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8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환경보호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
(10시 10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환경보호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자료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은 성의있게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추가자료 요구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불편사항을 시정 개선하기 위해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의 발전을 위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밝고 푸른 환경보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기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그러면 현재 개발 공장 허가시에는 전혀 그런 기준이 안 맞으면 불허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43개소를 행정 및 사법 조치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282개 업소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프로(%)수로 따지면 적은 숫자에 속합니다.
개별공장 입주시나 집단적인 입주시나 개별공장의 방지시설은 설치를 합니다.
대소공단의 경우에는 개별공장별로 개별공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오폐수 공동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하천수를 더 정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청정지역이 됨으로 해서 현재 기준치보다 강한 청정지역의 기준치를 우리 군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바뀐다해도 우리 관내의 입주업체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른 과의 업무는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에서의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것이니까 한다 하겠지만 잘못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많다 하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잘못 내준 거지요.
적은 지역에 공장이 4백여 개 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적은 지역에 많은 공장이 한꺼번에 입주되어서 그렇지 개별공장으로 따질 때는 잘못 허가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장비도 각 면에 롤온카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온박스 39개가 있지요?
내년도에 롤온박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각로를 2개소 설치해서 쓰레기를…….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환경보호과만 우리군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엄청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솔직히 위의 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예산사정을 생각해서 1백여 대 내지 2백 대 3백 대를 사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생각해서 30대만 요구한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님.
우리 군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 쓰레기 수거 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92년도에서 청소차량 6대 롤온박스 19대, 재활용수집 전용차량 2대, 재활용품 보관용기 154조, 적환장 5개소, 비닐봉투 15만매, 미화요원 증원 17명등 생활쓰레기처리 대책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 가지고는 역부족으로 ‘93년도에는 청소차량 2대, 롤온박스 30대 위생매립장 조성 3개소, 쓰레기 소각로 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소공단이 원래 음성군수와 대소지방 공단 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과의 단체 협약을 했을때 여기보면 공해 배출시설에.
(난청)
항목이 나옵니다.
(난청)
특정 유해배출업소가 있다는 것은…….
(난청)
그렇다면 도에서 한 감사는 허위감사입니다.
분명하게 도에서 감사결과 행정처분조치가 내려온 것을 보면 개별 공장 특정 유해물질 감사결과 특정유해물질을 다 검출하고 있는데도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는 안하고 있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럼 도에서 나와서 한 것이 엉터리로 감사한 것 아닙니까?
현재 8개 업소가 가동 중인데 그때 감사 당시에는 7개 업소였습니다. 그중에서 제일제당과 알미늄코리아테크닉은 도 관장 업소입니다. 우리가 검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제일제당과 알미늄코리아테크닉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검사할 수 있지 우리 권한으로는 도 관장업소이기 때문에 검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만 하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기계를 검사하는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끝으로 저희들 보고사항에는 빠졌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서 취로사업의 노임단가에 대한 인상건의 및 노인에게 취로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91년도 취로사업 노임단가는 1일 일인고용 남녀공통 1만원으로 책정되어 일반 노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심하여 저희들이 92년도 취로사업때는 반영을 해달라고 ‘92년 1월 17일 날 결산 보고시에 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취로사업비 노임이 남녀 공히 1만2천원으로 인상 지급되었습니다.
노인, 부녀자에 대한 취로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영세민 구성 요건이 실질상으로는 부녀자나 노인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 취로인원은 부녀자나 노인으로써 대체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관계 불량업소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 부적합 시설은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개소는 91년도에 이미 폐쇄 조치를 했고 추가로 15개소에 대해서 재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적발이 되었습니다.
소이면 금고2리 우목마을에 대해서 1개소가 부적합 시설이 됐습니다.
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수결과 수질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전량 소독기를 실시해서 양질의 음용수를 식수로 할수 있도록 배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내역, 잔액, 예산액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정기금의 총 재산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나 하는 것과 융자 혜택이 총 몇 세대나 되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업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미수액이 9백6십5만5천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금년도 융자 내역을 보면 23세 대중 13세대가 한우 입식으로 되어있어요. 사실 한우시세가 점차 한 20~30%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파동이라고 하면 타격이 큽니다. 이것의 파동에도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이 대책은 강구가 되어졌는지 또 강구가 됐다면 그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태에서 관성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 이 요양원의 정원은 350명인데 현인원은 2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운영비는 1억1백9십7만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생계비가 1억1백7십1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국고에서 1인당 얼마씩 산출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에는 정원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성정신요양원에 대해서 10월 6일날 사회과장은 KBS와 인터뷰한 사례를 본 위원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면 정신요양원이 대한민국에 4개 있는데 그중에서 대단히 좀 뭔가 횡포가 심하다고 할까, 또 사회적으로 물의 대상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것을 고발당하게 한 것이 제보자가 관성리에 있다 나간 사람이다 하는 것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11년 동안을 갇혀서 지금 연고자의 주소를 알려고 해도 안되고 있다 또 이래서 연고자와 연결이 되질 않아요.
병원 측에서는 안 내보내준다해서 11년 동안 현재 갇혀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정신요양원의 담당의사와 인터뷰한 것을 잠깐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면 법조문에 그 정원이 미달 되었을적에 정부로 하여금 일일 집행할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내보낸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그야말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과장님이 직접 중앙 KBS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어조라든가 모든 집행이나 답변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음성군의 늠름한 사회과정상을 심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태도 하나 변하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 음성군의 사회과 소관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힘차게 일한다고 하는 의지와 표시를 보고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소상하게 보고 겸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내년도 91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년씩 5년간 예치를 해서 융자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지원 내역을 별표로 보셨지만 가구별로 5백만원 한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장래성을 봐서 실패하지 않고 전망이 좋은 사업을 하도록 수지 계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시기상 전반적으로 사업성과의 출석은 아직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후에 이 사항의 성과 보고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안정대책 사업이 미수금 9백 65만 5천원하고 그 내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미수액 9백65만5천원 중에서는 현재 체납액이 한 6백만원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독촉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기 미도래로 아직 고지가 발부되지 않은 사항 3백65만5천원은 현재 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기가 도래 되는 대로 바로 고지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성 정신 요양원에 대한 TV방영 실태에 대한 관련을…….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방자치제가 안되었더라면 이것 전부 앞으로 회수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위원이 전부 나서서 회수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거 지적을 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 그러면 이런 것을 꼭 회수를 해서 해야될 사항도 그냥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의회가 서로 집행부하고의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해서 8만 군민의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나가려고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부의 모든 협의 행위인데 꼭 지적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두 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지금과 같은 것을 탓하기 전에 사회과장이 음성에 오셔서 과장님으로 오셔서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빼앗겨서 이것을 못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오셔서 승진도 했으니까 그만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여기 지금 보니까 미수액이 9백65만5천원인데 현재 미도래액을 3백만원 제외하면 6백만원있다 하는 건데 이것도 독촉을 해서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보면 4/4분기 융자 가능액이 1천8백만원으로 되어있어요.
10월달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잔액은 2천7백65만원이 있는데 특별회계 융자한 사항 같은 것 잔액을 두었다 무엇합니까? 무엇 때문에 1천8백만원 융자가 가능하냐 답변하세요.
그래서 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향 후에 융자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92년도 12월 6일 21시 일요 현장 TV방영이 관성복지원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 시설의 수용시 대상자를 강제 구인하고 있는 실태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용대상자는 정신 질환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구조자가 시설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입소절차는 읍면 및 타 시군에서 입소의뢰를 받아서 현재는 서류검사에 의해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성복지원에는 사회복지시설만큼은 강제수용되어서 수용하는 인원이 전혀 없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용자에 대한 급식의 질이 좋지 않다는 취재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성정신요양원 수용자에 대한 급식은 그때 당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양식으로서는 밥과 국, 밑반찬해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콩나물하고 밑반찬 한가지 해서 식단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시설에는 영양사를 채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1일 기준은 1인당 0.456그램, 보리쌀이 114그램, 부식비가 1일 6백원씩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1천2백42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정부의 지원 형태로는 사실상 부식을 잘 만들어 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용시설이 병원에 입원시켜 시설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병원 진료비를 받는 것이 훨씬 수입이 크기 때문에 일반 병원 수용자를 퇴원 안 한다는 보도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수용자 중에서 병원의 입원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현재 관성정신 요양원의 병원 입원 환자는 시설수용자하고 병원 입원자 등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1~2명 정도가 병원으로 입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이 병원으로 입소하는 인원은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성 정신 요양원에 대해서 그날 내부 촬영에 대한 방해행위가 시설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87년도 TV 촬영시 관성 복지원에 대한 사전 양해 없이 방송국에서 TV로 촬영시 관성 복지원에 대한 사전 양해 없이 방송국에서 TV로 촬영해서 방영된 결과 관성정신요양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모든 영양상태가 상당히 피해를 준 적이 있어서 시설장으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사전 양해 없이 TV 촬영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며 다른 불미스러운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면내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읍면장의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타지역 사람이 왔을 때 사회과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정신과전문의의 전단서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입소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의 검토에 의해서 적격자를 판단 후 입소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난 사람에 한해서 입소를 하고 거기에 대상자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반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인 시중 노임보다는 저렴하지만 일인당 한 3천원 정도로 개인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통장에 넣어 만들어 준다고는 하지만 사회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알아보시고 부려 먹을 만큼 부려 먹고 6백원, 1,830원씩 줬다고 하면 그것도 노동 착취거든요.
이것을 조사하셔서 그런 사례와 하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한우 입식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연말까지 실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관성정신요양원에 대한 개인별 노임관계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관성정신요양원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4회만 말고 월 1회씩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해서 TV 등에 방영되는 수치스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고 관에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태만하다 하는 결과적으로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규정만 따져서 연 4회만 해야된다 하는데만 매달리지 말고 월 1회든, 2회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 단속을 했을 때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복지시설과 병원시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연속적으로 합동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위에 건의하여 노임을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 조치해 주셨는데 남녀의 노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서 남녀 사이에 불평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의 만원에서 2천원을 노임 인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작업할때 아무래도 남자가 힘든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보면 노임에도 문제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에 도비보조금 250만원이 사회복지시설 위생장비 구입이라고 썼는데 어디에 무엇을 구입했나, 그 내역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부노임 단가 기준에 보면 현재 보통인부가 일일 12,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취로 사업에 의하면 본래 부녀자나 노인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고용이 증대가 된다면 저희들이 일반노임단가로 기준해서 줘야 되겠는데 많은 영세민에 해당하는 인원에 의해서 혜택을 주다 보니까 노임 단가는 싸지만 취로 인원은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 보사부 방침에 의해 취로 인원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총금액 2천6백만원을 가지고 한 3천여명을 취로시킨다는 일은 상당히 예산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세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노임 단가의 기준에 의하여 1인당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1만2천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세탁기 구입비로 책정이 되었고 일부에서는 냉장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하면 출장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녜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중앙 매스컴의 심층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상당히 우리로서도 부담이 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하게 복지 시설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문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서면 보고로 업무의 관리 감독 한계도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그 영세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세민의 자녀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의 선정 기준 또 중·고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지요.
2종 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월소득이 1십만원 미만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을 2종 보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이 현재는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에게는 분기별로 평준화 지역하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6만9천6백원이 분기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실업고등학생에게는 현재 평준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1십만8천1백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나머지 이런 작은 부담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력이라는 것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는 사람들인데 유독 행정력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다 왜 군비까지 부담하느냐는 얘기예요. ‘91년도 예산심의는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지방자치가 된 이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상부에서 지시만 해서 부담해주면 따라서 하기만 해도 되었는데 우리 음성군은 지자제입니다.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시설에서 정신질환이라든가 부랑인을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모아다 놓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부담합니까?
더군다나 작년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지적된 사항인데 오히려 상부에 건의해서 써야될 판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직무에 상당히 상부에 의회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태만해서 배로 더 늘었다, 과장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군에서 전국시설에 대해 이렇게 운영비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음성군의 사회과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에서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92년도 자료는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이 가정 복지과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별개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계에 대한 차액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데에 즉 꽃동네하고 관성리의 똑같은 정원수를 가지고 작년에 보고할 적에 3.3% 군비부담을 했는데 왜 6.2%가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제를 하고 있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군의 입장이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군의 입장이 과연 6.2%씩 군비부담을 해서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다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타당한지 아닌지…….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음성군 관내에는 상당히 불익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사부장관님이 방문했을 때에도 건의를 충분하게 드렸고 저희들 도에도 상당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에 계속 건의·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설로 인한 군비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이 이것을 줄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의회에 지원 요청을 해서라도 내 힘으로 안 되겠으니 위원님들의 건의서라도 받아서 한다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건의안을 내서 도와 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 흔적이 있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노력을 담당과장으로서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수치상으로 봐서 사회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노력이 부족했고 방치 했다,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는 지적을 합니다.
그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이 중앙부처의 지침사항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해야되는데 지침을 고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박덕영 위원님.
그래서 법인으로 인하여 보조를 줄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현금으로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91년도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뒷일을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 이거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목적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는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담을 못할 경우 또 다른 용도의 사용을 할 경우 또 사업정산 검사조례가 있지요.
14조1항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가 보조금 사업이지요.
그것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서 내역이 있지요?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묘지에 관한 업무도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지요?
최소한도 내 업무의 관장사항에 대한 조례 상정안은 보셨어야 되는데 되어 있는데 운영조례가 현실에 전부 맞지도 않는 운영조례일 뿐더러 음성군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 협의회 구성이 군수가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 교육장, 음성군 농협군지부장, 재향군인회장, 또 자유총연맹회장, 군정자문위원장 그런데 군정 자문위원회가 없어진 지 언제입니까?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예식장도 중요하고 경로당도 중요하고 또 불우 모자세대 거느리는 것도 중요하고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건 묘지사업이요.
묘지사업이 얼마만큼 심각한 지경에 와있는지 가정복지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음성군 자치단체로서의 대응방안이라는 것이 전무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 조례설치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고 있는 정도면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꼭 그것이 감사의 지적 대상은 될게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업무 숙지 면에서는 이것을 좀 숙지를 하고 어떠한 대처방안이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러한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문화되어 있는 또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서 협의회가 존치되고 있다, 거기에 자유 총연맹이 과연 필요하고 거기에 재향군인회가 필요한 건가 이러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특히 금년도 8월 31일날 묘지문제 국제심포지엄에까지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 3만원까지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과연 거기에 좋은 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문제도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었지 않았나, 그럼 그런걸 십분 발휘 하셔서 정말로 우리 음성군은 공설묘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 산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묘지문제가 없지만 정말 내산 한평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묘지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해서 비싼 사설공원묘지를 이용을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승우 군수가 재임 당시 음성에 공설묘지로 확정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일부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암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유명무실 이렇게 되었는데 용산1리에 공설 묘지를 그때 지정을 해놓았었어요.
거기 일부 한두 계단 정도 조성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사전에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공설묘지가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앞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자꾸 심화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한시라도 빨리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겠다, 또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 신청과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월별로 나가는게 있고 해서 무척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홍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설묘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산2구에 있는것도 파악을 하고있고 또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묘지가 어느지역에 들어간다 하면 주민의 반발을 먼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군유지 중에서 기초 자료로 사전준비를 조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개할 정도는 못되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이젠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런데 투자를 해야지 천정 보수, 변소개량 이런 것까지 군에서 돈을 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짜서 사용 하는데는 크게좀 쓰세요.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돈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도록 하고 이제는 가정복지과장님도 예산을 큼직큼직한데에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 이렇게 해놓고 지도단속, 시정 조치해서 결혼 예식장 9개 장소 장의사 9개 업소 이랬는데 이것도 어느 읍면에 어떤 업소가 무엇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는 지와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등이 나와야지 그냥 시정조치 예식장 9개업소 장의사 9개 업소 이렇게만 감사자료에 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감사보고 자료로서는 미흡합니다. 다음에 서류제출 할 때는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군정질문을 했고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이 경로체육대회를 면별로다 1백만원씩 지원한다는 문제가 사실상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면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백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전원이 나왔을 적에는 부락에서는 식사대접도 해야 되고 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주관하는 사람은 돈 1백만원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신 것은 체육대회 경로행사를 겸해서 한 행사로 통합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지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지과나 사회과나 보조금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액이 많이 늘었어요.
‘91년도 작년에는 6.6%였는데 ‘92년도에는 8.4%으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과장께도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군비 부담이 되니 함께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과장님도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노력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두 번 다 드렸고 시·군 가정복지과장 교육에도 제가 일주일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사부 가정복지과장께 직접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왕 어린이집에 5명은 수용인원을 대비해 보면 1인당 7.4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또 설성어린이집을 보면 9.45명 향애원은 12.85 이렇게 나오지요. 어떠한 아동복지시설에 시설기준에 의해서 수용인원에 대비한 1인당 몇 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에 지금 맞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군의회에서 어떤 위원이 이것을 물고 늘어져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다 하는 그러니까 나는 빠지고 위원만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나저러나 이것은 뭐를 꼬집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태를 알아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설성어린이집하고 음성 향애원은 분명히 시설장의 장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특수 관계인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설성어린이집 하나하고 금왕어린이집 따로 떼어 놓을 때는 설성어린이집에 1인당 보호인원이 더 많아요.
9.4명으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향애원하고 같은 울타리내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중복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에 보면 국비 보조 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 비율이라는 책자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군비 부담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꽃동네 심신 장애 요양원이 있지요? 꽃동네 심신장애요양원도 그것이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이지요?
그런데 꽃동네 노인 요양원은 5천2백9십만원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원은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지침대로 했다면 위원들이 잘했네 못했네,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지침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보건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원 문제는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어느 업무보다도 제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결원된 보건의를 충원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도와 똑같이 3명이 결원이 됐는데 마침 그때 담당 배치하는 분이 고향이 음성군이고 해서 제가 1명은 더 충원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한 실적이 8페이지, 9페이지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서를 작성하여 보건진료원들의 가장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찍 문을 닫는다, 또 공석이 많다, 또 아침에는 늦게 연다 하는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전부 시정을 하느냐고 이러한 입간판까지도 준비를 해서 공석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석이다, 등을 주민에게 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의료 시혜가 부족한 농촌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보건수가 조례에 보면 농어촌 의료특조법에 보사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징수한다 그랬는데 지금 농촌에서 진료받는 사람들은 얼마씩 받는 겁니까?
여기에 저희가 6회 소독을 할 수 있는 살충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드리면서 걱정되는 것은 방역장비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작년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멜방식 분무기도 있고 또 경운기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고성능 분무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더라도 커다랗게 손색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난번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농촌지역에도 연막소독기를 30대씩 매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어떻게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어떠한 인명의 피해가 없는 것보다는 안전한 예를 들어서 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공중보건의사 거기에서 근무하는 진료보조원, 저희 관련직원 이렇게 해서 주의, 경고, 이러한 사항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또는 타 관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이 사람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좀 하느냐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면서도 이것이 정식 일반 공무원같이 안 되고 자꾸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은 상부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더욱 확인 단속을 열심히 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서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보건소장이 여기서 전체 18개 진료소를 관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좀더 어떠한 말로서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많은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어떤 군정질문시나 행정 감사시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이가 아파서 갔는데 어제도 나와도 안 계시고 오늘도 안 계시고, 이따 오라고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그렇다면 이걸 제도적으로 감독권을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병역의무에 대해서 의사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직 그런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도 일주에 몇 시간씩 빠지고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뜨여서 그걸 군정 질의에서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눈 하나 꿈뻑도 안 해요.
그런 직업 공무원도 눈 하나 꿈뻑 안 하고 시정하려는 의지라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물며 의사 같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그걸 같다 감독해 달라는 주문 자체가 나는 무리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다 지금 이런 사항의 공직자들이 1일 카드를 갖다놓고 몇 시에 출근 했느냐 몇 시에 퇴근했느냐 이런 걸 체크를 하든지 보건소 같은 데는 자동 타이머신을 갖다놓고 딱딱 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명색이 위원이 군정 질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주의 환기를 촉구 하는데도 견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예가 그것도 1주일에 한번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많게는 보름씩 결근을 해도 군에서 시정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무슨 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장한테 얘기해봤자 잘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저거에는 저한테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들, 보건 진료소 직원들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전혀 없고 사실상 현실이 또 그렇고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가 잘 해주려고 무척 노력해 봤습니다.
휴식공간도 만들어 줘 봤고 또 장기판 바둑판까지 사다줘 봤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드릴 게 아닌 게 그분들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조시대 사람입니다.
자기네들한테 선생님, 선생님 해줘야만 좋다고 그러고 아닐 것 같으면 눈을 부릅뜹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여건이 편리하다 보니까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대, 카톨릭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도 관리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저희가 하나의 하소연 같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같이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근 군에서 그러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거기하고 공중 보건의사하고 완전히 결별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저희가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극진한 대우도 해줘 보고 야단도 쳐보고 이렇게 해봅니다마는 이 불 같은 것도 자기들이 안 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실정이 바로 공중보건 의사들의 관리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장 전국 회의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마는 비단 저혼자 겪는 그러한 고초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여직원 두 명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통장도 그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이나 일반 다른 직원들은 관리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업무는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사회지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령이 60세가 되면 젊은 농민 후계자라든지 또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회원을 물려주고 나가는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모 면연합회에서 보면 면 연합회장이 자비를 들여서 같이 몇 년간 정담도 나누고 정말로 떠나는 사람에게 정을 주는 기념패를 해서 전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어요.
사실상 이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자기가 회비를 내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군 지도소장이 1개 면에 한 분 있었다고 하면은 퇴임이라고 연령으로 해서 나갔을 적에 지도소장이 조그마한 정표라도 하나 주어서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성군에는 그걸 하고 있는가를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4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 및 지도 현황해서 현재까지 보면 육성인원 91년까지 268명, 금년도 81명, 합계 34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349명이 과연 정말로 우리 농촌을 등에 짊어지고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애당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빚쟁이 농민후계자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돼지 파동이 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빚을 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현재는 농촌에 있기가 싫고 기타 등등해서 일개 면에 10명 이상 거의 30% 이상이 금년에 계주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농사를 그만두고 빚은 빚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는데 349명이 농민후계자다 하고 떡 하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각 읍면에 농촌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거나 이주간 사람을 파악해 놓았는지 파악을 했으면 이것이 현재 읍면별로 남아있고 또 전업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됐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왜 이것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해야 하느냐 지금 농민후계자로 선임 안 된 사람은 그나마도 같은 농촌에 있으면서 국가의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받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은 그런 농민후계자 자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은 사람은 농사를 때려치우고 가계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차를 사서 트럭을 끌고 다니고 아니면 서울로 이사 갔는데 이런 사람을 버젓하게 지도소에서는 관리를 했다.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농민후계자가 아닌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오히려 농촌에서 청년으로서 등급에 차이를 둔다면 농민 후계자로 선임된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배경이 있어서 선임된 일등 농민 청년이고 선임 안 된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남한테 소외당한 사람으로서 2등급에 속하는 청년 농촌청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선임 안 된 사람이 이것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이것이 파악되었으면 되는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연초에 2월달까지 등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 연합회 인원이 409명이라는 것은 이농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재 새로 전입된 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409명은 아닙니다.
정확한 인원은 명년도 2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55세 이상으로 고령층으로 되어있는 지도자들의 농촌지도자연합회가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 후계자들이 4H 회원들에게 지도자연합회를 인계할 저의는 없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회를 인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이 대소면 연합회입니다. 후계자명의로 지도자연합회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농민 후계자들이 지도자연합회에 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읍면에는 상세한 인원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령으로 인해서 지도자연합회를 떠날 때 기념패 관계는 제 자신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다시 참모진에서 협의하여 고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시 재검토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합회 회원입니다. 그랬을 적에 면장이 감사패를 해서 전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꼭 의회에서 이런 것은 큰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농촌에 가면 이런 것들은 지도소에서 생각하셔서 격려를 했어야 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다음 4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에서 349명이 현재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농하고 있는 후계자들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2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에 이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어서 현재 349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12월말까지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 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직원 협조하에 개인별로 후계자카드를 정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후계자카드를 재정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349명의 이농이라든가 타 업종 종사 여부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명년도 1월달에 가면 파악이 될 겁니다.
현재는 아직 20여명만이 행정기관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해놓고 서울 가 있거나 심지어는 다 그만두고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농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이 회원이 되다 보니까 회의에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자연적으로 소홀하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농민후계자로 선임 안 된 청년들이 농민후계자를 바라보고 항상 어떤 위화감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면에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되어서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에 대한 45호 금년도 농가호수도 45호 같은 것입니까? 작년도하고 다른 마을이 선정된 겁니까?
왜냐하면 지도소에서 나오는 제반 사업 같은 것 91,92,93년도 많은 농민한테 지원이 가고 있어요. 이런 거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이런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적인 관계가 농민들에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정부에 사회에 제일 많이 불만이 많은 세력으로 장가 못 드는 계층으로 이렇게 되었을 땐 정부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지만 지도소에서 좀 더 관심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방법 또한 정신적인 교육, 왜 농촌에 남아서 사는 의지, 긍지 이런 걸 더 심어줘서 지원을 받고 똑같은 농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째 불만 세력이 있느냐 여기 지도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죽 몇 년을 지켜보면서 지도소의 지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소에서 군 산업과에서도 각종 과에서 여기에다가 최선으로 이 나라 농촌을 책임지는 후계를 이 사람들한테 최대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지원하면서 이렇게 불만세력을 키워가는 사실은 엄청나게 맡고 있는 정말 통감해야 될 안일하게 지금까지의 문제가 많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보이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농촌의식을 갖고 좀더 노력했을 적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좀더 촉구되고 지도자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지 않았느냐 해서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읍면 단위에서 심사선정을 하여 지정해서 재심사하여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후속조치에 따른 문제로서는 저희 지도소 통계에서는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업지도원은 상당히 극소량에 미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주요 사항을 참고로 하여 산업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협의해서 후계 세대들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만층 지도자가 후계자로 선정되면 정신적 교육에 대한 결여가 있지 않는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기술적인 교육을 320여 명 정도를 교육하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수용해서 실천하는 후계자들이 몇 명인가라는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역시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발하는데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로다 하나 더 보탠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인가 하는 자질 문제 등을 더욱 참작을 해서 선발할 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남아서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냐를 생각해서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내용이 부엌 목욕실, 난방개량, 집안가꾸기 등으로 이러하게 나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83년도부터 금년도까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의 우리 농촌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지금 하고는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시설이나 문화적인 혜택 등의 면에서도 10년 전과 지금과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현실에서 농촌부엌개량사업이 적합한지 적합하다고 하면 지금 지도소와 새마을과와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호당 융자로 되어있고 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되어있지요. 보조든 융자든간에 지금 융자가 1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보조금이 백만원이라고 봤을 때 내가 이 융자보조금을 가지고 실제로 한 사람들 몇 분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잘 지어진 제대로 된 집 같으면 조금 벽면 하나 헐어내서 달아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집 자체도 부실한데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요즘은 집이라고 해서 헐었다가 다시 싸 바르기만 해도 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해봤더니 물론 사람 욕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손을 대다 보니까 8백만원이 들었다 1천만원이 들었다 하여 없는 살림에 빚만 늘려놨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하면 도움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서 융자 140만원을 해주는 것이 그것가지고 얼마만큼 정책의 실효를 거두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려고 해서 지금 농사짓고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의식주에서도 식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입고 사는 것에 대한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사느냐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불만이 도 농간의 갈등으로 심화되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만 되면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하지 말라고 해도 부엌개량하고 목욕탕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전시적인 효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농간의 생활의 격차를 줄인다, 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거의 이것은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몇 십년씩 걸쳐 어떠한 변화없이 자꾸 이렇게 되기보다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융자액이나 보조금 액수에서 증가 되는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은 어떠한 방송이나 신문이나 홍보 매체 등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지식습득의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찾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집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좀더 연구 노력해서 한차원 높고 다른 이러한 정책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조금은 어긋납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의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예산 심의에도 이런 것이 조금은 반영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까지는 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외에 ‘91년도서부터는 행정지도 합심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골을 대상으로 해서 본다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부엌개량, 환경개선사업 할 것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옥에 따라 적정 규모를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도 한 4백여 호 할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농가에서는 주택개량이 되어서 슬라브집에 살고 있는 부엌 개량하다가 귀퉁이라도 쓰러져서 8백만원 4백만원 들여서 건축하는 농가도 제가 보았습니다.
관계 직원들하고 저하고 계장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8백만원, 7백만원 들여서 부엌개량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환경개선사업이냐 주택개량사업이지 상당한 액수를 요구할 때에는 지향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한 바있습니다마는 지금 8백만원이라든가 1천만원이라든가 시설비가 이랬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잇는 주택개량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소규모적인 1백만원이라든가 2백만원 정도는 그래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액 보조를 해줘라, 이말이에요. 어디에서 돈 많은 사람들 8억4천만원씩도 보조해 주자고 사업을 하는데 꼭 무슨 소득기반만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들어갑니까?
사는 주거환경도 좋아야지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해서 해주던지 정책적으로 하는 거면 그렇게 하고 영세농가한테 가외 부담이 가는 것보다는 해주려면 전액지원을 해줘라 이거예요.
1년에 20개 30개밖에 안되더라도 7명한테도 8억4천만원씩 지원해주자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3~40명한테 1억, 2억 지원못할 게 어디 있어요. 140만원 가지고 40농가 할 거 12가구 전액보조…….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입니다.
‘92년도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행정사무감사시정및주의처리결과참조)
지금까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위원 질의하세요.
사실 이것은 농산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다가 아주 수출유망작목이라고 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 화훼 단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대단위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에도 시판하기가 어렵고 수출은 더더군다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 전 9월달에 TV에 방영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유망작목으로 확대재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확대 재배했을 때의 전망과 대책에 대한 견해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되었던 UR대비 작목의 집중지도 개발에서도 화훼시설 개선 및 종묘 입식 2개소 0.2ha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지도소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읍면인지 이것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 개인소견으로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유망작목이라는 것은 중앙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실은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수출 유망 작목이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 때는 불리한 작목으로 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불리하지만 앞으로 유망작목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 품질을 고급화하고 저비용생산을 함으로서 유망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있는 작목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유망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는 유망 작목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제 소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동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유망작목으로 내놨느냐를 말씀드리면 현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에 품질의 생산과 또 수출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좋은 고품질의 꽃을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면 유망작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유망작목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다.
농축산도 기업이 큰 기업을 하던 사람들은 번번이 깨집니다.
그런데 화훼단지가 전국추세로 너무 과잉이랍니다.
언론에도 매일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꼭 권장해서 앞으로 이자 자치가 얼마만큼 높은지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 우리 지역에 더군다나 지도하시는 과장으로서 잘 안 되기를 바래서 그러는 것은 없겠지마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타지역에서도 과잉되고 있는 화훼단지가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금왕에서도 화훼단지가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지금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희박하니까 걱정거리가, 태산같다고 아주 한숨을 쉬는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기술면에서 좀더 필요하시고 전망을 잘 관찰하셔서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된 지가 어제지요? ‘90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지요? 우편판매를 우체국에서 전국적으로 신용 있고 틀림없는 품목만 골라서 우편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음성고추는 품질이 나빠서 안 되겠다는 판정을 받고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을 책임지는 지도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우표판매가 안되고 있는데도 기술보급과 사업으로 해서 우편판매를 하고 있는 걸 보급을 잘못하고 중단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웃 군에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웃 군에서는 쌀을 이번에 품평회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아 가지고 가마 당 5천원, 1만원씩 더 받는 엄청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우르과이라운드다 해서 전부 피해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또 수출할 수도 있는 문도 활짝 열렸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대책을 해야 하겠다, 산업과 얘기는 판매작물이 없다, 1년 내내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금방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고 UR대비해서도 수출할수 있는 수입의 문제도 있지만 수출할 수 있는 작목 개발도 빨리 점포를 얻고 전화도 시키고 해서 이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욕심 같아서는 전국의 제1의 상품이 음성군에서 몇 개씩 나오는 지도소의 지도 업무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서 음성에 작목을 내놓을 만한 게 뭡니까?
그러면 뭔 얘기냐 하면 지도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도소 업무 전체가 상당히 촉구되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해 가지고 우편 판매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는 거 씻어내고 세척을 해서 또 양근으로 말려서 발전시키는 고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 냈을 때 우리는 다시 우편 판매하고 이래서 우리의 성과를 높이는 책임지는 그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각오들을 다시 하고 음성 고추의 성과를 날려야 된다, 매일 이런 보고만 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지도소의 업무가 좀 더 촉구되기를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편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판매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좋은 생산물을 지도하는건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부가가치 문제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고추세척 및 건조기 그리고 고추 세척장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론 2개 읍면에 한 개씩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면서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의를 해주시면 내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쌀 대상관계는 저희군 관내에서 못하게 된 것은 기술보급 과장의 책임이 큽니다. 분발해서 노력하겠고 직판장판매는 물건이 없다고 말씀을 산업과장님이 한모양입니다마는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절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온 저장을 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사실 농산물직판장에 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판해서 농가는 좀 비싸고 소비자는 좀 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좀더 새로운 각오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에서의 지원도 집행부에서의 지원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보급과장의 의지입니다. 정말로 전국에서 첫째가는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작목을 개발한다는 공무원 창원을 넘어서 주인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밤을 세워서라도 ‘93년도에는 뭔가 확실한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성의가 부족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직영하는 직영 시범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군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79조와 제89조에 1천만원 이상 되는 돈은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만약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쇄소에서 하신 것이 예산서에 보니까 1,800만원인데 이것이 내가 전체 공개 입찰한 자료를 보니까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1천8백만원이면 당연히 일반경쟁을 해야 하는데 수의 계약한 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93년도 교재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하게 큰일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얘기하고 싶어서 그것을 만들었느냐 물었던 건데 제가 작년도에 공개 입찰 본 그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누락 되고 없는데 금년도에는 잘하세요.
작년도 1월 3일날 최종 구매한 겨울농민 교재가 충청출판사와 최종 구입계약을 맺었어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와 제89조에 의거해서 1천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반된 거지요.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93년도에도 또 그렇게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을 해서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이유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시험장을 만들었는가 또 배의 품종은 뭔가 또 식재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수 증대 및 수출불가능 작목 집중 기술지도인데 생식 복숭아에 대해서 우량 신품종 보급해서 선광, 원교 0.2, 0.3, 0.4호라고 그랬는데 이것의 품종이 말이지요.
우선 습기강도, 고량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농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농기계 공해가 상당하지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인 것 같아요.
모 군에서 노후화된 농기계를 대체 이용개발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견학도 가봤어요.
과연 그것이 지도소의 역할로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본 군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나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 Y자형 밀식 재배를 하는 이유는 밀식 재배를 하므로써 수확기를 보통 재배하는 것보다는 2년 내지 3년 정도 수확기가 단축이 되고 또 한가지는 수간 거리는 50㎝에서 2미터 거리로 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6미터에 50센티 간격으로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5미터에 1미터를 했습니다. 장정은 수확기 단축하고 Y자형으로 하우스마냥 두 가지로 Y자형으로 받쳐줍니다. 받쳐줌으로써 2기에 소독을 한다든지 또는 수확하기 편하게 트랙터하고 경운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시범 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신품종은 신고하고 화분수로다 다른 것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분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다음에 알아서 고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원교나 0.2, 0.3, 0.4로는 이것이 감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문촌리에 주었고 원교나 0.2, 0.3, 0.4는 완전히 품종명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특성 같은 것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개발된 것이 나주인가하고 전국에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했고 금년에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감곡에서 계획된 출하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1년에 65%이지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품종을 선택해서 주산지에 보급을 했다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전국도에 유명하게 된 원인은 어떠한 복숭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도 물론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품종이 특이하다 하는 겁니다. 그 품종이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우리 지역과 관련을 가진 복숭아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우리 주무과장님이 조금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88서울올림픽 때에 복숭아를 우리 지역에서 미처 대지 못했어요. 내가 납품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미처 물량이 모자라서 그 지역에서 계약된 것을 우리가 보충을 해줬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지역의 토질과 기온에 맞추는 것으로 해서 당도라든지 모든 과정이 잘 되었던 것을 먹다가 외지 것을 갖다줬더니 당도나 산도 같은 것들이 우리 것하고 금방 차이가 나니까 항의가 왔던 사례는 대단히 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해놓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망주다 하는데 사실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내수증대에 기여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급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어떤 1년생 복숭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이루어질 적에는 일단은 여기에서 시험을 해보시고 당도측정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주산지에 보급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혼동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감곡에 지금 현재 분포되어있는 복숭아 품종이 14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그런 것을 시험을 거치서고 또 그 지역에 맞는가를 먼저 연구하시고 시험하여야 할 겁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다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인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것 같은 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음성군의 농촌지도소가 정말로 어느 때는 대한민국에서 첫째로 꼽히는 농촌지도소였습니다.
이랬을 때 그 당시의 모든 관련공무원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소 공무원 하시는 분이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근 시군 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농민에게 호평을 받고 그야말로 지도도 지도지만 농민에게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부분을 개발한다고 했을 적에 농민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공개가 되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는 지방 방송국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농촌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여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면 명예를 걸고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낮 앉아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농촌지도소 직원 여러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쭉 나열해 놓은 사업들도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같이 우리 위원들이 힘이 되어서 예산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했을 때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은 개발을 하여 한번 타군에 못지않게 우리 농민들이 농촌지도사업에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의회 감사활동의 준비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사회과장이상업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기술보급과장송해열
○회의록서명
위원장유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