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6일(금) 11시 15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15분 감사시작)

○의사계장 안병일  ‘93행정 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이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제국  지금으로부터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음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위원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앉으신 김에 박제국 위원님이 그냥 하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박제국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본 위원이 제2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금년이 세 번째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권능보다는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주민이 주인이 된 주민 본위의 투명적인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찰하게 살펴서 군민으로부터 수렴하신 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꽉 짜여진 한정된 일정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이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이준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제국  안병일 위원께서 이준구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준구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이준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준구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준구  예,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박제국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감사 일정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사무감사기초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위원으로부터 ‘93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 하셔서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안이 수립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께서는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준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이준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위원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셔서 작성해 주신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 시정 개선사항을 찾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따라 ‘94년도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 군청의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편성하되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반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 운영 하도록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3일간으로 12월 7일 10시부터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소관의 감사를 실하고, 12월 8일 10시부터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를 감사하며, 12월 9일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산업과,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읍면이나 감사대상 사업현장을 현지 확인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하신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1문1답식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 확인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출석 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감사 특별 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의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다음 페이지는 감사대상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서류제출요구는 위원님께서 사전협의 하시어 작성하신 별첨 감사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구서는 감사위원께서 별첨 요구자료 조서에 의하여 감사 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위원장 인사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고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 요구자료 이외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 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 계획을 본회의에 승인 받은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때 활용하시도록 하고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시 작성,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위원님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준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구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서습치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말씀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간사위원의 감사계획안 설명으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하신 사항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3항 관련 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P와 같이 12월 7일 화요일에는 부군수와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과장을 12월 8일 수요일에는 부군수와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진흥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장을 12월 9일 목요일에는 부군수와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해당일에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첨부된 자료목록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받고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의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 공무원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준비단계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내일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7일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실시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