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청소위생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과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9건과 부서자료 17건 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26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지원 현황이 있는데 친환경자동차 중에 전기자동차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승용차 전기보조금이 소진돼서 화물차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승용차 예산으로 전환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가 9월 25일 370회 임시회 때 말씀드려서 9월 30일에 국고보조금 내시 요청을 도에 하셨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9월 30일에 요청하셔서 10월 24일에 3차 변경내시를 통보받았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10월 24일에 물량조정이 최초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타 시군은 1차 변경내시가 6월 24일, 2차 변경내시가 9월 19일,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저희 음성군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게 처음 사업비 배정을 할 당시에 전년도 지원현황을 보고서 승용차랑 화물차를 지원하게 돼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도 화물차가 많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나가는 추이로 볼 때는 화물차가 많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승용차는 좀 접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담당 주무관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변경내시가 늦어졌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승용차 예산이 남아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그때 이후 11월 13일에 한번 조정을 더 받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4차 변경내시 받으셨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승용차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최대량을 다 돌렸고요. ○박흥식 위원 현재 승용차 예산이 얼마 남아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은 저희가 1대 분량 남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제가 9월 25일에 최초 요청을 드렸지만 이런 요청이 없었다면 변경내시가 안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있는 겁니다. 사실 올해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추이를 봐서, 또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화물 전기자동차는 거의 많이 수요가 충족됐다고 보는 겁니다. 약간 특수목적으로 화물을 운용하니까요. 그래서 승용차 예산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내년도에 보완할 계획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내년에는 올해 지원 물량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빨리 내시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고 이런 변경내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군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은 별도로 하셨나요? 현수막 게시나 아니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전환돼서 군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통보를 별도로 하셨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는 안 하고요, 저희가 내시가 다시 올 때마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 새로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승용차 예산 홍보활동은 안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화물차 예산은 1대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아니, 승용차 예산이요. 화물차 예산은 얼마 남았죠? ○환경과장 노현숙 화물차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전부 소진됐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화물차 예산을 승용차 예산으로 전환돼서 소진된 거죠, 거의?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발 빠르게 수요조사를 해서 화물차 예산이 남으면 승용차 예산으로 전환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130페이지를 보시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맹동산단의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기점으로 저희 폐수처리시설 입주기업체를 통한 재위탁 구조의 모순된 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난번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군정 답변해드린 바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하고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서는 금액에 비용 상승이 거의 예견돼 있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직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경하려고 하지는…. ○박흥식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노현숙 안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입주기업체는 원인자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니까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충북 11개 시군 중에 8곳이 직접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 음성군과 증평군만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재위탁하는 구조인데 이런 안타까운 중대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을 저희 음성군이 입주기업체에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재위탁한 업체에 물어야 됩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흥식 위원 어차피 발주처는 음성군이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재위탁한 환경업체에 물어야 됩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 쪽에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당연히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물어야 저희 음성군이 환경업체에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15억, 13억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시설개선충당금을 보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업체나 지도 감독할 수 없는 음성군 입장이 모순됐다는 재위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런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집행하면서 중대 사고나 지도 감독을 우리 군에서 못 하는 입장이면 사실 환경과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점차 재위탁이 아닌 바로 직접 위탁으로 하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원인자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은 어렵지만. ○환경과장 노현숙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충당금과 운영비 모두 다 입주기업체협의회 아니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요,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제가 충북 11개 시군 중에 8곳이 직접 위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기업들은 원인자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협의를 봐가면서 해결하고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직접 위탁했던 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높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게 평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한 10~20년 동안 운영해왔던 데이기 때문에 갑자기 비용이 상승이 된다 그러면 그 부담이 크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의 이런 답변 자체가 저희가 직접 위탁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도 과도하게 기업체에 처음부터 부담을 안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입장인데 모순된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서서히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전문용역을 통해서 원인자부담금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협의회와 협상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께서 꼭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가끔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과장님 저희 음성읍 한벌리에 방치폐기물이 방치돼서 행정대집행을 한 적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혹시 추가 더 방치가 이루어진다는 민원을 접수 받으셨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거는 작년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바로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옆으로 옮겨놓은, 그전에는 한 사업장이었는데 공장 부분만 매입한 사업장에서 그거를 옮겨놔서…. ○박흥식 위원 옮긴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조치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현장에 혹시 담당자분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위원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잠깐 담당 팀장님께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환경지도팀장 안상진입니다. 최근에 한 보름 전인가 저희 직원이 갔다 왔는데 폐기물 늘어난 거는 없고 기존 사업장에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업체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고요, 며칠 전에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자진 취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민원인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말씀처럼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방치폐기물을 옮긴 겁니다. 그렇죠? 방치폐기물 문제가 오염된 침출수가 밑으로 흐른다든가, 약간 그쪽이 언덕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흐른다거나 이런 거를 우려하는 부분인데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혹시 없나요?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일단 수로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방치폐기물 현장에서 발생된 물을 수로를 통해서 옆으로 배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수질검사라든가 토양검사를 몇 번씩 했는데 다 특이사항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거는 행정대집행 그때고요, 옮긴 다음에 하신 적 있나요? 토양 검사랑….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별도로 검사한 적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비가 오거나 하면 침출수나 이런 게 많이 흐른다고 민원을 계속 주시니까요, 바쁘시더라도 현장 한번 다시 가셔서 조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조치 계획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예.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86쪽 보시면 불용액 발생 현황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박흥식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소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수요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하든가 해서 생긴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중앙에서 매칭해서 지자체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근데 이것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안 생기는 원인이 어쨌든 보조금을 좀 더 해주면 수요자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거는 어느 정도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금액과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군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는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우리 음성군이 현재 수소 관련한 이런 사업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쪽에 보면 수소안전뮤지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안전공사도 있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보다 친환경적이고 수소 관련한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100대 공약사업에도 아마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소자동차 보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 보조금을 높여 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조례가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친환경자동차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거기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비율은 정해주지 않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수소 승용차가 46대로 지원대수가 돼 있고 그다음 2023년도에는 13대밖에 돼 있지 않아요. 그럼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경제성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은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수소자동차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충전소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안해성 위원 충전소 설치 희망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는 곳은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현재 음성군에는 몇 개 정도 있죠? 3~4개? ○환경과장 노현숙 3…. ○안해성 위원 3개?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안해성 위원 3개 정도 돼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안해성 위원 신청사가 있으면 계속 어쨌든 확대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수소충전소 운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안해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불용액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하고 예산 관계나 이런 거를 협의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소자동차 보급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71쪽 관련해서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에 대해서 추진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페이지 93쪽 원남면 건의사항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서효석 위원 같은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서효석 위원 현재 원주환경청에서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받았는데 현재 있는 시설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가동할 수 있나요? 건축물.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건축물로 해야지만…. ○서효석 위원 사업계획서. ○환경과장 노현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가 증축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현재 있는 건물 그 시설물로 원주환경청에서 사업계획에 적합 통보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증ㆍ개축이나 아니면 추가하지 않는 이상 사업계획에 따라서 가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증가나 도로 기타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TF팀을 구성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했던 것도 대응TF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월 2회 계속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건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용도변경에 대한 거, 시설에 대한 거 앞으로 꼼꼼히 다시 한번 더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99쪽, 방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돼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대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 집행을 다 하지 않고 왜 잔액을 남겼죠? 농지에 있는 것만 하고 건물 뒤쪽에 있는 거는…. ○환경과장 노현숙 안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하지 못 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럼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건물 뒤쪽에 있는 방치폐기물을 옮긴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서효석 위원 어디로 옮겼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농지 부분으로…. ○서효석 위원 농지 부분으로 다시 옮겼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럼 그 농지로 옮긴 자체가 위법행위 아닌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래서 저희가 업체대표 그 옮긴 사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조치명령을 내린 겁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가 그리고 행정대집행 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때 토지하고 건물에 다 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구상권 청구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다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환경지도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서효석 위원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위원장님! ○위원장 유창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다시 한번 질의를…. ○서효석 위원 기존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농지 위에 있는 방치폐기물은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건물을 매매해서 새로운 사람이 공장을 가동하려고 들어와서 건물 뒤쪽에 있던 방치폐기물을 농지 있는 데다 옮겼는데 행정대집행 하면서 건물이나 토지에 다 구상권 청구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한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일단 저희가 대집행한 것은 농지에 있는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했고요, 농지의 소유자는 최초에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발생시킨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라든가 그런 걸 진행했고요, 지금 그 공장은 애초에 최초의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한테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사안이라 이 공장 자체만 갖고는 서로 매매를 할 수 있었고 지금 이런 사항까지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예, 그래서 매매 전에 공장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왔을 때 어떤 방치폐기물 발생 경위라든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계약이 돼서 그렇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치폐기물이 있는 옮겨놓은 장소 여기가 기존에 있던 데다 다시 옮겨놓은 거잖아요?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예, 저희가 행정대집행한 농지로 일부분을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는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그리고 민원인이 말씀하신 게 침출수가 계속 흘러내린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수로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를 최대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외에 또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일단 그 폐기물에 유기물질이라든가 있어서 자체 부패해서 침출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반 비닐이라든가 폐합성수지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 오면 그게 씻겨서 내려가는 빗물일 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유해한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비가 오면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 유량이 많아서 그걸 밑에 사시는 분이 좀 걱정하셨던 부분인데요, 수로를 저희가 전에 설치해줬기 때문에 관리만 조금 신경 쓰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을 뭘로 덮어놨나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했나요?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그것은 저희가 농지 건은 대집행으로 싹 치웠는데 새로 온 사람이 공장 뒤쪽의 폐기물을 옮겨놓으면서 그냥 쌓아놓은 상태라 저희가 덮어놓거나 그런 조치는 안 했고요, 지금 풀이 많이 나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 알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민원 넣었을 때 그 상황하고 똑같이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예, 우리가 대집행해서 치웠는데 폐기물을…. ○서효석 위원 예,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방치폐기물을 옮겨서 쌓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인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행정기관에서 한 거는 다 했는데 뒤에 안 보이게 뒤쪽에 쌓여있던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예. ○서효석 위원 그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시 옮겨서 쌓아놨다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일 것 같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민원인에게 설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122쪽 관련해서 과장님, 삼덕금속 여기 휴업을 3년 이 전에도 하고 있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휴업을 했을 때 허가 취소해서 업종이나 이런 것 지금 여기가 약간 폐기물 자체가 원남면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폐기물업체 가동을 중단시켜달라고까지 민원을 냈던 그 회사예요. 그렇죠? 광메탈하고 똑같은 업종을 하는 회사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업종은 비슷합니다. ○서효석 위원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광메탈 문제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삼덕금속도 같은 업종이고 그때 당시에도 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업종을 취소를 한다거나 그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28쪽 관련해서 명예환경감시단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불법폐기물 중점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투기하고 방치하고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 두 개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원남면 삼용리에 있는 것은 사인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 이후에 특별하게 변경된 게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배출했던 사람이 밝혀져서 본인은 일부라고 하지만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그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답변서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계속해서 원남면에서는 민원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행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사인 간의 다툼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고 그 밑에 방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소이 비산리는. ○서효석 위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시고 고민하시고 인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근무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우선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 건도 가장 많은 것 같고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폐기물 업체가 우리 음성군 내 3천여 개 업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셔야 되고. 거기다 환경 관련 민원처리가 335건이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고발건수가 95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한 가지만 그냥 좀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실래요? 81페이지에 음성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있어요. 당초에 인공습지 1만 3천㎡, 펌프장 1개소, 차집관로 1,894m, 그런데 변경에 가서도 변함이 없고 차집관로만 1,912m로 18m가 증설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4억 5천만원씩이나 늘어났는데 이것 어떤 차집관로길래 이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당초에 저희가 차집관로를 농로가에 있는 농로 쪽으로 해서 파서 지나가려고 설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로에 지나가는 위치에 그냥 일반 전봇대가 아니라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선로를 이설시키고 그것을 놔야 하는 입장에서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천 쪽으로 뺐습니다. 그 전신주 제외한 하천 쪽으로 빼다보니 하천 공사가 들어가서 물막이 및 하천 지반을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공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사업에 전신주 이설이 우리 부담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사업 내용이 고압선로를 옮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는 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하천으로 뺐던 겁니다. ○조천희 위원 일반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한전에서 옮겨주잖아요? 안 옮겨줘요? 그럼 우리가 도로 확포장하는 것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 그것 전혀 부담하는 것 못봤는데. ○환경과장 노현숙 설계 내용에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그게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꾼 내용이거든요. ○조천희 위원 물론 시설직이 없으니까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그럼 전체적으로 이 맥락을 봤을 때는 단순 18m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 1,912m가 당초에 1,894m를 농로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18m가 늘어나면서 다른 방향으로 다 선형을 바꿨다? 이래서 4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쪽 당초계획보다 선로를 바꾸다 보니까…. ○조천희 위원 바꾸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물량이 늘어난 거고 관급자재나 이런 게 더 증가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하여튼 전신주 옮기는 게 우리 부담이 되는 건가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노현숙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별 설계변경내역 사유에 대한 양식이 각 과별로 다 달라서 본 위원이 딱 이렇게 정립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건데 지금도 보면 또 그러셔. 보면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잖아. ○환경과장 노현숙 아,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위에는 또 당초에 이런 데 변경은 이렇게 됐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당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변경이 이렇게 달라져서 증감이 됐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설계변경 사유는 옆에 쓰게 돼 있는데 뒤에까지 전부 다 보세요. 3건 다 똑같이 당초나 변경 똑같이 하고서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 ○환경과장 노현숙 예. 작성을 할 때 신중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환경 관련 시설 민원접수 처리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폐수 쪽이 있는데 저희 삼성면 청용리에서 아마 8월에 우천 시에 어느 업체에서 폐수를 방류를 하나 봐요, 그러면 그 방류가 시커먼 물에 거품까지 나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 접수가 돼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최용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답변은 그게 업체가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폐수를 방류하는지를 찾기 힘들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민원인은 그러면 우천 시마다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계속 하천이 오염될 텐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삼성 청용리의 민원이, 저희가 민원은 항상 많이 들어오는데 거품이나 아니면 검은색 물이라든가 육안으로 확인할 경우 배출할 때 현장을 나가게 되면 거의 저희가 주변 탐문으로 해서 거의 찾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못 찾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 오는 날이라든가 나가서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민원인 쪽에 전화를 해서 우천 시에 방류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쪽에 연락을 해서 직접 나가셔서 아마 거기 폐수를 채취하면 거기에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쪽 근처 업체 중에 그런 성분을 배출하는,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가 청정바이오, 그쪽에 맞춤하고 부농하고 같이 있는데 그 마을에 계속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보니까 민원과에 저번 달인가 다수 민원인으로 공동으로 악취민원 제기한 것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때 조치결과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두 업체가 서로 본인들 것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해서 각각을 따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초과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둘이 같이 있어서 같이 초과를 하게 되면 각각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한 군데만 초과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둘 다 초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도 쓸 수 없었고요, 지금 각 업체에 대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수시로 오염도검사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하도록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그쪽 마을에 민원을 넣고 계시는 분이 지속적인 거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넣고 있고 본 위원도 계속해서 악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농하고 청정바이오 양쪽에서 악취를 내보내면서 서로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최용락 위원 그런데 이게 불시에 나가서 우리가 그쪽에 가자마자 거기서 통보하고 악취 채집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은 통보를 하고 나가잖아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통보를…. ○환경과장 노현숙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자리에서 측정을 하기 바로 전에 말씀드리고 측정을 하는 거죠. ○최용락 위원 경계지점에서? ○환경과장 노현숙 예.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나갈 때 미리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노현숙 나갈 때는 전화를 하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거기 가서 민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환경과장 노현숙 가서는 입회하에 포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자마자 관계인 나오라고 해서 거기 현장에서 바로 포집을 하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악취포집차량 있잖아요, 그것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불시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에 설치해놓고, 그때는 어차피 농장주 업체 측에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 포집을 한 다음에, 왜냐면 전화를 해서 포집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기계를 끈다든다 어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악취포집차량을 대놓고 무작위로 포집을 해 보는 그런 방법도 써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고 나서 그것은 어차피 악취포집차량은 15ppm이 넘더라도 행정명령이나 어떠한 거를 할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최용락 위원 어차피 가서 그냥 경계선 내에서 악취 포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보면 되거든요. 그거를 보고 한 달에 2번이 됐든 민원인한테 며칟날에 와서 포집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5ppm이라는 기준치는 상당히 엄청난 악취가 풍겼을 때 적발할 수 있는 ppm이거든요. 이것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반으로 내려서 하지 않으면 적발이 힘들 텐데 일단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악취포집차량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니까 명예환경감시단 활동실적인데 여기 삼성면 양덕리에 방치된 합성수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토지주가 변경됐다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 거예요? 맨 밑에 삼성면 양덕리 828-4번지 일원이거든요. ○환경과장 노현숙 제가 이 부분, 양덕리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도팀장님한테 답변을…. ○위원장 유창원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환경지도팀장 안상진입니다. 여기 기존에 삼성환경이라고 폐기물처리업체…. ○최용락 위원 저기….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거기에서 발생된 방치폐기물인데 등기상 소유주가 변경돼 있고 특별히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폐기물 그대로 있고. 거기서 어떤 행위가 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거기 화훼단지 옆이잖아요?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예. ○최용락 위원 화훼단지가 물류창고로 해서 작년에 매각을 했다고, 그것 들으셨나요?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그 근처가 삼성테크노산단 거기 조성하는 일대거든요. 지금 화훼단지 거기를 작년에 물류단지로 해서 매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삼성환경도 조만간에 매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3쪽 보시면 반복되는 거 제외하고 금정저수지 생태학습원 조성에 제한경쟁으로 강산산업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습지기 때문에 배수불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거를 설치하는 설계를 넣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거기 금정저수지 습지 하는 부분이 저수지하고 수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희 자체적인 것보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희 쪽을 거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따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공사 전에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추가적으로 이 설계를 넣었기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당초에는 저희 사업장 부지만 설계를 하다 보니 배수시설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서 내부에 있는 물만 저수지로 나갈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위에, 상류에 있는 농경지하고 집 있는 데에서 그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셨을 건데 추가적으로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생태학습원 그쪽에 혹시 하자보수 기간도 정해져 있겠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송춘홍 위원 하자보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잠깐만. 또 반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04쪽 보시면 우리가 소음, 폐수, 악취, 토양, 폐기물 다 했는데 폐수하고 토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수로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올 때가 무슨 요일일까요, 요일로 봤을 때. ○환경과장 노현숙 요일로는 저희가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의원으로서 지역의 개인적인 민원을 받았을 때 보면 금요일, 토요일, 비 오고 났을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감시단이 있고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단하고 환경감시단하고 다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명예환경감시단만 있고요, 환경감시단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단 이분들이 지역별로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거의 마을별로 한 분씩 돼 있어서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그 마을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권한은 따로 없고 저희한테 민원사항을 신고해주신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분들이 나오셔도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는 거를 보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고요. 여기서 봤을 때 2024년도에 토양에 민원 건수가 2개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 2군데를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여기 2군데는 주로 주유소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2군데인데 2군데를 지적해서 여기가 어딘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제가 그 부분 2군데에 대해서는 어딘지 잘 모르겠고요. ○송춘홍 위원 담당팀장님 모르실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팀장님도…. ○위원장 유창원 예, 팀장님! ○환경과장 노현숙 이 부분은 저희가 명단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는데요, 여기를 지적해서 한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면에 송곡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고 한데 직원도 다녀가시면서 그 후에 대처를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폐아스콘 종류이면서 그 성분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검은색 폐자재를 갖다 거기에 다 깔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마사토 종류를 갖다 도포하셨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이 나왔었는데도 아무런 대처도 없이, 그리고 환경 관련된 분들이 다녀가셨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 누구한테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또 오ㆍ폐수 종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토요일 특히 많고 비 온 다음 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예환경감시단한테 어떤 나름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책임을 좀 더 쥐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명예환경감시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하고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확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확인하고 적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 찍고 현장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토양이 어디서 들어왔는지까지도 알았고 그 민원인이 직접 군에 전화하신 것도 제가 옆에서 봤고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보시면 육령생태공원이 있고 금정지생태공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업체명이 ㈜대원조경하고 ㈜영재조경 쪽으로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대한건설과 (사)음성군새마을회로 바뀌었을 때 공사하신 분들과 관리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업체를 금방 바꾼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제초작업이라든지, 식재라든지 화초류 관리하는 거를 읍면에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왕읍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육령리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원조경에서 했고 지금은 대한건설에서 이거를 하는 거라 그리고 금정지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영재조경에서 했던 거고 또 2024년도에는 음성군새마을회에서 하는데 꽃나무가 됐든, 꽃이 됐든 이거를 다 심어놓고 다 해놨는데 2024년도에 이분들이 관리하신다는 소리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금정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 위원 예. ○환경과장 노현숙 금정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부분 외에 있는, 아직 저희가 습지 조성만 들어가 있고 그전에 있던 생태공원 자리는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초작업만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그럼 육령리생태공원은요? ○환경과장 노현숙 육령리생태공원도 제초작업을 한 겁니다. ○송춘홍 위원 제초작업을 이쪽에서 했던 거를 지금 대한건설로 바꾼 거라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이거는 매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이거는 금왕읍에서 선정해서 금왕읍에 있는 조경업체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음성군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도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수고 많으시고 일이 많으신 거는 아는데 금정지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육령리생태공원도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은 아닌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자주 가 봐도 눈살 찌푸릴 일이 많이 있어서 금정지생태공원 만드는 데 미리 걱정됩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세워서 잘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장님! 마이크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김영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소 삼정리에 엔젤산업 자진 취소하게 한 거는 우리 환경과의 행정력이 아주 탁월하게 대처해준 것 같아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아주 수고하셨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오랜 세월 끌어왔잖아요. 이제 끝이 보인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저희도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의 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93쪽을 보면 동일폴리테크 여기가 ‘폐기물 재활용 공장 단속 건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폐기물을 재활용 공장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여기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가져다가. ○김영호 의원 폐기물 가져다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거기 무슨 도색하는 업을 한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도색. 그래서 화공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작업할 때는 냄새가 일반폐기물이나 오니나 이런 거는 썩는 부분에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썩고 이런 게 아니라 도색을 하면서 화공약품에 대한 냄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직원분들이 나가보셨을 텐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상진 환경지도팀장 안상진입니다. 저도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현장은 점검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여기는 도청과도 합동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위반 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화공약품을 이용해서 도색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마을에서 공동대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로 손해배상까지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기물이라고 해도 인체에 무해한 거는 사실인데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힘들지만 세심하게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한번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추가 질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볼게요. 응천에 생태하천 작업이 다 끝난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하천에서 4차선 부분으로 밑에 도로 난 거 아시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도로, 굴다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굴다리 밑으로 해서 거기 정비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송춘홍 위원 생태하천 작업을 하고 나서 거기까지 개설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거기 저희가 굴다리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굴다리만?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그럼 그 밑에 도로 낸 거는 우리 과하고는 상관없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하천 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하천 내 옆에 4차선 부근에. ○환경과장 노현숙 하천 내,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길이 없는 거거든요. ○송춘홍 위원 옛날에 없던 게 지금 난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굴다리가. ○송춘홍 위원 응천에 생태공원 생긴 부근 아시죠? 병암리에 앞에.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위원 거기서 4차선 부근으로 도로 밑으로 도로가 났습니다. 환경과 관리가 아닌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저희가 한 건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생태하천을 하면서 같이 도로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 중복된 거 제외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단이 사실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굳이 표현하면 전담인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우리 군 자체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러니까 명예환경감시단은 그전에 저희가 아주 옛날에는 환경파수꾼이나 환경감시단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가장 가까이에서 오염행위를 볼 수 있는 분이 그것을 보면 신고를, 감시하는 게 확인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타이틀은 감시단이지만 사실상 민원 처리를 재빠르게 대신해준다, 대행해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지금 불법폐기물을 하는 행위를 마을별로 확인하시고 신고해주는. ○위원장 유창원 어쨌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환경과장 노현숙 전담으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예 없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유창원 예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전담인력은 없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감시하는 분은 없고요. ○위원장 유창원 왜냐면 사실 민원 수 대비 활동실적이 숫자가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데 혹시나 해서 환경오염물질 추적관리시스템 이런 것 구축돼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건 없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채취할 것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밟아서 결과 통보하고 이 정도 수준이네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위원장 유창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 7~8년 전에 악취 발생한 사업장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자료는 예전 버전이라 최근에 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상이할 텐데 혹시 악취발생 사업장 전수조사 최근에 하신 적은 없으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전수조사요?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대기는 1,350개, 폐수는 1천여 개, 대표적으로 2개만 말씀드릴게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환경과에서 관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명예환경감시단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놓고 사실상 대행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어서 우리 음성군 환경지킴이 역할을 사실상 하는 분이 없다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악취, 폐수, 폐기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용역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종합관리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배출하는 사업장 대기, 폐수, 소음, 진동 해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현황을 정리를 하고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워낙 우리 음성군이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인원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점검을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나 아니면 전체적인 점검을 하기에도 사실 부족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민원 자체로 많다 보니 저희가 나가서 민원 해결하면 정기점검을 못 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점검이라는 것 자체를 일단 조사는 물론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점검이나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현황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데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가스유출사고 아시잖아요. 왜 저한테까지, 이게 도 관할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워낙 바쁘시다보니까 관리할 사업장은 많지, 민원은 들끓지, 그런데 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고 전담인력도 없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이 너무 도에만 떠미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피해 원인파악도 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역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들여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되는데 저 역시도 그래서 출발점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금왕 오선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는 그런 식으로 났지만 사실상 최초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도청에 알려주고 도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게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는 저희가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장 유창원 주민들은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주민들은 군에서 어떤 것이든 해 주길 바라셨는데 그런 것까지는 사업장과 저희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도청을 불러서 도청에 점검을 해달라, 그리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 군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시니까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요, 오선산단 인근에 피해지역에 벼, 나무 말라죽고, 송아지 40~50마리가 폐사를 하면서 주민들은 환경단체도 소통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유출된 유해가스는 불산이라고 추정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게 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전혀 없고 유출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금강수계 관리사업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금강수계 대소 칠장천, 삼성 미호천, 삼성 성산천, 이게 지금 등급이 5등급 이하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4등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 3등급. ○위원장 유창원 3등급인데 수치로 5. 아, 제가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3등급인데 수치로 5 이하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한강수계보다는 수질오염도가 더 농도가 짙다는 표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1차, 2차 수질개선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최근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확인하셔서 우리 음성군 환경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챙겨서 다른 한천, 마송천, 응천, 음성천, 오갑천처럼 수치로 따지면 1, 2로 상승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청미천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개선조사를 오염원인을 찾는다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혹시 과장님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청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청미A 단위구역에 대해서 청미A 단위구역이 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이래요.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원인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청미A가 응천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응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유창원 아닙니다. 응천이랑 별개입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청미천이라는 부분이…. ○위원장 유창원 청미A 단위구역,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30건 중 보고자료 17건, 해당 없는 자료 13건입니다. 부서자료는 19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위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가 1권역이 직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전에, 업체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문화환경 대표께서 1심에서 구속이 결정됐는데요, 저희가 대행비 편취로 인해서 1심판결 전에 환수 조치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법원에서 1심판결하기 전에 저희가 2017~2020년도 대행비 중에서 복리후생비하고 유류비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1억 4,300만원 부과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상태에 대해서 자동차 등을 압류한 상태고요. 이와 별개로 말씀하신 대로 1심판결에서 저희가 어제 판결문을 받아왔습니다. 거기 보면 편취액이 4억 6,3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기 부과한 1억 4,300만원 외에 별도 추가로 이것은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판결문 판시에 청구 편취액이 4억 6,3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환수조치할 금액이 명확히 나온 것 같고요, 이것도 대행비 횡령 외에 세외수입 체납액도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판결문 외에 별도로 저희가 기 부과한 1억 4,3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세외체납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필요한 사항 같은데,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변호사 자문 후 편취금액에 대해서 1심판결이 선고됨에 따라서 꼭 좀 환수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입찰공고나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6월까지 원가를 마쳤고요, 10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현재 3개 권역에 대해서 현재 3개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박흥식 위원 저는 순차적으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일괄입찰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어떤 대행업체가 탈락할 수도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탈락할 수는 없고요, 다만 권역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긴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만약에 권역이 바뀌면 조정기간이 얼마나 필요하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만약의 일이기는 한데 설령 바뀐다고 하더라도 1월 1일 자 청소에는 문제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일괄입찰 방식으로 인해서 권역이 바뀔 경우 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괄입찰 방식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면 지난번에는 긴급입찰로 대행업체를 선발했는데 이런 일괄입찰 방법으로 하면 약간 위탁비 절감효과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좀 죄송한 말씀인데 형식적으로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어차피 이게 입찰이 권역별 최저가 순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게 방법이 협상에 의한 방법하고 적격심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협상에 의한 방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입찰로 인한 군비 절감 효과나 대행비 절감 효과가 없다고도 보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니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입찰 자체가 경쟁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처음에 없다고 대답을 하셔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뜻은 그게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대행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입찰방법을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대소면 성본산단지구나 맹동면 본성지구, 금왕읍에 금왕지구에 아파트 준공 또는 준공예정지구가 있는데요, 청소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혹시 대책은 좀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현재 3권역이 대소면 하고 맹동면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성본산업단지 입주가 8월부터 시작됐고 4천 세대 이상 입주되기 때문에 대소 쪽에 차량 1대하고 인력 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다음 원가 때.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드린 내용을 이렇게 음성군에서 정책으로 이어온 것 같고요, 끝으로 37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간담회 개최 실적을 기재해 주셨는데 노조가 4개의 노조로 이루어졌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노조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보기에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노조에 거의 다, 한 95% 이상 가입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4년도에 3회를 개최하셨는데 4개의 노조 대표님들을 공동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신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공동으로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민원을 듣는 수준의 간담회를 했다면 여러 분들의 노조 대표님들을 한꺼번에 간담회를 실시하셔서 근로조건이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발전된 간담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관리대행업체 입찰 우리 군에서 잘 준비해서 세수절감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먼저 5쪽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추진한 음식문화개선 유공 포상 받으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 1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를 보면 기존에 설계하고 계약하고 해서 계약의 당초, 변경에 당초 1억 2,162만원이고 변경이 1억 3,965만 6천원 그런데 앞에 설계가 당초 1억 3,780만 6천원, 변경이 1억 3,965만 6천원인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계약한 거를 당초 1억 2,162만원으로 계약했어요? 설계는 1억 3,780만 6천원이고 변경해서 설계한 게 이게 조금 더 증액돼서 1억 3,965만 6천원인데 실제 계약을 1억 2,162만원으로 계약했냐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설계변경한 거로 다시 계약했다는 얘기죠. ○서효석 위원 설계는 당초 했던 앞에 A 그리고 그 설계를 다시 또 변경해서 B로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변경해서 당초 계약을 1억 2,162만원으로 했다 또 변경해서 1억 3,965만 6천원으로 다시 했다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초 설계를 변경한 설계로 그럼 한 거예요. 그렇죠? 변경한 설계로 해서 계약을 C로 한 거, 그러니까 B로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C로 했다가 다시 D가 B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우리 팀장이 답변할 수 있답니다. ○서효석 위원 팀장님…. ○위원장 유창원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자원팀장 지세미 가축자원팀장 지세미입니다. 당초에 A에 설계했는데 실제 계약은 C로 한 게 맞고요. 저희가 설계 다시 변경해서 B로 바뀌어서 그거로 D 계약을 한 게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실장님, 국장님 여기 균형발전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방금 오전에 했던 환경과 81쪽하고 82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81쪽 먼저 보면 여기에 변경이 2차례나 이루어졌는데도 여기는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해서 설계하고 계약 이게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당초에 한 거하고 변경한 거하고 설계하고 계약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하고 지금 청소위생과 17쪽 하고 보면 어떤 게 당초고 어떤 게 변경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서식에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라는 거는 최초에 한번 1억 3,780만 6천원 설계했다가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1억 2,162만원이고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서 1억 3,900만원으로 바뀐 거거든요. ○서효석 위원 다시 설계 변경해서 B번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그렇죠. ○서효석 위원 지금 이게 맞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서효석 위원 환경과 것이 다르게 한 거고 그래서 보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까 우리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봤는데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19쪽 관련해서 노후 건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지난해 것 보니까 지금 1억 2,582만 7천원이 남았어요. 근데 사유를 보니까 신청 저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택하고 비주택, 지붕개량 이렇게 3가지를 하는데 이 3가지를 다 합친 금액에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어디 특정한 부분에서 남은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다 합쳤을 때 남은 겁니다. ○서효석 위원 다 합쳤을 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근데 주택, 비주택, 지붕 개량이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남은 거를 비주택에서 쓸 수 없도록 환경부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시 또 이어서 질의하려는 게 29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수탁자가 2027년까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수요를 조금 더 많이 모집해서,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에 맞춰서 받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남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런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놓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그다음 순서대로 가면 안 되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매년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매년 예산 폭에 맞게 연초에 신청을 받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받는데 추가로. 예산이 다 됐어요, 그러고 조금 남았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주택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주택이나 지붕 개량이 남으면 내년도에 더 많이 시켜서 그 예산 안에 못 들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앞으로, 전년도로 다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건 조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야지, 수탁자가 매년 바뀐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2027년까지 돼 있으니까 미리 수요조사를 많이 해서, 지금 대상자는 많잖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7쪽 관련해서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이거 금년 행사 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던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근데 이때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사업이나 이런 거 효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업비 지급에서 여기 보니까 사업비를 변경했는데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 민원 어떻게 잘 처리됐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어쨌든 예산팀하고 집행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줘서 2~3일 내로 다 돈 지급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당시 굉장히 사업은 잘 해놓고 민원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실적 해서 환경감시단이나 환경 관련 단체에서 이거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민원이 와서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사실 거의 대부분이 민원 신고에 의한 상태고요, 직원들이 하는 거는 월별로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야간 단속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속 실적은 거의 민원 신고에 의한 게 훨씬 많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도 거 보면 CCTV로 8회 한 게 있는데 CCTV로 해서도 확인이 돼서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과거에는 CCTV로 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확인이 불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이런 어려움 같은 경우 다 해소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해소됐습니다. 규정상 가능합니다, 지금. ○서효석 위원 하여간 청소행정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2페이지 봐주실래요? 3가지 유형으로 제가 질의드렸는데 맨 끝에 고정식 3개 정도 집진시설 한다더니 이동식으로 하실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이동식. ○조천희 위원 이동식이 훨씬 나은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효율적입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 19페이지,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폐기물 물량이 미달된다는데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돈이 남은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쪽에 많이 책정되는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청을 해도 하천ㆍ하구 쓰레기를 수거할 사람이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이 저조해서 이걸 못 치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반대로 얘기하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서류 작성한 거하고는 반대로 작성하신 것 같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은 아까 말씀드렸고 맨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이거를 많이 요구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대개 보면 농지전용허가, 또 거기에 개발행위허가 이런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건데 세정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 반대되는 현상인데 지금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회관 앞에 거기에 쓰레기 처리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지목상 전으로 돼 있으니까 지목변경을 해라, 또 뭐 좀 지으려니까 개발행위를 해라, 이러니까 동네에서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딱 맞는 데만 하는 건데 반대로 세정과에서는 현황과세라고 해서 내 집터 안에 도로가 있는데도 내가 대지로 쓰고 있으면 대지로 부과하고, 내 대지가 도로로 나가 있으면 도로로 부과하는 게 현황 과세거든. 그런 건데 이것도 그런 좋은 방법 없겠어요? 농촌에서 꼭 필요하고 하고 싶어도 이런 제약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참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 공마당으로 쓰는데 마을회관도 다 지어져 있고 동네에서 같이 쓰는데 거기에 뭐 좀 하려니까 그게 밭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지목변경하라, 개발행위를 하라는데 이것 좀 한번 방법 찾아봐 봐요.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법 개정도 작년에 했는데 어쨌든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그리고 25페이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플래카드, 현수막도 해놓고 해서 홍보 안내문을 많이 하셔서 좋기는 좋은데 원룸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데 쓰레기 봉투에 표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종량제 봉투에도 그전에 한번 했었는데 너무 글자 수가 많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도 일부 있고 해서 봉투에 쓰는 것도 조금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얘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실.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나라에서 하던 짓을 해서 지저분하게 되는 건데 쓰레기 봉투에라도 가연성, 불연성 구분할 수 있도록, 가연성에는 어떻게 언제 배출하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외국어로 표시하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연구 좀 해보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일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는 예산에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근데 29페이지 보면 2024년도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까지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불용액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2023년….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정확히 정산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치 슬레이트도 일부 있거든요. 남는 돈은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2023년도 예산액보다 2024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럼 처리를 잘하신 거네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셨기에 예산액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올해는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씀인데 주택, 비주택, 지붕 개량 별로 각각 품목대로 정해져 있고 바꾸는 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상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여기에 맞춰서 많이 정리한 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2027년도까지 같은 업체에서 계속 하실 거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업 중에 빈병 수거한 게 있습니다. 폐비닐이나 이런 거 수거한 거에 대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사업 자체를 잘 이행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지금 농약병하고 농약봉투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수거하셔야 될 텐데 언제 수거하실 계획 있으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여기에 나와 있는 영농폐비닐, 농약봉투, 빈병은 특별한 날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시로 모아지는 대로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거는 여기서 수거하지 않는 폐기물을 별도 날짜 정한 거고, 이거는 연중 항상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용락 위원 근데 이게 마을별로 가서 보면 농약하고 이거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좀 작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평상시에는 내놓지 않아요. 마을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또 마을방송도 안 하니까 지금 아마 농가별로 농약봉투하고 농약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삼성면이면 언제,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셔서 마을별로 방송해서 몇 월, 며칟날 수거하겠다고. 이거 안 하니까 본 위원도 지금 집에 쌓여있는 게 잔뜩 있어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날짜를 한번 챙겨서 면별로 돌아서 올해 마지막으로 수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연중 하는 거는 연중 하는 거대로 하고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올해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는데요, 중복된 거 빼고요. 19페이지에 아까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주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올해는 전액 집행이 됐으니까 수요조사가 잘된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어느 정도는…. ○위원장 유창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다 돼서 여기에 기재하신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여기 있는 거는 당초 연초 계획 물량이고요. 실제 여기 올해 2024년도 기준을 보면 합쳐서 216동인데 실제는 237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근데 사실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잔액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 소진될 것 같다고 예상해서 그냥 전액 집행했다고 쓰신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잔액이 어차피 조금 연말 되면 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치 슬레이트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니, 1년만에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 됐기에 여기도 100% 됐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2021~2023년 8억 9천만원, 3년이고요. 2024~2027년, 4년입니다. 1년이 늘었더라고요. 왜 1년이 늘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2021년도는 3년치 사업이고 2024~2027은 4년차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유창원 3년이면 3년으로 쭉 가든가 아니면 해야 되는데 3년에서 위수탁….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위수탁 기간이요? ○위원장 유창원 위수탁 기간이 1년 늘었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사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런데 1년 늘어난 만큼 차액을 보니까 4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4천만원밖에 안 늘었다는 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지만 2024년 10월 말까지 들어간 거고요, 2022년도는 어쨌든 11월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1년 단위가 아니거든요, 정산해보면. 그런 사항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래서 제가 또 들여다봤어요, 왜 1년이 늘었을까. 그랬더니 예전에 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법상 일선 군의 위임사무는 도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창원 「지방자치법」상 일선 군 위임사무는 도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하여튼 이 당시에 여기 다른 업자가 이의제기도 하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 음성군의 행정은 하자가 없고 맞는 겁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4년으로 한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래서 또 제가 조례안을 봤는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봤어요. 타 시군도 확인하긴 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13조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런데 몇몇 지자체는 보니까 사무가 좀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사무, 행정자산관리, 위탁기간, 이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조례가 한 5군데 정도는 저희 지자체랑 비슷한 5년 이내인데 타 시군은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을 구분해놔서 사실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하여튼 4년으로 한 것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유창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1년 더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를 보시면 K급 소화기, 결은 같은 건데요, 불용액이 4,530만원이더라고요. 이것도 집행액이랑 잔액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맞는 겁니다. 이게 자부담이 50% 들어가는데 50%가 금액으로 따지면 약 3만원이고 전체금액은 6만원인데 3만원 부담이 힘들어서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 남은 사업으로 올해 추가로 했지만 올해도 역시 그렇게 많이 신청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 생활폐기물 권역별 심의 관련해서 이게 권역이 바뀔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권역이 바뀌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바뀔 확률은 많지 않지만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를 유념해 두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대행계획 협약서 상에도 혹시 바뀐다 하더라도 청소에는 하자가 없도록, 날짜 공백이 없도록 계약서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이게 업체별로 근무 인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유창원 그래서 혹시나 권역이 바뀌었을 때 분명히 차고지 역할론, 법인들마다 다 로테이션 돌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권역에서 이 권역으로 갔을 때 그 코스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업무가 더 과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쓰레기양이 달라지잖아요. 총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권역이 바뀌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권역별로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하고 인건비를 사람 명수로 산정했기 때문에 설사 권역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없는데 안 해 본 지역을 하다 보니까 코스 돌아가는 것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불게요. 31쪽하고 40쪽하고 연관 있는 건데 31쪽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확보현황 보니까 하단에 용산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은 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반영은 되는 게 확실한데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서효석 위원 현재 확정이 안 돼서 기재를 안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서효석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0쪽 관련해서 거기 현재 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했잖아요, 거기 사유지 매입은 원만히 마무리가 다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사유지 매입은 거의 60% 정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시작하는 입구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잘 처리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협의 중에 원만히 처리되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민원이 굉장히 악성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원만히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두 번째 보면 성본산단 외 2개 산단 통합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이것 우리가 시행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저희가 공사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이 설계는 용역을 줘요? 설계는 용역주시느냐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설계 때요? ○조천희 위원 예, 설계할 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설계할 때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설계심사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납품받으면.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조천희 위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설계변경 사유란에 보세요. 물가변동 및 제 경비 정산, 간접비 등을 반영을 못 했다, 이 얘기는 2가지로 분류가 돼요. 설계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현장관리비, 이윤, 제 경비, 이게 아주 틀에 박혀있는 설계인데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나중에 와서 하고 보니까 이게 빠졌다고 이렇게 인심 쓰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인심 쓰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어째 거기에 직ㆍ간접 노무비도 안 주고 정산이 안 됐네, 돈 남으니까 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워낙 공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천희 위원 아니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가장 기본이에요, 설계의 기본인데 설계를 납품받으면서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정산서로 봤을 때는 돈이 남으니까 나중에 그냥 돈 더 주려고 정산하는 것 같잖아요, 보기에. 이런 것은, 우리 균형발전국장님이 이럴 때는 꼭 안 나오시네.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서 뭘 알겠어요, 솔직히. 뭘 알겠냐고. 업자들이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업자들이 달려들 때 물건 사는 것은 조달물품 하고 딱 있으니까 크게 안 쓰는데 이윤은 얼마나 봐줬느냐 현장관리비는 몇% 봐줬느냐, 직ㆍ간접노무비는 얼마나 주나, 제 경비는 얼마나 반영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달려드는 건데 이게 없다면 없는 것을 나중에 하고 보니까 이게 빠져서 정산해 준다? 설계 소홀, 설계 납품 다 잘못 받은 거고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좀, 36페이지 좀 봐줄래요?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인곡산업단지가 휴먼스마트밸리로 바뀌었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조천희 위원 그 산업단지에 수용된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우리 음성군을 위해 수용돼서 나가는 마을은 마을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진짜 이거 마구잡이식이에요, 마구잡이식. 촌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얘기지. 산업단지가 되면 왜 제일 힘든지 알아요? 내가 여기 있는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누가 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민원을 낼 수가 없어. 거기에 대고 얘기하면 누가 했지? 어디서 했지? 또 어디서 했지? 하청, 하청, 하청, 하청 쭉 주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포클레인 일을 하고 갔는지 몰라. 그 사람 어제 하고 갔는데 그 사람 잘 몰라요, 이게 주민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게 맥락이 그거고요, 그중에서 다른 얘기 다 빼겠는데 이주택지 조성, 그걸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주마을 조성을 한다면 택지개발을 해놓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라, 안 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법리적인 검토만 해서, 당신들이 지금 우리가 이주면 임시적으로 얼마 가서 1년 정도 있다가 택지개발 되면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나가서 있을 때에 그 만한 이사비용도 생기고 1년 동안 가 있다가 오겠다.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올 때 이사비용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하면 그것은 당신 얘기라고 하는 이런 식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설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을 짓고 나왔지만 그거 없는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헤어져서 전부 전세 살고 있어, 전세. 이놈의 택지개발이 3년이 되고 그냥 있는 거예요, 3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 택지 신청을 해라 뭐 해라, 2년 전부터. 신청을 해라, 이건 뭐 공개추첨을 해서 블록이 결정된다, 호들갑을 떨어 놓고 지금까지도 하지도 않고 있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북개발공사에 분명히 내가 건의를 하라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음성군 조례처럼 지금 가장 그래도 우리가 잘했던 게 뭡니까? 원남산업단지 할 때 거기 6가구 있었잖아요. 거기 6가구 이주시켜놓고 공사했어. 얼마나 잘했어요, 군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거기 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사업을 창출하도록 돼 있고 이주마을에 대한 편의시설도 해 주게끔 돼 있어, 우리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거기 있는 분들이 묘지 이장을 했을 때 뭘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함바식당을 할 때 주민이 자그마한 단체를 설립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음성군 조례에는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할 때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무대뽀 식으로 내쫓는데 이런 것이 다른 데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신평산업단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도청리 일부가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잘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거기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수용되는 설움보다도 그래도 나갈 곳을, 속된 말로 옛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고양이도 나갈 구멍을 보고 내쫓아야지 나갈 구멍도 없는데 내쫓으면 돌아서서 문다는 것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그래서 반대하고 시위하고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촌의 실정이 어때요, 다 가 보면, 우리 동네 가면 내가 제일 어린데 우습죠? 여기 나와서 시위를 하라고 해도 못 해. 시위하다가 괜히 사고날까 봐 하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지금 농촌에. 그냥 떠밀려나는 거야. 그래서 택지조성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 건의하셔서 충북개발공사면 도에서 조례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참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음성군기업인협의회 기업인의 날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요, 지난번 음성군 기업인협의회에서 우리 음성군의회 간담회 중 회사 내 가설건축물 합법화를 위한 관련 부서 조례 개정을 요청 받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는 건축과지만 기업인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받은 사항이니까 조례 개정 좀 한번 진행이 어떻게 되나 잘 좀 챙겨봐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또 5페이지를 보시면 원남산업단지 공용휴게시설이 준공됐는데 당연히 최초로 생긴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당연히 화장실도 구비를 했는데요, 원남산업단지를 제외한 음성군 관내 다른 산업단지 내에 공용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지가 않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공용화장실 조성이 안 돼 있어서 화물차 기사분들이나 산단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음성군의 약간의 재원 보조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자부담을 통해서 이런 공용화장실 건립 추진계획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공용화장실만 추진하기에는 조금 보조사업 찾기가 힘들고, 이렇게 근로자 쉼터를 통한 화장실을 확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 검토 중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검토가 시기상 늦어지면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산단 내에 안내판이나 표지판 조성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원남산단이 다 준공이 돼서 기업체가 입주한 지 한 13년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13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단 내 차선이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희가 풀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그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산단 내에서 혹시라도 미연의 차량사고가 발생이 되면 차선이 있나 없나 유무에 따라서 보험사하고 군이 소송의 개연성도 있다 보니까 차선 도색 예산확보에 힘을 써주시고요. 혹시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페이지 보면 삼성테크노밸리 이게 10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여기 지금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성3리 가산이 쪽에 지금 그쪽도 수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땅은 본인 땅이 아니고 집만 본인 집이다 보니까 보상을 받더라도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테크노산단 시행사 쪽에 얘기를 하는데도 거의 그쪽에서는 얘기는 연립 같은 것을 지어서 분양을 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확실하게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12월 13일에 그 마을하고 시행사랑 합동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전에 우리가 시행사와 한번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는지 협의는 할 건데 최대한 가산이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기숙사 지을 때 보조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기업에서 기숙사 신축이나 증축할 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이거 퍼센티지를 할 때 몇%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50%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자부담 50% 내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50% 보조해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송춘홍 위원 그거 하실 때에는 내 고장 愛 주소갖기를 꼭 권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까하고 반복되는 질의인데 17페이지에 1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 증감을 하는데 꼭 이렇게 설계할 때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 공사가 좀 크고 또 도로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설계를 해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는 아니시겠지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아닙니다. ○송춘홍 위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추가적으로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생극 제2산단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생극 제2산단 전체 관련 협의가 끝났고 도에 충북 통합심의만 남겨둔 상태인데 12월에 심의 날짜가 안 잡히면 지정계획을 연장해서 내년도로 승인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송춘홍 위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의 의구심도 도출되고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곡에는 감곡산업단지 쪽에 상우산단이 있고 그랬을 때 상우산단에는 동부전자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021년도쯤, 그래도 2021년도에도 했지만 그 전 10년 전부터 동부에서 상우산단을 계속 잡고 계신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생극에 오생리와 차곡리 쪽으로 해서 2013년에 계약을 해서 2022년도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그분들이 설명했고 우리 군과 충청북도와 MOU를 맺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랬을 때 현재 2024년도입니다. 동부에서 아무런 제스처도 없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부건설에서 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 경영실적이 안 좋아서 무산됐고 지금 DB월드라는 데서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없어서 진행 상황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에 MOU가 체결돼 있어서 구구절절 즐길거리, 쉴거리, 지식 재생산이니 해서 맺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기는 하겠지만 동부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가져야 될 시기가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동부그룹 쪽과 생극면민들하고 자리를 주선하시면 안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동부, DB월드가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사업하고 약간 거리가 먼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쪽에서는 이미 오래 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투자해서 행위를 하겠다고 한 그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행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견을 들어야만 주민들의 원성이 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6월 20일에 군정질문을 인곡산업단지 관련해서 드렸고 당시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서 집중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호재가 생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위원장 유창원 다행스럽게도 상우산단 일원에 기회발전특구 산자부에서 2차 지정고시가 나서 감곡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는 등 몇 년 만에 호재 아닌 호재라는 이슈가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제도인데 이 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위원장 유창원 그래서 사실상 상우산단 DB하이텍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첨단전략산업인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방향 아래 여태까지 진행해왔는데 DB하이텍은 지정되고 다서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돼요? DB하이텍 계획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까 앞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21년도에 MOU를 맺어서 8인치 확장하는 사업을 투자 증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2026년 중에는 12인치 확장으로 해서 기회발전특구를 해서 같이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DB랑 관계사들이 추가 투자가 예정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상우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창원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상우산단은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DB하이텍이 전체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관계사들은 직ㆍ간접적인 이런 투자계획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물류단지 쪽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직ㆍ간접적인 계획은 있기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위원장 유창원 예정이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꼭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감곡 일반산업단지는 시행사가 포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위원장 유창원 혹시 지금 사업 문의하고 있는 시행사가 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몇 군데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 아직 못 받으셨구나.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팔성리 투자의향서가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투자의향서 들어와서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검토 중에 있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위원장 유창원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신평그린컴플렉스 원주민 거주 관련 이주대책은 아까 답변 주셔서 제가 여쭤보지 않겠고요. IT 업종 위주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IT라고 하면 범위를 좁힐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반도체 쪽 이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반도체요? 그래서 4년간 토지보상비가 1,200억 정도 보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위원장 유창원 이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도 건립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크지 않은데 5천 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한 몇십 세대…. 아, 5천 평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위원장 유창원 5천 평이면 몇….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3천 평 정도. ○위원장 유창원 3천 평이면 몇 동, 2동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큰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위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파트 브랜드는 조금….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창원 공동주택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유창원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