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8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2.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주요사업장현지방문의건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주요사업장현지방문의건
9.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제4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 25일 의원님께 사전 설명드린바 있는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및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p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작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동년 11월 30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련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주요 심의사항은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민자유치시설사기본계획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사업시행자지정및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4p에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인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3~4p조례 제정안과 5p 조례 제정 관련법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금년도 7월 1일 공포되어 음성군의회의원 공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보상금지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1p 조례 본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 수정하고, 제4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와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11p 개정조례안과 12p 신구조문대비표, 13p 조례개정 관련법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금년 7월 1일 공포되어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5p 조례 제명 본문 중 일비 및 여비를 의정활동비등으로 제8조 준용규정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하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350,000원의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의회의원에게 회기 중에 한해서 출석한 경우 일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해서 출석일수 1일에 5만원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 여비지급에 따라서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나 앞으로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할 경우는 별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해서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15p개정조례안과 16, 17p 신·구조문대비표 18, 19p의 조례개정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금년도 7월 1일 공포되어 음성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1p 본 조례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군수와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기재방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에는 의회의장이 조례 공포시에 전문에 관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제7조 규정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조례, 규칙의 공포와 예산의 고시를 할 때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반 회보,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공보에만 게재하므로서 가능토록 하였고 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로서 공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8조와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관련되는 조례. 규칙의 시행일을 지금까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던 것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30일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21p의 조례 개정안과 22, 23p의 신·구조문대비표 24p의 조례 개정 관련법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거법령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도조례안 준칙안이 시달되있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위원은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15인 이내 음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4조에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등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제5조 내지 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재정의 한계를 보충하여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군내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번으로 일괄 상정된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보상금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현행조례상 도의원 일비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일비”를 “회의수당” 으로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 조항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제4호로 신설하여 각호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될 경우 지급기준을 명시 하였습니다.
부칙 조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단서 규정에 따라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94년 9월 22일 조례 제 1337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본상금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 도의원 회의수당과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의 경우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5인으로 구성되는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되여 있으며 의회의원 중 1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호로 일괄 상정된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규정이 의정활동비 등으로 변경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되어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보조 활동비를 포함하여 월 60만원 이내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의 제명을 음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의 조 제목을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으로 변경하여 제1항에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 의정활동비 지급일을 공무원 보수지급일로, 제3항에는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를 한하여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4조의 여비지급조항은 현행조례에는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병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로 조정하였고 제6조 일비 지급 기준은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어 개정 조례 제2조 3항에 규정되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7조 제8조는 이에 따른 조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개정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의 단서 내용을 적용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의 지급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호로 일관 상정된 음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들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와 규칙 등의 제정공포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시행령 12조의 내용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 제3조의 내용 중 조례의 공포 전문작성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군수가 공포할 경우와 군의회의장이 공포할 경우를 각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3항을 신설하여 군 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제7조의 공포방법 등의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라 조례, 규칙의 공포와 예산의 고시방법이 종래에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가능하던 것을 반드시 공보에 게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공포일은 공포방법 등의 개정에 따라 공포일을 세분하여 규정하였으며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을 긴급히 시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조례. 규칙의 시행 유예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단서규정에 따라 공포 방법 등의 변경사항은 ’95년 9월 1일부터 효력 발생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의 시행 일자를 ’95년 9월 1일자로 규정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및 자치단체에서 개정 개폐하는 규칙과 예산안은 반드시 공포.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공포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가 음성군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서, 금번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정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점토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일날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등 건축행정 환경의 변화와 늘어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혁 차원의 경제행정 규제완화 대책에 따른 조례의 합리적 조정으로 효율적인 건축행정추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저촉되게 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골자로서는 현행 건축위원회 위원이 1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성 있게 8명 내지 1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는 건축당시에 조경비만 예탁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이유로서는 건축주가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으로 1.5배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으나 해서 공사비만 예탁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56조 1항 제3호중 일반건축 및 주거지역내의 이격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 0.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에 0.2미터로 되어 있는 것은 0.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5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해서 공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전에 났던지 종전에 건축 중인 것은 종전에 조례에다 따르도록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 건축법령에 부합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3조의 2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수를 현행 12인에서 8인이상 12인 이내로 개정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유지하였으며, 제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규정 중 예탁금액의 법위를 현행 조례상 건축사 또는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 예정 시기에 시공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 금액의 1.5배에서 공사비 내역서상 금액으로 건축주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조항 중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0.5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건축조례상 기타 건축물 이격거리를 0.2미터에서 0.5미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의 여러 규정이 건축 행정 효율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많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음성군 건축조례는 10장 6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원님들께 승인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금왕 무극리 7필지에 3,226평 공시지가로 약 4억4천9백71만1천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로서는 금왕 의용소방대 대표 정인성씨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음성소방서 신축부지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금왕 의용소방대 소유 토지를 음성군수로 기부채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취득방법으로는 기부자의 기부에 의한 취득 저희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음성소방서” 신축부지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금왕 의용소방대 소유토지 7필지 3,226평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 내역은 금왕읍 무극리 268-1번지의 6필지 3,226으로 취득가액은 4억4천9백71만원으로 현 소유자는 금왕의용소방대입니다.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88년도에 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정기회 때 의결된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41회 임시회에서 변경 의결되어 취득계획은 토지매입이 18건에 228,349㎡이며 처분계획은 토지매각이 66건에 53,866㎡로 기 승인된바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음성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왕 의용소방대 소유 토지 7필지 10,665㎡를 기부채납하여 취득하는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으로는 취득 계획만 포함되었으며 취득 목적인 음성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 취득교환 등 향후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들이 금왕의용소방대에서 3,226평을 금왕 경방당 땅을 작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왕의용소방대로 등기를 내고 이것을 음성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주겠다 그러면 확실한건 의용소방대를 짓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금왕에 어디 의용소방대를 지을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몰라도 금왕 의용소방대를 신축부지로다 재원확보를 한다, 이런 요점으로 아는데 저희들한테 일단은 기부체납을 해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신청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부채납하는 이 땅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현지방문의건
7월 12일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바 대로 제45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건설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파악코자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의 현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계획과 같이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군정 업무 현황 파악 차원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현장설명도 듣고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14시 주요사업장의 현지에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산업과장장근식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