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 21일(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금왕도시계획시설입안보고의건
7. 환경오염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19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6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금왕도시계획시설입안보고의건
8. 환경오염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19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6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7년 7월 7일자 제149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66회 임시회 회의록은 6월 26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이덕우 위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7월 21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5일자로 제67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7년 6월 1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검사의뢰의건과 ‘97년 7월 18일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 7월 19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금왕도시계획시설 입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7년 7월 18일 금번 임시회의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홍재선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7월 15일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것과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덕우의원님, 강대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청소년 육성업무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청소년 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내용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2조 기금조성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제2호 지방청소년 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품을 삭제를 하고 제3호를 2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2001년 이후 2억5천만원을 목표로 현재 1억7천3백만원이 조성 되었고 이 기금은 청소년의 학자금 직업 훈련지원금 자립 정착 지원금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4p는 관계법령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부금품의 사웅방법과 규제등을 정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 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지방 청소년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품등을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었으나 이는 규제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삭제하여 사실상 위원 및 독지가의 성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동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자립 기금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수익금으로만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하는 조례의 개정으로서 다른 법령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 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장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혐오시설을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자 후생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자 장려 수당을 현재 위생 처리장 근무자와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에 근무자 수당이 15만원 수준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자도 15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조례가 개정되면 8월부터 지급될 계획으로 있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혐오시설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 근무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처우를 균형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쓰레기처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처리업무 근무자에게 지금까지 월 12만원을 지급하였으나 3만원을 인상하여 월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 별표 3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의견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중 장려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무여건 등을 감안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과 다른 법령 등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 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 30일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음성군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에 원안 의결된바 있습니다.
  9p를 차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에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사항으로 했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지상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근린공공시실, 공공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적용의 특례와 적용의 완화로 나누어서 규정하였습니다.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은 재해위험 지역 대지 내 격용지역 지구 내 건축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사항은 법령에 의해서 폐지되었고 기존 건축물에 특례사항으로 법령의 제정. 개정,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행정구역변경, 공유토지 부분에 관한 특조법에 의한 분할 시에 완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단 건축조례 제54조 대지 최소 규정에 7/10이상은 신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역지구 내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개축, 재축,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고, 나항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의 수직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도시구획 정리사업시행, 도로설치, 건축선 후퇴한 경우는 가항에 건폐율로서 주거지역은 80/100이하, 상업지역은 90/100이하, 녹지지역은 50/100이하, 기타 지역은 80/100이하, 단독주택은 90/100이하로 각각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나항은 용적율 1.5배 이하로 하였고 대지면적은 적용 최소한도의 1/3이상 하였고 단독주택은 1/4이상으로 하였습니다.
  14p입니다. 제7조 2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표준설계 도서로 인정된 단독주택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기타 농어축산용 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해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소를 등록한 건축주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 사용승일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기타 현장조사, 검사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 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15p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 조경면적을 330㎡ 이상인 대지를 200㎡로 강화하였으며 읍·면 자연녹지 지역내대지 제외사항을 삭제했고 건축법에 규정 예외 규정중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식물 재배사를 추가 했습니다.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에 국민학교로 되었던 것을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18p 제24조입니다.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예외 규정을 추가 했습니다.
  3호에 교육연구시설은 공장에 부설되는 것을 공업에 부수되는 연구소로 개정했고 7호 판매시설 신설은 당해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시설만 해당 되겠습니다.
  제25조에 일반 공업지역 건축금지 제한 예외 규정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도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 준공업지역 안에서 제한 예외 규정으로서 농축수산을 판매시설과 당해공장 생산제품을 추가했습니다.
  19p입니다.
  제28조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제한 예외 규정으로서는 창고시설을 농·축·수산업체에 한한다를 삭제 했습니다.
  20p입니다. 제29조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제한 예외규정으로서 13호에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로 했습니다.
  제51조에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8호, 9호, 10호에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건폐율을 높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의 공단 100분의 80으로 하였습니다.
  11, 12, 13 보전, 자연, 생산녹지 지역은 100분의 20에서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하였습니다.
  14호 도시계획 구역 중 지역지정이 없는 지역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100분의 60이었던 것을 용도지역 지정이 없거나 도시계획 구역의 지역 100분의 60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공단에 건축하는 공사는 100분의 80이하로 했습니다.
  21p입니다.
  제52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15호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된 지역 400%로 했던 사항을 도시계획의 지역 400%로 했습니다.
  제54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대해서는 11호, 13호 보전자연녹지지역 350㎡를 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200㎡로 완화하였습니다.
  15호 국토이용관리 관리법에 지정된 지역 60㎡로 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계획 외 지역 60㎡로 했습니다.
  제56조 인접대지 경계선 간격에 대해서는 축사는 제외하였고 담장 100이하 부속건물 건축예외는 30㎡이하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23p, 제59조입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입니다.
  ②항3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③항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1호에 5층 이상 승강기, 슈트, 계단 및 굴뚝 기타는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 1 이하이고 그 돌출된 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2호에는 마주보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6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2미터로 하였습니다.
  3호에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4호에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물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27p입니다.
  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으로서 지분, 벽 공작물의 식별이 곤란한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4호에 기존 건축물의 옥상 기타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설치하는 냉각탑, 물탱크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허가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4조에서부터 71조까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서 회의운영, 위원장, 감사회의록, 보고, 비용범위 수당 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과 건축 관계자와 건축 등으로 인한 주민간 그리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완화하고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대지안의 조경과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등 건폐율, 용적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 건축법 제45조부터 54조까지는 본 조례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7조가 삭제되어 지금까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였고,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건축물 등이 건축법에 불합리하게 되었을 경우의 완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건축주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표준설계도 서로서 건축신고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축사, 창고, 작물재배 시, 농·축산용 건축물로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건축사의 대행과 대행 업무를 명기하고 법 제2조 제17호의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의 현장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종전 330㎡에서 200㎡ 이상으로 개정하고 미관지구 및 기준 건축물의 미술 장식품의 설치 기준을 폐지하였고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금지 제한을 완화하여 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도시계획 지역 내에서의 건폐율을 진용, 일반, 준공업지역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이하로,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는 100분의 40이하로 건폐율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계획 구역안의 공장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이하로 완화하였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보전녹지, 자연녹지 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는 2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진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 및 제조 정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담장 및 30㎡ 이하인 부속건축물에는 폐지하였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분쟁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 비용 부담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규제를 완화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왕도시계획시설입안보고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6항 금왕도시계획시설입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입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금왕읍 도시계획 시설입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왕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도시계획 구역 내에 설치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로 입안하기 위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도로서 위치는 금왕읍 각회리 352번지 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082㎡이며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입안사유는 수질향상을 위한 수자원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제3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내용은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 지방일간지 2회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의견 제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은 별첨 유인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왕 도시계획 시설입안안이 이와 같이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환경오염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7항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6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특위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홍재선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재선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6회 임시회 회기네 구성 운영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목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응한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경관 보존과 주민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97. 6.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위원에는 유희종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당일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현지 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였으며 6. 17일부터 6. 21일까지 현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점검 대상 업체 및 시설현황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확인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와 다규제 등 “3高1多” 의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특위활동의 시기성 여부검토 및 부담을 느꼈으나 대승적 견지에서 “환경살리기운동” 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가꾸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786개소 중 27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점검 실시한 결과 전국 1일 평균 40여개의 업체 부도사태 발생 관련부도를 대변이라도 하듯 활동기간 내 선정업체 중 1개 업체의 부도와 “대도물산” 의 20% 가동율의 현장을 목격하는 등 기업체의 실제적 어려움과 “3D 업종” 의 외국인 취업증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 현실을 체험한 바 있으며 또한 기업체의 많은 입주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원인도 크지만 무엇보다 농업인의 축산 폐수처리 시설 및 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인근 농경지 및 하천 유입 등으로 오염되고 있는 시설도 있는바,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축산폐수 신고대상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바로 잡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점검 시 읍·면 당 해 일에 관련 시설을 선정하여 활동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현장안내 및 준비에 번거로움도 있었으나 평상시 현장 그대로 점검화인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높혔다고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통한 “多親制” 에 대한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 이런 여건 등을 빌미로 폐수처리 및 대책에 소홀한 업체 및 시설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한다는 대국적 일념과 악덕업자 단속차원의 행정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사회복지 시설을 제외한 공해배출업소와 민원발생이 되었던 업체 및 축산폐수 시설을 위주로 점검 활동결과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체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고장에 입주한 기업들이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여 기업의 발전이 다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환원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시책과 함께 환경오염 문제만은 보다 강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도록 힘써야만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입니다.
  첫째,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미흡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관리가 부실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해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규모이하 축산에 대하여 환경오염 영향이 큰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종전의 시책인 비가림시설 등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지원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 폐기물 처리지도단속 소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태광화학의 경우 현지점검 시 ‘97년 3월 25일자 폐기물 처리 전표는 미 부착된 것을 발견 하였으며 셋째, 폐수 부유물질 유출 오염 우려로서 업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드럼통” 등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부주의로 유출되어 맨홀에 폐수가 담수된 상태로 발견된 바 우기철에 방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체가 발견된바 있습니다.
  넷째, 산업쓰레기, 불법투기로서 업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투기하여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다섯째, 산업 쓰레기 등 폐자재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물량으로는 각 기업체에서 가동 조업 후 발생된 폐자재 및 산업쓰레기와 위탁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등을 노상에 적치함으로써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현장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번 시정 및 개선요구 의견입니다.
  첫째, 신고대상 축산 폐수 배출시설 일제 점검입니다.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대규모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었으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등을 사유로 방지시설 운영대책이 미흡한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집합교육 등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의무 이행이 수반되도록 일제점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지도단속 철저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위탁처리 비용의 과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슬러지” 생산에서부터 위탁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지도단속의 확행이 요구되었으며 셋째, 폐수 부유물질 유출방지 철저로 부주의로 인한 폐수 유출로 폐해 발생 및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바“대경산업”은 별도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제재 조치 등을 강구하여 “환경의 중요성” 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산업쓰레기 불법 투기근절로 쓰레기 발생원인과 투기자를 색출하여 행정조치하고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 요망되며, 다섯째, 산업 쓰레기 등 폐자재 폐기물 관리 철저로 간이소각장 주변에 타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로상에 방치하는 업체가 다수 나타난바 가급적 비가림 시설이 완벽한 창고를 신축 권장하여 강우시 유출을 막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적 계도가 요망되며, 여섯째, 공해방지시설 지원 대책과 운영관리 방안 강구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완벽한 공해방지 시설의 적극 권장 지원과 시설물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확행 하여 피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점검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확보 방안의 강구가 요망되었습니다.
  일곱째, 자연사랑, 환경보호운동 적극전개로 업체 및 시설의 부지공간을 잘 활용해 조경등 로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잘 마련한 업체도 있는 반면 공장건물주변에 산업부자재 등 폐기물을 다량 방치하거나 조경시설이 전무한 업체도 많은바 “환경의 숲” 조성 차원에서 기업체 협의회 등을 통해 꽃과 나무심기 등 자체적인 환경보호 운동의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회기 내 점검한 공해배출 시설에 대한 업체별 점검결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설명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집행기관과 의회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얼싸안고 나가야할 중대한 책무가 우리에게는 부여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더불어 향후 군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시책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홍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걸과 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남  박희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기나긴 장마전선이 끝나는 7월 하순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우리군은 큰 피해가 없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하여 800여 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67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7월 22일부터 7윌 23일까지 2일간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정별 운영에 따라 7명의 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의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박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바 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9항 ‘96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은 강대식 의원을 위원에는 이규학세무사와 전홍균 전 음성군의료보험조합장, 김동희 전 음성읍장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97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위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우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