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8일(수) 10시 32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10시 32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 출석공무원과 위원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장의 감사 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 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은 2회 이상 반복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고 자료 요구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부여된 귀중한 일정을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지방 의회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기능과 수단이 되도록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사회과장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현황,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실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현황, 퇴폐. 변태영업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 식품제조업소 지도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 간이급수시설현황 및 관리실태,‘92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
  이상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6p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미 상환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 사업에 실패하고 사망하고 해서 개인으로 볼 때는 사정이 굉장히 딱한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회수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 계획하고 7p 퇴폐영업에 대해서 다방티켓 영업을 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군수한테 하고 사회과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있지요?
  그 뒤에 조치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충남대학 법대 나온 사람입니다.
  법을 좀 알아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니까 군수님이 위생계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위생계로 전화를 했다는데 그 뒤에 조치 결과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거 되겠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더라고 이거 두 가지 그리고 위원들이 인심 잃기는 싫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수십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대답 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 미상환 내역자가 주로 대도시 지방 이 주민입니다.
  이주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조사 및 납부촉구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한 독촉장을 2회를 발보를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미상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무단전출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상황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최대한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용이 된다면은 현지 출장을 전출지로 조회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상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좋습니다. 지금 영세민들한테 미상환 된 것이 5~6년 지났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지금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렇지요. 5~6년 지났으면 거기 처음에 융자해 줄때 보증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보증인들한테 법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는가 하고 지방세에 중요하지마는 너무 생활이 참 불가능하다 또 어렵다.
  물론 영세민한테 생활안정 융자금 준거니까 이거를 지방세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결손 처분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사회과장 이상업  현재 결손 할 수 있는 사항은 5년이 시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독촉을 해가지고 일부는 상환할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가구별로 생활실태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전출을 갔지만은 전출지에서 생활능력을 전출지 해당 행정 기관으로 해서 분석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결손 처분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환은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보증인들한테 한번…….
○사회과장 이상업  일부는 보증인이 납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1백만원 융자를 했는데 미상환액이 1백만원인데 이자 계산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상업  현재까지는 상환할 시기에 그때 이자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일수에 따라 가지고 이자는 계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원금만 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환산은 상환 기일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방 티켓 영업에 대해서 누차 다방티켓 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현재 모범 운전자 협의회 회원 27명을 신고 요원으로 위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폐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신고에 의해서 정확한 신고가 되어야 만이 근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된 사항이 사실상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거를 추적 조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극면에서 발생한 그 사항을 가지고 그저께 10시부터 사회과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극면에 4개 다방을 중점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행동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실지로 해 본 결과 일부에서는 차 배달 명목으로 해서 배달을 나가 있던 상태로 저희들이 추적이 됐습니다.
  그것도 다방티켓 영업이냐하는 사항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한 당사자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론 형태로 봤을 때는 차를 시키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오지 않고 해서 신고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주 4명을 면장님 실로 불러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다방티켓 영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고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근절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티켓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 스스로 자제하고 신고 정신이 투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고된 사항이 군수님한테 구두로 39세 된 분인데 실질적으로 다방티켓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막연한 사항으로써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적해 본 결과 커피배달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한테 사실상 추적에 의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과연 티켓 영업이 성행하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적발을 해서 한 군데 업소라도 시범적으로 적발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좋습니다. 티켓 영업 문제가 저번에 김홍배 위원님도 강도 있게 촉구해서 다방 업주들한테 지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위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유선 상으로 신고 된 사항이고 그 사람이 이름까지 밝혔고 지금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신 결과를 답변해 주셨는데 비단 생극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는 저녁7시만 되면 금왕에 아가씨가 없습니다.
  그런것 까지는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주민이 신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번 만나보면 그 사람 법을 잘 압니다.
  직접적으로 위생계 직원들이 가서 차 시키고 다방 티켓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적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지도 않고 일단 신고 사항이니까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아시니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하게 군수님이나 과장님한테 안 되니까 전 면장이나 지금 면장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일단 신고한 사람을 면담요청해서 자료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수님한테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신고자의 주소가 분명히 밝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가서 그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추측 적으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 신고자가 누구다. 이렇게 추측만 할 따름이지 신고자는 신고사항을 본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현재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에 시설 자체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폐쇄해야 될 곳이 13군데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을 수원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폐쇄 대상이 되어 있는 개소가 13개소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쇄 대상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조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만 현재로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9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13개소에 대해서는 그 수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 수도라든지 타 이용도로 해서 그 사용의 이용가치가 없다든지 수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폐쇄를 시킬 사항이면 금년도 12월말에 폐쇄 조치를 할 것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별도로 한 사항은 개설수하고 수원 부족이라든지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지금 조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폐쇄대상이 13개소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수원별로 현황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13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업  13개소는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시설별로 조사를 해서 그 부락별로 자가 수도를 타설 했기 때문에 간이급수로써는 폐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설이 전혀 이용가치가 없다든지 수원이 부족해서 이용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3개소에 대해서는 과연 폐쇄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정밀조사를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자료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지금 현재 개설 수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아니 어느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느냐고요?
○사회과장 이상업  13개소에 대한 개설 수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13개소가 나왔으면 어디어디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13개소에 대한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수원별로 어떻게 파악이 안 되지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한 개설수하고 폐쇄 대상의 주 요인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l1p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대책해서 물론 융자금 한도액이 적다든지 상환조건이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 사업 공고 임대 조건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은 좋은데 이 문제점 중에 한 가지만 상환이 되지 않는 상태 상환을 촉구하는 방법도 문제점의 하나가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상환은 저희들이 현재 다섯가구만 대도시 이주민입니다.
  그때 당시 이 주민의 자활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백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 상환 문제가 저희들이 현재 보증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금 보증인 제도를 하지만 실제로 영세민한테 보증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상으로 저희가 상환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1차, 2차 독촉을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존해서 체납 처분하고 채권 압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으로서 채권 압류를 한다는 재산가치는 상당히 희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업에 의존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이 상환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의 성공에 의해서 자립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라는 것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들이 도시로다 사업에 실패한 후에 이주를 해서 추적도 제대로 안되는 사항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약관이나 대출규정이나 이런 것에 보면 보증인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세워서 그 채권 확보를 할 수는 있지마는 지금 우리가 영세민 생활안정 조례가 있지요.
  조례에 보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회부 불능인 상해, 다시 얘기해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해는 각 읍면별로다가 읍ㆍ면장 책임 하에 융자도 해주지만은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심사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달아서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건의를 하면은 상환 의무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87년 88년 이때인데 벌써 5년여라면 거의 지방세에 대한 법적시효도 끝나가는 상해인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영세민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하려고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회복불능상태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군수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을 인용해 가지고서 감면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87년도에 주로 대도시 이주민으로서 상환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기가 시효만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납부독촉을 중간에 했을 때는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5년의 시효만료지만은 지금 현재 5년의 시효만료가 아니라 중단 사유로 인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또 시효는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출을 가고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행정관서에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 실태 조사를 해당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실제로 있다면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지마는 무단전출이라든지 타 시도로 전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상환능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재산실태라든지 상환 능력 여부 판단을 해당 거주지 읍면에 통보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결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결손 처분 조치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음성군 관내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즉각 상환명령을 발동해야 되는데 지금 상환 명령을 발동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상환할 능력도 없고 또 조례 제12조 규정에 보면 읍ㆍ면장은 그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여하여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건의 사항에 보면 7백만원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사회과장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5백만원 이렇게 융자를 해 줄때는 연대보증인을 확실하게 세워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융자액이 벌써 옛날에 한거기 때문에 1백만원이고 그 사람들이 벌써 서울 기타 등으로 다가 전출한지도 오래되었고, 실제적으로 추적도 불가능한거고 또 규정에 분명하게 조례에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감면을 바로 실시함으로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183개 중에서 정상급수가 136개고 또 183개에 대해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검사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자료에 볼 거 같으면 183개소 중에서 1차가 적합이 125군데, 부적합이 58개소해서 부적합 비율이 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검사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보건소 자료는 32%의 부적합 비율이 나와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183개소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으며 또 이것을 2차, 3차를 통해가지고 다 적합판정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합하기 위해서 계속 실효를 갖다가 재 채취함으로서 1차 검사에서 부적합 비율이 32% 나온 거를 결국 오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왕읍 모 지역 같은 데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청색증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부와 음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및 관리시설에 볼 것 같으면 관리인을 임명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관리인을 임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유급직으로 하게 되었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그거는 위원회 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위원회 별로 유급직으로 하는데 유급직으로 보수를 주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예
○위원 박덕영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은 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당 해년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여부와 일부의 보수를 갖다가 지급하고 있는 여부 또 이러한 시설이 문제가 있고 또 수리나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을 해야 할 때는 그 수혜자와 당 군과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50%씩 부담해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내역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183개소입니다.
  자료에서 말씀드린 1차 판정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2차 판정 그래서 2차 판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3개소가 부적한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에 대한 정밀분석을 하기 위해서 3차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3차 시도에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결과 3개소도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봤기 때문에 현재 3개소는 1차 수질검사결과는 183개소가 적합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현재 보수비에 대해서 지원이 50%,자담이 50%로 돼 있습니다. 보수비에 따라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급수관리조례에 보면 마을별로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관리위원회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유보직 보수를 주도록 그래서 거기의 관리에 따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유보수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군 재정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마을 단위별로 지금 현재 운영관리위원회가 실제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로 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 인건비에 대한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인급수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결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설수가 13개소에 6천3백만원을 지원해 줘서 지금 현재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간이급수시설공사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고 일부 망간이 검출되어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왕 지역을 봤을 때는 질산성 질소에 인해서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 상태가 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 장소에는 음용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지하수를 조사해서 이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 보고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조례 14조에 보면 인건비를 전부해 주는 것을 일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 군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모범 답안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83개소 중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2차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했지만 2차 검사시에도 1.6%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과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 금왕에는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째서 그 지역조차도 수질이 오염 되지 않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때문에 사회과장께서는 앞으로 무조건 100% 적합한 판정을 얻으려고 1차, 2차, 3차 만들려고 하지 말고 검사가 한번이건 두 번 이건 이상이 있는 것은 이상이 있으니까 32%가 나 왔으면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수질 점사를 해서 금왕읍은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청색증이 유발될 정도로 심각한 오염상태가 있는데 자료는 이상 없다, 8개 항목 18개 항목 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은 자료에 대한 신빙성 없게 만들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청색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이면 후미리에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이 유아식으로 돼 있지요?
  유아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당 군에서 블럭 공장을 허가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식 주변에 독성이 강한 시멘트 블럭 공장을 간이급수시설과는 관계가 없는지 오염의 문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적합 판정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왕 모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실질적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검사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군정질문 자료에서도 설명 드린 대로 자가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축산 농가가 자가 수도를 설치한 지역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 결과에 따른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사항으로써 간이급수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이면 후미리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아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신고된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와 데모를 하다시피 한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간이급수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가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폐쇄대상이 13군데로 나와 있는데 왜 폐쇄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쇄하는 이유는 수질하고 관계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예,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예, 수원이 부족하다든지 자가 수도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이면 후미리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용 무엇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 30분에 감사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제국  지금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지금 우리관내에 수질 및 대기 오염이 4~5년 전에 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이 4~5년 전보다는 많아졌기 때문에 또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공장  공해라든가 수질이나 대기 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상태는 4~5년 전보다 좋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욱 나쁘게는 안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법이 허용하는 기준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군민이 바라고 느끼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하고는 허용기준이 상당히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이나 여론이나 모든 것이 4~5년 전보다 상당히 나빠졌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관내 기업체 입주는 공해업소를 막아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빠지는 요인을 환경보호과장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행정력을 쏟아서 하는데 점점 좋아져야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선진화된 유럽 쪽에도 공장이 많이 있지만 수질오염이나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꼭 생활폐수 화학 세제나 이런 걸 쓴다고 나빠진다. 또 공장이 많아서 나빠진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외국 예를 봐도 그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도 맑은 물에 그 물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깨끗한데 이건 주무과장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에 보면 봉곡리 소하천 수질검사결과가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왕에 농공단지가 있지요.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에 기준이라는 것이 그 안에 처리하는 시설만 하는 것이냐 처리를 해서 방류시키는 방류수가 나가는 배출관도 말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전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나 배출관이나 밖이나 저희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지금 여기 수질환경 보호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에 보면 그 배출시설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을 때는 허가의 취소등 강경한 조치까지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금왕 농공단지에 배출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 군에서는 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배출관이 몇 km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금왕농공단지는 종말처리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처리를 해서 방류기준에 맞게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또는 SS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방류를 일단은 큰 하천까지 나가기까지는 배출 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위원 박덕영  누수현상이 오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배출관이 상당히 깁니다.
  저도 정확한 km는 모르지만 아마 음성 관내에서 제일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역을 지나다보니까 배출관 시설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삐뚫어져 가지고 관이 맞물려야 되는데 전부 터져가지고 토사가 채여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아직 못 했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그 지역에 상당히 거기는 진흥지역이고 또 경지 정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를 보존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염된 물이 방류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작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류수 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실제 방류부에서 배출관 실태 사항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대소공단에서 나가는 칠장천 문제도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처리장이 당 군에서 기부체납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고 기부체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덕영  현재 관리 체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관리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현재는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3차 처리 시설을 해야지 완벽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업자들의 선수금 관계도 있고 해서 3차 처리시설 설계가 돼 가지고 설계를 환경관리 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선수금이라든지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폐수 종말 처리장 문제와 유기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제 SS는 관계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BOD도 관계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BOD도 관계없고 COD가 지금 문제입니다.
○위원 박덕영  3차 방지시설이 완공되면 당 군에 기부체납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렇게 되면 관리책임이 우리 군으로 넘어 오게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3차 처리 시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책임이 있는 과장께서 오셨고 군수님도 뵙고 도시과장도 같은 지시를 받았고 참고적으로 칠장천은 진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조금만하면 진천의회나 주민들이 가만 안 있고 계속 촉구하는 공문도 배부했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진천하고 행정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취하는 수질과 진천에서 떠온 수질의 차이가 난다.
  진천 측에서의 주장은 음성에서 너무 오버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칠장천이 더럽다 해서 저희들이 공격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한달에 한번 이상 중간 지점을 채취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진천군에 반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진천측이 만승 지방에 생활 오폐수가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칠장천이 나빠지는 것 같다, 다같이 칠장천을 보호하고 깨끗이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향후 진천 측에서 채취하는 지점과 우리 음성군 측에서 지점이 서로 모르게 비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밀 없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이 물을 똑같이 떠서 진천 측에서도 의뢰해 보고 우리도 의뢰해 봐서 수치가 차이가 날 때는 그 수치 가지고 같이 연구, 검토하자 이런 행정협의회를 가져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칠장천 관계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덕영  환경 업무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살리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당군은 공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는 우리 후손에게 잠깐 빌려 쓰는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은 충북에서 가장 공업화가 빨리 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업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소득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체를 하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자치에 엄청난 재원 부담이라든지 지방자치 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과장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 100년을 바라 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으로 환경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소공단의 칠장천 문제 같은 것은 이웃 자치단체와의 상당히 감정적인 실무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는 복잡한 사항이고 또 당 군의 세수문제와도 얽혀져 있는 문제니까 민감한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서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첫 번째 1p 경로당 현황 및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오전에 아이들을 위탁했다가 오후에 데려가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 어린이 집은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관내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많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대, 60대 아주머니들도 취업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젊은 부인들이 취업을 하려해도 아이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라든지 독지가를 찾는다든지 해서해야 하는데 노력이 아니 되어서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홍보를 하고 각종 회기 때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어린이 집에 독지가들이나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음성, 대소 지금까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할거는 1개소 밖에 물량을 못 받았지만 95년도에 할 분들은 이 분들을 전부 신청을 해서 몇 개가 내려올지 몰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정용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대소에도 이번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민간인이 개인 법인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하자문제가 많이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하자보수 시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내용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내용은 밑바닥하고 벽에 금 간거하고…….
○위원 박덕영  벽에 금간 거는 어떻게 하자 보수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벽에 금간 거는 다시 바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게 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벽돌이 전부 깨진 벽돌을 썼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거기에는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하고 감독 공무원하고 주택계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벽돌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위원 박덕영  시정을 못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에 대한 계약서 또는 시방서 내역서 기타 공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지고 있지요. 시방서라든가 내역서는 재무과입니다.
○위원 박덕영  재무과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저희들이 전부다 그리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복지과에도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자 얘기를 들었으니까 설계 내역서도…….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설계 내역서는 갖고 있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설계내역서를 보시고 조적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실지로 관급이 되었든 사급이 되었든 물론 경리부서에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거기에 사급 자재든 관급자재든 검수의 실질적인 책임은 현장 감독하는 공무원과 또 그거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복지과장께 있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우선 감독 공무원도 책임이 있지만 저한테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위원 박덕영  예, 그래서 조적한 내역 어느 회사 제품이 몇 월 며칠 날 몇 장이 들어와 있고 조적의 규격과 강도 이런 규격 조달 규격이 있습니다. 암만 사급자재라 하더라도 조달 규격에 맞지 않는 거는 쓸 수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벽돌에 대한거만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한 가지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시설 노인이나 시설어린이 불우이웃을 돕는 운동으로 현금이나 현품이나 또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헌옷 같은 거 그거를 대대적으로다 모아서 군 나름대로 불우 이웃을 돕는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바자회 하고 남은 거를 전부다 여성단체 수집을 해서…….
○위원장 박제국  여성단체에서? 그거 홍보가 잘 안된 거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신문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1천원, 2천원 받고 나머지는 꽃동네에 갔다 줬습니다. 1년에 한2회 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걸 대대적으로 해서 이왕 시작할 거면 좀 효과가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박제국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제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기관  민방위과장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민방위과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실과는 보고 내용이 상당히 많고 보고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는 대충 2~3분정도 보고를 마치셨는데 보고가 줄어들었다 해서 그 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동서의 이념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가 경제 쪽으로 몰려들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희박해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 승리는 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과의 중요성이 적어지는 것은 감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계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결과적으로 공업화를 지향되고 그렇다 보면 대형건물이라든가 많은 화학 물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업화를 지향하는 군이기 때문에 지금 5백여 개 이상의 많은 공장이 신축내지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든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우암아파트 붕괴 사고를 시발로 해서 5대 대형사고가 497명 정도의 희생을 치를 정도로 5대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체를 하여 우리가 인명을 건질 수 있던 것도 나름대로 그동안 생활 민방위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민방위과의 업무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 시간이 짧다고 해서 등안이 한다든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고 내용을 보면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생활 민방위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이때 공업 군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보완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기관  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대원이 중추 역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써 저희가 도 군정 역점시책으로 홍보함과 아울러 생활 민방위의 정비라든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94년도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방서장이라든지 산림과장이라든지 관련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실기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능력을 향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을 한 다음에 교육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설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한 것을 가지고 교리를 발전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다음 교육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위원 박덕영  당 군에서는 교육 후에 평가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저희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교육을 마치고서도 민방위 대원을 통해서 설문서도 징부해 보고 제가 교육 자료로다 함을 설치해서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평가도 해보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점차 민방위 교리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한 후에 설문서를 받은 거나 또는 아니면 여론함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 입니다.
  보건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
  이상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보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2p에 보니까 태반 및 인체 조직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기를 낳거나 또는 어떤 환자들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 1회 순회수거 한다고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박덕영  1주일 동안을 어디에 보관 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적출물 처리 지침에 보면 적출물 보관 용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박덕영  부패가 되어서 어떠한 질병을 야기 시킨다든가 이런 우려가 없이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다음은 7p에 보니까 정신요양원하고 병원의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요양원의 대표와 음성 정신 병원대표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같은 법인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법인체가 틀립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정근희씨 하고 또 정승희씨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이분들은 복지 법인과 의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체가 들릴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이 틀리거나 관리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요. 여기 10p보면 맹동면 봉현2리 342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숙희, 엄용례, 전정심, 민정규 또 그 위에 맹동면 용촌리에서 5가구가 집단적으로 앵속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앵속을 재배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물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단속과정에서 9개 읍면이 있으면 9개 읍면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거나 하면은 현상은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중점 단속을 하다보면 그 지역이 다 적발이 되는 수가 있고 또 앵속하면 대공하나가 농가에 씨앗이 채취가 되게 되면 상당수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하면은 그 지역에 누가 그 종자를 가지고 있다가 주위에 파급을 시키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앵속 밀 경작을 하게 되고 또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위원 박덕영  분석한 자료는 없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구체적으로…….
○위원 박덕영  그러면은 앵속이라는 것이 향 정신의약 법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경찰이나 경찰에서도 마약법 단속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두주를 어떤 집안에서 가꾸었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숙희씨 같은 경우는 1백주입니다.
  1백본 그러면 여기 대개 3~40본 이상씩이 봉현2리 341번지 일대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양을 만약에 채취해서 번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규모 양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마약과 연관된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되니까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제대로 단속을 안 함으로 인해서 시골 분들이 옛날부터 재배하던 그러한 관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불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사법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조치라든가 또는 재제를 받을 우려도 농후하기 때문에 지도차원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7P 년도별 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분만개조 번역해서 한국 말로다 얘기하면 아기 낳는 거지요. 그 분만개조가 ‘93년 10월말 현재로다가 ‘87년보다 거의 5% 정도로다 줄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소장께서 보고하실 때 모자 보건 센터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모자보건센터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모자보건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병실은 물리치료실로 바꾸고 식당은 치과실로 바꾸고 회복실은 교육실로 바꾸고 조산사 숙소는 서고 등으로 바꾼다.
  그러면 기본 중요한 시설을 다 바꾸니까 폐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2인 1조 3부 교대를 하던 것을 그 인력을 맹동하고 생극에다가 2인을 배치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럼 결과적으로다 공중 분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모자 보건 센타가 222평인데요. 그 시설 중 일부는 기본적인 모자 보건 사업에 활용을 하고 여유시설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운영을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덕영  하여튼 답변하는 강도에 따라서…….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말씀하신 19p 끝줄에 보면 기사용 전환 시설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거에 질의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5%로다가 실적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모자보건센터를 결과적으로 이제는 지금 모자 보건 시설을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도 서비스 질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의. 식. 주가 높다보니까 저부터도 보건소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으려면 옛날 군대 생활할 때 위생병한테 가서 받는 그런 어감이 자꾸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일반 병원을 선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분만개조도 자꾸만 줄어드는 실정에 기본적인 시설마저도 폐지를 한다면 더 안가지요.
  1백 명 정도 유지하던 것을 더 안 가니까 저는 그거를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3일에 한명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 그냥 2인 1조가 되어서 3교대로 한다는 것도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를 하기 때문에 물론 개조해야 되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군민이 104명의 임산부들께서 그나마도 104분께서 이용하시는데 이분들조차도 이용을 안 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태세 일반병원에다 알선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까지 그나마 혜택이 되던 것을 어떠한 쪽으로다가 영세 임산부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거냐 그 대비책도 마련해 놓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모자보건 사업 중 저희가 대표적인 무엇이냐 하면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 산후관리, 분만개조, 건강진단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산전, 산후 관리는 종전같이 기본적으로 모자보건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례 개설 기관 중 임산부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산전 관리를 하면서 시중 개설된 시설 분만 유도를 하면 임산부들이 전문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병실로 이용했을 때 그 입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례를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한 면제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구요.
  이 제도를 줄인다고 했을 때 그런 영세임산부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종전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못 봤었는데 보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터로 보나 일반 시중 의료 기관으로 가나.
○위원 박덕영  그럼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다소는 틀립니다.
  분만수수료가 보험기관 수수료하고 일반수수료하고는 틀립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되면 한 자녀분만을 하는데 분만 수수료 부담은 아주 극소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앞으로 그 분들 영세 산부들에 대해서는 아기를 낳고 후에 관리 아기나 산부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전 관리하고 분만 개조하고 사후관리, 영ㆍ유아 관리하고 일관성 있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일관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한 가지만 포기한다고 이 전체가 그대로 유지 된다고 볼 수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진수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각 지소 진료소에서 임산부 파악을 해 가지고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까지의 관리를 산전관리라고 하고 또 분만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산후관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제국  분만은 병원에 가서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 있게 한 병원에 계속 다니면 산전부터 영유아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진수  산전관리 받은 임부가 분만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산후관리가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제국  법적으로는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통념상 자기가 그 병원에서 진료 받고 아기 낳기 전에 거기서 아기 낳으면 그 병원에 의뢰해서 산후관리하고 예방접종 다하고 그러는 게 통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만 개조에서 한 단계만 제외시키면 나머지는 연속이 되면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진수  다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저희가 분만 개조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18P에 보니까 지금 세입ㆍ세출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억 가까이의 결손이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인건비, 수당 포함해서.
○위원 박덕영  포함해서 9천7백9십4만8천원 10월말이니까 12월까지 가면 1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적자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센터를 수정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 지방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별자고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또 자체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되고 특히 가진 자보다는 갖지 않은 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보건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은 참 좋으신 의견이지만 어려운 영세 시민 저희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야지 이것이 무슨 경영 사업처럼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22p에 보면 1차, 2차, 3차 경사가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상수도 또는 우물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차 검사시에는 간이상수도 32%가 부적 비유로 나왔는데 2차는 1.6% 3차는 전혀 없다고 나왔고 개인 우물이 1차는 40% 2차는 17% 3차는 10% 정사를 하면 할수록 줄어듭니다.
  개인 우물은 주는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번만 더 계산하면 하나도 없어요. 간이 상수도는 세 번하니까 하나도 부적합하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우물에서 한 상수도에서 나온 물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은데 왜 1차 검사, 2차 검사 갈수록 부적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0개소를 검사해서 6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64개소 부적합 항목을 보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은 소독 약제 투약을 하면 멸균이 됩니다. 가능한 우물로 바뀝니다.
  또 64개 소중 검사한 결과 27개가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독약제 투입을 합니 다. 다만 질산성 질소나 망간 같은 것이 검출 되었을 경우에는 우물 소독약재를 했다고 해서 제고가 안 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대장균이 나왔으니까 대장균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집어넣고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을 죽이기 위해 약을 집어넣어 검사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은 보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어느 시에 실효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던 간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못 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문제가 있는 것은 음용수 관리 규정상 개인 우물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 시설이나 수질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라고 했는데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조례법이 지금 조례집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보수나 또는 보수를 못 줄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물질적 혜택을 주게 돼 있고 관리에 대한 보수를 일부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수혜를 보는 수혜자들과 50대 50 비율로 시설 개보수를 하는 비용을 회계년도에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이 안 맞잖아요. 간이 상수도도 당 군에서 실질적인 책임이 군수한테 있고 우물은 소장님 말씀이 맞는다 칩시다.
  간이상수도 만큼은 군에서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 때 누가 어느 시에 가서 검사를 하더라도 적합 판정이 나와야지 여기서 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왔다고 약을 집어넣어 검사하고 하면 걸릴 우물이 어디 있어요. 아주 못 먹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잘못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덕영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왕에 질산성 질소로 인해서 청색증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질산성 질소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우물을 조사해서 실효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여기서 조사한 결과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음용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당 군에서는 이 지역의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서를 군에 낸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만 수질 검사만을 하고 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통보를 해가지고 관계 과에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고 말씀드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대책을 하건 말건 감사 결과만 통보하면 보건소장의 임무는 끝난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저희는 시설관리에 대한 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만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아침저녁으로 하는 실과장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합니다.
○위원 박덕영  하지요. 그러면 보건소장은 쉽게 얘기해서 참모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음성군수에 대한 참모 역할을 하는데 실과장 회의나 이런 회의를 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금왕. 청색증 환자 발생우려에 대한 특별보고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건의도 하고…….
○보건소장 김진수  문제 시설에 대한 우물대책이 서야 된다는 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보고와 건의는 못했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에서 별도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생극에 유행성 출혈열 환자나 이런 거에 상당히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의 임무는 불침범과 같습니다.
  24시간 항상 군민들의 의료를 걱정해야 되고 만에 하나 어떠한 전염병이나 질병에 의해서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불 침범을 서야하는 위치에 있느니만큼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상수도 문제 뿐 아니라 의료보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사회 지도과장 최익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농촌사회지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 중 미비한점을 말씀하여 주시면 책임을 갖고 94년도 사업추진에 보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농어민 후계자 중요합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농촌이 어려워서 다 떠나는 마당에 우리 농업에 근간을 이룰 농어민 후계자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상당히 우리 농업을 떠 바치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로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굉장히 불만 세력화 된다. 지도자나 후계자에 대한 지도를 맡고 있는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계자들의 정책에 대한 불만, 국가, 행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많이들 하고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후계자에 대한 불만 대책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민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사항 또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 이런 면에서 자기의 만족도를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정치 행위라든가 행정 행위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갖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 의지대로 못되는 것은 집단적으로 했을 때는 개별 지도하는 거 보다는 힘들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정용  문제는 아무리 도와주고 싶더라도 불만이 있는 것은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그것을 얼마만큼 그것을 반영시켜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나 지도자 측에서 많은 불만이나 또 국가 도ㆍ군에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통계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불만 요소를 저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느 방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최소한도로 어느 측면에서 나름대로 농민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받아가지고 군ㆍ도ㆍ국가에 반영하고 지도소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또 관심 두는 이런 조직에서는 불만이 많고 일반 농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냥 합니다마는 특히 그쪽에서 불만이 많다.
  여기에는 지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 적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면단위라도 수집을 하여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을 건의하고 싶은가 하는 심층적인 분석과 판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했을 때 민원이 해소되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후계자 해 놓은 것이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원인분석을 해 보면 이러한 뒷받침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각 면에 후계자들이 면담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안 되면 설명해 주고 했을 때 이러한 불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도 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불만에 대한 요소를 저 나름대로 심층 분석해서 관계기관 이라든가 또는 농정 계통에 통보를 하고 대화해서 농정에 반영토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관에서는 후계자나 지도자들이 모임체를 가지고 월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체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회의 때마다 주지시켜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지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94년도에도 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담, 민원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감사 자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장 박제국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2p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농촌의 젊은 인력들이 없고 농기계에 대한 기계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면제하면서까지 농기계 수리요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 요원 확보 방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수리 보조원이 병역미필자가 보조를 했습니다.
  병역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리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근무하는 병역 미필자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병무청에 의례하고 알아보았더니 지도기관에서 수리 보조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일반 기계화 영농단 이런 데에는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법인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전에 방위 의무 연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 인력조사를 행정 기관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8시∼9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보충해야 되겠다하는 누차 건의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기능 인력 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못 해가지고 방위병들을 조사해서 일전에 저희가 4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건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에 농업을 영유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접수를 받고 있지요?
  당 군에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접수받은 것이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덕영  벌써 그것을 실시한 것이 5∼6개월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신다는 것이 안타깝고…….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2차로 구분돼 있습니다.
  먼저 번에 했다가 학사관계와 연관돼서…….
○위원 박덕영  이번에 학사 관계는 1억 이상의 영농 자금을 주어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험을 봐서 선발한다는 그 내용이구요. 지금 현재 병역의무는 농어민 후계자로다가 선발이 되든 안 되든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일단 우선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촌에서 3년만 농사를 지어주면은 농어민 후계자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농어민 후계자 대상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나는 이 지도소가 빨리 개혁과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 개방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만 중앙 정부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도소가 지도소에 52명이라는 능력이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52명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음성군지역 농업을 개혁을 시킬 수 있을만한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과 별로 다르지 않은 논두렁지도 행정을 지양하고 좀 더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당 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부지 한 평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92년도 소득분석 현황에 보면 92년도 평균소득이 2,318만 3천원이고 최고소득자는 8,96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최고는 그만두고 2,318만원만 돈을 본다고 하면 다들 농사짓지 도시에 나가서 공무원 생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 소득이 이렇게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라는 말로 인해서 자꾸만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단 말예요. 이거는 조수입 입니까? 이윤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조수입까지 겸해서…….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수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2,318만원 중에서는 인건비 비료값 농약대 빼내고 나면은 진짜 소득은 얼마냐 이윤은 얼마냐 이런 분석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거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건지 밑지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가 이제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함으로서 얼마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지금 공장하는 사람은 말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구멍 가계를 하든 아니면 공원 한두 명을 데리고 공장을 해도 이윤 개념에 의해서 경영을 해나가지 이렇게 소득이니 이런 얘기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행정을 하지마시고 이러한 소득 분석 그 하나하나라도 실지로 우리 군민들이 판단하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기술보급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항상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의회에서 농가 보급형하우스 사업을 작년도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좋은 성과를 받았다는 농민들의 말씀이 있었다니 아주 다행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우리 지역 농민들의 많은 소득이 되고 또 쌀 문제 여러 가지 수입문제로 인해서 상심한 농민들이 다시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음성군에서는 더욱더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극에 글래스 하우스를 유치한 본인입니다.
  제가 유통공사 신대진 사장님을 수차에 걸쳐서 만나서 전국 6개 시군에 경합이 되는 것을 생극에 유치를 해서 그 3천 평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 공사 시설비만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풀무원 남사장 그 어머님의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 건축비는 30억이 들을 정도로다 엄청난 사업이고 그 사업은 포항제철보다 더 현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 기관이라든가 또는 정부공사형태 또는 민간인들 전체를  다 합쳐서 그 이상의 시설은 한국에 없습니다.
  이러한 첨단시설이 생극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그것을 유치를 할 때 제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유통공사에 어떠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농업을 첨단 산업화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케이스로다 시범화로다 만들자 하는 것이 신대진 사장과 저와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부권으로부터 확산을 시켜나가자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기술 교육 센타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가 앞장서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채용하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목 이런 것이 나름대로 유통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을 나두고 지도소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농민들을 교육할 보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활용하도록 신대진 사장과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계획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보면 채소하우스 자동화 시범 사업이 생극면에 있어요.
  6천만원 사업인데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6천만원이면 제일 큰 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예
○위원 박덕영  그리고 대부분이 심지어는 8만원, 15만원, 백만원 이하도 많습니다.
  이 정도로 영세한 사업을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6천만원 짜리 사업이면 지도소에서는 큰 사업이에요.
  그렇고 그 뒤에 5천8맥만원 짜리 과수단경기 고품질 시범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예.
○위원 박덕영  이것이 두개다 생극면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1개면에 집중한다고 해서 나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재적소고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아무데나 해도 되지만 그 지역에 시설비 30억이나 투자하는 이러한 거대한 전국에서 최고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 글래스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또 자동화 하우스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채소 하우스 자동화 시범 사업은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쪽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에 사업을 골고루 분산 유치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안배와 형평은 행정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원남면 같은 데는 처음에 충청북도에서 유명한 시설 하우스 단지가 충청북도 시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 자동화 시설이 없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서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지역에 넣어서 그 지역의 농가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문에도 발전을 시키는 특화지역의 새로운 시설을 넣는 방향도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는 예민하고 오해를 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 하다 저희 지역에 대한 애착도 있기 때문에 35억짜리 사업을 원남면에 유치하려고 괴산군 도안면에 풀무원이 있습니다.
  본사가 거기 있는데 바로 문암리 쪽에 위치하려고 생각 했는데 공정하게 조사해 보니까 위도라든가 기후, 일조시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작목하고 그래서 음성군에서 찾다 보니까 생극면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기후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음성, 생극에다 유치했다고 해서 일본 오이 수출 단지 같은 데에서는 확정 됐다가 뺏기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오이 재배의 적지인데, 어째서 음성으로 갔느냐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유통공사에 까지 와서 데모하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나는 더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적재적소가 어디냐 답변하신대로 그런 판단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지역을 갖다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지도소 감사를 하면서 착잡합니다.
  쌀 개방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도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농업을 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갖고 있는 하우스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해서 생극에 시험해 본 결과 실패지요?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실패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김정용  다른 곳에서 지도소장도 실패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지금 서울 농자재 거기에서도 재료 최고 판매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서구 쪽에 양액재배 기술이라든가 우리가 맨 나중에 실험한 모래위에 숯하고 이런 기술을 넣어서 하는 것도 전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실제로 농가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생극 유리 온실에서 하면 20일이면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고품질을 만들어야지요. 비닐하우스보다 또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연구 발전해서 내년에 확산해서 더욱 연구하고 전 농가에 지도소에서 지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시험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이것이 된다면 상당한 발전이다.
  돈이 안 들면서 현실적으로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성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전국에 갖고 있는 정보관에서 유리온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진심으로 농민을 위해서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고 비닐하우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성공된다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더 경주 해야겠다 개발해야 겠다는데 지금까지 못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김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작년도부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유리온실 시설과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농가에서 저장해 놓고 수출하는 이런 것이 창고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33억중에 0.5ha가 유리온실 관계로 수경재배가 있으니까 김 위원님 말씀 몇 가지를 지도소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몇 가지 유형으로 해서 성공시켜서 우리 음성군 농민 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 보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금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대로 사회과부터 농촌지도소까지 감사하게 계획되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당면한 업무 추진 관계로 12월 9일 계획되어 있는 나머지 실과를 금일 앞당겨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와 양해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에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정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장가동 현황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대소에 버스정류장 충주∼서울간, 음성∼서울간 직행버스가 다니고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대소 정류장에 정차하는 거를 지금 임시로 다하고 있지요.
  정식으로 허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래서 충주서 서울 올라가는 원은 장호원으로 해서 이천으로 가는 노선인데 정식허가를 안 받은 노선이 고속도로로 통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위원 김정용  그러는 관계로 주차문제가 정식으로 허가가 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차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노선 인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 허가가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불법 운행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래서 그 문제는 4차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선 허가를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 업자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2차선에도 직행버스가 다닌다는 말이예요.
  꼭 4차선이야 허가가나고 2차선은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가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편하니까 용납을 하고 허용을 하는 것뿐이지요.
  이런 대소에 음성이나 충주 가는 것이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노력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인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없다.
  그 지역에 상당한 현안 문제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교통시설 설치시에 위치 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도로교통시설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시설물입니다.
  신호등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아까 받아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통 도로법 제3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에서 경찰 총장한테 권한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는 경찰총장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에서 사전에 계획을 저희 군에 제출하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우리 군에서는 위치선정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권한보다는 경찰 총장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지요.  
○위원장 박제국  노면표지판 있지요?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위치를 경찰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 물량을 배정해서 예산에 반영 시켜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노면표지판 개설수가 많이 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일일이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위치는 모르고 다만 구간 구간마다 몇 개씩 설치한다는 계획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과 설치 장소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없는 데는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꼭 필요한데 빠진 곳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내년도에도 금왕 삼성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삼성에서 경기도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사고가 자주 나는 데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정확한 날짜와 몇 회 회의인지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공장 설립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석재가공공장이 부적격 발효된 서류를 보고서 법하고 대조를 하다보니까 정당하게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석재가공공장은 정당하게 신청했는데도 허가를 안해 주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업 군을 지향하다 보니까 입지적 조건이 좋다보니까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정당한 사유와 서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리 기간 내에 하지 않고 그것을 이러이러한 이유를 붙여서 기간 내에 안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인 총동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실지 거기서 앞으로 전방소대 역할을 해야 하는 시군에서는 이러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해주고 법적인 해석을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안 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요즘 최근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감소하고 민원을 위한 행정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또 언젠가 제가 질의를 통해서 무분별한 개발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모든 공장을 가능한 집단화해서 공장을 건축하고 관리를 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도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지금 모든 법적 후속조치가 되어서 지역별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군에서 9개 읍면별 집단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집단화가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처리 기간 내에 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아까 말씀하신 석재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 수리 승인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해주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민원인에 다시 연락을 해서라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1회방문제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러한 예가 자주는 없습니다마는 더러는 있는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것이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간 내 보다는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되고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불가한 것은 중간 통보를 하거나 민원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효가 되고 그 외에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장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 활동 원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그 금기 구역과 유도 지역을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까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도지역 설립이 되면 가능하면 유도지역 내에 공장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지역은 고시가 되면 물론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나 하수도 기반조성을 한 뒤에 입지를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화 계획은 앞으로 금왕 도시 구역 내에 공업단지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고 대풍공업단지는 조성 중에 있고, 그리고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150만평에 대해서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화 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은 특별한 민원을 예고는 못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또는 공해로 인한 주민의 집단 반발 이런 것이 예상은 되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한 내용이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20호 석재의 가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지금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질의할 때 인용했던 그것이 여기 남아 있네요.
  아마 제가 지적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 숫자를 인용을 하면은 당 군에서 공장 설립 신고 민원처리 내용 중에서 61건 처리 중 기한 내 처리가 1개소 또 1개월 이내가 2개소, 2개월 이내가 15개소, 3개월 이내가 15개소, 3개월 이상이 28개소 이렇게 기한 경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으라고 하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역에 특수성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에 대한 문제 업무의 과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규정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서 좀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뭐에 대해 잘 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정 용의를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러한 자료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할 때 군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틀림없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규정상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협의 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환경처, 농수산부, 건설부에 협의를 거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 이런 사항은 20일간에 공고를 끝나고 주민의견수렴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도에서 도지사 권한 사항이라도 관계 중앙부처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 기한이 막대하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중간통보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민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십 건이 기한 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 박덕영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공업계라고 있지요.
  공업계가 주무부서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은 옛날부터 우리 속담에 잘 된 거는 내 탓이고 안된 거는 조상 탓이라고 결국 잘된 거는 다른 부서 탓이고 잘못된 것은 공업계 탓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할 그러한 계이고 과인만큼 업무를 더욱더 치밀하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창업사업 신청처리를 부적절하게 한다든가 또는 서류의 보안요구를 너무 무리하거나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또 거기 도로 교통계가 있지요.
  교통계에서는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협의할 때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이러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걸로 계가 알고 이 정도로 질의를…….
  인정을 하기는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 취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건설과장 오태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음성군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전국 평균과 시도별 평균을 보고 자료를 봐도 음성군에서 건설과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자료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도로나 건설과의 주 업무가 국도라든가 이런 지방도 관리 유지 보수, 신설 이런 업무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맞습니다.
○위원 박덕영  다른 부서보다 대단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많은 사업비가 움직여야 할 사항이고 또 조금만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다른 부서와 다르다.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써는 자나 깨나 상당히 긴장을 풀면 안 되고 또 풍수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독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현재 저희 공사 중에서 감독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위원 박덕영  어떠한 처벌은 아닙니다마는 주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본체 공사에서의 문제보다도 마무리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을 거의 상주 하다시피 하면 좋은데 인력이 거기 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을 나가도록 하고 더욱 철저히 조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래 각 읍면을 다니면서 습관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공사장이 있으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공사하는데 마다 다녀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음성군에서 하는 사업은 대단히 튼튼하고 건설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칭찬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9개 읍면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의회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고무되는바 크고 보람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조그만 마무리 사업이라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공직자들에 누가 되고 또 99%가 잘 됐는데 1%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한 두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건설 업무가 사회에서는 험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크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중후 장대한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와일드하고 거친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마무를 공사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더욱더 잘 한다 지금도 잘하지만 더욱더 잘 한다는 주민의 칭송을 받기를 바라구요.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설계 변경을 자주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 군도 확포장 공사에 거의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설계를 주어서 그것을 설계시킬 때부터 세부적으로 내용까지도 일일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실제 저희가 예산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년 저희 나름대로 예산내시 받을 때에 몇km에 얼마다 대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조물 같은 공사를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하면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데 그걸 다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입찰 차액이 생기고 그러면 도로 경계선이나 아니면 옹벽이라든지 또 빗물을 받아서 유도할 수 있는 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추가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설계 변경되고 있는 것은 입찰책이 남다보니까 양여금 예산을 그냥 집행 잔액으로 보낼 수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연장을 더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량을 더한다든지 또는 자중에 유지관리에 문제점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구조물을 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박덕영  예, 이 설계 변경이 세간에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 업자보호 측면에서 물론 입찰 볼 때 담합을 한다든가 사전예가 누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업자를 보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안보에서 충주를 연하는 국도가 이번에 입찰을 봤을 때 46%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임광토건에서 입찰을 봤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 도로공사가 토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다 하는 전제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대개의 토목공사가 입찰률이 아주 상당히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들쭉날쭉 입니다.
  건축공사는 대개 어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는 아주 심하더라고요.
  이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농로라든가 이런 교량 지점을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그거는 착안을 상당히 잘 하신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농로가 좁고 하다보니까 교차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데 그 착안을 하셨는데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그걸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입찰 차액에서 당 군에서 보고 있는 입찰이 대개 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건설과장께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업자들과 물론 이것이 적법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하시면은 그러한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계 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반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런 거를 좀 지혜롭게 설계 변경을 해서 주민 편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도로 확포장 발주는 제가 읍성으로 와서 도로 공사 발주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가 작성된 금액 중에서 전체 건수가 85%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에 따른 의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도 현행회계 법규상 가장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길까지 온 거 아니냐 더 이상은 낙찰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85%이하는 낙찰 될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규 제도상으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낙찰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낙찰 차액 생긴 걸 가지고 저희가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자 편에서 설계 변경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느냐하는 문제는 저희가 양심을 걸고 주민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46%라는 거는 50억인 가지요. 아마…….
○건설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50억 이상입니다.
○위원 박덕영  50억 이상은 최하 낙찰가로다가 하는 거고 50억 이하는 85%까지지요.
  당 군에서 하는 거는 50억 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45%이고 수안보 선을 연하는 국도는 거의 한 2백억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46%에 낙찰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 거는 더 이상 떨어지면 낙찰 선언 할 수 없을 정도까지 1백%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한 가지만 소류지를 폐쇄하는 경우는 몽리지역이 없어지면 폐쇄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소류지의 폐쇄 요건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급수를 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또 하나는 고쳐도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체 시설이 있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박제국  몽리지역이 있어도 몽리지역이 다목적으로…….
○건설과장 오태진  몽리지역이 1백% 없어지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산리 양계단지하고 바로 붙었는데, 능산리 양계단지가 몽리지역 이었었는데 전체가 양계단지로 되어 가지고 필요가 없단 말예요.
  주민들이 그거를 전답으로 메워서 폐쇄시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용도폐지 문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몽리구역 전체 필지가 다 타 용도로 전용이 되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는 문제점이…….
  시설용도 폐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소류지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해방 전에 설치된 소류지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음성군으로 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간혹 개인토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개인 것을 용도 폐지하게 되면 그 토지가 사유 토지화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 처리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가지고, 아주 심층 분석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별도 저희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산업과장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농지전용허가현황, 농지전용 유도변경승인현황, 농산물 직판장 현황 및 판매실적, 인삼 시장 설치에 대한 군 차원의 향후 대책 유료 낚시터 및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9P에 보면 유료 낚시터 지도 단속 현황 중에서 낚시터 주변 환경 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낚시터 주변 환경이 지금 대체적으로 유료 낚시터가 불량한 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물도 깨끗하고 고기도 잘 물리니까 낚시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을 다녀보면 낚시터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고 주변 환경을 정화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유치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당 군에서는 유료 낚시터를 만들면서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물리고 있지 향후 낚시터 주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느티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가 있겠지요.
  또 주민의 어떤 정서 함양 공간으로써 육성해야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유료 낚시터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현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미흡하게 된 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서 실제 유류 낚시터에 기준 미달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조경을 시킨다든가 또 필요를 느끼는 것은 유료낚시터에 돈을 받고 운영하는 이상 거기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도는 하고 필요하다면 소액의 자본이 투자된다면 그런 것을 항상 관리해 나갈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있습니까. 그리고요 지난번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해서 군정질문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냉해 피해를 본 농가들에 지원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최장관  예, 저로서는 중앙단위에서도 그 동안 저희 지역에 와서 마을까지 조사를 하고…….
○위원 박덕영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산업과장 최장환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견물생심이라고 부락에 쌀이 나가고 이럴 적에는 혹시 또 어떤 그러한 이게 농가단위에 일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농가가 억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통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도상 농가 단위의 피해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 본 필지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농가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농가가 혹시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기준에 의한 조사는 되어서 크게 그렇게 억울한 농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덕영  업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주워서 담을 수는 없지만 아주 행정력을 강화를 해서라도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즈음 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세계가 다 시끄럽습니다마는 주무과인 산업과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구는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왔어요.
  집행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체적인 난관을 극복한 노력은 대통령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 정부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 또 우리주민들 농민도 다 합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방안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는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지금으로서 계획을 내 놓을 만한 거는 없고요.
  앞으로 군정의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야말로 품목별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첫 장서부터 농지 전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당 군에서 지금 농지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농업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용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농지 전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 전용을 해서 농지 전용 사업 신고를 한 다음에 좀 지대가 낮고 해서 흙을 메우다가 어떠한 농업문제라든가 또 농업의 장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당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떠한 대응을 합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중지한 상태는 농지 전용법에 보면은 인허가는 공장 같은 것이 착수를 안 하면 농지 전용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 넘기는 거는 없고 알면 그런 것은 우리가 체크해서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는 인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덕영  취소를 할 경우예요.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양성화란…….
○위원 박덕영  쉽게 얘기해서 논을 메웠다 이겁니다. 흙을 메웠을 때 불량농지 같은 거를 메웠는데, 이것을 중지를 했으니까 어떠한 전이나 이런 거로 양성화가 가능 하냐, 이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가 목적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전용을 해서 해야지 그걸 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전 상태로 되었다고 해서 양성화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은 조치 계획이 없어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당 군에서 불법농지 전용이라든가 농지 전용 지금 질의한 사례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한 사례는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저희들이 많지요.
○위원 박덕영  그 사례가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도시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구역 내 각종사업 추진 현황, 개발 부담금 추진현황, 토지거래 허가신고현황, 토지초과 이득세 관련 이의 신청 현황,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 변경현황,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 주택 융자금 회수현황,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분양현황,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 공장건축허가 및 준공현황, 도시계획 정비사업 추진현황,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 상수도 보호구역관리현황 및 조치실적, 취락지역 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끝으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도시과장 반노병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2P에 개발 부담금 과징현황에 한라중공업이 6억9천7백1십2만7천원으로 돼 있지요? 부과액이요.
○도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한라중공업 1차 신고분 54만 평방미터 정도 되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1차 신고분에 대한 것이 1십3억9천4백2십5만4천원인데.
○도시과장 반노병  이것은 군비가 50%, 도비가 50% 반반입니다.
○위원 박덕영  50%는 도로가고, 50%는 군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받는 수수료가 별도로 음성군으로 또 옵니다.
  그런데 부과는 음성군수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과액이 다 나와야지 왜 반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군의 예산에 나온 사항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군 수입만 산정을 했다.
○도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그리고 지금 취락지역개발계획을 국토이용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원남, 맹동 같은 데는 준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소, 삼성은 현재 승인이 낮고…….
○도시과장 반노병  충청북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요. 그러면 생극은 언제쯤 날 예정으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생극, 대소, 삼성 다 똑같습니다.
○위원 박덕영  12월 중에. 그러면 원남, 맹동은 몇 월중에 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내년도 4월 달이면 모든 것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모든 측량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내년도 4월중이면 도로부터 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대소, 삼성, 생극, 원남 맹동을 4월경에 승인이 난다하면…….
○도시과장 반노병  대소, 삼성, 생극은 금년 중에 나고 원남하고 맹동은 건설부에서 승인을 맡았는데, 지금은 맹동하고 원남은 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이 빨리 추진될 것으로…….
○위원 박덕영  이건 제가 충청북도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도 4월경에 난다고 하면은 금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예요.
○도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셔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용역비만 5천만원 승인해 주었잖아요. 사업비는 승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 계상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과장 반노병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승인이 난 다음에…….
○위원 박덕영  본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예, 검토를 해봐야지,
○위원 박덕영  검토를 해 보겠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감사활동을 준비하시고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사회과장이사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반노병
  민방위과장윤기관
  보건소장김진수
  사회지도과장최익균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