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 23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김우식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만 군민의 대표이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하여 8백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함께 출범한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지난 7월12일자로 3년이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하여 오던 우리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매스컴 등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전 국민이 동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에 하나가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치를 하는 분들은 경제의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경선 고지의 승리만을 추구 하는 가운데 임시국회가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는 사태 발생 등 실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은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각자가 생업에 전념하고들 계십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더 높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륭아파트 허가 및 준공내역과 임대분양가 승인현황, 집단민원의 처리현황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의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내에 상가가 개인에게 분양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없이도 분할을 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성천 복개공사 완공 후 구체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성천 복개공사가 지난 ‘94년 착공하여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3년여의 공사 끝에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천변도로 포장과 조경 및 조명시설 등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는 데도 복개공사 후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하여는 아직도 계획이 되지 않고 관계자들의 입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느니 시장으로 할 것이니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주민들은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준공을 얼마 안 남겨 놓고서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이용방법에 대하여 계획도 없이 행정을 추진한다는 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완공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이용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복개공사 완공 후 무슨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성읍 도시계획지구 내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의 지역 균형개발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소방도로 개설구간의 지장물의 철거를 위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 확정 후 건축허가가 되여 건물을 신축 하였으나 소방도로의 개설로 건물이 편입되어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한 부서 내에서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행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읍·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 현황과 제트크리닝 준설공법을 이용한 각 읍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대책과 읍면 하수도 관리를 일원화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중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수도 준설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하수도 관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하수도 준설을 효과가 좋고 시간이 절약되는 제트크리닝 준설공법을 이용하여 흄관 부분 등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수도 청소를 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하수도 준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인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하수도 준설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똑같은 하수도인데 도시구역 외 지역은 관리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보건위생과에서 읍·면 소재지 지역에 대하여 준설 등 관리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읍·면 지역의 하수도 준설 시 인력으로 준설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면이나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서 앞서있는 제트크리닝 공법을 이용하여 하수도를 준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진위생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장마전선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계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도록 힘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밝은 미래, 큰 음성 건설의 군정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개원 2주년이 지나면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분발하여야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군정 현안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있는 답변과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건전재정 운영과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증대 차원의 국. 도비 보조 확대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재정 중 많은 예산을 국·도비 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절실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견제 수단으로 국도비 보조금 제한 등 재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예가 있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열악한 재정 구조 하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자치단체간 이기주의와 상급기관과의 견제로 점차 그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1회 추경시 보다 ‘97년도 1회 추경 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이 적은 이유와 우리 군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방자치의 정착이 안정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할 때는 자치단체간 재정 경제는 더욱 격차가 커질 것으로 현 상태에서 개선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당장 취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재정운영 방식을 추구함으로서 재정의 합리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재정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해 나가자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에서 심의 및 집행 그리고 심사분석에 이르기까지 재정운영 각과정의 책임 부서간 적법 절차에 따라 그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의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때만 이 효율적인 재정의 기틀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먼저 우리군 예산 운영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지 ‘95년도 예산의 경우 사고이월 139건, 명시이월 71건과 ‘96년도 사고이월 115건, 명시이월 7건으로 사후승인제도인 사고이월 보다 건수가 월등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예산의 이월 자체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가급적이면 이월이 최소화하고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당해년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이월시키는 명시이월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영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 연도별 명시·사고이월을 살펴볼 때 이러한 회계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95년도,‘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한 이월된 사업은 몇 건이며 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의 사고이월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시기, 사업추진준비 미흡 등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다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투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내 사업투자에 불가능이 예상되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로 사고이월을 남용하고 있어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실정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무책임 행정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죽음재로 불리는 다이옥신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형소각로에서 다량으로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나 법규미비 등을 이유로 산재해있는 소각로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허가대상 업체와 신고대상 업체의 지도단속 경위와 앞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대체 방안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조치가 전혀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그 독성이 강해 선진국에서는 10억분의 1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위험도 1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군의 무분별한 소각로 설치와 다이옥신 배출이 되는 1,200도 이하만 본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에 규제조치가 없다고 하여 수수방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제재와 규제를 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및 지방도의 가로수 식재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식재 수종과 전체 식재되어야 할 주수와 결주 주수 그리고 결주가 난 것에 대하여 식재 계획과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대물변상금으로 징수한 금액으로 가로수목 구입, 보식 식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살기 좋은 음성지역의 도로변 가로수의 경관을 좋게 가꾸어 음성군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가로수의 보식 계획과 시비, 병충해 방제도 철저히 하여 지방자치의 발전된 우리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로수의 수종을 보다 그 지역의 특성과 토질에 적법한 수종 선택과 본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등 가로수의 관리를 철저히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아울러 도 차원에서 부르짖고 있는 생명의 숲 차원에서 도로변 절개지와 경관 불량지에 대한 녹화계획을 갖고 계신지 녹화대상지 현황을 조사하여 적합한 수종의 선택과 아울러 식재 계획, 소요예산의 확보 등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 지정 보호수의 지정 현황과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의 지정이 현재 본군에는 83본이며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호수 지정 표찰안내, 관리요령 등에 대한 정비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추가로 지정해야 할 수목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생명의 숲 차원에서 군지정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지정 수목의 시비 관리, 병충해 방제 계획, 지정 보호수의 주변 새마을사업과 도로포장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계획을 수립, 실천으로 보호수목의 영구적인 관리가 되기를 본 의원은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군에서는 군 지정 보호수에 대한 관리 현황과 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원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을 위한 심신의 단련장으로 타시·군에서는 건립하려고 하여도 재정이 허락지 않아 건립할 수없는 것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로 규모를 갖춘 수련원을 ‘96년도에 완공하여 많은 청소년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용인원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날이 갈수록 집행기관의 많은 홍보로 점차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본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심신을 단련하는 교육의 장으로 백분 활용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96년 12월부터 본군에서 추진한 지방행정부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무부지침이나 도의 기본계획을 떠나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추진한 결과와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민관이 합작 투자하는 제3섹터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가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무엇보다도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하며 이것이야말로 자치 군정의 성공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체 세입 확대는 새로운 세원의 포착도 중요하지만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의 경영수익사업을 중점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특산물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군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고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소모성, 경직성 경비는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민선자치단체 2년을 보내고 지방자치 정착의 해로 생각하며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제3섹터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혼연의 힘을 기울여 창조적 노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모아 창의적인 고견을 신중하게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환경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 응용하는 등 우리 모두는 각고의 노력과 분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며, 질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소신 있는 능동적인 자세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2대 의회의원의 임기 2년여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본 의원 또한 9개월의 임기를 보내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삼복의 무더위 속에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 “봉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동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업을 밀어 놓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개원 2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개원식에서 “선서”를 했던 뜨거웠던 열정들 이 그동안 지역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겸허한 반성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음성군이 우뚝하게 앞서 나가기 위해 대립과 갈등 보다는 협력과 타협의 관계로 의원과 공무원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관계를 정립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도록 힘을 모을 것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에서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 관용처분 실적과 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무부는 지난 5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발생한 위반사항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법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법을 할 경우 구제방안으로 지방감사에 미란다 원칙을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관용처분을 받았으며, 관용심사의 문제점과 본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식업 영업시간 규제완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감곡지역은 인근 이천시, 여주군, 안성군 및 강원도 전 지역의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음성군 및 충청북도에서는 관광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지역을 12시로 제한함으로써 요식업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떠한 민원해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주변 폭력사범 및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억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도 판단되나 경기 불황을 남에 탓으로만 돌리는 의식을 고려할 때 재검토 및 도지사님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갑천 변 하상주차장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질문을 합니다.
감곡면민의 최대 관심 사항인 익금교 하단 주차장 설치 문제는 어떠한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추진중인 왕장리 소방도로 개설과 함께 하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 왕장리 일대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바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곡면 도시계획 재정비의 조기발주 계획입니다.
5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주위의 개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주위의 개발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 정비를 하여 개발에 제약이 뒤따르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감곡면 도시계획의 ‘99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조기 발주하여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동부전자와 3번국도 및 38번 국도, 4차선 확포장 등 개발여건이 충분하게 검토되어 재정비에 필요한 제반예산을 앞당기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 이천시에서 추진중인 청미천 하상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음성군 감곡면 청미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운동장 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합니다.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미천 하상 정리사업이 오갑천 하류까지 호안공사를 한다고 설계되어 있는데 감곡면 소재 청미천의 고수부지를 이용한 운동장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실과에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1만1천여 감곡면민의 휴식 공간 및 편익시설 증대를 위해 시설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교양강좌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은 물론 교양을 북돋우기 위한 여성 교양강좌 실적은 어떠한지? 제출해 주시고 앞서가는 음성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여성들의 여권신장을 통해 사회 참여를 더욱 증대시키는 가운데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양강좌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보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방청에 임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실에서는 방청인이 회의진행에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입실하실 때 배부하여 드린 방청권 뒷면에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에서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 관용처분 실적과 본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운영에 있어서 자체통제, 자율시정을 주요목적으로 하면서 적법성, 공정성, 기밀성, 경제성, 합리적 근거 등 일반원칙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운영 방향을 처벌 보다는 지도하고 격려하는 감사자세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감자 의견을 검토 참작하여 군민과 민원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착오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처리하고 소극적이고 고의성이 개재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업무 비중을 보아 문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책대상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정황을 참작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반원이 참여하는 감사 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성실한 공무원이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란다 원칙에 의한 관용제도는 ‘93년 8월 15일 훈령 제181호로 제정된 음성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이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관용을 해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95년도 제2대 군의회 출범이후 그동안 19회에 걸친 군 자체 행정감사를 통하여 공무원 신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대상은 없었으며 경징계 해당자에 대하여 관용심사 운영규정에 준하여 감사실무 심의회에 서 관용 조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4명, ‘96년도에 2명, ‘97년도에 3명 등 총 9명에 대하여 관용조치를 하였으며, 행정감사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극적이고 고의성이 개재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을 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업무처리의 잘못에 대하여는 관용심사제도의 적용에 문제점은 없으며 관용심사 규정과 감사실무 심의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천봉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세요.
충청북도의 문패인 충청북도 음성군 아마 도계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이 도계가 붙어있는 저희 감곡지역에서 는 도계 표지판이 넘어간 지가 2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개월 전서부터 면사무소에 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이 서로 쇠통구리 복무자세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뢰를 마치는 대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상황을 확인을 해서 바로 시정과 아울러 엄중한 훈계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민관이 투자하는 제3섹터 방안은 있는지” 에 대해 답변에 앞서 저희 경영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96년도 경영행정업무 평가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3섹터 방식의 사업형태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제3섹터 방식의 형태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이상을 출자하는 지방공사형 제3섹터와 50%미만을 출자하는 주식회사형 제3섹터로 구분할 수 있으나 50%미만의 출자형태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25%이하를 출자하는 형태로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97년 7월 현재 총 23의 법인이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지방공사형은 11개 법인, 주식회사형은 12개 법인으로 우리 도내에는 없는 실정으로 사업유형은 지방공사형에는 지역특산품 관련 사업과 교통 관광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주식회사형으로는 무역알선, 관광,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영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식회사형은 전문경영인이 운영하여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경영에 참여하는 지방공사 형은 대부분이 경쟁력에서 뒤져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3섹터 방식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추진코자 그동안 경영수익 사업 연구발표회, 아이디어공모, 프로젝트팀 운영 등 다각적으로 적정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부문의 사업과는 달리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여야 하는 관계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면서 민간의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의 발굴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경영행정 프로젝트팀의 연구 결과 제3섹터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경영성에 대한 세부 검토를 의뢰,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사전 의원님들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군의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켜 군민 소득증대 및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군 여건에 적합한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을 추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향후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자본금의 25%이하를 출자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형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민. 관이 합작 투자하는 제3섹터 방안은 있는지” 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과 현안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더 앞서가는 살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고 의존재원 지원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건전화와 운영의 효율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245개 각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나 국도비 보조금 지원 요청 등은 국민 사경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원칙과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각 자치단체에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이 기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자치단체가 더 노력하여야 할 절실한 부분은 예산의 편성, 집행, 운영 등에서의 건전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도 예산편성 시 경영예산의 예년수준 동결과 1회추경지 6억 여원의 절감편성을 통한 재투자사업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지원 및 이월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95년 8월에 두 차례의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복구를 위하여 대부분의 복구사업비를 중앙단위 복구 계획의 지연으로 3회 추경 12. 28일 승인 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 추진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일부는 ‘95년도 분 사고이월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월사업 중 ‘95년도 사업분 210건에 대하여는 전부 사업 완료되었으며 ‘96년도 분 이월사업 122건 중 98건은 사업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24건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96년도 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반기 세수증대와 예비비 및 불용액의 발생으로 제2회 및 3회 추경 예산에 자체사업을 책정하여 추진한 결과로 검토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가용재원 전액을 면밀히 검토, 사업비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대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각종 수련활동의 최적지로 알려지면서 서울 등 인근 주민들이 몰려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이곳을 찾는 이용자수는 6,738명으로 계층별 이용 현황을 보면 학생이 2,741명, 일반이 3,997명이고 지역별 이용 현황은 관내가 4,293명, 도내가 1,368명, 타시도 1,077명으로 총 누계인원 13,000명으로 1일 평균8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휴가기간인 7,8월에는 각급학교 수련활동, 기업체등 37개 단체에서 3,209명이 연수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수입은 6월말 현재 2천4백만원으로 이는 군 관내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는 30% 감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는 50%감면 등 이용료 감면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수익성 보다 복지수련원으로 운영하며 이용시설을 다양하게 보완해 수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대운동장 조성과 눈썰매장, 야영장 확대, 강당 및 강의실 냉방장치시설 등이 시급한 실정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운동장, 눈썰매장 조성 등은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 받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선단체에서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건 시설 보완인데 재정에 투자를 덜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부득이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들이 쾌적하고 경치 좋은 고장에서 하루를 묵던 이틀을 묵든지 기분 좋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냉방장치를 대강의실에 하는데 예산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한 750에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현재 이번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냉방장치 시설비는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은 어려운 국가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공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시대 상황과 책무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무 역점시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 분야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과 실천에 전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는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와 연계되는 시책사업으로 범위가 매우 크므로 그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주요사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내부의 경영혁신입니다.
그간 무분별하게 운영하던 각종회의에 대하여 통제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회의 시간은 가급적 30분이내로 하고 매주 수요일은 회의 없는 날로 지정하고, 간부회의 직원조회는 8시 30분부터 9시까지로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사항 등은 군정뉴스 시간을 활용해서 회의시간을 대폭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으로 행정사무혁신 3.5운동과 SOS 실천덕목을 제정, 전 직원이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책상에 게첨하거나 ‘97 업무수첩에 인쇄하여 배부하였고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0회에 걸쳐 129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20명의 공무원을 전문교육원 등에 위탁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경쟁력 높이기 추진의 기본사항으로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원별, 계별, 실과소 읍면별 실천과제나 덕목을 선정하여 이를 적극실천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매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하여 회의소집 안하기, 신문, 잡지 등 안보기, 전화, 외출, 잡담 안하기, 휴게실 이용 안하기 등 근무 밀도를 높이는데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으로 공공요금의 절약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키로 하고 936백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605백만원을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어려움과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이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순회지도 단속 실시, 반회보나 서한문 발송, 각종 회의 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최된 도민체전 참가에 있어서도 일체의 후원금품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불법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기업체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민원쇄신시책 추진 일환으로 국유재산 대부허가 등 34종의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등 민원 후견인제, 민원실명제, 민원대상제 등 다양한 민원쇄신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대민봉사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 방안으로 사회지도층인사 1,600여명에게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 경쟁력 높이기 운동 솔선 참여와 주민 계도 당부내용의 서한문 발송을 한 바 있고 군정보고회를 통한 저명인사 초빙 특강, 민방위교육 시 특강, 공직자가족 특별경제교육, 군, 읍·면단위 행사 등을 이용한 의식개혁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높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라고 한다면 시간, 물자, 에너지 아껴 쓰기 및 예산절감 풍토조성, 민원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 기업체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일소,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분위기 조성 등은 타 시군에 앞서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할 수 있으나 지방행정의 경쟁력 높이기는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관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하반기에는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등 29개 단위사업에 대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바라면서 이상 강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여성 취미교양교육은 서예, 사진, 수정한지그림, 생활 도자기 등 6개 과목을 총 3기에 걸쳐 9개월간 실시, 328명이 수강하였으며, 여성지도자의 소양을 높이고 양질의 지식을 확산 보급키 위하여 여성단체 임원 90명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자녀 150명에 대한 교육과 시어머니 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편의 어려움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원거리 읍·면의 주부들을 위하여 삼성면에서 순회 교육을 실시 인근 200명의 주부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중의 교육실적을 보고 드리면 ‘95,‘96년도에 이어 3년째 여성지도자 및 생활개선부원 60명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입소, 교육시킴으로서 동 교육원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들에게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300여명의 주부들에게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 후 건전소비생활 결의를 다짐하였고, 또한 생극수련원의 개원을 계기로 동 수련원에 각 읍면의 여성단체회원 250여명을 입소토록 하여 봉사단체원으로 서의 소양을 높이고 화목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의 취미교육은 사진, 서예, 수정한지그림, 스텐실 등 4개 과목을 개강하여 82명이 군내 여성들이 수강하였습니다.
향후 여성교양강좌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년 1개 읍면씩 실시하고 있는 순회 교양강좌를 년 2개 읍면 이상씩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음성읍 이외지역의 교통난, 강사난, 시설난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각 읍면에 소재한 사설학원을 위탁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 하반기 중 대소, 감곡 등 2개 읍면에 컴퓨터학원을 이용한 여성취미기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취미교양교육을 각 읍면으로 확대 실시토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중 교양강좌의 확대실시에 따른 부족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김천봉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 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소각로 관리 현황 및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소각로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군내 소각로는 현재 155기가 승인 또는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116기가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소각로 관리는 폐지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음식물쓰레기 등을 소정소각비율에 따라서 적정온도를 지키면서 소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소각로 관리인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현지 방문을 통해서 이를 적절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 적정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이옥신은 말씀하신대로 DOT 1만 배의 일과 합성은 최대의 맹독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럽고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에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해로우냐, 또 어느 정도가 허용되어야 안전 하냐 그리고 또 어떻게 저감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아주 명쾌하게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국내의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7월 19일날 폐기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이옥신에 대한 처리대책이 어저께 하달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1차적으로 대책이 수립이 된 것이 국내의 50톤 이상의 소각로가 있는 11개소에 대해서만이 지금 대책이 되어있고 그 외에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50톤 이상의 대규모 소각로에 대한 기준안을 보면 현재 세계적인 기준안인 0.1라노그램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소각로는 0.1라노그램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고 있고 기존 시설된 거는 2003년 이후에는 0.1까지 맞추도록 그런 기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나 서독 같은 데는 0.1로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0.14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서 기준이 나온다고 하면 대규모 소각로와 같은 비슷한 그런 기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시달된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 9월중에 시. 군과 읍, 면, 동에 전체 담당자들 교육을 대규모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매문에 외국의 기준이나 또는 우리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환경청에 분석을 보면 체중 1kg당 109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있다고 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갑수 박사의 발표에 의하여 현재 대규모 국내 소각장에서 나온 다이옥신 배출량이 WHO 보건기구의 기준에 1/340밖에 안 된다, 그것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의 담배 5대를 피우는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허용 섭취량이 사실상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약 10피그램 됩니다.
유럽이나 서독 같은 데가 4~5피그램됩니다마는 현재 미국인 1인당 실제 다이옥신을 흡수하는 실제량을 보면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또는 우유라든지 채소에까지도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양이 한 34 또는 50피그램이 나옵니다.
기준정한거하고 실제 섭취하는 거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남전 제초제가 상당히 큰 사례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농촌에서 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직접 먹을 때에 들어오는 다이옥신양이 가장 크다,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 지도관리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처리 중에 쓰레기 매립은 침출수 문제라든지 또는 매립지 부지문제라든지 또는 수질오염 이라든지 점차적으로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독일이 한 30%, 불란서가 40% 되고 일본이 73%, 스위스가 79%로 가장 많습니다. 소각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이것을 20%로 늘리자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이옥신 저감문제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기관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중앙단위에서 연구,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소각로의 설치기준과 방안이 정해지면 물론 그에 따라서 적절히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우선 발생 원인자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서 폐플라스틱이라든지 폐합성수지 같은 거를 재활용으로 돌리고 음식쓰레기는 현재 1인당 0.3kg 정도에서 한 0.2㎏ 정도 배출되는데 0.27kg 정도 다운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음식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동시에 자원화를 추진해서 소각 능률을 향상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고 침출 수 농도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각 시.군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추경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라든지 해서 관련 홍보비, 제작비 같은 거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지금 군에서 보고하기는 소각로가 155기 용량별로 다 틀리는데 지금 현재 7월 며칠 날짜로다가 50톤 이상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럼 우리 관내에 50톤이면 몇 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적정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우리가 신고한 소각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앞으로 더 강화를 해주시고, 어제 같은 과의 일이니까 이덕우 의원님이 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용량이 일일 몇 톤입니까?
진천군하고 조율했던 것을 말씀 드렸는데 진천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차 고도처리를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워낙 고농도의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는 안된다. 다시 정상 매립이 되어서 침출수만 저농도가 나온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것인데 최대한 해보긴 해보지만 만약에 안되면 활성탄 법을 써보고 그것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결국엔 역삼투압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에 방식으로는 최고의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진천군도 예산을 확보해 놓을 준비를 하고 우리도 의원님들이 보고서 예산 확보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상 매립이 시작되고 했을 때에 도저히 침출수가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부득이 저희들이 역삼투압 방식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예산 5억원인데 진천군하고 나누면 3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감천 인근 상가 및 간선도로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하상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3월경에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설계를 실시한 바 오갑천 유입면적은 27.7㎢입니다.
주차장 설치 예정지 한천 횡단면의 안정성은 일일 최대 강우량이 277.5㎜의 비가 올 경우 수용할 수 있는 단면은 초당 195㎡이나 실제 수량은 395㎡이므로 제방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주차장 시설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주차장 설치가 지난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금후 소재지 인근장소에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감곡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왔었습니까?
이것을 주차장을 높여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 그 면적에 지금 흘러가는 하천 그 위에다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올려서 한다, 밑으로 내려서 한다, 이것이 아니라 70년을 지나온 그 자리에다 포장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하지 않은 물체 유석이 흘러가면서 씻겨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항시 걸리는 물체기 때문에 유수기에 지장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에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산림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오늘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 앙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및 지방도의 가로수 식재 현황 및 관리실태와 군지정 보호수 관리 현황과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로선별 식재 수종 및 본수, 결주가 발생한 가로수 식재 계획, 교통사고 등 가로수 피해로 인한 대물 변상금 사용 실적, 그리고 지역 특성과 토질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본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가로수 식재등 다양하고도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내용 중 가로수 식재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은 원남 구안~생극 신양간 37번국도의 18개 로선에 은행나무 외 5종 6,98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로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주가 발생한 가로수 식재 계획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생극면 생리서부터 청소년수련원 구간 외 5개 로선에 대하여는 ‘98년 춘기에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구간에는 보식의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는 수시로 병해충 발생을 예찰하여 조기방제를 실시하고 가로수 수간에 발생하는 맹아와 교통에 지장을 주는 늘어진 가지 등은 6, 7월과 9, 10월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 가로수 피해목에 대한 대물 변상금을 ‘95년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72본에 대해서 17,243천원을 재무과에 잡수입으로 징수하였으며 ‘97년도 춘기에 생극면 생리~청소년수련원까지 군비를 투자하여 산 벚나무 409본에 1,93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식재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 이미지 조성에 대하여 올해에는 꽃과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산 벚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앞으로 가로수 식재 시는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음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음성군 나무인 은행나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지정 보호수 관리 현황 및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는 도나무 3본, 군나무 14본, 읍면나무 66본, 합계 83본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71본으로 가장 많고 그 외 향나무 외 7종 12본이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해당 리동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고 표식판 정비는 ‘96년도에 3개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 30개를 정비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98년도 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실적은 ‘93년부터 ‘96년까지 맹동면 두성리 부성마을 외 4개 마을에 1,550만원을 사업비 투자하여 느티나무의 3종 6본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한 바 있으며 ‘97년 5월 보호수를 일제 점검한 바, 60본은 생육이 양호하고 13본은 보통이며 나머지 10본은 동공 및 부패되었으며 보호수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여 있는 등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공 및 부패가 심한 금왕읍 신평리 외 3개 마을의 느티나무 5본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로변 절개지 정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 현재 추진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우리가 잘 관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보호수목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역사 속에 국보급인 보호수목 중 정이품송이 최근까지는 잘 자랐어요. 그런데 나무가 왜 가지가 부러지고 고사하느냐 하면은 주변을 개발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을 환경영향 평가 하나 받지 않고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국보급인 나무가 훼손되고 수간주사를 준다, 어떤 외과수술을 한다,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보호수가 83본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매년 외과수술을 하고 1천5백만원씩 2천만원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외과수술을 하기 전에 사전에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를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무과에 건의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이 금년 초에 산림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정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시사항으로 산림과에 문서로서 시달을 해가지고 83 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깊이 명심해서 예산 투입할 때는 투입을 하고 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이천시청 건설과에 자료 수집 차 방문을 하였고 감곡 청미천도 직원과 같이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감곡면 왕장리와 오향리에 위치하고 있는 청미천은 장호원교를 중심으로 하류지역은 대부분이 이천시로 편입되었고 상류지역은 음성군과 이천시로 쌍방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장호원교부터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주접경 원부교까지는 이천시에서 청미천 종합개발 하도정비 사업으로 양안 약 5.1km 사업비 33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고 음성군과 이천시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장호원교 상류지역 하상정리 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 인접까지 추진시 양안연장 약 3.8㎞ 사업비 약24억3천2백만원이 소요됨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기본조사한 후 군에 득이 된다면 이천시와 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운동장 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청미천이 도시계획구역내로 하천시설 결정이 되어 현재로서는 하천시설물 이외의 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 운동장 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중복 시설 결정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호원교 상류는 충주방면에서 흐르는 응천과 금왕읍, 생극면 방향에서 흐르는 응천과 합류지역으로 호우 시에는 침수 및 유실의 위험이 있어 운동장 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륭아파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리 소재 세륭임대아파트는 ‘89년 9월 4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되어 ‘90년 3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되었고 ‘90년 5월 22 준공된 건축물로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내역으로서는 사업주체는 서울 강동구 천호3동 410-256번지 소재 주식회사 세륭건설 대표 이우철이며, 건축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194-1번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3,282㎡이고 건축연면 적은 4,671.16㎡에 아파트 2동 96세대로 건설되었습니다.
둘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현황으로서 ‘90. 3. 1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되었고 그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91년.‘92년 2차에 걸쳐 임대조건 변경 승인한 바 있으며, 승인내역으로서는 세륭임대아파트는 5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84평형은 12세대에 보증금이 290만1천원에 월임대료가 8만7,290원이고 전환금액은 1,337만5천8백원이며, 12.78평형은 36세대에 보증금이 249만6천5백원에 월임대료가 7만5,120원이며, 전환금액은 1,151만9백원이고 15.64평형은 36세대에 임대보증금이 305만7,230원이며, 월임대료는 92,000원 전환금액은 1,409만7,230원이며, 15.57평형은 11세대에 임대보증금이 304만2,120원에 월임대료가 9만1,540원, 전환금액은 1,402만6,920원이며, 13.95평형은 1세대에 임대보증금이 272만4,940원에 월임대료는 7만2,800원이며, 전환금액은 1,146만9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집단민원 처리 현황과 경매에 따른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집단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 으로서는 ‘94년 8월 31일 세륭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고 그후 수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사업주체 및 주민들간의 의견대립 등 현재까지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택분양 관련으로서는 세륭아파트는 ‘90년 5월 22일 사용 검사되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95년 5월 22일까지 분양 제한 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주체와 입주민들간의 분양가격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어 현재까지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주체측에서는 임대보증금 평당 145만원으로 계약체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입주민은 분양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치 않아 분양이 결렬되었습니다.
둘째로, 임대보증금 산출 관련 사항으로서는 ‘90년 3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건설부고시 제97호에 의하여 금액이 가장 낮은 5급지 표준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적용한 것이나 월별로 납입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계약함으로서 높게 산정되었으며, 임대보증금 전환 관계는 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각각 환산 가감하거나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승인 시점은 입주자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쌍방 합의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전환 계약함으로써 세대 당 평균적으로 평당 145만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으로 산출되었고 이것은 융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는 분양 시 분양가격으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을 초과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90년 3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건설부 고시 제97호에 의한 5급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표준임대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환산하여 전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서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환산 서로 가감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료를 임대주택보증금으로 전액 전환하면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을 초과하게 된 사항으로 본 아파트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는 18억1천7백만원으로 국민주택기금 7억6천8백만원을 제외하면 10만4천9백원 이하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 동 아파트의 전환된 보증금은 당초 19억122만9천9백원으로 임대주택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과 비교하면 8,422만9천9백원이 초과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으로 승인된 초과 금액이 421만1천495원과 ‘92년 442만2,069원등 총 9,286만 30464원으로 우리 군에서 초과승인 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으며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수차례 걸쳐 반환토록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넷째로 세대별 융자금 관련 사항으로서는 국민주택기금 7억6천8백만원 세대당 8백만원은 정부가 무주택 주민을 위하여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주택분양 시 분양자에게 대환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승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하자보수 관련으로서는 당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하자보수금을 따로 예치하지 않았으며 하자발생 시는 사업주체에서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약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상가 분 분양 관련으로서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100세대 이하로 의무적 설치 대상은 아니나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생활편익시설로서 사업주체가 분양하여 상가건물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 3,282분의 61.72㎡를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매입과정 등은 당사자간 사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물 내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구, 계단 등을 분리하여 설치하면 가능하고 기타관계법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사업 승인은 받은 것이 아니고 일단의 대지에서 주택 96세대를 포함하여 승인된 사항으로 별도의 대지구획이나 도로여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동건물은 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이 가능하며 그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별도로 분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상가건물이 사업비에 포함된 사유는 사업계획서상에 포함된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택을 비롯한 대지비, 부대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 등이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또는 상가진물 자체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산출에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향후 분양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경매 등에 따른 입주자 보호대책으로서는 그동안 군에서도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현재 사업주체에서 상환할 국민주택융자금이 계속 연체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 음성지점에서 경매 계획에 있음을 알리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경매에 따른 입주자의 재산적 피해와 입주민의 주거생활 보호를 위하여 경매가 당분간 보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군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현재 분양 희망자를 파악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적보호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륭아파트 민원 관련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천 복개공사 완공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천 복개공사는 ‘94년 12월 13일 착공하여 ‘97년 8월 7일 준공을 앞두고 조경 및 식재 공사와 조형물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공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차량 250대용 주차장과 다목적 행사 공간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을 더 파악하여 시장 형성요인 등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주차장 운영은 음성군 주차장조례 및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관련부서와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도시계획지구 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중인 음성읍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96년도에 4개 지구를 시행하여 현재 읍내1리 군청 주변과 성공회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2개소가 미 완공 상태에 있으며,‘97년도에 발주한 사업으로 읍내 간선도로 개설공사 외 2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는 3개소로서 ‘96년 사고이월사업 중 군청 주변 소방도로 1공구는 최용수 점유 주택 및 점포에 대한 협의가 장기화되어 음성읍 및 교동사무소 등의 협조 하에 ‘97년 5월에 완전 타결 철거됨으로서 공사 진행이 3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며 2공구는 1공구가 완공되었으므로 선형을 확정하여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 앞 소방도로는 ‘90년도에 신축한 최순식 소유의 건물이 2평정도 저촉된 상태로 건물 철거를 협의하고자 했으나 소유자의 완강한 태도로 현재까지 해결 되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으로 음성읍에서 건축 허가된 최순식씨 건축허가 서류상에는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건축주가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을 하지 않고 착공함으로써 준공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 도시계획선이 침범되었던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주택 전체를 보상조건으로 음성읍, 교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읍내2리 소방도로는 음성새마을금고의 이경복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부채관계로 보상협의 지연과 ‘90년도 신축 건물이 일부 저촉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읍내2리 유종완씨에 대하여는 약70cm 정도가 저촉되나 명시측량 오차인지 건축주의 계획선 침범인지 규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층 건물로 과다보상과 부분적인 철거가 불가하므로 l0m폭을 일부미확보 하더라도 기존건축물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일부 미 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지복적인 대화로 이해 설득시켜 사업추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도로 사업의 성격상 추진의 어려움과 물량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정된 이원으로 추진하다 보니 다소 지연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도시계획 재정비의 조기발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곡면 도시계획은 ‘76. 12. 7일 최초 결정고시 후 2차례의 재정비를 거쳐 ‘94.7. 28일 이천군으로부터 분리 결정되어 우리군 단독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동전문대와 극동단과대학, 동부전자공업단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착공 등 어느 지역 보다도 획기적인 개발 여건에 따른 인구증가 추세로 도시의 확대 개밭이 시급한 실정은 인정되오나 도시계획 통제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없도록 되어 있어 오는 ‘99년도에 감곡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비 수립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진준비단계로 ‘98년도에 예산확보와 용역을 발주를 검토하여 ‘99년 초에는 충청북도에 승인신청 등 최대한 재정비 결정기간을 단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 확대개발 시 농지 중 진흥지역의 경우 대체지 조성이 조건부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같이 모색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우철씨 하고 전화로 음성군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94년 10월3일날 사업주체 이우철씨가 음성군을 방문해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었고 또 ‘94년 11월 12일은 사업주 대표 이우철과 초과금 반환 등을 협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우철이 초과금을 반환하겠다는 구두 승낙을 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업주체 자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누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이우철의 답변으로서는 임대보증금 금액하고 주민들에게 낼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융자금과 이자 같은 건 자기는 낼 돈이 없고 자기가 현재 있는 부담에서는 더 징수하지 않고 도장을 찍겠다.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액이 6월말 현재로 파악된 것으로서는 이자 및 연체이자가 6천508만7천원 또 체납세금이 서울에 강동세무서에서 압류되어 있는 것이 1천7백만원, 음성군에 체납세금이 1,057만9천원, 합계 9,266만6천원이 또 부담금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우철 본인이 부담할 용의가 없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부담을 하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상당히 만나기도 힘들고 또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건축행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정확한 준공검사를 하려면 지을 때부터 다 봐야 합니다.
벽돌부터 모든 것을 다보기 전에는 확실히 하자가 생길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 중간을 봐가지고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법상으로나 실지 업무 여건상으로 할 수가 없고, 단지 감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책임을 감리보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준공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도 보내고 그날 이우철에게도 보내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도 누차에 걸쳐서 꼭 와 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본인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간청에 의해 서 오기는 왔었습니다.
와서 주민대표 몇 분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현우를 부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오게 하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은 없습니다.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부의장님께서 잠시 사회석으로 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과 사회 교대)
예. 최관식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벌써 수년이 경과한 사항으로 그간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세륭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은 갖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제가 그 현지에 가봤습니다.
수도가 터지고 모타가 중단이 되어서 이 삼복더위에 물 한 방울 못쓰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주민에 불편을 최소한 도로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세륭아파트 문제가 진척된 사항을 보면 주민을 편하게 살기 위한 제도가 아닌 주민을 이용한 그런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 승인 시에 상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상가는 분양으로 사업 신청이 됐습니까? 임대로 사업 신청이 됐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잘못 승인되어서 주민이 피해를 받는 것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고 잘못 승인 되었을 때 승인한 공직자를 처벌하거나 감봉했다거나 조치한 자료가 있습니까?
하자보수비가 전혀 예치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96세대씩 집단거주지역인데 하자보수비를 예치하지 않았거나 임대주택에 대해서 하자보수비 예치가 필요 없다고 하면 하자보수에 대한 사업주체와 음성군청에서 승인해 줄때 거기에 대한 무슨 약속이 된 사항은 없습니까?
단지 수도 관계에 대한 것은 완료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하수도 전기배관과 하수도에 잘못된 사항 같은 것은 실금이 가거나 벽체에 균열이 되고 물이 누수되고 그런 사항은 준공검사 할 당시에 구조상에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기 때문에 저희가 세륭아파트 측에 누차 보수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 예산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수도하고 전기배관하고 뒷 측면을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워서 설계 및 공사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임대아파트마다 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음성 군비를 가지고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제가 세륭아파트에 갔을 때 바닥에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아기들이 걸어 다니는데 엄마들이 못걸어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누전이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서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음성군수님이 거기 사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저렇게 놓아두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기나 수도배관이나 설비나 모든 것이 부실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보면 세숫대야를 갖다놓고 방안에서 물을 받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이 결코 우리가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절박한 문제 입니다.
이것이 거기다 지금 집세를 빼려고 해도 세도 안 빠지고 등기를 하려고 해도 등기도 안 되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불편하고 하자 투성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수돗물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복더위에 단 한 시간의 수돗물이 안 나와도 불편을 느끼는데 식사는커녕 지금 목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감독 부실이라고 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심증은 있습니다.
단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제재를 못 취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우리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따지자면 음성군의 행정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빨리 등기 이전이 되어서 주민들끼리 오순도순 관리비도 내서 자체 관리도 하고 페인트칠도 할 수 있는 그린 토양을 만들어 주셔야지 주민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농성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주민들 돌려보내기 위한 답변서나 대답을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내가 거기 살고 있다는 자세로다가 내형제 내 자식들이 거기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세로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의회간담회시에 항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과 의장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방자치시대을 맞아서 세륭아파트 95세대 입주 주민과 관련해서 지속되어온 민원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로 방치된데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지역의 일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좀더 지역주민들께 밀착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심사숙고하게 강구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례는 미연에 방지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거주세대 주민과 밀접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추후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고 방안을 협의해 온다면 우리는 의회기능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주민들께서도 나의 최대의 주장 관철보다는 어려움을 서로 공감하면서 차선책도 수용을 해서 조기에 매듭짓는 차선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논의되었던 이 사항들이 이지역의 일로서 마땅히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로서 역지사지의 관계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한 음성군의 추가용수 확보대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느라 불가불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추가용수 공급건의를 하여 특별히 중앙부처에서 용수 배분량 조정건의에 따른 회의참석이니 만큼 7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위생과 소관의 2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