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7일(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진흥과)

(10시 06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진흥과)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위원님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 정기회를 맞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것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유념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 귀중하게 부여된 일정을 뜻 한바 대로 열심히 활동해 나가도록 합시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 활동에 자진 출석하여 협조하는 분위기로 보다 성숙되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적발 및 처벌실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니 잘못된 점이나 시정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성의 계기로 삼고 발전 방향과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과 행정 책임을 담보 받기 위한 노력으로 충실한 결과를 맺도록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시고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류 및 증언이나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은폐보다는 자발적인 수검 태세로 신속한 서류제출과 명확한 답변 등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데 저해하는 부분이나 군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편 불합리한점을 찾는 노력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알차게 발전하는 음성 군정 추진에 일조를 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국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군수 윤종국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원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군정발전을 위해 위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군정보고와 군정질문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봉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구상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익 위주로 바꾸기 위한 행정쇄신 노력의 전개라든가 민원처리를 주민 위주로 개선시켜 보자고 추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든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예산절감 운영 등 모든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분야별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에서는 보상가 문제 등 부지확보 지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 모두는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군정업무 추진이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군정수행이 되었는지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군정에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군정추진에 반영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경륜과 지혜를 모아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전반에 걸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 106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들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우리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이 앞서가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은 12월 7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진흥과를 12월 8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를 12월 9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실과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심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 드린 말씀은 감사 자료는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 자료와 관련된 추가자료나 답변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제출 및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평소 존경하는 박제국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맨 먼저 드리게 된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3년도 행정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중요투자사업 심사분석 사항, 93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미 완공된 사업. 위원질의 사항 중 추진계획 및 대책, 예산전용사항, 계속비 조서, 92이월사업조서, 지방채 상환 계획 및 현황, 예산통합관리집행 내역, 읍ㆍ면장 계량사업비, 집행내역 소송 수행 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군 청사, 경찰서 부지 그리고 수련의집, 여성회관 등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처음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 가격하고 현재 완공까지의 증액이 상당히 많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노임 상승분이라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등 해서 다소 당초에 설계비 보다는 증액될 전망입니다.
○위원 김정용  군 청사 같은 것은 처음에 얘기한때 52억 이렇게 했는데 한 13억 수련의집 같은 것은 12억으로다 틀림없이 못을 박았는데 4억8천, 이렇게 해서 증액분이 또 경찰서 부지로 예상외로다 많이 들어가고 많은 일련의 사업을 벌리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용역비를 드리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또 과장님들이 20~30년의 전문가들입니다.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줘서하는 것인데 재난이나 예측 못한 사안이 있을 때는 물론 상승의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업을 보면 고의적으로 사업을 의회에서 얻기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고의성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다 하는데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사업이 이런 식의 추진이 있다는 매스컴을 통하여 또는 신문을 통하여 이런 데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했고 해서 이거에 대한 고의성으로 보는데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재옥  김정용 위원님께서 모든 중요시설 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추가 증액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왕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이렇게 저는 알아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대책 말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견해만…….
○기획실장 이재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청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91년도, 92년도 그때 당시에 정부단가라든지 모든 물가정보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후로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만 부득이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증액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특정업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최신 물가정보를 입수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냉난방 시설이 당초에는 안 되어 있었지요.
  안되었다가 추가로다 지금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예
○위원 김정용  처음에는 냉난방시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요?
○기획실장 이재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하에서 빼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 김정용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군 청사를 짓는데 냉난방 시설이 처음부터 예산상으로 안 되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각을 못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 조달 문제가 심각한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충분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예산이 충분해서 냉난방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일련의 사안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 놓고 추가로 해서 이런 사안이 비단 이뿐만 아니라 대소 종합 회관 같은 것이 상하수도 이런 문제도 추가로 넣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건축에 비전문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용역비를 줘 가지고 전국 제일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하수도 냉난방시설이 완전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또 냉난방 시설해야 된다. 상하수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빼 놓고 한 이유는 고의적이지 않느냐?
  기획실장님이 이런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에서 승인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최소한도 판단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를 촉구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업체나 전문적인 해당 과장들한테 얘기 들어서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획실장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고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의집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억8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했어요.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는 특별한 재난 불가피성의 예산 이런 것은 인정해 주어도 됩니다.
  고의성으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축소해서 하는 이런 기반성의 예산 요구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것만은 시설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각 시군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우리 군민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신뢰가 쌓이고 믿는 사회가 되는데 기만해서 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획실장이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마는 해당 과장들한테 물어서 해야 할 사항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옥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기만이다 고의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수련의 집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유지고 또 기본 시설을 하는데 12억 정도 들고 청소년들 야외에 야영장이라든지 등등 복합적으로 많이 해놔야 그것이 값지고 좋은 시설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 조금 범위를 넓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만이다 말씀하시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예산 추가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기획실장 그 말씀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데 12억에 했는데 4억8천이 증액 되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나 해당 과장들이 판단을 그 당시에 못 했습니까? 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비전문가도 이렇게 판단하는데 전문가들의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상 됐었던 것이 아니냐? 충분히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52억 가지고 하고 13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52억 가지고 짓는다고 틀림없이 약속해 놓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뜻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 같은데 한쪽이 한쪽을 기만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기만이라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당 과장과 협의하고 예산을 올려서 있는 그대로 승인 받고 안받고 결론을 내야합니다. 이러한 엉터리 같은 예산요구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앞으로 김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심층 분석하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지금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잘 했다든지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시정하겠다는 간략하게 답변해줘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려 한다든가 또는 적당히 넘기려는 적당주의, 위원들을 속이겠다 비밀에 부치겠다는 비밀주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시간을 절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고 인체에 해당하는 두뇌와 같은 브레인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되어 있는 기획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자신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음성군의 장래를 위해서 면밀히 모든 일을 주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의 업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맞지요. 다른 과는 일개부서로서 자기에 해당하는 것만 하면 되지만 기획실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내용이 음성군 기획업무 규칙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우선순위 책정이라든가 20조에 사업조정의 기준 또 21조에 목표예산배분 시책상 지시같이 전체적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음성군 청사 신축과 청소년 수련의 집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도 워낙 많이 예산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무부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지원금이라든가 기체 이런 것을 빼고서는 군비로다 한 30억 정도 투입되면 처음엔 30억도 아니었었어요.
  20한 몇 억 정도만 투입하면 진다고 호언하던 군청사가 본위원의 주장으로 앞으로 1백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기획실장이나 기획실 팀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유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과거지사를 너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기체를 받도록 한 부분에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기체가 만약에 불허가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예, 저희 자체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어떤 대책입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기채가 안 될 경우에는 자체 군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결과적으로 자체 군비라는 거는 땅 팔아서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땅 판다는 것보다도 예산 절감 제원이라든지 등등 군비가 세외 수입 제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덕영  예산 절감 재원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달하고 있는 지방 예산절감 운영 지침을 보게 되면은 그 절감된 예산은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우선순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짓다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 재정을 갖다가 방만하게 집행하고 운영하고 기획실에서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고 향후 전망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시하는 사항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 숙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조차도 막대한 군 청사를 짓는 재원으로다 충당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덕영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일부는 시인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음성군 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얘기도 많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요.
  92년도 자료를 제출한거 보면 92년도 예산액과 집행 잔액 93년도 예산액 집행 잔액 또 94년도 향후 추가집행 비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도 마찬가지 93년도도 5억 7,883만원의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음성군의 행정력과 재정을 총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청사를 완공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지마는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타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시에 적절할 때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 건축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제대로 사업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못한 결과가 되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향후 전망을 못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시행에 차질이 좀 온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현황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상수도 특별회계에 비고란에 보면 수혜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기체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그건 일시에 수혜자한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매월 조금씩 조금씩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요 지금 현계 광역 상수도 계획이 94년도부터 실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개원되고 있는 국회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비율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거에는 광역상수도는 전액 국비로 시설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비를 부분적으로 부담시킨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그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 원금은 상환하지는 않지만은 이자비율만도 년 4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부터는 상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만 하더라도 향후 수혜자 부담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을 거로 본위원은 예측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진짜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상수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가 1-2년 동안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착공이 되면 수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된 후에 이것이 저희들한테 수도가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수용자들한테 배부가 된 후에 연차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연부상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청사문제로서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군 기획업무규칙 제26조 시행계획의 수정요구에 보면 국고 및 도비 보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문제가 국고가 10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6억이 내려와 있고 도비는 전액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사후 규정에 의해서 보조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수정요구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수정요구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저희 군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요구를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지원금이 증액될 그러한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한 것 입니다.
○위원 박덕영  물론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또 재무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재무과 보다도 사항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 기획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가 기획실장께서 재무과를 통제하고 또 기획을 갖다 수정요구 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획실장이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관장하지 못하고 있고, 직분수행을 좀 미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기획실 업무를 좀 발전시키고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앞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다음은 25p 예산통합관리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예산통합관리집행은 금년도에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 지방예산 절감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에 지방 예산절감 운영 지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예.
○위원 박덕영  당 군에서는 공문을 접수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공문에 의거해서 집행을 했고 예산을 통합 관리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25p에 보면 집행 잔액이 9천3백5십1만8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라고 하지만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산절감의 운영지침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실장 이재옥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 총 예산의 비율에 의해서 편성해서 1억5천6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규제하고 이것을 집행을 유보 또는 절약하도록 이것을 유도했기 때문에 6천2백만원은 집행을 했고 9천3백만원은 절감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덕영  9,351만 8천원 중에서 11월, 12월달에 필요한 액을 집행 한다면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예, 아시다시피 예산 통합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득이 예측 못할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발했을 때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대한으로 예산집행을 억제해서 불용액 처리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29P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국내 여비가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국내여비에 보면 630만원 중에서 403만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소한 금액을 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군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냉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농수산부를 통해서 도를 경위해서 당 군에 접수가 됐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밖에 여유를 주지 않고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냉해피해 농가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관리를 하는 국내 여비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여비를 지급해서라도 9개 읍면을 제대로 감독ㆍ감시하고 그러한 조사에 여비를 지급 했었으면 효율적인 조사도 되었고 이번과 같은 엉터리 조사로 인해서 8만 군민 농민들이 냉해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여비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과 같은 데는 여비 계상을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산업과에서 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여비가 있기 때문에 공통관리 여비를 요구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산업과의 여비가 하나도 없고 꼭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냉해피해 조사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군수 권한 못지  않게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심을 하는 것은 군수가 하지만 그러한 결심을 하도록 유도하고 보고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도 기획실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제가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해당과에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비는 현재까지도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과에 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통 관리비를 쓴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냉해피해로 인해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여러 직원이 일시에 나가서 조사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37P를 보니까 보상금 예산액 중에서 취임행사 참석자 식사제공이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22일날 집행했는데 집행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취임 행사는 하루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재옥  취임행사 참석 보상금은 선급금을 한 것이고 3월 5일날 집행한 것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랄까 갖다 와서 식사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예산통합관리 집행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 절감 지시 공문을 받으셨지요?
○기획설장 이재옥  예
○위원 박덕영  그것에 대해서 각 실과 별도예산을 절감한 내역이 전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가 되었는지 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거기에는 판ㆍ정보비 운임에 대한 지시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항목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군에서 각 부서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할 때는 기획실장께서 통제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부분적인 통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부분적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안 합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제를 합니다.
○위원 박덕영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고 방대한 사업을 일일이 사업비를 계상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한두개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과다한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서 절감한 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절감을 위해서 강력한 통제 기능을 발휘하심으로 인해서 잦은 변경을 통해서 업자에게 고의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어떠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대책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청이나 각 읍면에 공히 모든 설계상의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설계 및 공사감독 또는 준공처리가 자기 본연의 업무라고 볼 때 그 사람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이윤도 거기다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설계한 것으로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장이 일단 심사를 하고 또 기술직 과장이 검토를 해서 이만하면 공사가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말예요 여기 자료에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지적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조치방법 감액 4백3십만원 감액 6백3십만원 대풍지방 공업단지 조성공사 과다 설계비 같은 거는 7천5백7십4만원 무극택지개발사업 과다 설계는 4천6백2십5만원이 감액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설계시에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책임과장 또는 책임 계장이나 당사자들이 정부 품샘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산출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다가 계상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글쎄요. 저는 그것은 감사원 감사관이라 할지라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시설공사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말하자면 철주로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 입장으로 봐서는 철주까지 필요 없다. 목재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감액요인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기술진의 견해 차이가 다소 달라서 그런 요인이 발생 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단비 적용시키는 데도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간혹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감사원이나 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내무과에는 감사계가 있어요.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자료 올라온 것도 여기 상당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피하실려고 하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길게 따질 것도 없이 제가 원남면에서 사업하는 거 딱 두개를 갖다가 소재지 앞에 인터로킹 보도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한 2천5백만원 정도 공사에서 6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절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서 하는 거는 자그만치 공사비에서 40% 이상을 절감을 시켰어요. 공교롭게도 2건을 갖다가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대체적인 %라든가 또는 법적인 근거로 해서 딱 2건을 조사를 했는데 2건 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비를…….
  그런데 적정하게 모든 것이 편성됐다는 기획실장의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남면, 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박덕영  아니 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음성군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좋습니다. 그러면 55p를 봐 주시면 행정심판 내용이 죽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분뇨처리 허가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재옥  예, 그것은 행정심판이 몇 일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는 10월말 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8건이라고 그랬는데 분뇨처리장 불허가 처리까지 합하면 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예. 실질적으로 각 민원서류가 올라와서 불허가 처분하는 내용도 제가 전부 기획실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됐기는 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요. 그죠?
○기획실장 이재옥  예, 뭐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기획실에는 법무계라는 고유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법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법무계장이라든가 또는 기획실에 견해를 듣고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라고 해서 모든 법에 대해서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 해석이 애매하다든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수시로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성껏 답변해서 그것이 합법적이고 큰 물의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어느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을 본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소송이 올라온 다음에 관심을 갖고 제가 몇 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이 법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8조에 오수의 수집 운반 및 처리 기준이 있어요.
  또 분뇨 관련 영업허가 사항 기준이 제55조와 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니까 적법한 서류를 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갖추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허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한걸 갖다가 안 해주면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건 상식이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안 해준 이유는 뭐고 결국 안 해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심판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군에 행정력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기획실에서 왜 적법한 절차에서 안 해주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관계부서에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법적근거로 해서 허가를 반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예, 사실은 저희소관은 아니고 본청 내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성군은 현재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차량이라든지 모든 장비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현재 하루에 수거해서 분뇨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25kg 밑도는 정도밖에 저희들이 정화를 못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사람이 수거를 해서 거기다 조치를 하는데도 그야말로 충분한 장비나 인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더더욱 수거량이 많아지고 현재로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취급자들이 해 주기는 해주되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된 걸로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기획실장께서는 당 군에서 위생계장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해가 몇 년도입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76년도 입니다.
○위원 박덕영  76년도지요. 그 당시에 분뇨처리 허가를 담당한 적이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그 당시에는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옥 실장께서 그 당시 계장을 할 때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생계장 시절에 분뇨 수거대행 업무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글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 박덕영  기억이 안 나시면은 78년도 내무1435호 공문을 갖다가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78년도면 제가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78년도 그 당시에 이재옥이라는 분이 동명2인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본청에는 없었는데요.
○위원 박덕영  78년 2월 7일에도 기획실장께서 위생계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92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육령 관광지 조성 계획 용역이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위원 박덕영  이것은 그대로 조성계획이고 또 용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소관에서도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성계획과 용역을 실시해서 기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년도 계획이 이월된 사업에 해당되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기획실장이 하도록 음성군 기획업무 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 이월에 해당되는 경우도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 딱 떨어지게 해당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육령리 관광지조성계획사업을 기획하고 검토할 때 우리 기획실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보존 임지의 전용 제한 내용이 있지요?
내용을 보니까 21호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내용이 있지요.
  이러한 보존 임지 규정이라든가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지금 당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령리 관광지 조성 계획은 불가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법무계와 업무협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기획실장께서 통제하고 또 변경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금왕 읍민들은 육령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회의실에 수백 명의 읍민들을 불러 공청회까지도 하고 사업 내용 설명도 하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갖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알아봤습니다.
  상급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시킬 수도 없고 이월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보고 싶어서 상급 부서에 문의도 해보고 대책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육령 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91년도부터 본군에서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획실장의 부서에 있지 않았고 금년도 4월에 여기를 왔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실과에서는 이것이 다소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풀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인데 지금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푸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변동 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을 요구해야 될 시점인데 수정요구하지 않고 당 군의 계획대로 밀어붙이자 이런 얘기신가요?
○기획실장 이재옥  그것이 아니고요, 기 주민들과 또는 매스컴이라든지 도 등등 관계부서에 전부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은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덕영  한 가지 질의를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대안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푸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덕영  문제점은 지금 현재 제1종 수원 함양림 해제라든가 아니면 법을 바꿔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바꾼다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어렵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제 우리가 시행할 것은 이 계획을 축소한다든가 읍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던 실망을 어떻게 해소시킬까 하는 이러한 대안이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음은 문화공보실감사입니다마는 내무과 회의 주관 관계로 내무과 행정 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제가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공보실에 앞서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에 실과소 읍면별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93행정 사무 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진정 건의 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회신만 표시를 했는데 모든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전체 저희가 들어온 건은 229건 들어온 가운데에서 112건은 처리가 된 것이고 나머지 117건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해를 설득시켜서 본인의 양해를 구했다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금까지 남아있는 민원 중에서 아직도 해결안 된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3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해결 전망이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공장입주와 관련하고 생극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 되었던 양계사와 지역주민하고의 악취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은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민원의 소지는 전체되어 있다.
  저희가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 기업체 입주 많은 민원의 요인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원이 많으리라고 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최근 신정부 수립이후 개인의 이해관계라든가 기업의 이기주의 이것이 팽배한 관계로 해서 더구나 저희 군 지역은 특성상 공장이 많이 입주하다보니까 그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입주해 있는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문제 공해라든가 소음. 진동 등 또 그로 인한 피해 그래서 상당수의 민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정용  우리 군 행정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고 예견되는데 우리 행정력 문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민원이 되었을 때는 즉시 처리해 주는 제대로 공무원들의 힘을 총동원하는 이런 체제로 우리 군민을 어렵지 않게 살수 있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민의 성향이 민원의 진정이나 건의 이의신청 기타 탄원의 형태로 들어나 있는 것을 대부분이 검토해 보는 물론 상당수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 조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불가 처리한 117건에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진정이 개인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또는 당사자끼리의 이권까지 관련된 것이 있어서 대부분이 들어나 있는 것이고 또한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재산에 대한 요구라든가 행정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재산에 대한 처분 요구 그리고 주로 쓰레기 문제 농경지 피해문제라든가 산림훼손 피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진정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마는 또 그에 못지않게 전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항을 파악해서 건의나 진정을 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를 시키지 않는다거나 당사자끼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지금 원만히 진정이나 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두건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하고 읍면 부서장들한테 지금 인사에 대한 권한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인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의 조직이 과단위로 운영이 되는 까닭이기 때문에 과내에 대한 인사, 정보 등은 과장 전결 사항이고, 다만 승진 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는 고충 상담도 해서 본인에 상담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해당 실과에서 요구하는 저희 직원이나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교체 이런 것이 대개 얘기가 되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또 승급관계는 군수가 위임을 해서 8~9급 공무원의 정규 승급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문제 이와 같은 것은 과장들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정용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이 민원이나 모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으로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각자 자질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태만한 공무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서장에게 전출이라든가 이러한 건의 같은 것 군수한테 했을 때 상당히 받아드리는 쪽으로 해서 인사에 대한 권한을 부서장들한테 많이 위임을 해주어서 자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만드는 청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흡하다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관리 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인간들의 속성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부서장에게 범위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지만 전출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원 조정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정원에 조정을 저희가 조직관리 체계상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건의를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정원 조정 범위 내에서 전출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해도 지금 부서장한테 실과 읍ㆍ면장들한테 전출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정용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전출ㆍ전입에 대한 건의의 폭을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무과장 경태현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사한때 해당 과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예, 부서장의 의견을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ㆍ면 실과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산하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
  이게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지금 공무원 정원 또 각 실과소별 정원을 지금 총 정원제를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총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덕영  각 실과별 정원을 조정하고 싶을 때 그 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저희가 인력진단을 합니다. 업무라든가 앞으로 총 정원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 박덕영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있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군수 재량권으로다 각 실과에 정원을 조정할 수 있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가 이것을 묻는 거는 내무행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김영삼 대통령도 인사가 만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인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과의 업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 부서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지원부서도 아닙니다. 사업부서도 아니고
○위원 박덕영  그럼 뭡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조직, 인사, 감사통합 민원을 통괄하고 있지요.
○위원 박덕영  실과 직제 규칙을 보니까 죽 내무과에 무슨 계 무슨 계 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는…….
○위원 박덕영  주로 여기서는 행정을 통제하고 인사나 인력관리를 주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인력관리가 하도록 과학 장비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전부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내무과장께서는 특히 전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 가지고 상당히 전산망 활용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산망 관리를 하고 행정을 컴퓨터 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어려움과 또 인력이 부족한 과를 지원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지요. 맞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우리 내무과의 인력을 보게 될 거 같으면 정규직 공무원만해도 244명중에서 30명이니까 거의 8%입니다.
  또 실과소 읍면별 일용직 현황을 봐도 242명 본청에 83명중에서 8%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는 실과소가 19개 실과소란 말예요. 전체적으로 8%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 전산망이라든가 컴퓨터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무행정의 인력을 저는 대폭 감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리고 지금까지 내무과가 인원이 비대했던 거는 지금까지 군사정권이라든가 5공6공 시절에 주민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정권 안보적인 차원에서 내무행정을 강화하고 주민 감시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제는 모든 사업에서 효율화를 도모하고 또 작은 정부를 유도하고 정부에서 총 정원제를 실시하는 기본개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인원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다시 조정배치하기 위해서 총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요지는 지금 내무과의 인력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를 통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하기위해서 준비를 해보면 내무과는 별로질의를 할 게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사항이고 제 의견으로는 별로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지금 박 위원께서 내무과 정원이 비대하다 과거 군사 정권의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 한다는 건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과가 박 위원께서 어떻게 업무의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엄연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 내무과에서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다는 얘기 군사 정권하에서 했다고 하는 얘기는 동의 할 수가 없고, 다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 전산망 활용은 아직 저희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행정 전산망을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하고 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인력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PC가 대량 들어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는 아직 워드프로세스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장비가 더 좀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신문에서 본 것입니다마는 도가 보통 1개계에 1대씩인데 내년도에는 두 대씩으로 확보를 하겠다하는 이번에 도 의회 보고 사항에 그걸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행정전산망이라고 하는 것도 각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이 워드프로세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보건소에다 교육장을 마련해 놓고 우선 기초만이라도 20일씩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보다 과학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저회 재무과에서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뽑을려고 할 적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업은 어디냐 또 시공자는 누구냐 이런 것을 다 하도록 해서 저희가 공무원 창안제에 군정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과학 장비가 좀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할 적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각자의 업무에서 개발될 수 있지 않
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행정 전산망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대통령께서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고 있고, 또 총무처 장관께서도 행정의 경영화와 효율화를 주창하고 있고 제가 어제 도지사를 만나 뵈니까 우리 도나 군도 상당히 인력의 낭비가 극심하다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 도도 이제는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영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지원부서에 대한 인력 진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의회가 개원된 이래 상당히 행정전산망을 거의 완벽하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인력이 제 의견입니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행정을 경영화 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는 모든 조직을 통폐합한 뿐만 아니라 공사의 인력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주 연초제조창이나 그런 경우에도 자동화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5백 명의 인원을 1백50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각 부서를 통폐합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부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손발이 되는 우리 시군 조직에서도 국가 경영 목표에 부응해서 그러한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 책임 하에 총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은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실과별로 지금 현재의 인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것도 지난번에 답변ㆍ질의 상에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총 정원제 실시에 따른 지적해 주신 인력 조정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무의 흐름이라든가 또 조직의 진단, 사업의 문서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진단해 가지고 또 저희 조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중 방안으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럴 때 탄력적으로 실세 있게 운영해서 지금 계획은 상반기 중에 인력 충당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업무 처리하는 내용을 심층 분석해야 하는 까닭에 내년 하반기에 지난번에도 박제국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총 정원 인력 조정을 하려고 계획이 되고 있고 또 박 위원님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지사님께서도 인력이 많다 감축 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적비라든가 복지회관 관계 이런 것도 단순한 경비 쪽에 관한 것은 청원 직을 줄이고 또 기타 노인 등을 산림 감시원으로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더욱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사항을 목격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검토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도 앞으로 3%를 절감해야 합니다.
  정규직에 대해서 643명에 20명에 결함이 날 때는 채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일 때는 현 정원의 10%를 감축하도록 돼 있어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리가 나면 16명의 대기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한 내에 자리가 나면 해줘야 합니다.
  또 지난번에 정부 조직 기구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사실상 발표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침은 도나, 중앙,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원의 3%는 줄여야 비정규직에 10%는 줄여야 이것의 중앙의 방침이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지금 현재 비슷한 답변을 했지만 인원 감축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녁에 혹시 늦게 나가시면 불 켜지는 데는 내무과 밖에 없을 것입니다.
  늦게까지 내무과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혹사당하고 있다, 그 이튿날 참모 회의에 부치는 사항들 모든 행사를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라는 것이 대개 늦게 이루어집니다. 행사 같은 것은 실과에서 협의해 올 때 오전에 결재 받고 오후에 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취합을 해서 계획을 하고 하다보면 저희 내무과 직원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보통 11시~12시까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에게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군 전체에 수시로 모든 행사를 총괄하고 또 군수의 동정을 컨트롤하고 각과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 협의 조정하고 민원을 관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 감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내무과 직원이 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쯤 오셔서 보세요.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어느 과를 막론하고 누구에게 질의를 해도 자기 업무가 한가하다 답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년에 제가 진단을 해서 표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급하게 지금 비대하다 비대하지 않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 드릴수도 없고 박 위원이 질의해 주시는 것도 내용은 모르고 질의 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진단해 보면 어디에서 업무량이 많다 적다하는 것은 내년에 명백히 들어날 테니까 그 때가서 따져보세요.
○위원 박덕영  인력 점검할 때 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군 본청의 행정주사나 읍면에 근무하는 행정주사나 지방직 행정공무원으로써 직급은 같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같습니다.
○위원 박덕영  본청과 읍면 간에 인사교류 용의는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인사교류 제가 와서 했습니다. 읍면 계장을 군청으로 불러드린 일도 있고.
○위원 박덕영  경우에 따라서는 있겠지요. 대체적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행정주사라든가 또는 그 이하 직급에 있어서 한번가면 심지어 군대용어로 말뚝 박는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란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 본청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능력별로 배치하는 인사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인사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가 점수라든가 또는 현재 모든 인사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에게나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대충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박덕영  본인 밖에 모른다 이것입니다. 지금현재 군 전체에서 서열이 어떻고 지금까지 근무하던 부서가 어디를 거쳤기 때문에 앞을 예측하는데 문제가 돼요.
○내무과장 경태현  그것은 불공정합니다. 사기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지휘관 근무 평점이야 지휘관의 고유 권한이고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본인한테는 알려줘요. 순위가 몇 번에 있고 평점을 어떻게 받았다하는 것은 자기는 압니다. 아는데 비교가 되면 안돼요. 우리가 국세든 지방세든 모든 행정이 주민한테 수탈 행정이라고 하는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조직 행정도 심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민들은 몰라요 비교가 되어서 같은 수준에서 왜 나는 더나 왔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저기하듯이 인사라는 것이 전부 다 자기 기준에다 맞춥니다.
  자기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도 계장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년도가 얼마 되었으니까 나도 계장할 수 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합니다.
  인사를 만약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지금 우리가 통제하는 내용을 과장이 하고 부군수가 하고 군수가하고 직급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이걸 만약에 안온다고 할 적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경력 평점이라든가 시상을 받거나 오지에서 근무한거라든가 다만 소위 평정자의 권한에 속하는 수, 우, 미, 양, 가 근무 평정하는 점수 많은 이것이 과장 나름대로 분포 비율에 있어서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고 하니까 사실상 질의의 요지하고 빗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전체적으로 무슨 어항 속에 무슨 저기마냥 다 공개해 놓고 너희들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라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위원 박덕영  그런데 아직까지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원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이 공개하라는 것이 최근의 얘기입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은 공개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내무과장 경태현  본인한테 본인이 희망할 땐 알려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규정은 없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한 행정을 함으로서 괜히 인사 잘못하면 돈 받아 먹었네 그러한 의혹도 받지 않고 서로가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해서 언제쯤이면 계장도 되고 또 직급도 상향조정도 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또 반대급부로 좋은 점도 있지 않겠느냐?
○내무과장 경태현  예, 이제 까지는 순위를 원래 승진은 3배수 내에서 둘일 때는 5배수 셋일 때는 7배수 내에서 거기서 임용권자가 승진권자가 무수 뽑듯 뽑아서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순위에 의해서만 했지 밑에 사람 뽑아서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한 가지 요구사항은 각 단위 감사결과 요구사항 공문 올라온 거 있지요? 그것을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p ‘93 반상회건의사업 처리상황이 있지요. 9월까지가 52건이 접수가 되어서 해결이 33건, 검토 추진 중이 23건, 불가가 3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10월 12월 지나서 이게 많이 해결되었겠지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미해결 사항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검토 추진 중이 제일 많은 것이 마을 안길 포장인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경태현  네.
○위원장 박제국  그러니까 사회진홍과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완결되도록 촉구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검토해서 순위에 의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해달라는 건 원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반상회건의 사업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제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문화공보실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삼일 운동사나 음성군지 등에 삼일운동 및 독립운동에 유공이 많으신 분들의 지사님들의 업적이 역사로 증명이 돼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돼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지역에 공적이 많으신 분들도 각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 삼일절 때 여기 계시는 위원들과 군비를 지원 받아서 삼일 만세비를 건립했습니다.
  그 뜻은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을 비에 새겨놓고 군민들이 보고 배우는 지침서를 만드는데 먼저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서 비에 새겨놓고 배울 수 있는 사업을 공보실에서 전개해야 되겠고 또한 공적이 많으신 분들의 업적이 공적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이라든가 유래 등을 통해서 전통 가꾸기 책자를 마련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의 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인물이라는 책자에 우리 고장을 빛낸 모든 사람들 6백 여분 공적을 실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것을 기관. 단체. 학교에 미리 배부해서 이 책자를 해서 우리 공장에 역사 인들을 재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 인물전시관이 완공되면 지역의 내역이라든가 지역의 삼일 운동사라든가 이런 역사들을 재조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 건립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마을자랑비 건립 그 지역에서 역사적으로나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많거나 아니면 몇 년간 전해 내려오는 사항이 있으면 비에 새겨서 주민들이 기릴 수 있는 기념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정용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대상 상벌을 제정 했지요.
  여기에 곁들여서 부모님한데 효하는 열녀, 효자 이런 분들에 대한 시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효자 표창은 음성군 유공회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1회씩 표창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군에서 각종 시상식 때 일부는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러한 부모에 효도하는 미덕, 양반의 고장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지방화 되고 한 이차원에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좀더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공보실장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지역을 재조명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덕영  육령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정질문이라든가 또는 기획실의 업무감사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공보실장께서 잘 아실 거라고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보실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박 위원님께서 책임 문제를 논하시고 계신데요.
○위원 박덕영  답변만 하세요. 공보실소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공보실에서 져야지요.
○위원 박덕영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라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92년 3월 18일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92년 8월 4일날 군정 조정 위원회를 열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열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군정 조정 위원회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당시 실과소장회의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때 내용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때 내용은 실과 소장의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산림과장이 보안림에 대한 문제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문제 제시는 그때 되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되었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당초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관광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충주호권 신규 개발 지역으로다 대상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용역이 되어서 우리 음성군도 거기 대상지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당시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당시의 추진상황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세밀한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보안림만 해제되면은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덕영  보안림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 해제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지금 저희도 중앙부서와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산림법 57조하고 시행 규칙 45조 3항에 보면은 공공시설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보안림관리위원회에 보면 산림법하고 산림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공공시설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건설 부령이 정하는 것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 명세 사항이 없어서 그 문제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법제처와 건설부를 앞으로 2차적으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공공용이라는 거에 대한 법적 해석과 용의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거기에는 관광시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연구 검토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 때 연구 검토를 하는 거지 법적 사항으로 이것이 산림법이라든가 시행 규칙이라든가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분명하게 안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원함양보존림은 그 지역으로부터 상류로부터가 담수지역으로부터 1km, 1km가 넘는다 하더라도 등고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밀고나갔어요.
  설사 사업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법적검토를 마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도에다가 적합여부를 갖다가 질의를 했을 경우에 도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관광지 지정 및 개발을 목적으로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없다 하는 통보를 받았으면 했겠습니까? 현재 실장이 그때 안하셨다니까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도 계획에 의한 군 계획에 연결되는 거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요.
○위원 박덕영  아니, 글쎄 그 공문을 받았다면 여기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아까 공공용이라는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상급부서에 그 공공용에 대한 질의를 해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해야지요. 그런데 그 근거로다가 그런 회신이 왔다 아까 질의를 그랬을 때 공보실장으로서는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사업 추진 초기 같으면 문제점 발단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야지요.
○위원 박덕영  좋습니다. 그러면 방침결정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우리 군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해야지요.
○위원 박덕영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실과소장하고 군수님입니다.
○위원 박덕영  결과적으로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공보실장 답변은 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군수가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과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으면 이 문제에 어떤 방법론을 찾고 연구, 검토 해야지요.
○위원 박덕영  군수가 19개 실과소의 모든 업무를 만능 적으로 다 알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 박덕영  권위자라고 하면 실과를 대표하여 실과소장이 가장 권위자로 봐야 되게요. 이러한 것을 도로부터 회신을 받으면 뭐라고 군수한데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문제점을 해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소신을 얘기 해야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실과소장은 쉽게 얘기해서 문화공보실장은 그러한 소신의 의견을 발표했을 수 있다, 그러나 군수는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추진했다는 답변과 마찬가지네요?
○문화공보설장 양병준  그것은 아닙니다. 9원 21일날 그것이 회신이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유권 해석을 받아보자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가서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도의 해당과에 협의를 했더니 보안림 해제가 도에서 해제 사항이지만 일단 중앙부서에 협의를 받아 놓고서도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다시 중앙 부서로 갔습니다. 산림청하고 농림수산부로 가서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원 박덕영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서 이월 사업 조서에 의하면 육령 관광지 조성 사업을 이월 사업으로 지금 넘어왔다는 거지요? 이월 사업의 시효는 몇 년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1년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92년도 입니다.
○위원 박덕영  이월사업이 1년에 몇 번 유해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한번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92년 3월 18일 추진돼 가지고 지금 몇 년 계속해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월을 계속 시킬 수는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래서 저희도 일찍 문제점이 나올 것이 아니고 도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할까하고 노심초사 중에 법제 부서와도 계속 절충 중에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고심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박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회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덕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누구한데 책임이 있다고 공보실장은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담당과장이 책임이 있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공보실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책임을 논하시는데 아직 이것이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방향이 있나 연구해 주셔야지 자꾸만 책임을 논하시니까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시는 것이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덕영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문 하나를 잘못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던 용역 계약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고 금왕 읍민들에게 이것도 사업이 불가하다 했을 때 오는 충격은 대단합니다.
  그 파생되는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공문을 가지고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정할 수 있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뿐이 아니라 공보실 업무와 관계없는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을 때 행정에 대한 공신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사업으로 넘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 시점까지 해결 못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설장 양병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기한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가졌고 최대한 노력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주내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차선책이 있으면 차선책도 강구해 보고 연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업무 담당 과장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 문제를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김영삼 정부가 쌀 문제를 추진하는 것을 연관지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령 관광지 개발이 그것하고 비교가 될 런지 안 될 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있습니다.
  적어도 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집행을 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끝까지 해 보겠다 해 보겠다 쌀 개방 끝까지 반대한다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또 육령 관광지 개발이 뜻은 좋고 목적은 좋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그 문제가 파생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장이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고서 보안림이라든가 지정해 놓고 가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대안이 있다.
  그러나 이 대안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감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기대와 의욕을 갖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국회위원들을 다 만나서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바꿔 오시든지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하시면 유능한 실장님이시고 그것을 못한다하면 도저히 법무계장이나 상급 부서에 검토를 해 보고 회신이 오는 것을 봐도 회신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농수산부 장관이라도 책임을 지고 국제적인 흐름에 개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장관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지금 부군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장입니다. 잘못한 걸 지적을 해주고 이 뜻은 문제점을 밝혀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해서 다음 년도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는 커다란 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보고나 질의에서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 주는 이런 거 하고는 조금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는 엄연히 감사로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해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무슨 지도해 달라 물론 지도 감사도 성격을 띱니다마는 그래서 감사라는 사실을 답변하는 실과장님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을 부합하도록 도와주세요.
○부군수 윤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
○재무과장 경철현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1년 동안 우리 재무과의 행정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는 내용이 수치로 비교되고 있어요.
  첫째 금년도에 감사 자료를 보면 군에서 각종 공사 입찰 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99.7%, 99.9%해서 평균 산수를 내보니까 90 몇 %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995가 됐었는데 금년도 조사해 보니까 85%에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상당히 제가 재무과에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고 공명정대한 입찰 행정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또 군 예산도 상당히 절감하고 정의롭게 집행을 하는구나 해서 상당히 제가 고무되는바 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금년도는 잘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사 예정가격이 계속 누출이 됐고, 업자가 계속 담합을 해서 나눠 먹기식 공사를 했고, 입찰 비리가 대단히 심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한 요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맞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자료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조달 물품 수의계약 구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한 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장비 부분에 있어서 정산가격, 낙찰가격 그리고 정산가 산출 자료 그리고 조달청 구매에 따른 원가계산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그리고 지금 가능하면 정책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계 관급 자재는 뭐뭐가 관급 자재입니까? 여성회관을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경철현  아스콘 레미콘 철근 주가 그거지요.
○위원 박덕영  벽돌은 관급자재 아닙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것도 관급자제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 검수는 누가 합니까? 자재 검수는…….
○재무과장 경철현  자재검수는 감독공무원이 경리계 직원도 입회하에.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 조직상태가 전부 금이 가고 깨졌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수한 사람과 또 점수를 했을 때 산입한 가격 또 회사 제품 이러한 자세한 내역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또 그리고 설계 변경이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설계 변경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허락을 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것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가 10억을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1억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은 10억밖에 없는데 1억을 더 주려면 주무과장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경리계에서 더 내줍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 경우는 없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 합니까? 안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설계 변경은 예산잔액 입찰을 보여 가지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 잔액을 꼭 쓰라는 조항은 없는 거지만 하다보면 그 증감이 생길 경우가 있지요. 주무과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협조를 할 때 재무과하고도 협조를 합니다.
○위원 박덕영  설계변경을 할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지요 .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당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봐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근거는 그전 마냥 예가를 갖다가 누설을 하고 또는 담합을 방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된 내역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이거는 설계 변경이 된 거 거기에 따라서 공기 연장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애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데는 이게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박 위원님이 체크를 하셨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그때그때 해당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통합 관리하는 데가 재무과니까 설계 변경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취합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요구하는 거고요, 행정전산장비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행정장비가 조달품목 아닌 것도 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386 그것은 조달품목이 아닌 사급으로 구입한 예도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386 그럼 기준은 어디다 설정합니까?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오전 시간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행정전산망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요구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건대…….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내무과로 그렇게 하라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386을 구입할 경우에 조달청에서 구입함으로서 더 유리한 조건일 때는 조달품목을 사야 됩니까? 안사야 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이것이 조달품목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덕영  아! 386급 이상은 조달품목이 없다. 그러면 바로 386급 이상의 구매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을 얘기하다 자꾸만 다른 길로 나갔는데요.
  입찰에 있어서 자꾸만 의회에서도 말썽이 나고 또 당 군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입찰은 제대로 하는데 결국 수의 계약이라든가 공사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청사관계는 그래서 내년도 9억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예산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세수뿐만 아니라 집행에도 차질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하면 세금을 끌어드려야 한다. 세금을 끌어드릴려고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세무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금년에 125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98회를 했습니다. 인력관계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횟수는 95회 밖에 안 됩니다마는 추진을 더 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해서 100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재무과에서는 세수 차질을 우려해서 너무 세무조사를 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각 읍면에 징세 목표액을 할당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군에서 할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징세 목표를 할당한다는 것은 정당한 세원을 포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세수 차질을 우려해서 너무 과도한 세무조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하는 목표를 할당함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어떤 세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전체적으로 세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세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수 차질이 다만 세수를 갖다 증대시키기 위해 읍면에 할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서 세무조사를 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징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가 도세 군세 합해서 백65억6천6백만원 그런데 이것이 도세지만 취득세, 등록세 200%씩 징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연말까지 전망해 놓은 것도 1백65억6천6백만원을 잡았는데 1백71억이 조금 더 들어온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6억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표 인상도 되고 또 면허세, 인허가 건수가 증대하고 이렇게 되니까 목표액분이 원래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부실시공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저희가 지적이 되면 저희한테 하자 보수한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계약업체에 바로 통보해서 하자 보수가 되도록 합니다.
○위원 박덕영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반납하라는 시정 명령을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덕영  시정 명령을 발한 자료내역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그 자료를 검토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93년도 금고 이자율이 25p에 보고 됐는데 양도성예금이 10.6% 기업금전신탁예금이 8.0% 알찬정기예금이 8.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찬정기예금은 1년 짜리를 이율이 많은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기업금전신탁예금, 양도성예금, 알찬정기예금은 중도해제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정용  공사 대금 지불할 때 양도성 예금으로 지불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안됩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금을 양도성예금하고 기업신탁예금이 싼 8%도 있네요. 7억6천이고 양도성예금은 5억으로 해 놨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재무과장 경철현  아닙니다. 기업신탁예금은 3개월 이상 이면 8%안에 중도해제가 가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3개월 이상은 정기 예측은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정용  그리고 타 은행의 이자율도 조사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정용  충복은행 양도성예금이 몇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10.6%입니다.
○위원 김정용  신탁예탁금은 충북은행은 얼마 나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2%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정용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충북은행에 양도성예금이 11% 짜리 입니다.
  180일이 넘으면 11.5% 270일이면 12%까지 되고 신탁예금은 6개월 이상 10.5% 이율이 11.5% 이렇게 됩니다. 지금 농협 군지부하고 충북은행과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기업 금전신탁이라는 게 원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 김정용  안되는데 실제 여기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로 다 충북은행에다가 이런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거로는 1~l.5%, 2.5%까지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지금 전화로다 확인했는데도 같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2%가 차이나면 한2억이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기업 금진 그거는 자료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어요.
○위원 김정용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이런 차이가 난다면 팜프렛을 갖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차이가 난다면 금고를 옮길 용의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이거를 좀 알아주셔야겠어요. 기업금전신탁 이거는 앞으로도 안 됩니다. 금년에 4월까지 들었던 거는 적용이 되는데 그 후에 들었던 거는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금전신탁은 들어 갈수가 없어요.
○위원 김정용  군에 예금만은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기업 쪽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기업금전신탁은,
○위원 김정용  그러면 굳이 8% 밖에 안 되는 거기다 넣을 거 없이 양도성 예금으로 넣는 게,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내가 확인한거하고 우리 금고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만약에 모든 증서로 해서 나중에 증거가 밝혀진다면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는 이렇게 차이가 만일에 난다 손해를 많이 봤다, 1~2억씩 이자가 났다 한다면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금고를 다시 옮길 재계약할 용의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럴 경우가 되면 할 수도 있지요.
○위원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이게 이자 문제가 92년도 9월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얘기해서 시정이 되었고 90년도에 5천만원 91년도에 1억5천 해가지고 92년도에 6억5천까지 이자를 받았지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문제는 이거 끝나고 나서 충북은행이나 타 은행에 예금 상품에 대한 걸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정용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지방자치의 성패는 제일 중요한 게 자립도가 얼마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자체재원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이 있어야 부담지시 내려오는 거 상당히 바람직한 이런 사업인데 그런 군비부담지시를 하는 걸 돈을 주는데 얼마 보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립도와 자주재원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얼만치 노력했느냐 본위원이 자료나 이런 걸로 볼 적에 좀 적극적인 게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수증대에는 92,93년도 통 털어서 볼 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전부 보내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토지등급을 매기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토지등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덕영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건설부에서 표준치를 선정해서 당 군에다 내려와서 그거를 공시를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우리 군정은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를 갖다가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풍공업단지를 갖다가 분양하는데 경영이익금을 10%이상 갖다가 산정을 하지 못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군에서 대풍공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하려면 공시지가를 기준하도록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내려와 있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당 군에서는 땅을 팔면서 돈을 보태줘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등급 수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부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무과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 관련 부서에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으로 인해서 향후 발생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어서 그 공시지가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 용의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글쎄요. 그것은 다음에 도시과 감사에…….
○위원 박덕영  지금 도시과에서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토지 등급을 수정한다든가 또 앞으로 계획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 경철현  저희는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 대비해서 몇% 올린다, 아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토지등급을 얼마수준까지 올린다. ‘95년도 수준까지 올린다 이겁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과표 현실화를 정부에서는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과표 현실화를 95년도 목표가 공시지가의 80%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95년도까지 목표가 80%인데 우리 군에서의 현실화 율이 자료에 나와 있는 22.3%입니다. 나는 이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과에다 업무를 갖다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과표 현실화에 의해서 95년도 2년 동안에 세금을 끌어 올리려면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조세 저항에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조세 저항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제 핵심은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우리가 93년도 과표가 공시지가 대비 22.3%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까지 과표를 공시지가 대비 30~31%로 끌어 올리자 그래서 올리고 나면 96년부터는 이것을 세율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과세 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결과적으로 95년도까지 정부에서 80%로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조세조항을 방지 하겠다 이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정보비를 지출할 때 누가 지출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과 경리계에서 집행합니다.
○위원 박덕영  집행할 때 영수증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받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까지 군수께서 판정보비를 수령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를 안했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당년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금년도의 판정보비 지출된 자료를 복사해 주시고 그 지출 내역서의 영수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
○위원 박덕영  그 내역도 아울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제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검인계약실적, 지적민원처리현황, 세 번째 소송수행현황, 네 번째 지적불부합지정리처리현황, 다섯 번째 기한부민원처리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지적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91년 의회가 개원 후에 민원실에도 많은 군민의 소리를 전달해서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빨리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미흡하다.
  스마일운동 같은 것을 전개해서 우리 군민이 우리 군정에 들어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올수 있게끔 민원실에서 많은 군민을 접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승병  사회진흥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여섯 가지 사항으로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두 번째가 반상회 건의사업, 세 번째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및 회수현황, 네 번째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및 회수현황 다섯 번째가 광고물 허가현황, 여섯 번째가 농로등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사회진흥과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12P에 총 집행액 3억4백만원 그리고 사업별 내역 24건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없는 데가 있어요.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하수구 및 포장 하수구 설치 소하천 석축, 농로 흉관 매설, 하상정리해서 7개 사업 24건에 대해서 한 건도 없는 데가 지금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어디어디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윤승병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면별로 빠진 데가 있는 걸로 일부 반상회 건의 사업에서 보조금으로 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 사업에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만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부 누락이 된 것은 포괄 사업비 보조금에서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박덕영  결과적으로 이유야 어쨌든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을 도모해 줘야 할과가 사회진흥과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3억4백만원이라고 하면 공사사업비 평균 공사비가 1천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일부 읍면에는 아주 엄청나게 치중되어 있고 일부 면에는 한건도 없어요. 어느 면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이것이 반상회 건의사업이 보다시피…….
○위원 박덕영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 사항은 제가 원남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원남면에 있어서 한 건도 없다고 얘기 하셨지요? 그러면 3억6백61만2천원을 집행하고 26건의 사업을 하면서 원남면에는 반상회도 한번도 안했습니까?
  이거는 원남 면장이 반상회를 안했다면 엄청난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상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특정 면에 대해서는 한건의 사업도 넣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서류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배정하고 집행한다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질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문이 막히는데 3억6백61만2천원을 집행을 하면 건당사업비 1천만윈 이상 사업을 하면서 어느 과에 대해서는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 사항은 주로 면에서 반상회 끝남과 동시에 대나무를 통해서 저희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 부서별로 소관별로 군내의 각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책정합니다.
  일부 사업을 보면 반상회나 포괄사업비가 어느 목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포괄사업비에 대한 반상회 건의 사업비로서 충분하게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과장 답변은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도 안했고 반상회 건의사업도 없고 내무과에서 취합된 사항이 없다 라는 답변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무과에서 반상회 취합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반상회 건의 사업이 저희들한테 무수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반상회 차원이 넘는 것은 포괄 사업비로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반상회 조그만 것 보다 면에서 큰 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전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저희가 사업비 집행에 균형을 이룬데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에 보면 3억 이상을 집행하면서 특정 면에 대해서는 1천만원, 2천만원 사업을 했고 또 특정 면에는 아무것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균형 개발은 고시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예요. 잘 한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반상회 사업에 박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원남면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그 사항을 별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남 면장이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요.
  당 군에서 면장이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됐었는데도 당 군에서 편파적인 사업을 집행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사회진흥과장은 답변하신대로 반상회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 1천만원으로 하고 있지요?
○사회진홍과장 윤승병  예.
○위원 김정용  1천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지역 주민들이 하루씩해서 봉사를 하고 지경으로 했을 때 싸게 업자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해서 지경으로 하면 지금 1 m당 3.5m해서 7만원 되는데 지경으로 했을 때 4만5천원~5만원이 되지 않겠어요.
  지역주민 지경으로 해서 군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바람직하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주민지경을 안주고 있는 것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주민지경에 대한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사업이 폐지가 된 후에 이 과에 와서 현재 내무부에서 지침대로 주민지경이 폐지가 되면서 보급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지경의 폐단을 없애고 건실한 사업을 업자로 하여금 하고 또한 주민의 부담이라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 지침이 내무부 지침이라 이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위원 김정용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덕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각 면에 사업이 총액이 보고 됐었는데 이번엔 빠졌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진홍과장 윤승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박덕영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금액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체 9개 읍면에서 가장 낙후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음성군의 관문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사업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회진흥과를 탓 하지 이전에 우리 원남 면장 같은 경우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각 읍면별로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반상회를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반상회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보고 하지 않았든가 어떠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또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양여금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하니까 예산을 편중해서 고루고루 분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돼요.
  대소면에 법해 피해가 나왔는데도 한건도 없다고 보고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예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공직자들에 대해서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회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제는 원칙에 준해서 모든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엄중 경고 하니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을 준비하시고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