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3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5군정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1. 1995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보고를 하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을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투명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충분한 자료준비와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군정주요업무 계획들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진지한 토의와 협의로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을 위한 주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을 이룩하여 음성군정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군정시책 홍보 강화를 비롯하여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95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일동은 군정의 세계화에 앞장서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적기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료토록 전력을 다한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자보수기간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세부적인 공사내용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완벽한 게이트볼장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설성신문에는 인식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군수께서 1일 근무하실때 이희재 노인회장님이 군수님께 건의 드렸던 사항이 설성신문에 그대로 실렸더라고요.
꼭 신문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사용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적을 했는데 양실장께서 충분히 업자하고 하자가 없게끔 하자보수를 하겠다 했는데 실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실장께서도 게이트볼장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부서인 사회진흥과의 협조를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는 즉시 하자에 대한 부분은 모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저희 자체로서도 하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급수시설, 가로등 설치등을 실시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몇 번 했어요. 과연 이것이 문화재인가 엊그제 이종배 군수가 다녀갔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문화재 가치는 커녕 T자형이라고 3천5백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문화공보부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모두 뜯어서 석유보일러를 놓고 그 집에 누가 사느냐 하면 서울서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의료 행위를 해서 사람이 몇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우선 감곡면민 전체가 어디에 돈을 못 들여서 여기다 돈을 들이느냐 하는 얘기가 수년전서부터예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양실장 있을 때 주춤하더니 또 ’95년도에 3천5백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 동네 사람들이 차라리 여기다 돈을 들이느니 부락에 도로를 해주는 것이 났지 왜 하느냐 하고 비판 대상이 되어 있는데다가 또 3천5백만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이돈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김주태 가옥의 문화재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문화재 중에서 감곡에 김주태 가옥과 서정우 가옥이 유일하게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는 중요 민속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민속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속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생활속에 배야 되는 부분을 우리 민속자료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특이성과 전통성을 겸비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의 기준은 이용부분 보다도 전통성의 오래된 건조물의 유형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을 고친다고 차려 놓고는 사람이 몇이 죽어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툭하면 관에서 나와서 집을 고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정우 가옥 같은 거는 절대로 필요한건데 거기는 투자를 안 하고 필요없는데다 투자를 하는 것으로 물론 여기도 보니까 국비가 2천5백만원씩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공보부에 있는 사람이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도비, 군비가 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감곡면민 전체가 국가에 어떤 돈이 많아서 개인집을 매일 1년에 4천만원씩 들이느냐 이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이종배군수가 서정우 가와 김주태 가를 방문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군수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나니까 예산이 벌써 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곡면민들은 안길하나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면서 여기는 4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군지 제작에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과다책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천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1억2천만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부에 6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른 통계 연감이나 도지나 일물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업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것이지요. 광고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한부에 판매가격도 6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기초적인 자료는 벌써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완해서 추록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지 않느냐 기존에 발간되어 있는 자료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자료는 전부 잘못된 자료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자료에다 그 이후에 발생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제 분야에 걸친 그 이후에 사항을 추록하면 되고 그전에 조금 어느 분야가 미흡했다고 하면 그런 분야를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1억2천만원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느 계층에 집필의원을 선정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집필조사 활동비가 3백만원이고, 집필 원고료가 4천50만원이고 편집 및 감수교정비가 4백만원, 이것을 편집하는 기간동안 유급으로 계속 한달에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씩 주고 고용할 계획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 그리고 발간비가 7천만원인데 순수한 인쇄비만 3만5천원입니다.
어떠한 식에 지질을 써서 발간하는데 한 권당 인쇄비만 계상이 된 것인지 또 집필원고료 4천50만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제작된 군지도 만들 당시에는 문화공보부장관에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잘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5년 동안에 상당한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하기에는 추록으로 성격을 짓기는 곤란합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부는 원고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집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의 산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과거에 제작한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괴산군지와 진천군지가 각각 작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도 저희와 비슷한 예산이 소요가 되었었고 과거에 군지를 제작한바 있는 것을 일부 참고로 활용해서 제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필의원은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필의원은 도내에서 저희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군지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지역인사를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여비, 도서구입비, 현지활동비 해서 3백만원을 생각했고 회의가 5회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5회에 1백만원 정도, 또 원고료는 페이지가 1천5백 매 정도 상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작년도 제작한 단가를 알아보니까 2천7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물가인상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2천7백만원 계상해서 4천5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먼저 제작한 군지가 1,050p 정도가 넘었고 진천군지가 1,500p가 넘었습니다.
저희도 새로 제작하면 1,500p 내지 1,600p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비는 4명에 대한 편집 비용 2백만원 계상했고 감수교정비도 한번에 50만원씩 4번정도, 책자비가 7천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한 부당 3만5천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근지역의 제작비용과 페이지 수에 대한 단가를 계상해서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군비를 아끼는 마음에서 최대한 경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고 내용은 알차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집내용을 약간 변형을 시킨다고 해서 원고료로 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내용이 지금 만든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력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들의 활동상이 달라집니까?
글자수가 크고 작고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으면 칼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가 달라지는 거지 내용 자체가 어떻게 달라져요. 그거 그대로 따서 인용하는 거지요.
나는 거기에 8/10정도는 그대로 수록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필자가 바뀌어도 그 자료를 보고 쓴다고 했을 땐 내용이 그대로 수록이 된다보는데 왜냐하면 1억2천만원정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공보실장께서 하실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답변이에요.
그러나 집필 및 원고료가 4천5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서있으면 쓰지요. 쓸려고 세운 건데 그래서 아직은 본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그런 점 아시고 좀더 상세한 예산근거를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 강화를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선거운동 단속인력 및 채중장비 지원협조, 공직자 리. 반장, 국민 운동단체 상근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자세 견지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음성군에서 불법선거 운동 강화에 있어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에 신고가 되어있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전공무원들이 나서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체중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통신장비뿐만이 아니고 행정사무장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께서 컴퓨터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는 계장급 몇 명중에 몇 명 일반직 몇 명 중에 몇 명해서 그 현황을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체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도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4대 지방선거에 임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물의를 야기 했다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인사조치와 아울러서 징계조치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원들의 선거개입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어떠한 집회라든가 직원교육 시 이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볼 때 피부를 느끼도록 공무원이 엄정 중립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변두리 동네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우리 광범위한 행정조직을 통해서 발생된 이후 한두 시간 이후면 전부 첨보가 수집이 되는 수집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선거 사례가 하나도 적발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열이 심화되어서 어떠한 더 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 또는 계도를 통해서 과열조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예방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지만 지금 그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뜻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각종 모임, 행사, 접수하는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누구라도 얼굴에 써 붙였습니까?
음성 본청 일반 직원이 감곡이고 나가면 누가 압니까? 일부러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서서 가만히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면 말로만 하는 거지 대통령이 공명선거 하자고 하면서 사실 일선조직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 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좀 적극적인 계도, 계몽 이후의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것을 저희가 바로 등기소 또 군에 각 과에 넣어 가지고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민원계로 민원서류가 전부 발급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3시에 읍면에서 문서 사송원이 1일 군에 한번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송원이 민원인에게 받은 수수료를 민원부에 납부를 하고서 찾아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같은 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일 본인에게 수취가 될수록 있고 혹 소재지 이외의 마을은 그 이튿날이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대를 해가지고 음성 읍내리 소재지는 괜찮겠습니다마는 타면에서는 앞으로 굉장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다른 일을 하게하고 차한대만 운영하면 9사람 안 해도 되는 거를 이왕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시면 차량을 군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2시에 출발해서 한바퀴 돌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단 민원서류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서 군으로 오는 모든 서류를 우체부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지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대에만 시행이 됨으로 해서 각종 문서라든가 어떠한 사항이 앞으로 그 시간에 주문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가 떠난 다음에 더 급한 일이 생기면 빈번한 사례가 ’82년도에 6개월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기적인 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했다 해서 다시 이제도가 부활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시때때로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테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텐데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사회과의 업무 사정상에 의해서 내무과에 이어 사회과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취로사업추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사회복지시설운영, 의료보호사업, 장애인복지증진,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 부정, 불량식품단속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생활정보지 발행입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여튼 추경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세부적인 계획인데 대충 업무보고 하는 것이 조금 미약했다 이 얘기입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음성군 복지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생계비 지원에서는 생계비 지원으로 군비부담이 1억3백4만4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637가구에 1천1백47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9천3백9만8천밖에 안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에 있어서도 도비 1천5백만원 이외에 군비 부담은 1원도 없이 1천5백만원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군에 거주하는 여기에서 사업개요에서 지칭하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에 가구수와 인원수는 어느 정도 계산하며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물량 1천5백만원이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 군에서 과연 우리 군 재정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할 의욕과 현재투자에 실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천3백9만8천원, 1,147명에 대해서 이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1억3백4만5천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비가 전체 금액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하면 이것이 4% 부담이 됩니다. 80%가 국비, 도비가 16% 정도 되고 해서 금액이 1억3백…….
물론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서의 부담지시를 이행을 안 한다고 할 때 상당히 다론 업무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고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질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부담 안한다고 하더라도 안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예산이다, 라고 본 의원은 예상을 합니다. 또한 취로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취로 사업비를 확대 실시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한 생계구호 사업에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걸 도비에만 의존을 합니까?
도비가 1천5백만원 나왔으면 군비도 한 3천만원이고 거기다가 더 투자지원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할 때 그러한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신탄진 제조창이라든지에가 보면 벚꽃나무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나무로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휴식처로 제공할뿐더러 관광객이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들려지거든요.
우리 군내에서도 11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넝쿨 장미 같은 것이 기업체 울타리에 식재 되었을 때는 외부에서도 잘 보여질 뿐더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그것이 기업체라든가 그 하나만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민전체에 재산이 되고 군민 전체의 휴식처가 되는 계기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9P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 선정에 조건에는 어떠한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내에 미 사업지역은 어느 곳이 있는지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소이지역을 보면 지역에서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의치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번에 취락지역개발 수립하에 접도구역이라든지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곁들여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병행 되어졌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 선정하는데 대상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상지 선정은 어떤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 선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도에 선정하면 도에서 내무부에 추천해서 결정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데로 보상 관계도 별로 없고 가꾸기만 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됐는데 근자에는 보상 문제가 생겨서 하라고 해도 잘못하는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내무부에서 마지막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저희가 선정할 수 있다하면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금년도가 마지막 해라고 실무자한테 듣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같은 것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특수성 있는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대상지역에 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고 또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군의 상징이 까치라고 하면 이런 것으로 경계표시를 하는 것하고 5천6백만원씩 들여서 크게 한다고 한다. 그 얘기인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다고 이렇게 5천6백만원씩 들여서 백마를 그려 넣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걸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그래도 음성에서 성공하신 분들께 협조를 받아서 추천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히 일부 즘 부족한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께 사정 드리려고 보고 드린 것인데 말이 앞서 가지고 잘 안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깊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 제출해주신 재무과 ’95년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9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 같은 곳에 버젓이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주민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천이 폐하천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집을 짓고 살아요. 이런 것이 각 읍면에 부지기수예요.
그 분들이 면에 가서 얘기하면 모른다고 답변이 되고 또 도시과나 건설과에 쫒아가서 애기해도 답변이 안나오거든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일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 아직도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지 않고서 그냥 복숭아를 심어놓고 했어요.
이것은 임대계약을 맺어서 몇 개만 심어도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다른 용도로 하려면 써먹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읍면에 시달이 되어서 임대자가 매입을 원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감곡면 일대에는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세요.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연 거액을 들여서 구입한 부지인데 거기에 포장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만 써야 되느냐 본의원은 의아심이 가네요.
이것은 계획이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군정업무를 통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아스콘포장 같은 것보다는 잔잔한 자갈을 깔아서 다져지면 포장공사 못지않게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처리,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95년개별지가조사, 읍면리의 지적공부 부분 및 약도정비, 등기측량확대시행,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 지적민원 사랑방좌담회, 지적불부합지 추진,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4p 결연사업 추진 내역이 있는데 이걸 어떠한 계획으로 결연을 맺어서 사후관리를 한 것인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바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회종 의원 박덕영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김방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회의록서명
의장유회종
의원박덕영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