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4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1994농특산물직판장집하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3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1994농특산물직판장집하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의사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한 제34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외 1건의 제정 조례는 9월 22일자로 제1378호와 1379호로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외 6건의 개정조례는 동일자로 제1380호 내지 1385호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제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난 9월 17일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도 및 각 시.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4일 김홍배 의원님으로부터 10월 4일 10시에 임시회 집회를 위한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4년 9월 29일 김홍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94년 9월 30일 신화철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34회 임시회기내 특위활동을 하신 농·특산물 직판장·집하장 현지확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고호종 특별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화철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화철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김홍배 의원입니다. 제35회 임시회를 맞아 본 조례 제정안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첫째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여 감사, 조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조정하고 자하며,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며 공개원칙의 조정과 의회에서의 증인 선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 운영 규정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9월 13일 의원간담회시 세부적으로 설명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음성군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의 지급예외와 지급일수의 계산, 지급의 제한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규정하고 비용 지급의 예외로 음성군의회의원, 음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정부 투자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음성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함을 규정하며,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5 및 앞서 말씀드린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별지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은 주요골자의 상세한 설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음성군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다할 수 있도록 제정 및 개정코자하는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해  전문위원 이장해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의회위상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례임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호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임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신화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산하 전공무원이 “활기찬 음성” 건설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발생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많은 군민들은 경악 속에 우려와 불안을 느끼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사회기강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전국 제1의 모범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8만 군민의 참봉사자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니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용어자체가 불필요한 원칙과 정도가 존중되는 바르고 좋은 군정을 펼치는 주역들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제35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주문의 제35회임시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5일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군정에 관해 질의를 한 후 10월 6일 제3차 본회의장에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업무 분야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외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7일에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업무분야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 6일과 마찬가지로 군수 외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뜻하는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신화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농특산물직판장집하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6항 ‘94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현지확인 특별위원으로 편성되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관내에 설치된 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 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점검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호종  ‘94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호종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 농특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4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94 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을 확인 점검하여 운영실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 관리자의 의견수렴과 문제점을 파악 유통체제의 개선노력 및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이 증대되도록 시책에 반영하고자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점검대상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확인 결과 총평입니다.
  현지확인 점검결과 지난 8월 9일 의원간담회시 본 계획안을 협의한 이후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준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직판장, 집하장의 운영실태가 부진한 실정으로 농특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판매 등 유통체제가 복잡다난한 현실임을 공감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신선함과 기쁨을” 생산자에게는 “의욕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확인 점검 시 직판장 3개소와 집하장 1개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농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직판장 2개소는 ‘94년 4월 15일 준공하였고, 집하장 1개소는 지난 6월 28일 준공 후 개장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집하장 4개소 중 2개소는 소재지와 떨어져 설치하여 지역특산물 출하 성수기에 사용된 후 청결미, 건고추, 포장재 등을 일부 적재하여 창고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어 연중 활용에 미흡함을 느끼게 하였으며, 금왕 집하장은 동일 건물 내에 분소를 설치하여, 직원 상주 근무와 10여명이 고추선별 작업 중에 있었고, 감곡 집하장은 농협사무실 및 연쇄점과 동일 위치에 설치하여 포장재, 농약 등 영농자재 적재로 비수기에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되는 각 직판장 실태는 농산물의 종류가 대동소이하며, 진열된 상품의 가격 표시제가 중부휴게소 직판장은 잘 되어 있었으나 기타지역은 조잡스럽고 표시가 안 된 품목도 있었으며 우리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해서 확대 비치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 사업 확대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항목에 따라 지도소, 산업과, 건설과 등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시설을 추진하였으나 운영관리 지도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 설치된 직판장의 일부 운영 실태는 공산품판매, 식당운영 등을 병행 운영하고 있었으며, 농특산물 직판 운영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조화롭게 운영하되, 지역특산물의 수탁판매 확대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우리의원 모두는 행정리 단위로 지원된 사업이지만 시설관리측면, 효과 등을 고려하며 개인적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법인체 및 농협 등을 통하여 대단위 사업으로 현대화시설 저온저장고, 집하장시설, 식당 등을 갖춘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직판장, 집하장 준공후 미운영, 둘째 직판장, 집하장 운영미흡, 셋째 지역생산품 수탁판매 미흡, 넷째 군정시책 홍보미흡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관계자들에 직판장, 집하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내외의 전용시설 구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준공을 한 후 현지확인 시까지 개장 지연 및 민원발생 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곳도 있는바, 사업승인 정차 시 관련부서의 충분한 복합민원처리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 처리되었는가? 하는 의문제기와 함께 관련법규의 주민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페이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미 운영되고 있는 직판장, 집하장 조속 개장 추진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미개장 하였거나 경영부진 및 문제점 미해결 등으로 개장하지 못한 직판장, 집하장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개장을 촉구하며, 둘째 직판장 시설 운영철저로는 목적외 사용을 배제하고 시설확장 등을 해서라도 직판기능의 효율화와 허가절차에 의한 토속음식판매, 식당운영 등을 병행하여 관리자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운영하되, 생산자와 직판장 명의의 포장재사용, 전화번호, 가격표시 등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판매제도와, 품질인증 상품,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상품의 진열 판매로 음성군 특산물의 홍보 효과를 높이는 관리운영이 되도록 지도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셋째 지역특산품 수탁판매 권장 적극 계도로, 직판장시설의 본질은 지역생산 농산물을 직판장을 통해 직거래함으로서 지역에 많은 농민에게 직판장의 수혜가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에서는 타 지역 농산물을 구입 판매함으로서 지역농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는 개선이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권장 및 점검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산지 집하장 증설로, 일부에서는 로변에 설치된 원두막과 같은 판매시설 지원을 요망하고 있으나 기존에 설치한 직판장의 운영난과 가로 미관저해 등을 고려해야 하겠으며, 앞으로 원활한 집하기능을 위해 특산물 주 재배 단지마을에 산지 집하장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고려로는 활동기간 중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농협이 금융업의 여신과 수신도 중요하지만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즉 농민의 소득원인 농산물 유통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금왕농협에서 건의된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지역 농업 종합개발 계획안 수립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위 활동 시 읍면장, 농협장님들의 건의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현지확인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관계 농협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방금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현지확인결과를 의회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 및 관계농협에 이송하여, 수렴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해 드린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회기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질문요지서를 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임동관
  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