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6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음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7분의 의원님들께서 19건의 군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듣는 회의로 답변을 듣기 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 발언이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제와의 내용에 발언은 아니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보충 발언은 한 의제에 2회로 한정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문화제행사 준비 등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종배 군수님께서 임석하고 계십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배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와 가뭄 그리고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그만큼 더 보람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땀흘려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자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UR협상 타결에 따른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라는 중책을 맡은 지 이제 6개월 남짓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 지역을 다녀보고 또한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느낀 소감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음성이 유사 이래 최고의 발전호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2,000만 거대시장에 연접해 있는 우리고장은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쪽에도 충분히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군의 발전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성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창조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배 의원님께서는 환경보존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입주를 1,000개 정도로 제한하고 제2의 보완 대책으로 유도지역을 지정한 후 그 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고시하게 하여 관리해 나가는 장기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선 공감을 표시하며 환경보존 문제는 우리군의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질서한 공장난립 제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활발한 공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공장 설립 유도지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유도지역은 50,000㎡ 이상 규모로 입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효과가 큰 지역으로 2개소를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지역 고시는 환경처에서 지역환경의 질적향상과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오염물질문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구분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은 청정지역은 없으며 “가”지역으로 6개 읍면, “나”지역으로 소이, 원남, 맹동면이 지정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92년 5월 23일자 환경처 고시 제 92-33호에 의거 ‘96. 1. 1일부터는 금왕, 원남, 맹동, 대소, 삼성면을 청정지역으로 음성, 소이, 생극, 감곡면이 “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어 공해공장 입주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가”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강화된 배경은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자연환경 보존이 주목적으로서 공해없는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축산폐수 제로화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병행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신화철 의원님께서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과 집행기관의 추진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설묘지조성 사업은 국토이용계획 용도 변경과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용도 변경후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년차적 또는 공종별로 확보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설치사업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반여건조성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기강확립과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와 음성·진천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과 재원대책으로 국비 18억7천5백만원 및 지방비의 지원 전망과 진천군에서 제기한 재산분쟁 소송 불취하시 본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북구청에서 발생한 세금비리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같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사정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감사를 강력하게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공직 내부의 잔존 관행적 3대 부조리근절과 세무, 건축 등 10대 취약업무와 무사안일등 공직분위기 저해 공무원에 대하여 강력한 사정 의지를 갖고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지탄을 받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상을 일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93년 초창기 추진하는 과정부터 진천군민의 반대와 군유림 지분 이전 요구로 전반적 양군 관계공직자와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성원에 힘입어 금년 3월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 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입찰공고중이며, 10월말에 착공하여 최첨단 시설로 완벽하게 건설하여 폐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요사업비 45억5천8백만원중 환경처에 국비 18억7천5백만원을 지원 요청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경제기획원을 거쳐 ‘94 정기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26억8천3백만원중 본군부담액은 16억7천9백만원으로 진천군과 양군이 모두 ‘94추경 및 ‘95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인근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문제는 금년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년차적으로 지원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 협정 체결을 위한 중재사항으로 거론된 음성천복개사업비 가운데 8억원은 이미 보조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도와 협의하여 전액 보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음성, 진천군의 재산분쟁 소송은 도에서 화해토록 중재하고 있으나, 진천군에서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21만㎡중 11분의 5지분을 진천군 소유로 하여 음성, 진천군 공동 소유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산20번지를 진천군 지분인 11분의 5에 해당하는 토지 가격을 보상받은 후 진천군의 지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과 진천군 양 자치단체간에 계류중 분쟁관계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양군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문제 해결에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항상 기획실 업무에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면 박제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조금 단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정액 지원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액지원 단체는 당해년도 예산지침에 연간 지원액이 명시되어 지원되는 단체로서 새마을 관련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보훈단체, 대한노인회음성군지부, 문화원등 38개 단체로서 93년도에는 1억3천9백8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억2천3백2십만원, 예산액 9월말 현재 9천2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각 단체의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경비와 국토대청결운동, 생활개혁, 반공의식 고취, 노인복지증진, 문화창달 등 국정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의단체는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국, 도정, 군정시책의 대행여부와 자부담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도 하고 풀보조금에서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단체의 지원금은 직접 읍면의 지원단체에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체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금년도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도록 지시된바 단체별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95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군정시책사업이 민간단체 주도로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어 활기찬 음성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제국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제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제국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지부 산하 각 읍면별로 지부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두 단체가 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의원 박제국  거기에 보면은 읍면별로 사업명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읍면에는 형식적으로 조직만 되어있고 또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읍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한 40여명의 회원이 일정 회비를 거출해서 활동하는데 보태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연보호 운동이나 경로행사 또는 면민 백일장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조금이 1백56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여기 보면 읍면별로 다 1천1백 몇 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현재 수령된 것이 20만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별로다 군지부에서 어떠한 약속하에서 기금으로 조성하든지 그런 명목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만원 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여러 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서 사업량을 산출해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직접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는 정액단체로서 연액 1백70만원씩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접 읍면으로 교부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외에 사업을 특별히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해서 설립 목적이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따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문화공보실장 양병준입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공원시설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공설운동장 2개소, 수영장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궁도장 1개소 등 총7개 시설이 있으며 또한 체육공원으로서 감곡면 왕장리에 1개 시설이 있고 동네체육시설로서 음성, 금왕읍과 대소, 삼성면에 1개소씩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왕읍과 생극면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공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곡면 체육공원내에 약수물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95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삼성면 체육시설 내에 상수도 설치도 예산 확보 후 타설 관정을 설치토록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대소, 감곡면 관내 게이트볼장 외곽방호벽 설치는 감곡 게이트볼장은 금년내에 동네 체육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소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다용도 시설로서 배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방호벽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삼성면의 게이트볼장은 도로 경계석을 간이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왕읍과 생극면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의 간이화장실과 가로등설치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보완 조치하고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금왕읍과 생극면 사무소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 정화와 또한 미비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경기하여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녹지공원 정비 공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녹지공원 정비공사는 당초 차도 블록 부설로 설치 계획하였으나 이왕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검토 끝에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족구장 시설을 하여 지난 4월 25일에 착공하여 7월 6일에 준공처리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변 청소는 물론 부대시설을 보완하여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금왕이나 생극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체육시설에 ‘95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낮에 게이트볼을 칠 때 햇빛을 임시로라도 피할 수 있는 천막을 요구하더라고요. 어차피 ‘95년도 예산에 확보하시겠다면 거기에 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액공사 전국업체 참여방안과 부정당업자 5년 이상 참여 제한을 구분하여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공사를 지방업자가 제한 참여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에서는 20억원 이하의 토목, 건축공사와 3억원 이하의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에 대하여는 영업소를 소재하는 지역인 도내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전국업체의 과다한 경쟁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각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과 같이 공사가 전국적으로 경쟁이 될 경우는 무모한 경쟁과 상당히 먼 지역에 위치한 업체가 낙찰되어 장비의 이동, 시공경비의 과다 등으로 사실상 직영능력이 불가능하여 지역 업체에게 더욱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시공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된 사실이 대형공사에서는 자주 발견되어 오히려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예산회계법 범위 내에서 입찰질서 확립과 완벽한 공사시공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보호 등 국가 시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자의 본군 입찰참가 자격을 5년 이상 제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서 각종 입찰과 계약, 시공 등의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상 범위에서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제한하는 행정조치입니다.
  건설업법에서의 영업정지, 면허취소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입찰 참여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제한하여 신규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93년 9월에 6월 이상 3년 이하에서 1월 이상 2년 이하로 제재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법규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동 법규에 의하여 전국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과 균형을 맞추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군에서만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특별히 더 제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답변 드리고 입찰 시에는 경찰관이 입회함으로서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부정당 행위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정용  20억 이하 공사 입찰시 85%가 하한선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의원 김정용  85% 하한선으로 해도 부실공사의 염려는 덜하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법시행령 90조 5항에 도지사에게 조항으로 위임해서 이렇게 부정 담합행위가 있을 때 타도업체 입찰을 일시 주었다가 이것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열악한 도내업체를 보호해서 도지사가 더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90조 5항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90조 5항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이런 건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알고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으로서는 전에는 입찰예정가격을 3매를 작성해서 입찰 참가자들이 한매를 추첨해서 예정가격에 대한 85% 이상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가격 5매를 작성해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매를 작성해서 입찰 참가자들이 2매를 추첨합니다. 평균치를 내서 그 자리에서 추첨한 자들이 공개합니다. 공개한 금액에 따라서 85%에 가장 가까운 금액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본군에서 많은 공사를 우리가 입찰을 주었는데 여기에서 부실기업으로 판정되어서 제재 받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부실기업체라고 해서 제한받은 것은 없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청사신축에 대해서 입찰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을 했습니다. 대림건설 본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에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6개월로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의원 김정용  음성군만 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이 참여한 자는 6개월을 입찰 참가 제한을 내렸는데 행정심판에서 4개월 감해서 2개월로 제한한바 있습니다.
○의원 김정용  우리가 입찰가를 정해놓고 입찰을 주는데 우리가 정하는 내정 가격이 있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의원 김정용  군수가 판단할 때 내정가격이라면 몇% 업체 이익을 계산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설계공사 공정별로 내역을 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에…….
○의원 김정용  이익금을 설계 자체에 넣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설계를 공사 사항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의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보호과장 김방년입니다.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쓰레기 매립장이 주택지역에 위치하여 소각 등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바 이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곡면 오향리 610번지 쓰레기 매립장은 주택가와 농경지가 또 교회 인근에 위치하여 악취가 주위로 확산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이 발생되고 있으며 매립면적이 3,053㎡중에 약 2,900㎡를 매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음성·진천권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감곡면장이 여러 방면으로 물색하던 중 감곡~노은간 도로변에서 약1km정도 떨어져 있는 감곡면 상평리 상류인 산67-1번지에 임야 약 6,000㎡ 임야에 대하여 적지라고 생각하고 토지 소유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감곡면에서 부지정리 및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10월 중순경부터 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평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경우 인근에 인가가 없고 농경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처럼 매연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간 인근 주민의 불편이 있었고 또 그 불편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매립이 완료되는 즉시 충분한 소독과 충분한 복토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호종  환경보호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함으로 확고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질문을 어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애당초에 주택가, 중학교, 면사무소, 교회 2백 세대가 입주한 부강아파트의 언저리 즉 부강아파트는 쓰레기장이 설치되기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2백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답변은 몇 차례에 벌써 질문 또는 건의에 의해서 몇 번 들었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이전하지 않았고 또 8월말까지 이전 대책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지연이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이 답변을 믿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 의아심을 갖습니다.
  특이한 것은 소각을 해야 그 양이 줄을 텐데 소각을 못하니까 더군다나 양이 늘어나고 약취가 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상평리에 처음부터 7월과 8월에 이전 계획을 가졌을 때도 상평리 모 지구에다가 진입로 사용 승낙을 받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 관계로 7, 8월에 이전이 안 된 것인데 이번에 또 2차로 상평리 방면에 하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서 추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이번에 일이 확고하게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물으며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4명이 방청을 하고 있고 목사님을 위시한 교회대표 2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쓰레기가 심각한 것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관을 믿고 면장님을 믿고 또 지역 의원을 믿고 오늘날까지는 그대로 해주려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은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아서 오늘이야말로 확실하게 저분들도 오늘 오신 것을 2백 세대 아파트의 대표이시고 또 주민의 대표이십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그동안 불신했던 것들도 이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하고 이번 답변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중순에는 틀림없이 이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가서 주민계도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확실하다 이 답변을 믿어도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틀림없다든지 또 10월 중순이라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초순에서 중순으로 가는 시점인데 현재의 이전계획의 진도는 어떠한지 보충해서 질문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누가 봐도 그곳이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서 그 인근 주민들께서 그간에 상당히 악취로 시달리고 고생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의 한사람 또는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월말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완료한다고 하고 왜 못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도 또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의원님들께서나 모두 아시다시피 내 집 내 동네 내 옆에 하거라, 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싫어하고 기피하는 장소고 물건인데 쓰레기는 꼭 발생을 하고 어디엔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감곡면장님으로부터 쓰레기장을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 그 시일까지는 면장이 자체적으로 적정한 위치를 만들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감곡면장이 궁여지책으로 상평리 군유지중에서 골라보니까 진입로도 한 2km이상 닦아야 되고 멀쩡한 진입로를 닦다보니 3천5백정도 소요되고 해서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1년 정도의 예정지인데 3천만원 정도는 우리군 재원 가지고는 어려우니 조금 어쨌든 간에 검토해보자 해서 현지답사를 두 번 씩이나 해봤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으로는 적정한데 그 진입로 닦는 게 어렵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차저차 하다가 쓰레기장은 만들어야 되겠고 군수님께서 3천5백만원 예산확보를 해줄 테니 면장이 책임지고 만드시오, 하고 군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위에서 쓰레기장을 만들다 하니까 왜 우리 동네에 하느냐 여기저기 동네가 많은데 우리 동네에 하느냐 해가지고 면장이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8월말까지 그걸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저하고 면장하고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군유지중에서 고르지 말고 조건이 좋고 민원이 없는데서 골라보자 어쨌거나 감곡면에 쓰레기장은 감곡면에서 해결해야 할 거 아니냐, 현재 감곡면 쓰레기를 생극이나 아니면 금왕에서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 오셨으니까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감곡면에서 해결을 하자, 이래서 감곡면 상평리 67-1번지라는 데를 새로이 토지 승낙도 받고 진입로나 사업비가 크게 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토목기사한테 설계를 하랬더니 약 한6백-7백정도 예산만 들면 가능하리라고 간이 설계가 나왔고 현재 문서로도 감곡면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공문을 받아놓고 그래서 어쨌거나 감곡이 쓰레기장에 현재 아파트 부지 앞에 쓰레기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입 가진 사람치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조성을 해서 그 장소로 옮기십시오, 해서 소유주가 함효종씨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작업중에 있는데 말이 10월 중순이지 제 생각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끝내 버리고 싶고, 모래면 모래라도 끝내 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고의원님께서도 급하시지만 저 자신이 더 급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고호종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이번 계획은 그야말로 주민이 믿어도 되는 그런 계획으로 받아드려서 10월 중순까지 차질 없이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본의원이 그 지역 주민하고 모든 어려움에도 같이 동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릴 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김과장님이 오시기전 입니다만 제 기억으로 ‘91년 5월 17일 제2회 임시회 때 제가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지역별로 농촌에서 휴경답이 많은데 휴경답을 그냥 방치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지주가 원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것을 덮은 뒤에 지목변경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군정 질문을 통해서 답변 듣기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곡에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감곡중학교에 존재해 있다가 몇 십년이 지났고 인근 지역의 주택이 어제 오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강아파트가 만들었을 때의 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텐데도 그 장소에도 매립장으로 선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매립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상평리 쓰레기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생극 지역을 한번 봅시다.
  진천하고 감곡하고 광역쓰레기장이 충분히 타협되어서 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이 생극의 쓰레기장이 신학대학 앞에 짓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것이 공주 영림소 충주출장소에서 와서 간섭이 심합니다.
  국유지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치워라 굉장히 압력을 넣는데 먼저 과장께서도 진천하고 음성하고 광역쓰레기장이 조성될 때까지만 참아 주십시오 해서 저희도 참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신학대학이 내년 학생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들어가는 학교 앞이고 영림서에서는 영림서 나름대로 국유지 보호차원에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생극은 광역쓰레기장이 설립될 때까지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곡 상평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 하니까 생극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지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것에도 신경을 쓰는데 감곡에서 생극의 쓰레기를 받겠습니까마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이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내다보면 바로 매립장입니다.
  또 나름대로 국유림이라 해서 못 버리게 하고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상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제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2-3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2년 동안 생극은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금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지금 2단계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정도 임시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조성 사업을 해서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고 아니면 감곡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감곡을 이용하면 좋은 것이고 담당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농촌에 들어가면 휴경답이 많습니다.
  휴경답을 이용해서 제가 ‘91년에 질문했던 내용처럼 2-3년씩 방치되어 있는 휴경답을 지주들은 지목변경만 시켜주면 좋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명쾌한 대답을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면밀히 따져보면 생극 뿐만 아니라 대소, 삼성도 문제고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각 면장님들이 나름대로 쓰레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중에서도 민원을 적게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극을 말씀드리면 생극에 영림서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는 국유림 관리가 안 되고 계곡에다 벌도 탈이 없었는데 공주 영림서 출장소장이 발족된 것이 지금부터 3년 전에 발족이 되어서 국유림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절대 버리지 말라 저도 영림소장도 직접 만나고 어쨌거나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으니 시간 좀 주십시오 해서 현재 묵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묵인도 묵인할 시간이 없어서 생극 신학교가 생긴다고 하면 입구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생극면에 적당한 위치가 있다고 하면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얻어서 노력하는 방법으로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곡하고같이 쓰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상당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극 쓰레기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감곡쓰레기장이 크든 적든간에 어렵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휴경지 문제인데 관련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타과에 해당하는 타과법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고 솔직히 말씀드려 쓰레기장을 산에 매립한다.
  계곡에 매립한다 이것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묵인이니까 그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맹동 쓰레기장이 생길 때까지는 좀 이해해 주시고 쓰레기장 조성이 잘 되었을 때 쓰레기처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질책을 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곡하고 생극하고의 쓰레기 공동매립은 어렵다는 걸 저도 예견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 드린 감곡면에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과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알고 있기는 농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이준구  그러면 거기 매립했던 경위를 대답해 달라는데 안 해주셨고…….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이 거기가 복숭아밭이고 해서 당초에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가기 이전에는 감곡면 문촌리 상류가 되는데 도로변에서 약 5백미터 떨어진 곳인데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에 경사는 완만한 경사인데 복숭아밭이 있었는데 쓰레기장을 조성하는 동안에 복숭아밭에 피해가 파리나 잡충이 많아 가지고 폐농을 했다는 얘길 듣고 또 그 밑에 논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피해가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한 3천만원 투자해서 침출수라든가 사후 약방문격으로다가 나중에 주 시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장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감곡면에서 궁여지책이지요. 어디 버릴 때도 없고 쓰레기는 발생해서 치워달라고는 하고 낮은 농지에 토지주인의 사용승낙을 받고 한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 이준구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휴경답에다 했으면 했더니 관계법령을 따져야 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거기가 분명히 농지인데 농지에다 쓰레기매립장을 했고 거기에 복토를 해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지인데 농지인지 알고 매립한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의원의 취지는 휴경답이라고 해서 거기다 하면 안 되느냐 해서 질문 드린 거고…….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일은 면장님들이 저질러 놓은걸 군에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되었네, 안 되었네 잘잘못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 절차상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 이준구  생극에 있는 지역주민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건물도 졌는데 우리도 휴경답이 있으니까, 쓰레기 버리게끔 희사할 테니까 해주고 나중에 잡종지로 바꾸어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한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생극에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나 신양리 산 21번지 군유지가 한 2천 평 넘게 있는데 이거를 진입로로 닦아야 됩니다.
  현재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한 1천만원 정도면 진입로도 닦아요.
  내년에 신학대학생을 받아서 수업이 들어간다면 당장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라도 한 1천만원 세워주신다면 진입로를 겨울공사를 해서 내년 봄이라도 신학대학 오픈하기 전에 미리 선정해서 조성해 놓아야지 내년에 땅 얼고 그때 가서 쓰레기 버릴 때 없으면 과장님이 더 문제가 있으니까 또 2차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미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이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을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김홍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원 김홍배  지금 우리 의회는 엄연히 발언신청을 받아가지고 의원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2회 이상, 지금 의사진행 자체가 일문일답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는데 의사진행을 맡은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맡은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좀 더 성숙되게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촉구합니다.
○의장 유희종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경로당 운영의 지원상황은 어떠하며 건전한 운영을 위해 문제점등을 건의해온 사항은 무엇이며 해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지원 상황은 연료비로서 저희관내 220개소에 개소 당 연 12만5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에 있어서는 220개소에 개소 당 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방 및 노인회분회 사무실은 읍면 9개소에 1개소에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풍기설치 및 도배 실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환풍기설치는 ‘92년도에 30만원씩을 들여서 10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장판도 179개소에 1개소 당 3만원씩 모두 537만원을 들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독지가가 1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159개소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풍기 설치 및 도배지원에 관해서는 경로당에 개보수 사업으로 개소당 3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실시하는 경로당의 환경정비 사업이 일부 실시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운영을 위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료비운영비 등 지원액이 적어서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되도록 보조금의 증액지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들이 경로당 수익사업을 위한 휴경지 경작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마을 노인들을 통한 전통적인 충효사상교육 실시로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 노인들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계기 조성을 위해서 충효교실 운영비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경로당 연료비 운영에 있어서는 ‘94년 현재 도내 경로당수만 하더라도 2,115개소로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증액은 국가에서 재정관계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종전부터 관내 경로당에 대한 기준액을 개소수 등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로당 등록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 20명이상 거주하여야만 등록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달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읍을 제외하고 면에는 노인인구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등록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인들의 의욕이 있는 곳부터 추진되고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노인들의 충효사상 교육에 있어서는 사업비 지원은 없었으나 지난 겨울방학과 금년 여름방학 시 일부마을에서 노인들이 동네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문, 서예, 마을역사, 충효 등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는바 계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하여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효교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기관장이나 독지가들의 많은 참여로 도움이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이 오래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4개 면단위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노인 분들이 지금 그전에는 우선 가까운 금왕을 예를 들었을 때 옛날에 경로당에 연탄을 사용할 때 얘기인데 지금은 독지가들이 기름보일러를 놔줘서 노인 분들이 따뜻하게 보내는데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연탄하고 금왕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한상운에 권영선 사장이 연탄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연탄이 남아서 각 지역별로 연탄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독지가가 기름보일러를 설치해 주긴 했는데 연탄값을 기준으로 주시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월동용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금왕 같은 데는 그 밑에 임대해준 데에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군 의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풍기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제일 먼저 말씀하신 기름보일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달에 사회복지 연수원에 교육 갔을 때도 거기에 실무자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인데 제일 어려운 문제고 기름보일러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을 알고 있는데 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거기에서 일단 충당하는 방법이 옳겠다.
  너무나 할일이 많고 다 알지만 재정 형평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군은 타군보다는 지원이 조금 더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환풍기 사업을 계속해 달라 하는데 환풍기를 설치할 때 하나당 2만5천원씩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얼마씩 드는지 모르겠지만 환풍기, 도배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경로당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요.
  노인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시설 개보수비로 면별로 3백만원씩 들어가는 이 돈은 작지만 활용하는 방법을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경로당 사업에서 도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부락이 더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회를 권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노력은 하지요.
  노력은 하는데 꼭 해준다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독지가가 됐든 예산이 됐든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충효사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각 읍면 기관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회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 충효교육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준구  됐습니다.
○의장 유희종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신화철  공원묘지에 대한 답변을 군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무담당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니까 성의 있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추진의지는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8월 제2회 추경시 추진용역비 1억4천2백6만원을 승인 계상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비로 4천55만원을 사용한 기본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1억1백51만원 이것은 그냥 사장이 되어졌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이어서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신념이 있다고 하면 ‘94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을 이어서 같이 예산계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미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시는 의지가 부족해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본의원만이 아닌 군민전체가 가졌던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은 안 해주시고 꼬리를 옆으로 살짝 빼시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변경 이외에 다른 행정절차가 또 무엇이 남아있으며 말씀해 주시고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유도 등이 언제 승인이 날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는 언제 좀 가능한지 묘지조성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추진행정 절차별 일정을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먼저 공설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본설계 용역만하고 나머지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야 다른 실시 설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해에 기본설계를 주면서 기본 설계하는 기간에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군의 재원 형편상 상반기에 추진하지도 않는 것이니까 추경에 해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요구는 했었지만 그것이 타당했고요. 추경에 가서 하면서 기본 설계를 하면서 그 과정에 행정절차 문제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차적인 문제가 행정 절차 문제였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기본설계도 행정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돈이 70%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농업발전 심의를 9월 16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수 35명이 가결을 해서 거기에서 대체농지 조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왕읍에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들어간 땅만큼 나머지는 땅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계속 절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도에다 다시 올리면 도에서 농어촌발전 심의를 해서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상을 한다고 그래도 아마 두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저희들이 기본설계 외에는 실시설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에다가 4천만원 계상을 해놓았고 또 일단 승인이 날거는 나중에 윗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실 일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와 다시 토목공사 이것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요.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또 다른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지에 대한 거 또 실시설계가 언제쯤 가능한 건지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별 일정을…….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일정을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도에다가 전달을 하면은 도에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바로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됩니다.
  그거는 군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환경성 검토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시과에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금년에도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행정절차별 주요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대로 서면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고 안 맞고는 뭐하고 간에 추진하고 있는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든 국가기관이 하든 마찬가지지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부수적인 검토사항인데 행정절차인 본의원은 개인사업체에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인.허가 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것은 무작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라는 것은 분명히 그 처리기간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서류 보완을 요구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인데 아무리 늦어도 3-4개월 이상 걸린 적이 없습니다.
  국토이용변경계획이 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그럴진대 어떠한 국가기관 자치단체에서 절차가 지금 벌써 1년여를 끌어 온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다른 추진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모자라서 추진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하는 답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온 게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무슨 실시설계도 아닌 기본 용역 하는데 6개월 7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여하튼 사업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분명히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추진부서인 가정복지과와 그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부서가 있을 겁니다.
  농지, 산림 관계부처 간에 어떠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음성군 한 군수 밑에서 보조를 같이하는 각 부처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이러한 단적인 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지부진했던 지난 얘기를 여기서 꼬집어서 논하자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의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행정이 지지부진한거 같이 생각이 들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예. 안병일 의원님.
○의원 안병일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한 말씀을 다 주셨는데 본의원도 이 문제를 질문해 주신 신화철 의원님이나 또 보충질문을 해주신 김홍배 의원님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본의원의 생각을 덧붙여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 문제가 지지부진한데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왕에 일부 읍면을 제외한 음성군민의 절대다수가 바라고 원하는 이 사업이 방금 신화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게재되어 있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화철 의원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보충 질문 때 얘기를 하려고 양해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의장 재직시에 음성군에도 공설묘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간사인 이준구 의원님하고 지금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최병성 실장님하고 단양군 공설묘지 추진현황을 참고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다녀온 후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촉구를 해서 박홍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부터 추진이 되어서 우리가 두말 안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서 공설묘지 추진이 고마운 생각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기본설계나 마치고 실시설계를 미룬다.
  우리 군의 과장 중에 공보실장 같은 경우는 전임자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마당에 육령리 관광개발사업 사실상 포기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고 양해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합리화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발위원회인가 농지전용을 받기 위한 회의를 9월 16일날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금년이 다가는 9월달에서 어찌 회의를 했습니까?
  그간에 2월, 3월, 4월 뭘 하고 금년 하반기에 와서야 농지전용을 위해서 농발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의원들이 자꾸 좋고 하니까 마지못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금년 연말 내년 봄 또 지연되어서 새로운 지방자치장이 선출된 후에나 빛을 볼까 새로운 지방자치장이 선출되면 그분들 또한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감정지역의 이기주의 등으로 더욱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긍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비리 척결이라고 그랬는데 비리는 공금을 횡령한 것만 비리가 아니라 요즈음 말하는 소위 복지부동 일하지 않는 것 이거는 더 악질적인 비리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고의가 내재된 적당히 있다가 어제 본의원이 말한 대로 누가 소리를 지르고 따지면 그때그때 그 장면만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하는 행정의 못된 관행이라고 시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째서 9월 16일날에서야 농발위원회에 붙였는가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아까 신화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정별 계획을 분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금년 연말 안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경 때 다른 거 우선해서 의원님들 모두의 관심이고 군민을 위해서 결의한 지방자치 단체가 군민이 바라는 음성군민의 의사를 묻는다면 80~90%가 찬성할 이 절대적인 당면사업이 조속히 실시되도록 본의원의 말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확신 있는 답변과 함께 9월 16일에서야 농발위에 붙이게 된 배경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저희들이 ‘92년도부터 군유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 결정을 해서 ‘93년도 작년 8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9월달에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해 9월 22일 기본설계 용역비 등 예산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기본설계 용역하고 도급 계약체결을 충청측량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에 기본 계약 용역 납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과에 의뢰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보완 요구를 하다 보니까 5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5가지 사항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타부서에 타 기관에 하다 보니까 지연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까지 가게 된 동기는 전에 하려다가 이것이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을 포함해서 35명입니다.
  그 안에 을지훈련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산업과에서 회의 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늦은 점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약하게 보인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호종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고호종  원래 여성과장님께서 광범위한 사업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질문도 많게 된 것 같고 본인도 여기에 나온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할머니방이 현재 9개소이다, 한달에 이것을 5만원씩 준다 이것이 면별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단히 앞으로도 할머니방이 증설되어서 면에 할머니방이 있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있다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향후 ‘95년 예산심의가 50여일 밖에 안남은 예산심의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할머니방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음성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방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음성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방을 운영하다보니까 고의원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고 또 저는 일부에서 듣는 것은 할머니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장소를 바꿔보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현재 출장도 가보고 담당자 의견을 들었더니 이왕이면 해주던 대로 해 주고 나서 평가를 받고 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면 확대하고 아니면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보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상반기에 이것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년까지 하고 나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군비로 해결하기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경로당을 짓게 될 때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많은 쪽이 우선적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호종  ‘95년도에 이 문제는 ‘94년도 애당초부터 이 노인복지 사업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 사업 자체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아서 새로 수정이 되어서 1개면에 하나씩하나씩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1개면에 2개 이상은 경로당이 신축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의원님들께서 자꾸만 올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의욕이 없다고 하시는데 듣기가 불편합니다. 어느 주무과장이 자기사업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예산요구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정 얘기를 어떻게 일일이 열거를 합니까, 한번이면 족한데 두 번, 세 번씩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 2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은 10월 7일 오후 14시에 4차 본회의를 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재무과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