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7일(금) 14시 01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지난 10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가정복지과 업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지역특산물은 수년간 재배된 경험과 농민의 재배 동향의 변이 등으로 인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산단지가 현성되고 이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지원 등으로 토착 특산품을 육성하여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후 및 지형지세, 토양의 특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한 과학적 합리적인 기술지도나 특산단지의 조성이 없이는 대외 경쟁력이 떨어져 특산단지로서의 육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역별 우리군의 지역특산물 재배 동향을 보면 남부곡간지인 음성, 원남, 소이 등은 고추, 인삼, 사과, 담배 등 고소득 노지재배 위주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부 중간지인 금왕, 생극, 감곡지역은 노지복숭아 및 포도, 참외 등이 지역의 기후적 여건과 토질적응성 관계로 집단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서부 구릉지인 맹동, 대소, 삼성 등은 수박을 위시한 시설 채소 재배와 포도, 화훼 등 고소득 작목 위주로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성되고 있는 단지의 특산품 집단재배지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재배기술을 선진화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과 도 전산담당관실 주관으로 지역의 여건 및 토지의 필지별 특성을 총망라한 지리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 청원, 옥천, 영동은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토지별 실증시험을 완료한 상태이고 금년에는 괴산, 중원이 실증시험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청사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주전산기의 도입이 늦어져 ‘96년에 본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가별 실증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전산기를 통한 관내 지역여건을 분석한 자료를 통하여 특화작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업 개발계획에 활용하고 있으며 농가별 필지별 실증을 거칠 경우 더욱 안정성 있고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자료가 농촌지도소의 토양검정과 기상여건자료, 지역특성 등이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지도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특화작목의 효율적인 개발 및 육성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농촌지도소에 설치 운영중인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민의 기술 수요에 충족하고 특화작목 개발의 표준 모델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적합한 영농형태를 제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 내용 외로 실증작업이 현재 저희가 작목반별로 지역 작목으로 택해져 있는 작목과 지하에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 내용이 부합적으로 나갈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고 지금 현재 5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하에서의 검증이 적합할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상황을 분석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특산품을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시스템과 계속 긴밀 연락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품종이 지역에 선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제국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국제경쟁력 작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집단화를 유도한다든지 하면 생산 원가에도 상당히 좋은 기회를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에 맞는 가공공장이나 유통시설이 현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할텐데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을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특산물 가공시설, 가공공장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군정을 하시는 분들 의원들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이왕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향후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제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가 ‘94년도 현재 1,644ha에서 3,994ha톤을 생산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주산지로서는 음성, 금왕, 소이, 원남, 삼성에서 생산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에는 면적을 지금 1,664ha에서 1,600ha로 규모를 적정화해서 재배 지도를 하겠으며 생산량을 5,730톤으로 보고 각 읍면에 50ha이상으로 확보해서 거기에 주요 필요한 시설을 시설재배 160ha육모시설 20개소 정식기 80대, 관수시설 160ha, 가공시설 3개소, 직판장 3개소, 세척기 300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에 대해서는 ‘94년도 530ha를 재배면적 중에 230ha를 수확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 예상량을 985톤으로 보고 주로 음성, 금왕, 소이, 원남에 재배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850ha의 면적을 가지고 1,870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산지도 금왕, 음성, 소이, 원남으로 보고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서 인삼식품 개발에 따른 것과 인삼식빵, 인삼민속주, 산지공판장 시설등과 경매 및 도매기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에 358ha에서 4,296톤을 생산계획량으로 잡았으며 앞으로 감곡과 생극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550ha에서 9천9백 톤을 생산할 계획이고 생산지도 감곡, 생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신규조원으로서 192ha를 할 계획이고 품종갱신을 100ha 가공공장 1개소, 집하장 13개소, 수송차량 6개소 등 지금 3가지 내용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수박, 포도, 참외, 사과 등으로 나열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재 지역여건에 맞는 현재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질문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더 좋은 지역의 작목이 나올 수 있다면 더 좋은 작목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생산에 노력이 경주됨으로서 좋은 상품이 나오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외국의 예를 봐도 수출 공단 옆에 인근에는 수출품으로 농사를 하는 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청주면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수출할 수 있는 작목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이런 쪽의 농사를 지을 시기가 왔다.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지리적 시스템을 하고 또 저장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전부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소 같은 데는 수확이 올해 단기간에 5억을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을 겨울 농한기 때 하루 이틀씩이라도 농민교육원에 보내가지고 최고의 수박의 기술자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이러한 뒷받침은 물론 우리군의 교육하는 분들의 자질도 높습니다만 전국에서 이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그러한 분들의 기술도 배우고 또 생물이라 가격 폭락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저온저장고에 집어 놓으면 적어도 20일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해도 된다하는 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최고로다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산업과장으로서 긍지를 갖고 우리음성군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내는 집단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품질을 내는 집단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배전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먼저 도민 교육원장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수박이외에 모든 특작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교육생 보내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도민교육원하고 절충해 가지고 교육을 추가로다가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자금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요소요소마다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위한 조사에서 대상지역이 대부분 누락되었는데 추가지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 근거는 작년도에 시행된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별공장의 집단화로 무질서한 공장난립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유도 지역 지정기준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동력, 용수, 진입로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인력 확보가 용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장의 집단화로 입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적규모는 1개소 당 면적이 5만평방미터 이상이고 금년도에 지정할 것은 시군 당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장설립 유도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관계법에 대한 검토와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판정된다면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서 현지 실시 후 지정여부를 검토한 뒤에 도지사가 유도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지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에 도면을 비치하여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항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예정일은 내년도 1월 1일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대상지역 조사를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 동안에 걸쳐서 조사해서 각 읍면당 1개씩을 선정을 하도록 읍면에 시달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각 읍면에 1개소씩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있고 음성읍만 빠졌습니다.
금후 조치 계획은 공장설립 유도지역 후보지를 현지 실시 완료했고 현재 종합 검토중임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2개소를 선정해서 도에 후보지를 추천하여 지정 고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2개소씩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많이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1개소씩을 선정하도록 되어서 앞으로 누락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조사해서 확대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의 안전 표지판 및 경보등 신호등 설치 문제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호등이 23개소 경보등이 59개소 교통안전표지판이 363개소 노면표지판이 4,360개 반사경 25개소, 노견봉 설치 1,150개 갈매기표지판 225개 무인 속도측정기 2개소 미끄럼방지포장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다발 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은 군내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내역에 대해서는 신호등 10개소 경보등 2개소 갈매기표지판 15개소 노견봉 55개소 기타안전표지판 22개소 설치되어서 사고다발 지역에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거의 완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상 위험지역을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구분 지방도에 있어서는 금왕 육령리 저수지, 삼성 대정리 입구, 금왕 도청2리, 금왕 쌍봉리 앞에 커브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거리가 있는데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커브길인데 과속지역으로 커브길은 과속지역이기 때문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반사경 설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좀더 보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도에 있어서는 대소 보오그워너 앞 도로에 소이 충도리 저수지에 급커브가 있는데 여기에는 급커브가 있는데 갈매기 표지판, 반사경 설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삼성 청용1리 한무리 교회 앞 도로에 삼성 청용1리 (주)다전 앞 도로에 농어촌 도로로써 대소 오류리 방금이 마을 앞 교량부분으로 삼성 용성리 성산교량 급커브 내리막길이 되고 시야가림으로 급커브로서 위험성이 있어 급커브 길은 미끄럼방지 포장 및 반사경 설치가 요망됩니다.
주의표지판과 갈매기 표지판 기 설치되어 있고 차선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지방도 위주로 사고예방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군도와 농어촌 도로도 포장율이 높아져 차량과 농기계의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점에 중점을 두고 음성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취약도로별로 적절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를 들면 조세감면이 된다든가 부담금 감면이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조세감면 규제법과 부담금에 대한 법에 뒷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보완이 되어져서 입주자로 하여금 혜택이 가야 되고 또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시계획과 같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혹시 토지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유도지역으로 묶어서 냈다고 해서 개인이 경작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이상으로 되어 있고 상한선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행과정에서 차차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것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유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주의 이해득실 또는 유도지역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제도적인 혜택 여부가 아직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음성이든 어디든 그러나 최소한도 조사대상 지역 자체에서도 지역을 선정해달라고 하는 조사 대상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읍은 해당사항 없음 해서 안했다고 하는 자체는 그것도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내린 판단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관련 문서 사본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후보지 대상지역 조사가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1월 1일까지 고시하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대안이 실무자들 선에서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배 의원이 음성이 빠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것은 과장께서 앞으로 시행되었을 때 행정기관에서의 제도상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지역이 끝났는데도 문제점이나 보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대해서 김홍배 의원이 서면으로 달랬으니까 실무자들하고 검토하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8개소지만 이것이 이번에 1월 1일 2개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후보지 선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음성이 되든 생극이 되든 간에 우리 지역에 원남이나 맹동이나 제대로 공장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균형적으로 음성군 전체 9개 읍면이 그래도 공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1개면에 몇 개 정도의 공장을 유치하지 못하고 균형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균형적으로 음성군 전체 9개 읍면이 그래도 공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1개면에 몇 개 정도의 공장을 유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은 본의원의 견해인데 후보지가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박제국 의원이 안 계셔서 질문 드리는데 서울정도 6백년을 맞이하여 관광의 해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관광의 도시이지만 신호등 같은 것이 4거리 복판 같은데 신호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신호등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요.
우선 금왕 시내 휴일날 같은데 보면 정체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연계적으로 물론 우회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체증은 없겠지만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호등 하나 2천만원인데 그것하나 가지면 경보등은 2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발지역 같은데 신호등을 설치해주는 것보다는 경보등 같은 것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께서 설치해 놓고 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잘되었다든가 잘못되었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군도나 지방도에도 취락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하실 때에도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해 주셔야지 이것을 조사도 안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해주시는 거 같은데 실무자들이 나가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만 해주셔야지 난립이 안 되지 아무데나 해서 오히려 교통 체증이 오고 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제일 급한 것은 지방도가 되었든 국도가 되었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부락 앞에 도로상에 횡단보도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횡단보도가 없는데 건너가다가 난 사고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을 때의 사고 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도상으로 가려서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군 예산이 넉넉하다면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난립이 되었을 경우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정비가 많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몇 번 의회석상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원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자체 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효과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지적하신 데로 교통체증의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만 교통질서라든가 교통사고 줄이는 면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한테 공문 또는 구두 상으로 건의된 사항 또는 저희들이 자체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 드린 대로 그 지역을 경찰서하고 반드시 실사를 해서 확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현지 실사를 정확히 해서 아주 적정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진천쪽에 되어지는 것인가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소공단이나 대풍공단을 보더라도 재산세는 음성군에 내고 있다 해도 경제권은 진천권으로 생활권이 되어지는 지역이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화조차도 진천 전화를 쓰고 있는데 음성은 땅만 내주고 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공장유도 지역을 선정할 때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근래에 보면 급커브하든지 폐타이어를 이용한 시설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좀 더 설치가 요망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든지 본예산이 되든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도지역으로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라든지 입지조건 이러한 면에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그 기타 아무 곳에나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까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활용 말씀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일차적으로 사정리 가는 곳에 정비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려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려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비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자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음성군 예산을 가지고 관내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입장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요망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전가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예산 운용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의 예산을 음성경찰서로 이관해서 전도해 가지고 집행해서 할 수 있는 예산운영의 규정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행이지 음성군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음성경찰서로 전도해서 집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다고 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고 미비점을 볼 때 소신 있게 숙지를 하고 계신다 하지만 답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좀더 숙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완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위치도 경찰청장이 적재적소에다 설치하도록 판단은 경찰청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서에다 책임을 떠민 바도 없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대상 장소나 시설물 대상이나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집행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경찰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전국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전부 자치단체 군에서 안전 시설물까지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지난 10월 5일 질문하신 의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성읍과 소이면을 연계한 광역도시 건설을 위하여 직선도로 여부 두 번째 안병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소면 오류리 농산물집하장 설치 배경과 향후 운영 방안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세 번째 박제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현황과 노선별 포장여부, 농어촌도로 현황과 포장여부군도 및 농어촌도로 돌출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폭확대 전화선 하수도 설치로 인한 도로훼손 상황과 준공 시 현지확인 여부 및 하자보수여부,‘93년에서 ‘94년분 네 번째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의 현 실태는 어떠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관리청 등에 건의 해결여부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읍과 소이면을 연계한 광역도시 건설을 위하여 직선도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로선명은 면도 102호선인 대충선으로 사업량은 도로 8백미터, 교량이 155미터, 추정사업비가 24억9천7백만원 그중에 도로가 366백만원이 교량 가설이 21억3천1백만원입니다.
직선도로 개설대책은 본 노선은 대장~충도간 농어촌도로로시 음성-수안보지방도 516호와 대장-대소 지방도 514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농어촌도로가 미개설 되었습니다.
소이면 소재지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 도로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고 대장~충도간 농어촌도로가 직선 개설될 경우 연장은 5키로 시간은 한 13분정도 단축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도로확포장 공사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병일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소면 오류리 농산물집하장 설치배경과 향후 운영 방안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은 대소면 오류리 농산물 집하장은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계획에 의거 ‘88년 건설부 발행 국토이용계획 업무 편람에 의하여 추진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및 판매로 인한 수취가격 증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대소면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에 의하여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 2억원 및 자담으로 건축면적 282평을 ‘93년 10월에 착공 지난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일부 대소면민이 농산물 판매이외의 식육점 및 영업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며 앞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제국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섯 가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현황과 노선별 포장여부에 대하여는 군도는 25개 노선에 총 170.5키로로 포장 56.3키로 미포장 236.2키로 현 포장율이 19.2%입니다.
노선별 포장내역은 기제출한 내역과 같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현황과 포장여부는 농어촌도로는 92개 노선에 총 292.5키로로 포장 56.3키로, 미포장 236.2키로 현 포장율이 19.2%입니다. 노선별 포장 내역은 기 제출한 내역과 같습니다.
세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돌출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돌출부분 급커브에 대하여는 군 및 읍면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현지조사를 하여 급커브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잘 안되는 지역 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구분 조사결과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고 양여금 지원은 지난한 실정이며 군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급커브 지점을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폭확대에 대하여는 군도는 도로 구조령에 명시된 도로폭 8미터 포장폭이 6미터 2차 순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로 확포장시 도로 구조령에 맞게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에 의거 면도는 도로폭 8미터, 포장폭 6미터 2차선으로 시공하고 리도는 도로폭 6.5미터, 포장폭이 5미터 1차선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농로는 도로폭 4미터, 포장폭 3미터로 도로 구조에 맞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제반규정에 맞게 서례도 하고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3년에서‘‘94년까지 전화선 하수도 설치로 인한 도로훼손 상황과 준공시 현지 확인여부 및 하자보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에서 ‘94까지 전화선 하수도설치로 인한 도로훼손 상황입니다.
전화선과 상.하수도 관로매설을 목적으로 본군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한국통신 음성전화국, 충주 전화건설국에서 도로굴착(점용) 허가 신청이 있어 ‘93년도에 9개소, ‘94년도에 189개소 총198개에 통신갈로 79.3키로, 상.하수도관 1.6km 총 80.9km키로를 허가하였습니다. 동허가로 인한 관내 도로훼손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준공시 현지 확인여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대하여 도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지방도 5개소, 군도 3개소 총 8개소 굴착거리 11.6km(통신관로매설)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94년도 도로굴착 점용 지방도 21개소, 군도 13개소, 도시계획도로 18개소, 농어촌도로 17개소 총 189개소에 대하여 현재 공사중이므로 공사완료가 된 후 현지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준공검사 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도로포장면 절개 및 보차도 굴착구간 원상복구, 맨홀의 침하, 뚜껑의 파손, 소파보수 등 원상복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점용 후 하자보수 여부입니다.
도로굴착 점용후 포장면 침하 및 불량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공사 시행처에게 공사 준공 후 2년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93년도 도로굴착 점용 준공검사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도로굴착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년 10월 16일 개정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에 의거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4번이나 4월과 10월 통상 2회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의 포장된 노면은 개축일로부터 3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 굴착허가가 금지되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나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소통공사 수도관, 가스관 파열 또한 누출로 인한 등은 긴급복구 공사는 제외됩니다.
이상 박제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의 현 실태는 어떠하며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하천현황은 직할하천이 1개소에 2.9km, 준용천이 17개소수에 149.5km 총 18개소수에 152.4km이며 요개수연장은 288.3km로 지난해까지는 153.2km, 미개수는 135.1km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직할 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준용하천은 시.도에서 관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개수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94이후 개수계획안을 시행청인 도지사에게 미개수연장이 134.6km이고 추정 고사 금액 55,375백만원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보고하였습니다. 준용하천은 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천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군 경우 1차로 음성천과 응천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 수계 취수사업 일환으로 생극면 송곡리지역 400m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계획 수립중입니다.
앞으로 준용하천은 관리청인 도에 건의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직할하천은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 건의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호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 38호선의 갓길 로견 포장 계획은 어떠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관리청 등에 건의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면 국도 38호선은 평택 삼척간으로 우리 군내 연장은 7.3km입니다.
산업도로로서 교통량이 증가되어 도로를 통과하는 경운기 및 농기계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노선을 현지 답사하여 갓길포장이 시급한 지역은 위치도를 작성하여 대전국도관리청 사업소인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 건의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갓길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집하장이 활성화 되려면 찾아오는 고객에게 모든 편의가 제공되고 농산물도 파는 종합서비스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 제한을 받아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되어 개점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은 상부에 건의해서 법개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과장의 직위를 걸고서라도 법의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꼭 활성화시켜서 지역민의 많은 민원을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세요.
그래도 이것도 지난 ‘88년도 집하장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집, 선별, 규격, 포장 등 작업장 및 판매장으로 활용해서 공동출하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집하장이라는 별도로 도에서 하달도 안 되고 있고 해서 집하장 정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은 이 집하장으로는 도저히 현재 투자한 사업비나 소득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을 식육점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등등 얘기가 되어 담당과장님이 두서너 번 현지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도에도 물어보고 농수산부까지 물어봤는데 다만 그것은 판매를 하되 도매하는 것으로 하지 개인이 파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이 지역 관계를 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취지가 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당부서 도와 중앙, 우리 과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준공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직판을 하는데 거기에 입주도 안하고 개관도 안했는데 무엇으로 바꿔 달라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저희들 관에서도 1년이고 2년이고 문제가 생기면 동네여론도 그렇고 실제 이익상도 그런데 이런 관계가 어떠냐 하는데 지금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계는 타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법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후에 4월 30일날 변한 그 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4월 30일날 집하장에 대한 개념을 이익이 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굉장히 제약을 받는 개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건설부 책자 업무편람 그거 판매하라는 것은 도매나 경매를 얘기하는 거기 개인이 파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직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허가 당시에 그 약속한 걸 가지고 허가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그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취지가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사업비도 융자를 2억을 얻어가지고 한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보호구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사업비 관계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어떤 일이 급했을 때 그 급한 것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적당주의 아니면 편의주의에서 미봉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엊그저께 질문에서 본의원이 분명히 말한 대로 여기는 직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말씀하신대로 ‘88년에 나온 국토이용계획 업무편람에 의해서 수집, 선별, 규격포장 그리고 판매장으로 활용함으로서 공동출하 및 공동판매를 촉진한다 하는 장이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엊그저께 질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 현행 농산부장관의 훈령 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훈령에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농산물을 수집도 못해 수집도 없고 건설과장이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수집도 없는 세척, 규격포장 그리고 임시 보관 장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 감곡에 고의원도 계시지만 감곡에 복숭아밭마다 집하장이 있어 그러면 자기네 밭 옆에 무슨 알아도 모르고 담는 거지 저 대로변까지 왜 끌고 와서 말이야, 끌고 오느라고 싣고 거기 와서 내리고 거리서 물로 씻고 다시 담아서 가지고 가려면 2중 3중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안될 말이다, 그러니까 종전 규정대로 업무편람 지금 우리나라에 땅을 국토이용 계획에 의해서 무슨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건설부에서 묶어가지고 집짓는 지역으로 하라면 땅값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주관하는 주무장관이 술을 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것도 아닐 테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규정으로 밀고 나가야지 엊그저께도 제 질문을 들었지요.
법은 소급해서 안 되는데 그 법이 잘된 법이든 못된 법이든 그 법이 존재할 때 허가를 냈다고 그랬어요. 답변서에 보니까 설치 배경의 규정이 국토이용계획 업무편람에 의해서 추진하고 허가 냈다고 그런 것이 맞지요?
그 규정에 어디 도매라고 명투가 박혔습니까? 건설과장이나 군수나 이분들이 우선 민원이 있고 거기에서 4억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설을 한 것이 유명무실 되니까 군에 항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임시변통으로 적당히 팔면 된다고 하는 사탕발림의 얘기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은 본의원이 산업과장한테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4개 국토이용계획하고 관계법규를 검토했더니 그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바뀔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이거 군수님 권한에도 돼요.
뭘 해보고 말 것도 없이 지금 현재 4억5천이나 들여 가지고 무명무실한데다가 거기서 도매나 한다, 출하나 한다,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한거는 여기를 보호구역으로 바꾸어 주고 2억 융자받은 거 회수해 주고 단 어떤 특정 품목을 하지 못한다, 농산물하고 이러이러 한거만 한다하는 어떤 내용을 정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야지 내가 산업과장하고 관계 주무계장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거는 보호구역으로 바꾸어 주는 저기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 뭐 뭐도 하게 되면 정주권계획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정주권의 개념이 뭡니까?
이런 문제는 농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면 현재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에 의해서 문 열어놓고 못하고 있는 거보다는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정표를 서면으로라도 제시해 주세요.
산업과장한테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당초 허가 냈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한 요청으로 냈어요. 우리 건설과장은 안 냈어요.
우리가 정주권으로 해놓고 변경한다는 것이 어정쩡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법은 빨리 시정해야지 그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직판할 수 있다고 했고 건설과장이 제출한 서류에도 직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법대로 하세요.
끝으로 제가 본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맨 뒤에 농가소득 향상 계도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연구해서 근본적으로 활용하는데 본의원은 대소의원이 아니고 음성군의원이기 때문에 음성군의원으로 얘기할 테니 잘 기억하시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지역이 2천여 평 되는 넓은 지역에다 대소, 맹동, 삼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하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도매하고 소매하고 이런 곳에 대규모 유통센타로 활용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 인천, 대전, 청주에서 수박도 사러오고 포도, 참외 모든 농산물을 사러옵니다.
이것이 대소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음성군 중부권의 대규모 유통센터가 됩니다.
엊그저께 농산물 집하장 현지 점검을 갔을 때 금왕읍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많은 돈을 투입할 테니 유통센터를 허가해 주세요.
요청이 들어와 고호종 위원장이 발표한 일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자들이 4억5천 땅까지 몇 십억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유통센터로 활용하면 우리음성군 중부권에 농가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장은 산업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되 이것은 두 분들 선에만도 안 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과 의논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걱정되는 부분을 잘 참고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러이러한 품목에 한해서 앞으로 판매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본 의원 질문에 미봉책 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12개 리동 영농회장님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따지면 대소면 전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은 대규모 중부권 유통판매센터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가능한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도 안 열고 개관도 안 했는데 취지는 집하장으로 해서 취지가 나가서 하는데 집하장 하기 전에 이것을 직판장으로 바꿔서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개관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집하장으로 개관한 후에 도저히 수익이 안 맞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바꾸어야지 그 사람들 목적은 집하장인데 직판으로 개관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법이 안 되는 것을 해보고 말고 합니까?
어떻게 대소면 태생리 것을 가져가고 삼호리 것은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당초 허가 냈을 때 국토이용계획대로 집하장의 역할을 해서 해주면 어떻게 하든지 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중부권 농산물 판매 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면 건설과장도 그렇고 산업과장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음성군에 근무하시면서 역사에 남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안책이라면 신니면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농산물 집하장도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정육점도 운영할 수 있고 이것도 지역주민이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신니면하고 앙성면 쪽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식당운영을 하다가 업자들에 크나큰 반발 때문에 요즈음은 그것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처음에 목적은 판매지 소매가 아니었거든요.
와서 고기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그다음 사람들이 오면 고기만 파느냐 술도 좀 달라 해서 고기와 술을 팔다보니까 식당영업이 시작되어 2층에서 허가도 안난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농민후계자는 물론 농촌 출신들도 있고 지금 대소에서도 요구하는 지역민들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합법화시켜 달라는 이런 여론인데 지금 그 쪽에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중원군 자체에서도 상부하고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도하고 충분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인근에 있는 중원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거기는 진흥지역이 아니었더랍니다.
그러한 진흥지역 밖하고는 차이는 많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데 목적을 두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해서 각 면단위로 제 나름대로 다니면서 정비대상을 조사한 것하고 건설과에서 자료 준비한 것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질문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준용하천에 정비할 때 키로미터당의 사업비가 얼마 되며 아까 답변은 송곡리~응천교 제방간에는 한강취수 수계 사업으로 대전국도관리청에서 검토하고 ‘95년부터 사업계획에 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1년도 의원되면서부터 이 제방문제 가지고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 가신 박재범 과장이나 오태진 과장한테 수십 차례 부탁을 드렸고 또 박재범 과장이 방제계 계실 때인가 수해가 났을 때 현지에 와서 또 확인을 하셔 가지고 또 금년에도 측량사가 와서 측량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는 거 같은데 ‘95년도부터 2천년대까지라면 언제 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따져가지고 도비나 군비 투자 안하고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계시다면은 제방정비 사업으로 우리군비를 다만 1천만원이라도 우선은 할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라도 과장님이 성의 있게 현지를 가셔서 시급성을 요한다면 우선 국가적인 국비로다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선 예방책으로라도 군비를 다만 1천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농지를 가진 작인들이나 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군비로 사업을 했다 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연계사업으로 안 해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강 취수원 수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점차적으로 주겠지요.
그 지간이라도 시급성을 요한다면 군비라도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 임시방편으로 제방구실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이 대장리, 비산리 앞에 철길 있는데 가보면 제방이 아주 없어요. 기차 다니는 철길이 제방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물론 관리는 튼튼하겠지 철길에 예를 들어 수해가 왔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철도청에서 보수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서 정비대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소면에 가보니까 미호천 성산천 칠장천 쪽으로는 ‘95년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면단위에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반영된 것인가 ‘95년도 예산 반영이 되면 ‘95년도에 끝나는 사업인가 이 세 가지만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돈 1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과에서 준용하천에 하상정비 사업은 우리가 작년까지 1억6천만원 들여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과에서 준용하천에 하상정비 사업은 우리가 작년까지 1억6천만원 들여서 한 1만여 미터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4~5천만원 들여서 하상정비를 했는데 그 제방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키로 당 4억5천이니까 미터 당 한4백2십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데 앞으로도 이 관계도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도하고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대소면 ‘95년 관계는 제가 도에 알아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이면 비산리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조사해서 도하고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17개의 준용하천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호우로 피해 본 제방들이 많을 테니까 다녀보시고 아울러 6월 30일날 호우피해 하고 8월 28일날 호우피해 군정 질문하고는 저기지만 현재 복구계획에 대해서 사업비 국·도비가 어느 정도의 수반이 되어있나 이것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또 겨울공사가 되어야 되고 또 날이 추워서 이월되다 보면 호우피해라는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복구가 필요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동절기에 사업이 안 되게끔 담당과장님은 적극 도하고 중앙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피해복구비를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음성읍과 소이면을 연계한 광역도시 건설도 지역경제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위한 도로 개설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도로노선이 대장 충도리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되든 간에 적정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선택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도로개설이 되어졌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이공단으로 인해서 소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는 음성과의 근간에 있는 지역이지만 농촌시설 관계로 충주에 생활권을 둘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주를 이용하는 생활권을 갖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을 가급적이면 음성으로 생활권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음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동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긴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답변해 주셨는데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면 어떤 의미로 볼 때 한없는 답변이 돌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추진할 용의를 가졌으면 하고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군도가 20억, 농어촌도로 36억 정도 해서 5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3년마다 수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 한군데만 치우칠 수도 없고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한번 신의원님 질문을 받고 농어촌 정비계획에 들어갔더라고요.
이 관계는 읍면별로 저희들 하는 데는 사업 중요성이 있지만 읍면별로 해서 균등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관계는 계획에 의해서 빠르면 내년 늦으면 후년이라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답변서를 보니까 시멘트 등 차량이 화물차량이 많음으로 주민 통행에 어려움이 인정되는바 충주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 건의하여 노견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됐는데 국도관리청이 38번선 노견에 대해서 건의한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경운기나 오토바이 등이 그 밑으로 내려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건의한바 없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지요.
즉 말하자면 이것은 면에서도 2회에 걸쳐서 건의를 올렸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지요.
본의원이 국도유지관리소에 갔다 왔습니다.
‘93년 8월 17일 감곡면에서 이것을 건의했어요. ‘93년 8월 24일 답변이 왔습니다. ‘94년 예산을 요청하여서 해 주겠다 그런데 ‘93년 8월에 회신 온 것이 지금 ‘94년 아닙니까? 1년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때까지도 군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노견 교통 38호선에 사망건수가 12명이 사망했는데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갓길에 올라서다가 부딪쳐 사망한 사람이 8명입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도 이것을 유지관리 사무소에 올려서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갓길 포장이 됐는데 본인이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고 농협조합장 시절에 기관장들과 함께 유지관리소를 찾아가서 군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이튿날 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환영한 바도 있습니다.
‘93년 8월 17일 건의해서 회신이 8월 24일 왔는데 ‘94년도 예산에 요청해서 해주겠다고 한 것을 작금까지도 건설과에서 건의 한번 안하고 이제 오늘 건설과장이 현재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건설과장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갓길 포장 좀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이 건설과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관리소에 찾아만 가면 해주는 거예요.
중원군과 음성군 경계까지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 봤어요. 2/3가 갓길 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38번선에 중원군 관내는 포장이 되고 음성군은 전혀 안되고 그나마도 돌맹이를 깔아 놨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보니까 국토관리청에 안 갔다 왔다, 면에서 올리고 해서 근거서류를 가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우선길이 있는데 갓길정도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갓길로 인해서 애매한 돈 많은 사람들이 차타고 다니는 사람이면 얘기도 덜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농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죽는 게 어떻게 음성군 감곡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흥분하는 것은 과장님께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녀요.
면민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오늘 답변이 아 인제는 되나 거기 시멘트하고 화물차라고 그랬는데 시멘트차라도 큰 8톤 12톤 차도 부족해서 츄레라를 달았어요. 츄레라를 달았기 때문에 갓길로 안다니면 죽어요.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시멘트 츄레라 달고 다니는 데가 그 길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왕 이렇게 건의해서 해주시겠다고 하신 일이니까 이번만은 다음에 이런 질문이 안 나가게끔 꼭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갓길포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 봤더니 주로 갓길포장 한 것이 주유소가 들어왔다든지 가든이 있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언덕이 심하다든지 이런 데를 했습니다.
그쪽 관내를 죽 보았는데 거의 갓길포장 해놓은 것은 우리관내나 그쪽 관내나 거의 제 눈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갓길포장 관계는 현지조사를 해서 직접 방문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륭아파트 임대료 고가승인 경위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194-1번지 외 1필지 내에 건축한 세륭임대아파트는 ‘90년 3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되었으며, 임대승인 당시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등 아파트 붐이 일기 시작한 시기에 본군에서는 처음으로 임대 아파트가 건설 공급하게 되어 임대료 산출시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시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비내역을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초과된 임대료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반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월 임대료를 납부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나 사업주가 입주자와 임대계약시 일괄 임대보증금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입주자들이 전출할시 전세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입주자가 퇴거할시 입주 희망자를 물색하여 임대 보증금을 상호 양도 양수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94년 9월 12일날 사업주체에 지시하여 입주자가 전출 시에는 임대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여 이주에 지장이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하자 발생시에는 아파트관리인이 상주하여 보수하여 주고 경미한 사항은 입주자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륭건설에 지시하여 향후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대화를 나누어 해결될 수 있도록 본군에서 주선하여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락지역 내 소방도로 개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소재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소이면은 7천5백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95년도 확대 고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남, 맹동면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소, 삼성, 생극면은 ‘94년도에 재정비 지적고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취락지구 내 소방도로는 취락지구 확대 재정비 수립고시 등으로 투자 실적이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개선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95년도 사업계획으로 확대고시가 완료된 대소, 삼성, 생극 소재지내 우선 시급한 3개소를 선정소로 개설입니다.
대소면 오산리 180m, 삼성면 덕정리 150m, 생극면 신양리 150m등 480m에 1,135백만원을 투자하여 개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취락지구 내 소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시형 농촌으로 조기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 보상비등 많은 투자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에 의거 년차별로 개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급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삼성면 소재지는 식수 및 생활용수를 개인별 정호나 타설식 관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취수원 오염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충주댐 광역 상수도와 연계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92. 7월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문제는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연계되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연계하여 추진한 4개면 소재지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계획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2개면씩 년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5년 2개면, ‘96년 2개면, 급수시설 공사를 ‘96년 2개면, ‘97년 2개면씩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년차별 급수시설 세부계획(안)은 별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급수시설 공사를 추진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으로 충북도와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 또는 사업의 필요성을 진달하여 국고보조 또는 농특자금 등을 지원받아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에 대하여는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대책 역시 하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개인별 정호나 타설식 관정의 취수원이 오염되어 간이상수도 신설 또는 보수 등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 ‘94년 9월말 현재 신설 1개소, 보수 9개소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은 자연부락별 시설을 지양하고 부락단위로 묶어 광역화하고 취수원을 대형심정호를 개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농특세를 가능한 지원받아 시행토록 하겠으며 ‘95년도에는 간이상수도 11개소에 60백만원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보수토록 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상수도관리상의 문제점과 감곡상수도 하자발생 및 대책, 생극 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추진실적 미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운영 관리는 주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므로 중요하며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읍면상수도 시설물중 15~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요망되나 예산 부족으로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어려움과 또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감곡취수장 흙탕물 유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체 분석한바 ‘94. 4. 23일은 갈수기 때의 문제로 하천의 평상시 유수량이 없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면 방사상으로 시공 수평 굴착한 관로까지 흙탕물이 침투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 후 우기 시 흙탕물 유입 등을 계속 관찰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 운영하다가 지난 8월말 300mm이상 집중호우로 집수정 주변농경지 수로 및 하천제방의 유실로 흙탕물이 집수정 벽체균열 부분과 콘크리트작업 이음 틈새로 유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사안을 종합 정리하여 본 시설물을 개발하여 기부채납한 3개 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처리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3일 감곡상수도 대체시설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9월 9일 감곡면 급수구역 내 주민에 대한 현황설명 및 대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13일~9월 14일 집수정 시공회사가 현지확인 점검차 현지 답사했습니다. 10월 4일 하자보수처리 실무자 종합대책 회의를 감곡면 사무소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집수정 주변 벼 수확이 완료되는 대로 시공회사에서 흙탕물 유입원인을 정밀 분석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자 보수처리 공법을 최종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극면 상수도 배수지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94년 상수도 시설공사 12건 하수도사업 5건등 17건으로 그중 1회 추경에 예산 확정된 사업이 6건입니다.
수도계의 적은 인력으로 공사감독, 측량설계 등으로 공사 집행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생극면 배수지공사는 10. 10일 입찰임으로 업자가 결정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으며 본 공사는 주된 공정이 콘크리트 사업이라 기온하강 이전인 11월말 이전에 콘크리트타설 완료하여 주워진 공기 내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제국 의원님이 소방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질문할 것인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소, 생극, 삼성이 어렵게 취락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지만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 주택을 짓든지 이용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억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95년도에 3개소를 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고시 지역을 소방도로 개설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의원이 질문한 읍면 상수도 문제 답변은 잘 들었고 감곡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가 8월 28일, 29일 집중호우로 해서 생극과 감곡이 침수가 되어서 감곡면 취수장을 가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옹벽으로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지형 자체가 낮아서 전기 코드선에 물이 차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코드를 빼려고 하니까 감전이 되어 애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상을 안 하고 꼬집어 말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형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범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사업할 때 기부 체납을 받다보니까 이러한 하자가 발생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행정기관에서 당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꼭 호우나 수해로 인해서 아니면 1차에는 지하집수정 상류 골재 채취하는 바람에 흙탕물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자발생 원인을 분석했어도 두 번째 문제는 수해로 인해서 옹벽이 금이 가고 논두렁이 한꺼번에 물이 스며드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해서 안심은 됩니다만 제가 염려를 했던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91년 10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이 하자보수 기간인데 여기 10월 4일날 하자보수처리 종합 실무자 대책회의를 하셨다니까 하자보수에는 3개 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수하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수할 기간에 아까 지적해드린 대로 옹벽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물이 범람하지 않게 또 전기코드가 자체적으로 너무 낮게 스위치 같은데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물이 침수됨으로 큰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사후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소방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부서에 ‘95년도 예산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노력을 하고 만일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초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해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부실공사 척결 부실공사 척결이다 하고 저는 사회진흥과에 먼저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했지만 공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또 동절기에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이 될지는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업자를 선택을 해 가지고 공기가 짧으니까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세륭임대아파트 고가 승인 경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문제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 중에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할시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비 내역을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된 임대료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생각되며 라고 하는 상당히 추상적인 의견을 여기도 제시했습니다.
실존적인 의견을 여기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고 하면은 주무과장으로써 충분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이 된 거면 승인이 된 거고 검토한 결과 검토가 되어가지고 정당하게 승인이 되었으면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는 추상적인 이러한 답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임대 보증금을 양수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94. 9. 12 사업 주체에 지시하여 입주자가 전출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여 이주에 지장이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하는 것은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 군수 명의의 지시 공문일 겁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와 1~2회에 걸쳐서 접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직접 접촉한 그 결과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일 회사 대표가 음성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세륭아파트 대표자 댁을 방문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또 회사 측의 입장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된 사항은 김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거와 같이 주민들은 요구를 했는데 융자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하고 전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환원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되었고 그 대표자들도 수긍이 간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분양 초과금액 그것에 대해서는 반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사장한테 올라가서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그 대표한테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출자금 임대료 반환관계는 1년 이상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그 회사 측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지만 앞으로 불과 내년 5월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회사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에서도 강원도 철원에서 180세대를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130세대가 분양되지 않고 또 서울 송파구에 5세대가 분양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반환이 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월 29일 업무보고시에 본의원이 이준구 의원 발언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 이것이 터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쯤 와서 흙탕물 유입이 되었다고 하면 하자보수로 인한 문제점을 어떻게 했겠느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9월 9일 감곡면 급수구역 내 주민들의 대화도 본인이 이것을 주선한 것입니다.
참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과장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현재 그냥 얘기한 것을 담는다면 대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김계장이 사과까지 한 사례가 나옵니다.
4월 4일 갈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물이 나왔다 암반관정에서 20m에서 8공을 팠는데 그중 하나가 어딘가 하자가 발생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어서 4월 23일 그것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8월 29일까지 따져보자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4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8월 29일 대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이것이 달랐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먹고 있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암반관정을 파서 물을 먹기 때문에 충주광역 상수도가 백날 와봐라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3개 회사가 들어온 것은 상수도보호지역을 풀어주고 공장을 유치한다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좋은 물을 먹었는데 이제는 독소를 먹고 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곡면민들이 제일 나쁜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보고를 받았겠지만 이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많은 편을 들어줬어요. 공무원들에 그야말로 답변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커버해 줬어요. 이번에 보니까 면장한테 10월 4일 3개 회사가 결국은 해준다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말이 안돼요.
한 달 전에 이것이 발생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어제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보고 수도계장한테 지금까지의 일을 왜 나한테 보고를 안했느냐 추진 상황을 알아야 결국은 9월 9일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면장한테 얘기하니까 10월 4일날 불러서 했다 이것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제 해놨으니까 방법은 할 수 없다 고호종이가 주동이 되어서 급수 구역 내에 1백여 명 동원해서 삼성, 금호, 세양을 갈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밖에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받았어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지역발전을 볼 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줘서라도 공장을 유치하고 그분들에게 가혹하게는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먼저 4월 23일 갈수기 사건이 난 이후에 본인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예산을 세우세요.
취수장은 저리가 20~30평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저리를 더 사서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4월 23일 갈수기에 흙탕물이 들어간 뒤에 건의를 해준 거예요.
8월 29일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드렸고 그런데도 물론 군의원이니까 이준구 의원도 말씀하셨고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대신해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 정도로 심각하다.
동료의원이 그 지역을 가서 확인할 정도로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3개회사가 과장이 하는 일에 협조 안 한다면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단시일 내에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본의원이 주동이 되어서 3개 회사의 대표를 직접 만나고 아니면 서울에까지 가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10월 4일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서 면장한테 어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면장도 적극적은 아니었다, 또 실무자들은 그 사람들한테 발언하는 내용이 소극적이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지적해 드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서야 됩니다. 우선 벼를 베고 난후에 하는데 벼를 베기 전에 대책이 서야 벼를 베고 착수를 할 것 아닙니까?
추수 끝나기 전에 한다고 했는데 대책안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벼를 벤 후에 한다는 것은 지하로 해서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봐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물을 퍼내고 장비로 어디에 결함이 있고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작물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벼를 벤 후에 정밀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로서는 최소한도로 관심을 가지고 하자보수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불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지만 그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됐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정 질문에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5회 임시회 본회의의 휴회의건은 현안사업 대상지역을 시찰하는 계획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대상지역으로는 공설묘지 조성 사업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10월 8일 오전 10시에 군청에 집결하여 출발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5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