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2일(목) 10시 02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민방위과,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

(10시 02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민방위과,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석하신 실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의회를 경시하여 무시하고 깔보는 언동이나 태도로서 수감에 응하는 사례가 있는바 상부기관의 감사와 같이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은폐 또는 다른 부서로의 책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보고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해서 답변은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모쪼록 이번의 감사는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민방위과,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보고 차례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 양해하신 대로 민방위과 주무계장인 박상윤 민방위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윤 민방위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민방위계장 박상윤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별첨)
○위원장 이준구  질의에 앞서서 12월 9일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주면 사기앙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계장께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용 소방대원은 면제가 가능하지만은 자율방범대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과의 402-16326 ‘91년 9월 20일자 자율 경방 태세 재해 대책 시달을 보면 지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대원은 당연히 교육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이장 자율방범대원은 치안 질서 확립 차원에서 월2회 이상 방범활동이 있을시 지서장 및 읍 면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답변은 이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방위 계장 박상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여기 보고 한데는 자율방범대가 255개 조직 중 6,374명의 대원이 조직이 되어 있다고 보고했죠?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위원 김정용  그때에 발대식은 가졌었습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발대식은 전부 모르지만은 이거 각 리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 김정용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발대식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만 대답해요 안 가졌죠?
  그리고 현재 활동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발대식은 작년 ‘90년 말 전부 다 한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다 했다고요? 내년도 활동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255개 방범대의 활동은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구만요.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서면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민방위계장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 이에요.
  본 위원은 조직 활동이 전무한 상태의 서류상으로 있는 조직이라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호루 자기다 뭐다 갔다 주는데 이거 예산 낭비가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에 갔다 줬으나 금왕 같은 데는 안 받았습니다.
  우리 있는데 뭐 하러 갔다주느냐 해서 우리 대소는 받았고 한 예가 있는데 이렇게 180만원이 되던 18만원이 되던 이런 예산을 써서 받지도 않는데 예산 낭비하지 않느냐 나는 대소 자율방범대 협의회장을 4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실제 지서 자율 방범대나 해병 전우회 같은 데는 매일같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고장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부족 되는 경찰력의 보완을 해서 지역을 지키고 있는 실제 파수꾼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지나가다 저녁에 야참이라도 하라고 라면을 몇 박스 사주는 이런 판에 군정을 담당하는 우리 군에서는 이 사람들의 야식인 라면 한 박스, 라면 한 박스 안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군내 안녕질서를 하겠다고 이런 허위 같은 말입니다.
  발대식이나 자율방범들이 252개의 활동도 전무한 상태에 무슨 호루라기를 주고 뭐하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식의 전시행정적인 구태의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를 해도 좋습니다.
  250개가 안 되더라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을 지켜서 우리의 안녕질서를 정말 이바지한다면 봉사인을 만드는데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허구적인 행정은 정말 방범대원 발대식에 방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전에 내가 얘기를 했죠. 우리 군에도 예산을 세우는데 각 면에 활동이 활발한 자율방범대 격려하도록 해주고 칭찬 좀 해주고 야참이라도 좀 주는 예산을 해야지 위에 지침이 안 서서 안 된다, 위의 지침가지고 따져서 칭찬하는 것을 못합니까?
  이건 안 되는 않습니까? 좀 더 사실적이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지 허구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식의 조직은 안 되지 않느냐 빨리 없애 버리든지 하려면 몇 군데라도 확실하게 하던지 해서 하길 바랍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55개에 대해서 180만원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읍면에서 실제대수는 255개 된 겁니다만 실정에 맞게 배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음성읍에 예를 들면 36개 대에 25만 5천원 얼마 되 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자율방범대에 운영하는 대로 사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180만원 가지고 6,374명한테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허구고 괜히 쓸데없는 짓이지 하나를 해도 몇 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음성읍이라든지 금왕읍이라든지 한 군데 말 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전시행적인 이런 식이나 해서 이것저것 180만원 주어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아니 된바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답변 하시는 과장님한테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정확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는 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정용  한 가지 이왕 질의하는 김에 묻겠습니다.
  소방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된다는데 어떤 업무가 이관이 되는지 현 소방계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소방법이 11월 20일경에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군에서 도에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서가지고 그곳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장비에 대해서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군에서 전부 확보를 해서 예산이 모두다 승인이 난 상태였는데 갑작스레 예산이 전부 다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위상은 특별히 변동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음성읍에 되는데 음성읍에 한해서는 모든 소방 업무가 파출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음성읍은 그리고 나머지 1개 읍 7개면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방 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11월 20일경에 소방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벌서 법을 국회에다가 제출하기 전에 소방계에서는 최소한도 도로와 이관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정보를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1월 20일경에 국회에 통과되었다면 그때 소방계에서도 알았지 않았나, 이 말이지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소방계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건 소방업무에 대해서 국회통과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그 내용은 모르지요.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위원 김정용  이것은 도로부터 상당히 관심사고 그런데 소방계에서 최소한도 알고 있어 야 될 건데 왜냐하면 11월 25일날 우리 조례를 하나 통과된 것이 있지요. 소방세에서 말입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공공시설…….
○위원 김정용  그런데 11월 20일 날 벌써 국회가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는 뒷북치느냐고 충청북도에서 우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일 날은 우리 군정에서 소방세를 전달하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힘들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도로로 다 이관이 되지요.
  그래서 도로다 들어가도 우리 지역에서 다 쓸 거고 사실 이런 조례를 한 만들 때 사전에 이런 것은 알고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것 아녜요.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씁쓸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주무과 나 주무계에서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법을 만들 적에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소방차가 작년에서부터 2대가 있는데 이것 또한 도에서 사준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이번에 된다 하는 약속도 했는데 도로로다 이관이 되더라도 틀림없이 이것은 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어떻게든지 수자만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안 해주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려운 사정을 집행부에서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꼭 2대만은 챙겨 오란 말입니다.
  이런 성의를 보여 주세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그래서 당초에 군에서 예산 세울 때에 5개년 군 계획에 의해서 소방차를 내년도에 1억 2천을 확보를 해서 2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도에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다시 그와 똑같이 2대에 대해서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은 여기서 답변할 처지는 못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2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에 가는 기회가 있으시면 2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성의있는 답변에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소방차 2대 문제만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직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꼭 좀 로비활동을 해서 가져오도록 노력하세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위원장 이준구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과장 이재옥입니다.
    (‘91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위원장 이준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대소 중부고속도로 IC 앞에 세운 공장 현황 간판 11월초에 비바람으로 인해서 쓰러진 일이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허가를 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것은 저희가 야립광고라고 해서 광고물 허가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올시다.
○위원 김정용  야립 간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런데 그것이 돌풍으로 인해서 아마 밑에다 부식이 되었는지 망그러져 가지고 현재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우리가…….
○위원 김정용  가만히 있어요. 묻는 것 응답식으로 하자고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 김정용  허가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허가 조건은 저희들이 업주 측에서 자기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도안과 규격 이런 것 등등 설치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통장애 가없다든지 또는 설치를 해서도 별로 미관상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허가조건에 제가 알기로는 간판이 쭉 있는데 회사가 하나씩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건당 얼마씩 돈을 받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 업자와 관공업자가 있습니다. 그 간판을 설치할 때는 각 기업에서 단독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취합을 해서 할 적에는 광고업자한테 의례를 해가지고 광고업자로 하여금 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 효를 받고 시설비를 받고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시설 검토만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허가는 얼마 받고 하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 내용은 모릅니다.
○위원 김정용  현재 복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복구계획은 그래서 먼저 번의 시설은 너무나 넓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바람을 잘못 견디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있다.
  저희가 현지에 가보았고 파손된 후에도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업주를 다시 불러가지고 아직 사업주와 업자 간에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규모로 하지 말고 좀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한테 검토 의례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연장허가를 해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거 시설비가 대게 얼마나 들까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내가 알기로는 공장한 건당 1백만원씩 간판 하나씩 받고서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60개 이상이 붙어 있지요.
  회사가 광고를 위임했는데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1백 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에 1억 정도 이상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광고업체에 대해서 이권이 아니냐 좋은 사업이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깨끗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좋구나 해서 사실 이런 이권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람에 무너지고 보니까 이왕에 허가를 해주고 다시 재 복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우리 공장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에 한 푼이라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건당 받는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과장님이 너무 이권에 개입되지 않게 다른데다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런 걸 공장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이 받지 않도록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어려운 공장 실정에 도움 좀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려고 그래서 음성 IC는 제가 볼 때 음성군의 얼굴이요.
  또 거기에 차량 소통도 예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 일대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쓰고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의 설치는 그야말로 아주 미술적으로 규모도 남이 볼 때 잘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것 이왕 하시는 김에 조금 전에도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조경이라도 하고 돈을 들겠지만 업자가 그래도 상당히 이권이 있는 수지맞는 것이니까 대장군이라도 큰 것으로 양쪽에 세워서 번듯하게 되도록 지도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대장군은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간판에 우리 군내 특산물을 선전해 주는 말입니다.
  대소에 수박, 감곡 참외, 감곡 복숭아 이런 특산물을 옆에다 그려서 말입니다.
  우리 군내특산물도 소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먼저 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간판의 규격이 되어 있으면 가생 이에 업자에 대한 안내표시판이 있고 가운데에는 저희들이 행정광고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적으로 홍보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삽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91년도 새마을 농로등기 추진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실적만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 대상은 몇 필지이며 몇 평이며 등기 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미등기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금년도 실적만 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만 여기에 노출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91년도 새마을 사업을 ‘71년부터 ‘91년까지 한 20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91년도 수해복구사업 읍면별 대조 사항 있죠?
  여기서 사업선정기준을 얘기 좀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수해복구사업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강우로 인해서 수해가 났을 적에 그것을 일제히 관내 소규모로 말하자면 소규모 시설이나 주로 과거에 설치한 시설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위치 및 파손된 량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피해량이 말하자면 4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 그 이상 되었을 적에는 저희가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수해피해를 보고받은 것은 이 숫자보다 더 있습니다.
  나는 다른 지역은 이 4백만원 기준에 미달된 까닭에 제외가 되었고 소규모는 제외가 되고 그래도 조금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27건에 대해서 보수를 한 것 입니다.
○위원 박덕영  보고 받은 것 전부 현장확인 했습니까? 현장확인 하고 사업 책정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 9개 읍면 중에서 유독 원남면만 빠졌어요.
  원남면 출신위원이라 원남면 얘기를 하기가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이자로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올라온 자료도 보면 지난번 수해복구에 대한 것이 원남면에 책정된 것이 한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만 있어도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사항에 대해서 사업 책정된 것이 원남면 부분이 유독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남 면만 집중 강타를 했는가 본데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수해가 났을 때 수해 난 지역을 제가 2번을 순회를 할 당시 그 당시 시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3번을 순회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1개리가 침수 위기에 있어서 밤중에 포크레인으로 응급조치를 한 상황도 있고 또 농로라든가 피해 상황을 상당히 발견을 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각 지역에 실태조사를 각 읍면별로 위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이러한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원남이 책정이 안 되었다면 여기서 보고를 받고 했다면 그 보고를 한 사람이 허위보고를 했든가 아니면 자기 지역 실태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했던가 아니면 직무를 태만한 결과하고 생각이 되고 또 군 당국에서는 비는 전 지역에 다 같이 각 읍면별로 강우량 조사가 일제히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원남에서도 강우량이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독 원남에서 보고 사항이 없으면 좀 이상한 점이 없나 확인을 해야 하는 확인행정의 필요성이 지금 있다고 보는데 확인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군에서 허위 보고해 가지고 사고가 나건 말건 없으면 없는가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음성읍 서부터 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현지 확인을 가서도 사실 음성군 관내에 수해복구 사업이 책정된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4백만원 이상의 피해가 났을 경우에 사업을 책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돌풍의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제가알기로는 대소, 삼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집중 폭우가 쏟아진 것이었고 돌풍피해와 부분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읍면에다가 건설과 사이드에서도 수해 복구를 보고 하거나 도 새마을과 사이드에서도 보고를 하거라,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업무가 많다 보니까 현지 나가랴 조사하랴, 산출하랴 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남면에서 보고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마 큰 피해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미쳐 보고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챙기는 것 가지는 미쳐 못 챙겼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말이에요, 여기서 보고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보호를 한 것은 허위보고죠?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요.
  피해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 된 것은 그 면에서 그것을 발견을 못했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무슨 소관 사유로 인해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덕영  허위 보고죠?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 그러면 보고자가 어떻게 알고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알고서 보고를 안 했다 기준이 되고 알고서 안 했다하는 것은 허위보고가 되고…….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 지역에 피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몰랐을 때는 직무유기죠.
  모르고 보고를 안 했다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 했다 라면은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위원 김정용  피해량의 보고를 안 한 것은 원남면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새마을 과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번 첫 번 의회 감사도 앞으로 내년 후년도 생각을 해서 원남면장님이 문제가 있으면 원남면장님이 출두를 해서 위원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출두를 시키는 것으로 물어보죠.
○위원 박덕영  이 문제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가 4월 15일 개원된 이래 군 위원들한테 굉장히 선심이나 쓰는 양 지난번의 위원들의 일인당 1천만원씩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새마을과 에서 취합된 자료만 해도 27건에 사업상 7백7만원이라는 막대한 양을 투입해서 각 읍면 수해복구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 졌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 1인당 돈 1천만원을 가지고 생색을 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것은 고맙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어느 한 특정지역만 빼놓아서 지금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라도 지난번에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점에서 상당히 보고를 여러 번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빼놓아서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또 군에서는 이런 기회에 숙원사업이라든지 문제였던 사업을 책정해서 군비를 많이 절감하는 이러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골프장도 체육 시설 허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음성 컨트리
클럽이 사업허가 내 인가가 87년 10월 20일 날 나서 지금 지나간 날수를 계산해 보면 벌써 2년 2개월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지금 착공연기의 승인 신청을 도에 ‘91년 11월 20일부로 신청이 났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거도 대체가 내인가가 난지가 2년이 되는데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착공연기 사유를 보게 되면은 국 군유지 전답 매입 등 개별허가, 보조, 사방지 해제 민원해소 지연 등 이와 같은 연기 사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많은 양의 군 유림을 갖다가 교환해 주면서까지 이것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음성군 군 유지나 국유지를 교환한 평수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농촌지역에 농민들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골프장허가까지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요 해주었으면 사업을 즉 각 즉각 시행하지 않고 2년이 지나가서 이제와서 또 연기신청을 하고 착공연기 신청을 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행정이 특정업체를 비호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한 20평에 조립식 건축하는 것도 1m가 길은데 짧은데 어떻게 됐네, 하면서 군수가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조립식 건물 짓는 것도 다시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 가지고 남의 가슴이 피멍이 들게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서도 농민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한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돈 많은 재벌들에게는 2년씩이나 사업을 연기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경 유착에 대한 그러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리가 다분히 있고 결과적으로 군 행정당국에서는 돈 많은 재벌 그룹에 대해서 행정이 놀아나는 꼴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먼저 군 유지와 원림개발과의 토지교환 현황입니다.
  저희는 생리에 산 16-2번지의 임야를 비롯해서 모두 5필지입니다.
  면적은 62만1천99평이 되겠고 저희들이 교환해서 원림개발로부터 넘겨받은 임야는 산 40-1번지를 비롯해서 3필지가 되겠는데 그 면적은88만2천826평 말하자면 28만평정도를 저희가 면적을 많이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유지 교환관계 소관이 재무과에서 교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민원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 토지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지 해제라든지 보존림 해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는 골프장 체육시설 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업취소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 박덕영  이거 사업취소건의 할 용의는 없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가 알기로는 착공 연기가 신문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사업성이 예전만큼 사업이 별로 좋지를 않기 때문에 골프장허가가 많이 나고 사업성이 밝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다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제는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사업을 하고 돈이 안 남을 것 같으면 착공연기를 하고 2년씩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행정을 우롱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한 원인이라든가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로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면 주무관서 도라든지 해당 부서에 사업 취소를 건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 분석이라든지 취소를 건의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빨리 사업을 독촉을 해서 지역 세수에 증대를 하기 위해서 빨리 사업을 독려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결과를 서면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층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시행 즉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것을 다음 회계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아까 면적 말씀한 것은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로 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제국  3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읍면별 배정 상황표에 보면 27건의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건이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현재 완공된 것이 19건이 완공되었습니다.
  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먼저 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청용리 건 하천 보수 건은 재시공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재시공한 현장을 가보니까 그것도 한쪽만 얇게 시멘트로 위에만 다시 입혀 버리고 말았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진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재시공 조치를 저번에 했는데 그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다시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것이 미비해서 12월 10일 날 다시 재시공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제국  재시공하면 어디까지 재시공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돌을 쌓는 것을 시멘트의 배합 비율을 잘못 알아 기자고 돌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축대 쌓은 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재시공을 실지 설계대로 상당한 배합 비율을 기준대로 맞춰서 다시 하도록 지시했는데 그것은 박 위원님의 관심 사항이고 저도 이 기회에 업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 하는 뜻에서 아주 철저하게 앞으로 감독을 해서 시공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보고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포괄사업비 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포괄사업비 배정 기준은 대개 읍면으로다 읍면 장들한테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뭐냐 그래서 일정량을 읍면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군수님이 직접 읍면이나 리 동을 순시하시면서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또는 반상회 건의사업을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사실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빨리 시공을 해야겠다. 판단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231에 11억8백36만천원이 되는데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배정에 상당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읍면에 기준해 볼 때 어느 읍면은 그 읍면에 배당되는 금액의 배가되는 경향까지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방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취약 면일수록 배정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맹동, 생극, 소이에 한 7천여 만원씩의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1억7천, 1억6천, 1억4천, 1억5천 짜리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나 심한 차등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차등은 가급적 없애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11페이지에 보시 면은 부록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상세히 면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명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 면은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3~4백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1천만원도 더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 까닭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계수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행 사업비를 균일하게 읍면별로 쪼갤 수는 없지만은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격차가 심하니까 이런 격차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의 집행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개발 사업 들어간 면이라든지 정주권, 광역권 이런 것이 들어가면 여기서 조금 사업을 넣기 때문에 다른 데를 더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것도 그럼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포괄사업비는 아닌데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똑같이 지원을 하면 월등히 많아지니까 숫자가 그런 사업이 들어가면 조금 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평균을 이룰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균형은 이루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사업 책정을 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같은 그런 공사를 하는 부실업자에 한해서는 특별관리 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 업자는 어떤 조치를 할런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 업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 규정에 많이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또는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을 건설협회에다 부실업체로 통보를 하면은 거기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박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봐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서 계속 그러한 추세로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보고 차례입니다.
  사회과장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이므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사회과 주무계장인 김학헌 사회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사회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회계장 김학헌  (‘91년도 행정감사자료별첨)
○위원장 이준구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취로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 내역에 보면 44건에 7천3백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1인당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시회계장 김학헌  하루에 노임이 남녀 공히 1만원입니다.
○위원 김정용  취로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지원 성격이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 막일을 하는 막노동군도 3만원 이상입니다.
  노임이 지금 나가면 2만5천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계장님께서도 지침이나 명령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적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민을 노동력 착취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1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관행적으로 쭉 내려오는데 사실은 고쳐야 될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장님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보사부에 자세히 실정을 보고를 해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을 몇 만원씩 보태주고 사업을 딴것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전 근대적으로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던 1만원씩을 줬던 말입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취로 사업이라는 대명분에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했을 때 우리 군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위의 령이나 지침을 바꾸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 민주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 근대적이고 몇 십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상황을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옷을 입혀 놓은 꼴불견인 것을 빨리 시정해야 이 돈 같다가 우리 없는 사람 그냥 갖다주라 이 말이에요.
  물론 각 지역에서 보면 장비로다 하고 몇 사람 도장이나 찍어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서 상부에 실정대로 그대로 보고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쳐나가는 자세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사회계장 김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임 단가는 우리 지역만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노임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노임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자재가 필요 없는 경 노무 사업을 책정해서 즉 하수구를 친 다던가 도로변의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농로변의 풀 깍기를 한다든가 이런 노약자나 부녀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학헌 계장께서 업무 추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도 소신을 가지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위원끼리라도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사시는데 소신을 갖고 질의하신 위원이 아하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 집행을 하는데 이해를 돕는다 이해를 돕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 같은 것도 많이 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어떤 거택보호자라든가 영세민의 취로사업 같은 제가 알기로는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다 보니까 우리 군민의 전체 영세민 비율이 8% 나온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부한테만 주지를 않고 수행자의 축을 넓히다 보니까 노임 관계가 어떻게 책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위 업무를 통해서 습득한 당위성을 소신 있게 이해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실무자 아닌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다른 문제에서도 질의하는 위원이 확증이 가도록 아하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잘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실 수 있도록 답변을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준구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에서도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지금 감사자료가 8페이지를 보면 같이 급수시설로 198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간이 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는 몇 회 정도 실시했으며 불합격시설은 몇 개소도 대책을 어떻게 취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학헌  먼저 김홍배 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사항인데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 급수 시설수가 19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검사한 시설수가 194개소, 미경사수가 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적격 검사가 나온 것이 178개소고 16개소에서는 부 적결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적격 내역은 질산성 산소가 14건, 대장균이 12건해서 16건에 대한 부적격 내역이 나왔습니다. 오염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질산성 산소가 검출된 시설대 부분은 녹물 분뇨라든가 취사장 주변에 불결 등으로 인해서 오염 상태 같은 것입니다.
  취사장 근처에 축사 등이 설치되어있고 취사장이나 수원지 주변에 쓰레기통 같은 게 설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주변에 환경 불결 등이 주요 오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적격판정이 되었고 대장균의 검출 원인을 철저한 소독 미실시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독약을 주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관리 상태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설주변에 축사 설치로 인해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관심이 좀 부족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장비인력 예산 부족에 대한 적절한 간이급수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준구  불합격된 16건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과 특별관리를 좀 촉구하는 바입 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군정이 발전해온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의 장으로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소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얘기를 할 것은 군정보고서에서 어떠한 사항에 제가 인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해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갈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당연히 어떠한 소위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사회과에서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 발병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니까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중복된 업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한 것으로 그쳤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은 없었다, 그것이 바로 감사에 지적대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제시를 해주셨듯이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향후 계획이고 바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취해야할 조치사항을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고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현재 제출해주신 답변서가 과연 통계가 194개소인가 하는 것도 조금은 사람이 사람을 못 믿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듯이 조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1개소가 되었든 2개소가 되었든 가장 주민건강과 직결이 되는 음용수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계장 김학헌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3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는 데요 거기에 막상 유인물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감곡 의용소방대 위문을 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번 군정 질의시간에도 다루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의 완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지금 답변은 곤란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사회계장 김학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곡면 의용소방대 김원삼씨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셔서 위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본인이 고맙게 생각하시고 실제가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거의 완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군 당국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부군수님께도 몸이 많이 다쳤었는데 많이 나아서 기동을 하는데도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부군수 정상헌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감독원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국화재보험에서 저희들이 잘못했다 이래서 보험처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모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뿐만이 아니고 특히 소방대원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인데 잘 해결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위원 박제국  제가 한 가지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 물론 영세민들 돕는다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지금 위원님들이 취업을 해서 아직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이 봄이나 여름에 그냥 경로당에서 소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상의하셔서 이 노인들을 경로당 단위보다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줘서 그분들한테 자연보호를 시키면 후세들에게 모범도 되고 노인들도 수입이 되고 또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할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학헌  노인 문제는 저희 사회과 소관이 아니라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는 우리나라가 않고 있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이고 문제점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이 마련되지 못해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하고 상의를 하고 연구해서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다만 얼마라도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정상헌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 저희가 음성읍에 교통정리 하시는데 하루에 2분씩 2만원씩 드렸어요.
  점심값을 드려서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일터 마련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보통 아침저녁으로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지금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직 교장선생님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문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한 7~80이 되셨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수범사례로 해서 보상제도라도 좀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계장 김학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오전의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도중 각 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감사해야할 사항이 발생되면 긴급동의를 하셔서 현지 확인 또는 출석요구를 하시면 적극 시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참고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이준구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음성군정 추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발전을 위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공업화로 인한 생산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팽창 및 소비 현태의 강화에 의한 환경오염의 실태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자연을 정화 능력과 복원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 환경보호과 나름대로는 환경관리와 환경지도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보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원 장비면 에서 실로 어려운 여건임을 십분 감안하여 주시고 너그러이 지도해주시기 바라면서 기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1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11월 30일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91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위원장 이준구  업무 질의를 하기 전에 업무 보고서나 또 감사에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을 될 수 있으면은 빨리빨리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광범위한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사항이 많으신데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오후에 감사를 받는 과는 집행부의 어느 과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이 보호 “보”자가 들어가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그마한 것도 놓치지 말고 채찍질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업무보고 당시 공해배출신고센터가 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김정용  몇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신고 센터는 우리군 환경보호 과 사무실내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신고현황이 ‘91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화 신고 8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우리 군내에는 군청허가 난 것이 축사 등등해서 몇 백 개의 많은 배출업소가 있는데 신고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신고센터의 명분만은 좋았는데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이바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명예 감시원 운영을 한다고 했죠? 명예감시원은 각 면에 몇 명씩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께서 염려해주신 신고센터는 저희들이 항시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화 72-2101번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운영할 새로운 신규 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 20일 18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해서 ‘92년 1월 1일부터 가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91년도에는 안 했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김정용  그러면 ‘91년 12월달에 명예 감시원을 운영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충청도 양반의 기질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해서 정말 투철한 지역을 지키고 책임감이 아주 많은 무엇보다도 이 감시원은 정확하게 지역의 기관장들께 추전을 받아가지고 잘 선발했으면 하게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삼성면 야산에 산업폐기물 53드럼 무단 투기한 것 있죠?
  그것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지금 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 폐기물 불법투기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중간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7일 관내 삼성면 천평2리 소득원 도로가에 2백리 터 자리 드럼 53개의 산업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사건을 발견하고 12월 9일 본 군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현장 현지 조사한 결과 그중 40개는 신나 냄새가 나는 액체 상태였고 12개는 고체상태로 한 개는 합성수지 폐기물로 판정되었습니다.
  12월 10일 본 군에서는 음성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하였고 지금 상황은 산업폐기물 운반업자가 운반도중 폐기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고 또 한 건은 산업폐기물 생산업체에서 투기한 것으로 2가지 갈래로 수사과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처리되는데로 언론이나 서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산업폐기물은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화물선에다 적재해 가지고 세계를 떠돌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업화로 치닫고 있는 그런 공업화를 지향하는 군으로써 앞으로 산업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산업폐기물을 우리 군에 어떤 지역이든지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마찰이 없도록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또 자료를 보니까 요즈음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소이 분뇨처리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수질 시험 결과가 자체검사 1~2회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원주지방 환경청하고 BOD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BOD수치는 그 산소요구량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차 검사 282.2, 23.2 그래서 허용기준 40㎎ 1리터에 40㎎을 허용하지만 또 보건환경연구원도 9.8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것은 자그마치 허용기준의 3배가되는 120㎎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 조사한 3번과 거의 다 도 보건연구원보다 3배 또 우리 지역에서 자체 검사한 것의 3배 이상의 허용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은 특수시험 결과마다 수치가 상이한 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기준이 40t이나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주지방 환경처에서 각각 판정한 결과가 틀린 것은 그때 측정 당시에 정화조 찌꺼기 성분을 혼합처리 했을 때와 그냥 측정했을 때와의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원주지방 환경청 BOD 수치가 여기 진정서 접수 처리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조사를 할 때 괴산지역 주민들이 부락 주민들을 참석을 하여 시료 채취 시 입회 요청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양반들이 와서 이걸 보게 되면 허용치보다 몇 배 이상 나와 있는데 이 양반들이 와서 이걸 보게 되면 허용치보다 몇 배 이상 나와 있는데 노발대발 문제가 상당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시험을 하는 찌꺼기인지 뭔지 슬러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어느 기관이 와서 조사를 하더라도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되어야지 만이 우리가 지역민원 더군다나 괴산군과 우리 군과의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조성 협의로 몇 수십 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분뇨처리장을 저희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혐오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분뇨처리장인데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환경이 상당히 열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나무를 심는 다던가 조경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지역의 민원인이 와서 보더라도 우선 눈으로 봤을 때 환경오염이 크게 안됐고 눈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는 그 사람들의 감정도 씻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무슨 생산 공장마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자연경관과 잘 조화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정서적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경이라든가 특별히 배려를 앞으로 하시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과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측정 수치가 틀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 찌꺼기 성분과 혼합처리 할 때가 틀린 것이고 그래서 ‘92년도에는 현재 50톤의 저류조를 75톤으로 늘립니다.
  처리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관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늘려서 침전시킨 다음에 처리하기 때문에 BOD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번째 말씀하신 조경 및 진입로 공사는 올 하반기에 12월중에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인원증원에 대해서 상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찌꺼기 성분과 혼합 처리할 때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찌꺼기 성분과 혼합처리는 월 몇 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할 때마다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인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신화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틀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불정면 주민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혼합물을 섞어서 측정을 해보아라, 이러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분기 내 측정을 했다면 이런 수치까지는 안 나오는데 혼합물을 썩여서 측정해 보아라, 그래서 억지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책임 회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측정을 한 수치입니다.
  주민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측정방법으로 측정을 한 수치입니다.
○위원 신화철  예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자체검사한 때는 찌꺼기 성분하고 혼합한 것을 검사를 하지 않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서 할 때 매한가지고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원주지방에서 나왔을 때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체 측정한 것은 또 언제나 자체측정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방류 관에서 흐르는 물 정화된 물을 측정 하는 게 BOD입니다.
○위원 신화철  혼합물 없이…….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때 당시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나왔을 때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불정면 주민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걸 떠나가 측정을 해보아라, 이러한 수치입니다.
  원래는 지금 군에서 자체 측정해서 도표에 제시해 드린 대로 방류 관에서 흐르는 물을 측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위원 신화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곳에 방죽 안에서 흐르는 수질 검사할 때 우리 음성군 불정면 주민들과의 약속을 불정면 주민들을 입회시킨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한 수질검사 그 당시에도 불정면 주민들을 입회를 시켰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괴산쪽에 있던 방류 관을 지금 음성군 쪽으로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주일 이내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되면 다시 한번 불정면과 소이면 주민들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이거 SS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분류 물질입니다.
○위원 박제국  그러면 찌꺼기하고 하면은 분류물만 더 올라가는 거고 BOD는 바이오케미 칼옥시딘, 디멘트라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에서 SS는 이물에 떠있는 분류물질 서스펜 스토리즈 그 분류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제국  찌꺼기하고 섞어서 쟀을 때는 분류물질 함유량이 많아지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렇지요 수치가 높아지는 거지요.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류 물질이 섞인 물은BOD나 SS가 올라가겠지요. 쉽게 설명 드리면 깨끗한 물일수록 수치가 낮아가지고 여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COD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케미칼옥시갠티나, 바이오캐미칼, 옥시갠티나 마찬가지예요. 수치가 낮아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위원 박제국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6월 달에 148 BOD가 148, SS는 57인데 4월 달에는 38, 64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찌꺼기까지 세 번 다 혼합해서 검사한 것이란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위원 박제국  그러면 SS량은 비슷한데 BOD는 차이가 나는 것이 찌꺼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질검사를 할 때에 찌꺼기 성분과 혼합 처리할 때에 준해서 수질 검사를 해서 배출 허용 기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배출허용 기준에 허용한도가 지금 40㎎하고 70㎎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신화철  그런 수치는 만들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하천수 수질검사를 올 1회 실시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하천수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치와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수질검사 결과는 어떤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음성 평곡리의 하천수질 검사는 매월 1회 도 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요구하신다면은 월별 측정 수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제가 주의 촉구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정확 명확하게 가냐 부냐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은 꼭 위원님이 요구할 실시에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감사의 목적 중에서 잘못한 것만 적발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행정이 많은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것도 적극적인 감사의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자료에 보니까 공해배출가동업체가 239개 업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 같이 BOD, COD, SS 이와 같이 기준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대개 사람들이 배출해내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또 자연환경 중에서 분해가 가능한 것이지만은 지금 중금속이 오염되는 것은 영원히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소라든가 규륨 이라든가 대표적인 중금속 물질인데 공장업체가 239개 업체에서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공해업체 중에서 이러한 중금속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는가,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중금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따이이따이병과 같은 수은 중독증 같은 것이 대표적인 환경오염 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그런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 국토를 가꾼다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이 업무를 보지 않으면 이것도 서서히 축적되어 어느 땐가는 우리 군비의 엄청난 투자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이중금속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보고하실 때 지금 산업공해로 인해서 어떤 직업병이 발생한 환자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 요즈음은 청소계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계로 바뀌어져 그 폐기물을 관리할 때 쓰레기 처리장이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 2건이 올라와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장 위치 선정기준 이것도 같이 아는 데로 답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지금 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72개 업체가 공해배출업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은이나 납이나 중금속을 취급하는 배출업소는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듯이 앞으로도 수은이나 납 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오염 업소는 입부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해병 즉 일본에서 유행한 이따이병이나 공행병이나 지기업병 등은 일전업무 보고 시 김정용 위원께서 본 군의 보건소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같이 군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며 제가 알기로는 직업병이나 공해병에 걸린 환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인 쓰레기 처리장은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1개소씩 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 내지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입지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에 무리 없이 설치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5만 평방미터 이상은 환경처장관 소관입니다.
  그 이하는 시장 군수에게 전부 일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1천 평방미터라는 조성을 불허하고 5만 평방미터 이하는 시장군수 5만 평방미터 이상은 환경처 장관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공공입지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분뇨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신 위원님 서면 요구한 것은 바로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장비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경운기를 이용해서 삼성과 대소에서는 청소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청소차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인력현황 난을 보니까 대소면, 삼성면에 경운기하고 경운기로 청소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제는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나 경운기 미화요원들의 사고 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마련되고 있는지 또한 그 경운기를 청소차로 대치할 계획은 환경보호과 에서 있는지 대답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지금 이 위원장님이면서 사회분과위원이신 이준구 위원께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경운기 두 대가 있는 대소와 삼성은 현재 고장상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는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2년도에 차량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 차량이 없는 원남, 맹동 삼성, 생극에 우선 대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현재 생극 같은데 리어카로 일하고 있는데 새벽 대부분이 어둑어둑할 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되든지 그로 인해서 앞으로 월동기가 되면 빙판길이 많고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처리문제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지금 질의하신 미화요원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관계법이나 또 더 필요하다면 그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사고 처리에 대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환경 관련 진정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내무과 소관에서 정원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현재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 11명,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보면 239개 업체에 공해업체가 있고 소음진동 업체가 205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정건수가 2건이고 전화건수가 8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우리 군에 어떤 지역에서 전화신고 또는 구두 신고로 해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화신고 8개 건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 접수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를 했거나 또 행정 기관 말단기관이나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야기되어서 업체가 주민간에 마찰이 염려되고 나아가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한 무성의함을 채찍 할 것 같은 염려가 되므로 여러 번 본 위원이 건의한 바 있어요. 그러나 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을 덮어두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한 곳에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하시지만 이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체에다 잘하라 민원이 발생이 된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더군다나 환경보호과를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 보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빈번해집니다.
  물론 얘기를 한다면 감곡면 상평1리에 결국은 채석업체로 인해서 밤에 잘 적에 소음 때문에 잘 수가 없다, 또 방문을 열어 놓으면 방에까지 들어온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얘기가 된 거지 벌써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거의 3~4개월 이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도 현재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전화신고된 것은 조치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농촌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진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을 몰라서 우리 지도급 인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했다고 하면 꼭 신고전화 등에 의해서 접수된 거는 해결이 되고 민원이 발생 되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그냥 놔두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먼저 과장님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은 다루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가 쓰러져서 사람까지 죽은 예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민원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저희 부족한 환경보호과의 인원 결원을 염려해주신 고호종 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후임과장이지만 책임을 통감하면서 즉각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업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상평2리의 채석업체와 주민들과의 민원 관계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리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과장이 누구든 간에 실무자가 누구든 간에 처리해야지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 직원들이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이런 사태가 야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각 처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여기 음성상수도 취수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느낀 점이 앞으로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장에서 음성지역의 상수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으로 느껴왔는데 지금 현재 음성에서 먹고 있는 상수도가 결과적으로 음성 천에서 집수암거를 해서 그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천의 갈수기에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갈수기에 가서 보면 청주시의 무심천이라든가 대전을 지나가는 물보다도 더 지저분하면 지저분했지 깨끗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오염된 물이 지나는데 결과적으로 그 하류에 있는 물을 음성읍민들이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광역상수도에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관계 기관에 우리가 건의문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다른 시군에서 충주시에서도 올린 것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이 국무총리 조정 실에서 온 회신을 보면은 ‘93년도에 설계를 해서 ‘95년도에 가서 공사가 진행되게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1년도 시점에서 완공되려면 아직도 4,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4~5년이라는 기간동안에 과연 상수도로써는 우리 음성주민의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음성 천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건설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찻집 관로를 설치를 해서 하류 쪽으로다 상수원을 뽑는 하류 쪽으로다 하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음성읍 주민들이 버터 지를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에서는 음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또 오폐수 종말처리장에 대한 찻집 관로에 관한 답변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박 위원의 질의에 부언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광역상수도에 조기 착공에 대해서 건의를 올린 것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3년도에 조사 설계를 통해서 ‘95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용수생산량확대 및 취수지역위치 변경에 대하여는 추후검토 조정할 예정이라 하는 것이 회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 상수도에서는 음성읍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급수구역 확대조정은 추후조정 한다,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한다는 언급이 조금도 없죠. 그런 차제에 음성읍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의 문제는 확대 실시해 달라 하는 건의를 낸 것이거든요.
  착공도 조기 착공이고 그래서 그 문제도 아울러 다루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군민의 식수원 관리에 대해서 염려해주신 김홍배 위원님과 박덕영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못 나올 허탈감을 느끼시는 대답을 제가 올립니다. 문제는 도시과 소관 업무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도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상수도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에서 상수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호 문제 오폐수종말처리장이나 찻집 관로는 이것은 분명히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것을 분리해서 말한다면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광역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현재 남한강과 금강수계에 따라 수계를 조사해서 아마 ‘92년도에 중앙과 도와 군하고 연계된 그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별다른 대책은 세우고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한 중앙에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성읍만 똥물을 먹어도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답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광역상수도에 따른 찻집 관로나 그런 문제는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일괄해서 다룰 업무지 찻집 관로는 떼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상수원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부서 도시과에서 같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할 문제라면 어쨌든 음성 천에서 흘러가는 물을 암거로다 식수를 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쨌든 먹을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광역권사업 결과적으로 충주댐 물을 끌어다 먹는 것이 광역권사업인데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건의사항도 얼마 안 되고 물을 끌어올리는 장소와 오염되어 있는 장소도 멀지 않기 때문에 근본대책은 못되더라도 앞으로 4, 5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최소한도의 대책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성 주민들이 양순하고 보수적인 기질이 있고 착해서 그렇지 지금 이물이 내려가 그물이 퍼 올린다고 했을 때에는 대단위집단 민원이 발생될 사항이 없지 않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예방하는 것도 행정의 기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잘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직·간접적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생활 식수에서 무관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는 생활오수 샴푸 등을 오염물질 사용을 억제해 달라는 그런 주민계도도 계속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에 생활오수 및 샴푸 등 오염물질 사용억제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찻집관로 문제나 다른 시설공사 문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고려해서 박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데 대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음성에서 먹고 있는 것이 2급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오염물질을 방지를 하고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하다가 식수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다면 앞으로 금왕이나 이런 데에 마냥 암거로다 깊이 암반관정에다 지하수를 뚫도록 우리가 관계 과에다 협조를 해서라도 음성 주민의 식수보호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셨으면 저도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흡족했을 텐데 업무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니까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살림 속에서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과에다 건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하면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경력도 짧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부도 많이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91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준구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감곡에는 예식장이 3개인데 현재 2개가 폐업되어서 농협 예식장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예식장과 명문예식장이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조희의 일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 폐업을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아직 저희들한테 감곡 폐업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고호종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평화예식장은 기준에 허가가 났는데 허가 나서 몇 년 운영한 것을 주차장이 미흡하다 해서 점검해서 대단히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영업을 안 하고 있다, 사실은 예식장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에 주민들에게 편리를 대단히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감곡 같은 데는 예식장 건물이 2개나 폐쇄되므로 거의 80%가 장호원을 이용하는 예가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허가를 냈을 적에는 규격과 모든 것이 맞아서 내줬을 텐데 주차장이 미흡하다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복지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저희 소관인데요, 현재 폐업이 아니고 휴업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휴업은 언제까지 주차장을 갖춰야 된다, 라는 이러한 문제를 조치해준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위원 고호종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이 가동이 되고 대단히 많은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단속으로 인해서 장호원으로 80% 정도가 건너가요.
  모든 면의 불편과 지역 경제의 큰 손실을 주고 있다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잘 챙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보일러를 우리가 경로당에 9군데에 연료비를 5만원씩 지급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정근화씨가 음성군내 경로당의 보일러는 내가 다 놓았다 이렇게 되어서 노인양반들이 대다수가 많은 인원이 보일러 놓은 경로당은 전부 그 양반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도 9대도 정근희씨가 놓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를 하셔서 돈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놓고 칭찬은 정근희씨가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보일러에 대해서 연로는 대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런 어느 독지가가 한 것을 떠나서 일단 보일러가 설치되었으면 지난번 10월 달에 저희들이 기름보일러와 연탄보일러를 분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놓은 것을 떠나서 이번에 5만원, 3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금년부터?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한 것도 얼핏 보면 이것이 음성군내 보일러는 정근희 씨가 놓은 것으로 되어서 과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이거 잘 좀 챙기시고 독지가가 놓은 연료도 똑같이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한 보일러에 대해서 군에서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평화예식장에 대해서 휴업신고 나온 것은 현지를 출장해서 바로 알아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건도 ‘91년도에 경로당 신·개축 보수 지원한 것은 반회보라든가 또는 음성소식지에 다시 게재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일 뒷장에 보면 사회복지지원 실적에 지원현황 생계 및 운영비의 자료, 여기에 보면 꽃동네 노인 요양원 지원 내역에 군부 부담이 8천970만7천원이 부담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회 복지를 위해 6천9백만원이 아니라 6백90억을 쏟아 부어도 아깝다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다 노인을 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숭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음성군에 재정의 30%에서 더하기 빼기 2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에서 군비를 갖다가 7천 여 만원씩 꽃동네 노인 요양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지금 꽃동네 요양원에 우리 지역 관내의 노인들이 다 계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불우한  노인이라든지 부랑인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의지할 곳 없는 노인 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가적인 복지차원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6천9백70만7천원이라는 돈을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까지 노인 기관 신축개보수비로다 1년 내내 투입한 관내 22건이 7천9백만원과 버금가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고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보일러를 만약에 놔준다고 하면 관내 경로당 183개를 50만원씩 해서 놓는다면 9,150만원만가지면 다 놓을 수 있는 금액과 그래서 가지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내에서 이 건을 군비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 투입해서 지방 재정이 가지나 어려운 이재정이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본 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느 지역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또 지난번에는 사고 이월을 시키면서까지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곳에 포장을 해준다는 것 거기다가 고급 인력인 행정공무원들이 치다꺼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만해도 우리 군으로서는 충분한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군비나 도비는 거의 4배 이상의 6,970만7천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수혜자가 부당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강구해 주시고 보일러를 누가 놓았든 간에 우리 음성군 지역에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하는 돈이 우리 음성군에서 투자하는 돈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그 특정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군비 7천953만3천원만 절감할 수 있는 값만 하더라도 어떤 특정인이 보일러를 안 놓아주고 우리 군에서 몽땅 다 놓아 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일점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연구검토해서 우리 음성군 노인분들께서 많은 행정의 서비스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꽃동네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나가 보면 3백 명이 훨씬 넘습니다.
  현지조사를 해보면 음성군민이 4% 충북이 23% 나머지는 모두 전국에서 모인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나 보사부에 기회만 있으면 그런 건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금년 들어서는 타도에서 오는 수용인원이 넘어서 모두다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이나 음성군만 받고 저희들도 여기서 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속 열심히 건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점심 식사 후 고해서 감사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정회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3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입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위원 김정용  소장님의 열의 있는 근무에 고마운 생각을 항상 하는데 보건소에 각종 의사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병원에
○보건소장 김용준  치과의사는 3명이 부족 되고 나머지 일반의사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금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입니다.
○위원 김정용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과 똑같은
○보건소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대소 같은데 새로 온 사람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의사들의 근무시간 지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까도 모자보건 센터에도 어째서 이렇게 주느냐 하는데 여기 보면 분만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모르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8천원이라고 하는데 집에 보니까 의사들의 시간 또한 일반 병원에는 밤이고 낮이고 일요일 날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면에 산다고 일요일 날 병안 나라는 법 없는데 일반 병원에 가야 되고 하는 거는 있지만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좀 감독해 철저히 하셔가지고 거기서 자고 손님이 오면 치료도 해주고 열의도 있고 특히나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소장님이 전화 좀 하셔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해 가지고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는데 적극적으로 제가 지휘 감독해가지고 주민들 편의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김홍배 위원이 요구했던 서면 제출한거에 대해서 궁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91년도 모자보건 승인 난에 말입니다. 661만 2천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세출액에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장 이준구  이 돈을 모자보건 센터 운영에 투자한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하고 수입한거하고 수입과 투자를 소장님께서 비교해본 적이 있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게는 안 해보았고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수입액하고는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기관으로 해야지 손익을 보는 그러한 수입사업은 도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제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질의라기 보다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내주셨는데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지방자치로 인해서 자주 재원 확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세수입 또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주민의 보건 업무에 정말로 전력 하시느라고 우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시설이 이런 소도 읍 지역의 의료 시설로써는 그래도 잘되어있다 하는 부분이 모자 보건센터의 시설과 치과진료시설이 그래도 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용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 의사를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음성 지역으로 봤을 때 이 치과 또 하나 늘어나고 하는 입장인데 그 시설이나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과 부분의 세수입을 좀더 개인 개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친절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충분한 여건은 갖춰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래도 일반치과 이원보다는 가격 면에서도 저렴한 것으로 생각을 할 때 환자가 덜 찾아오는 것이 어떠한 요인인가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을 해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한다면 어려운 재정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조업을 하던 판매업을 하면 전년도 대비 20% 이상의 성장율을 생각을 하고 사업에 임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진료사업이라 또 이것이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일정의 진료수가를 징수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기업이라 생각을 했을 때 손익계산은 맞춰야 하겠다.
  최소한도 거기에 종사하는 분의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보건소장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제가 부군수님도 계신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터에 대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북도 모자보건 센터는 9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용하는 분만 실적이 낮아져 갑니다. 처음에는 7백 몇 건이 있다가 차츰차츰 줄어서 작년에는 207건 금년도 현재로 어제 날짜로다 171건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실적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사한분하고 간호사 조산사 자격증 있는 분하고 또 간호보조원하고 해서 8명입니다. 숫자 타산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세서민들을 위해서는 이용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에 알아봤더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92년까지는 따브레치하고 보조사업이랍니다. 체결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괜찮은 것입니다. 어느 시군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는 금년도 실적이 47명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 활용해 대해선 그래도 일반 환자보다는 활발합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하고 열심히 친절한 서비스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소독약품 배정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용 내역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421㎏이 이월되어 왔는데요, 그러면 ‘90년도에 구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90년도에 구입량은 280㎏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차례입니다. 지도소에는 지도과와 기술지도와 2개 과입니다. 우선 먼저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과장 최익균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사회 지도 분야의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회지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위원장 이준구  농촌지도소 지도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도과장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91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위원장 이준구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덕영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위원 박덕영  고능률 자동하우스 설치현황에서 지금 보고하시기를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거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기술지도과장 최익균  할 것입니다. 4천5백만원 총예산에 소요예산이 4천5백만원인데 20%는 보조고 30%는 융자고 50%는 자담인 사업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전라북도 장수군 같은 데는 고능률 자동화하우스를 설치해서 50억을 군에서 투입을 해서 U·R에 대비한 채소단지를 육성한다는 그러한 보도를 봤어요.
  거기 행정공무원하고 또 사업을 주체하는 농민들하고 대담하는 장면을 봤는데 전라북도까지 갈 것 없이 가까운 진천에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해서 20억을 투입 채소를 U·R 대비해서 채소단지를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천근교입니다.
  거기다가 정주권개발사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 읍면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수십억을 투입해서 가까운 진천군까지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음성군 지도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뒷장에 보니까 금방 보고한데서 총 49품목 92개소에 1억161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얼핏 보더라도 1개소에 1백만원 투자해서 무슨 놈의 U·R대항을 해서 주요 시범 사업이 됩니까?
  이것도 작목별 개소수하고 주요시범내용을 쭉 봤는데 제가 지원을 하고서도 지금 현재 꿩 문제만 해도 U·R대비한 소득 작물이라 해서 보고 하실 길래 현재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겠 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하니까
  요리강습을 하는 등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들과 새마을소득사업 확인 차 나가보니까 금왕같은 데는 꿩 사육하는 농가가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 전부 산으로 날려 보냈더니 멀리도 안가고 옆에 와서 골치만 썩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U·R대비한 작목 개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년도 U·R대비해서 삼성, 대소, 맹동 쪽에 특미단지를 보급하자고 여러 번 주장하고 얘기를 하고 쫓아 다녀보니까 겨우 한다는 게 내년도 군비 2백만원 보조해가지고서 특미단지를 삼성, 대서, 금왕 지역의 특미단지를 2백만원가지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인근지역에서는 농업문제로 시급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억을 투입하는 그런 장수군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1개 채소단지 그것도 고능률채소단지 자동화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6백 평 한 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지난번에 서울 가서 음성 쌀 보급을 위해서 제가 열흘간 길거리에서 팔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고 쌀을 먹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경기도 여주라든가 이천 쌀보다도 월등히 질이 좋다고 해서 아주 주문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청결미든가 지대미공장도 제대로 하나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보급을 못했어요.
  결국 우리 군 공무원이 가서 도저히 우리가 생산한 것이 없어서 앞으로 1~2년 후에 보급을 해주겠습니다 하는 사과를 하고 내려올 정도로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앞으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가 농촌문제가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어도 우리 음성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최고 소득 군으로 서요 인근의 음성읍 신천리 같은 데는 표창을 받고 굉장히 전국적인 시범코스로 각광을 받 은해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농업부분에 있어서 아주 쇠퇴한 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도소의 53명이라는 그런 고급인력들이 그런 정예화 인력들이 도대체 뭐하느냐 얘기입니까?
  맨 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요즈음은 거기다 엎친 데 덮친 식으로 지도소 부지까지 팔아먹자는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구석으로 쫓겨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없이 일들을 하니까 그 모양을 당하는 거란 얘기예요 나는 농민의 한 사랑 입장으로서 도대체가 군 행정에서 농촌 부문에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지도소에서 하는 일 자체 툭하면 지도소나 팔아서 뭣하겠다는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고 지도소 직원부터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지도소에 고급 인력들이 53명 있다면 음성 지역의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징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90 몇 개 사업을 너절하게 벌려가지고 일개 사업에 돈 1백만원씩하고 특미단지에 쌀 단지 말이야 미국산 카로스가 들어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겨우 시범 특미단지 3개면 4개면에 보급한다는 것이 돈 2백만원 가지고 내년에 한다는 사업 계획서나 올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지도소의 고급 인력들이 이제는 변신하고 거듭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군청에서 대우받는 것이 지도소 땅이나 팔아서 짓겠다는 얘기나 하고 그래서 그런 군청 당국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이전에 지도소에서 도대체 뭐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유일하게 사업한 것 보고한 것을 보면 부엌개량사업이다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581호를 같다 했는데 평균사업비 481만8천원이고 최고 투자농가가 1천2백만원 투자했다고 되어 있어요.
  80만원 보조해주고 시멘트 15포대 줘서 헌집 뜯어고치는데 1천9백만원씩 들어가고 부엌 개량하는데 평균투자가 481만8천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헌집 480만원이 아니라 4천8백만원 투입해도 헌집 고치는 것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소모성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막말로 이렇게 농촌 부분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면 낭비성 예산인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도 그것으로 투입을 해서 농촌부흥에 지금 획기적인 혁명적인 차원에서 농업부분의 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의 업무보고 자체도 너절하고 오늘 보니까 감사 나온 것에 대해서도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업이 쇠퇴하고 농촌문제가 천덕꾸러기가 할지라도 적어도 음성 본청 내의 공무원 2백 명 중에서 53명이 지도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음성군 농업을 옛날과 같은 영광을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더욱이 지금은 행정에서 중앙집권적인 차원에서 행정 일변도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생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역출신들이고 또 농업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진 분들인데 협의를 해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못 그리면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릴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쥐새끼 그릴 계획만 나왔으니까 되는 게 뭐 있느냐 얘기요.
  나는 감사를 하면서 내가 화난 적이 별로 없는데 지도소 문제는 농업부분만 나오면 화가 나서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겨우 어떻게 고능률 자동화 하우스 하나 만드는 것도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할 건가 말 건가 계획이나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 U·R 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특미단지 하나 계획을 90가지 너절하게 세워놓지 않고 단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도소 53명이 모두 붙어서라도 한번 서울에 아파트단지를 개설하든지 집 한 채를 만들든지 해서 U·R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식량문제 쌀 문제를 우리 지도소에서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영구적인 혜택을 받아 가지고 맹동, 대소, 삼성 쪽의 쌀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일등미로 손색이 없고 만약에 여기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에 가서 판다면 30만원 40만원하는 쌀이 우리 지역에서 다행히 생산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예산 심의를 작년도 1년간 사업을 결산해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2건, 부엌 개량사업 빼고는 1년간 총 사업 투입량이 2억도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란 말입니까 나는 적어도 과장이 둘씩이나 있고 지도소장이 있으면 지도소장은 적어도 지도사의 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그런 예우를 받고 있는 고급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왜 군청에 대단한 사람들만 여기 있습니까?
  계획 좀 제대로 세워가지고 안되면 위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라도 말이에요.
  지금 현재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한번 대변하고 헤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지 U·R대비 자신 있게 한 게 뭐예요.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된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도소가 거듭나서 좀 더 변신해 가지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좀 더 계획하나 똑똑하게 세워가지고 올바른 일을 한번 추적을 해서 농촌이 생기 있고 우리 음성군이 전국최고소득 군으로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획되었을 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능력관리를 충분히 못하고 열의가 보족해서 사업이 부진한 데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리면서 질의하신 데 대해 제 소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은 다른데 사업같이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교육사업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더 크게 해서 본래 목표로 하여 사업 성과까지 모든 걸 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저희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제약조건이 저희에게는 부여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충분히 못했는데 제가 볼 때에도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게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평당 150만원 1백만원짜리 하우스로다가 완전히 온도가 17도씩 이하로 내려가면 제대로 문을 닫히고 또 CO₂가스가 부족하면 가스 공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시설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는 못할망정 적어도 그냥 일반하우스에다가 온풍기라든지 가스공급기 또 비료하고 물을 같이 주는 이러한 시설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는 못할망정 적어도 그냥 일반하우스에다가 온풍기라든지 가스 공급기 또 비료하고 물을 같이 주는 이러한 시설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현재 농가 실정으로 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극히 일부 농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확대보급해서 외국의 경쟁력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내년예산에 하우스단지 설치 1개소를 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결의해주시면 한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쌀 판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박덕영 위원님이 직접 서울에 판매장까지 알선을 해 주시고 또 판매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판매되고 미질이 좋은 것으로 음성군 쌀의 이름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덕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시면 앞으로 금년 본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리겠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적극 밀어주시면 저희들 분골쇄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60% 농민을 위해서 지도소직원들은 총력을 경주할 각오를 하고 또 다짐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능률 채소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어쩌나 하는 것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감곡지역의 하우스를 하는데 사실 아까 박덕영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화가 되어야 합니다.
  감곡에 하우스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절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할 적에 지도소에서는 참견이 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기술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지도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농협 주관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단히 활성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래식 하우스에서 여기 고능률 자동 하우스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은 2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하우스 하나를 가지고 3모작을 합니다.
  참외, 오이, 상치, 이렇게 해서 11월달에 3모작을 해서 이제는 이런 정도만 가져도 그냥 농촌에서 어려움은 이겨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새마을 소득 사업 점검을 나가 봤더니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야말로 새마을소득 사업을 벌인 것이 새마을과 에서 벌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현재까지도 그걸 받아 가기고 또 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도소에서는 아까 힘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힘이 없죠.
  힘이 어느 정도 없느냐 하는 것을 나도 압니다. ‘91년도 예산을 먼저 번에 보니까 9억이라고 나와서 지도소도 이만하면 뭔가 농촌을 위해서 지도사업도 하고 또 필요한데 투자도 곁들여 주는구나 해서 아주 농촌의 농민으로서 생각을 많이 했더니 아까 박덕영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반수라는 거의 65%가 되는 그 가운데 그것이 겨우 나서 내일 모래 쓰러져 가는 것을 건드려서 부엌 개량하는데 5억이 들어갔죠?
  그래 나머지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분들이 재래식 자그마치 2백만원 지원 받은 것으로 자기 자금을 투자해서 3모작까지 올리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현재는 그분들은 이제는 그나마 또 새마을소득사업에서 2백만원씩 얻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막혔습니다.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먼저 받은 사람은 안 된 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왜 그러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 너만 쓰느냐 나도 써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차 제에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그야말로 지도소에서 모든 것을 연구해 나가고 기술보급을 했을 때 자그마치 변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만 가서 알려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제에 대한 모든 것이 좀 더 지도소에서도 연관성을 가질 때 뒤따르는 자금에 대한 모든 것이 좀 더 지도소에서도 연관성을 가질 때 소득이 더 높아 지라하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와 같은 어떤 억제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데에는 지금 아주 대단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 또 못 한다, 이제 기술 다 배웠고 하우스 안에서 3모작씩 하는 기술을 배웠으니까 여기에 될 것이 지도소에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제는 장기성 저리자금이 투입이 되어 시범으로서 몇 가지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한데로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장기성 저리자금 같은 것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말씀을 올리는데 사실상 지도소에는 그것이 해놓은데 가서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시작을 시켜줬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시작한 데 가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지도나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까 박덕영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자세적인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또 U·R대책 대응 주요 시범 사업 운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살구가 있거든요. 살구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살구가 달렸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U·R 대응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술지도과장 최익균  살구는 개량용 신품종을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위원 고호종  제가 농촌에 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왕 대응을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살구가 일반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U·R대체 작목으로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살구를 과일로 다해서 내서 한다고 하면 살구가 시기적으로 먹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에다 종자를 구해달라면 얼마든지 구해다 주려고 그래요 살구 씨하고 개복 상씨 산에서 나온 돈이죠. 이것을 많이 권유를 하셔야 되요.
  이것은 지금 외국에서도 못합니다. 산에다 많이 심어서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씨를 모집을 해야 돼요. 돈이죠. 살구 씨, 복숭아씨, 복숭아씨는 돈이라고 부지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얼마나 모자르냐 한국에 옛날에는 살구 씨 가지고 약제 한약으로 2개 넣는 것으로 소비되던 것이 지금은 살구 씨를 가지고 화장품에 붙여서 끈끈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다 들어가는 것이죠.
  또는 원양어업을 하는데 살구씨를 싣고 가서 배가 파산이 되었다고 하면 상어 떼가 사람에게 덤비니까 보통 원양어선에 20가마 정도는 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뿌려 놓으면 상어가 그걸 먹는 사이에 인명구조를 한다하는 등 모든 한약 양약에도 지금 현재 양약의 모든 재료가 살구 씨가 안 들어가면 소화제를 못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느냐면 한 말에 80㎏ 한 가마니에 12만원씩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산 같은데 버려진데다 심으면 그것을 소득을 합니까?
  많이만 달리면 돼요. 전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키워서 많이 달려 씨만 많이 나오면 되는 것이 예요 툭툭 털어다 부대에다 담아 놓으면 씨만 남으면 지금 그것은 해도 좋고 지도소에서 보급해서 해놓으면 트럭을 가지고 와서 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구, 산채, 느타리버섯 어떤 보급적인 것 이것을 해놓고 과일로 팔려고 그래요 이것보다는 대응책을 내놓으셨으면 여기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도를 해서 소득을 높여준다 하는 이러한 연구가 되었을 때 여기다 나열을 하셔야 된다는 것 지금 엊그제 보고 때에도 지도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봉지를 씌운다 봉지 씌워서 과일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요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지 농촌에서 지금 봉지를 안 씌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건비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건 어떤 시범적인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 예요.
  우선 봉지 씌울 사람이 없고 70노인네 할머니보고 씌우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지 법을 개선해서 우선 태양이 많이 맞게 해서 태양열을 많이 맞고 모든 것을 산소호흡을 많이 시켜서 당도를 높여서 손이 안 가게 해서 수입을 높이고 당도를 놓이는 연구가 되어야지 이건 교과서적이에요.
  그래서 봉지를 이중으로 씌운다 봉지를 한번 씌우는 것도 죽겠는데 누가 두 번을 씌우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U·R대응에 대한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9억 중에서 5억을 가지고 남의 집 벽돌집 고쳐 놓고 사업 했습니다 할 정도로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도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내놓으실 때는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가지고 U·R에 대비하는 그분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정말로 지도소에서 지도하는데 정직하게 따라올 수 있게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면 연구를 하셔서라도 지도에 따라올 수 있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고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기술 자료를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연구하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살구하고 배나무를 Y자형이라고 해서 전국에 너덧 군데밖에 안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배나무하고 살구나무를 두 군데를 조금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키워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하면 노력이 많이 절감이 되어 배 같은 경우에는 4~5년을 성과기를 단축하는 이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 지도소에서 연구한 것은 압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입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연구결과를 지목이 되어 있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받아다가 보급하는 것이 지도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대개 기술내용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로 좀 저희들이 내놓아본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신통치 않을 것입니다. U·R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떠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책이 무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 여론화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만히 손 붙들어 매고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새 기술을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지금 고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병행되는 것이라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요구한 자료 유인물을 보면 이번에 고호종 위원님 말씀하신 새 소득 작목에 관한 미꾸라지 자라 양식 관상조류 사육에 대해서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흥지역으로 묶였을 경우 그때도 양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개인 하천들이 있습니다. 개인하천에도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미꾸리는 벼를 심고 사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이 되었든 하천관계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미꾸리는 조금만 구멍만 있어도 모두 도망가기 때문에 하천에서는 곤란하겠고요, 논 중에서도 홍수가 났을 때에 물이 넘치거나 제방이 무너지지 않은 그러한 위치이면서 물도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서 농약이거나 이런 것에 피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동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의회 감사 활동에 준비하시고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3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91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값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많은 연찬과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새마을과장이재옥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보건소장김용준
  사회계장김학헌
  민방위계장박상윤
  기술보급과장송해열
  기술지도과장최익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