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 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3일(금) 10시 04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10시 04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3일째로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 했던 대로 알찬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실 과장께서는 자료 보고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책임성 있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우리 모두 귀중한 일정에 아쉬움 없고 후회 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는 취락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된다.
취락계획이 승인되어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입지가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현 시점에서도 저희가 대소를 가보면 굉장히 여망이 되는 사항을 적절히 질의하시니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대소의 입지적인 여건 우회도로 취학 계획이 된다면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이 주민위주가 아닌 업체간 영업권 이런 것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 및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이 원하는 이런 행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군 의회도 생겼고 주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이런 시점이고 어제 저녁에는 남북화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변하는 판에 이 교통 행정만은 전 근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경 유착 같은 주민 편익이 아닌 이런 교통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바꾸어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대서에 빨리 정류장이 되어서 지금 면 단위에 직행버스 승인이 안 난 곳이 대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직행버스가 몇백 대씩 지나가는데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좀 서둘러서 대소의 어려운 실정을 꼭 풀어주기 바랍니다.
감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고속회사의 진정으로 인해서 이철규가 보상을 한 것은 2천5백만원을 보상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마지막 판에 또 문촌리 주민이 진정을 했죠?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이철규씨 공정에서는 5백만원을 하려고 하다 강력히 나오는 바람에 아마 과장님도 거기에 같이 협력이 되어서 민원을 해결 짓느냐고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2천5백만원 그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진동으로 금이 갔다고 해서 2천5백만원을 보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촌2리 주민들은 그러려니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또 그것이 보상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 뭐 농민이 공정을 허가해 준 이상에는 그런 것은 이해해서 지나가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5백만원 제시에다 2천5백만원으로 보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문촌2구 주민들이 그 당시 우리 집도 금이 갔다.
이거 뭐 정말 떠들 썩 하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중재 역할도 하고 이래서 2천5백만원을 보상을 받고 보니까 다른 주민들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이철규씨는 2천5백만원은 발파작업에 의해 금이 가서 2천5백만원을 주고 나머지 민원인 그 사람이 아닌 문촌2리 주민 대다수의 현재 진정으로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마침 보니까 진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까지 이분들이 그냥 2천 5백만원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끝끝내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간단하게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협력 과에다 얘기를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음성군 내 곳곳을 다녀보면 아직도 도로변에 폐차되어 있는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 대 봅니다.
차평주유소 앞에 같은데 사로로 인해서 차가 아주 흉하게 된 것이 방치가 된 것이 벌써 몇 달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것이 거리에 그냥 있어요.
이런 것을 견인을 해다가 처치를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이왕에 자동차업무를 취급하는 경제과에서 아마 이런 것이 신고 또는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지난 추경 때 견인비라고 해서 추경에 예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방치되어 있을 때 현재까지 많은 기간에 방치가 되어 있나하는 것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공장을 총괄하는 주무과로써 책임을 통감해서 어떠한 협의보다는 저의 과 자체로 한번 해결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도 광주고속과의 부단한 접촉을 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할 계획은 솔직히 당장 5백만원씩 약 5백 가구만 따져도 5억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원칙은 저희 자신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 이것을 부락민과 협의점을 찾도록 지금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다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확답을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례가 남아있다 한 사람이 2천5백만원씩 받았을 때는 그것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이나 그분하고 접촉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러한 고충으로 해서 공업계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의하면 이철규 진정인에 대한 진정이 일부 과장 된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큰 것도 사실이다 돼가지고 다시 저희가 촉구를 문서로서 했습니다.
그 광주고속에 대해서 다시 촉구를 해가지고 이철규와의 당사자 간에 협의 점을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협의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했더니 현금이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2천5백만원에서 양자협의를 이루었다 하는 이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천5백만원에 대한 현금이 건너가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고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주고속에서는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한 정밀판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오늘 현재 들어오면 개별적인 보상은 1백 가구에 대해서 5백만원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상식으로 보아도 그쪽 업자 측에서 제가 그쪽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민입장이나 중간 입장에서 보려할 때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에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러한 사업방향에서 간접보상을 하는 것이 현재 그쪽 의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그것을 다 하자면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라도 광주고속 측에 문제를 대치하는 이런 것까지를 우리 과장님이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사항은 가능하니까 이것을 질질 끌지 마시고 1억이 되든 5천만원이 되었든 본 위원이 지역 출신으로써 협력을 해 드릴 테니까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관계 위원님이 고충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상 방치 차량을 위원님께서 먼저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얻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처리를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10월 2일 관내 방치차량을 총 조사를 해서 12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다음 11월 5일 소유자조사가 완료되면서부터 본인에게 군수가 명령을 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조치하라 하는 명령을 자동차 관리법 25조에 의해서 본인에게 11월 5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현재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11월 25일 날 당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원부 조사를 충주시청 차량 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청으로부터 자동차 원부를 12월 9일 날 회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폐차를 위한 절차에 의해서 12월 15일 날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1주일 걸리면 약 22일경에 그때 가서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조회했더니 자동차세를 납부치 않아 가지고 저희 관내차량도 몇 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서울 외지 차량으로 방치해서 버리고 속된말로 내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가 끝나면 직권에 의해서 제가 폐차했다는 것을 관할구청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자동차 원적도 말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법적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었다. 이렇게 보아질 때 그렇게 보기 흉하고 또 그것을 볼 때에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혹시 이렇게 나누면 이걸 보면서 아!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계몽효과로 나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양반이 머리를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기에 너무 흉 한거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22일 후에는 처리가 되어서 해당구청 시장군수에서 통보해주는 방향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방치차량이 어느 지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개 읍, 면에 여기 저기 간선 지방도 변에도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 원남면 지역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내역을 현지 시찰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도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유형별로 따지면 사고로 인해서 그냥유기가 된 게 있고 또는 도난차량 가지고서 다른 범죄활동을 하다가 도주로 인한 유기된 차량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읍, 면별로 각 읍, 면 관내에 그렇게 유기되어 있는 폐차량을 전부 조사를 해보게 해서 그래서 그 사업주하고 제가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것 왜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느냐 행정당국에서도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사업자 측에서도 일부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나는 협조하겠다하는 이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지역에 보기 흉한 폐차량으로 인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러한 기회를 같이 모아주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셨으면 그러한 민원의 소지는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정밀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시행을 한 거리질서의 차원에서의 교통단속 주정차량의 단속이 주민들한테 많은 저항을 받았죠.
그러나 그건 거리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차원 또 교통질서 의식을 좀 고취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60건 중에서 430건밖에 징수 못하고 미수가 230건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차량의 소계가 불분명하고 뭣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개월, 2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면 또 모르되 지난 1년간의 실적이라고 봤을 때 연초에 이루어졌던 사항도 있을 테고 4개월 5개월 6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34.8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는 69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미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매듭은 분명히 빨리 지었어야 된다, 도저히 행방불명이 되고 찾을 수도 없고 우선 차를 가지고 행정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인에 대한 재산적인 압류를 해도 거기다 되고 하는 건데 본인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소재가 행방불명이 되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조치결과를 이것은 여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될 시기다,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미수자 몇 명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재산압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또 몇 명은 행방불명으로 인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는 당연히 소홀한 것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어떠한 정리를 해야 할 시기라면 분명히 어떠한 결과 조치가 나타나야 만이 그 업무는 마무리가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길게 보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금방 방치차량과 같이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연말이면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이 지역에 있으면서 또 기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특히 공업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많다.
아무리 잘해도 남의 눈에는 잘못하게 비춰질 수가 있고 하는 이런 고충입니다. 그러나 항간에 보도된 이런 여러 가지 언론 소방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관심과 의혹의 눈길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내에서는 다소 공업계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 물론 그 보도를 통하여 또 보도 전에 그러한 첩보의 정보를 입수해서라도 자체적인 조사라든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 후 금후라도 그것을 철저히 규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 규명이 된 내용이 주민들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말로 감나무 밑에서 뭐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서도 방송언론을 통해서 그것의 진위여부는 나중에 자체적인 또는 외부적인조사 감사로 인하여 밝혀지겠지만 내가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즉시 지역경제과에서 해당이 된다면 그때에라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앞으로의 의정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도 검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업소보다도 배달원 운전 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가끔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저희가 그러한 점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사이엔 급할 때 꼭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택시요금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올리게 될지 몰라도 그 택시요금 요금조정기준을 말씀이계셨는데 금년 2월 20일부터 시행입니다.
기본요금이 2km까지 750원 입니다. 추가요금이 3백 미터 당 50원씩 추가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포장도로와 공차운행에 따라 20%이내의 할증이 가능하다 해서 군 단위는 지침에 의해서 음성군은 리, 동별로 협종 요금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협종요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협정요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택시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고 노력은 합니다만 고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조합 내지 그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운행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그것도 새 질서 차원에서만 저희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도로 되는 바람에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15톤 트럭 같은 것이 지나가면 휘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 다리 하나 건설하자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가 버스고 시내버스고 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한쪽으로다 쭉 그냥 계속 24시간 주차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선 자체도 좁은데다가 1차선으로 완전히 주차공간으로 해 놓으니까 다니기가 힘들어요.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 외 주차장에는 대개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하고 싸이클 경기장과 설성공원 옆에 있는 것 저희는 미미하지만 그러한 노 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은 바로 길에다가 허용선을 그어서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 4백 대 분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대로다가 무딘 주차가 불법 노상 주차를 단속한다면 하루에 4백대는 계속 단속이 되겠네요. 4백대 차량은 결국 세워놓을 때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이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영구적으로 개인의 유료주차장 시설을 하던지 저희가 의회에서도 유료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그런 유료 주차장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자 잘못 세워 놓았다고 단속만 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단속보다는 선도하고 편의행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읍, 면별로 유료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어제도 교통행정 계에 어느 분이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현지심사도 해본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및 조례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지 확인을 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시키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때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때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그게 참 다행스럽게도 그 많은 양을 전부 아스콘으로 다 깔아줘요 그래서 참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감곡면 소재지가 거의 다 되고 왕장리에 60cm를 100m정도 50m정도 매설하고서 그 도로를 전부 아스콘으로 깔아 주니까 오히려 우리 감곡면에는 지금 현재 포장을 잘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고마운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할하는 전신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 것은 졸렬하게 그것 하는 자리를 지금 레미콘으로 한자리를 파내버리고 그 자리만 아스콘으로 하니까 도로가 보기 싫은데 경기 전신전화국에서 한 것은 그 도로를 전부포장을 해주니 이게 도세의 약함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감곡면에는 경기도 관리청에서 하는데 안길을 만약에 음성군에서 이것을 했을 때 도로 포장을 해 달라는 것 같으면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절당했던 것인데 경기도 관리청에서 하는 바람에 왕장리 오향리 소재지의 도로 안길 포장이 거의 완벽하게 100%되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 경기도 관할에서는 이렇게 잘해 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그 공사가 보기 싫어하니까 경기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도에서 참 엄청난 자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았을 때 우리 충북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이 경기도 전신전화국에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가 하면 또 안동네 일부는 차도 블록을 깔았던데요, 그 차도 블록이 거기만 굴착을 해 놓고 보니까 전체가 망가졌으니 그 차도블록은 전부 새로 갑니다.
지금 오향리 우리 부락만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제가 봐도 수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됐다 했을 때에는 이것이 국고 환원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말씀드린 것은 소재지는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해 줬어요.
오히려 도로 포장이 잘 되었는데 산재 부락에 굴착한 것도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또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놔두고 갈 염려가 큽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천부지 수면점용 허가를 보니까 서울 사람 인천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무엇에 Tm려고 서울 사람이나 인천 사람이 받았는지…….
그것은 용도가 세 번째 정몽원시 도로 이것은 한라 중공업으로 들어가는 부지 그러니까 주로 외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장이나 무슨 도로 붙어 있는 그런 소하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소하천 같은 것을 횡단 해보면 구조물은 안 치우고 합니다.
그러면 횡단하는데 구조물 안 치우고 그러면 그것을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고 주소만 다릅니까?
뒤에 있는 정몽원 이거 한 것은 한라중공업에서 그 필요한 물을 취수해서 품어 올리는 관리를 매설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 공장 진입로에 들어가는 구거를 횡단하기 위해서 부지로 활용한 것을 점용 허가를 해 준겁니다.
소류지는 아니지만 같은 맥이 통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소이 충도리에 보면 45년도 경 되어서 이것이 축조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수지의 수문으로 통해 나오는 통관 부분에 콘크리트관이 노후 되고 썩고 그래서 이것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로는 전에는 관의 직경이 1미터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통관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아내고 했는데 요사이는 겁이 나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물이라도 흘러내리고 그럴 때 콘크리트관은 다 떨어져 있고 흙과 같이 휘말려 나오면 제방도 붕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상당히 위험이 크고 뭐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본 위원이 농조에 알아본 것으로는 이것을 수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류 지역에다 보강 개발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차기 년도 농업용수에 이용을 위해서라도 물이 그 부분을 통관 해야만 할 텐데 그때 가서 만약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관이 물과 같이 휘말려 떨어져 흙이 휘말려 나왔을 때 이 제방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위험 부담도 가져지고 커다란 우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이지만 농지개량조합과 적절한 협조하에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써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음성군 관할에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 과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되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통관과 방수로는 보수하고 제방을 현재 상태에서 저수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사업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급한 부분이라도 먼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 제방을 붕괴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만큼은 조속한 경사와 진단이 있어야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단이 한 3년 전에 제방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그 당시는 거론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해가지고 하류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 지내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이와 아울러 우리 군에서 괜히 하고 있는 소류지 저수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은 축소 한지가 오래되고 보수한 지 오래되는 그런 제방들은 정기 정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런 피해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지 않도록 그런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라는 차원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수하는 사업은 못하더라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소만은 사전 점검을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도 제가 별도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 초청을 해 놓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충도저수지에 관해서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통관만이라도 우선 보수해서 위험이 있는 것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상태에서 미사용 되고 있는 것이 5군데가 있죠?
사실상으로 그런 것은 소류지 면적이 엄청날 것이란 말이죠. 사실 매몰을 시켜서 다시 이용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의 폐지는 해야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있으므로 엄청나게 악취도 나고 또 병충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사용으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 달리 이용하는 것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준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로 사토가 매몰이 되어가지고 방수 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하죠?
사실상으로 지금 현재 산간지를 개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류지가 매몰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것을 지금 준설을 해서 그 흙을 복판에 있는 것을 실어내서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난 것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설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는 상식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매립이 되어서 증설이 요구될 정도의 소류지라면 거의 폐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영구대책인 것이 지하수를 파서 전기로 뽑아 올려서 해주는 것이 더 빨라요.
그것은 영구한해 대책이 됩니다. 만약에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방수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물이 떨어지면 그만 아닙니까마는 지하수로 대체를 해서 그걸 매각을 해 영구적인 한해 대책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증설이니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쇄조치를 해서 지하수 관정을 묻어서 영구 한해 대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만 소형 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항구시설로 보지 않고 간이시설로 보기 때문에 대체시설로 되고 있는 요건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 대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허용된 규정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용도폐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준설 대상관계로 좋은 지적이신데 준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원래 필요한 농업용수는 1ha에 대충 5천 톤 정도의 1입방으로 봐서 2천원이 필요 하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훨씬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에서 이렇다면 좋은 지적이신데 다만 문제는 팔아서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기반문제는 저희가 수맥도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되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암반관정이라고 해서 100m씩 굴착해 들어가서 파는 지하수 개발을 4억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재투자하는 것은 제도상 어렵고 국고지원이나 이런 대체지원을 받아 저희가 개발해 나가는 방법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극에 정주권 사업이 11월 5일 준공된 건데도 산업과 소관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91년도에 2천9백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4억2천9백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4억9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천3백만원의 추가집행 된 걸 먼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기는 보아왔는데 당초예산은 어떤 이유로 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추경에 사업예산이 안 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 공사를 6천3백만원을 추가 집행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정확하게 저희가 금년 16억 예산 중에서 8억이 국고보조금이고 4억이 도비로 군비가 4억이 이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반영해주신 금액에서 전용해 썼다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일부 노선을 끊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확보될 것으로 보고서 계속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감리 비라는 거는 부대비인 모양인데요. 2억2백2십만6천원 이거 차액이 한 1억2천 남는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계획한 것은 2.1%해서 설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액이 1억여 원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나머지 차액은?
지침상으로 또 감리비는 지침상으로 5.5%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 유효율은 농수산부에서 정해진 유효율에 의할 것 같으면 농업 진흥공사가 측량설계가 감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감리는 원칙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용역을 주어도 되고 농업 진흥공사에 주어도 되는 어물어물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서 농업 진흥공사 보고 일반용역비 그러니까 과기처에서 정한 3% 정도 됩니다.
3%에 하겠느냐고 그래서 못한다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일반 경쟁을 붙여가지고 2.98%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 반정밖에 안 쓴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우리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 113페이지하고 114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예산서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부라고 하셨지요. 6.5%, 5.1%, 6.2%가…….
가산되는 지급은 측량하기 위해서는 연장별로 달라지고 측량 공정별로 달라집니다.
그런 모든 비용을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급은 안하고 그 요인만을 적용하다 보니까 더 깍 는 요인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 비용만큼도 사실상은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한다면 물론 욕심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습니다.
모든 사업추진부대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읍, 면에는 그리고 본청에는 항상 예산서를 보면 본청에 추진 부대비는 다른 명목으로 사업별로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청에는 예를 들어 설계비, 관리비, 부대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을 추진할 때 일은 사실 일선 읍, 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쓰시는 부대비를 읍, 면에 실무 전선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배정해서 나누어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관계되는 부대비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 추진하는데 읍, 면에서 협조해주는 사항도 있고 기공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 같은 경우는 재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읍, 면에서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이다 뭐다 해서 출장도 많고 또 보고 올리려고 사실 용지 대며 필지 대며 돈이 소요돼요. 20만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건설과의 토목직들도 물론 과장님이 배려해 보시겠다니까 참 고마운데요. 조금 더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아무래도 청내 계신 분들보다는 가난한 게 아닙니까?
부대비를 나누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87년 말 현재 50.2km밖에 안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그 후에 승격된 노선 이것은 자연 뒤고 나중 계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중 장기 계획에서 ‘93년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오히려 늦어진 결과를 가져올 것만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 자체에서 인원을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 상급관서하고 승인 절차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 건설과만 해도 토목직이 토목 계, 농지계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러 나가더라도 최소한 3명은 가져야 뛰고 들여다보고 쓰고 하는데 둘이 가서 하다 보니까 계장까지도 가서 같이 뛰어야 할 형편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토목직이 있다면 면 단위로 저 같으면 혼자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더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실질적인 인력 수급면에서 제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원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들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부족 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충원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군 전체가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실 텐데 한 달 이상 공백이죠?
인구가 거의 1만5천명이 넘게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분의 2 정도 밖에 못하고 있어요. 현재도 한 1천5백미터 가량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폭이 6미터 포장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내년도에 2개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군도가 아니고 일반도로인데 농어촌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개발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 면에서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릴 것은 내년도 예산에 6억7천만원의 양여금이 지원되는데 저희 군비를 2억8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는 개발사업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감사를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거나 현장을 검사할 사항이 있을 시는 또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행 할 계획이오니 추가 자료나 현장 확인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께서는 보고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부족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완 편성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수행하도록 지원 협조 및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지하 암반과정이 착공이 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책정하려 했던 것이 백지화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결정은 건설부장관이 하죠? 먼저 번 허가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변경이 되려면…….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채수량하고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시해서 채수량의 계획물량이 나오고 수질검사를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건설부 장관의 대체 수원개발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이 그것을 승인을 해주면 지금까지 진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던 만승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백지화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서 안 되면 그만이다 하는 식이 아니고 꼭 사업변경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저쪽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으로서 어느 사항보다도 대단히 중요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도나 진천군에 좀 관심을 둬서 알아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을 중간중간에 관심이 많은 박 위원이나 저나 유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현황과 그 모든 내역을 즉시즉시 정보를 수집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야 할 모든 것도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해 공장이 아닌 일반 공장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후에 사업변경 결정이 아니 되었어도 공장 허가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 이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서 공장허가를 내려고 문의를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풍문에 많이 듣고 또 나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하 나의 규정이나 법은 말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얼마 있다 보면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공장허가가 아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니 되는 게 현재 지금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해서 민원이 많은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0년도에 해당하는 겁니까?
볼 적에는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대상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런데 보호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호원에서 보호구역으로 책정한 모든 평을 말이지요. 이것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현재 하나도 개발되어있지 않고 지가도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성 도시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응력을 한번 장호원 이천군 하고 협의를 해서 보호구역을 지금 웬만한 데는 많이 양해해서 그것이 축소되어 간다는 신문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곡 상수도 보호구역은 과장님의 노력 군수님의 노력으로 해서 보호지역이 풀리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그것이 삼성건설과 광주고속하고 세양(주)건설이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물을 지표수가 아닌 우리가 지하수 물로 좋은 물을 먹게끔 해준데 대하여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이것이 전기가지고는 안 된다 전기가지고 퍼 올려서 담수를 했다고 했을 때 전기로가 현재의 거의 300% 이상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수도 보호지로 풀려서 지역의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도움은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을 먹는 사람의 과중한 수도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대책이 있는지 이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주고속 삼성 3개 회사로부터 10년간에 운영비로해서 1억136만원을 지금 현재 받아서 세입.세출금으로 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향 후 10년 동안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생각이 되고 그것 이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전기료가 많이 나가서 10년간은 현재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적용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하루종일 새는 데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배수관이 배치가 된 것이 외관상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파헤쳐 누수를 갖다 하루종일 내버려 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 예요.
지금 이런 거는 배수 전 도로변에 도면이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수도가 매립되어있다 하는 것이 누구나 알기 좋게 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개개인의 집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부락 간에 골목이 있는 것은 꼭 표시가 되어야지 지금 한국 통신공사에서 마냥 여기는 현재 케이블선이 묻혀 있는 지역이라든지 하는 표시가 있으면 아주 막대한 누수현상을 막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이 점에는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배수관에 대한 표시는 설계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표시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가능한 한 표시가 되어 각종 공사 시에 불편이나 또는 공사로 인해서 배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는데 먼저 업무 보고 때 고호종 위원님이 다루시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저희가 요새 매일 회기에 나오면서 여기 군청 앞에 오다 보면 우리 군 청사 앞에 현관 입간판에 농토배양기간이 ‘91년 11월 15일부터 92년 3월31일까지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춘기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석회가 말입니다.
추기는 7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죠?
이렇게 해서 60%로 자부담을 한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시용의 인력이 딸리고 하는 여러 가지 농촌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90년부터 상향식으로 농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읍, 면에서 집결해서 군에서 도로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농협 도지회와 계약 체결하고 도지회는 통운과 계약을 해서 이를 수송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농가에 통운이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시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석회와 규산 질은 전년은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넣고 있습니다.
추기 분 석회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규산 질은 8월부터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적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문제는 90년도 이전에 들어갔던 어떤 행정 계획이 책정된 또는 물량이 들어갔던 과년도 분이 아직도 안 쓰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먼저 번에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락이 아직도 과년도 분이 일소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기관에 알아봤는데 규산 질은 모심기 이전까지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소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종, 정식1-2주 전까지 사용하면 농작물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시용 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집중해서 지금 동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해동과 동시에 전량 사용토록 하는 내역을 집중 할 각오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구산 질 비료는 지금 토양이 규산함량이 132ppm 이하로 되어있는 5비아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는 작물에 따라서 마늘이랄지 석회질이 부족한 이런 토양에는 전부 작목별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도비가 보조가 된다면 소석회는 740원에 60%의 자부담이고 규산 질은 7백만원에 대해 60%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자부담이 60%인데 국비보조금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보조금이라면 희망 농가들이 원하는 소석회로다 공급을 해준다면 농사짓는데 편리하고 또 규산 질은 적기에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깐 된다고 그러셨는데 되지를 않고 있어요.
늦어서 못 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적기에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말로 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기피 하는 농가가 많은데 여기에도 방안 책이 계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말이죠. 공급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석회는 그렇게 규산 질 물량의 배나 되는데 그것을 줄려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보고는 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 규산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규산질도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제가 분명히 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시)
글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에 신청을 안 받고 행정계획에 의해서 조금 무리하게 들어갔던 그 물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락의 회관이라는 것은 공동시설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회관이 설립돼 있고 지금 회관 앞에 방치되어서 몇 년째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희망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관 앞에다 그렇게 몇 년씩 방치가 되어서 회관 사용하는데 더군다나 들어가는 정문에다가 그리고 파손이 되어서 비닐이 너덜너덜해서 아주 미관상도 보기 싫습니다.
아무리 자부담이 60%가 있다 하더라도 국도비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저렇게 방치시켜 놓고도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못하시겠지만 서도 저런 것을 지나시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지날 때 안 좋을 텐데 더군다나 행정공무원들이 볼 때는 시정요구를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생극, 감곡, 대소, 삼성, 금왕까지 지금 각 부락 회관 앞에 저렇게 몇 년씩 규산 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안 책이 없으신지 대답해 주세요.
아까 제가 사용 시기 영농기 이전까지 전량, 사용토록 군에 특별 행정력을 시달해서 농민을 이해 납득시키고 사용토록 지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소석회나 규산질을 소화하기 쉽게 입제나 제조공급을 해 주신다면 아주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중앙에다 건의하는 식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전에도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보다는 과거에 식량중산시책을 강력히 펼 때도 토양개량제 시용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환자에게 약을 먹이는 거와 한가지인데 농민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제로 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입제화 하게 되면 상당히 공정에 다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김정용 위원님.
이농 정책에 저도 농업부분에 관여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제일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초지조성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소값이 좋아가지고 초지를 해서 산에다 방목을 해가지고 힘 안 들이고 고기를 얻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시작했더니 초지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로 보아도 하급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우기 대소나 삼성 중부고속도로 나면서 공장입지가 되고 있으니까 땅값이 많이 상승되고 있다는데 여기에다 대고 지금 1ha에 2마리인가 이 소를 방목한다는 이거는 참 꿈같은 이야기지요.
10만원 15만원 짜리 에다 초지조성은 사업 중에서 제일 실패한 대표적인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원은 축산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보조에 의해가지고 매년 하급 초지를 말하자면 정상 중급초지로 또 아니면 정상초지로 올리기 위해서 금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0호의 32ha를 제가 보조를 657만9천원을 지원을 하고 본인이 또 657만9천원에 대한 융자를 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고 하급초지에 대한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이나 농민이 기해서 조사를 해서 대리 관리자라고 하는 지정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지법 제22조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82호에 대해서 227ha에 대한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각 군에서도 서로 지정관리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리 관리를 하고자 나서는 사람도 없는 것이 문제점인데 저희들 관리는 그와 같이 관리자도 대리로 지정하겠다 하는 공고를 저희들도 축산기금으로 인해가지고 가능한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급 초지 자를 갖다가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초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다 보면 초지사업만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으로다 내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번에 군정보고 할 적에 92년도에도 초지를 해야 된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다 기억을 합니다. 먼저 것인지 몰라도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이 초지에 또 내년에도 해야 되는가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사업성이나 모든 게 지역마다 산골이나 이렇게 해서 자신 있으니까 물론 하겠습니다만 먼저 번 같이 해가지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산업과의 오명을 갖다 씌우는 이 초지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대소, 맹동 상급초지, 중급, 하급 이렇게 많을 때는 사업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땅값이 10만원 15만원되는데도 초지라고 해 놓아서 결과적으로 대리나 공짜로 와서 하나도 안 할 정도의 초지인데 이것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지주의 재산권이라도 보호하게 또 팔아서 공장이라도 짓게 흔히 얘기하는 3천 평에서 1ha에 공장을 지으면 몇억이 쏟아져 나온다는 기준치를 항상 공장 지을 때면 좋은 얘기를 하면서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 이 사업 하급초지라면 빨리 국비라도 다시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풀어주는 쪽으로 해서 재산권에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기정 초지관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이나 중급은 빨리 해제를 시켜서 개인의 재산권이나 보호해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하급 중급해서 위의 지침이나 령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아예 중하급 이하는 빨리 해제시켜서 재산권이라도 보호해주고 공장이나 하나 들어서서 이익이라도 볼 수 있는 우리지역민을 실제적으로 위하는 그런 농정이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와 같은 지침이나 령이나 모든 게 다 좋습니다마는 한번 배짱 있게 음성군을 살린다는 농민들을 살린다는 배짱을 가지고 지침이고 뭐고 무시하고…….
2회 이상 공고해서 대리 지정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도 초지법이 대폭 강화해서 그런 취지 방향으로 지금 법이 개편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초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672ha 중입니다. 국유지 30ha 공유지 208ha 이렇게 해서 238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에 사유지가 421ha인데 관리 실정에서 하급지라고 하면 초지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까?
하급지라고 명시된 것이 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토지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2회에 이상에 공고를 거쳐서 대리인을 선정을 할 수 있고 그거는 강경한 입장에서의 개정이고 그 개정에도 어떠한 제도적인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중에서 차지하는 하급지 면적 중에서의 국공유지 면적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는 정도 됩니까?
아직 안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자료에 제출해 주셔도 좋고 개정 전 또는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해서 사유지는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하는 그러한 저항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서의 임대 초지에서 과연 규정상의 어떠한 조치를 해서 임대계약을 해체 도는 대리 경작케 한 예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실태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지…….
403ha 중에서 중급지 상급지는 잘 되고 있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하급지 면적이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 70%에 해당하는 하급 지 403ha 중에서의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면적과의 비율을 제가…….
해서 개인이 불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초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시설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에 보완이 되는 미비한 규정을 보완을 해서 많이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만은 그러한 규정 집행이 되어야지 그 규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사장된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태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국유지에 하급초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허가를 임대계약 해제나 대리지정실적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에서 읍, 면 순회 간담회로 각 읍, 면을 순회할 때 가장 문제로 대두 되었던 사항이 도정료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도정료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타 피해 사항이 혹시 들어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면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업자 단속은 헛것이 아니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는 현재 도정료가 80K들이가 우리 음성군 9개 읍, 면이 똑같습니다.
도정료가 괴산이 가까워서 도정을 해 봤더니 거기는 80K에 6K정도를 받는데 음성군 도정 공장에서는 도정료를 7-8K까지 받는다.
이랬을 때 우리 의회의 위원들에게 이것을 시정 요구를 하고 우리의 답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바입니다. 만약 혹시 이것이 과장님이 혹시 답변을 그것은 도정공장 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요율을 자율화하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말씀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어떻게 한 관내에서 더군다나 농민들이 지금 쌀값이 싸냐. 뭐냐 농민의 어려움을 대단히 격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군만이 그런 단속에서 어떻게 단속이 잘못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사가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타 군에 비해서 도정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단 괴산군만이 아니고 또 괴산군이 아닌 다른 지역 인접군의 주민들은 음성군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하려고 했더니 오늘 마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조사를 그동안에 아마 저희 의원들에게 간담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면 군에서도 이런 말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나갔을 때만 이말 했겠는가, 그래서 담당 과장님에게나 담당계원에게도 이러한 것을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 억울함을 벗겨 달라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그런 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까지는 80kg 한 가마에 쌀로 5%의 도정수수료를 냈습니다마는 81년부터 도정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나가서 농민하고 대화를 여러 번 해 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조가 이것을 운반을 할 경우에는 지금 5K를 거기에 내고 그나마도 업자가 아니고 도정업자가 운반할 때는 10%를 내고 있습니다.
80kg 한 가마니에 그래서 상당히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정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 가공협회가 도 단위도 있고 시, 군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도 단위에서도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어떤 해결책이 적정선에 되도록 건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농민들이 많은 질의가 오고 그것을 해소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속행할까 생각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 후인 5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산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느 때 어디에서 산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작업복을 입고 항상 대기하는 마음으로 신속한 방화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수감 자세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토석채취의 현황이라고 하는데 보면 ‘90년 7월 12일 신규로다가 이거 대민입니까?
대민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우선 환경보호과장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대문으로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허가를 해 준 분도 이것을 채취 허가를 해 준 분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허가를 받고 사업하는 현재 상황은 아주 민원이 무리하게 발생되거든요?
괴음으로 인한 시끄러움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과 더군다나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대문에 벽이 금이 가고도 모래가루가 날아와서 현재 그것이 민원이 되어서 대단히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런 중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우선 이것을 허가하실 때 거기서 규정이 있어서 했는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하지만, 규정상만으로서 알고 하셨겠지만 그 토석 장에서 골재용 토석 장에서 부락하고 거리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 준 오늘날에 와서는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소송을 하느냐 하는 단계까지 나올 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그때에 허가를 내줬고 주민에게 피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잘 관찰하고 보완을 해서 한 것인지 모두 그것이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민원을 야기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잘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허가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부락으로부터 100m 이내는 안 된다, 가옥으로부터 국, 철도변 가시 지역 1km 이내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야간에 발파를 하고 야간에 산물을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 2명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보내어서 사실을 제대로 조사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복명을 할 테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유권은 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지 이랬을 때에는 제재 조치를 해서 취소까지도 검토를 해 봅니다마는 그런 문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가 떨어진다든지 오후 6시가 지났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작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취할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당사자들과 부락 주민들을 만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4번이나 바뀔 때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미흡하신데요.
그래서 물론 나는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도 이런 것을 허가 내 줄때 허가만 내주고 나면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내 준 사람이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과의 모든 문제가 발생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괴음 더군다나 매일 폭파를 하니까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 거기에서 백 미터라고 그랬는데 백 미터는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괴음이나 이런 것이 공기의 기류를 타고 나간다고 하면 50m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허가를 내준 사람은 지금에서 아무런 책임도 안 느끼고 이것을 관장하는 환경보호과만이 지금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장님께서는 일임해준 일은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차제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한번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을 하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허가를 내줄 때는 심도를 기해야 할 것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내무과 감사 자료에 보면 정원이 12명에 지금 현재 11명이고 청원경찰이 3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잘했지만은 혹시나 싶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뭐냐 하면 나는 산림과에 청원경찰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청원경찰인가 옛날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는 뭐가 있나 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사항이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청원 산림보호 직원의 명칭은 청원 산림보호 서기 이 사람이 지금 3사람 있습니다.
청원보호 직원이라는 것은 산주가 요청을 했을 때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하는 근거는 청원산림보호 배치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3명인데 이 3명이 대개 언제 배치되었느냐면 과거에 군 유림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15년 전에 그 당시에 조림을 많이 할 때 조림 지도 인부, 군 유림 도난 벌 방지 이런 것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하면은 금왕읍 백야리에 저희가 백만 평 이상의 군 유림이 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민가가 적고 그래서 불이 나면 항상 위험성이 있다 해서 백야리 윗동네에다가 한 사람을 고정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에도 계속 재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인가 산림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용산리에 배치된 청원경찰 한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근무하던 이 사람은 업무는 주로 군 유림 관리를 하는 것인데 특별한 조림을 한다든지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식수계에 1명 보호계서는 자기의 군 유림보호를 하면서 제재소 단속, 제재소 관리 그다음에 보호수관리 이런 것을 맡겨서 일을 하고 식수 계에 있는 사람은 조립 양묘 가로수 관리 등으로 보조업무를 하도록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산림과 12명을 정원을 정해줬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배치에서 말씀한 제반 업무는 12명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과장님의 부지런함과 이렇게 머리가 좋은 과장님으로서 12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무부인가에서 난 청원경찰이라고 하셨는데 이 업무에 안 있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불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멀리 쳐다보고서 전화신고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둘이나 그 현장에 나가서 산불방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군 내에 공무원의 인력이 딸리고 하는 판에 유독 산림과에서는 사람이 많이 남아돌아서 내무과에서 지정해 준 11명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내의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인력 낭비와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 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한번 과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예산 낭비와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불요불급하게 쓰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소견을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자꾸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노는 인력이 없도록 배치하도록 우리가 직원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군 유림이 길게 생겼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이런데다 공장을 못 짖고 여기에다 짖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기다가 일부는 못 짖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가 한 필지였던 것이 전부 개간이 되고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한군데 있으면 굉장한 가치가 나가는 것인데 전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1월 29자로 와서 이것을 그냥 바꾸어주면 안 되니까 계약서라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공증 기관이던 감정원에 가격을 이쪽저쪽 비중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5조에다 뭐를 넣었느냐 하면 갑을 해서 을은 그 사람 김수환이죠.
본 계약체결 이후에 교환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 번 당해 개발예정 계획으로 취득한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장을 짓는다고 했으니까요 개발계획의 실행시기를 위배하여 독자적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갑에게 제반조처 군수의 제반 조처에 조건 없이 승낙한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 번이 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재산의 매수를 요구한 때에는 우리가 사야겠다. 그때에는 을은 교환으로 취득한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여 갑에게 매도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된다, 여기에 무슨 계획이나 종합적으로 계획할 때 그때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군에서 사게 되면 한국 감정원 가격으로 사도록 이렇게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와 같은 가격은 더 주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게 되리라고 생각이…….
이거 전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이예요.
한집 건너 두 집 건너 자꾸 하다 보면 누구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고집을 세우고 미루니까 종말에는 군유지라도 바꾸어 주더라, 이런 습관화가 될까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전례가 된다고 이번 한번으로써 끝이 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내송리 지역은 현재의 국토이용계획상에 용도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했다면 이 감정원 감정이 실시된 그 시기에서는 그 시기와 교환을 한 시기에 이 시점에서 지가의 변동은 엄청난 폭으로 변동이 있다, 그래서 벌써 손해발생요인은 발생이 되어 있다, 이거 물리지도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행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기본법을 제쳐 두고 어떠한 약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법령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까지 사회에서 기업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원칙으로 보편타당한 기본법이 이 법령 자체에 위배되는 약속은 그것은 법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거기에서 제시한 행정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부수조항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조치가 지금 사정으로 보여지는 상태로 봐서는 벌써 시기적으로 지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한 과정은 인정하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주고 빌어 먹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산림과장께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여간 이런 민원 관계를 해결함으로써 거기의 여러 가지 토지이용 절차 이런 것이 없어졌고 도로가 확포장 되는데 그것으로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도나 이런데서 와서 많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했다가 이러니까 절차상 이런 것이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전부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의회에 반듯이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2,550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현재 도지사 승인까지가 1991년 1월 4일이고 또 교환 및 취득을 하는 것이 1991년 3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할 때로 본다면 8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감곡 월정리 방면에 3.8K의 상평리까지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앞으로 노은까지 연결해서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값이 상승세에 올랐을 시기입니다.
그때 한창이 그런데 임 감정가격으로 2,550원이 나왔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나 산림과장이나 이러한 민원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급했다, 그러니까 우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것인지 군 재산은 뒤로 미루고 우선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여기 깃들어진 것이 이것이 조금 더 그냥 답변만 듣고서는 안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등기완료가 이것이 더군다나 1991년 3월 18일 날 등기를 완료했다면 지방의회 개원 27일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회가 개원이 될 때에는 이 문제를 그때 상정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이거 이전에 상정 자체를 한 공무원에 문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어떻든 간에 군유 재산 더군다나 임야의 량을 본다면 거의 6배에 가까운 것을 교환을 했는데 더군다나 아까 빨간 것으로 그려 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니까 용도가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공업지역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그 옆에 에다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그것이 편입이 된다고 할 적에는 그 땅값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아까 설명은 설득력 있는 설명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개원을 20일 앞두고 이렇게 등기까지 완료했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군유재산을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재산을 늘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고 우선군수나 현재 실 과장들이 자기네들에게 모든 민원이 부딪치는 것을 어떻든 해결해 놓고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여실히 나라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등기까지 되었으니까 이제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 재산을 이렇게까지 손실을 볼 것으로 규정 할 때 이것을 저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시정을 요구할 때에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걸 감수할 용의는 있는지 책임을 감수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도 작년 9월 달에 올려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미쳐 제가 의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 준다는 생각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시간을 가지고 27일부터 그런 것을 의회가 개회할 때까지 참았으면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1일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계획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음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규정에 의거 비록 3일동안에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을 했나 하는 아쉬움과 또한 벅찬 과제였다고 돌이켜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6백여 공직자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위원님들도 군정의 세부적인 면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아직도 공직자로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정된 일정이지만 회의 식 감사를 통하여 자료와 보고를 받고 군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군민의 뜻에 따라 추궁하고 답변을 얻어냈다는 것도 지방자치의 원년의 해로 실로 큰 수확이라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기간 동안 답변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시정하고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골고루 펼쳐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11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철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