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9일(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5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
3.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口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5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
3.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10시03분 개의)

○의사계장 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96년 11월 21일자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집행승인안, ‘97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하였습니다.
  지난 ‘96년 11월 25일 제6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임되었으며 선임되신 특별위원님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 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김우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이덕우 위원께서 김우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덕우 위원께서 김우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우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우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6차 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현안사항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이 바라는 바대로 예산심의에 정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에 수반된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면밀하게 자료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97년 군정의 청사진이 될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에 승인 집행된 세입·세출결산내용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덕우  박희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덕우 위원께서 박희남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덕우 위원께서 박희남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는 박희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박희남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남  고맙습니다.
  본위원회 기간 동안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힘 껏 간사위원의 본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
3.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집행을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집행승인 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집행내역신청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 사유로는 ‘95년도 예비비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예비비사용에 의한 집행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1P ‘95년도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3억7천646만원이며 그중 2건에 7천86만6천원이 집행되고 13억559만4천원이 남았으며 집행비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첫째 가뭄대책 장비구입비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봄철가뭄이 본군의 소득 작목인 고추에도 영향을 주어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3천635만2천원을 확정하고 총사업비50%인 1천817만6천원을 도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50%인 1천817만6천원은 군비로 예비비에서 ‘95년도 4월 6일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뭄대책 장비지원 내역으로는 논물가두기 자재인 비닐구입 100헥타 분에 6백만원과 예비 못자리 설치 0.9헥타분에 729만원, 건답직파기 구입 2대에 116만2천원, 송수용 비닐튜브가 300키로미터에 9백만원, 개량물고 700개에 490만원 논두렁다루기 기계 1대에 4백만원, 스프링쿨러 헤드 200개에 4백만원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둘째 수해피해 응급복구 사업비 지원입니다.
  ‘95년도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차례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관내에 도로, 하천, 농경지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초예산에 1천330만원의 수해피해 응급복구비를 일부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복구에 어려움이 많아 완벽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95년 9월 5일 예비비에서 5천2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굴삭기 덤프 등 중기 임차료 5천117만원과 유류대 등 장비유지비로 9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집행된 두건의 내역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경영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비비 집행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95년도 예비비신청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사유는 ‘95예비비중 음성군 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제39조에 의한 집행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95예비비 승인신청내역은 골재대금 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재액은 3백만원, 지출액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승인은 ‘95년 5월 29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95년 5월 30일날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장 집행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진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골재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 압류된 장비의 처분과 골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 필요성이 절심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으로 3백만원을 ‘95년 5월 29일 군수님의 승인을 얻어 ‘95년 5월 30일날 지출하였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회계규칙 39조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비비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여 예비비 승인을 올렸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집행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친 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결산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28일 ‘95년도 세입·세출회계출납을 폐쇄하였으며 3월 10일 세입금 금고납입도 마감을 하였습니다.
  3월 31일 ‘95년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모두 완결하고 4월 15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6월 22일 군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의뢰를 하여 8월 20일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4명이 선임 되어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가 실시가 되어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된바 있으며 금년 제6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에 결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자료로 작성된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3P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81억1천1백3만원이며 세입은 1,190억4천7백만원, 세출은 869억753만3천원으로 잔액은 321억3천946만7천원입니다.
  거기에 내역이 명시이월이 33억7천495만5천원, 사고이월이 64억8천253만1천원, 계속비이월이 42억3천755만7천원, 보조금잔액을 3억2천564만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7억1천877만6천원입니다.
  결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내역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전년도 결산대비입니다.
  예산은 ‘94년보다 197억6천188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은 235억2천151만3천원, 세출은 158억8천891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명시, 사고 이월비가 25억2천244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67억8천805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천1백1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6천719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P 재원 별 경제 성질 별 결산액으로 총 973억3천3백만원 중 재원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14.8%, 세외수입 25%, 지방교부세가 22.9%, 지방양여금이 5.8%, 보조금이 24.4%, 지방재원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제성질별 분석내용은 총 170억4백만원으로 인건비 13.32%, 물건비 10.26%, 경상이전 12.63%, 자본지출 61.49%, 융자 및 출자 0.02%, 보전재원 0.18%, 내부거래 1.74%, 기타가 0.35% 각각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 이월사업비 입니다.
  명시이월은 분뇨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공사를 비롯하여 71건에 33억7천495만5천원이 이월되어 ‘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6P부터 11P까지는 사업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P 사고이월 사업은 마애여래입상 보수사업을 비롯한 총 139건에 62억8천514만8천원이며 연말에 집행된 수해복구 사업과 공사 미완공, 동절기 공사 중지 및 보상금 미지급분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12P부터 24P까지는 사업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P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공사를 비롯하여 3건에 41억6천5백만9천원이 이월되어 청소년수련의집 공사는 완료되었고 음성천 복개공사와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P 예비비지출은 당해 예산에 예상치 못했던 사업으로 ‘95년도 가뭄피해로 인한 가뭄대책 장비구입 지원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응급복구 사업비로 7천86만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가축처리 효소제 지원 사업 등 6건에 62억1천609만2천원을 전용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9P 채권 현재액은 5개 특별회계에 58억7천197만4천22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당 해년도 현재액은 1,344억3천4백69만1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230억3천821만5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행정재산이 215억3천969만2천원, 잡종재산이 1,128억9천490만9천원이고 건물은 26,164 평방미터에 104억5천163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9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결산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P 사업예산의 세입결산액은 19억7천698만1,338원으로 예산액에 비해 8천747만5,438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출결산액은 8억724만1천10원으로 예산액에 비해 725만8천990원이 적게 지출 되었습니다.
  자본의 세출결산액은 47억3천279만4,270원으로 270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자본예산의 세출결산액은 37억7천3백만3천250원으로 예산대비 73억538만180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총 장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7억1천279만4천270원을 포함하여 123억2천232만4천479원이며 ‘95년도 총자금 지출은 45억8천24만8천260원으로 차기로 이월되는 금액은 77억4천208만219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및 자본예산의 목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3P 예비비 사용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94년도 골재판매 대금 청구소송에 변호사 선임에 따른 ‘95년 5월 29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5월 31일 3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P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3건에 1억9천738만5천5백원으로 맹동공단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 233만8천7백원과 맹동공단 환경평가 용역비 8천127만1천원 대풍공단 폐수처리장 및 폐기물 매립장 관급자재 구입대금 1억377만5천8백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35P 전년도 이월액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넘어온 전년도 이월액은 4억9천320만5천430원으로 집행액은 4억2천845만8천5백원이며 미집행액은 5천484만6천930원 입니다.
  미집행된 내역은 당초 무극택지 위탁분양 수수료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분양 호조로 위탁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풍공단 토지보상금 4천284만6천430원은 대풍공단 진입로공사 미실시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36P 교육비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48억9천1백30만8천원으로 채무 확정액은 3억1천220만9천5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7천632만3천6백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대풍공단 조성사업 예산액 48억937만8천원 중 3억1천682만6천85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377만5천8백만원은 사고 이월 되었으며 금왕공단조성사업은 예산액 8천193만원 중 938만2천2백원이 지출되고 7천254만7천8백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8P 미수액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기말 현재잔액은 2억8천874만3천107원으로 무극택지 분양대금 미수금 1억7천707만3천130원과 골재판매대금 원금미수금 1억607만5천580원, 골재판매대금 연체이자 미수금 559만4천397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 감사 때에도 보고 드렸듯이 골재판매 미수금에 대하여는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40P 지방채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말 현재 지방채 총액은 66억원으로 무극택지 조성사업 46억, 금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20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현재 미상환액은 원금 66억원이자 14억7천8백만원이나 금년도에 원금 22억과 이자 4억9천8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96년 12월 현재 미상환잔액은 원금 43억원이고 이자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업회계와 정부예산을 접목한 특수한 회계처리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지방경영 수익확충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집행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도 예비비 집행승인의건 및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예산에 장비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2P에 예비못자리 설치라고 있는데 예비 못자리 설치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예비비에 넣지 말고 앞으로 본예산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비 못자리 관계는 본예산으로 반영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예비비 3백만원 골재대금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1월 12일날 중기압류를 하고 ‘95년 4월 24일날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런 건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를 본예산에 청구를 안 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채무확정 판결이 난 후라 그래서 그 후부터 이것을 압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강대식  골재 미수금이 1억 몇 천만원씩 된다는데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예측도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거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이거는 ‘94년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당시는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지방세 징수실적에 부진한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 징수액이 18억원 정도를 지방세가 이 정도로 누적이 된다면 세무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보상제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포상 제도까지 만들면서 재무과장님 18억씩이나 지방세가 누적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강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리고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도 제출을 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87년도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에 공장에 입지가 최적지로 부각되면서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토지만 구입하고 공장을 안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도 했습니다마는 공매가 될 시에 지방세가 하위로 처지다 보니까 배당받는 부분도 그에 따라서 적게 되었고 ‘95년도부터 지방세 배당이 우선적으로 되어서 공매처분 분야는 이제부터 많이 배당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제도도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할 때는 그거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조례로 만들어 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못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대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결손 처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지방재정법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이 전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해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저를 비롯한 관내 전 세무공무원은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도 하나의 실례가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이덕우 위원님이 지적한 말대로 2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다 낼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독려했나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좀 신경써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수가 없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불용액은 두 가지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당초에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액보다 증가된 수입액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을 한 예산액을 일부를 집행을 못했다든지 전액집행을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예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권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운영을 철저히 해나가고 또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극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을 참고로 하여 결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때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경영예산실장반노병
  재무과장최병성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