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완감사는 기획감사실,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보완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얼른 컨디션 회복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2기 모집 위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보완감사 자료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나 위원의 선정방법, 이런 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개 읍면의 대표성을 띤 시민사회단체장님들이나 지역 안배 고려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려고 했던 이유는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장협의회,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군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니 그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를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공모 방법을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비중이라고 표현해도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군정에 참여나 기여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임기 만료된 이후나 또는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예컨대 위원 구성이 20명이나 30명 안쪽이면 사실 모든 분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맞는 답변이신데 70명이나 되는 매머드급 위원을 구성하시면서 9개 읍면에 대한 지역 안배, 전문성을 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권고 내용이나 선정방법 같은 것을 보완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의구심이 조금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역시 이런 부적합한 부분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상 성비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의회나 시민단체의 추천 몫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공약을 검증할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부분도 상당수 보였고요. 어차피 2기 모집이 끝나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나 활동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각 부서에 설치된 위원회와 중복기능을 가진 역할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분과별 주요업무를 보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주요 활동 중에 좋은 정책 제안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제안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위원회가 수당 2천만원을 지급하면서까지, 군수님께서는 주민 화합이나 통합을 하셔야 되는 막대한 임무를 갖고 계신데 다른 진영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신청자격을 보면 만 19세 이상 군민 누구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데 전문성을 일정 부분 담보를 두고 있습니다. 학계, 의회, 당연직 공직자 분들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다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번에 1기 임원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2기에 참여하신 9명을 보시면 제가 특정 정당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도 계시고요, 특정 정당이에요, 군수님하고 같은 정당이십니다. 심지어 선거캠프에 계셨던 분들도 대거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기 때는 사실 저도 이 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계속 지켜보고 응원을 해드렸는데 2기 때 가면서 이런 게 더욱 더 심해지니까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보완감사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쯤으로 말씀을 접고요. 이것에 대한 행정감사, 보완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완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음성사랑행복위원회 본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보완감사를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간략하게 권고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 총 48건의 징계가 요구됐고 그 중 3명이 중징계, 4명이 경징계, 1명은 불문경고가 처분됐습니다. 일부 음성군 공직자의 기강 해이가 공직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음성군은 여성ㆍ아동친화도시로 지정돼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데 2023년, 2024년 성 비위 관련 위반행위 징계가 총 5건으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음성군의 보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생겨서 저희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고 아쉽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은 교육, 또 공문 보내고, 부서장들로 하여금 계속 주지시키라고 당부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은 이런 행위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된 제재보다 추가로 군수님께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제재를 보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 1인당 거의 100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도 부여 안 하고 성과상여금도 1회 미지급하고 국내ㆍ외 연수도 제한하고, 표창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저나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위주로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처럼 우리 음성군에서도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전부 하셨더라고요. 이런 근절대책을 추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이 공직자분들의 음주운전 비율도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끝으로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실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언급한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추진 보완대책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실장님 감사 자료 추가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는 내용들 사적으로는 전혀 감정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감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음성군이 지금 각 읍면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음성읍 역말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 역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역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혼동되게 마을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마을사람들이 어떤 조합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역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해서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음성군의회로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 감사요청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산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해산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마을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취지로 음성군의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 접수한 분들의 임원 현황을 보면 이사장님은 현재 그 마을 노인회장님이시면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이사장은 현재 마을이장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당초 음성군에서 자체감사를 하게 된 그 내용이 실리면서 거기에 같이 활동을 했던 그 당시 마을감사고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로 활동하시는 박수동 감사님이 이 협동조합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무총장님,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팩트 체크 몇 가지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마을주민들도 같이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시청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해산 관련해서 감사를 요청하면서 증인 출석 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음성군의회에 증인 출석 요구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봤을 때 음성군의회에서 증인 출석요구 권한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증인 출석요구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주민의 건의로 더군다나 정식 민원으로 정식 접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음성군에서 신고 수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랬을 때 그 행정의 적절성이라든가 구성의 적절성, 활동의 적정성, 여러 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음성군이나 저희 의회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행정사무에 해당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당연히 갖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타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나요? 그냥 법적인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부과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타당한 이유가 아닌데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규정에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오늘은 감사를 한 부분은 그 내용을 알아야 지금 해산과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성군에서 자체감사하게 된 계기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언론 보도가 있어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뭐뭐 감사를 봤습니까? 감사 내용.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희가 감사를 본 것은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보조금 관련 법률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 결정을 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 같고 또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위반사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희가 확인한 것은 보조사업자라, 보조사업자라 함은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개인 주민이 되겠죠. 주민이 보조금을 수령받아서 보조사업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보조사업자인 주민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시공자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한 것인냥 정황이 의심돼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이행을 할 수 없어서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로 일단 수사 의뢰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출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360회 임시회 군정질문으로 부군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왜 수사 의뢰를 했는지라고 질문했을 때 부군수님 답변입니다. 이거는 속기록에 있는 거예요. ‘음성군 자체감사를 통해 음성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기 부담금 입금 및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개인 남 모씨에게 통장내역을 요청하였으나 감사 종료 기간까지 거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지방보조금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위반 정황으로 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수사 진행 중이라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팩트 체크를 한다면 개인 남 모씨가 아니라 보조금 신청서나 모든 서류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신청됐고 보조결정까지 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지방보조금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위반 정황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자기 부담금 내역이 통장에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내역 자체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확인을 요청한 수사 의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그 내용 있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슈가 안 됐던 거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조합원들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조합이 도시재생사업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특히 주민들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했어요. 누구에게나 신청할 수 있는 건데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본인들이 시공동의서를 첨부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었어요. 다만, 언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제36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팩트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역말 집수리 지원 보조사업 현물보조사업자의 흠결을 치유하고 시공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물보조를 현금보조로 변경하라는 게 첫 번째 팩트예요. 실장님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먼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인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역말 마을하고 연관 있는 게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글쎄, 제가 검토한 사항도 없고 해서 그거는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역말이나 도시재생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역말 일부 주민이 임원으로 거기 등재돼 있고 그다음 주민들에게 집수리를 하려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기망해가면서 조합원으로 등록해서 주민들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시공동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마을 분들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역말 마을 관리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에요. 거기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았느냐 하는 거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설립을 했어요. 공적인 지위라는 거는 마을의 임원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5명이 그때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이렇게 해서 5명이 다 음성읍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특히 임원이 되려면 그 마을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협동조합 기본법」 그 법령을 위반하고 명칭이라든가 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가 정관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공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팀장하고 활동가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시공동의서를 받고 시공동의서를 받을 때 1만원씩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집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공적인 공간, 한울타리어울림센터예요. 여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게 실제 법인 주소가 어디죠? 법인 주소는 한일중학교 밑에 ㈜오성건설이라고 최초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던 건물이에요. 근데 실제 법인이 어디서 활동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그런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감사를 보면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감사를 안 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인 사무실은 어울림센터 안에 1층에 두고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분들은 당연히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알지 이게 영리법인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또한 이따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릴 건데 조합원 명부를 아직까지도 제출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요청했는데 조합원 명부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협동조합 기본법」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 가면. 근데 지금까지 제출도 안 하고 조합원이 5명이라고 계속해서 자료를 내고 계시는데 이따가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왜 감사를 요청했느냐? 역말 마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2개가 존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불이익이 갈까 봐 본 위원한테 그리고 음성군의회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해산시켜 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리고 해산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잉여금, 마을조합원들이 낸 출자금하고 집수리 이윤 10%, 집수리를 하면서 공과잡비 다 제하고 집수리 이윤 10%에 대해서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증여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게 민원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때 질문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 두 번째, 주민들을 기망하면서 영리법인을 설립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임원들의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권고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군수님 답변이 사익을 추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촉사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조합 명칭을 쓴 자체로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한 것처럼 주민을 속이고 사업을 한 자체가 법령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심의에 몇 번에 걸쳐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사익을 추구하려고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가 안 되나요? 실장님! 해촉 사유가 안 돼요? 저는 법령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본인들이 불출석 사유서에 영리법인이며 이미 해산을 하고 청산 처리까지 마쳤다고 지금 제출했어요. 그럼 본인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법령 위반을 하고 위반행위를 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확인해준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가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 질문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부군수님 답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뭐냐 하면 ‘시공사 법인사업자 임원이며 시공사인 역말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임원, 이사, 현재 대표 그리고 주민대표라고 주민자치위원장 자격으로 본인이 시공하려고 하는 집수리 대상자 선정심의위원으로 참석했고 주민자치위원 5명이 마을 주민들에게 영리법인 사업자 역말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인 역말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홍보하고 속여서 집수리 지원 현물보조사업 독점 권한을 확보했고 건축주 동의를 받아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집수리 지원 현물보조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 서류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정산서로 확인되었기에 사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면 해촉 사유가 아닌가?’라고 질문했을 때 부군수님 답변이 ‘주민자치위원이 사익을 추구했다면 해촉 사유가 되지만 사익을 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그때 당시 부군수님이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법령 위반이라는 거,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회적협동합이라고 명칭을 혼동하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썼다는 거 다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해촉 사유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니까 역말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라는 게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권고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2가지 다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신청하게 된 계기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보조결정까지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장은 2개 조합에 이사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변경을 시켰어요. 변경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설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권고했던 게 제364회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이 질문을 하려다 자체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권고만 하고 덮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표현한 거예요. 거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인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혼동이 오게끔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정하고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정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효석 위원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일자리경제과 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보조금 사업이라 잘못하면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나 주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 굉장히 답답했던 게 집수리 보조사업은 현물보조사업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음성군에 건축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돼요. 그리고 건축주는 본인이 여러 군데서 견적 받아서 그냥 집수리 하시면 돼요. 대신 그 서류를 본인들이 갖춰서 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공자,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던 거예요. 그런 업무를 본인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속여서 시공동의서를 먼저 받았던 거고 그 서류를 접수했어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게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 입금 내역이 없어서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현물보조로 주던 거를 현금 보조로 변경했을 뿐이에요. 변경해서 건축주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했고 그 건축주가 본인들이 선정한 업체에 다시 입금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20가구가 입금했습니다. 이 입금돼서 나온 이익금에 대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마을 조합원이 138명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총회를 거쳐서 이윤에 대한 처리문제, 청산문제, 배분문제, 이런 부분들을 총회를 거쳐서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흠결 치유를 했습니다. 현물 보조를 현금 보조로 해서 치유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흠결이 있으면 그 흠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완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보완이 안 됐을 때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에 해산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한 거고 감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360회 군정질문에 대한 것, 그리고 자체감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체감사를 하게 된 것은 언론을 통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언론에 나온 것 중에 반드시 감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언론하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임원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거론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론조차 안 했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이 언론을 보고 소를 제기해서 계속해서 다툼을 했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의 문제점, 조합원 출자금 대납 문제점, 부적절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 문제점, 연대책임 위반 문제점, 운영의 공개 위반 문제점, 한울타리사업 구역 문제점, 한울타리사업 영역 문제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기사로 보도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쯤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감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규정에, 법률에 맞게 행정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서류나 공무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을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민간에서 이루어진 그런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의심의 정황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따 일자리경제과 감사하면서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해성 의원님. ○안해성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한울타리 관련해서는 저도 차후에 다시 한번 담당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박흥식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정관을 보면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분과가 현재는 5개 분과인데 처음에 음성사랑행복위원회 1기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발족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30명 정도 선에서 구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아니요, 애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해성 위원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30명 정도 위촉하신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현재 70명이에요. 분과가 5개 분과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거의 다 박흥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위촉 이런 걸 떠나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정 각 읍면에 우리 군수님 방문 때나 주민여론 수렴할 때나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음성군에 대한 발전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항상 평상시에 많이 귀담아들으시고 그것을 정책에 입안도 하시고 그런 실정인데요,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크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확인, 또 일반적인 건의사항, 분과별로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70명까지 돼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 3개 분과로 줄여서 한 30명 선에서 해도 통합으로 건의라든가 군수님 공약사업 점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차후에 3기, 4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2기까지는 군수님이 민선8기 군수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다 끝나는 것 보고 다음에 민선9기 군수님이 누가 되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되신다면 그때 다시 구성이 된다면 인원을 좀 축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기 끝나고 2기 모집할 때는 1기에 있던 분들도 다시 다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희가 2기를 발족을 할 때 기존에 연임규정이 있어서 방침을 정할 때 2022년부터 2024년도 그때까지 회의를 여러번 했는데 회의에 출석률이 저조한 사람을 제외시키고, 그 외에 회의를 정상적으로 출석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연임의사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연임시켰고, 출석률이 저조한 그 자리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안해성 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런 건데 저도 뜻은 압니다. 아는데 규정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위원의 구성요건을 보면 연임은 가능하더라도 전체를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내용을 보면 현재 연임을 못 하겠다는 연임 부적절 사유가 발생한 분만 보강을 해서 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출석률 저조한 자 중에서. ○안해성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1기가 끝났으면 완전히 다 해산된 거예요. 완전히 해산된 상태에서 다시 모집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군민들이나 혹시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을 새로 전체를 다 뽑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 1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을 새로 뽑을 거냐 아니면 연임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 범위에 대해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안건으로 상정을 했더니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석률이 저조한 사람은 제외시키고 회의를 제대로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연임의사를 물어봐서 연임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냥 연임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존중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실장님도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안건을 상정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 그 안건 자체가 안건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1기 끝난 마당에 1기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묻는다고 하면 당연히 조건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건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연임은 가능하지만 1기는 1기대로 다 끝난 거고 2기 모집은 다시 2기 모집대로 해야지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추가로 모집했는데 9명인가 몇 명 더 들어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10명이 신청을 해서 9명 선정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 심의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만 탈락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내가 뭐 때문에 탈락했나 라는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아까 지역 안배도 있고 연령도 있고 전문성도 얘기하셨지만 다음에도 된다면 분과 축소를 좀 시켜서 일단 젊은 분들 비율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주셔야 우리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연륜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군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평상시에도 소통의 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게 구성된다면 연령층을 청년층을 좀 확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2기 구성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보완계획 말씀이 없으셔서 보완감사를 진행한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이 6개 마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본지원사업도 정책적 보완을 거듭해서 6개 마을이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첫해에는 한 마을이 100% 지원사업비, 그다음부터는 50%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6개 마을 기본지원사업 50%를 다른 마을과 함께 모집하지 않고 6개 마을 특정마을에 돌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6개 마을이 가장 발전소 주변마을로 제일 가까운 최근접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발전주기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6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을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2기 지역심의위원회 명단에 2개 마을 대표님이 현재 제외가 됐습니다. 그중에 평곡4리 이장님께서는 심의위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상황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 주기기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리고 위원 현황을 보면 가선거구 군의원님들 세 분이 당연직으로 분류가 됐네요. 이건 어떤 이유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발전소주변지역법」제10조 지역위원회 구성에 제1항제1호에 보면 각 지역구의 의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세 분 위원님들을 전부 다 위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제가 읽어드리면,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 4명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4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두 분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세 분을 위촉하신 이유는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당연직으로 분류를 하신 건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1기에는 6개 마을 이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전부 참여를 하셨습니다. 2기에는 2개 마을 대표님, 이장님들이 탈락을 하셨는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2기에도 그러면 이런 군의원님들 한두 분을 제외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었는데 군의원은 당연직이라고 2기에도 당연히 참여를 시키시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마을 이장님들 두 분은 배제가 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2022년도 1기, 2024년도 2기 모집할 때 음성읍, 원남면, 소이면 동서발전에 위원 모집공고 보내신 공문 있죠, 지금 보완자료에 제출하셨는데 2022년도 것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완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주변지역지원 주민 네 분은 1기, 2기는 딱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잘…. ○박흥식 위원 페이지 수로 안 돼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들 모집 공문을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동서발전에 보내신 게 있습니다. 2022년도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거기 중간 부분 봐주실래요? 발전사라고 써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발전사. ○박흥식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2명.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1기 자료를 보시면 주변지역 2명, 또 우리 음성군에서 주변지역 4명 해서 6명 위원을 우리가 6개 마을 대표로 구성을 한 겁니다, 1기 때. 맞으시죠? 여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2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지역 2명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주변지역 4명은 당연직으로 하니까 6명이 대표를 해서 저희가 6개 마을 주민대표께서 1기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2024년도 공문 봐주실래요? 발전사, 똑같이 돼 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2명, 주변지역 2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4명을 그냥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선정방법 및 기준에도 분명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거나 아니면 모집할 때 분명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보시면 저희 2기 심의위원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선정하신 분들이 7명 신청하셨잖아요, 저희가. 7명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평곡4리가 빠졌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흥식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저도 거기 동료 의원님들과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변지역 6개마을 대표 이장님이 신청서를 내셨는데 물론 한 마을에서 다수를 내시면 한 분 정도는 선정이 당연한데 이분을 배제하시고 다른 분들로 구성돼 있으면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보완감사까지 접근해서 서류를 보니까 분명히 여기도 돼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2기도.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2기에 보시면 평곡4리 이장님은 주변지역 분야로 읍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서류에 보시면. 근데 저희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4명 선발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평곡4리 이장님이 부득이하게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2기 신청한 위원님들 명단을 보면 탈락되신 분들입니다. 평곡1리하고 4리가 누락돼 있는데 평곡1리 대표님이 신청하셨고요, 평곡4리 현 이장님, 전 이장님 다 신청하셨어요. 전부 탈락되셨는데 지금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 위원도 위배 소지가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공문 내용대로 라고 하면 선정방법에 보완감사 자료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2024년도 공문이 바뀌었으면 과장님 답변이 맞으신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선정 방법 보면 1번에 선정 방법이 1기와 ‘상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발전소에서 추천하시는 분 두 분, 주변지역이라고 딱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둘, 둘. 주변지역 4명은 우리 음성군에서 위촉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부임 이후에 2기 위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요. 6개 마을 대표께서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 음성군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구가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딱 하나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여러 개의 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이장님들이, 대표님들이 배제가 됐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단 하나의 기구입니다. 단 하나의 기구인데 이장님께서 탈락하셨으면 여기서 본인들이 지금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강권, 재산권 이런 모든 것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마을의 대표로서 이런 회의에 참여 못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면, 다른 분이 이 사안을 결정해서 피해 주민분들한테 통보한다면 이게 맞는 구조일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니, 근데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평곡4리가, 지금 주변마을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박흥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공문 서류까지 드렸잖아요, 그렇죠? 2024년 공문 보내실 때도 주변지역 2명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주변지역에 2명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역 주변에. ○박흥식 위원 이분 2명하고 주변지역 2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그거 보낼 때는 시행령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제10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제4항을 보면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이고요. ○박흥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다음에….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기준을 두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러니까 지역…. ○박흥식 위원 잠시만 계세요. 2024년도 공문을 봐 보시라니까요. 발전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2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2명.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근데 왜 자꾸 4명이라 그러시냐고. 여기 2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법 조항에 보면 4명 중에서 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박흥식 위원 그래서 발전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리고 제5항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4명을 위촉하는데요, 거기에 2명은 발전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시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 공문…. ○박흥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내신 건데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주민 2명으로 돼 있잖아요, 2명. 2명으로 돼 있는데 자꾸 4명이라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추천을 하는 사람이 2명이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확정지은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10조제1항제4호와 제5호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했다면 이 공문 내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변지역을 굳이 주변지역 2명을 넣지 말았어야죠, 왜냐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4명으로 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료상으로. 이 뒤에 주변지역 주민 2명을, 2022년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공문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면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이 2명, 발전소에서 추천한 2명 그래서 4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그래서 4명, 총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할 수 있는 사람 2명, 그다음 발전소에서도 2명,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2명 이렇게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답변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공문을 보면 위원 선정은 군수님 및 위원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장이 4명, 군수님이 4명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공문을 봐 보세요, 과장님. 위원은 추천받은 사람 중 위원장 및 군수가 최종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위원분들을 군수님께서 선정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022년도 공문하고 2024년 공문하고 똑습니다. 2022년 공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2022년도 1기에는 6개 마을 대표님들이 다 참여하셨고 2기에는 2개 마을 이장님들이나 대표님이 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분들께서 반발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2기에 2개 마을 꼭 대표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포함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포함이 안 된 것을 사전에 회의할 때 그분들 의견 청취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보완대책을 말씀하시면 제가 보완감사 자료 요구도 안 하고 계속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6개 마을이 배제됐다고 계속 반발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없다 곧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보완감사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지금 2022년도 공문하고 2024년도 공문하고 똑같은데 이장님 2개 탈락시킨 것은 임의대로 탈락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런 건 아니고요. ○박흥식 위원 아니, 잠시만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2024년도 기준이 주변지역 2명을 아예 그냥 제외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2명, 2명 돼 있고 2024년도 2명, 2명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두 분을 학식과 경험이 없다고 탈락시킨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1기에 평곡4리 이장님하고 충도1리 이장님이 참석하셨고요. 그 두 분은 학식과 경험 분야에 음성읍에서 추천하셨습니다. 소이면하고요. ○박흥식 위원 그러면 4리 이장님은 학식과 경험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역발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4명, 그다음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4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1기에 6개 마을 이장님들이, 대표님들이 다 참여하셨잖습니까? 그 문구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문구 때문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까 충도1리 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1기 때 과장님 말씀하신 문구 때문에 6개 마을 대표님들이 다 참여하셨는데 2기 때도 공문하고 서류는 다 똑같은데 또 이장님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추천하는 분야가 달랐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추천받은 분야가 제4항, 제5항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행정부에서는 그런 안내나, 이장님을 증인 출석요구를 할 걸 잘못했는데 그 이장님께서 만약에 알고 나는 꼭 그 분야에 추천해서 그게 안 되면 참여 안 한다는 이런 의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못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논리가 잘못되신 게 저도 자꾸만 강한 어조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별지원사업 149억원 중 1억원도 집행을 못 했다고 제가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을 드린 사안입니다. 제도적으로 이 회의 결과에 참여를 못 한 이장님께서 반발하시고 특별지원사업에 참여 안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시고 팀장님, 주무관님이 6개 마을 쫓아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 다 의견 들으면서 혼도 나시고 이런 사항인데 위에서, 부서장님께서 책임은 부서장님한테 있으시니까요. 제도적으로 일단 이렇게 오류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주무관님 보고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이런 모순된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첫 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6개 마을 이장님들 다 참여시키고 특별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생마을협동조합은 민간적인 영역이니까 군에서 권고만 할 수 있지, 그렇죠? 지역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의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배제된 이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지원사업하고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소 주기기로부터 두 번째 떨어진 마을이나 네 번째 떨어진 마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원천 차단시킨 겁니다, 군에서. 서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을 하신 거죠. 이분들은 군에 의견을 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적으로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공식적인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한 분이 빠졌다, 두 분이 빠졌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권리, 권리가 예기치 않게 침해를 당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과연 보완계획이 있을까 이런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미비된 보완감사의 주목적일 텐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잘못된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 2024년도 공문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주변지역을 뺐었어야죠, 4명으로 했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4명으로 결론이 났구나 라고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 지루하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위촉되신 분들을 해촉하기에는 또 맞지 않으니까 회의하기 전에 2개 마을, 배제된 2개 마을의 이장님들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님을 통해서 충분히 청취하셔서 안해성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의견을 대신 좀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발전소 측이나 음성군에 전달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회의가 다 마치고 나면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배제된 2개 마을에 대해서 회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공유하고 이런 게 보완대책이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보완대책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보완대책을 꼭 음성군 정책으로 반영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보완감사 자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안 하셨는데 제출 안 한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감사ㆍ조사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서류 검토나 이런 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와 있는 신고서라든가 거기에 관련 서류, 첨부서류 그거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안 했고 또 보완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한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조합원 명부…. ○서효석 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당시부터 이 서류 자체를 제출 안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조합원 명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이 서류 뭔지 아시나요?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쭉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여기에 네 번째 협동조합 설립신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협동조합 설립신고 하면 민원인이 해야 할 일, 뭐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신고서 작성하고 해당 첨부서류 첨부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첨부서류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정관 사본, 그다음에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ㆍ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다음에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관련한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라야 된다고 돼 있고 처리기간이 며칠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서효석 위원 다른 것보다 좀 길죠? 대체적으로 7일이나 14일 정도인데 지금 20일까지로 길어요. 그다음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거는 뭐를 심사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련서류 뭐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타당성 검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쭉 읽고 나열해놓은 그 서류가 적정한지, 타당한지 반드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의뢰하고 음성경찰서 수사과에 범죄사실조회 의뢰까지 하게 돼 있고 이사장 겸직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결재하고 신고증 교부 및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처리 흐름도를 보면 신청하고 접수하고 서류검토 및 심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협동조합 해산신고서 거기 보면 구비서류 해산신고서, 정관 사본 등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여기에 관련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해산신고서에요? ○서효석 위원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해산신고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 해산신고서에는 해산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이 첨부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니, 여기에 관련 규정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리 과정은 설립신고 작성 그다음에 접수, 서류 확인 및 검토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은 해산결의 의사록, 해산 사유의 정관, 법인등기사항 증명 그리고 이러한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를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요청한 서류 다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출을 안 해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보완감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이런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정관 위반하는 거는 조합원들 내부에서…. ○서효석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하는 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서류를 검토했는데 보다 보니까 아까 수사하고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그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류 검토를 어떻게 하고 그 검토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타당한지 적정한지를 검토했는데 적정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반려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반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반려 안 하고 수리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해당…. ○서효석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하셨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산신고서 제출한 것, 해산신고서 얘기하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분명히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것은 아까 감사실에서 답변을 하는 것 중에 집행부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라고 집행부로 전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협동조합 설립이나 운영 형태, 특히 보조금 결정 이후에 그 사업자가 대표를 변경을 했어요. 변경하는 과정에 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흠결을 치유하고, 대표를 변경했지만 실질적으로 등기까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흠결을 치유하라고 했는데 그 상태로 넘어갔던 것 같고 여기 신고자가 대표로 돼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해산신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해산에 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청산인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청산인하고 신고자가 본 위원이 부적절하게 변경됐다고 하는 그 대표자로 해서 대표자 그리고 청산인까지 다 곽〇〇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이 명칭 자체가 주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이 조합 명칭도 변경을 하라는 뜻으로 정관을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설립에 따른 법령을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 조합 명칭을 사용했고요, 주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오성건설로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첨부서류,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등기사항, 이따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처리과정이 있어요. 신고서 작성하고 서류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미흡하게 처리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 우리 과장님계실 때 처리한 게 아니고 퇴직하신 과장님 계실 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총회 개최 공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다.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생산자 조합원만 참여했고 소비자 조합원 138명한테는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보내서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 안 했어요. 일단은 참석 인원이 뒷장에 보면 해산에 대한 것을 다룰 때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에도 반드시 총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첨부서류에는 이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자료예요. 총회 자료에 총회하는 목적과 순서, 감사보고서, 조합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사업보고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내역, 그리고 출자금 명부하고 조합원 명부가 이렇게 처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뒤에 조직도라든가 정관이 첨부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도 설립하면서 총회했을 때 이 자료를 냈을 거고 총회를 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해산했을 때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절차처럼 거치고 서류를 첨부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은 비영리법인 단체인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에 정한 사항이라 저희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계속해서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접수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 반드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신고서 접수할 때는 저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신고서류에 했을 때 총회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보셨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 해산신고서에도 그것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처리과정, 설립신고 작성, 이것 우리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법령에 나와있는 대로 해산신고서 할 때는 첨부서류가 해산을 의결한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총회를 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총회를 했을 때 총회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예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이 서식에 따른 명부도 있어야 돼요, 8항에 보면. 이게 법령이에요,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한 법제처 법령이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어려운 것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이 기본적인 총회 회의록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그럼? 과장님. 설립신고했을 때, 그리고 여기 등기 이 뒷장에 보면 조합원 출자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립신고서에 제출했던 서류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의사결정기구는 조합원 총회에서 한다.’ 그다음에 조합원 현황, 생산자 4명, 소비자 138명, 직원 1명, 계 143명, 여기 사업은 집수리 사업 하겠다, 조합원인수, 출자 좌수, 출자금액 1만원씩, 남〇〇, 곽〇〇, 조〇〇, 박〇〇, 오〇〇 100좌씩, 그리고 별지로 조합원명부 참조 138명 1좌씩 1만원, 임원 5명, 조합원, 박수동 감사가 요청했으니까 제가 실명을 한 분 얘기하겠습니다. 1번 박수동, 중간에 현 이장님 30번에 김영호,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이면서 현재 이장님, 이렇게 해서 138명 설립신고서 있어요. 이것 기본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은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계획서상 그렇게 해서 출자수를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설립등기서를 내줬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등기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등기에 출자 좌수 적혀 있잖아요, 638좌. 그러면 638좌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설립신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총회는 기본적으로 5명이 아니라, 5명은 임원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사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이사회의가 총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걸러서 총회로 상정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사회라면.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등기에 보면 거기에 조합원 수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출자 좌수만 나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출자 좌수를 맞출 수 있는 게 설립신고서 출자내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합원 명단은 조합 사무실에 게시하고 공지하게 돼 있고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정관에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총회를 할 때 5명이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조합원이 5명인지 143명인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협동조합 재산 처분방법 승인 4건 해갖고 했어요. 여기에서 협동조합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바탕으로 이렇게 재산처분하고 그냥 처분해버렸어요. 이것도 처분했으면 청산인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청산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산신고서를 그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서류 검토했을 때는 타당하다고 해서 행정서류를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행정서류를 검토를 지금 이것 하나만 달랑 본 거잖아요, 그냥 회의록 하나만. 서류 어디를 봐도 여기 제출서류 어디를 봐도 해산 관련해서 총회를 한 것 같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사회 한 것 하나밖에 없지. 더군다나 이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마을주민들을 여기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혼동을 하다 보니까 2개가 있어서 본인들한테 지원을 안 해주고 불이익이 갈까 봐 지금 해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138명 조합원들은 해산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 서류를 검토를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검토를 했을 때 적정 여부, 타당성 검토 했을 때 적정하지 않으면 반려시켰어야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려서 이 부분 잘못됐다는 것 인지가 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잘못한 게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관련 서류를 검토했을 때 조합원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그런 의무가 없고요, 여기는 영리법인이잖아요. ○서효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래서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회원의 탈퇴 유무와 조합원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할 의무는 없고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 있는 그대로, 해산신고서입니다. 신고서를 수리해 준 것뿐입니다. ○서효석 위원 해산신고서 수리는 적법한 절차로 해서 검토가 되고 타당해야 수리를 해 주는 거지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법령을 위반했고 정관을 위반했잖아요. 최소한 정관에 의해서 해산이 됐느냐 정도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정관에 의해서 해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더군다나 정관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정관이나 이런 것도 없고 명부도 없고 거의 없어요. 그러면 반려를 했어야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집행방해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서류를 위조를 해서 접수를 하고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서류검토가 미비하다 보니까 해산까지 갔고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출자를 했던 조합원들은 손해를 본 거예요. 피해를 끼친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그 마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잉여금하고 이윤에 대해서, 그리고 조합 출자금에 대해서 승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조합원 내부에서 생긴 일은 조합원 내부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서류 검토에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서류가 부적절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면 행정조치를 해 주시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행정기관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본다고 했는데 감사를 할 때는 최소한도 설립신고가 적법하게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업체인지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대표자 변경에 대해서까지도 감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흠결을 치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는 마을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활동한 것으로 오인되도록, 그리고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동될 수 있게 개인 몇 사람이 모여서 설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을관리처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데서 발생했고, 그런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일반 협동조합의 위법사항이라든가 법령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권고를 한다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반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행정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도,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 있는 것처럼, 보조금 어떤 흠결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감사를 하는 것으로 오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잘못하고, 특히 주민을 기망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청을 하고 있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나 서류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처리해 주시길 권고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한 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감사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유창원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