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1일(수) 14시 04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감사선언
2. 위원장인사
3. 부군수인사
4. 행정감사
□ 부의된 안건
1. 감사선언
2. 위원장인사
3. 부군수인사
4. 행정감사(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14시 04분 감사시작)
1. 감사선언
2. 위원장인사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특별감사위원회에서 ‘9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님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처음 실시하는 ‘91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행정 감시와 견제 기능의 한 방법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감사로 각종 한계가 인정된 범위
내에서 귀중하게 부여된 일정한 뜻한 바대로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활동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 활동에 자진 출석 자진 협조하는 분위기로 보다 성숙되고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적발 및 처벌 실적위주의 감사보다는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함이라는 대전제하에 잘못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부문이 있다면 자성의 계기로 삼고 발전 방향과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는 공인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결과를 맺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주시고 분발하여 주실 것과 출석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서류 및 증언이나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은폐보다는 신속한 서류 제출과 명확한 답변 등 수감 태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활동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군정이 발전해나갈 수 있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헌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을 계시겠습니다.
3. 부군수인사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에서 집행한 행정에 대하여 군 의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정을 연구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자치행정의 내실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금년도 군정시책이 무리 없이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인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정 처리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군민 의견을 군정에 충분히 반영했는지 자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는 모든 행정에 가치기준의 중요도는 군민 본연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합리적인 민주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목록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자치시대를 맞아 한 차원 높은 행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4. 행정감사(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이번 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은 12월 11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를 12월 12일은 민방위과,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를 12월 13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해당 실과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회의 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 기관에 당부 드릴 말씀은 각 위원들로부터 제출 자료의 불성실 등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감사 자료에 관련된 추가 자료나 답변요청이 있을 경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과 예산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소송사항은 맨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91행정감사자료설명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예산전용 집행내역이 있네요?
전용된 것이 지금 2천4백만원하고 5천만원 2가지가 나와 있는데 2천4백만원에 대한 것은 그런 데로 이해가 가는 데요 5천만원에 대한 전용은 사전에 소요예산 판단이 구별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10월 4일부터 추경을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 불과 몇 일되지 않아서 10월 28일부로 전용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들 있음)
그래서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의 자본 보조에서는 자본이 투자가 않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이 되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집행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시설에 투자하려고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족이 되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판단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사기준은 매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전 상주자와 부재자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원은 이 동장을 위촉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각종 통계 계나 도통 계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교육도 많이 했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많이 나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기초적으로 정확해야지 모든 기획이 맞아 돌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비뚤어지면 나중에 크게 비뚤어지지요.
내가 알기로는 정확성이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내부적인 조작이 혹시 없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진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하고 문화지구택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란에 보면 대지 105평 지상18평에 부족계산확보가 8천만원인데 여기에서부진사유를 보면 3억 보상가격협의가 지난해서 3억 요구가 평당 3백만원으로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평당7-8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는 평당 3백만원정도를 요구해서 거의 5백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세운 이런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이런 일을 예상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박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6억을 투입해서 16억중 지방채 15억을 발행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 부진사유 3가지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2필지 1,345평이 지금 지연사유로 나와 있는데 16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했을 경우에 군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이득은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번 그것을 해주겠다 하는 이런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소개설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15억씩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부진도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 이득이 얼마조차 될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러한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9페이지로 되어있는데 ‘90년 사고이월 조서가 있죠?
여기에 보면 사고 이월 예산약이 12억2,603만7천원의 사고이월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사업명을 전부 세어보니까 70건이예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몇 일전에 우리가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죠?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우리 음성군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낸 자료에 보니까 총54건에서 52건은 완료하고 2건이 미완료되어있다고 재무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90년도 사고이월사업조서에는 70건으로써 예산 약42억584만천원 집행액 29억 8,525만5천원 그래서 사고이월 잔액으로 12억 5,058만6천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감사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예산액12억 2,637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음성군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한 세입 세출 보고서와의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하면은 545만천원이 지금차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이월건수도 16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은 음성 군청 산하에 있는 실과에서 이와 같은 액수가 착오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고 이월 금액만큼은 재무과가 되었든 기획실이 되었든 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니 예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에 보면 꽃동네 도로 포장공사 있지요. 꽃동네 도로 포장공사가 전체사업비 4천만원중 사고이월이 2천8백만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착공일자가 12월 29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 날은 종무식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를 남겨놓고 착공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고 때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출 원인 행위를 해놓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12월 29일 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액을 5천만원씩 삭감을 하면서 삭감을 해갖고 시설비로 예산전용을 하면서 유독 꽃동네 도로포장공사만 사고이월을 12월 29일시키면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는 4,572만 2천원이 대소 의용소방대 신축 공사로다가 사고 이월을 시켰는데 전체 사업규모는 6,620만 3천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것이 9월 12일 착공하면서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대소면 짓는 것 있지요. 그거 짓는데 1억9천2백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면서 금년도 4월 15일 날 준공을 했는데 6,621만 3천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또 1억9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차곡 조수지 축조공사 같은 거는 예산 사고 이월 내역이 78만8천원 밖에 안돼요.
저수지 공사에 78만8천원밖에 안되는 건데 착공 일자가 ‘90년 2월 10일이라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예정일이 ‘91년 4월 9일인데 자그만치 78만8천원을 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불명확합니다.
충도-구안간 확 포장 공사가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차공사가 사고이월예산을 478만8천원이 착공일자가 90년 3월 26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2년이 걸렸지만은 충도-구안간 군도 확 포장 1차 공사가 90년 5월 2일로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1차 공사가 3월 26일 날 되고 2차 공사가 5월 1일 날로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1차, 2차 공사가 더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였는지 그 내용이 상당히 불명확하네요. 그리고 답변 좀 해주세요. 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은 것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이 전부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만 해당과 에서 전부 사업을 맡은 관계로 사업에 대한 문화택지 개발사업에 이익금이 얼마인지 계획이 얼마인지 해당과 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해당과 에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날짜가 1차가 빠르고 2차가 느린 것은 프린트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는데 자주 전용을 해 쓰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사업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는 목이틀린 관계로 사업에 쓸려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본에만 투자하는 것이, 길이 닦는다든가 포장을 하는데 사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겁니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런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인력이라든가 경비 같은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뽑아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감사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심도 있는 감사준비에 임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는 답변은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민속자료 관계는 현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6월말까지 수집을 해서 우선 군에 보관을 하고 민속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전통발굴을 위해서 먼저 번에 설성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성문화제에 재현토록 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3건에 대해서 3백만원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면에는 공문을 다 보냈나요.
민속자료를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지런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군에 종합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은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유선방송이 4개 읍면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선방송을 현재 기존유선방송이 자기면 이외에도 유선방송을 연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감곡면이 생극면 지역에다 유선방송을 연결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우선 공직자가 많은 힘을 안 들여도 유선방송을 통하게 되면 충북권 뉴스를 하루에 4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곡 같은데도 7백 호 가지고는 경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곡하고 인접되는 생극 일부와 금왕에도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9백 호밖에 안되니까 또 그쪽 금왕과 인접되어 있는 곳에 연결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권 뉴스를 항상 들음으로 우리 충북에서 일어나는 사항 또는 음성군의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홍보 의 효과도 그렇고 또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군에서 어떤 법적근거만 가지고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런 것을 사업자가 성업도 되게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홍보활동에도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다음에는 먼저 군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충북의 지방지인 이런 것들이 반장 이장들에게 공급을 해서 하루에 공급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지적함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현직 반장이 보지 못하고 지금부터 1년 전의 반장에게 아직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 반장이 못보고 전직 반장이 본다고 할 때는 대단히 거부반응 같은 것도 생길 염려도 있는 것이고 또 조사를 세밀히 해야될 이유는 한 사람에게 여기저기서 신문이 중복돼 들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주고 또 군에서도 주고 하니까 없는 사람은 한 부도 없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지도급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신문이 2개씩 들어가는 곳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먼저 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잘 좀 조정해 달라고 했더니 공보실장이 잘 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아직도 현재 한 30%가 중복되어 있는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시정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고호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현재까지 분기별로 이것을 조사확인을 해서 신문사한테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았다면 좀더 촉구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데 얼핏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자부담하고 군비 몇% 하고 해서 비율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김홍완 가옥은 문화재로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합니까?
어느 때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다 보면 사실 자담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김홍완 가옥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4,554만원 중에서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그리고 군비가 554만원 그리고 자부담 천만 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부담비율이 얼마라고 정해져있습니다 만은 그것을 100% 이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교 제기고 신축공사 2,241만8천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원 설계금액이 1,883만4천원이고 예정가격에 낙찰가격이 1,826만원이 맞지요?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도 충분히 설계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1,883만4천만원으로 이렇게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2,241만8천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615만 8천원의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그런 도급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계 자체가 무리한 설계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정업체에 대해 이권을 도와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16회라고 해서 4회가 더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회로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업명에 있어서 16회가 맞습니까? 사업량 12회가 맞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 정도로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회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2천4백만원정도 되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5,776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결과적으로 3,376만원이 착오가 난 것 같은데 1회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정기군정광고는 132만원씩해서 2개사에 12개월 3천168천원 그리고 정기 군정PR 72만원 2개사에 12개월 해서 1,728만원 그리고 수시광고 1천1백만원 2개사에 4, 5회에 걸쳐 880만원입니다.
앞으로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회에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효율성 있는 감사를 기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별첨)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군에 발탁되는 직원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발탁이 됩니다.
기준 없이 저희가 발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인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정식시험을 거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하고 근무성적하고 읍면에서 근무한 경력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발탁을 해서 저희가 군에 기용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신규자 12명 가운데 9명이 자진해서 퇴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일선에 배치되어 보면 여러 가지 취업 여건이나 근무 여건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직종으로 전환해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 읍면직원을 거기서 발탁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규정에 의해서 일단 선발기준에 맞게 해서 저희가 발탁하는 것이지 기준 없이 발탁하는 예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능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을 올리는데 성적이 좋지 못한 사람은 면에 남았다. 면에 남은 사람은 실력이 적은 사람이 한다 하는 사기저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제도는 현재 읍면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든가 또 읍면에서 고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읍면에 사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직원이 군에 4-50명의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라든가 토목기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할 실정인데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읍면 사무소에 근무를 한다. 그럼 읍면사무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행정서비스를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에서 우리가 바로 군위원 입장에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주려고 우리는 별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하라, 열심히 하자,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정용 위원이 지적하신 읍면에 똑똑한 사람만 군에 데려온다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군에서 승진 시에는 거꾸로 군에서 우선해서 읍면으로 배치를 합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이유 없이 읍면으로 내보냅니다.
이와 같이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우리가 바람 이었다 뿐이지, 실제로 읍면직원들은 군으로 군에 있는 직원은 도로 가려고 하고 도에 있는 직원들은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읍면에 배치된 것이 268명 저희가 여기 때는 군에 현재 335명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도 전부 합해서요.
그런데 인원이 268명인 읍면은 19명이 부족하고 인원이 335명으로 많은 데도 부족인원은 현재 13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물론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실력과 이런 것은 개인의 자질의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이렇게 부족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많은 이유를 보면 금방도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능한 사람들이 상급기관으로 진출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좋은데 막을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면에 배정되는 사람이 실력자는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초임자가 올라오게 되죠. 초임자하고 아까 민주화시대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는 초임자가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원칙론이 나옵니다.
원칙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서 자꾸 거기서 실갱이를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적에 우선 군에서 인원 비례부족을 본다 하더라도 면 단위가 더 많은 것은 여기의 부족 인원은 얼른 채우고 면에서 부족 인원을 좀 등한시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또 군에서도 와보면 내무과에 인원 28명은 정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민원을 가장 요구되는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공장이 수백 개씩 늘어나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는 사람이 모자르고 도시과 같은데도 지금 현재 대단히 쫓아다니면서 일을 한데요. 그런데 그건 곳은 또 사람이 모자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앉아서 일하는 부서의 인원은 부족이 없고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즉 말하자면 군민이 요구되는 실과에서는 부족이 더 많다. 이런 것은 좀 더 과장님께서 말단의 지금 현재 면 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것이 공평성 있는 인원배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 시키는 거지 제가 내무과장이라 내무과 직원만 자리를 다 메꾸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직이나 화공직 같은 것은 자원이 없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것도 자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시키는 것이고 행농 직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읍면에 민원하고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하고 비교가 될 것 같으면 대부분의 행정이 군에 집중이 되어다 시피 한 까닭에 사실상 군에 아주 급 한데부터 충원을 시키다 보니까 읍면에 더 좀 데려올 자원이 있는데도 저희가 못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루 결원숫자를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대소가 6명인데 이건 당초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충원을 못 시키다 보니까 대소가 좀 많고 다음에 금왕읍은 지난번에 인사고충상담 시에 부득이 자기고향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고충을 상담과정에서 듣고 부득이 도로 전출하다 보니까 타 읍면보다 많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곡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인사의 결원 보충관계는 지금 현재 도에서 매번 뽑고 있습니다마는 충원이 전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시험권한을 시장군수한테 넘길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답변이 도에서 우리가 임용권을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을 도에다 의뢰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는데 자원이 없습니다.
지역별로다 저희가 본다 하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다 큰 데에 편중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선발을 해서 이렇게 시군을 충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으로 일부 전직 또는 타 자기연고지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시험을 볼 적에는 두 가지 형태로 도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군 지역제한 공채 방법하고 일반 공채 방법하고 두 가지 형태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군 지역 제한공채는 내가 음성군에 가서 최소한 3년을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고 일반특채는 2년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 지역에서 근무해야만 떠나갈 수 있는 조건하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희망을 하면은 도에서 조정을 해서 연고지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부터 충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선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인원 부족 현상을 조속히 해결을 촉구합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왜냐하면 3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방대한 군정업무를 갖다가 감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자료제출요구를 각 실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게 되면 무슨 방명록인지 인명록인지 모르겠지만 즉사람 명단만 나오다가 뒤에는 타자기 몇 대고 뭐가 몇 대하다가 그만 예요 겨우 공무원 징계 처분자 현황을 내가 글씨를 세어보니까 글자숫자는 딱 12자인데 그러면 공무원 징계처분자 사유별 현황 12자 감사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무과에는 감사계가 있어가지고 종합감사도 하고 군 감사도 하고 또 기간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때는 예산 편성사업운영 등 이렇게 해서 19개 내지 많은 업무를 갖다가 항목을 하고 부분 감사 때는 항목 중에서 군수가 승인하는 걸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감사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성실의무위반 3명 불러서 2명 인책하고 견책하고 감봉 2명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음성군청 산하 6백여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 주어진 직책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의 요체라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고 상벌을 엄격하게 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인사의 요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음성군 모든 6백여 공무원들이 업무에 하나도 하자가 없고 또 그렇게 잘한 공무원들이 없는지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사유별 처벌 실적이라든가 재정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실적이 있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라든가 또는 행정상 업무 부당행위는 뭐 시정을 몇 건 했다 라든가 아니면 주의를 어떻게 했다 라든가 훈계는 몇 건 했다 라든가 이러한 자료라도 좀 여기에 포함해서 내준다면 3일밖에 안 되는 감사기간 동안에 어떻게 방대한 업무를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료를 갖다가 제대로 해줘야지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짧은 기간에 감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이러한 자료는 수감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붙은 게 있는데 민원업무처리 현황만 보더라도 접수가 10만1천160건이나 되는 것을 다 자료를 요구는 못하지만 적어도 악성 민원 사항이라든가 여기에 진정건의가 진정사항에 대한 문제점 또 처리결과 이런 거라도 붙어있으면 사실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내가 알기로는 감사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고 발췌를 하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의 소극적인 의미의 감사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이러한 감사기간을 통해서 군정을 좀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정 전반을 파악해서 좀더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평소에 해보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도 감사에서도 모 도 위원이 지적했지만 내무부를 갖다가 없애야 한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수감 태세는 결과적으로 우리 내무과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그러한 자료제출이 아닌 가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좀 사실 이 자료를 갖고 우리가 지금 감사할 자료를 개인적으로 챙기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겨우 각 실과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사를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본인이 무식하고 행정업무에 밝지 못한 그런 소지는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좀더 이러한 감사에서라든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성심 성의껏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한 보따리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려면 말하세요.
요구하시는 데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통계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인지 운만 띄워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얘기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군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본청 직원들의 상대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누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제시해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올리죠.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5급 승진자들이 내려오지를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체 음성군 산하의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가 넓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정문제는 도 전체를 놓고서 효율화시켜서 그렇게 대개 조정이 됩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자치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됐을 때 그때 가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무국장 답변한 사항까지 제가 여기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일선 시·군에서 하니까 직접 음성군 산하에서 승진후보자들을 발탁을○내무과장 경태현 그건 그렇습니다. 군에 있다 도로도 갈수 있고 도에 있다 군으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에 있다고 해서 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연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박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군에 있는 사람은 군에만 있어야지 도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면에 있는 사람은 평생 면에 있어야죠. 군에 올 수 없는 것이죠.
○위원 박덕영 물론 그것도 말씀은 되겠지만 보편타당성 있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대로 이 지역에서 실정을 잘 알고 이 지역에서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이 승진 연한이 되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내무과장 경태현 글쎄요. 저도 제가 다시 와서 읍면에 계장을 군 본청으로 직접 발탁한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맥락을 같이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지금 군에 있는 직원이 면에 있는 계장 밑에 있다가 군에 발탁이 되어 와서 10년 남짓하면 계장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인사운영을 하면서 읍·면에서 오래 계셨던 계장급으로써 충분히 군에 와서 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제1순위로 하여 그 사람을 발탁해 온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군간의 인사교류 문제는 포괄적으로 봐서 일단 저도 도에 가서 4년 반 있어 봤습니다.
상당히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고 해서 도·시군간의 인사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도에서 군이 저같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다 군에서만 오래 있던 직원이 도에 가보니까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까닭에 도에서 지금 박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 내려오는 사람에 대하여 굳이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킬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이 된다고 할 적에는 박 부의장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역출신이 가능 한한 많이 발탁이 되어서 과장님으로 발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그런 인사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 것 단체에 지원하는 것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 과에서…….
○내무과장 경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과소별로다 유관단체가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관내에 직능단체가 자그만 치 제가 얼른 파악하기에도 2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수 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직능단체가 직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장 군수가 지원하도록 하는 풀 보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아까 기획실보고 하는데 보니까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내역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내무과하고 관련 없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관련 있는데도 있습니다. 평통 같은데 저희 내무과에서 해주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이 앞으로는 새마을과로 넘어갑니다만 현재까지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회단체가 기부보조 공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액보조단체라고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동일선상에서 내무부에 지침이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에 분기별로 얼마를 지원해줘라,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얼마를 지원해줘라 이렇게 정액보조단체가 있는가 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를테면 임의단체 문화원에다 우리가 정액으로 주는 것 이외에 작년 10월달에 열렸던 문화제행사에 군수가 편의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요구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덕영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공무원징계처분과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소관 내무과장으로서 우리 음성군청 산하에 6백여 공무원들은 징계 문제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이 잘해주는 것으로 알고 능력이 있으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벌문제에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매스컴에 한번 보니까 감곡에 부탁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내무과장 경태현 예.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벽지 주민들의 서류발급을 대행해준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중앙지에도 보도된 것을 봤는데 이거는 상당히 수범 사례로다가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을 하늘 같이 받드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할 용의는 없는지와 군에서 마냥 1계급 특진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특진제도는 없습니다만 이건 특진대상은 되지 않고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상당히 고무적인 단계로서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고 그래서 앞으로 20여건씩 부탁민원이라고 그래서 해당 면에서 군에 직원들이 감곡면 왕장리 하고 오향리 하고 두건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놓고 민원을 수집 처리합니다.
○위원 박덕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전수제도나 인사운영에 비중이 크십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그것은 근무성적에 일부 반영이 됩니다.
포상이 된다고 할 적에 가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하나 더 질의 드릴 것은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대화를 빙자해 가지고 행정비를 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가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가끔 눈에 띄는데 이런 주민과의 대화 같은 행정비 사용하는 것은 내무과소관인지와 여기에 대한 사용 근거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간담회에서 우리가 기념품 정도 해주는 것 식대 정도 지출한 것 이외에도 크게 방만하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소외계층하고 간담회 하면서 밥한 끼만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기념품하나 안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 동우회원이나 전직공무원들 119명 지난번에 제가 기아산업하고 예림기기를 견학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때는 저희 군수가 해준 것보다는 오히려 관내 기업체에서 많은 성품을 보내주셔 가지고 역시 소외된 오랫동안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에게 그 사람한테 보답한 것에 대해서 방만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위원 박덕영 방만하지 않다고 하면은 안 한 것이고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 부탁한 것은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 진행을 할까 생각하니까 실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91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위원장 이준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고호종 종합토지세가 체납이 2천940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납이 된 이유와 또 체납의 유형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면별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우리 종합토지세가 2천940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군이 비교적 종토세도 징수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위원 고호종 제일 잘되어있다고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위원 고호종 그럼 딴 데는 10%씩 체납이 되어 있겠네요?
○재무과장 경철현 거기 80%가 좀 넘은 게 그런 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액이 고지가 발부가 되면 살다가 딴 데로 가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나갑니다마는 다시 또 회송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서 추적을 해서 납세의무자가 어디에가 있나 추적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납기내 납기를 못해서 미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고호종 내가 보기에는 이런 체납이 되는 것을 보면 일개 부락에 이장들한테 면에다 시달하면 재무과에서 방송 몇 번 하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체납돼있는 세금을 징수했을 때에는 포상제하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이 활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이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장들이 방송을 했을 적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해달라고해서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촉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특히 종합토지세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추적을 하고 뭐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종반에 가서 추적하는 기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맨 날 누적돼 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잡종지가 임야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임야는 결국은 잡종지에서 임야가 4만6천2백 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건 아마 법으로다 임야는 이것을 매각 못 하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임야는 매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못 하고 있다면 현재 전답간에 되어있는 것을 보면 잡종지가 지금 현재 답이 말이죠.
91년도 현재는 105필지에 75평방미터가 있고 전이 831평방미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 보면 농촌에 지금 내 땅도 부치기가 싫어서 안 부쳐요.
그런데 이런 것 잡종지를 부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것 가지고 있다고 해봤자 군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 예요.
그러나 지금 농촌에 보면 아무리 농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땅을 갖고 싶어 하는 대농들은 농사거리가 많아서 바쁘다지만 그래도 소농으로서 이런데다 조금씩 심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임대 아닌 임대료보다는 군에서 매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고 싶어 하는 농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잡종지에 대한 적어도 전답 딴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전답은 이렇게 해서 농민에게 되돌려 줘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그것을 그분의 자산으로다 해줄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잡종재산 중에 특히 전답 영세 소규모 토지 이것은 저희가 산재해 있는 것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임대된 분들이 내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읍면을 통해서 매각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일괄취합해서 도에 관리계획승인을 그전에 마쳤습니다마는 도에 올려서 일부 또 매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소규모 잡종재산 전답간의 이런 것은 매각했으면 하면은 매각신청을 읍면에 받아서 일괄취합을 해서 관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추진될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계에서 가지고 있는 화전 같은 임대계약을 매년 손을 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말이죠. 현재 자기도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와보면 대장에는 지금 딴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민들이 잘 모르고 마치 이것이 군 재산을 임대 해가지고 있거나 또 시설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군에 와서 대장을 보면 남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그냥 좀 한번 몇 년 전에 한 것을 그냥 인수를 받고 또 인수를 받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현지를 확인파악을 해서 그 대장이 정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금방 김정용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정보고 때나 모든 재무과에서 내놓는 서류는 항상 군 위원들이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수감 자세라든가 또는 군 의회를 경시하는 거는 아닌가 어째서 유독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직원 통솔의 미흡이 아닌가 봅니다.
먼저 번에도 군정보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고충을 당했습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오늘도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을 제시를 하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것은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페이지가 빠져서 아주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번에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 볼 때 가급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고호종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자동차세 역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종합토지세와 같은 맥락에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전액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토지 등급 수정추진실적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하고 전답이 현실화율이 어떻게 대지에 비해서 전답이 더 높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공시지가를 갖다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대지가 전답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것이 맞는 겁니까? 오히려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지라서 높고 낮고 그게 있겠지요. 높은 것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일률적으로 다 낮게 높게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위원 신화철 그리고요,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읍면별 토지등급내역이 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이 원남이 나란히 있으면서 최고치가 나오고 최저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현실화율이 크게 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 실무자가 있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한번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동의 얻음)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저희들 읍면별 토지 등급 수정 내역에서는요 과표를 책정할 때에는 매년 저희들이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를 책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 토목계 직원들이 선정을 하는 데요 저희들의 과표를 조정할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실을 따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각 읍면별로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 경향에서 소이하고 원남 같은 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위원 신화철 각 읍면에서 취합되어 올라온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 그때는 소이, 원남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거의 비슷한 추세가 있는 지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군 행정을 하면서 어떤 조정 작업을 없이 읍면에서 취합되고 보고 들어오는 것만치 중하 가지고서 현실화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직원 강대윤 원래 이것이 공시지가 책정을 할 때에는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한국 감정원의 감정사들이 땅값을 놓아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감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인근 필지는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공시지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면 거기에 대한 현실화율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토지 지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것 토목직에다 공시지가를 맡긴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토목 직이 군 직원 4-50명을 혼자 상대해서 일이 광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 사람에게 임시직을 딸려가지고 2개월 동안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시지가를 매겨놓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의해서 나중에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재산권에 대한문제가 따르는 엄청난 일에 바빠 죽겠는데 그런 토목직이 지금 건설과 새마을과 여러 과를 담당하고 있어요.
대소 같은 데는 하나인데 각 면에 하나씩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 유독 맡기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거기다 재무과에다 맡겨 가지고 심도 있는 공시지가를 맡겨야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보면 엉망진창이다 이거요 그걸 가지고 중요한 재산권의 모든 걸 행사한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다른 업무도 굉장히 바쁜데 2개월 동안에 그 사람 데리고서 60일을 작업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볼 때 정확한 공시지가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직원 강대윤 특별히 말씀드리면 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인데요, 공시지가는 도시과 토지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규정할 때 그것을 공시지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우리 위원님들이 재무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무과장님은 아주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덕영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이것은 질의한 걸 지적보다도 적극적인 감사를 우리 위원들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 발전 방향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해 주세요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에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징수하지 못한 세목 및 사용료 등 제 수입을 가지고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죠?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징수실적이 21% 그리고 세외수입징수 등이 33.15%인데 이건 평균치입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치인데 부진한데요.
91년도 지방세부과징수현황을 보면 과년도 세액징수율이 도세는 하나도 징수를 못 했어요. 도세는 여기 0%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군세는41.1% 그래서 평균으로 도세, 군세해서 21%세외수입은 도비가 53.5% 군비가 10.8%해서 평균 33.15% 정도가 징수가 되었는데요.
저는 뒷장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은 지방세 체납액현황이라고 한참 중간쯤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체납액건수가 3,222건 체납 유형별 분류해 보면 행불, 고질, 관외, 법정관리, 기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수치야 틀림없이 맞겠거니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체납이 생긴다든가 지방세나 또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고지서를 보내십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은 과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박덕영 우리 도세는 하나도 징수된 게 없는데 대소면 주원농산이 법정관리가 되어있어요. 법정관리가 되어서 금년 말까지는 들어올 것인데 3개년 간에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법정관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주로 주원농산 것이라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고질적으로 행불이 되는 것으로 말이죠.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감액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못했는데 행불이 되어서 부득이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액조치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 서류를 송달할 때 지금 현재 우편으로 하고 있죠?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제가 군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받아보면 대개가 우편으로 되어 있거나 아 니 면은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수에 증대한 증빙서류가 되고 그것을 받아야지만 돈을 받는 서류가 그렇게 허술하게 보내게는 안돼 있을 거다 해서 의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지방세법을 떠들어봤어요. 지방세법 제51조 2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서류 송달의 방법하고 서류의 송달은 교부든지 등기우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다가 내보내게끔 지방세법 제51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전부 이장반장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책임감 있게 배달을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고질적인 체납 유형에 3천222건씩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대로 문서의 송달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떠들어 보니까 등기우편에 대한 계상하고 집행한 내역 없습니다. 그렇지요. 등기우편 안 보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니까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법대로 지방세법 51조 2의 1호를 지켜서 등기우편을 발송을 한다면은 이와 같은 체납액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년도 수입에 질의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장의 자료에는 과년도 수입이 541만 2천원으로다 나와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수치가 541만1천원 징수액 미수 액이 251만8천원해서 수치가 틀려요.
수치가 틀린 것은 하다 보면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별거는 아닌데 이런 것 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군유재산 현황에 보니까 ‘90년도 현재 가격은 1천687만4천888원 그런데 ‘91년도 추정가격은 93억9만937원으로다가 무지무지하게 편차가 나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전산입력 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로다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럴 거다 예상을 하지만 90년도 현재 가격은1천6백80억이 되는데 91년도 추정가격은 2차가 1천5백90억이라는 군유재산에 차가나는 것은 나는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왜 이거 질의하느냐 하면 요즘 뭐 청사를 짓네 안 짓네 말이 많고 오늘 아침 MBC뉴스에도 청사를 현장에 짓는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군유재산을 헐값으로다가 추정가격으로 해서 엄청나게 1천5백90억이라는 차이가 나도록 추정가격을 해놓고 군유재산 모두를 싸구려로 팔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생겨서 우리군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갖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군유재산은 100%전산입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이 정확한 통계로 나왔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팔 때도 이 가격으로 팔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금년도에 91년 추정가가 전산입력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정확하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아까 토지등급에 의해서 전산입력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을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공시지가로 한 내역이라는 말씀은 행정재산통계가 대지 전답 임야 토지 건물 다 합쳐서 93억이고 행정자산이라야 33억7천8백만원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재무과장 경철현 토지등급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로 나온 게 아니고 토지등급 가니까 금액이 좀 다르죠. 공시지가라면 이건 엄청 높은 것이죠. 높게나올 수도 있죠.
○위원 박덕영 차이가 나는 것 그건 서류를 만들 때 좀 잘못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하나 질의를 하겠어요.
이번에 공사 집행 사항을 한번 떠들어 보니까 공사 집행 사항을 보니까.
맨 99.6%낙찰율이 나와 있길래 도대체 귀신들이 나와서 입찰을 보나 생각 하에 한번 더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음성군에서 작년도에 시행된 공사 집행 52건에 대한 낙찰율이 97.8%예요 그래서 이거공사 낙찰 율이 52건에 대해서 98%라고 나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체나 공직자간에 상호공생관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뭐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풀이를 하면 그 공사를 주기 위해서 업자들이 나올 때 업자 간에 담합을 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끼리 의견 조정을 해서 나누어먹기식 공사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누어먹기식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지양할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한다면은 이러한 의혹은 우리 군민이나 위원들한테 받지는 않겠느냐 해서 이 구조적인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받을 우려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98%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대단히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면은 연계조치한 것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6건에 대해서 연계조치한 건데 여기에 보면 설계 변경이 4건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아까도 공보실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평짜리 공사를 하는데도 거의 6백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한데 이런 농로 확 포장 진입로포장 이런 것 더욱이 여기에는 음성 종합운동장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종합운동장을 만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샌다는 얘기입니다.
샌다는 얘기는 부실공사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실공사를 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업자에 이익을 주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을 보니까 2백만원이상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조달청 물품정보지인가 뭔가 해서 거기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자복사기 구입한 것이 작년도에 6건이 있는데요.
5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6건이 기획실을 위시한 건설과까지 구입을 했죠?
그런데 어떤 과는 399만9천2백60원짜리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 어떤 과는 280만원짜리 전자복사기를 구입해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이와 같이 백만 원씩의 차이가나는 기종은 왜 그렇고 컴퓨터만 하더라도 488만5천5백만원부터 64만9천973원짜리까지 있단 말이 예요?
레이저프린터기는 대개 340만원선에서 비슷한데요. 그런데 가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 조달품으로 구입을 할 것 같으면 가격이 비슷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컴퓨터 같은 것은 같은 종류와 기종을 구입해야지만 수리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먼저 말씀이지요. 낙찰율이 거의 그냥 예가에 가까이 들어와서 낙찰된 경우가 낙찰자와 우리와 의간에 무슨 밀착의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예정가격을 절대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 직전에 예가를 정해가지고 입찰개봉해서 낙찰자 결정을 하는데 입찰보이기 전에 현장설명에 있어서 다들 오지요. 그러면 관련 실과에서 현장설명을 해주고 다 거기서 그 사항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응찰해주는데 예가 증액을 2%, 3% 대개 거의 각 군에다 그런 프로테이지로 예가를 감을 하는데 제가 예가를 엄격히 대비를 해서 입찰 전에 예가를 정해가지고 가서 보면 99.5%, 99%까지도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절대 예정가격이 누설 자체가 될 수도 없고 그분들이 단합을 자기들이 들어와서 몇% 감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평균수치가 나오니까 그런 것에다가 자기네들이 계산기에다 계산을 해가지고 해보면 말이지요.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럴 합의까지 보았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조치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지요.
○위원 박덕영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입찰을 실시할 때 집행관이 전체 예정가격에서 몇%를 갖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3%를 갖다가 집행관이 대비하기 전에 딱 써서 넣어있으면 그만큼 따라서 내려왔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안 따라 내려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요. 그것이 그러한 부정자체가 있지요.
몇%를 이렇게 낮추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에 3%면 97%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대비하고 하지만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재무과장 경철현 어느 신문을 보니까 영양군에서는…….
○위원장 이준구 저 재무과장님 입찰문제는 경리계장이 답변 좀 하게 해주세요.
서로가 의견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리계장 입찰문제 설명해주세요.
○경리계장 이장혜 공사비 낙찰율이 98%나 99%라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 보도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실무자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방금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정가격을 우선 결정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감문제는 공사의 경우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원가 계산하는 설계에 의해서 증가는 안 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경리관이 이윤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거기에 관리비가 공사의 난이도여러 가지를 참작율 해서 거기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의례적으로 1%~5% 이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5% 이상 된다면 공사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영향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감안을 하기위해 관례적으로 1-5%를 절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재무과에서 의뢰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의 결정 자체는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대뢰로 나가면 업자들이 알고 그 금액의 근사치를 볼 수 있도록 업자 상호간의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유지를 위해서 저희는 설계금액을 케비넷에 넣어 놓았다가 입찰 보는 당일 예를 들면 오후에 입찰을 보면 오후 직전에 근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그 직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경리관이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결정 자료만 제출하면은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봉함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재무과 경리 계에서는 보완이 100%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라도 설계과정이라든지 또는 설계한 설계 도서를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을 때 또는 결재과정 이런 모든 세세한 분야까지도 노력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이 대외로 노출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예정가격을 만약에 누설을 한다고 한다면 업자들끼리 상호간 이해 대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누설을 했다면 업자들 간에 싸움이 생기고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여기 보면 100%짜리 99.9%짜리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딱3건 82.7%, 80.3%, 89.6% 최하 80.3%가 한 건씩 있더란 말이 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적정이윤을 5% 정도 보조해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3% 이래서 5% 정도를 경리관이 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은 이윤 부담도 80%면 20%가 깍거나 간 것이란 말이 예요.
낙찰율이 그래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백% 99.몇% 나왔다면 그것이 답변에 대해서 긍정이 되겠는데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요령껏 머리를 써서 한다면 이렇게 98.9% 사례는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가 나온 이유는 공사마다 성격이 상당히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토공 같은 업체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사전에 많이 확보해놓은 금액 수정금액이 줄어도 적정이윤을 남기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업자들과 항간에 얘기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공사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합 행위는 형법상이라든가 모든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담합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합을 했는지 안했는지 관계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80%씩 된 이유는 업자들끼리도 상호간 협의 담합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과다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출혈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다경쟁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예정가격의 85% 미만은 공사의 원래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85%미만과 직접 공사비라고 해서 이윤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을 뺀 금액 아주 순수한 공사비 이하로 내려간 금액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것에 직접공사비례 직접 위에 되는 바로 위에 되는 직상의 금액을 낙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우리 군 위원들이 재무과의 재정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재무과에서 물품구입이나 공사비의 하자보수기간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재무과에 재정이 손실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금방 저 현실화율이 높고 낮은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위원 박덕영 하나 더 질의하겠어요.
○위원장 이준구 예. 하세요.
○위원 박덕영 여기 맨 뒷장에서 2번째 장인데요.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결과가 좋네요.
목표대비 20%의 세약을 추징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8억7천만원의 막대한 세수증대를 가져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과세대상 일반과세대상 비과세대상 비과세대상이 있는데 어쨌거나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 이렇게 목표대비 201%의 많은 추징세액을 추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그동안 재무과장께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법 51조 2항 일부를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등기우편문제들까지 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각 읍면이나 군 본청에서 내보내는 모든 업무에 그러한 것 하나까지라도 신경 써서 한다면 이와 같은 예와 다른 예가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아울러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맨 뒷장의 금고현황 및 자금운영실태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3억 621만6,030원이 발생했고요.
세출부분에서 반환액이 2,761만 7,88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자금운영에 잔액이 남은 것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한다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공급 지급운영 시에 공급 잔액의 세액 세입 중 이자수입은 얼마가 되며 또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경리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경리계장 답변해주세요.
○경리계장 이장해 반환 액은 작년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액에 대한 집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아니라 현재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과세저항을 주지 않고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은 최대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작년도 실적이 제가 자료를 가져오기 않았는데 8천5백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제가 예금관계를 모두 추산해보았더니 1억5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3개월 이상은 금리가 조정되기 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의 정기예금을 들 경우에 연리 10%를 받을 수가 있고요, 1년 이하는 연리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자금을 돈을 어디 공사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대금 지급을 이자수입을 위해서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즉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장기간 보관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해본 결과로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돈은 2-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장기간 10%짜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자금은 단기간이윤이라도 계속해나가고 앞으로 금고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러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3개월짜리가 6%인데 6개월이라도 중간 금리를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입을 올리면 내년도에는 2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예. 오늘 고무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저도 질의를 드린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건 돈주머니가 튼튼해야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데 돈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 에서 더 일층 관심과 연구를 하셔가지고 군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정용 자동차세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방세에 대해서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무려 체납액의 10%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전처럼 스티커를 발부 중단하고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세 10가지 세목 징수는 읍면직원이 전담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집계만 하고 하는 모순이 있는 현실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아니면 징수를 해야 되고 읍면직원이 우리 군의 재산이 전국에 확산 되어서 수용자를 찾아가는데 전국으로 쫓아다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직원의 출장비라든가 여비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자동차세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목별로 체납액 중에 제일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액이 누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군에서 독려 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 는 자동차세가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체납액이 누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군에서도 독려 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가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체납액이 누중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겉만 번드르르해 가지고 어떻게 가보면 말이죠, 전혀 볼 것이 없어서 허둥지둥하고 또 나가면 관외 거주자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있는지 관외 가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타납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누중이 자꾸 되어 가는데 그런 반면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징수에 일층분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재무과장님 지금 김정용 위원이 질의한 답변과는 상반되는 말인데 앞으로 감사준비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실무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세정계장 김용빈 세정계장 김용빈입니다. 김정용 위원께서 지적하여주신 자동차세가 지금 군세 중에서 3천8백만원 정도가 미수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세의 가장 큰 미수요인은 자동차를 전매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주를 하거나 기타 자동차가 낡아서 자동차 자체를 체납을 해도 세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분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록전환을 안 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압류를 해 처분을 해도 세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 허다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동차세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충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압류 등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스티커를 중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세금 낸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는 것…….
○세정계장 김용빈 도로교통법에 보면 스티커를 납세필증을 부탁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 어떠한 벌칙을 가하느냐 하는 그런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규정사항만 나와 있는데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정용 각 읍면 직원의 여비는 충분히 주고 있습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여비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계 직원이라서 특별히 여비를 더 준다든가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결의하여주신 징수보상금문제는 한해가 지난다음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이 넘어서 그다음에 3월 1일이 되어서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지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정용 어렵지만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한 푼 한 푼 우리 음성군세를 모아서 써야겠다는 충정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용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15분 후 6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 김홍배 같이 알고 넘어갈 문제가 될 것 같기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에 첫 번째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어저께 알았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불과 1개월도 안된 지난 말에 임시회의에서 우리가 소방공동세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불과 1개월도 안 되어서 소방공동세에 징수 대상을 전군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내용의 조례 안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민방위과 소방담당 계를 의용소방대비를 포함한 소방 업무가 관리권이 도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동시설세도 도세로 편입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홍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관계부서에 근무하시는 책임자 또는 그 주무부서의 계장께서는 이러한 업무가 도로 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렇다면 철저한 보완 유지 속에서 시군이 농락을 당했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도 없는 재원에서 어느 일부만 소방공동 세를 물고 일부는 거기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조세형평의 정신을 우리는 받들어서 또 아울러 어려운 재정에서 군 세수증대를 좀 증대해 가지고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근본취지에서 이 조례의 개정안을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불과 몇 칠 사이에 앉아서 우리가 농락을 당했다 왜냐하면 소방공동세로다 징수되는 6천2백만원이지요. 연간 목표액이 10월말 현재의 징수가 6천9백만원해서 목표액대비 징수율이 112.2%가 초과징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도에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다 우리 군세로 쓸 수 있는 것을 30%밖에 환급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점에도 연구를 하셔서 원활한 정보망을 좀 가지셔서 도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으면 그런 정보도 좀 빼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발표된 점으로 미루어서 불과 10여 일 전에 이루어진 일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조례를 개정하라 하는 시달에 의해서 개정이 올라온 거지 유독 음성군만 개정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좀더 각 부서가 비단 재무과에 국한된 일만을 아닙니다.
어느 부서든지 그러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어떠한 목적 하에 이것이 올라온 건데 심사숙고해서 좀 처리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때는 의회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이러한 우려를 범하진 않았지 않으냐,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이기 전에 너무 우리가 우롱 당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유희종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위원 유희종 군유재산 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군청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전해영씨, 성덕도씨 부지매입 추진사항을 알려주시고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전해영씨 것이 103평, 성덕도씨가 108평 되어서 211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매입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 측면에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개인과 개인끼리 좀 과금이 되더라도 현 시세가 1백만원 되는 것은 저희가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세없는 배를 주어서 2백만원 주고 살수도 있고 그런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매입되는 것은 일정하게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이 나오면 감정가에 준해서 저희가 사들이는 것이죠.
감정가 나온 이상의 돈을 주고서는 우리가 살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정선에 사들이려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얼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주 터무니없이 지금 달라고 있습니다.
시세를 그래서 그렇게는 살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현 시가에 조금 상회 하더라도 적정선에 이게 타협이 되면 그 선에 맞추어서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가로 달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우리가 저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시한을 두고서 어떻게든지 사도록 적극성을 안 띄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가 의뢰하는 대로 어느 선에서 맞도록 가격이 새로 타협이 되어서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잘 알았습니다.
지가가 날로 상승하니까 하루 빨리 매입을 해야죠.
○재무과장 경철현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해 주셔야할 사항인데 이것 참 나가셔서 말씀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주 터무니없이 시세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얘기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것을 어느 선에 들어오도록 여러 분야를 통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희종 금년 내로 어떻게든지 우리 재무과장님이 매입 하시는 것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유희종 그러다 보면 ‘92년도로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러시고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공동시설세 군세에서 목적으로써 저희가 군 재원 세입에 기여를 해보겠다 해서 기 입법예고 되어서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도세로 넘어가서 거기에 고작 징수교부금 이라는 것이 30%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마는 2천4백정도 소방공동세가 증가될 것인데 거기서 30%더 징수교부금은 다 받는 겁니다마는 징수 받을 때 8백만원 가까이를 저희가 받고 나머지 천6백만원은 도비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일단 도세로 결정된 사항인데 그건 군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위원장 이준구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덕영 지금 지적과 에서 토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있는 토지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 부합은 불부합이죠.
○지적과장 박대식 전답으로 되어 있다나요?
○위원 박덕영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집이 들어서 있는 데가 시골에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말을 하자면 불 부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지적과장 박대식 예 그것도 광으로써는 불 부합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덕영 아까 얘기할 때 문화동 토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현재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으로써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사업으로 신축한 농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지목변경이 안 돼서 농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례 때문에 농가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지목이 불부합한 것 지목을 변경시켜주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대식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주민들이 홍보가 잘 안되어서 등기지적의 지목 변경 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현지가 대지로 조성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지목변경처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76년부터 ‘90년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농가주택부지 지목 대지 변경을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도 추진했습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본군에서도 농가주택은 아니고 군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집을 지어준거 이런 것은 대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지금 안돼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군에서 구제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 지적과업무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그건 그전에 주택업무를 본 부서에서 국민주택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한테서는 해당 번지가 공사가 준공이 됐던지 완공이 됐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로서는 지목변경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현재 농촌에 저희들 관내지역에 이렇게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지목에 농가주택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군 에서도 특별사업으로 선정해서 이러한 농가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차원을 연구해보시고 기회가 되는 데로 군 추진 사업으로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용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지목변경은 주민을 종용해서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당산 토지가 지금 대지로 조성이 되어있지만 공보상에는 전답으로 되어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아울러서 지목변경을 신청코자 하려면 지적과에 오셔서 첨부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옛날에 준공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접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기회가 되면 지적과 특별업무로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고호종 군유재산은 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 사례가 있을 때 그것이 상환으로다 대전을 상환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군유재산을 상환했는데 등기상에 당초의 지번하고 현재의 지번이 틀려서 지금 변경이 되어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개인의 재산을 매각하고 소유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또한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지번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 상당수군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어째서 처음에 상환기간 도중에 나는 번지였다 했는데 상환기간 도중에 지번이 변경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번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날로부터 상환자 군민에게
통보를 해줬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번이 변경된다 하는 것을 통지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또 변경을 모르는 개인의 모든 재산은 등기소에서 이런 것이 처음에 이루어졌지만 군유재산을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중간에서 지번이 변경되었다 하면 군에 지적계에서 어떠한 것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지번을 군유재산의 지번을 변경하는 권한이 지적과 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변경이 됐을 때 10년 상환이다, 그러면 8년 째에 지목 변경이 됐다 했을 때는 지목변경 된 사유를 그분에게 통지를 안 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2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저번 결정사항은 지적과 소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바꾸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지번을 변경을 한다면은 땅을 바뀐다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의가 없이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리를 못 합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번지의 토지는 당초에 번지 결정한 과정을 전부 분석한 결과 분할된 내역이 현실과 다르면 상환된 내역이 현실에 붙이는 내역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평가계에서 재산관리 담당 평가 부서에서 고치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책임 전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평가계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당초에는 저희가 그해 당토지가 상환이 되어서 등기가 냈을 때 개인토지지만서도 당초에는 군 유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자기토지에 대해서 번지를 고쳐 달라 마라 하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지 개인의 권한일수는 없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평가계에서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지적과 에서는 고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적과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군민들의 민간인들의 의견을 또는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 사람이 현재까지도 분명히 그 땅을 10년씩이나 붙 치고 있고 10년 동안에 상환을 한 땅이 그 사람이 보았을 때까지라도 토지대장 속에는 그 번지가 들어 있은 고칠 사유가 되면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어느 대장에 있는 것을 고쳤을 때는 본인에게 그 사유를 얘기를 하고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것은 그보다도 의견을 한 번도 듣지도 않고 변경해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아 의도를 알아서는 안 되지요.
○지적과장 박대식 허나 그때 당시 저희로서는 군 유지냐 개인사유지냐를 알뿐이지 그것이 임대해서 누가 상환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평가계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저희한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걸 멀쩡한 것을 고쳤다고 해서 책임이 있는데 번지를 고치게 된 동기는 토지분할 했을 적에 분할사유가 일치가 되어야지 먼저 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당 필지는 533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환된 것은 228평입니다.
○위원 고호종 현재 그런 사례가 한 건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착오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현재 감곡면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수가 10여 건이 넘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면 군수가 고칠 사유가 된다고 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소유권자의 모든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닙니까?
10년차의 상환을 할 텐데 상환이 끝나서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8년차까지 되는 해에 고쳤습니다. 그럼 8년차 되는 해에 고친 사유를 말이지요. 그것을 반듯이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하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번을 고치게 된 사유는 지적공부하고 현실하고 부합이 안 되었을 뿐더러 또 도면하고 대장하고 일치가 안 되어서 사실대로다가 해당번지를 전부 조사결과 분할 여부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 고호종 그래서 내가 알아보았더니 어떻게 그것이 현재 박 과장이 지적계장으로 있을 때 사항이에요. 답변하시는걸 보면 좀 챙겨서 군민이 이런 피해가 왔을 적에 이것을 챙겨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답변이 나와야 옳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박대식 지금에 와서는 잘못했는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서도 그때 당시에는 군유재산이었지 누가 그것을 경작하는 건 누가 상환을 받아서 부친다고 하는 것까지는 나오지를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 고호종 지번 변경되었더란 말이죠. 상환도중에 변경을 해놓고 변경이 된 거요. 1년 남은 것은 놔두고 10년이 되어서 등기를 필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현재 그 땅을 경작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랬을 때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8년째 상환이 되었을 때 지목변경이 될 사유가 있었다면 그때에 그분에게 통지를 해줬어야 맞는다 말입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통지를 해줘야할 성질이 아니고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통지를 해줘야 맞습니다.
○위원 고호종 현재 소관은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려 보 면은 저도 그것쯤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되면 그 본인들 한10명은 이것을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책임회피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사유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평가 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군의 사항이고 같은 군민이 현재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피해를 받았던지 아니면 정당성을 가지고 해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챙겨서 한번 다음에 답변을 한 다 던지 하는 말씀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적과장 박대식 예. 그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오셨길래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번지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평수도 상환된 분 면적과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부서끼리 서로 지적 불부합지 해결 차원에서 금전을 서로 청산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해당 번지를 붙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533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268평 상환불은 사람하고 그것을 같이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 고호종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자꾸 회피하는 말씀이고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상환했던 자체는 그렇게 됐는데 변경된 것이 상환하는 8년째 가서 지번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당초에 지적도상에 등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서도 지적도를 보면 어떻게 268평을 상환을 받고서 533평짜리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번지가 잘못된 것 결정이 잘못되었는데 지금 법적으로서는 등기상에 등록된 땅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땅이지 당초에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지적도상에 지번이 변경됐던 것을 저희들이 고칠 때는 왜 터무니없이 아무 이해관계 없이 왜 고쳐드립니까?
○위원장 이준구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말씨름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 오전 감사 전까지 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뽑아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서면보고 이전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그것을 재무과 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지적과장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같이 군정을 다루고 현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박 과장이 지금 그것을 발뺌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 왔을 때 그냥 어떤 교과서적인 식으로다 해서 그 당시만 모면하는 그런 답변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저는 제일도 아니지만 우리 군민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을 더 좀 상세하게 되어서 실과에 서로 연계성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한번 우리 군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 민원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해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못하십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미 상환이 완료가 돼 있어서 상환등기가 다 나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그 번복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해결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부치는 땅에 대해서 지적 분할처리를 해서 내가 533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상환이 268평을 부었다 할 것 같으면 268평 지적 분할을 해서 그 당시 상환한 평수만큼만 더 줘야지 268평 상환해서 533평을 차지하려고 든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위원 고호종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8년째가 될 적에 지번이 변경됐을 때 그때에 당신 땅은 이러저러해서 지번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해주면 안 되나, 그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상환을 2년 남겨놓고 그러면 이렇다면 이의가 제기됐을 거예요.
2년이 아직 상환이 남아있으니까 상환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2년이 남은 그 8년 되던 해에 지번이 변경됐으니까 말이에요.
처음부터 변경된 것도 아니고 8년째가 되던 해에 되어서 나머지 2년치를 마저 상환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민원을 담당하는 자로써 적어도 2년 남은 기간에 8년째에 변경이 됐을 때 그때에 이것은 이런 사유가 있어서 변경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한 번쯤은 서면으로라도 해줬었더라면 조금 이런 일은 크게 발생 안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준구 지적과장께서는 고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내일 오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대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계획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의회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91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속되는 우리 의회활동을 8만 군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성실하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