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5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김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당면한 군정 업무에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음성군의 살림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연간 예산이 총 840억 정도가 음성군금고 계약에 의하여 업무 취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군금고에 어느 때보다 많은 자금 잔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시는 이자 수입에 대하여 시중은행 최고의 이자를 받아 군민을 위하여 많은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예금 현황과 현금잔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금고 계약 제13조에 의하면 금고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이를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검사할 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공무원이 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출금되고 있는 규모나 중요성으로 보아 군의회의원의 입회검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산 검사에 의원님들의 검사가 있으나 이는 사후 검사로서 입출금의 지도적인 성격과 사전 검사의 성격에 의원 입회검사가 이뤄지도록 회계규칙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금고 수납대행은 최단 5일에서 최장 45일 이내에 이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최장 10일간으로 단축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수납수수료 지급 규정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입출금 계획과 내부규정을 정하여 실시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는지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군금고에서 예금 처리 및 상품의(이자율) 질의 대비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면 복수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군에서 도내 징수 대행을 하고 있는데 ‘91년 ‘92년 징수목표와 실적을 밝혀 주시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도에 납입할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30%가 적다고 생각되어 50%로 상향 방안과 징수 목표보다 초과 달성 시 특별한 배려와 포상 성격의 사업이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제국  박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임대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1천 필지의 국유지 4백여만 제곱미터와 6천여 필지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중 8백여 필지의 군유지와 50여 필지의 군유지는 주민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4가지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크고 작은 군유지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사용가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집단화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많은 것으로 봅니다.
  즉 언젠가는 불하받을 욕심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우 임대해 놓고 휴경지로 방치하거나 재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심지어는 임대권을 팔고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 임대시 사용목적 외로 임대하였는지 확인 후 임대 조건에 맞는 것만 임대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셋째 군유재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군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임대 대부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넷째 불용용지를 매각하여 가용용지 즉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나 공공용지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도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기관에서 적극 계도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통한 홍보나 전 군민을 상대로 쓰레기 줄이기 표어와 포스터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현상 공모하여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용의는 없는지?
  둘째는 수거용기를 제작 공급하여 우선 신문 잡지나 우유팩이나 음료수 팩, 빈병류, 폐비닐과 같은 재활용품만이라도 군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생공장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군 전 지역을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경험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를 각 읍면에 한두 군데 인구 밀집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현재는 각 읍면 단위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2,3년이면 거의 포화상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떤지?
  다섯째, 비만 오면 공장에서 폐수 방류하는 날이라고 할 만큼 몰래 폐수를 방류하는 지역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대량으로 소각하여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성면의 숙원 사업인 도로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면에는 현재 미포장된 지방도 1개와 약 15㎞에 군도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소공단에 위치한 대형차량이 빈번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매우 크고 공장 측과 잦은 마찰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비포장도로가 많아 주민의 숙원 사업이 도로포장이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록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언제까지 포장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박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이준구 의원입니다. 어제 19호 태풍 테드에 의해서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추잠자리 색깔 짙어져 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민주화의 기류 속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음성지역을 정말로 복지사회와 미래 지향적인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이 전력투구해 주시고 특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데 대하여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만 군민 모두와 6백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혼신을 바쳐야 하고 친절봉사의 실천으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해서 정성을 가지고 대민지원과 대민 행정을 신속하고 사심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때 공직자의 기강이 평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 지역과 교량 하나 사이인 경기도에서는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 등 5대 정신회복 운동에 전 도민이 참여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우리 공직자를 포함한 전 군민 모두가 내 지역은 내가 지키고 아끼며 발전시킨다는 긍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소 의문점이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주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농산물 유통 구조를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집하장 설치 계획을 수립 19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0년도 소이면 비산리에 비산 농산물집하장 ‘91년도에 금왕읍 농산물 집하장 같은 해 원남면 백마령 농산물집하장 도비 4백만원 군비 2천4백만원을 지원 연 건평 120평 직판장 63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직판장은 본래의 계획대로 운영되며 얼마나 농가소득에 기여 했는지 또 운영상태를 분석해본 사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대책은 서 있는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이 이만큼이라도 좋아진 것은 새마을운동이 코게 기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마을을 둘러보면 1970년 전후 시설한 마을 회관 창고등 시설물이 깨지고 갈라지고 일부 파손되어 농촌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새마을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소요 사업비를 지원 말끔히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새마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성군은 불행하게도 이렇다할 관광유적지하나 없는 곳입니다. 마침 음성읍 중심부에 설성공원이 있어 유일한 군민의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휴식처인 설성공원 시설이 미흡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제구실을 못하고 군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우범지대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무계획하게 조금씩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실공히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호정과 설성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와 시설물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과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농작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가뭄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대풍작을 기대할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두가 군 산하 관련 공무원의 노고로 이룩되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풍년 농사 이룩을 위해서 보조지원을 하는 항공 방제 및 공동방제를 추진하는데 공동방제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많은 면적을 방제 추진하다 보니 농약을 유제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보니까 방제를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한 농협에서 공급 수송하는 과정이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적기를 일실하고 공급되거나 방제 기피로 농약을 검수하는 이장이나 부락 대표자가 애로를 겪는 일이였는데 ‘91년, ‘92년 보조방제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에 질문합니다.
  음성군 관내 205개소에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로당 현황은 어떠하며 두 번째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과 보일러 시설 현황은 어떠한지?
  세 번째 노인들이 월동에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지와 사후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군민들의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개선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덕영  음성군 의회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하여 주시기 위해 왕림 하신 군민 여러분!
  전석조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장 및 6백 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속한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변화와 참조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정 결정권을 쥔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 현 통수권자의 당적 포기 명예 총재직 사퇴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중립 내각구성 등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태우 대통령이 돌연한 민자당 명예총재직 사퇴 외 탈당선언은 6공화국의 마지막 민주화 완결 차원일 뿐 아니라 제2의 6.29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대통령의 9.18조치는 위대한 결단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제2의 도약을 향한 용단이며 변화와 창조의 시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전혀 예측불허의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때 그동안 만연했던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와 기강해이 무책임과 무사안일, 충성과 양심을 가장한 이기주의들이 과감히 척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혁명적 변화인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공직자들이 동요함이 없이 조직적 실천적, 조정노력을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공직사회가 거듭나고 국가와 사회가 발전과 창조의 기회로 삼아 공직자 여러분들이 알차고 소박한 애국자의 길을 걸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3718호 1992.8.25)관보 제12202호 개정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음성군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늘어날 전망인데 이에 따른 부과대상 및 증수 전망과 ‘90년 3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부과 대상관리 실태 및 특히 한라공단 및 대소공단에 대한 당 군의 대책과 문제 해결책 및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718호 1992년 8월 25일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부과대상 규모를 도시계획 구역의 경우는 현행 3,300㎡에서 1,650㎡ 이상으로 조정함으로 개발이익 환수대상을 확대하고 부과대상 토지의 지가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도인 것만 보더라도 당군에서는 공업단지를 둘러싼 어려운 문제들을 명쾌하고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냉정하게 수습의 실마리를 찾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며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 원인부터 규명하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며 대소공단이나 한라공단의 문제 제기는 엄연한 사실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 제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이 사실이라면 진실과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공단 조성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얽히고설킨 난마와 같은 고리디아스의 매듭이라면 과감히 찔러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강력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지난번 군정, 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안을 되풀이 지적한다면 관계 공무원들은 엄정하게 개발 이익 환수 대상 사업을 관리하여 부당 이득 운운하는 의혹을 종식 시키고 공권력의 강력한 집행으로 정의사회 구현과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절차의 투명과 법과 규범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고 소신 있는 행정의 공신력 위에 기초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14회 임시회의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답변을 들은 지도 넉 달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미온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소공단 11만 6천 평 개발비용 67억원(평당 57,758)의 기반조성 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비가 투입된 대소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5.21일 제2차 본회의 답변에서 ‘87.12월10일 건설부공고 132호로 지방공업단지 지구로 지정되어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 촉진지역 내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 내에서 공업용지 지구로 ‘88.10.15일자로 용도 변경되어 그 당시 공업배치법에 의해 공업단지 유치지역 지정은 20만 평 이상이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소공업단지 11만6천 평으로서는 공업단지 유치 지정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설성 20만 평이 되어 공업단지 유치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1987년 12.30일 법률 제417호로 제정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990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1293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대상사업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 지역 내 공업단지 조성사업도 부과대상 사업 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 지역 내 공업단지 조성사업도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외의 요건이 되지 못하며 답변에서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장려지구도 지정을 받으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단지정을 받은 후 개발할 경우 행정 절차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특히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일부 업체와 동광유업, 현진공업, 한성공업, 제일제당은 공업단지지구 지정은 원치 않고 있던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12.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0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1293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대상사업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 장려지구조성 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공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주장이 어떠하든 행정주체가 행정행위를 한 원인과 결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이 자명함으로 당군의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제반 절차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100억~300억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적법절차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행정의 공백이며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조건이 유사한 지역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 예정인 대풍공업단지예산안에 비춰보면 총비용 440억 빼기 13만1천3백6십2평은 334,952원 완공 시의 추정지가엔 비추어 예상해 보면 대소공단 착수지점 지가 2만원 또는 공시지가가 법 제8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착수 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그 당시의 공시가 가액에 의한 가액에 구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개발사업 착수 시점까지의 경과지가 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67억원의 기반조성 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비를 평으로 환산하면 57,758원 합계 77,758원을 완료지가 금액 334,952원-77,758=평당 개발부담금 257,194원 곱하기 116,000평은 298억34504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대소공단 감정가격이 평당 167,476씩 2분의 1 값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49억이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답변 시 공단 개발 당시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안 되어 개발 이익금 중 10%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군에 납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으나 동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9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법도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 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다시 말해 신법은 구법에 앞선다는 법리에 따라 이의가 없음은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이공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이공업단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이면 대장리 후미리 일대에 909,440㎡(275,094㎡)을 ‘90년 12월 1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총공사비 24,217,600천원으로 평당 88,035원 정도의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한라건설 대표 이병주가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위탁 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분 준공을 하여 생산에 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본 의원은 당 군 공영개발사업소가 조성하려고 하는 대풍공업단지 예산안에 비춰보아 총사업비 440억÷131,362평=평당 334,952원으로 완공 시 추정가격으로 비교해 환산해 본다면 착수 시점 지가 공시지가 약 2만원 더하기 개발비용 88,035원은 108,035원으로 볼 때 334,952 빼기 108,035원은 226,917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275,094원 곱하기 226,917은 62,402,175,000원의 개발이익부담금이 완공시 지가를 33만원 정도로 감정평가 된다면 부과할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을 부과하려는 당초의 계약은 있을 수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계약입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이 법은 ‘9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 법 제7조의 령 제5조의 규정에 미루어 보면 감면대상 기관이 당초의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위임, 위탁 또는 허가 등을 통해 조성, 분양 등 실질적인 사업시행을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사업 시행자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즉 개발이익환수금 업무 처리 지침 건설부 발행을 보더라도 이의가 없음이 자명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대상사업별 완료 시점은 법 제9조 제3항 및 령 제8조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경우는 시설가동 등 실질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라중공업의 중장비 공장 준공식이 ‘91년 12월 9일에 성대히 거행된 것은 자명한 사실로 비춰볼 때 진행중인 사업지구 내 토지 중 일부가 부분 준공되거나 실제 사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사업완료 시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분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방침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당 군은 분명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 제24조 벌칙,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볼 때 이 법을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수와 공영개발 계약을 맺은 것은 개발부담금을 면탈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만약에 아니라면 공영개발을 통한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공사계약금액과 실행공사비와의 차액 중 경영이익금 중 최저 1,210,880,000원을 보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0년 1월 30일 시행법률 제4216호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40조①항④항 규정에 의거 적정이윤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에 의거 산정한 대풍공업단지 조성 131,362평의 경영이익금이 4,000,000천원과 무극택지개발사업 18,150평의 경영이익금 560,000천원 평당 30,853원의 추정예상액으로 비교하여 볼 때 275평 곱하기 30,440원은 8,373,861,000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한 한라건설과 건설경영이익 50%씩 나누기로 했다면 41억 86,930,500원이 부과되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이익이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하며 개발이익 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행정청의 인가 등으로 인해 불로소득적으로 얻게 되는 지가상승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높게 올라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서 얻는 이익과 공공사업 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기타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높게 땅이 올라 토지 소유자가 얻는 불로소득을 말한다고 법제2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이익금 최저 1,210,880천원 또는 총사업비 단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조정 및 부대시설(상수도 등)공사 포함 시 증액이 예상되며 경영이익금은 위탁시공 계약자인 한라건설 이병주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이며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거 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인 한라중공업 등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소공단, 소이공단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동법 제14조 건설부장관은 개발사업 완료 시점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5조 시장군수는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결정하고 사업완료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를 고지한다는 건설부 업무 지침에 의거 건설부 장관 및 당 군수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등의 조치를 예의 검토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며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업자 및 규칙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준공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등도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감경하였거나 면탈, 감경하고자 하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거 경고하는 바입니다.
  둘째, 음성군내 개별입주 업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별입주 공장들은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 각종 오폐수 등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입주업체는 업체대로 오염 물질 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체하지 못해 음성군의 중장기 발전에 저해요인일 뿐만 아니라 공해 확산으로 인해 군재정과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데 이 창업공장을 집단화하여 산발적인 공장입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개발 저해요인의 해소 및 집단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음성군 관내 제일 낙후지역인 원남면과 맹동면을 취락 지역 및 농어촌정주권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각 읍면의 균형과 발전을 꾀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 군의 개발계획은 자연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은 많은 혜택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독 원남면과 맹동면에 대해서만 취락지역 계획 조차도 세우지 않고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청주-충주를 연하는 국도 36호선의 4차선 원남 구간에 대하여 일방차선만 개통함으로써 중앙선 쪽이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과 3~40㎝ 낮음으로 인해 동절기 폭설 등 결빙으로 인한 전복 사고 등이 예상되고 있고 문암리 철교와 4차선 교차부분 급커브 지하박스 통행로의 설계 누락 및 미스로 인해 지하도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3.24총선을 전후하여 많은 사업이 발주되고 기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민 숙원 사업이 선거를 전후하여 선심용 사업인양 오해를 받는다든가 또는 빌“공”자 공약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무렵에 발주되거나 착공된 사업은 더욱더 성심껏 공사를 마무리 지어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3.24총선을 전후한 지역개발 사업을 유형별로 사업 건수 및 사업명 완공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가소득 증대와 기계화 전문화를 위하여 정책사업인 축산단지화 계획 자체가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및 지역주의에 부딪혀 사업진척이 부진하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군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당군에서는 읍내리 203-3에 1,525평의 경찰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신축청사 부지의 협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현재 공모하여 실시 설계중인 군청 신축 계획은 협소한 부지를 전제조건으로 고층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군청 부지와 붙어있는 경찰서 부지를 매입한다면 건축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지을 땅과 재원입니다. 이 대전제 조건의 두 가지 대원칙이 변했습니다.
  하나는 현청사 부지면적 2,984평의 반 이상인 1,525평이 늘게 되었고 재원 대책에 있어서 25억7천6백만원과 경찰서 부지 매입비 약 15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착 등에 의한 의회의 독립 청사신축이 현재의 흐름이며 본 청사 건물에 특수한 의회 건물을 짓기 위하여 고충화 하는 것은 건축비 및 건물의 이용 및 효율성 용도 면에서 부적합할 뿐 아니라 차후에 의회 청사를 신축한다면 이중 부담이 예견되는 만큼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본청 건물변화와 여건에 맞게 재설계 등을 예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경찰서 부지매입에 따른 본청건물의 재설계 용의 및 청사신축에 따른 자금 확보 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군 행정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되어 복지음성이 이룩되기를 염원해보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는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사회자의 허가를 받아 좌석에서 발언하시면 보충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헌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헌  온군민이 걱정하던 태풍 19호가 우리 지역에서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강우량은 대체로 90mm 내외가 와서 일부 지역에 도복된 곳이 약 9ha정도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으켜 세우든가 복구작업을 하겠습니다.
  박덕영 의원과 김홍배 의원 그리고 이준구 의원이 질문하신 면 소재지 취락지역 구조개선방안, 개발부담금에 따른 제반문제, 문화택지개발사업 및 문화동 소방도로개설사업, 관내불법건축물조치상황, 설성공원 중장기 대책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난 24일 개원된 제17회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염려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심기일전하여 희망찬 새음성을 건설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내용 중 담당과장이 부재중인 업무와 여러 실과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면 소재지의 취락지역 구조개선방안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9개 읍면 가운데 음성읍, 금왕읍과 감곡면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소이면 소재지는 취학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면 소재지에는 이렇다할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면 소재지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91년부터 대소, 삼성, 생극 소재지에 대하여 취락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99백만원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계획 수립에 다른 제반 행정절차가 여러 단계로 되어있어 단 시일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도읍 정비와 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대소 삼성, 생극 소재지의 취락지역개발 계획이 현재 충청북도에서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어 건설부 고시에 의거 동 계획이 금년 내 승인을 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소이면 소재지는 기존개발계획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크게 변모된 지역여건 및 행정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주민숙원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지역발전의 여건조성을 촉진하도록 도시계획으로 확장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미계획 수립된 원남, 맹동 소재지도 우회도로개설, 소재지 확장 등 지역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장래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취락지역개발 계획 입안을 추진하여 소재지 면모일신은 물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관리 실태 및 소이공단, 대소공단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법적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1989.12.30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0년 3월 2일 제정되었으며 ‘91.9.13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92.8.25 2차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에서 1,650㎡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개발사업이 시행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귀속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는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개발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 11개 사업으로서 관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업지구의 면적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1,650㎡ 500평정도 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3,300㎡ 1,000평 이상이 되는 사업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는 음성읍 읍내리 유웅아파트 건설 사업과 생극면 골프장 건설사업, 그리고 대소공단 조성사업이 이경과 조치에 따라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은 법제 7조 및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과제외 대상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고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는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5개 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사업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착수시점의 지가, 완료시점의 지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완료시점 의지가-착수지점의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곱하기 50/100으로 시점지가, 착수지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한 산정기준은 법 제10조, 11조,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 11조 등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개발사업완료 시점부터 3월 이내에 남부의무자에게 부과하여 납부의무자는 부과고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법령 시행 이후에 우리 군에서 부과한 대상사업 현황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말 현재 군내 부과대상 사업은 총 19건으로서 택지개발이 9건에 5만5천㎡, 공장부지 조성이 9건에 210만5천㎡ 골프장건설이 1건에 235만천㎡등 442만5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택지개발 7건에 6억15백만원, 공장부지 조성 3건에 33억 74백만원 등 10건에 39억89백만원이 부과되어 지금 현재 4건에 19억78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 중 2건 2억23백만원은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미납되어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4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대소공단은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소공단은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촉진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것이 본 군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대소공단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받지 않은 개발 행위로서 부과 제외 대상사업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대소 공단조정 추진위원회와 협약한 내용을 보면 공동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은 선수금을 받아 음성군 세입·세출 외 현금에 예치하고 관리 및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 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대소공단의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소공단조성 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입주업체별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업체별 소유면적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 협약서에는 공단조성 완료 후에 잔여부지 및 지장물 공공용지를 군에 기부채납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서에는 공단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개발이익금을 공단조성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기로 정하였으나 협약서 체결 당시 법적 제도가 전혀 없던 개발부담금 제도의 신설로 말미암아 업체에서 개발 부담금과 개발이익금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이중의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소공단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입주 대상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소공단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별 소유면적에 대한 소유권 교환 등기를 추진하고 단체협약 시 기부 채납하기로 한 대상물건을 확정조치하며 공단조성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개발이익금의 금액과 납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후에 제반 법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공단조성에 다른 제반사항과 개발부담금 산출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과 관련 지침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징수에 한치에 착오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이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이공단 조성사업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을때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되 제3자 위탁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외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입니다.
  그리고 소이공단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 중 대소공단과 마찬가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촉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90년 12월 5일 협약을 체결한 한라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제3자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따르면 위탁 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박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이공단 조성사업은 ‘92.12.31까지 완료하도록 도급 계약이 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공장이 가사용 승인 ‘91, 12.9을 받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과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법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분 준공으로 보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준공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만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수 있고 사업 시행자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어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법상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부분 준공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법이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개발 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때 부분준공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가 그 부분 준공사유를 소명하고 개발비용 내역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준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 전체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함께 준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분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비용 내역서를 전체사업 준공 시에 같이 제출하면 전체토지가 그 사업 완료 시정에 준공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에시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하게 되며 이경우 부분 준공시점에서 15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부분사업 준공도 사업 완료로 보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예상되는 개발 부담금 액수에 대하여는 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상 경영이익 5%를 보장한다는 것은 위탁사업자인 한라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공사를 맡은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시행한 공사계약금과 실행 공사비와의 차액을 이익금으로 보고 군과 위탁사업자가 50%씩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위탁사업자 경영이익금 배분에 관한 규정이며 개발 부담금과는 개별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이 공단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만큼 사업이 완료되면 지가 및 개발비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발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택지개발 사업의 공사추진 및 준공지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택지 개발사업은 음성읍 읍내리 255번지 일대에 6,665평 규모로 총사업비 20억5천8백만원 기채 1,500백만원 군비 5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91.12.27부터 금년도 12월30일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10.17일 기본계획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그 이듬해 ‘92.3.25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또 동년 6.19일까지 관급자재 확보지연에 따라 공사중지한 바 있습니다.
  뭐나 하면 흄관을 관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흄관이 납품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동년 9월 9일 1차 공사 준공 후 정산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화택지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첫째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가운데 토지 2,810㎡와 주택 1동에 대하여 동의가 되지 않아 보상가격 재감정 요청을 하여 재감정 후 보상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로 ‘90년도부터 건축 경기 과열에 따른 극심한 시멘트 파동으로 관급자재인 흄관확보가 되지 않아 부득이 2개월 동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1차 공사 설계시 반영되지 않았던 수정산 등산로 및 단지 내 포장 그리고 옹벽, 배수박스 등 단지 내 포장 그리고 옹벽, 배수박스 등 단지 내 구조물시설물량이 추가되어 1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 1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금 번 3회 추경에 계산코자 하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부족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옹벽, 등산로 등 추가 마무리 공사를 11월 중에 완료하고 택지분양승인 신청을 득한 후 ‘91년 11월 중에 분양 공고를 하여 금년내에 택지분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 추진이 일부 지연되어 택지분양에 치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92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동 소방도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동 소방도로는 ‘87년도에 일부 구간이 착수되어 완료되었고 ‘91년도에 추가로 80m를 개설하고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대상구간이 지적불부합지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불응으로 개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 예산에 동부교회 쪽 40m의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1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91년도 이월사업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택지개발지 진입로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택지 진입로를 명성연립 뒤편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공구는 택지진입로 길이가 90m에 넓이가 8m해서 1억4천여만원 그다음 2공구 동부교회 쪽 소방도를 용지보상을 약 320㎡5천6백만원 제3공구 불부합지 개설 길이가 80m, 넓이가 8m해서 1억4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21백만원이나 ‘91년 확보 사업비와 금년도 확보예산을 합쳐 2억 29백만원으로서 22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부족되는 사업비는 제3회 추경에 계상코자하니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읍내리 일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소유자의 협의에 의거 불부합지가 정리되면 문제가 된 필지도 해결될 전망으로 우선 시급한 택지개발 지구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명성연립 뒤 측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3월에 불법건축물을 일제 단속하여 6건에 14동을 적발한바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 6건에 14동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였고 이 가운데 5건 13동은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여 마무리되었으며 1건 1동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면서 아울러 건축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호정 주변 시설공사 및 설성공원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공원시설로써 주민의 건강, 휴양, 정서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76년 12월 운동공원으로 지정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성공원 내에는 전통 건물인 경호정 및 주변연못과 도 지정문화재인 3층 석탑등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시설로 노후에 따른 시설정비가 요청되어 ‘89년도부터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차례의 보수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6월부터 8월말까지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으로 조경식수, 물레방아, 분수대, 관정을 설치하여 연못 담수 문제와 경호정 주변 경관을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그러고 현재 설성공원 내에는 ‘79년도에 조성된 테니스장과 ‘90년에 조성된 수영장 및 골프장연습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설성공원 내 시설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을 수정산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여성회관 및 향토유물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설계 및 사업 구상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현재 지적고시 중인 설성공원에 대하여 지적고시 완료 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공원종합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명실상부한 도시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부분의 공원부대 시설인 잔디장, 파고라, 의자, 산책로, 조경 등 시설 정비로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2,600m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공영개발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향후 시설물 관리는 음성읍 사무소에 관리 전환하여 시설물 보호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600여 공직자 일동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보완 발전시켜 군민복지 증진과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대체적으로 수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불편 부당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법의 엄정한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인데 장사라는 것이 10원이 남아도 십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도 어째서 한라건설은 ‘90년 1월 1일부터 개발이익환수금이 발효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어째서 ‘90년12월5일 당군과 협약에 의하면 경영이익금으로 50%를 지불하겠다, 약 12억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도 12억원에 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경영개발 이익부담금만 내면 되는데 그것을 왜 자기들이 자진해서 내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헌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개발부담금은 공장을 짓고 수혜를 보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영수익금은 공사를 함으로서 수익을 본 사람한테 50%를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라 건설한테 부과하라는 것이지 한라중공업한테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 박덕영  그 문제는 제가 질문할 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데 경영이익금, 경영이익금이라는 유권 해석은 잘 아는데 요는 그 28만평을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만 물으면 되는데 이것을 어째서 협약에 의해서 약 5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물겠다고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군수 정상헌  글쎄, 그것을 공사를 해서 이익을 본 사람한테서 받은 것이지 공장을 짓기 위한 사람한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원 박덕영  그것은 원칙이고 이번 음성군과 한라건설의 위탁시공이죠? 쉽게 얘기해서 공공개발을 한 위탁시공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냥 공업용지로다가 개발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안 해도…….
○부군수 정상헌  아니 그런 얘기예요. 한라중공업이 공사를 하니까 당신이 공사비의 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걸…….
○의원 박덕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라중공업이 한라건설에다 도급 계약을 맺었더라면 음성군과 안 맺고 음성군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라중공업과 한라건설과의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면 경영이익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일은 ‘90년12월 음성군과 계약을 하였고 법 발효시점은 ‘90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대통령 시행령이 3월2일부로다 발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라건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영이익금은 이익금대로 또 부과를 받아야 되고 또 개발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먹에 맞고 벽에 맞고 이중으로 터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부군수 정상헌  아니 그것을 자꾸 한 회사로 보니까 그런데 한라중공업하고 한라건설하고 분명히 회사가 다릅니다.
○의원 박덕영  다른 데 분명히 법정신에 보면 예를 들어 그러면 쉽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요번에 며칠 전에 광주P.C공장이 준공식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경영이익금을 안 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방 자치단체인 음성과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물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한라건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경영이익금을 필히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부군수 정상헌  글쎄 그것은 회사 자기 내부사정이니까 자기 내부사정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자기네 계열회사에 건설회사가 있으니까 자기들 회사한테 사실은 우리가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공고방식에 의해서 우리한테 선수금을 같다 놓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든지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3자에게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네가 공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한회사로 오해가 가는데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계산이 엄정하고 계약을 할 적에 말도 못하게 엄격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비용을 산출할 적에 분명히 회사가 다르니까 대금을 지불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비용 산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라 중공업에 비용을 적게 해주면 나중에 개발 부담금을 더 물어야 되고 비용금을 많이 내면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느니, 무슨 특혜의 소지가 있느니…….
  특혜라는 것은 우리가 대기업 하나 끌고 오자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끌고 와서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 하나 도와주자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특혜를 거기에다 주고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의원 박덕영  제 얘기는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지금 현재 한라 중공업이 공영개발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우를 범했어요.
  두 가지 우란 뭐냐 첫째는 내지도 않아야 할 경영이익금 50%를 음성군에 납부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개발비용이 노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한라 건설이 소이공업단지 개발 총 공사를 하면서 총 공사비가 242억1,760만원을 부담하도록 총공사비가 노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부군수 정상헌  그것은 계획서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죠. 설계가 되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으니까.
○부의장 박덕영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설명한 자료를 보면 평당 단가가 얼마냐 하면은 8만8천035원입니다. 그러면 개발비용을 갖다가 거기서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여기다 추가로 인정해 줘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암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자재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부분밖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P.C 같은 것은 여기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얼마의 개발비용을 한국 기업 정책 연구소에서 개발비용 산출한 것을 보면 14만4천932만원의 개발비용이 산출이 되고요.
  또 여기 지금 현재 금왕 본대리에 있는 것은 한국 산업관계연구원에서 개발비용 산출한 것을 보면 18만3천 뒤에 보면 약2.5배나 덜 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아도 무척 바보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한라건설이 조금의 공영개발이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경영이익금 50%로서 모든 세금을 한번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왜 유추해석이 맞느냐 하면 대소공단 개발사업은 똑같은 위탁 형태의 지방자치 단체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음성군과의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선수금 67억원을 군금고에 납부를 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라건설과 중공업과의 계약 또 한라건설과 음성군과의 계약에 의해서 경영이익금의 반은 한라건설이 이익금을 차지하고 반은 음성군이 받는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정상현  그래요.
○부의장 박덕영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도 총 공사비에 5%를 갖다가 보장을 해주겠다하는 그런 계약서를 당군수와 체결을 했습니다.
○부군수 정상헌  그래요.
○부의장 박덕영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쉬운 얘기로 자기들이 이러한 총공사비를 노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민간인 감리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마음대로 좀 높게 유리하게 책정을 했을 텐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8만 평에 예를 들어서 1만원 줄이거나 늘이게 되면 28억이 왔다갔다해요. 만원만 차이가 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소이 같은 데는 대장리 절대농지 경지정리가 된 것이 3일 전에 충청일보 1면 기사로 보도된 것을 보면 시가가 15만원씩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 1면 톱기사로 났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산정한 그렇게 평당 개발비용이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들여서 개발한 거와 처음에 공시지가나 아니면 현재의 그 공시지가를 산정한다면 최하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 단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산정한 개발이익금 6백억이라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50%를 공제하고 산정을 한다 해도 엄청난 개발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자그마치 법이 발효가 된 지 1년이 지난 후에 음성군과 계약한 이유가 도대체 아리송하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상황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엄격하게 법에 비추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군수 정상헌  글쎄 답변은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한라중공업하고 한라건설하고는 별개의 회사다, 다만 그 사람들이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기네 업체에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대소마냥 우리한테 선수금을 갖다 놓고 우리가 전국 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한라 중공업이 그 공사를 못하지요.
  다른데서 하지요. 그래서 공사비를 올리면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고 우리한테 경영수익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비용을 감해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금을 내는 거야 회사에서…….
○부의장 박덕영  그러면 말이에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부군수 정상헌  부과는 한라중공업에다 부과를 하지 한라건설에다 부과하는 건 아니란 말예요. 경영수익금은 한라건설에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의장 박덕영  예, 그래서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군수께서 한라중공업 한라건설 사장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했느냐 하는 것은 속마음은 모르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당 군과의 계약에 의한 경영이익금 50%는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되고 또 그것과 별개로 한라중공업의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원칙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부군수 정상헌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 사항이니까 우리가 판단하는건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요.
○부의장 박덕영  예 됐습니다. 그리고 대소 말입니다. 대소공단은 완공이 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답변했을 때 군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용지라든가 도로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적계산이라든가 아니면 등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어서 부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얘기되었지요. 그렇지요?
○부군수 정상헌  그래요.
○부의장 박덕영  그러면은 당 군에서는 시간도 많고 벌써 충분하게 대책을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공용지에 대한 명의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분명히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지연되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부군수 정상헌  예, 그래서 그것은 먼저 번에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먼저 때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소공단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업배치법이나 지방공업 장려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저 사람들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는 이런 법도 없었고 약간의 우리가 지방세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공장을 빨리 짓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좋다 당시에 군수도 그렇고 우리가 손해 안 보는데 관계없다, 그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그런 법절차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했을때 나중에 환지문제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일부 기업체가 입주를 했지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시작한 만승공단과 이쪽 공단, 우리 공단하고 봤을 때 만승공단은 지금 두 개 업체밖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7개 업체가 가동되어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몇 개 됩니다마는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고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사실은 환지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환지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각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 놓고 여기서 협의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도저히 현행법상으로 이것이 법에 따른 환지가 되지 않으니까 교환 등기를 빨리 이행토록 하자 하는 것으로 그 당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다만 그 당시에 왔던 분이 사장도 있고 사장이 아닌 분도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달 하순경에 다시 대표자들이 모이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은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교환등기가 다른 환지등기가 되든 등기가 되어서 소요권이 있어야 부과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제 땅도 아닌데 부과한다고 냅니까? 안내지요. 그것은 자기 앞으로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것이 등기가 완료되어야 그래야 부과를 시키지 부과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지금 누구한테 부과를 합니까?
  공장은 남의 땅에 올라앉아 있고 한데 누구한테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해결을 빨리 해야 된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걱정입니다. 하다못해 이것을 담보를 해서 융자금을 받으려 해도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상당히 기업체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행정을 다루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까지 공장을 지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공장을 안 지은 사람들은 공장 형편이 나쁘니까 설립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 입주예정자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저희들도 교환등기를 하고 교환등기가 아니라 그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된 것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사실 부과를 하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개별적으로 어떤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돈이 전부 나갔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투자되었다는 것은 아주 명약관화하게 나옵니다.
  다만, 뭐가 나가도 전부 우리한테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시일이 지연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원 이준구  설성공원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의 답변 요지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사항이 없는것 같아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음성에는 설성공원이 밤이면 불행하게도 우범지대로 둔갑하여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들의 광란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읍내의 미화요원들의 말을 빌면 아침이면 깨진 소주병, 맥주병하고 별 쓰레기가 엄청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를 물론 관리인이 배치는 우리 군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상 뭐를 뒷받침할 수 없으니까 우선 경찰서와 협조해서 순찰함 설치도 좀 해주시고 또 30분 간격으로 자율 방범대원들과 경찰서 직원이 순찰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우선 도시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여 공원 안에다 밝게 해주면 우범지대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부군수 정상헌  에.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함께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설물로서 공원가로등이 있습니다.
  공원가로등이 있으나 사실 미관을 좀 낫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매일 가서 돌맹이를 던져서 깨져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가지 가로등 같은 것으로 하면 어떠나 하는데 미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에 자세한 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속현황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오후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음성읍 소재지에 있는 오공장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사본을 아울러서 첨부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헌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있어서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먼저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경찰서 부지와 관련되는 본청 건물의 재설계용의 및 청사신축에 따른 자금 확보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본청 건물의 재설계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군 청사는 기존 부지에 맞추어서 지난 8월 24일 대건사하고 설계 계약을 맺고 현재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경찰서 부지는 우리 군청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찰서 부지를 포함한 설계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현청사 건물 총 면적이 지금 현재 전물 면적이 1,191평입니다마는 새로 건축한 신청사면적은 2배가 넘는 2,954평으로서 앞으로 큰 기구 확장 등 변화가 없는 한은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청사신축에 따른 자금확보 방안과 대책은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 54억4천만원으로 자금확보 방안은 지방재정공제회 대금에서 15억원 또 내무부특별교부금에 10억원 도의지역개발기금 기채한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7억원 나머지 22억4천만원은 지도소 부지 꽃동네 목장용지 등등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방재정공제회대여금 15억원 지난 6월 3일날 금년도에 반 내년도에 반, 2년에 걸쳐서 7억 5천만원씩 지원 결정토록 되었고 내무부 특별 교부금 10억은 금년도에 3억이 지난 9월 4일날 지원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후년까지 신청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에 신청한 지역개발 기금도 현재 내무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올라가서 심사중에 있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나머지 군유 잡종재산은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본 청사 신축사업비에 충당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신청사는 잘 아시지만 전체 땅 면적은 2,984평을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건 종합건설회사에서 설계를 맡아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이 됩니다.
  조금 특징이라면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노약자라든지 장애자들이 불편이 없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2대가 설치가 됩니다.
  외부는 화강석 호일로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10월말까지는 기본 설계가 다 끝납니다.
  끝나면 도설계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설계심사위원회에 따른 수정작업이 또 나오게 됩니다.
  수정작업을 마치고 나서 완전히 설계가 끝나면 40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우리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20일경에 입찰을 보여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금년도 연말 안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 4월 초에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수가 되어서 내년 후년 ‘94년 10월경에는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경찰서부지 매입 관계를 조금 더 보고 드리면 현재 경찰서 부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데 1,416평입니다.
  소유권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내무국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신축 계획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당초에 지방경찰청장님이 이것은 대충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경찰서 부지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박덕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의장 박덕영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 얘기는 처음에 본청 건물·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을 때 고층건물을 한 것은 부지가 협소해서 고층건물을 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덕영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앞으로 약 1천5백 평 정도의 옆에 있는 부지가 매입된다면 고층화로 인한 이용의 불편이라든가 또 공사비의 과다한 투자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북에 14개 시군 중에서 의회가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6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의회 청사를 독립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흐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설계중이고 앞으로 설계가 마치려면 한 달 이상이 남았고 또 착공도 내년 4월 이후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 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부지도 많이 대폭 확장이 되었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족 재원이 25억7천6백만원의 재원이 부족하고 청사 부지로 경찰서 부지를 매입한다면 대충 15억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재원을 과다하게 투자해서 고층화할 필요가 있느냐 또 현재 의회가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 자체로 볼 때 바로 인근부지에 의회청사를 다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고층화를 했을 경우에 의회건물이라는 것이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2층 전 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완공되면 그 후에 의회 청사를 다시 신축함으로써 2중 부담이 될 것이 아니라 아직 설계조차도 끝나지 않은 사항이니까 재설계를 통해서 이 부지와 향후 이용률이라든가 또는 의회청사 이런 것을 연계해서 재설계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글쎄 그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찰서 부지가 1후보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1후보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지가가 고가라 해서 안 되고 또 2후보지도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3후보지를 물색 중인 가운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부지선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 그건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쪽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방법도 있겠고 사실상 우리 청사를 짓는 위치에서 연계가 되어서 저쪽으로는 그게 안돼요. 경찰서 부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저쪽으로 더 확대해서 그런 자리는 안 됩니다. 그게…….
○부의장 박덕영  의회 청사를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 자체가 한 층이 아닌 2층 구조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의회가 쓰는 것은 5, 6층…….
○부의장 박덕영  5, 6층을 쓰니까 의회청사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같이 낮은 것이 아니고 의사당 건물을 2층 구조로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히지 않더라도 고층을 해올라 다니기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 시키느니 5,6층 의회에서 쓸 것을 다시 그쪽 부지에다 독립된 건물을 짓는다면 고층화로 인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는 흐름에 부응하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쪽에 부지 물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실시 설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부의장 박덕영  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이 3분 의원님들 사항이기 때문에 짧아도 한 시간이 넘겠습니다.
  특히 방청하시는 분들도 시장도 하시겠고 그래서 점심을 잡수시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의원 김정용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안병일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금고 계약운영실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약이 1991년 12. 31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융기관은 음성군 금고 계약은 농협 중앙회 음성군지부와 계약이 되었고 또 군금고 대행업무 취급 약정은 읍면 농협장과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금년 말일까지 1년씩 연말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취급업무로는 각종 세입금수입, 각종 세출금지급, 세입세출 외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기타금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또 추가로 약정을 해서 세입금 내역장을 회계별, 읍면별 목별 정리하여 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92.9.19일 현재 군금고 보유자금 68억의 88%에 해당하는 60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중 이율이 년리 할인을 14%로 가장 높은 양도성예금이 약70%인 47억원, 기업금전신탁 이것은 년리 12.5%에 13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별도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바 잔액 33억 4천 9백만원 중 33억4백만원을 양도성예금과 기업금전신탁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은 표면상 금리가 14%이지만 할인율을 감안한 수익율은 15.3%~15.6%에 달하는 사실상 최고금리 상품이나 91일 이내에는 해약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70%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연도별 이자수입은 ‘90년도에 8천5백만원 ‘91년도에 1억2천4백만원이었으나 ‘92년도에는 많은 이월금을 고금리로 최대한 활용한 결과 ‘92.9.19일 현재 3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연말까지는 5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리부서에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로서 이자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군금고 검사는 재무회계 규칙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감사계장, 세정계장, 경리계장을 반원으로 금년도 1.9일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수시검사, 확인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결산 검사시 군금고 검사를 하고 있느냐?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면 군금고 검사시 참여 또는 입회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군금고 수납 대행은 최단 5일에서 최장 45일 이내에 이체토록 규정되었는데 이를 최장 10일간으로 단축할 계획과 수납수수료 지급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수납대행점은 농업협동조합 충북은행, 축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본 군은 ‘87.3.24일 시군 공금 수납대행 계약을 앞서 말씀드린 수납대행점과 도에서 타 시,군과 일괄 계약하여 현재까지 공급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 제5조 수납처리 규정에 의하면 수납점에서 매월 말 마감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모점으로 송부하고 모점에서는 송부하여 온 당월 15일까지 군금고에 이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장 45일이 소요됩니다.
  본 군의 현행 수납금 불입은 충북은행과 축협은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5일 불입하고 농협은 군금고 설치 지역인 음성읍은 매일 마감해서 익일 불입하고 있고 그 외의 농협은 5-7일에 한 번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또 우체국은 매월 15,30일 두 번에 마감하여 15일에 마감된 것은 28일 또 30일에 마감된 것은 익월 13일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기간을 단축하려면 일괄계약 되어 있는 시, 군공금 수납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 시, 군 및 도와 협의하여 금후 협의, 재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수납 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하여는 수납 대행점에서는 군 세입 예치기간에 예치된 세입금으로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 관계로 동 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나 일체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군 공금 수납대행 계약서에 보면 제9조에 수납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서 보면 본 계약에 의한 수납 대행 업무에 수수료는 징수치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입출금 계획에 의한 지출 및 예금 여부에 대하여는 매년 초 우리별 징수 계획 및 월별 지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군 수입 중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출도 16개 실과에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지출되므로 당초계획이 실무에 잘 적응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당초 계획을 감안, 경험, 예측 등 매일 자금 판단을 통하여 최대한의 정기예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은행 예금이자율과 비교표를 나타냈습니다마는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금융권 내 이율은 동일하며 일자계산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금전신탁은 정기예금이 아닌 신탁사업으로 주식 또는 대출금이자 운영 등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농협 군지부와 충북은행은 동일한 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 계약 시 시중 은행 중 최고의 이율이 보장되는 은행과 계약문제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관내 금융기관은 농협 군지부와 충북은행이 있으며 이미 말씀드린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거의 동일한 이율로 운용되고 있어 농협군지부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이 없는 실정 입니다.
  농협군지부와 군금고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전국 138개 군금고 및 193개의 군 교육금고에서 관행이 된 점도 있지만 농협군지부는 면 단위 단위농협과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행정 및 주민편익이 도모될 수 있으며 신용도와 경험이 풍부한 점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중은행과의 계약이 유리한 점이 없는 상황에서 금후 고금리 상품 및 특별한 편익성 등 여건 변화가 없을 경우 군 금리 계약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계업무는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매일 일계 대조 검사를 비롯하여 월계대사, 지출증명 등 엄격한 절차와 15개 회계운영 등 업무형편상 이중 금고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내 14개 시군출장소에서도 복수 운영절차 및 업무의 곤란성으로 모두 한일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 수납금만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도세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데 따른 도세 징수 세목과 ‘91, ‘92년 목표대비 징수실적과 도세 징수 현행징수 교부금 30%는 적다고 생각되는데 징수율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 징수목표보다 초과달성 시 특별교부금이나 포상성격 사업이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징수 세목과 ‘91년도와 ‘92년도 도세 목표대비 징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세 세목은 보통세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금년도 신설된 지역개발세와 군세에서 전환된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군에는 마권세와 지역개발세는 부과대상이 없습니다.
  ‘91, ‘92년도 도세 징수 목표 대비 징수현황은 위 징수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년도에는 목표 24억9천6백만원에 272.5% 증가한 67억8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2년도에는 8월말 현재 38억6천2백만원에 52.8% 증가한 59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 교부금 30%를 상향조정 증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세 징수 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41조 규정에 의하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교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수금 교부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관련 세법을 내무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계속하여 관계법령개정 건의를 하여 징수교부금을 상향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25일자 중부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취득 면허 지역개발세 등 지방세에 대한 지방교부금을 상향조정 해야된다 하는 관련세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세 징수 목표보다 초과 달성 시 특별교부금이나 포상 성격의 사업이 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도세 징수포상금은 도로부터 ‘91년도에 2백5십만원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지방세정 우리음성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시상 및 체납세금 징수 및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1년 10월 30일에는 도세 연간 목표액 24억9천6백만원에 10월말 현재 51억7천8백만원을 징수하여 군 가운데 가장 많이 징수한 사례를 들어 군청사 신축에 따른 도비 특별지원금 지원을 요청하는 지휘 보고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하면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및 탈루 세원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한바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시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예,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90년도에 우리 예치금의 이자율이 6% 8천만원 ‘91년도에 평균 5%에 11억2천만원 ‘92년도에 평균 6%에 11억2천만원 ‘92년 현재 3억5천만원 연말까지 5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금년도에 예금 종결 비교로 한 것을 보니까 5월달에 일부하고 7월달부터 하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이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90년이나 ‘91년에 금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14%짜리나 12%짜리가 없었는데 6%짜리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농협군지부에다가 예금주가 예금 이익을 많이 안남기고 특혜를 해준 것이 아니냐,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아까 5억을 만드느냐고 경리계장이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전에 6%나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수고를 안 하고 거꾸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14%짜리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응당히 경리계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이자 수입을 같다가 질문하고 이익을 이율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이 모든 사업을 하고 쓰는데 보탬이 되어서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백억 공영개발사업소까지 해서 하는데 또 내년에 군청 짓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데 150억, 2백억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만 많이 받아서 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군내에 많은 기업체와 많은 상업을 하는 사람 많은 군민이 돈을 얻어 쓰기 위해서 굉장히 갈구하고 돈을 못 얻어 써서 도산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150억을 예치를 하면 군민한테 백억이라도 다시 대출을 해주어서 어려운 군민을 도와줬을 때 이것을 하나 예치하는 데에 대한 군민을 위해서 하는 큰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연 우리가 예치를 하면서 군금고에다가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썼으며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150억원을 예치할 테니까 백억 정도는 우리 군민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이자 수입 못지않은 우리 군민한테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도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1년에 우리가 270 몇 %씩이나 많이 돈을 갖다 주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이 거둬 들었으면 30% 이상은 못 받는다 치더라도 사업이라도 도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업이라도 포상 성격으로 해서 많이 받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상식의 얘기입니다. 받아온 것이 ‘91년에 뭐냐 금년도에는 또 우리 군청 짓는데 특별교부세를 준다는 특별 교부세는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내놓은 것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말고 도에서 각종 사업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얻어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렵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네 과거에 6% 지금은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금리 이자 받는 것이 양도성예금이죠. 이것은 군농협에서 ‘8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가장 높은 금리 예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한국은행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매어 적었습니다.
  연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금고에서 이 금리 높은 이자 양도성 예금의 배정이 적은 관계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 김정용  최고의 예금주한테 다만 1억이라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협자본 예수금 등 재평가로 배정이 대폭 증가가 되어서 우리 군금고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는 자금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3개월 이내에 해약이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중도해약이 불가한 양도성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예금을 해서 이익을 보는데 우리 고장에 이익 받는 것 만큼의 대출을 확대하도록 계약 내용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의원 김정용  우리가 군에서 백억을 예금을 하면은 7~8억 정도는 음성군민한테 대출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예금주로서의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지금 농협의 예를 자꾸 들어야겠어요.
  우리 농협에서 대출금을 보면 충청북도 지역에서 예수금이 4,618억원 거기에다 대출금은 엄청나게 대출됩니다. 6,181억원 우리 음성군에서는 예수금이 우리 음성군 농협에서는 예수금이 249억원인데 대출금도 여기다 640억원으로 대출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보다는 지역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이런 기업체에 대출금을 확대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불평등의 계약이 되기 때문에 사법상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고 사실상 곤란합니다마는 지역의 대출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예금 대출 비중이 큰 농협보다 큰 금융기관이 없는 실정이고 그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 우리 충북은행의 경우를 보면 예금액에 대한 대출금 비중이 65% 정도로서 농협은 390% 도 평균이 13%인데 참고자료에 보면 그래서 390%로서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은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정용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정책자금인 영농자금이나 이런 거 음성군 단위농협에 대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군농협을 단위농협하고 다릅니다.
  군농협은 중앙농협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단위농협에 전부 대출해준 걸 여기다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게 와서 대출해 주거나 예를 들어 매월 입금되어서 대출해주는 그런 성격의 것 말고 우리가 예치해 주었을 적에 순수하게 예치가 한 1백억 나갔으니까 이 돈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다만 5-60억이라도 그걸 이유로 해서 주는 대출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대출 대금이나 농기계 이런 대출금이나 이걸 전부 포함해서 640억이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좀 소상히 챙겨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 데가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 권고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자금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관리할 용의, 임대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조치계획, 임대를 위한 “군유지관리조례”개정 용의, 불용지 매각하여 공공용지로 대처할 용의는 이상 네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군유지 집단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유지는 군내 각지에 산재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유지를 집단화하면 관리도 편하고 이용 면에서도 그 효율이 증대되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군유지를 집단화하려면 소규모로 떨어져 있는 군유지를 매각한 후 다른 군유지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경우 매각할 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매각하면 되겠지만 매입은 사유지 소유권자와의 매수협의가 되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경우 가격을 터무니없이 고가로 제의한다면 매입이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집단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대로 군유지 집단화는 관리 및 이용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산재되어 있는 잡종재산은 점진적으로 군 유지를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은 임대한 토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 목적대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불하받을 욕심으로 임대한 후 방치하는 토지가 있다면 이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즉각 환수하여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임대 신청할 경우 대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그 대부계약서 상에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5조에 보면 대부계약으로 인한 연고권을 일체 불인정하고 6조에 보면 대부자의 행위 금지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재산의 전재 또는 권리의 처분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는 계약 해제조건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조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는 계약을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일부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군유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사전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군유지 대부 허가는 민원사무 처리 기간이 5일간으로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일이 상당 기간 소요되므로 처리 기간 내에 겨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유지를 임대 신청할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행대로 완벽한 서류 검토와 철저한 현지 확인을 거쳐 군유지 대부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아울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불용지를 매각한 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 대체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등 공공용지 확보는 바람직한 방안으로서 필요 없는 땅을 매각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공유지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24총선을 전후한 지역개발사업 건수와 사업명 및 완공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우리 군에 시행한 지역개발 사업은 지난 1월 3일부터 실시된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시 군민건의 사항이 13건에 2억원이 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주민숙원 건의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이 총 23건에 1억54백만원이 되겠으며 읍면에서 반상회 등 읍면장에게 건의된 숙원사업지원으로 37건에 3억 9천 5백만원 등으로 총73건에 7억4천9백만원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을진입로 포장이 18건 234백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25건 235백만원, 마을광장 포장 1건 20백만원, 경로당 신축 3건 20백만원, 소하천정비 4건 33백만원, 하수도설치 5건 55백만원, 도로사리부실 2건 6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3건 50백만원, 기타 12건 96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모든 사업이 상반기 중에 완공되어 지역주민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내의 숙원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 수혜도가 높고 지역 내의 가장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방침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매년 1~2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선정 및 설계가 실시되고 2월~5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마무리되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어온 사업 관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아직도 해결하여할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 시행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발주를 통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된 사업 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과장입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새마을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은 1971년 4월 20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적은 예산으로서 잘 살아보자 하는 뜻에서 근면, 자조, 협동 3가지 슬로건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22년간 꾸준히 새마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76년 초에는 그야말로 새마을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 길도 넓히고 담장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착실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7년부터 이것이 민간 주도형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다소 이것이 침체된 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71년부터 현재까지 총 설치된 새마을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소득기반 시설에 3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에 212개소, 공동창고가 72개소, 경로당이 43개소, 구판장이 19개소 합해서 346개소가 되어 있으며 생산기반 시설로서는 하수도가 19개소, 소 교량이 289개소 암거 4개소, 보 33개소해서 345개소를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관리 지침을 말씀드리면 이 시설물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마을 공동 재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지도자나 이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해서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자체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이 212개소 중에서 대체로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이 184개소 앞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28개소가 나왔습니다.
  공동창고가 72개소 중 양호한 데가 61개소고 11개소가 손을 좀 봐야 될 그러한 사항이고 경로당이 43개소 중 27개소가 양호했고 16개소가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고 구판장도 19개소 중 2개소가 불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345개소 중 2개소가 불량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691개소 중에서 632개소가 양호한 편이고 59개소가 불량한 실태로 결과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물을 점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을 점검을 해보니까 보통 지붕 스레트 지붕이 깨졌거나 또는 유리창이 일부 파손되었거나 출입문 파손 이러한 경미한 부분이 거의 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점검을 해서 이것을 자체 점검을 시키도록 하고 마을에서 예산상으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형편에 이르렀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부분적이 나마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에는 이 마을공동창고라든지 구판장이 용도 변경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마을 총회에 의해서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해드리겠고 또 금후에 도저히 회관가치로서 이것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과감하게 폐기 처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수치는 명년도 예산 반영 시 저희들이 노출을 시킬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에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노후도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부락에 회관이 없을 당시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동네에서 고마워서 우선 급급하게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만 뜻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 자체가 약해 가지고 벽이 금이 가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낙후된 건물이 많은데다가 옛날 스레트 건물이 다 깨져 가지고 비가 새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번에 자료 차 각 읍면을 다녀 보니까 면 단위로 시급한 건물이 몇 개씩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는 흡족하지 않지마는 좀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마는 새 생활 일환으로서 부착에 있는 새마을시설물을 지금 보고 들어온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제 나름대로 한 거고 과장님은 면에서 자료를 주신 걸로 만 하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니시면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별로 행정기관에서 부락 기금이라도 세우고 또 재경인사들한테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다만 군에서만이라도 지원해 주면은 새로 짓겠다는 부락들이 많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폐기 처분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이걸 좀 세부적으로 면 단위 담당기관한테만 위임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락에서 반 이상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락에 가셔서 시급한데 먼저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칙·지침에 따르면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다음 10월달에 다시 심도 있는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명년도에 100% 지원은 곤란하고 부분적이나마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아울러서 이번에 금왕에 다니면서 우리 유희종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건립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의원들 재량사업비 나간 거에서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기증을 해주셨는데 쌍봉리 같은 데는 새마을과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지원요청을 했더니 같은 분야로 해서 이중 지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새마을과에서 답변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자성 이장님을 만나 보았더니 건물 자체도 완벽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 좀 다른 방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분리 수거를 재활용품과 기타 잡쓰레기로 분리하여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에 기타 잡쓰레기는 기타 요일에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나 그러나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범국민실천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천방안으로서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사용하기, 업소에서는 일회용품사용 안 하기,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하기, 단체에서는 분리수거 참여 및 이웃에 파급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 단체별 과제를 선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 재활용품 보관용기 9조를 제작 배부하였고 음성청년회의소에서 2조, 감곡청년회의소에서 2조를 각각 구입 기증하여 주요 장소에 배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로서 본 군 17개 여성단체와 음성중학교에서는 우유팩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 2개월 동안 약 4톤의 우유팩 및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여 16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음성읍 신천리 유웅아파트 110세대에서는 재활용품 보관용기식으로 쓰레기분리 수거를 실시하여 ‘92년6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10톤을 수거 50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음성읍 사정1리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농촌지역에서도 심각해지고 있어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부녀회장 신재윤씨를 중심으로 폐비닐 농약빈병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며 적립한 기금으로 청소용 롤온박스 1대를 구입 설치하였고 ‘92년1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27들을 수거 14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려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하였고 현재 수거한 쓰레기양이 약 20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마을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 모두가 홍보에 참여하여 인근 부락에 확산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시켜서 분리수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수집 판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 7월말까지 우리 군에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351톤에 1천8백여만원에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범 군민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및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93년 상반기중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표어나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여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92년도 하반기에는 보관용기 19조 및 농산물 운반 상자 등 다양한 재활용품 용기를 제작하여 읍면별로 한마을씩 선정되어 있는 시범 지역과 인구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재활용품수집 전용 차량을 구입 군에 배치하고 읍면별 수집 일정을 수립 신문, 잡지, 빈병 등 재활용품을 순회 수거해서 자원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판매수입금을 주민에게 환원시켜 효율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93년도에는 시범지역을 확대하여 읍면별 3개소씩 소각장 및 재활용품 분리수집소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판매율을 제고시켜 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단위로 조성되어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음성읍 금왕읍을 제외하고는 불과 1,2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93년과 4년 양차 년도 계획으로 대단위 매립장 조성을 기하겠으나 부지확보 및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읍면별로 최소 10년 매립이 예상되는 지역을 신청해서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고 소각장을 설치하여 매립장 소요연한을 연장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 읍면별 임용시 합계 18명과 도에서 위촉한 학생명예감시원 9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신고 엽서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환경기동 순찰반을 편성하여 취약지 및 취약시간제 순찰을 강화하여 폐수의 무단 방류나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박제국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박제국 의원님.
○의원 박제국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명예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면별로 명예감시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수를 방류하거나 또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지역에 그 인근마을 사람으로서 감시원을 배치를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유팩 같은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같은데 그런 보관용기를 따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수집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2명씩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지금 박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대로 내년부터는 취약지 및 취약시간제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조정을 다시 해서 추가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우유 급식 보관용기 제작은 군 예산이 허락하는 데로 또 민간단체에 협조를 받아 현재 19조 실치된 거 외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 현황 및 개보수를 필요로하는 시설물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 경로당은 205개소로 기름보일러 설치 경로당이 191개소, 연탄보일러설치가 14개소인바 이것은 ‘91년 9월 현재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경로당은 ‘93년도에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으로 기름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며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년 십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군비가 80%입니다.
  또 ‘91년도 월동기에 기름보일러 5만원씩 연탄보일러에는 3만원씩을 순수한 군비로 추가지원을 하였습니다.
  ‘92년도에도 경로당 205개소에 추가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개소당 5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은 금년에 읍면에 백만원씩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안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3일 의장님을 모시고 최병성 의사과장과 본 의원이 단양군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노인복지문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 정보를 듣고 저희가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완영 의장님 말씀은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하고서 음성으로 오셨다고 평가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공적내용을 물어보았더니 여성회관건립, 사회복지, 노인복지,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해결을 많이 해주셨다고 칭찬을 하시더군요.
  그런 아까운 분을 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발령을 받았기에 음성군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찬사를 놀랍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단양군의 5만 군민보다 음성군의 8만 군민이 많지요?
  인구 비율 아니면 업무과다 이것으로 해서 굉장히 힘이 들으셨는지 아니면 고향에 찾아오셨다는 포근한 마음에서인지 단양군에서 들은 것만큼이나 우리 음성군에서는 열과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양군에서 지역주민 전체와 경로당 노인 분들이 앞장을 서서 의회에다가 지역 주민 5만 군민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에 기름보일러 설치, 환풍기 설치 또는 도배 이것도 우리 음성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복지과에서 하면서 의회 창원으로 돌려서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단양군 의회가 개원되면서 노인복지 문제는 굉장히 잘 대우해 주고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자면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주신 답변서 내용이 ‘92년8월 현재로 205개소의 기름보일러 설치와 연탄보일러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의원이 면 단위로 다니다 보니까 이것은 거짓 답변서입니다.
  이것은 현재 음성 용산리의 경우 용산4리, 신천4리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쌍봉1리에는 경로당에 ‘73년도에 경로당이 존치하고 있었는데 낡아서 쓰러져서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답변서에 보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또 대소의 경로당이 낡은 데를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내산 2리하고 미곡리 소석1리의 경로당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여기 대소는 정근희 사장이 기름보일러를 100% 놓아주었더군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소석1리는 경로당이 아주 시급 또 ‘91년도에 월동기에 기름보일러 5만원씩 연탄보일러에는 3만원씩을 순수한 군비로 추가지원을 하였습니다.
  ‘92년도에도 경로당 205개소에 추가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개소당 5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문제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 설치를 해주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기름보일러 보다는 7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면 쌍봉1리는 회관과 경로당과 구판장이 완전히 신건물로 지금 공사를 하다 중단되었어요. 사업 자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답니다.
  이것 좀 챙겨 주시고요. 금왕 내곡리 김덕성 리장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유희종 의원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군요, 8백만원을 주셔서 조립식 건물로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경로당은 사용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름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비가 와서 물이 차서 보일러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탄보일러로 개조하느냐 기름보일러로 놓느냐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기름보일러를 놓을 경우에는 도배하고 다시 하자면 1백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 경로당을 바로 개설할 수 있다는 건의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생극의 송곡1리에는 유형별로는 기름보일러로 들어왔습니다.
  송곡1리에는 기름보일러는커녕 연탄보일러도 없습니다.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그 위에 장판 깔고서 난로를 놓고 있어요.
  난로도 기름보일러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단양서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오셔서는 고향에 오셨다는 마음인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질문 드린 몇 가지 용산4리하고 신천4리는 아주 경로당이 없었고 쌍봉1리는 경로당이 지금 개축하는 데 대해서 지원금하고 또 내곡리에 한 1백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지원 계획이나 또 대소면의 소석1리 경로당 낡은 경로당은 올 겨울이 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시설이나 이 모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삭감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단양서 하셨던 것처럼 면별로 찾아다니실 것이 아니라 직접 리별로 찾아다니시면서 노후된 건물을 찾아서 개보수해주시고 연탄보일러 시설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생극에는 우리 관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엊그저께 신양4리의 경로당을 새로 수리했습니다.
  연탄보일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부락에서 연탄하고 금년도 겨울을 날 난방용 연탄까지도 들여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탄보일러를 쓰고 내년도에는 보일러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챙겨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205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실지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면서 등록만 되어있다, 허위 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에 제가 한번 사실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봉리 7백만원과 내곡리 15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시급하다고 하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쌍봉리와 내곡리는 처음부터 시설이 노후 되었다는 건 알았지만 ‘93년도에 연차적 계획에 저희들이 하려고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극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 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차피 ‘93년도에 신축이나 또는 환경정비사업으로서 개보수비를 확보할 계획이니까 ‘93년도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들렸을 때 면 단위로 우선 시급한 경로당을 신축할 적에는 자부담이 허용되는 부락에서 1천5백만원씩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극 송곡1리 같은 데는 건물 자체도 낡았고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놓은 시설이 안됩니다.
  경로당 자체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다 쓰러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각 면단위로 경로당에다가 부녀회에다가 가족복지과에서 1개 동씩 신청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곡1리가 경로당 신축으로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분회 경로당회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군에서 공문이 왔는데 어느 부락을 선정해 주느냐고 자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 재량으로 하십시오. 의원이 개입될 문제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송곡1리가 경로당 신축으로 가정복지과에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금년도 3개소 신축대상은 저희들이 읍면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기 신축을 올릴 당시에 저희들한테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부락에 건의사항 아니면 진정서 이런 것이 들어온 게 1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당초에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읍면당 3개소씩 해가지고서는 27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이 안 되고 3개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읍면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고 3개소 가지고서는 9개 읍면에 조사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그 10개소에 대해서만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지원 기준을 정해 가지고서 3개소를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극면에서는 임곡리 경로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 결정된 것이 금왕하고 맹동, 대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공문이 나간 사실이 없는 걸로 보고 드립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경로당 연료 난방 지원에 대해서 ‘91년도 월평균 기름보일러로 5만원씩 지급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의원 이준구  그러면 음성읍 같은데 경로당 자체가 없는데 이거는 어디로 유용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준구  조사를 하시면 언제쯤 하시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바로 즉시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없으면 기름보일러 값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지 사실조사를 해서 바로 즉각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현지조사를 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이준구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약간에 중복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음성읍 출신의원으로서 사실이지 없는 노인정이 몇 개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 금년도 월동비 지급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기준에 의해서 이 통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월동비가 지급이 되고 각종 월동이나 노인 혜택차원에서 지원되는 월동비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수시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금년도에 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규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용산4리와 현재는 평곡2리 노인정이 구옥으로 근래의 노인정은 신축 양옥입니다.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인데 벽돌로 다해서 했기 때문에 소재지 노인정으로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인구분포로 보아서도 동네의 규모가 커다란 동네입니다.
  그래서 평곡2리 토개울 같은 경우는 부락 호수도 크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좀 신축을 하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신천4리는 새로 행정리동 지난번 회의에서 행정 리동 조정을 해가지고 신설된 동리입니다.
  이것은 유웅아파트 단독 리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인정이 바로 앞에 가 행정 리동은 신천리지만 읍내 5리 노인정이 바로 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노인정이 필요하다, 또 평곡2리 노인정이 구옥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신축이 요망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그러한 통계가 가정복지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까지 각종 통계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각종 통계가 상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회기할 때 똑같은 질문에서 나오는 통계가 전 회의 때와 금회의 때 다르고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이해해야 좋은 건지 혼돈이 될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지금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 평곡4리나 용산리 이런 데에 대해서는 ‘93년 신축계획에 의해서 읍면장과 부녀회장 협의 하에 몇 개동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유희종 의원님.
○의원 유희종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해야 되겠네요. 쌍봉1구 회관 짓는 것이 사실은 회관겸 경로당 겸해서 건평 30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봄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봄에 자금난으로 해서 제가 1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었는데 모자른다고해서 8월달에 내가 8백만원을 또 주었는데 역시 새마을과에서 그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사실 빠꾸를 당해서 서류가 반납이 되었어요.
  이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여하튼 내가 어떻게든지 어디가 얘기를 하든지 7백만원이 안되면 내가 자비라도 해주마 걱정하지 마라, 하고 큰소리쳤는데 이준구 의원님이 현지답사를 하고 해서 해결을 해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추경에 넣어 가지고 7백만원을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유희종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 다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경로당으로만 알았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으로만 알았는데 경로당 겸 마을회관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의원 유희종  경로당이 주로 경로당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경로당이라면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라면 마을회관은 일부가 경로당이에요. 30평을 다 경로당으로 쓸 수가 없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철저히 알아서 제 소관인지 새마을과 소관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곡리 150만원에 대해서는 1백만원만 금년도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곡리는 제가 지금 예산이 환경정비사업으로 1백만원을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쌍봉리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관리및 운영상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산물 직판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이면 비산리 비산 농산물직판장, 금왕읍 육령리 농산물 직판장, 원남면 문암리 백마령 농산물 직판장,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등 4개소의 직판장에 대해서 군이 지원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보고 드리면 중부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은 삼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판장은 부락 내 운영관리자를 선정해서 부락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농산물 직판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그 지역마다 토산음식점을 개설해서 병행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1~8월까지 직판 실적을 보고 드리면 비산 농산물직판장은 고추, 과실, 쌀, 잡곡 등을 주 판매 품목으로 하여 3천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본인한테 물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육령리 농산물 직판장은 고추, 쌀, 과채류, 고구마 등을 취급하여 3천8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백마령 농산물 직판장은 고추,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를 주로 취급하고 나물 이런 것을 취급해서 1천9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나 타 직판장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앞으로 판매품목개발 및 주차시설 정비 등 내방객 유치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부휴게소 직판장은 미곡, 잡곡, 서류, 과채류, 과일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 품목과 고추장,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도 일부 취급하여 1일 150~200만원의 판매로 56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내방객도 1일 3천 명 정도로서 전국의 시범적 직판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부휴게소 직판장의 시범운영에 따라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전국 57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중부휴게소 직판장이 금년 7.22 개장하기까지는 본 군의회 박제국 의원님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여 주신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 육령, 백마령직판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산물의 계절적 생산으로 연중 수급 및 판매품이 적으며 농산물의 장기보관 시설미비로 부패상품의 질을 손실시키는 결과 초래와 농가의 출하 시 선별 미흡으로 재선별 및 포장에 유통 마진이 적고 대도시 내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휴게시설 등이 미비한 문제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시설 과채류 등을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주 년 생산체제로의 농가를 지도하고 농사의 농산물 출하시 균일한 선별을 해서 가져 나오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내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농산물 소포장 재개발 등 이런 것은 직접 운영자와 군에서 소 포장재를 개발 지원하는 방향으로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향상에 역정을 두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직판장 문제는 어제오늘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리 농산물직판장의 주인은 정준구씨라고 이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 양반은 도비 4백, 군비 4백해서 8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직판장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일 문제점이 보리하고 좁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충주에서 물건을 사들여 팔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하고 고구마 같은 것은 괴산 불정면 쪽에 가서 사들여 가지고 판매하고 있고 우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그래도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시기는 7월, 8월 참외, 수박 과일인데 여기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이 오래 두고 팔 수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또 비산리의 정준구씨의 얘기로는 지금 직판장을 여러 개 난립시켜서 군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더욱 보다 알찬 직판장을 운영하겠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의원 이준구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를 제가 좀 안 좋게 본 거는 충남 당진군 연천면에서 빚어내는 두견주라는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개발해서 될 수 있으면 직판장에 우리 물건을 팔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서 모순된 거는 개인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락에서 협조가 안 된 답니다.
  제가 그러면 농협하고 절충해가지고 물건을 대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모색해 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산업과에서 지도소에서도 농협에서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우선 또 육령리 농산물직판장에는 고추, 쌀, 과채류, 고구마 등을 취급했다고 하셨는데 고구마는 육령리 고구마를 보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서울사람들이 굉장히 우선 육령리 위치가 저수지에 겸해 있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식사를 하면서 농산물을 보고이래서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직접 손두부를 해서 파는데 이콩을 구할 수가 없어 제천까지 가서 구한답니다.
  손두부를 해가지고 재미를 본다고 그러고요, 문제점이 백마령 직판장입니다. 백마령 직판장은 원남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사람이 세를 얻어서 합니다.
  여기 지원금이 1천만원인데 원남면 같은데 조립식이면 1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서상환이라는 서울 사람한테 보증금 1천만원에 매월 1십만원씩 세를 놓았어요.
  운영하는 서상환씨의 애로사항은 뭐냐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식당 가지고 세를 운영하지 농산물 가지고는 큰 재미를 못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처음 취지가 직판장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개인한테 세를 받고 임대를 줘가면서까지 그걸 운영해야 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중부휴게소를 가보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다만 휴게소 측하고 과일 철 때 못 팔 게 한답니다.
  자기네 손님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포장된 제품만 팔고 될 수 있으면 과일종류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숭아 같은 싱싱한 물건을 사가게 되면은 캔 종류가 안 나간다고 휴게소에 굉장히 마찰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중부휴게소가 개장을 했고 오늘 죽산휴게소가 개장을 합니다.
  이렇게 도로변에 앞으로 농산물 휴게소직판장이 난립하면 신용위주 또 물건도 산지이니까 좀 싸게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지금 삼성면에 있다고 해서 삼성면 물건만 꼭 팔게 아니라 음성군 전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예를 들어 삼성농협에서 수집을 못한다면 군에서 또 농협계통을 통해서 이용해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우선적으로 중부휴게소를 빼놓고 3개 직판장에서 제일 우리 산지 물건을 팔고 없는 게 고추입니다.
  고추는 그래도 대우를 받는데 이 고추가격을 알아보니까 휴게소별로 달라요.
  양근이라고 맏물고추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4천 5백만원씩 받고 어떤 데는 4천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외지에서 내한한 손님들이 잘못하면 어디서 속았는지 고추의 질이 다르겠지만 좀 후유증이 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걸 간추려 말씀드리면 우선 비산리 같은 데는 주차장 시설도 넓고 한데 또 육령리도 그렇고 백마령도 앞으로 4차선이 개통되면 협소할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닌데 우선 사업자금이 적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직판장이 유명무실하게 개인한테 세 임대주는 이런 직판장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활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다음에는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 ‘92년도 보조방제 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1 및 ‘92년도의 주요 병충해 보조방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주요방제가 벼물바구미방제 3,480ha, 침수답 긴급방제 344ha를 실시하였으며 방제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32백만원 중 국, 도, 군비 17백만원 그래서 53%를 지원 방제하였으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벼물바구미방제 2,238ha, 특미단지 공동방제 11ha, 지상공동방제등 총 3,868ha를 방제하였습니다.
  소요농약대 91백만원 중 국, 도, 군비 35백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방제를 마쳤습니다.
  농약대 보조방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병충해방제에 따른 농약대 일부보조는 주요 병충해의 피해를 사전에 방제코자 매년 국, 도, 군비를 지원 보조 농약은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농촌노동력 부족과 농약 살포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보조농약이 적기에 사용되지 않고 병충해 사전 방제 효과에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농약대 지원을 지양하고 대신 방제용역비를 지원하되 지역방제 용역단을 지정해서 하거나 현재 위탁영농회가 지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방제작업 용역을 주어 적기 정밀 방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 농가에서 유제를 뿌리기가 상당히 지난하고 기대와 인력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제농약을 권장해서 방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준구  매년 작년회기 때도 다룬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문제는 농촌에 인력이 노령화 되어 가지고 입제를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질문 드린 거는 식물 방역법 23조2항 23조의3항에 따라 병충해방제 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노령화의 인력난도 그렇지만 적기에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적기에 도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이장들이 지금 굉장히 농약대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희망농가에 갔다 줘야 하는데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맡길 수 없습니다.
  이건 보조농약이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는 도착이 되지요, 이걸 보조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약이 남아서 쓸 수 없는 것을 이장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어디로 방출이 되느냐 하면 이게 다시 돌아서 농약방으로 갑니다.
  개인 농약방에서도 이거를 필요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농약을 땅에다 묻을 수도 없고 이장들 체면을 봐서 이장들이 갔다주면 농약방에서 사기는 사는데 산다고 그래서 그걸 농약방에서 팔아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우리가 국비나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 지원금이 1개 농약회사에 영리만 주는 거지 우리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도 그 입제, 분제를 유제로 해서 바꾸는 걸 모색하고 계신다니까 이걸 상부에 건의하셔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다른 데로 흘러서 또 개인농약방에 큰 득이 없지만 개인 농약방으로 유출이 되고 이게 유출된 후에 원칙적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은 농약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닿는 농민들한테 아주 유효적절한 적기에 쓸 수 있는 이러한 입제 같은 거를 앞으로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 단지화 계획 자체가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및 이기주의에 부딪쳐 사업 진척이 부진하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본 군의 양돈 양계단지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군의 대규모 앙돈양계단지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군에 대규모 양돈단지는 질의하신 박덕영 부의장님이 도 단위에 지원을 해서 본 군에 확정이 되어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추진 기간은 ‘92년부터 ‘93년말까지입니다.
  양돈단지는 총 부지는 3만~4만평 부지에 건평 2천~3천 평 규모로 돼지 만두 사육규모이며 총사업비가 27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축산진흥기금 융자가 14억입니다.
  자담이 12억으로 되어 있어 27억으로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금년 초에 참여 농가 10호를 심의해서 선정을 해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육계단지는 총 부지 2만 평에 건평 9천 평 규모로 총 30만수를 사육하는 규모로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군비만 아직 안되었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기금 융자가 14억 자담이 5억이며 이래서 20억으로 12호가 참여해서 육계단지를 조성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추진위원회를 자체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양돈단지나 육계단지나 공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동안 관내 20여 개소를 추진 의원들이 현지답사하고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주 등이 지가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가축분뇨라든가 공해 발생 등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이런 의사가 표명이 되고 해서 그때마다 지역선정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양돈단지 부지확보에 있어서는 후보지 중 적정지가 지역 주민의 동의가 협의 되는 장소를 10월말까지 선정을 하려고 최종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부지 매입계약이 10월까지 매듭짓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고 부지매입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부지조성 사업을 하고 시설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는 부지라도 조성을 해놓고서 시설은 내년에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에 대해서는 현지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이와 같은 시책을 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계단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 후보지를 매듭짓고 양돈단지와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박덕영 의원님께서 저희 과에 질문하신 산발적인 공장입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개발 저해요인 및 그에 대한 집단화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질문 답에 앞서서 평소 저희가 행정을 추진해 가면서 이것을 주민이 바라고 또 필요하다는 사항을 평소에 느끼면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무한히 노력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에 앞서 말씀을 올립니다.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저희 관내의 허가된 공장이 45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개별입주가 4백 개소입니다.
  4백 개소 중에는 창업된 것이 14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공단 및 농공단지 5개소에 52개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개별 공장 입주에 따른 저해요인으로는 영세한 창업 및 일반이전공장의 산발적인 입주로 인하여 저희들이 사후 관리면이나 어떠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사안으로 공장의 집단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의 집단화 방안으로서 ‘93년 ‘94년 중에 기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대풍공업단지에 대한 13만천 평 그래서 그것이 현재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66공업단지가 9만4천 평정도 음성 니트라고 해서 감곡의 섬유단지입니다.
  거기에 3만5천2백 평, 금왕공업단지가 공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16만7천여 평해서 도합 우리 군이 ‘93, ‘94년 2개년에 걸쳐 총 4개 단지 42만 8천 평을 조성해서 69개의 건실한 기업업체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주요내용으로 우리 군내의 2천년대까지 약 50만평의 공단을 조성해서 주변 산업지대와 연계한 식품가공 산업과 전기 전자 등 첨단 관련사업 육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밝은 전망을 보이며 향후 신청되는 개별공장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집단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7일 증평출장소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박부의장께서도 검토 건의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집단화와 관련해서 가장 집단화 공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입니다.
  아직 저희가 어떠한 공문으로서는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난 9월 19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창업공장 단지화를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도 보면 무분별한 개발 및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제기되었던 창업공장 입주의 단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는 것을 정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박 부의장께서 말씀 계신 그러한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에 많은 변화가 와서 3개 공장 이상이 집단화되면은 바로 농공단지 차원에서 정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주겠다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울러 현재 각 군마다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 상한이 10만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3개 업체 이상이 1만5천 평 이상을 조성할 때는 농공단지 주재 속에서 빼가지고 이러한 국토이용계획 완화 조치도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가 언론기관에 준 보도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 창업 공단 단지화도 가능하다 이것이 과거에는 모기업이 국토이용계획 면적에 3분의 2 이상을 점유해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을 타 계열 기업에 분양할 수 있던 사항을 2분의 1에 대해서는 자 기업에 대해서도 분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보도에 의하면 약 10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공장이 집단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창업공장의 단지화 또 농공단지 이외의 영세 창업공장에 대한 단지를 정부가 과감히 추진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방침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말씀했듯이 중앙정부가 창원 지원법에 의한 산발적인 공장이 입주함으로써 모든 문제에 대해 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현재 모든 자격여건만 갖추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공장을 신청하게 되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렇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도 있습니까?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것은 창업지원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을 저희가 하는데 그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산발적 개별공장이지요. 즉 입지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래서 이번 건의사항에 이런 거를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단지화를 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군 당국에서 산발적인 입지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목도 좀 도에 보고를 해서 같이 긍정적인 검토를 했을 때 삽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그 인정한 단지는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법이나 이러한 식으로 거리로부터 일정구역까지는 그러한 유사한 업종을 제한하자 이러한 말씀이신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은 한번 도에 서신으로 바로 그러한 제의를…….
○의원 박덕영  이것이 정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다니까 단지를 만드는데 그 옆에서 자꾸만 여기저기 우후죽순 격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환경오염에도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입니다.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면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사업이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는 13개 노선에 77.4㎞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포장된 것은 42%에 해당 되는 32.3㎞입니다. 이것이 군도 승격 연도별로 보면 87년도말까지 군도로 승격된 것이 8개 노선에 45.9㎞입니다. 그것은 44%에 해당하는 20.3㎞가 됩니다.
  88년도 이후에 승격된 군도는 5개 노선에 31.5㎞로서 38%에 해당하는 12㎞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포장 계획은 6개로선 7.51㎞, 포장 4.35㎞, 확장 3.16㎞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599백만원으로 중앙지원인 양여금 11억2천만원 군 자체 예산이 4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까지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87.1%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시행은 군도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도로 확포장 목표는 ‘94년까지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 ‘97년까지 농어촌도로 중 면도급 80%, 리도급 40%, 농도급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까지는 87년말 군도 승격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지원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92년도 현재의 군도 미포장 규모에 따라 중앙지원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확대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관내에 도로에 대해서 노선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남~율면 지방도 515호 노선은 원남~율면 지방도 구간중에 금왕~내곡을 시점으로해서 삼성 능산~금왕 호산을 경유하는 구간은 금년 8월 조사측량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덕정~능산 군도 456호선입니다.
  금년도에 0.8㎞를 확장하기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을 투자 구조물과 토공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혜원~호산 군도 455호선입니다.
  총연장 12.3㎞ 중 청용~덕정간 6.1㎞는 기포장 완료되었으며 덕정~용대간 6.2㎞는 조기 확포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정~청용군도 458호선입니다.
  총연장 6.6㎞ 중 청용리 방향 0.6㎞는 기 포장되었고 육육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청용 방향은 광혜원에서 공단입구까지 공단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확포장하여 줄 것을 협의한 바 있어 민자투자사업으로 조기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까지는 지방도 및 군도개발 사업을 중점 시행하고 ‘95년부터는 농어촌도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2000년대에 가면 농촌의 중요도로는 거의 확포장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예. 박제국의원님.
○의원 박제국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미포장된 군도가 45㎞ 정도가 되는데요, 삼성 관내에 16㎞가 넘어요.
  3분의 1이 넘으니까 내년에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지금 저희 군도계획이 총 중앙부처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중앙방침이 신규 발주를 되도록 억제하고 계속 지구를 마무리하는 위주로 시행을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신규 발주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확정해 지고 조기 개발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안~주덕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원남면 관내 일방 개통으로 인한 동절기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동 구간에 28.8㎞로서 저희 음성군 내 21.4㎞입니다. 폭은 14.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투자 소요액이 405억원으로서 ‘92년 금년까지 345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는 6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5.2%이고 사업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말까지 1공구 도안-음성구간 10.7㎞ 구간은 4차선 중 2차선 콘크리트 포장으로 금년도 9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양측 안쪽 노견을 11월말까지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공구 음성~주덕 구간 10.7㎞를 금년 9월 5일부터 개통되었으며 부대 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구간의 차량통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아스콘 포장 구간의 2차선으로 운행하고 12월 초부터는 백마령 터널을 이용한 2차선 콘크리트포장 구간으로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 2차선으로 통과 시킬 때의 사고예방 대책으로 2차선 콘크리트 포장측의 노견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4차선 중 2차선만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서 30㎝의 고차가 있는 곳에는 야광표시된 드럼통을 15m 간격으로 세우고 50m간격으로 야광 처리된 유도봉을 설치하고 노선 변경 및 곡선이 심한 구간에는 방향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사업시행청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남면 문암리 통로박스 시설에 대하여는 박스 내의 징검다리는 설계 계상되어 설치 완료되어 있었으며 출입구의 계단은 설계에 누락 되었으나 시공회사인 (주)대우의 부담으로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시공회사인 (주)대우와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홍배  본 의원이 아까 불법 건축물 사항에 대해서 자료 미비로 부군수께서 담당실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아까 오전 질문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실적을 밝혀 달라고 했을 때 단속실적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성읍에 소재한 오공장의 수선 건이라고 해서 관계 자료가 본 의원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낸 자료에서는 수선 건축물의 현황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 또는 위법건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사유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그 답변 내용에서는 건물이 낡아서 바람이 불 경우 왕겨 등이 날려 인근 주택지로 들어가 주변의 민원이 야기되어 수선하게 되었다.
  또 건축법 발췌를 하게 되면 건축법 제2조 10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6호 기둥 3개 이상 교체 수선 플러스 3개 이상 교체수선 내역별 면적 30평방미터 이상 교체 수선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율 배반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원상회복 및 철거시 문제점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미소 인근이 주택지여서 왕겨 등 비산먼지 등이 바람에 날려 주변 주택지의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선이 아니지만 이것이 수선을 안 했을 때는 이러한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대수선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성읍사무소에 비치된 건축물 대장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조 아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둥 부분은 분명히 목조로 아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둥 부분은 분명히 목조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44년 동안을 살면서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구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함석을 붙이고 했었지만 분명히 주 구조물은 나무기둥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약 1개월간 걸쳐서 분명히 이것은 철 기둥으로 바뀌고 아연도 강판으로 벽체와 지붕이 개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몇 사람의 증인도 제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증인 출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분명히 어떠한 증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정에 위법이 되고 위반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면 우리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가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은폐하고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자료까지 이렇게 담당직원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는 분명히 합니다.
  또 본 의원이 판단으로서는 이 자료가 허위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아니신 결재권자인 부군수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 의원이 그렇게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분명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분명히 목조아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 정상헌  예,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공장이 하자가 나서 일부 수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축이냐 대수선이냐 하는 문제 재축이나 대수선이나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축이냐, 대수선이냐 이게 개축일 때는 대체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재해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을 경우에 동일대지 위에서 똑같은 규모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 고하고 대수선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어쨌든 이것이 개축이 되었든 대수선이 되었든 관계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홍배  거기서 아울러 부언하고 싶다면 그 지역은 현재 본 군에서 추진해온 도시계획변경안이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안 중인 도시계획이 어떠한 도시계획이나 기타계획이 입안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입안된 것으로 간주로 해서 그에 준하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은 전년도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개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수선이든 개축이든 허가 내지 그 면적에 따라서 신고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허가 내지 신고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부터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그리고 정확한 조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군수 정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 2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오늘 회의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통하여 열의를 보여 주신 의정활동은 더욱 값진 것으로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홍배
  의원유희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