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3일(토) 10시 02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
2.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
3.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과 20001년도 농어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동일자로 의결된 2001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동일자로 채택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채택된 농업기반공사 구역 편입 요구 건의문은 관계부서에 동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김우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지난 6일 동안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김천봉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2월 21일자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21일부터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다섯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 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764억 1,739만 4,000원보다 125억 2,437만 3,000원이 감소한 1,638억 9,302만 1,000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8페이지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2월 20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645억 9,302만 1,000원의 규모로써 15페이지까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세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정리와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재조정한 예산으로 사업의 변경 및 기타 경상경비의 조정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마무리와 조정을 위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성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후관 건물 증축 공사시에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완벽하게 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김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천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봉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기간과 감사대상 기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 맞이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위원들의 각종 세미나 참여와 다가적인 업무 연찬을 비롯하여 그 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정보를 토대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군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감사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심층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이 다수 도출되는 등 감시와 견제기능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자기 계발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은 감사 위원 모두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과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질의에 대하여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담당에게 알아 본 후 답변해 주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는 등의 무책임한 임기응변식의 답변만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비와 수감자세가 전반적으로 소홀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업무자세가 공직사회의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도출된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매년 지적되는 업무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신중 지원 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건이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한번 지적된 사례가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추진한 업무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사고와 심층적인 연구 노력하여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과 감사시 위증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오니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짓 없이 솔직한 자료제출과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우리 음성군이 타 지역에 비해 앞서가는 지역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시정요구 사항 72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요구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과 주행세율 및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을 주골자로 하여 군세 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 조정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년수 만큼 경감하고, 과세특례 내용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2001년부터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차량 배기량이 높아 일시에 승용차로 차등과세 하기에는 세 부담이 가중되어 부칙사항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사항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승용차 배기량을 적용한 세액에서 승합자동차 세액을 뺀 33/100만큼 차등과세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승용차 배기량을 적용한 세액에서 승합자동차 세액을 뺀 66/100만큼 과세하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 중 영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히 시설재배를 분류를 과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한조정입니다. 제1종 권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 510원으로 10.8%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0년 12월 7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음성군세감면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통,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용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며,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내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세제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첫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취득·등록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전에 승합차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가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 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차의 범위 내 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70조4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내용은 첫 번째 말씀 드린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 일부 삭제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입니다.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경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거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권 제한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대체 입주하는 경우에도 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으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지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면제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기타 용어 정리입니다. 관련 개별법령 및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로,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재정비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 위원선임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지금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도 2000년 12월 7일 원안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동차 관련세가 외국에 비하여 과중하여 인하하는 등 자동차 관련세제를 보유과세완화·이용과세강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현행 세목인 농지세는 조세 성격과 맞지 않아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세 부담이 적고 담배소비세는 외국에서도 세율을 인상하는 추세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와 개정된 지방세 법령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자동 폐지되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교통·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 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되 국가유공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 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고 관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로 유망한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현행 세제의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충청북도의 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 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예,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 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조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율 5%를 해서 50%까지를 상한으로 하신다고 하였는데 현재 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3년 후에 5%를 경감하게 되면 95만 원을 내는 걸로 되는데 그럼 그 다음해 2차 년도에는 100만 내는 것에 대한 5%를 경감시키는 겁니까. 95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5%를 경감시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100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의원 남궁유  그럼 시작하고 나서 3년 경과하고 나서 10년 후에는 100만 원 내던 걸 50만 원 내는 걸로다가 .
○재무과장 이장해  예, 10년이면 그렇게 되지 않고 12년이 되면 상한으로 되고 12년 이상이 되면 50%까지 경감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남궁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항을 보시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된 감면기간 연장 그 밑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했는데 우리 관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현재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현재는 없고 현재 아마 금년에도 검토가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은 앞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 유치가 된다면 이런 감면을 해줄 계획입니다.
○의원 김천봉  현재 농공단지 조성해 놓은 것이 벤처기업으로 책정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유치를 하려고 지구로 중앙에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의원 김천봉  진행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125조에 시도는 5인에서 10인 이하고 시·군은 3인에서 5인 이하인데 우리는 4명이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금년의 경우는 4명이 했습니다.
○의원 이준구  수당하고 일비만 변동되는 거지 다른 거는 변동된 사항이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용어만 정리하고 금액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니까 인원은 4명으로 해도 관계 없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한 제2차 정례회도 오늘로써 사실상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신사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음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끝으로 9만 군민의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