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0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 선거
2. 제7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의장·부의장 선거
3. 제7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아홉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6월 17일까지 전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7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음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와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6회 음성군의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금번 임시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이며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후 오후 2시부터 개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이신 김성채 의원님의 주재로 먼저 의장선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단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출범한 역사적인 제3대 음성군 의회에서 첫 의사봉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개가 무량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이시간은 앞으로 음성군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장·부의장 선거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한분만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 하신대로 고재협 의원님을 지명 합니다.
고재협 의원님은 준비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좌측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는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모두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9매 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이준구 의원 6표, 김우식 의원 3표로 결정이 났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으신 이준구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저를 제3대 군의회 의장에 선출해 주신 우리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내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선 2기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부덕한 제가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9만 군민의 생활편익과 권익신장은 물론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의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과 함께 열정을 바쳐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장, 김성채 의장직무대행 사회교대)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고재협 의원이 7표, 무효투표 2표가 나왔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으신 고재협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고재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의장님을 보좌해서 “군민이 주인 되는” 선진 음성군의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제7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차 본회의 안건을 7월 13일날 하고 군정업무보고를 14일, 15일로 한다고 먼저 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중 상정된 조례 8건에 대하여는 7월 13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안건은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재협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는 고재협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개원식을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