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4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전문위원 반노병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1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8분 중 8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먼저 연장 위원이신 고호종의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고호종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위원 김홍배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위원 8분모든분이 위원장의 자격은 훌륭히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되는 지방의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공부한다는 면으로나 개인의 능력을 개발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교대해서 한번씩 이러한 뜻으로 보아 주시고 생극의 이준구위원이 위원장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임시위원장 고호종  김홍배 위원님께서 이준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고호종  김홍배 위원님께서 이준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임시위원장 고호종  그러시면 이준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이준구 위원입니다.
  경륜과 덕망을 겸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모두 자질이 충분한데도 제일 미덕한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됨에 따라 실로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제1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소신껏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으신 격려로 일깨워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입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어느 분으로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고, 또 김홍배 위원의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찬하는 차원으로 해서 원만한 특위운영을 위해서도 저는 신화철 위원이 수고를 해주시면 어떨지 해서 제가 천거를 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제일 고령이시고 임시위원장을 하셨던 고호종 위원님께서 신화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화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화철 위원님께서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제가 간사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심 성의껏 간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감사계속)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간담회 및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기초 계획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사계장의 낭독 및 설명을 들으시고 첨부하실 필요한 사항과 좋으신 의견을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제안하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필요한 사항에 좋으신 의견을 제안하셔서 명실공히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께서는 기초된 감사계획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주혁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별첨)
○위원장 이준구  위원님들 오늘 의사계장 낭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장시간 협의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 김정용  잠깐만요. 여기 도시과에 말입니다.
  대소의 추락구조 개선 마을 추진 현황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소 삼성으로 연계되는 것은 다 봐도 된다고 그랬죠?
  먼저 대소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중단이 되어 다시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의사계장 이주혁  대소 취락구조 개선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정용  예.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 주셨습니다.
  본인은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지만 만족할만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을 취합하여 감사계획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관련공무원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11일 수요일에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과장, 새마을과장을 12월12일 목요일에는 부군수님과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기술보급 과장, 지도과장을 12월 13일 금요일에는 부군수님과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을 해당 일에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첨부된 자료 목록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 공무원 출석 요구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내일 10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만 우리가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