하는데 따라서 군비부담이 8억 4천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국도비 7천3백만원 내려 보내고 군비 8억4천만원을 부담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영동군 같은 데는 국도비 3억 1천4백만원을 내려 보내고 군비 1억원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음성군과 비교를 해서 해 주던지 또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대해서 아까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0개 군이 4억4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영동군은 1. 5%인 6백만원밖에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35.6%가 감액이 된 1억 4천4백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동군은 1.5%밖에 안됐는데 음성군은 35.6%가 늘어난다, 이것은 단순 비교치 숫자상만 같고 비교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비 같은 경우에도 음성은 줄어들었는데 7개 군중 4억 6천만원 가운데서 70%인 3억 2천만원이 영동군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삭감된 이중에서 경지정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앞으로 사업안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지구 40㏊에 대해서 8억1천7백만원 10개 사업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은 비교해서 빠져야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뭐든지 논리적으로만 어떻게 단순비교치만 가지고 맞추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 국비부담 제가 몇 가지 좀 지적했습니다.
  이런 거 전체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음성군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하는 자료가 되어야지 간단하게 국도비 몇 년도 금액 얼마나 영동 음성군 얼마 제천군 얼마 해서 1,2,3등 매긴다는 것은 전혀 비교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수께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어디까지나 행정이라 하는 것은 군의 고유 업무가 있는가 하면 의원으로써 지켜야 할 고유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것을 관여하거나 또는 심각한 질문은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각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군청 내에 산하 공무원들이 한 6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군수께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뭐 근무를 잘했네, 못했네,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각 읍면사무소에 면장을 파견해서 지휘하게 하고 과는 과장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지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휘 보고라든가 또한 아니면 복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 우리 지방자치법 96조에 의해서 군수께서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장 사무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성군 같은데 보면 내무부나 이런 데 지침에 의해서 근무기록카드나 그런 것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조례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비치를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무규칙이나 내무조례를 보게 되면 3일간 조퇴를 했을 때는 하루의 결근으로 인정을 해서 휴가라든가 이런데 거기에다 반영을 한다, 이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영하기도 실질적으로 카드만 갖고 군수께서 복무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 인사규칙이라든가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제가 조례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니까 음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9조 2항과 제33조 3항에는 군읍면간 인사교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군 군청과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해당직급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 임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임용권자 군수는 자원 조정 또는 소속기간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읍, 면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권한 이임에 대한 인사규칙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걸 보면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읍면과 인사 시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무리 군수께서 열심히 하신다 해도 읍면장만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무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서로 협의를 해서 원활한 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공무원들을 갖다가 징계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책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는 차원의 상만 주고 등반대회를 가과 생일날 술이나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사기앙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무규칙이나 복무조례에 의해서 누구든지 인사의 불균형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자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보게 되면 명부를 작성해서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엄격하고 확실하게 인사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군수께서 이러한 잘잘못이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군정질문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등반대회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잘한 사람은 표창을 주고 잘못한다는 사람들은 벌을 주고 또 모든 실과나 읍면 사업소장들이 자기 직분과 책임을 100%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할 때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것이 음성군의 발전을 기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를 꼭 벌주자 누구를 꼭 어떠한 처벌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좀 더 군청 산하에 있는 650여명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군정을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오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박홍규  예, 예산문제나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인사 이런 문제는 사실 예산 인사 아시지만 법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에 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에 엄격하게 어떤 범위 그런 법령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떤 군과 상대적인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도 지금 얘기대로 어떻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지역문제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예산을 어디보다 적다 많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할 때 군별로 얘기할 때 우리가 큰 군 청원군하고 저희군하고 할 때 청원군보다 저희가 많이 받았다 그러면 청원군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느냐 그런 얘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가 되면 또 군비 부담지시가 되는 것이고 부담액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보조냐 교부세로 오느냐 이런 재원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듯이 우리 음성군이 어느 군보다 적다 이런 얘기로 해 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군수한테도 비난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추경 때 지난해 못해 왔던 우리가 3억 5천만원의 그러한 지원금을 받았고 교부세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아왔고 이런 면으로 따진다면 국비나 군비 보조액이 많은 것은 수용시설이 있고 경지정리사업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원치 않을 때는 않느냐 할 때 우리는 왜 주민의 어떤 권익에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반납할 때 반납하고 거부할 때 거부하고 주민이 다 원한다고 그걸 갖다가 수용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이 문제도 경지정리로 봤을 때 우리 지역으로서는 그렇게 타당한 면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나머지를 비교해 볼 때 통계자료를 기획실을 통하여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불이익하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불이익하게 됐다면은 저희 군에서 총력을 다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힘을 빌려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가 다 인사에 지휘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다 읍면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인사를 할 때는 물론 읍면장 의견 실과장 의견을 듣고 거기에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사를 할 때 모든 수요충족을 할 수 없는 게 인사의 원칙입니다. 인사는 100% 인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70%만 충족되는 인사를 했다 때도 그것은 환영받는 인사가 아니냐 하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사문제는 제가 볼 때 조금은 문제성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걸 수렴을 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농어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은 도농간 발전 격차해소 및 2천년대 선진복지 농촌 건설을 목표로 88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농림수산부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계획 수립요령을 근거로 하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배경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대상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군내 전 지역으로 계획기간은 ‘89년부터 ’93년까지 연차별 5개년 계획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투자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구상은 지역인구, 지역경제, 부문별 주요개발 지표를 설정 수립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으로는 토지, 수자원, 교통통신, 산업경제, 농촌사회, 생활환경, 환경보존 계획으로 구상하였고 개발계획의 기본구상으로 기본목표를 음성지역의 산업사회화로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농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지역부존 자원 및 지역산업개발로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과 고용기회 확대, 편익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부분별 개발계획은 토지이용 계획 등 6개 분야에 25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부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 내 투자계획은 소득향상효과가 지속적이고 큰 사업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기본시설 생산촉진 및 소득 매개 기능시큰 사업지역 개발의 중수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투자를 원칙으로 총 1,697억 9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서를 일일이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군에서는 앞서가는 음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본 개혁의 장기개발방향과 개발전략을 끊임없이 연구보완 발전시켜 2천년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신화철 의원님…….
신화철 의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음성군 농어촌지역개발계획에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아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 계획자체가 원래 방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차후에 기회를 봐서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신화철 의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추후 일정을 잡아서 중간 점검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먼저 신화철 의원님께서 ‘90년도와 ’91년도의 포상현황과 포상확대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과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이제까지의 공무원 포상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9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1명이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포상을 받게 되면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인 표창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이 분기별로 5명씩 선발이 되고 있고 또 모범공무원 표창이 연간 15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상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별로 포상인원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 표창이 4회에 걸쳐 22명 내무부 장관 및 장관 표창이 8회에 걸쳐 13명, 국무총리 표창이 2회에 2명, 대통령 표창도 3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저희 군에서 청백리 봉사상을 현재 금왕읍 총무계장으로 있는 조천희 계장이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금왕읍 총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보충이 어렵고 신규 임용자에 대한 이직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이 6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5명이 그만두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 출신자의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가 없고 타 지역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서 저희 지역에 배치되는 신규 임용자 공무원들도 농촌지역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이직률이 놈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도에서 3번에 걸쳐 519명에 달하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모집을 해서 지방에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행정의 도시화라든가 전문화 또 직제에 따른 증설 증원 증가 또 아까 말씀드린 이직 증가로 인해서 계속 결원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월에 시군읍면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직을 포함을 해서 각종 기술직 401명을 추가 모집을 해서 연말까지는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출신자의 특채확대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출신자를 가능한 특채를 해 보려고 저희도 도에 건의를 누차 했었습니다만 중앙의 방침이 대졸 출신자의 취업난이 가장 어렵게 정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정책사항이 되어서 현재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특채를 하는 제도는 지금 보류 중에 있고 또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관계 규정에 의해서 특채제도를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저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0조 2항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시 읍면장과 군수와 협의한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좀 정정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대등한 기관끼리 협의이지 군수와 읍면장은 협의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정정을 해 주시고 또 39조 2항에 임용권자인 군수는 정원의 조정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읍면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봐서 그것은 정정해 올립니다.
  다음에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보조단체의 종류와 참여 인원, 운영실적, 유명무실한 단체 재정비 및 통폐합 가능 여부와 군의 지원내역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에 24종이 있으며 읍면에 14종을 포함해서 38종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근거별로는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16종이 있고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9종 훈령이나 지시등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13종이 있습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위원회 외 2종을 군정조정위원회에다 통합관리하고 유명무실한 하천정화 위원회 등 3종을 폐지시키는 등 지난해 이미 관련 조례 규칙등을 개정해서 통폐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 사회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에 2천8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새마을사업단체 3개회에 4,880만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음성군 지부에 5백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 지부에 1천만원, 군체육회에 2백만원, 군관내 5개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에 9,3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사무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기타수용비 수수료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주요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박덕영 의원님…….
박덕영 의원  지금 33조1항하고 39조 2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읍면장에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듣지 말라는 것은 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면으로 가든 면에서 군청으로 오든 그쪽 소속기관에서 인사이동 되었을 때 군수가 읍면장 얘기를 듣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협의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협의라는 용어 자체가 대등기관끼리의 협의이지 군수 읍면장의 관계는 협의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고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 올린 것입니다.
박덕영 의원  인사문제는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자꾸 의원이 이렇게 하면 잘못이라고 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제 얘기는 그 지역실정을 현지사령관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인사의 모든 난맥상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성군 여러 가지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음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조 제3조에 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또 지금 관계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나열했듯이 38종에 달하는 많은 위원회 물론 여기에 관계법에 의해서 또 관계훈령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많은 위원회의 실비변상까지는 저희가 예산운영 형편상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덕영 의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문제라든가…….
○내무과장 경태현  예, 수당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예산 자체에 계상도 되지 않을뿐더러 실비변상에 대한 것이 아직 까지도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이루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보상금 해서 점심 식대 정도 거마비 정도해서 그때그때 보상금에서의 일부 지출이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이 전면적으로 재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고 해서 저희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하면 이런 모든 위원회가 통폐합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서 그때 가서 정 필요한 위원회만 존치시켜 놓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치유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덕영 의원  예,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성군 공무원 징계규정에 보면 징계위원장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상급자 차차 상급자에 대해서 점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든 복무라든가 이런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내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상급자나 차차 상급자에 대한 범위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면에 면직원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때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1차 감독기관은 읍면장입니다.
박덕영 의원  1차는 면장입니까? 그렇다면 차차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군수입니다.
박덕영 의원  그럼 내무과장은?
○내무과장 경태현  총체적인 복무감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덕영 의원  군수는 복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3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내무과장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복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책임자입니다.
박덕영 의원  그러면 면장과 다음에 상급자는 군수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물론 법 사항 상 그렇습니다.
박덕영 의원  그러면 내무과장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나요?  
○내무과장 경태현  실제는 책임이 있지요. 복무감독상에 제가 한 파트로 책임자죠.
박덕영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과장께서는 감사를 나갈 경우에 감사반장의 임무를 띠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나갑니다.
박덕영 의원  군수한테 보고는 누가 합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감사 보고는 내무과장이 합니다.
박덕영 의원  감사반장이 내무과장이라 하시죠. 그러면 실질적인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대로 보고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복무단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사 업무에 있어서 발견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발견을 못하다니요?
박덕영 의원  쉽게 얘기해서 발견을 못했을 때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되고…….
○내무과장 경태현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직무유기가 됩니까? 알면서 그걸…….
박덕영 의원  물어보는 겁니다. 알면서 안했을 경우 허위보고가 되는 거죠.
○내무과장 경태현  그렇습니다.
박덕영 의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군 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상급자 차차 상급자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면에서 상급자는 면장이시기 차상급자는 군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징계양정 서열에는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확실한 것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무감독은 제가 참모로서 복무감독에 군수님이 있다고 해서 전체복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무감독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박덕영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신화철 의원님…….
신화철 의원  공무원의 포상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사기와 근무의욕을 높이고 또 매사 업무의 창의적인 연구 개발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검토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는 포상관계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나 읍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비중을 봐서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위직 공무원들과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커다란 상을 할애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관계 하위직에 관한 것은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위직에다 치중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들이 포상 받은 일이 없고 제가 전 이제 까지 지난번에도 내무과장을 했지만 기록상에 포상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읍면직원 하위직에다 전부 치중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어떤 공적이 있기 이전에는 절대 관리직에다 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상 없으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세 규모와 부과과정 그리고 감면현황과 부재지주의 세입 등 농지세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중 군세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1984년도에는 저희 군에 농지세가 9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나 85년도부터 농지세가 대폭 감면이 되고 대신 담배판매세가 신설이 되었으며 그 기초공제액도 17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농지세부과 대상이 대폭 감소됨으로 ‘85년도에는 1억 9,600만원을 징수한 이래 계속적인 세입축소와 기초공제액 증가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4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먼저 농지세 규모와 지방세 및 예산과의 비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농지세 징수 목표가 7천6백만원으로 도세, 군세 합해서 지방세가 73억 6천4백만원의 1.03%에 해당이 되고 도세를 제외한 군세는 48억 6천8백만원의 비중을 보면 고작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세 부과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농지세는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종자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농지소득 금액으로 하여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농지세과세 표준액이 되고 또 농지세액 산출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산출이 되는 바 세율은 1990년까지는 최저세율 5%에서 최고세율 50% 까지 8단계로 구분하여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과표 단계를 5단계로 축소를 해서 세율도 최저 3%에서 최고 세율이 50% 까지 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과표 표준세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감면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21일 발생한 풍수해피해지역인 대소면 성본리, 삼성면 상곡리, 생극면 관성리, 오생리, 생리 등에 답 399번지 외 25필지 9,268만 평방미터가 황지가 되어서 지방세법 202조 규정에 의해서 4만2,740원의 농지세를 감면토록 지난 제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또 농지세 부과에 있어서 부재지주의 농지세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농지세 납세인원이 944명중에서 부재지주가 28명이며 총 납부세액은 4천2백만원 중에서 부재지주가 납부한 것이 152만 8천원으로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로 420명 납세인원 중에 3명이 부재자이고 여기에 3,453만 5천원 납세세액 중에서 50만원이 부재지주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신화철 의원님
신화철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이 농지세 징수한 실적이 90년도에 4천2백만원인데요, 91년도 농지세 징수목표액이 7천6백만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얼른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부재지주에 납세액이 90년도에 152만 8천원에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50만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90년도의 목표액이 7천만원이었습니다. 또 금년도 목표액이 7천6백만원인데 ’70년대의 목표액이 7천만원있었는데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90년도에 징수한 것이 4천2백만원 연말 징수된 것입니다.
  ‘90년도에 끝났고 금년도에도 목표액이 과다 책정됐는데 7천6백만원,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징수를 5천만원으로 봅니다. 약 2천6백만원이 목표액에 미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8월 현재 420명 작년도까지는 납세한 금액이 돌아온 것도 152만 8천원, 금년에는 5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이죠. 농지세는 8월말하고 12월말 2번으로 나누어져 들어옵니다. 8월말에는 주로 마늘, 토마토, 참깨 이런 것에 대해서 예납 중간 예납이 들어오고 12월말에는 전체적인 농작물에 대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 것은 12월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8월말까지 들어온 걸로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화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지정공람 공고 후에 발생하는 처리 및 기준방침과 진흥지역 외에 형질변경 가능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작업은 ‘91년 2월부터 4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비도를 작성하였고 5월에서 6월까지는 현장을 합동 조사하였으며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지정 구상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 군의 지정내용을 현재 토지조서에 의해 가지고 면적을 집계한 결과 전체 농지 면적 1만 6,973㏊중 전답을 포함입니다. 그중에 45.8%인 7,767㏊가 현재농업진흥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절대농지 1만 3,088㏊ 여기에 대해서는 59.3%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절대농지는 과거의 전체 농지에 75.3%를 점유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이 절대농지로 묶여 있었다 하는데 반해서 지금 7,767㏊라 하는 것은 전체 농지에 45.8%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9.5%가 절대농지면적에 묶은 비율보다 낮다 약 30%가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10월부터 11월까지는 구상안을 제출받아서 진흥지역지정안에 대한 읍면별로 설명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렴과정을 거쳐서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12월까지는 도에서 지정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림수산부에 지정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골자는 공람공고 후에 발생에 대한 처리기준 및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지침에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정고시 전에 모든 문제점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차질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에 지정협의체를 구성한 바가 있느냐는 얘기인데 군 자체로써 이 지정협의체는 구성하도록 안 되어 있고 구성체가 없습니다.
  본 진흥지정에 따른 민원을 충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도 지정작업반을 교체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정작업에 대해서 서로 교체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갖다가 서로 심사하는 그런 과정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정작업 완료는 당초 ‘92년도 3월말까지 이 작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정부가 계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완료기일을 미지정으로 정부가 3월 달이 아니라 그때까지 안 해도 좋다는 이런 서로 진흥공사에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4일 충남도청에서 농수산부가 직접 나와서 충남북에 모든 농업관련단체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흥지역 외에 형질변경 가능 방법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밖에 농지라 할지라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이 가능하지 진흥지역 밖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농지전용 절차도 농지이용에 관한 보전의 법률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농업진흥구역 밖이라도 임의훼손하거나 형질변경을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밖에 농지도 진흥지역 안 농지와 마찬가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대상이 되므로 자경농지만이 농지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업진흥지역 밖이 라고 해서 도시사람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각종 정부의 지원시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지원 등에서 제외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린 것은 농지관리제도를 농업진흥지역제도로 농지보전제도를 지금 전환함에 따라서 도시근교 또 개발지역 주민이나 부재지주 등은 농지 가격이 하락된다든가이런데 대한 불만과 공장이나 택지 등으로 농업이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에서 이 진흥지역제도를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평야지라든지 또 집단영농지대에 계속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오히려 이 생산기반의 증가와 농지상한선의 확대하는 시책이 상당히 지지를 하는 이런 여론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정부 차원에 지원 대책과 또 진흥지역 내에서의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드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여론과 정부대책이라고 해서 한 20페이지 되는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 분에게 계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군에서도 이와 같은 실상을 관내 전 농가에게 주지시켜서 현재 불만과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농가에 적극 계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뭐 별다른 말씀, 신화철 의원님…….
신화철 의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비도를 작성해가지고서 5~6월 중에 합동조사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합동조사를 한 멤버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합동조사를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그래서 조사반이 각 읍면 벌로 하루씩을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제가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소이도 물론 같습니다.
  어떻게 일개면 그 많은 데에 지정작업을 하루에 면직원이 합동했습니다. 입회는 했는데 합동조사라 하는 건데 그것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저도 들고 해서 그때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설명에 의하여는 그건 도면에 소이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경지정리된 지역만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이같은 데는 경지정리지역만 도면에 그린 것 가지고 지역 현지를 답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서도 상당히 미묘한 여러 가지 경사도라든지 집단화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앙에서는 현재까지 작업된 것을 백지화한다는 것을 어렵습니다만 다시 점검하고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내년도 3월까지 하게 됨으로써 지금 그것을 철회화 했습니다. 다시 정밀한 조사를 앞으로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와 유사한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또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신화철 의원께서 음성읍 한벌리, 비산리, 대장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증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의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음성군에는 진천교통, 원일교통, 충주교통 3개 시내버스 회사가 29개 노선을 확보하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노선을 변경하거나 신규노선을 확보 운행 시는 시장, 군수의 노선 개선 명령에 의함은 물론 노선이 중복 시에는 금방 군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 다 회사와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음성~목도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대장리와 비산리를 경유하려면 음성군수와 현재 답변서에는 괴산군수가 되어있습니다만 증평이 출장소가 되면서 그 차고지가 증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장과의 협의를 거쳐 증평출장소장의 노선 개선명령이 있어야 하며, 충주교통과 원일교통, 그 노선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과 목도간 시내버스를 대장리와 비산리를 경유, 운행할 시 일부 주민의 편의에는 제공되나 음성~목도간 버스를 이용하는 이쪽 노선에 대해서는 또 이용객의 수가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이용객이 현재 대장리 수가 먼저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해봤더니 승객의 양이 굉장히 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그 승객이 적은 이유는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증차할 만큼 그러한 회사 측으로 볼 때 그 인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대장리의 경우는 앞으로 음성과 공업단지가 한라중공업이 준공이 되어서 본격 가동이 되면 엄청난 시내버스 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이천의 현대전자 단지라든가 이러한 데 시내버스가 굉장히 운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라중공업이 운행이 될 시에는 폭증하는 인원에 대해서 수송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4일 날 저희가 증평출장소장에게 후미리까지 이제 한벌리, 비산리, 대장리, 후미리를 잇는 이러한 증차를 요청을 금년 4월 24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장의 회신으로는 현재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라중공업과 연계해서 증차하는 방향으로 해서 바로 증차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예, 신화철 의원님…….
신화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벌리 지역의 한 4백여 명의 주민과 비산리 노선의 해당 지역이 비산1구, 4구가 됩니다. 그 지역에 한 430여명 대장리 지역에 한 620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소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히 충주시내버스와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 지역입니다.
  제가 금방 질문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충주에서 이곳을 드나들고 있는 시내버스는 꼭 20회에요. 그런데 군청 소재지인 불과 거리로 따져봐서 6키로 정도 되는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는 전부가 통 털어서 4회에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의 생활권은 충주가 아닌 전체 음성이 아닌 전체 충주로 다 편증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그런 기관들이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민원을 보는 민원인들은 당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목도방면으로 다니고 있는 차가 23회나 됩니다.
신화철 의원  목도에 18회 소이지역으로 단위 부락으로 들어가는 게 5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23회 버스가 왕복 되고 있는데 이중에 일부를 제가 그 노선을 특별하게 뭐 어떻게 증차를 따로 하고 뭐하고 해달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차량을 다만 몇 대라도 지금 현재 4대는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지면 원만한 그런 교통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회사에 자기네들의 여건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처지를 우리가 꼭 무시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편의정도는 회사와 타협을 볼 수 있고, 또 행정 당국에서 회사와 그런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검토와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승객을 태우는 버스라는 것이 회사 안에 첨예한 대립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아울러서 버스회사간의 경쟁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기왕에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이쪽 목도의 18회를 일부분 할애해서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그 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별표에 저희가 삭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시장통을 경유하게 되면 음성여중 앞에서부터 평곡리, 석인리 농공단지, 턱골, 오리골, 충도1, 2, 3, 4구, 금고1, 2구 이러한 또 그 해서 이렇게 많은 부락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왕에 18회가 운행되는 운행시간이 고정적으로 되어있는 데서 다시 거기를 몇 회를 거기서 이쪽으로 할애한다고 할 때 이쪽 주민에 대한 조금어려움도 저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라중공업이 준공이 되고 금년하반기부터는 일부 가동됨으로 해서 엄청난 시내버스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4월 28일 날 증평출장소장에게 앞으로의 이 증차문제를 저희가 요청한바가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나 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러한 주민의 불편함을 충분히 알고서 더욱 증편출장소장과의 협의를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김정용 의원님…….
김정용 의원  처음에 음성시내버스가 허가가 났을 때에는 금왕 이쪽까지 다 난 것으로 아는데 음성에서 진천교통한테로 노선과 버스를 전부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교통에 가고 나서 그 처음에 내줬던 노선이나 또 차 숫자가 음성에 이용이 아니 되고 진천을 위주로 해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소에는 그전 처음에 허가 났을 때 다니던 것보다 오히려 반으로 줄었습니다.
  늘어야 될 판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음성에 그 허가 내줬던 노선이나 시간이나 버스대수나 이런 걸 어떻게 진천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 말입니다.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시내버스 현재 진천에 시내버스 총 보유량이 31대입니다. 과거에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성교통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와 가장 가까운 인천이 그 사업을 하다가 실패이해서 그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선은 아마 음성교통이 운행할 때 노선을 다 진천교통이 31대 중에서 음성군에 8대가 넘어왔습니다. 8대가 노선을 18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교통이 적자로 해서 파산이 되면서 진천에서 차를 8대 이상 할애를 못 받아서 그쪽 노선을 노선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통회사를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천교통도 무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현재도 저희한테도 올 여름에도 진천교통이 진천군청에다 휴업계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이나 저희가 만약에 진천교동이 서가지고 시내버스가 운영을 못할 때 엄청난 진천 군민과 우리 음성군민이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나마도 지금요청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니까 그것에 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준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음성교통이 적자로 인해서 진천교통으로 넘어갔다가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그전에는 같은 충청북도권이니까 충주나 진천이나 괴산이나 다 같은 건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물론 적자 운영을 생각안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음성에 다시 음성교통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힘들다 해도 그러면 진천교통을 굳이 운영을 적자운영이라 우리 음성군 관할에 차를 배치못하겠다 한다면 지금 충주교통 같은 거는 요번에 충주교통이 생극 차평리까지 노선이 허가났다가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진정서를 내고 그래서 감곡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 노선 때문에 진천교통, 충주교통이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 지역의 대표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되고 가지고 몇 번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음성교통을 운영해서 우리가 음성발전에 기여한다면 모를 까 어차피 진천이나 충주나 우리 충북권내에서 운영되는 회사면 충주교통은 지금 그런 곤란은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교통은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좀 고려해 주시고 지금 충주교통이 이번에 지역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관성리까지 버스가 1일 한 4~5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차가 지금 충주서 출발해서 생극을 경유해서 관성리가는 데 이게 주차장까지 가면 오생리 쪽에 탄 사람들이 아니면 증원군 이쪽에 탄 사람들이 생극면의 정류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삼거리에서 돌아가지고 그냥 관성리로 들어갑니다. 삼거리서 그러면 거기서 주차장까지 한 300미터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가면 하는 수 없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거리서 다시 충주 쪽으로 가니까 다른 서울이나 장호원 쪽을 이용해서 갈 사람이 거기서부터 도보로 걸어서 주차장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 저희가 회사 측과 건의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좀 해주신다면 그게 좀 빠른 조치가 안 될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주차장까지 몇 미터 안 되는데 그냥 돌아서 가니까 어차피 시외버스 이용해야할 사람이 도보로 참 장날 같은 날 짐이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또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많이 그 차를 이용하는데 지금 생극중학교 같은 데는 중원군의 동락서도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걸어서 학교까지 가려면 지금 생극중학교 앞에 주차장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열 마디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충주교통 운수과에다 건의를 좀 하셔서 협조사항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그 문제는 이준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저희가 이것에 대한 다른 또 문제점도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간의 어떠한 문제, 또 이러한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시내버스가 여기서 한 집을 건너가서 서는 것하고 굉장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저도 앞으로의 반응이 올지는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준구 의원님께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천교통들이 관성리 노선을 다니다가 충주교통한테 뺏긴 격이 돼서 감정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과장님 답변대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서도 제가 생각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삼거리까지 왔다가 그 한 300미터 주차장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큰 노선의 경쟁의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나중에 사적으로 더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제 정일 충주교통이 그쪽 정유소 앞에 부지를 쓰는 문제, 이런 것도 또 결부가 되고 그럼 이쪽에…….
이준구 의원  농협마당에서 돌려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리고 이쪽에 주유소 있는 쪽에 안도원씨네 주유소 있는 데인가 거기에 또 가게에서 문제가 생길 테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될 겁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그래서 뭐 주차장 정류장을 이용을 못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면도 있죠. 거기서 승차권을 판매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연관의 말씀이지만 정 그렇다면 농협마당이 넓으니까 거기서 주정차할 수도 있게끔 지역주민들한테 배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하여튼 이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회기가 거듭되면서 상당한 연찬 사전 준비를 통해서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관계 실과장께서도 상당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어느 회기보다도 가장 진지하고 알찬 회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전하고 또 발전을 거듭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진실로 뿌리를 내리는 그야말로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고루 반영돼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날도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제2회 추경예산의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오전 10시까지 휴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운영토록하고 10월 2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할까 합니다.
  이상과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오늘 회의에서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결의는 대단했습니다. 이미 의결하신대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휴회를 하는 동안 9월 29일은 쉬고 9월 30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다 같이 협력하고 노력합시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홍규
  기획실장이재덕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의원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