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1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9 행정사무감사 선언

□ 부의된 안건
1. 1999 행정사무감사 선언
  o위원장 인사
  o증인 선서
  o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o실과소별 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1. 1999 행정사무감사 선언
  o위원장 인사
  o증인 선서
  o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o실과소별 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90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6일간의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제1일차를 맞이하여 잠시후 성실한 수감과 관련하여 출석공무원들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로 행정감사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성에서나 아직은 우리 의원님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 행정의 처리가 적법한가를 세밀하게 살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성 있게 본연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 행태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감사는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 위법, 부당한 처리가 되었을 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감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석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헌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음성군수 정상헌

○위원장 김천봉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실과소장님을 잘알고 계시니까 간부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부군수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존경하는 김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열리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 되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대로서 누구나 막론하고 경쟁력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어렵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새로운 발전 또한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라는 다변화 된 복잡하고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의식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 구태의연한 관행과 사고로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 주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낡은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수행해온 군정을 잠시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깊이 반성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찬 군정을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3대 의회 개원 이후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여과 없이 반영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 대한 사심 없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과 주요사업 현장 확인, 선진지 비교견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많은 고견과 조언을 지역의 발전적 차원에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직자 모두는 새천년을 향한 힘찬 도약과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기 위해 군정의 각 분야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다 심도있게 협의를 하면서 항상 연구·노력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05건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행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1세기를 향한 힘찬 도약과 살기 좋은 복지음성이 앞당겨 건설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 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 드릴 말씀은 감사자료는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와 관련된 추가자료나 답변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행정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관련실과소장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P 좀 봐주세요. 손해배상민사소송합의금으로 예비비가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공직자가 출장 가다가 발생한 사고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이…….
○위원 최관식  정주권 추진시 발생한 사망자 유족보상 판결에 따른 합의금 지급인데 건설과에서 사용부서네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원고가 이상재 외 3인이 되겠는데 피고는 음성군 하고…….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이게 대소 부윤~수태간 정주권도로 확포장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것을 왜 우리 음성군에서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는데…….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공사를 업자한테 준거 아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나 모든 것은 공사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음성군과 종합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1996년도 10월 15일 2시 30분경에 대소면 수태리 보안산업 앞에서 그 앞에 정주개발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하해성 42살이고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상 끝부분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추락해서 사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이것은 저희들하고 건설업체에서는 책임이 없다 계속 주장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999년 9월에 5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5천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1차 공판에서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4천22만5천7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불복을 하고 항소를 해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다가 1999년 9월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4천22만5천 7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복을 하는 과정에서 3천9백만원을 업자가 1천950만원을 저희들이 1천950만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실장님 그것이 이자가 발생이되고 한것은 좋은데 누가 저기를 해도 공사 당사자가 있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안전소홀 검사를 입찰을 맡은 당해 사업주체가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2천5백만원이라는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군 고문변호사는 활용을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위원 최관식  보상금액을 사업주체하고 군하고 50대 50으로 배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5천만원을 2천5백만원씩 나눠서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25%하고 거기가 75%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본인 과실이 75% 인정되어서 25%에 보상금이 5천만원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본인 과실이 50% 그리고 음성군이 과실이 25%, 건설업자 과실이 25% 이렇게 해서 배상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배상판결이 났을 때에 다시 우리 군에서 건설 업체에다 무슨 재판소송한 사실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항소를 했지요.
○위원 최관식  피해자한테 항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주체에다 항소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피해자하고 한 거지요.
○위원 최관식  아니 공사주체자 한테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는 사실상 공사구간은 벗어났다. 공사구간을 벗어난 사항이지만 본인의 과실도 50% 인정 되고 음성군에 과실도 있다. 더군다나 건설업체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해서 판결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가 피해자한테 항소를 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2천5백만원이라는 것을 건설회사하고 나눠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 사항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음성군에도 25% 과실이 있다는 것을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건설회사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2P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는데 완료사업 3건 해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음성군민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음성군민에게 어떤 부채 대책을 해결 해주셨나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공동사항으로서 농림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군수 공약사업을 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시고 답변은 농림과로 미루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총괄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항이 실과별로 업무추진 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면 이것이 공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진의장  감사실장은 보고만하고 답변은 농림과에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진의장  3P 다섯번째 부진사업 6건인데 벼 건조기 확대지원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으뜸농산물에서 음성군이 쌀 대상을 탔고 진천군이나 이천시보다는 우리가 3~4만원정도 한가마니에 80㎏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사업비나 이것을 벼 건조기 확대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한거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당초에 농림과에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추진하려고 한 상태인데 실효성 문제때문에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실효성은 대상을 탔지 않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대통령표창인데 진천군은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가격을 우리보다 3만원 이상씩 받고 이천은 4만 6천원 더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박도 좋고 복숭아도 좋고 과일도 좋지만 사실 음성군에 전체 소득을 차지하는 것은 미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미흡해서 안되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답변을 잘못 한 것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2개소는 주민들이 포기를 해서 나머지 2개소는 계속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면 음성군 청결고추나 고추가루공장도 하는데 고추수확량하고 미곡하고 비교해 봤어요? 생산량하고 소득에 관한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 사항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고서 작성은 총괄을 보고한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부진한 사업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사항마다 검토는 못하였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앞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19P 좀 봐주세요. 여기보면 새천년 숲조성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금액이 더 부풀려진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금액은 똑 같습니다.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이 두 가지 예산을 합한 것이 1억 8천8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런데 맨 처음에 위탁으로 한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렇기 때문에 과목정정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을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P 보시면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4건이고 부진사업이 6건, 미착수가 11건,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러면 군수를 하기 위해서 막연한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예요. 그런데 30P를 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를 보면 채무가 년도별로 계속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99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채무액이 얼마냐 하면 192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닙니다. 101만원입니다.
○위원 고재협  공기업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뒤에보면 연도별로 상환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1999년도 부터 2003년까지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면 남는 금액은 555억 2천9백만원이 되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건 막연한 거 아니냔 말예요. 어떤 대책이 서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1인당 채무 추이는 지금까지 총 부채액을 가지고 산출해서 낸 금액입니다. 앞으로 설명 드리겠지만 군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또는 수혜자가 내줄 사항 그러한 것을 제외하면 이런 금액은 안 나옵니다.
○위원 고재협  물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거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도 전체가 다 늘어났단 말예요. 그러면 갚는다고 해서 555억 2천9백만원을 2003년에는 채무액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555억 2천9백만원만 남겠느냐 이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883억2천9백만원중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상환한 금액이 162억 1천5백만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8.3%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할 것이 229억 4천1백만원,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26% 그리고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상환해야 할 금액이 491억 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수공약 사업을 해놓고 막연하게 빚만 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음성군 전체로 볼 적에 결국은 부채는 1995년도보다 1999년까지 부채가 늘어난 걸 본다면 군수께서 살림을 잘못한 거는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03년 가면 다 갚고 이것밖에 안 남겠다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갚겠느냐 이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군에서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군민부담도 그에 상응해서 부담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해올 때 상환대책이 없으면 기채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청사정비 이것은 지방건물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갖다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나 각 읍면 청사를 건립할 때에 부득이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청사공제회에서 년 3%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에서 싼 이자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건물을…….
○위원 고재협   됐어요.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는 이해가 갑니다. 맹동에는 CTI라든가 금왕에는 LG반도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부채를 졌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전체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실장님 보고 자료가 883억2천5백만원이라는 액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기채든 또 공기업특별회계든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세분화 되게 물어보지를 않을 텐데 막연히 1995년도, 1996, 1997, 1998, 1999년도 채무액 늘어난 것만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전부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어느 위원님한테 자료 갖다 준 적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장 김천봉  그 자료를 잠시 정회를 하겠지만 그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내용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것을 사전에 자료준비 해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감사자료 보고서에 있습니다. 31P는 원리금상환 현황이 되겠고 32P는 앞으로 5년간 지방채 원리금을 얼마씩 상환할건가 이 사항이 있고…….
○위원 고재협  됐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알아야 될 사항은 2003년도에 가서는 채무가 음성군에 555억 2천9백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 좀 시간 끝난 후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사업에 따라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31P를 봐주세요.
  청사정비로 인해서 상환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증가되는 재원을 가지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에 대한 오폐수 시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농공지구 입주업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년 안남았습니다. 내후년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 고재협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32P에 나와 있는데 다만 사업별로 59건이 되는데 59건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문제는 해당 사업과하고 저희들이 그 산출근거를 명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율도 틀리고 상환년수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고재협  그러면 청사정비하고 농공지구 오폐수시설이나 충주광역상수도 사업이나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성 복개천 같은 것은 우리 군민의 질이나 환경관계로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하면서 빚진것은 칭찬하고 싶어요. 무극택지사업이나 금왕산업단지조성사업 하고 맹동산업단지에 대한 것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그 세 가지만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금왕택지개발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상환이 입주 분양을 해서 이것은 상환재원은 확보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금왕택지개발로 인해서 수익금이 50억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고 상환자금은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금왕산업단지하고 맹동산업단지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무극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이 있고 맹동산업단지는 이것이 160억원을 기체해서 이중에서 70억원은 토지보상금으로 이미 집행됐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 왜냐하면 금왕산업단지가 163억을 기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맹동이 160억원을 기채를 해오지 않았어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맹동산업단지에서 선수금을 10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50억정도가 여유자금으로 있어서 이것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금년도에 14억정도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하고 이자 발생되는 거 하면 1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년간은 이런 여유자금을 가지고 상환을 할 능력이 있고 상환한 이자가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 하는 이자보다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큰 부담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왕산업단지하고 맹동산업단지에 입주조성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4만 평 분양해서 LG화학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분양을 실질적으로 해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맹동산업단지는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사업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초에 공기업특별회계 담당자 하고 CTI회사 직원하고 미국에 가서 김훈사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모든 계획을 하고 12월달에는 미국에 가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확실성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겠는데…….
○위원 고재협  살림을 이렇게 해놓고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방치해 놓고 이자만 발생해도 되는 거냐 이거에요.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24건이나 해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쓴 내역을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살림을 엉터리로 한거에요. 부채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들 공무원이나 군수님 입장에서 어떠한 지역개발이나 군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없을 때는 빚을 얻어서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 재정 형편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고….
○위원 고재협  그것은 아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를 보필하는 각 실과장들께서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군수님 욕을 안 얻어먹는 일을 해야지 부채는 늘어나고 2003년까지 그게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 업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업수립계획이나 집행시에 심층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추진사업 정상 24건 보시면 군수공약 사업이 아니었던 게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검도연수원 같은거 공약사업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거는 그전에 2기 되기 이전부터 했던 거라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하루 이틀 전에 얘기 된 것이 아니고…….
○위원 고재협  이거는요. 군수공약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검도연수원 말고도 이 안에 보면 공약사업이 아닌 것도 군수가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럴듯하게 24건에다 집어 넣어 주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해결 안될 사항만 11건을 미착수 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왜냐 하면…….
○위원장 김천봉  고위원님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고 지금 질의 하시는 내용자체는 우리 감사에 좀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집행부에 대한 감사적인 감사를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꼭 보셔야 될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30P좀 봐주실래요. 주민 1인당 채무액 추진을 보면 백만원 단위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진의장  그러면 일반 기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1만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면 거기에다가 87,913명 곱하면 883억2천9백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천봉  계산을 해보시고,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우선 32P좀 봐주세요. 채무액이 883억2천9백만원인데 천원 단위라고 하는건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아니겠지요? 이자에 대해서는 천원단위이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닙니다. 전부 백만단위입니다.
○위원 김우식  안 맞지요. 다시한번 잘 살펴 보시고 38P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9건, 국가소송이 11건, 아까 우리가 패소를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1건을 지출을 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패소한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된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패소 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나머지는 패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 진행중인 것 중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파악 한 것으로는 소이면에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문적인 법률 상식을 가지고…….
○위원 김우식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렇게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37P부터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우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군수 우병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할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모든 재판을 질 것을 가상해서 소송 걸려 있는 것을 예산에 다 계상할 수도 없고 다 이기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하나도 안 해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소송과 관련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비 지출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다 지는걸 예상해서 세우면 좋은데 그렇게 세울 수도 없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법원 판단을 우리가 예견해서 이건 진다 이긴다 그래서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세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 항목이 있는 이상 이거에 대한 대책을 예비비 지출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고대 말씀드렸듯이 소이에서 소송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는데 약 1억1천만원을 배상을 하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김우식  그랬을 적에 이게 우리가 공사 한 것을 잘못함으로 해서 1차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차에 가서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모릅니다마는 이랬을 시에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며 그냥 무조건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예비비로다가 충당을 해서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그래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패소를 하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패소의 원인일 경우 이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구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에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벌로 해서 패소가 됐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책임도 묻고 징계 할 것은 하고 금전적인 것은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사고현장 같은 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공직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법에서는 재판을 할 때는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판결을 내린 거니까 그럴 때 공무원을 징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예비비로 배상하고 말 것인가? 이런 것이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요근래에 그런 게 3건이 있어서 1998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새롭게 얘기 된건데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이런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 저희들로서도 대책을 미리 세워놓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준공검사가 끝나고 준공검사시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끝났는데 과연 공무원 또는 군에서 책임이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50%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났거든요. 고문변호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 소송담당 전문직원들 하고 다른 변호사도 찾아 갔어요. 이 문제를 우수정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해서 패소를 했는데 다른 변호사로 하여금 항소를 제기해서 대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응해볼만하다. 이렇게 결국엔 우수정 변호사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자신 있게 변론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 변호사는 지금 구속 중에 있다는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고의적이나 중대과실로 인해서 그 원인 행위가 됐다면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하게 준공검사 또는 공사에 약간에 흠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위원장 김천봉  기획감사실장님 계류중인 소송건에 대해서는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한테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무사안일하게 자료준비라든가 수감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자나 탈자나 특히 단위 자체도 1백만원인지, 1천원인지도 모르고 수감받는 자세가 매년 위원을 무시하는 풍토가 배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소송건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일에 대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회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채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살림을 잘못하면 도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채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883억2천9백만원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채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음성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만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의회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간 기간별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대비 160억원이라는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2P를 보면 883억 2천9백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위가 지금 현재 보면 1999년도 2000년도 나와 있는 숫자가 2003년도 이후에 555억 2천9백만원을 값는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채무액으로 남아 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상환 기간이 보통 3년 거치 5년, 3년거치 10년, 5년거치 10년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채액을 가지고 최종 상환 연도까지 하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 남궁유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2003년 이후에 553억 2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채무액으로 남아지는 겁니까? 갚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해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벌리는 것에 대비해서 채무액이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1차, 2차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하고 염려 하시는 것이 풀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34P, 36P에 보면 품위손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34P에 징계는 어떠한 처분이 가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징계가 4명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징계 사항은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공영개발사업 공익수익사업 이런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곡면 상우리에 국유재산 매각을 하면서 잘못 되었다고 적발이 되어서 두명이 징계고 한명은 중징계 정직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명은 징계로 내려왔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징계 의뢰를 하기 때문에 도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감사한 사항은 이건 기술센터에서 축산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집행을 잘못 했다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책, 감사원 감사는 정직인데 이것은 표창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봉 아니면 그 이하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징계 이 사항도 표창관계가 참작이 되면 훈계 내지 견책으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P 품위손상은 기능직 1명이 쓰레기 수거차를 가지고 운반도중에 길거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방류를 해서 이것이 제보가 검찰에 들어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품위손실을 해서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예, 음주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품위손상으로 들어가는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2P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관료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농가부채를 탕감을 해준 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공약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탕감을 해준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사항이 탕감을 해 준다는 공약 사항이 아니고 대처를 하겠다.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공약인 것으로…….
○위원 김성채  그러면 대처를 해준다는 건…….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군에서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하고 중앙에 어떻게 건의를 하겠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236억원이라는 게 여기에 빚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10억을 현찰로 받고 23억을 어음으로 받았지요. 그런데 23억을 어음으로 받아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감사원에 올라갔는데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들 군에서 한 일이 최초고 이것이 위법이 되느냐 부당한 처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해석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 당시 IMF 이걸 예상해서 받은 사항은 아니고 다만 어음이라도 받아서 선수금을 확인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담당자하고 미국에 김훈사장을 찾아가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성채  우선 이걸로 인해서 이자가 76억이나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만큼 음성군이 손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래서 이자문제는 지금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상환이자보다는 높은 이자로 예금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다만 금왕산업단지나 맹동산업단지가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어서 기업이 들어와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희들 관계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아마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게 싼 이자로 받아가지고 비싼 이자로 한다는 건 말도 안되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10억에 미련이 남아가지고서 거기다 4만명 가까이 물류센타를 한다고 하는데 만일에 저 사람들이 당신들 안된다고 하면 저 사람들 행정소송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럴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들이 먼저 협약사항을 취소하게 해서 먼저 저희들이 취해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금왕 상곡리 사람이 겪은 일인데 땅을 어음을 받고 3천만원을 계약금을 받고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용역을 맡아서 한 사람이 땅을 압류해서 재산을 지금까지 재판을 끄는 바람에 그 사람이 큰일났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맹동농공단지 들어오는게 그런 사람들 그런 식이 아닌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것 좀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16P 규제개혁위원회 하는데 규제개혁 위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개혁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삽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업을 해서 250여건 규제사항을 적출해서 그 중에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은 어떠어떠한 조례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이미 모두 완료하고 1건만 추진중에 있는데 134건을 완료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한 뒤에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이 있나 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규제완화를 더욱 시켜야 할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작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실장님이 먼저 번에 간담회때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김성채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1998년도 거고 자료 제출한 것은 1999년도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남 위원님.
○위원 박희남  12P 음성군 씽크탱크위원회와 관련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2000년 업무보고시에 21세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 하신바 있는데 그 운영계획서에 보면 정회원 200명, 비회원 100명으로 해서 사업비 5천만원만 계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씽크탱크 명단을 살펴보니까 대학교수고 우리 유명인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5천만원 용역비로 명시되어 있는데 5천만원이 어디어디에 쓰이는 경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자치대학 계획을 공무원이 수립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5천만원은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지침상 강사료를 5만원내지 8만원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1시간에 2시간정도 해봐야 20만원 정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서 일반 교육도 강사료를 지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기를 꺼려하고 유명강사들은 저희들이 초빙을 못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러한 유명인들을 강사로 모실 경우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50∼60만원 이상도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기관에 이런 것을 의뢰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강사 선발, 강사 수송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장 김천봉  실장님, 박희남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셔야지 내용자체 답변도 그렇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연찬하셨던 것으로 해서 1999년도 전반적인 것만 잘쓰였나 안쓰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위원 박희남  됐습니다. 쓰인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셔야지 줄줄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낭비고 제 말씀은 5천만원 계상할 강사료하고 식대비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유명인사를 초청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능한 유명인사는 우리 음성인 출신도 많은데 이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9P 지방채 채무현황이요. 거기부터 32P 향후 5년간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주세요. 이것이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짜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883억 2천9백만원이 우리가 빚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진의장  그러면 2003년에 가서는 정확히 얼마가 남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실장님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안 맞는 자료를 갖다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고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로 작성하셔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34P에 보면 감사원하고 중앙부처 감사결과 조치내역인데 충청북도에서 6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추징, 회수, 감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천봉  남궁유 위원님 말씀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신분상 조치, 재산상 조치 주의 16건, 시정 35건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20건에 대한 2억286만4천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며, 12건에 대한 780만원은 뭐며 2건에 1천만원은 뭐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남궁유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가 된 사항이 몇%이고 안된 사항이 몇%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그러면 오늘 감사가 끝나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원, 중앙부처, 도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하고 자체감사 및 조치결과 내역하고의 차이와 중앙이나 도나 여기는 강력하게 징계나 훈계나 주의로 나갔는데 자체 감사는 훈계가 7명 주의가 10명 또 재정상 조치 자체도 도나 이쪽에서는 2억원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감사는 3천만원이라는 아주 미약하게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저희들 자체 감사는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정 처분에 있어서 크게 지적 될만한 것은 신분상 징계 이상으로 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훈계, 주의로 저희들이 끝났고 추징이나 회수 이것도 단위가 읍면에서의 단위하고 군에서 취급하는 단위하고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나 중앙감사가 참여연대나 우리 군민들이 감사 지적에 대한 공개를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역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열린행정, 깨끗한 행정 공개행정을 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공개를 안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건 필요시에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진행중이거나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중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전파 되면 와전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취하고 있고 끝난 뒤에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 공개를 할 만한 좌석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에 임의로 이것을 보도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재정상 조치내역하고 신분상 조치내역 물론 신분상 징계나 훈계나 조치를 받으신 분들도 포함되리라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우리 본청은 자체 감사를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본청하고 사업소는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는 제보를 받거나 또는 수사 기관에서 첩보에 의해서 감사할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34P 우리가 감액한 것이 6건이 있어 가지고 1억1천3백만원을 감액을 해줬는데 그 내역도 같이 부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요구한거 있지요. 그 자료가 되면 그때와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할 적에 같이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보시게 되면 12월 7일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4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보고 하시느라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P에 보면 보조금 지급현황에 단체가 있는데 자유총연맹 음성군지부에 엄청나게 여러 차례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한군데 많이 해 주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유총연맹에 지급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총연맹이 통일을 대비한 안보교육도 하고 자유수호에 대한 군민 교육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금년도에 총 여섯 번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관내에는 980명 정도 회원이 있고 이분들이 연회비로 5천원씩 부담해서 나머지 금액 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0명이 5천원씩하면 490만원 정도가 되고 매번 행사 때마다 반 정도 금액은 회원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보고서에 나온 것 이외에 많은 금액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남궁유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980명 회원이 5천원씩 매월 내서 한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연 5천원씩이요.
○위원 남궁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 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총 6회에 걸쳐서 1천411만원이 보조금 집행이 됐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금이 984만 4천원…
○위원 최관식  저기 고창기 계장님이 가서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서를 가져오면 위원님들이 대비해서 이것을 하기가 좋은데 달랑 자유총연맹 문화공보실 사항만 가져오니까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위원 남궁유  통일단체가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안하거나 요청을 했는데 지원 안 해준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실과 연관이 있는 단체고 민족통일협의회 단체는 저희들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자료 가져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공보실장님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7P하고 27P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 질의를 드려볼게요. 7P 금왕공설운동장 이전에 관한 건하고 금년도에 시작한 잔디구장조성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운동장이 적기 때문에 다시 부지를 조성해서 다시 신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현재 금왕공설운동장은 동네 체육시설로 설치한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장이라면 트랙이 4백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3백미터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가 지나가고 그래서 활용도면이나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아니 금왕에 인구 비례로는 그 운동장 갖고도 충분히 수용가능한 지역인데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다가 도로를 내면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잔디구장을 왜 만듭니까? 잔디구장 만드는 것도 당초에 8천892만1천원이었다가 1억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왕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으로서 5천만원의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그 시설이외에는 별도로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 기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하는 딱 못이 박혀서 내려 왔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이걸 이전 한다고 해서 금방 몇년안에 이전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기왕에 망가진 시설하고 또 잔디보식공사를 8천8백만원 시행하다 보니까 금왕읍민들이 그 옆에 붙어있는 테니스장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기왕에 사업비가 있으면 그걸좀 증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돈이 남으면 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증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어차피 우리 군 의원들이기 때문에 음성군을 총괄해서 이것을 감시 감독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팽배하고 있다고요. 먼저번에 잔디 심을 때도 땅질이 나빠가지고 안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1억원씩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 흙을 양질의 흙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흙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진수렁이 되고 또 날이 개이면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서 잔디가 생육하는 데는 아주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들어내고 다시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식재를 하였고 잔디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뒤에 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80%밖에 시행이 안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12월 4일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담장치는 펜스까지 추가가 되어서 8천8백여만원에서 1억으로다가…….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아닙니다. 당초에 잔디식재 하고 펜스설치비가 8천89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옆에 붙어있는 테니스장 그거를 증면하고 배수로 일부를 고치고 콘크리트를 깨내고 하는 것이 나머지 금액 1천1백만원하고 해서 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렇게 되면 완벽한 공사가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고재협 위원님이 질의 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음성이나 금왕같은 데는 행사를 하더라도 비를 피할 데가 있어요.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1만명이 넘는 대소, 감곡, 그 다음에 9천명이 되는 소이, 원남, 맹동 이런 데는 비가 오면 행사를 못해요.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어차피 체육관을 지을 거 7개 읍면이면 한 30억이면 작게 다 지을 수 있어요. 이 계획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1개면에 조그만 체육관을 하나 더 지어주는 계획이 더 낫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별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실내체육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38회 단양 도민체전 나갔을때 거기는 각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왕공설운동장 이전 계획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관리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 사업비가 2백억 이상 들어가는 아주 큰 공사이기 때문에 우선 재원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 읍·면에 실내체육관을 조그맣게라도 하나씩 건립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음성실내체육관 건립이후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만한 그런 재원이 아직까지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각 읍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매년 설치되도록 같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14P좀 봐주세요. 읍면체육회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읍하고 면하고 출전한 선수도 똑같고 오히려 열악한 면에도 여러가지 보조금이나 기부금이 금지가 되어가지고 열악한데에도 읍이라고 해서 더 지원해주고 이걸 작년 군정질문 때 검토해서 시정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안된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읍이라고 해서 선수가 10명이 더 나온다면 지원이 가능해요. 종목 똑같고 선수 똑같고 고추아가씨 1명씩은 더 나와요. 그 이외에는 없는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이, 원남, 맹동을 지원해도 더 지원해야지 읍에는 아무래도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데 이거 하나도 시정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난해에 진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 지난해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읍에 8백만원, 면에 7백만원인데 음성읍은 2회가 되지만 나머지 청소문제라든가 직원들 수고 보상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금왕읍은 별도로 1백만원이 타 면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1백만원 가지고 집행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넉넉한 면은 행사 치르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어느 면이라고 지정은 안하지만 사실상 선수 자체도 그렇고 인구도 적고 그런데 거기다가 돈까지 적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불우이웃돕기나 여러 가지 군에서 군민들의 균형발전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등 지원해주는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전부터 전례로 해온 건지 잘못되면 과감히 고칠 수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누구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감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것이 체육관계자하고 읍면 담당자들하고 회의 하다보니까 어려운것은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왕에 인구가 많고 기업체가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고 소이, 원남, 맹동 쪽으로는 기업체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금왕은 금왕대로 애로가 있고 그 쪽은 그쪽대로 애로가 있고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전례로 해오고 이런식으로 집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체육관계자들 하고 체육담당 공무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균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30P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도 있어요. 사회복지과 것을 공보실로 하든가 부서별로 틀리겠지만 어차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똑같은 거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남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3P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서 그것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실장님 남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P 임의단체보조금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총 1,097만원입니다.
○위원 최관식   320만원 정도 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최관식  1997년도는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1997년도는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관식  자유총연맹만 유독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집행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조직요원 수련대회 같은 것은 2백만원 버스 대준 것일텐데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지출이 많이 돼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자유총연맹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유수호통일촉진 군민교육은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265만원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단체에 23만원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실장님.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는 사무실에 가면 사무국장 1년 봉급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고 정산서 나와 있는 것은 회비에서 부담 금액이 약 1천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1천4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2천 4백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기타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경비는 회장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회장단에서 부담하는 돈을 아껴서 해야지 자유총연맹만 유독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다른 단체는 세시풍속놀이, 음성군 이장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9개읍면에 460만원정도 밖에 지원 안해 주는데 자유총연맹만 유독 매년 IMF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을 많이 세워서 쓸데가 없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울림 여성합창단 창단 기념 연주회에 예산 해 주셨지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보고서에는 왜 작성을 안 했어요? 임의단체보조금 지출한 것이…….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감사자료 작성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감사 받는 태도가 자료까지 누락시켜요. 자료 뭐 하러 제출해요. 부군수님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에도 먼저번 간담회시에 보고할 때에 공무원 누구누구가 교통사고를 낸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했다는 얘기를 간담회에서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지적을 하려다가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지적을 안 했지만 여성합창단 거기다 지급 될 단체가 아니잖아요? 창단하는데 창단이 되어서 활동하면 인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도 상관이 없지만 창단하는 단체에다가 보조금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슬그머니 누락시 킨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누락된 거에 대해서 백배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에도 보면 군정업무보고 자료를 갖다 대조해 보니까 창단기념 연주회 할 때 15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임의단체 예산집행 사항 올라온 것을 보면 한울림 여성합창단 기념연주회 하셨단 말이에요. 왜 문자하나 빼뜨려서 보고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줄 수 없는 단체에다 주고 나니까 자꾸 문구를 맞추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창단이 되어서 활동중인 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창단하는 단체에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지출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사죄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창단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누락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왕에 활동중인 단체를 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었다면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자료가 보조금 지급단체에 보조된 내용이 여성 기념 연주회만 빠진게 아닙니다. 또 빠졌어요. 내가 지적 해드릴까요. 여러 가지 자료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감사 자료제출이라고 제출을 하시고, 가요제나 이런 거 다 빠졌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아마 작성과정에서 별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예산 관련 부서하고 중복이 되는건 작성하는데 저희들 공보실에서 빼놓고 작성한거 같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공보실에서 평상시 산하단체로다가 관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이것만 해준거 아니에요?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지난 여름에 설성공원에서 여성합창단에서 주관하는 음악회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 하지 않으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건 아마 예총…….
○위원 최관식  그러면 예총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총은 저희들 부서에 속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렇지요? 그건 별도로 음악제 해가지고도 주었잖아요. 또 봉학골 가요제도 별도로 돈을 주셨잖아요. 그런 저런 제반 사항이 전부다 빠져 있잖아요.
○부군수 우병수  빠진걸 보니까 보조금 지급 단체 및 행사내용을 공보실에서는 공보실에 평상시 산하단체로다 관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부만 하고 그 외에 임의적으로 그때 그때 관리하는 합창단이나…….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저런 행사에 나간 돈은 그럼 어느 실과에서 보고를 할 겁니까? 보고하는 과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천봉   위원장으로서 우리 부군수님께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공통에 보면요. 풀비 임의단체 보조금이 공통으로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사무감사를 받았던 기획감사실부터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문화공보실까지 또 오전에 지적 했습니다만 오탈자가 또 나왔어요. 지금…….
○위원 최관식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문화공보실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감사를 하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관식 위원님께서 미비한 자료는 뒤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3P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선수육성에 대한 관리비 하고 생활체육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또 군체육회 연간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돈 나간 보조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링대회 하는데도 돈을 대주고 예산 집행된 과정이 굉장히 많단 말예요. 읍면체육회에도 예산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읍·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성문화제 체육행사비가 읍에 8백만원, 면에 7백만원 씩해서 6천 5백만원이 체육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니까 체육회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설성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내주는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설성문화제가 크게 나누어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위해서 읍면에 체육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체육회 임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각 체육회 회장님들이 군 체육행사라든가 이런데 와보면 다른 데는 다 보조를 해주면서 각 읍면체육회를 끌고 나가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그럼 우리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거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강책이 있다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음성군 체육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 출연금과 임원들 희사금으로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출연금은 도민 체전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기타는 생활체육 행사에 따라서 출전하는데 경비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읍면행사시에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산을 이렇게 낭비 해가면서 내내 우리 군민들이 다같은 군민인데 어차피 행사를 치러도 각 읍면별로 다 치르고 또 읍면체육대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만 데는 우리가 달라고 할 때는 줄 거냐 낭비성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천봉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하루의 계획을 볼 것이 아니라 1999년도에 대한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됐는가 우리 군민들에 아픔을 잘 집었나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심의나 군정질문, 답변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불교대학 2002년까지, 아까는 불투명하다고 하더니 그때까지 완료가 가능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당초에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12만평을 부락에서 재단에 기증했고 주민 설명회도 갖고 대불제작도 경기도 포천에서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어서 서로 의견이 상충해 있고 종교계에서도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재정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14P 충효교실 운영비해서 업무보고 시 최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한테 이것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효교실 운영비를 여기다 하는건…….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업무 보고시에도 최관식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노인분들 단체는 노인회가 있고 향교를 중심으로 유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에 따른 활동을 지원해 주는거고 저희는 유도회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같은 업무, 비슷한 내용을 사회복지과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각각 계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향교 춘·추향제 제물구입 이라고 해서 그전에 안세워서 작년에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왕하던 것을 이것을 춘추로 2백만원 세워서 해주자고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건데 이것이 춘추제물로 향교에다 지원 해줬으면 되는데 이중으로 하는것 같아서 그것 좀 참작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4P 보시면 농업경영인 문고는 특정지역으로 주는건가 회장한테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이 관내에 6개문고가 있는데 대소농업경영인에서 문고를 설립해서 국비가 2백만원 지원되어서 군비 2백만원 포함해서 4백만원 문고 구입비로 지출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연차적으로 계속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국비가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런것은 농업경영인이 음성군 관내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회가 음성군에 경영인회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도 지원이 되어서 분포있게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전체적으로 문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인이 보통 1개면에 40∼50명씩 되는데 40∼50명 4백만원치 책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이 임의로 대소 농업경영인회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음성군 농업경영인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대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라든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면 농업경영인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9P에 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약사업추진실적, 10P하고 13P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 전부다 행사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9P에 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4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의원 공약은 한건밖에 없고 전부 단체장 공약인데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합니다. 아직도 IMF 긴 터널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 각종 행사가 중복되어서 실시하는것이 문제고 행사나 축제 이러한 잔치하다가 판 내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행사면 의당히 비슷한 행사를 통폐합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전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행사를 치르고 나면 각종 행사 추진실적과 보조금 지급해서 행사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연구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빈번하고 유사한거나 성격이 들어있는 것은 통폐합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주관 단체의 이해관계도 주관단체에 따른 자기들 소속감 이런 것에서 제가 생각할 때 통폐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단체나 기관이 통폐합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파급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측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 행사가 종료가 되면 사업정산에 그때 그때 그 단체내지 전반적인 내용을 수령해서 다음 행사, 다음 기회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어떤 단체에 행사를 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유사한 단체가 어느때 무슨 행사를 하게 되나 보셔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구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12P 이 무영제 행사에 돈이 1,58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셨는데 이게 이전에 말씀하시는데 이무영 선생이 친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모행사를 꼭 해야 될 것인지 한거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할 거 같으면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먼저 말씀하신 유사기능 행사 통합관계는 제가 실예를 한번 들어서 저희들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2월 7일날로 예정하고 있는 음성실내체육관 준공식에 저희 관내에는 문화원 합창단이 있고 음성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생극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원이 20명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합창단을 합해서 해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각 단체, 그렇게 되면 차라리 출연을 포기하겠다, 이 정도로라도 되니까 그 단체에서 몇월 몇일날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되든 안되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후에 어느 단체를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라 같이 합해서 해보자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이무영 선생 추모 행사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최관식 위원님께서 친일 행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 후에 친일 행적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논문에 그분의 행적을 논문으로 한번 제출한 적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 또 과연 친일한 것이 음성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그분의 문학세계에 미친 영향 그렇지 않고 농민을 위해서 그분이 작가 활동을 한 상황 그 비중이 어느 것이 더 큰가를 판단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 김천봉  저기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행사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한 행사를 할 적에 우리 군이나 지역주민들이 동조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후에 친일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될 거 같으면 거기 참여 했던 사람이 역사에 죄인이 될 거 같거든요. 연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예, 임의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기 기능경기대회 운영비 보조해 주신 게 있지요? 보이스카우트 연맹에다가…….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 교육감기 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까지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 보이스카우트나 또 지원해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거는 1천 560만원이 별도로다 보이스카우트, 적십자, 청소년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도 교육감기 기능경기대회도 운영비 보조를 해서 보이스카우트 연맹도 임의단체로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거는 국가에서 반을 지원해주고…….
○위원 최관식  아니 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의단체보조금이 지출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기 기능경기대회에 운영비까지 보조해 줘야 되나, 공보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이 부분도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하나의 잣대고 지방자치나 교육자치나 직결되어 실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기능대회에 출전하는 거는 기능대회를 갖는 데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큰 물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교육감기 이런 데까지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각 읍면체육대회 하는데 보조금 주는 거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읍면체육대회 하는데 보조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화합하는 읍면 체육대회하는데 보조금 10원도 안주면서 자유총연맹 같은데 1천4백만원을 주지를 않나 교육감기 기능대회 하는데 돈을 1백만원씩 주지를 않나 결성되지도 않은 창단하는 단체에다 돈을 주지를 않나 예산 세워주면 이렇게 막 써도 괜찮은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보조금 정산서를 봤더니 어떻게 똑 같아요. 610명 10월 13일부터 19일, 2박 3일하는 거 610명 8월 3일날 하루하는 거 610명, 어떻게 한명도 안 틀리고 예산 섰으니까 610명 다 지불해 준 겁니까? 610명이 똑같이 공교롭게 맞아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통일안보교육, 그거는 계획서상에 610명에 정산을 610명으로 계획인원하고 정산내용 하고…….
○위원 진의장  그런데 이게 군수님 결재도 있고 실장님 전결이 또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모든 보조금 집행은 총괄계획은 군수님 결재를 받고 이걸 교부해 달라고 해서…….
○위원 진의장  계원, 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한 게 있고 실장님 전결로 한 것도 있고 숫자가 똑같이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총 보조금액은 1천411만원 맞는데 자유총연맹에서 부담한 금액이 984만원예요. 총 지출한 게 2천 395만원예요. 아까 50% 자담이 아니라 5천원씩 하면 450만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 낸 게 1천만원 가까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아까 제가 말씀드릴때 회비는 약 980명 중에서 년 회비를 5천원씩 수납하면 490만원인데 임원진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진의장  실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을 지불을 해주는데 거기 찬조금 들어온 것까지 여기다 자부담으로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그리고 8월 3일날 10월 13일날 한 게 어떻게 인원이 610명 똑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계획인원 610명 정산인원 610명 똑같은 거는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드린것 처럼…….
○위원 진의장  아니 거기 회장님이나 지부장님이 우리 610명 왔다니까 예산 있는 거니까 정산 해준거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사업은 먼저 보조금을 집행한 후에 그걸 가지고 자유총연맹에서 집행한 후에 정산을 저희들한테…….
○위원 진의장  만일에 실장님이 내가 사비로 하는데 인원도 안세고 지불해 줍니까? 내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해 가지고 숫자 파악도 안하고 지불해준 예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확인을 못해서 예산 선거니까, 실장님이 거기 나가시는 거예요? 계장님이나 다른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절차가 보조금 결정이 되면 그 단체에 사업을 해서 보조금 지출하고 그 단체에서는 그 보조금을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래서 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비목으로 얼마를 썼다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장님 보고한 대로 다 맞고 정산서하고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차액이 1천411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거고 980명 연회비 5천원씩은 490만원, 나머지 그것은 임원들이 출연한 회비로 수입을 잡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실장님 아침에 그 사람들 가는 거 찬조 들어온 것까지 자부담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해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숫자가 똑같이 맞출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잘 좀 해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임의단체보조금 각종 보조금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해 줄 것이 아니라 나온 만큼만 집행해서 그것도 안되면 다음에 쓰면 되지 거기에 예산 섰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앞으로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의장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던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것을 남기지 않고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가 기타단체에다 다 쓰시는 것을 지양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음에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예산을 좋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 최병성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9행정 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요구하신 행정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75P에 보면 관외공무원 거주 현황에 대해서 54명의 공무원이 주소를 우리 음성군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몇 가지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관외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 또 하나는 원래 그곳이 고향이고 생활터전인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남궁유  자녀교육은 주소 안 둬도 관계없지요? 주소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현지에 있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 남궁유  선도하셔서 옮겨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거와 관련되어서 내년도 3월말까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여하튼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은 전원 주민등록이 음성으로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있는데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지원 봉사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이 임광재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이것이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가 있는데  또 이것을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학교폭력근절대책은 회장이 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이건영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다른 단체입니다.
○위원 김성채   차라리 한군데로 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이중으로 지불하는 것 같은데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데로 모으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우리군만 그것을 한데 합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22P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직원이 2명 결원이 생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지난번에 대기 1명하면 1명이 결원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95P를 보면 맹동보건소 의료기술 8급 지옥순이는 포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되어 있는데 포상받은 자를 여기다 증원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지금 검토중인데요, 직이 각각 하나는 간호직이고 하나는 치의사로 해서 의료기술직 이고 그렇습니다. 직렬이 안맞아서 사실 결함이 된 1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직렬을 바꿔서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포상을 준 사람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선 결원이 난데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직렬이 안 맞아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직렬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지옥순씨가 자기 직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잘 좀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예,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을 1998년부터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현 정원이 오바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정원이 두명 플러스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1998년도에 구조조정 했을 때 대기 발령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1998년도 당초에 했던 대기 발령자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고요, 지금 현재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대기 발령을 시킨 사람은 우선 순위를 어떤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구조조정을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대개 직렬별로 오바가 되는 분들이 대기 발령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이양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예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간 다니고 말겠다는 의미로 민간 위탁에 안가고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인원오바가 되어서 남아 있는 그런 분은 그 직렬에 만일 결원이 생길 때는 우선적으로 채워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이양이 되었는데 안간 분들 이분들이 기능직이 7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운전기사 결원이 세 명이 났어도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 그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자세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떤 분은 채워주고 어떤 분은 안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좀 연구하고 그래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행사시 민간인 포상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준 표창장만 해도 126명이고 공무원에게 표창 준 것이 47명, 그러면 모든 사회여론이나 행사시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표창장이나 포상이나 패하나 받는 것이 옛날 같으면 포상을 하나 받으면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가 1년에 주는 것이 126명이나 되고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사기진작이나 공무원에게 앞으로 좋은 근무를 하라는 것은 좋으나 이걸 합해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만도 170여개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4년이라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을 제외 한다고 해도 604개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군수라는 사람이 지자제가 되면서 군수 이름이 집집이 안 걸린 데가 없다는 겁니다. 포상이나 표창을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너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기대비 작년도에는 283명의 민간인을 포상했습니다. 112명이 준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아주 정예화 해서 꼭 주어야 될 사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 좀 시정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각종 행사마다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므로서 우리군정이 잘 이끌어져 가는 것인데 행사시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심성 행사다 낭비성 행사다 소비성 행사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 얼굴내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부락마다 가보면 군수 표창장이 걸려 있지 않는데가 없어요. 지금 살기가 어려운판에 지자제가 되면서 군수가 이렇게 남발을 해가지고 자기 얼굴 내 놓고 나중에 또 선거에 나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표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도 있지만 반대로 또 열심히 일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되도록 엄선하게 선별해서 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일단 틀에 박힌 식으로 음성읍에 몇사람 주자 그러면 그냥 거기 몇사람 주고 이런 거지 그 사람 공적이나 업적을 보면 뚜렷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낭비라는 거요.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4년간을 한다면 우선 각종 행사시에 드는 것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만 주는 것만 해도 604명인데 음성군 각 실과 16개 실과에서 표창나간 걸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장이 잘 챙겨서 진짜 표창 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 받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청에는 지금 인원이 2명이 오바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진의장  그리고 읍이나 면은 부족한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번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만일에 인사가 있을때는 우선 읍이나 면사무소에 정원을 채워주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읍면 같은 데는 인원이 적어서 두 가지 세 가지 업무가 복합되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는 읍이나 면은 꼭 정원을 채워 줄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자치행정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P 음성군 군민대상 심사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군민대상을 심사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도 아쉬움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대상을 주면서 각 읍면장이나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실 때 주민들 얘기가 권세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군민대상을 타는 사람이 많다 비아냥이 금년에 많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희생하고 복지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도 의장 했던 사람, 재경군민회장을 했던 사람, 심지어 군 초대 의장을 했던 등등 이런 사람들을 각 읍면에서 명단을 올리게끔 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잘못이 많고 그런 것을 읍면장들한테 어떠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공적을 올리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심사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심사위원들도 저기를 하고 심사규정도 보강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역시 예년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시정을 한번 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22P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수실에 비서실장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아가씨 뒤에 있는 황모씨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최관식  비서실장은 군수를 수행하기 때문에 군수 부속실에 근무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데 거기 앉혀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보조는 아가씨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가씨는 손님오면 손님접대를 하고 차 타는 사이에 전화 받고 일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무슨 보조를 할 게 많습니까? 그 사람 언제 공무원으로 입사했습니까? 지난 민선 1기 군수 끝나고 들어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민선1기 군수선거 끝나고 특채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당연히 부속실에는 아가씨하고 비서실장 있으면 됐지 일반 군수실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사람 얘기합니다. 저사람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필요 없는 인원을 배치할 때가 없으면 구조조정에서 자르던가 해야지 거기다 앉혀놓고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빈축을 삽니까?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들은 군수님 선거운동해서 그 공로로 앉아있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민의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주민들이 비아냥거리는 뜻이 뭔가를 참고 하셔야지 그 사람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보면 비서실장은 군수 수행하고 다니는데 그거 조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질의하신 두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군민대상 심사위원 금년도 심사과정, 지침내용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심사위원은 나름대로 지역안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기가 2년인 까닭에 금년도에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 대상 심의과정에서 혹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올라왔다. 이런 내용들을 지침이나 기존에 조례나 이런 부분을 손질해서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군민대상이 선정이 되고 수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과 관련해서 군수실에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황범찬 직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황파악을 해서 추후에 조치내역을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으뜸공무원상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공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20일쯤 되면 저희들이 실과별로 받습니다. 대상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그전 달이나 그 달에 현격한 공직이 있는 분을 선발해서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공무원들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되게끔 하려면 우리 전체 청내 공무원들이 투표제로 해서 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전체 공무원들이 그 상이 진짜 으뜸공무원 상이고 이렇게 해서 남한테 그래도 공무원 상이라는 그런 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면 그런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것 같은데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상을 줄 때 보면 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래의 으뜸상은 대외적으로 큰 상을 받거나 현격한 공을 세운 공무원을 선발해서 주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지난번 도민체육대회 3위에 입상되도록 한 실무담당하고 또 입장상을 작년에 2위, 금년에 1위를 올린 직원하고 2명을 줬습니다. 지난달에도 농산품 품평회에서 큰 상을 받아서 관계공무원을 선정해서 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절공무원일 경우에는 사실상 전직원이 투표를 해서 가장 누가 친절하냐 이렇게 해서 선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달에 혹은 그 전달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올린 그런 공무원을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8P좀 봐주세요.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현황을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 57건 민원상담이 10건 자유게시판이 18건, 합계 85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물론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시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일단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상담, 자유게시판에 답변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부 민원실에서 정식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을 꼭 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알리는 상태의 내용도 있고 해서 민원실에 접수한, 처리한 숫자를 게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인터넷에 떠오른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뜬거를 민원접수를 정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런데 85건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일단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모두 뜬 것을 다한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중에서는 그냥 자기 의견을 표시한 것도 있고 뭐를 해달라고 시정 요구 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꼭 답변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을 민원처리로 해서 접수한 내용의 건수 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12월 7일까지 현재 인터넷에 뜬 총건수와 감사받는 오늘까지 해서 서류를 인터넷에 뜬 총건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게 삭제가 된 경우도 있고 해결이 되어서 삭제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삭제는 왜 시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삭제의 경우에는 해결이 되었을 경우에 삭제가 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를 계속 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을 경우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여러가지 발생할 소지라는것이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개인이 확실한 근거가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에 뜬다든지 또 왜곡해서 자기 이익만을 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지우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권으로 해서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요 총 몇 건이 접수가 되었고 몇 건을 임의로 군에서 삭제를 했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인터넷을 지운 경우 이 세 부류로 해가지고 12월 7일날 아마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재 출석요구를 위원장으로서 할 것입니다.
그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3개 실과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내일도 오전 10시 이장소에서 계속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