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8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환경보호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

(10시 10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환경보호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

○위원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자료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은 성의있게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추가자료 요구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불편사항을 시정 개선하기 위해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의 발전을 위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밝고 푸른 환경보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기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희종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정용  공장 신규 허가 시 환경평가 및 공해배출 업소는 개별공장에서 허가가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허가가 안 됩니다. 개별공장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정용  환경평가해서 허가 나는 공단 지역 내에만 공해 유발 업체가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지금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군에서는 집단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공단 및 농공단지가 있으며 개별공장도 창업 및 개별공장 입주를 허용하는 공단 및 농공단지가 있으며 개별공장도 창업 및 개별공장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창업에 있어서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네. 단 독극물 내지 중금속 취급 업체는 입주를 불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금 현재 많은 말썽이 나고 하면서 고발조치되고 행정 처분되고 하는 이런 업소들은 다 허가가 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개발 공장 허가시에는 전혀 그런 기준이 안 맞으면 불허하고 있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3개소를 행정 및 사법 조치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282개 업소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프로(%)수로 따지면 적은 숫자에 속합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이 허가시에 허가 기준에 맞는다손 치더라도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 기준에 맞아도 여기 와서 많은 공해를 유발하는 이런 종류의 공장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입주시에 환경성 검토를 적극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환경성 검토를 어느 공장이든지 개별 공장도 환경 평가는 철저히 다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소면을 예로 든다면 대소면이 가급적으로 기준치가 COD, BOD 100ppm 이하이면 입주를 허용해야 하나 앞으로 음성군이 청정 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청정지역 기준인 30-50ppm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럼 지금까지 공장 허가 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음성 군내 개별공장 허가가 난 것은 오폐수 종말 처리 등과 같은 이런 것을 설치 안 하고 그냥 기준 내에서 허가가 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아닙니다.
  개별공장 입주시나 집단적인 입주시나 개별공장의 방지시설은 설치를 합니다.
  대소공단의 경우에는 개별공장별로 개별공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오폐수 공동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하천수를 더 정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우리가 청정지역이 돼서 30ppm으로 기준치가 내린다면 지금 현재 100ppm 기준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시 종합오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청정지역의 기준치는 50ppm입니다.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청정지역이 됨으로 해서 현재 기준치보다 강한 청정지역의 기준치를 우리 군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바뀐다해도 우리 관내의 입주업체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물론 법이나 지침행정 등 모든 법적으로는 공장 개별운영 허가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조금 더 권한이 주어지면 환경 평가를 해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서 환경평가에 있어서 환경성 검사를 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재량권은 없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많은 문제, 업소들의 입주허가를 결과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다 내주는 것입니다.
  다른 과의 업무는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에서의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것이니까 한다 하겠지만 잘못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많다 하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잘못 내준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잘못 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적은 지역에 공장이 4백여 개 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적은 지역에 많은 공장이 한꺼번에 입주되어서 그렇지 개별공장으로 따질 때는 잘못 허가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정용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많은 공장들이 입주를 하고 허가 신청을 할 텐데 환경보호과가 좀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 맑은 공기에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정말로 앞장서 나가 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장비도 각 면에 롤온카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온박스 39개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김정용  그런데 금년도에 30개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예산부서에다 강력히 해서 인근 군의 실태를 좀 조사해서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이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30개밖에 못했지 않느냐 진천군에 갔는데 한동네마다 롤온박스가 하나씩 있고 한데 인근 군에서 그런데 그 옆에서 우리는 안 하고 있다 하는 형평성에 의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더해서 군수한테 강력히 어필해서 이것을 좀 많이 했었으면 하는데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좀…….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쓰레기 처리는 첫째 소각 두 번째 재활용, 세 번째 매립,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롤온박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각로를 2개소 설치해서 쓰레기를…….
○위원 김정용  아니, 내가 묻는 것에 요점만 대답을 하시고 잘못되었으면 노력을 하겠다, 그것만 얘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롤온박스를 1백여 대 구입 요구를 하지 않고 왜 30대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롤온박스에 대한 쓰레기 처리방법 외에 소각, 재활용, 매립에 의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는데 ‘93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약 14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환경보호과만 우리군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엄청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솔직히 위의 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예산사정을 생각해서 1백여 대 내지 2백 대 3백 대를 사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생각해서 30대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과장의 훌륭한 우리 음성군 전체의 예산걱정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고 좀 더 욕심을 갖고 나는 음성군에 정말로 맑은 공기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다른 과 사정 보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우리 과장 이하의 환경보호가에서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29일날 저녁 KBS뉴스에 음성군이 쓰레기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쓰레기 문제는 비단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 쓰레기 수거 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92년도에서 청소차량 6대 롤온박스 19대, 재활용수집 전용차량 2대, 재활용품 보관용기 154조, 적환장 5개소, 비닐봉투 15만매, 미화요원 증원 17명등 생활쓰레기처리 대책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 가지고는 역부족으로 ‘93년도에는 청소차량 2대, 롤온박스 30대 위생매립장 조성 3개소, 쓰레기 소각로 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날 KBS에 보도된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과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아는데 음성군이 지적이 되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위원 이준구  글쎄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들은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타 군보다도 잘 집행되어 있고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것 같은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론매체에서 어떤식으로 보도가 된건지 모르지만 그게 중부권 뉴스에 나올때 깜짝 놀랬어요.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대소공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소공단이 원래 음성군수와 대소지방 공단 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과의 단체 협약을 했을때 여기보면 공해 배출시설에.
    (난청)
  항목이 나옵니다.
    (난청)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것은 개별입주 공장마다 개별방지시설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개별 방지 시설은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일제당 이게 지금 도에서 감사 결과로 배출 사업장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것은 공정에서 예상되는 것이지 특정 유해물질 배출한 업체는 입주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도에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특정 유해배출업소가 있다는 것은…….
○위원 박덕영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다 대소 공단 개발이익 환수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폐수 종말 처리장은.
    (난청)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오폐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단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시험 가동이된 당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오폐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뿐 아니라 완공했나 안 했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오폐수 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나를 따져서 완공이 안 되었으면 그 가동을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권한을 환경보호과에서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개별 공장마다 기준에 맞는 개별방지 시설을 전부 설치했기 때문에 공장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종합 오폐수 종말 처리장의 완공 여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개별방지시설에는 일차적으로 유해물질 배출업체에서 자체처리장에서 그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방류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호과에서 행정력으로 공장가동을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계약서대로 안 했으니까 지금 지적을 하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저희들이 안한 게 아니고 1월달부터 조사 및 검사를 계속해서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일제당의 BOD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100ppm입니다.
○위원 박덕영  SS도 100ppm입니까? SS는 분진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부유물질입니다. 기준치가 다 100입니다. 거기가 “가”급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그 기준치보다 훨씬 강한 30ppm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 처리만 해도 특정 유해물질은 외부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을 ‘90년 4월 1일 환경청장관이 환경영향 평가시에 협의된 조건이 오폐수 종말 처리장을 완공해야지만 공단내 입주를 허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위배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저희들이 공장입주를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장입주가 복합 민원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공단에 입주한다는 것을 전제조건 하기보다도 개별로 입주해도 공단 입주가 아니라 개별 공장으로 입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 문제는 도시과하고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과 질의 시에 다루어지겠습니다마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한 감사는 허위감사입니다.
  분명하게 도에서 감사결과 행정처분조치가 내려온 것을 보면 개별 공장 특정 유해물질 감사결과 특정유해물질을 다 검출하고 있는데도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는 안하고 있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럼 도에서 나와서 한 것이 엉터리로 감사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업소가 가동 중인데 그때 감사 당시에는 7개 업소였습니다. 그중에서 제일제당과 알미늄코리아테크닉은 도 관장 업소입니다. 우리가 검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제일제당과 알미늄코리아테크닉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검사할 수 있지 우리 권한으로는 도 관장업소이기 때문에 검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만 하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기계를 검사하는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환경 평가 검사도 안한 것 가지고 도에서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니까 개선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 때는 업소, 도 관장업소가 같이 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1월달의 칠장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났다 해서 그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된 겁니다.
○위원 박덕영  업무가 완전히 이관된 것은 몇 월 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7월 1일부터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환경보호과와 소관이 다르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장 입주 전에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완전히 돼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덕영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처장관이 제일 높은 분인데 환경처장관이 협의조건으로 협의 전에 제시한 조건을 이행해야 되지요?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불법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상황에 따라서는 위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위원 박덕영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내준 것은 당 군에서의 분명한 위법행위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종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사회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끝으로 저희들 보고사항에는 빠졌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서 취로사업의 노임단가에 대한 인상건의 및 노인에게 취로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91년도 취로사업 노임단가는 1일 일인고용 남녀공통 1만원으로 책정되어 일반 노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심하여 저희들이 92년도 취로사업때는 반영을 해달라고 ‘92년 1월 17일 날 결산 보고시에 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취로사업비 노임이 남녀 공히 1만2천원으로 인상 지급되었습니다.
  노인, 부녀자에 대한 취로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영세민 구성 요건이 실질상으로는 부녀자나 노인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 취로인원은 부녀자나 노인으로써 대체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관계 불량업소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 부적합 시설은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개소는 91년도에 이미 폐쇄 조치를 했고 추가로 15개소에 대해서 재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적발이 되었습니다.
  소이면 금고2리 우목마을에 대해서 1개소가 부적합 시설이 됐습니다.
  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수결과 수질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전량 소독기를 실시해서 양질의 음용수를 식수로 할수 있도록 배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내역, 잔액, 예산액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정기금의 총 재산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나 하는 것과 융자 혜택이 총 몇 세대나 되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업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미수액이 9백6십5만5천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금년도 융자 내역을 보면 23세 대중 13세대가 한우 입식으로 되어있어요. 사실 한우시세가 점차 한 20~30%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파동이라고 하면 타격이 큽니다. 이것의 파동에도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이 대책은 강구가 되어졌는지 또 강구가 됐다면 그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태에서 관성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 이 요양원의 정원은 350명인데 현인원은 2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운영비는 1억1백9십7만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생계비가 1억1백7십1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국고에서 1인당 얼마씩 산출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에는 정원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성정신요양원에 대해서 10월 6일날 사회과장은 KBS와 인터뷰한 사례를 본 위원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면 정신요양원이 대한민국에 4개 있는데 그중에서 대단히 좀 뭔가 횡포가 심하다고 할까, 또 사회적으로 물의 대상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것을 고발당하게 한 것이 제보자가 관성리에 있다 나간 사람이다 하는 것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11년 동안을 갇혀서 지금 연고자의 주소를 알려고 해도 안되고 있다 또 이래서 연고자와 연결이 되질 않아요.
  병원 측에서는 안 내보내준다해서 11년 동안 현재 갇혀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정신요양원의 담당의사와 인터뷰한 것을 잠깐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면 법조문에 그 정원이 미달 되었을적에 정부로 하여금 일일 집행할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내보낸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그야말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과장님이 직접 중앙 KBS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어조라든가 모든 집행이나 답변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음성군의 늠름한 사회과정상을 심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태도 하나 변하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 음성군의 사회과 소관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힘차게 일한다고 하는 의지와 표시를 보고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소상하게 보고 겸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고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생활안정기금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내년도 91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년씩 5년간 예치를 해서 융자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지원 내역을 별표로 보셨지만 가구별로 5백만원 한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장래성을 봐서 실패하지 않고 전망이 좋은 사업을 하도록 수지 계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시기상 전반적으로 사업성과의 출석은 아직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후에 이 사항의 성과 보고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안정대책 사업이 미수금 9백 65만 5천원하고 그 내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미수액 9백65만5천원 중에서는 현재 체납액이 한 6백만원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독촉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기 미도래로 아직 고지가 발부되지 않은 사항 3백65만5천원은 현재 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기가 도래 되는 대로 바로 고지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성 정신 요양원에 대한 TV방영 실태에 대한 관련을…….
○위원 고호종  잠깐만요. 그전에 한우 입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생업 자금에 대한 한우 입식 종합적인 성과운영실태 분석은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 성과 분석은 시행을 못 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1페이지 보고를 듣고서 사회과장님의 중앙 TV에 나가서 그 늠름한 모습과 현재 답변한 것은 대조적이에요.
  만에 하나 지방자치제가 안되었더라면 이것 전부 앞으로 회수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위원이 전부 나서서 회수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거 지적을 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 그러면 이런 것을 꼭 회수를 해서 해야될 사항도 그냥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의회가 서로 집행부하고의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해서 8만 군민의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나가려고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부의 모든 협의 행위인데 꼭 지적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두 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지금과 같은 것을 탓하기 전에 사회과장이 음성에 오셔서 과장님으로 오셔서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빼앗겨서 이것을 못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오셔서 승진도 했으니까 그만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여기 지금 보니까 미수액이 9백65만5천원인데 현재 미도래액을 3백만원 제외하면 6백만원있다 하는 건데 이것도 독촉을 해서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보면 4/4분기 융자 가능액이 1천8백만원으로 되어있어요.
  10월달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잔액은 2천7백65만원이 있는데 특별회계 융자한 사항 같은 것 잔액을 두었다 무엇합니까? 무엇 때문에 1천8백만원 융자가 가능하냐 답변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그것 말씀은 총 예산액대 집행액은 1억1천3백만원으로서 잔액이 2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미수액으로 9백65만원을 뺀 잔액이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향 후에 융자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고호종  사회과장님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서 6백만원을 회수한다면 2천 4백만원을 4분기에 융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예. 2천7백만원에 대한 것은 12월 말까지 전부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징수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 고호종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만큼 다른 차원에서 각성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세 번째 말씀하신 KBS 제1TV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 12월 6일 21시 일요 현장 TV방영이 관성복지원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 시설의 수용시 대상자를 강제 구인하고 있는 실태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용대상자는 정신 질환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구조자가 시설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입소절차는 읍면 및 타 시군에서 입소의뢰를 받아서 현재는 서류검사에 의해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성복지원에는 사회복지시설만큼은 강제수용되어서 수용하는 인원이 전혀 없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용자에 대한 급식의 질이 좋지 않다는 취재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성정신요양원 수용자에 대한 급식은 그때 당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양식으로서는 밥과 국, 밑반찬해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콩나물하고 밑반찬 한가지 해서 식단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시설에는 영양사를 채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1일 기준은 1인당 0.456그램, 보리쌀이 114그램, 부식비가 1일 6백원씩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1천2백42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정부의 지원 형태로는 사실상 부식을 잘 만들어 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용시설이 병원에 입원시켜 시설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병원 진료비를 받는 것이 훨씬 수입이 크기 때문에 일반 병원 수용자를 퇴원 안 한다는 보도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수용자 중에서 병원의 입원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현재 관성정신 요양원의 병원 입원 환자는 시설수용자하고 병원 입원자 등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1~2명 정도가 병원으로 입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이 병원으로 입소하는 인원은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성 정신 요양원에 대해서 그날 내부 촬영에 대한 방해행위가 시설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87년도 TV 촬영시 관성 복지원에 대한 사전 양해 없이 방송국에서 TV로 촬영시 관성 복지원에 대한 사전 양해 없이 방송국에서 TV로 촬영해서 방영된 결과 관성정신요양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모든 영양상태가 상당히 피해를 준 적이 있어서 시설장으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사전 양해 없이 TV 촬영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며 다른 불미스러운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고호종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면내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읍면장의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타지역 사람이 왔을 때 사회과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사회과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 승인 인원에 한해서만 수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서울 사람이 여기에 입소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서울 사람이 입소를 하게 되면 서울에 해당되는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입소 의뢰서가 접수가 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정신과전문의의 전단서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입소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의 검토에 의해서 적격자를 판단 후 입소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난 사람에 한해서 입소를 하고 거기에 대상자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반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 관성요양원에서 현재 수용되어 있는 환자 중 경환자를 이용해서 노동을 시켜서 상당히 현재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그날 저희들이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입소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당 통장으로 해서 일정액을 개별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인 시중 노임보다는 저렴하지만 일인당 한 3천원 정도로 개인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남자의 노임은 얼마이며 여자의 노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릅니다만 남녀 구분없이 3~4천원 정도로 개인별 능력과 하루 온종일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 수에 따라서 자기네 판단에 의하여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남자는 하루 일을 시키고 1,830원을 입금시켜주고 여자는 모든 일을 시키고 하루에 6백원을 준다고 듣고 있어요.
  또 정말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통장에 넣어 만들어 준다고는 하지만 사회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알아보시고 부려 먹을 만큼 부려 먹고 6백원, 1,830원씩 줬다고 하면 그것도 노동 착취거든요.
  이것을 조사하셔서 그런 사례와 하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한우 입식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한우 입식에 대한 생업자금 영세민 생활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했음을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이 분석을 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까지 실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관성정신요양원에 대한 개인별 노임관계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개인별로 다가 전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과 또 대개 노임을 얼마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최저, 최고 노임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우리 사회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관성정신요양원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점검을 나갑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연 4회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연 4회 제대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저희들이 운영비 지급사항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그것을 4회 나가서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렇게 4회는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 얘기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관성정신요양원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4회만 말고 월 1회씩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해서 TV 등에 방영되는 수치스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고 관에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태만하다 하는 결과적으로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규정만 따져서 연 4회만 해야된다 하는데만 매달리지 말고 월 1회든, 2회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 단속을 했을 때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요양원시설과 병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정밀조사해서 복지시설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과 병원시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연속적으로 합동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종합적으로 연 4회 한다고 해도 지금 사회과 해당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된 것을 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4회 만으로 안되면 일년에 20번을 나가서라도 도출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위에 건의하여 노임을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 조치해 주셨는데 남녀의 노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서 남녀 사이에 불평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의 만원에서 2천원을 노임 인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작업할때 아무래도 남자가 힘든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보면 노임에도 문제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에 도비보조금 250만원이 사회복지시설 위생장비 구입이라고 썼는데 어디에 무엇을 구입했나, 그 내역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부노임 단가 기준에 보면 현재 보통인부가 일일 12,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취로 사업에 의하면 본래 부녀자나 노인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고용이 증대가 된다면 저희들이 일반노임단가로 기준해서 줘야 되겠는데 많은 영세민에 해당하는 인원에 의해서 혜택을 주다 보니까 노임 단가는 싸지만 취로 인원은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 보사부 방침에 의해 취로 인원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총금액 2천6백만원을 가지고 한 3천여명을 취로시킨다는 일은 상당히 예산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세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노임 단가의 기준에 의하여 1인당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1만2천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전액국비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재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상당한 요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영세민에 대해 후생복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국고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준구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그래서 남녀 공동인데 남자분들이 불만은 없느냐 이거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현재까지는 노임에 대해서 남녀 공히 1만2천원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로할 수 있는 1일 취로량을 기준으로해서 상응하는 취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만이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4페이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4페이지 92년 5월 1일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생장비구입비 2백5십만원이 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세탁기 구입비로 책정이 되었고 일부에서는 냉장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준구  구입하셨는데 세탁기하고 냉장고하고 구입하셔서 어디 다 지원…….
○사회과장 이상업  시설에다 현금으로 지원해서 시설에서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조금 전에 고호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 질의인데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군내에는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하면 출장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녜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중앙 매스컴의 심층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상당히 우리로서도 부담이 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하게 복지 시설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문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서면 보고로 업무의 관리 감독 한계도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저소득층의 한계는 어디까지를 저소득층의 한계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영세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세민의 자녀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의 선정 기준 또 중·고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여기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관계는 평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종 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 대상자 말씀드리면은 월소득 8만원하고 재산 1천만원 미만인 자가 1종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종 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월소득이 1십만원 미만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을 2종 보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이 현재는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에게는 분기별로 평준화 지역하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6만9천6백원이 분기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실업고등학생에게는 현재 평준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1십만8천1백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일반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업  일반 고등학교는 영세민 혜택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일반 고등학교는 제외가 되고요?
○사회과장 이상업  예.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보고한 중에 10페이지를 보면 시설지원실적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인원이 1천5백22명에 1.2%인 6천4백만원이 군비 부담이 되었는데 ‘91년도에는 도비가 16.7%, 군비가 3.3%였습니다. 그런데 2.9%로 군비가 늘고 도비로다 줄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현재 군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생계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91년도에도 종전하고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정용  감사 자료에 나온 게 3.3%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92년도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6.2%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늘어났느냐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이상업  그 사항은 보고 내용에서 나와있지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는 총 사업비 예산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보조 비율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따라서 도비가 10% 군비가 10%씩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우리가 ‘91년도에 ‘92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전국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시설 자체가 음성군에는…….
  나머지 이런 작은 부담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력이라는 것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는 사람들인데 유독 행정력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다 왜 군비까지 부담하느냐는 얘기예요. ‘91년도 예산심의는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지방자치가 된 이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상부에서 지시만 해서 부담해주면 따라서 하기만 해도 되었는데 우리 음성군은 지자제입니다.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시설에서 정신질환이라든가 부랑인을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모아다 놓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부담합니까?
  더군다나 작년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지적된 사항인데 오히려 상부에 건의해서 써야될 판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직무에 상당히 상부에 의회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태만해서 배로 더 늘었다, 과장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군에서 전국시설에 대해 이렇게 운영비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음성군의 사회과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에서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91년도 보고자료는 노인 복지시설과 심신장애자 시설이 플러스가 되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자료는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이 가정 복지과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별개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계에 대한 차액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동문서답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데에 즉 꽃동네하고 관성리의 똑같은 정원수를 가지고 작년에 보고할 적에 3.3% 군비부담을 했는데 왜 6.2%가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제를 하고 있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군의 입장이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군의 입장이 과연 6.2%씩 군비부담을 해서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다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타당한지 아닌지…….
○사회과장 이상업  그 문제는 사회복지 시설이 음성군 관내에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음성군 관내에는 상당히 불익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사부장관님이 방문했을 때에도 건의를 충분하게 드렸고 저희들 도에도 상당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에 계속 건의·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설로 인한 군비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내 얘기는 보사부장관한테 건의를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됐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이 이것을 줄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의회에 지원 요청을 해서라도 내 힘으로 안 되겠으니 위원님들의 건의서라도 받아서 한다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건의안을 내서 도와 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 흔적이 있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노력을 담당과장으로서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수치상으로 봐서 사회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노력이 부족했고 방치 했다,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는 지적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예. 김정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누차 행정관련 계통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김정용  결과 수치나 노력한 흔적이나 내가 지적한 것이 전부 안됐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이 중앙부처의 지침사항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침 지침하지 마십시오. 지침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해야되는데 지침을 고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보통 공사를 할 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대개 공개경쟁 입찰로 하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관성정신요양원 공사할 때 2억1백1십5만6천원의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몇 년도입니까?
○위원 박덕영  사업기간은 ‘91년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인데 2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각시설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인하여 보조를 줄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현금으로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91년도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뒷일을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재무회계 규칙31조1항에 5천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가 됐을 때에는 일반경쟁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2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 이거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예. 잘 모르겠는데요. 보조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법인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도 재무회계규칙 제31조1항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업무를 본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희종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음성군 조례 보조금 관리 규칙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보조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부 보조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보조금 목적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는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담을 못할 경우 또 다른 용도의 사용을 할 경우 또 사업정산 검사조례가 있지요.
  14조1항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가 보조금 사업이지요.
  그것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서 내역이 있지요?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묘지에 관한 업무도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위원 김홍배  그러면 음성군 조례에 보면 음성군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 군조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안 봤습니다.
○위원 김홍배  안 보셨으면 안되지요.
  최소한도 내 업무의 관장사항에 대한 조례 상정안은 보셨어야 되는데 되어 있는데 운영조례가 현실에 전부 맞지도 않는 운영조례일 뿐더러 음성군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 협의회 구성이 군수가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 교육장, 음성군 농협군지부장, 재향군인회장, 또 자유총연맹회장, 군정자문위원장 그런데 군정 자문위원회가 없어진 지 언제입니까?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예식장도 중요하고 경로당도 중요하고 또 불우 모자세대 거느리는 것도 중요하고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건 묘지사업이요.
  묘지사업이 얼마만큼 심각한 지경에 와있는지 가정복지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음성군 자치단체로서의 대응방안이라는 것이 전무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 조례설치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고 있는 정도면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꼭 그것이 감사의 지적 대상은 될게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업무 숙지 면에서는 이것을 좀 숙지를 하고 어떠한 대처방안이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러한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문화되어 있는 또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서 협의회가 존치되고 있다, 거기에 자유 총연맹이 과연 필요하고 거기에 재향군인회가 필요한 건가 이러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특히 금년도 8월 31일날 묘지문제 국제심포지엄에까지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 3만원까지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과연 거기에 좋은 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문제도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었지 않았나, 그럼 그런걸 십분 발휘 하셔서 정말로 우리 음성군은 공설묘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 산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묘지문제가 없지만 정말 내산 한평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묘지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해서 비싼 사설공원묘지를 이용을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승우 군수가 재임 당시 음성에 공설묘지로 확정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일부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암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유명무실 이렇게 되었는데 용산1리에 공설 묘지를 그때 지정을 해놓았었어요.
  거기 일부 한두 계단 정도 조성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사전에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공설묘지가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앞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자꾸 심화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한시라도 빨리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겠다, 또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 신청과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쟝 박정희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 보조금 일시에 나간 것을 모두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 김홍배  노인정 복지시설에 대해 나간 것만 제출해 주세요. 또 여기 서너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지만 때도 때인 만큼 너무 업무가 가중되어 있을 것 같아서 알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노인정 복지시설에 나간 보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월별로 나가는게 있고 해서 무척 많을 겁니다.
○위원 김홍배  운영비 같은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보조금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홍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설묘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산2구에 있는것도 파악을 하고있고 또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묘지가 어느지역에 들어간다 하면 주민의 반발을 먼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군유지 중에서 기초 자료로 사전준비를 조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개할 정도는 못되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것은 알릴건 알려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되면 알려드릴 겁니다.
○위원장 유희종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 대해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도 이제 부락마다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이젠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런데 투자를 해야지 천정 보수, 변소개량 이런 것까지 군에서 돈을 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짜서 사용 하는데는 크게좀 쓰세요.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돈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도록 하고 이제는 가정복지과장님도 예산을 큼직큼직한데에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 이렇게 해놓고 지도단속, 시정 조치해서 결혼 예식장 9개 장소 장의사 9개 업소 이랬는데 이것도 어느 읍면에 어떤 업소가 무엇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는 지와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등이 나와야지 그냥 시정조치 예식장 9개업소 장의사 9개 업소 이렇게만 감사자료에 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감사보고 자료로서는 미흡합니다. 다음에 서류제출 할 때는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현재 거기에 자세하게 나열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결혼예식장이나 장의사업소 9개소는 전부 행정사항 불이행이라든가 서류상의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군정질문을 했고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이 경로체육대회를 면별로다 1백만원씩 지원한다는 문제가 사실상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면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백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전원이 나왔을 적에는 부락에서는 식사대접도 해야 되고 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주관하는 사람은 돈 1백만원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신 것은 체육대회 경로행사를 겸해서 한 행사로 통합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박제국  3페이지에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 추가해서 3천만원에 약 2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연료비 지급 규정이란 것은 개소당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위원 박제국  그러니까 연탄이나 석유나 똑같이 나온단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연 10만원입니다. 연 십만원인데 나머지는 순수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연 10만원인데 지금 15만원 가량이 각 경로당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25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더 했습니다.
○위원 박제국  더 추가로 지급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는 곳도 음성군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렇게 해서 균일하게 지급했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운영비지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운영비는 경로당마다 균일하게 월 2만원씩입니까?
○위원 박제국  면 소재지나 리 소재지나 똑같이 월 2만원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그리고 소재지에 있는 읍면의 분회에만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사회과 소관에서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업무분담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과 보조금과 가정복지과의 91년도 92년도 예산이 서로 왔다갔다하는 관계로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지과나 사회과나 보조금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액이 많이 늘었어요.
  ‘91년도 작년에는 6.6%였는데 ‘92년도에는 8.4%으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과장께도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군비 부담이 되니 함께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과장님도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노력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노력한 흔적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만 해도 보사부장관이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두 번 다 드렸고 시·군 가정복지과장 교육에도 제가 일주일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사부 가정복지과장께 직접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보조금이 있지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예산심의 때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위에서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군비 부담을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결과는 그런데 노력 좀 하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이제까지 그런.
○위원 김정용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전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군비 부담해서 줄여야 된다고 의회에서 작년부터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6.6%에서 8.4%로 늘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냐(난청) 과장님도 노력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아동법인 및 후생지도실적에 나오는 아동 복지 시설현황을 보면 음성 향애원하고 설성 어린이집 금왕어린이집 있지요? 여기 시설종사자가 5명이 있어요.
  금왕 어린이집에 5명은 수용인원을 대비해 보면 1인당 7.4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또 설성어린이집을 보면 9.45명 향애원은 12.85 이렇게 나오지요. 어떠한 아동복지시설에 시설기준에 의해서 수용인원에 대비한 1인당 몇 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에 지금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맞아요.
○위원 김홍배  적합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적합해요.
○위원 김홍배  그런데 겁이나요. 군정 질의를 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왜냐하면 무슨 얘기만 하면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잘해라 하면은 가서 대번 얘기를 해서 가정복지과장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가 본회의든 임시회의든 회의상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만 하면 바로 그것이 3시간 이내로 바로 전달이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군의회에서 어떤 위원이 이것을 물고 늘어져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다 하는 그러니까 나는 빠지고 위원만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나저러나 이것은 뭐를 꼬집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태를 알아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설성어린이집하고 음성 향애원은 분명히 시설장의 장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특수 관계인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설성어린이집 하나하고 금왕어린이집 따로 떼어 놓을 때는 설성어린이집에 1인당 보호인원이 더 많아요.
  9.4명으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향애원하고 같은 울타리내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중복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보수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음성 향애원도 정원이 다 안 차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지금 향애원의 시설 종사자로다 등록이 되어있는 분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2중은 안되어 있어요.
○위원 김홍배  설성 어린이집에 등록이 되어있는 분하고는 별개다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위원 김홍배  설성어린이집은 어떠한 유아원인데 일반 유아원에선 1~2명이 한단 말이지. 그런데 설성 어린이집에는 11명이나 존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것은 3세 미만은 5인당 1명, 7인당 1명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성어린이집은 적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설성어린이집은 5세 이하는 안 받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오면 받습니다.
○위원 김홍배  5세 이하는 제외시켰단 말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래서 시설 종사에 인적사항 이걸 좀 하나 세 군데 것 인적사항 그것은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유희종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심신 장애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김정용 위원께서도 집요하게 사회과장과 얘기하고 복지과장께도 얘기를 하셨는데 군비 부담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보사부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위원 박덕영  보사부 정책적이 아니라 우리 음성군 정책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꽃동네 노인요양원 말 그대로 노인복지 요양원이란 말입니다. 노인에 대한 군비 생계비 있잖아요?
  이것에 보면 국비 보조 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 비율이라는 책자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군비 부담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꽃동네 심신 장애 요양원이 있지요? 꽃동네 심신장애요양원도 그것이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위원 김홍배  그런 경우는 감사자료에 보면 운영비, 생계비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있어서는 군비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꽃동네 노인 요양원은 5천2백9십만원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노인요양원은 도비가 없고 심신장애요양원은 군비가 없습니다.
  노인요양원은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93년도에는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세요.
  지침대로 했다면 위원들이 잘했네 못했네,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지침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보사부나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다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92년도 보건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진료소가 음성군 18개소가 있다고 하셨고 진료원 명단이 작성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1년치 전체는 뭐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선호하는데도 있고 불신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료소를 이용하여 의료를 의뢰하는 사람이 우리 음성군 18개소에 몇 명인가 하반기 6월부터의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개인별 명단을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용  각 보건소에 보건의가 정원에서 지금 결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2명 됩니다. 맹동하고 생극에 치과의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원남도 1명이 결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원남은 전부 충원이 됐습니다. 맹동하고 생극만 비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직원은 하나 비어 있습니다. 바로 보충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보건의 결원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작년도 4월 26일경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그래서 내면도 4월 26일에는 전부 충원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를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대단한 뜻이 있어서 이것을 각 면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건소를 많이 짓고 직원들을 배치해도 의사가 없는데도 무의미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원 문제는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어느 업무보다도 제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결원된 보건의를 충원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예. 작년에도 사실은 제 힘껏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와 똑같이 3명이 결원이 됐는데 마침 그때 담당 배치하는 분이 고향이 음성군이고 해서 제가 1명은 더 충원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보건 진료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거기 사정은 전부 충원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불성실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매분기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나가서 잘못된 점을 상당히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한 실적이 8페이지, 9페이지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보건소장이 어렵겠지만 진료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시간에 근무를 안하고 다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병이란 것이 언제날 지 모르는 것이고 해서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고 또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숙식을 같이하면서 지역민하고 같이 할 적에 최대한으로 지역민들과 아울러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월 21일날 또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11월 23일날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 회장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서를 작성하여 보건진료원들의 가장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찍 문을 닫는다, 또 공석이 많다, 또 아침에는 늦게 연다 하는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전부 시정을 하느냐고 이러한 입간판까지도 준비를 해서 공석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석이다, 등을 주민에게 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의료 시혜가 부족한 농촌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에.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아까 제가 자료 달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지요?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그 진료소 이용하는 데가 많은 데가 있고 1주일에 한두 건 진료 받는 데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좀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선으로 기준치가 나오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그것을 개개 명단 받으면 월별 실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준구  그러면 개인 명단이 안 나오지요. 만약에 현지에 가서라도 진료받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어보고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 군보건수가 조례에 보면 농어촌 의료특조법에 보사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징수한다 그랬는데 지금 농촌에서 진료받는 사람들은 얼마씩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6백50원씩 받습니다.
○위원 이준구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야…….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지요. 가지고 가야지요.
○위원장 유희종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예, 고호종 위원.
○위원 고호종  10페이지 말이죠. 마을 자율방역단 264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운영하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264개 마을 부락이라는 것은 음성 군내 법정 부락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6회 소독을 할 수 있는 살충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드리면서 걱정되는 것은 방역장비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작년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멜방식 분무기도 있고 또 경운기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고성능 분무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더라도 커다랗게 손색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난번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농촌지역에도 연막소독기를 30대씩 매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보고를 했어요. 방역단해서 나열하지 마세요. 지금 분무기로다 하고 경운기에 달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이것은 매월 15일날하고 매월 1일날 잡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것은 사업 계획이고 한 부락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것을 잘 감지해서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13페이지 말이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용준  죄송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다 정신 박약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볼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선천적으로 정신 박약아를 신생아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3천명당 한 사람씩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배지라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하는데 전부는 못하고 보건소에서 분만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건소 분만하시는 분들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정신박약아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그렇지요.
○위원 고호종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용준  이것이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리고 위험 임산부 수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 어떻게 뜻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용준  이것은 보건소로 분만하여 왔지만 이 사람의 내적인 자궁에 이상이 있을 적에 저희 실력으로서는 안 되고요. 또 이런 병원에서 안 되는 사람들을 2차 진료기관에 후송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대개 후송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충주 신라병원 측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에 가고 있고…….
○위원 고호종  보건소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의사는 우리 군민의 의사로서 모든 걸 다 갖추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보건소에 배치된 보건의사는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어떠한 인명의 피해가 없는 것보다는 안전한 예를 들어서 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했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지요.
○위원 고호종  한 가지 아까 김정용 위원이 질의한 것에 중복이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많이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자에 일어난 사항인데 의사나 보조원이나 외지에서 출근하다 보니까 환자는 공무원 규정으로 봐서 9시면 의료원에 문을 열었을 것이다 해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는 9시에 와있고 거기에 종사자는 10시에 출근하는 것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보건지소에 대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여덟 번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거기에서 근무하는 진료보조원, 저희 관련직원 이렇게 해서 주의, 경고, 이러한 사항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또는 타 관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이 사람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좀 하느냐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글쎄요. 저희가 여기서 물론 감독이 소홀 했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 8차에 걸쳐서 나가서 지도 단속할 적에 저희들도 역시 거기에 따른 그러한 것이 고위원님과 같이 느낍니다.
  느끼면서도 이것이 정식 일반 공무원같이 안 되고 자꾸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은 상부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더욱 확인 단속을 열심히 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앞으로 조치하시고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서 일하다가 바쁘면 좀 늦을 수 있고 5시 땡하고 가는 것보다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본 위원의 의회개원 이래 심도있는 촉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서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보건소장이 여기서 전체 18개 진료소를 관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좀더 어떠한 말로서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많은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어떤 군정질문시나 행정 감사시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고맙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저희 면사무소에 나와 보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죽 갔다 그냥 나와요. 이른 시간인데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가 아파서 갔는데 어제도 나와도 안 계시고 오늘도 안 계시고, 이따 오라고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그렇다면 이걸 제도적으로 감독권을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병역의무에 대해서 의사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직 그런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도 일주에 몇 시간씩 빠지고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뜨여서 그걸 군정 질의에서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눈 하나 꿈뻑도 안 해요.
  그런 직업 공무원도 눈 하나 꿈뻑 안 하고 시정하려는 의지라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물며 의사 같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그걸 같다 감독해 달라는 주문 자체가 나는 무리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다 지금 이런 사항의 공직자들이 1일 카드를 갖다놓고 몇 시에 출근 했느냐 몇 시에 퇴근했느냐 이런 걸 체크를 하든지 보건소 같은 데는 자동 타이머신을 갖다놓고 딱딱 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명색이 위원이 군정 질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주의 환기를 촉구 하는데도 견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예가 그것도 1주일에 한번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많게는 보름씩 결근을 해도 군에서 시정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무슨 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장한테 얘기해봤자 잘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적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서상으로 나온 건은 8회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확인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한 열댓 번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사실 좀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말도 서로 안 듣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관이 한다는 차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저거에는 저한테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들, 보건 진료소 직원들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전혀 없고 사실상 현실이 또 그렇고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가 잘 해주려고 무척 노력해 봤습니다.
  휴식공간도 만들어 줘 봤고 또 장기판 바둑판까지 사다줘 봤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드릴 게 아닌 게 그분들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조시대 사람입니다.
  자기네들한테 선생님, 선생님 해줘야만 좋다고 그러고 아닐 것 같으면 눈을 부릅뜹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여건이 편리하다 보니까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대, 카톨릭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도 관리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저희가 하나의 하소연 같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같이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분들은 보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용준  보수가 있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홍배  그 사람들이 근무에 충실하지 않고 했을 때 하는 징계 방법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징계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현역 입영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방법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래서 저희가 1차로는 주의, 2차로는 경고, 3차가 상부에 보고하는 겁니다. 상부에 보고할 것 같으면 현역 입영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 관내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지역적인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근 군에서 그러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거기하고 공중 보건의사하고 완전히 결별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저희가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극진한 대우도 해줘 보고 야단도 쳐보고 이렇게 해봅니다마는 이 불 같은 것도 자기들이 안 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실정이 바로 공중보건 의사들의 관리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장 전국 회의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마는 비단 저혼자 겪는 그러한 고초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보건소에서 민원들의 편의를 취해서 수입증지를 자체판매하고 있습니다. 월간 판매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금년도에 여하튼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10%씩 자체 기금으로 쓰는데 그것이 약 100만원이 됩니다.
○위원 김홍배  판매 수입의 마진률이 10%이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 10%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들 야유회 등을 해서 직원들 화합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송별식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 김홍배  판매하는데 있어서 판매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판매자 명의는 보건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일년 판매하면 2백만원 미만이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2백만원이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 가을에 변산반도 갔다 왔을 때 한 40만원 썼고 지금 잔액을 보니까 78만원 들어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위원 김홍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보건소장 김용준  몇 년 동안이 아니라 금년도에 판매한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위원 김홍배  판매수익금이 110만원이니까 1천1백만원치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판매 수익금도 이것이 액면가가 조금 커지고 하면은 그것도 어떠한 얘기가 될겁니다. 그 사용처도 분명하게 해 놓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여직원 두 명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통장도 그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이나 일반 다른 직원들은 관리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다음은 농촌지도소 보고 차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업무는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사회지도과장 최익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사회지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희종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2페이지 이것이 현재 농촌지도사 연합회에 대해서 우선 현재 연합회에 4백9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년 증감이 어떻게 되나를 밝히시고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한다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들이 처음에 애당초에 발족할 때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연령이 55세 이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령이 60세가 되면 젊은 농민 후계자라든지 또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회원을 물려주고 나가는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모 면연합회에서 보면 면 연합회장이 자비를 들여서 같이 몇 년간 정담도 나누고 정말로 떠나는 사람에게 정을 주는 기념패를 해서 전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어요.
  사실상 이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자기가 회비를 내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군 지도소장이 1개 면에 한 분 있었다고 하면은 퇴임이라고 연령으로 해서 나갔을 적에 지도소장이 조그마한 정표라도 하나 주어서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성군에는 그걸 하고 있는가를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4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 및 지도 현황해서 현재까지 보면 육성인원 91년까지 268명, 금년도 81명, 합계 34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349명이 과연 정말로 우리 농촌을 등에 짊어지고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애당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빚쟁이 농민후계자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돼지 파동이 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빚을 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현재는 농촌에 있기가 싫고 기타 등등해서 일개 면에 10명 이상 거의 30% 이상이 금년에 계주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농사를 그만두고 빚은 빚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는데 349명이 농민후계자다 하고 떡 하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각 읍면에 농촌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거나 이주간 사람을 파악해 놓았는지 파악을 했으면 이것이 현재 읍면별로 남아있고 또 전업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됐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왜 이것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해야 하느냐 지금 농민후계자로 선임 안 된 사람은 그나마도 같은 농촌에 있으면서 국가의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받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은 그런 농민후계자 자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은 사람은 농사를 때려치우고 가계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차를 사서 트럭을 끌고 다니고 아니면 서울로 이사 갔는데 이런 사람을 버젓하게 지도소에서는 관리를 했다.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농민후계자가 아닌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오히려 농촌에서 청년으로서 등급에 차이를 둔다면 농민 후계자로 선임된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배경이 있어서 선임된 일등 농민 청년이고 선임 안 된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남한테 소외당한 사람으로서 2등급에 속하는 청년 농촌청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선임 안 된 사람이 이것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이것이 파악되었으면 되는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페이지에 409명으로 구성된 인원의 증감 여부 관계와 고령후계자에 대비한 후계 세대 육성에 대한 문제, 떠날 때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연초에 2월달까지 등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 연합회 인원이 409명이라는 것은 이농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재 새로 전입된 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409명은 아닙니다.
  정확한 인원은 명년도 2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55세 이상으로 고령층으로 되어있는 지도자들의 농촌지도자연합회가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 후계자들이 4H 회원들에게 지도자연합회를 인계할 저의는 없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회를 인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이 대소면 연합회입니다. 후계자명의로 지도자연합회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농민 후계자들이 지도자연합회에 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읍면에는 상세한 인원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령으로 인해서 지도자연합회를 떠날 때 기념패 관계는 제 자신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다시 참모진에서 협의하여 고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시 재검토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현재로 감곡에서 금년도 연합회 총회를 하는데 내가 참석을 했어요.
  제가 연합회 회원입니다. 그랬을 적에 면장이 감사패를 해서 전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꼭 의회에서 이런 것은 큰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농촌에 가면 이런 것들은 지도소에서 생각하셔서 격려를 했어야 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참고해서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에서 349명이 현재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농하고 있는 후계자들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2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에 이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어서 현재 349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12월말까지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 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직원 협조하에 개인별로 후계자카드를 정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후계자카드를 재정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349명의 이농이라든가 타 업종 종사 여부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명년도 1월달에 가면 파악이 될 겁니다.
  현재는 아직 20여명만이 행정기관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은 결과가 파악된다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음성군 지도소만이라도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보고를 할 적에는 차라리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349명으로 파악이 되면 여기에는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289명, 이거해서 간 사람이 10명, 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이렇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하시고 아주 면 단위 연합회에서도 진실로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조성이 되어서 해야만이 후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겁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해놓고 서울 가 있거나 심지어는 다 그만두고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농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이 회원이 되다 보니까 회의에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자연적으로 소홀하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농민후계자로 선임 안 된 청년들이 농민후계자를 바라보고 항상 어떤 위화감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면에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되어서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에 대한 45호 금년도 농가호수도 45호 같은 것입니까? 작년도하고 다른 마을이 선정된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다른마을 입니다.
○위원 이준구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것하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시 같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주거환경사업이 일관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가 3년간 별도로 1개 읍면 1개소씩 종합 시범마을로 선정해 그 농가에 대해서 140만원이라는 액수를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연계사업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3개년 연계 사업입니다.
○위원 이준구  안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데 3년 차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14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조금 더 증액할 계획은 없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중앙에서 배정 물량이기 때문에…….
○위원 이준구  그럼 호수는 45로 계속 연계해서…….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장 유희종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김정용  이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후계자 하면 우리나라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농촌을 맡을 사람을 기른다는 그런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을 할 적에 물론 지원도 하고 자질에 이 나라 농업을 맡을 수 있는 그 위에 사회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농촌을 위해 변화가 와서 많이 농업에서 손을 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도를 책임 맡고 있는 지도소에서 좀 더 후속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도소에서 나오는 제반 사업 같은 것 91,92,93년도 많은 농민한테 지원이 가고 있어요. 이런 거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이런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적인 관계가 농민들에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정부에 사회에 제일 많이 불만이 많은 세력으로 장가 못 드는 계층으로 이렇게 되었을 땐 정부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지만 지도소에서 좀 더 관심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방법 또한 정신적인 교육, 왜 농촌에 남아서 사는 의지, 긍지 이런 걸 더 심어줘서 지원을 받고 똑같은 농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째 불만 세력이 있느냐 여기 지도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죽 몇 년을 지켜보면서 지도소의 지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소에서 군 산업과에서도 각종 과에서 여기에다가 최선으로 이 나라 농촌을 책임지는 후계를 이 사람들한테 최대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지원하면서 이렇게 불만세력을 키워가는 사실은 엄청나게 맡고 있는 정말 통감해야 될 안일하게 지금까지의 문제가 많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보이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농촌의식을 갖고 좀더 노력했을 적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좀더 촉구되고 지도자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지 않았느냐 해서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선정시 자질 문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정시에는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 단위에서 심사선정을 하여 지정해서 재심사하여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후속조치에 따른 문제로서는 저희 지도소 통계에서는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업지도원은 상당히 극소량에 미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주요 사항을 참고로 하여 산업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협의해서 후계 세대들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만층 지도자가 후계자로 선정되면 정신적 교육에 대한 결여가 있지 않는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기술적인 교육을 320여 명 정도를 교육하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수용해서 실천하는 후계자들이 몇 명인가라는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역시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또 한가지는 농어민후계자 선발문제에 대해서 불만세력 중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겠다는 욕심에서 또 신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선정하는데 말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를 선정을 해서 지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발하는데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로다 하나 더 보탠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인가 하는 자질 문제 등을 더욱 참작을 해서 선발할 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남아서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냐를 생각해서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됐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 추진현황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내용이 부엌 목욕실, 난방개량, 집안가꾸기 등으로 이러하게 나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83년도부터 금년도까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의 우리 농촌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지금 하고는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시설이나 문화적인 혜택 등의 면에서도 10년 전과 지금과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현실에서 농촌부엌개량사업이 적합한지 적합하다고 하면 지금 지도소와 새마을과와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호당 융자로 되어있고 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되어있지요. 보조든 융자든간에 지금 융자가 1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보조금이 백만원이라고 봤을 때 내가 이 융자보조금을 가지고 실제로 한 사람들 몇 분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잘 지어진 제대로 된 집 같으면 조금 벽면 하나 헐어내서 달아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집 자체도 부실한데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요즘은 집이라고 해서 헐었다가 다시 싸 바르기만 해도 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해봤더니 물론 사람 욕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손을 대다 보니까 8백만원이 들었다 1천만원이 들었다 하여 없는 살림에 빚만 늘려놨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하면 도움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서 융자 140만원을 해주는 것이 그것가지고 얼마만큼 정책의 실효를 거두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려고 해서 지금 농사짓고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의식주에서도 식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입고 사는 것에 대한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사느냐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불만이 도 농간의 갈등으로 심화되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만 되면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하지 말라고 해도 부엌개량하고 목욕탕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전시적인 효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농간의 생활의 격차를 줄인다, 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거의 이것은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몇 십년씩 걸쳐 어떠한 변화없이 자꾸 이렇게 되기보다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융자액이나 보조금 액수에서 증가 되는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은 어떠한 방송이나 신문이나 홍보 매체 등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지식습득의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찾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집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좀더 연구 노력해서 한차원 높고 다른 이러한 정책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조금은 어긋납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의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예산 심의에도 이런 것이 조금은 반영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김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엌 개량사업이 현시점에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까지는 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외에 ‘91년도서부터는 행정지도 합심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골을 대상으로 해서 본다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부엌개량, 환경개선사업 할 것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옥에 따라 적정 규모를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도 한 4백여 호 할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농가에서는 주택개량이 되어서 슬라브집에 살고 있는 부엌 개량하다가 귀퉁이라도 쓰러져서 8백만원 4백만원 들여서 건축하는 농가도 제가 보았습니다.
  관계 직원들하고 저하고 계장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8백만원, 7백만원 들여서 부엌개량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환경개선사업이냐 주택개량사업이지 상당한 액수를 요구할 때에는 지향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한 바있습니다마는 지금 8백만원이라든가 1천만원이라든가 시설비가 이랬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잇는 주택개량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소규모적인 1백만원이라든가 2백만원 정도는 그래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려면 많이 해줘라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부엌도 하나 개량 못 하고 사는 집이나 그런 집에서 부엌 개량을 140만원 주고 했을 때 140만원 이외의 가외 비용이 생각지 않은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농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부담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액 보조를 해줘라, 이말이에요. 어디에서 돈 많은 사람들 8억4천만원씩도 보조해 주자고 사업을 하는데 꼭 무슨 소득기반만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들어갑니까?
  사는 주거환경도 좋아야지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해서 해주던지 정책적으로 하는 거면 그렇게 하고 영세농가한테 가외 부담이 가는 것보다는 해주려면 전액지원을 해줘라 이거예요.
  1년에 20개 30개밖에 안되더라도 7명한테도 8억4천만원씩 지원해주자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3~40명한테 1억, 2억 지원못할 게 어디 있어요. 140만원 가지고 40농가 할 거 12가구 전액보조…….
○위원장 유희종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송해열입니다.
  ‘92년도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행정사무감사시정및주의처리결과참조)
  지금까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종  기술 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4페이지에 보면 UR대비작목 집중지도개발의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 작목이라고 하여 화훼가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것은 농산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다가 아주 수출유망작목이라고 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 화훼 단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대단위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에도 시판하기가 어렵고 수출은 더더군다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 전 9월달에 TV에 방영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유망작목으로 확대재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확대 재배했을 때의 전망과 대책에 대한 견해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되었던 UR대비 작목의 집중지도 개발에서도 화훼시설 개선 및 종묘 입식 2개소 0.2ha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지도소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읍면인지 이것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이준구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수출유망작목의 하나로 들어있는 화훼시범사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 개인소견으로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유망작목이라는 것은 중앙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실은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수출 유망 작목이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 때는 불리한 작목으로 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불리하지만 앞으로 유망작목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 품질을 고급화하고 저비용생산을 함으로서 유망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있는 작목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유망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는 유망 작목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제 소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동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유망작목으로 내놨느냐를 말씀드리면 현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에 품질의 생산과 또 수출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좋은 고품질의 꽃을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면 유망작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유망작목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대단위 화훼단지에서 신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우량종묘를 수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종묘이식을 다시 해서 좋은 품질을 개발했을 적에는 국외로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 국내 시판도 전망이 좋지만서도 현재 정부에서 처음부터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도 기업이 큰 기업을 하던 사람들은 번번이 깨집니다.
  그런데 화훼단지가 전국추세로 너무 과잉이랍니다.
  언론에도 매일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꼭 권장해서 앞으로 이자 자치가 얼마만큼 높은지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 우리 지역에 더군다나 지도하시는 과장으로서 잘 안 되기를 바래서 그러는 것은 없겠지마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타지역에서도 과잉되고 있는 화훼단지가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금왕에서도 화훼단지가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지금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희박하니까 걱정거리가, 태산같다고 아주 한숨을 쉬는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기술면에서 좀더 필요하시고 전망을 잘 관찰하셔서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위원장 김정용  음성하면 고추다 전국적으로 상당한 오랜 세월동안 명성을 유지해 왔는데 현실은 어떠냐 우리가 88년도 89년도에 우편 판매가 되었지요.
  중단된 지가 어제지요? ‘90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지요? 우편판매를 우체국에서 전국적으로 신용 있고 틀림없는 품목만 골라서 우편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음성고추는 품질이 나빠서 안 되겠다는 판정을 받고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을 책임지는 지도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우표판매가 안되고 있는데도 기술보급과 사업으로 해서 우편판매를 하고 있는 걸 보급을 잘못하고 중단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웃 군에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웃 군에서는 쌀을 이번에 품평회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아 가지고 가마 당 5천원, 1만원씩 더 받는 엄청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우르과이라운드다 해서 전부 피해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또 수출할 수도 있는 문도 활짝 열렸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대책을 해야 하겠다, 산업과 얘기는 판매작물이 없다, 1년 내내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금방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고 UR대비해서도 수출할수 있는 수입의 문제도 있지만 수출할 수 있는 작목 개발도 빨리 점포를 얻고 전화도 시키고 해서 이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욕심 같아서는 전국의 제1의 상품이 음성군에서 몇 개씩 나오는 지도소의 지도 업무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서 음성에 작목을 내놓을 만한 게 뭡니까?
  그러면 뭔 얘기냐 하면 지도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도소 업무 전체가 상당히 촉구되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해 가지고 우편 판매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는 거 씻어내고 세척을 해서 또 양근으로 말려서 발전시키는 고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 냈을 때 우리는 다시 우편 판매하고 이래서 우리의 성과를 높이는 책임지는 그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각오들을 다시 하고 음성 고추의 성과를 날려야 된다, 매일 이런 보고만 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지도소의 업무가 좀 더 촉구되기를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판매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좋은 생산물을 지도하는건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부가가치 문제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고추세척 및 건조기 그리고 고추 세척장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론 2개 읍면에 한 개씩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면서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의를 해주시면 내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쌀 대상관계는 저희군 관내에서 못하게 된 것은 기술보급 과장의 책임이 큽니다. 분발해서 노력하겠고 직판장판매는 물건이 없다고 말씀을 산업과장님이 한모양입니다마는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절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온 저장을 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사실 농산물직판장에 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판해서 농가는 좀 비싸고 소비자는 좀 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좀더 새로운 각오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 각오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참 흐뭇합니다.
  위에서의 지원도 집행부에서의 지원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보급과장의 의지입니다. 정말로 전국에서 첫째가는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작목을 개발한다는 공무원 창원을 넘어서 주인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밤을 세워서라도 ‘93년도에는 뭔가 확실한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성의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유희종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시범소가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시범소가 많은데 어느 시범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홍배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매알선도 해주고…….
○위원 김홍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찰답도 시범포지요?
  농촌지도소에서 직영하는 직영 시범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그 예찰답은 시범포가 아니라 저희가 직영하는 것인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 세입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지도소 자체 세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군 세입으로 잡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군 세입으로 잡아서 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세금은 아니니까 세입이 아니고 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군 금고에 넣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매상을 해서 저희들이 매상 산출을 해서 바로 그날로 군 금고에 넣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위원 김홍배  직영 운영 시범포에서 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박덕영  ‘93년도 겨울 농민교육 교재는 지금 인쇄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도에 가서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우리 음성군에서 직접 인쇄할 수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우리 군 단위로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 시군이 전부 모여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위원 박덕영  ‘92년도 1월의 교재는 전부 군에서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청주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난번에 그 교재 물량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천만원이 넘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1천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92년도 겨울농민 교육을 한 그 교재 물량이 얼마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입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과장님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79조와 제89조에 1천만원 이상 되는 돈은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원 박덕영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해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사회 복지단체라든가 꽃동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만 일반경쟁을 하게 되고 이런 일반 행정에서 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만약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쇄소에서 하신 것이 예산서에 보니까 1,800만원인데 이것이 내가 전체 공개 입찰한 자료를 보니까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1천8백만원이면 당연히 일반경쟁을 해야 하는데 수의 계약한 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93년도 교재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하게 큰일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얘기하고 싶어서 그것을 만들었느냐 물었던 건데 제가 작년도에 공개 입찰 본 그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누락 되고 없는데 금년도에는 잘하세요.
  작년도 1월 3일날 최종 구매한 겨울농민 교재가 충청출판사와 최종 구입계약을 맺었어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와 제89조에 의거해서 1천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반된 거지요.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93년도에도 또 그렇게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을 해서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이유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호종  질의라기 보다도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 작목 재배 여기에 말이지요. Y자형 밀식재배 1개소에 있지요.
  그것을 어디다가 시험장을 만들었는가 또 배의 품종은 뭔가 또 식재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수 증대 및 수출불가능 작목 집중 기술지도인데 생식 복숭아에 대해서 우량 신품종 보급해서 선광, 원교 0.2, 0.3, 0.4호라고 그랬는데 이것의 품종이 말이지요.
  우선 습기강도, 고량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농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농기계 공해가 상당하지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인 것 같아요.
  모 군에서 노후화된 농기계를 대체 이용개발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견학도 가봤어요.
  과연 그것이 지도소의 역할로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본 군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나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밀식 재배는 생극면에서 금년 시범사업이 들어가고 작년에는 원남면 하로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Y자형 밀식 재배를 하는 이유는 밀식 재배를 하므로써 수확기를 보통 재배하는 것보다는 2년 내지 3년 정도 수확기가 단축이 되고 또 한가지는 수간 거리는 50㎝에서 2미터 거리로 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6미터에 50센티 간격으로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5미터에 1미터를 했습니다. 장정은 수확기 단축하고 Y자형으로 하우스마냥 두 가지로 Y자형으로 받쳐줍니다. 받쳐줌으로써 2기에 소독을 한다든지 또는 수확하기 편하게 트랙터하고 경운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시범 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신품종은 신고하고 화분수로다 다른 것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분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다음에 알아서 고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원교나 0.2, 0.3, 0.4로는 이것이 감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문촌리에 주었고 원교나 0.2, 0.3, 0.4는 완전히 품종명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특성 같은 것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출대체작목에 품종선택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유망 품종이지요. 기술 개발은 지도소에서 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전국에서 재배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개발된 것이 나주인가하고 전국에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했고 금년에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감곡에서 계획된 출하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1년에 65%이지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품종을 선택해서 주산지에 보급을 했다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전국도에 유명하게 된 원인은 어떠한 복숭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도 물론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품종이 특이하다 하는 겁니다. 그 품종이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우리 지역과 관련을 가진 복숭아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우리 주무과장님이 조금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88서울올림픽 때에 복숭아를 우리 지역에서 미처 대지 못했어요. 내가 납품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미처 물량이 모자라서 그 지역에서 계약된 것을 우리가 보충을 해줬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지역의 토질과 기온에 맞추는 것으로 해서 당도라든지 모든 과정이 잘 되었던 것을 먹다가 외지 것을 갖다줬더니 당도나 산도 같은 것들이 우리 것하고 금방 차이가 나니까 항의가 왔던 사례는 대단히 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해놓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망주다 하는데 사실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내수증대에 기여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급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어떤 1년생 복숭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이루어질 적에는 일단은 여기에서 시험을 해보시고 당도측정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주산지에 보급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혼동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감곡에 지금 현재 분포되어있는 복숭아 품종이 14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그런 것을 시험을 거치서고 또 그 지역에 맞는가를 먼저 연구하시고 시험하여야 할 겁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다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농기계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사회과장님 소관입니다.
○위원 고호종  노후 농기계를 대체 이용 개발을 해서 결국은 타 시군지도소에서는 그것이 인근 지도소 등으로 해서 대단히 주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인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것 같은 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음성군의 농촌지도소가 정말로 어느 때는 대한민국에서 첫째로 꼽히는 농촌지도소였습니다.
  이랬을 때 그 당시의 모든 관련공무원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소 공무원 하시는 분이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근 시군 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농민에게 호평을 받고 그야말로 지도도 지도지만 농민에게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부분을 개발한다고 했을 적에 농민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공개가 되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는 지방 방송국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농촌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여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면 명예를 걸고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낮 앉아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농촌지도소 직원 여러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쭉 나열해 놓은 사업들도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같이 우리 위원들이 힘이 되어서 예산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했을 때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은 개발을 하여 한번 타군에 못지않게 우리 농민들이 농촌지도사업에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의회 감사활동의 준비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사회과장이상업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기술보급과장송해열

○회의록서명
  위원장유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