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4일(목) 10시 10분
□ 의사일정
1. 제3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안)보고의건
6.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3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안)보고의건
7.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먼저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개최한 제29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21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994년 3월 7일자 제137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제29회 음성군의회 회의록을 지난 2월 26일 각 의원님과 집행기관 도 및 각 시·군 의회에 송부하였으며 읍·면별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1일 안병일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24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0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3월 2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조례안 및 3월 21일에는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3월 2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안보고의건 및 제30회 임시회에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3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고호종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호종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 본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음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3윌 11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보고 드렸기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자동차세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짚형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4월 1일부터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표와 같이 세액을 부과하게 되면 짚형자동차 395대의 연간 3천9백50만원보다 8천2백67만6천원이 증액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짚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들은 음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지방세법 제196조 제1항 2호의 기타 승용차로서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균일하게 과세하여 왔었습니다.
짚형자동차의 종류나 규모가 다양화되었으며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1993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짚형자동차를 기타 승용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사용차량 및 내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고 기준액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cc당 세액 기준액이 도(중앙)로부터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로는 본건에 대한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의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계획에 대하여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음성경찰서 신축부지 음성소유 군유지와 경찰청 소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께서 1993년도에 교환계획을 이미 승인하여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군에서는 1993년 11월 감정을 완료하고 12월에 경찰청으로 교환 협의 요청을 했으나 경찰청에서 교환 협의가 지연됨으로서 금년도에 다시 교환을 하기 위해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주시면 경찰청과 협의하여 4월초까지 교환을 완료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교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처분하여 경찰청에서 취득하는 10필지에 7,380평방미터로서 2,233평에 감정가격이 18억4백여만원이며 그 페이지에 경찰청 재산으로 우리 군에서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4,584평방미터인 1,387평과 건물8동에 290평으로서 감정가격이 18억5백여만원입니다.
3페이지 교환 사유는 의원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며, 교환방법은 본 금액이 감정가격이 완료된 가격으로서 교환 차액인 48만2천1백70원은 우리 군에서 경찰청으로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4페이지 총괄표이며 5페이지는 금번 승인 신청되는 교환계획의 총괄표임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본 계획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승인이 된 사항이나 1993년도에 경찰청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년도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재산의 집단화)에 의거 재산가치가 높은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한 사항이고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안)보고의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구조개선 및 농촌지역소득 확충을 위한 계획으로 1994년도부터 1998년까지 계획 기간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등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5개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발전적인 좋은 의견이 많이 계시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산업행정에는 수시 사업 추진에 따른 지도적인 말씀과 격려 남모르게 느끼는 정감을 안겨 주시며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더욱 이 자리를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 본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며 사전에 검토를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수렴에 따른 사업정책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군의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농촌이 지금 안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농산물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직시하고 농촌의 활력을 위하고 영농생산 기반 확대 및 지역소득 작목개발에 주안점을 두어 경쟁력 제고와 농업 구조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본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국제경쟁력이 극히 미약한 농산물 부분에 타격이 우려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농촌지역의 생활안정과 소득원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을 배가하고 농업의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군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발전시키고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간의 균형을 도모함은 물론, 농민들이 고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은 사업의 추진 주체별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다음 축산시설 지원입니다.
다음 원예단지조성 등 사업의 선택물량에 결정 및 계획, 수립 등을 농민자율에 맡긴 사업으로 선정하여서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둘째는 경지정리, 미곡종합처리장 등 전국적인 배치에 따라 사업물량을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동 계획을 군 또는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할 사업과 전통식품, 정주권 개발사업 등 중앙정부 또는 군에서 적극 발전시킬 사업을 지금 추진사업으로 정하였으며 금번 계획은 기존의 발전 계획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주어진 국비 및 융자금 범위 내에서 우리 계획이 수립 조정되었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주어진 국비 및 국고융자금 예산은 1995년에서 1998년까지 4개년에 1천2백42억원의 예산이 가분배되어 지금 추진사업에 5백92억원 및 자율사업에 6백40억원의 예산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농민 자율사업을 정부의 시책이 하고자 하는 농민의 중점지원시책인 바 1993년 12월부터 1994년 1월 10일까지는 신청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농민의 신청은 극히 부분적인 사업에 편중되어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형편으로 신농정사업이 기본 취지에 맞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별 실과 사업부서에서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정된 사업이 1천7백1억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국비 및 융자 1천2백42억원 전액 소화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상 읍·면별로 사업비 투자액을 명시를 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안의 요약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종료 년도인 1998년도의 음성군의 농업개발 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1998년도에는 전체인구의 50% 수준인 4만5백명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수도 현재 1만2천여 호에서 9천2백호 정도로 줄어들 전망으로 보았습니다.
경지면적도 영농 기피 및 농지전용 등으로 인하여 약5백정보가 줄어든 1만6천2백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고가 농지 등 영농이 어려운 지역의 추정 및 매년 30내지 40정도에 달하는 농지의 타목적 전용도 한몫으로 들어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도 1.72ha정도로 늘어나고 기간 영농 규모도 현행 2ha에서 5ha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생산기반의 정비는 논의 경우 경지정리도 61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로서 수도작의 기계화율은 98% 수준까지 높아질 것입니다.
농가소득을 1998년도까지 배가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p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우선 정예화된 농업인력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어민후계자는 매년 60~70여명의 수준으로 지원하여 4개년 25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육성된 후계자중 28명 정도를 전업농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계자에 책정된 젊은 인력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안정된 농민의 자산으로 영농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영농 및 영농조합 법인을 중점 육성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의 기계화 및 공동영농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경지정리 11지구 33ha에 84억2천5백만원을, 배수개선 15개 지구 429ha에 72억4천8백만원을, 용수개발사업 20개지구 61ha에 41억9천5백만원을, 농조수리시설보수 29개소에 189억7천7백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천6백36동에 12억5천만원, 밭기반 정비 10개 지구 61ha에 20억5천만원 등 총 421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정비를 하겠습니다.
6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전업농의 육성과 경작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임대차 지원사업에 69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위탁영농회사가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육성되도록 4개소를 지원하고 기계화 영농지단을 75개소를 육성하고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기간 영농규모의 농가중 기계화가 가능한 농가를 선정하여 기계화 전업농으로 189개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광범위한 농가에 혜택을 주고자 5천1백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며 농기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및 농기계대리점의 수리 능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기계 부문에 3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시설현대화 계획입니다. 금후의 원예시설은 소규모의 사업보다는 현대화된 시설에서 작물을 생산하고 판로 및 유통과 연계한 개발 차원에서 생산 유통단지로 지원이 됩니다.
채소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관내에 3개면씩을 1개단지로 육성하여서 3개소를 지원하고 꽃생산은 기존의 금왕읍 행제리 및 대소면 오류리 시설 단지를 주축으로 한 꽃 주산단지를 육성하고 음성, 소이, 대소, 삼성, 감곡 등 과수 재배면적이 많은 읍·면 2개 권역으로 묶어 과수 생산 유통단지 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특화작목인 고추 등의 우량 품종개발을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우량한 종묘 회사에 품종의 개발을 위한 9억여원 등 품목별 시설 현대화에 19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186건 및 젖소 경쟁력 사업 317건 및 돼지와 닭 58건을 지원하고 축산단지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의 기계화가 가능한 2개단지를 선정하여 조사료 기계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환경, 축산의 일환으로 87개의 공해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축산부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27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벼농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농업 소득에 대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벼농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한 쌀 작목 육성을 위하여 9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양의 생력화를 위하여 어린묘 공동 육묘장 185개소를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산물인 왕겨와 가축 분뇨 등을 이용한 퇴비 제조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26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특용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버섯 재배사 및 생약 재배시설에 4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를 중점 분배하였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와 가공수출의 지원을 통한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우선 유통 개선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인근지역에 규모화된 개량곡간을 22개소를 지원하고 가축시장은 축협에서 8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감곡시장을 정비할 계획이며 한우전문 판매점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담토록 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4개소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상품성 있는 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규격포장재 7개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분육 가공공장 1개소 우유가공공장 1개소를 설치하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전통식품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을 위하여 4개소의 공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 설치된 음성의 인삼가공공장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유통 및 가공분야에 1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관광농원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정주권 등 농어민의 농외소득원 확충 및 거주자 환경개선을 통한 탈이농 방지를 위하여 집단마을조성 3개소 7만7천평 128억3백만원에 농로확장사업 12개소에 1백71억원, 정주권 생활개발 3개면에 89억6만5천만원에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540호에 35억1천2백만원 및 농어촌 오폐수 처리지원 3개소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산촌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으로 산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부여를 위하여 임업후계자 6명 6억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도 계획 과정에서 2명 지원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며, 산림지원의 조정을 위하여 조림 5백34ha, 육림 3천1백40ha를 실시하고 병충해 방제 4천4백50ha를 실시하는 등 4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위주의 산지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고려하여 이용 체계를 개편하고자 임도사업 36km 및 경영장비지원 12건, 사방사업 3건, 조수보호사업 9건, 무궁화 식재사업 1만5천본 등 15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이용가공 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임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산물 이용가공 지원 1개소 및 12개소에 분재생산을 지원하는 등 14억7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분야에 77억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지원의 생산 증대 및 국민 생활기호에 부응하고자 어민 후계자 1명을 추가로 육성하고자 하며 양식어장 설치를 위하여 8개소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억7천만원 정도로 연차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농정 역점시책인 특화작물 육성 사업을 위하여 순수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배분된 도비 13억1천9백만원을 채소부문에 청결고추 생산 및 유기농업지원 공동육묘장 육성에 자담을 포함하여 27억6천백만원을 지원하고 과수부문에 복숭아 조성조원 및 과수운반기 보급 전지목 파쇄기 보급 등 8억9백만원 지원, 꽃 부문에 절화단지 2ha를 조성하고 약용버섯 생산단지 0.5ha를 지원하고 2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벼농사의 생력기계화를 위하여 직파 파종기 55대 및 탈망기 55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사업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된 5개년 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15p 투자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기 배부한 유인물내역과 다름이 없으며 16, 17p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계획 취합 및 도 계획수립 과정에서 일부사업이 조정되어 84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중앙에서 배부된 국고 및 융자금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p에 사업별로 조정된 내역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농어촌 투자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외되었던 정주권 관련 사업이 소득원의 다양화 및 생활환경 분야에 반영됨으로써 농지종합정비 및 농업경영 합리화 분야에서 다소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반영된 사업 중 농산물 공판장 1개소를 1998년에 반영하였으며, 정주권 관련 3개 사업을 추가하였고 공청회시 도출된 임산물 직판장 1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1998년도에 반영코자 했던 양념채소단지 1개소가 제외되었으며 농촌가로등 사업은 1994년도에 지원이 마무리되어 1995년 이후 사업은 투자계획에서 제외토록 지시되어 필요시에 지방비에서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금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사업에 대하여 6월부터 7월까지 농어촌세 투자계획 조정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배정될 예정인 농어촌세 배분액은 60내지 90억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1995년도 사업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농어촌발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농촌활력 증대를 위한 농촌 신바람운동 전개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농민의 농민조직 중심 사업 및 지역균형 발전에 알맞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산업과 직원들은 한 가족처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린다면 시·군 농어촌발전 투자사업비 배분이 1994년도 1월 6일날 1천2백42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접수가 1994년 1월 30일까지 접수가 되었고, 조정안 작업 집계작업이 2월 10일까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면단위까지 해서 신농정사업을 작년도 11월경에 배분된 책자를 저희가 최대한 농민들까지 배분돼서 볼 수 있는 상황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 내용이 미흡하게 전달되지 않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안에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면으로부터 제가 사업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과별로 조정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4p에 농업을 계승할 젊은 인력 육성에서 후계자 255명 선정을 1년간 60~70명을 기준해 가지고 255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 후계자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사실상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농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타업으로 전환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후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자금 회수를 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후계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정부에서 취지와 목적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보다 질이어야 돼요. 인원만 많이 확보해서 후계자 육성하는 거보다도 진짜로 전업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투자해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 자금을 주어야지 지금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명목만 세워 놓고 다른데 가서 살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후계자금 타가지고 다른 장사를 한다든가 타업으로 전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거로 해서 현황파악을 하셨나, 설명 좀 해주시고 8p에 한우 전문판매점을 4개소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원군에 2군데 한우 전문 직판장을 다녀 보면서 많은걸 물어보고 다닙니다. 지금 중원군 신니면에 있는 것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앙성면에 있는 직판장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를 아까 과장님께 지역별의 문제를 검토해서 4개 곳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이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선정이 계획안이니까 이것을 수립할 때 혼자 탁상에서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것이냐 아니면 각 읍면별로 해서 보고를 받아서 4개 곳만 필요한 것이냐 더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고요, 9p에 집단 마을 조성이 저도 전국에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
항상 제가 2, 3년부터 가까운 감곡면하고 근교에 위치한 여주군에 새마을 최첨단 지원 자금을 해가지고 집단마을 육성한 데가 있어서 몇 번씩 도시과장한테도 그런 건의를 한바 있고 제천 넘어가다 보면 군부대 지원받아 가지고 집단마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다른 곳을 세부적으로 현지 확인하고 아니면 답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결정한건가 또 정주권개발 사업도 그래요.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생극면에 70억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30억 주고 3년동안 사업하고 대소도…….
물론 우리 음성군에 사업 책정하니까 이유 없겠지만 처음에 정부에서 공식발표할 때는 생극면 지역 주민들은 70억이라는 재산이 우리 면에 들어오면 뭔가 좀 달라지겠다, 하는 큰 기대를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부터…….
내가 먼저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생극에 방문할 때 정주권 생활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신다고 해서 수행했던 분이 메모를 해서 갔는데 회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국 16개면 지역의원들이 이겨가지고 성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단 농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일단 5개년 계획에서 1년차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70억을 준다고 해놓고 30억 투자해서 3년 동안 사업을 끝내 놓고서 타면으로 이관한다면 그러면 금년도에 대소면인데, 대소면에도 올, 내년하고 타면에 주면 조그마한 돈 가지고 전시 효과밖에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거를 본의원은 굉장히 깊이 인식한바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산업과장 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거는 저희군에 408명에서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18명이 낙오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금회수 관계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비대해졌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여러 의원님과 앞으로 후계자들에 대한 좋은 방향 같은 것을 같이 협조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판매 위치 선정 관계는 내용을 더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과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세하게 서면 답변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안을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실과별로도 사업계획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나중에 건설과장한테 듣기로 하고 앞에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신청해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포기하기 전에는 그 사람 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방대한 1천7백억의 계획을 세워서 사업자 선정까지 모든 것을 끝냈는데 1천7백억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저 위에서 줄 거니까…….
우리는 3백만원짜리 물품하나도 정수승인을 받습니다. 3백만원짜리 사는데도 사전에 그런 안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1천7백억의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자 선정까지 더군다나 우리군의 10개년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계획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계획을 해서 1천7백억의 사업자 선정까지 끝낸 상태에서 우리가 자문위원입니까? 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1천7백억원 갖다가 말 한마디 없다가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보고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의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정자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농민자율사업의 배정액보다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것이 몇% 입니까? 35%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부족이고 산업과장의 무능이라고 봅니다. 우리 음성군의 농민들이 자기 돈을 드려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돈을 공짜 주겠다고 하는데도 신청이 3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산업과장의 무능 아닙니까?
(잠시 침묵)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장기 목표를 보게 되면 약 농가의 인구가 2백50만에서 1백85만 정부계획 목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거의 안주는 인구대비가 어떤 요인에 있어 음성군만 유독 농가인구가 감소 둔화하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지금 규모와 또는 구조개선을 한다고 해서 현재 3ha도 적다해서 20ha로 지난번에 법을 개정했다가 그것도 적다고 해서 20ha 소유 상환 면적도 지금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연도가 마무리되는 1998년도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이 1.36ha에서 1.72ha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 계획이 이것은 100%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농업 계획이 가장 큰 계획이 구조개선을 이룩한다는 계획인데 그리고 현재 42조와 15조라는 그 엄청난 재원이 구조개선 사업에 대부분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장기 계획 목표가 100% 실패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3p 생산기반 정비에 보면 논경지정리가 1992년도 4천48ha에서 1998년도 5천4백3ha로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적이 지금까지 우리 음성군에서 논 경지정리를 완료한 수치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1998년도까지 1필지를 갖다가 3천 평 이상으로 경지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를 3천 평 이상으로 다시 재 경지정리를 하는 수치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지면적 1998년도 대비 1만6천2백ha를 대비해 보면 논 경지정리가 1998년도에 완료했을 때 밭 경지정리 61ha를 포함해도 1/3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조개선사업은 이것도 또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줄에 농외소득이 지금 현재 4백3십7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농가소득이 3배로 증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간략한 수치나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보고내용을 종합해 보면 1998년도에 획기적인 농촌 농업문제를 갖다 개선한다고 하지만 당군에서는 계획 자체가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백화점식으로 중앙에서 돈을 주니까 너나없이 똑같이 나눠먹기식 계획이 되었는데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3개면을 정주 생활권으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1998년도까지 투자되는 재원이 약 90억입니다.
3개면에 30억씩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인플레라든가 기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30억 투자한 생극면에 90억 투자는 결국 30억 값어치도 안 되는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농촌문제에 과감하게 제일 상징적인 투자 요인이 정주생활권 개발인데요.
이런 1개면에 30억씩 음성군 전체에 90억씩 투자해서 과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천 복개사업이 67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1백억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3백미터에 거의 1백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마당에 음성군 농촌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모한다는 정주생활권에 90억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조세저항을 가장 우려되었던 특별세가 또 통치권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다시 15조원의 특별세를 거두어들인다고 했는데 당군의 분배액이 약 60억 내지 9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60억에서 90억 정도가 15조원의 초액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연간 1,472억원을 빼놓은 그 금액에서 연간 60억 내지 90억이 추가적으로 10개년 동안 15조를 연간 1조5천억원씩 분배를 한다고 했을 때 10개년씩 10년 동안을 갖다가 연간 60억내지 90억씩 투자가 되는 것인지 이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설사 60억 내지 90억이 특별세 총액에서 지원이 된다면 60억에서 90억 받아보았자 음성천 3백 미터 복개하는 것도 모자랄 거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나마도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과연 우리 음성군 농업과 농촌을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획한 것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농가수나 경지면적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생산기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흡했기 때문에 숫자 같은 것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서면으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세 연간 배분관계는 60억에서 90억이라고 했는데 10년간이면 6백억에서 9백억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60에서 90억은 매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로…….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직접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p에 주요 개발 지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최종년도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면 그 계획 자체가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모든 수치라든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의 목표연도에 사실과 근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능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목표년도에 가서 동쪽으로 가야할 것이 서쪽으로 간다면 이건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느니만 못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 개발 지표가 정부의 목표와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여기서 마감을 짓지 말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많은 분들의 여론을 듣고 또 자문을 받아서 거의 예측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좀 정확한 개발지표와 목표를 세워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현재 42조에서 1천3백72억원이 음성군에 배정된 금액과 연간 60억에서 90억 정도의 특별세가 10년 동안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월초까지 대통령께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군·도에서 올라온 예산을 검토해서 다시금 투자재원이라든가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기간이 지나갔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전문가나 아니면 의원님들을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여론을 듣고 또 학계나 이런데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1998년도에 이 계획이 끝났을 땐 진짜로 음성군은 살기 좋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계획을 재조정해 주시고 또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농어촌 5개년계획안에 대한 어떠한 목적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에게 비쳐지는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안이지요.
이것을 목표 년도를 좀 당기자 곧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좀 나는 정부차원에서도 뭔가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기자고 하니까 이게 무슨 농촌이 시급하니까 당기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놓고서 5개년 계획으로 해놓고 1998년도로다 계획년도를 잡고 있지요.
그렇다면 원래 10개년계획으로 했을 때 2002년 아닙니까?
그러면 4년이 당겨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시행년도가 1992년도부터 제대로 시행이 되었느냐 하면 시행이 안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년도가 늦추어졌지요.
3년 당기자 해가지고 하던 것이 지금은 다시 5개년 계획으로 줄어든 거지요.
또 농어촌 5개년 계획이라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지금 박덕영 의원도 말씀을 하시는데 획기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바뀌어 지고 잔뜩 애드벌룬을 띄웠다고 봅니다.
과연 1998년도에 가서 정말 지금 기대하는 거만큼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오는 실망과 절망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의정에 참여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같이 이것을 정부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속된 말로 퉁소를 붙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도 저는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있는 그대로를 좀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정주권 사업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가로등 설치할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로 나열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지 말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에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산업과장께서도 일선 실무책임자입니다. 직접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피부를 맞댈 수 있는 일선의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계획이 좋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안에 우선 실질적으로 이러 이러한 면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급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촌생활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농사짓는 것만 가지고 될 수 없다.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파는 것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벌써 수년전부터 계획되어온 이 지역의 농산물 종합공판장의 설치계획이 10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농수산부 지침에 5개년 계획안을 만들어 보고를 하게 되면 과연 이 현지 실정을 이 현지에서 농정을 다루는 실무자보다 중앙단위에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수긍하는 얘기냐 최소한도 이지역의 실정하고 이것하고는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합니다, 라든가 하는 최소한도 성의는 갖고서 업무처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 공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시설 설치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계획도 시 단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청한 단체나 농민이 없어서인지 또 없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계도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계획에 넣어서 추천을 해야 되는 건데 안한 것인지 간단하게 두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박덕영 의원께서 음성천 복개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에 사업대비를 하시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조그만 사업도 하는데 최소한도 1개면에 대한 정주생활권 사업을 30억원 들여서 하는데 엄청나게 투자하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1, 2, 3조씩 들여가지고 1개소노선 지하철 공사하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면 전국적인 농어촌 구조개선에 얼마만큼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 대비를 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아니냐 생각할 때 최소한도 음성군 출신의 의원으로써 상당히 앉아서 듣기엔 거북한 대비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농산물종합판매장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먼저 10개년 계획에 들어있던 것이 이번 5개년 계획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일간 도에 가서 조정 작업을 하면서 군의 실무진하고 계속 연락을 해가면서 이런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농산물 종합처리장은 지금 현재 빠져 있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변경된 사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를 조정하는 상태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설시장이라든지 또 생산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을 지금 현재 미흡하고 또 어느 정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실지로 여기서 이뤄진 사항도 여러 의원님들께 상의 드려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한 사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에도 90억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답변의 말씀을 하고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어떠한 교육적인 차원 홍보에도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1991년도 7월에 농업구조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물론 1992년도 7월달에 가서 신농정개발계획 시책이 또 다시 발표가 되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그런 곡절도 있었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 나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좀더 치밀하고 광범위한 또 실속 있는 계획이 되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보고를 들은 이 자체만 가지고 그런 계획에 완전히 부합되는 계획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보고를 들었지만 이러한 좋은 사업에 좀더 직원들 또 아니면 군민들한테 이러한 홍보 차원에서 대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합된 사업 선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의 보고 말씀 중에 시간이 없어서 의원들과 의결기관인 의회에 통보 형식이 되어지는 것을 사과를 하시고 했는데 공청회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의원님들과 사전의 협의가 없이 통보만 해주는 이런 결과가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일 의원간담회 때에는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도에 보고가 된 후에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이나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통보밖에 더 됩니까?
과거에 산업과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전전환 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해놓고 의회에 승인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곤혹을 치르고 고충을 겪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과거에도 전전환사업을 해서 당시에 산업과장은 깊은 사과도 하고 고충이 많았어요. 하물며 다른 실과도 아닌 또 산업과에서 의회에 도에까지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통보만 해주고 이게 됩니까?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과거 각 읍면 직에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장을 많이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품들도 상당히 관찰을 하고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이 계획서에는 지역의 토질이라든지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시설채소에 대해서 차질 없는 계획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세워진 사업 계획이 절대적으로 100% 만족할 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 또 아니면 현재 계획한 과정에서 다시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적절한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면서 좋은 방향을 제시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보고회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실공히 군민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앞서 개회사에서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관련 실과장들을 통해 보고를 받고 활발한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8건, 1993년도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4주요 업무보고 별첨)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정추진에 있어 좀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재정 운영에 있어 좀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 검토하여 희망찬 새음성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p 법무행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진천군하고 행정소송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나 설명해 주시고, 12p. 원당2리 진입로 포장 이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원당리 진입로 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지 포장되어 있는 데를 1천5백만원씩 사업을 이월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 동안은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청사가 완공이 되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통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임야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여러 방면으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보면 서로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인이나 관련된 자료 이런 거를 총 취합을 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심 공판은 6~7월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당리 주민숙원사업은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도비가 배정이 됨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라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임자들께서도 그 점에 유의를 하셔 가지고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열심히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역대 어느 기획실장님보다도 능력이 탁월하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각 실과 사업소별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한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의 적정성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거기에 따라서 본의원이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의 가장 소규모 사업 이것에는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시설보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는 군수님의 재량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실과 사업소별로 일년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계획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 건의라든가 해당 읍면에서의 건의 또는 직접 요즈음은 공개 행정을 한다고 뭐 하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고가 되는 과장을 찾아서 또는 계장을 찾아서 심지어는 계원한테까지도 얘기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원 초부터 이 문제는 계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문제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기획실에서의 그 업무를 좀더 철저히 관장하는 의미에서도 해당실과 사업소장이 업무 보고할 때마다 그 해당 실과소 사업소장한테 본의원이 이야기해서 요구되는 것보다는 전체의 통제 기능을 가진 기획실에 한번 이야기를 요구하면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도 선정이 되었을 때 선정을 하고서라도 사업시행 전에라도 해당 지역의 의원에게 협의 또는 통보라도 해주는 것이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불협화음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협조 체제를 각 실과사업소하고 강구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추진현황, 금왕 도서관 추진현황, 음성향교 보수공사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무영제 행사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군정홍보와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아침은 집에서 드시더라도 점심이 어렵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점심을 해드리거든요.
물론 한두 명이나 10여명 정도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50명 정도를 식사하도록 하는 것은 보통 성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녀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먼저 의사과에다 이것을 얘기하고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노인들의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해도 되지만 할머니방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좋은 수범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겨울철에 살이 많이 찌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드시는 거보다 나와서 여럿이 드시는 게 밥맛도 좋지 또 후식도 매일 드리지 그래서 아주 할머니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또 한문공부도 할아버지들한테 배우겠다고 그래서 칠판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의사과에 부탁을 해서 하나 걸어줬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자기들이 공부도 하신다고 이러한 게 우리 음성군 관내에 여러 곳이 없을 걸로 압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시는 게 없을 거 같은데 이런 것도 군회보나 지방지 같은데 아니면 지방 뉴스에 잠깐씩 반영해줘도 좋을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님 견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T.V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한 지방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에 시인 정지용씨네 지용제 같은 경우하고 향토출신 농민문학가라고 하는 이무영 선생에 어떠한 문학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대 문학가들인데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지요.
물론 이무영 선생이 농민 문학으로서 흙에 대한 혹은 농민에 대한 소재를 해서 많은 책을 쓰고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문학계에서 지용 시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떠한 위상이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일천 하지만서도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보았을 때에는 조금은 함량이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빈곤한 본군의 그런 문학에 의식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있는 것을 너무 미화시키고 너무 확대 포장해서 했을 때는 그거에 따르는 문제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1안으로 내놓았던 계획서도 보고 좀 수정을 이런 면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해주어서 제2안에 나온 것이 수정이 많이 되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우려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7인데 10이나 15로다가 포장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런 줄 알고 따르던 이 지역에 후배들이 나중에 정확한 문학 평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어떠한 문학 시인이라든지 작가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조명을 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바로 그게 아니고 책한 몇 권 이렇게 썼다하는 쪽으로 나왔을 땐 이게 역사에 속은 거 같은 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대단한 분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 하는 이러한 얘기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분이 그래도 문학에 이 지역의 출신으로서 이만큼이라도 한분이 있으니 그분보다 더 나은 어떠한 문학의 세계가 이 지역에서도 꽃 피워져야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조명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은 수렴을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기왕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취지를 십분 좀 이해를 하시고 행여라도 그러한 우려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행사에 각별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계획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 기간에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한데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에 있어서 과연 우리군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감찰 활동 또는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조치를 받았는지 하는 것은 군정을 같이 도와서 이끌어 간다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서면으로라도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부분의 업무에 있어서의 행정조치 내용과 재정 조치 8건 3백34만4천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한 8명의 신원과 징계사유와 징계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만 열의를 가지면 될 수 있는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차적 이전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밖에서 주민들과의 접촉이 빈번합니다마는 주민들과의 빈번한 접촉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정상의 논리를 들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야 될 주민으로서는 그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본의원도 해당 공직자들께서 조금 더 애향심에 대한 열의가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 정도는 거주지 이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도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노력만 하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공직자들이 그간에 노력을 해서 이전을 하고 주소지를 이전을 하고 차적도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셨지만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대부분이 문서가 늘고 있는 이유도 감사를 의식해서 근거를 책임 회피적인 사고에 의해서 감사나 확인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량생산하고 해서 지금 그와 같은 것을 행정 개혁 차원에서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문서는 1매를 원칙으로 한다든가 불필요한 문서 과거에 대통령 지시사항 장관 지시사항 이런 것을 무턱 대놓고 읍면까지 말단까지 내려 보내던 것도 일단 통계 과정에서 통제를 시키고 있고 이제까지 감사의 관행이 적발이나 처벌위주로 해왔던 까닭에 얼마 전에도 징계와 관련하여 도하고도 좀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다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제가 있습니다.
관용심사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과감하게 실시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그와 같은 신분상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도 대민 업무와 관련을 해서 소위 부조리가 있는 사항 또는 어떠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보완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넘었을 적에는 무사안일로 보아서 이것을 엄격히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맹동면 회계감사 때에 지적한 취득세 추진 누락된 것, 문서 처리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되었던가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도의 확인반에 의해서 숙직 근무자를 한사람이 이탈한 것은 견책 처분을 했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탈은 안하고 순찰을 제 시간에 돌긴 돌았는데 기록을 안 해놓았다고 해서 지금 예시된 것을 일단 관용심사 차원에서 불문에 붙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내부에 차적 문제라든가 주민등록 이전 문제는 상당수 전석조 군수님이 본군에 부임하신 이후에 차적 또한 600여대 저희 군으로 이전이 되어왔고 현재 아직까지도 이전이 안 된 상태는 주민등록만 오면 차적도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 공직자가 청주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나가 있는데 교육을 다시켜서 최근에는 상당수 인원이 지금 다 돌아오는 이와 같은 추세에 있고 하다 보니까 김홍배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에 점차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명실공히 온다고 할 때는 이제는 아무래도 모든 인사면에서도 역시 그러한 데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돌아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한 한 이 지역에서 월급을 타서 타 지역에 가서 소모시키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토박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저로써는 마땅치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위탁을 주면 그 지역에 지금 감우재주유소, 휴게소하는 사람처럼 거기서 가든이라든가 관광지를 하지 않아야 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원칙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또 한참 떨어지고 있는 공직자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쇄신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모범공무원 발굴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발굴 대상인지 방법과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한 관광지에 2명을 환경보호과의 감사원으로 직제 개편한 거지요?
사실상 오래전에 벌써 ‘86년도에 전적비를 준공하면서 최소한도 국민관광지로 확충을 하고 저희군은 명승지나 유원지가 없는 것으로 특징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군 같이 이렇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해서 마침 감우재 전적지를 하나의 국민관광지로 해서 거기를 하나의 유원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서 청원직 2명을 확보해서 지금 시작했는데 그간에 사정이야 어떻든 주변에 좋지 않은 시설이 많아 가지고 일부 계층에는 좀 얘기가 분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2명을 배치시켜 놓고 격일제로 단순한 경비도 아니고 청소도 그렇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안내정도 하는 것에 그치고 해서 주유소를 하고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 과거에 일부분 그 밑에 감우리에 사시는 분인데 또 감우재 전체에 대한 산증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그 주변을 깨끗이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두 사람씩이나 거기에 배치시켜 놓은 너무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 경영화 차원에서 오히려 그것을 위탁 관리시켜야 되고 두 사람의 청원경찰을 환경감사원으로 기동 배치하는 것이 행정 경영화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행정쇄신 차원에서 저희가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수영장, 종합운동장이 복지회관, 앞으로 여성회관, 전시관 기타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많습니다.
거기에 시설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인력이 고정 배치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앞으로 행정 경영화 차원에서 통합관리 방식을 취한다든가 또는 위탁관리 방식을 취한다든가 무턱대고 시설물에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에 투자되는 만큼 원가 수익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월 30일까지 진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통합관리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소적 성격을 띠는 사업소를 만들어 관리케 할 것이냐 또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두번째 모범 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모범 공무원에 제외되는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상에 신분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겠고 그 외에 대개 모범 공무원 하면 저희가 연말에 표창하는 거하고 분기별로 자랑 스런 공무원, 또 도에 부부 한쌍씩 내조자하고 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범 공무원 선발은 저희가 읍면장, 실과장들한테 추천 의뢰를 받아서 선발이 되어서 자체에서 시상한다든지 또는 도에 전달하고 중앙에 전달해서 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회의의 성격을 띤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군 단위 기관장들이 다 들어갑니다. 군 단위 기관장만 읍 단위 기관장은 안 들어갑니다. 군의원 중에서도 한분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바 있고 성격상 군 단위 기관장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지역대책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 단위 기관장으로다 지역현안문제 지난번 같이 농민회 궐기대회라든가 시위 이런 거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공조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대책 회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서 협의를 해서 공동 대응 모색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요회라고 하는 것은 기관단체 사회단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매달 하던 것을 격월제로 해서 두 달에 한번씩 군정 소개는 물론 추진하고 있는 사항 당부사항 각 기관에서 협조 사항이 있을 적에 금요회 석상에서 의제를 내놓아 가지고 공지 내지 토의해서 진행하는 형식에…….
본의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물론 마이카시대에 청주서 출·퇴근하는 차가 많은 거 같아요. 비단 행정 공무원뿐이 아니고 고급 공무원서부터 일반 공무원 차적 이전을 거의 다 안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지도급 공무원이 타도 차번호를 달고 출근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담배 한 갑을 꼭 음성군 것을 사세요, 하고 외치면서 스티커를 화장실부터 어디에도 붙이는 이 시점에 소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지역대책 협의회는 왜 합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공무원 같은 사람들 가보세요.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충남 넘버를 달고 여기 지금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행정공무원들은 과장님 이하 잘 하고 있는데 이왕 그러면은 나라의 욕을 먹는 공무원들이 비단 행정 공무원뿐이 아니고 지역대책 협의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매일 기관장님이 모여서 저희 산하기관에 있는 공직자가 차적 이전은 고사하고 타도 차 넘버를 붙이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버젓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 지역대책 협의회는 왜 합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군수가 말로만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이지 농민들 보고는 담배 5백원짜리도 꼭 음성군거 피우라고 강요를 하면서 소위 지도급 인사라는 공무원들이 차적 이전도…….
담배 한 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석에서도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당신네들 이 지경에서 목에 힘주고 뭐 사사건건 그래도 내노라 한다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은 서울에 갖다 놓고 주말부부가 되어 가지고 뭘 기여한 게 있다고 큰소리치느냐 하는 얘기도 저도 곧잘 사석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차적 이전 문제라든가 내고장 담배피우기 같은 것도 사실상 애향심에 호소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지역에서 자칭 공직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스스로가 지도층이라고 자부한다고 할 적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만한 변화 정도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자각을 해서 와야 할 일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올 사항은 아니고 또 강제성을 띨 수 없는 사항이고 애향심에 자기고장에 대한 얼마의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신해야 될 문제인 까닭에 그건 내무과장이나 군수님이 누누이 기업체에 대해서 사신도 내고 당신네 임직원에 대한 차적을 우리군 세입을 위해서 좀 인계해 주세요, 하는 뜻에서 사신도 내고 방문해서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래서 그런지 상당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차 한대라도 이적을 해오는 방향으로다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 재정력 확충, 음성군 청사 신축, 세무조사의 강화, 토지과세표의 합리적 조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고서에 보니까 지도소 청사를 상반기쯤 매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여건 이것이 청사에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 많이 게재되어 있고 아까 보고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경찰서를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처음부터 지도소 매각이 전체 조건이었던 것도 확실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증액분이 24억1천2백이 되는데 지도소 청사 상반기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상반기 중에 매각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현재 진행 과정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993체납 이월액이 9억3천만원이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조속한 시간 내에 저희한테 연락해 주겠다 하는 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다각도로 협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그런 데로 다각도 연구를 해서 협의가 오면 바로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사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음성군의 지역 여건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수익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여건도 좋고 음성군의 발전성이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금년도에 자기들이 매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2~3년 후에 수익성이 타당하다 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다른 데로도 다각도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정상헌 부군수가 있을 때부터 의회보고 간담회시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 지역에는 그래도 대기업이 와 있다 한라중공업이 와 있기 때문에 한라중공업하고 다 되었다. 그때 그랬어요.
한라중공업에서 사서 뭐하나 만든다고 그래서 되기로 되어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한라중공업에서 사는 거로 보고 그거 좋다 지역에 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기업을 여기다 설치를 했고 더군다나 우리 군 청사를 새로 짓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걸 사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서 이 지역에다 그렇게 한다 할 적에 대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군수가 바뀌니까 그때 얘기는 한번도 안나온단 말이지요. 이제 의회에서 이것이 돈이 어디 있느냐 자꾸 돈은 늘어가고 있고 지도소는 벌써 착공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걸 팔아서 하라 본의원이 그랬어요.
그거를 이왕 짓는 집을 잘 지어라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돈5억 덜 들여 가지고 나중에 후유증을 남길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승낙이 됨에 따라 승낙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소를 팔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그 당시로 볼 때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매자를 골라놓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았는데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사방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청사가 꼭대기 건물 올라가면 군수 부군수는 뒤에 앉아 가지고 재무과장을 시켜 가지고 이게 안 팔립니다, 하면 지어 놓기는 다지어 놓고 돈 달라면 돈 안 주겠어요?
의회에서 할 수 없이 그때 승인한 죄로 다 할 수 없어 뭘 하나 팔던지 꾸어다가 해요 이렇게 되고 말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오늘 적어도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군수님, 부군수님이 애를 쓰신다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다음 1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회사에다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려는 의욕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공매를 붙여서 다수 참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여러 군데로 물색을 하는 중입니다.
삼성에 연흥 개발이라고 골프장을 한다고 했던 사람이 2억9천만원인가를 체납액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저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5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달부터 1억원씩 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4개월 내에 5억을 다 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벽지라는 데가 1천7백만원, 신한건설이 3천7백, 삼국 통신이 5천7백 그리고 자질구레한 자동차세가 5천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납액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거는 5천만원씩 자동차세가 있다면 모두가 그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이 없어서 독촉을 못해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독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농민들 장사꾼들 그거야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미납자들이 거의가 없어요. 거의가 다 넥타이 매고 지역에서 뭐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미수다 이런 5천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겁내지 말아요. 지방의원이 뒤에서 봐줄 테니까 겁내지 말고 받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에 관한한 문제가 이것하고 유사한 일들이 있었기에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소이면에 한라그룹이 당초에 들어올 때 그 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분 군유지가 많았었습니다.
그 군유지를 매각해서 그 지역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용도로 다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그 지역 재산을 팔아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어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행정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이 이루어지고 공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근래에 그 지역에서 공단 형성을 하고 있는 한라그룹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이라도 그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 지역 사업에 그 지역 선정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우리 음성군에서는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자본을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라그룹에서 개발부담금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수익면을 따졌을 때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지역에 안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이에 한라그룹에서 군유지가 매각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방침을 전 박군수님이 계실 때하고 다른 점이 그 지역에서 공단 됐든가 군유재산 매각했을 때 그 지역에 쓰신다는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초도 순시때 생극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지며 여러 가지 필요한 여건이 많아서 삼성 같은 경우에 육육공단을 팔아서 삼성면에 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삼성 면사무소 소방차고 면청사 부지 이러한 용도에 맞게 쓰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생극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땅도 필요해서 해주십시오, 했더니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내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생극 같은 데는 군유지 있어봐야 쓰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보고할 때 삼성면에 육육공단을 매각했을 때 돈을 삼성면에 투자 하겠다 하는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신 의원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선순위로 삼성면에 해주고 재원이 남으면 타 지역에도 해줘야지 그 지역에서 재원을 만들었다고 그 지역에만 해주면 영영 빛을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자원을 재무과에서는 균등하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신의원이 형평성을 찾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원이 없는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혜택을 못 본다 이것입니다. 삼성면에 투자하고 남은 것은 생극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까와 같은 재산을 각 면에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그 면에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가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사업 필요성에 따라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추진을 포기를 한건지 아니면 업무 보고서에서 누락이 된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런 불부합지가 발견되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부합지 관계는 전체가 32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28필지를 승낙을 받았고 4필지를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김진호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것이 4필지가 서로 이웃간에 감정이 대립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로는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주어 가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아무런 별 진척이 없어서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는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는 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적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받게 되겠다.
토지표시 변경촉탁 같은 문제 이동조사 특별조치법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마는 건 아니고 정말로 지적과에서 그래도 지적과로다가 과 승격이 된 이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이 지역에 정말로 지적 민원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은 것이 이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이 불부합지 정리라는 것이 어떠한 토지 소유주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불부합지 라고 하는 것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국가의 사무를 위임 받아서 집행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관련 부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서 최소한도 의회에 내놓는 업무 보고서에 여하튼 추진 계획이나 지금까지 추진 과정이 단 한 줄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거에 대한 지금 지적과장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대로 4필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이웃간에 어떠한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벅차다 하는 어떠한 포기 의사로다 간주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보고를 듣다 보니까 지적 과장께서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러한 상당히 첨예한 사안을 해결하시는 데는 고통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생소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집행 또는 추진은 그와 별개로 직원들을 독려해서라도 또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실무 책임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연이나 혈연이 닿지 않는 그런 분이 엄정한 입장에서의 추진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언성을 살까봐 얘기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재임동안 또는 재임이 언제까지 보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여태껏 나머지를 하려고 애쓴 전임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4필지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해결해서 불부합지 정리가 이 지역 주민들에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명쾌한 해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90년 이후로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나 외부 분들한테 친절하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근래에 와서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임해 오신 뒤에 혹시라도 과장께서 그러한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나 없나 이것도 대답해 주시고 또 향후에 보완책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고 4p보면 특조법에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쭉 나열돼 있는데 현재 결혼을 했는데 그때 ‘85년을 소급해서 올라가면 미성년자다 이것입니다.
미성년자가 특조법에 적용되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을 때 과태료나 수수료 어떤 것이 징수 되는가 두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친절한 민원봉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서 85년도 전에 미성년자관계는 상속법상에 미성년자는 상속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확실한 법률은 저희가 취급 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미성년자라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량에 비해서 실적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저조한데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까지도 많은 홍보를 해 오시고 했겠지만 좀더 많은 기간동안 많은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권리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좀더 홍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과반수도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셔요.
또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993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189건, 1994년도는 5회인데도 195건 6건이 더 많아요. 2회를 덜 했어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현재 농민들이 이런 민원을 모르고 실천에 못 옮기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민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하는 것은 민원이 숨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성 있느냐 좀 해서 2년 동안에 384건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고 또 갔다 온 분들이 고마워하는 것은 사실인데 홍보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공문을 내서 읍면장하고 선정을 하니까 읍면장 리장한테 한다 하니까 이에 홍보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일 호응도가 이렇게 좋고 또 서민들이 이런 기회에 자기 궁금증을 풀고 정말 어려움을 해결하는 아주 시원한 마음을 갖는 사업이니만큼 사전에 이것을 원고를 각 부락에 주세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곡면에 적어도 한 10일전 정도는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방송을 할 적마다 몇 월 며칠 날 감곡 농협에서 지적민원현장처리를 하니까 많이 오십시오, 하고 방송을 십 여일 두고 해야 합니다.
이거 급하게 왔으니 방송들은 사람들만 가서 민원처리를 했고 답답하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왕에 하는 일 과장님 좀더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인식도가 낮아서 그런지 별로 민원인이 오지를 않아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마을을 하루 전이라든지 각 마을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년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락이 되면 각 부락 단위로 시간을 정해서 다녀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해서 많은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사회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은 고발 조치하고 11건은 영업 정지시키고 1건을 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법상 시간외영업을 한다든지 또 변태영업을 한다는 것은 3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 영업 정지하는 것을 최대한도 1개월 정도 해서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태 영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사법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성입니다. 그러나 불이익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한 사람들은 편파적이다,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물론 현재 농촌 실정으로 볼 때 여기 나온 대로 퇴폐, 변태입니다.
이것은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왕 단속할 때는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적발이 될 때 과감한 시정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길래 이렇게 되느냐 답변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현재 볼 때 3월부터 인상이 됐는데 몇% 인상이며 전국적인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됐냐하는 것을 거기에 설명은 의료보험 통지서에 있지요.
그러나 농민들이 그것 읽어 보니까 농민들은 인상이 됐으니까 아우성부터 칩니다.
이 자리에서 몇% 인상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보험인상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어떤 기준에서 인상이 되었으며 이과가 어디냐 과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전번에 특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수도 문제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지적 사항 보완할 것이 많았었는데 그때 감곡에 오향리에서 큰 부락에 자체적으로 급수 시설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도 괜찮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회과에서도 생극 차평리에 수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식수를 사용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과 수도계에서도 수도계장이 몇 번씩 현지답사하고 강구책을 하다 보니까 소재지에 있는 상수도를 이용하려면 거리가 멀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암반 관정을 파든지 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식으로 보고를 듣고 있는데 얘기해 보면 앞으로 충주댐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면 해결된다 이게 언제될는지 그 안에 식수가 시급한데 지금 차평리 같은 경우는 생극에 대도 물산이라는 데서 토공공장을 하나 지으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뭐냐 지역 주민들은 상수도가 급하다 해서 물을 파주겠다 그게 한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파주었을 때 제2의 단계로 가정집마다 들어가는 시설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부담을 요구하니까 부락 사람들이 좀 그렇고 그렇다고 거기 들어가는 내부시설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지역에 기여한다는 그런 공장이 있을 때는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발맞추어 가지고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고호종 의원님께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앞에 주민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7p에 1종 의료보험이 거택보호자한테 해당되는 거지요?
부모가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로서 약을 매일 타다가 먹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용이 되어야 되며, 또 의료거택보호자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 농업용수를 개발한다는 게 있어서…….
그런데 위생계장께서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해서 2억이 나왔는지 나도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현재 암반관정 물을 끌어 올리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내용적으로 각 가정마다 들어오는 시설비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필요하겠고 한데 사회과에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독지가가 샘을 파준다고 그러면 그걸 빼고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뭔가 사회과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도시과 수도과에서 해주든지 뭔가 결정이 된 뒤에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서로 미루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 좀 사회과장께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하는 입소 절차는 우리가 영세민 1종이나 영세민 2종도 티오가 있습니다. 관성기도원, 정신요양원, 꽃동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았다가 자리가 났을 때 입소 시켜주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는 생극에 있는 것은 임의로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무관하고 제가 확실한 것은 몰라도 돈을 받고서 병원에서 입원하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정신요양원은 1종 대상자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조치는 사회과나 관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고나 그런 협의 사항을 받은 일은 있는지요?
지금 각종 사업에 국고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군비에서 특정 지역 사업에 몇 억씩 무상 보조도 해주고 그러는데 개인 우물을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 많지 않은 그 부분을 예산상 책정해서 샘을 하나 파는데 20만원 정도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소요 금액 보조내지 지원하는 이런 방책도 강구해 봤을 때 사회과에서 바로 그것이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지 그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몇 천만원, 몇 억대 지원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맹동에서 발견이 되어서 금년도에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원남이나 생극을 또 막대한 예산보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나눠서 생극에 지난해 망간이 나온 지역, 원남에 나온 지역 그 동네 전체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과연 부적합 물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보건소장이 보건 행정을 했다면 사회과장 보고를 받아서 업무보고 할 때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구당 많지 않은 거니까 보조 지원을 해서 주변의 안전지대를 택해서 파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계획이 섰을 때 보건소에서 돈을 들이고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망간이 나오고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돈 들여서 한 보람이 없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2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기간도 없었고 1회 추경 때 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망간이 나왔다 알려만 주고 파라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지금 나타난 거 4~5집이라고 하면 3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백50만원 바로 그것 이 사회과에서 수백억, 수천억 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소위 사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생극이든 원남이든 그런 것이 나타난 개인우물에 지원하는 방책을 연구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꼭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군재정이 넉넉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세를 집니까? 공장에서 해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평리 주민들이 거기 조사를 해보니 농촌 사람들이 그런 물을 먹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회과에서 담 밖에까지 배수 호관을 묻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서 2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군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백호 가까이 되는데 1미타에 1만여원 따진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과한 3∼5천만원 정도만 대주면 2억에 4~5배 효과를 보고 음성 군민이 2백명이 좋은 물을 먹는다고 했을 적에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아무리 예산이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것을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으로서는 심층 검토해서 추경에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업무 보고를 해주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사회과장김영만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고호종
의원김홍배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