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6일(토)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음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1992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6. 교통사고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음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1992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6. 교통사고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본조례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입니다.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 경영의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과 기준을 열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경우 이미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중 항시 종사하는 직원 수와 사업규모가 기준에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계속하여 공기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규모를 조례에 정함으로써 원만한 군정추진과 공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로부터 조례 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1992년 7월 21일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자업의기준에의한제정조례안과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 및 관련법령요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보고와 충분한 검토로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본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의원들 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 있는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일 군내 읍면 상호간의 모사전송 방법에 의한 호적 등·초본 발급제도와 민원 온라인제가 현행 18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각 읍면장의 관장사무를 읍면장의 상호간 의탁토록 수탁 읍면에 의탁 읍면장의 공인 비치 사용권을 부여해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내 타 읍면에 중계 민원 담당관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 사업에 필요한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경우 소속기관의 중계 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서 음성군공인조례와 대법원 호적예규 그리고 민원온라인 확대시행 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9개 읍면에 8개 읍면장의 직인을 찍어야 되는 까닭에 288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현재 팩스가 한 대씩 보유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가 18종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종으로 확대 시행이 된다고 할 적에 현재의 팩스 1대만으로는 도저히 그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에 하나 팩스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민원사무처리에 적지 않은 사항이 일어나는 까닭에 앞으로 저희가 정수 승인 요청을 의회에 다시 내겠습니다마는 정수 승인과 함께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어서 7월 2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음성을 위해서 경제, 사회, 문화예술 또는 체육 각분야에서 뛰어나게 활약을 해서 지역에 공헌한 주민을 선발해서 군민상으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상 명칭은 말씀드린 대로 군민상으로 정하고 시상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인원은 대상 1명하고 본상 3명으로 선발할 계획이고 시상은 매년 설성문화제 행사 때 하는데 이는 내년 제12회 설성문화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민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하고 시상금을 수여하고 국내 또는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내년부터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고 할 적에 예산은 대충 3백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음성군공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이 통일된 겁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의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제정안 및 개정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설명과 충분한 검토로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먼저번에 의원님 간담회 시 설명을 올린 음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 재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므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 운영에 공 하는 건축 및 그 부속 토지가 됩니다.
  면제 세목으로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정근거는 충청북도 세정 22670~548호 92년 7월 22일자로 시달이된 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된겁니다.
  저희 관내 면제대상은 종교 단체 의료기관인 인곡리에 있는 꽃동네 인곡 자애병원이 됩니다. 참고로다 말씀을 올리면 지금까지도 비과세로 적용을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조례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제정 공포가 되면 완전히 조례상에 면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설명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장, 1992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1992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중기재정계획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처음으로 계획 수립된 중기재정 계획은 올해로 네 번째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골간은 과거 5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5개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골간은 과거 5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5개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의 편성 시 무분별한 편성을 배제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전제로 하여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9년부터 1990년까지가 계획의 수립 및 시도의 단계라면 1991년도부터 1992년도는 발전 및 정착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계획수립 운영 결과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거하고 무리한 재정 수요 유발 요구에 대한 설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기 수립된 재정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모든 재정운영이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 편성의 연계 체계가 확립되도록 추진하여 기 설치된 조례에 의거 중 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목표 및 방향, 중기지방재정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 연도별 지방채 발행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기재정수정계획목표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수정방향으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제고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수정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275개 지방단체별로 1992년도로부터 96년까지 5개년을 수정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분야별 투자 지표의 재설정과 기간 중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재판단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87년부터 1991년까지 총 세입실적이 기준 연도인 ‘87년도에 181억9천5백만원의 규모였으나 연평균 24%씩 신장 되어 1991년도에는 250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432억7백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투자가용 재원이 연평균 23%씩 증가하여 87년도에 95억1천8백만원보다 101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196억9천6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간 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992년 477억7천9백만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11%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마감 년도에는 747억1천7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실 때 92년 대비 93년도에 152억6천만원이 주요증가 예산은 교부세와 양여금을 64억9천6백만원 농어촌종합개발에 따른 사업비 68억4천7백만원 등이며 다음 세출 예산중 투자가용 재원의 추계로서는 1992년 235억2천4백만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5%씩 증액 투자토록 하여 1996년도에는 286억4천7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먼저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목표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시책을 체계적으로 검토, 부문별, 기능별 적정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 부분별 목표별 투자의 연계성 확보 투자능률의 생산성을 적극 도모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배분순서는 주요 추진사업 우선 배분 잔여 재원 배분 여건 고려 부문 배정 등으로 하였으며 군 주요사업은 도로포장, 상수도시설, 소방도로개설, 경지정리, 사회복지증진 및 환경보호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야별 투자 지표를 재설정하고 계획 기간 중 세입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재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 재원 배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투자계획은 1991년도에 확정한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로 해당 실과로부터 사업의 우선순위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출받아서 앞에서 설명 드린 총투자가용 재원을 재원으로 하여 부분별 기능별 투자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배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 총투자액은 1,589억4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분야별 투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사회분야 8페이지 농림수산부분야, 9페이지 청소환경분야 10페이지 도의 교통분야 11페이지 상하수도분야, 12페이지 지역개발분야, 13페이지 문화체육분야 14페이지 민방위 소방분야 15페이지 일선행정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1996년까지 기채 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확장 사업이 3건에 7억2천5백만원, 택지개발사업이 2건에 156억원 본 청사 신축 1건에 15억원 등 총 19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1992년도 음성군 중기지방 재정수정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1993년도 수정 계획을 통해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4페이지 재정 전망에 있어서 투자가용재원이 나와 있죠?
  투자 가용재원이 1992년도에 235억2천4백만원에서 96년도에 286억4천7백만원밖에 안되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율로 늘어나는데 투자 가용재원에서는 평균 신장율이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신장율이 아니겠느냐 그 이외에서 일반 유지비라든가 기본경상비라든가 인건비가 20%의 평균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핏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건비가 연평균 신장률이 20%를 상회 합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투자 가용재원에서 모든 사업비가 나가야되는데 사업비가 5%에요. 평균 신장율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핏 생각했을 때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안으로서 더군다나 수정을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겉으로 재정 전망에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선 그 신장율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이것은 무슨 가결을 하고 의결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당장에 이것을 여기서 보고를 하고 하더라도 사전에 어떠한 이 많은 더군다나 우리 음성군 희망찬 새음성건설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중기지방재정수정 계획안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알아라 하는 식의 이러한 보고는 조금도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래도 이것을 검토를 해보고 이런 부분은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의 수렴을 요구한다면 미리 이것이 배부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도 얼핏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자세한 검토가 있어서 조금은 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홍배  그래서 우선 당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20% 올라가고 투자부문에서 투자비가 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연평균이 20%와 국가경영차원에서도 도저히 인건비 상승이 20%가 된다는 건…….
○기획실장 이재덕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불합리하다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박부의장님.
○의원 박덕영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요약을 보면 하나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전망을 보면 ‘87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재정 실적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세입부문만 보더라도 연평균 신장율이 24% 신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중에서 투자 가용재원만 하더라도 연평균 23% 거의 세입과 같은 수치의 신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정전망 1996년도까지 재정전망을 보면 1995년도까지 811억8천만원까지 올라가다가 1996년도에 갑자기 747억1천7백만원으로다가 세입전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출 부분에 투자 가용재원도 1995년도에는 407억4천3백만원까지 늘어나다가 1996년도에 가서는 갑자기 286억4천7백만원으로다 굉장히 많은 가용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음성군이 쇠퇴하게 된다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국가계획이라든가 지방계획이나 아니면 음성군에 장기전망이라는 것은 연평균 신장율은 앞서야 한다고 보는데 1991년도까지는 연평균 신장율이 대체적으로 24% 전후로 신장을 했는데 1992년부터 1996까지는 연평균 신장을 11%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지금까지 성장율에 반밖에 안 잡았고 거기다가 199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1996년도부터는 음성군이 갑자기 쇠퇴한다는 그런 전망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무엇이며 또 현재 금년도에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서 앞으로 공공부분에 투자를 상당히 극대화 시킨다는 것이 당군의 방침인데 왜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좀 자료가 부족하면은 서면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이 수정계획안이 확정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의원 김정용  그런데 확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1개 사업을 해도 사전에 협의가 되고 예산이 따라붙고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땐 말입니다.
  의회에다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된 바탕 위에서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도에서 10개년 장기계획을 하는데 그 지역별로다 공청회를 하고 도에서 공청회도하고 거기다 자체적으로다 1,2차 수정 계획을 내고 하는 주민의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하고 도의회나 군의회에 각종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전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혀 안 되는 게 바로 이거 끝나면 내가 교통안전 특별위원회 보고를 합니다만 이 사람 다치고 죽고 그러는 데 큰 문제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 계획이 바로 또 들어가야 되지요.
  이제는 우리도 지방화 시대가 되었고 의회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계획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가지고 의회에서 군민의 의사가 함께하는 이런 계획이 되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근본부터 이루어져야지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누구입니까? 음성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와 같이 집행부에서 식의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거 아니냐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민주화가 하나하나 정착되고 방향이 군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에 간담회나 시간 나실 적에 자세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확정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수정계획을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계획을 올려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안병일  박덕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박덕영  왜냐하면 이거 다시 검토하실 때 현재 정부에서는 1992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 10년 동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42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투자재원 배분 계획에 보면 1996년까지 나왔는데요. 향후 4조원을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이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음성군도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전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42조원에 일정부분은 우리 음성군에도 배분을 받아야된 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1992.3,4,5년도 1996년도 계속해서 투자재원을 늘여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보면 1996년도에 가서 갑자기 42억으로다가 전년도 1995년도에는 131억1천6백만원의 지역개발비 투자계획이 있는데 1996년도에는 갑자기 3분의 1도 안 되는 42억1천4백만원의 투자계획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42조라는 농어촌특별초지법에 의한 정부 농어촌 구조 계획에 대한 재원과 전혀 맞물려 들어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정부에서 10년 동안 더 야심적인 계획에 대한 재원과 전혀 맞물려 들어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정부에서 10년 동안 더 야심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야심적인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우리도 한몫을 차지할 수 있지 처음부터 동그라미를 조그만 하게 그리면 무슨 그림이 됩니까?
  가다가 서로 계획 차질이 나더라도 계획 자체라도 원대하고 규모를 크게 하고 처음서부터 호랑이라도 그리려고 해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리지 처음서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시작하면 나중에 쥐새끼밖에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지난해 섰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한테도 지난해 보고를 했던 사항을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간담회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특히 1993년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1993년 계획은 보다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기획과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조정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교통사고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교통사고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5분의 의원님들이 1개 반으로 편성하여 교통사고예방대책을 위한 현지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교통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사고다발지역을 돌아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교통사고예방대책 현지조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김정용 의원입니다.
  지난 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구성한 교통사고예방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공무원과 경찰관서 공무원 그리고 특별위원회활동을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운영의 목적은 본 위원회에서는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이에 따라 대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겠다는 목표 아래 교통사고의 실태를 조사, 분석, 검토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한 군민의 올바른 교통질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 방법은 교통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희종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을 의원으로 1992.9.1일부터 1992.9.5일까지 읍면을 방문하여 읍면장으로부터 읍면의 문제점 등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또한 관계기관, 운수업체 대표, 주민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취약지역별 현지조사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조사 사항은 도로현황, 교통사고원인분석, 시설물설치, 주차장 현황, 주민교통 사고인식도, 건의사항 등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조사한 각종 현황으로서 먼저 관내도로 현황입니다.
  본 군 관내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도로 27개, 노선 283㎞가 있으며 그중 67.5%인 191㎞가 포장도로입니다.
  차량보유 대수는 총 6천7백대로서 50%가 승용차이며 기타 승합차,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음 3페이지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교통사고는 1990년도보다 1991년도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사망사고도 더 늘었으며 특히 1992년도 8월말 현재 454건에 52명이 사망하여 1990년도 643건에 54명이 사망하여 1990년도 643건에 54명이 사망한 것과 대비 사망이 많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4페이지 시설물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각종도로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총 1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바 그중 신호등 9개소, 경보등 28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6개소, 반사경 23개소, 노면표지병 17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차장확보현황입니다.
  군내에는 80개소에 3만여 평방미터의 주차장이 시설되어 주차가능차량은 1천7백여 대입니다. 그중 노상주차장 18개소, 노의 주차장 5개소와 공영주차장 20개소, 민영주차장 37개소등 건축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6페이지 교통사고다발지역입니다. 관내에는 58개소의 사고다발지역이 산재되어 있으며 국도에 36개소, 지방도 19개소, 군도 2개소 그리고 농로 1개소가 있으며 위별로는 별첨 조사내역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대상지역입니다.
  그동안 활동한 결과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총 15개 항목에 소요사업비가 3십1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시급한 지역의 시설물부터 우선 순위로 결정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현황을 설명 드렸으며 조사한 결과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을 현지 조사한 결과 중부고속도로개통 청주-충주간 국도확포장,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원인으로 운전자의 과속,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 95%이고 피해자 과실이 4%이며 차종별로는 화물차의 승용차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 확포장, 노견포장, 선형바로잡기, 교통시설물확충, 주차장확보 운전자 및 주민교육 실시와 지속적인 교통단속이 요구되었으며 다음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주민의견의 수렴이 부족한 점과 도시계획 구역 내 시설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시설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고 도로의 노견이 포장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미흡한 것 등이 다수 주민의 의견과 확인한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대책입니다.
  이번 확인에서 나타난 시설물설치 대상지역의 각종 시설물은 군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과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야 할 지역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태이므로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민의 가장 큰 여망 사항인 우회도로 개설 및 지방도 확포장과 노견포장은 건설부, 국토관리청, 충청북도에 건의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도로개설, 확포장사업에는 지역을 잘 아는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 반영해야 하겠으며 군도 확포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으며 신호등 및 시설물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부터 설치해 나가야 하겠고 주차장 확보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시급을 요하는 지역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도단속 인력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또한 교통사고는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야만 예방할 수 있으므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현지 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채택하시어 지적 사항 및 시정 개선 사항을 집행기관으로 통보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현지조사 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4일 개회하여 금일까지 3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를 마치면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더욱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정 및 개선되어 군정에 반영해 나가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주민과의 대화와 위로도 많이 하시면서 차기 임시회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임시회를 원활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지역경제과장윤승병
  건설과장오태진
  민방위과장김덕제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홍배
  의원유희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