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8월 29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8.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9.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의사과장 이용복  의사과장 이용복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한 제33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은 7월 1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이송된 조례는 ‘94년 7월 21일자 제1375호와 제1376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94년 7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9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 세입·세출결산검사의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은 7월 1일 동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검사의원이신 고호종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이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제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난 7월 21일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도 및 각 시·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2일 고호종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8월 27일 10시에 임시회 집회를 위한 집회 요구 발의가 있어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4년 8월 9일 김정용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4년 7월 26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음성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분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는 고호종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호종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음성군의회 부의장 김정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은 예년에 없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와 더불어 한발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시련과 괴로움을 안겨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민, 관, 군의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극복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모쪼록 더 많은 노력의 대가로 흘리신 땀방울의 결실이 더욱 알차게 영글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둘째, 개정 주요골자로는 일비지급기준 1일 3만원을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내여비 지급 기준의 현지교통비는 의장단 5천원과, 의원 4천5백원을 일괄 6천5백원으로 하며 숙박비는 의장단 2만7백원과 의원 1만6천2백원으로 하고자 하며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은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현지교통비와 식비 지급으로 하고 국외여비의 지급 기존의 숙박비는 의장단 1백불과 의원 8십3불을 의장단 1백3십불과 의원 1백1십4불로 하고 가, 나, 다, 라 등급에 의하여 지급하며, 식비는 의장단 5십3불과 의원 4십8불을 의장단 1백7불과, 의원 8십1불로 하며 가, 나, 다, 라 등급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4], [별표5], [별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94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1페이지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의원간담회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고 협의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부칙 조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공포일이 7월 6일로서 공포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1과 별표2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장해  전문의원 이장해입니다.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 기준액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94소요예산은 10,620천원이 소요되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일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위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지난 8월 4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9일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는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7월 19일 조례 제정을 위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음성군의회의원 공무상질병또는상해에 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마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로 인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을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때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회 의원의 해당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을 지급하며, 장애의 경우에는 1년분 상당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폐질등급에 따라서 보상금 차등지급 여부에 논란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폐질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등 상해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액보다 초과 지급될 수 없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등급부터 제14등급에 해당되며, 상해라 함은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지급 대상여부 및 보상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장 1인과 의원 4인으로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지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청구는 유족 및 본인, 당해의원이 지정 대리인 관련 서식에 의해서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청구서가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심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장해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시 보상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예상 소요액은 직무 또는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사망시에 1천4백40만원정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시 7백20만원정도 그리고 직무로 인한 상해 시에는 치료비 전액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관하여는 상위 또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음성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의원간담회의시 사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다양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고질적인 고액 및 관외 체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정사유로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또 신설된 것은 세정운영에 대한 제안채택자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 지급구분에 대해서는 현행으로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징수액의 15/100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한 사유는 직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1/100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5/100로 조정되었습니다.
  신설로는 우수제안채택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채택된 제안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현행은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포상금은 개인당 분기별 150만원이하 1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심의결정은 현행은 없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은 3조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군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주도록 신설했습니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은 현행은 읍·면장은 매분기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군 재무과장 및 읍·면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군수께 제출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사항은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물건 소재지관할 읍·면장 또는 군 재무과장이 신청하도록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현행은 군수는 신청서를 확인 매분기 첫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으로는 군수는 신청서에 의한 군 공적심사의원의 심사를 필한 후 매분기 익월중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UR농어촌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 주택개량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소득 금액의 5%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설명 드린다면 15%를 5%로 내리는 거고 25%틀 8%로 저렴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현재 17%에서 연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장해  전문의원 이장해입니다.
  음성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이 종전에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에서 일반 과년도 미수액으로 세정운영에 대한 제안 채택자가 신설되어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액의 15/100를 현실에 맞도록 5/100로 조정하고 범위가 확대된 직전년도 미수액 징수자는 징수액의 1/100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개인별 지급 금액의 한계를 정하였습니다.
  징수액에 따라 보상금 지급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종전과 같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및 심의시에 형편에 따라 조정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성과 합리성을 위해 개정되는 동조례개정조례는 상위 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임대료수입이 연간 1천7백3십9만5천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UR농어촌지원 대책에 의한 영세 임대농가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게 됨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1건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건을 가지고 공무원이 둘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한사람으로 한 건당 주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그 두 사람 명의로 지급을 해야지요.
○의원 김정용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6백여 공직자가 있는데 물론 세무공무원도 여비를 타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을 한사람이 분기별 1백50만원을 탓다 또 건당 30만원씩 포상금을 받았다, 물론 노력을 한 대가인데 산업과 농사짓느라고 또 지도소에 열심히 나름대로 분야별로 다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과다하게 1백50만원 예를 들어 다 갈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갔다 했을 때 타 공무원간에 지급에 불만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1백50만원이나 30만원의 규정은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계상되면은 지급할 수 있는 건데 종전에는 15/100를 주던 것을 5% 한정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과거에 있는 법으로 한다면 만약에 3천만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15%를 준다면 한 4백50만원을 줘야 되는데 한도액을 대폭 인하를 한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기 침체나 부동산 침체가 있어 상당히 체납액이 미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일소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니만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은 7명 이내며 의원장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공무원 3명과 타기관 및 토지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4명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의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사전 조정 합의 유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음성군 전체 중개업소는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으로는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분쟁 소지가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정관련 법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항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의원7인중 공무원을 제외한 4명은 실비보상 조례중에서 회의소집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목적, 구성, 의원장의 임무의원의 임기, 기능, 회의소집, 간사 및 서기, 회의진행, 실비보상, 부칙 등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장해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7조 3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써 지난 7월 간담회의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제 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써 소위원회의 의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협의심사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 및 붙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장해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지전용허가시 심사확인절차가 복잡함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소위원회로 대폭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정용  지금 각 면에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의원 김정용  각 면에 의원이 이장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의원 김정용  이렇게 소위원회를 하면 농지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데 나머지 인원이…….
○산업과장 장근식  지금 현재 읍면에 농지관리의원이 27명~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관리의원만 전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절차상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정용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데 여기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9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소위원회가 농지전용신고 및 관상수재배식재 신고 이거를 지금 소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30명선의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면 나머지 위원회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지금 전용허가에 관한 의원만 5인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기능을 다 발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김정용  나머지는 임무가 또 있다는 말이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의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도시과장 김명년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요금을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을 동결하였고 ‘93년도에도 요금동결로 인한 현재의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요금인상요인 220%를 감안하여 년차적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겁니다.
  업종체계는 현행 효율체계를 유지하고 가정용 요금은 수돗물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기본사용량 단계를 기본인상을 이하로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최종단계는 요율을 인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대비표는 음성군 상수도 요금인상은 평균 톤당 199원에서 244원으로 22.5%를 인상한 내용입니다.
  업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장해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검토한 결과 금번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 22.5%는 주민부담증가 물가 영향이 우려되나 사실상 ‘93년도와 ‘94년도 2개년분이 인상되는 것임을 감안할 수 있으며 가정용은 30톤이상 사용가구가 대상가구의 77.3%로서 9.5%가 인상되고 31톤 이상 대량사용 가구 22.7%만 인상율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 사용 절감효과가 있는 동시에 사용 가정 대다수인 77.3%가 10%이내의 인상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코자 하며, 둘째로 일부지역을 구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보건진료원을 양성함에 따른 조례에 관한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중 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동법 제14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법 제15조로 개정되어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제1조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1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의 보건진료소별 관할구역 조정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이 교통 및 생활권 등의 여건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일부지역을 제외하거나 편입시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보건진료원을 양성화함에 따른 조례에 관한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중 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동법 제14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법 제15조로 개정되어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제1조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1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의 보건진료소별 관할구역 조정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교통 및 생활권 등의 여건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일부지역을 제외하거나 편입시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 관할구역 조정을 말씀드리면 대소 부윤 보건진료소의 산 1, 2리를 제외하고 소석 1, 2를 편입시키는 한편 금왕 유포보건진료소의 봉곡1, 2리를 제외하고 유촌리를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감곡은 상평 보건진료소의 원당 1, 2리를 제외시키고 맹동 두성 보건진료소의 신돈리를 제외하고 통동리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삼성 선정 보건진료소의 선정3리와 천평3리를 추가 편입하고 보건진료원의 “위촉”을 지방별정직화 됨에 따라서 “임용”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제5조 1항의 운영의원을 현12인에서 20인으로 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참여인원을 증원함으로서 진료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8조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예산을 편성제출하고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수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는 종전의 규정을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편성 제출하여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승인토록 기간을 단축하여 예산의 신속한 처리로 운영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가결해 주시어 보건진료소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장해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검토한 결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변경과 보건진료원의 지방 별정직화로 “위촉”을 “임용”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관할구역 조정임으로 본 조례를 개정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규 및 관거 법규에 접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검토한 결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보건진료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 의원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고 보건진료소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익년도 예산안 제출은 회계년도 개시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군의 예산승인기간을 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상위 및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각종 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의원간담회시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 하여금 사전설명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조정하고 협의하여 숙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찬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윤기관
  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고호종
  의원김홍배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