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9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도시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산업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어제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오늘로 연기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연기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사현장에 참석 활동하신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대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민 여망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아쉬움과 후회됨 없이 임무를 수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진행(도시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산업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 대소공단 오·폐수종말처리장 미가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틈을 내가지고 시설자인 삼성중공업을 방문해서 먼저 약속한 대로 12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가동에 임하도록 촉구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금까지 도시과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은 환지처분 해결 후 부과예정이라고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98억3천4백5십만4천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군에서는 3억5천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3백억이라면 거의 한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298억에서 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90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지가 상승률과 여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도 뺄 수 있다고 하면 아직 지불 체납으로 받지 못한 공공용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완료 지가금액 3십3만5천9백5십2원은 대소공단 인근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대풍공단에 당군에서 경영이책금 10%를 플러스해서 분할할 금액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용지에 관한 법에 보면 인근 지역에 대한 대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대소공단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3십3만4천9백5십2원의 완공시 가격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 가격을 완공시점 개발부담금 실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서는 환지처분을 하지 않아서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대장이라든지 지적도를 정리를 하고서 아직도 다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자료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전산화된 토지대장에 보면 이 회원 소유가 1,273㎡ 또 현대금속해서 몇㎡, 아무개의 동산토건, 제일제당 전부 소유권이전이 ‘89년 7월달에서 ‘91년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가 안 돼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엉뚱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항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사업시행 계획에 귀속되는 개발 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9조3항2호에 보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책이 최신판인데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3차에 걸쳐서 개정을 한 가장 최신판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참고삼아 알려드리겠습니다.
‘92년 금년 8월 25일 대통령령 13718호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8조 개발사업의 준공 및 완료 시점으로 해서 1호가 변경되고 2호가 삭제됐습니다.
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3항의 이런 규정과 건설부 관보 제12202호에 의해서 보더라도 환지가 안 돼서 부과를 못 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군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대장에 분명히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지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전체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대소공단에 대한 개발부담금 전체를 잡은 것이라면 많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세입을 채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변칙적인 예산 편성 방법을 저희들이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지요.
그래서 내 계산을 분명하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 음성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대소지방공단 단체협약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업 소유 사업비는 선수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 음성군수의 대출은 현금 구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을 현금 구좌로 관리한 내용을 지출된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대소공단은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대소공단에서 일원도 포탈하지 못하도록 자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1차로다 총사업비의 30%를 당군에 납부를 했고 2차로는 50%, 3차는 총사업비의 20%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일원도 이 사람들이 세금 포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 군의 토지를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을 했을 때 그 매입 가격을 갖다가 토지거래 신고를 당 군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착수시점의 토지가와 개발완료 시점의 토지가와 개발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 부과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입니다.
그리고 당군에서 먼저 번 군정질문 때도 답변한 환지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답변이고 또 전혀 이유가 안 됩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공단 일체에 대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산출을 한다면 전체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액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내역서를 대소공단 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본 군에 제출하면 그 개발내역서를 검토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부과자료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개괄적으로는 소유면적이 전부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구획을 정해서 경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분할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각 입주 업체별로 전부 나누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지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고의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대소공단의 어느 입주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해를 해주셔야…….
다만 이 사업이 여기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적법절차에 밟아서 하면 우리 군에 세금 받아들일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 푼도 없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설비 투자들을 서로들 하려고 하고 입주업체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공장을 빨리 져야 되겠다, 우리는 적법절차를 이행해서 하라 이랬는데 우리가 세금을 감수하겠다, 다만 빨리만 하게 해달라 그 당시에 검토된 것이 세금문제하고 또 환지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환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입주업체들이 빨리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빨리 공장을 져서 회사가 들어가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취업이 빨리 되고 또 우리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이래서 추진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경기가 불투명하고 이래서 50% 정도의 공장은 지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50%의 남은 업체들이 지금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환지 관계 문제때문에도 그 당시부터 거론이 되었던 건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사실은 등기고, 도에 사방 협의업체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이 환지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개별등기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개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공장을 지은 업체나 이런 데는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공장을 착수하지 않은 업체가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차에 걸쳐 협의회도 하고 쫓아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짓지 않은 사람들이 세금을 과다하게 물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절충도 해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는데 법이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군민도 좋게 하고 업자도 좋게 하고 우리 군 세입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걸린 거지 우리가 당초부터 어떤 특혜를 주고 그 사람들 일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이러하게 자꾸 얘기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은 전부 소유자들이 갖고 있으면서 빨리 짓겠다고 하면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럼 땅을 자투리를 사가지고 오라 못산 거는 공단 추진 협의회에서 사라 이래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땅을 사놓았는데 누구한테 등기를 내느냐 그럼 어차피 그 사람한테 내고 나중에 환지등기를 내는 걸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등기해 놓은거지 실질적으로 사기는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군수가 적법절차에 군수가 전부 매수를 못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법을 가지고 몰고 나가면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어디 감사를 저희가 받던지 어떤 쪽으로 잘못된 게 있던지 사법처리를 하는 사법처리하고 이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우리가 해결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어떤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너무 법만 가지고 몰고 나가면은 우리가 도저히 단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뭔가 빨리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고 추진 협의회도 개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대로 법에 의해서 하면 우리 군에 소득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이고 나중에 무슨 취득세고 재산세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년간은 전부 감면조치가 되기 때문에 다만 자기네들이 원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꾸 법만 가지고 몰아붙이면 저희들 갈 곳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일정이 상당히 없고 그런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하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감사장에서 이 문제만은 그다음으로…….
(장내 소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라공단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을 갖다가 착공하는 시점은 옛날에 넘었고 건물 착공을 해서 생산물을 출하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있다 보고를 하겠지만 거기 지금 21만6천27평방미터에 1만5천7백28평방미터에 건물을 준공해서 672명이 종업원들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서 중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규정과 다음은 부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3조 준공 전 완공 시점의 경우 부과대상 토지 면적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벌써 부과를 해야할 시점이 넘었다고 본 위원을 분명히 책임 있게 얘기합니다.
한라공단에 지난해 11월 9일날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은 해줬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해준 것은 저희들이 공단 내 조성공사가 국토이용변경 때에 조건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그 상황이 개발 사업의 목적에 사용을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 온 것이 ‘90년도 7월 13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을 해준 그전의 일입니다.
그전에 무슨 내용으로 왔느냐면 15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부분준공 검사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렇다할 강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개발비용 부담내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었지만서도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었고 규정상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의 금년도 8월 25일날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그런 부분준공검사 시점에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내야된다, 하는 것이 아주 명문화되고 의무화됐습니다.
그렇지만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에 그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을 법조문을 적용해서 하면 법을 소급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을 가지고 논한다면 규정에도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부과합니까?
물론 법을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세밀하게 알려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안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건설부에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건설부에 질의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두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부과하라는 그런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조금전에 위원장인 본인이 말씀드린 대로 질의를 하지 말고 다른 사항에 대한 도시과 업무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새겨서 금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호종 위원님.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질의, 응답에서 과다한 언사는 앞으로 좀 삼가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7p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질체납자 3년 이상 체납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니까 안내문 1회, 독촉장 2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옆에서 체납기간이 ‘83년도로부터 ‘90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83년도 하면 10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체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0년 동안 안내문 1회만 한 것인지 독촉장 2회만 한 것인지 대단히 회수가 부진한 원인의 하나인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이 7천3백만원인데 크게는 6백만원까지 적게는 1백만원 이상까지가 고질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아까는 영세민으로는 나열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각 면에 검토를 해보니까 인적사항을 본다고 하면 현재는 누구보다도 경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27명 가운데 거의 과반수에 가깝다, 어떠한 특정인의 지적은 안 합니다마는 지금 5백여만원 된다고 지적한 사람들 중에 상당히 경제도 괜찮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사업도 원만히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어째서 7~8년간씩 고질체납자로 남아 있는지 담당공무원들이 성의있는 회수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p를 보면 공동주택사업승인 현황인데요. 물론 이것이 ‘92년도에 거의 10월달에 승인 일자입니다.
요사이 보면 비업무용으로다 해서 해놓고 처음에 승인을 받아서 1년2년씩 나눴다가 또 이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는 사례가 많은데 현재 다섯 군데 승인을 받은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감곡에 삼성종합건설 같은 것은 이것이 벌써 정리 작업을 하고 한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이상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인이 되었으면 승인 날짜서부터 몇 건이 몇 년해서 언제 그것이 착공을 해야 된다는 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우선 감곡 3군데인데 하나는 미도래 하나는 완납 또 하나는 회사운영난으로 ‘92년 11월 19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현재 보면 운영난이라기보다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노임도 못 받아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증보험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간략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일반 연체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살기는 넉넉하게 살면서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주고 팔고 이런 관계에서 소유권 이전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안 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계 직원으로 하여금 호별로 방문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독려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이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융자금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 개별, 호별 방문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월별로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달 이전에는 사실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내줄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되는 바람에 아파트를 공인해 줬고 삼성종합건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9세대 중에서 50동만 먼저할 수 있느냐 하니까 다해야지 그것만 하면 뭐하느냐 그래가지고 사업승인이 늦었습니다.
사업승인을 해주면은 이것은 착공계를 제출해서 건축에 임하고 있는데 그 기한은 정확하게 며칠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들이 그동안에 하지 못한 사업을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기 연장을 내년도 3월달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세입에 결함이 우려되어서 못해준다고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다만 납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것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기 전에 보험회사와의 관계 또는 가능성 여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하면 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납기 연장을 해줬는데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그 체납된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재무과 세정계에서도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한 근거가 있고 여하튼 저희들이 2월말까지는 이것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한 3백여 평으로 볼 때 평당 단가가 한 230여만원 정도 되는 땅이어야만 7천만원의 부과액을 감당하는 상황이 되어 지는데 이 담보된 땅 자체가 부족되는 땅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확보를 해야 할만한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뿐이 없고 7천만원에 해당되는 부과액을 밭 2필지 담보해 놓은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압류를 할 다른 방법이 없다 했을 적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건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도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만 무극리 소재로 되어 있는 밭 2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약 7천만원에 상당하는 토지는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압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의 환가액으로 이것을 따져보면 한 5천만가량밖에 안 됩니다.
이 5천만원도 이미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금왕의 신협에서 찾아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국세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항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됐지만 아직 부과액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우리 주장은 압류를 해놨으니까 납세에 대한 체납액을 먼저 정산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는 군에서 압류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두 군데에서 나눠 갖게 되면 우리 액수에 상당히 못 미치는데, 못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가 계속 재산을 추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8월 26일날 이에 의해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모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기한이 경과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4년 적용을 해가지고 대소면 대풍리에 허가가 된 대진중전기하고 상호리에 허가된 목화방직이 금년 10월 3일날로 경과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청문 요구를 했습니다. 창업은 2년 개별은 4년이라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요구를 해가지고 바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신화철 위원님.
또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노선 책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데 이러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로다가 군내에 버스구입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몇 군데 접촉을 시도해본 결과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의회 할 때마다 보고드리는 사항으로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사항으로서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도 군수님 이하 자체 버스회사 설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자 선택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성군 관내만이라도 교통시설물을 우리 돈을 좀 덜 들이고 하는 방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우리군 재정상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크니까 공사준공 이전에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도로공사 준공과 더불어 시설물 설치도 되어질 수 있도록 건설과와 상의하셔 가지고서 이것 좀 주선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어요.
먼저 군정보고 시에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바로 후속 조치로 국도 유지 관리청에 신 위원님 뜻을 담아가지고 그 요청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생극의 음지로 인해서 안전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직접 저희가 충주도로관리청에 전화를 하고 문서를 보내어 우선 노면에 위험 방지시설이라도 설치해 주는 것을 검토해 준다는 문서와 아울러 전화 수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주를 경유해서 대소를 통과하는 것이 되지 정차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를 빨리 얻어서 정류장을 만드는 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부사장과 기획실장을 만나서 간신히 합의를 봐서 계속하여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그쪽 회사와 경기도와 협조를 해야될 사항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참 노력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답변서에 노선허가를 획득하겠다고 하면서 개선명령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단 말이지요.
시급한 사항이 이것이 돼야지 대소에 정류장 허가가 난단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시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반 법률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는 해도 경기대원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도 당분간 그 테두리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더 좀 앞으로 노력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원남면 문암리와 보천리 주유소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법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 낸 것이 아니고 13조 규정에서 6개월 이내에 사업 개시를 못 한다, 결국 충주와 청주 도로가 4월달에 이 사람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사업 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4차선 도로가 금년 연말까지는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분이 와서 신청을 한다 할 때는 이 두 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도 처리함에 있어서 어렵다 하는 상황을 저희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극 같은 데는 장호원에서 들어올 때는 가스용기 하나 들어오는데 9천원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음성 읍내리에 알아보니까 원고시 가격은 9천2백원인데 일단 갖다주는 사람들은 1만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8백원이라고 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농촌에서 가스 쓰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어느 곳을 9,200원 받고 시골에서 배달했을 경우는 왜 9,200원인데 더 받느냐고 하면 배달거리가 멀어서 그렇다지만 음성 읍내리 같은 데에서도 지금 1만원씩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과에서 그 판매에 대한 가격에 대해 민원들과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요?
가격만은 동일하게 판매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말이지요. 읍내리에 정규시장이 개설이 되어 있지요?
시장개설이 되면 법규집 7p 보면 시장관리인을 지정할 때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을 받은 시장 관리인이 다음 1에 해당할 때는 정규시장 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몇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음성군 정규시장 관리인 해준 사회단체는 어디다 해주었어요?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정기회의 동안 해외연수로 인해서 회의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견문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화선 배선을 할 때 도로 굴착을 하면 야간 통행을 하는 차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놓을것 아닙니까?
지금 오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 젖으니까 패어가지고 야간에는 사고날 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허가를 관로를 묻는 업자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화국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과 바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보이질 않으면 사고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신화철 위원님.
농지개량조합의 감독권은 법상으로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농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5천 정보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 예산 승인권, 인사교류권까지도 모두 다 도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부는 그 농지개량 조합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에서 각종 사업에 대매한 인허가권 아니면 승인권 또 인사교류 명령권 예산승인권 이런 것이 없이는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의 음성농지개량조합은 5천 정보 이상 조합으로서 감사권도 농수산부에서 가지고 있고 예산 승인권이나 인사교류명령권 또 기타 사업을 시행할 때 예를 들면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승인권이나 모든 정상사업권한까지도 전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내려오는 예산만 겨우 시켜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정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1차 감독 권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었나 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를 막는다고 한다면 기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융자금 같은 것을 실용고 확인 같은 것을 시군에서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미한 건 외에는 거의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차 감독이라는 얘기가 뭔가 군정의 업무적인 지시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번에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에 언젠가 박덕영 위원이 군정질문를 하려고 했었던 문제입니다.
금왕의 경우에는 농지 경지 정리한 것임에도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굉장히 파손된 상태로 놓여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보수되지 않고 그냥 비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우리 위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감독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농조의 이러한 사정을 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어야 할 그러한 조치사항들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인데 일언반구도 얘기도 없다는 상황이다.
이럴 것 같으면은 아무리 농조에서 한 사업이라지만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은 군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사업이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농지개량조합의 시설물에 대한 목적의 사용 승인 권한이 농촌 근대화 조치법에 있습니다.
그 승인권을 법적으로는 도지사 이름으로 허가하면서 시장군수가 허가해 준 일이 지난해까지는 있었습니다. 그 권한까지도 지금은 도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 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주유소를 도로 가에서 하고 있는데 주유소를 드나드는데 보도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적용의 어려움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지가 아닌 시가지 외의 도로에서는 어느 공장에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진입로를 내게 되면 그 공장이 특혜라기보다는 수익을 주로 만고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도로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수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는 결과가 또 나오기 때문에 법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에서도 적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주, 간선도로변에 박혀 있는 그런 구간에는 그 건물에서 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도 같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개인이나 누구한테 점용을 해주었을 때에 어려움이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가지 구간 경우에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행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기름 넣으러 오가는 차량의 횟수보다는 통행인이 가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각 시군에 형평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형평을 맞춰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인력으로 봐서 조그마한 보수공사 같은 것은 자체 설계를 주로 하지만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설계 용역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줍니다.
예를 들어서 폭은 얼마로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죽 기본적인 거는 줍니다.
그러나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품셈이라고 있고 물가 자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격이 각자 꼭 같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적용을 다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시점에 가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전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것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잘못하는 경우는 설계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센티만 깔면 되는 것을 잘못해서 30센티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조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실예를 든다면 일반적인 장비도 보편화 된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10톤짜리 덤프보다는 예를 들면은 20톤짜리가 싼 경우도 있고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는 오히려 규격이 큰 것이 비싼 경우가 있고 또 규격이 적은 장비가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미숙 내지 착오로 해서 부분적으로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감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회계감사를 해서 받고 있고 또 한 번은 종합감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정이 거기서 다시 한번 걸러지는 이런 실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게는 2천만원 적게는 3~4백만원까지 여러 건이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적발해 내지 못 하면 한 건에 2천만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순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적이 되니까 다행이지 정주권 한 건에 2천만원씩 발견을 못 하면 그 사람들 불로소득이 되는 거 아녀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제 동발이 품셈 면에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 새로 틔어 나와지는데 새로 틔어 나오다 보니까 미쳐 못 따라가는 것이지요.
새로 나와져서 도에도 발견이 되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적용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견이 되어 가면서 시정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부분에서 착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 업무 하기에 쩔쩔매는 판에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한 것을 일일이 적발해 내여 군에 수입을 갖다가 손실을 끼치는 이걸 적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강구한 것은 뭐 좀 없습니까?
설계를 줄 때 이미 지침을 우리 도로공사하는 데도 이제는 목재 동발이를 쓰지 말고 철제 동발이로 설계를 해와라, 이렇게 다시 오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납니다. 아마 도에는 철제 동발이 지적된 것이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음성군에서 예를 들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반복되어 나타나지는 않지요.
그래서 시정이 되어가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분야가 인제 하나도 없다면 언어도단이 되겠고 점점 적어 들어가고 없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제 이름도 불러주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다음에는 12월 7일날 기획실 감사시에 산업과소관을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항공방제 불능에 따라 1천2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제 내역서 제출은 저희들이 그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전용한 사유는 ‘92년도 항공방제가 1,200ha에 국,·군비 1,2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항공 회사의 항공기 사정으로 방제가 불가능 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지도소의 벼병충해 공동방제 건의에 따라 긴급히 지상 공동방제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9개 읍면에 목도열병 및 이화명충 방제를 위한 살균제 2,429㎏, 살충제 2,429㎏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여 1,619ha의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2 항공방제 예산전용 공동방제 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감곡 돌풍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비비에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우박피해 농가 지원내역을 제출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감곡지역의 돌풍 피해액은 6.5ha에 88,114천원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보조지원 대상에서 미달되어 국고로부터 지원 제외되었으니 자체 복구하라는 도 지시에 의거해서 제3회 추경예산에 제가 군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5ha의 복구비 17만원을 계상 복구비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상 일정규모 이하 피해지역에 대한 농가 손실 보상은 현실적으로 국고지원이 어려운바 군 예비비에서는 복구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년간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손실 보상금은 군 재정상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가보상금으로 하여 위로 격려 차원에서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세워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재해발생 및 지원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박은 ‘90년 5월 26일, 7월 5일, 10월 18일 3차에 걸쳐서 음성읍, 금왕읍, 생극, 소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 피해는 전체가 381농가로서 면적은 233.4ha 피해량은 양곡으로 따져서 2,210톤의 피해를 가져왔고 피해액도 양곡 수매가로 따져서 18억1천5백2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상황으로서는 1차 우박농가에 대해서는 국비가 5백2십5만4천원이 음성읍의 사과피해가 되겠습니다.
의연금이 2백8만5천원 무상양곡이 5백2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이 도비, 군비해서 도비가 7백9십3만2천원, 군비가 8백6십3만7천원, 수업료 면제갸 1백8만9천원, 영농자금이자 감면해 준 것은 8백9십5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음성군에 피해가 온 것은 같은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농약대만 국비로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 1억9천6백만원 이것도 지원을 했습니다.
소이면의 우박은 10월 18일에 온것은 1억9천1백만원의 피해가 왔습니다.
여기에도 의연금으로서 6백8십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농자금 8천3백만원을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감곡면의 돌풍피해는 7월 30일날 있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농자금 1천9백9십만원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비로서 17만원만 지원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유인물에 의해서 작년도와 올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의 본군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추진을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지원단을 구성해서 도농간 자매결연, 산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및 산지 유통시설 확충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먼저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로 4회분해서 9천5백3십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무심천행사, 제2녹색시대, 설성문화제, 농협바자회 등 4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판매도 37회를 해서 6억2천8백만원의 농산물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직거래도 709회의 47억5천만원으로 참여기관당 12개소가 주말시장 운영 실적은 서울 양재동 직판센터와 농협도지회에서 실시하는 금요시장에 참여 해서 판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의 상설직판장운영에서도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규모 저온저장고도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삼성면에 260평의 저장고를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휴게소 농산물직판장, 개량조장조, 산지농산물 집하 직판장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유통영농조합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수송차량 규격포장재 보급, 소형포장재 개발도 다 되었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확대 추진해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시설도 농산물 직판장을 3개소 농산물 집하장은 간이 집하장 10개소, 대규모 집하장은 11개소를 하겠습니다.
일정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본 군의 주 소득작목으로 재배되고 있는 인삼은 관내 1,941농가에서 500ha의 인삼을 재배함으로써 전국 생산량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현 인삼의 유통체계는 이 지역의 생산농가로부터 수집상 및 중간상인이 밭떼기로 수매를 해서 금산인삼시장에 가서 경매 또는 도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도매상을 통해서 각 지방소매상에게 소매가 되어서 소비자에게 가는 5단계의 유통경로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론 인해서 실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로서는 다소 인삼재배에 실질적인 소득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인삼시장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인삼시장을 형성하는 요건이 대단히 부족한 여건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인삼시장이 형성되려면 여러 가지 재력을 갖추고 있는 그와 같은 운영주체 즉 수집상이나 중간 상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해서 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안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형성에 우선 그와 같은 재력과 운영주체가 상당히 불충분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이 일시에 출하되는 까닭에 이것은 건조해서 백삼 제조기술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기술이 부족함으로써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인삼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착시기까지는 정상화 운영될 때까지는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재원 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 농협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타진을 보는 결과를 지금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지역에서 수행할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음성농협으로 하여금 농산물 종합 유통센타를 설치해서 여기에 인삼시장 기능을 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을 부여해서 농협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유통센터를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인삼시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적극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마 1,050평이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서 지하에는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1백50평의 건물에 하고 지상 1층에는 농산물 집하장을 200평을 수용하고 농산물 선별 작업장도 겸하고 저장고 해서 농산물 종합판매장으로서 인삼시장 인삼판매권을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15억을 지역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서 융자 조치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국·공유임야 부실초지에 대한 제반대책은 무엇이냐 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초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229ha입니다.
작년말까지 하급초지가 89ha로서 39%를 점유해서 상당히 부실초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와서 부실 하급초지를 상급 내지 중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결과 61ha에 27%를 다운을 해서 중급 내지 상급초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 시책으로서는 먼저 국공유지 임대해지 조치를 7개소에 48.3ha를 임대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부실한 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제를 해서 이것을 대리 관리해줄 사람을 금년도 1호를 지정해서 1ha를 지정을 해서 자력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소에 40ha에 대해서는 사업비 2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축산진흥기금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1천2백만원 해서 2천4백만원을 농가에 지원해서 40ha를 보완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1ha를 갖다가 하급 초지를 갖다가 중급초지 내지는 상급초지로 전환시켰습니다.
앞으로 초지 시행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축산관련 신문, 잡지에 3회 공고를 해서 산림으로 환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 공고는 12월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 하급초지 28ha를 포함한 중급초지 일부를 포함한 사유지 초지도 그것을 산림화하도록 관련법규에 의해서 환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유휴예상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10월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휴예상 농지가 375농가에 90.3ha로 전·답별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한 결과 52.9ha는 개척을 했습니다.
농가 지원해서 모심기를 했다든지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위탁경작을 하도록 해서 위탁경작을 하도록 해서 위탁경작을 맞춰서 공고를 했고 그랬으나 37.4ha가 휴경농지 상태로 금년을 넘겼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기계화 간이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탁영농회사에 위탁영농을 확대하겠고 이를 담당할 위탁영농회사를 ‘95년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육성할 계획입니다마는 한 2천 정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 불능 지역에 대해서는 작물을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금년에 34ha에 생산기반을 전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농가 자력에 의해서 생산기반을 전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도시 자매결연을 통한 판매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은 10개 농협을 대상으로 군조합까지입니다.
추진한 결과 서울 등 대도시 구청 동사무소 등과 본 군 관내 농협협의회 등 단체 17개소의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산물 판매를 얻은 것으로는 6억2천9백만원으로 지금 농협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대도시 판매장 설치는 농산물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생산단체인 농협이 주관 추진해온 사업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농협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고 농협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고 농협이 판매장설치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대소농협에서는 이미 금년도에 쌀을 7억7천9백만원의 판매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치한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회에 15ha, 1회에 10ha, 3회에 20.8ha, 4회에 2.5ha로 4회에 걸쳐서 7개소에 48.3ha를 임대 해서 초지 했다고 하셨지요? 그 임대해서 초지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중에서 농지전용허가 41건을 했네요. 그 내용의 원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일시전용허가가 15건인데 그 내용도 원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괄해서 총괄 내역을 여기에 갖다 넣은 이유는 뭡니까?
감사자료 제출요구가 있어서 한 거지요? 없어서 한 겁니까? 있어서 한 겁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서를 만든 것밖에 되질 않지요. 이것을 보고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물어보고 감사를 합니까? 수감자료로서는 다루어질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자료는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지금은 군정자문위원회도 아니고 군정보고 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소위 감사의 수감자료로 내놓는 겁니다.
1p의 농지전용허가 내역에 농지전용허가와 일시전용허가가 있고 2p에 농지전용 용도변경 사항이 있는데 이것의 원본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런 정도는 내놓아야지 보고서 이것이 적법하게 잘 됐다, 안 됐다, 판단이라도 할 수 있지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삼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좀 수고스럽겠지만 거기에 대한 원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건지 국·공유지를 갖다가 초지로 조성해서 불하를 받아가지고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약샘가든 자리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국·공유지 초지조성 임대 대부계약을 받아서 조성해가지고 불하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입식해 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소 값 파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슬그머니 그만두고서 벌써 두 도매 넘어가서 현재의 소유자가 매입해서 일부 전용허가 받아서 지금 약샘가든 개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대부받아서 초지조성을 하면 그것이 몇 년 이내에는 용도변경 즉 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지요? 보조금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처음에 초지로다가 대부 신청을 할 때 이게 초지로서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심사는 초지계에서 한단 말이지요. 지금은 측정계지 거기서 할 때 소유권자까지 다 확인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모든 등재를 하지요.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자가 누군가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누구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것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거기다가 내가 다시 샀습니다 하는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최초의 소유권자는 나타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국·공유지 지금까지 음성군 관내 초지 조성한 것이 총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 국·공유지 임대를 대부 받아가지고 초지 조성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 올라오는 명단을 가지고 지적과에다 확인을 해서 지적 원부 산림대장, 임야대장 원부에 나타난 소유자를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관내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전부 대부계약해서 초지 조성한다고 옛날에 초지조성만 한다고 하면 전부 대부를 해줄 때 받아가지고 초지조성 한다고 흉내 내가지고 전부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매각했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많은 차익을 챙겼습니까?
이건 초지조성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부동산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초지임야 한 평에 얼마씩 주고 전부 매각했습니까? 군에서 매각한거 1백원, 2백원씩 주고 매각했잖아요. 이것이 뭐냐하면 그때그때 일이 생길 때마다 행정이 뒤따라가지를 못하면 제도를 보완을 해서 그러한 일이 안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수룩한 그런 땅을 해가지고 하는 저기가 공직자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이 왕왕 들리고 있어요.
밖에서 비단 초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관내 공수의 있지요. 공수의 수당이라고 이래가지고 먼저 보니까 지방비 해가지고 매월 갑지에는 30만원씩, 을지에는 35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 관련법에 보면 수의사업과 공수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액수는 얼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1조를 보면 진료업무에 적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관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할수 있는 업무대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곡에 이상옥이라는 사람은 벌써 이사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한 걸로 경리계에서는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이걸 얼마라는 규정도 없었고 위촉 여부도 몇 명이라는 것도 수당지급 근거하고 몇 명 위촉 여부하고 사람도 없는데 돈은 매월 지급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월 얼마씩 수당을 지급했나 하고 현재 금년 11월까지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좀 해주세요.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 6백여 전 직원이 시간이 없어서 밤에도 일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느 부서의 어느 누구는 할 일이 없어서 일년내내 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들에게 많은 식구도 딸려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도 있겠고 하겠지만 다른 직으로 전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박덕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무극택지개발지구에 예금이자는 우리 수익이 되지만 대풍공업단지 선수금이자는 나중에 그분들한테 다시 정산을 해서 줘야되기 때문에 우리군 수입이 될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해제를 해서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7일 행정감사에서 완료하지 못한 기획실소관 업무에 서면 답변서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전체 관서당경비 중 95%는 해당 부서별로 계상하고 5%는 풀예산에 계상하여 기구 신설 등 특수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음성군 일반회계상 관서당경비는 총4억8천3백2십4만4천원으로 그 중 풀예산 계상에서 제외되는 기타수당,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등 2억1천4백6십5만천원을 제외하고 풀 관서당경비 산출기준이 되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등 총2억6천8백5십7만4천원에 대하여 지침에 의해 5%인 1천3백4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어야 하는 착오로 인하여 5.4%인 1백1십1만5천원이 증액된 1천4백5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착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지침은 가장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획실에서의 관서당경비 풀예산 과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p와 추가설명자료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관서당경비 풀예산에서 집행한 실적은 총6백8만6천원으로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현안사업 및 재정분석에 따른 작업 여비가 4십5만2천원, 제2회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추경자료수집에 5십4만5천원, 지방재정운영 관련회의 여비가 2십5만4천원, 지방재정운영 관련회의 여비가 2십5만4천원, 법령집 가제정리 점검 여비가 1십5만9천원, ‘93 지방교부세 합동적인 여비가 50만9천원, ‘93 예산편성지침서 유인비가 6십6만원, 3회 추경 예산자료수집 비로서 3십4만7천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유인비가 2십만1천원, 지방채무집계 작업비가 5십9만1천원,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유인비가 1백9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실과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타 실과에 비해서 기획실에서 과다하게 집행이 된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과목에 계상해서 의회승인을 얻은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예산 편성상의 어떠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필요없는 경비를 거기다가 복합적으로 다른데에 이중적으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하고 싶어도 집행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한 내역을 본다면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있는데 그 외에 인건비 명목이 있지요? 기본경상비에도 급량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비를 두 번 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여비 하면 각 실과 사업소에서 쓸 국내여비 하면 각 실과 사업소에서 쓸 국내여비에 1년분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거기다가 계상을 해넣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관서당경비 풀예산에 넣었느냐 하는 겁니다.
풀이라는 것이 임의성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세워만 주면 그 규정 내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란 말입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성 경비가 국내여비라고 하면 여비에 필요한 거는 아무 때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내여비라고 하는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풀 관서당경비다가 넣어가지고 가지고 양쪽으로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수정예산 낼 때는 이러한 임의성 경비는 줄여라 이말이에요. 지적을 한걸 금년에 또 내면은 지적한 내용은 위반했단 말이지요. 지불한 것도 규정 위반한 거예요. 불공정예산 운영한 거예요. 균형예산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금년도 수정예산안 낼 때 임의 경비는 다 줄여라 이말이에요. 1년에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여비도 있잖아요.
17.몇% 증액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부문에서 얼마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사업부문에서 물론 늘어나겠지요.
대단위 사업이 한두 건 터지면 그거로 인해서 전체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적인 대형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에서 수준을 놓고 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 이외에 일반관리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비사업적인 이러한 분야에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증액이 되느냐 증액될 이유가 없다 이말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흥청망청했다 이거예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좀 긴축을 하고 예산 10% 절감운동 하는데 많이 세워놓고 절감 운동하면 뭐합니까?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3일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촉박한 일정에도 위원님들 사전 자료수집과 준비 많이 하셔서 전년도보다는 향상된 감사를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했던 점과 아쉬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더욱 겸허한 자세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6백여 공직자가 군민을 위하는 군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우리도 군정발전을 위해 감시와 통제보다는 협력과 방향제시로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군민이 바라는 군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 하는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아직도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는커녕 구태의연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답변 내용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은 더욱더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고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 군민이 신뢰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군정이 펼쳐지도록 축구하는 바입니다.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에 위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김홍배 간사 위원이 12월 17일까지 작성하고 다음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결)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위원장유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