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1999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1999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0시 00분 감사개시)
1. 1999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자료는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와 관련된 추가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건설과 사무감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어요. 3P를 보시면 5천만원 이상 공사명, 공사기간 해서 공사를 음성군 전체에 이렇게 공사하신 거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이 33건이고 단체장하고 의원 공약사업이라고 18건, 4건, 22건해서 55건인데요. 공사를 하시는데 55건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불균형적인 공사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불균형 공사를 할 때는 군도라든지 아니면 농촌 생활용수,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소, 삼성쪽으로 농업용수라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소, 삼성 쪽이 들이 넓고 이래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관계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주로 중기계획에 맞추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 안 들어간 데는 과거에 저희가 한 데도 있습니다.
  전혀 이것이 어디를 편파를 하고 또 어느 면은 안 들어가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고재협  없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55건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간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편파적이지 이거 군수가 책임지던지 과장이 일을 잘못했던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5천만원 이상 하는 공사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저희가 작년도에 현황이지 과거에 한 데가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편파적이라고 하기는…….
○위원 고재협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80회 정기회 때도 질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의원 사업비 들어간 게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아니 이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고재협  아니 포괄적이든 어떻게 했던 간에 이거는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저희들도 각 읍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도로관계는 금왕, 대소, 감곡 치중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위원 고재협  제가 어느 한곳으로 치중되었다는 건 아닌데 어째서 한군데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느냐 얘기예요. 한번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군정질문때 백 날 하면 뭐 합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은 아마 원남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를 해 드리려고 저희가 몇번 시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수질이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도로관계나 이런 것이 사실 원남 그쪽에도 도로가 작년도에 안 들어갔지 그전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덕정리라든지 하당1리 도로, 저희가 거기에 공사비도 많이 투자를 했고…….
○위원 고재협  됐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하시고 하실 적에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군정 질문때 질문드린 사항이 있으면 그걸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회계 감사가 아니잖아요. 운영감사잖아요.
  운영감사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회계감사는 돈 얼마 썼느냐 장부 갔다 놓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조성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위원 고재협  아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감사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행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글쎄 저희는 어디 치중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천봉  건설과장님 고재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편중에 대한 공사는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마시고…….
○위원 고재협  그리고 44P를 보세요. 골재채취 현황이 있습니다. 사정리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공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괴산하고 청주사람이 입찰봐서 된 거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누가 입찰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중동리에서 모래 채취하는 건 어디 사람이 모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모래 반출은 저희 관내에도 하고 또 모래 반출은 관외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회사로 반출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관내에 필요로 하면 관내에도 반출을 하고 또 관외로 반출을 하면 관외도 필요하면 관외도 반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고재협  이게 문제예요. 지금 소이 중동리에서 하고 있는 모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음성군에 모래가 모자라는데 괴산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지금 음성에는 하상골재 지금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하상골재가 저희가 내준 게 한 2만 입방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성에 주로 레미콘 회사로 가고 또 이것이 음성에서 모래를 달라는데 이 업자들이 안주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요구를 안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갑니다.
○위원 고재협  음성군 모래를 괴산으로 팔아먹는 것 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음성군에 모래가 모자라는데 음성군에서 나오는 것이 괴산으로 싣고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실과에서 잘해서 음성군에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한다든가 해야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타지에서 사오면 굉장히 비싸게 사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챙겨주셔야지…….
○건설과장 조성윤  음성에서 레미콘 회사에서 쓴다고 할 때 음성에 납품을 안한다든가 하면 제지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음성군으로 납품하라 얘기할 수 없고 이분들이 단가가 안 맞으면 안 할수도 있고…….
○위원 고재협  가능하면 이런 것은 음성군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모래가 음성에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위원장 김천봉  고 위원님 육상골재 채취는 입찰이 아닙니다. 육상골재 채취는 부산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입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 주시고 해주세요.
○위원 고재협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성윤  입찰본 것이 아니고요.
○위원 고재협  입찰을 안봐도 그렇지 다른 데로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모래팔아 먹는 음성군이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일단 주민의 여론은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82P 농업생활용수 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답작용이니 생활용수니 해서 나와 있는데 1년에 건설과에서 나가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은 현지 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다 정비가 되셨느냐고요?
○건설과장 조성윤  정비는 예를 들어 충도리 같은 데는 폐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지하수라는 것이 잘 나오다가 안나오는 것이 있고 해서 그것만 폐기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정상으로 쓰고 있고 비산리에 한군데가 수량 부족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할까 그런 것으로 있고 문암리에 있는 것도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보수라든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농지개량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수를 해주고 앞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이것이 농업용수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파준 거예요? 우리 군비도 들어갔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국도비인데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봤는데 민원이 발생하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한 것입니다. 비록 원남면 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성리부터 다 제가 파악했어요. 이것이 작년 여름에 몇%가 가동됐느냐 하면 70%밖에 가동이 안되었어요. 30%는 못쓰고 있다고요. 그 후에 이것을 물을 쓸 수 있나를 파악해보니까 일부는 수리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하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답작용이든 생활용수든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녹이 빨갛게 났어요.
  시도는 좋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금년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다시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돌출간판하는데 이것이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단속은 저희가 안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61P, 62P 도로편입 체불용지내역 및 보상계획이 있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때 토지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는 보상금은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본군에 귀속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근저당이나 저당 설정했던 것을 풀고 압류된 것은 해제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발생된 이자까지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년이 지나서 보상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지방도와 군도가 체불용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근저당이라든가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가 풀어지면 저희가 지방도는 돈을 반납했다가 요청을 하면 돈을 주고 군도는 전체 지금 현재 금액은 전체 체불 용지가 아닙니다.
  찾아갈 것도 있습니다. 안 찾아 간것은 저희가 체불로 해놨는데 이것을 찾아갈 때는 도에 반납하지 않고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토지주가 이것을 다 풀렸을 때 저희한테 요구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주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결정된 금액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돈이 남아지면 음성군에서 쓰여지는 돈이에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반납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세입으로 이월시켜서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29P부터 31P 설계용역 현황을 보면 설계용역비가 얼마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고 얼마 이상은 용역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저희가 용역은 얼마이상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 직원, 토목계나 농지계 직원이 기술자가 계장 빼고 2명 밖에 없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5천만원 이하는 간단한 것은 직접 설계합니다.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용역내역을 보면 몇 백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설계하신 거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설계비가 이렇고 공사비는 여기 나와 있는건 다 5천만원짜리 이상만 나와 있고.
○위원 남궁유  용역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용역설계비는 저희가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총공사비를 예상을 해서 그래가지고 용역설계비를 저희가 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위원 남궁유  여기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도 우리 군에서는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아니 이거는 저희가 하지요.  여기 용역설계는 저희가 하고 본 설계만 용역을 주는 거지요. 용역을 줄려면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야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금액이 1억이면 1억이다. 가상치를 가상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 남궁유  여기 나와 있는 용역설계비, 계약해 가지고서 죽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전부다 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이것은 지출 안 될 방법은 없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럴려면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예를 들어 1키로미터만 된다 해도 도로 닦은 걸 보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거기에 부속 서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토양이라든지 측량설계서부터 뽑는 것이, 그리고 저희 군에는 그러한 기계가 없고 지금 용역을 할 때 옛날같이 손으로 안합니다.  전부 기계 컴퓨터로 하지 지금 손으로 그려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큰 공사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이게 액면이 그렇게 높은 게 별로 없고 천단위, 2천단위 그리고 대개가 몇 백단위에요. 이게 작은 것이 모여지니까 약 3억정도가 되 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내보내지 않고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설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시군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발주를 못하고 공기내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조기 발주하면 3월달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1키로를 한다 그럼 보통 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 가지고는 이걸 해가지고는 도저히 발주를 못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설계도 해봤는데 여관방에서 공사 네건을 가지고 3개월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군수님이 시험 삼아서 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설계하기가 수작업을 해서는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지금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다른 시군에서는 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설계가 1년, 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오랜동안 지속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저희도 설계단을 구성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가지고 설계단을 구성하려면 지금 잡무가 또 있어요. 완전히 설계만 한다면 모르는데 토목계나 저희과에 보면 다른 잡무하고 실지로 설계를 구상할 인원도 없고 그래 가지고 돈이 좀 들어도 용역을 줘서 저희가 기한내 발주를 하는 것이…….
○위원 남궁유  아니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설계용역이라고 할 거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비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걸 건설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걸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도 그렇고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조금전에 남궁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본군에 토목직들이 몇명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토목직이, 토목직, 건축직 해서 41명인데요. 건축직이 12명이고…….
○위원 김우식  그 전에 1997년도인가 1996년도인가 해서 기술직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기술직들 얘기가 설계용역하는 것을 토목직들이 해서 용역주는 것을 큰 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작은 용역주는 것을 그렇다고 건설과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이든 타 실과든 다 산재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용역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기술개발도 하고 장비구입도 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그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공사는 용역을 또 주고 주로 주민숙원 사업같은 거 주로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군도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토목직을 전부 모아가지고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그만 수해복구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건설과 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5천만원 위주로 나왔는데 여기는 특수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토목직이 할 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41명씩 있으면 거기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거 하나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설계사 같은데도 거기 직원이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댓명 있어도 다 소화해 내고 설계도 다 해대는데 41명씩 있으면 웬만한 사업같은 거는 설계를 우리가 군청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 기술직들도 사기도 진작이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기술도 향상이 되고 해서 이런 거는 청내에서 같이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원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토목직들이 그렇습니다. 학교를 금방 나와 가지고 실지 설계를 하라면 못합니다. 이 도로 같은 이런 걸 시범적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몇 개소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고재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이상 공사가 지역 편중이 되어서 공사가 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답변 하실 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지금까지 된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아주 변경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선 대학이 들어와서 대학 진입로를 꼭 해야 된다든가 군수님 사유서를 붙여서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할 것이지 2002년 이후로 넘어간 것을 당겨서 군수님이나 위원님들이 해라 해서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봐서는 중장기 계획을 봤는데 대부분 보면 군수나 의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것도 상당히 당겨서 필요치도 않은 공사를 먼저 한 곳도 있고 생극 신양리에 차가 다니지 않는데 미리 닦아놓고 해서 제가 봐서도 중장기 계획에 그것이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서로 지역에 소외되는데 없이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보안등을 건설과에서 관리 하시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과거에는 건설과에 있어서 읍면에 재배정 해줬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는 읍면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도시같은데 보면 대낮에 가로등 켜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길에 있는 가로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관리는 읍면에서…….
○위원 김우식  지방도로 같은 것도 읍면에서 해요?
○건설과장 조성윤  지방도로 같은 데는 특별한 가로등이 없지만 지방도도 저희한테 이관된 거 지하도 같은 데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한벌리 가는 도로에 가로등같은 것은…….
○건설과장 조성윤  음성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읍에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불을 켜놓고 있더라구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음성군 관내에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군비가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해주시고 하천부지 점용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하천부지 점용은 읍면에서 해주고요. 부과도 읍면에서 하는데요. 직접 허가해 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안합니다.
○위원 김우식  확인하셔서 지금 하천부지나 군유지 이런 것은 점용허가를 맡고 타인에게 양도해 주는 사례가 음성군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다시 대여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필요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내놓고 타인에게 대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직접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천 부지를 임대받아서 농사를 안 짓고 개인한테 돈 받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천 감시원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47P 보면 1999도로 점용료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IMF때문에 그런지 부도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부도나면 받을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성윤  부도난 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하시고 만일에 공장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되면 점용허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래서 저희가 부도업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 받을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승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부도나고 다른 사람이 그 회사를 샀을 때 승계신청이 들어오면 승계를 해줍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정리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재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장기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승인을 맞습니다.
○위원 최관식  건설과에서 시안을 해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어떤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편중되는 지역이 없이 계획을 수립해야지 중장기 계획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낸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이 계획을 세워서 군수 결재를 받아서 도에 올리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기초단계부터 편중되는 지역이 없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사업에 완급을 따져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 주시면 불만 갖는 지역주민도 없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음성~생극간 4차선 확포장 공사 토지보상 어느 정도 계획이 섰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것은 올해 49억 정도 내려와서 지급중에 있고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가 난지 얼마 안되고 그게 나는 대로 환경청에서 그것을 일단 환경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상 준 것은 8∼9월달 보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위원 최관식  아직까지 보상통보를 못받은 지역도 있던데…….
○건설과장 조성윤  있지요. 올해는 음성읍에 음성진입로 거기까지 0.5㎞인가 하당부터 신천리 쪽으로 하고 생극면에 0.2㎞ 그것만 줬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냐하면 주다 말으니까 다른데 편입되는 지주들이 질문도 많고 돈이 급한 사람들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을 내년도 언제쯤 보상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조성윤  내년도에는 2월달쯤 사업비가 배정될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예, 그때쯤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저희가 감정을 생극서부터 지금 육령저수지까지는 감정의뢰했고 또 내년도 사업비를 봐서 음성읍 신천리서부터 그쪽으로도 사업비를 봐서 감정을 또 할 겁니다.
○위원 최관식  내년도에는 농작물을 못 심겠네요?
○건설과장 조성윤  내년도는 아마 보상비는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농작은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보상비가 올해보다는 많이 나올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농작물 보상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많은데 특히 인삼밭 같은 경우 지금 보상 나간 데를 몇군데 볼 거 같으면 인삼밭은 금년에 캐는 데도 보상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농작물 보상은 향후 3년까지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건 작목별로 틀리는데 대부분 3년치를 해줍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인삼을 캐내가지고 그 사람은 토지를 토지 임자한테 땅 도지를 다주고 기한이 끝났는데 농작물 보상을 그 사람이 타간단 말예요.
  실례로 논이 있는데 농사를 안짓는 논이었는데 어느 사람이 도지 한푼 안내고 그냥 농사를 지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농작물 보상을 이 사람은 도지 한푼도 안내고 타간단 말예요.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접수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대리경작 그러니까 대리 경작자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땅 붙이는 사람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입니다. 인삼은 약간 경우가 틀리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논을 못 부치게 되면 우선 그걸로 써라 그래서 주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그거를 대리경작자가 지주하고 타협을 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대리 경작자가 찾아가는 거고 지주하고 분쟁이 생기면 두 분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붙여서 들어오면 누구한테 주어라 하면 그 사람한테 주지 저희가 분쟁있는 것을 주지를 않고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분쟁이 나서 한두 군데를 타협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고 또 61P 도로편입 체불용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터미널에서 목도 가는 구간이 음성~목도간 지방도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것이 겸용도로지요.
○위원 최관식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도로다 되어 있으면 지금 인도도 도로로 보십니까? 인도는 도로로 안보십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인도도 도로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지금 보상이 안된 데가 있거든요. 그 보상을 이걸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지금 시내도로는 주로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 최관식  지방도인데 내가 알기로는 수정교다리 터미널쪽으로는 도시계획 겸 음성~목도간 지방도로로 알고 있고 수정교 다리를 건너면서부터는 음성~목도간 지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보상이 인도도 도로로 보고 있다면 도로 보상금 당연히 도비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건설과장 조성윤  글쎄 금왕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을 어디서 했느냐…….
○위원 최관식  거기 도로 포장 같은 거 도비로다 하는 상태 아닙니까? 이번에 포장하신 거 도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도비로 해줍니다. 해주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 음성읍 같은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할 거냐 아니면 군에서 할 거냐
○위원 최관식  우리 군에서 같은 경우는 도에다 떼를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렇지요. 지방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상위도로로 보는 거니까 시도나 군도가 아니니까 지방도 중형도로면 저희가 도에다 예산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할 수 있지요? 그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릴테니까…….
  그리고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공무원 비율을 보면 행정직은 건설과나 기술직에도 근무를 하는데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지요?
  그것을 기술직 자리를 확대를 해서 행정직을 줄이더라도 기술직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기술직에 근무를 시켜야지 기술직부서에 행정직 직원은 왔다갔다 하는데 기술직은 행정직으로 가서는 사무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좀 못마땅하고 불만이 많은 것이 행정직은 아무데나 왔다갔다 하는데 전문직은 자기직이 아닌 다른 자리는 갈 수 없다는 형평의 원칙이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군수 우병수  예, 그런 데가 지금 가능하면 방침이 행정 또는 기술해 가지고 복수직렬화되어 있는 데는 거의 추세가 기술직을 배치를 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고 그런데 원래 행정직이 군대 병과로 얘기 하면 보병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어디서 행정할지 안다고 하면 뚜렷하게 당신 뭐를 잘하느냐고 했을 때 행정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잘못하는 것도 같고 두루 잘하는 것도 같은 게 행정직인데 기술직은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고 그러지만 기술직 사기 앙양 차원에서 현재 추세는 그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던 데는 다 기술직을 배치하는 거로 했고 우리 군청에도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과장님 맨 끝에 돌출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기준에 대한 돌출간판은 돌출간판 허가를 낸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허가 안낸 거는요?
○건설과장 조성윤  지금 허가 안낸 것은 도로 사용료 부과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게 왜냐하면 불만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아서 허가 다 내고 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허가도 안내고 무허가로 돌출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면 누가 허가 내고 달겠느냔 말예요.
  허가를 안낸 돌출간판 지도 단속이 없이는 지금 기존에 허가를 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낸 사람들만 손해 보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거는 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협의를 하셔서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소관 1999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 소관 1999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오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문화동에 택지개발 해놓은 거 아시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얼마나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문화택지 개발은 1992년 2월부터 착공해서 1994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5∼6년이 되도록 분양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전체 44필지인데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IMF 여파로 인해서 근린생활시설용지 한필지 하고 단독주택 용지 7필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분이 와서 내년 초에 계약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팔려고 노력은 해요?  광고를 내든가 뭐를 하든지 노력을 해야지 올 때만 바라고 있어서 5∼6년이 되도록 분양을 못했다는 것은 택지를 사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도 많은데 분양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덜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가 단독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분양이라든가 다른 나대지 같은 것을 구입해서 희망하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대폭적으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때 주로 홍보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 봄까지 대개가 건축을 하게 되면 겨울에 설계해서 봄에 작업을 하는데 추위를 봐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7P 하자보수 내역이라고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인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하자보수한 하자보수 기간을 얘기합니다.
○위원 김성채  보름안에 하자보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파악을 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일반공사하고 똑같이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면 감독을 지정해서 준공검사까지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경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하자보수기간 2000년 9월 26일까지는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법적기간입니다.
○위원 김성채  나무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김성채  나무심고 그러는 것을 10월 14일부터 30일 사이에 하자보수를 어떻게…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하자보수하면 4월 식목일 전후해서 하는 것이 적기고 나무 성장이 정지되어 있는 가을, 봄에 활착기가 되고 가을에 10월 전후해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방공사라든지 실시한 잔듸공사 같은 거는 정지기간내에 하는 게 가장 활착율이 좋습니다.
○위원 김성채  활착율이 좋은 건 아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년 9월 26일까지 봐가지고 거기서 무슨 하자가 있으면 새로 고친다는 말씀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물론입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P 맹동면 용촌1리 농로포장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여기를 설계 변경해서 1백미터를 줄여가지고 이 돈을 여기뿐 아니라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말로만 오지개발사업 해서 얼마했지 설계를 줄여서 다른 데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실지 터파기라든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구조물 같은 거는 터파기를 하고 보링을 해가지고 암반이라든지 연약지반을 분석을 하지만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실지 시공을 하다 보니까 보조기층이라는 골재가 깔린 것으로 육안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지 시공단계에 가보니까 30센티정도 깔린 것으로 육안으로 판단했던 것이 그만치 못미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백미터를 시공하려고 깔린 것으로 봐서 했는데 보니까 덜 깔렸기 때문에 1백미터 폭을 줄여가지고 시공을 하고 또 지적하신 노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 같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소이면 대장리 교량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기서 했다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해서 국도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거기도 그렇지만 봉현리도 1백미터를 감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1억원이다 이러면 1억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남겨지가 가령 8천만원에 입찰을 봤다 하면 2천만원 남겨지를 가지고 다른 데다 한다면 모르지만 1천미터를 해서 이것이 1억인데 1억에 대해서 1백미터를 줄여서 남겨진 돈을 가지고 다른데다 한다는 게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계약한 물량을 줄인 게 아니고 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들 하고 여기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1백미타 정도 하겠다 그래서 줄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하도록…….
○위원 김성채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아니 그렇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주민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과장 입장에서 현지 측량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직원들이 된 걸로 판단은 되는데 그런 게 빠졌다면 꼭 1백미터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과장님 1백미터를 줄이고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옮긴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긴 내가 저기할 걸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볼까요 지금…….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설계를 해서 계약한 후에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김성채  해놓은 걸 설계를 줄여가지고서 그걸 안해요.
  면에서 책정한 걸 그래 가지고 돈을 줄여서 다른 데로 옮겨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현지를 확인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설계를 한 후에 시공단계에서 설계를 변경했다면…….
○위원 김성채  시공단계에서 한게 아니라 맹동면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왜 숙원사업인데 그렇게 안했느냐는 얘기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책정을 했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현지 가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면에서 건의한 예를 들어서 1백미터를 한다면 설계를 해보니까 1백미터를 못하게 된 것뿐이지 계약을 한 후에 줄이고 설계변경  한 건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볼까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측량 설계단계에서 줄였는지는 몰라도 계약한 후에 줄인 건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맹동면사무소에서 줄였을까요?  1백미터 줄여서 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산 형편에 따라서 줄인 거지…….
○위원 김성채  아 형편은 예산을 남겨가면서 했으니까 문제지요. 예산이 모자라면 모르지만 남겨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봉현리는 그런 게 없는데요.
○위원 김성채  아 내가 사는데 거기 매일 보는데 잡아떼면 말이 돼요? 그리고 58P 농가 주택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각 면별로 보면 어느 면에는 21개 농가주택을 개량해 가지고 돈을 대주는가 하면 맹동같은 데는 5채 밖에 안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형평성 없게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서는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빼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요. 맹동은 농가개량이 다 되어서 그러시나 거기 좀 답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실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도 지침에 따라서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읍면장들한테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면 전에는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군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희망자가 있으면 연초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각자 개인담보대출 같은거를 설정을 해서 직접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을 받으면 100%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맹동이라고 해서 적게 한다든지 빼놓은 그런 저기는…….
○위원 김성채  그럼 신청한 사람 100% 다 했는데 맹동에서 원래 다섯집밖에 안해서 그것 밖에 안해줬다 그 말씀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도 지침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 1백동에서 1백 50동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초에 그거를 확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맹동은 도지침에 의해서 다섯 집밖에 안나왔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맹동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음성군 전체로 나오면 우리가 읍. 면장들한테…….
○위원 김성채  맹동면에서 금년도에 6호를 신청했다는데 어째 한집은 빼놓고서 다섯 집밖에 안해줬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6동을 신청한 것은 모르고 지난번에 김성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동은 추가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성채  그 사람도 신청을 했는데 안 해서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로 돌려달라고 해준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성채  다른데 신청한데는 8, 15, 21, 13, 14 이렇게 해놓고 맹동만 유달리 그 사람만 빼놨어요? 여섯 집 신청했는데 다섯 집으로 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 관계는 맹동만 빼놓은 것은 아니고…….
○위원 김성채  그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렇지…….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 김성채  퍼센테이지로 해서 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렇게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했을 겁니다가 뭐예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74P에 상수도 누수율 및 재정 손실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손실금액이 16억 1천3백만원인데 7억 4천330만9천원이 적자라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김성채  재정손실액에 226,148톤 여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7억 4천330만9천원에.
○위원 진의장  과장님 여기보면 74P 재정손실액에 226,148톤 곱하기 362원인데 그러면 7억 4천3백만원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여기에 대해서 우선 75P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7억 8천6백여만원 동력비가 1억 6천1백여만원, 약품비가 380여만원, 수선유지비가 4천780여만원, 기타 해서 16억 1천311만2천원이 들어가는데 급수수입으로 수도 사용료가 연간 8억 6천9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빼면 연간 16억이 들어가는데 수도료 무수율, 유수율해서 돈받는 게 나머지가 8억 6백여만원, 연간재정 손실액이  7억 4천3백여만원 정도 추정치입니다.
○위원 김성채  재정손실액 해서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거냐 아니면 뺀 거냐 이 얘기입니다.
○부군수 우병수  적자의 누수로 인한 손실 무수율이라는 손실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수가 안되면 1억5천만원, 유수가 안되면 8천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억이라는 손실은 무수로 인한 손실도 들어가 있고 유수로 인한 손실도 들어가 있고 한데 파이프만 흐르지 않으면 2억 3천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성채  수도요금 올린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김성채  수도요금 올려서 얼마나 적자가 생겨졌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10%정도 한달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9천만원 상수도 사용료가 징수가 되고 일반적으로 여름철 외에 5∼6월정도 그때는 7천만원 됩니다. 거기에 대한 10%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래서 얼마가 적자가 생기셨느냐구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9천만원 정도 되는데 통계치가 1998년도말 기준입니다.
○위원 김성채  수도 요금은 언제부터 올린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10월 사용분부터 11월에 징수하는 것까지…….
○위원 김성채  4억 4천330만9천원 적자는 어디서 매꾸어지는 거예요?
○부군수 우병수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매년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현실화하려는 것이 상수도를 아껴 쓰는 분도 있고 넉넉하게 쓰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군민의 일반세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매어 줄 것이 아니라 요금을 2∼3년내로 현실화해서 군민들한테 안 쓰게 하고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은 돈도 더 내게 하고 수도 정책이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성채  수도요금 올린 거 가지고는 적자가 얼마나 매꾸어 지는지 확실한 것은 안해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시기가 안돼서 연말되면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채  추측으로 어느 정도…….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15∼2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상수도 안 쓰는 사람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촌에 사는 것도 원통한데 이런 것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혜택을 못볼 망정 도회지 사는 사람들이 촌사람들 거 뜯어다 도회지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이면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10%정도 인상할 때도 그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해서 20%내지 30%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연초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도 공공 인상 억제 방침이라든지 죽 심의 거쳐서 하다보니까 한 10%정도만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한 20%정도 획기적으로 더 올려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오지개발사업 더 조사해가지고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아까 김성채 위원님도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그래서 10%다, 20%다, 15%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광역상수도가 어느 어느 지역 개통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한 5개 읍면 그러니까 음성하고 금왕, 음성에 연계되어서 하는 게 소이 원래 수자원공사하고…….
○위원 진의장  그러면 그 지역은 식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다 공급이 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진의장  그러면 내년에 10%, 20%올리지 않아도 그것만 개통되면 거기에는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물가 인상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올해 10%정도 올리면 내년도 15% 올리고 후년에 한 30% 올리고 하면 현재에 한 70% 올리는 거로 보면 충주댐 광역상수도하고 연계하고 그러면 30%는 다운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연간 적자액을 빨리 메울 수 있는 건 충주 광역상수도가 빨리 개통되어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래야 올리는 것도 그 선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한꺼번에 30%, 40% 올리면 부담이 많아서 안되고 하여튼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79P보면 돌출간판 말예요. 신고를 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불법으로 한 사람은 돈을 안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일제조사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64p 좀 봐주세요. 주택자금 회수 및 미회수 현황 및 미회수 대책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면 1999년 10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특별회계 주택자금 회수 및 미회수 현황은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이거는 ‘73년부터 ‘87년까지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음성에 설성연립 또 문화, 장미, 금왕같은 경우에는 금왕연립하고 금성연립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어떻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으냐 이런 얘기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처음에는 원금이 적고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19년후에 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거지요.
○위원 진의장  회수를 안하니까 그렇지요. 연체에 연체가 붙으니까 그렇지요.  농협에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이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안 갚기 때문에 연체에 연체가 붙어서 그런 겁니다. 연체만 붙어도 이렇게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리가 없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처음에 융자를 받았을 때는 이자까지 계산을 하거든요. 그 분석을 해놓은 거고…….
○위원 진의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는 회수가 안되어서 자꾸 연체에 연체가 붙고 이래서 여기 보면 총 15건, 압류 8건, 공매추진 중 7건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회수가 안된 건지, 저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안했다면 우리 음성군민한테는 엄청 피해를 준겁니다. 주택 짓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가지고…….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여기 저도 해당됩니다마는 주택자금 회수 방법이 원금을 7백을 받게 되면 매달 1만5천, 1만7천 20년 분할 상환이니까 거기에 대한 7백만원의 이자가 약 3만 얼마 됩니다. 매월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원금 자체는 조금씩 걷었고 1만5천원, 1만 7천원 조금 늘어서 1만9천원까지 늘었습니다만 이자가 3만8천 얼마씩 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미수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 이게 연체가 붙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재산압류 감곡연립 7건, 수봉연립 6건 여기에 대해서는 연체가 붙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전체에 대한 금액은 이게 맞습니다. 위의 것이. 제가 이걸 직접 살아보고 지금까지 한 13년동안을 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건 그러면 국민주택자금이 아니라 사채놀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자가 더 많아가지고 영세민 주택 개량을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해 놓고 이자를 더 받는다는 거는 잘못되었지 이런 거는 빨리 상부에 건의 해가지고 저기를 하던지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러니까 6백만원 융자를 받으면 이자가 한 1천만원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까지 다 갚으면…….
○위원 진의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도 주택개량 그때 ‘84년도에 받았어요. 7백만원인가 그래요. 5년거치 15년상환인데 지금은 5년인가 남았는데 지금 1백 몇만원 밖에 안남았다고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저도 ‘84년도에 받아가지고 7백 받고 내가 7백 보태서 1,450만원 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예요. 27평을.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농가 주택보다 이자가 더 비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진의장  마찬가지지요. 5%인가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게 만일에 발견되면요, 이런 거 고쳐나가는 게 군민들한테 부담도 덜 주는 거니까 이런게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앞으로 국민주택이 저기는 좀 아닌 게 아니라 원금은 원금대로 싼 이자 해서 값을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65P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건축 및 미분양 현황인데 53단지에 동수가 109동 세대수가 8,284 분양이 7,677 미분양이 607인데 미분양이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까지 현황입니다.
○위원 진의장  다른 과에서는 우리 군청에서 다시 택지개발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에 넘겨줘요. 거기에서 분양 좀 하라고 다시 개발하지 말고 미분양이 많은데 또 개발하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이 분양이 다 되고 주택이 모자라서 다시 분양하면 되지만 미분양이 있는데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 건설을 주택건설 사업자가 하는 경우하고 주택공사 하던 데에서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이 숫자에 일치하기는 난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하다 보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100동이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다시 개발해야 할 것이 된다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다른 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28P 보면 삼성면 덕정리 왕성건설 여기는 광성화학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위원 진의장  세보기계 넘어서 금왕하고 경계인데 거기에 가보면 주택 짓는데 산업폐기물이 많아요. 한번 갔다 와서 조치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진의장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자금회수 및 미회수현황 감곡연립 102호외 7건, 수봉연립 나동 203호외 6건 13건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39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시행한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그렇게 안돼 있고 대충 10월 이전에 2천만원 공사는 관내 입찰을 했고 10월 이후에는 거의 소규모숙원사업일 경우에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사업비 2천만원 정도 되는 거요?
○부군수 우병수  예, 10월 중순이후에 계약방법을 바꿨으니까 그 이전에는 연초 방침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은 우리 지역 업자들끼리…….
○위원 남궁유  10월 이후에 사업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부군수 우병수  41P 진입로포장 3,420만원이지만 2건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것뿐이 없네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하반기에 한 것이 수해복구사업이 4건, 주민숙원사업 추진한게 입찰을 받고 3건입니다.
○위원 남궁유  59P 공원 지정고시 현황에 보면 30군데가 공원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묶어만 놓고 타 용도로 사용이 안돼서 지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만들어서 동네사람들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76년부터 남의 땅을 지정고시한 관계로 지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묶어만 놓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도록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부득이 하게 주거지역 몇 평방미터에 하나씩 인구대비해서 지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지정을 하지만 군재정 형편상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공감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군 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지금부터 24년전 지정만 해놓고 공원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99년도에 보면 5군데나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아요.
  남의 땅 묶어 놔서 재산활용 가치가 없도록 해놓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는데 묶어만 놓지 말고 1년에 다만 한두 개씩이라도 해주면 어떻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군재정이 그보다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 남궁유  급한 데는 다 급해요. 그래 놓으면 그 사람들은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세금은 다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시설녹지로 묶었다든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원 최관식  과장님 세금이 감면되거나 이런 혜택이 있을 텐데, 몇 년 전에 군정질문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 땅,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세금을 받지 않는 조치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규정이 있을 거예요. 공원으로 지정이 됐어도 분면히 세금감면이 되거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것을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 때문에 지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이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세금까지 부과를 해서는 안되지요.
  몇 년 전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원지역도 거기에 혜택이 안되면 해당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지역별로 보면 말입니다. 땅이 대개가 요지예요. 마을 중간이라든가 이런데에 묶어져 있거든요.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하나 만들려고 할 거 같으면 돈이 5억이 들어가느니 6억이 들어가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공원 사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땅을 이렇게 묶어 놨으니까 땅값만이라도 서서히 조금씩 주어가면서 거기에 공원 지정고시 한 거에 대해서 사업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원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남궁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남궁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근린공원이니 어린이 공원이니 해가지고 음성하고 금왕, 감곡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고재협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걸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걸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을 지정하는 데는 음성군에서 하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물론이지요. 저희들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가지고 ‘76년도부터 금년도에도 몇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하나도 개발한 데는 없네요. 보니까 개발했다는 사항은 안나오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음성공원은 조성을 했고 금왕에 택지개발 한 지구내에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런 거는 잘 하셨는데 공원지정할 때 위원회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걸 위원회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만일 공원을 조성할 적에는 군비로 조성할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입안권자가 군수니까요.
○위원 고재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공원지정 하실 때 보면 원남면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릴께요. 원남면에 장사하던 원남면 백마령 고개가 있어요. 거기가 공원지정을 해주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면별로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하면 나중에 군비가 투자 될 적에는 내내 개발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런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읍내리 같은데 묶어 놓으면 진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집고 넘어가면 면별로 파악해 보시면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개발한다던가 이런데 도움이 될 텐데 구태여 사유지에다 묶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연구 검토를 좀 해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개소 지정이 된 거는 음성하고 금왕, 감곡, 3개 도시 구역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이 되어서 구역을 결정해서 한 지구고 그 이외의 면 소재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정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백마령 같은 데는 자연공원법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관내는 해당이 없겠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P보시면 제가 군정 질문할 때도 한번 했던 사항인데 소이면 취락지구 확대개발사업을 그 당시에 1994년도부터 용역착수를 해서 1995년도에 다 완료를 했고 공람까지 다 끝난 사항인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편입이 됩니다. 감곡면 단평지구하고 소이면 대장지구하고 동시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군에서는 감곡 단평지구까지 해서 한목에 소이에다가 대체농지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소이 면장하고 소이면하고 어느 정도는 의견의 일치를 봤는데 도에서 개인별로 날인을 받아와라, 승락한 언약을 받아와라, 이런 말을 하면 다시 한번 면하고 추진해서 지정을 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내가 대안제시를 해주었었는데 소규모로 경지정리할 때도 있고 해서 거기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서면까지 다 받은 거 같은데 지금해서 소이하고 나머지 대체지정 평수가 있다면 단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중동리에 소규모로 할 구역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라고 했더니 신경을 좀 안 쓰시는 모양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면하고도 해서 위원님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면장님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래서 건설과하고 농지계하고 협의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하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4P 주택자금 회수를 못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장·단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촉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했는데 전화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내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해도 회수를 못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재산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체납한 액도 못 받을 것도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공매하면 그 융자받은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한 거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것을 공무원들이 성의를 보여서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밀리지 않을거 아니에요. 성의를 안보이고 전화 독촉이나 하고, 공문으로 납부 독촉이나, 독려하고 이러니까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앞으로 이자가 공매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지금 이렇게 보면 누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원금은 5천9백만원인데 이자가 1억 2천4백만원이라고 하면 누구든 이자가 더 많다고 군이나 행정 당국을 탓하지 이것을 자기네가 안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은 알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이자가 보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백만원 융자를 받으면 상환도래기까지 완료하면 1억 6천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좀 했으면 이렇게 될 께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야지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주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 미적미적해서 일부러 안내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징수를 했으면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집없는 사람이 융자해서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까 같이 맹동 같은 데도 여섯 집을 신청했는데 한 집을 빼놓고 다섯 집만 한 게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것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건에 대한 서류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4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17P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추진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생활개선시범 마을교육 6회에 155명을 교육했고, 농작업 보조의자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보조의자는 농촌에서 우리가 담배밭을 맨다든가 할 때 땅에 놓고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하는 보조의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산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산은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개에 5천원 정도 잡아서 50만원씩 들어서 100개를 제작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12P 전통식품개발 및 향토음식 요리개발 보급현황인데 도비, 군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을 한 것 같은데 생산량은 500g 100개, 1kg 150개 해서 판매수입은 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시범사업도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우리가 1996년부터 계속해 왔었는데 소이면 후미리에서 올해 시범해서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것이 하면서 음성고추장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게 연계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1천5백만원씩 들여 2백만원 수입을 바라고 조수입이지 순이익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에서 하는 고추장사업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이것을 농림과에서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음성군에서 하는 건데 1천5백만원을 가지고 43명해서 여러 가지 품값이나 여러 가지 노동력을 봤을 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담당자나 소장님은 충분히 앞으로 장래가 있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가 아니면 농림과로 같이 해서 음성군 고추장을 할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협의가 됐는데 소이면 생활개선회가 고추장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 진의장  농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림과에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모든 운영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앞으로는 1천5백만원, 2천만원씩 투자 안해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안 합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P 귀농인 정착 및 기술교육 실시했는데 귀농인 24명이 현재 음성군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농사짓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진의장  이주는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진의장  사실 현재 농사에 종사하는 음성군 농민도 굉장히 어려운데 돈 2천만원가지고 귀농해 봐야 빚인데 주택 및 농지구입이 제외되어서 구입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진의장  시설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하우스 같은데 짓는 건데 소이면 김학봉씨는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멧돼지도 하고 2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합니다. 자그만 사업으로 음성에 24명이 하고 있는데 삼성, 생극만 없고 다른 면은 3∼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2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2∼3년안에 몇 명 안 남고 다  갈것 같은데 모르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16P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하는 사업 같은데 농기계은행 제가 보니까 콤바인을 갖다 벼도 베어봤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전에 수리가 다 되어서 콤바인을 인수해 줘야 되는데 하루에 다섯 마지기, 여섯 마지기 하면 고장나 있고 임대료는 공히 15만원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전화드려서 문제점이 많다고 전화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소장님께서 선정해서 4명 한다고 하는데 트랙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앙기나 콤바인은 조작미숙이라든가 잘못되면 다음에 심는 사람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달이든 그렇지 않은 끝난 시기까지 기능직 인원을 하든지 일일 고용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2000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민간한테 위탁 주든가, 왜냐하면 지금 1년밖에 안됐어요.  다른 거 3년 쓴 거 이상 더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사람, 저사람 하다보니까 마모면에 개인적으로 5년 쓸 것 같으면 2년정도 쓰면 콤바인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특별히 소장님이 나름대로 강구하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음성군민이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농기계은행 운영을 1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올해 1년동안 경험을 삼아서 내년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콤바인이나 이앙기, 이것은 고정 인부를 선정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농기계 내구년한을 늘리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센터소장님,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진의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천42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액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계고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운영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가 고장나면 우리 교관이 수리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징수액 2천424만원에 대한 수입이 있으면 기계 수리라든가 또 정비한 내역 현재 운영비가 얼마나 남아있나 하는 것을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린 거보면 운영해서 실적만 올려놓고 잘 됐나 못 됐나에 대한 지적사항 받을 것은 다 빼버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기계은행에 예산은 1천45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보험료가 50만원, 장비유지비가 60만원, 디바이더가 70만원이 서 있는데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60만원정도 해도 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진실적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농기계은행이 문을 열고 지금까지 11월 15일 현재까지에 대한 운영일지 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김성채  진의장 위원님이 농기계은행 16P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실은 2백시간 밖에 안되었는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고장이 나서 제대로 못 베고 금왕 삼봉리 거기를 베다가 고장 났다고 다시 싣고 가라고 해서 한나절도 못 베고 싣고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도 그것을 이틀인가 벤 적이 있는데 이틀에 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실은 새거라도 열마지기 남짓밖에 못 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가 올해 15년째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조식인가, 그걸로 벤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할 거 같으면 오래 사용을 하는데 이사람 저사람 넘어가니까 기계를 조립하는 것도 미숙하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쉽게 망가져요.
  진위원 질의대로 이것이 2년도 못가서 폐기처분 정도로 되니 하여튼 이거를 한마지기에 얼마큼씩 받는 한이 있더라고 보통은 3만원씩인데 2만원씩을 하더라도 전문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을 둬가지고 했으면 능률도 더 낫고 또 기계도 오래가고 수입도 괜찮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9P 농기계순회 수리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교관 얘기하는데 진짜 전교관 고생 많이 해요. 우선 모심을 때도 그렇지만 벼 벨 적에 밤낮없이 고생하는 분이 전교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몇간이 고생하시는데 여기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지금 아까 소장님이 일용직으로 하지 말고 기능직으로 해달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실은 농기계 수리하러 다닐 적에 농촌에서 농기계수리센터나 이런데 가면 부속품도 비싸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하면 부속품도 원가격으로 주고 또 와서 철저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실은 한달을 한다고 해도 부족해요.
  좀 인원을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전환시켜가지고 신원을 보장해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거는 저희들 힘으로 안되고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성채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농기계 일용직 수리요원이 일용직이 좋으냐 기능직이 좋으냐 얘기인데 정규직의 경우는 정부방침에 내 후년까지 해마다 일정 인원을 줄입니다.
  물론 부서에 따라서 늘려야 되는 부서도 있고 줄여야 되는 부서도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이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발생될 읍면 이런 데에서 해당 부서장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다 30%이상 다 중요인만 있는데 어쨌든 현재 방침은 각자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좀 인원을 줄이는 건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이런 부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인원 배분을 통해서 덜 바쁘고 이런데 조정을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안되면 일용직이라도 더 늘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부군수 우병수  일용직도 내년인가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기능센터에서 돌아다니면서 부락별로 수리해 주고 농기계를 모아 놓고 나누어 주고 또 갔다주고 이런 기능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행정기관에 기능의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이나 계속 새로 공공 시설물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배치하기로 말하면 실내체육관도 당장 지킬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계속 늘일거냐 아니면 그런 부분을 그런 파트로 보낼 거냐 이러한 순회수리를 한다든지 어떤 기계문제 이런 부분을 민간인쪽으로 줄 거냐 이런데서 근본적인 기능의 재정립문제도 검토를 하면서 센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기 대책으로서 당장 저기 하다면 우선 일용직 보수를 같은 일용이라도 특별일용인가 해서 보수를 더주는 일용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대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4P 보시면 각종 행사 민간인 포상 현황 있지요. 표창 준 인원수가 42명인데 의전상 말입니다. 소장이 패를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JC와 R.C는 4-H 후원회 행사 주관단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패를 주게 된 겁니다. JC와 RC는 4-H행사 후원단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을 한 겁니다.
○위원 고재협  잘못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음성군수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명의로 간다든지 군수가 표창이나 감사패를 너무 많이 주니까 소장이 명분상 2개라도 주자 해서 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2회 큰음성농업인축제 갔었는데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장이 공로패를 줄 수 있느냐. 의전상 그게 맞는다고 하면 실과 장님들이 다 필요하면 줘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까지 계속 군수님 표창하고 저희들이 공로패를 줬습니다.
○위원 고재협  잘못된 거지요. 어느 단체든 가보면 장 명의로 나가는 거지 부서별로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소장님이 주신 패가 몇 개나 됩니까?  표창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표창장은 4-H 하나 주고, 패는 2개 줬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은 시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상패 및 상품, 감사패 포함되어서 257만1천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고재협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니에요?  격년제로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고 패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패를 우수회원 표창이 12명인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후계자, 여성농업인 3명씩 해서 12명이 되겠고 4-H회원 표창이 21명인데 영농 4-H 9명은 읍면별로 주고 4-H회원 12명은 학교별로 나가고 군수님패 6명은 학습단체에 1명씩 나간 겁니다.
○위원 고재협  패말고 시상식하실 때 돈도 주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돈은 1등, 2등, 3등 줬습니다. 종합시상.
○위원 고재협  어떻게 해서 나와서 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산에 있기 때문에 종합시상 1등 30만원 준 것입니다. 2등이 15만원 2명, 나머지 7명은 10만원씩…….
○위원 고재협  패하고 해서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총 포함되어서 120만원하고 상패 및 상품이 167만 1천원하고 감사패 및 공로패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잘못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이 패를 주느냐, 우리 음성군의회 의장님이 의장 명의로 나간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축제하면서 이런 시상금으로 370만원 돈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내년에 챙겨서 표창장이나 공로패 같은 것은 이렇게 주는 게 아에예요. 옛날 같으면 효부 효자상 같은 것은 가보입니다. 남발하지 마세요. 이렇게 남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지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장 김천봉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방금 고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가 어떻게 보면 꼭 표창, 포상해줄려고 하는 대회 같습니다. 42명씩 줬는데, 그렇게 해서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방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음번에 의장명의로 줘라, 그것은 자제해 주시고 아예 삭감해서 주지 말아야지.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해서 주시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할 때 그때에 소장님이 50만원 표창 줬지요? 신설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니지요. 매년 준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신설한 게 아니라 매년 주셨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김우식  대소에 있는 찜질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노인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유류값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마을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회비로 운영하는데 지금 그것이 그 마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류값이 비싸서 돌아가지를 못한데요. 다른데 문화생활관에 만들어 놓은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개별로는 없는데 공판, 간이, 가공시설 같은 데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문화생활관 지었는데 따로 포함되어서 짓는 데는 없느냐고요. 문화생활관은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거는 있는데…….
○위원 김우식  있으면서 거기에 찜질방이 포함되어 있는 생활관이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건 죄송합니다. 업무를 파악 못했는데 후미리 1구 하고 대소 수태리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두개 마을만 되어 있어요. 두개 마을 다 유류값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을까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반목욕탕에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건데,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락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돈내고 와서 찜질방 가라면 가겠어요? 애초에 계획에 안맞는 것을 계획에다 넣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제 생각에는 유류값이 많이 포함이 되면 매일 할 수는 없고 후미리 1구나 대소 수태리나 한달에  2회나 3회 정도 어느 날 한다고 하는 날 기름을 때가지고 같이 노인양반들이 거기 가서 같이 찜질 하는 게 좋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우식  그래 가지고 무슨 효과는 있는 건가, 찜질방이라면 싸우나실이나 찜질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을 뺀다든가 미용 효과를 위해서 다니는 건데 이건 한달에 한두번 노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를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후 대책을 강구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그냥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냥 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돈 많은 사람들은 향토 침대라고 있잖아요.
○위원 김우식  아니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찜질방 뿐만 아니고 이런 것을 시설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이거는 사실 해놓고 써먹지 못합니다. 효과도 없고 또 운영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좀 해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한번 현지를 가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12P에 전통 식품개발 및 향토음식요리 개발 보급 현황에 보면 1천5백만원 들여서 43명이 1년동안 전통음식 개발을 한 사업이라고 하면 계획서부터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통음식 개발을 위해서 기계도 구입하셨겠지요. 시설도 해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시설도 해주고 기계도 구입 해줬는데 장래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식품허가를 얻었는데 김우식 위원님과 군수님과 소이면 생활개선회와 앞으로 고추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내년부터 고추장 사업을 하려고 중단한 것입니다.
○위원 남궁유  예, 고추장 사업으로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소이면 충도리에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글쎄 현재 전통고추장을 해서 2백만원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년도에도 고추장 사업을 하신다는 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부락에서는 안하고요. 고추장 공장을 설립을 하잖아요. 거기서 추진할 겁니다. 고춧가루공장 옆에다 고추장 공장도 집니다. 다시…….
○위원 남궁유  거기에 있는 기계가 그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잘 몰라도 일단 거기 가서 추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서 1년 동안 쓰고 수입도 못보고 고물상에다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진짜 혼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기계를 어떻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렇지요. 이게 사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도 늦게 고추장사업이 결정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연계해서 한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23P를 보면 시범단지 및 사업현황 지원 현황에 대해서 19P부터 23P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P를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자립생활 개선화 사업, 농촌 여성 일손 갖기 사업,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사업 해가지고 돈 3,340만 5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4가지 사업 한 것만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원남면 보천2구 칡엑기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월 달에 완공이 되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칡을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한다고 해서 11월 15일 날 군수님 모시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또 자립생활개선회사업은 소이 후미1구 사업이고 농촌 여성일손갖기사업은 대소면 태생리 잔치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6월 25일날 완공이 되어서 식당과 겸해서 현재 10회 정도 잔치방 운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가공 식품생산시설을 생극면 차평2구로서 포도, 배, 사과, 수박 이런 것을 가공을 해서 3,400박스 정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런데 우리 농산물가공 생산사업 같은 거 볼 거 같으면 4천82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입이 얼마나 되었어요? 포도, 배, 사과, 수박이 전부다 가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나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조수익이 6천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410박스를 생산을 했는데…….
○위원 남궁유  아니 거기서 원료대까지 다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렇게 되면 순수익으로는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아, 그렇게 사업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내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보면 사업들을 막 시행하는 거 같기에 앞으로 사업 추진할 적에 선별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 남궁유  다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뿐만이 아니고 다음이라도 다시 재번복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위원 남궁유  마지막으로 한가지 3P를 보면 각종 행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농업에 관계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시면서 꼭 해야 될 행사인지 꼭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 보면 제2회 큰 음성농업인 축제 행사를 보면 5개 학습단체를 보니까 농민후계자 1개 단체에 행사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농업에 관계되는 모든 행사가 잔치상이나 파티상 차리다가 판나게 생겼습니다.
  시간과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사실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소장님께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행사자체를 통폐합을 하신다든가, 모든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든가 해서 행사를 줄여서 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행사는 하셨으면 해요.  그날 제가 뒤에 있었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학습단체에 참여하러 오신 분들이 우리같은 사람은 소주나 먹는건데 자리 나니까 부른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행사가 얼마만한 효과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당초에 10월 30일 날로 날을 잡았습니다.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벼베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11월 10일이면 다 완료가 되지 않느냐 해서 11월 10일로 다시 날을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벼베기도 늦어지고 또한 아울러서 인삼 파종도 그때 되는 관계로 11일 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인삼농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후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농업경영인회가 매년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경영인 축제 행사나 경영인 축제 행사를 같이 묶어서 2000년도에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농민회의 날을 정해서 격년제로 실시할 경우에 우리 음성군에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커지고 발전되지 않느냐 해서 같이 5개 단체가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회장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도에 5개단체 협의회를 해서 농민회 날을 정해서 부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금년도에 5개학습단체가 각 단체별로 행사를 치뤘지요? 안한 단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경영인회와 학습단체는 처음입니다.
○위원 남궁유  그것만 처음이고 다른 소규모 단체는 다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소규모 단체는 안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러한 행사를 하실 때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셔서 이런 것이 매번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 아닙니까?  이런 거 위원들이 자꾸 번복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염두에 두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행사시에 시상금 주시는 거 그것은 개인 돈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소장님 판공비에서 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공금은 아니고 개인 돈 20만원에다 경영인들이 보탰습니다.
○위원 최관식  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관식  최선을 다 하셨으면 시범단지 및 사업현황과 지원현황 이것 좀 봅시다. 하나도 장소나 어디에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남궁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원남면 어디어디 했다고 하는데 장소기입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이런 보고서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위원님들이 봐서는 그냥 장님 코끼리 등 만지는 식으로 알아보라는 식이지 장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P에 농업인축제 예산이 1,440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최관식  1,346만 2천원을 집행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최관식  이것은 어느 식으로 집행하셨나, 농업인축제 하는 주관 부서에다 주셨나, 아니면 항목별로 지출명세서가 준비 되셨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항목별로 지출을 했습니다. 급식비 보상이 622만 5천원을 읍면별로 60만원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4-H가 82만 5천원.
○위원 최관식  농업인 축제하는데 4-H 포함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4-H회는 식비를 따로 했습니다. 학생 4-H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서 6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여기는 왜 82만 5천원이예요? 4-H회가 읍면보다 인원이 많은가? 학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학생들 4-H회는 16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관식  읍면에는 농업경영인, 농업인, 생활개선회 120명정도 참여인원이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제 식사대는 그렇고 차량비 지원을 9개 읍면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180만원요.
○위원 최관식  60만원은 식대, 참석하는 차량비 각 20만원씩해서 18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리고 종합시상금이 120만원.
○위원 최관식  종합시상금도 42명에 대한 표창이 이 예산 속에 포함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1등 30만원, 2등 2명에 30만원, 6면에는 10만원씩해서 60만원 해서 120만원이 소요되었고, 상패 및 상품이 161만 1천원, 감사패 및 공로패가 90만원, 수용비 기타 재료가 166만…….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속에 민간인 포상금 257만원도 포함이 된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돈을 쓸려고 해서 상패를 만든 거예요? 그래도 돈이 남았네 이거 위원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드렸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5개 단체에서 협의해서 시상을 누구 누구 줘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농촌지도자 3명 생활개선회 3명, 농어민 후계자 3명, 여성농업인 3명해서 우수요원표창을 12명을 시상을 했고 또 영농 4-H 9명은 읍면별로 한명씩 준 거고…….
○위원 최관식  글쎄 소장님 이게 시상내역도 보면 어느 시상이든지 그 단체에서 제일 공적이 우수하고 생활실적이나 그 단체에 대한 봉사도가 높은 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거지 이건 나누어먹기 식으로 농촌지도자 3명, 생활개선회 3명, 농어민 후계자 3명 공히 3명씩 나누어먹기 식이고 우수 4-H회원도 각 읍면별로 학교별 1명, 영농 4-H회원도 각 읍면별 1명씩 나누어먹기 식이지 시상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표창이나 패를 주는 것은 당연히 군수님 예산에 서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주는 저기라고 그래서 이 단체의 예산으로다 시상해서는 곤란하지, 감사패 같은 거 이거 특히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센터소장 공로패까지 여기서 만들어 줬다면 센터소장이 변상을 해야 할 것으로 나는 아는데, 감사패나 공로패는 당연히 8명이나 군수 6명 소장 2명, 또 4-H회장 1명 해서 9명에 대한 공로패나 감사패는 변상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앞으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용할 수 없는 돈을 갖다가 전용 하신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우병수  예, 우선 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집행된 게 일반회계에서 나간 건지 8P에 있는 학습단체에 있는 기금에서 나갔는지도 지금…….
○위원 최관식  아니 지금 말씀에 예산 1천 440만원속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감사패나 공로패는 일반회계에서 나간 겁니다.
○부군수 우병수  그래서 통상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감사패를 준다든지 표창 시상금을 주는 거를 사실 개인 돈으로 주는 경우는 없는데 어쨋든 그런 예산으로 하더라도 42명에 대해서 감사패, 공로패를 많이 줬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이것을 축제때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변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회계과목 해소상에 어떤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서 거기까지 되는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당연히 군수님이 줄 수 있는 포상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상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감사패를 농어민 큰 축제 행사 예산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소장님 패까지 여기다가 다 포함해서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고 8P에 지출된 사항은 농민축제 540만원 이게 뭡니까?
  540만원 그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행사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체마다 기금운영계획이나 기금운영실적에 그 기금에서 지출 되었다는 것은 없고 그 행사비에서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민축제는 운영기금에서 나간 겁니다.
○부군수 우병수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표창관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523만 6천원은 기금에서 나간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운영사용실적에 대해서 내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적을 이런 식으로 내는 사무감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년월일 하나도 없이 그냥 제목만 똑똑 써서 이게 몇월 며칠 날 썼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상반기, 후반기에 썼는지 알아 볼 수도 없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서 행정감사를 받으시러 오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웠어요?
  그럼 위원들이 무슨 컴퓨터라서 전반기에 지출이 된 건지 후반기에 지출이 된 건지 어느 것 하나 알아볼 수 없게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날짜는 적히고 최소한도 어느 위치 지역은 적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감사패 관계 9개는 군수님 6명, 센터소장님 3명해서 예산집행이 잘못 되었으면 이것은 변상 조치하는 거로다 저기를 하겠습니다.
  회계법을 따져서 근거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근거가 없는 지출을 하셨다고 그러면 변상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센터소장님께 시정 요구합니다.
  수감자의 자세로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9P 진의장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부품대 받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농기계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을 운영하시면서 기계 감가상각비나 받는 시간당 요금 그것하고 따졌을 때 1년간 순익계산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적자가 어느 정도 되나? 자료에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소장님 감사를 받으시러 오시면서 그 정도 준비도 안하셨어요? 징수액만 2천424만원 해서 올리셨는데 징수액 2,424만원하고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라든가 기계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해서 연간 운영해 보니까 얼마 정도 손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현상 유지라든가 적자가 났다든가 이런 실적이 나와야 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태도고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지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고정기사만 해달라고 개선방안만 했지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지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보고서를 작성하셨잖아요? 난 이런 보고서는 실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없도록 자료를 제출 하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자료라고 하면 업무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자료를 보고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답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소장님 지금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 답변이 안되시고 감사도 진행이 안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천봉  소장님,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기계 순회 수리 예산은 1천35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쓴 예산은 1천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하고 디바이더하고 장비유지비 세 가지 포함해서 1천190만원정도 현재 지출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버섯인공배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임대료 세입 이것하고 추진실적으로 들어가 있지 이것이 실질적인 감가상각비나 거기에 투자되는 이율 같은 것도 계산하셔서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나가고 특위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서 나가봤는데도 적자폭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버섯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은 현재 조수입으로 따지면 그것은 살균배지, 인공배지 포함해서 6,035만원 조수입을 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 음성군에 들어오는 순수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이 총소득입니다. 그리고 순소득을 볼 경우에 우리 3천원씩 받는데 거기에 경영비가 2천327원입니다.
  한 상자에 남는 것이 673원입니다. 25,180상자에 따질 경우 1천694만 6천원이 총소득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패했는데 여름철에 재배를 했는데 살균실에 냉온기가 없어서 3천 상자정도 실패를 봤습니다. 그것이 6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소득이 9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실패한 것이 무슨 냉온기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직 안했습니다. 여름철 재배는 해야 됩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이것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율을 따지고 이런 것을 거기에 버섯재배하는 상자 구입비와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전부 적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올해는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균을 다루기 때문에 환경과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배지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견학을 1998년도에 2회, 1999년도에 4회 정도 갔다 왔는데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배양실에 산소량 부족, 환기량 부족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항상 모자라는가 여러 군데 견학을 갔다 오고 수원에 있는 대우기계연구소가 있습니다. C0₂측정기가 있는데 가격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배양실에 공기 청정기가 있는데 휠타가 박혀서 공기순환이 안되어서 산소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걸 발견을 하고 해서, 현재 세 가지 유형으로  1천2백상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기 상사업비로 인공배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적자가 나고 투자가 된다고 하면 자꾸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충당되는 건 군비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앞으로는 군비가 충당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위원 최관식  자체적으로 제 몸뚱이를 추단을 하면 다행인데 이게 버섯재배 상자나 이런 것도 전부 군비로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냉방기인가 이것도 사 드려야 되고 점점 적자의 폭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냉방기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버섯인공배지는 3억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를 받든지…….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이 사고가 잘못되신 게 뭐냐 하면 군수님한테는 그렇게 소상하게 보고를 하면서 더군다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자료는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래서 앞으로 버섯인공배지 생산지도는 첫해에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보완시설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면 사업이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예산을 할 때에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이거를 계속 존속시켜야 될 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작성을 하시면 소장님이 예산배정을 받을 때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가져오시면 내년도 예산에도 만약에 인공배지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인공배지 이거 매일 돈만 잡아먹는 사업인데 이거 해줘야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지 않습니까? 보고서 자체를 완벽하게 꾸며서 보고를 하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래서 저희들도 인공배지 시설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문제점을 찾아냈기 때문에 버섯농가들하고 연말에 회의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해서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는 더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일이 갈수록 버섯 인공배지 설치는 자리를 잡혀갈 것이라고…….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센터소장님,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고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감사를 별도로 하고 싶지만은 각 과장님이나 담당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만든 보고서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후로 의회에 보고 하실때는 좀 완벽을 기하시고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농기계은행 말입니다. 징수액은 세입으로 넘겼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군에다 입금 시킨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애초에 농기계 수리비를 세웠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1천35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보험료하고 장비유지비하고 해서…….
○위원 김우식  그랬으면 이익금이 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조금 남은 거지요.
○위원 김우식  이게 왜냐하면 내년도에 금년도도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도 고장이 나서 하루에 한 시간도 하고 두 시간도 하고 한다는데 2001년 정도 가면 다시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상당히 문제점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내구년한을 최대한도로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관이나 담당계장이나 저나 올해는 1년동안 빌려주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4명을 고용을 해서 한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게 되면 이익금이 전혀 안나지요. 오히려 적자가 더 날 테지요. 기술자 노임 주고 뭐 하다보면 이익이 나나요, 안 나지. 최대한으로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하시고 모르면 몰라도 2001년도 정도해서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3P 보시면 품목별조직체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수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다하고 했으면 지금 인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를 들여서 한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전혀 얼마인지 모르고 또 횟수만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품목별 조직체 지원 사업은 지원액이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전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그래서 선진지 견학 및 현장교육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각 읍·면으로다 해서 후원회 거기에서 가는 거 보면 선진지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여행을 가는 식으로 해서 읍면에 보면 공히 마찬가지예요. 1개 읍면에 차 한대씩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간답시고 하루씩 놀러가서 바닷가에 가서 회나 먹고 오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는 인원을 수배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은 일반농민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은 작목반이 있습니다.  축산반, 인삼반, 이런 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을 위주로 해서 견학갈 때는 그 품목에 맞는 장소를 견학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품목에 맞는 대로 하셨다. 그러면 각 읍·면마다 이것도 허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견학 갔다 온 사람들 각 읍·면마다 본청에서 주선해서 갔다 왔던 기술센터에서 주선해서 갔던 각 읍면해서 견학을 갔다 온 서류로다 해서 어디어디 견학을 했는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해서 하나 숨김없이 갔다온 데를 해서 바닷가를 거쳐서 어디로 거쳐서 했다는 거 까지도 다 소상하게 그렇게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김우식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선진지 교육 및 견학에 대한 내용을 내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999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약 내용 및 추진실적에 23건이 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건소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보건소장님 오랜 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과의사가 어디어디 지금 없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금왕하고 원남하고 감곡하고 세군데요.
○위원 남궁유  다른 읍·면에는 다 있고요? 그러면 치과의사가 없는 읍·면은 순회하면서 하면 안돼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의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는데 치아 치료는 오늘 받으면 내일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오늘 치료를 하면 2내지 3일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금왕가서 하면 또 금왕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남궁유  그러면 타 읍·면에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계획이 없으면 없는 읍면에는 언제까지고 치과의사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금왕분들은 맹동으로 가시고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는 해놓았지요. 감곡분들은 생극으로 오시고, 치과병원이 있는데 그런데는 배치를 안했고요.
○위원 남궁유  조속한 시일내에 해가지고 타 읍면에도 두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4P를 보면요. 4P에 각종 행사현황이 있는데 식단 전시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519만 1천원이 들어간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내용을 보시면 건강상태 및 영양상태 판정 이런 것은 비 예산이 되겠고요. 식품모형이라든지 보드, 보건 교육자료도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배포해 드려야 되고 식단 시식회라고 해서 부페식으로 해서 부페식당에다 맞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4P 무료 암검진권 해서 5명을 추첨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건강관리협회에다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무료로 이런 행사를 하니 주민들 좀 많이 오시게끔 하는 건강을 위해서 무료로 5명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소로 해서 넣어서 그것을 추첨하는 거지요. 5명에게 무료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추첨이라는 것은 상품권이라는건 몰라도 진단을 하는 건데 추첨을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영세민들 저소득 주민들은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렇다고 해서 추첨을 해요. 무슨 복권도 아니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추첨해서 진찰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김성채  그리고 9P 음성군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이렇게 해 놓고 군예산을 30만원 세워놓고 지금까지 안하는 것은 12월달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걸 예산 세워 놨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시기를 놓쳤습니다.
○위원 김성채  꼭 해야 될 것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지요. 안해도 될 것은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세워놓지 말고 예산에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차라리 쓸 데가 없으면 변경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든가 아니면 소년소녀에게 도움을 주든가 해야지 뭐하러 억지로 세워서 지금 할하고 해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예산용도가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상하반기 중에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성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성채  필요 있으면 그 안에 해야지 12월달 가서 짜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하려고 해요? 그래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12월달에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런 것을 하려면 1월달에 한다든가 2월달에 한다든가 연초에 해서 내년에 할 것을 지금 와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라는 게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1999년도 평가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김성채  이것을 이왕 안했으니 하지 말고 예치를 시키든가 내년에 적절하게 쓰는 방안을 강구해 봐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11P 약품및 장비구입현황 및 관리 실태가 있는데 스켈링하는 것도 장비에 들어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유니트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맹동 것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장비가 고장이 나서 지금 치과의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소장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못하고 여기다 거짓말로 양호하다고 그래 요?  감사를 받는데 확실하게 하지도 못하고 양호하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반채식  콤푸레샤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서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뭐가 양호하다고 그래요.  그저께인가 가보니까 이게 수리한다고 가져 갔다는데 양호해요? 치과 환자가 왔다가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간 일이 있는데 양호하다고 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시정이 아니라 이런 것을 똑바로 해서 해야지. 잘못되면 시정한다고 그러고 몸 안아픈 사람은 모르지만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위원장 김천봉  보건소장님 장비 구입한 28종에 46점에 대한 관리실태가 양호하다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쓰던 기기가 양호하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금년도에 구입에 28종에 46점이 양호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소장님, 예산서도 보고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소이나 대소, 삼성같은데는 뭐가 양호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1억 5천169만원을 장비구입으로 요구를 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예산 안해도 되겠어요? 맹동도 다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하면 안되지요. 예산은 청구하고 다 양호하다고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을 봤더니 예산을 요구했어요. 맹동 콤푸레샤 그것도 불량하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다 양호하다 하면 종이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감사자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김성채  덮어놓고 양호하다 양호하다 하는데 위원들이 그 마을에 살고 하는데 모를까봐 그래요? 소장님은 다니면서 그냥 보고도 안 받고 직원도 안 나가보고 이렇게 앉아서 책상에서 사무감사 받으려고 억지로 양호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설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점검할 적에는 괜찮고 지금은 고장이 났다?
점검은 언제언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그만 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분기별로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맹동보건소 같은데는 누수 현상이 되어가지고서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서 환자도 못 보고 지금 150만원인가 해서 새로 신설했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김성채  또 그래요. 150만원씩 들여 가지고서 신설한 것이 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재수선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업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하는 거요? 또 돈을 들이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전기 시설자한테 하자보수로다가…….
○위원 김성채  그것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19P좀 봐주세요. 방역약품공급 및 방역실적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재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 했는데 잔량이 많이 남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 약품 구입하면 조달청에서 한 4월, 5월달 활용할 거를 바로 약품을 못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예상량하고 또 집단 발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발생할 때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축량이 많은 것으로…….
○위원 김성채  방역소독 하는 것이 64회라는 거요? 아니면 음성군전체에 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면에 한 것이 64회씩 한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1개소를 64회씩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1개소라면 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면 부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락에 보건지소에서 하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마을 방역단이 292개 마을에서 자치에서 일제 방역 소독을 한 거지요.
○위원 김성채  그럼 64회라는 건 어디서 하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64회 공공시설 취약지는 오물처리장 이라든지 가축 사육장 같은데…….
○위원 김성채  그럼 1개 면에 64회꼴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지요.  취약지라든지 공공시설에 평균 64회씩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 김성채  취약지는 어디를 보시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취약지는 주민 집단 지역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64회라면 어느 달부터 어느달 까지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4월달부터 10월 10일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럴 거 같으면 이것이 한 5개월 동안에 64회라고 할 거 같으면 한달에 보니까 4월달서부터 안하고 7월달, 8월달에 주로 하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또 9월 지나서 10월달에도 별로 없어요. 7월, 8월, 9월달도 초순경에만 하고 그만 두는데 두달 동안에 64회라면 하루에 한 번 꼴을 했을 텐데 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게 비가 온다든지 우천시에는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 김성채  그러면 그걸 적게 한 날짜로 해야지 덮어놓고 64회라고 하면 돼요? 답변해 보세요. 왜 거짓말을 해요.
○보건소장 반채식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방역 취약지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가축 사육집단 지역이 61개소, 공중변소 8개소, 쓰레기장 6개소 미복개하수장 5개소 기타가 10개소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은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7, 8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7, 8월에는 주 2회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요. 한 곳에 그 다음에 그 이하는 주 1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거 암만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이거는 거짓말예요. 왜냐하면 4월달, 5월달, 6월달에 나 방역소독하는 거 한번 못 봤어요.
○위원장 김천봉  소장님, 지금 김성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회라는 것 하고 읍면에 20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해봐도 84회라는 것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주일에 한번씩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실제 64회가 과장되었거나 앞으로 시정하시든지 이런 답을 하셔야지 그걸 두드려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김성채  내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 예산 세워놓은 거 횡령하려고 그러는 거 밖에 안돼요. 64회도 안 되는 걸 64회 했다고 여기 1회에 얼마씩 돈이 나가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1회에 소독하는데 얼마라는 건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 그래 소장님이 그걸 분석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러세요. 무대포로 사무감사를 받아요. 소장님이 여기 저기하는 건 다 허위네요. 모든 게, 장비도 양호하다고 하고, 방역약품이 이런 것도 64회도 아닌 걸 64회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건가 말씀 좀 해보세요.
○부군수 우병수  글쎄 64회는 구체적인 숫자는 착오가 있는 거 같고 보건소장이 업무파악이 좀 덜 되어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채  각 보건지소에 장비가 양호하다고 그러고 기구가 없어서 고장이 나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양호하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천봉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니트 모타 그것은 교환하셔서 쓰신 다고 보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자꾸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실적 64회, 20회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심도있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서면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성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먼저 11P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하고 장비구입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이것은 장비구입 28종에 46점은 금년도에 모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장비는 없는데도 양호라고 한 것은 약품구입해서 약품 역시 아무 이상 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콤푸레샤 맹동 것은 수시로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 및 관리 실태 이렇게 해서 양호하다고 했잖아요? 약품구입이 양호하다고 한 것은 모르지만 장비도 양호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금년도에 구입한 거니까요.
○위원 김성채  금년도에 구입한 거라 해야지. 치과기구를 제외한 다른 것은 양호하다고 해야지, 다 양호하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어물쩡하게 하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방역은요?
○보건소장 반채식  19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은 약 15만원, 분무소독은 9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15만원씩 64회를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김성채  64회가 안 되던데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일일 연막소독은 소재지만 하는데 15만원, 분무소독은 9만 8천원인데 저희들이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64회를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김성채  이렇게 안했는데 어떻게 해요?  64회를.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소독할 때 숙직실에 보고하고 해서.
○위원 김성채  64회를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거짓말 말아요. 모르지만 꼭 이렇게 64회 했다고 고집을 세워요.
○보건소장 반채식  분무소독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분무소독 관계가.
○위원 김성채  이게 면별로 한면 전체가 64회씩 했다면 아까도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5월달도 아니고 6월달서부터 8월까지 하면 이게 얼마요?
  그야말로 하루 건너만큼 해도 64회가 안돼요. 4월, 5월 달은 안해요. 또 9월달 넘어선 안해요.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했으면 4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면 철저하게 해서 감독을 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 말로 64회 했다니까 64회 한 거로만 했지 소장님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위원장 김천봉  보건소장님,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드렸으면 15만원씩 64회를 했으면 약 9백여만원 지출이 되었을 거고 또 분무소독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4천만원 예산을 당초에 세워 드렸을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료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집행내역 이거를 보고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64회, 20회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물론 64회라는 게 각 면마다 6곱하기 9해서 54하면 6번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혹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고하실 때 읍면별로 64회라는 거는 우리 소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설령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거를 모른다고 그래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야지.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우리 위원님들이 타지에서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음성군에 사는 분들 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겪어보는데 64회 했다고 답변한데서야 말이 돼요. 거짓말이라고 소장님은 생각 안해요? 64회 한 걸 가지고서 4천만원 예산 세운 걸 민간인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김성채  그럼 64회 안되었으면 이걸 회수해야지 64회 다 안 됐으면, 뭐하러 이거 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4천만원씩 그 사람들을 줘요.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취합할 때 그 내용을 삽입시켜서 시정조치로 내려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 김성채  아니, 그러니까 4천만원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 준 데서 64회를 해가지고 4천만원을 거기다 다 준건데 그렇게 안했으니까 안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지.
○위원 최관식  저기 소장님 방역을 방역업체에다 위탁 관리시켰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대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최관식  그럼 약품을 타러올 때마다 체크하시는 게 있어요?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소독을 할 때마다 약품을 타러 옵니까? 아니면 한달치면 한달치, 일주일치면 일주일치를 위탁 업체에다 줍니까?
○예방의약팀장 홍형기  약품을 주1회 주고요, 소독한 취약지 기관에 가면 직접 거기서 싸인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소독했다고 싸인한 게 저희들한테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서류대로라면 209개소를 64회 했다는 얘기예요?  한 개소마다 64회를 했다는 겁니까?
○예방의약팀장 홍형기  209개소를 64회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209개소 1개소 1개소마다 64회를 했다고 하면 이걸 무슨 수로 64회를 했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위원 김성채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음성군 전체에 대해서 부락 부락에 대해서 하기로 한 거요. 아니면…….
○보건소장 반채식  예, 소재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소재지만 64회 하기로?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금왕 아니면 맹동 같은데 면 소재지에 64회를 했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소재지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김성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소재지에 64회를 했다면 말예요. 아까도 얘기 했다면 말예요. 6월달서부터 8월달까지 9월달까지만 했다고 해도 64회 하면 얼마꼴이 되나…….
○보건소장 반채식  4월, 5월에는 분무소독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위원 김성채  그건 그럼 분무소독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공중변소만 하는 거요? 개개인을 다하는 거요?
○예방의약팀장 홍형기  공중변소를 주로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학교 이런데 같은데요?
○보건소장 반채식  살균소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20회라는 건 뭐예요?
○예방의약팀장 홍형기  읍면사무소에 약품을 배정해 줘서 마을 단위로 소독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이건 누가 하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읍면에서 하고 진료소에서는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 김성채  면사무소에서 20회 하는 건 납득이 가는데 64회는 납득이 안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4천만원 했으면 이거 거짓말이니까 남져지 한 것만큼만 주고서 이거 회수하세요.
○위원 남궁유  이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3월달에 소독 안 할 테고 10월, 11월, 12월달도 겨울에 안하지요. 나머지 6개월인데 6개월 180일 잡고서 한 3일에 한번 꼴로 소독을 한 걸로 되고 292개 마을에 20회를 했다고 하면요 이게 매일 눈에 띄다시피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 계시니까 방안에 들어 앉아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눈에 안 뜨이거든요. 읍면별로다가 소재지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금왕읍 소재지는 몇 번 안보였어요. 64회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작은 숫자를 우리가 보기에는 했는데 돈이 집행된 것은 21P를 볼 거 같으면 4천만원 예산 중에서 3,428만 4천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실지 이렇게 소독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이렇게 소독을 안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의혹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이게 현재 민간 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한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건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갑니까?
  오늘은 어디어디 화장실, 어디어디 마을,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갑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에서는 소독을 한 다음에 확인서를 받아 가져옵니다.
○위원 남궁유  확인서를 받아 가져오는데 금왕에 공영터미널의 화장실 그것을 1개소로 치는 거고 음성공영터미널에 그걸 2개소를 치는 겁니까? 1회를 갖다 하루 돌아다니는 것을 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돌아다니는 것을 하루를 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증빙서류 다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 서류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면지를 절약하면서 굉장히 예산을 아낀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런 것을 비춰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받는 게 엉터리예요.
○위원 최관식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고 김성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도 미흡하고 하니까 이 방역 약품공급, 실적 관계는 어차피 내일 아침에 시간관계상 보건소 감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재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최관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역소독 횟수와 민간위탁금 3천 4백여만원에 대한 지출, 방역소독 약품비 3개에 대해서는 내일 7일 오전 사무감사때 재출석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김성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성채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때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내일 10시에 재출석 요구를 하고 이것으로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재출석 요구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속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본 위원회 간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