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0일(금) 14시 02분
□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및 의결
□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6년 12월 19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의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송돼 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먼저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병자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으며,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의를 존중한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을 전개해 온 뜻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마무리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정리와,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재조정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천588억2천8백만원에서 97억4천3백만원인 6.1%가 감소된 1천490억8천5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보통교부세 및 음성천 복개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증액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 감소분과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지방채 발행분의 ‘97년도 이월 등으로 인하여 29억5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금수입 및 잡수입 감소분으로 4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통교부세 증액분 3억5천3백만원, 음성천복개공사 특별교부세 6억원, 국도비 보조금 감소분 6억4천7백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지방채 미발행감소분 32억1천6백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총988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및 기타경상경비에서 5억1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법정경비 및 주요 경상사업비 등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70억1천4백만원보다 67억8천4백만원으로 11.9%가 감소된 502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왕공단 선수금 수입감소에 따라 78억4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8억8천4백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2P 보시면 농협 늘푸른기금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이자액 중에서 1%를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1%를 해당하는 금액에 농협에서 2배를 더하기 해서 각행정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예산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련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예산실장께서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방진료실 약품 및 기타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한방 의료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서 증액 되었는지 이 분야가 한방진료실 설치 장비구입까지 두 군데가 다 증액되었거든요.
말씀해주세요.
홍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진료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내 각 시군이 전반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요구된 예산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천1백만원인데 설치비는 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약품은 가미소요산이라는 약품 외에 15종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침술이라든가 뜸,부황 이외에 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력은 관내에 있는 한의사들에 협조를 받아서 한의사들이 봉사해주는 것으로 기 한의사와 군수님 간에 협정이 체결되어있습니다.
1주일에 2일정도 하루에 4시간 진료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설을 갖춰나야지 ‘97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있나, 앞으로의 전망도 한의사가 있었으면 호응도가 더 클 거예요.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작하는데 150만원, 1백매를 제작해서 버스하나에 2개를 부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98년까지 50대분에 부칠 것으로 해서 모자라는 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p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육상골재 복구사업 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 해놓고 왜 하지 않으신 겁니까?
맹동에 용천지구에 6천734만5천원 세운 겁니다.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신 경영예산실장님과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그리고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신 관련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및 의결
경영예산실장께서는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결과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추후 사전에 시간을 알려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이송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사항별 설병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예산심의결과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잔액 발생에 대비한 감액 및 증액을 위한 예산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서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24일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96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