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7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감사선언
2. 위원장인사
3. 부군수인사
4.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선언
2. 위원장인사
3. 부군수인사
4. 감사진행(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10시 감사시작)

1. 감사선언
2. 위원장인사

○위원장 유희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 제20회 정기회를 맞아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행정 감시 기능의 한 방법으로서 지방 의회의 독립적 기능이며 또한 의회의 다른 기능을 유용하고 실용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것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유념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 귀중하게 부여된 일정을 뜻한 바대로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활동에 자진 출석, 자진 협조하는 분위기로 보다 성숙되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적발 및 처벌, 실적위주의 감사보다는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니 잘못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성의 계기로 삼고 발전방향과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 공인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과 행정 책임을 담보 받기 위한 노력으로 충실한 결과를 맺도록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시고 출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류 및 증언이나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은폐보다는 신속한 서류 제출과 명확한 답변 등 자발적인 수감 태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활동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데 저해된 부분이나 군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편 불합리한 점을 찾는 노력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알차게 발전하는 음성 군정 추진에 일조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헌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3. 부군수인사

○부군수 정상헌  존경하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 수행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개원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는 일정 속에 군정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은 우리 군정 수행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한 발짝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3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주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개선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군정은 8만 군민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8만 군민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대규모 시설공사에 이르기까지 복잡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행정은 주민에게 더 많은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모든 행정이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분야별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더러는 부족하고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정 처리에 소홀함은 없는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 수행이 되었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이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복지적 방안과 지역 발전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보완 발전시켜 향후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높으신 경륜과 지혜를 모아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요구하신 관계서류는 일반 행정분야 64건, 사회복지분야 26건, 산업경계분야 39건, 건설분야 40건등 총 169건으로 자세한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 수행에 있어 8만 군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고장은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희망찬 새음성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군이 힘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진행(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위원장 유희종  이번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은 12월 7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를 12월 8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 12월 9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자료는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에 관련된 추가자료나 답변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제출 및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 이재덕입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위원장 유희종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질의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사무소 증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성읍사무소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평당 1백32만8천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리고 생극보건지소 및 창고신축은 평당 1백72만7천원 그래서 차액이 39만9천원이 차액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실이 창고보다 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고 말이에요. 대소 종합회관이 10월 30일 착공해서 ‘93년 10월로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미완공 사유를 보니까 부지선정이 지연되었다고 했어요.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93년 이월 진시킨 거는 여지 껏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다른 분이 답변해야 돼요? 그러면 이 3건을 한꺼번에 답변해 줘요.
  여성회관 신축이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하고 3건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실과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 박덕영  그럼 이따가 오시면 답변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위원 유희종  자 그럼 다른 위원님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박덕영 위원과 같은 질의가 되어지는 건데요, 음성읍사무소 증축하고 보건지소 및 창고신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부진사유가 설계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사유가 나와지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설계를 하고 금년 내에 완공이 되어야지 꼭 지연을 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의아심이 가는데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 총괄적인 업무계획이 되어지고 심사분석도 분기별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거론이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진사유가 어떠어떠한 설계 지연이 되었는지 실무자들이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어떠한 일이 이것보다 긴박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지연되었는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가진다고 다른 것들도 그 뒤에 앞에 있는 거는 그런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고 나와지지만 이건 설계지연이라는거는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거 아녀요?
○기획실장 이재덕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지마는 사업규모가 확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연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과장이 안 계시면 다른 질의를 받아서 한꺼번에 자료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그렇게 하지요.
  다른 위원님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40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남면 청사 신축 ‘92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세로 1억2천만원을 기채한다고 수익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세입예산에도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1년도 결산심사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기체는 1억5천만원으로 하셨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1억5천만원…….
○위원 김홍배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 세입예산으로 잡았지요.
  그러고서 1억5천만원을 기채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지출도 1억2천만원 했어요.
  그렇지요. 청사신축에 나머지 3천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거 관계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3천만원 어디로 갔는가?
  자료를 내놓으시고 그3천만원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일반재원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가 없는 예산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4p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이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홍배  기획실은 본예산에 1천4백6십만원의 관서당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에서 업무량이나 인원이나 비중을 감안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풀 관서당경비 1천4백54만3천원 있지요?
  그 예산액중 집행한 것이 8백5만1천원 중에서 기획실에서 쓴 것이 6백8만5천원예요.
  그러니까 풀 관서당경비는 기획실 관서당경비였군요?
  거기서 거의 다 썼으니까 6백8만6천원을 집행한 내역이 8백5만1천원 중에서 기획실 한군데서 6백8만6천원을 썼어요. 그 사용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관서당경비 편성 기준을 좀 밝혀 주시고 이걸 보면 예산계에서 다 쓴 거 같아요. 예산계가 4명입니까? 5명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4명입니다.
○위원 김홍배  1개 계 4명말이지요. 예산업무가 물론 중요성은 있지만 이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도나 왔다갔다하는 정도이고 자체에서 옛날 숙직실 사용해서도 하고 물론 밖에 외부작업도 있습니다마는 1개계에서 1개 과에서 쓰는 거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것이 예산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실 텐데 이거 이외에도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그런 것이 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지요.
  급량비, 국내여비 다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급량비나 국내여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생활금으로 보태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급량비는 글자 그대로 급량비예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가 되면 먹여야 되는 밥값이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국내여비다, 이 말이지, 절대 그것을 급료의 일부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모든 국내여비나 급량비 같은 것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역을 상세하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을 다 주는 예산계니까 기득권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 아니면 아드벤테이지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에 있어 시 그대도 좀 심합니다.
  어떠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살짝이 아니라 훨씬 초과하는 것은 엄연히 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의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그 내역을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도 풀 예산의 계상요인, 풀예산의 내무편성지침의 기준 그것을 자료로 발췌해 가지고 바로 지금부터 해서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박덕영  너무 시간이 많은 관계로 제목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안 계시면 즉각 조치를 해가지고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 충도교 가설공사 여기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착공일이 10월 5일이고 또 사업장 선정 지연으로 미완공 사유가 나왔는데 다리라는 것은 어디에다 놓아야 되겠다하고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사업장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 선정이 지연된 것은 결국 사업비만 따놓고 후집행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p 문화동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9천9백만원인데, 사업량이 210m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적 불부합지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이라고 미완공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장이 잘못 책정되고 계획이 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음성군 관내에도 소방도로 개설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야기 안 되고 또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면서도 사업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질의하신 그 일련번호 18번에 충도교 가설 공사는 미완공 사유가 사업장 선정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충도교 가설 공사는 20번의 생리~차평 군도 보수공사 등 여러 건이 군도 유지보수 공사로 예산이 풀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우선 급한 곳의 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가서 보수할 대상 외에도 개발 보수할 분야도 확대 시행하느라고 사업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늦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완공 사유에 대한 설명을 잘못 기재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희종  네. 박덕영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17p예산전용집행 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방채 상환에 있어 가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금 원금 부족에 대하여 국내 차입금 이자에서 3월 11일날 전용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무계획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상환 계획에 의거해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편성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원금이 부족해서 전용했다는 것은 예산계획이 잘못됐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월별 지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또 묘한 것은 그 밑에 지방채 상환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보면 이것은 거꾸로 됐어요.
  3월달에는 원금 부족분을 국내차입금이자로 전용해서 틀어막았고 8월달에 가서는 이자부족분에 대한 국내차입금을 전용해서 거꾸로다 틀어막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같은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갖다가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길래 그냥 이자 부족분을 갔다가 원리금 상환을 하고 또 상환할 것을 갖다가 이자를 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한 이유 그리고 차입금 이자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위의 것은 3억4천1백9십6천원이고, 밑의 것은 3억3천1백8십5만8천원인데 이것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그 원금과 이자간의 예산액을 계상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상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위원 박덕영  어떻게 상환금 기체에서 지방채 상환 것조차도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가지고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 신화철  위원장님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어 가지고서는 여기서 질의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답변이 제시가 되어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타실과의 해당 사항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그 실과에서 답변을 듣는 식으로 미뤄 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타실과의 실과장들이 여기 와서 있지도 않고…….
○위원장 유희종  지금 재무과장님 나오셨는데요.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답변을 실속 있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어물어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대고 해도 여기까지 안 들려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런데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은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을 전부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했을 뿐이지…….
○위원장 유희종  알았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재덕  세부적인 것은 해당 실과에서만 알지 사업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기획실장말이에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기획실 자료에 보면 작성자가 예산계장 김용빈해서 도장이 찍혀 있고 확인자 기획실장 이재덕해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자료를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물론 실무자가 따로 있으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답변한다는 거는 이유가 되겠지마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아니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미완공 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이라든지 개략적인 것만 제가 좀 알지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위원 김홍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건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기획실이라고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소상하게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해서 우리가 의문이 나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정말 의혹이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관계는 똑 떨어지게 기획실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계장이나 기획계장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면 되지만 사업에 관한 것은 사업집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과장이 출석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희종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타 실과 소관의 질의에 있어 다른 담당과장의 답변이 요구될 때에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 실과에서 감사자료 보고 후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17p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항공방제 불가통보에 따라서 임차료 예산을 전용했다고 지금 나와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공방제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9p에 보면 주요 사업비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비교 대립을 해보니까 중기지방재정을 갖다가 계획대로 하질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주요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금고1리 안길포장부터 쭉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읍내4리 안길포장의 4건, 1억7천2백4십8만5천원 등 무리하게 사업 책정을 함으로 인해서 읍면간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지역 안배가 안되고 또 이것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위배되어서 거기에 의거하지 않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4p에 문화택지개발사업, 또 문화동 소방도로개설 등 이것이 ‘9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90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89년에 벌써 계획을 세웠던 건데 지금도 아직 진도가 90%입니다.
  ‘93년이 내일모레인데 아직도 진도가 94%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완공 가능성 등을 잘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인 사업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7억4천9백8십3만4천원을 집행하는 예산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하려는데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하려는데 있어서 이와 같이 몇 년이 걸려서 완공해야 할 사업이라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때에는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지 왜 매년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서 3년씩이나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p에 보면 소이 소방차고 신축은 2천3백만원이 되고, 맹동소방차고 신축은 6천만원으로 거의 3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같은 소방차고인 소이면과 맹동면이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소방차고가 면별로 3배가 차이가 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6p에 삼성농공지구 사면 보수공사 7천2백4십2만6천원에 공사비를 부담을 한 근거는 무엇이고 왜 이 부담을 7천2백4십2만6천원이나 부담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2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운영비 또 그다음에는 30p에 가면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그다음에 31p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5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운영비 4백9십5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음면협의회운영비 4백9십5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운영비 4백9십5만원, 예산통합관리집행 내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살기 협의회 및 읍면 협의회 연간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군 및 읍면 협의회 연간 보조금에서 정액보조금액이 각각 얼마이며 기타보조금 집행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앞으로 와서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보조에 정액보조 말고 기타보조가 또 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희종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27p에 예비비 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에서 보상금으로 8백6십3만7천원 ‘92년 7월 13일자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데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1/100정도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92년도 예산을 4억6천5백1십만9천원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도 여지껏 집행한 것이 8백6십3만7천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난 꼭 집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92년 7월 30일날 감곡면 상우리 일대에 돌풍 피해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당군에서는 그 돌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를 별첨과 같이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얼마를 갖다가 지출했느냐 하면 보상금 17만3천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집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는데도 겨우 1만5천원 정도만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8백6십3만7천원을 집행하고도 감곡면 상우리 일대 돌풍피해 난것은 한집에 1만7천원꼴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서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만5천원을 누구 감정 지르자고 1만5천원 집행한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비비 지출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와 집행의 당위성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얼마를 보상했는지 그내역과 돌풍 피해시 보상 내역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희종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8p에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보상금이 전부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5천4백9십6만7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비 특별판공비에서 급식이나 간담회 격려금, 사례금, 기념품 같은것의 판공비적 성격의 보상금은 특별판공비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분명히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집행내역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액보조는 그렇다 치고 기타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장은 김홍배 위원 질의사항의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그러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아니 그건 준비가 되는 대로 그다음 예정되어 있는 과하고 되는대로 그때 와서 중간에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희종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구자록  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은 문화공보실소관 ‘92년도 행정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1년도 행정감사시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정용  4p에 음성소식지발간, 음성회보 발간에 있어서 우리의회에서는 홍보를 많이해서 의회 활동이 군민한테 많이 알려지고 또 군민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가지고 집행부에 많은 의사 전달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군 의회에서도 홍보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군에서 그렇게 소식지를 발간한다니 의정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페이지수를 늘려서 자세히 홍보를 하시고 음성회보 발간에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음성회보 발간 및 소식지 발간에 의정활동을 많이 수록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구자록  예. 김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음성회보는 반회보에 국도 군정 및 당면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 사항도 페이지가 허용하는 범위를 고려해서 모든 것을 수렴을 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2p예요.
  문화재 개보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의 지역에 있는 김주태 가옥 보수입니다. 아까 공보실장 보고내용을 보면 완공이 되어서 문화공보에 준공 의뢰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예산사업비가 4천4백5십만원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천9백에 도비 군비가 7백자부담에 4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 면의 위원으로서 그 지역에다가 문화재를 개보수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감곡면민 역시도 어째서 여기다가 해마다 작년도에 3천만원 금년도에 4천5백만원씩 들여서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지역문화재 보수가치가 있는가 하는 등의 특히 그 지역 주민이 더합니다.
  금번 조사에 제2반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가봤습니다마는 실지 고증할만한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이완대장이 지나갔다는 그리고 이유는 그것이 T자형이다 이래가지고 4천만원씩 들여서 하니까 오히려 주민의 반말이 더 큽니다.
  사랑채 하나 하는데 4천5백만원 돈이라면 평당단가가 좋은 아파트를 짓는데도 1백50만원이면 짓는데 보수하는 단가가 평당 3백만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행정당국에서 남의 집 헌 집 고치고 평당 3백만원씩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론 국도 보조금만 들어오면 무조건 갖다가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군의회에서도 국비가 있으니까 추진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솥을 걸고 지금도 나무를 해서 밥을 해먹여야 되는 그렇게 해놓고 내부시설하고 거기다가 보일러 시설해 놓고 내막에는 사람이 살기 좋게 해놓고 겉으로는 이렇게 해 놓았을 땐 투자를 버젓이 2~3년 내에 거기 들어간 돈이 8천여만원이예요.
  8천여만원을 들여서 뭘 하나 제대로 했다고 할 거 같으면 뚜렷하게 보기 좋고 또 군민이 면민이 관에 신뢰를 갖고 임하는 이거는 어떤 특정인의 집을 갖다가 8천만원씩 들여서 현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걸 준공검사를 해서 마무리를 진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담장이 덜되고 있어요.
  이번 감사 끝나고 앞으로도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5p 유선방송의 자막을 이용해서 군정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공보실장님 현재 그걸 보고 계신지 몰라도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인데 본 위원도 유선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촌에 거의 노인들이 많아요. 신문 글씨만 하게 아침에 시작할 때 방송합니다.
자막으로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것이 공보실장이 그걸 자세히 보신다면 이렇게 나열해 보고를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떤 드라마를 시작할 때 큰 방송에서 선전하듯이 음성홍보를 하고 끝날 때 또 한 번 하는 것이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게 그냥 한번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34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구자록  예. 고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관계, 김주태 가옥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택 가옥은 짜임새가 아름답고 T자 모양으로 해서 경기지방으로는 4대 부 집안에서만 볼수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형태로 인해서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비 또는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물론 참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시책상 후대에게 영원히 물려 주어야할 국가적인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 몇 미터가 남아있는 게 그거에 대한 보수계획도 아직 세운 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앞으로 투자를 더 안 하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투자를 안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아직 문화부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없고 군 자체에서도 아직 거기에다 더 투자하겠다 라고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위원 고호종  감곡국민학교가 4군데 있고 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학교교장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것은 무슨 고전가치가 있어야 학생들한테 견학을 시키고 이래서 면내에 있는 학생들부터 우선 알아야 하는데 교장선생님과 아이들까지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8천만원씩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비가 8천만원씩 들어가서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그면 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한 번씩은 가봐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돼 있지 않은데다가 무조건 예산을 갖다 하는게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집을 하나 새로 짓는데도 평당 1백만원이면 짓는데 초가집에 여기 위원들 가보셨지마는 평당 단가가 3백만원씩…….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왜 평당단가가 그렇게 높으냐 말씀하셨는데 평당 단가는 물론 지금 건물이 낡고 그래가지고 해체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짓다 보면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가옥 짓는 거하고 문화재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다 지정이 되면 그것은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지정업체로부터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이러한 여론은 평상시 많이 들어온 사실입니다.
○위원 박덕영  위원님 이걸 평당 김주태 가옥 보수내용과 공사비자료를 요구를 하시지요.
○위원 고호종  아니 이것만 끝내고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공보실장이 자주 가 보았을거 아녀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 고호종  문화공보실에서 확정하는 문화재보수는 그렇게 되는 게 예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거를 말이지요.
  지금 현재 해놓은 걸 보면 그것을 공보실에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사업은 현재 사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꼭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민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지금 각시도별로 문화재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충북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수 할 때는 일반업체가 응찰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문화재 관리로 지정된 그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입찰을 하더라도 각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에서만 입찰을 합니다.
  또 우리 도에는 각 시·군별로 문화재보수를 할 때는 각 시도에서 지정된 업체는 가서 입찰을 하지 않고 우리 도에 지정된 업체 그분들만 와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의 입찰은 그렇게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 고호종  앞으로는 그러면 2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김해권씨에게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지금 관행으로서는 이것이 업체들 스스로 그것을 입찰을 한다는지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다시 하기 전에는 행정기관으로서 이것을 시정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 보수에 대해서 예산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을 이용한 자막 홍보에 대해서 그것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방송국과 공보실에서 다시 촉구를 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예 그렇게 답변을 잘 들었는데 꼭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선문화방송국에 홍보를 요구할 때에 그것이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협조 의뢰를 하고 했음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지금 고호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주태 가옥 보수에 있어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주실 때에 문화재로 지정된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으며 그 경위와 고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84년도 1월 11일날 국가지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증자료와 지정된 배경 등을 같이 첨부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요, 한 가지 ‘91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사항보고를 볼 것 같으면 첫 페이지에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위한 유·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긴한 데 본 위원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이면 갑산리 탑산골에 가보면요.
  그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고등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소이 갑산리에 가면 탑산골이라는 조그마한 부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석탑이 하나 있는데 그 이웃사람들 얘기로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거니 뭐니 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 탑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 전문가들을 한번 초빙을 해서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런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문화공고실장 구자록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이 의회개원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등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계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들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쓸만한 그 자료를 아직까지는 수렴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7p를 보면요.
  관광객이용 시설업이 등록번호 제1호 (주)동남 고려인삼 대소면 오산리 112-1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외국인 전용 시설이라고 해놓고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허가 규정 위반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령저수지 일대 종합개발추진에서 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과 계약사본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박덕영 위원이 말씀하신 그 인삼제품에 대한 관계는 미처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 사항과 육령지 저수지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이상으로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희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참조)
  이상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내무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종  내무과장 수고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각 실과 및 각 면의 정원을 보고하여 주셨는데 우리 현재 군민을 지방의회가 탄생이 되고 또 많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이때에 현 정원의 편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원편제가 실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사실상 지금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면서 행정수요에 의해서 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사실상 지금 기구가 단계별로 정리 단계에 있고 지금 지도소 기구가 대폭 축소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도 아마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미 이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력진단도 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중앙에 취합이 된다고 할적에 지방행정기구에 대한 기구 개편은 물론 정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금 상부에 우리 정원 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다는데 좀더 폭넓게 군민의 소리도 듣고 특히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도 좀 들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재 인력이나 기구의 증설이라든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군을 예로 들면 우리 군의 면적 기준이라든가 인구기준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기준이 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인구 기타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기구편제가 되고 정원이 조정되어 있는 만큼 물론 위원님들의 욕심이야 지금 일선에서 사실상 필요한 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인원도 증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야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정원에 대한 정원 책정의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기구나 정원이 조정되고 있는 까닭에 저희가 다소 불필요한 기구나 더 증설될 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축정과를 신설하려고 도와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용이하게 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정용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를 하셨다, 이 말이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김정용  요구한 자료 좀…….
○내무과장 경태현  아니 저희가 요구한 건 축정과 직제하고 지난번에 인력 진달이 되어서 도에서 중앙으로 진달이 되어서…….
○위원 김정용  본군에서 보고한 거라든지 건의 낸 거를…….
○내무과장 경태현  지금 축정과 보고 낸 거를 기구신설을 요구한 것하고 지난번에 인력 진달한 내용은 보여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면에 공장입주다, 많은 사업이 개발사업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관리한다든지 많은 사업을 관리한다든가 해서 각 면에 지금 해방 후에 4계 편제에서 지금도 4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구되는 것이 개발계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토목직 혼자서 4계 과인가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군청직원이 혼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가서 이런 불합리한 점 이런 건 상당히 각 면에 면민들하고 민원관계가 접해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공사하고 나서 잘잘못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현재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정과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각 면에 실정으로 보아서 개발계를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 개발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정을 의회에서 해주던 어찌 되었든 의회의 목소리가 하나같이 ‘91년도부터 개발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걸 등한시했다는 건 좀 안되었지 않는냐 이런 것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지금 현재 보면 실과 내에서도 새마을과에 현재 정원이 더군다나 토목8급이 하나 모자르고 환경보호과 이 문제는 새마을과 같은데 새마을소득에 대한 점검을 나가보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민원인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부서로서 결원이 둘씩 되고 있다는 것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가장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 부서에 결원이 둘씩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활한 인사이동이 잘 안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구요.
  지도소 같은 데는 플러스 7명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지도사가 7명씩 더 증원이 되었나 티오에 43명인데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부족하고 이런 데에는 7명이 더 많고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인사관리에 조금 형평을 잃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새마을과에 토목직하고 기능직 환경과에 화공직하고 역시 토목직입니다마는 이것이 공채자가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채를 했는데 충원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월 11일날 도에서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뽑은 신규자원 행정직 8명하고 토목직 4명, 임업직 3명, 그리고 별정직 2명, 화공직 1명을 받아가지고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결원보충이 안 되었던 것은 자원이 없어서 안 되었던 거지 자원을 두고서 충원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 고호종  이것이 지금 모든 것으로 해서…….
○내무과장 경태현  예. 이번 신원조회만 끝나면 연말 안에라도 다 충원이 됩니다.
   지금 기능직도 10명을 특별채용을 해서 대기 중에 있고 연말 안에 이 22명에 대해서는 바로 충원이 되고 지도소 7명 과원이 된 것은 지난번에 농촌지도소 기구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인원이 감이 된 겁니다.
  7명이 줄어들은걸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공직자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자연감이 되어서 정원에 달할 때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줄이면 주는 대로 충원이 안 되고 지도소 티오는 그래서 자동퇴직해서 정년이 되어서 나간다든가 자의에 의해서 나간다든가 할 때는 충원이 되지 않고 정원에 맞을 때까지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희종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내무과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산만해가지고 참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좀 자세한 자료를 보완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말이에요. 아까 기능직 10명을 특별 채용했다고 했는데 이 인적사항과 공채한 선발요령 근거하고요. 간부공무원 명단이 147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임용 년월일과 생년월일을 좀…….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거 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거하고요. 그다음엔 행정장비를 33점을 갖다가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폐기를 했는가, 그 방법하고요. 진정 건의서 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그 사본을 좀.
○내무과장 경태현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덕영  현재 있으면 서류를 갖다가…….
○내무과장 경태현  건의서 원본사본요.
○위원 박덕영  그거하고요. 그리고 ‘92년도 도 단위 감사조치결과에서 도 단위 상급기관에서 처분 지시한 시달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그거 다 명시해 놓았잖아요.
○위원 박덕영  제목만 되어 있는데 이걸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분 지시 시달 공문 원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이상 감사결과 요구사항 조서에서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온 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지금 질의하신 건 전부 서면 답변요구하시는 거지요.
  이 자리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위원장 유희종  내일까지 가져오면 돼요.
○내무과장 경태현  알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위원장님 내일까지가 아니라요.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위원장 유희종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면 해주시고…….
○내무과장 경태현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정원 현원에 대해서 지금 사고 자료다 분류가 된 것으로다가 금왕읍에 건설계장같은 경우는 공석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근무하고 있어요.
○위원 김홍배  건설계 공석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아, 이재갑씨가…….
○내무과장 경태현  정직을 먹었다가 자동 복직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석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복직을 했다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예.
  김홍배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 김홍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내에 어떠한 결격 사유로 인해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이러한 인원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거론해 주기 이전에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인사에 관한 문제는 좀 살을 깎는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8만 군민의 군정을 행해 나간다고 하는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어떠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이러한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네.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봐줄 만큼 봐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늘 이것이 얘기가 됐던 건데 저희가 종용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다가 또 때가 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몇차례 넘어 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 군수님이 오신 뒤에 연말 안이라도 어떻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같이하면서 불행하게 신체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어려운 처지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동료에게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도 측면에서 용을 몇 번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다음 명에 퇴직 신청 시에는 강력히 종용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우리 ‘91년도 감사시에 음성군에서 도단위 이상 징계 지적된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도단위 이상 감사에서 지적건수가 9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경고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으로 43명으로 되어 있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김정용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공직자의 업무집행이라든가 모든 업무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으로 숫자표시가 되는 거지요.
  작년의 3건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많지요.
  ‘91년도 감사보고서에 작년에 3건으로 보고되었는데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91건 그리고 경고 징계 사유 등으로 해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이 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은 군수를 비롯한 6백여 공무원들이 많은 윤리강령, 공무지침 또한 음성군에서 많은 공직자가 태도에 그 많은 지침을 지키고 특히나 노력하신 내무과장님이 앞장서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러한 수치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본회의 질의 때 공무원이 버려야 할 수칙 12가지를 권고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권고를 했더니 거기에 의해서 내무과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좀 책상에 붙여 놔 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결과는 ‘91년도 대비 ‘92년도가 공직자에게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군 밑에 약졸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공무원을 항상 보살피고 감독하시는 내무과장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 군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글이나 수치상으로 나왔을 적에 금년도의 지적 사항이나 징계건수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잘못 했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네, 금년에 저희가 경고 훈계를 포함해서 징계 처분자에 있어서 사실상은 경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경미한 것으로 절차상 업무를 처리하다가 성실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가 훈계나 주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p에 나와 있다시피 징계를 받은 6사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4사람은 사실상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가 훈계나 주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p에 나와 있다시피 징계를 받은 6사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4사람은 사실상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훈계를 세 번 이상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감사활동으로 해서 훈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연간 3번일 땐 견책을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앞에 4사람은 그러한 종류에 들어가고 실제로 아까 김홍배 위원이 지적해 주신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 금왕읍 건설계장은 음성군에 있을 때의 사건이 아니고 괴산군에서 음성군으로 오기 이전에 ‘80년도 공무원 퇴직으로 있을 때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했던 것이 저희가…….
○위원 김정용  저 내무과장님 지금 나는 어느 누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대비 건수를 볼 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데 대한 과장님의 의견만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네. 우리 공무원들 전체의 징계사유를 명시해 드렸습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있다시피 지금 김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 부정비리가 무척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조금은 섭섭하게 들려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저희가 종합감사는 보통 격년제로 해서 도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회계감사라고 해서 또 받는 게 있고 특별감사하고 해서 분야별로 그때그때에 불시에 어떤 사안 요인에 의해서 나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때 체크를 당한다든가 또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서 감찰기관에 근무를 태만한다든가 한다고 할 적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3명이었는데 금년에 왜 6명이 됐느냐 또 ‘91년도에 경고훈계해서 14명밖에 안 됐는데 왜 금년엔 37명까지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나 중앙 및 저희 자체 내에서 금년이야말로 이런 감찰 활동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 결과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무원의 기강과 관련해서 더욱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물론 군, 도, 중앙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본 감사도 이러한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볼 적에 의회가 생겼음에도 이런 것이 점점 더 늘어난다 했을 때 본감사에서도 결과가 지적이 되고 해서 또한 내년에 시정이 되고 고쳐져서 우리가 바라는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드는데 뜻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수치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치료의 의미가 상당히 내포됩니다.
  부탁하는데 본감사도 여기에 많은 지적이 이루어져서 음성군민이 진심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뜻을 두고자 했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지적되는 많은 사항들을 꼭 조치해 주시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신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과장 이재옥입니다.
  지금부터 ‘92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희종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36p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및 회수현황 그리고 41p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및 회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회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아직 회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서 미수된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체납액이 몇 건 있어요.
  새마을금고의 3백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액 5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미회수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체납이 되어졌는지 하고 체납액이 언제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체납이 불가능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신화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36p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회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수액 58건에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3백만원이 회수가 안 되었는데 그 내역을 밝혀 달라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읍의 한벌리에서 1백만원을 가져간 것이 있고 생극에서 2백만원을 가져간 것이 있는데 생극의 2백만원은 12월 2일 서류가 작성된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은 회수가 됐고 아직 1백만원만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한벌리에서 연말까지는 1백만원을 장만해서 갚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1백만원만 회수되면 소득금고는 전액 회수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소득 특별지원회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현재 5백5십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수농고생에게 융자해준 것이 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소면 삼호리에 있는 농고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연말까지는 수매를 해서라도 갚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는데 나머지 4백5십만원은 대도시 이주영세민 5가구가 되겠는데요.
  이 5가구 중에는 자금을 수령하고 현재 사망한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보증을 선 사람들이 전부 외지로 퇴거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그러한 가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증인들로 하여금 대납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는 100% 완징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미수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60p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 주요내용의 음성컨트리클럽규모가 축소됐다고 했는데 용지면적이 틀렸어요. 24만 8,342평이 아니고 28만 4,342평이에요. 변경되어서 감소된 면적의 평수가 유인물에 틀렸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홍배  이것을 보면 약 30%인데 홀수가 27홀 108파에서 변경이 24홀 94파짜리 골프장이 어디 한군데도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잘 알아보시라고요. 18홀 72파로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면적이 30%로 감소되었으면 그것도 1/3이 감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골프장 라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투라인 하면은 18홀이 기준이 되어서 정기골프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24홀 94파가 틀리죠? 18홀 72파죠?
○새마을과장 이재옥  네. 김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18홀 그것이 경기용이고 일반용 연습용이 6홀입니다. 그래서 24홀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구분해서 써야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린다고요. 연습장 체육시설로 6홀을 만드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고호종  32p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 한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를 들어보면 정말로 많은 물량의 사업을 잘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단언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92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때에 각 읍면을 27개 반으로 나누어서 점검을 했을 때에 제가 2반에 속해서 또 그 당시에는 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책임을 지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32p에 보면 생극면 팔성3리 300m 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그것이 9월 1일날 착공이 되어서 10월 30일날 완공이 됐다 하고 준공 예정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모든 사업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묻힐 수 있고 또 잘못됐다고 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현지 확인할 때 새마을과에서는 장기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극면장 박병달 면장 또 생극에 있는 기사 이렇게 몇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아마 그때에 새마을 과장님도 다 다니시다가 그날 거기 가는 부분에서만이 제1반에 가셨기 때문에 그때 참석을 못하셔서 현지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자에게 보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갔다 오셨는지 하는 것을 우선 묻습니다.
  우선 모든 지적을 하기 전에 장기사님에게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확인을 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장기사를 대동하고 직접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현지확인을 하는 위원으로서 너무나도 분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이라는 그 정도의 재원을 들여서 했을 적에 어떤 소하천이 상류에는 거의 한 5m 20㎝가 되는데 밑에 와서는 오히려 더 좁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천을 누가 정비하든지 물량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개울은 밑이 더 넓어집니다.
  이것은 반대로 초입에는 넓어지고 끝은 좁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예산 3천만원이라는 돈을 하고자 했을 적에 그것이 불과한 20미터 내지 10미터 정도를 그 하상을 사업비대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포크레인으로 흙만이라도 들어냈더라면 하천정비는 잘 되었을 거 아니냐 하천 정비하는 것은 하천에 하상과 폭이 거의 2미터가 되는데 위에 하천을 정비한 하상이 단 30㎝도 안 돼요. 제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물은 전부 전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옆에 쌓여 있는 블록이 준공이 되고 11월달이라고 하면 여기 나열된 대로 볼 것 같으면 10월 31일인데 11월 4일 갔을 때 벌써 그 블록이 허물어진 부분이 세 군데, 네 군데 발생이 되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했다 해도 위원이 현지확인을 나가서 점검했을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로 우리는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현재까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코아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위원들의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 담당회사를 문책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최고의 벌칙이 가해지더라도 이것만은 꼭 추적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와보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원성이 빈번하고 더군다나 우리 위원들이 현지점검 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들까지 질책을 받았어요.
  이런 돈을 의회에서 집행을 해주고 의회에서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느냐 하는 질책을 받았을 때 우리 책임을 다 못함을 생각하고 정말 위원직을 사퇴하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하상이 패여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하는 것도 그것이 어떤 부분은 20센티, 어떤 부분은 10센티, 어떤 부분은 30센티 또 하상이 패여 나갔다고 해서 기초를 하는데 보면 기초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밟기만 해도 블록을 갖다가 그냥 놔두었어요.
  이러한 공사를 새마을과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현지확인은 미흡했다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특별위원장이라는 입장에서 이 공사를 정말 완벽하게 재공사를 시켜서 국고를 낭비 시키지 않고 또 주민이 관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한 가지 59p 여기 보면 민원 합의 호생1리는 30세대가 원림개발하고 주민의 대화 생리2리는 62세대 중 45세대가 있고 생리2리 미동의 17세대가 집단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마을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고호종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팔성2리 소하천정비 공사는 이것이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한1백미터 정도를 하류에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의 그 하천 유형을 말씀드리면 그 하천은 건천으로서 평상시에는 거의 수원이 안내려가는 상태인데 장마만 지면 물이 범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복새가 들어와서 도랑이 거의 메이다시피한 지역입니다.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할 적에 업자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면에서 하천을 현대의 유형대로 모래를 양쪽으로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요청이 와서 가서 설계를 했는데 고호종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하폭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정밀하게 그 위치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에 연장이 덜한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때는 준공계를 냈을 때 그 위치를 현지 확인했을 때 완벽한 후에 준공처리 했어야 될 것을 뒷마무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을 이 자리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셔서 즉각 업자를 불러서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 모든 하상정비를 했고 또 부실한 시멘트 굴착부분도 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위에 약간의 연장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만 그 지역에 대한 공사는 완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할 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과장님 현재 시정 조치된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기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행정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하폭이 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새마을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그렇게 덮었을 적에 어떤 것을 두둔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을 두둔하는 겁니까?
  시인을 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 자리는 군정 질의가 아녀요. 감사하는 장소지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시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재공사를 시킨다든지 해서 이것이 읍면민들이 보았을 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본회의 금년도 회기말 24일 전에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조치에 대해서 감수를 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덕영  고위원님 그거는 말이에요.
  설계가 미스인지 새마을과에서 하천정비할 때 수량 유입량 기준 산출한 게 있을 거 아녀요.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해주면은 과연 설계상의 문제인지 실지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공사한 대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제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설계도를 보고 점검을 했을 적에 설계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장기사가 현장에서 설계도를 점검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디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시공자의 미수로 드러났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것을 재검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일어나는 문제는 새마을과장님께서 그것을 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디를 보더라도 설계대로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업자를 두둔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 다시 답변을 새로 한번 해보시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감독소홀로 그렇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데 대한 것을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아직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사 문제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지금 생극 소하천 문제에 대해 고위원님과 병행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준공처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요 사업 특별 현지 확인을 할때는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을 시정 조치도 안 하시고 준공처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고 그 소하천을 처음에 수의계약할 때 업자하고의 계약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그렇고 업자들로도 업자가 하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의무를 다 했는가 감독을 철저히 했는가도 대답을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은 명예감시원을 위촉장을 줘가지고 현장 감독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명예감시원이 가서 업자들한테 잘못됐다고 시정을 요구해도 이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한답니다.
  너희들이 뭘 아느냐하는 식으로 콧방귀나 뀌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업자들이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불쾌한 것은 의회가 개원되면서 ‘92년도에는 새마을사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삼성면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피해복구사업도 다시 원상복구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업자들이 저희 의회가 개원된 후 의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런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공사를 마무리했고 준공처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조치가 없다 하는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까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91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은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현지 확인까지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했던 사업이 그렇게 부실공사가 자꾸 이루어진다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준공처리와 위원들이 현지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이 된 다음에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나가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이준구  기억이 난다고요? 그날 현지에 갔던 기사한테도 분명히 현장에서 준공처리가 됐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준공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담당계원은 준공처리가 안 됐으니까 시정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준공처리가 됐다고 하니 어느 분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날짜를 저희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신화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이문제는 공사의 미진한 부분도 상당히 나오고 또 공사의 품질의제 그리고 이것이 당초에 설계가 잘된 거냐 못된 거냐에 대한 얘기도 많으시고 그랬는데 제가 한가지 유감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 공사가 마무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주셨다 하는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에 매우 의아심을 가지며 또 준공처리가 이 서류상의 날짜를 봐 가지고선 10월 30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 당시 현지에 대동한 공무원의 입에서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졌다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준공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어느 말을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착공과 설계에서부터의 제반서류 일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 자꾸 과장님은 이리저리 그냥 회피하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책임성 있게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재무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계 서류는 파악을 하여 준비해서 올리고 명예감독관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지시로서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계대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골프장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골프장 민원은 생리1리에 30세대, 생리2리에 60세대 중 45세대, 생리2리에 17세대가 현재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리2리의 60세대 중 45세대는 승낙을 했고 그중 17세대가 현재 원림개발 측과 주민과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림개발 측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17세대가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말하자면 그 동네에서 승낙을 안 하는 17세대는 우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17가구를 다시 집을 져서 산마을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해라,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현재 17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현재 지금 회사에서는 어렵다 하고 마을주민들은 해달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고호종  솔직한 얘기로 아무래도 골프에 관련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농민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게재를 하셔서 집단민원 17세대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 당시에 주민의 민원반발은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전까지는 승낙을 안 해준다 하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승낙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92년도 포괄사업비가 29억 되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29억1천만원입니다.
○위원 김정용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액수한도가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92년도 새마을사업 지침, 도에서 나온 거 지침서하고.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 지침서하고 포괄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도에서 내려온 농촌새마을사업 가꾸기 사업 지침서는 1개마을 당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기준해서 93개 마을을 추진한 거고 그건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포괄사업비 29억1천만원은 순수한 군비로서 군수가 주민의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에 대해서 환경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소득기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등등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그 기준을 도에서 나온 지침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필요해 따라서는 대규모 사업도 지원해 주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소규모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1억도 할 수 있는 거고 소규모다 하면 이 기준보다 낮은 액수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고장 이재옥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의 한계가 5백만원을 가지고 소규모라고 할 것이냐 3백만원을 가지고 소규모라고 할 것이냐 한계는…….
○위원 김정용  물론 아니지요. 새마을 계에서 하는 사업에서 ‘92농촌사업지침서가 있는데 이 지침서는 단위사업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1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한계성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다 하면 이거에 기준해서 적은 게 아니냐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하고서는 승인을 29억을 해주었는데 여기에는 3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숙원사업은 군수님한테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은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건 한 건을 심사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기본 뜻에 위배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생극에 3천만원, 금왕 5천만원해서 5건이나 나와 있는데 이건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니라 대단위 새마을사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말씀하시는 요지를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성문화제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 김정용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게 소규모 사업이냐 대규모 사업이냐만 얘기하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시내에는 여러 가지 행정리동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걸 한사람 앞에 9천만원이면 9천만원, 8천만원이면 8천만원 한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끊어서 2천만원, 1천5백만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사업을 분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게 새마을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소규모 사업이냐 아니면 대단위 사업이냐 하는 것만 답변만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소규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서 새마을과장 입장에서 액수나 모든 것으로 봐서 대단위냐 소규모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큰 사업은 본예산에 새마을 가꾸기다 여기에서 올라와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거고 포괄사업이다.
  숙원사업이다 하는 건 군수님의 올바로 균형 있게 배정을 하라 하는 군수의 양심을 믿고 포괄사업비라는 걸 주는 거지요. 그런데 군수의 올바른 군민을 위해서 올바로 한다는 믿음에서 오로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근본 취지는 소규모 숙원이 많은 사업이 있고 하는데 이걸 그때그때 앞에서 해주라는 것이지 대단위 사업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지요. 이건 잘못되었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 김위원님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발췌한 것도 아니고 8천만원 9천만원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 김정용  새마을사업의 도지침은 말입니다.
○위원 박덕영  김위원님 포괄사업비를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시군별로 따라서 2억에서 3억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29억 거의 30억을 승인을 해줬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그러는 예산편성에 그런 얘기라면 승인해준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녀요.
○위원 박덕영  김위원님 얘기는 주요 사업비로 분류해서 집행하지를 않고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은…….
○위원 김정용  내 얘기는 금년도에 집행을 한 사업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또한 우리가 승인해 준 뜻에 따라서 했느냐 그런데 이런 포괄 사업을 승인해 주었을 때…….
○위원 김홍배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유희종  김위원의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희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새마을과의 업무가 광범위한데다 직원도 2명이나 결원이 되어서 힘든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신 36p를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의 총재원이 9천2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농산물 산지가공 산업은 농산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또 2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 이준구  그 밑에 보면 농산물산지가공업체에 1억5천만원이 융자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6p에 보면요.
  그전에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학교에 지원해 주던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교육청 자산이 우리 군의 예산보다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양회를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셨고 요번에 현지확인 다녀 보니까 어느 면에는 면장 재량사업비까지도 학교의 향회를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꼭 군에서 교육제도에 지원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새마을 농로 미등기 사유별 내역을 보면 사망이 3, 행방불명된 사람이 7, 서류 불일치가 4, 아주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5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망하고 행방불명된 사람 그리고 이것을 못하겠다는 사람은 차후에 보상을 해달라든지 하는 요구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극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다시 업자들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게끔 이렇게 좀 협조해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대부한도하고 재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소득금고는 저희들이 ‘80년도초부터 운영해오던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금년도부터 다시 농산물산지가 공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 지금 소득금고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천2백만원이 원금인데 산업과에서는 2천만원의 원금이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부 한도액은 가구당 3백만원이고 마을당은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농산물산지가공 공장을 신축을 대규모로 하려면 한 1억5천만원이 들 수 있다 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이 정도 기준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준구  집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고 산업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이준구  두번째 양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화가 되기 이전에는 학교에도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작년도 하반기 이후 일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학교에서 전국 행사 또는 군 단위 행사를 할 때면 부득이 교육청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직장 새마을 가꾸기가 잘 안 된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라든지 기술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자재만은 도와달라고 요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분별로 저희들이 1천7백대를 3개 학교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요.
  저는 지금 지원을 해주셨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교육청이 할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위원 이준구  왜냐하면 어느 곳이고 우리 음성군에 고등학교며 국민학교가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다른 데에서 이런 사업 자체를 알면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만약에 민원이 될 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극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바로 시간이 있는 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한 가지 답변이 빠진 게 있는데요.
  미등기 내역을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로등기를 추진해야 할 것이 전부 69필지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29필지가 미등기였습니다.
  또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40필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9필지인데 이중에 저희들이 한 16필지는 완결이 다 됐고, 34필지는 거의 지금 등기소에 접수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50필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필지만 안 되는데 이 19필지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만약의 끝까지 거부했을 경우에는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소유권 관계는 끝까지 거부했을 때는 못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서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장 유희종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우리 예산서에 노원 풀깎기 사업에 본예산 1차 예산에 1천8백만원이 계상되지요. 그런데 그전에 로원 풀깎기에 ‘90년도 ‘91년도에도 노력봉사가 좀 있었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박덕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노력 동원이다 하는 이런 일제의 잔재인 강제 노력 동원이라는 것이 비민주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한편에서 정착되고 있는데 강제 노력동원이라는 것을 없애자 하는 뜻에서 1천8백만원의 예산을 우리 군에서 깎자 하는 이런 뜻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1~2회씩은 다 노력동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주민을 동원해서 하라 하는 이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아침에 새마을 대청소를 하는데 새마을 대청소차원에서 한두 시간 정도로 마을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와서 하겠다 하는 마을을 시키기로 하는 건 무방하되 일률적으로 동원은 하지 마라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해서 읍면별로 이것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고 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풀깎기 기계를 사서 읍면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주민동원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강제성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루씩은 다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워 줬는데 다 어디로 갔느냐 하고 물으니까 꽃길조성하는 대로 예산이 많이 전용이 됐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좀 하루씩 나와 달라는 사정을 해가지고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세웠을 적에 ‘90년도 처음이니까 확실하게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합니다마는 확실한 예산을 뽑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얘기했던 취지대로 또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강제 노력 동원은 앞으로 없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강제노력 동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와서 아침에 잠깐 자기 집앞 마을길을 청소한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마을 입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도변까지 나와서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군정 질의나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어 그 뜻을 받들어서 예산까지 세워 줬는데 결국은 사람이 동원되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59p보면요, 골프장 착공기간 연장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한 거 있지요.
  공문사본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0p군유지 교환요청 원림개발 군수하고 공문사본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다 음성골프장 연계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교묘하게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국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본 위원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궁도장하고 골프장 설치해 놓은 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궁도장하고 골프장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골프장에 쓰던 자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사용할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런데 그것이 전주는 활용가치가 없고 기타망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삭아 가지고 뜯는 과정에서…….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그게 그냥 놔두었으면 앞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이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재정만 손실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바로 임기웅변적 사업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골프장 궁도장을…….
    (난청)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폐기 처분하는 것밖에는 안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거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폐기 처분할 것이고 사용가능한 것은 최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외도 불용물품이 있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군수입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각종 골프장에 대한 자료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재정 손실이 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골프장하고 궁도장 관계는 골프장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전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개인이 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개인한테 설치하는 것으로 궁도장에 있어서는 ‘90년도에 신천리에 저희들이 기 승낙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립식으로 한 20평됩니다.
  거기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약간에 자기들이 위압감을 느꼈는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지을 때는 승낙을 했다가 가서 그거를 활용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뜯어가지고 가거라,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들이 내년도까지 이전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위원 박덕영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공사해 놓고 사용한 흔적도 없고 거기에 금이 갔고 문짝은 다 떨어지고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궁도장이나 골프장이나 결국은 폐기 처분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이준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양회가 지금 1천3백대가 남았지요? 그런데 동절기로 인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 박덕영  과다구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요. 조달요구를 해가지고서 여기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항상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보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내년 이월해서…….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이월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과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기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무과장 경철현  이상으로 ‘92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의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할 때 저희 소관으로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덕영 위원님께서 음성읍 청사와 생극보건지소 이것 평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 또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고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 부진사유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음성읍사무소 짓는데 평당 단가가 133만원이 쳐집니다.
  2백81만2천원 101평을 짓는 거지요. 1억9천9백37만4천원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음성읍 청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층 건물이 있던 것을 3층으로 올리고 2층까지 겹집으로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되어 가지고 짓는 집이 아니고 그것을 같이 부쳐서 짓는 집이 아니고 그것을 같이 부쳐서 짓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한쪽에는 기존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안 하는 것 등 등에 의해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생극보건소 건물은 생극보건지소 창고와 같이 신축 추진이 되었고 1층은 진료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보건의사 2명의 가정집을 꾸며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읍 청사와 달리 생극보건지소는 증축이 아닌 독립된 신축건물로서 보건의사 2명이 각각 살림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등의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음성읍 청사와 평당 단가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가 음성도 그렇고 생극보건지소도 그렇고 음성읍도 2층은 없던 것이 다시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고 또 생극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생극보건지소는 11월 중순이면 거의 입주가 되는 걸로 보고 우리 읍사무소 증축도 외벽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어서 내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최단 기일 내에 공사를 해서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덕영 위원께서 대소종합회관 신축공사가 당초의 본예산에 계상하여 반영하고도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 및 계상해 놓고 난 당시에는 어디에 짓겠다 하는 신축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지만 대소종합회관은 대소면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은 전적으로 대소면 자율에 맡겨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후 ‘92. 2. 17대소 오산리 136번지 답 564㎡ 군유지를 종합회관 신축부지로 선정함에 따라 신축부지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야 해서 4월 25일날 승인을 얻고 설계가 6월말에 완료 되었으며 8월 4일 건축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산 성립 후에 부지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반이 얕아서 성토를 해서 옹벽을 치는 등의 기반조성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기반 조성하는 토목공사설계를 별도로 다시 해서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는 지금 입찰을 통하여 그것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저희가 12월 11일, 이때 입찰을 보여서 낙찰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는 사고이월을 하여 내년도에 이것이 아주 견고한 복지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내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배 위원님께서 원남면 청사 기채가 1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 승인 및 작년도 결산서 상에는 1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차액 3,000만원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사신축 대여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사신축 여건이 발생 되면 매년 말까지 청사신축계획서를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다시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대여금 기채 승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 청사 신축 대여금은 ‘90년까지는 1억2천만원을 대부해 주도록 되어 있었고 ‘91년 작년부터는 1억5천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따라서 원남면 청사신축에 대한 결정은 ‘90년에 되었고 이에 따라 ‘91년 예산서 상에는 1억2천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91년에 지방재정공제회의 규정이 바뀌면서 그것이 다시 3천만원이 늘어서 ‘91.3.19 기채승인을 1억5천만원으로 받아 ‘91.3.27일 대여금 신청을 하고 ‘91.4.20 심사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3,0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데 증액된 3천만원을 포함하여 청사신축에 기채된 1억5천만원은 모두 원남면 청사신축에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해주실 당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고호종 위원님께서 그 당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으로서 우리 군유지를 사실상의 실경작자가 사겠다면 그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와 농민이 아닌 그 외 부처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공유재산을 전혀 무관하게 와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다시 계약을 해약해서 실경작에게 대부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영세 토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가 매입을 희망을 하면은 해당 읍·면장한테 본인인 내가 사겠다, 신청을 해야되겠지요. 하면은 이걸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감정해서 희망하는 농민한테 매각 조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농민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포기서를 받고 실경작하는 분에게 대부해 주도록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 3,222건 1억9천만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수립 추진과 고지서 발송할 때는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라 하는 박덕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 대책반도 편성해서 합동으로 체납액을 징수도 하고 또 수시 나가서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정확하게 송달이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토지등급 현실화율이 대지보다 농경지가 높고 읍면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토지등급조정 시 반영 시정 조치하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토지등급 14만5백67필지 44만9백㎡를 조정하였으며 ‘92년도 수시 토지등급 조정시 조세 마찰 극소화와 인근 토지와 유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도로개설 확포장 경지정리 기타 개발사업 등으로 사실상 지가가 인상된 토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526필지에 4천997평방미터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박덕영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예정가격 결정 등 입찰 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낙찰을 99% 입찰 사례가 많다, 예정가격 결정 등 대책을 강구해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집행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찰제도 방법도 개선을 했습니다. 좀 전에는 예가를 작성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입찰제도를 개선했는데 우리 군만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도 기실기하고 있고 또 도에서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예정가를 3부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입찰은 업체들이 대표자 두 분이 나와가지고 3부 작성한 중에서 각 1부씩 추가 내면은 남는 거 1부 가지고 그것을 입찰가로 결정을 해서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희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군 청사 확장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두 필지에 대한 조속한 매입을 빨리 사들여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해영씨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1억9천9백만원에 매입을 해서 다 부지조성을 해놓았고 뒤에 있는 성곡도도 1억6천3백만원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완료해가지고 내년 봄에 완전히 철거를 해서 부지조성을 해놓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몇 가지 지적할까 생각합니다.
  지방세 조정대 징수실적에서 모든 것은 목표대비 많은 실적이 징수되어서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농지세 부분은 목표대비 1천4백만원이 부과가 된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자 내역이 광범위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이걸 전부 다 지적은 못 하지만 여기 보면 고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납사유를 고질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지방에서도 떳떳하게 3층, 4층의 건물을 짓고 현재 자가용을 굴리고 아주 떳떳하게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부러워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소위 주민세 체납자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재무공무원들이 현실에 얼마만치 세수증대에 기여 했느냐 하는 큰 지적의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차량이 국산차도 아니고 외제를 타고 버젓이 시내를 활주하는 사람이 차량세 고질 체납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지방체납자 내역이하고 하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열해 놓고 과연 세무공무원들이 이 세금을 추적해서 이것을 징수해서 군 재정에 보탬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름은 신분상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명단 속에 있는 사람이 서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거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민세 고질 체납자 명단에 있는가 하면 차량운행을 떳떳이 하면서도 그것이 차량세가 체납이 되어서 재무과장님이 소신껏 체납자를 추적을 해보았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구매 있지요.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합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의 수의계약 내역은 99.7%, 100% 한 사람의 얘기는 말하자면 신흥기업 같은 데는 98.9%, 99.7% 나머지는 88% 이런 거 또 어떻게 똑 떨어지게 100%로다가 물품 수의계약이 집행사항이 되었느냐 이런 것은 어떤 특혜성 물품구입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먼저 지금 말씀해 주신 농지세에 대한 저희 목표액이 4천9백만원입니다. 이 농지세가 대폭 감면된 년도가 ‘87년도인데 그전까지지만 해도 우리 음성군 농지세가 한 10억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액수로 농지세가 들어왔던 건데 농촌의 농지세를 대폭 감면하는 바람에 확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고작 4천9백만원이 금년의 목표액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 3천5백5십8만2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천5백1십4만2천원으로 44만원의 미수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농지세는 목표액 달성이 안 됩니다. 지금 징수전망을 3천6백만원을 봅니다.
  그러면 한 1천3백만원이 목표액 달성에 부족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 목표액 책정 당시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은 징수가 안 되겠고 연말까지 3천6백만원은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위원 고호종  과다 책정이 됐다고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고호종  다음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납액이 참 많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낸 건데 11억2천9백만원이 체납액인데 이중에 위원님께서 참고로 알아 두실 것은 삼성면 대사리에 연흥개발에서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골프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 결정이 되어 가지고 4억6천만원 정도가 취득세로 나가는데 이것을 자기들은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과세가 안된다, 하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도에 진단을 의뢰했더니 도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고 결정을 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그 사유가 전해졌는데 본인이 다시 도에서는 그렇게 결정했지만은 나는 아직도 이의가 있다고 할 적에는 60일 이내에 내무부로 연흥개발에서 이의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연흥개발에서 내무부에 또 이의 신청을 하면은 내무부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한 결과 도와 똑같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다시 기각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연흥개발에서는 고등법원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될 건데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지금 고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은 징수 유예된 것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고질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보면 그 고질대상이 현재로 거부로 되어 있고 떳떳하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고질 체납자냐 하는 것을 질의했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징수 독려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잘 안냅니다.
  그래서 우리군 읍면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수십 번씩 자꾸 찾아가면 고의적으로 잘 안내는 분들도 사실은 내는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가야할 것을 못 가고 해서 자꾸 체납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재무과장님 답변 중지하세요. 몇 번씩 찾아갔다고 지금 말씀을 해도 지금 이것을 보면 ‘91년도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92년도 저물어가고 있는 판국인데 몇 번을 갔다 왔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체납액의 고질이라 얘기했을 때 여기 명단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은 군청에 재무과에도 한 달이면 세 번, 네 번 드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고질로 되어 있는 사람은 농촌에서 그야말로 농사를 짓고 세금 하나는 의무적으로 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을 대부분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사회를 알고 하는 지도급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사람하고 어떤 연계되는 의혹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그 사람들을 고질로 2년 이상씩 뒀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것은 어디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 고호종  지적을 해달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고질 체납이 뭔지도 모르고 보고만 하시는 겁니다.
  이만한 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저희가 체납반을 편성해서 가일층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적하면 안 됩니까?
  하신다면 위원이 이것을 꼭 지적을 하고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감사할 적에 지적을 해야만 체납자를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한다는 겁니까?
  고질체납에서 내가 왜 이렇게 강도 있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명단 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훑어보니까 이런 분이 정말로 체납자냐고 했을 때에 우리 8만 군민인 서민들 농민들이 정말로 얼마나 억울함을 현재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의무적인 것의 모든 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도급 인사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차는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량세를 안 내서 고질로 되어 있다고 할 적에 정말로 여기에서 위화감이 생겨서 군민의 화합적인 모든 기풍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지금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아마 제가 너무 언성이 높아서 좀 당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한가지 아직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수의계약을 하는데 낙찰이 높은 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입찰이 집행이 될 때 물량에 대한 금액을 업체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입찰로 인해 가지고 근사치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엄격히 보안을 유지하고 철저히 합니다마는 거기에 접근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고호종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흥기업은 2건이다, 100%에 가깝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거의 88%인데 신흥기업 것은 98.9%, 99.7%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해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른데도 어느 정도의 한 회사 거만이 유독 100%에 가깝다, 이런 거 같은 것은 좀 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유의하셔서 수의계약 시에는 많은 것을 연구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쟝 경철현  예.
○위원장 유희종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홍배  77p입니다. 군유재산 처분현황에 있어서 군유재산 처분을 하면 대체재산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대체재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일반재원으로다가 쓸 수가 없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 특정재원이 됩니다.
○위원 김홍배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꽃동네 매각한 임야에 12억9천540만원 어치의 군유재산을 매각을 했어요. 꽃동네 매각대금 11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없습니다.
  대체 재산 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 대체재산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꽃동네 매각대금 계상을 7억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매각 대금 11억5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4억5천만원이 발생을 했지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홍배  맞는데 4억5천만원에 대한 재원 용도를 예산에 명시를 안했지요.
  추경에 일반재원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예산편성운영의 틀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한가지 대안으로 한다면 군청사 신축에 따른 보조금 예정에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기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기체에서 4억5천만원의 감액요인은 발생한 겁니다.
  7억으로 예상했던 꽃동네 임야에 매각금이 11억5천만원으로 예산보다 많게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기체 감액 요인을 발생한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대체재산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 7p 92년 11월 25일 현재 자금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양도성 예금을 포함한 4종의 상품에다가 우리의 자금을 갖다가 일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많게는 3년 적게는 3개월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여기 보면 만 최고 14% 최저 10% 자유정기예금을 더군다나 장기성 예금 1년 짜리를 하면서 10%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물론 금액은 2백92만3천원이지만 이것이 내 개인의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무계획한 재정운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14.5%의 금액이 3억 기간은 180일 이상짜리는 국책은행인 농협에서는 14.5%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시중은행에서는 지점장의 소신에 의해서 0.5%의 알파가 있습니다.
  15%까지 줄 수 있다는 분명한 조언까지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간에 재정운영을 잘한다고 하지만 현행 예금 상품 중에서 그렇게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금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금고는 당연히 옮겨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예금통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입금표로다가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입금표시 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22p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 상황에 맨 아랫줄 소이 봉전1리 마을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천9백4십만원입니다. 모두 이것은 도비보조에요. 그런데 집행액에 보아서는 5천3백45만9천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니까 집행을 했겠지만 그렇다면 3차 추경을 갖다가 ‘92년 10월 8일날 3차추경을 했음에도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성립전 집행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뭐를 꼭 꼬집어서 이것을 자체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나 그런 데에서의 감사의 목적하고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 업무에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재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내놓은걸 봤을 때 자꾸 이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이런 답변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잘못이 되었으면 아 이거는 사실은 규정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미쳐 거기까지 대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법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될 일이 없어요.
  답변을 보면 자꾸 변명을 하는 게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원남면 청사 1억5천만원 기체 승인을 해 주었는데 신청은 1억2천만원 했다고 했는데 신청 자체가 1억2천만원 신청한 게 아녀요. 여기서는 사업계획 만해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체승인을 도에다가 낸 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소요액만 올리면 되는 거지, 1억5천만원을 달라 2억원을 달라 하지를 않았지요.
  그렇다면 1억5천만원이 내려왔으면은 1억5천만원을 갖다가 바로 추경에서 3천만원의 차액에 대한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 주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집행을 했거든요.
  1억5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다 원남면 청사에 썼다, 거기다 안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계획은 미처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려온 돈도 바로 연이은 추경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서 변태 운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안돼 있어요. 이것은 구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김홍배  분명히 그것은 3천만원 예산에다가 세입은 아니고 기채수입으로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예산상에 나타난 것이 없어요.
  기채 승인한 1억2천만원 부분만 나오지 1억5천만원이라고 나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 운용은 분명히 편법이다, 잡지도 않고 그냥 슬그머니 어디에 지출이 되어 버린 거예요. 원남면 청사 신축에 관한 총 3억 얼마면 3억 얼마 거기에 슬그머니 포함되어 버렸다고요. 수입이 없어요.
○위원장 유희종  재무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꽃동네 부지를 저희가 당초에 7억을 잡았던 것이 11억5천만원이 됐는데 그럴 경우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된 금액은 특정재원으로서 대체 조성이 되야하는데 어떻게 대체조성이 되느냐 그럼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특정재원으로서 대체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은 경찰서 부지를 사들이는 것이 의회 승인되고 감정이 되어서 계약이 됩니다마는 그 차액이 되는 것은 우성 거기에 플러스 된 것이 충당이 됩니다.
○위원 김홍배  어디에 쓴다 하는 것은 말씀해 주셔서 분명히 아는데 대체 재원 나머지 4억5천만원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이 없었거든요. 지난번 우리 추경하기 전에 매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그것이 조정이 될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요번 추경에 꼭 반영을 시키세요.
  그러고 제출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매각수입 대비 금년도 재산 형성 대체재산 조성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꽃동네에 매각한 대금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그러한 목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들이 차지를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재산 조성 계획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도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와야지 그것을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구두로 답변하실 것은 원남면 청사에 대해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셔도 돼요. 특별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고 적당하게 다해 놓은 건데 모르고 했다면 그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재정 운송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거면 끝납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것은 수입에서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2~3천만원이 수입이 되지 않고 지출이 된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위에 보조하고 있는 경리계장은 내용을 몰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계장이 뒤에서 답변 보조자로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다 하는 것이 예산서 내의 어딘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다 지불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이 세입엔 안 잡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위원 김홍배  순세계 잉여금에 3천만원이 이월된 것이 나옵니까? 1억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다고 하는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본예산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 추경 예산에서 그것이 나오느냐고요?
○재무과장 경철현  몇회 추경에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유희종  재무과장님 안 나오면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행정상 미스가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지금 저도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잘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리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 김홍배  예. 그래서 이런 과오나 미스를 범해도 이런 때 지적이 됨으로 해서 어떠한 그런 과오는 또 범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정용  김홍배 위원이 지금 예금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7월달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김홍배 위원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7월달에 했을 때 70%가 양도성예금 14.5%로 분명히 되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인하가 됐지요.
○위원 김정용  그런데 지금 14%로 됐는데 양도성 예금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양도성 예금으로 된 것이 전체 액수의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양도성 예금은 3개월 이상이면 5천만원 이상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여유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3개월이 안돼 가지고 해약을 할 경우에 그것이 이자가 없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럼 기업금 신탁예금이나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해도 기본금이 12%나 중간에서…….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런데 양도성 예금은 3개월 이내에 해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자가 한 푼도 계상이 안 됩니다.
○위원 김정용  6개월 1년 짜리가 1억씩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 되어서 중도 해약이 되고 이것은 이자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정용  이자가 계상이 된단 말이지요. 3개월 이내는?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군비가 %가 달라지지요. 3개월 이내에 할 경우에…….
○위원 김정용  그러면 예금할 때부터 6개월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할 당시부터 앞으로 6개월이냐 하는 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1년이다 6개월이다 하는 거는 이만치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6개월을 앞으로 할 수 있다, 재원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14%짜리.
○재무과장 경철현  이거 말이지요. 우리 경리계장이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 유희종  예, 경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경리계장 이장해  경리계장 이장해 입니다. 정기예금의 금리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가 정기예금한 것만 드리면 가장 금리가 높다고 먼저 7월달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던 양도성 예금을 말씀 드리면 양도성예금이 그 당시에 금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연리 14%였고 또 그것이 할인율로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예금였습니다마는 그것이 10월달과 7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10월달에 13%로 11월 7일자로 12%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와 거의 유사하게 되었고 또 오히려 신종 환매 채권이라는 거보다 더 낙후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양도성 예금에 단점은 중도해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는 해약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돈이 없다고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폭 많은 금액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양도성 예금이 음성군 내에 할당량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율이 높았을 당시에는 할당량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를 해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프로테이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금전신탁 예금은 이것도 3개월이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준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예금계약을 하나 3개월로 계약을 하나 3개월이 넘었을 때는 이율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1년을 끌었을 때는 금리가 약간씩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업금전신탁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고 물론 3개월 이내 해약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대폭 떨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내에도 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운영상 상호조화를 이루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지적해 주신 것도 있는데요.
  3년의 경우에는 물론 금리는 높습니다마는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이라든가 하는 적립금의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년 짜리가 있다, 또 6개월짜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이율이 보장되는 1년 짜리…….
○경리계장 이장해  예. 1년으로 끌 수 있으면 가장 높은 금리가 됩니다마는 3개월만 계약하는거와 같은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1년으로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내 얘기는 여기에 1년은 1년6개월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거는 경리계장 입장에서 최대한의 자금운영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경리계장 이장해  예, 자신합니다.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1년이라는 뜻은 아니고 당시 계약할 때 가능한 높은 이자를 하기 위해서 1년으로 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중도 해약을…….
○위원 김정용  1년 짜리를 예금을 했을 때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자금운영이 여유가 있으면 3개월 이상 여유가 있으면 최고이율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경리계장 이장해  예.
○위원 김정용  그런데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경리계장 이장해  그것은 1년간의 기한이라는 것은 그 기한까지 끌고 있으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자가 되는 것이고 3개월을 끌면 기본이자를 받을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추가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양도성예금 환매 조건부 채권 기업 금전 신탁예금 모두 다 금융기관 한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리계장 이장해  예, 지금 농협군지부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음성군 관내에 있는 타 금융기관에 예금 비교는 해본 적이 있어요.
○경리계장 이장해  그것은 아까 김홍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군내에 있는 금융기관은 현재 농협하고 충북은행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금융기관은 현재 금융자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같은 것으로 상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경리계장 이장해  저희가 거기까지는.
○위원 신화철  확인을 전부해 보고…….
○경리계장 이장해  예. 저희가 카탈로그라든가 조사 분석을 해보았었는데요.
  그거는 현재 지금 같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거는 제시를 해주었었지요.
  지난번에도 금리비교는 제시를 해 주었지 어디는 몇%, 몇%로 제시를 해주었는데…….
○경리계장 이장해  김홍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은 충북은행에 그 당시 CD 금리를 얘기를 하셨던 것인데요. 계속 변동이 되었습니다. 보고할 당시는 금리가 똑같았습니다.
○위원 김홍배  아니지요.
  그때도 그전에는 14%고 그다음에는 농협도 일반 시중은행하고 같이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변동이 되어서 14.5%로 변동이 되었어요.
  그 질의할 당시에 그러나 충북은행은 행장의 승인을 받아서 0.5%가 더나오는 15%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었어요.
○위원 신화철  그러면 김홍배 위원이 자료 제출한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타 금융기관의 예금이율에 관한 것도 조사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경리계장 이장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세 자동차세의 미수액이 7천4백1십8만9천원만 되어서 작년도보다 줄어들어서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조정대 징수 실적을 보면 ‘90년 결산 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91년도 미수납액 실적을 계상해가지고 체납액을 상정을 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작업이 좀 미진한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군세수입에 있어 가지고 임시적 수입의 이월금이 ‘91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92년도 보조사업비도 미진하게 예산편성 되다 보니까 징수율에서도 209.7% 아니면 재산임대수입의 경우는 55%로 이러한 이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닉 탈루 세원조사 실적이라고 해서 죽 내용이 나오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대소공단이 지금 지방세 부과대상이 도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도 7월말에 준공 검사필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적은 은닉 탈루 세원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갖다가 지금 탈루하고 있고 은닉하고 있는 것은 음성군민이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조차도 무시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소공단에 대한 지방세 부과 대상과 세액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과세대상에서 왜 누락이 됐는가, 그 이유 또 지방세 징수 절차를 못 밟고 있는 사유 즉 분명하게 준공신고를 획득한 지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무엇이고 왜 이것을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상황이 22p에 있는데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 여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지 어느 것은 반납이 되고 어느 것은 재원으로 활용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30p에 보면 국도비로다가 가하는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의 그 대상자와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공사 일반경쟁 계약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시행 결과를 보게 되면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서 의혹이 대단히 있어요.
  예를 든다면 3월 25일날 음성군도 확포장 4차 공사를 계약했는데 예정 가격이 2억5천6백3십만원인데 삼창토건 박문규가 2억5천6백만원을 써 넣어서 낙찰을 99.8%를 올린 것을 비롯해서 99.7%, 99.3% 심한 것은 99.8%까지 있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아주 공정하게 입찰을 집행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분석해서 말씀하시면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정당하고 공정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정가격을 귀신같이 맞춰서 계약금액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40p에 보면 공사비 변경사업 내역 및 변경사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당초 설계보다도 물량을 늘려서 한 것이 대단해 많습니다.
  이것은 물량을 늘린 이유가 업자를 위해서 증가를 시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조목조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8p에 보면 각 읍면별로 업무용 정수물품 중에서 컴퓨터를 예로 든다면 맹동이나 삼성면 같은 곳은 1대밖에 안 주고 어느 읍면에는 5대씩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체 세무조사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소공단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을 리 없을 테니 조사한 내역과 그 실적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이월금, 부담금 이것이 미부과된 내역이 뭐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위원 박덕영  제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할 테니까 전부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고 오늘 안 되는 것은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념할 사항은 대소공단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일이 지나도록 부과조치도 안 하고 하는 것은 고래는 잡지 못하고 새우만 잡게 되는 것이니 특히 대소공단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이준구  업무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는데 이 시간 이후라고 감사기간 동안에 추가요청이 되면 제출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희종  예.
○위원 이준구  그러면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덕영 위원이 자동차세와 체납액 징수내역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1천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집행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경철현  좀 전에 우편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에서 직원들이 고지발부를 했는데 박덕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예산에 1천5백만원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송달이 정확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아직 우편료로 우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준구  우편발송료가 1천만원이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분명하게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했을 때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료를 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원 이준구  그리고 고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고 그러셨는데 고질 체납자를 그리고 대부분 자동차 체납자도 많은데 취득세 같은 거는 쉽게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징수하는 모범 공무원한테 표창까지도 주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원들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 취득세 같은 것은 번호판 같은 거 떼어오면 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이러한 거를 강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취득세를 못 받는다는 거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명단 보면 필해 취득세 몇십만원이 아니고 하루 몇백만원씩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지방세 각 면 단위 농사꾼들은 세금 체납한 사람들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유달리 돈 꽤나 있고 말이지요. 고급 승용차 굴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취득세도 안내고 이런데 이런 거는 그전에도 그렇게 징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행해서 번호판이라도 떼어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요.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도 징수대책이 나와 있듯이 기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있는 거 등등 많습니다. 압류를 해놓은 것은 해놓았고 계속해서 체납을 받아들이게끔 하겠고 경매 들어가 있는 것은 사업공사에 의회를 해가지고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잘 안내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 징수대책에 나와 있듯이 거의 재산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연흥개발 또…….
○위원 이준구  어떻게 좀 제도장치를 개선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시간상 38p 협신건업에서 수의계약 한 게 있지요. 용성~청룡하고 팔성3리 소하천 말이지요. 이건 수의계약한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게 경쟁입찰에서 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입찰현황 좀 가르쳐 주시고요. 71p입니다. 아까 김홍배 위원이 지적해주신 동음리에 있는 목장 부지 공개입찰 했던 내역하고 수의계약한 게 있지요. 삼성 천평리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수의계약한 것을 감정가격하고 자세한 내용을 내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석과장 박대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적과장 박대식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고호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가주택 등 사실상의 대지가 공부상 농경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답변으로서는 건축물 준공검사필증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을 근거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는 산업과와 협의를 거쳐 지목변경 처리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연부 매각된 군유재산의 사후 지번 정정 등으로 등기가 바뀌어 피해를 입고 있는 감곡면 단평리 주민에 대한 조치로는 등기상 소유토지와 실경작 토지 소유자간 금전 청산 후 지번 정정을 유도하고 등기 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9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활용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외지인 소유농지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특별조치법에서는 첨부 서류가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 증명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단, 보증서만 가지고서 오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네에서 보증인들이 인정만 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 농지위원장이지요?
○지적과장 박대식  네.
○위원 김홍배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한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91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음성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국공유지 매입자의 명단을 달라고 해서 일부 나왔었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전 소유자가 입력이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박대석  컴퓨터에는 그 전산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소유자만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전 소유자는 안 나옵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공부의 구 대장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최종 처리 기준이 ‘88년도를 전산처리에 입력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소유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 것은 구 대장에 카드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옛날 주택으로다 되어 있는 것에 전 소유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그 컴퓨터 입력 자료에 전 소유자가 안 나오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지적과장 박대식  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토지 하면 토지에 대한 이력서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이력서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누르면 그것이 다 입력이 되어서 자료가 나와야지요.
○지적과장 박대식  그것이 전산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 소유자가 안 나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미흡하다 이 말이지요. 토지에 대한 전력이 안 나오니까요. ‘87년 입력 전에 있었던 어떠한 불공정한 상황에서의 거래행위라든가 전 소유자 등을 추적을 하려면 원부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지적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덕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민방위과장 김덕제  작년도에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는 미비한 사항을 자율방범대를 재조직해서 정례화 했습니다.
  민방위대 자율방범대는 26개 대에 1천5백29명이 되었고 지·파출소 자율 방범대는 10개 대에 194명, 기타는 해병전우회 인삼 경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것이 3개 대에 161명, 그래서 1,884명으로 조직 운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역은 금년도에는 1천7백65만원을 지원해서 작년도에 전액 완료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읍면별로 배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 배정이 1천2백7십만원인데 이번 연말에 쓰라고 47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차고 신축에 있어서 소이면과 맹동면에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맹동면 의용소방대는 맹동면 쌍정리 121-21번지에 6천3백만원을 들여서 철근 슬라브 2층 52평을 지었고 소이면 중동리 996-3번지에 2천 4백만원을 들여서 철근 슬라브 1층 17평을 지었습니다. 평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전년도에도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행정체제에 의한 마을리동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있지요? 얼마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행 제도상으로 이러 저러한 리동 조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범의 필요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방범대를 조직해서 하자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없단 말이지요.
  지서에서 운영하는 각 읍면별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그나마 민생치안 명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은 각 지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1개 읍면에 1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자고 해가지고 음성읍에는 2개 파출소가 있고 금왕읍에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천만원을 9개 읍면에다가 1천만원을 배정을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지원한 내역을 본다면 거기에 다만 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범대에도 분산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방위과장 김덕제  자율방범대…….
○위원 김홍배  가령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해병전우회에까지 지원해 준건 좋은데 현재 행정체계로 이루어진 리·동단위 자율방범대는 방범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경비는 조금씩이지만 그 조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액은 적지 않은 예산이 거기 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리·동 자율방범대는 폐지하고 실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해병전우회를 비롯한 각 지·파출소별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질의의 성격이 아니고 정책 수정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무과장님 거기에 좀…….
○민방위과장 김덕제  예. 자율방범대가 사실 지소를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서장하고 면장하고 상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서에 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민방위 본부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사실 본연의 업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문책사유까지는 안되지마는…….
○민방위과장 김덕제  예.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니까요.
○위원 김홍배  권장사항이지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없앱시다.
○민방위과장 김덕제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지방자치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성이 하나도 없는 실효성밖에 없는…….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율방범 활성화에 참여 방안 조치사항을 보니까 소요경비로 피복하고 이렇게 지출을 한거 같은데 금년도에 4p에 있는 거 각 읍면별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민방위과장 김덕제  예. 이거는 자율방범대 협의회에서 지원한 겁니다. 군에서 준 것이 아니고…….
○위원 이준구  지금 이 지원현황은 협의회별로 후원해 주는 후원금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덕제  예. 뒤에 있는 건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작년도 ‘91 행정감사조치 결과를 자율방범대는 물론 피복 같은 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해병전우회는 피복비 기타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덕제  저희가 한 건 없고 자율회에서 각 읍면별로 음성읍이 4개 지원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읍면별로 1개 지원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35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월 1만원씩…….
○위원 이준구  여기 읍면당 회비 1인당 월 1만원인데 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민방위과장 김덕제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 이준구  자율방범대에서 운행하는 방범대 차량 연료비는 지원하실 수 없어요?
○민방위과장 김덕제  지원액을 일단 면으로 배정했으니까 연료비를 쓰든 뭘 쓰든 면 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우리 과장님 설명은 협의회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이랬지 민방위과에서…….
○민방위과장 김덕제  1천7백65만원이 면에 나가있습니다. 지금.
○위원 이준구  군비에서 1천7백65만원.
○민방위과장 김덕제  예. 읍면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거는 자체적으로 서장하고 면장하고…….
○민방위과장 김덕제  예,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종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계획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더욱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8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92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금일 감사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획실장님이 취합하여 금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2월 8일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지적과장박대식
  민방위과장김덕제

○회의록서명
  위원장유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