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1일(목)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청소년문화의집(대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7.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1.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청소년문화의집(대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7.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6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효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슬로건으로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여 오는 3월 하순 준공 예정인 ‘신천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성읍 신천리 560-2번지 일원의 신천삼거리는 군청 소재지인 음성읍과 음성IC를 연결하는 국도 37호선의 진입도로로 향하는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신천삼거리 일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신천교차로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착공 전인 2020년부터 신천삼거리 교차로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불법유턴 등 교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음성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담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통행인 및 차량 이용자의 수차례 불편민원을 진달(進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 원활이라는 목적과 달리 단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차로 안전 및 교통흐름에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방도 516호선을 직진차로로 연결하면서 군도와 지방도 종단 선형의 단차가 발생해 교차로 내 경사가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군도 27호선과 국도 37호선에서 음성읍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ㆍ우회전을 할 때 신호대기 정지선 부근 도로의 급경사로 인해 차가 과도하게 기울어져 사고 위험이 매우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변경된 신호체계가 통행 불편을 가중한다는 점입니다. 그 한 예로 기존에 음성읍에서 37번 국도 진입방면으로 좌회전할 때는 직좌 신호와 비보호좌회전 겸용 신호로 통과하여 신호대기를 거의 하지 않고 통과했으나, 공사 후 직진 신호에서만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신호대기가 길어져 출ㆍ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통행 불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도 방면 편도 1차로와 유턴 차로로 계획되었던 당초설계를 변경하여, 직진차로를 2차로로 늘리고 유턴 차로를 없애면서 인근 거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과정인 간담회나 공청회가 없었기 때문에 음성군민은 공사가 착수될 때까지 어디서 발주해 진행됐는지도 몰랐으며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만 다시 끼우다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민건의 민원 내용과 관계기관의 안전한 교통 개선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향후 교통량 증가 등의 교통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반복된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공사를 준공처리한다면 그로 인한 각종 위험을 음성군민에게 모두 떠안기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당초 건의했던 회전교차로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의 준공처리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업계획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전면 수정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음성군 건설교통과에서는 해당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62회 및 제36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제36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2월 15일 자로 공포되었으며, 2월 15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3월 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3월 5일 자로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13일 자로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부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청소년문화의집(대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1시1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음성군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음성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 확대, 안 제4조 및 제8조에 지원제외 및 시행규칙 조항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 신청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중ㆍ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ㆍ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대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4개 법령에 근거합니다. 제안 이유는 대소청소년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토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욕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 주요 내용으로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대금로 392-4이며, 건축 연면적 916.86㎡입니다. 종사자 수는 4명이며, 북카페, 댄스실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비는 2024년 기준 1억 9,764만 7천원입니다. 위탁업무는 대소청소년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과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사업입니다. 3쪽, 위탁 운영 조건입니다. 수탁단체는 위탁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방문접수입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으로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 실적이 있어야 하며 보조금 외에 대소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단체의 정의는 하단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결격사유는 대표자 및 운영자, 법인에 대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기준은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심사방법입니다. 1차 서류심사는 신청 자격 및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2차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며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4월에 공개모집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소청소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성군ㆍ진천군ㆍ충청북도교육청 통합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교육 및 돌봄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공모계획은 기초단체와 도교육청 공동신청 방식이며, 운영 기간은 3년입니다. 재정지원은 특구당 30억~100억원 내외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9일까지입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2월 8일 신청하였습니다.
  음성군 신청 개요입니다. 신청 주체는 음성군ㆍ진천군ㆍ충청북도교육청이 공동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2쪽, 사업 내용입니다. 음성-진천 공유 교육 및 늘봄체계 구축 사업 등 4개 핵심 분야, 16개 세부 과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14억원으로 특교부세 7억원과 음성군ㆍ진천군이 각각 3억 5천만원씩 부담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은 조합장 포함 10명 이내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음성ㆍ진천ㆍ충청북도교육청 협약 체결을 1월 26일, 음성군의회 등 지역협의체 협약 체결을 1월 31일, 운영계획서를 2월 8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면평가를 2월 19일 실시하여 2월 28일 결과 발표되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ㆍ진천군ㆍ충청북도교육청 통합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교육 및 돌봄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중ㆍ고등학생 등에게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청소년문화의집(대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소년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문화의집(대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청소년문화의집(대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1시2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제출한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동안 감곡면 상우리, 오궁리, 문촌리 일원에 사업비 61억 5천만원이 투입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수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숭아홍보관, 폐자원수집소, 소공원 등 16개의 크고 작은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면제 시설물로 현재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으로 사용 중인 구 복숭아홍보관의 개요입니다. 구 복숭아홍보관은 감곡면 가곡로 217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743.3㎡로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사업비 7억 6,8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7년 12월에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어 2018년 1월에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대상자는 복사꽃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수경으로 2024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5년간 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용허가 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용허가로 인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본 시설물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농특산품을 생산, 판매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를 면제하고 유지관리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호,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조건을 부과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백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공정육묘장 개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처분안 외 1개 사업을 통해 취득할 재산은 토지 1필지, 2,221㎡로 취득예정금액은 1억 1,500만원, 건물 1동 연면적 1,669㎡로 취득금액은 14억 8천만원입니다. 공정육묘장 개축사업을 통해 처분할 재산은 건물멸실 2동 연면적 1,648.91㎡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정육묘장 개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입니다. 노후된 공정육묘장의 건물 및 시설을 개선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동 1,669㎡로 14억 8천만원, 처분재산은 건물멸실 2동 1,648.91㎡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활력과 소관 연방죽 행제3리 마을만들기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연꽃연못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2,221㎡ 1억 1,5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정육묘장 개축사업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안 외 1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 개축사업은 노후된 공정육묘장의 건물 및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우량묘 생산 보급으로 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연방죽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등 마을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3개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청소년문화의집(대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백인한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