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4일(목)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준구의원 제안설명)
5.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음성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1992년 9월 8일 김정용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2년 9월 24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9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993년 7월 2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음성군종교단체의료법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8월 1일 제16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교통사고예방대책을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92.9.1~9.5일까지 실시하고 제17회 임시회에 보고하기 위한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 의원감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바와 같이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준구의원 제안설명)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이 오직 군민의 편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제17회 임시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관련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 첫날인 9월 24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의 업무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의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25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의 업무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와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이 군민의 여망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군정질문에 관련공무원이 출석 답변을 하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준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
질문은 먼저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17회 임시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스스로 지역과 주민의 공복을 자청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군정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도 희망찬 음성건설에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치하하며 더욱 빛나고 희망찬 음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애절한 충정에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839~8번지 공장용지 98평과 생극면 병암리 769~1 토림238평을 ‘91.12.30일과 ‘91.7.9일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한 사안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생극면 소재지 내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소재지 외곽에 위치한 재산매각을 비교하면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의 차이와 국공유재산매각 가격이 형평에 합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감정을 재의뢰 해서 그 차액을 징수 또는 환불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도시과업무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1.9.27 제7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 음성읍 문화동 소방도로 공사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자 당시 관련부서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원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산이 승인되어서 예산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완공까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음성읍민의 많은 관심 사업인 음성읍 문화동 택지지구재발 사업은 준공예정일이 지난 것으로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유도 아울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성군 관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제반법규에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가 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지와 현재 불법건축물이 몇 동이 되는지 또한 모르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아닌 인지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이 자리를 통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장의 관리책임을 새마을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 소관으로 자칭합니다.
음성종합운동장 시설은 음성군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9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부분의 옹벽에서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자 이행 촉구를 했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전문관리가 필요한 공원 및 휴양지 그리고 공공사업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청원경찰을 관리인이라고 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경비의 업무보다는 실질적인 전문관리에 치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사업소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 및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산적된 많은 현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동료 여러 의원들께서 고루고루 많이 질문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유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희망찬 음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온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국가기강이 어려울 때마다 굳건히 몸바쳐 열심히 일해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회 안녕 질서유지와 국가발전을 이룩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주위여건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생활하는 것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이 조직제의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환기적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므로써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위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사기진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질문합니다.
둘째 그동안 국제수지 불균형과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긴축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과 씀씀이 줄이기 등 갖가지 지혜를 모아 좋은 시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점차 군민의 관심과 참여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유흥업소 및 다방, 노래방 등 과소비가 조장되고 있는 업체가 아직도 잔존하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행정적 차원의 지도단속은 어떠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의장님! 그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음성군의회 개원 2차년도를 맞아 그동안 임시회를 거듭하여 오늘 제17회 임시회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집행기관의 실질적인 답변보다는 시책추진에 개선점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꼭 반영을 시켜나가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획업무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군정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언제 어떻게 시행하였는지와 추진상 부진한 사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업무에 관계서 묻겠습니다.
화전정리를 비롯하여 치산록화 계획의 추진으로 온 산을 푸르게 가꾸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로지 누가 뭐라고 해도 푸른 산 맑은 물소리의 대자연이 최고의 목표로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여러분들의 피땀으로 우리 군의 임야도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푸른 산은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관내 어디를 가든 솔잎흑파리 피해목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자연경관이 저해되고 있는데 물론 본 의원도 범국가적인 대책과 뒷받침이 뒤따라야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작은 정부, 지방정부로서의 산림청장이라 생각하시고 소나무 솔잎흑파리 피해목 제거 실적은 어떠했으며 향후 제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제7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농업진흥지역에 관하여 질문한 바도 있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항을 지난 9월 8일 의원 간담회 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을 상세히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실정으로 농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추진사항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절대농지의 증감 여부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이기주의의 분출과 날로 폭주하는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반해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요하는 사항으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질문의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이지만 이것이 잘 시정될 점은 시정되어서 우리 8만 군민이 정말로 우리 관을 신뢰하면서 또 우리가 화합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성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민상담소 설립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1인이 읍면에 상주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출장으로 많은 농민이 상담을 위해 방문하여도 상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담이 가능하도록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직원 확보가 어렵다는 전화를 담당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하기로는 1개 읍면당 1인 550만원의 예산으로 총 5천여만원이면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감곡면에서 상우리로 지도담당자가 출장을 갔을 때 상평리라고 하는데서 일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되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원을 보강 아니면 일용잡급이라도 두어서 전화를 받고 이런 것을 기재해 두었다가 다음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새마을도로 군도 확장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용 승낙만 받고 보상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주민의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한 후 현재 군도의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새로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하고 기존 사용 승낙한 토지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감곡면에도 30건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바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환경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소재지 위주로 쓰레기를 수거 하고 오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위주의 오물수거로 인하여 농촌지역은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므로 하천, 도로변에 쓰레기를 마구 버림으로써 농촌지역의 오염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쓰레기까지 수거 처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수거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며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으로 음성군에서 금년 ‘92년 8월 7일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성문화제 읍면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설성문화제 출전을 위하여 많은 부담을 안고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로서 최소한의 출전 경비를 군비에서 부담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금 번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제11회 설성문화제에 읍면당 100만원씩 보조금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과소관을 질문합니다.
영세민관리에 모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세민으로 한번 선정되면 수년간 계속 영세민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생활여건에 변화가 와서 잘살고 있음에도 영세민이고 어떤 영세민은 그 부락에서 홀로 자립할 수 있는데도 영세민으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누가 보아도 당연히 영세민으로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영세민이 아니므로 의료 시혜도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바 금년에는 일제조사를 통하여 영세민을 다시 확정하여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되는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무과 소관을 질문합니다.
실경작에게 대부 계약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실경작자인 농민이 대부하여 경작하는 잡종재산인 군유지를 농민이 마음 놓고 경작할 수 있도록 매각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꽃동네의 목장용지도 꽃동네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꽃동네에도 군유재산을 매각해 주는바 농민이 원한다면 경작하고 있는 군유지를 농민에게 과감하게 매각해줄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농촌에는 좋은 땅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촌에서 군유지에다 예를 들어 복숭아를 심었다든지 해서 이것을 수확을 보기 위해서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경작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에 땅 좋은 것도 내버리고 안 부치는 판에 군유지에다 복숭아를 심었거나 뭘 대체해서 경작을 한 사람은 정말로 농촌을 사랑하고 토지를 아끼는 사람이다.
이것을 봤을 때 그 땅을 농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의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산업과에 질문합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의회에서 삭감 의결된 저위생산답 전전환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으로 전전환사업은 많은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검토된 결과 삭감 의결한 사항으로서 수많은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일부가 기집행된 본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하오니 관련부서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네분의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사회자의 허가를 받은후에 좌석에서 발언하시면 해당 실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은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연초 주요업무계획을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당초계획에 미달되거나 달성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므로써 선정하고 분기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하여 심사분석을 매분기 실시하였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결과는 총 대상사업이 82건 중 완료가 2건, 추진중인 80건으로 이중 정상추진은 68건, 시기 미도래가 12건으로 총사업비의 15%인 33억8천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분기에는 ‘92.5.26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사업비 증감 및 계획이 변경되어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82건에서 84건으로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의 심사-분석 결과는 완료가 3건 추진중이 82건인데 이중 정상추진이 79건 시기미도래가 2건이며 총사업비는 2백80억4천백만원인데 이중 집행액은 2/4분기 계획의 98%인 108억7천6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부진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은 9.30일을 기준으로 실과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9.28~10.3까지 6일간에 걸쳐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의하여 현지 확인 점검 점검을 통하여 당초 추진 계획과 실적을 비교 분석하고 부진사유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을 강구하여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의 집과 여성회관 건립, 원남의 가축분뇨 공동저장탱크시설, 양돈시범단지 조성 등인데 대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는 부지 매입을 하는데 너무 고가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직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해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는 사업 부진 사업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3/4분기 심사분석을 통하여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함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분석 자체는 각 실과소에서 일차 분석하고 그것을 기획실에서 총괄처리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까지의 2/4분기 도중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단지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자체분석을 할 때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은폐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생겨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기획실 자체의 분석이라 하는 것은 각 소관 실과 사업소별로 분석한 자료가 넘어와서 총괄 거기에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건데 그렇든 어떻게 되었든 1차적인 책임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분석평가를 해서 상급자와의 보고를 해가지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미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고 촉구를 해서 완결을 짓게 하는데 심사분석에 뜻이 있다고 볼 때 당장에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도 나오는 문화택지 사업 같은 것이 벌써 준공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 그러면 그 사유는 뭐냐 나머지 진입도로 부분에 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다든가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매달려가지고 해결을 해서 빨리 준공을 시킨다든가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같은 경우 금년도 사업비가 1억4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추진하든 ‘91년도에 추진하던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던 그
소방도로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의 의회에서 사업승인이라고 예산승인이 난 겁니다. 왜 그것이 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임달섭씨 소유의 집이 매수협의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한집 때문에 개통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보완해서 다시 다른 노선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사업변경 승인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승인이 난 겁니다.
아직 착공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부진사업이 없다고 심사 분석을 합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심사분석에 주무실장이신 기획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지구택지개발하고 교동소방도로는 12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자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심사분석을 할 바에는 실제적인 심사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그렇다 아니다. 어떠한 시인 내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군정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사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 지금까지 한 것이 심사분석이 좀 형식에 치우져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더 실제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심사분석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부터 90년까지는 읍은 3백만원, 면은 2백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작년도에는 읍 면 각각 1백만원씩 인상하여 읍은 4백만원, 면은 3백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읍면 지원액이 차등 지원되어서 면 지역에서는 균등지원을 요구한 바 있었고 또한 제16회 임시회의 시 고호종 의원님께서는 균등 지원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7백만원을 계상하여 읍·면 공히 4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읍면 균등지원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설성문화제 행사에 출전 종목수가 각 읍면 공히 동일하고 타시군에서도 읍면을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동일 지원하도록 이번에 7백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면은 균등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수긍이 가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 출전 종목이 같고 출전선수가 같다고 하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선수 이외의 주민이 참여를 하는 비율은 고려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음성읍 소재지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어떠한 성금이나 이러한 문제는 문화원 주체 측에 거의 갖다가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 읍에서는 출전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9개 읍면 중에서 읍이 음성읍과 금왕읍이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덜 주고 더 달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출전종목수가 같고 출전선수가 같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나와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하다못해 밥을 한 그릇 더 먹어도 더 먹고 많이 먹고 이럽니다.
또한 지원의 분위기 자체가 소수가 모여서 잘 이끌어져 나가는 면단위 보다는 읍은 약간의 도시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출전에 따르는 어려움은 사실 면단위 보다 좀 크다 하는 것을 조금 감안을 했으면은 우리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해 주시는 지원액수를 충족을 시키면서도 거기에 읍 단위에 급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동료의원이신 고호종 의원께서 지난번 회기에서 그러한 제의가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것까지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그걸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는 또 다른 이면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직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작업이 다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시기적으로 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액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읍지역은 인원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번에 공히 4백만원씩 지원하게 된 사항은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고 이를 위해서 시군에서 지원한 타 시군에서 지원한 그러한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괴산, 진천, 단양은 읍면당 2백만원 그리고 옥천, 제천군은 1백만원, 영동군은 70만원, 보은군은 30만원 그러고 중원군은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 지원 보상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여러가지 밑에 깔린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충족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출전 종목이나 참가선수 이런 것을 파악해 볼때 읍의 경우는 105명 그리고 면의 경우는 10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명이 더 많은 것은 고추아가씨가 1명이 출전을 해서 그런 것으로 이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 액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3만8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물론 타 내외귀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항의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어떠한 기준을 따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선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하고 종목에 대해서 절충이 될수 있으면 매년 출전하는 고추아가씨들 문제인데요. 지금 설성문화제에서 지원해 주어서 한복지 한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답변에 한복지 3만 8천원인데 이것은 한복지 깁는 값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면 단위로 고추아가씨 2명씩을 선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복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양장지도 한 벌을 해 입어야 된답니다.
양장지 같으면 최하로 30,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어야되는데 이것을 지금 면 단위로 금년도부터는 4백만원씩 면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면에서 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수월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면단위 2명씩 출전할 것이 아니라 면 단위로 하나, 읍 단위 2명씩 해가지고 그러면 11명이 되지요?
고추아가씨 선발요인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진, 선, 미하고 향토상 해서 5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새마을상이라고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상을 하나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6명을 상을 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20여명을 출전시켜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고추아가씨 선발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면 단위에서 제일 시급하게 어려운 것이 고추아가씨 선발입니다. 그래서 2명을 선발했을 경우에 저희같은 생극면에서는 농협에서 1명당 50만원, 면단위에서 50만원 이래서 설성문화제에 선발한 아가씨한테는 지원금을 주기로 엊그저께 협의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2명씩 하는 면단위에서 1명씩 선발하기도 어려운데 고추아가씨 출전 안 한 사람들을 굳이 2명씩 선발해야될 면 단위로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만약에 면단위에서 한 명씩하고 읍 단위에서 2명씩하면 금년도부터 6명한테 상을 주는 것 만약에 11명이라면 5명한데 낙오하는 사람한테도 향토미인상이나 향토문화상 이런 식으로 종목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발을 일단 출전한 사람한테는 상하나 정도는 출전했던 기념으로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진, 선, 미에 당선이 된다 해도 출전했던 출전기념으로 향토미인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주신다 하면 그 사람들이 출전한 뜻이 있고 먼 훗날에도 자기가 고추아가씨로 선발되었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면단위 2명씩 선발하자면 고추아가씨 선발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집행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면단위에서는 고추아가씨 한 명도 어려운데 2명씩 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차피 경기종목이 정해진 것이니까 내년부터라도 문화원하고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고추아가씨 선발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설성문화제 주관부서는 행정기관은 뒤에서 밀어주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배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 공원 및 휴양지와 공공시설사업 현장의 관리 사업소 설치에 대한 계획과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직을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휴양지나 공원 그리고 명승고적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역 특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설성공원하고 무극국민관광전적지, 음성종합운동장 그리고 음성공설운동장과 설성수영장, 복지회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 인력은 무극관광전적지에는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음성종합운동장과 설성수영장에는 원래는 행정직 2명과 토목직 1명, 기계기능직 1명, 청원경찰 4명 등 8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현재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2명은 현재 새마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토목직 1명은 결원인 상태에서 자원이 없어서 충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회관은 방호 기능직 2명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설성공원은 문화공보실에서 음성공설운동장은 음성읍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김홍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통합 관리운영을 위해서 재작년 ‘90년 9월 1일자로 해서 음성군 체육시설관리 인력 요청 시에 사업소 설치를 함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소의 설치는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관리사업소의 승인을 받아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검토해서 사업소 설치 추진은 물론 시설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천만원씩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할 때는 거기에 조경수 식재와 잔디 식재 이거로 예산이 다 할애가 되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잔디밭이 아니고 2~3년이 채 안 지났는데 이러한 잔디포가 전부 잡초로다가 뒤바뀌어 버렸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 잔디라고 하는 것은 전문조경사가 있어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조경사 어떠한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조경사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사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이 올바로 관리가 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한 견해는 없으신지?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용 이를테면 늘 전문조경사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용직만은 의회에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유희종 의원님께서 전환기적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므로써 지역 발전에 헌신 노력할 수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유희종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관하여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10개 직장 동우회를 정해서 취미활동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지난 8월말까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25명과 장관 4명, 지사 10명 총 29명을 하위직 위주로 해서 표창하였고 앞으로 연말까지 모범공무원 20여명과 군정 유공공무원 10여명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말에는 91년도 표창받은 모범공무원 42명을 2박3일간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관리공단 재원에서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무주택 공무원 7명에게 전세 자금 7천8백만원을 연 8% 이율로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부하여 주었고 공무원자녀 대학생 64명에게 장학금 2천5백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으로다 17명에게 농협에서 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6천9백만원을 연 13%의 이율로 3년부터 5년 조건으로 배부해 주어서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생계안정을 도모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직장동우회를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답변에 앞서서 제16회 임시회 당시 유희종 의원님께서 금왕공설운등장 잔디포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왕공설운동장에다 잔디씨를 뿌려서 잔디를 현재 가꾸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잔디를 입히고 보니까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하절기 우기 시 깊은 데가 물이 고여 잔디가 녹았었습니다.
지나간달 8월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저희가 전부 하자보수를 시켜서 지금은 잔디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홍배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시설에 대한 하자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성종합경기장은 이것이 ‘89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90년도 9월에 완공이 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러한 사이클 경기장인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24억1천2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읍내리 470번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44,163평방미터 부지에 연건평 면적이 8,704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며 경기장 규모로서는 벨로드롬 경기장이 3,750평방미터 육상트랙이 3,874평방미터 잔디구장이 7,280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며 관람석 인원은 약 7천 석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대시설은 본부석과 주차장 옥외 화장실 녹지공간이 곁들여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을 단기간내에 그러한 거창한 사업을 하다 보니 지반이 제대로 안 다져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위에 공사를 한 까닭에 약간의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동편 화장실부근의 토사유출부분이라든지 또 보일러실의 방수가 누수가 된다든지 상수도 연결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을 ‘91년도에 하자보수를 전부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제2차로 다시 5월달에 스탠드에 균열부분을 모두 저희들이 올해 전부 보수를 했고 또 배수구 설치가 안 된데도 배수구 설치를 해서 유수가 잘 소통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으며 벨로드롬 표면이 고르지 못한 데가 있어서 이것도 손을 봐서 현재는 아주 경기하기에 알맞은 그러한 좋은 노면으로 현재 보수 상해가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본부석 하단 부분에는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보수해서 현재 배수가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 조경관계 주변 조경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달에 76 본을 하자보수를 시켜서 76 본이라는 나무를 다시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다시 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몇 본이 고사를 해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자를 의뢰해 놓고 있고 금년도 10월 달에 다음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전부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운동장의 하자보수기간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종합운동장을 많이 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 종합운동장이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거기에 현재 육상트랙에 우레탄 공사가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당초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 모든 시설물에 대한 방수가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아주 급한 부분 450평방만 방수를 해서 그 부위에는 완벽합니다마는 그 이외의 우기시에는 약간의 누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우레탄은 모르지만 이 방수 설계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방수를 명년도 예산에 허락한다면은 이것은 연차적으로라도 실시할까 그런 계획이고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운동장 밑에 북쪽 옹벽을 거기에 시설 당시부터 트랙이 2군데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옹벽은 안정상으로써 하등의 하자가 없는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 물구멍을 20군데 저희들이 전부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물구멍이 부분적으로 메이고 크렉간 데로 물이 약간 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쳐 발견을 못해서 하자보수를 의뢰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업자들한테 이것을 바로 금년도 내에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기왕에 관리를 책임을 맡았으면 완벽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질문내용을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언급하신 대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건물이라는 것을 지어 놓고서 금이 갔다고 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는 하자예요.
보기 흉하게 금이 가서 거기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건물에 소위 보존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이것이 언제 그 틈이 벌어지고 무너져 내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억도 아니고 2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초현대식 설비로 지은 전국에서 제일 큰 사이클경기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모든 공사가 시설도 뒤따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밖에 안 된 시설물이 진입입구가 벽이 균열이 가서 물이 그리 샌다고 하는 것은 누수 파이프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 물이 몇 군데 새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중요한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종합운동장 하자보수 기간은 ‘92년 9월 15일로 오늘 의회의 시간 전에 지나갔습니다.
업자로서는 책임이 없는 그러한 것이겠죠.
물론 그것은 어떠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자체가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인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법적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유권해석을 할 테고 또 분명히 여기에서 짚어나갈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있나 없나,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 안에 빨리 하자보수 요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시행을 안 한 것이죠. 중대한 하자입니다. 분명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균열이 갔습니다. 또 거기에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우기가 아닌 그러한 상태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이후에도 설계에 누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제외되었다고 한 건데 설계에서 누락이 된 거지요. 그럼 설계 미스지요.
당연히 모든 공사는 더군다나 22억짜리 건물을 지면서 비가 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설계 미스지요. 제외가 아닙니다.
설계의 실수와 설계에서 일부를 제외 시킨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2억 공사에서 방수를 한다고 해서 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2억도 안됩니다. 거기에서 공사금액에 맞추어서 제외시켰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지요. 우리가 서로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작금입니다.
해서 어차피 방수가 안 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방수를 해야되겠지만 그 하자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입구에 대한 하자는 그것이 종합운동장 스탠드가 아니고 운동장 토사가 유출하지 않도록 방벽을 치는 그러한 옹벽올시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거기다가 방수를 당초에 설계를 넣었더라면 그럴리가 없을건데 기술자들도 거기에는 물이 좀 옹벽 물 구멍으로다가 새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수를 안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 기술자들이 가서 진단을 할 적에 그것은 그렇게 큰 하자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금년내에 보수를 시켜서 이것을 완전히 물이 안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집이라고 지었는데 내집 옹벽을 쳤습니다. 옹벽에 물이 새야 된다는 그리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유수파이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스파이프 이외에 장소에서 균열이 가서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하자가 안됩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조적으로 쌓아 올린 옹벽이 아니고 콘크리트 타석 옹벽인데 그게 균열이 가 가지고 누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자가 안된다고 합니까? 그러나 안전진단을 하는 기술자가 누구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안전 공사 있지요. 진흥공단인가 해서 그것이 하자가 아니다 이것을 밝혀서 하자가 아니면 하자가 아닌 거고 하자면 하자보수를 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계 관계를 말하자면 방수가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방수를 해야만 그것이 물이 안 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전체적으로 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데에 대한 누수가 되는 것은 업자한테 하자보수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계 당시에 다 완공을 해놓고 관리책임만 체육청소년계가 새마을과에서 체육청소년계에서 체육시설을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에 원칙적인 책임은 당시 그것을 맡았던 건설과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 행위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새마을과장께 그거에 대한 추궁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해서 어떠한 효과도 없습니다.
다만 관리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드러난 하자 보수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를 따진 겁니다.
그걸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던 그 부분을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최소한의 일반상식 아닙니까? 본 의원이 먼저 번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어서 그날 비가 많이 왔었지요. 그날 각 면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밑에서 식사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얼마나 비가 많이 떨어지는지 도저히 못먹고 옮겼습니다.
위를 보니까 50㎝ 간격으로 전부 금이 가 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92년도 본예산 때 방수처리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삭감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때도 하자보수기간이었다 이겁니다. 우린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90년 12월 준공을 하고 ‘91년도 여름 장마철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장마철에도 난 거기 비올 때 한번 갔는데 비가 많이 새서 식사도 못 하고 우산을 받치고서 음식을 치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맹동 식사하는 데는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한번 가서도 보았는데 이걸 관리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자보수를 안 시켰다, 또 하자보수기간인데 본예산을 따서 방수 처리를 하겠다, 그럼 이 건물을 24억씩이나 들었을 때 물이 새도 좋다는 그런 설계입니까? 집을 일단 지으면 물은 최소한도 새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기본은 있었을 겁니다.
방수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새는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서도 다리가 무너져서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저것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내가 가서 볼 적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위에만 발라가지고 방수처리만 해서 끝날 문제냐 언제 무너져 가지고 난리날 거냐 하는 게 본 의원이 볼 적에 그런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금이 가서 새는 건 말입니다. 여름철엔 문제가 아닙니다.
겨울철에 물이 들어가서 얼어서 죽 늘어났을 적에는 벌어지는 건 이건 풍화작용과 똑같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하자보수를 안 했다, 또 있는지 알면서 이건 본예산에 방수처리 예산 요구를 했을 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한 건데 그때 왜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9월 15일까지인데 지났습니다.
며칠 그런데 그 안에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안 하고 어째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데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게 의문이 가고 이 기간이 끝날 동안에 2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새는 걸 관리를 못 하고 그냥 기간을 넘겼느냐 하고 기간을 넘겼으니까 군에서 예산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자보수가 있는 데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이 면책이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새고 그러는 걸 올여름에 했으니까 틀림없이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겁니다. 해 가지고 했을 적에는 했는데 그 안에 안 했다고 해서 9월 15일로 끝나는 것입니까?
기간이 끝났어도 이것은 책임지고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방수를 안 한 상태에서 물이 일부 새는 것을 업자한테 방수를 너희들이 해서 물이 안 새게 하라 이렇게 하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금방 정의원님께서 붕괴위험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수시로 거기를 가보고 또 분기별로 그것을 진단을 합니다.
기술자들이 진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붕괴위험은 없다, 기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고서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방수를 하면은 방수가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은 모든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방수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할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건물자체 지은 것이 금이 가서 전부 구멍이 나 있어서 새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새마을지도자 회의하는데 식사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돌아보셨을 것이예요.
그런데 도저히 식사를 거기서 못해서 물이 줄줄새서 옮기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방수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금이가서 벌어져서 그런것인데 방수차원에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많이 모여 가지고 어느 시기엔가 이렇게 해서 올 내년 1~2년 얘기가 아닙니다.
저건 쓰면 2~3년 써요. 오래도록 씁니다. 후에 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볼 때에는 관리를 상당히 허술히 한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좀 앞으로 철저히 해주세요.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극면 병암리 769-1번지 하고 생극면 신양리 839-8번지가 되는데 우선 매각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생극 병암 토지 소재지가 769-1번지 이건 군유지입니다.
지목이 토림입니다. 면적이 787평방미터 평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팔았는데 팔은 금액이 3천6백입니다.
그래서 평당 이것은 산사람은 금왕 무극 514-3번지 정종구 병암리에 식품가공업체인데 풍림식품에서 공장용지로 매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생극면 신양리 839-8번지 지목이 공장용지입니다. 324평방미터로 평수는 98평입니다. 이것은 1,62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당 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사람은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양교리에 있는 삼현요업 정기환입니다. 생극면 신양리 소재지에 있는 삼현요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2개를 병암리 것은 ‘91년도 5월에 팔았고 또 신양리 것은 그해 ‘91년도 12월에 매각이 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공인감정기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지역여건과 인근지 매매 실례 등 제반 여건을 감안 재정확충 차원에서 감정가격을 상회하는 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매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생극면 병암리 769-1번지 781평방미터는 식품가공업체인 풍림식품 중앙부분에 위치한 군유지 토림으로서 실질적인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에 꼭 포함시켜야할 토지이므로 우리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풍림식품에서 기존토지를 구입한 가격에 준해서 매각함에 따라 인근지가보가 다소 비싼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 생극면 신양리 839-9번지 324평방미터는 요업공장인 삼현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희망하는 국유지로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인근지 매매 실례를 감안하여 매각함에 땅 저쪽 병암리 이쪽 신양리 양쪽 토지의 매각이 형평에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이 국공유재산 매각도 일반거래와 마찬가지고 수요충족의 원칙에 의거 매수자가 다소 비싸더라도 꼭 매입할 의사가 있는 토지는 고가로 매각하고 기타 일반토지는 인근지 매매실례를 준해서 매각함에 따라 간혹 형평에 부합되지 않는 매각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빈약한 군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매각할 때는 고가를 인근지 앞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인근지 매매 실례하고 또 법인이 되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 또 공시지가 등을 참고로 해서 최고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매각합니다.
그래서 신양리 삼현요업것은 감정가에 조금 상회해서 매각이 되었고 병암리는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풍림식품에서 인근지의 토지를 16만원에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공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그때 팔 당시에 의사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졌다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해서 감정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가 이 가격을 받고 매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히 똑같이 비싸다면 얘기가 되는데 한쪽은 비싸고 한쪽은 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양리에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10만 2천원이고 병암리에 있는 토림은 공시지가가 평당 1만 8백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10만2천원짜리는 14만8천6백12원에 감정을 했고 1만9백원짜리는 5만9천445원을해서 공시지가가 대비 590%입니다. 감정가격이 하나는 공시지가해서 140%이고 어느 정도 신양리에 있는 것은 감정가격도 근사치에 왔다, 정부에서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으려고 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어서 공시지가를 매겨 놓은 건데 어떻게 되어서 정부공인 기관인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 것이 1만9백원 짜리는 5만9천445원이되고 10만2천원짜리는 14만8천6백12원에 이렇게 차등이 되느냐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 서너 달 또 한 가지 감정이 14만8천6백12원이 나온 것은 최고가격으로다가 매각가격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정가격에서 내정가격이 15만5천원입니다.평당 이것은 부지가 당시의 부지가 지목이 공장용지입니다. 또 한군데는 매각 당시에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금액은 감정가격이 14만8천6백12원이 나온 것은 5만8천원을 받고 평당 감정가격 5만9천445원의 감정가격은 내정가격해서 매각금액이 15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공히 똑같이 어느 정도 감정가격 대비해서 매각금액이 150%면 150%, 140%면 140%에 어떠한 기준에서 소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설상 이것이 밖으로 노출이 되었다 할 경우에 어떠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인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개인의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싸게 사서 어떻게든지 많이 남겨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자고 하는 이러한 가정경제의 원리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땅장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맞는 국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전부 그 공장 자기들이 매입한 그 부지가 자기들 공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 건지 어디를 필요하고 한군데는 필요치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의 말을 빌리면은 국유재산 관리하는 직원이 다르고 군유재산 직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재량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행정에 횡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의원이 바라고 싶다면 재감정평가해서 올바르게 내정가격 산정해서 돌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의 관행이나 절차상 이것은 어렵다고 보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는 정말로 철저한 주무과장으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었으면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바람에서 이 사항을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보셔가지고 내용을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병암리 것은 감정가격이 5만9천5백원 나왔는데 우리가 인근 매매 실례가를 1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인근 매매 실례가격이 10만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평정가를 14만1천원 해가지고 실제 매각은 15만1천원이 되었고 또 신양리 거는 감정가가 14만9천원 나왔는데 인근 매매실례가를 그때 15만2천원으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정가를 저희가 15만8천원으로 정해가지고 매각한 금액은 16만5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다가 공장부지로 이용을 한 겁니다마는 풍림식품 병암리에 있는 풍림식품은 자기들이 우리거 말고 자기들 공장에 들어가는 인근지 것을 16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가격에 살 의사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표시가 되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의 의사도 표명이 되고 그래서 서로의 의사타진이 된 상황에서 좋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예가를 넣어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점 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호종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금 임대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 실경작자가 매입을 희망하면은 그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유재산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할 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된 실경작자가 군유지 매입을 희망하면 군의회의 상정을 해서 군유지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산발적으로 소규모 토지 이런 것은 임대된 실경작자 이런 분들이 매입을 희망하면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 해 가지고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정기로 매각을 하는 게 있고 또 수시 필요할 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은 ‘92년도 12월말까지 내년도에 매각할 것은 모두 읍면장에게 희망자가 있으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면 내년도 살 거를 그러면 제가 금년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팔게 됩니다.
또 수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또 팔게 되면은 관리계획을 수시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래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지침은 원래 공유재산에 처분을 가급적 억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각을 하라 인제 그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에 보면 농경지를 실지 대부받아서 실경작자가 사겠다 하는 경우에는 95조2항이라는데 수의 계약에 의해서도 매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시면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득 해서 앞으로 매각을 할 것이고 또 현재까지는 매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가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읍면에 가서 이것을 희망해서 얘기했을 때 답변이 농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을 읍면장에게 시달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음성군 내에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95조까지 들추면서 된다 했으니까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3년도에는 이런 것을 읍면에 자세한 설명과 이장들이 이것을 선두로 나서서 희망하는 사람을 공동으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행되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군유지에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필요없는 장부상에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저는 불용 쓰지 않는 불용군유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천평의 산이 있었는데 우리 한창 어렸을때 고추밭을 하고서 2천몇평씩하고서 나머지 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재산 매각을 할 때 전으로 해서 갈치꼬랑이마냥 남은 중간에 산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사실 서류상으로 우리 군유지일 뿐이지 우리 군에서는 군민이나 우리 군에서는 아무 사용가치도 없이 장부상으로 군유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볼 적에 이제 조금 더 지방자치제가 되고 또 아까 군민들이 많이 임대를 해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군민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군의 효율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럴 때가 왔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불용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면단위 근처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쩔쩔맵니다.
그래서 재산을 바꾸어서 면 단위 주위에다 1천 평이고 2천 평이고 사서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군유재산으로 바꾸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죽 세우고 현황 파악을 해서 한번 이런 것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재산도 활용하고 하는 쪽으로 재산관리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과 관리 계획을 만들으셔서 전문가인 재무과장님께서 우리는 이것에 비전문가입니다마는 관리 계획을 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임야 내에서 황무지가 있습니다. 그 황무지 같은 것은 임대가 안 되고 방치상태로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재산 관리 측면에서 아쉬움이 가는데 그 황무지가 옛날 같으면 그런 것을 서로 임대해서 경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원래 지금 좋은 전답도 유휴지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라 우리 군유지에서도 특히 황무지 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밭인데도 황무지로 방치가 되어서 임대를 하겠다 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더 좀 세분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실용성 있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영세민으로서 한번 결정된 사람들이 생활이 변화되어 잘 살게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새로 영세민을 일제히 조사하여 ‘93년도부터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매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장이 이장, 반장을 선정신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받는 내용을 가지고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을 읍면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 및 면담을 통하여 소득 및 재산사항 부양능력 유무 등 가정실태 등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보고하게 되면 중앙부서에서 ‘93년도 익년도 예산과 보호 인원 책정기준이 시달되어서 조사기준에 의해서 익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의 실태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92년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원을 임명해서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보호받기를 원하는 본인이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는 최소한의 직권 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원과 가구주 또는 이를 대신하여 상대로 한 면담과 리장, 동장, 반장 및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의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책정된 이후에 생활의 변화가 있거나 조사에서 누락 되어서 신규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수시로 신청보호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즉 예를 들면 직업훈련도 입소를 해서 직업훈련을 마친 후에 취업을 한 당시에는 소득이 향상되어서 즉시 영세민으로 조치를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자활자립에 대한 완전정착을 위해서 2,3개월간은 유보기간을 두어서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의원님이 지적해준 사항대로 ‘93년도에는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항시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수시보호를 강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걸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꼭 받아야될 사람은 받으려고 해도 어떤 것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철저히 해서 ‘93년에는 본 의원 질문대로 철저히 한다고 하니 더 이상의 질문을 안 합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것이 참말로 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못 받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것에 위화감이 생기고 여기에서 정부를 못 믿고 우리 군민들이 서로 화합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군을 비판하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93년도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것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본의원이 아까 질문 드린 그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모르고 묻는 겁니다만 보호대상자는 음성군 어떠한 인원이 정해서 그야말로 몇 명 정도로 해서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정 없이 보호대상자가 많이 생겼을 때 숫자를 얼마든지 올려도 국가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느냐 그것 좀 한번…….
보고하게 되면은 중앙부처에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재산소득수준 형평에 따라 가지고 분포비율에 따라 가지고 영세민 책정 숫자가 책정됩니다.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군에 배정된 숫자 내에서 전출입이라든지 자활로 인해가지고 잉여자원이 생깁니다. 그 자원과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생긴 인원 숫자 범위 내에서 군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항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 단속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 특명기동단속반이 월 2회 전국, 도 동시 일제 단속이 월 2회, 시·군 교체 단속이 월 1회정도 정기적으로 단속하며 군 상설 기동단속반 2개 반에서 10명은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업소는 대중음식점, 유흥업소, 다방업, 전자유기장, 숙박업소, 이·미용업이며 점검내용은 심야 및 퇴폐, 변태영업행위, 불법시설물설치행위, 업소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단속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53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심야영업 7개 업소, 퇴폐, 변태 1개 업소, 무허가영업행위 2개소, 시설기준 위반 등 4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허가취소 1개 업소, 고발 2개소, 영업정지 25개소, 시정·경고 25회를 조치한 바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보고드리면 사전 정보수집에 의거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취약지역, 고질업소위주로 뿌리뽑기식 완결 단속으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업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조치를 취하고 위반업소 명단은 음성군보나 반상회보, 유선방송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겠으며 심야 및 퇴폐, 변태영업 추방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 표어,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업주 및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단체별로 자율지도토록 유도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다방업 종업원에 대한 티켓 행위관계에 대해서 현재 식품위생법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제재할수 있는 규정 사항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컨데 업소와 이 사항은 종업원 고객 여러분 모두가 동시 참여해 가지고 이 사항을 합심 동참하지 않으면 근절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퇴폐, 변태 영업행위 고발신고센터가 사회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발센터 창구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변태 영업행위를 하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고질적인 뿌리를 뽑아 나가는 방안으로 앞으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을 앞으로 법적인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다가 영업장소를 이전하는데 따른 처벌 규정이 명시되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참고로 노래방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내의 적발 사항을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는 전무한 상태에 있었고 괴산군에서 종업원이 업주를 고발한 상태가 1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내에는 단속실적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업주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방을 하는 사람이 수입이 안 되어서 다른 직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꼭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자가 경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업자가 지금 같은 불경기 속에서 그것이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하고 다른 업하고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영업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허가증 위주로 허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이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두는데 책임자를 맡겨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책은 없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2종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는 생활이 어렵지만 앞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소득 10만원 미만과 재산 1천만원 미만 대상자를 해가지고 2종으로 책정해서 의료보호 및 각종 생활자금이라든지 생업 자금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어서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부조 대상자는 의료보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월소득 12만원 미만 재산 1천만원 미만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직업 해당여부 사항에서는 제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모든 검토사항을 다시 연구검토해가지고 별도 개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보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특별한 환경문제 없이 지역경제를 위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한 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희망찬 음성건설에 진력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호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쓰레기 수거를 마을 단위로 확대 수거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6일 이전까지는 관내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 일부 지역을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기존의 특별청소구역 개념이 ‘92년 8월 26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전국이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본 군에서도 ‘92년 8월 26일부로 일반폐기물관리 제외지역 3개 리를 제외한 군 관내 전 지역을 일반 폐기물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쓰레기 매립장 부족 및 청소차량 11대, 롤온박스 32대, 미화요원 65명으로는 전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 조성 및 청소장비 그리고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읍면별 실정을 감안 점차적으로 청소구역을 확대하여 지금부터 4년 후인 ‘97년까지는 전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 하천 도로변에 방치되어있는 쓰레기는 ‘92년 10월 중 읍면별로 상주 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 및 관계 요원을 활용해서 일제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취약지 순찰을 강화해서 추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견될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의 조치함으로서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부과되게 됨을 첨언하여 올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16회 임시회에서 음성읍의 생활오수 및 소이공단폐수 분뇨처리장 방류수등에 대해서 오염된 음성천에 대해서 김홍배 의원님과 신화철 의원님께서 열거해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BOD측정기 인큐베이터 외 4종의 분뇨처리장 수질검사 장비를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입하였으며 150톤 규모의 정화조를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고 25톤의 분뇨처리장 저류조를 증설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분기 1회 자체 실험 월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세제억제 운동으로 관내 이·미용업소, 목욕탕, 여관, 식당을 대상으로 군수서한문발송 2회에 2천매, 스티커제작배부 1회에 3천매, 반회보 게재 7회, 언론홍보 15회, 기타홍보물 2회 2천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음성천 수질오염이 음성군의 지역개발에 따른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서 음성천을 정화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음성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 설치로서 소이공단 오·폐수 방지시설로서 자부담 13억을 투입해서 오수정화시설 1일 1천 6백 톤 폐수 방지시설 1일 4백 톤 규모로 사업기간 ‘92년 10월부터 ‘93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90억2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 1일 1만톤 규모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이면민들이 요구 사항인 분뇨처리장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4분기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해서 탈취기를 설치 소이면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분뇨처리장 근무제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분기1회 자체검사 월 3회 실시토록 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성천에 하상정리를 위해서 사업비 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2월부터 4월까지 괴산군 경계로부터 대장교 구간 3㎞에 하상 정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방안대책으로 합성세제사용 억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여섯째 음성천수질오염원인 폐수 배출업체 11개소를 중점관리하는 등 음성천에 수질오염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16회와 이번에 고호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시가지에서 이걸 갖다가 매립하는 것도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모든 법에 준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가면은 어느 하천이고 도로변이고 쓰레기 안 쌓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도 똑같이 오물수수료를 징수를 해도 좋다 내라면 다 내겠다.
그래서 우리 오물도 치워 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9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97년도 이전까지는 저분들이 하천이나 도로변에 갖다버리고 그래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인데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가 감시원한테 적발이 되면은 오히려 그분들은 벌금을 물어야될 입장에 처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우선 농촌쓰레기를 하천이나 제일 많이 내버리는 것이 하천제방입니다.
도로변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다른 차원에서 ‘97년까지 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는 이것을 소각장을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신다든지 해서 임시라도 처리할수 있는걸 만들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소재지 사는 사람들이야 바깥에 내놓고 다섯 집에 우리가 하는 수수료가 1/4분기에 내는 것이 2천1백65원만 내면 다 실어갑니다.
농민들은 할 수 없이 발생은 되었고 태우는 일정한 곳도 관에서 지정해주지 않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공공연하게 하천에다가 내버리니까 이걸 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징수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응하겠다 하는 정도로다 심각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무슨 계획은 없으신가 답답한 얘기지요. 답변 좀…….
현재는 8월 26일까지는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군에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촌지역까지도 수거를 할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청소장비 및 인력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대단히 지난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염려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인력 장비는 예산부족이고 특히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읍면 단위의 단위별 매립장 증설관계도 일종에 님비 현상에 의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매립장설치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까지 4년간을 말씀드린 거는 우선 군 계획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포화상태인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증설이 될 경우에는 장비와 인력이 가능한 한 리,·동 단위까지 치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만 쓰레기분리 수거와 매립장에 대해서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내일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수수료를 내는데도 왜 안 치워 주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리·동 소각장 시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그 관련법규에서 대기 오염관계로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소각장 설치도 곤란하고 일단 대단위 매립장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자연부락 단위의 쓰레기 매립장은 군에서 일종의 지도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읍면 단위의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있는 것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극히 부족한 소이, 생극, 원남 3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 9월 8일 의원님 간담회 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본 지정작업은 ‘91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 중앙실무반이 음성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진흥지역 지정 구상안을 작성 ‘91.10.5 본 군에 제출하였으며 본 군에서는 ‘91.12.3일 지역 주민대표와 군의회 의원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1년 12월 23일 음성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1.12.31일 농업 진흥지역지정 승인안을 도에 요청했었습니다. 금년도 7월 22일 농림수산부의 농업진흥 지역 지정 계획 조정 지침이 시달되어 금년도 8월 4부터 8월 31일까지 제외대상 기준에 의한 조정 지역조사 및 지정도면 공시 등 절차를 읍면에서 거친 후 9월 2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결과를 9.8일 군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충청북도에 본 지정 계획안을 승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계획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은 9,422.5ha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중 370.1ha를 제외한 9,052.4ha를 지정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총 경지면적의 48%에 해당하고 현 절대농지 면적 13,600ha 중 진흥구역의 면적은 43%인 5,891.7ha입니다.
이것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진흥구역만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경지 중 32%로 지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31일까지 농림수산부에서 지정 계획안이 승인되면 도에서 지정고시 후 주민의 공람 절차를 거친 후 내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단, 제외 요청된 370.1ha에 대하여는 도와 농림수산부의 승인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는 미확정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정계획안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농지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소수 농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그럴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 지금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시책을 마련하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중점적인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흥지역에서 빠질 경우에 정부의 모든 투자 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제상황이 앞으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대안으로서 주민에게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우대 지원 내용을 정부시책을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제외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역 주민이 지금 반대를 하고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전부 제외될 수가 없는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여러 가지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370ha를 제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연속된 집단화 농지를 제외해 달라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들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첨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이 먼저 번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읍면별로 지정 계획 지정 구상안에 대한 지정계획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우대 지원내용 이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절대농지는 그건 여태까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추곡 수매 배정에 우대를 해야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기반정비에 경지정리 이런 것은 현재 10%의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지역 내에는 이 자담을 안 시키고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경지정리의 큰 혜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정비 이것도 진흥지역 농지에 한해서 농로 확대 포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논·밭에 대한 경지정리 문제 또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 농업 측면이고 또 한가지는 전업농 육성문제입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도 가급적이면 진흥지역에서 선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전업농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내에 농가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기계화 전업농가를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계화 전업농가로 진흥지역 농가에 한해서 실시를 하겠다.
또 농지 유동화 사업 이것은 농지매매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농지진흥지역 내에서만 매매 사업에 취급을 하겠다.
또 진흥지역 내 농지 상한선 확대는 지금 3ha에서 22ha로 한다는 것은 진흥지역 내에서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유통가공시설 우선 지원농업생산 활동에 대한 집중지원을 해가지고 채소시범단지라든지 수경 재배 시설지원이라든지 과수 종합 시범단지라든지 각종 농업 시설 현대화를 진흥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완화 내용은 축산산업, 농가주택, 양어장 저장시설, 일시 타목적사용, 농산물 가공시설, 마을 공동회관, 사도, 문화재, 국방군사시설 같은 것을 전부 허용하겠다,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이공단 밑에 도로 위로 앞으로 택지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밑에는 경지정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화되었기 때문에 거긴 안 되고 그러한 국지적인 그런 데에 치중을 했습니다.
먼저 저위생산답 소득화 기반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50ha로 책정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예산 삭감으로 해서 저희 산업과에서는 그 즉시 기반 조성 사업 실태를 조사를 하고 당시에 착수치 않은 농가와 기반조성 사업이 미흡한 농가는 이해를 시켜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5.8ha를 제외하고 43.2ha가 약 109호가 현재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총사업비는 당초 ha당 사업비로 계산해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3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5.8ha를 제외한 34.2ha로 확정한 현재는 약 1억원에 가까운 총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지원 대상이 1억6천4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도에 쫓아서 도비 보조를 얻도록 제가 그동안 노력해서 음성군 저위 생산답 소득화시범 사업 계획을 제가 만들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회 도 추경예산에 사업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제가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과에서 도에서 결제 과정을 끝내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금후 도비 예산이 지원될 시에 군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금회 3회 추경예산에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송구스럽다고 사과보다는 의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마치 농민들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적인 이런 모든 문제 등으로 인해서 농민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을 때 의원이 마치 그런 사업을 방해하는 것 같은 농산과장 의중은 옳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식의 현재 우리 군민들 일부가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 현재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으로 인한 질문에서도 몇 번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애당초에 도비가 포함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도비를 거기다 50:50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우리 음성군의 이러한 농민들이 혜택을 배로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9천5백만원을 감액해서 현재 지금 이것이 숫자적으로는 15.8ha를 감을 시키니까 결국은 금액적으로는 9천5백만원이 감액되고 1억5천4백만원만 가지면 된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애당초에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했었을 때 물론 이것을 같다가 아직 착공을 안 한 사람은 중단시키고 또 산업과장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이 애당초의 목표보다 좀 어긋났다 하는 것은 전부하다 보니까 9천5백만원을 반납을 했다,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한가지 묻는데 이 금액이 된 수치 15.8ha에 대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 농산과장에게 또 이것을 요구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되었으며 또 그분들은 앞으로 1억2천4백만원 사업을 했을 때 다른 후유증은 없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 기반조성이 좀 미흡했고 대상지가 아니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여기에 대한 무슨 민원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는 찰나에 군정, 질문하기 때문에 액수를 지금 말씀을 못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 이외의 것을 3회 추경예산에서 해달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현재 책임을 지겠다, 하셨는데 그때 책임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의원과 농민과의 어떤 문제로 마찰이 되었을 때는 농산과장직을 그만둘 용의도 있는 것입니까?
절대농지가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농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농지면적이 절대농지도 상당 면적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음성군에 아름다운 산림을 물려주도록 온갖 정성과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발생 연혁을 간단히 알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63년 전 1929년 창경원 비원과 전라남도 무안군 제일수원지 내에 있는 소나무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마치 물 위에 돌을 던지면 파도가 퍼져나가듯이 확산 되다가 충북은 1964년 단양군 대강면 남조리에서 발견되었고 77년에는 속리산에 우리 군에는 충북에서 가장 늦은 85년 원남면 문암리에 들어와 북쪽으로 확산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소나무에 발생해서 재래종 소나무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피해 면적은 3,146ha이며 그중에서 좀 피해가 심하다 이런 것은 1,526ha보통이다, 1,490ha 아주 경한 것은 131ha로 나타났습니다.
감곡면을 제외하고 금년도 피크로 원남면으로부터 점차 회복단계에 있는데 그간에 솔잎흑파리 방제와 특히 천적인 소나무 먹좀벌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요점인 솔잎흑파리 벌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해목 벌채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실행하기 힘들고 국비 보조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채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완전히 죽었거나 소생 가망이 없는 피해목을 우선 선정하고 피해가 극심하여 주요 도로변 경관을 해치는 소나무 피해가 있으면 11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장마시기가 되기까지 빨갛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 피해도 중 이상으로 집단 벌채 후 장기수 조립을 해서 수종 갱신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피해목 벌채 실적입니다. ‘89년도에 40ha ‘90년도에는 못했고 91년도에 40ha 도합 80ha를 했습니다. 금년에 벌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벌채계획은 110ha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개벌 모두 베는 거지요. 이것은 47ha 나중에 조림을 할 지역이고 단목이라고 그래서 죽은 나무만 베어내는 것이 63ha입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2천4백8십3만2천원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국비 50%, 도비 16%, 군비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채장소는 음성읍 읍내리 산 10-1 외 57필지 음성, 소이, 원남, 생극, 감곡에 약간 있습니다. 피해목 벌채는 9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어제 현재 약 50ha를 벌채했고 벼 베기 전에 모두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피해목을 벌채하는데 문제점은 정부 노임단가가 21,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명 정도로 1정보를 베는데 작업 여건이 어렵고 뱀이나 벌 이런 것 등이 있어가지고 위험부담이 있어 인부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농번기와 겹치고 농촌의 인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나무를 베는 건 기계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벌채 장소가 58군데로 분산되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부재 산주는 참여도가 미흡하고 아예 아주 기피하는 등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에 다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금후 벌채계획은 정부노임의 현실화인데 이것은 보통인부는 하루에 3~4만원입니다.
최하 여기에 가깝도록 해주는 거 더군다나 거기서 기계톱 인부임에 6만원짜리는 별로 없고 하루 쓰는데 7만원씩 합니다.
산림조합에 작업단이라고 12명을 강릉 임업기계 훈련원에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키면 잘하는데 연중작업이 계속이 되면은 잘 운영이 되겠는데 간단하게 작업하는 기간은 한 달 또는 노는 기간 보름 이렇게 되는데 산림조합하고 잘 조화해서 조림지 정리 또는 조림사업 장려 풀 깎기, 병충해방제, 나무가꾸기 등 연간 할 수 있는 것을 잘 조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항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세우겠습니다.
‘93년도 내년도 벌채계획은 국회예산을 통과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합니다. 특히 우리가 봐서 이것은 주요지역에 꼭 베어야 되겠다, 이런 면은 지방비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벌채 대상지를 결정할 때는 우선 경관 저해 지역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솔잎흑파리 피해를 판단할 때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자연 생태계의 유지가 됩니다. 균형이 맞아서 방제하지 않아도 소나무 성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솔잎흑파리 먹점벌 천적이 발생하고 평균 피해율이 12% 정도 되면 그냥 놔두어도 하등의 성장에 지장은 없다 지금 단양이나 영동이나 속리산 이런 데는 다 원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잎흑파리도 있고 그렇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끝으로 솔잎흑파리 방제 실적을 참고로 했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방제방법별 사업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화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나무 솔잎흑파리 벌채 방안에 대하여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노은간 지방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284필지로서 면적이 5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새로이 땅이 들어가는 사유 토지가 들어가는 것은 162필지에 3만4천평방미터 예산은 1억5천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도로로써 이번 확장되는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122필지에 1만6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액은 4천4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용지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급 결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액은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인된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격을 평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곡면 월정리의 경우 감곡-노은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월정리 도로 60-7번지 외 14필지 5,809평방미터가 ‘79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오지도로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주민의 희사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 80년 12월경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음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과거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군도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실지 현재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된 5,809㎡에 대해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 음성군 일반회계에다가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30여 필지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형이 바로 잡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0-7번지에 14필지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애당초에 이것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했을 적에 사용 승낙을 받고 했고 ‘80년 12월경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이 아마 농민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사항이죠.
특별조치법은 여러분들이 등기를 군으로 이관할 적에 본인하고의 관계가 없어도 특별조치법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매매행위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없을 때는 서로 매매행위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날인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희사를 했거나 기부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하고는 관계없이 특별조치법이 등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또 그당시에는 사용 승낙만 해주었다, 사용승낙만 해주고 등기 이전할 적에 등기가 지금 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기 이전하는 과정을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조치법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특별조치법이 그 당시에 해당이 되는 기간에 또 이것을 희사를 하고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도 무방한 것이요.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승낙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전을 받은 것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농민들이 무지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것을 공사를 시행했을 적에 그런 것이 이해가 미리 촉구되어서 서로 그렇게 되었더라면 오늘 군정, 질문까지 안 했어요.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행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 등기까지 난 것을 음성군수로 되어 있는데 누굴 땅값을 주고 말 못하는 것이지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이 되었다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현행 규정상으로 되어서 그분들을 지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완전히 지금도 이해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출장했을 때에 음성군으로 등기 이전된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출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이것이 면이나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부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전혀 부락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면이나 군을 의심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증을 해서 등기가 넘어왔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부락 주민들간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까 봐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놔두면 또 가서 길거리 드러눕고 어쩌고 하면 또 수사과장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신문에 떠들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이 어려우면 지금 군에서 앉아서 땅값을 받아먹는 것이니까 이것을 준해서 그것이 어떤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지도소 사업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호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농민상담소에 지도직 공무원 1명이 근무하므로 현장 출장시 농민상담이 불가능하여 농민이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직원 1명을 추가배치하든가 일용여직원을 배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된 경위는 지난 1992년 5월 25일 지방농촌지도기관 직제 규칙 개정에 의해서 지난 6월 1일 음성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고 농촌지도사 1명씩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하게 되면 현재 저희 사무실에 공무하고 있는 농촌지도사가 총 39명 중 기 배치된 인원 8명과 주재지역에 3명 그리고 지난 1월31일자 대통령령 13576호에 의거해서 정원이 7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전부 합치면 18명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1명인데 다시 여기에다가 각 상담소에 1명씩 8명을 배치할 경우 본소에는 13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군 지도소 2개 과 7개계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상담보조원으로 일용직 여직원 배치는 타당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배치를 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에 대한 보조원 연간 소요예산액은 4천3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고호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특수작물에 의해서 소득이 높은 작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음성군 내에는 많은 특수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이런 지역에 지도소가 통합을 하더니 이제 유능한 지도사 1명씩을 각 읍면에다가 파견을 해서 현재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민들도 그전과 달라서 이제는 배우지 않고 좋은 생산품을 낼 수 없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오히려 지도소를 찾아 모든 지도사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거 같습니다. 이런 차제에 지도사라고 한 분이 나와 가지고 오토바이 하나 갖다 놓고 A라는 지역에서 B의 지역에 출장을 나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9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와서 저녁때 들어오면 B라는 지역에서 12㎞되는 데에서 지도사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가 와보면 지도사가 없어서 상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해 붙이고 선전은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찾아와도 사람이 없어서 되겠느냐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10㎞씩 찾아왔다 그냥 갔다고 하면 차라리 없는 건만 못하다 오히려 또 농민들이 더군다나 대단히 일손이 모자라 하는 판에 하루 종일 왔다가 그냥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지도사업밖에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도소에 있는 직원을 하나 더 배치했으면 좋다고 했더니 이것은 현재 답변 내용을 볼 때 그렇게 하면 본 지도소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보아서 두 번째 안이 이것이 상담요원이 있어서 가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접수를 하고 또 이것을 전화연락을 해서 A라는 지역에 가보세요.
하면 찾아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상담소에는 일용잡급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지도소장께서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것이 농촌지도소에 속해 있는 방계 조직을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농민상담소 설치근거는 직제 기준에 의해서 해주셨으니까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읍면 농민상담소에 배치된 농촌지도직 소장님들이 상담역을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지도소 전 직원들한테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 발생에 대해서 우리 고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전화상으로 출장을 요구했을 때에는 출장소장님이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상담실을 비웠을 때에 상당히 불편한 일이 많다고 고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용여직원을 전화 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소장님이 보고해주신 내용으로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요.
또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는 군의 재정이 족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면에서 제가 하나 의견을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출장소가 지금 음성군의 9개 읍면에 면사무소 옆에 출장소가 있는 데는 소이, 생극, 맹동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출장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면사무소 청사 그전에 지도소 출장소를 따로 지을 수가 없어서 칸을 막았습니다. 칸을 막아서 면사무소를 줄여서 지도소를 준 것이에요. 출장소를 생극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소이면도 그렇게 하고 한 서너개 면이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에 우리가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실이 없어서 전산실을 면사무소 옆에 꾸미다 보니까 면사무소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우리 소장님들이 한 분씩 와서 계시고 상담을 맡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이 없고 상담하시는 분이 없을 때는 혼자 칸막이 있는 큰 사무실에 혼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번에 제가 음성읍에 추경으로 사무실이 비좁아서 사무실 확장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소장님 혼자 출장소를 지키고 않아 계시느니 현재 출장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샷시 문을 떼면 면사무소 청사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책상을 민원실 옆에다 설치하면 만약에 출장소장님이 출장을 하셨을 경우에 민원담당하는 여직원들은 항상 점심시간에도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서 줄 수 없고 또 소장님이 출장을 안 가셨을 때에는 농지정리를 면직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좀 효과있게 처리하신다면 이제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출장소장님도 쓸쓸하지 않고 또 전화 당번도 필요치 않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영농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타 업무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 사정을 일일이 봐줄 수는 없지만은 각기 다른 용무로 오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이 어렵다 해서 과거에도 분리를 해서 따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호종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담요원이라도 확보가 된다면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 사무실이 없다면 면에 사무실이 비좁다면 그렇게 쓸 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연구검토해서 양쪽 분이 편리상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출장가신다고 해서 지금 메모리 전화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디 위치에 어디 출장 갔다는 것은 다음 분이 예를 들어서 상담 하시러 오신 분이 알 수 있게끔 그러면 우선 당장 우리 예산 문제때문에 일용인을 고용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여직원이 전화받아서 메모를 해놓았다가 소장님이 오시면 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모색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이준구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전화기를 알아서라도 설사 떨어져있는 지도소라고 하더라도 전화기는 달수 있지 않느냐 나갈 때는 내가 어디 출장 나가니까 전화 오면 답변해 주세요, 하고 민원담당 창구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여직원한테 전화기를 그쪽에 한대 더 설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묘안도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우리의 형편상 기구의 형편상 또는 재정형편상 업무형편상 그러한 것 때문에 여직원 하나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좋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안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예산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이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이러한 묘안을 찾아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 “테드”가 이 시간에 저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는데 부디 태풍 “테드”가 무사히 지나가서 풍년농사가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일기도 우중충한데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도시과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도시과소관의 질문을 마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민방위과장김덕제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홍배
의원유희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