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7일(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진흥과)
(10시 06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진흥과)
지금부터 ‘93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위원님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 정기회를 맞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것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유념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 귀중하게 부여된 일정을 뜻 한바 대로 열심히 활동해 나가도록 합시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 활동에 자진 출석하여 협조하는 분위기로 보다 성숙되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적발 및 처벌실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니 잘못된 점이나 시정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성의 계기로 삼고 발전 방향과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과 행정 책임을 담보 받기 위한 노력으로 충실한 결과를 맺도록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시고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류 및 증언이나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은폐보다는 자발적인 수검 태세로 신속한 서류제출과 명확한 답변 등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데 저해하는 부분이나 군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편 불합리한점을 찾는 노력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알차게 발전하는 음성 군정 추진에 일조를 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국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원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군정발전을 위해 위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군정보고와 군정질문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봉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구상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익 위주로 바꾸기 위한 행정쇄신 노력의 전개라든가 민원처리를 주민 위주로 개선시켜 보자고 추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든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예산절감 운영 등 모든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분야별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에서는 보상가 문제 등 부지확보 지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 모두는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군정업무 추진이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군정수행이 되었는지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군정에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군정추진에 반영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경륜과 지혜를 모아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전반에 걸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 106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들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우리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이 앞서가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은 12월 7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진흥과를 12월 8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를 12월 9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실과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심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 드린 말씀은 감사 자료는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 자료와 관련된 추가자료나 답변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제출 및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맨 먼저 드리게 된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3년도 행정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중요투자사업 심사분석 사항, 93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미 완공된 사업. 위원질의 사항 중 추진계획 및 대책, 예산전용사항, 계속비 조서, 92이월사업조서, 지방채 상환 계획 및 현황, 예산통합관리집행 내역, 읍ㆍ면장 계량사업비, 집행내역 소송 수행 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용역비를 드리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또 과장님들이 20~30년의 전문가들입니다.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줘서하는 것인데 재난이나 예측 못한 사안이 있을 때는 물론 상승의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업을 보면 고의적으로 사업을 의회에서 얻기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고의성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다 하는데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사업이 이런 식의 추진이 있다는 매스컴을 통하여 또는 신문을 통하여 이런 데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했고 해서 이거에 대한 고의성으로 보는데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후로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만 부득이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증액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특정업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최신 물가정보를 입수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되었다가 추가로다 지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각을 못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 조달 문제가 심각한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충분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예산이 충분해서 냉난방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일련의 사안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 놓고 추가로 해서 이런 사안이 비단 이뿐만 아니라 대소 종합 회관 같은 것이 상하수도 이런 문제도 추가로 넣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건축에 비전문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용역비를 줘 가지고 전국 제일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하수도 냉난방시설이 완전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또 냉난방 시설해야 된다. 상하수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빼 놓고 한 이유는 고의적이지 않느냐?
기획실장님이 이런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에서 승인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최소한도 판단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를 촉구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업체나 전문적인 해당 과장들한테 얘기 들어서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획실장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고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의집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억8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했어요.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는 특별한 재난 불가피성의 예산 이런 것은 인정해 주어도 됩니다.
고의성으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축소해서 하는 이런 기반성의 예산 요구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것만은 시설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각 시군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우리 군민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신뢰가 쌓이고 믿는 사회가 되는데 기만해서 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획실장이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마는 해당 과장들한테 물어서 해야 할 사항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수련의 집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유지고 또 기본 시설을 하는데 12억 정도 들고 청소년들 야외에 야영장이라든지 등등 복합적으로 많이 해놔야 그것이 값지고 좋은 시설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 조금 범위를 넓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만이다 말씀하시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예산 추가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비전문가도 이렇게 판단하는데 전문가들의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상 됐었던 것이 아니냐? 충분히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52억 가지고 하고 13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52억 가지고 짓는다고 틀림없이 약속해 놓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뜻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 같은데 한쪽이 한쪽을 기만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기만이라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당 과장과 협의하고 예산을 올려서 있는 그대로 승인 받고 안받고 결론을 내야합니다. 이러한 엉터리 같은 예산요구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고 인체에 해당하는 두뇌와 같은 브레인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되어 있는 기획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자신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음성군의 장래를 위해서 면밀히 모든 일을 주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의 업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이 음성군 기획업무 규칙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우선순위 책정이라든가 20조에 사업조정의 기준 또 21조에 목표예산배분 시책상 지시같이 전체적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음성군 청사 신축과 청소년 수련의 집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도 워낙 많이 예산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무부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지원금이라든가 기체 이런 것을 빼고서는 군비로다 한 30억 정도 투입되면 처음엔 30억도 아니었었어요.
20한 몇 억 정도만 투입하면 진다고 호언하던 군청사가 본위원의 주장으로 앞으로 1백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기획실장이나 기획실 팀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유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과거지사를 너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기체를 받도록 한 부분에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기체가 만약에 불허가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92년도 자료를 제출한거 보면 92년도 예산액과 집행 잔액 93년도 예산액 집행 잔액 또 94년도 향후 추가집행 비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도 마찬가지 93년도도 5억 7,883만원의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음성군의 행정력과 재정을 총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청사를 완공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지마는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타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시에 적절할 때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상을 했는데 그 건축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부터는 상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만 하더라도 향후 수혜자 부담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을 거로 본위원은 예측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진짜 없습니까?
음성군 기획업무규칙 제26조 시행계획의 수정요구에 보면 국고 및 도비 보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문제가 국고가 10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6억이 내려와 있고 도비는 전액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사후 규정에 의해서 보조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가 기획실장께서 재무과를 통제하고 또 기획을 갖다 수정요구 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획실장이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관장하지 못하고 있고, 직분수행을 좀 미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기획실 업무를 좀 발전시키고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에 지방 예산절감 운영 지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10월 31일 현재라고 하지만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산절감의 운영지침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규제하고 이것을 집행을 유보 또는 절약하도록 이것을 유도했기 때문에 6천2백만원은 집행을 했고 9천3백만원은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대한으로 예산집행을 억제해서 불용액 처리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소한 금액을 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군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냉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농수산부를 통해서 도를 경위해서 당 군에 접수가 됐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밖에 여유를 주지 않고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냉해피해 농가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관리를 하는 국내 여비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여비를 지급해서라도 9개 읍면을 제대로 감독ㆍ감시하고 그러한 조사에 여비를 지급 했었으면 효율적인 조사도 되었고 이번과 같은 엉터리 조사로 인해서 8만 군민 농민들이 냉해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여비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과 같은 데는 여비 계상을 안 했습니까?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용의는 있습니다.
모든 결심을 하는 것은 군수가 하지만 그러한 결심을 하도록 유도하고 보고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도 기획실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해당과에 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통 관리비를 쓴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냉해피해로 인해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여러 직원이 일시에 나가서 조사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 절감 지시 공문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당 군에서 각 부서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할 때는 기획실장께서 통제를 하십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한두개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과다한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서 절감한 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절감을 위해서 강력한 통제 기능을 발휘하심으로 인해서 잦은 변경을 통해서 업자에게 고의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어떠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설계 및 공사감독 또는 준공처리가 자기 본연의 업무라고 볼 때 그 사람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이윤도 거기다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설계한 것으로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장이 일단 심사를 하고 또 기술직 과장이 검토를 해서 이만하면 공사가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지적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조치방법 감액 4백3십만원 감액 6백3십만원 대풍지방 공업단지 조성공사 과다 설계비 같은 거는 7천5백7십4만원 무극택지개발사업 과다 설계는 4천6백2십5만원이 감액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설계시에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책임과장 또는 책임 계장이나 당사자들이 정부 품샘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산출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다가 계상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예를 들면 무슨 시설공사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말하자면 철주로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 입장으로 봐서는 철주까지 필요 없다. 목재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감액요인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기술진의 견해 차이가 다소 달라서 그런 요인이 발생 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단비 적용시키는 데도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간혹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자료 올라온 것도 여기 상당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피하실려고 하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길게 따질 것도 없이 제가 원남면에서 사업하는 거 딱 두개를 갖다가 소재지 앞에 인터로킹 보도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한 2천5백만원 정도 공사에서 6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절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서 하는 거는 자그만치 공사비에서 40% 이상을 절감을 시켰어요. 공교롭게도 2건을 갖다가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대체적인 %라든가 또는 법적인 근거로 해서 딱 2건을 조사를 했는데 2건 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비를…….
그런데 적정하게 모든 것이 편성됐다는 기획실장의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분뇨처리 허가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소송이 올라온 다음에 관심을 갖고 제가 몇 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이 법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8조에 오수의 수집 운반 및 처리 기준이 있어요.
또 분뇨 관련 영업허가 사항 기준이 제55조와 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니까 적법한 서류를 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갖추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기획실에서 왜 적법한 절차에서 안 해주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관계부서에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법적근거로 해서 허가를 반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차량이라든지 모든 장비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현재 하루에 수거해서 분뇨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25kg 밑도는 정도밖에 저희들이 정화를 못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사람이 수거를 해서 거기다 조치를 하는데도 그야말로 충분한 장비나 인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더더욱 수거량이 많아지고 현재로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취급자들이 해 주기는 해주되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된 걸로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 이월에 해당되는 경우도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 딱 떨어지게 해당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육령리 관광지조성계획사업을 기획하고 검토할 때 우리 기획실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보존 임지의 전용 제한 내용이 있지요?
내용을 보니까 21호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내용이 있지요.
이러한 보존 임지 규정이라든가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지금 당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령리 관광지 조성 계획은 불가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법무계와 업무협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기획실장께서 통제하고 또 변경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금왕 읍민들은 육령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회의실에 수백 명의 읍민들을 불러 공청회까지도 하고 사업 내용 설명도 하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갖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지요?
상급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시킬 수도 없고 이월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보고 싶어서 상급 부서에 문의도 해보고 대책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92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획실장의 부서에 있지 않았고 금년도 4월에 여기를 왔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실과에서는 이것이 다소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풀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인데 지금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푸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P에 실과소 읍면별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93행정 사무 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회신만 표시를 했는데 모든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입주해 있는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문제 공해라든가 소음. 진동 등 또 그로 인한 피해 그래서 상당수의 민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진정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마는 또 그에 못지않게 전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항을 파악해서 건의나 진정을 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를 시키지 않는다거나 당사자끼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지금 원만히 진정이나 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두건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군의 조직이 과단위로 운영이 되는 까닭이기 때문에 과내에 대한 인사, 정보 등은 과장 전결 사항이고, 다만 승진 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는 고충 상담도 해서 본인에 상담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해당 실과에서 요구하는 저희 직원이나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교체 이런 것이 대개 얘기가 되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또 승급관계는 군수가 위임을 해서 8~9급 공무원의 정규 승급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문제 이와 같은 것은 과장들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처방안으로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각자 자질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태만한 공무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서장에게 전출이라든가 이러한 건의 같은 것 군수한테 했을 때 상당히 받아드리는 쪽으로 해서 인사에 대한 권한을 부서장들한테 많이 위임을 해주어서 자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만드는 청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흡하다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인간들의 속성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부서장에게 범위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지만 전출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원 조정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정원에 조정을 저희가 조직관리 체계상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건의를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정원 조정 범위 내에서 전출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해도 지금 부서장한테 실과 읍ㆍ면장들한테 전출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인사한때 해당 과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
이게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전산망 관리를 하고 행정을 컴퓨터 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어려움과 또 인력이 부족한 과를 지원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지요. 맞지요?
또 실과소 읍면별 일용직 현황을 봐도 242명 본청에 83명중에서 8%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는 실과소가 19개 실과소란 말예요. 전체적으로 8%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 전산망이라든가 컴퓨터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무행정의 인력을 저는 대폭 감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리고 지금까지 내무과가 인원이 비대했던 거는 지금까지 군사정권이라든가 5공6공 시절에 주민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정권 안보적인 차원에서 내무행정을 강화하고 주민 감시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제는 모든 사업에서 효율화를 도모하고 또 작은 정부를 유도하고 정부에서 총 정원제를 실시하는 기본개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인원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다시 조정배치하기 위해서 총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요지는 지금 내무과의 인력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를 통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하기위해서 준비를 해보면 내무과는 별로질의를 할 게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사항이고 제 의견으로는 별로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가 박 위원께서 어떻게 업무의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엄연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 내무과에서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다는 얘기 군사 정권하에서 했다고 하는 얘기는 동의 할 수가 없고, 다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 전산망 활용은 아직 저희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행정 전산망을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하고 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인력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PC가 대량 들어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는 아직 워드프로세스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장비가 더 좀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신문에서 본 것입니다마는 도가 보통 1개계에 1대씩인데 내년도에는 두 대씩으로 확보를 하겠다하는 이번에 도 의회 보고 사항에 그걸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행정전산망이라고 하는 것도 각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이 워드프로세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보건소에다 교육장을 마련해 놓고 우선 기초만이라도 20일씩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보다 과학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저회 재무과에서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뽑을려고 할 적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업은 어디냐 또 시공자는 누구냐 이런 것을 다 하도록 해서 저희가 공무원 창안제에 군정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과학 장비가 좀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할 적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각자의 업무에서 개발될 수 있지 않
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행정 전산망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의회가 개원된 이래 상당히 행정전산망을 거의 완벽하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인력이 제 의견입니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행정을 경영화 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는 모든 조직을 통폐합한 뿐만 아니라 공사의 인력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주 연초제조창이나 그런 경우에도 자동화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5백 명의 인원을 1백50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각 부서를 통폐합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부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손발이 되는 우리 시군 조직에서도 국가 경영 목표에 부응해서 그러한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 책임 하에 총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은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실과별로 지금 현재의 인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 정원제 실시에 따른 지적해 주신 인력 조정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무의 흐름이라든가 또 조직의 진단, 사업의 문서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진단해 가지고 또 저희 조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중 방안으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럴 때 탄력적으로 실세 있게 운영해서 지금 계획은 상반기 중에 인력 충당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업무 처리하는 내용을 심층 분석해야 하는 까닭에 내년 하반기에 지난번에도 박제국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총 정원 인력 조정을 하려고 계획이 되고 있고 또 박 위원님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지사님께서도 인력이 많다 감축 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적비라든가 복지회관 관계 이런 것도 단순한 경비 쪽에 관한 것은 청원 직을 줄이고 또 기타 노인 등을 산림 감시원으로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더욱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사항을 목격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검토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도 앞으로 3%를 절감해야 합니다.
정규직에 대해서 643명에 20명에 결함이 날 때는 채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일 때는 현 정원의 10%를 감축하도록 돼 있어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리가 나면 16명의 대기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한 내에 자리가 나면 해줘야 합니다.
또 지난번에 정부 조직 기구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사실상 발표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침은 도나, 중앙,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원의 3%는 줄여야 비정규직에 10%는 줄여야 이것의 중앙의 방침이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내무과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혹사당하고 있다, 그 이튿날 참모 회의에 부치는 사항들 모든 행사를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라는 것이 대개 늦게 이루어집니다. 행사 같은 것은 실과에서 협의해 올 때 오전에 결재 받고 오후에 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취합을 해서 계획을 하고 하다보면 저희 내무과 직원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보통 11시~12시까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에게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군 전체에 수시로 모든 행사를 총괄하고 또 군수의 동정을 컨트롤하고 각과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 협의 조정하고 민원을 관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 감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내무과 직원이 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쯤 오셔서 보세요.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성급하게 지금 비대하다 비대하지 않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 드릴수도 없고 박 위원이 질의해 주시는 것도 내용은 모르고 질의 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진단해 보면 어디에서 업무량이 많다 적다하는 것은 내년에 명백히 들어날 테니까 그 때가서 따져보세요.
사람이란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 본청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능력별로 배치하는 인사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인사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가 점수라든가 또는 현재 모든 인사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에게나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기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도 계장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년도가 얼마 되었으니까 나도 계장할 수 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합니다.
인사를 만약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지금 우리가 통제하는 내용을 과장이 하고 부군수가 하고 군수가하고 직급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이걸 만약에 안온다고 할 적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경력 평점이라든가 시상을 받거나 오지에서 근무한거라든가 다만 소위 평정자의 권한에 속하는 수, 우, 미, 양, 가 근무 평정하는 점수 많은 이것이 과장 나름대로 분포 비율에 있어서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고 하니까 사실상 질의의 요지하고 빗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전체적으로 무슨 어항 속에 무슨 저기마냥 다 공개해 놓고 너희들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라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요.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p ‘93 반상회건의사업 처리상황이 있지요. 9월까지가 52건이 접수가 되어서 해결이 33건, 검토 추진 중이 23건, 불가가 3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10월 12월 지나서 이게 많이 해결되었겠지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미해결 사항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검토 추진 중이 제일 많은 것이 마을 안길 포장인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저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해달라는 건 원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반상회건의 사업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 삼일절 때 여기 계시는 위원들과 군비를 지원 받아서 삼일 만세비를 건립했습니다.
그 뜻은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을 비에 새겨놓고 군민들이 보고 배우는 지침서를 만드는데 먼저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서 비에 새겨놓고 배울 수 있는 사업을 공보실에서 전개해야 되겠고 또한 공적이 많으신 분들의 업적이 공적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이라든가 유래 등을 통해서 전통 가꾸기 책자를 마련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의 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인물이라는 책자에 우리 고장을 빛낸 모든 사람들 6백 여분 공적을 실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것을 기관. 단체. 학교에 미리 배부해서 이 책자를 해서 우리 공장에 역사 인들을 재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 인물전시관이 완공되면 지역의 내역이라든가 지역의 삼일 운동사라든가 이런 역사들을 재조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 건립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마을자랑비 건립 그 지역에서 역사적으로나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많거나 아니면 몇 년간 전해 내려오는 사항이 있으면 비에 새겨서 주민들이 기릴 수 있는 기념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부모님한데 효하는 열녀, 효자 이런 분들에 대한 시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지방화 되고 한 이차원에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좀더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공보실장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공보실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다른 사항이 아니고 산림법 57조하고 시행 규칙 45조 3항에 보면은 공공시설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보안림관리위원회에 보면 산림법하고 산림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공공시설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건설 부령이 정하는 것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 명세 사항이 없어서 그 문제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법제처와 건설부를 앞으로 2차적으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함양보존림은 그 지역으로부터 상류로부터가 담수지역으로부터 1km, 1km가 넘는다 하더라도 등고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밀고나갔어요.
설사 사업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법적검토를 마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도에다가 적합여부를 갖다가 질의를 했을 경우에 도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관광지 지정 및 개발을 목적으로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없다 하는 통보를 받았으면 했겠습니까? 현재 실장이 그때 안하셨다니까 묻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상급부서에 그 공공용에 대한 질의를 해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해야지요. 그런데 그 근거로다가 그런 회신이 왔다 아까 질의를 그랬을 때 공보실장으로서는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박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회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구한데 책임이 있다고 공보실장은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공문 하나를 잘못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던 용역 계약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고 금왕 읍민들에게 이것도 사업이 불가하다 했을 때 오는 충격은 대단합니다.
그 파생되는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공문을 가지고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정할 수 있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뿐이 아니라 공보실 업무와 관계없는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을 때 행정에 대한 공신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사업으로 넘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 시점까지 해결 못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내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차선책이 있으면 차선책도 강구해 보고 연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업무 담당 과장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령 관광지 개발이 그것하고 비교가 될 런지 안 될 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있습니다.
적어도 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집행을 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끝까지 해 보겠다 해 보겠다 쌀 개방 끝까지 반대한다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또 육령 관광지 개발이 뜻은 좋고 목적은 좋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그 문제가 파생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장이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고서 보안림이라든가 지정해 놓고 가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대안이 있다.
그러나 이 대안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감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기대와 의욕을 갖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국회위원들을 다 만나서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바꿔 오시든지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하시면 유능한 실장님이시고 그것을 못한다하면 도저히 법무계장이나 상급 부서에 검토를 해 보고 회신이 오는 것을 봐도 회신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농수산부 장관이라도 책임을 지고 국제적인 흐름에 개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장관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보고나 질의에서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 주는 이런 거 하고는 조금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는 엄연히 감사로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해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무슨 지도해 달라 물론 지도 감사도 성격을 띱니다마는 그래서 감사라는 사실을 답변하는 실과장님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을 부합하도록 도와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
첫째 금년도에 감사 자료를 보면 군에서 각종 공사 입찰 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99.7%, 99.9%해서 평균 산수를 내보니까 90 몇 %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995가 됐었는데 금년도 조사해 보니까 85%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금년도는 잘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사 예정가격이 계속 누출이 됐고, 업자가 계속 담합을 해서 나눠 먹기식 공사를 했고, 입찰 비리가 대단히 심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한 요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금년도에 조달 물품 수의계약 구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한 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장비 부분에 있어서 정산가격, 낙찰가격 그리고 정산가 산출 자료 그리고 조달청 구매에 따른 원가계산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1억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은 10억밖에 없는데 1억을 더 주려면 주무과장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경리계에서 더 내줍니까?
그러나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근거는 그전 마냥 예가를 갖다가 누설을 하고 또는 담합을 방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된 내역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취합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요구하는 거고요, 행정전산장비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행정장비가 조달품목 아닌 것도 구입을 합니까?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오전 시간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행정전산망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요구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건대…….
설계 변경을 얘기하다 자꾸만 다른 길로 나갔는데요.
입찰에 있어서 자꾸만 의회에서도 말썽이 나고 또 당 군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입찰은 제대로 하는데 결국 수의 계약이라든가 공사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전망해 놓은 것도 1백65억6천6백만원을 잡았는데 1백71억이 조금 더 들어온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6억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표 인상도 되고 또 면허세, 인허가 건수가 증대하고 이렇게 되니까 목표액분이 원래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약업체에 바로 통보해서 하자 보수가 되도록 합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알찬정기예금은 1년 짜리를 이율이 많은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180일이 넘으면 11.5% 270일이면 12%까지 되고 신탁예금은 6개월 이상 10.5% 이율이 11.5% 이렇게 됩니다. 지금 농협 군지부하고 충북은행과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는 이거 끝나고 나서 충북은행이나 타 은행에 예금 상품에 대한 걸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립도와 자주재원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얼만치 노력했느냐 본위원이 자료나 이런 걸로 볼 적에 좀 적극적인 게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수증대에는 92,93년도 통 털어서 볼 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전부 보내주세요.
지금 대풍공업단지를 갖다가 분양하는데 경영이익금을 10%이상 갖다가 산정을 하지 못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군에서 대풍공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하려면 공시지가를 기준하도록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내려와 있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당 군에서는 땅을 팔면서 돈을 보태줘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등급 수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부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무과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 관련 부서에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으로 인해서 향후 발생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어서 그 공시지가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까지 과표를 공시지가 대비 30~31%로 끌어 올리자 그래서 올리고 나면 96년부터는 이것을 세율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과세 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검인계약실적, 지적민원처리현황, 세 번째 소송수행현황, 네 번째 지적불부합지정리처리현황, 다섯 번째 기한부민원처리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지적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미흡하다.
스마일운동 같은 것을 전개해서 우리 군민이 우리 군정에 들어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올수 있게끔 민원실에서 많은 군민을 접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반상회 건의사업, 세 번째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및 회수현황, 네 번째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및 회수현황 다섯 번째가 광고물 허가현황, 여섯 번째가 농로등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사회진흥과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박덕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반상회 건의 사업에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만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부 누락이 된 것은 포괄 사업비 보조금에서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원남 면장이 반상회를 안했다면 엄청난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상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특정 면에 대해서는 한건의 사업도 넣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서류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질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문이 막히는데 3억6백61만2천원을 집행을 하면 건당사업비 1천만윈 이상 사업을 하면서 어느 과에 대해서는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일부 사업을 보면 반상회나 포괄사업비가 어느 목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포괄사업비에 대한 반상회 건의 사업비로서 충분하게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반상회 차원이 넘는 것은 포괄 사업비로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반상회 조그만 것 보다 면에서 큰 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전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저희가 사업비 집행에 균형을 이룬데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균형 개발은 고시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예요. 잘 한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러나 이 사업이 원남면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그 사항을 별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당 군에서 면장이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됐었는데도 당 군에서 편파적인 사업을 집행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지역주민 지경으로 해서 군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바람직하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주민지경을 안주고 있는 것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주민지경에 대한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지경의 폐단을 없애고 건실한 사업을 업자로 하여금 하고 또한 주민의 부담이라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덕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각 면에 사업이 총액이 보고 됐었는데 이번엔 빠졌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금액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체 9개 읍면에서 가장 낙후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음성군의 관문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사업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회진흥과를 탓 하지 이전에 우리 원남 면장 같은 경우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각 읍면별로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반상회를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반상회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보고 하지 않았든가 어떠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또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양여금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하니까 예산을 편중해서 고루고루 분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돼요.
대소면에 법해 피해가 나왔는데도 한건도 없다고 보고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예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공직자들에 대해서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회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제는 원칙에 준해서 모든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엄중 경고 하니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을 준비하시고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