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정책에 매진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59페이지, 79페이지에 걸쳐서 기재된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행정동 신축공사에 있어서 음성군 협력업체 미수금이 체불된 상태인데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행정동에 원도급 업체인 디에이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디에이건설이 원도급 업체고 하도급 업체가 남인건설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어서 책임소재가 있어서 소송이 끝나면 천연가스발전소 동서발전에서도 일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총 미수금 업체 수가 24개소가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24개소에 6억 8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4개 업체에 상당수의 미수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원도급사가 디에이건설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협력업체는 남인건설이라고 하도급사에 대금을 못 받는 실정인데 발주처가 동서발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동서발전에서 일부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아직 남인건설하고 디에이건설하고 소송 중에 있어서 그게 끝나면 발주처인 동서발전에서 나선다고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원도급사인 디에이건설에서는 남인건설, 하도급사에 금액을 지불한 상태 아닌가요? 공사대금을 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대금은 동서발전에서 전부 디에이건설로 다 줬다고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흥식 위원 디에이건설에서 남인건설로 그 공사대금이 지급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원도급사인 디에이건설에서는 하도급사인 남인건설에 공사대금을 건넸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금을 받지 못한 그 음성군 협력업체는 디에이건설에서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요, 이 미수금 업체 현황을 보면 행정동 신축공사에 있어서 디에이건설 측은 다른 굵직한 것은 전부 들여온 상태고 저희 식당, 지게차, 카고크레인, 이런 음성군의 영세업체들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발주처인 동서발전에 부탁이나 어떤 식으로 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유치권 행사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그런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동서발전에서도 남인건설하고 디에이건설하고 소송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받으면 동서발전에서도 책임을 한다고 그런 얘기는 공사 부장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본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동서발전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 진행상황이나 어떤 결론이 나면 저한테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세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군정질문 때 군수님을 사상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사안이고 진전된 사안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본지원사업하고 육영사업은 정책적 보완을 거듭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단 1원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용역 추진을 부탁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주민, 전문가, 음성군이 참여하는 이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진행과정이나 계획이 수립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특별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36억 평곡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나머지 113억에 대한 것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추진협의체 구성은 계획이 수립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려면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통과돼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2기가 구성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2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 몇 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총 14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14명 중에 당연직인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부군수님이나 가 선거구 의원님 세 분을 제외하면 일반인이 여덟 분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일반인 8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6개 마을에 상생마을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6개 마을 이장님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1기에는 다 들어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1기에는 저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들 거기에 2명이 들어가 있었고요, 발전소지역 주변에 4명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1기에는 6개 마을 이장님들이 당연직 형태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기에는 평곡1리랑 4리 이장님이 제외됐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평곡1리 이장님은 신청을 안 하셨고요, 평곡4리 이장님은 신청하는데 저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에 4명, 지역주민이 4명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도1리 이장님께서는, 아니…. ○박흥식 위원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 마을 이름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마을 그 이장님께서는 저쪽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생마을협동조합 말씀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주변지역 분야로 신청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4명밖에 선발이 안 되거든요. ○박흥식 위원 그래서 좀 무거운 말씀드릴 건데 과장님 답변처럼 지금 상생마을협동조합에도 임원진에 6개마을 이장님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계시고, 또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도 부분적으로 들어가시고. 이게 특별지원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 구조가? 상생마을협동조합은 민간 쪽이니까 군에서 권고만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는 우리 군 주도로 편성돼서 기본지원사업, 육영사업,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당해마을 이장님도 배척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6개 마을 이장님들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지원사업을 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을 주민들이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까? 현행법상.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은 누구나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산자부장관님한테 주민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니요, 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위법에 분명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발굴을 주민분들한테 위임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사업 발굴을 저희가 위임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박흥식 위원 군에서 사업 발굴한 게 혹시 있을까요? 특별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도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과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부임 이후 그래도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고 속도가 붙는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2년여가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예산 1원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올해 3월까지 이런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해야지 2025년도 사업이 편성되는데 올해 사업은 아예 신청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군수님께서 주민협의체나 추진협의체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제가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 이장님들이, 평곡1리 이장님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냐면 거기는 기본지원사업하고 모든 사업들이 끝났어요.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은 상생마을협동조합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도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평곡4리 이장님은 신청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 이장님들이 되셨어요, 오히려. 그럼 그 이장님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시니까 특별지원사업에 소극적이시고. 또 여기에 들어와 계신 이장님 외에 상생마을협동조합 임원이 안 되신 이장님들은 나름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고.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임원이 총 4명밖에 못 하니까 지금 그쪽에 신청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아까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네 분, 이장님이 세 분이네요, 타 지역 이장님 세 분이고 한 분은 언론인이신데 평곡4리 이장님이 그럼 학식과 경험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쪽으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군에서 유도를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때 음성읍…. ○박흥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여섯 분 이장님이 다 들어오셔서 기본지원사업이고 특별지원사업을 논의를 하셔야지 상생마을협동조합도 민간조합이 뒤에서 응원을 해 주고 의견을 피력하고 그래야지만 특별지원사업이 진행이 되지, 신청하신 이장님을 탈락시키고 크게 연관이 안 되신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 이장님들이 협조를 하시겠냐고요, 구조상.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2026년 7월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6개 마을 이장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 선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처럼 6개 마을 이장님들은 당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직이죠. 본인 마을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마을의 대표가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육영사업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견을 내서 배분도 하고 하는데 6개 마을 이장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하시고 결정 난 것을 통보받으시면 그분이 수용을 해 주시면 다행인데 거부하시고 참여 안 하시고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중간에 2기 선정되신 분들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3기 모집 시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음성군 정책입니다. 더군다나 군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추진협의체 구성해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 우리 실무부서에서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당장 시간은 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공유재산 취득 이용, 국유지나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저희도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군유지나 국유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로라든가 그런 것은 다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임야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ㆍ답으로 돼 있는 것, 농로로 돼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임대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그 정도 나오는 면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유지나 국유지는 활용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끝으로 특별지원사업을 2년째 단 1원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는 사업조차 저희가 선정을 못 해서 신청 못 한 사항인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 답변처럼 지자체 단체장이 산자부장관한테 사업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데 군에서 사업발굴을 현재 계획하고 구상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태껏 발굴 못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군수님 답변서에도 있듯이 이 특별지원사업 149억원 중에 36억원은 태양광으로 사업을 확정 짓고 113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113억원은 6개 마을이 아닌 그 외 마을에 활용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렇게 6개 마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안 된다, 그 이외 마을에 쓴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음성군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게 그 말씀이신 거죠. 6개 마을 외에 음성군에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시설로 활용 방안의 취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6개 마을 주변지역지원사업 해당 마을이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발굴을 우리한테 시켜 놓고 2년 동안 못 한 책임을 주민분들한테 전가하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이 발전소주변지역이라는 명칭 있지 않습니까? 6개 마을 선정을 군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6개 마을이 구성돼 있고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립됨으로써 인근 주변지역 주민분들의 재산권, 환경권, 건강권 이런 것들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해서 주변 지역에 사용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군에서 사업발굴 제안도 안 하고 여태껏 이런 상황을 주민들한테 2년 동안 사업 발굴 못 했으니까 36억원 태양광 지원사업 외에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쓰겠다는 복안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지역에 공공적으로 사용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아마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면 주민분들께서 대대적인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6개 마을을 같이 아우르면서 우리 음성군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역협의체 구성할 때 그때 안건을 내려고 구상 중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과장님 답변처럼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고 또 군에서 1안, 2안, 3안 정도를 발굴해서 주민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 건설적인 구조를 꼭 조성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 우리 정책지원관님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석하고 방청 들어오신 분한테도 자료 주세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감사 준비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금년에 특히 고용노동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부문에서 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증인 요청을 했었는데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증인들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 그 사유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걸 주로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요청 민원은 그동안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활동했던 그 조합이 해산되면서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고 그중에서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해서 민원 내용을 접수했는데 실질적으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해산에 대한 감사 위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냈었어요. 근데 불출석 사유 신고서 다음 장에 보면 불출석 사유 신고서 해서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결어 해갖고 했는데 하단에 결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증인 출석하는 자체가 본인들의 육체적 압박이라든가 고통 등 피해를 야기시키고 망신주기식으로 한 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다음 장에 증인 불출석 사유 신고서에 대한 답변 해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그동안 있던 내용이라든가 규정, 정관에 의해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이 보낸 ‘1번 항, 2023년 도시재생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귀 기관에서 기히 감사를 통해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처리 부적정(설립인가 부적절- 서류 미흡, 이사장 변경 부적절)으로 인한 행정상 주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임’ 이 자체가 귀 기관이라 하면 음성군 자체감사를 얘기한 건데 음성군에서 자체감사를 하면 음성군의회에서도 음성군의 감사가 타당한지, 적법하게 했는지 감사를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효석 위원 그냥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팩트 체크만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 ○서효석 위원 음성군에서 감사를 봤으면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다항에서는 제가 법 조항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내용 본 위원이 제360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흠결 있는 거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고 제364회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도 건의사항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권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2024년 2월 27일 총회의의 특별의결로 해산 처리되었고 동년 5월 16일 정관 소정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청산 종결처리됨,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제30…, 이거는 이따가 다시 제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정관을 위배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정관 제32조에 총회의 소집 절차, 제33조에 총회의 의결사항, 제34조에 총회의 의사, 제36조에 의결권 및 선거권, 제38조에 총회의 의사록, 제72조에 해산, 제73조에 청산인, 제74조에 청산잔여재산의 처리 등 해상을 위한 총회 개최 및 청산 종결처리 과정에 대한 정관 위반 정황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 감사 대상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 ○서효석 위원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일반협동조합 기본법하고 정관 다룰 때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당연 대상기관이라 그래서 5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 사무를 위임ㆍ위탁하여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의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이거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음성군에서 자체 감사로 할 수 있는 감사 내용은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해석하는 거고 저희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해서 증인 출석 요구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4, 결어를 보시면 위에 1, 2, 3번에 적시한 것과 같이 증인들은 본 건 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관계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영리법인이었고 기 청산 종결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썼습니다. 이 4번에 대한 거,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불출석 사유 신고서의 결어, 영리법인이었고 기 청산 종결된 법인임에 적시한 바와 같이 그동안 영리법인으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거로 한결같이 주장해왔고 본 위원이 제360회 군정질문 그리고 제364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사회적마을관리협동조합인 것처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과정부터 사회적마을관리협동조합인 것처럼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은 이름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고 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내용으로 거의 구성돼 있습니다.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주민들께 홍보하고 집수리 지원 보조, 현물보조사업 관련한 시공동의서, 거기에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시공을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도시재생사업 현장 활동가들에게 집수리 희망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받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받은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채용돼 있는 직원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주민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공동의서를 근거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집수리 지원 보조, 현물 보조사업 관련해 건축주의 모든 권한을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시공사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자격으로 음성군에 집수리 지원 보조사업 신청서 착공신고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청렴이행서약서, 지원조건 동의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했고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현물보조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 법인 대표 변경, 건축주 자부담, 재입금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집수리 지원 보조사업이 이루어졌고 현물보조에서 현금 보조로 변경,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최종 입급됐습니다. 따라서 집수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이윤, 잉여금 처리 및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하고 소비자 조합원하고 합쳐서 143명입니다. 출자금 처리 등 정관 제72조, 제74조를 준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정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를 위반하고 개최한 해산총회에 조합원 5명이 참석해서 해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해산 처리된 것과 청산 종결 처리된 법인이라 한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증인출석 요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님께서 쭉 하신 말씀에 증인을 출석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받았을 때 증인출석 요구서에 의해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 집행부, 의회 전문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 정당한 사유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정당한 사유가 아닐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일단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정의에 협동조합이란 어떤 거를 협동조합이라고 합니까? 협동조합의 명칭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서효석 위원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정의를 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정의가 명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명칭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명칭을 협동조합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법에 따른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여기에 따른 또 처벌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가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업무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안에 있는 정관 내용으로 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유권해석이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협동조합,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든지 일반협동조합이든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든 공통으로 다 적용되는 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원칙에 협동조합 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영리법인이고 자기들은 청산이 다 됐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 협동조합법에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산돼 있는 그 서류를 보면 영리 목적으로 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 같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 ○서효석 위원 본인들이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또 해산총회에 보면 생산자 조합원 5명만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 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 하나하나 다시 제가 일반 기본법 외에 별도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이 기본적인 거 위반했고 사익을 추구했고 기본원칙 위반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 ○서효석 위원 그냥 기본적으로 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저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봤는데 지도감독이라고 제70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감독에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거는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볼 거고요. 감독하고 그러는 거 뒤에 또 협동조합법에 딱 명시돼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여기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들이 제출한 거예요. ‘결어’해서 위에서 증인들이 적시한 바와 같이 증인들은 본 건 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관계인이 아닙니다. 영리법인이었고 기 청산 종결된 법인인데 기 청산됐던 것은 5명, 생산자조합원 5명만 모아서 청산한 거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 ○서효석 위원 그냥 법적인 것만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일반적인 것.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협동조합…. ○서효석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인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효석 위원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여기 제출된 서류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해산신고서에 제출한 서류하고 본인들이 오늘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불출석하면서 사유로 낸 내용만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임의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한 것만 갖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본법에 위배됐다는 것은 맞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정관에 일반 기본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목적이라든가 명칭, 그다음에 조합원,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출자자 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잉여금, 손실금 처리방법, 적립금 적립방법, 그다음에 범위, 회계, 임원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총회 이사회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의결 및 선거권, 협동조합 의결권은 좌수에 따라 있나요, 아니면 출자 좌수에 상관없이 각 조합원이 의결권을 1개씩만 갖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 ○서효석 위원 일반 기본법에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을 보면 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딱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해산하면서 5명만 모여서 해산을 한 서류가 여기 첨부돼 있습니다. 그러면 138명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게 타당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조합원에 대한 가입ㆍ탈퇴사항은 저희한테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한울타리에 대한 조합원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은 이따가 본 위원이 한울타리 조합원 가입하고 신고서하고 해서 생산자조합원하고 일반 소비자조합원 명단 본 위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총회,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임원의 선출과 해임,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도 똑같이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의 의무와 책무를 보면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제3항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아니면 이사회에 참여해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임직원의 겸직금지예요.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사장 변경이 일어났었습니다.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이사장이 A라는 분이었는데 A라는 분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이 신청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결돼서 그다음에 다시 이 조항이 맞춰서 변경을 하는 과정에 여기에서도 총회 절차를 적법하게 지키지 않아서 지난번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9조, 운영의 공개를 보면 당연히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해야 된다고 해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조합원 명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2조,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보면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55조, 조합원이 출자 자본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해산을 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했을 때 해산하는데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아니면 총회 의결로 해야 되는데 현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규정을 준수를 안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58조, 청산인 보면 청산 1항,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그다음에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산까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청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보고 받으신 거죠? 해산절차 끝나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제60조,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민법」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21조를 준용한다. 해서 「민법」에 따라서 청산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청산할 경우 그다음에 총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나 일반 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제70조, 제70조의2, 감독, 이게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역할이에요.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 활동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이나 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한 게 2020년부터 해서 2022년도 수면위로 올라와서 굉장히 이슈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정상적인 총회를 해산 청산 작업을 하는 데까지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조합원이 모여서 청산에 대한 것을 논의한다든가 총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저희 청산 서류에는 저희 해산신고서에는 총회를 했다고 의사록이 제출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류를 토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으로 해서 이것 내신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협동조합 해산신고서 보면 중간에 첨부서류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위원 해산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그다음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이 뒤에 첨부돼 있는 게 법원등기사항 증명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저희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제일 먼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총회 개최 공고, 조합원 자격요건에 ‘나’번 보면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이건 누굴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조합원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효석 위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협동조합 처음 신고하는 거나 이 내용을 보면 설립신고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뒤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조합원 명부 출자 수, 조합원 명부, 설립 동의자, 조합원 명부 1번이 박 누구인데 여기 마을감사예요. 여기서 해서 138명까지 조합원 명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 의사결정기구는 조합원 총회, 그다음에 조합원 현황을 보면 생산자조합원이 4명, 소비자조합원이 138명, 직원이 1명, 계 143명이 조합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조합원의 자격조건이 ‘나’번에 있는 게 생산자조합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번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이게 소비자조합원 138명을 말하는 거예요. 총회 개최 공고에 이 사람들한테 문자나 아니면 우편을 보내게 돼 있어요, 정관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정관에? 여기 제출한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회 개최 기본방법이 여기 뒤에 붙인 공고문 하나 달랑 붙이는 게 아니라 143명에게 문자나 메일을 보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의사결정기구는 조합원 총회로 딱 명시돼 있고 조합원의 현황 및 구성이 생산자조합원, 소비자조합원 해서 정확하게 143명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개최 공고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총회 의사록 여기 있어요. 여기 총회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5명입니다. ○서효석 위원 5명 누구누구 참석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남상복, 곽상선, 조민형, 박형근, 오용운. ○서효석 위원 예, 이 5명이 생산자조합원입니다. 생산자조합원은 출자금이 조합원출자금 최대치가 100좌예요, 협동조합원. 거기에서 최소한 생산자조합은 20좌 이상이고 일반조합원은 1좌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20좌 이상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생산자조합원으로 등록하면서 100좌씩 했어요. 이것은 본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내포할 수 있다고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생산자조합원 5명이 모여서 해산 총회를 했고 의사록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이 내용으로 봐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냥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꼭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은 이 서류에 흠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총회 개최 공고에 조합원 자격조건으로 해서 명시를 했고 그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고 메일로 하든지 우편으로 해서 알려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 그래서 이 총회 개최공고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해산총회 의사록이 접수됐는데 이것도 나머지 조합원 138명 참석이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의결된 것으로 처리됐어요. 최소한도 143명에서 2분의 1 참석, 3분의 2 가결돼야 이 총회 해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는 해산신고서에, 이거는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신고서를 해서 수리만 해주는 거거든요. ○서효석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 저는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 이 자료가 맞나, 안 맞나 이 자료가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의 정관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지 행정절차를 잘못했다, 뭐했다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정관에 의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관을 위반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협동조합이 40개 정도 되거든요, 음성군 관내에. 그래서 정관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제가 이 한울타리 정관은 확실하게 읽어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울타리 정관 갖고 따지는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 갖고, 중앙에 있는 기본법 갖고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본인들이 총회 개최 공고를 내면서 조합원 자격을 여기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조합원이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게 관리감독할 부서가 아니냐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보면 여기 목적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지속성 확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대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명칭도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딱 명칭을 써서 등기를 냈습니다. 명칭 사용을 달리 해도 위법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아까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말씀드렸죠? 이것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한 것, 이분들은 오늘 불출석사유서에 자기네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등기사항에 자기들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딱 등기를 냈고 정관도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내용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명칭 자체가 위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 ○서효석 위원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질의드린다니까요, 과장님? 여기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관리협동조합 목적으로 다 돼 있어요. 사익 추구하는 것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출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출자에 관한 사항 여기에 마을주민들이 138만원이 포함되고 생산자조합원들이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해서 638만원 해서 마을 조합원이 낸 출자까지 딱 등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 ○서효석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것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등기 이것만 보고 서는 저희가…. ○서효석 위원 이 등기는 설립신고서에 맞춰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 등기가 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신고 절차가 저희는 신고확인증만 발급해 주면…. ○서효석 위원 신고확인증은 분명히 여기 있는 설립동의서, 조합원 명부 이것 다 첨부해서 신고해야 신고서가 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계획서하고.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의사결정기구 조합원 총회, 조합원 인원현황 해서 생산자 4명, 소비자 138명, 직원 1명, 계 143명,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본인들 출자좌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합원수 출자좌수 및 출자금 남〇〇 100좌, 곽〇〇 100좌, 조〇〇 100좌, 박〇〇 100좌, 오〇〇 100좌, 조합원 명부 참조 138명 1좌씩. 여기 이거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았던 서류예요, 지금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제364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360회 군정질문 때 질문을 통해서 받은 서류라고요. 그럼 이거대로 143명이 모여서 총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이거를 봐서는 제가 좌수가 100만원씩 냈다고, 100좌씩 했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확인 어려우신데 뒤에 이거 실무 담당하신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유창원 소속과 성명 밝혀주십시오.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경제정책팀장 성경숙입니다. ○서효석 위원 팀장님, 이 신고서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거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었죠?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감사팀장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감사팀장으로 계셔서 자체감사 때 이 서류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신 거죠?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예, 봤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에서 혹시라도 틀리게 질의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설립신고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서류를 제출받고 있어요. 근데 그 첨부서류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하고 출자당 금액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서류냐면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이고요. 이게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명부와 출자 1인당 금액을 적은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한 건데 이것으로 조합원이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서입니다, 오해 소지는 있지만요. ○서효석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 그 법에서 질의하고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그 인원이 맞다, 틀리다를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법에서 벗어나는 질의를 했느냐 라는 것과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답변하거나 얘기한 게 틀린지, 맞는지를 질의했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법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저희는 행정기관 차원에서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효석 위원 신고 수리한 거는 제출한 것만 보고 신고 수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등기를 낼 때는 본인들이 더 추가를 하든, 제척을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예,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관이 잘못했다는 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해산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던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위반해서 해산을 했기 때문에 바로잡았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잘못했다는 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혹시라도 질의한 것 중에 행정기관에서 답변하는 데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이 제출된 서류, 특히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봤을 때 곳곳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해산에 대한 거를 정관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연 총회가 정관에 의해서 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정관을 거의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이에요. 마을조합은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의원총회는 여기 대의원총회를 한다 하더라도, 설령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을 할 수 없어요, 대의원총회로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정관에 나와 있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고 자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관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사항이지 정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은 정관을 준수 안 했다는 거를 말씀하기 불편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총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총회는 정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총회가 위법하게 한 것 같은 정황이 있다는 거는 여기 총회 개최 공고를 냈을 때 조합원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한 참여자, 조합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라고 딱 돼서 소비자 조합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에도 그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사인 간에, 마을 조합원들 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총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총회 구성에 대해서 서류 검토를 좀 더 신중히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신고서니까요, 저희는 인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신고 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서류만 확인해서 해산 서류를 발급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부적절하게 갖춰서 접수를 했고 그게 수리돼서 지금 해산까지 돼서 청산 작업까지 일어났다면 이 부분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이게 화근이 돼서 바로 잡는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거는 사인 간의 문제라 아마 사법부라든가 그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이거를 시정하라,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까지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처분을 하게끔 고발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거는 업무 집행방해를 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추정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된다, 안 된다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거지만 사문서위조 행사, 그다음에 업무집행방해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다 그냥 거짓말로 해서 속여서 문서 접수하면 다 처리해주나요? 이 문제가 발생된 게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역말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2개의 조합이 있으면 현재 있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역말마을관리협동조합을 해산시켜 달라는 민원을 받은 겁니다, 사실 제가. 근데 민원을 받아서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합원들 1명도 모르게 해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다음에 조합원이 출자한 게 개인당 1만원이지만 출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가 잘못 접수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수됐지만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돼서 접수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해산까지 이루어지고 청산까지 됐어요. 그럼 이 자체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해당 붙임 서류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있는 그대로 서류만 맞게 해주면 해산 신고서류를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한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거는 이의제기를 하고 사법기관에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나머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산 과정하고 청산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총회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 자체가 흠결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반려를 했어야 되는 서류 같습니다. 접수해야 될 서류가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려해야 되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돼서 처리까지 완료됐어요. 근데 지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위법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사법기관에서 다시 검토할 문제지만 위법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게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또 본인들이 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도 준수하지 않고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 작업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 팀장님, 감사팀장님도 하셨었으니까 팀장님이 실무를 다 처리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저희는 변경 신고나 해산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해주는데요. 첨부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류에 맞게 다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총 조합원이 5명이라고 했었고 5명이 찬성했고 그리고 조합에서 원본대조필 확인까지 다 해서 갖춰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서효석 위원 팀장님!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적정하게 해줬기 때문에 행정적인 흠결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니, 행정적인 흠결이 그전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흠결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추론이 되고 정관이나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가 이거를 위반한 게 타당할 정도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하고 덮는 거예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까지 했고 업무집행방해 여기에 해당되는 거로 추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때 답변을 찾아서 오셔서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그냥 다 사인 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없다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틀린 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전국단위 규모로 봤을 때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이 한 60.2세라고 합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60세 이상의 상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도에는 33.3%에서 2022년 57.6%로 증가한 반면에, 39세 이하 청년은 6.9%에서 4.2%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위원장 유창원 나중에 한번 시간 내주셔서 읽어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내 청년 신규 진입이 미비하고 기존 상인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한 내용들 제가 다 생략하고요. 현재 국회입법조사처는 빈 점포 활용과 청년 창업지원은 정책적인 과제로 남아 있기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투자 청년 우선 지원, 두 번째는 가업 승계ㆍ점포 승계 지원, 세 번째로는 맞춤형 업종 선정, 네 번째는 기존 상인조직과 협력, 그다음 다섯 번째는 지속적 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부 다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시장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청년분들을 우선 지원하고 가업 승계, 점포 승계 지원 이거를 왜 한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일단은 전통 백년가계 이런 것도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오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예, 맞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관련 전문가들은 1차 검증을 받은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면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족이나 제3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청년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 승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혹시 관련한 지원정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직 특별한 정책은 없고요. 저희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2030전략실인가 거기서 청년지원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점포 관련해서요? 인테리어 지원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창업하는 거를 제가 지원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창원 창업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인 단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포 승계 관련된 지원, 그다음에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없….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직 준비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안 하시죠? 2030전략실은 2030전략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 2030전략실에서 준비하는 거는 전통시장과 무관한 것도 많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 지금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과에서는 지원하는 정책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위원장 유창원 그럼 내년에 이 관련된 지원정책을 준비하시는 거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검토 차원을 넘어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함과 동시에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 대책, 그다음 서민 금융 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는 2025년에 5조 9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언론을 통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이에 발맞춰서 우리 음성군도 소상공인 예산을 증액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저희 예산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창원 예,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뒤에서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차지원금을 정부나 도 자원에 기대서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저희가 또 일부 보조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라고 신규로 음성군에서 자금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신보나 도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음성 주도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또는 정책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30만원 한도 내에 소상공인 디지털화 스케일업 사업,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준비,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보조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보조사업일까요?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배달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택배비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인센티브 지원이요? ○경제정책팀장 성경숙 예. ○위원장 유창원 아까 말씀하셨던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이 내용이에요? 택배비나 배달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음성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이차보전금, 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자보전, 그다음에 보증료 지원, 이런 사업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 범주를 벗어나서 제가 사실 음성군 주도 상생ㆍ성장 지역금융협력모델이라는 나름대로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인센티브 지원 범주를 넘어선 실질적인 금융 지원,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자체가 특별출연해서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대출, 보증대출, 이런 확대된 정책을 저는 그 방향을 우리 음성군이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시진 않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니요, 저희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각 식당에 인테리어라든가 집기를 바꾼다든가 그런 직접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예,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금리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여기에 관련된 지역의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게 음성형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러니까 이자지원 범주를 벗어난 신용대출 보증 저금리대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출연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주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저희가 자금이 여력이 있다면 저희도 출연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은행해서 해 주는 것 같이 음성군에서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 같으신데 맞습니까? ○위원장 유창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저희가 그러면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이라도 한번 해 보는 건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하여튼 저희가 그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유창원 지금 경기침체 여파가 상당기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요청을 드리는데 범주는 이차보전 보증료 지원 범주를 벗어난, 확대된 개념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적극적인 검토 가능하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고요.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춘홍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을 보시면 작업구간 안전을 위해서 고소작업차 정비를 추가로 설계해서 넣으셨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설계되어 있지 않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기존에 안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안전관리가 많이, 일단은 이것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 좀 강화돼서 저희가 안전사고, 고층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작업안전구간이 멀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80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물론 안전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서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23쪽 보시면 관내에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폐업하시는 분이 두 명인데 이것은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이게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시고 직업전환교육을 하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교육 이수를 할 때 1명당 월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요, 취업하는 동안은 9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수료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2명이 신청했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이것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송춘홍 위원 폐업하는 곳이 두 군데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것조차도….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신청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많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조금 의외라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5군데를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과 노점과의 관계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전통시장은 거의 저희 지역 주민이 많은데요, 노점상이 장날 오시는 분들은 외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이 다니시면서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봤었는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우리 관내 주민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군요. 다니다보면 저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참 어렵긴 한데 금왕이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파악을 해봤을 때 삼성이나 대소, 감곡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점포도 있지만 노점 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오셔서 하시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노점 하시는 분들과 점포 하시는 분들이 축제나 행사 때에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마지막으로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 착한가격업소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가격, 서비스, 위생 상태를 점수를 매겨서 신청하신 가게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우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이것 파악해보니까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직접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격 문제라든가 기타 위생상태, 그리고 주위의 평판, 그런 것을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음성군에 외식업협회가 있으니 여기를 통해서 지역 골고루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더 위생적으로 음식 값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가게들이 많이 형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57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있거든요. 여기 보면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는데 축사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시점부터는 태양광을 못 올리게 돼 있죠? 그거 모르시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는데 저희가 마산농장이라고 맹동에 있는 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를 하려고 했는데 개발부담금 문제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부담금을 냈을 때까지는 축사 지붕 위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2007년도에 면제되면서 그 이후에 축사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시설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는 아직 그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요청을 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은 한번 따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삼성면 시장주변 활성화 해서 작년에 용역을 하신 게 있어요. 현재 어떤 상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삼성 상권 활성화사업 해서 저희가 용역을 다 끝내놔서 내일 모레 지역상권심의위원회 가서 지역상권 심의를 받을 거거든요. 제가 목요일에 도에 가게 돼 있습니다. 도에 가서 이것 상권 심의를 받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 지역상권심의위원회가 저번 10월에 저희가 공청회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 해가지고 내후년 사업으로 해서 60억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이것 그 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잘 되게끔 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건축과에서 간판 정비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잘 돼서 우리 삼성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56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있는데요, 대개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몇% 수수료를 떼요? 우리가 정해진 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천차만별이어서요. ○조천희 위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준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그 수수료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얼마가 기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거 담당 팀장이…. ○위원장 유창원 예,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팀장 윤태수 노동정책팀장 윤태수입니다. 직업소개소 수수료 기준은 고용노동부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나와 있고요, 구인자한테는 30% 이내, 구직자에게는 1% 이내 징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직업소개소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구인자하고 구직자를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노동정책팀장 윤태수 임금에 대해서 구인자로부터는 30% 이내에서 징수하고 구직자로부터는 1%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농촌에서 인력을 쓰려면 인력시장에 30%를 공제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동정책팀장 윤태수 예,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노동정책팀장 윤태수 예, 실제적으로 30%까지 받는 곳은 거의 없고요, 보통 15~20% 정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음성군 군정질문이나 각종 건의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어째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는 답변을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이것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무극시장 고객센터 그거에 대한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한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당신이 한 것은 답변의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뜻 아닌가. 그러다 보면 본 위원도 그럼 다른 위원처럼 좀 강도 있게 세게 좀 해야 되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천희 위원 짜증 좀 내고 얼굴도 좀 붉히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부드럽게 여러분들에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의원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건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질의하기도 싫어. 너무 강도 있게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연습 좀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과장님한테 따로 상의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하는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현재까지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8대 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특별한 게 없고 군에서 하는 것이 2차 이자보전금 지원이라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량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는 있어요. 지금 31쪽에 보니까 소상공인 음성형 자금지원 개선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직 나온 것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금 저희가 2차 이자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도 자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자금 이외에 농협이라든가 기타 금융권에서 하는 것도 지금 제2금융권하고 금융권에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보전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3억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이자보전 같은 것은 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금융권이라든가 2금융권까지 확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해 줄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8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일정 규모의 매출 이하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좀 만들면, 그때 당시에는 수당을 주자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농민수당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한테도 수당을 만들자고 했더니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저희 음성군만의 특화된 이런 사업을 어차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례 검토를 해봐서 우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당, 수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인건비 지원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개인이라든가 제 개인적으로 주민조례 청구 절차를 밟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하여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재원이 중요한 거니까 재원이 허락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해성 위원 재원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재원은 만들면 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재원은 솔직히 어떻게든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그렇다고 몇 백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1년에 한 40억~50억씩 정도면 충당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민수당이 도에서 60% 군에서 40% 해서 우리 군도 몇 십억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 것에 준한다고 하면 우리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그 정도 예산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세워서 우리 음성군이 선도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보자고 그때 당시에 질의도 했는데 어차피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을 신설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참에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시고, 우리 사석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음성군에서 지원받아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게 사실 시간 내기도 상당히 어렵고 마음먹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강검진 같은 거 받을 기회를 많이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례를 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께서 질의ㆍ답변 시 배부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로 감사장 내에서만 참고해주시고 외부 유출은 불가하오니 감사 마치고 반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정만택 농정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9건과 부서자료 2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질의ㆍ답변 시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65페이지를 보시면 쇼핑몰 음성장터 활용 농ㆍ특산품 판매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음성장터에 대해서만 여쭤볼 건데요. 과장님 혹시 2022년도 음성장터 매출액이 얼마죠? ○농정과장 정만택 죄송합니다. 2022년도 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올해 민간위탁 운영비는 얼마죠? ○농정과장 정만택 1억원을 줬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농정과장 정만택 1억원을 줬습니다. ○박흥식 위원 1억원이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작년보다는 민간위탁 운영비가 좀 줄었네요. ○농정과장 정만택 저희가 1억원 운영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위탁운영비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2021년도에 1억 4,800만원, 2022년도에 1억 1,800만원, 2023년도 자료는 없다고 하셨나요? 혹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잠깐. ○위원장 유창원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이동우 농정과 농산물유통팀장 이동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2022년도 매출 실적은 5억 7,879만 4천원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올해 1억원으로 약간 소폭 하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3년도 운영비는요? ○농산물유통팀장 이동우 2023년 운영비도 지금 제가 보기로 1억원 정도로 동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이동우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성장터 쇼핑몰이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을까요? ○농정과장 정만택 금년도 쇼핑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는 위메프, 티몬 정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복숭아가 한참 팔리던 시절인데 그때 매출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2020년도 위탁운영비가 6,1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출액을 보면 3억 4천만원 정도였는데요, 2021년도에 1억 4,800만원으로 운영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7억 8천만원까지 치솟았는데요. 농정과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위탁운영비가 많이 올랐는데 한 8,800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매출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3억 4천만원에서 7억 8천만원으로. ○농정과장 정만택 쇼핑몰이라는 게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그게 없으면 급격히 빠지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과장님 답변처럼 기획전이나 이벤트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한 시점에 처음으로 택배비도 지원해줬더라고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 충북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기획전이나 이벤트를 추진하거나 택배비를 지원해서 저희 운영비 대비 판매실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주씨샵이나 한방바이오제천몰, 괴산장터, 진천몰, 저희 운영비 대비 일단 판매실적 비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약간 위탁업자로부터 전자상거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매출 증가에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다음 내년부터 행감자료에는 위탁운영비도 같이 표기해주실 수 있으시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매출액 대비 위탁운영비 좀 표시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93페이지, 음성명작페스티벌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개최했잖아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2022년도에는 5일간 개최했습니다. 이거 4일간은 오타죠? ○농정과장 정만택 죄송합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거는 5일간이고요, 오타고요. 1회 때 개최일이 10월 5일입니다. 그리고 2회 때는 9월 21일, 이번에 3회 때는 9월 5일 이런 식으로 1회 개최 때보다 올해 3회 개최에 딱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시기가 너무 앞당겨진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정만택 저희가 처음에 이거 계획하고 판단할 때는 저희 6대 농산물을 모두 한 자리에서 보여 주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농산물이 더 적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또 팀원분들께서 명작페스티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던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날짜 컨텍을 저희 군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노력 대비 농산물 판매라든가 아니면 내방객이라든가, 또는 날씨가 더운 거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건데 날짜가 1회 대비 1달 정도 앞당겨진 것에 대해서는 날짜를 컨텍하는데 너무 안 좋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렇게 날짜가 오락가락하는 거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품목별 농민분들의 갈등 유발요인입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시기 비슷하게 일주일 정도 차이 내에서 개최하셔야만 품목별 농민단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저희 군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니까요. 그때는 당겨졌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갈등 유발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내년에는 시기에 대해서도 올해 해보셨으니까, 내년 시기에 대해 윤곽이 대략 나왔나요? ○농정과장 정만택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 못 했고요. 현재로서 시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올해 날씨가 더워서 농산물 판매가 안 된 것도 가장 큰 요인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 총 농산물 판매액인 6억 7,500만원을 보면 인삼튀김이 2억 5,600만원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사실 인삼튀김을 빼면 수치를 거론하기 민망한 판매액이 나왔는데 많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축제는 판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판매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내방객 집계를 보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페르미 추정법으로 집계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행사장 내 특정 지역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계산해서 전체 넓이를 곱하여 방문객 수를 추정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게 한 공간에 같은 분포의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이 맞는데 요즘에는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휴대폰 기지국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해서 방문객을 추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에는 검토해서 적용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날짜 컨텍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타 청원생명축제, 증평인삼골 축제, 진천 생거진천축제, 또 괴산 청결고추축제 이런 축제가 올해 다 마무리가 된 만큼 축제 농산물 판매액도 혹시 군에서 파악이 됐나요? 팀장님! 다른 축제. ○농정과장 정만택 다른 지역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은 마이크 잡으셨는데, 파악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되셨나요? ○농산물유통팀장 이동우 지역 축제는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아직 그 금액까지는 파악 안 됐고요. 아까 장터 얘기하실 때 저희가 도청에서 청풍명월장터라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박흥식 위원 음성명품관 말씀하시죠? ○농산물유통팀장 이동우 도에 저희 11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는 명품관 운영하는 거를 보면 그래도 음성군이 뒤처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 지금 얘기하신 거 잘 협조하고 또 내년에 저희가 벌써부터 계획을 슬슬 세우고 있는데 의회에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그다음에 이번에 평가에서 나왔던 내용을 잘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작페스티벌은 과장님 부임 이후 또 팀장님이나 팀원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만큼 내년도에는 좀 더 완성도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도 올해 발언을 한 2차례 정도 드렸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 수를 보면 지원 사례도 없지만 타 지자체보다 품목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한우를 포함해서 6개의 품목인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이 9개, 진천이 13개, 괴산이 7개, 제천이 10개 이런 식으로 품목 수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은 한 번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기후변화대응 농업을 천명하신 바 있듯이 제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혹여라도 사용할 일이 생기면 물론 도매시장가격 추이를 봐서 지급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그래도 저희가 품목을 다변화시켜 놓지 못하고 있으면 기후변화대응 농업에 대응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 수를 늘리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료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9쪽하고 12쪽 보면 음성군 농민회관 다른 데는 지원 사례가 없는데 금년 같은 경우 2달 정도 지연됐는데 계속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지연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정만택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식 인원들 명단 받는 게 대학생들이 와서 농활 활동을 한 거거든요. 대학생들이 농활 활동하고 떠났으니까 그거를 못 받아서 제출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련 서류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처음에 농활 왔을 때 그때 미리 받아놓든지 끝나면서 바로 받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주시고요. 18쪽 보시면 하단에 생극면 방축리 지원 농업회사법인 해서 2건, 그리고 21쪽 하단부에서 셋째 줄 거기도 생극면 차평리 해서 농업회사법인 최〇〇 해서 2건, 그리고 22쪽 하단부 삼성면 덕정리 2건 해서 똑같은 분한테 2건씩, 2건씩 나갔는데 이게 일부러 2건씩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신청해도 되는 건데 2건에 나가서 상ㆍ하반기로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법인이나 한 가구에 2건씩 줬는데. ○농정과장 정만택 아닙니다. 품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서효석 위원 품목이 다르지만 작목반으로 간 거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같은 작목으로 간 겁니다. ○서효석 위원 같은 작목반? ○농정과장 정만택 예. ○서효석 위원 그럼 18쪽은, 18쪽도 이게 법인인데, 법인이지만…. ○농정과장 정만택 같은, 간 겁니다. ○서효석 위원 품목이 달라서 그렇게 된 거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서효석 위원 그런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같은 데에 2건으로 나눠서 준 거로 보여서 그런 거 할 때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표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46쪽하고 57쪽하고는 관련이 같은 것 같습니다. 삼성면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신축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시켜 놨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못 넣었고요. 위치 때문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이에 도로공사에서 운영기준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건지, 말 건지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나머지 3개 시설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군에서 다 직영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도 군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정만택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럼 이런 예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나머지 3군데는 위탁기간이 남아 있어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야 될 테고요,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고민해서 해야 됩니다. ○서효석 위원 신축 장소도 변경할지, 안 할지 협의 중에 있는 거고?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셨던 게 휴게소와 연접해서 이거를 설치해야지 떨어져서 독립돼서 설치돼 있으니까 사람들 접근이 안 된다는 지적을 계속 의회에서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도로공사에 계속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근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이 부분 같은 경우 꾸준히 권고해왔던 부분인데 다시 신축을 하신다고 하길래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60쪽 관련해서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정산내역을 보니까 –5,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군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손실을 처리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이익이 있으면 저희한테 세입 처리가 되고요, 이익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손실 처리합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맹동농협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나나요? ○농정과장 정만택 거기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저렴한 계절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능한데 지금 농협에는 계절근로자를 쓸 수 없게 지침이 돼 있어서 인력을 쓰다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불법근로자를 안 쓰고 정식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는 군에서 보전해주는 거는 아니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71쪽 관련해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해서 택배 건수하고 신청 농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 배정한 금액을 보면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둬서 배정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132농가에 건수가 1만 3,965건에 1,200만원인데 79농가에 건수가 3,887건인데 1,500만원이 배정돼 있어요. 그럼 이게 건수로 한 것도 아니고 농가 수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농정과장 정만택 한 농가당 최고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농가들이 많이 되는 감곡 같은 경우 특히나 그쪽 같은 경우는 택배로 판매하는 게 활성화 돼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소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적은 곳들은 농가별로 택배 건수가 적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가가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이 배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아직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감곡이나 음성 같은 경우 부족할 것 같고 나머지 농가가 적은 데, 특히 맹동 같은 경우 농가가 5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는 500만원이라는 돈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이거는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배정해줬던 거고요. 정리해서 남은 거는 잔액 갖고 다 정리해서 부족한 읍면에 배정을 다시 해줄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은 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가 많이 잔액이 남는 읍면 거를 부족한 읍면에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지역별로 주 작목에 따라서 택배 가능한 지역은 많이 드리고 적은 지역은 적게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작축제 금년에 굉장히 잘 하시고 원만히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런 미비점 좀 더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그동안 2023년, 2024년도 관계기관에 대한 어떤 민원이 대두됐었어요. 그런 부분 금년에 원만히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밖에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원만히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열심히 보완해서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요.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드론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평수가 몇 평일 때 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만택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작목반 단위로 나가는 거고…. ○최용락 위원 개인으로 나가는 거는요? ○농정과장 정만택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농기계 보조사업에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여기 19페이지 보면 2024년도에 저희가 보조사업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농업용 드론이라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 친환경 쪽에 지원을 한 건데 그게 몇 평이었을 때 지원한 거예요? 이거 여기 농정과에서 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그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친환경 생산유통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마 평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 평수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이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만택 이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조직했다? 여기는 개인으로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만택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을 동일한 종목의 보조사업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똑같은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농정과장 정만택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면, 품목에 따라 사무관리 기간이 다 다른데요…. ○최용락 위원 아, 다 달라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본 위원한테 종목별로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조금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 품목별로 연간 수익을 한번 계산해보셨나? ○농정과장 정만택 그것까지는 계산 못 해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추, 수박, 인삼 쭉 뽑아놓은 통계가 없어요? ○농정과장 정만택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그 소득통계는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물론 복숭아는 우리 음성군에서 최고로 많이 나오는 거지만 고추가 됐든 수박이 됐든 이런 것들 보면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수박도 연간 상당한 고소득인데 지원되는 것은 다른 거랑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행복장터 거기 보면 삼성 중부고속도로, 세 군데를 지금 하는데 38%, 27%, 46%, 이렇게 판매대금이 전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뭔가? 1년 내내 판매하는 건 거의 비슷하던데. ○농정과장 정만택 이게 금년도 상반기 실적인데 저희도 지금 이거 조사를 하고 나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분석을 해보셔서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거 들여놔서 농가소득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준다고 보면 이거 안 할 것 아니에요. 안 하다 보면 삼성 것처럼 공가로 있다든지 하면 흉물이 되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62페이지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 있잖아요, 이게 11회에 걸쳐서 다니시면서 농산물 판매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지은 농산품을 팔아준다는 데 큰 목적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11군데에 가서 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여기는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천희 위원 행사장에 그냥 가서? ○농정과장 정만택 예, 농가들을 참여시켜서 그쪽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농협 협력사업 있잖아요, 농협 협력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군에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것을 느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농정과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고민을 한 게 있죠? 협력사업을 하면 가만히 보니까 협력사업을 해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기계를 구입하면 그 회사에서 아마 장려금을 주는 모양이에요, 농협에. 장려금이 들어온대요. 그 장려금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농정과 골치아팠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때 농협 조합장 선거 때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굳이 따진다면, 그걸 왜 안 주느냐고 따진다면 우리도 20% 갖고 와, 우리도 20%를 가져오라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20%, 군 농협 20%, 지역농협이 10%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려금은 지역농협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농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도 20% 내놓으라고 해요.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 농정과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셨지? 그래서 이게 영 맞지도 않은 일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20%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이 들어오면 20%를 우리도 다시 해서 환원사업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게 하도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해 보시고. 93페이지, 명작페스티벌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일정금액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 없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정과에서 판매대금이나 판매실적 파악 못 하죠? 참 애로사항 많죠? 저도 전에 와서 가만히 있다 보면 농정과들이 그냥 와가지고 ‘이것은 뭐 개인의 뭐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 해주냐고 하면 ‘한 20만원 적어놔’ 이거예요. ‘한 30만원 적어놔’ 오면 직원들 보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전부 카드 사용하잖아요. 카드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5만원 이상 구입한 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우리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이것 따질 것도 없어, 개인별로 다 통계가 나와요. 판매대금이 다 나온다고. 그럼 우리 명작을 해서 얼마큼 음성군이 농민들에게 소득이 됐고 잘됐는가를 그냥 앉아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가서 하루저녁에 100만원을 팔았대도 가면 한 30만원 팔았다, 뭐가 되냐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통계를 내서 이렇게 되면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되는 게 별로 없구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숨기려고 하는, 만약에 모 부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가면 적자났다, 뭐 없다, 이런 얘길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참가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내년에 그럼 참가하지 마세요, 내년에 부스 안 드립니다.”하면 뭐라고 하겠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농가들도 진짜로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얘기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축제를 평가를 하고 외부인이 얼마나 왔나 모든 것을 봐서 우리가 발전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5억을 팔면 10% 주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하면 개인별로 정확한 게 나와서 우리가 명작페스티벌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가 된다고 보고요. 우리 귀농ㆍ귀촌인들이 자료에 보니까 2019년부터 219세대가 왔네요? 거기에 현재 다들 거주하시지는 않는데 우리가 소형농기계, 농가주택 수리비, 멘토ㆍ멘티 영농실습교육이라든지 집들이 비용, 농업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이렇게 많은 다양하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 ○농정과장 정만택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고 여기를 이탈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난해에 전수조사해서 이탈하신 분들 보조금 회수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농촌활력과장이었으니까 잘 아시는구나. 그럼 소형농기계 사줬으면 농기계 회수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만택 보조금 잔액을 회수합니다. ○조천희 위원 보조금을 한꺼번에 준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만택 내구연수가 있으니까요. ○조천희 위원 아, 내구연수에 따라서 회수한다? 그러면 융자금 회수 같은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죠? ○농정과장 정만택 융자금은 농협에서. ○조천희 위원 농협에서 하니까? 그래요, 농촌활력과 소관인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많은 가구수에서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몇 가구 안 되더라고. ○농정과장 정만택 작년에 할 때 보냈더니 반발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이런 것 좀 잘 한번 챙겨보시고, 신문에도 나왔던데 ‘먹튀’라고, 먹고 튀는 그런 걸로 나오고. 특별히 많은 게 그거 아니에요, 세정과에서 하는 건가 취득세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는데 2년 이상 경작을 해야 하는데 1년 경작하는 척하고 그만두고 놔뒀다가 나중에 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잘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장님. ○김영호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정활동 지적사항 25페이지, 월 310포 납품하는 성과를 올리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마련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작년에 홈플러스랑도 MOU 체결해서 지금 농산물이 납품되고 있고요, 쿠팡하고 내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지역 농산물을 입점시켜서 판매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수도작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쌀 가격이 금년도에 요즘에 보니까 16만원 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음성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사주면 판매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농협 협력사업 일환으로 군 지부장한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협 군지부와 우리 군과 또 기업체에서 우리 농산물 사주는 기업체에는 농협 협력사업, 지자체 협력사업,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만택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그런 것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는 측면 지원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까지 직접 나서서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저희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농산물 판매가 성사되는 사례도 있는데 농산물 판매가 성사되면 농협에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 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불미스럽게도 납품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농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아봐야 되는데 농협에서 납품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늘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판매처를 농협으로 일원화할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도정공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지금 농협 얘기했지만 그래도 거래처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농협보다는 일반 도정공장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민간에서 하는 쌀 포장재도 별도로 제작을 해보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기대에 못 미치게 3농가밖에 신청을 안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또 도정공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농가에서는 여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 소규모 도정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우선 활성화시켜주면 일반 농가도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더 많이 모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경영인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 본 의원이 건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청년 창업농은 계속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73명인가 그렇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김영호 의원 73명인가, 74명이네. 이분들이 후계농 생활을 하면서도 후계농단체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한 적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있나요? ○농정과장 정만택 청년창업농들이 읍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 가입하는 인원도 생기고 있고요, 4-H 연합회하고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로서 지원을 받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을 수 있지만 농업경영인에 들어와야지 다른 일반 보편적인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영인이랑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도 했고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합회랑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지금 농업경영인은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이 없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여기 통계를 봤을 때는 활성화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633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못하잖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30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조해지는 이유는 어쨌든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들이 농업인 후계자라고 붙어있는 것도 그러니까 활동도 잘 안 하게 되고 이런데 반면에 청년창업농이 된 자기 자식들이면 자식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도 있고 또 청년창업농도 아버지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같이 하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리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경영인 등록을 하면 그 부모들은 경영인의 고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선에 물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양쪽 다 부모는 부모대로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안 하고, 자식은 부모가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껴서 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점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김영호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지만 그 단체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농업경영인연합회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래서 뭐 일단 청년창업농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부모들도 이제 자식하고 활동하기 뭐하면 이선으로 물러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3세 미만에서 75세 이하까지로 하고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지금은?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73세 미만, 72세까지 가능합니다. 72세까지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한 것은 75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자부담 문제는 충청북도에서 자부담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부담 포함해서 19만원인데 자부담을 제외하고 17만원으로 되는 거고 저희 음성군만 내년도에는 73세부터 75세까지 3년 더 확대하려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시골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은 농업에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 올려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50쪽 보시면 6대 작물인데 고추나 화훼 쪽은 계속 늘고 있는데 다른 품목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벼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벼 면적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증가했고요. 고추는 작년보다 9㏊ 정도 줄어들었고요. 수박하고 복숭아도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하고 인삼 같은 경우는 1천㏊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재배했었는데 지금 30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고추하고 인삼은 더 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훼는 조금 더 증가할 거로 생각하고 저희도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농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농토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농정과장 정만택 농경지가 줄어드는 거는 활발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농가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규모를 줄이고 이런 상황이고 인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작부 체계가 연작이 안 되다 보니까 인삼은 저희 지역에서 더 이상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이런 상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2024년도 지난 여름에 2년새 인삼묘 그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보상이나 보험 적용을 그분들이 너무 서운하지 않을 만큼 받으셨는지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결론 안 났고 지금 저희도 충북도로 건의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하게 돼서 더위에 의한 폭염 피해로 인삼은 피해 조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글쎄요, 지금 몇 군데를 다녀봤을 때 정말 까맣게 다 죽어있는 거를 봤을 때는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나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또 그분들도 몇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쪽 보시면 농산물 광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농작물 축제인 명작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군 버스에까지도 상상대로 음성을 광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같은 거를 유명 관광지, 제주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서울이 됐든 도시권 쪽 관광지 쪽으로도 조금 더 저도 신경 쓰고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광고를 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게 광고가 결정되는 것도 있고 지금 기존에 광고가 집행되는 것들이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서울에 있는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찾아가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광고판을 찾아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들어서 제주도나 이런 관광지를 가 본 적이 거의 없어서 모르는데 제주도를 다녀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괴산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음성군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꼭 어느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음성명작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거는 아예 안 하고요.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컨셉의 변화 개편을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큰 틀에서 하실지 그래도 약간 구체화 된 내용이 있을까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구체화 돼 있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여러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서 농산물 분야를 어떻게 반영해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농업인단체하고도 농업 관련된 거를 어떻게 같이 끌고 갈 수 있는지 협의는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사 개편을 할 생각이시라고 이해하면 되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다음에 부차적으로 아직 3회밖에 안 돼서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음성명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음성명작이라는 게 명품 작물의 줄임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홍보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군민들에게 음성명작이라는 단어가 인식될까 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그다음에 이어서 농산물 유통 및 판매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서 하면 꽃동네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산물 소비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쌀이랑 크게 고춧가루 2종류더라고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그다음에 쌀 소비현황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한 50톤, 총 구매액은 약 1억 5천만원 정도 공급은 맹동농협. 고춧가루는 작년 기준으로 1.5톤, 1㎏ 당 3만원에 4,500만원 원남 모 농가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이외에는 소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기 쌀이랑 고춧가루 일부만 소비해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꽃동네는 과수 같은 경우는 전부 자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만택 사과, 배, 다 자가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 감귤까지도 자가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고요. 배추라든지 무 이런 것들도 자가 생산해서 지금 직접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할 수 있는 거는 이 선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부속적으로 부자재들 들어가고 그러는 거는 맹동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 구입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쌀이랑 고춧가루밖에 안 들어간다?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나머지는 거의 자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더 이상 여지는 없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1년에 2억 소비해주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만택 꽃동네를…. ○위원장 유창원 예산은 100억 이상 가져가는데 1년에 2억. ○농정과장 정만택 아니, 확인해보시면 거기 종사자들이 대부분 음성 분들입니다, 외지 분들도 계시지만. ○위원장 유창원 그거는 꽃동네가 필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출퇴근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농정과장 정만택 현재 기부 들어오지 않은 거는 대부분 음성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기부 들어오는 물품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고요.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만택 기업체에서 간식거리라든지 부산물 같은 고기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어차피 거기 저온냉장고, 저장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어떠세요? 상생발전 개념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강제성을 띨 수 없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어쨌든 많은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 안 되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의무감에 구입해 주시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는 어떨까요? ○농정과장 정만택 제가 맹동에 근무할 때 그쪽 접근해보고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눠보고 했는데 가능한 범위에서는 음성에서 최대한 구입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성 지역 거를 활용하시려고 하고 품질적으로 우리 지역 게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 지역 거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쌀 같은 것도 잠깐 다른 쪽으로 갔었던 것도 저희 지역에서 혼합미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원상태로 들어와서 지역 거를 활용해주고 있고요. 저도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혹시나 여지가 있으면 저희 거를 좀 더 소비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저도 주신 자료가 다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게 다라면 다른 농가 분들한테 이거를 배포한다면 우리 과장님 뵈러 찾아가실 겁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농가 분들의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주셔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꽃동네 상황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농가의 그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만택 저도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음성 꽃동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하면서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여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역 농산물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오해 생긴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역 거를 품어주셔야 되고 지역과 같이 상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려고 노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1년에 2억 이거는 좀 너무 작은 액수이지 않나, 이게 맞다면요. 맞겠죠? 1년에 2억은 너무 작은 숫자이지 않나 싶고요. 여지가 있나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농민이나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택배 박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정만택 택배박스를 지원해주는 거는 닉요. ○위원장 유창원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정만택 박스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음성명작이 달린 거. ○농정과장 정만택 음성명작을 인쇄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박스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농정과장 정만택 여기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 감사 자료에도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음성명작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 ○농정과장 정만택 농정18번에 보면 음성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포장재가 음성명작 박스예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택배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정만택 아니요, 택배를 해도 될 테고요. 농산물 출하하는 거는 전부 다 규격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말씀 잘 주셨는데 농가 수가 맹동2호, 감곡 1호에요. ○농정과장 정만택 수박하고 복숭아는 박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왜요? ○농정과장 정만택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규격화가 이미 이루어진 거라서 박스 포장을 전부 다 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수박은 지금 박스 포장을 안 하고 컨테이너나 이런 데에 적재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박스로도 많이 하던데. ○농정과장 정만택 규격화 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서 수박…. ○위원장 유창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대로 유도가 돼서 그 신청을 하면 되고…. ○농정과장 정만택 정착이 돼 있는 데는…. ○위원장 유창원 우리 음성군 농정과에서 기대하는 바로 하지 않고 다른 브랜드나 규격이 달라지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쉽게 그렇게 이해…. ○농정과장 정만택 규격화 돼 있어서 지금 정착돼 있는 데는 지원 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창원 왜요? 아니, 햇사래 복숭아 박스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거기는 저희가 지원…. ○위원장 유창원 지원이라는 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이랑 제가 다를 수 있는데 자부담 내가 일부 낼 테니까 박스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가니 일부 보조해줘, 이것도 지원이에요. 박스를 사서 주는 것도 지원이지만. ○농정과장 정만택 저희가 지금 자부담을 해서 일부 군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숭아라든지 수박까지 지원해주게 되면 이 예산 갖고는 감당을 못 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럼 확대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왜요? ○농정과장 정만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어떤 상황이요? ○농정과장 정만택 이미 정착돼 있고 복숭아라든지 수박 같은 경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다음에 쌀 매상 관련해서 내년 10월~11월경 지원안이 내년 추경에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농정과장 정만택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로 화훼산업진흥지역에 선정된 만큼 많은 화훼농가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국비 20억, 나머지 20억 군비로 조달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현재 화훼복합문화센터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형 카페 및 판매스토어 등 하드웨어 건물 건립 이외에 나머지 헤쳐 나갈 산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 추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을까요? ○농정과장 정만택 저희도 다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더 고려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 조직화라든지 이런 것도 군비에서 해서 농가들이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화훼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과 그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내용을 요약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보세요. 서울사무소 출신이시니까 그때 인프라 활용하셔서 특별교부세 당겨오시는 거는 어떠세요? 그것밖에 안 보이던데.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창원 소프트웨어적인…. ○농정과장 정만택 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근데 이 3개 건물만 있으면 화훼농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데 범주가. ○농정과장 정만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예산이 아닌 다른 기금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찾아보고 있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화훼산업진흥지역이라는 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찾고 있고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예산 외적인 것도 찾고 있고 정부예산 쪽에서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러셔요? 그다음에 끝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은 어려운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자금, 금융지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청년창업농 지원제도도 있지만 사업계획만 잘 작성하면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저희가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니, 우리 음성 자체에서. 정부 여러 가지 재단 많은 거는 저도 아는데 음성군 주도로 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저희가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많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농정과장 정만택 지난해에도 신청하신 분들에게 늦게까지라도 전부 다 드렸습니다. 대상자로 다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결국 다 됐어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지원 자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만택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봉급을 줍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독립경영체를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주고,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그럴 때도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저렴한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감곡 쪽에서 우리 복숭아가 단위 품목 중에서는 그래도 매출액이 제일 많죠, 음성군에서 봤을 때. ○농정과장 정만택 예. ○안해성 위원 거의 뭐 조금만 더 하면 1천억 대까지 가는데 햇사레라는 브랜드가 생기면서 경기도 장호원 쪽하고 음성군하고 공동사용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작페스티벌을 하면서 감곡 복숭아도 같이 명작에 포함돼서 행사를 하는데 장호원 햇사레로 자꾸만 뺏기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감곡 복숭아 농민들이. 그런 얘기 듣긴 들으셨죠? 그래서 감곡 쪽에 특별하게 축제를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농촌활력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갑산체리축제 같은 것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하는 건데 체리축제는 시기적으로 5월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감곡 쪽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그렇게 하시게 되면 농산물축제를 봄에는 화훼 관련된 축제를 요구할 테고요, 여름이 되면 수박축제를 요구할 테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봄꽃축제, 복숭아 출하시기에 복숭아축제, 이렇게 하다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아져서 또 다시 문제가 돼서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질 테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준비하는 것은 출하시기에 대량 소비처에 가서 저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예산도 요구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량소비처에 가서 대량소비처를 관리하고 소비자들한테 저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애시당초에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서 축제를 줄여서 통합 축제로 명작페스티벌을 하는데 감곡 쪽에서도 나름대로 장호원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곡 햇사레복숭아에 대한 위기의식이. 서울 쪽이나 이런 데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장호원 햇사레복숭아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위기의식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축제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은 많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해서 따로 축제 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축제기간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서도 복숭아 철이 되면 나름대로 홍보부스도 만들고 감곡 나름대로 감곡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 외에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감곡복숭아가 원조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적극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품바축제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서울이나 인근 가서 쇼케이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벤트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언론매체나 방송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더 해줘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감곡복숭아 농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홍보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하고요, 저희 음성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음성농산물을 알려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곡복숭아가 품질이 좋고 감곡복숭아가 명성이 있고 그런 것은 저도 부인을 안 하는데요, 감곡복숭아를 띄우고 감곡 복숭아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 음성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성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음성농산물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대량소비처에 가서 음성지역 농산물을 좀 더 알릴 수 있고 음성지역 농산물의 농가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감곡에서 복숭아농사 지으시는 분들 의견이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출하시기쯤 맞춰서 농산물 판매하는 쪽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음성 감곡 복숭아 브랜드 홍보를 좀 더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잘 되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소비처 가서 힘을 내서 지역농산물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17건과 부서자료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62페이지를 보시면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저희가 2억 2천만원 정도 군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순수 100% 군비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작년에 1회 추경에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이 포함된 한 1억 7천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6천만원 정도가 올해 증가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산재보험료가 올해 1억 5천만원이네요. 산재보험료는 저희 조례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마약검사비 같은 경우가 올해 5,200만원, 작년에 1,800만원인데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마약검사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저희가 태성병원하고 협약이 돼 있는데요, 원래 비용이 6만원인데 저희가 50% 보조를 해서 3만원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산재보험료가 올해 1억 5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료를 본인 자부담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에서 현재 운영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관외 분도 있는데 저희를 찾아와서 여섯 분 정도가 민간위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과열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어떤 특정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한 기준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이런 데서 민간위탁 기준이라든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행정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이유는 100% 공정 경쟁입찰을 통하고 군에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군은 마약검사를 했냐, 산재보험 확인허가 있나, 이런 확인적인 행정절차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까지 세워서 산재보험료와 마약검사비를, 어차피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라 우리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업체가 부담을 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공정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됨은 물론이고 조례상에서도 50명당 한 명 관리자 배치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현재 우리가 거의 반 이상이 직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저희가 50명당 1명 인력을 붙일 수 있는 인력여건도 안 되고 어떤 이런 예산적 지원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농장에서 숙련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수박 농사를 지은 분은 수박농사 작년에 우리 하우스에서 일했던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이. 그런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6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작위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고.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위탁입니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서 그것에 합당한 업체만 우리가 선정하면 되니까요. 지금 C4와 2A 비자가 들어오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3~5개월 비자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법무부에서 농업 근로자나 공업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비자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연말쯤 발표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연말에 발표되는 결과를 보고 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올해 희년의료공제조합과 MOU 협약 체결하셨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점진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시행하고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에도 우리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준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검사를 계속 지원하려면 이 조항에 삽입을 하신다든가, 그래서 예산을 지출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맞는 거지 근거도 없는데 저희가 마약류 검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병폐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쪽으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도입이 가능한지까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외국인 농촌인력팀이 있는데 농촌인력팀이 행정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우리가 각 시설이나 어떤 기관을 군에서 위탁하는 것처럼 똑같은 공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했으면 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이런 정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내용이니까요, 올 연말에 법무부 발표 내용 보고 이런 기초자료가 수립이 되면 저한테도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16쪽 하단에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74쪽 관련해서 관련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것 2개가 같은 거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 연장을 하지 말고 그냥 취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승인 취소했을 때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지금 변호사 자문을 거의 다 받았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계속 반송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저희가 나중에 혹시나 법원에 가서 다투게 되면 저희한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 공문을 등기로 보내고 있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혹시나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온다면 자금계획서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출을 요구할 거고 그거를 검토해서 최종 여기서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전시관하고 학습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기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점검하는데 자금조달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간을 연장해주는 거예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정계획도 같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된다면. 취소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칙인데 만에 하나라도 계획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자금조달계획도 첨부가 돼서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건축 공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환매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법적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36페이지에 예산 이용ㆍ전용 내역 있잖아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했는데 사유가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위ㆍ수탁협약 결렬로 인한’이라고 했는데 왜 결렬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당초에는 위ㆍ수탁을 하기로 협의가 됐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인력 보충이 안 된다, 힘들다고 해서 최종 협약을 파기하고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포기한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수차례 지사장하고도 면담을 가졌었는데 그쪽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그쪽에 인력을 충원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인력 충원도 안 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안 준다고 골이나 내고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 지역에 생태공원 조성을 하는데 엄청나게 음성군을 끌고 돌아다녔어요. 군에서 거기에 메어 다니는 것처럼 본 위원도 2번을 갔지만 사실 답답해서, 마을 주민들 슬며시 불러서 자기들 당위성만 전부 얘기하고. 자기들 회의하는 데 관계공무원이 가니까 못 들어오게 문이나 막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의원들 불러서 살살 뭐 호도하는 것마냥 이렇습니다 당위성 주장하고. 전자에 전부 협의 봐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사전협의가 다 된 것도 다 그냥 무효가 되는 거야. 그건 법에 없다, 법이 중요할 때는 법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고, 시행령이 중요하면 시행령에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우리 내부규칙이 이렇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사업비 얼마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같아. 다른 거는 그렇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용역 주는 것까지 군에서 얘기를 했는데. 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모든 사항들이 대소에서 했잖아요. 공유수면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게 다 그것하고 거의 동등하게 사업계획을 짜서 했던 거고 사전에 검토의견을 받아서 했던 건데 일부 뭐가 사람이 바뀌더니 완전히 그냥 무슨 군청을 마치 직원들 길들이는 것마냥 이럴 때 무지하게 기분 나빴다고, 내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음성군에서 거기에 위탁 주는 사업이 얼마예요, 아마 1천억은 될 걸, 1년이면. 각 과 전부 따져보면. 그래갖고서 내가 한국농어촌공사 위ㆍ수탁협약이 결렬됐다기에 반드시 그런 것 같아서. 뭐 인원이 없다 그래? 인원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그렇게 난리치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특별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기관 간에 협조도 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법리해석을 잘못했거나, 거기 시행규칙을 잘 몰랐거나, 뭐 이런 거를 내부규약 같은 거야 자기들만 아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도록 해요, 질질 끌려가지 말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또 한 가지 이상한 홍보문구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는데 올해 음식경연대회 거기서 했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명작에서 음식경연대회 저희가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서 했죠? 거기에 보면 볼: 볼수록, 매력: 매력 있는, 명: 명품 작물, 이렇게 했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뭐라고 했어? ‘못난이 농산물을 부탁해~’ 이랬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저희가 농어촌상생발전기금 공모사업을 8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그쪽에 지원했더니 그거를 받게 돼서 명작 때 요리경연대회를 하게 됐던 건데 거기에서 선정됐던 계기가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해보겠다고 해서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프로그램에 짰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앞에를 바꿔서 하든지.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경연대회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문구가 좋은 건데 앞에는 볼: 볼수록 매: 매력있는 명: 명품 작물 그래 갖고 볼매명, 이거 누가 이렇게 썼어? 했더니 못난이 농산물을 부탁한대. 이런 거는 구분하셔. 보는 사람마다 그러더라고. ‘왜 명품 농산물 있는 데에 못난이를 얘기해놨냐?’ 그런 얘기인데 문구를 잘 검토해보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연관성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에 보면 10쪽이에요. 대실마을 농촌체험 영농조합법인이 주로 뭐 하는 데에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농촌체험ㆍ휴양마을로 지정된 데고요. 여기에 도비 30%, 군비는 70% 해서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글쎄요. 사무장 활동비는 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여기에서 충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충북에 살아보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계약을 우리 군하고 하는 거는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영농조합법인하고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거기서 하는겁니다. ○안해성 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사무장 활동비가 지원되는 게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감곡복숭아거리 활성화 대책이 있는데 전 시간에 농정과한테도 질의드렸었는데 뒤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위원 감곡에 복숭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시고 또 농정과하고 협조해서 정말 수확철에 임박해서 판로, 공판장이나 이런 쪽에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음성 햇사래복숭아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39쪽에요, 이번에 우리가 더본코리아하고 외식산업개발원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위원 물론 이게 음성군이 체결하면서 우리 음성군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일단은 더본코리아에서는 광역별로 외식산업개발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충북 포함해서 경기 남부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저희 음성 지역에 유치하게 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물론 더본코리아는 막대한 홍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력을 저희가 잘 이용해서 저희 지역을 알리고 관광수요를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음식 문화 발전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먹거리 활성화 추진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특별하게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다시 논의된 게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지금 저희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용역을 더본코리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이라든지 홍보 그리고 또 푸드플러스센터에 들어가는 액션그룹들의 사업화 지원까지 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는 그 사업을 현재 더본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음성 지역 내 시장 수요조사 이런 기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우리 음성군민들도 그렇지만 도회지에서 오신 분들이 항상 음성에 오면 음성의 먹을거리 얘기하면 접대해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음식들이 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명한 업체와 외식산업에 대한 MOU가 체결된 만큼 음성 딱 하면 정말 떠오를 만한 먹거리 같은 것도 같이 연구해서 홍보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귀농ㆍ귀촌 현황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2023년 기준 귀농이 93가구, 거기에 인구수는 117명이 귀농했고요. 귀촌 인구는 2,524가구에 2,955명이 귀촌한 걸로 통계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귀농 관련해서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이후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단 통계 자료는 이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우리 음성군 통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많이 줄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송춘홍 위원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줄어드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저희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해서 거기에서 관심 있는 분들 정보를 취득하고 또 귀농귀촌협의회라든지 읍면에 상담하시는 분들 자료를 취득해서 저희가 1대1 별도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귀농ㆍ귀촌 수요를 창출하려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노력하시는데 노력 만큼 그렇게 안 따라주는 게 귀농ㆍ귀촌의 현실이기도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분들,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이 더 선발대로 서서 귀농ㆍ귀촌에 한발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와서 살아보고 느끼고 보고 듣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활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그분들의 생각도 있고 제가 그분들과의 교류에서도 그거를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홍보대사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돼서 앞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같이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단체로 해서 친목도 많이 다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그냥 오라고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실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내년에도 지급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급해주시고 41페이지에 보면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주차대수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그거는 투융자심사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저희가 삼성은 건축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건축설계자가 선정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거기에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그 뒤쪽 부지 매입하는 거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그거는 내년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아직 예산 세우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최용락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가 나오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얘기로는 이쪽 현재 의용소방대 있던 건물, 그쪽으로 해서 뒤로 세우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일단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와 어떤 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현재 지난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떨까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현재 지하 공간 터파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화학공장 이전은?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아, 농촌공간이요? ○위원장 유창원 예, 농촌공간이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황이라 기본계획 승인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실시설계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근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정이 연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이야 해결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아무래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막대한 국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우회해서 갈 수 없고 그 절차를 다 밟아서 가다 보니까, 또 검토하시는 분들이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ㆍ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분들 설득하는 데.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담당자보다는 중간 지원조직이 거기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분들을 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게 아닌 중간 조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중앙계획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이 저희 지자체 사업들을 다 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시행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단계별로 검토하고 승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아니, 왜 이렇게 지난한지 너무 궁금해서. 중앙계획지원단이라는 중간 조직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릴 뿐 사실 너무 진도가 느리니까 김이 다 빠져서 이슈화도 안 돼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화학공장이 일단 눈앞에서 없어져야 주민들이 이제 생기나 보다, 공사하나 보다 라는 의견을 주시지, 화학공장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사실상 희망고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아까 안해성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제외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백종원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협약서 그때 서명하셨잖아요. 거기에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체화된 내용도 다 삽입이 돼 있는 건지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협약서에는 외식산업개발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 아니면 먹거리 창출 이런 포괄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고 사실 저희 용역사업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용역사업이요? 이게 플러스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하드웨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플러스센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의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푸드플러스센터가 일종의 구심축이 되는 공간이 생기고 그 속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또 같이 들어가고요. 아울러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그쪽에 먹거리타운을 같이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했던 액션그룹 최종 선발된 사람들이 푸드플러스센터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업화 지원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그러니까 푸드플러스센터 건물 안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안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비용은 군에서 플러스센터 비용으로 짓고 이분들은 콘텐츠만 제공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비용은 저희가 다 대는 거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신활력플러스사업 끝나는 기간하고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 유창원 그럼 몇 명이 상주하는 거예요? 개발원은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4~5명 정도가 상주하는 걸로, 인근 문경센터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그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소속의 직원분들이. 그럼 우리 지역 분들도 혹시나 T/O가 생기면 지원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불가능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울러 평생학습프로그램까지도 거기에서 같이 받아서 요리 강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문경 같은 경우 아까 4~5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베이커리 또는 카페 이런 분들 위주인가요, 아니면 방송이나 홍보 관련된 인력도 투입돼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음식…. ○위원장 유창원 음식 조리.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카페 쪽, 일반음식, 음료 쪽 이렇게 파트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결론적으로 홍보 관련된 전문인력은 없네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그거는 아무래도 본사에서…. ○위원장 유창원 컨트롤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컨트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유치한 건데 정작 그분들은 없네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계속 유기적으로 서로 본사 고위에 계신 분이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 모니터링하고 업무 내용 지시하고 이런 과정들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럼 저희도 백종원이라는 분의 TV방송 출연을 통해서 음성군에서 촬영 같은 것도 할 수….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유창원 방송을 활용한 행사 같은 것 기획이 가능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런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그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위원장 유창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축제 관련된, 저희가 축제 기획하기가 아까 농정과도 그렇겠지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담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이게 완료가 되면 백종원이라는 분께 이런 것도 좀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자문도 그렇지만 일단 축제비용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쪽에서는 축제 개최에 대해서 응해 줄 것으로…. ○위원장 유창원 아,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냥 전문성이 좀 저기한 공직자보다는 전문성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넘버원 요리콘텐츠 대가이신 그분께 차라리 이걸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어쨌든 상생발전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다 녹아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포괄적으로…. ○위원장 유창원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예. ○위원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0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7건과 부서자료 12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에도 질문드린바 기후변화대응 농업의 일환인 축산농가 폭염대비 가금류 스트레스완화제 조기공급 및 이식 마릿수 조정으로 내년도 가축폐사율을 낮추는 데 우리 군에서 미리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57페이지를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고병원성 AI가 2년 만에 발생된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1농가 발생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추가 발생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추가 발생은 아니고요, 인접 농가라서 같이 예방 살처분 실시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발생 농가가 1농가라고 보면 되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2년 만에 발생이 됐는데 랜더링 업체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살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폐사축처리기가 없는 농장인가 보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것은 사후관리 해서 전 두수를 하기 때문에 폐사축처리기로는 용량이 안 됩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번에 발생된 농가 언론보도를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여기가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어떤 사항이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차소독 미실시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 방역복을 안 입고 있는 사항, 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방역복하고 환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2차소독을 하기 위해서 고압 분무기를 사용하는데 약제가 없는 상태에서 소독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약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2차소독, 사료 차량이 농가 얘기로는 일단은 자기가 없을 때 사료를 두고 갔다고 하는데 없을 때 들어와서 2차소독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CCTV에 2차소독이 안 한게 적발돼서 그렇게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2차소독 미실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충청북도는 해당 확진 농가에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살처분을 하게 되면 살처분보상금 평가를 해서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금액의 한 30~35% 정도 감액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보상금에서 30~35% 감액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평가액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만약 고병원성AI가 발생됐을 경우 보상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육용오리 농가가 총 몇 호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38호입니다. ○박흥식 위원 38농가입니까? 38농가 중에 오리 휴지기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16농가입니다. ○박흥식 위원 16농가요? 그러면 50%도 참여를 안 하는 상황이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2년, 2023년 대비 비율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점차적으로 오리 사육을 계열농가에서 겨울철 사육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 수급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육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서 휴지기제에 농가들이 좀 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참여 사육농가를 늘리는 방안을 군에서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단 농가들하고 계열 업체들하고 협의를 봐서 저희도 계속 참여하는 농가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리 수급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열업체에서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휴지기제가 10월부터 실시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10월에 사육을 마무리해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그렇게 4개월간. ○박흥식 위원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는 휴지기제 참여 농가가 아니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참여 농가는 아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38호 농가 중에 16농가만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 사육농가를 늘리는 방안을 군에서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이게 철새 도래지에서 많이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음성군 관내 철새 도래지 소독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진행을 하고 있나요, 혹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철새 도래지는 음성군에 지정된 데는 없는데요, 하천변에 철새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은 확인이 돼서 하천변 주변으로 해서 소독차들하고 농식품부에서 지원된 살수차 해서 지금 8대가 돌아다니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삼성면 천평리에. 작년에 해제가 됐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그래도 일단은 해제는 됐지만 의무적으로 소독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차량 1대 배정해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이 한창 AI가 발생하는 시기니까 소독 강화를 부탁드리겠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혹시 야생조류 예찰 관리하는데 항원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계속…. ○박흥식 위원 분변 항원검사….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분변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음성에서 야생조수에서는 발생된 것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까 오리 휴지기제 참여 농가를 늘려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우리 음성군에서 발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축산브랜드나 이런 게 많이 좀 저하되는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음성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4시간 운영하시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인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렇게 AI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취약농장 통제초소도 예전에 운영을 하지 않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취약농장 통제초소는 아니고 발생농장 통제초소고요, 그리고 종오리…. ○박흥식 위원 죄송한데 차량 출입이 빈번하거나 많은 지역에 1단계 거점소독소가 있으면 2단계 통제초소가 있어서 소독실시여부나 추가적으로 더 소독을 하고 농장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종오리장이나 종계장 40만수 이상 산란계 사육농가 같은 데는 있었는데 그게 좀 완화돼서 지금 통제초소 같은 경우는 자율방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자율방역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AI가 2년 만에 발생이 됐으니까 이런 철새도래지 소독 예찰강화 방안하고 2단계 통제초소 운영 방안도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랜더링 업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하고 사전계약을 맺은 업체가 몇 군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4군데 있습니다. 사전계약이라기보다 저희가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4군데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확보하고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전국적으로 아니면 음성군 인근에 고병원성AI가 발병되면 랜더링업체가 어떤 계약형태로 있지 않고 그냥 확보만 하고 있으면 폐사축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놓고서 그 회사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 그때그때 발생한 다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랜더링업체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끝으로 고병원성AI 방역수칙 행정명령도 저희가 발령하고 그러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행정명령 개시합니다. ○박흥식 위원 강제이행할 수 있게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소독이나 발생농가 같은 경우 지금 2차소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행정명령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감액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고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고시가 되어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인 고병원성AI가 더이상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포함돼 있었는데 법정전염병이 아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자체 자율방역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군에서 소독약품을 배부하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올해도 당연해 배부가 완료됐겠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번 발생에 따라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요, 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자체방역, 농가가 자체방역을 하는 구조인데 이행여부도 점검을 하나요, 따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속 소독점검이나 이거는 저희가 사진을 받거나 그러는데 농가별로 전체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그것에 따른 사진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인력부족 같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소독도 미실시하고 실시했다고 농장주가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런 자체방역, 자율방역 같은 경우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축산 정책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무쪼록 소독 방역 강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다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11쪽하고 15쪽, 16쪽 다 관련돼 있는 건데 금액이 같은 종인데 퇴비 살포기가 6개를 지원을 해 줬는데 금액이 다 각각 차이가 나는데 어떤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능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다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친환경 시설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비별로 단가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최대 단가가 1,900만원까지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부속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농가들이 사기 때문에 그 1,9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용량에 맞춰서 작은 것을 사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보조결정과 정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트랙터의 용량이 대체적으로 A, B, C 이 정도 다를 것 같은데 가격이 4개가 다 달라서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 용량에 맞춰서…. ○서효석 위원 용량에 맞춰서.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용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24쪽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품질향상 지원사업 해서 불용액이 한 5,279만원이 불용액이 생기고 그 사유를 보니까 음성산 농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돼서 61쪽에 보면 연간 학교급식 지원한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현황하고 2024년도 현황을 보니까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음성산 공급비율하고 친환경 공급비율이 0.7%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지원한 종을 보면 2023년은 15종, 금년은 24종인데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이 난 것 같아서. 비율로 따지면 금년에 24종으로 늘어난 것하고 같은 정도의 비율을 공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학교급식 이것 관련해서는 수급 불안정 관련도 있지만 학생들 급식이 적게 됐습니다. 학교 시설공사 때문에 급식량이 줄어서. ○서효석 위원 수요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렇죠. 급식일수가 몇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한 경우가 있어서.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자료 보니까 음성산 농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불용액 생겼다고 하고 뒷장에 61쪽에는 이런 자료가 있어서 사유가 맞나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래서 불용액은 생긴 거고요, 올해는 계속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서효석 위원 하여간 학교급식 공급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 특히 음성산이나 친환경 공급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36쪽 중간에 양견 지원한 것 3만 두, 그리고 41쪽에도 3만 두, 48쪽에는 2만 두예요. 지금 정부에서 양견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위원 그것에 의해서 감소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아니고 사육 마릿수가 줄긴 줄었고요, 점차적으로 양견 쪽으로는 지원사업을 안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양견 금지가 언제부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식용금지요? 2027년 2월까지고요…. ○서효석 위원 양견은 식용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위원 그럼 몇 년부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27년 2월부터는 전면금지고 지금은 금지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2026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더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내년 2월부터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사육이나 이런 것 금지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아, 내년 2월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위원 1두당 60만원?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단은 1차 구간은 60만원이고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다 종식했을 경우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감소되고 있습니다. 15만원 정도씩. ○서효석 위원 그러면 조기에 전체 다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정책 자체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단은 의도 자체는 그런 방향입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이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맞춰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 건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52쪽 관련해서 낚시터 안전시설 해서 정산내역을 보니까 자담이 1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보조금통장에 1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이자가 1만원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다 정산하고 나서 1만원을 추가로 쓴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추가로 한 정산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서…. ○서효석 위원 보조금 정산할 때 자부담을 미리 정산을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이것 다 썼다고 해서 추가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게 100% 보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100%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자담을 여기에 이렇게 1만원을 넣었을 경우에 통장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 해서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세금계산서 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산 확인할 때 자담분이 더 들어가서 그렇게 정산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세금계산서에 들어가도 보조금 통장에 자담이 있금됐다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1만원이 입금됐다다 나간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드렸고요. 특히 화장실 지원해준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의원 다른 거 지원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화장실도 지원되고요, 안전시설, 수상좌대 펜스 그거 지원해준 겁니다. ○서효석 의원 펜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공유수면 펜스나 사요수면 펜스나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유수면만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공유수면만. ○서효석 의원 공유수면만이요? 그럼 맹동저수지는 공유수면인가요, 사유수면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공유수면입니다. ○서효석 의원 맹동저수지 좌대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이용을 아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현지 확인하셔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의원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셔요. AI다, 구제역이다, 돼지열병이다, 양봉 폐사, 브루셀라병 등 하여튼 가축에 대한 병만 나오면 축산식품과 직원들은 TV 브라운관에 꼭 비치더라고. 참 그만큼 정책적으로나 모든 게 예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6페이지에 각종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맨 밑에 우수 축산물 육성사업에 500만원은 어떤 목적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명작페스티벌 때 축종별로 시식회를 했거든요. 그때 쓰는 홍보 비용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 비용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그 뒤에 8페이지, 거기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2천만원은 또 뭐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거는 명작페스티벌 때 대형천막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럼 결국은 500만원 같고 시식회를 하는 거예요? 촉진 행사에 2천만원 천막 치는 거 우리가 대주는 거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의원 나는 이거를 소고기 시식회인 줄 알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천막은 저희가 지원해주고요, 시식회나 거기서 쓰는 거는 한우협회 자조금에서 하고요, 저희가 주는 500만원 시식회는 앞에 축종별로 하는 시식회 그쪽에 쓰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몇 년 동안 시식회비 대줬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게 500만원 앞에 축종별로 하는 거고요, 한우시식회는 자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23페이지 봐주실래요? 불용액 발생에 예산 재원 현황은 어떻게 돼요? 다 국비인가? 지금 여기 이 사업비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대부분 국비고요. 뒤에 자체재원이라고 써 있는 것만 군비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국비인데 당초예산에 예산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본예산에. ○조천희 의원 본예산에?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의원 근데 그 밑에 보면 2개가 ‘인근 시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긴급백신 구입으로 전업농가 백신 구입량이 저조하다.’ 그러면 개인별로 구제역 발생이 인근에 돼서 개인들이 다 구입하는 바람에 이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개인 구입이 아니고요, 2023년도에 진천 구제역 발생 건 때문에 그런데 인근 시군 일제 접종 시에 따라서 백신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돼지 농가 같은 경우 저희가 백신을 공급했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에 맞춰서 백신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전업농가들 백신을 한 번 안 해서 그 돈이 다 남았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농가들이 백신 구입을 해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돈이 남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전업농가가 백신을 사야 되는데 그 백신을 인접 시군 긴급방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해서 국비로 다 지원이 돼서 백신을 공급해서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인근에서 하는데 우리까지 해줘?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구제역 발생하면 인접 시군 일제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 일제적으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의원 그럼 진천군에서 결국 부담한 거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국비로…. ○조천희 의원 국비 지원. 그렇게? 그래서 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구제역이 발생됐는데도 좀 늦게 대응하지 않았나.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거는 아니고요. 일제 접종이 돼서 백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과장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상 받고 충청북도 도지사상을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본대리에 이번 오리농장에 고병원성 AI 발생했을 때 대처를 빠르게 하신 데에 대해서 과장님부터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이 우리가 유치원이 3군데 있고, 초등학교가 20군데 있고, 중학교가 9군데 있고, 특수학교가 1군데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급식의 재료를 공급해줄 때 유치원 다르고,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겠죠, 양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양은 다 다릅니다. ○송춘홍 위원 예, 양이 다르고 또 조리할 때도 유치원 거 다르고, 초등학교 거 다르고, 중학교 거 다르겠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조리는 학교급식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이거를 어떻게…. ○송춘홍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생극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아서 조리를 하는데 유치원 거나, 초등학교 거나, 중학교 거나 똑같고 인원수대로 똑같이 배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지도점검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서 학교에 배정해주면 그 학교에서 그거에 맞춰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조리해서 배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유치원생이나 중학교, 생극 같은 경우는 조리실이 한 군데여서 그런 것 같은데 단가가 다 다르게 적용되고…. ○송춘홍 위원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배식은 학교에서 그거에 맞춰서 배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양이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배식 가격도 다르고 그러면 조리를 해서 분배해줄 때는 그만큼 더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액 발생했을 때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돼서 급식을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들과의 관계에서 100여 명이 넘는 중학교 학생들이 어떤 때는 점심식사를 못 합니다. 그런 거는 학교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상황 파악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저수지 계약 관계도 우리가 그러면 관여하시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수지 계약 관련은 저희가 관여 안 하고요. ○송춘홍 위원 그러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송춘홍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데 낚시터 갖고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내수면어업 허가나 신고 같은 거를 다 우리도 받아야만 허가가 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은 곳 중에 한 군데가 저수지더라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나 이런 쪽하고도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불편한 관계 속에 있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수면어업법」상 허가나 신고 관련해서 수면 사용 동의를 받아왔을 경우 저희가 딱히 안 내줄 근거가 어렵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단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면 사용 동의가 돼 있을 경우는 저희도 난처한, 민원이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있는데 안 내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어렵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럴 때 어떤 대처안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참 많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라서 같이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다시 또 협의는 계속 하겠는데요, 근데 일단 한국농어촌공사도 수면사용료 때문에 이거를 거절하거나 자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춘홍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의 삶입니다. 삶의 질이 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올 2024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이건 지정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이고요. 여기 양덕저수지 반려동물공원 조성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내년도에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신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군수 읍ㆍ면 방문 건의내용이거든요. 우리 덕정2리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이 건의내용이 다 맞아요. 정확히 다 맞고 지금 삼성이 발전을 못 하는 원인의 최고 하나가 이 악취거든요.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또 악취 발생이 심해지고 있고 덕정리 시장통까지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속을 해주시고, 지금 돈사 현대적 시설로 개선하는 것 무창돈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최용락 위원 이게 국비, 군비, 도비 해서 지원해주고 또 본인 자부담이 있을 텐데 지금 음성군 이거 이렇게 해서 무창축사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현대화사업 계속 받는데요, 현대화 사업이 무창돈사나 무상 개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ICT 그것도 현대화 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는 계속 있는데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농가는 적습니다. ○최용락 위원 없죠? 이게 사실 무창돈사로 하게 되면 악취가 지금이 100이라 하면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금전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보니까 악취 개선사업을 2군데 하셨고 삼성종돈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시지만 과장님 전에 할 때 악취개선사업으로 35억을 들여서 삼성면에 9개 농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80%의 악취가 개선됐다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50%까지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취가 더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직원분들도 나가시면 최신 시설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얘기해주시고 사실 악취가 없어야만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항상 저희 축산이 악취가 있는데 계속…. ○최용락 위원 맞아요. 악취가 없어져야 삼성이 발전하는데 큰일입니다, 음성군 전체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만, 43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2023년도에 380두를 해서 3,780만원이 소요됐어요. 근데 2024년도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했는데 마릿수는 475두로 돼 있는데 금액은 엄청 많이 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사업량으로 해서 475두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고드린 대로 600두 정도를 보호하게 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475두가 아니라 600두 이상이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사업비는 일단 맞는 거고 사업량에 변화가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조금 아까 악취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애완동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바우처 지원사업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처음 신규사업?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유창원 국비 50%, 군비가 50%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도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도비랑 군비가 30%, 20%예요, 20%, 30%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15%, 35%. ○위원장 유창원 15%, 35%. 이게 추진은 우리 군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국비 사업이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원장 유창원 그냥 일시적으로 다 내린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사업계획이 올해 시범사업 한 번 하고 내년부터 아마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전국 단위로 알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유창원 이게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예산 설명할 때 설명드릴 계획인데 저소득층하고…. ○위원장 유창원 65세 이상 노인.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학생이 있거나…. ○위원장 유창원 학생들도 들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학생들이 있거나 영유아 있는 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니까 지정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친환경식품 전문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음성군 관련해서는 하나로마트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로마트밖에 없는 거죠? 일단 하나로마트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하나로마트 이렇게 보니 67페이지, 로컬푸드 운영실적을 쭉 보니까 금왕 농협이 매출액이 가장 크더라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음성이…. ○위원장 유창원 음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금왕, 맹동 순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근데 음성이 왜 이렇게 독보적으로 매출액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단 해당 농협에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66억이나 나오니까, 7억 4천만원 투입해서 66억 나오면 사실 투입할 만하죠. 근데 금왕 같은 경우가 삼성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매출액은 2배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봤을 때 금왕 농협 같은 경우에는 군비 지원을 증액해도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속 지원해서 시설 확충이나 포장재 지원 같은 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포장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기업별 급식소라고 하면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기업인협의회하고 MOU 맺은 건데요. 구내식당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음성살림로컬푸드하고 MOU 맺어서 일부 쌀 같은 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렇죠. 1월 7일 1톤 판매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계속 공급이 될 예정인 건가요? 사실 의무는 아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의무는 아니고 저희가 MOU 체결하고 음성로컬푸드 기업체하고 공급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매일매일 식자재를 맞춰서 배송해주는 거는 여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에 매일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배송 용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쌀이나 고춧가루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시기의 농작물 같은 거 그런 거를 특판 비슷하게 계속 공급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장 유창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봉학골 지방정원 및 산림문화복합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지방정원 등록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권고드린 바 있는 봉학골지방정원이 지금 테마별로 공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강 계획이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부는 좀 보강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시설을 늘리면서 더 시설을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컨대 임도로 가는 길을 헷갈린다든가 삼색길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안내판 보강에 힘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정원팀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진하도록…. ○박흥식 위원 지방정원팀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지만, 계속 확대돼서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정원팀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도 유리하니까 지방정원팀 별도 분리를 중장기적으로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산림문화가 잘 되면 과 분리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팀 분리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학골지방정원 인근마을인 용산6리 마을 분들 주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106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보호수 유지관리내역이 있는데요, 보호수 연혁 등 안내판이 노후하여 안내 기능을 못 하고 있는바 노후화된 안내판을 조사해서 정비 및 교체하기를 권고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직 거기까지는, 일부 보호수 정비가 필요한 데는 부분적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여기 노거수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호수 안내판 교체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런 것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보호수 자체의 정비라든지 보호수를 정비하는 가지 전정이라든지 아니면 부패부위를 충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박흥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2023년도 행감 자료 답변이 과장님께서 노후된 안내판을 전수조사해서 교체하겠다는 게 작년도 행감 답변이셨는데요, 올해 사업내역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니까 차후 노후화된 보호수 안내판을 보수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정비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산림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호우피해 복구공사가 5건이네요, 5건인데 설계가, 거기에 시설직이 없죠? 자체에서 설계 못 하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용역을 줬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용역을 줬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가 대충해놓고 나중에 사업비에 맞추는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 것 한번 볼래요? 27페이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벤치플륨관이 20m 짜리도 없어졌고,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또 그다음에 보실래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 29페이지 밑에를 보면 레미콘 타설이 7㎥인데 하나도 없고, 변경을 했는데. 유로폼이 32㎡인데 하나도 없고, 큰돌쌓기 22.7㎡인데 없고, 큰돌찰붙임이 6.4㎡인데 없어. 뒤채움돌도 없어. 다 없어. 식생토낭쌓기만 154㎡로 늘어났는데 이 설계가 맞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님, 이것 다 없으면 다 없어야지 사업비가 그냥 남아야지. 이런 설계 보셨어? 당초에는 이랬는데 변경에 대해서는 다 없잖아요, 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전체가 다 똑같은 변경내역이 구조물 및 비탈면보호공 등 변경에 따른 변경, 5가지가 똑같아, 이름이. 똑같이 변경사유가 그건데 뭐가 증감된 것도 아니고 변경사유가 똑같이 그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 대충 그냥 해 놓고, 공사 해놓고 공사에 맞추는 건데 거기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게 용역 준 회사에서는 뭐하는 거냐고, 용역 준 데서는. 이런 회사에 용역을 줘야 되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전부 그걸 보라고. 균형발전국장님 한번 봐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당초하고 변경내역을 보면 특히 맨 밑에 것은 당초에는 이렇게 10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됐고, 또 이쪽에는 보면 일단은 그냥 재밌는 것 볼래요? 돈을 뭐랄까, 돈을 맞춘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35페이지에는 보면 원남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야자매트가 하나도 없는데 변경에는 야자매트 195m를 깔았거든. 이게 국비예요, 군비예요, 도비예요? 자원이.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국비 보조사업이죠? 그러니까, 하고 보니까 조금 남아서 국비 쓰려고 한 것은 이해가 가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앞에 27페이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도 설계 당초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다 그렇지만 그냥 한 가지만 29페이지 밑에만 한번 보더라도 이해가 가잖아요. 10가지가 있던 게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변경이 어디 있어. 사업비가 늘어났어, 증가가 됐어.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실 때 이런 것들은 잘 좀 봐주시고, 이거 설계 납품받으면 검수 안 하나?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감리관이 감리하고 담당공무원이 검수를 하는데요….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니까 거기는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먼저도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시설직들이 참 어렵죠? 자기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협조가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하려니까 어렵다보니까 이런 것 협조를 잘 못 구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하니까 담당자가 잘 모르잖아요. 일단 납품 받아서 하고 보면 공사하다가 가서 업자보고 어떻게 됐나 하고 가보면 이것 해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고 하면 하라고 거기에 맞추는 건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행감자료에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이해가시죠?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한 가지만 또 할게요, 한 가지만 더. 59페이지, 이건 산림녹지과 매년 지적되는 거예요. 작년에 지적했는데 또 그래, 재작년에도 했는데 또 그러고. 「건설업진흥법」에 의해서 예산 시설비 할 때는 감리비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돼. 이게 참 시설직들이 없으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먼저도 얘기했지만 예산할 때 좀 살펴보세요. 시설비에는 공사 감리비가 들어갔나 이런 걸 좀 한번 보세요. 보셔야지 꼭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변경 같은 거야 자유롭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한 제재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꼭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3쪽 관련해서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매각 추진과정, 이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사업 승인이 기간이 만료돼서 그냥 취소가 된다면 크게 법적 다툼 없이 환매조건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어쨌든 농촌활력과에서 기간 연장을 안 해주면 그 사유 때문에라도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어쨌든 환매기간이 2025년도 8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시기가 좀 빨라진다든지 기간 연장을 안 해주면 바로 환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만약에 자본조달계획하고 공기 일정에 따른 자본 투자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서 들어와서 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러면 환매특약부 날짜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는 건지 거기서 종료가 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단은 민법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환매기간이 5년으로 딱 정해져있고 기간 연장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서효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농촌활력과에서 승인을 연장시켜줬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법적 다툼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사업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했는데 과연 환매기간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이 사업의 기본적인 게 전시관하고 학습관은 필수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업자가 계획한 계획서라든가 자본조달계획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계획서예요.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2025년 8월 13일에 환매특약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계속 그 민원인한테 환매한다고 기간 내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환매하겠다고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 취하고 그런 과정에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봉학골지방정원 관련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타 지역에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가 실시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외 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농정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회의록서명 위원장 유창원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