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9일(목) 10시 20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
(10시 20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료보고 한 후 질의 답변은 2회 이상 반복해서 질의가 없도록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들의 요구가 있어 누락된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농지 전용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 자료에 보면 ‘93년도 농지전용 신고 현황이 있는데 ‘91년도, ‘92년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비하다고 했는데 91년도에 농지전용 허가에 있어서 취소된 사항하고 농지전용 받고도 지금 이행 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건인지 대답해 주세요.
‘91년도부터 ‘92년도 7월까지 군에서 허가 내줘서 아직 사업 집행 안한 농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켜야 되지요?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좀 봐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후 7개월 후에 92년 7월 1일 이 농지전용신고 업무가 각 읍ㆍ면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읍ㆍ면장에게 위임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남면장이 사업 시행촉구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이 농지의 사후관리는 읍ㆍ면장에게 92년 7월 1일 이관이 된 사항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또 축산물 가격의 하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업을 착수하기가 곤란하다하는 것을 저도 직접 촉구를 했고 또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수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읍면장이 93년도 11월 20일 다시 사업시행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수산부 장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단 또는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기라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했을 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두 번째는 허가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허가 받은 면적이 과다하게 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된 경우 대지의 조성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도지사와 군수는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 했을 때는 지체 없이 농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처리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면장한테 넘기는데 91년 12월 13일 농지 전용해 줬으면 작년도 92년도 7월 달까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는 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91년도 12월 13일 전용해 준 것이 지금에 와서 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라고 넘깁니까?
또 연약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불법으로 전용하면 강력하게 행정기관에 가서 이것을 적발하고 고발하면서 이것은 어떤 특정인 이에 때문에 이것을 봐 주지 않았나 생각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왜 그냥 두였느냐 하는 것은 어떠한 질책을 해도 제가 그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농민이 어떤 기업에서 기업하는 그러한 행위도 아니고 농민이 그러한 농업시설물을 해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법적 시한을 초과 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취소를 하거나 또 사법의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면장의 권한으로 넘어간 익년 7월 1일까지 저희가 군에서 조치는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읍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본인의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식공문으로도 촉구를 했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간이나 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행정적으로 조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농민의 편리를 봐서 그러면 만인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러한 타면에 불법전용하면 고발 조치하고 농민의 입장을 참작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여기 836.9평을 전용을 해 주었는데 매립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0센티 이상 이 정도는 객토로 들어가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2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갖다 버린 게 순 돌덩이예요. 물론 그 사람이 축사를 짓기 위해서 계사를 지어서 토종닭을 기르기 위해서 그거를 좋은 흙보다는 부토하기 좋은 잡석을 돌을 깨서 아니면 면사무소 청사 부순 거 이런 걸 내버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주셔도 되고 또 힘없고 줄 없는 농민들은 과감히 처별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면장 면장하는데 면장 어저께 만났습니다.
면장 얘기는 자기가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권유를 했는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농지보존법 6조에 보면 6개월 이상 지체하게 되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대하게 특정인만 봐줬다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니더라도 그 사람하고 학교선후배 관계며 그 사람 직위가 농어민후계자 도 협의회장이고 또 뭐 뭐 이런 직위에 있습니까? 특정인이니까 봐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92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어요.
그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사무 위임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시점에서 벌써 법이 허용하는 시기를 초과했기 때문에 벌써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인지한 사고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도래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은 직무유기에 심증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한 확증은 못합니다.
그것은 판사나 검사가 해야 할 문제겠지만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유예를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어떠한 외적인 요소가 있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이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전에 그 업무의 책임을 가지신 산업과장께서 분명한 사무 감사에서 지금 문제가 도출이 되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허가된 면적보다 초과해서 훼손이 되었지요. 그 문제는 모르고 계신다고 답을 해야지 만이 직무유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당연히 답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훼손된 부분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의 심증으로는 그거까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평곡 산업에서 금왕에 공장부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땅을 밀다보니까 골짜기에 해당하는 농지가 약 한 3백 평이 웅덩이로 남게 되었지요. 골짜기 부분을 다 밀어대니까 그거를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매립을 했다고 해가지고 불법 농지로다가 해서 처벌을 받았지요. 법에 벌금 2백만원 받았지요.
또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초과하고 또 법적인 시한을 넘기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거기에 대한 과연 감사원 감사나 농수산부 감사나 어디서 나와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순수한 농민이 그러한 가격의 하락 또 시장경제에 여건의 미비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예를 했습니다. 했을 때 과연 담당 공무원의 책임한계가 관대하게 이해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초과 전용했다는 부분은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취하고 또한 전체적인 사업 착수에 대한 촉구를 해서 일정기간 안 할 적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민의가 발생될 사유가 있는 것을 행정기관이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민원이 지적도까지 보내줄 적에는 이 사람들 우리한테 안 되면 신문사에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읍ㆍ면장 읍ㆍ면장 하시는데 분개하는데 김홍배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도감사나 중앙 감사 같은데 빠졌는지 누락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공인이니까 자제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의가 발생 됐으니까 집고 넘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적도까지 첨부해서 보냈을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무엇인가 농지 전용을 받았을 때 필요이상의 자기처벌을 받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명도 확인을 했습니다. 수박 곁 핥기 식으로 넘어가다보니까 노출되었을 것인데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같이 다룬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사후에 지금 조치 이런 게 문제보다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남들이 볼 적에는 특권층한테 이 만큼 배려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인식이 돼요.
지금 대답해 주신대로 조치하겠다, 자료를 보니까 6개월 넘은 것이 없습니다. 다 취소시켰습니다. 사후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는데 앞으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유 임야 관계는 지방재정법 군유재산조례 여기에 명확하게 이런 거 하라는 게 없어서 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야대부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광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땅속 다 파먹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를 한다.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조금은 애매하지 않느냐 관계 법규가 왜냐하면 임야의 대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든가 산림을 훼손 안하고는 하는데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훼손을 요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부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를 8건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 놓아야 될 겁니다.
관계법규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이걸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수를 하든지 해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육령 종합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과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에 관해서는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협의라는 것이 관계법규 검토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실과간 협의를 거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요.
그랬을 때 산림과에서는 적합한거로 판정을 했지요. 불가능 판정을 했으면 여기서 계획 변경 신청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관계법규 검토를 해 가지고 적합판정을 했단 말이지요.
이거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나왔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수원함양보존림에 보안림의 해제가 그 사유로 인해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도 나는 부서는 몰라도 산업과, 산림과 몇 개과는 일반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1~2년 다룬 것도 아니고 매일 산림 법규 관계만 가지고 수십년을 지금까지 업무를 담당해서 연구하고 또 연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다른 것보다도 산림법은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를 해놨단 말이지요.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상당히 중요시 하다보니까 산림법 자체가 형평상으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커다란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 했나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검토를 잘못 했다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사안이 최소한도 정부를 대변할 지방 자치 단체 소위 작은 정부의 부분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못 되었을 때는 국가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상실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육령관광지 종합개발 자체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관계법에서의 최소한도 법해석을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산림과장님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써 도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써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훈령으로 내려오는데 보안림이 해제될 때는 이러이러한 때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여기에 그런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상부에 서로 법해석을 들어보니까 보안림이 해제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법을 검토해 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이용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를 지정해 나가지요. 산림보존지역이다.
이럴 때에는 그 지역을 관광휴양지로 바꾸면 국토이용관리법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법 몇 조의 행위제한 이런 것이 전부 배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안림을 먼저 해제해야지 가능해야 되는데 보안림은 해제를 할 수 없고 산림보존지역을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변경 지역 되면 그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규정이 국토이용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보안림이 가능하다 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법이 해소 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수계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산림청 농수산부에 직접 가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거기서 산림청이나 도나 협의만 해 주면 되는데 보안림은 안 해주겠다.
이런 방침 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남군수인가 어떤 분이 해상 관광지를 조성해서 보안림을 해제하려고 직접 브리핑 차트를 가지고 산림청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안림은 안 된다 해서 결국 보안림 해제를 못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림 해제를 시장, 군수 관할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공원묘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부가 보안림입니다.
일부는 보안림이 아니고 그 지역만 해제를 하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다면 육령리 전체를 해제하는 방안 이런 것이 혹시 있나 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 법에 산림조합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지역주민이 전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임야를 소유한 사람,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 지금 나와서 계속해서 수의 계약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건설업 면허를 건설부장관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뒷받침이 되고 경리계에서도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그런 수의계약 조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추진 현황과 토지보상금 내역 대풍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공사현황 및 입주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거보다도 사전에 지적사항이나 민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를 배제 해달라는 차원에서의 당부입니다.
대풍공단의 모델은 선수금을 받아서 대 집행을 하는 이러한 케이스지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자기들 돈 내가지고 우리가 대집행만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주인이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집행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익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모든 공사라든가 공기단축이라든가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지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거기에 토공이라든가 하수종말폐수 처리장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자질구레한 공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한 문제에서 입주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함으로 해서 쓸데없는 의혹이나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공사가 공기 내에 충실히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목적한 소기의 이익금을 받아서 군 재정에 보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특별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검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이준구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12월 18일까지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종결)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산업과장최장환
산림과장김영만
공영개발사업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