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3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연설
2.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7. 음성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8.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
11.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1. 시정연설
2.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7. 음성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8.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
11.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내무과,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반 7월 1일 제32대 음성군수로 취임하신 정상헌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군정시책 방향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 정상헌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제3대 음성군의회 개원식에 이어 오늘 제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군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3대 음성군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시발점으로서 희망찬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갈 민선자치 2기의 서막을 연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오해와 갈등 그리고 분열 등 선거후유증을 말끔히 치유하고 군민 모두가 단합된 의지와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21세기 복지음성을 앞당겨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난제를 앞두고 대망의 새로운 세기를 열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또 다시 지역을 책임지는 2기 민선군수의 중책을 맡아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민선자치 1기를 이끌어온 성과를 거울삼아 군정을 중단 없이 더욱 발전시켜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새로운 음성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군민의 여망에 따라 영예롭게 선출되신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한 군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이 군정의 중심에 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군민위주의 열린 행정, 군민이 만족하는 참 자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의 군정방침을 앞서가는 자치군정, 풍요로운 주민복지, 활력 있는 지역경계,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정하고 우리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살린 생동감 있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의 민선자치 기반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자치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다운 지방자치는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참여 속에 모든 행정이 조화를 이룰 때 자치군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군민이 군정을 바라만 보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열린 군정을 확대하여 군민이 군정의 중심에 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군민과 함께 이루어 내겠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곳에 항상 새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작고 힘 있는 정예조직으로 전환하여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의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첨단 정보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미래지향의 선진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현안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자면 자주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는데 힘써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풍요로운 주민복지가 향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추구하는 군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젠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균형된 복지가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전원 속에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개발일변도 정책에서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선진복지 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IMF 한파로 우리경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업은 늘고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군민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군민들이 지금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공직자 모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실업을 최소화 하겠으며, 첨단산업과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행정의 우선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음성은 지리적으로 양호한 입지여건에 힘입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앞으로의 지역개발은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살려 권역별로 특성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간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균형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대단위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비롯한 도시기반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읍 면 소재지가 도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 마련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농촌생활 환경도 문화마을 조성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균형 있게 시행하여 정주의욕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군정이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될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습니다.
  군민에 의하여 선출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인 저를 비롯한 우리공직자 모두가 합심 노력할 때 그 성과는 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과 협력의 21세기를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IMF 한파가 겹쳐 우리의 미래가 발전과 퇴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와 산적한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물려주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가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망의 21세기에는 우리음성을 중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더 큰음성, 1등 음성”을 반드시 이룩해 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지향의 창의적인 행정수행과 군민을 위해 참봉사하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음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장 이준구  정상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오늘 군수님께서 밝히신 군정이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한층 기여함으로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체육시설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규정을 정하여 시설 사용 일부터 5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시설 사용 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며 시설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 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현행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 등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2P부터 5P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17개소로 이중 종합운동장과 수영장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위탁관리 또는 무상 사용토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군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불리하게 규정된 조례 내용을 완화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이용을 사전 포기할 경우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되 지금까지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시설 사용일부터 5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하여 반환하고, 시설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 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륵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 반환에서의 불이익을 해소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장입니다. 음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내여비 규정이 통합되어 음성군여비조례로 이에 준해서 개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군수님은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급 및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규정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본 조례의 각조항의 단서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는 7월 6일날 개최해서 원안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상위 법규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법규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계급별 여비지급 기준을 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방법과 각조문의 자구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하고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조문을 정리하는 등의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임대사업자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를 감면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시한은 한시 조례로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주택임대 사업자등이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침체되어 있는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세제를 지원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임대자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관석  농정과장입니다.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 및 농지법의 제정 시행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리의 확대로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농업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임차료 상한을 변경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 및 농지법 제정 시행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며 농지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272명에서 7명을 증원시켜 총 279명으로 정수를 조정했습니다.
  그간 농업경제 여건에 따른 임차료 상한을 변경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초청서등 일부서식을 새로운 농지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농지법 제25 및 농지법 시행령 제63조, 6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 등을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리동이 늘어난 지역에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농업경제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임차료 상한의 변경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내용 중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바꾸고 각각의 조문을 농지법의 조문으로 변경하였고, 농지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 및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 등 3개항을 삭제하고 농지이용 증진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등 4개항을 신설하며 소위원회의 구성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삭제하였고 농지관리 위원정수를 현행 272명에서 279명으로 농민대표 중에서 확대 보강하였습니다.
  따라서 맹동면 2명, 대소면 4명, 감곡면 1명 등 총7명 증원된 내용입니다.
  농지임차료 상한액을 읍면별, 작물별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법령 폐지에 따라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 및 첨부서류서식에 폐지된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농지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등 행정리동이 확대된 곳의 농지위원수를 확대하며 농촌경제 여건변화에 맞추어 임차료 상한선을 변경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7. 음성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8.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입니다.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가 폐지됨에 따라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7조는 농지개량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현재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해서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p부터 3p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사업에 의한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교부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음성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교부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 법령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4p부터 6p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으며 1996.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용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입니다.
  기금의 회계 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2p부터 8p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일괄 상정된 3건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의 수행을 농촌정비법에서 흡수 추진하게 됨으로서 사실상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사유는 폐지된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참고로 폐지되는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에서 지금까지 규정한 주요사항은 농지개량사업 시행구역 50정보 이하의 관배수시설의 신설 변경,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호, 경지정리사업, 농지보존을 위한 시설의 재해복구사업, 환지처분업무, 농지교환분합 등 조례 제정은 1970년 5월 1일 조례 제163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위임받아 제정되었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서 흡수 검토의견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흡수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던 업무가 농어촌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음성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서 규정하여 제정 시행되는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에 의해 중앙부처의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규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위임근거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껏 시행해 왔던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은 음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폐지되는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조례 주요내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정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측량설계, 확정측량, 환지처분, 공사감독 등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농업용수, 농지 등의 보전과 시설재해복구, 농기구 운영관리등의 교부율과 교부방법 등을 정한 조례였습니다.
  본 조례는 1977년 3월 18일 조례 제430호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위임받아 제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에서 본 업무를 흡수 시행하며 농어촌정비법의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중앙의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규정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동 업무는 음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불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상정된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본 조례는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조성금 중 100분의 50이상을 음성군 지정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며, 기금 사용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 등 7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현행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서 세계 현금에 준하도록 개정하였고,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 있는 실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심의사항,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 계획과 결산방법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기금의 조성은 지난 3년간의 지방세법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적립하여 1998 적립금은 83,424천원입니다.
  기금은 적립금과 기금운영 수입으로 하며 조성금액의 100분지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연재해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로서 세분화하며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서 수립을 조례로 더욱 세분화하여 정하였고 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 시기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성채  농지개량조합이 통폐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체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을 통폐합하고 해체하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 및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축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간소화하고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4조, 제53조이며 사전입법은 1998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하여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심의회 위원회와 지방건축 위원회를 각각 개최해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3p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지방건축위원회의 1항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령 제5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가 1호, 2호, 3호,4호로 각각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본 사항을 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9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p 중간입니다.
  2항에 령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된 사항을 4배 이하로 완화했으며 2호에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편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의 사항을 다른 쪽의 외벽이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이주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규제하고 있는 사항 중 공동주택의 건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범위 내인 4배 이하로 개정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만큼 띄어 건축하도록 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인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띄우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0항 19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은 김우식 의원을 위원에는 조성록 세무사와 김영수 전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동희 전 음성읍장을 검사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1998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4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위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내무과,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 소장이 보고를 하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시 의제외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기회감사실, 내무과,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공로 연수중인 관계로 내무과장께서 기획감사실과 내무과 소관 업무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님이 공로연수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기본현황입니다.
    (1998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이상으로 불충분 하지만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천봉  내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P 행정실무 석·박사제 운영해서 추진 동기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한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서 공무원을 양성시키신다고 했는데 21세기 음성군 장기발전구상 331p 제3조 1의 4를 보면 지난 1997년도 본의원이 군정질문 시에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공무원 포상 및 징계에 대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추진 동기고 추진 계획에 보면 행정실무 석·박사 인정증 수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인사조치에 우대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증 수여가 집행부에서 수여하는 것인지 타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수여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잘못 인정증을 주게 되면 자칫하면 공무원들 한낮 무지개 빛의 특수시책이 아닌가 이런 반문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석·박사 학위 인정 수여는 군 자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준이 아직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소양고사 제도가 있습니다.
  인정증을 두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자격을 줄 수 있는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또 평소에 그 분야별로 업무에 밝은 사람들은 저희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갖거나 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이제부터는 뭔가 연구해서 업무에 밝게 법규를 숙지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게끔 그런 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제 운영은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실무 석·박사 인정증 수여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느 타 기관을 통해서 해주는 거냐…….
○내무과장 정인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 군 자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러면 거기에서 석·박사 인정증을 받아서 인사 우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타 공무원들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을까 또 타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사기저하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그런 문제보다는 공무원의 자질을 자기 자신이 향상해서 업무에 밝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말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일부 층 공무원들에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보편·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석·박사 학위를 인정제를 수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진의장  통계조사에 보면 조사대상이 기업체만 되어 있는데 8P에 농림, 어업은 정확한 통계가 다 나와서 빼놓은 건지 아니면 기업체만 대상으로 조사한 건지 위에 보면 지방자치 시책에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내무과장 정인칠  농림·어업관계는 농정과나 지도소 계통에서 통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조사 업무 규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자체에서 생산되는 통계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장이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법무계장님은 법무쟁송 되어 있는 소송문제 이것을 한부씩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이 사항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이어서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1998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무과 업무는 군 행정의 자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군민들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P 보시면 국민운동 계획이라고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 선진의식 함양 및 경제교육이라고 그래서 바르게살기단체 8월 친절 및 경제교육 여성단체해서 9월로 잡혀 있습니다.
  9P를 보면 정직한 음성인 운동 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바르게살기위원 의식교육 1회 또한 지난 1월초에 여성단체 교육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7월초에 1박2일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각급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국민운동 정신을 하는 건 좋은데 굳이 향후 계획에 보면 이번 7월초에 여성단체 친절 및 경제교육 자체가 청소년 수련원에서 IMF에 대한 여성단체의 경제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이 9월 달에 다시 중복되어 있고 또한 바르게살기 단체와 여성단체 교육내용이 경제 살리기 교육, 친절 및 경제교육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가뜩이나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따로따로해서 군비낭비라든가 또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한 참 들일에 바쁜 시간 8,9월 달에 굳이 교육을 두 번 씩이나 쪼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착안을 미처 하지 못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의 말씀대로 같이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경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제 외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금 IMF 때문에 의회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도 5층엔 서지 않고 4층 6층만 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보고서 자체를 양면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고 8P에 김천봉 의원님이 질의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교육과 친절 및 경제교육은 지난번에 아마 다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를 불과 몇 달 사이에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좀 의문스럽고 특히 여성단체 교육은 요즈음 같은 어려운 실정에 1박2일씩 하는 그런 계획은 즘 더 축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내무과에서는 또 1박 2일로 계획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불과 한 달여 밖에는 되지를 않았는데 이 조직개편 관계를 두고서도 시중에 설왕설래 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즉 우리 공직자 사회 내에서 누구는 누구 운동을 했다더라 하는 모략성 발언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감축을 할 때에 공정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또 선거 후유증에 관여되지 않는 지역주민이 공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 개편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업무보고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좀 검토했습니다만 제출하는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양면을 이용하도록 제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교육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계획을 수정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인사를 맡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심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뚜렷한 방침을 정해서 외부에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자신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심하고 조직개편 시에 아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장이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조조정이 8월부터 이행되는 게 우리의 원님들의 관심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관내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진의장 의원님.
○의원 진의장  12p 보면요,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산교육, 여기 보면 주부, 농민의 교육이 겨울철을 이용해서 80명으로 되어 있고요. 하반기 공직자 전산교육은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정할 수 없나요.
○내무과장 정인칠  일반주민들한테 일수를 좀 늘려 달라는 얘기인가요?
○의원 진의장  기초 윈도우 컴퓨터 교육 같은데 어떻게 주부, 농민 음성군 전체 교육을 하는건 80명이고 공직자는 120명입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사실은 공직자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켜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다만 지역주민들한테 한다는 것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전문적인 어떠한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인을 좀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반기에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전부 수용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그러면 교육장소는 위탁교육을 하실 건가요.
○내무과장 정인칠  아닙니다.
  후관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저희들이 전부 설비를 해놓고 한 30명 정도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예산실 업무에 대해서 경영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먼저 제3대 음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1998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기본현황입니다.
    (1998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이것으로 경영예산실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경영예산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문화공보실장 윤재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공보실은 군정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홍보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가 분출되는 자치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문화·예술 체육관광과 청소년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요한 부서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전 직원 일동은 21세기는 바로 문화의 세계라는 국제적 조류를 직시하고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문화공보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문화공보실장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p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어차피 청소년 수련원 위탁업체 모집공고가 11월달에 되어 가지고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12월 달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김천봉  그러면 그전 페이지에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차곡관광지 수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군 예산이나 모든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1998년도 2회 추경에 약 4천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1천 143억 4천5백만원이라는 총사업비를 들여서 차곡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셔서 기본방향을 보시게 되면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으로 수립하셨다고 그랬는데 청소년 수련원은 이미 위탁업체에 이관키로 한 내용인데 시설보완 유지로다가 과연 사업비를 1천1백 여 만원 더군다나 국비 51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6억원, 민자 한 1천3백9억인가 이렇게 들어 왔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군민 복지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어떤 골자로 해서 이걸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지금 말씀하신 1천 143억원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관광지를 개발을 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갖기 위해서 1995년도에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우리 차곡지구를 관광지로 넣어 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1997년도에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이 수립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정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 하는 아우트라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민자 1천 39억  6천5백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총 1천 1백43억 4천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집어넣어 보겠다는 하나의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서 1천143억원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해서 거기서 산출된 예상 사업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8천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자 하는 사항은 면적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6만 8천 평이 되는데 이거를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되는데 1996년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비만 3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예산심의를 할 때 보류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 체제 이후에 경기도 어렵고 우리재정 상태도 좋지를 않은데 이 전체를 어떠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만도 3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가능 하냐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거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저희들이 일단 개발이 가능한 청소년 수련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9만여 평으로다가 관광지를 한번 조성을 해보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보고자 그 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4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관광지가 부족한 시·군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광진흥기금 4천만원을 줄 테니까 군비를 한 4천만원정도 보태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신청을 해서 5월 달에 확정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물론 자금을 받는데 실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차곡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데 경영예산실 7P 보시게 되면 어차피 청소년수련원 식당 임대수입해서 8백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을 하시겠다는 뭐가 섰기 때문에 예상수입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시설 유지 보완으로다가 차곡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위탁으로 돌리게 되는데 차곡관광지 기본 수립하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한은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추가되는 시설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결국에 위탁 쪽으로 간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추가되는 비용을 위탁을 한 당사자인 우리 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 김천봉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에서 4천만원은 이미 내정을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내역을 받아 가지고 현재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러면 한 가지 부언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미니 축구장에 대해서 기금을 5천만원을 받아오신다고 그랬는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이것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사업인데요. 매년 10월 달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곡에 미니 축구장을 잔디구장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더니 금년도 2내지 3월경에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자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사업계획만 올리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해당 예정부지가 현재 이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 10월쯤 가야지만 끝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의원 최관식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P좀 봐 주실래요.
  7p에 보면 음성소식지를 확대 배부해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식지를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음성군민 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한 면을 할애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신문도 좀 도와주는 그런 의미도 되고 음성 소식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김천봉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많은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청소년수련원이 한시적인 기구로 해서 금년 말이면 폐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5p 차곡관광지 기본계획 수립해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문화관광진흥기금에서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확보해서 계획서를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의원 최관식  그런데 이 차곡관광지를 관광진흥공사나 문화체육부에 신청할 때 우리 의회에 사전에 합의하셨습니까? 안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신청할 당시에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저는 기억이 없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장이 바뀌면 업무도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과장이 집행을 하던 것을 후임 과장이 모르면 그 사업이 승계가 안 되어야 되는데 사업은 계속 승계가 되면서 업무파악은 못 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또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적자운영이 되어서 여기에 삽입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공사자체도 부실이 되어서 금년도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지경입니다.
  물새는 데가 많은데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군민이 낸 세금이 청소년수련원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용역비를 4천만원씩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이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민자유치는 가능한지 우리군비도 여기에 할애할 것이 가능한지 이 정도에 국비나 도비를 집행부에서 얻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밀히 해야 되고 대단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원간담회시에도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계획자체를 앞으로는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공개를 민간인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저희들 매월 발간되는 음성소식지에 관내 민간에서 발간되는 주간지에 한 면을 할애해서 저희들 음성소식지는 행정 쪽에 정보라든지 각종 소식을 일반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주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음성소식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매 윌 반상회 때 각 세대에 배부되는 그러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민신문을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차곡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 여부는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995년도에 차곡관광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3억원이라는 기본설계용역비가 예산에까지 됐다가 일단 보류된 사실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1천 143억 4천5백만원은 충청북도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광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도로라든지 관광 위락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총 예산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계획은 권역별 관광 계획이 수립되면 그 단계로서 관광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데 1천 143억 4천5백만원은 56만 8천평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련원을 정정으로 해서 그 인근에 개발 가능한 부지 9만평에 대해서 거기에 실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만 집어 놓아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보자 해서 하나의 준비단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진의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계획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왕에서 청소년이 손을 들어 두 명을 태웠어요. 어디 가느냐고 했더니 청원 쪽하고 청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느냐 했더니 음성에서는 청소년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쉴만한 공간이 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회라든가 한두 번씩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계획이 선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계획은 향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저희들이 지금 음성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쉴만한 휴식 공간이 없다는 것은 전체 군민들이 공감하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한다거나 어떠한 운동, 휴양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있는 농구대를 금년도에 53개를 구입해서 큰 부락 위주로 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청소년 연맹이라든가 보이스카웃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에서 각 학교별로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BBS 주관으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어울마당을 금년도에도 한번 실시했는데 상당히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성공원에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실이 완공되면 거기에는 전시장이라든가 개인연습실이라든가 인터넷을 해본다든지 어떠한 좋은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가 일부나마 될 전망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8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세수의 비상사태임을 저희 재무과 전직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재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4P에 물품관리 현황이 있지요? 그게 공용차량 현황에 총 차량 보유 대수가 65대고 거기에 대한 보험은 우리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이 보험관계를 그동안에 지난 3년간 어느 회사에 보험을 들었나를 회의가 끝난 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P 금고 지도감독 강화에 우리군 금고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지난 6월말까지의 금리나 CD나 모든 각종 요금 금리표를 타은행과 비교된 금리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예. 지금 차량에 대한 보험관계 서류와 금고에 대한 CD나 신탁이나 관련된 타 은행의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타 은행과 군 금고에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지적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진의장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에서 부여하는 행정번지가 있고 토지에 대한 번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다같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틀리는 경우는 군 자체서 민원해결 방향에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하고 건축물 대장이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 관계는 주민등록 부서에서나 읍면에서 정비를 할 것으로 알고 건축물 대장에 관한 거는 이번에 일제조사해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건물 같은 것도 번지가 틀리기 때문에 등기를 못 낸단 말예요.
○지적과장 김병천  일제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고 일부 조금 미진한 것만 7월중에 하면 완료가 다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1만 2천건에 대한 정비 대상이라는 것이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19P 좀 봐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IMF사태로 인해서 토지매매가 거의 안되는 상태인데 우리 공시지가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리·동단위로 방송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동장님 들이나 반장님들한테 방송을 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이의 신청을 기간 내에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조치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이의 신청하면 기간 지났다고 안받는단 말예요.
  그런 거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지주 별로다가 개별지가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몰라서 이의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업무 추진계획 상황보고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사회복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 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오늘에 이어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서관석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사회지도과장성기상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