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2030전략실
다. 홍보실
라.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2030전략실, 홍보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는 28개 부서에 총 268건입니다. 시정사항은 112건으로 공통이 99건, 부서가 13건이며, 건의사항은 156건으로 공통이 43건, 부서가 113건입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 11개 항목 중 특정부서 지적사항 2건은 항목별로 주관부서에서 보고할 예정이며, 그 외에 9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대표로 보고하고,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사업 선정 및 정산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선정 시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의 적절성,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절차에는 접근성, 효과성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선정 절차에 현장확인 과정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마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마을 여건, 주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사용하지 않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필요성과 지속 활용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하여 구입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 방지와 관련하여 상반기 내에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책자를 제작ㆍ배포하여 부정수급 관련 감사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9월에는 2025년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제도 및 사례 공유 등 부정수급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반기별로 부정수급 적발 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에 부과되는 페널티 기준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첨부하여 이미 운영 중이며, 사업 부서에서 소관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관련 준수사항을 강조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정산 현황 전수점검 예정입니다.
  6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정산서류 등에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진에 일자, 시간, 장소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카메라 어플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산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플 사용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관리ㆍ감독에 관한 시정사항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 시 설계도와 견적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관련 직렬이 공무원과 협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의 수치 불일치 등에 대해 추후 감사자료 작성 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자료 작성 시에 반납액을 추가로 표기하고 사업비와 정산액이 다른 경우에는 불일치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 서식을 수정 배포하여 자료 분석에 혼란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변경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사유 작성 시에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 작성 시에는 사업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위탁비용을 추가로 표기하고 위탁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를 추가로 표기할 수 있도록 작성서식을 수정 배포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례 제정 적기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후 조속하게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각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 조례를 제때 마련하고 정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속히 전달하여 조례의 적기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과정에서 법제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군으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토지수용으로 취득한 대부분의 재산은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발굴ㆍ이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및 보전 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재산권을 확보하고 군 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입니다.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 또는 공사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 또는 공사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 대해 누락 없이 표지판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시설물 건립비용 공개입니다.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대상이지만 표지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비상시스템 관리입니다. 여성안심벨의 경우 여성안심벨을 포함하는 여성 생활안심시설 시설물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음성경찰서, 유관단체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함께 시스템 작동여부 및 상태를 점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및 휴가철 등 집중점검 기간에 추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은 정기ㆍ수시점검 중으로 장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상시 유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각종 비상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CCTV 설치 및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 건의와 관련하여 추후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입찰방식 진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관내의 모든 경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 시정이 4건, 건의가 5건이며, 이 중에서 부서공통 지적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 추진 시 시공사의 선정은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추진하였으며 관급자재의 경우 가급적 관내 생산업체의 물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자 및 자재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관내 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입니다. 우리 군 고유의 특수성을 활용한 교부세 항목 발굴 등 건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음성군 보통교부세에는 외국인 수요가 확대 반영되었고,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수요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교부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군 강점을 활용한 교부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위원회에서 사업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올해 계획 수립 시 특정 마을 편중 등 심사기준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 유형에 맞춰 적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2023년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감사결과 반복적인 지적사례 발생에 대해 연 1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군종합평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공개 건의와 관련하여 올해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개최 시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평가대응 및 군정운영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타 조례 개정 사항 홍보입니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내용의 실생활 반영 노력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개정 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올바른 공공언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기본법」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하여 총 1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실생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도청 방문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부서 공통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감사 조치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건가 의아할 정도의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 사항으로 돼 있는 ‘조례 개정 적기 추진’ 이렇게 되면 공통 사항에 조례 개정 적기 추진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5개 실과가 똑같은 내용이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확인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25개 실과소가 어쩌면 똑같아.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거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인력 낭비고, 공무원들 업무 과중이고, 예산 낭비고. 일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의 토대를 잡아서 줘서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면 가져와 봐요. 25개 실과가 똑같으니까. 왜 이렇게 소모적인 거를 하느냐 얘기지. 그리고 답변 자료가 너무나도 불성실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 감사를 받든, 상급부서에 감사를 받든 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이렇게 하느냐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대답밖에 하나도 없어.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확한 자료 수집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말아. 우리가 뭐 하러, 조치결과를 왜 받아? 뭐가 잘못됐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뭐가 나와야지, 원론적인 대답만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받으면 감사 조치결과를 그렇게 하나. 뭐가 잘못됐다면 그거를 시정하고 시정한 것을 갖다 조치하는데 여기에 지금 물론 본 의원이 지적한 것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하신 것까지는 내가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 개정 적기 추진 하면 이게 본 의원이 지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적을 한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원천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적기에 하겠다, 잘 모르는 거는 법제처에 물어봐서 하겠다는 이런 것뿐이야, 이런 것뿐.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부서에 있는 것이 각 실과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본 의원이 질의한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조사업 선정 및 정산 철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을 떠나서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 군 전체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건데 대답이 좀…. 음성군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여건이나 접근성,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이용자도, 이용률도, 접근성도 떨어지는 지역에 시행해서 예산 낭비라는 여론이 있다, 이거를 잘 감안해서 공모사업 심사 시에 참고하여 사업 선정을 해달라는 게 제 지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했어?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사를 군 공모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주고 했는데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얘기해야지. 물론 여기 한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각 읍면에서 하는 이런 대답만 하셨는데 한 가지는 나와 있어, 보니까. 맨 끝에 보면 위원회 선정 절차에, 이것도 내용 잘못됐죠?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 시 현장 확인 과정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 현장을 한번 가겠다는 얘기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조천희 의원  이런 내용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없다는 거를 내가 지적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본 의원이 지적한 19페이지 보실래요? 조례 개정 적기 추진, 이게 아까 지적했던 거예요. 이거는 조례 개정 적기 추진이라고 해서 한 것이 25개 과에서 똑같은 내용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잘못이 있다고 봐요. 몇몇 부서에 지적된 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해서 집행부에 내려 보낸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했다고 봐. 이거는 반드시 내가 2개 과를 지적한 거야, 2개 과를. 2개 과를 지적할 때 무슨 지적을 했어요?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의견청취 기간이 있다. 근데 의견청취 기간이 오면 이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출하고 나서 얼마 있으면 개정되겠다는 이런 준비가 있어서 바로바로 개정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그냥 방치해 뒀단 말이에요. 그럼 1년 그 기간 동안은 개정된 조례에 해당이 안 되고 전 조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하라고 해서 분명히 얘기했어. 건축과하고 어느 과인가?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나니까 뭐를 해? 이거 안 되겠어. 빨리 해야 되는데. 괜히 1년 지난 거 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 들을까 봐 의원한테 슬며시 떠밀잖아, 의원 발의 좀 해주십사 하고. 바로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엉뚱한 무슨 입안이나 과정에서 법제처에 한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조치결과지. 그다음에 21페이지, 자체감사를 갖다 했을 때 자체감사를 면밀히 분석해서 군에서 자체감사를 3년 1기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조천희 의원  3년을 1기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년에 1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조천희 의원  부서별로. 그러니까 금년에는 몇 개 부서, 내년 이렇게 해서 3년 1기로 하는데 거기에서 자체감사를 분석했더니 대개가 보면 무슨 정산 소홀, 부과 누락 전부가 그런 거야. 정산 소홀이라든지, 부과 누락이라든지, 지역개발 청구 소홀 이게 아주 대다수야, 전부가 보니까. 제가 통계를 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찬을 통해서 하라. 그래서 연찬 계획을 세웠는데 참 막연하잖아요. 연 1회 공직자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거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 언제쯤, 아니면 연 2회면 상ㆍ하반기가 됐든지 간에 정확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지를 시켜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를 했고 그러면서 특히 군 본청보다는 읍면이 지적사례가 더 많다.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신규공무원들이 많은 거로 집계됐다. 그러면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럼 그런 내용도 있어야지. 이거를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 감사를 한 거를 갖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뜯어봤어. 그거를 들여다봤어.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 얘기했잖아요. 1,885㎡ 진입로 길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냥 잡석으로 준공 처리를 했어. 이것도 지적이 됐으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했나를. 감사에서 지적한 요지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감사할 때 전부 공직기강 특별감사부터 다 했잖아요. 추징금이 어디가 많았고 어느 면이 추징금이 많았다, 추징이 대개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업무연찬을 하라고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거를 신경 써주시면 저도 이거를 보면서 노력을 했구나 하고 생각이 되겠는데 지적에서 또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로 가세요. 23페이지에 공사 관리ㆍ감독 했는데. 이거 2030전략실인가? 기타 조례 개정 사항 홍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조천희 의원  우리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거를 안 하신다며?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문화체육관광과랑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이 조례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조례를 개정하고 본 의원이 이 조례 개정 이후에 홍보실적을 제출하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했느냐면 「국어기본법」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음성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통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개정을 한 거예요. 위에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납골당이 봉안당으로 가고 부락이 마을로 가고 이런 것이 쭉 돼 있잖아요. 이거를 홍보를 해줘야지. 그래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뭐를 지적했느냐? 군민이 이해하도록 했는데도 한 번도 홍보실적이 없어. 그럼 이거를 갖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면 답변은 뭐로 해야 돼? 주민들한테 홍보한 실적이 나와야 조치결과가 나오는 거지. 거기서 내가 짚어줬어요. 군지에도 보면 부락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마을 유래비에도 보면 부락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마을에도 가면 마을 유인물에도 이장들이 ‘본 부락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이정표 표지석은 돌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고치기 힘들다고까지 짚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 편집위원회라든지, 각 읍면 편집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장들이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또 아니면 음성군 향토문화사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향토문화집에 나오는 데도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다시 재편찬할 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마라, 납골당을 쓰지 마라, 부락을 쓰지 마라는 홍보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어디어디에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다 짚어줬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향토 연계도 해줘야 되고 각 읍면에도 해줘야 되고 납골당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도 여러분이 납골당 분양할 때 납골당으로 유인물 하지 말고 조례에 있는 것마냥 봉안당으로 해서 하라는 이런 홍보실적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들만 쭉쭉 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 실장님 어때요? 대답이 잘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일단 의원님 말씀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궁금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담기에는 지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가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작성할 때 또 부서에도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대표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어느 실과에 대고 지적한 거예요. 근데 지적됐으면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기획감사실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거 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조치결과가 하나 없는데, 여기에 뭐 하러 조치결과 담을 여분이 없다? 각 실과에 통보했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음, 전부 답변이 그거야 다. 이거 가지고 참 감사 조치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조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특히 얘기한 지난 감사지만 한번 훑어보니까 엄청난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감사 조치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각 실과 가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실과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에서 왜 현재까지 이거를 조치를 안 했느냐,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거는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했다든지 바로 어떻게 했다든지 답변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되고, 조례를 숙지해야 되고, 잘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앞으로 24개 과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는 이런 것이 계속 중복적으로 나갈 건데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너무하다 싶더라고. 한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왜 안 했느냐.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 것은 표지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다 돼 있어. 다 돼 있는데 한 군데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는 하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으면 조치하고서 이렇게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의원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조례를 보고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10억 이상 지원한 시설물이 몇 개나 있나,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왜 다니면서 확인을 하겠어요.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군정이 올바로 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가고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왜 군의원들이 그 현장을 다 돌아다니겠어요. 똑같아요, 각 과에 또 나오겠지만. 어느 하나가 있었을 때 어디 가니까 이게 훼손이 됐더라, 이렇게까지. 20개를 점검해 보니까 한 군데가 훼손이 됐더라, 그 자체가 아예 없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해서 그냥 뭐 이거예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전부 답변이 이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좀 이런 것 지적사항을 받는다든지 취합을 할 때 한번쯤 신경을 써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진짜 보세요. 똑같은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것을 25개 과가 똑같이 왜 해요, 그거를. 하나 공통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딱 답변하고 말아라, 그것을 전체 과에서 하느라고 애쓰지 말라고 했더니 뭐 변하는 게 없잖아요, 변하는 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따라주지를 않아.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9페이지를 보시면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사업 추진 시 시공사 선정을 관내 업체로, 또 관급자재 이용을 관내업체로 확대 이용을 하신다고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관급자재 사용률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각 실과에 나뉘어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에서는 관급자재 사용률이 30%대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건축과 특성상 공동주택단지가 별도 행정리로 분리되어 있어서 300만원 이상이면 K-아파트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민간자본사업자를 입주자대표가 아닌 이장님으로 변경을 하면 관내 업체 관급자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꼭 좀 한번 말씀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전임 실장님께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총 360억원으로 편성이 돼서 3년간 계속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350억입니다.
박흥식 의원  60억은 왜냐면 용역비까지. 344개 마을에….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아, 예.
박흥식 의원  344개 마을, 344억에 6억이 용역비였습니다. 아, 350억이 맞네요. 350억이고요, 신규 행정리가 2개 늘었거든요, 이 사업 편성 시보다. 신규 행정리가 2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46개 마을이 될 건데요, 중요한 게 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면서 이 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관내 업체 이용, 또 관급자재 관내 업체 이용을 행복사랑위원회 자료에 수록해 주십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전임 실장님께서 알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치결과서에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조치결과서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사랑위원회도 분명 우리가 군 예산에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죠, 실장님? 책자가 아니고 회의록이나….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회의할 때마다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관급자재 사용률 같은 것을 실과별로 표시해서 행복사랑위원회가 군수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꼭 좀 관급자재 관내 업체 사용률, 공사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복사랑위원회 자료에 수록을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 어떤 이익이 결합되어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이런 데서 컨택이 되는 사업보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체들은 읍면으로 다 사업이 현재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익이 결합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보면 총 9억에, 9개 읍면에 1억씩입니다. 해서 총 28건의 사업을 했는데요, 가장 모범적인 금왕읍을 보면 찾아가는 동네 한바퀴, 청소년 축제한마당 즐거운 하루, 이런 식으로 8개 사업을 했습니다, 1억원으로. 제가 제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말씀 안 드리고. 소이 같은 경우는 쉼터 조성사업, 건강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을 썼습니다. 혁신도시 맹동면 혁신도시 용두천 보행로 설치사업 1억원, 이것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올리는 것. 주민참여사업이라 함은 아까 제가 금왕읍 사례를 언급해드렸듯이, 또 생극면 같은 경우 해충이여 안녕, 아름다운 인생이야기 만들기 등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읍면이 주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과 주민참여사업과 분간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말씀에 공감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일단 읍면에 내려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주민들 상대로 사업을 뭐 아이템이 있든가 하면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기는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데는 잘 모르겠으나 작은 소이, 원남, 생극 이런 데는 대부분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주민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떨어져서 조금 아이템이 다양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면민들이, 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지방재정법」제39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계층이나 이익이 결합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의 이익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협의회들은 어떤 이익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읍면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컨택이 되는 사업이 아닌 순수 우리 일반, 우리 개인 분들이 내는 아이디어, 또 아이디어에는 군민들께서 공감이 가는 사업, 아까 제가 금왕읍이나 생극면에서 나열했던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또 이런 예산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올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후 시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오전에 답변하시고 또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료 6쪽 상단에 보조사업 선정 및 정산 철저 해서 본 의원이 이것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료에 보면 스마트 취약계층이 있어서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할 때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사진을 첨부할 경우 납품업체나 공사업체, 아니면 행사 단체에서 그런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10만원 이상이든 일정금액 이상은 어플을 설치를 해서 날짜라든가 시간, 장소가 나올 수 있게끔 서류를 갖출 수 있게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하고 그 밑에 일자, 시간, 장소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게끔 보조금 관리 지침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첨부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아니면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은 할 것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붙여서 거기에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일정금액 이상, 아니면 사진을 첨부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첨부할 수 있다 라든가 그런 내용을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아까 박흥식 의원님하고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3쪽하고 20쪽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고치겠다는 부분, 특히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신청조건이라든가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조건이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것, 특히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원사업이라든가 충분히 마을에서 하거나 아니면 숙원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배제하게끔 사실은 조건이나 기준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운용의 묘를 살려서 두루뭉술하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지어줄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 사업, 동일 장소, 같은 마을, 그리고 같은 사람이, 대표자가 같거나 아니면 같은 단체가 동일하게 매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3년에 1번이라든가 5년에 1번이라든가 기준을 명확하게 줬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보수라고 하면 5년에 1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설치를 한다든가 그 마을에 사업을 할 경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기를 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군에서는 반영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군 선정위원회도 있고 읍면 선정위원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 사업은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지면 그 순위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읍면 담당자가 군 담당자에게 조례라든가 법적인 것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나 이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아까 자료 보면 현장답사를 하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읍면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에 군 단위 선정을 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중복되는 거나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군 단위 사업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거의 그게 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마을에 설치를 할 경우, 아니면 마을에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마을 대표나 아니면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최소한 논의를 한다든가 협조를 받는다거나 그런 조항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 어떤 공사를 하거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에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마을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배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의장님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통6, 6페이지를 보실래요? 이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 공통되는 점이기 때문에 과별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일괄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균형발전국장님, 잘 좀 인지하셔서 전파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공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내용이 간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게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왜 본 의원이 뭐 때문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느냐면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관 공사는 너무 방수가 안 돼서 다 샌다, 이게 전부 공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금왕읍사무소도 지은 지 3년도 안 돼서 3년도 안 돼서 새니까 방수를 했는데 지금 11년째인데 아마 올해까지 하면 3번을 한 거예요, 3번. 대소면도 그랬었고. 다른 데도 전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각 과에서 3년 이내에 방수 공사한 데를 전부 자료수집을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위생과, 거기에 방수한 공사를 전부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것 지적한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실과별로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다, 왜 기준이 없느냐면 어떤 것은 아무런 기준도 없고 물건 구입결의해서 인건비, 인건비만 해서 공사를 했어. 설계서를 다 받아보니까. 또 어디에는 설계서 상에 방수에 대한 두께가 하나도 없이 도막방수 2회, 그냥 이렇게 처리했어요. 도막방수 2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설계를 하고 도막방수 2회 한다. 인건비만 한다. 어떤 거는 그냥 견적 처리만 했고, 견적 처리해서 거기서 나온 대로 해서 설계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설계에는 기준이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방수에 대한 두께라든지 이런 게 명시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몇 평을 칠하는데 물건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페인트를, 방수제를 얼마 구해서 인건비, 인부 사역 결의해서 그냥 사업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설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 어떤 거는 도막방수 2회, 어떤 거는 견적 받아서 그냥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물건 구입하고 인부 사역 결의해서 하고, 이래서 그거를 잘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6개 부서에서 한 거를 갖다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기계를 사서 시료 채취를 해서 다 ㎜를 재봤어. 그랬더니 다 두께가 3T로 돼 있는 거는 잘해야 2.4㎜, 두께가 2T로 돼 있는 거는 1.5㎜, 이런 거를 제가 지적을 했어, 다 하나하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그런 부서들이 대개 시설직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시설직하고 전적인 협업을 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 요지였는데 여기에 보면 대충 질의한 거나 답변한 거나 똑같은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설계의 기준은 하나의 기준을 둬서 답변할 때도 그렇게 무분별한 설계 기준을 일원화시켜서 반드시 두께가 나올 수 있는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답변이 없이 그냥 잘 하겠다고만 나오니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사항들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설계가 일원화되고 방수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설계 품셈 인건비와 거의 기준이 있지 않아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기준대로 하셔서 관공사는 아주 방수가 너무나도 형편없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만 부서 공통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의회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의회에서도 감사지적 요지가 뭔지 모르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의회에서도 잘 챙겼어야지. 어떤 의원이 무슨 요지로 무엇 때문에 뭐를 지적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가를 갖다 얘기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시정이 올라오도록 해야지 조치결과가 되는 건데 이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6개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잘 전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지금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게 누수가 되거나 설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전략실 내용을 보면 답변이 일단 잘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4페이지가 없는데.
송춘홍 의원  2030전략실 거를…. 제가 넘쳤습니다. 24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부서 공통인데 설명도 잘 돼 있고 또 이거 역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둘러보고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잘 하시겠다는 답을 여기에 잘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지금 공공기관인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거 제작해서 거기에 붙여주시면 참 좋지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돌아보면서 하게 됐어요. 공공기관 화장실 문에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실종아동 찾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1장의 스티커로 제작해서 문에 붙여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고를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는 잘 된 것도 있고 아까 앞에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 3건과 부서 건의사항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23쪽, 공사 관리ㆍ감독과 24쪽, 감사자료 작성과 25쪽, 조례 개정 적기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023년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율 제고를 위해 면담한 결과 기숙사, 주거공간 부족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부족, 세 번째, 교통 불편, 네 번째, 병원 진료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숙사 주거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여 LH에서 시행하는 998세대 공동주택과 300세대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그리고 혁신도시 인근 본성지구 아이파크 1,654세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통 분야는 관내 교통노선 정비를 위해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음성군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 개편 연구용역을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운수업체는 음성교통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외 교통노선 정비는 충북도와 목적지 관할 지자체와 협의 시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의료 분야는 국립소방병원 2025년 말 개원 시 병원 진료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정주여건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8일 국토부를 방문하였으며, 2023년 11월 국토부에서 기존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완료 예정으로 그 이후에나 2차 이전 검토가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우수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진천군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의정활동 지적사항으로 국립소방병원 조치내역입니다. 도마재 터널 개설은 지방도로써 먼저 충북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올해 충북도에서 관련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소방병원 연계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기숙사 건립 등 38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단기, 중ㆍ장기로 구분하여 충북도,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청년유입정책 조치내역입니다. 음성군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5일 입법예고하여 개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입 대학생들에게 폭넓은 전입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관내 대학 진학생 장학금 지원과 전입 대학생들에게도 전입 장학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년층 유입은 지자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 참여, 현금ㆍ현물 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음성에 주소갖기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부서별로 각 관련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전입 활동을 실시하고 매주 실적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2022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매년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사회조사 등을 통해 기업체, 인구, 노동, 교육 등 다양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정부예산과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등록외국인 전입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이동 시 법무부ㆍ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외국인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하고자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다문화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서 26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규모가 큰 게 아니었고요.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저희가 공기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전부 다 연구원이었습니다. 또 5개 기관은 개별 입주기관도 있었고,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공기업을 유치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서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드리겠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시면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 동향파악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월에 벌써 충청북도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어떻게 할 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하고도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그런데 여기 담겨 있지 않고 할 예정이라고 적시가 돼 있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총 36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인데요, 충청북도에서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도 있고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를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이런 식으로 유치할 목록을 벌써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또 선정한 공공기관 유치 논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충북연구원에 의뢰해서 도와 진천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보고회도 갖고 그러면서 완료해서 작년 10월에 경제부지사님께서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만 도는 도 나름대로 우리 혁신도시 진천, 음성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TF팀을 구성할 예정인데 언제쯤 구성 예정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조만간에 바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실 TF팀은 충청북도에서는 연구용역 결과까지 나와 있고 또 정부방침도 이렇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그런데 사실 미리 구성해서 운영해야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서둘러서 구성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지금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 유치전에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지난해 13개 지자체, 제천, 단양, 고창, 공주, 논산에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 유치한다는 겁니다. 유치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분배도 할 테고,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근데 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우리 음성군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공기업이라는 알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혁신도시라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도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많은 업무가 있으신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일단 TF팀을 빨리 구성하셔서 알짜배기 공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진천군과도 협업이 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밖으로 다 내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그쪽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 또 혁신도시 외 지역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충북도하고 진천군과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할 때도 계속 같이 논의되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실장님 끝으로 우리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클러스터용지가 혁신도시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한 몇 만 평 정도 남아 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 북측으로 해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실장님께서 공기업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27페이지를 보시면 국립소방병원 연계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지난번에도 권고드렸듯이 산부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분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28페이지 보면 아까 실장님 설명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이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답변을 주셨네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왜냐하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있지만 그 인근 원룸이나 이런 데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음성군으로 전입 오는 대학생들에게 원룸에 살든, 기숙사에 살든 다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기숙사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내국인이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음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주십사 이런 게 사실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룸도 일괄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그분들이 주소를 다 이쪽으로 이전하고 이런 매뉴얼에 들어가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래서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 중이고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극동대학교, 강동대학교 그리고 글로벌캠퍼스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도 생극이나 아니면 금왕 같은 군부대도 다니고 해서 이런 시책이 앞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이렇게 될 거니까 많이 이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부서별로 전담제도 맡아서 관련기관이나 학교, 유관기관, 특히 기업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활동실적을 저희가 주 1회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실장님 끝으로 29페이지, 인구 유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현재 음성군 내국인 인구가 몇 명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현재 9만 770명입니다.
박흥식 의원  한 6개월 동안 1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9만 선도 조만간에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시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같이 상생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계속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천군의 인구 추월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순위를 가리는 자존심 적인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떠한 뭐 좋은 의견들이 나왔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무래도 이쪽으로 있으려고 해도 공동주택이 부족하다, 그래서 찾다가 인근 지자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이 조기에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집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우리 미래 전략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인구감소가 심해서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동남 4군처럼 인구유입 정책에 관해서 우리 군도 파격적인 정책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고 전에 27쪽 먼저 통동재 터널이라고 표기하셨는데 터널 표기를 같은 내용인데 통동재하고 도마재하고 계속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도마재로 통일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도마재든 통동재든 어떤 거로 하든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문구가 다르면 두 가지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지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통동재하고 도마재하고 2개를 하는 것으로 착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자료에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증가 여러 가지 저희가 가장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증가시책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그리고 8대 의회 때도 우리 조천희 의원님께서 청년임대주택을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에서 그것을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 타 자치단체하고 특색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본 의원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아까 실장님 답변에 공동주택이 부족해서 음성읍에 지금 원룸이라든가 주택을 얻지 못하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답변하셨고 본 의원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음성읍 같은 경우 LH아파트를 임대주택하고 일반분양하고 해서 대략 1,500세대 정도를 지난해부터 사실 착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착공 준비도 안 돼 있고 내년 10월 정도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LH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분양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좀 더 탄력을 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청년주택의 필요성, 그리고 청년유입의 필요성, 여러 가지가 인구하고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돼야 되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주거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예산을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신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1,500세대 중에서 임대가 700세대고 분양이 800세대 정도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여기는 임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월세가 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임대를 먼저 착공을 하고 조금 더 있다가 분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LH에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보니까 LH에서 직접 짓는 게 아니고 LH에서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짓는 거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LH도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수익성을 봤을 때 지금 수익이 안 나고 건축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전입을 할 경우 1인당 1억까지 주는 이런 얘기도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거론이 돼요. 한번에 주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그 정도의 지원해 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한다면 어쨌든 LH에서 지금 1,500세대를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다면 공기도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청년층도 조금 더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21년 11월부터 외국인들한테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의원  우리가 3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받으실 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어제 평생학습과에서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도 K-유학생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외국인지원팀에서 그런 작년에도 행안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외국인주민 산업재해 예방 및 의료지원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그런 외국인들이 와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통역서비스요원 양성이나 의료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주민 300명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외국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직접 얘기를 해봤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한 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음성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터미널이나 택시나 그런 데에 길 안내, 방향 지시,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외국인지원센터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수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하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기획감사실 시간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에 대한 세부화가 꼭 필요해 보이고요, 양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틀에 맞춰있는 양식에 넣다 보니까 최대한 답변을 세부화하기보다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좋은 말 대잔치 같은 느낌으로 해놨는데 그걸 좀 지양해주시고요. 다음에는 꼭 양식의 변화, 기획감사실이랑 얘기하셔서 내용의 세부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는 지적을 바라지 않고 존중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꼭 협조를 잘 해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 임기 중에 완공이나 확실하게 여태까지 공약이나 사업을 한다고 수십 가지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되는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따로 제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하는….
유창원 의원  이것은 언제까지 됩니다, 하는 사업이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하는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일단은 청년센터를 금왕에 유치를 했고 그것 관련해서 청년정책을 저희가 그래도 팀을 구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 올해 계획을 많이 세워서 작년에 시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고 그때그때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서 확대하거나 신규사업, 아니면 좀 더 보완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국립소방병원이 지금 2월 말 기준 공정률이 24% 정도인데요, 이게 2025년도 6월에 준공해서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없어요, 그다음에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 부서 관련되는 것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홍보실장 강연수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은 공통 시정 2건과 부서건의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31페이지, 공통항목의 시정조치 요구 건인 감사자료 작성, 조례 개정 적기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서 건의 조치 결과입니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기준을 조례나 훈령 등에 명시해 객관적으로 광고비 예산을 집행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광고비 집행기준을 조례나 훈령 등으로 명시하고자 타 지자체의 조례와 훈령을 검토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을 정한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객관적으로 광고비 집행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언론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광고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언론사의 총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 출입기자단과 광고비 집행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조례나 훈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난해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따라 이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전산망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갱신하고 있고, 이중화 구조로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ㆍ재난 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데이터 미러링ㆍ백업, 소산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의 경우 주요 네트워크와 보안장비를 이중화 구조로 운용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ㆍ군 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 및 전송장비 이중화로 중단 없는 행정통신망 운용이 가능합니다.
  34페이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전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작품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상향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기존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시 사전 포스팅 계획을 받아 검토 관리하여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비 상향과 관련한 문제는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SNS 홍보와 관련한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주요 군정정책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SNS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대해 지난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채널 확보로 SNS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군정 정책을 우선순위로 홍보하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책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SNS와 유튜브 팔로워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SNS 구독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신한 콘텐츠 생산과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카카오 채널에 음성군 사업자 등록정보가 공개되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는 건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측에 문의한 카카오 내부 방침상 비즈니스채널 등록 시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정보가 공개되어 이미 수정이나 비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치결과서 32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비 집행기준을 내부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는 시흥시는 안 했고요,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조례를 수원시하고 용인시, 포천시, 화성시, 이렇게 봤습니다.
박흥식 의원  조례가 제정돼 있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또 훈령, 예규가 돼 있는 데도 여러 곳 있고요. 또 의회에서 제정ㆍ시행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원대상을 보면 ABC협회 발행부수 5천 부 이상인데 우리는 3천 부나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중요한 게 여기서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를 하는 경우 언론중재위로부터 인용ㆍ조정을 결정한 신문사,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신문사가 우리 음성군에 광고비를 받을 경우 2년인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게 내부지침이잖아요, 저희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거를 사실 조례에 담으셔야 돼요. 중ㆍ장기적으로 조례나 훈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검토하셔서 우리 음성군에 접목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그거는 중ㆍ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추진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ABC협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보고서 저희가 ABC협회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매년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예전에는 ABC협회에 모든 언론사가 거의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북일간지 같은 경우 1군데, 그리고 충남ㆍ대전권이 1군데,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ABC협회에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음성신문, 음성뉴스, 음성타임즈 3군데가 가입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왜 가입이 덜 되나 제가 그 부분을 봤더니 일간지 같은 경우는 입회비가 100만원이고, ABC협회 가입을 위해서 127만~440만원까지 매년 납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입회비가 20만원이고 43만 5천원~120만원,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 시흥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추진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조례 제정은 현재 있는 우리 음성군의 언론 생태계를 어떻게 조정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의 언론 생태계에 맞게 조례를 우리 군이 제정해서 향후, 인터넷 언론이나 많은 언론들이 지금 신생으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우리 예산 규모에 비추어서 언론이 사실 계속 홍보실의 공직자 여러분한테 사안을 요구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수적으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거나 모델 삼아서 우리 지역언론 홍보에 대한 것을 조례로 묶어놓으면 조례에 비추어서 홍보실 공직자 여러분은 이거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지, 현재 지역에 있는 언론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수요를 줄이고 예산을 낮추고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이해가시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하여간 중ㆍ장기적으로, 장기적은 빼시고 중기적으로 꼭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부서 시정 1건과 건의 8건 등 총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부서건의 1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실현과 기준인건비 페널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는 인사 시기와 승진ㆍ보직 관리 기준에 대한 사전 공개를 하고 인사 상담과 전문성 그리고 개별 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높은 행정수요가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 4번, 1년 이내 전보 최소화와 적재적소 인력 배치 건의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현 부서 임용일 기준 1년 미만인 직원의 전보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되어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 11번, 주민자치회 구성 시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은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인원과 선정방법 등을 읍면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15번, 고향사랑기금의 적절한 운용계획 수립과 선호도에 따른 답례품 조정에 대한 사항은 공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을 통해 지속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제도와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답례품 인기품목을 참고하여 관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 선정하는 등 품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건의 5번, 소이, 원남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하여는 현재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전기가 끊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안센터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전기공급 재개를 위해 음성경찰서에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읍면과 경찰서 등 긴밀히 협조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 9번, 새마을문고 회의참석수당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에게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소집 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으로 새마을문고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건의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페널티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중앙부처 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 참여와 공단 관계자 면담, 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건의인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임명자격 요건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조항 반영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변호사 자문 결과 채무불이행자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념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실효성이 없어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읍면에서 이장 임명 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 시정사항으로 국민의례 시 실물 태극기 배치 등 의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에 대하여는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등 의전 지침을 직원들이 숙지하여 각종 행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1년 이내 전보 최소화하라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참 어렵죠? 힘들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매년 자료를 보면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뜻은 그거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민원인들도 굉장히 불편하거든. 어느 직원이 왔을 때 문의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또 금방 바뀌어서 와서 다시 알아볼게요, 하다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아서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도 이거는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43페이지,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정원의 3.6%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3.8%입니다.
조천희 의원  3.8%, 올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3.8%로 올랐는데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의무고용률은 점점 올라가고 우리 정원도 또 자꾸 올라가고 그거에 비례해서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지적을 드렸냐면 2000년도부터는 페널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보면 매년 한 1억씩 우리가 페널티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과장님한테 몇 번 문의를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공고를 하고 있으나 공고한 인원만큼 지원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자는 있는데 합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거는 올바로 해주시고 그래서 장애인 합격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각 시군이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각 시군이 대책을 모색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또 장애인들의 고용 증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페널티도 안 물고 할 겸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채용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페널티도 안 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노력해서 찾아보자는 뜻에서 지적했던 건데 지금 그래서 시군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하려는 거예요,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데는 일부 벌써 다녀왔고요, 세무서 다녀왔고. 저희가 이 문제는 각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건의도 된 사항입니다, 정부 차원으로. 근데 어쨌든 아직 바뀌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도 9명 요구했고, 2022년도도 10명 요구했는데 합격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채용인원을 계속 늘리는 수밖에….
조천희 의원  글쎄요, 늘려야 되는데 결국 채용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지금 이대로 나가면 똑같은 거죠. 하여튼 노력해주시고요. 44페이지, 쉽게 본 의원이 얘기할 때 신용불량자인 이장 임명에 대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드렸던 건데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내용을 조항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가능은 하고 받았는데 단순하게 채무불이행자라고 하면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사람에 다 해당되니까 그렇게 정의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라고 통보되는 사람에 한정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거를 왜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상상대로가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유지보수고 다 보조금으로 집행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장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규정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마을로 드는 거지, 이장 개인으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로 들어서 금왕읍 무극리 1구가 이장이 바뀌어도 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장 바뀌었다고 다시 드는 게 아니거든. 마을로 들다 보니까, 지금 보조사업자는 누구예요? 이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장이라고, 이장.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게 애매하잖아. 행위자한테 물려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보증 선 것도 없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사람들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처음에는 이장 때문에 보험을 든 줄 알았어, 신원보증을. 그렇게 드는 줄 알았어요. 어디 이장, 누구 해서 그 이장으로부터 잘못되는 일이 있었을 때는 보증보험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을로 든다고 하니까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더 위험해. 함께 고민 좀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고민 좀 해보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국기에 대한 의전 기준이 나와 있어요, 딱. 의전 기준이 딱 나와 있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실물 국기에 해야 된다고 딱 박혀 있어. 그러나 한 공간에서 실물 태극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화면으로 국기를 표현할 수도 있다. 실물 국기가 없이는 화면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였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년도에 지적하고 나서 행사장에 가보면 아직도 다 화면 있으면 그걸로 하고 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셨는데 2023년도 9월 19일, 2023년 11월 24일 의전ㆍ행사 간소화를 하라고 내부 지침을, 올바른 국기 게양ㆍ관리를 하라고 엉뚱한 교육만 하셨어. 엉뚱한 교육만 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이러이러한 국기 의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거를 시행했어야지, 그렇죠? 각계각층에 국기를 화면으로 했을 때도 실물이 없는 거는 의전이 잘못된 것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꼭, 반드시 여러 가지 표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사 시에는 화면으로 하는 거보다는 실물로 하되 다만 화면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실물을 놓고 또 화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화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홍보실적이 나온 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답변하는 자료인데 여기에는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국기 게양ㆍ관리에 대한 것만 교육을 하셨어. 국기 관련해서 국기는 차량에 달아야 된다, 깃대가 있으면 몇m 위에 달아야 된다는 국기 게양에 대한 교육만 하셨어, 보니까. 이게 답변이 엇갔다. 분명히 여기에 국민의례 시 실물 태극기를 배치하지 않고 스크린 등의 영상으로 표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이 됐으면 여기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가 의전을 잘하라고, 태극기 게양을 어떻게 하라고 엉뚱한 교육만 하시고 시달하셨는데 이런 것은 각계각층에 시달해서 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그것대로 시행되도록 해 주셔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하시면 실체는 어디로 가고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많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에도 관련사항들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인데 여기에는 어째 국기 게양만 잘하라고 했어.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4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중 소이ㆍ원남 치안센터 폐지에 따라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이 시급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6개월째 같은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소이자율방범대는 전기가 차단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간담회 때, 6개월 전부터 수차례 말씀드렸고, 또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3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도 똑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이 정도면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이면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죠? 순찰하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의원  치안센터 폐지가 됐으면 자율방범대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좀 전에 조천희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자율방범대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기가 차단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답변을 내놓으시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야간에도 근무 서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저희가 지난….
박흥식 의원  제가 좀 더 질의드릴게요. 야간에도 근무를 서는 공간이에요. 당연히 한겨울에 차 안에서 대기를 하다가 교대를 했습니다. 전기가 안 되니까 난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차례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에 전달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서 겨울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자료에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건물을 뚝딱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소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입니다. 지게차로 행정복지센터 인근, 제가 안도 제시를 했어요. 소이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새마을회에 유휴부지가 약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전기라도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게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그게….  
박흥식 의원  상위법에, 옮겨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기를 쓰면 안 된다는 이런 상위법을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그것은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소이면하고 협의한 것은 저희가 제일 먼저 소이면사무소 내에 옮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면에서는 도저히 행사 진행 이런 것 때문에 자리가 안 된다, 계속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음성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담당과장님을 만나 뵙고서 지금 급한 대로 치안센터 폐지 관련된 것 재검토가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대원들이 근무 서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전기라도 살려달라고 제가 경찰서에서 가서 부탁은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것은 작년도 답변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소이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면사무소에 안 되면 인근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대장초등학교 운동장 이런 것들을 지금 임대를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임차인한테 한번 만나보고서 그런 것들 협조를 구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대장초등학교보다는 대장초등학교 앞에 소규모 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거기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화장실에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이면에서 관리하는지, 군에서 관리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공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일단 전기라도 들어오게끔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남 자율방범대는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자율방범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안센터 폐지가 된 지역은 정말 꼭 필요한 사회단체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참 봉사단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이것 좀 조치계획이 서게 되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건물로 이전이 결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일단은 구 복지회관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가 건물에 옮기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가 새마을회관에 입주해 있잖아요. 사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또 9개 읍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이런 결산 후 도 적십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무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십자 음성지구 전ㆍ현직 회장단에서 의장님과 군수님을 면담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이전을 하면 적십자 음성지구 사무실이 그쪽으로 거기는 넓으니까, 여기는 또 구호품 물품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음성군 새마을회 남녀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의원  지난해 보면 1,776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이게 도비랑 군비 5:5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어요. 688만 3천원 반납을 하셨는데 이유가 대상자 발굴을 못 했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납사유를 보니까 고등학생 신청자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이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이 됩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도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등급 장학금을 주는 것을 8등급으로 대상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 남녀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도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마 이것은 도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개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적 전 학년 100분의 50으로 돼 있는 것을 좀 더 저희 이장 자녀 장학금처럼 푸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화가 되면 장학금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집행잔액을 반납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장학생 기준이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되’ 선발하고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시 대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대학생들 있는 것 파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제가 정확하게 잘….
박흥식 의원  반납사유가 고등학생 신청자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고등학생은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고등학생이 없을 경우는 대학생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요, 지원 조례. 대학생이 있나, 없나가 파악이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새마을회지도자 현황 중에 대학생…?
박흥식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충청북도 지원 조례에는 고등학생이 없을 경우 대학생한테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고등학생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거네요. 대학생을 파악해서 대학생이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해도 됐을 사안인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고등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고등학생은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추세가. 장학금신청은 대부분 다 대학생들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내용에 의하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대학생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그건 아닙니다.
박흥식 의원  답변 내용이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은 신청자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고등학생들은 장학금 신청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대학생도 없어서 반납을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 대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대학생이 없어서 반납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아닙니다. 대학생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지원기준 자체가 조금 높다 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그거를 완화하는 쪽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완화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일단 반납을 해서 우리 군비는 불용액이 발생했고 도비는 반납을 한 상황인데 새마을회 남녀지도자 자녀 중에 대학생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신청자만 받다 보니까 이런 반납사유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박흥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소이 자율방범대하고 원남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이나 전기 유입에 관련돼서 계획이 설 경우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반납사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이 있었는데도 반납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 파악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다른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정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보다는 거기 신청자격 기준에 새마을회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정 교육을 받아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대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자체를 특정 그룹이나 일부만 받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지도자에게 다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고 이 교육을 수료나 이수했을 경우, 아니면 일정 시간을 받았을 경우에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체가 다 공유하고 가능하면 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 주시는 게 현재 대상자를 조금 더 늘리고 참여하는 폭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잘 보완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교육을, 그게 필수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도자들이 다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다는 박흥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장님들 폭을 넓혔듯이 이 지도자도 폭을 넓혀서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40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명단 및 임기 해서 이 질의도 우리 의회에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부부가 회원으로 활동하여 다른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이것은 가구나 부부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분야에 어떤 직종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래서 가구나 부부가 아니고 다양한 직종이나 전문가, 아니면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적이 됐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답변에 보면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경우 지난번 감사 때도 좀 에둘러서 말씀을 드렸었고 몇 번에 걸쳐서 과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있는 규정만 정확하게 준수를 해도 사실 크게 보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그 부분 유권해석을 잘 못하셨는데 여기 첨부서류에 일반인들이나 누구나 다 당적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 가입도 하고 회비도 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디에 영향을 끼치거나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당에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에도 가입하고 직책을 갖고 거기에 권리당원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당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한을 해야 되고 여기에 첨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에 당의 직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본인에게 확약서라든가 어떤 서류를 제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 규정에 정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고 정치적 활동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첨부서류에 당의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해서 행정조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확인서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각 당이 다 있는데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디테일하게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요청을 하면 바로 발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첨부를 하면 됩니다. 어디가 됐든 혹시라도 일반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당에 가입이 됐을 때 거기에 그 확인서만 받으면 다 제출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단한 서류 하나만 첨부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첨부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시비가 되고 민원으로도 발생되고 다툼으로도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2년차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활성화돼야 되고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분과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안을 하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존에 있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CCTV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출동시간이 몇 분 내로 출동을 하는 건지요? 그게 CCTV를 설치해놓고 요원들이 출동할 때 출동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정확히는 기억 못 하겠는데 20~30분 안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맞습니다. 20분 내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성군 내에 CCTV 설치해 놓은 게 큰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 시간 안에 다들 출동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지금 출동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사무실, 출장소 같은 거를 정해놓기만 하고 그곳에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2023년부터 관내 모든 경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를 시켜놨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고향사랑기금과 기부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목표액보다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2023년도에 기부하셨던 분들이 2024년도에도 기부를 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제가 확인은 아직 2024년 시작이라서, 근데 일부 계십니다.
송춘홍 의원  일부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함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답례품 때문에 하시는 거는 물론 아닐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상품 홍보도 하면서 또 그분들한테 2023년도에도 하셨고, 2024년도에도 기부를 해주시고, 2025년도에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반기문마라톤 대회가 며칠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반기문마라톤 대회를 실시하는 기간에 명작축제라든지, 품바축제라든지, 설성문화제라든지 이런 거를 부스만 마련해놓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반기문 마라톤 대회 때도 저희가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외 8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