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소집회의를 총 7번 개최하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과장님 우리 음성군에 후보지 신청한 곳이 몇 군데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3군데 신청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원남 2곳, 맹동 1곳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음성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후보지 신청한 곳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다른 군에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는 없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음성군으로 유치될 확률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7일에 후보지 서류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류심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음성군 다른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 없습니다. 기간은 끝났고요. 서류심사 끝나면 그거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되고요. 용역이 빠르면 한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 일주일여 남았는데 일주일여 동안 다른 곳에서 신청이 없으면 거의 음성에 공동장사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각 지자체 분담금 논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현재는 그 이상 논의라든가, 의견이 없습니다.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만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추진위원단을 재구성해서 그런 상세내용은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분류가 돼 가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에서 만약 유치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적게 낸다든가 이런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직 그런 거는 논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후보지가 결정되면 예산 규모 같은 거는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예산.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 그것도 다시 용역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얼마나 나올 건가, 그거를 가지고 분담금을 4개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박흥식 위원 아니요, 후보지 마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마을이요? ○박흥식 위원 마을 주민지원사업 그 예산 규모는 확정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거는 공고 나갈 때 다 나간 거니까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부4군 공동으로 공모사업 계획도 있나요? 공모사업. 중부4군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중앙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국립장사시설을 그때 검토했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서 지금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있으면 그때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박흥식 위원 이게 상당한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장사시설 내에 장례식장도 같이 편성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종합타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만약에 장례식장이 장사시설 내에 편성되면 음성군 관내에 농협장례식장을 포함한 관내 장사시설과 협의할 부분이 따로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글쎄 그 부분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타 시군에 장사시설이 건립이 되면 음성군 관내 장사시설과는 무관한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장사시설이 건립되면 아마 관내 장사시설과 협의나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이니까 이런 것도 착실히 준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음성군으로 유치 시 다른 3개 군에 분담금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군수 읍면 방문 건의내용이 있는데요, 원남면 노인회분회 신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사회복지과 군수 읍면방문 건의내용 4건 중 3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1건이 검토 중인데 이 사안이 검토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시면 「경로당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회하고 일반경로당하고 보조금 지원이 똑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현재 지침은 똑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9개 읍면 중 원남면 노인회분회가 가장 열악합니다. 평수도 가장 적고 단층이고 또 건물 자체가 북향입니다, 북향. 그래서 겨울철 낙상 우려도 있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신축을 요구했는데요, 2억원으로 표기돼 있는 「경로당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때문에 오히려 노인회분회 신축이 더 어려운 걸림돌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경로당은 계속 상향돼서 2억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처리지침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있는 노인회분회가 아마 향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지침에 분회 사무실은 예컨대 일반 경로당보다 배가 된다든가 어떤 매뉴얼 적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분회는 약간 저희가 신축할 때 일반 경로당하고 차등을 두는 지원 조문이나 사항을 꼭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9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맞춤형 장비 보강사업 있는데요, 각 경로당에 비치된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됐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박흥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냉난방비 사업처럼 계속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경로당 맞춤형 장비보강사업 대상지 우선순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박흥식 위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저희한테는 없고요,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5인~7인 안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무작위 선정이 아니고 1순위는 신축경로당, 2순위는 3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신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박흥식 위원 1순위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혹시 올해 행정리가 분리된 음성의 용산7리나 감곡 같은 경우 내년도 맞춤형 장비보강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다 들어갑니다. ○박흥식 위원 아, 두 군데 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신규도 추가로 해서 다 집어넣고요, 정수기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박흥식 위원 신규 경로당은 최대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끝으로 용산3리 가섭마을 경로당이 내일 준공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쪽 부분 장비보강사업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읍면에서 신청이 1순위로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하죠. ○박흥식 위원 기존에 용산3리 경로당이 있고 가섭마을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별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경로당으로 편입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오감만족새싹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자녀 지원기준을 보면 어제 전략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감면은 50% 정도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 음성군 다자녀 기준이 2명이거든요. 이것도 좀 오감만족새싹체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찾아봤더니 조례에는 명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별표에 있더라고요. 이 3명을 2명으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꿔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관표창을 보니까 국무총리상, 장관상, 여러 상을 많이 받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고령친화도시 선정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장에 관련해서 박흥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중부4군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예산이라 이런 것은 아직 협의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안해성 위원 그리고 현재 음성군만 3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 소유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개인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통동리 같은 경우는 100% 군유지고요, 그리고 하로리 같은 경우는 개인 땅도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군유지 포함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군유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촌 거기는 종중도 있고 거기도 다 섞여 있습니다, 민간도 있고. ○안해성 위원 어쨌든 세 군데 심의를 통해서 할 건데 아무래도 우리 군 입장은 군유지가 좀 있는 데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동의서 같은 것은 다 들어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100% 안 받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27일에. 서류 미비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결정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27일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중부4군이 같이 협동을 해서 유치를 하는 이유는 4개 군이 합동으로 하면 아무래도 국가로부터 국비 지원받는 금액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렇죠. 국비 선정에서 좀 수월해지고…. ○안해성 위원 그래서 중부4군이 공유로 장사시설 유치를 하는 건데 다른 데는 안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타 시군은 안 되고 음성군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음성군에서 해야 할 경우에 타 3개군이 괴산, 증평, 진천에서 우리 후보지가 확정된다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중간에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 보면 중간에 하다가 분담금이 많다고 빠지는 데도 있거든요, 경기도 쪽에서 보면. 그런 염려도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상의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장소가 선정된 다음에 세부사항은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중부4군이 협조 하에 했을 때 유치되는 시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대충이라도 안이 나와서 서로 공유가 됐었으면, 안 되더라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군에 유치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협조가 미온적일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안해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03쪽에 보면 화장 장려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궁금한 게 무연고자의 지원금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수급자요? ○안해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안해성 위원 무연고자는? 무연고자도 화장장려금….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무연고자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해성 위원 그럼 화장을 시켰을 경우에 그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안해성 위원 화장 장려금 나가는 것도 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저희는 일반 화장장려금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라든가 무연고자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관리하고요. ○안해성 위원 그럼 사회복지하고 따로따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안해성 위원 같은 화장 장려금 지원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대상자가 다르니까요. 우리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쪽은 복지대상자 선별해서 하는 거고요. ○안해성 위원 왜냐면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자매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인데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형제자매가 나는 모른다, 장사도 못 치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주변 지인이라든가 친구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복지정책과에 질의할 요지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시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무연고자로 신고해서 화장절차를 밟아도 장려금에 대한 이런 게 달라지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족들이 포기를 하면. ○안해성 위원 그럼 따로 포기서를 받아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마 포기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화장 장려금 받고서 나중에, 혼자였으니까 보상금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런 것은 아마 나가지 않을 거고요. ○안해성 위원 군에서 나가는 것은 화장 장려금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다른 수급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 안 나가는 거죠, 형제자매한테. 다 포기했기 때문에. ○안해성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상부터 해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29쪽 보시면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음성군에 40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무등록 경로당은 몇 군데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무등록 경로당은 17개소. ○송춘홍 위원 지금 무등록으로 된 곳이 문을 안 연 곳도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은 다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조사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송춘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래서 21개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개소는 다 열고 있고요, 혹시나 농번기에는 좀 닫혀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일반경로당 지원해 주는 것의 50%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도 지원해 주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의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많이 애쓰고 계신 것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격려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4개년으로 잡아서 1만원씩 수당을 추가로 드리고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한 달에?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한 달에. 그래서 현재는 4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추가로 음성군만. 도비 매칭액이 아니라 순수 군비 100%로. 그리고 내년에는 1만원 더 해서 5만원을 채워서 도비 매칭해서 10만원씩 나갈 겁니다. 마을회장님들한테도.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시면 노인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은 그분들의 점심 한 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 끼와 그것 드시러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분들도 그중에 몇몇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몇 분 때문에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의 급식의 양도 질도 우리가 좀 더 챙겨서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고독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30%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분들이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한빛복지관이나 이런 데 더 나오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57쪽 보시면 우리가 취미나 여가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거기보다는 우리가 양성평등 전문가 교육을 1회, 2회에 걸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료식에 가서 심화과정 얘기를 했고, 혹시 심화과정에 대해서 학습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내년에 예산이 200만원 증가해서 심화과정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기초과정에 알파인가요, 아니면 그냥 따로 2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1천만원 있었는데 1,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송춘홍 위원 아,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해서 전문가를 좀 양성해서 더 많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마지막으로 박흥식 위원님과 안해성 위원님이 하셨던 건데 사설묘지가 향후에 가능한 기수가 많이 있잖아요, 1,250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5쪽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 복지정책을 알차게 추진하셔서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사업 한 건데 잔액이 1억 5,300만원 정도, 그리고 21쪽도 대한노인회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사업 했는데 여기도 잔액이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여기도 9,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12페이지 경로당 부분 1억 5천만원은 사업 지연이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원래 2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강사 수급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늦게 3월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이 2명 채용해야 되는데 1명밖에 채용 못 해서 지금 잔액분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때 당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강사 수급하고 준비하느라고 좀 늦어지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3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권고했었던 부분인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서 어린이집 급ㆍ간식 단가를 인상해줘서 현실화시켰으면 했는데 여기에 반영을 해 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4쪽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했더니 일단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정원 충족률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84쪽 보면 폐원한 데도 있고 52번 해밀에 보면 원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85쪽 그리고 86쪽에 보니까 지도 점검하면서 행정조치 받았던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86쪽에 해밀이 시정명령 받고 과태료 처분 예정이고 이렇게 됐는데 원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국비 지원이나 군비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원된 거는 전에 지원된 거고요, 원생이 지금 없는 거는 한 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생이 다 없는 거로 그렇게 자료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유지는 되고 있는 건데 정지 기간이라 원생이 없는 거로 표현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출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원생이 없는데 지원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94쪽 보면 자라바우요양원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운영을 잘했던 것 같은데 시설이 폐지됐네요. 여기는 수요가 없어서 폐지를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글쎄,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체적으로 폐지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98쪽 관련해서 방금 전에 우리 송춘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천리 매봉경로당이 현재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나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매봉이 동진공업사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몇 년 전에 나가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보류된 건데 지금 또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컨테이너를 정식으로 갖다 놓고 앞에도 잘 정돈돼 있고 매봉경로당이라고 푯말도 붙여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이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등록 조건이 맞는다면 등록할 수 있게끔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내부 규정상 거기가 규정에 안 맞거든요. ○서효석 위원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조건이 군 땅이라서. 군 땅에라든가 사유지에 갖다 놓고 허락을 못 받은 데가 음성읍에 몇 군데 있거든요. 소여리 같은 경우도 있고 거기도 다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는 안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현재 군유지에 시설물을 갖다 놓고 운영하는 거는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주민분들께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추가 질의 허락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빠트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금 우리 서효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저도 대소 삼정4리에는 경로당이 현재 없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삼정4리요? ○안해성 위원 경로당이 없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파트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해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 부분을 먼젓번에 한번 우연히 가다가 이장님하고 만나 뵀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로당을 설치할 만한 부지도 마땅치 않고요. 그리고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시더라고요. 노인정마냥 생활하시는데 정자가 추우니까 비닐천막 같은 거로 둘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정자 있는 터하고 아파트 사이가 컨테이너 같은 거 놓을 만한 부지는 돼요. 되는데 그걸 넣어도, 지금 서효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군유지에 설치돼 있는 데에 컨테이너를 놓더라도 미등록 경로당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안해성 위원 좀 안타까운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도 거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안해성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그 이장님이 정자를 경로당마냥 사용할 테니 거기를 미등록으로 등록시켜 달라는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차후에….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공동장사시설 관련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중복된 거 제외하고 질의드리면 맹동 통동2리 100% 군유지라고 말씀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유창원 그다음에 조천3리는 군유지가 끼고 종중땅, 개인땅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퍼센트로 따지면 군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일부인가요, 절반 이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절반도 안 되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많지 않습니까? 하노2리는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하노2리도…. ○위원장 유창원 반 기준으로 50% 미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 50%는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팀장님, 50% 넘습니까? 하노2리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군유지보다는 개인 땅이 많답니다. ○위원장 유창원 개인 땅. 군유지가 통동2리는 100%, 산 끼고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거기 전체적으로 다 산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광역쓰레기장 바로 앞에 길에 붙은 산이에요. ○위원장 유창원 아, 그래서 100%가 나왔구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진천 공유지도 좀 있고요. 진천 땅, 진천 군유지. ○위원장 유창원 진천 땅. 거기도 포함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진천 군유지도 좀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창원 들어가요?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네요. 근데 조천3리랑 하노2리는 주민동의율은 70% 넘었는데 토지사용승낙이 일부 안 돼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다 못 받았습니다, 하노2리가. 인감증명서가 미첨부됐고요. ○위원장 유창원 미첨부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봉안시설, 자연장지,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9개 읍면 기준으로 봤을 때 몇몇 군데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포함해서. 이분들이 사업이 활발히 영위가 되면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분명히 볼멘소리할 게 불 보듯 뻔한데 이분들과의 간담회 일정이라든지 또는 인센티브 지원정책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만약에 부지가 선정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의견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관련 종사자들 다 모셔서 의견 듣는 간담회 성격….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장 유창원 어쨌든 계획안은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의견을 들어봐서 그분들 생존권이 달린 거니까 그런 것도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과장님도 되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거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 처우개선 부분인데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로 개선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유창원 계약서 작성, 사고 시 탄력적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현재 단편적인 내용을 벗어난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들 아직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유창원 그리고 강사 1인 채용 아직도 안 됐죠? 행정요원 이외에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제가 알기로 공고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강사 수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장 유창원 수급이요. 관내에서 강사를 모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일단은 우선이니까.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20건, 부서자료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25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중 자전거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와 또 군민적 의혹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직장운동경비부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우리 자전거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신분상ㆍ행정상 조치를 받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먼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군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릴 테니까요, 너무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답변을 앞으로 개선 방향이나 보완할 수 있는 위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팀 감사결과가 자전거 등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발주를 했다는 결과인데요. 2023년 2월경 업체로부터 물품을 먼저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계약 확정 없이 업체로부터 결제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할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과 보완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먼저 저희 실업팀 중에서 또 자전거팀이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음성군의회와 저희 집행부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있고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전면 개정했고요. 분할발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관련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모든 문제점은 일단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 도로 경기 위주였다가 트랙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2008년도에 이 사이클팀이 구성돼서 한 감독님이 계속해서 노하우를 발휘해서 유명 실업팀으로 끌고왔고 2023년도에 처음으로 감독이 바뀌셨고 감독님께서 도로보다 트랙 위주로, 특히 장경구 선수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연봉협상이 안 되면서 제한된 연봉 범위 내에서 선수를 구성했고 트랙 위주로 많이 선수들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선수들에 대한 저전거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특히 장경구 선수님께서 2023년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때 2022년도에 동호회 자전거를 타봤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항저우대회 나갈 때 감독님한테 요청드렸고, 감독님이 이것을 먼저 외상으로 거래해서 이후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경구 국가대표 선수가 탈 정도면 일반 자전거와 차별화된 선택적으로 사양이 붙고 거의 이태리제라든지 수입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리 준비돼 있지 않고는 사실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알았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찌됐든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기일전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발주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기별로 구입하고 또 사실은 물품에 대한 관리도 그동안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 다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등록하고 있고 물품 등록한 거 외에 기타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조례에 따라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지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 군청 재산에 관한 것은 재물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이 부분을 지목했는데요, 장경구 선수 말씀도 하셨는데 도로 경기 위주에 있는 자전거와 물품이 있는데 입단계약을 맺는데 트랙선수와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분들께서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차라리 한 해 정도를 쉬든가 아니면 연기해서 도로경기 위주의 선수들과 입단계약을 맺었으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트랙위주의 선수들과 입단계약을 맺고 장비도 사실 도로와 트랙과 엄연히 다른데 그거를 갖고 경기에 나갈 수 없으니까 또 감독으로부터 물품을 먼저 가져왔고 공직자분들께서는 결제를 해야 되니까 분할발주를 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입단계약에 신중을 엄청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와 관련된 건데 예산 사전 의결원칙을 미준수하셨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되기도 전에 물품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ㆍ확정 건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사과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사실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전 인지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제가 자체감사 받으면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직원들도 자체감사 받고 했지만 제가 많은 행사를 하고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담당자하고 팀장님, 둘이 상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고 저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지 제가 그거를 사실 인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도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된 것이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지 못 했고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가 선수들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사실 충직하게 지원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제가 잘 몰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황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은 행감 자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전 의결 원칙 미준수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음성군 물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물품운용관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전체적인 물품관리관은 부군수님이시고요, 부서에 관련된 것은 담당과장입니다. ○박흥식 위원 물품운용관은 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제가 이 대목을 인지를 못 해서 여쭤본 건데요, 이런 모든 물품 관리를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하시게 돼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무를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감독님이 물품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역할을 못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물품관리, 사실은 장기간 한 감독님이 계속 관리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인지를 했고 저도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현지확인을 4월부터 나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대책을 세웠고 지금 다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감독이 바뀌면 이런 물품관리에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인수인계도 없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인수인계서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작성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자체감사 결과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감독님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그 수사결과는 나왔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음성군으로 해서 업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고발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로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쭤본 사안인데 물품 시리얼번호랑 물품하고 현장 대조 확인을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런 물품이 현재 다 존재는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다 존재하고요, 제가 4월 26일부터 해서 과장ㆍ담당자, 5월 8일은 감독님 포함해서,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나갔고 5월에는 모 기자님 입회 하에 노조 지부장하고 사무국장까지 참여해서 물품확인을 했고, 7월 11일은 감사팀이 다 나가서 감독님하고 해서 이렇게 네 차례 현지확인을 해서 시리얼번호까지 다 확인을 했고 모 지방지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층취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일일이 대조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물품 분할발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맞으시겠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는 회계과의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박흥식 위원 아니,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아, 그래요. ○박흥식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이게 나와 있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건 인지를 못 했으니까…. ○박흥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시간관계상 성희롱이라든가 훈련일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빼고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정황을 보면 사실은 수사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감독님의 이런 부주의한 일들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은 모르고서 뒤늦게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공직자들만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로 전보 조치된 공무원분들의 규명활동이나 탄원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어쨌든 저희가 감독님도 그렇고 공무원도 충직한 마음으로 잘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33년 공직을 하고 있지만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감독은 감독님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직이라는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요, 담당 팀장님은 면으로 발령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또 징계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명하고 이런 것보다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 입단 계약의 책임자라고 할까, 어느 분이죠? 입단 계약 같은 것 하고 이럴 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계약의 총책임자는 음성군수님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군수님도 책임이 있는 거고 부서장님께서도 추가 감사 때 훈계 조치를 받으셨는데 공직자분들께서 범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실무자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하고 지역사회에서 추가 감사를 요청을 해서 부서장님까지 훈계 조치를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이게 타당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추가감사를 실시한 건데 부서장님 훈계로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범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니까요, 글쎄. 근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군수님도 책임이 있는 건데 입단계약을 잘못 해놓으시고 장비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정작 책임은 실무자한테만 전가한 이런 사항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다 책임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님께서는 자기 부하직원을 감싸 안는 리더십도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이런 계획은 없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단계약이 문제됐다기보다는 감독님께서 규범에 대한 판단의 실수였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어서 그런지 우리 음성군 행정에 대한 예산 지출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착오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생긴 거고….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도로에 있는 자전거랑 이런 게 다 구비돼 있는데 엉뚱하게 트랙선수들하고 입단계약을 맺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회는 출전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는 없으니까 미리 갖다 쓰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단계약의 책임자가 군수님이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지나간 일이지만 입단계약 자체의 책임자인 군수님도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개선책이나 보완책을 말씀주셨으니까 어차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시스템 전면 개선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3개 팀 선수협의체 구성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저희가 지금 운영 규정 10월 15일에 전부개정을 했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담당과장, 경기지도자, 선수대표로 구성해서 경기인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경기력 향상, 고충 처리 등을 듣기로 했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예산부서장도 참석하고 해서 경기부의 어떤 운영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권보호 같은 것, 자격요건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더 다루고, 그리고 입단계약서도 저희가 이번에 표준운영규정에 따라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끝으로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린…. 혹시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유창원 예,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위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를 주의 13건, 시정 2건으로 자체감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전보 조치도 이루어졌고요,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해명 같은 것을 별도로 받나요? 이분들의 의견.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최종 다 판단해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입단계약서의 최종책임자인 군수님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는데 군수님은 뭐 이런 자체감사 대상이 아니죠? 대상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뭐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죄송한데 실무진들만 행정이나 인사적 조치로 피해를 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군에서 발생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을 겁니다. 추이를 봐서 보완감사로 이어질지 판단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2026년도에 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잖아요. 실업팀, 특히 자전거팀 정상화에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끝으로 음성군박물관 건립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에 통과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퇴임 전에 꼭 좀 마무리 잘 해 주십사,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부의장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감독이 위촉이 되면 감독님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품바축제 7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것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품바축제 하면서 임원 중에 부적절하게 어떤 행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진사퇴하면서 적절하게 잘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체육 관련해서 특히 자전거팀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방향에서 생각됐던 부분, 그리고 외부로 잘못 전달했던 부분, 그리고 언론에서 한 방향으로 많이 해서 우리 의회에서 뭔가 잘못되고 특히 집행부에서 잘못됐던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선수 채용이나 스카우트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운영이 그동안은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서 물품을 후원받아서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업팀이었는데 에이스 선수가 갑자기 우리 음성군청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팀을 끌어가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장비를 맞춰주다 보니까 후원받았던 물품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장비를 보충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장비를 보완했는데, 이게 나중에 선수 스카우트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감독하고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추후에 이 부분이 외상으로 샀다는 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게 외상이었는지 집행부에서는 전혀 몰랐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몰랐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 외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은 4월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4월에 성립되기 위해서는 2월이나 3월에 관련부서에 논의가 됐을 거고 그리고 4월에 성립된 것을 5월 16일이나 17일 어떤 대회를 갔다 와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 일정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은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선수가 스카우트 과정에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후원받던 물품이 반납되거나 그 물품을 기존에 있던 선수, 아니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되려면 장비구입비라든가 소모품비가 현재 확보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비 자체가 수입품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대기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감독이 바뀌면서 물품 인수인계나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 직원이나 부서장님께서 감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 착실하게 잘 보완하시고 예산도 현실적으로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아닌 권고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예,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이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과를 맡아 오시면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에 주말 없이 참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클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일단은 잘잘못이 어떻든간에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담당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 직원들이 마음고생하고 책임질 부분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차후에 경기를, 이런 팀을 운영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 체육팀 운영하는 데 대한 조례 같은 게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체육진흥 조례 있습니다. 실업팀 조례도 있고요. ○안해성 위원 체육진흥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안해성 위원 어쨌든 단장은 부군수가 단장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안해성 위원 군수님이 감독을 선임하면 군수님이 임명을 하긴 하는데 현재 선수가 7명으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사이클이요? ○안해성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7명입니다. ○안해성 위원 감독 선임은 아직 안 되고 감독은 엊그저께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까지 후보 추천을 받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후보 받아서 12월 초에 면접 예정입니다. ○안해성 위원 면접을 통해서 결정할 건데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언론에 이런 것들이 나면서 일단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음성군청 사이클팀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8월에 경기 대회 나간 것 보니까 선수 자체도 많이 보완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회성적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성적이 보니까 거의 5~6위, 7~8위, 이렇게 됐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이클팀 운영하는 데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군민들 입장에서 이참에 정말 사이클팀이 있음으로써 음성군 홍보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음성군에 이점이 있는 것들 군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민들 입장에서 이참에 사이클팀을 해체하는 게 어떻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포기 같은 것도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음성군만 사이클이 있고요, 지금 자전거 활성화가 사실 세계적으로 엄청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더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더, 오히려 전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저희가 2008년부터 끌고 온 사이클팀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접는 거는 그렇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전거 멋있잖아요. 온 국민이 다 관심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사이클이 있어서 우리 음성군이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데 꼭 구태여 사이클 경기 말고 다른 팀을 신설해서 음성군 홍보도 되고 이런 팀을 다시 신설하는 게 어떻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서효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 군민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일부 군민들이 그럼 우리 음성군이 그래도 옛날부터 음성군하면 사이클이 계속 이름이 회자됐고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유치하는 사이클대회가 뭐, 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전국사이클대회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거 하나 있었죠? 옛날에는 충북MBC배도 있었고 해서 음성군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사이클경기장이 국제규격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국제규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안해성 위원 경기를 할 수 없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일부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참에 정말 우리 음성군이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경륜장 설치하는 거는 어떠냐는 의견을 주신 군민들도 있어요. 경륜장 설치 운영하는 데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여기저기 제가 2년간 있다 보면 축구를 개설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접는 거는 쉽지만 새로운 거를 또 시작해서 이만큼 끌고 가기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독을 바꾸고 해서 좀 더 운영을 해보고 포기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해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참에 확실하게 정말 털고 나가서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안해성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군민체육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안해성 위원 설성문화제하고 그전에 같이 했었는데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군민들이나 이장분들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왜 군민체육대회를 또 하느냐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계속 너무 행사가 많고 우리 이장님들도 시달리고 군민들도 참석해야 돼서 시달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많으셔서 군민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는데요, 그 호불호 있는 부분,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 이런 거 저희가 참고해서 체육회와 상의하고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좀 더 매월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회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예산 보니까 2억 8,400만원인가 얼마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안해성 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동원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번 군민체육대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게 낫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대체적인 의견들은 각 읍면에서도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하잖아, 그렇죠? 읍면체육대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근데 군민체육대회라고 또 해봐야 관중들도 사실 동원되는 관중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서 힘드니까 행사를 축소하는 측면에서도 군민체육대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알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추가질의를 허락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신상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효석 위원님께서 제가 과장님한테 쭉 질의를 드리는 내용을 듣고 선배 의원님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집행부에서 답을 주시는 것처럼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의회에서 예산 사전의결 미준수를 집행부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송춘홍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 그 현장이 사전의결 원칙 미준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따져보면. 그때도 서효석 위원님께서 또 집행부의 말씀처럼 방어차원의 논리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선배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예의에 벗어나서 죄송한 마음인데 과장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또 감사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시면 공직자분들께서 전보 조치나 행정상 조치를 받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보완책, 또 앞으로의 개선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선배 의원님이지만 동료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굳이 송춘홍 위원님 질의, 또 제 질의에 이런 발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의장님이 되셨든 위원장님이 되셨든 또 의사팀장님이 되셨든 이런 것을 제지해줄 수 있는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 권고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는 이 논란의 중심에 언론이나 아니면 감독하고 학부모라든가 그런 분들 사이에 의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개인 의원을 목표로 해서 언론이 계속 기사를 보도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곁들여서 했고 다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에 대한 문제지 스카우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는 서로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를 했건 트랙을 했던 간에 감독의 어떤 고유권한으로 추천했던 거고 그리고 트랙으로 와서 만약에 트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 특히 개인한테 후원을 줬던 장비를 다른 개인한테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랬던 거. 그리고 이런 문제 기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예산이 현실에 맞춰서 책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위원님! 너무….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산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행부를 대신한 거로 표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창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제 생각…. ○서효석 위원 그래서 보는 시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원점이 달랐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유창원 근데 아까 안해성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운동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상발언이든 답변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아시니까 혹시 관여돼있나 싶을 정도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 지금 잘못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됐던 게 의회에서 이거를 사전에 알고 외상값을 의회에서 의결해줬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위원장 유창원 저희는 몰랐죠. ○서효석 위원 언론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언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창원 저는 그 부분 확인을 못 했는데. ○서효석 위원 근데 의회에서는 4월에 의결됐습니다. 근데 그 언론 내용이나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5월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대신 현실적으로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예산을 현실화시키라는 뜻으로 권고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항, 그다음에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서 일어난 게 운영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배경설명을 하는 거지 위원님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니,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박흥식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고요, 서효석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는데 설명을 하고 신상발언하면 할수록 너무 구체적으로, 과장님도 설명을 아까 그렇게 안 하셨는데 보다 더 진전된 답변을 주시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지 아니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의제와 관련 없는 질의나 발언은 삼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지금 서효석 위원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회계과에서 다른 퇴임하신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완벽한 답은 못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서효석 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도 같은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품바축제로 인해서 상을 받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권고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페라를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음성군 내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듣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해주시고 권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103쪽을 보시면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운영이 있고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문화예술체험촌으로 오세요, 라고 했더니 원남에 가서 계시더라고요.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변경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예술촌 분과 또 문화예술체험촌 분과 과장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있다면 한번쯤 모여서 상의해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173쪽 보시면 우리 이번 설성문화제와 관련된 건데요. 체험행사에 가훈 쓰기, 전통혼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음성문화원 이사님이 10분밖에 안 되세요? 원장님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9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사님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사님 선정을 못 했는데 제가를 정관을 보니까 총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총회 때 선임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춘홍 위원 내년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제가 2년간 과장으로 있으면서 문화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가서도 계속해서 문화원이 너무 침체가 돼 있으니 운영위원이라든지 이사님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누차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원장님하고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고는 문화원 활성화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송춘홍 위원 이거는 고민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설성문화제가 4일씩 하던 거를 2일로 단축시켜서 많은 평가도 받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셔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았던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고 평가를 하셨을 건데 문화원에서 설성문화제를 주관하고 주최하고 다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관이나 주최를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니 문화원에서 회의를 하실 때 참석하시겠지만 이거를 강하게 어필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이번에도 조치해달라고 관련 공문을 보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리고 203쪽을 한번 보시면 각종 축제 중에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2024년도 품바축제 거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2024년도 거는 이번에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직 안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넣지 않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간 다음에 보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평가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까지라도 보고할 때까지의 진행상황을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봤을 때 자전거팀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서 내려온 대로 관습처럼 그렇게 진행돼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화를 주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문화제도 담당하셔야 되고 체육도 담당, 예체능 다 담당하시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체육은 다른 과로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선 발주를 할 때 감독님이 선 발주를 해서 물건을 자전거 부품 같은 것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선 발주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권한인가요? 아니, 감독님이 자전거 같은 것 선 발주를 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런 뜻은 아닌데요. 선 발주라는 것은 저희는 모든 게 예산이 세워지고 편성하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서 그렇게 해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감독이 먼저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송춘홍 위원 그래야만 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그럼 감독님 독단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누구와 상의를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독단으로 하셨으니까 저희가 몰랐죠. ○송춘홍 위원 그렇게요. 겉으로 보기에 참 대단하신 분이네. 또 한 가지는 질의인데요, 음성에는 음성고등학교에 사이클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업팀 선수 중에 음성고등학교 출신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지금은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전에는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왜 없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연봉이라든지 조건 그런 것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연봉하고 안 맞으면 더 좋은 데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 실업팀에 남아 있지 않고 외부로 나갔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도 좋은 선수들 영입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협상할 때 규정에 벗어나서 저희가 계약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서 미스매칭이 돼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송춘홍 위원 음성고등학교 출신 자전거 선수들이 다 월등해서 우리가 연봉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데 외부로 나갔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만 다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 음성군에서는 저렇게 좋은 트랙을 갖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공사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우리 의회에서까지 다루고 있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씀을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과장님이 아닌 더 위에 책임을 지실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는 남기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열린음악회 있거든요. 그런데 열린음악회가 보면 세 군데가 체육회에서 열린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면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이관시켜서 총회 때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식대 문제 때문에 식사제공 이런 것도 사실은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거기에 첨부가 되니까 그런 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읍면 체육회장님들 회의 때 얘기를 하셔서 이것을 꼭 체육회에서 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 쪽으로 넘겨서 주민자치에서 총회 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사실 한번 빠지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글쎄요, 각 읍면의 어떤 행사 개최는 잘 안 바뀌세요. 요즘 사실은 다들 어떤 행사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맡아서 행사를 다른 단체로 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문제 이런 것 해서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해보세요. 왜냐면 옛날에는 저희 삼성면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체육회에서 이 열린음악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를 그날 하고 저녁 때 열린음악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곤하고, 그리고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주민자치회 총회를 하면서 별도로 그걸 야간에 각 열린음악회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보완될 게 있고 그게 아주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권고를 해 주시고요. 43페이지에 보면 아니 83페이지를 보면 운곡서원 보수정비사업을 이번에 했거든요. 거기에 저번에 본 위원이 화장실 보수문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거기 담당 분이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1페이지, 우리 음성군체육회 저희가 군민체육대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체육회장님 1년에 2천만원씩 내시잖아요, 그거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아니요, 다 예산에 포함해서 지출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고 이사회 때. ○최용락 위원 그럼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하면서 거기 경품 있잖아요, 경품 그것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경품…. ○최용락 위원 경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으로 배정도 해 주고 막 하는데 그 경품 준비가 여기 이 금액에서 준비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아니요, 아닙니다. ○최용락 위원 그건 별도로? 스폰을 받거나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별도로 스폰 받지 않을까,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2억 8,800만원인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거기에는 경품비 포함 안 됩니다. ○최용락 위원 아, 여기에는 없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최용락 위원 어쨌든 경품이 엄청 많아요. 많아서 경품 때문에라도 끝까지 남아서 하시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끝까지 남아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은 끝에 경품 하나 추첨 못 하게 하고 본인들만 추첨 그렇게 싹 하고 가는데 이러면 의원님들 끝까지 남아서 하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도 좀…. ○최용락 위원 그리고 사이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들 하시고 또 하실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경찰수사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작년에 축구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다 보니까 이게 밖에서 보는 눈은 결국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 뒷돈이 오가지 않았느냐는 그런 얘기도 많고 해요. 어쨌든 그건 경찰에서 할 몫이니까 그렇게 할 거고,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마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고생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운곡서원 화장실 공사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1분짜리 질의도 돼요? 질의를 하기 전에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나, 예산이 적절히 잘 쓰여서 군민에게 골고루 잘 돌아갔나, 지역발전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에서 위원들 간에 서로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이 방송을 보거나 이 모습을 보는 군민들이 눈을 찌푸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 간에 갑론을박은 없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짜리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매년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걸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제1항에 보면 시설비에는 감리비로 세우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바뀌어서 공기에 따라서 공사 개월수, 기준인원을 대입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 안 하시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지적 사례가 나오거든요.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 성립을 할 때 이걸 한번 꼭 짚어주시고 앞으로 반복적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이클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복된 것 제외하고요, 저 역시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건 관련해서 참 저도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확인 안 하냐부터 참 여러 가지 담기 힘든 소리도 듣고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사과말씀으로 시작하신 부분은 저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무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변 이런 부분들, 과장님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대책,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어차피 과장님 올해까지만 하시잖아요? 이 문화체육관광과는요. 문화체육관광과가 분리되잖아요? 개편이 되니까요.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할 거잖아요. 거기로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한테 사이클팀 감독님 오늘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처럼 똑같이 인수인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까. 팀장님이나 실무진 같은 그런 상황이 그분도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고 제가 어제도 실장님한테 좀 언성도 높이고 했지만 또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체육진흥과로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 계실 때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방향을 잡았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현재 실물 다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위원장 유창원 관리대장도 다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위원장 유창원 그거 저한테 주시고 제가 보고 나서 일정 잡고 한번 현장 가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위원장 유창원 그거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무용론이라는 그 세 글자가 어디라고 지칭을 한다면 아까 축구 말씀 주셨지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호시탐탐 실업팀 창단을 노리는 군민 또는 관계자들이 이런 여론을 퍼뜨립니다. 그건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관리 하나도 안 되고, 뭐 하면 기사 뜨고, 이거 뭐 하러 하냐,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이런 제안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오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분도 심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클만 담당하지만 소프트테니스랑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알아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다음 과장님한테 넘겨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이클 관리대장 다 준비가 되셨으니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2가지만 여쭤볼게요. 언론에 나온 건데 대한체육회 정산서류 관련해서 2021년도에 1억 500만원 보조금 받았는데 언론에서는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혹이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언론 대응은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집계한 것만 12번 정도 됩니다. 저희가 초에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드리고 사실은 이렇다고…. ○위원장 유창원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만나 뵙고 했는데도 정정이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어제 참석했는데 보충설명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 가셔서 위원장님 같이 입회하여 보시겠지만 어제 스타팅발주기와 관련된 것, 그리고 기록계측장비도 없다는 보도가 4월인가 5월에 났었습니다. 그것 갖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장 유창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런데 저희가 스타팅발주기는 구입은 2004년도에 했고 이게 사이클대회 때 쓰는 건데 2015년까지는 저희가 음성 전국사이클대회 개최할 때 이걸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이런 계측장비를 아예 갖고와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쓰지 않고 창고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물품정리를 해서 안 쓰면 폐기를 하든 이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필요하신 분한테 인계를 하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장 유창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다음에 파워미터는 자전거 보면 크랭크하고 체인 사이에 연결되는 계측기입니다. 이것은 통으로 사는 거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다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독님 오늘 발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2022년도 11월 1일에 채용공고를 낸 것 보니까 그때는 자격증 15점, 지도경력기간 20점, 지도경력실적 40점, 선수경력실적 25점, 이렇게 공고가 났고 오늘 발표가 날, 이제 면접대상자들이죠, 여기에는 자격증 15점, 지도경력기간 15점, 지도경력 20점, 경기지도경력실적 25점…. 아, 반대입니다, 반대. 경기경력실적 25점, 이게 2022년도 버전. 그런데 2022년도와 2024년도 버전이 평가항목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제가 그것은 이거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신경을 안 썼는데…. ○위원장 유창원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담당팀장님이 계획안을 작성했으니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예, 담당팀장님. ○체육진흥팀장 김영식 체육진흥팀장 김영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우선 직장운동부 운영 규정에 대학교 졸업 이상자라는 규정도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전면 개정하면서 대학교 이상 졸업자라는 그런 것도 뺀 거고요. 점수 배점할 때도 어느 기관에서, 실업팀에서 했냐,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했냐, 이런 것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규정을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우수인력을 위해서 뺐습니다.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유창원 그런데 응시자격이 지도경력 3년, 선수경력 6년은 똑같더라고요, 2022년도와 2024년 버전이. 그런데 오늘 발표날 응시자격에서는 부차적으로 별도 지정날짜가 들어가더라고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번에는 왜 이것을 삽입을 한 거죠? ○체육진흥팀장 김영식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지도경력 3년이라고만 해놓으면 만약에 10년 전에 지도자를 해놓고 계속 안 하다가 이번에 응시를 해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최근 트랜드에 맞게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이내 그래도 3년 이상은 지도자를 했던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 유창원 그러니까 어차피 면접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저의 시선으로는 면접이라는 절차에 이력서를 보면 거기에 다 적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면접관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날짜를 딱 박아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김영식 이게 저희가 지도경력 점수가 있고 서류전형에서 4배수를 뽑게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5년 더 전에, 2018년부터 그 전까지 경력이 오래되고 하면 서류전형에서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하셨던 분들도. 그런데 서류전형에서 저희가 일정 자격 이상만 되면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 4배수를 합격하고 그분들만 면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그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봉이 얼마예요? ○체육진흥팀장 김영식 초임연봉은 현재 규정에 따라서 4,500만원으로 시작하고요, 최근 2년 이내에 전국체전이나 뭐 실적이 있으면 약간의 가산 %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런데 2022년에는 연봉이 4천만원이던데? ○체육진흥팀장 김영식 그게 예전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이었고 이번에 거치면서 10월 15일 자로 훈령 개정되면서 그때 4,500만원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게 해서 인상하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김영식 예, 그거에 맞게 한 겁니다.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돼서 새로 뽑는데 연봉이 더 올라가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그거는 운동경기부 전면 개정하면서 다 현실화시켰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도 개정 안 했던 업무를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관리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세정과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 8건, 부서자료 14건, 총 22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답변이 지난한 사항들은 해당 팀장님들이 답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매년 고생을 많이 하시네, 그렇죠? 251건에 26억 9,800만원 정도면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 3천 개 되는 데서 매년 로테이션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세무조사 하는 데를?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심의해서 그곳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도하고 군에서 세무조사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조천희 위원 여기 서면도 있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예전에 코로나 때는 많이 받아서도 하고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은닉세원 발굴에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세금 일소에 엄청나게 많은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세정과 내용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우리가 2021년에 1억 3천만원 해서 전부 징수율 제고가 1억 3천만원이고 금년 2024년도가 9억 2,700만원이네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왜 이렇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기에 이런 페널티를 먹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보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금년도 페널티는 전전년도니까 2022년도 실적 갖고 하는 건데요, 그때 코로나 시기고 그래서 다 어려울 때라 체납액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전년도면 2022년도, 2023년도는 오히려 저기를 받았어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아니, 금년도 2024년 것이 2022년도 자료를 갖고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받는 거라. ○조천희 위원 2022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2023년도 인센티브 받았는데? 여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고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작년도 평가에서는 저희가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체납액 축소를 한번 볼까요?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25억 4,900만원, 2022년도에는 22억 5,800만원, 2023년도에는 41억 1,800만원, 2024년도에는 49억 8,800만원, 이게 다 페널티에요. 여기에 대해 왜 이렇게 됐고 대책을 한번 말씀해보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도가 2022년도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49억이. 그때 경기침체하고 다 어려워서 체납액이 많았고요. 작년부터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외지에 가서 가택수사도 해서 받아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4년 동안 다 페널티를 많이 먹었는데, 4년 동안? 그리고 체납액 축소로 각 읍면별로 체납액 일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때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할 때 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위주로 하고 실적은 있는 편입니다. 근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게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조천희 위원 체납 세금 잘 받아서 인센티브 받는 거는 매년 늘어나는데 체납세금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기업체 같은 데서 안 내고 도망가고 그런 것도 많고요. 주로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에 따른 지방세거든요. 만약에 거기 법인이 부도가 나면 국세는 물론 지방세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선순위가 과다해서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것도 2022년도에 5억 4천만원, 2023년도에 4억 5천만원 이렇게 또 페널티를 먹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이게 플러스 된 게 페널티고 금년도에는 25억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맞아요. 금년도는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봐야지.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도 보면 2021년도에 4억 2,100만원, 2022년도에 12억 5,400만원, 2023년도에 40억 8,300만원, 이렇게 페널티를 먹었어요. 왜 이렇게 체납액 징수가 소홀히 되고 안 되었느냐고, 축소를 못 시키고, 세외수입이. 특히 어디에 대한 체납이 많고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이유로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보통 시기마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민원과에서 하는 개발부담금이나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납부시기가 되면 납기가 6개월로 또 길고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부담금이나 그런 큰 건이 상당히 큰 건이고요. 또 건설교통과에 차량 과태료 같은 거, 주정차 위반 이런 게 많은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 ○조천희 위원 주정차 위반 같은 거는 결국은 자동차 폐차 시킬 때 다 받게 돼 있잖아. 결국은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페널티 먹은 부분과 왜 그렇게 됐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 어느 팀장님인가 말씀해보셔. ○위원장 유창원 팀장님 직책과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채수상 세정과 징수팀장 채수상입니다. 지금 세금을 과세하면 전국적으로 보통 같은 현상인데 2~3%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10원을 과세하면 2~3원이 체납되고 100원을 과세하면 20~30원 정도 체납됩니다. 근데 음성군 같은 경우 계속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와 음성군만 세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계속 한정돼 있는데 받아들일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체납처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충청북도에서 올해 한 1,500대를 했는데 저희 음성군에서 750대를 했습니다, 음성군에서만. 충청북도 전체 영치대수의 거의 반이 되는 개수를 저희가 했고, 사실 체납징수 평가를 해서 음성군이 도에서 표창을 받기 힘듭니다. 전에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징수하는 데에 더 힘을 기울여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해주셨는데 가상자산까지 압류해서 체납세금을 받는 데 열심히 하라고 해서 보통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놓은 상태고 모바일 전송까지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징수 여건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세입에 대한 거는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미수가 자꾸 생기는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금에서 얘기할 사항인데 물론 징수율 제고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체납세금 담당은 누구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지금 징수팀장. ○조천희 위원 체납세금 마찬가지야? 체납세금이 진짜 문제야. 4년간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받았어요, 엄청난 금액을. 그렇죠? 25억, 22억, 40억, 49억이 얼마야, 한 130억 페널티 받았잖아. 그러면서 체납액 징수 잘했다고 포상금 준 거는 있대? 포상금은 자꾸 늘어나네? ○징수팀장 채수상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도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국세도 그렇지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 음성군은 2월에 체납액 징수가 8% 늘어서 현재 충북에서는 가장 잘 받고 있고 음성군과 옥천군만 지금 징수율이 늘어났고요, 다른 시군은 지금 다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조천희 위원 징수율 늘어났는데 왜 페널티를 먹지? ○징수팀장 채수상 부과액이 다른 시군은 보통 1년에 20억, 30억 정도 늘어나는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 100억 정도 과세, 100억이면 사실 옥천군, 영동군 군세가 200억인데 거기에 반이나 되는 액수가 음성군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굳이 부탁을 드리자면 징수팀 전담 직원들을 좀 더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채수상 팀장님 얘기 공감이 가는데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세정과에 질의를 하고 심도 있게 봤던 것이 세무조사였어요,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하고 나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그 해당 주무부서를 가서 확인해보니까 팀장 1명, 팀원 1명이더라고. 팀원이 출산휴가 가니까 혼자 하는 거야, 팀장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2년 동안 아마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얘기해서 그 뒤로 인원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개 읍면이 매일 아침 며칠 동안 체납세금 일소시킨다고 해서 다니면서 1년 내내 해봤자 10억밖에 못 받는데 체납징수팀을 하고 보니까 엄청난 체납액을 받았고 더군다나 세무조사는 은닉세원 발굴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체납세금을 받느라 애 쓰지 말고 은닉세원 발굴하자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인원이 적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럼 경상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네. 2022년도 5억 4천만원, 2023년도 4억 5천만원 이렇게 페널티를 먹었는데 다행히도 2024년도에 25억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잘 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것도 2021년도 4억 2,100만원, 2022년도 12억 5,400만원, 2023년도 40억 8,300만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래도 2024년도에는 135억 7천만원인가 인센티브를 받으셨네. 결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 물론 적은 인원 속에서 많은, 광범위한 업무를 한다는 것이 참 지난하겠지만 2021년도가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확충, 또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이런 거를 전부 합쳤을 때 24억 5,600만원이에요. 2022년도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세 징수,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확충 이런 거를 다 합쳤을 때 30억 1,100만원이야, 페널티 받은 게. 2023년도가 80억 3,400만원, 2024년도가 20억 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많은 페널티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만큼 거기에 따른 세금 부과율이 많다,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페널티를 받으면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은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대한 인원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는데 행정복지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이런 데는 할 수 있게끔 해야 우리 음성군 재정이 잘 돌아가서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이거 판단하시고 답변해보셔. 이게 하도 엄청나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지금 서울시마냥 38기동대 이런 거 설치하면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은 높겠지만 저희가 어제 지적됐던 기준인건비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페널티 이렇게 받는 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열심히 부과해서 세금 징수했지만 결국은 페널티로 다 없어지는 겨. 이거 한번 보셔, 얼마나 되나.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가장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세정과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받아도, 받아도 안 나고 가서 재산 압류하고 전부 조사해서 열심히 하고 보면 1순위는 벌써 있고 후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경매가 돼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없고 엄청 고생하시는 거 알죠.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49페이지, 환급금 있잖아요, 환급금. 거기에서 국세경정, 결손금 소급공제가 19억 6,800만원 있는데 이 환급금도 전체적으로 69억 정도 되는데. 국세경정, 결손금 소급공제 19억에 대해서 환급된 내역을 설명해주셔. 가장 많은 부분은….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환급금도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거든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에 종속된 세금이니까 법인세가 경정되면 지방소득세는 자동적으로 경정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취득세 사후 감면신청도 많고요.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탄 것만 내는 거라 일할 계산하니까 안 탄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줘야 되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가장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 하여튼 이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첫째로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실적은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봤을 때 우리 징수율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고 다른 데보다 세금 부과도 많다고 하지만 여기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봤을 때 24억, 30억, 80억, 20억, 이 정도 된다고 보면 150억 정도가 페널티를 받았는데 150억 더 부과하면 뭐하냐고. 그래서 체납액 축소에도 열심히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음성군민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위원 그게 위택스나 도ㆍ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위원 저희 군보에도 게재가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군보에 게재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저도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총 63명이 공개됐더라고요. 혹시 고액체납자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현재 총 체납액은 150억 정도 되고요…. ○박흥식 위원 일단 그것 좀 찾아봐 주시고요, 지방세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5년입니다. 체납처분 안 했을 경우. ○박흥식 위원 예. 아까도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징수팀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액상습체납자분들의 징수를 위해서 기동팀 운영을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상상대로 기동팀이라고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자주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항시 운용은 안 되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고액체납자가 포착되면 관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그래서 사실 국장님 답변처럼 제가 알아본 결과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유명무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이런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 은닉재산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저번에 거의 50만원 이상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신용기관에 조회해서 그 명단도 확보해서 전액 받아냈고요, 일단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63명의 명단이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포함된 명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게 부동산이나 동산 경매나 공매가 가장 효과적인 건데 이 63명의 고액상습체납자분들의 동산, 부동산 경매 공매가 모두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인력부족으로 진행 중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ㆍ공매가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고액상습체납자분들의 동산, 부동산은 경매, 공매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징수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징수팀 보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 분 정도만 전담을, 한 분 정도면 기간제 분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한 분만 이 업무를 맡으셔도 배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도 한번 전담으로 인력 조직을 배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일단 여러 분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징수팀 차석을 몇 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담인력이 있으면 아마 징수활동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관외 같은 경우 상상대로 체납징수기동팀을 일시적으로 꾸려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어디 사시며, 어디서 경제활동을 하시며, 또 지인과의 관계는 어떠하시며, 이런 분들을 사실 여러 번 방문하거나 아니면 주위 탐문도 해보시고 이래야지만 징수계획이 어떤 식으로 징수 계획을 세울 거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주소만 갖고 찾아가서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면 사실 무의미한 징수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 정도, 63명의 고액체납자라고 정해두었으니까 한 분 정도 전담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저희가 고액상습체납액을 1천만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액수가 책정돼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이거 공개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일단은 기준이 되는 대상을 갖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 이번에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4명 정도는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일부 납부하고 또….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천만원이라고 저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기준액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500만원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행법상?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위법사항인가요? ○위원장 유창원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징수팀장 채수상 징수팀장 채수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음성군만 따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1천만원까지 징수를 했으면 500만원 끊어서 또 하고, 500만원까지 다 됐으면 300만원으로 하고, 징수가 다 되면 또 100만원까지 낮춰서 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500만원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에서 저희가 체납자들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발굴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이제 공매나 경매가 가능한 것은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모든 게 인력 부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총괄 부서장님이신 국장님께서 이런 인력, 전담조직, 그래서 1천만원 이상만 공개하게 돼 있지만 팀장님 답변처럼 1천만원이 됐으면 500만원으로 낮춰주고, 한 분만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이렇게 꾸준히 관리한다면 아마도 고액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1건, 부서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 읍면방문 건의내용이 있는데요, 건의내용 상단부를 보시면 음성읍 청사 앞뜰 이용 활성화대책 건의를 주셨는데요, 조치결과를 보시면 읍성읍과 협의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는 시내권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처럼 시내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금왕읍 행정복지센터를 보시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시고 커피콩빵인가 빵도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음성읍 청사도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간이건물이라도 어떻게 조성이 안 될까.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님들, 각종 단체 회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옆에 음성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공간이 조성된다면 군민들 편의 서비스에 일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금왕읍 청사는 건물 내부에 커피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성읍청사 앞뜰은 청사 앞면을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음성읍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사 앞면이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그 앞면에 지난번에 5억원 상당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정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그 중간에 완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아까 제가 건의드린, 아니면 군수님 읍면방문 시 건의된 내용에 나와있던 이런 내용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검토를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101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재산에 대해서 갑을 음성군수로 하고 을은 대부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음성군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읍면장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계약자가. 군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읍면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예순 재산관리 업무가 군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님한테 업무 위임이 돼 있어서 읍면에서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부는 군수가 했고 일부는 읍면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요즘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건축과에 가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우리 기관만이라도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또 혹시라도 누가 볼멘소리할까 봐 이런 걸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대부의 목적이 부윤리 것은 지역아동센터로 해줬고요, 능산리는 주거용으로 해줬고, 차평리도 주거용으로 해줬어. 상평리도 주거용 및 건물 부속토지까지 다 이렇게 주거용으로 해줬는데 이게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계약을 해줬어, 그 용도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용도변경에 범주가 있어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여기에 보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용도의 건축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는 9개 군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있고 산업 등의 시설군이 있고 전기통신 시설군이 있고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이 있고, 영업시설군이 있고 이렇게 쭉 9개 시설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근린생활시설군, 보건진료소는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로, 아까 얘기한 대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그 상향이 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밑으로 할 때는 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벌칙이 굉장합니다. 2017년도 4월 18일에 변경된 건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 이렇게 법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없이 만약에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주거시설로 줬는데. 대개 주거시설을 줬는데도 그 주거시설이 보면 마을에서 계약한 데는 외국인이 사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예순 일단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로 사용하던 행정재산을 보건소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저희가 읍면에서 이게 대부가 진행이 돼서 주거용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조천희 위원 예. ○회계과장 안예순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잘 정리하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했느냐면 모 지역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건물을 용도변경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써먹는 것을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게 건축과에 가보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거고 우리가 오히려 솔선수범 해야 되는데, 건축직이 해당 부서에 계시잖아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아동복지시설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으로도 갈 수 있는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잘 좀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엄중한 벌칙을 주는 사항들을 어떠한 용도변경 없이 그냥 돼 있고, 건축물대장에 다 돼 있으면 아직도 보건진료소로 돼 있어요. 떼어 보니까 다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그대로 살려두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고서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건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예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것 몰랐던 사항인데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용도폐지된 것이 5건인데 그중에서 삼성면 것 선정 구보건진료소는 아직 공가로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보시고, 이것이 혹시 마을에서 단체에서 했다든지 마을에서 하는 것은 매각의사는 없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글쎄요…. ○조천희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요새 아주 과장님도 엄청나게 골치가 아프시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다는데 우선 이 많은 자료를 뽑느라고 해당 부서의 직원들한테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2021년도 한 해만 통계낸 것을 말씀드리는데, 한 건도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유형인가? ○회계과장 안예순 위원님께서 3년의 자료를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 업체를 나열했는데 2021년에 한 건도 안 가신 분들은 아마 그 이후에 면허 등록이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천희 위원 아니, 있는 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21년도에 뭐가 있느냐면 철콘, 포장, 토공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업체가 80개였어요, 80개. 그 80개 업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건수가 얼마였냐면 422건이었단 얘기예요. ○회계과장 안예순 읍면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죠? ○조천희 위원 예, 읍면 것까지. 여기에서 군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다 합산해서 80개 업체에서 422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건도 없는 업체가 상당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한 건도 없는 업체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도. ○회계과장 안예순 그러니까 면허등록을 2022년이나 2023년에 면허 등록하신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조천희 위원 아니지, 2021년도에 한 거라니까. ○회계과장 안예순 아니, 현재 기준으로 업체리스트가 산출된 거라서 그런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해놓으시고 수의계약은 안 하고 입찰 위주로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유형을 분석했거든요.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80개 업체 중에서 상ㆍ중ㆍ하로 따진다고 보면 약 한 49개 업체 정도가 하위권이고 중위권이 한 20개고 그리고 상위권이 극소수 한 11개 업체 정도가 돼서 분포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 어느 업체가 몇 건, 몇 건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금 쏠림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읍면 거를 넣다 보니까 읍면에 이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극히 적은 데가 있어요, 보니까. 심지어 어느 읍면은 2군데밖에 없고 어느 읍면은 7군데, 8군데씩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지역에 우선을 주다 보니까 2개밖에 없는 데는 10건이면 5건씩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건인데 11군데 있는데 1건도 못 갔어. 이런 것이 아마 여기에서는 편중되는 게 나타났다고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군청에서 대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군청 거는 군청 거고, 읍면 거는 읍면 거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읍면에서 내가 몇 건을 했는데 군청에 와서 나는 1건도 못 받았다고 불평불만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로 보고,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업자들이 사업장이 여기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 조금 자기가 유리한 것,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거기에 사업장을 하나 또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것도 하고 여기 것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만 왜 이렇게 몰아서 주느냐는 이런 거를 내가 파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있었을 때 물론 조경이나 전기, 석공, 산림 이런 분야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3가지 분야를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쏠림현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80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가 422건 중에 172건, 그럼 거기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회계과장 안예순 지금 읍면하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청하고 재무관이 다르잖아요. ○조천희 위원 그렇지. ○회계과장 안예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맹동 같은 경우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약간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앞으로 본청 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두 군데에 집중되지 않게 적절하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군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몰아주는 데만 몰아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일부 쏠림도 있기는 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면에서 A라는 업체가 몇 건을 했는데 군에 와서 또 할 때 거기서 몇 건 했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판단하시고 업체에서도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봤을 때 업체에서는 상당히 볼멘소리들을 많이 해요. 맨날 그냥 속된 말로 주는 놈만 준다, 한 군데로 몰아서 준다고 하는데 조금 편중된 거는 있어요, 보니까. 편중된 거는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소나 직속기관, 읍면까지 합산을 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쏠림현상이 확 더 드러난다고, 군에서 한 것보다도. 앞으로는 전기, 조명이나 석공이라든지 모든 업체에 대해서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갖고 있는데 우선 2021년 치만 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해봤는데 이런 현상이 났거든요. 2022년이나 2023년도도 종합적으로 해보면 과연 어느 업체를 몰아줬는가가 정확하게 나올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데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업체 선정하는 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래, 수의계약. 입찰 건 같은 거야 뭐,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건데 수의계약을 주는 거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 주는 사람만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봤을 때는 쏠림현상이 없다고는 못 봐요. 상ㆍ중ㆍ하로 나눴을 때도 422건 중에 상당히 상위 그룹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 근데 그 속에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읍면 것까지 합산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읍면에 가서도 하나, 사업소에서 하나, 직속기관에서 하나, 군에서 하나 하면 4건 되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저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군청만 의존하다 보니까 1건도 못 가져가는 그런 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얘기한다면 아까도 1건도 못 가져간 데가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개 업체가 있고, 1건씩 가져간 데가 또 11개 업체 정도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골고루 업체가 참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보셔. ○회계과장 안예순 일단은 저희가 읍면 것까지 사실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본청 거에 한해서라도 일단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수행능력이나 그런 거 감안해서 적절히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속된 얘기로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업자들 간에도 그런 거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나는 철콘도 있고 토공도 있고 다 있어. 그리고 석공도 있고 철물도 있어. 근데 같은 동종업자가 나는 철콘하고 뭐밖에 없는데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철콘도 하나 하고, 철물도 하나 하고, 포장도 하나 하고, 석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4건을 주고 나는 1건밖에 안 주느냐고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또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업자들이 잘 인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그랬어도 그 내용 중에는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잘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선 서류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나머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우리 과장님하고 또 한번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통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신축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1년 만에 지금 하자보수를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미장하고 도장공사인데요, 이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하자명령이 이루어져야 해서 좀 미진한 거 하자보수명령 내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는 참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공사를 해놓고 나서 하자보수를 1년 만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 업체가 음성군에서 다른 공사를 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송춘홍 위원 관내는 업체는 아닌데 음성군에 와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파악을 좀 해두시고 하자보수 들어가는 사업을 하신 곳은 다음에 혹시라도 제재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53쪽 보시면 관급자재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지역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좀 있을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관내 조달업체가 있는 품목은 관내 업체에서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인센티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송춘홍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관외 업체가 대부분이고 관내 업체는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혹시 음성군 내 업체한테 인센티브라든지 공사현장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관내 조달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관내에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주문하고 그런 사항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관외 업체에서 구입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당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도 있는 업체를 갖다 외부로 돌리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작은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권고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48쪽 보시면 자전거 도로독주…. ○회계과장 안예순 48쪽이요? ○송춘홍 위원 예. 예정가격 있고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 와서 계약금액을 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예순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본 거예요. ○송춘홍 위원 입찰을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음성군에 군 버스가 2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군 버스에 혹시 우리 음성명작축제에 대한 홍보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안예순 일단 저희 버스에는 현재 음성군 도시 브랜드 상상대로 음성을 양쪽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작페스티벌 홍보는 군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농정과에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춘홍 위원 어느 게 적절한 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버스나 택시 같은 곳에서도 우리 음성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버스에는 상상대로 음성이 적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명작축제, 특히나 음성군은 40%를 넘지는 않지만 40% 정도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6대 작물이 있고 명작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 부서에서 명작페스티벌을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농정과와 협의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다른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거지주차장 옥상이 겨울 되면 또 이거 막아놓잖아요. 이거 해결할 방법 없어요? ○회계과장 안예순 지난번에 태양광 시설 말씀하신 거. ○최용락 위원 태양광을 하든, 지붕을 하든, 겨울 되고 눈 오고 하면 저기를 통제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군청 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10시에 회의니까 9시 반쯤 오면 거기를 막아놓으면 주차할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겨울에 눈 오고 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안예순 일단은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구조진단을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글쎄요. 겨울에 주차 문제가, 앞으로 이쪽 서편에 건물 짓고 그러게 되면 더 크게 작용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빨리 해서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여쭤볼게요. 101쪽,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해서 체납액을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고 토지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금년도 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있던 게 소급돼서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예순 이게 금년도 거요. ○서효석 위원 금년도 거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 연말까지 안 됐을 때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예순 해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독촉하고…. ○서효석 위원 해지 안 하고 독촉을 한다든가 해서 거둬들이신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유지하고 도유지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다른 것보다 군유지를 대부하는 거는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체납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안예순 내년 금리요? ○위원장 유창원 예, 대한민국 금리요. ○회계과장 안예순 지금 저희가 10월 23일 자로 금리가 기존 3.2%에서 2.95%로 하향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맞습니다. IMF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불확실한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우리나라가 한 2% 성장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11월 28일인가요? 그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현재보다 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물론 11월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운용에 따른 이자 관리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위원장 유창원 이게 일반회계 정기예금이잖아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위원장 유창원 이 예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 그리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사실 세입이 보조금 수입이 많기는 한데 들어오는 시기가 약간 저희가 예상하기 어렵고…. ○위원장 유창원 천차만별이죠. 맞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어느 시점에 들어왔는지 통장을 찍어봐야 확인할 수 있고…. ○위원장 유창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그리고 지출되는 거는 얼추 비슷하기는 한데 가끔 직불제라든가 그런 거는 한꺼번에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예치금액이 사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작년보다 현재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유창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회계과장 안예순 작년에는 12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49억이요. ○위원장 유창원 49억이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근데 이거는 10월 말까지 59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30%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창원 왜냐하면 단기성 예금도 활용해서 그러신 건가요? ○회계과장 안예순 근데 24개월이 오히려 이자가 지금…. ○위원장 유창원 오히려 더 높잖아요. ○회계과장 안예순 더 낮더라고요. ○위원장 유창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안예순 24개월이 2.9%고요, 36개월이 2.85%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이.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회계과장 안예순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단기, 중기, 장기예금을 골고루.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예금 비교는 어떻게 하세요?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만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일단 저희 음성군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정보를 잘 취득해서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금리변동 상황을 모니터링 해주셔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 기관을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을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위원장 유창원 근데 어쨌든 상품금리 비교 분석을 평소에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하는 상품은 금리가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집계를 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60억에서 또 금리가 내려갈 거로 저도 전망하고 있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 60억 이상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게 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정동혁 민원과장 정동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공통자료부터 2쪽 민원과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2024년도 개발금 체납현황인데 이 이전에, 2024년 이전 것은 여기 없나요? ○민원과장 정동혁 이 자료는 기준일로 산출한 거고요, 그 전 것도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 전 것은 어디…. ○민원과장 정동혁 체납액이 개발부담금이 체납액 현황을 보면 대소에 음성축산물공판장 거기 체납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얼마예요? ○민원과장 정동혁 거기가 39억이 현재 체납액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압류해서 경매된 것 한 4억 정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3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체납액이 거의 99.9%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에서 그 1건이. ○최용락 위원 그렇죠. 김영호 의장님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쪽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해마다 갚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동혁 예, 그래서 저희가 예금 압류도 조회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권고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접수가 13만 3천여 건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음성군도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청원경찰, 지금 청원경찰이 어디에 속해있죠? ○민원과장 정동혁 저희 민원과에 청원경찰이 한 명 배치돼 있고요, 공무직 3명이 창구 민원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라고 하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 음성군은 청원경찰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 그 조례를 담당팀장님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민원과장 정동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진천군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는 문구가 따로. 그러니까 가목이 음성군 소속 공무원, 나목이 공무직근로자, 다목은 기간제근로자, 저희 음성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 같은 경우는 마목에 청원경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과장 정동혁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청원경찰께서도 민원업무의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접견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 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지난 행안부에서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공무원이 강제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고 최대 권장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무원 이름 비공개로 전환이 됐죠? ○민원과장 정동혁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 ○민원과장 정동혁 이거 아마 행정과에, 복무 관리를 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을 겁니다.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행정과에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분이나 민원인들께서 정보공개 청구를 과도하게 하면 정보공개청구심의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강제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팀장님들이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권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정동혁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정동혁 ○회의록서명 위원장 유창원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