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6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 중 7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고호종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희종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부족한 이 사람을 ‘9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을 하고 두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일하고자 다짐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하신 불편사항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반영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한정된 기간이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 제도가 지향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있는 감사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용 위원께서 김홍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고 동의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홍배 위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배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는 것이 부족한 본인을 간사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시고 또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힘이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명실상부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또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기초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위원으로부터 ‘92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기초된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셔서 작성해 주신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개선사항을 찾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따라 ‘93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의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편성하되 제20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감사반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3일간으로 12월 7일 10시부터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은 10시부터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를 감사하며 12월 9일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필요시는 읍면이나 감사 대상 사업 현장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하신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1문1답식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 확인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의 관련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며 다음 페이지는 감사대상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하신 별첨 감사 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구서는 감사위원께서 별첨 요구자료 조서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식 감사선언과 위원장인사 실과별 대상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고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자료 이외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 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 계획을 본회의에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때 활용하시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시 작성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목록은 위원님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배 간사위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간사위원의 설명으로 이해가 가셨을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7일 월요일에는 부군수와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과장을 12월 8일 화요일에는 부군수와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장을 12월 9일 수요일에는 부군수와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해당일에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첨부된 자료 목록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고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출석보고 및 서류 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공무원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 단계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내일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회의록서명
위원장유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