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2일(수)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사무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 입니다.
  먼저 제38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및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쓰레기 매립장 군유림 지분이전 승인안을 ’94. 12. 30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95. 2. 7일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9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사항을 ’95. 1. 3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의결하신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제정조례안외 3건의 제정 조례와 음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의 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4. 12월 31일과 ’95년 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 하였으며, 제38회 정기회 회의록을 ’95. 1. 28일 작성하여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도 및 국회사무처,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7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22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2윌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9회 임시회의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5년 2월 18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95년 2월 2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금번 제39회 임시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22일 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8일 의원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박덕영의원님, 안병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덕영의원님, 안병일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2월 8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제정으로 기준 규칙으로 된 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구정원 운영 등에 있어 관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행정 수행에 탄력성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증원, 기구증설 등 직권남용을 지방의회의 통제로 견제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과거에 군 본청에 두는 실과의 설치와 그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제했던 규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은 군의 실과설치와 당해 자치단체에 조례로 설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이 사항도 먼저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총정원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에 두는 공무원을 본청, 직속기관, 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읍면등 4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리기관별 총 정원수로 규정한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입법 예고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설명 올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의안번호 304호로 상정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규칙 사항으로 운영되어 오던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제에 관한 규정에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 102조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에 두는 2실13과의 설치와 실과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종래 음성군 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분류되어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지소 설치에 관여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  한 기준에 따라 제정된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의안번호 305호로 일괄 상정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금까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관리 운용되던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4개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리 기관별 총 정원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8일날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회관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회관의 임무에 소비자보호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취미 및 기술 교육 시 교육수강료 징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식장 사용료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폐백실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83년도 가정의례법이 되면서 계속 지속되어 오던 것을 ’94년도에 가정의례법이 개정되면서 인상할 수 있는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료시설이나 실비규정에 해당하는 9만원 한도액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다른 사항은 용어를 부드럽게 내용상 조정하였으며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이상 없습니다.
○의장 유희종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의안번호 306호로 상정된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3. 11. 29일 제정된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회관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미 및 기술교육시 교육수강료 징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예식장 사용료 인상및 불우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의 예식장 사용시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일부 조항 개정과 함께 여성회관 사용료 징수기준 내용중 일부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교육 수강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수렴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의 내용상 상위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간담회시 사전설명된 사항으로 중요부분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음성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중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생산의 차질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업체를 지원, 기업이 생산 활동에 전념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2월 8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2월 9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 운용, 제3장 보칙등 총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등 기금조성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관리하여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되 당해 금융기관은 조성된 자금 범위 내에서 군수의 요청에 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급과 기금운용 관리에 따른 필요한 경비에 사용토록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음성군 관내 공장과 본사를 둔 유망 중소기업체에 한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신용, 자산상태, 기업 운영실태 등 선정의 적격여부를 검토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1년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3% 내외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의안번호 307호로 상정된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군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치단체 역할제고를 위하여 음성군에서 자체 입안 제정된 조례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며 ’95년도 당초예산에 이자보전 사업비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제정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조례제정안 제1장 총칙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군의 출연금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라는 제3조가 있어요. 그리고 제4조 기금의 관리 2항에 보면 기금을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의 출연금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군수와의 협약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현재 출연금은 충북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충북은행에서 10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없고 다만 이자에 대한 2차 보존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해 놓은바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협약은 끝났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금융기관을 충북은행으로 설정한 배경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 관내에는 농협지부하고 충북은행, 주택은행이 있는데 주택은행에선 그 사업을 안 하고 농협하고 충북은행에서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농협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이자를 8% 이상, 군에서 3%를 보조해 주고 8%이상을 지급을 해주어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충북은행에서는 7.5% 군에서 3%을 지원하는 것 하고 해서 10.5%로 해주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 가지고 충북은행하고 협약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러면 이율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충북은행이 선정되었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덕영  협약서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9회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일정으로 제2차분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임시회에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김방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건설과장임인기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박덕영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