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3일(목) 10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을 곳곳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은 역에 2개소, 터미널 3개소, 공원 1개소, 주유소 64개소, 휴게소 2개소, 기타 9개소 등 총 81개소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정기 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청결 상태 및 정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별 관리인을 지정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공중 화장실을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지정이 필요한 유원지, 역, 터미널, 휴게소 및 주유소 등에 공중 화장실을 개방 운영하여 주민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중 화장실 외 추가로 건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건립에 따른 예산은 물론 인력 및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별 공중 화장실 관리 부서가 달라 현재 행정조직 이외에 청소인력 추가 확보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 후 예산에 반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 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부터 (주) 지환 테크와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시범 운영 협약을 하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말 현재 음성군에서는 하루 16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1일당 4.79톤을 수거하여 톤 당 처리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 지환테크에서 퇴비로 자원화 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직접 매립이 금지되므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가 시급하며, 민간 시설 소유주가 처리비용 과다 요구 및 경영 악화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선진지 견학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처리 비용이 적게 들고 시설규모가 작으면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 인력이 최소로 소요되며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억 7,000만 원 중 10억 원은 자원화 공공시설 설치비로, 7,000만 원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차량 구입을 위해 도에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며, 설치는 2001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가 증가되면서 폐비닐이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년간 폐비닐은 약 200여 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개인 및 마을 별로 폐비닐을 수거하여 수거장소 및 수거량을 알려 주시면 수거량을 감안하여 군청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이용 읍·면 별로 순회하며 수거하여 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말 현재 88.7톤을 수거하여 177만 4,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폐비닐 수거와 관련하여 반회보에 3회, 유선방송 1회, 전단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홍보 실시로 폐비닐이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를 제때 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대상시설은 오수처리시설 42개소, 단독 정화조 3,629개소로 총 3,671개소이며, 내부청소 실시에 대한 안내문은 연 1회 각 읍·면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저수지 주변 음식점 28개소에 대해서는 내부청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 및 방류수를 채수·검사 의뢰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초과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관리는 각 읍·면에 정화조 시설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위한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001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정화조 청소 미 실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최대한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관련 영업에 대한 민간 위탁처리 이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 부터 읍·면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활 쓰레기 청소 대행 업무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생활 폐기물 수거 현황은 총 3,555톤을 수거하였고, 업체별로는 문화 환경이 1,209톤, 중부 환경이 1,006톤, 음성 환경이 1,34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처리 이후의 문제점으로 첫째 가연성·불연성 분리배출 미이행, 둘째 규격봉투 미사용, 셋째 읍·면 소재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각 마을 부녀회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성·진천 광역폐기물매립장 1일 체험 견학하여 쓰레기 반입·매립·소각과정·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 실시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타는 쓰레기는 월·수·금요일에, 안타는 쓰레기를 화·목·토요일에 수거하고 있으며, 요일 별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와, 규격 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미 이행 시 광역매립장 반입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할 수 없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투기자와 분리배출 미 이행자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 20명에 대해 과태료 450만 원을 부과하였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여 재분리 작업 후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불법 투기 예상지역에 대하여 청소업체와 군·읍·면간의 협조체제 유지 및 강렬한 단속 등을 통하여 생활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폐업된 공장의 폐기물은 5개 업체에 약 505톤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방치폐기물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휴·폐업된 공장의 방치 폐기물 역시 추가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비용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대금의 50%를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금이 우리나라 전체에 2억 4,00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 후 그 처리비용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휴·폐업된 사업장을 인수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추가로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폐기물의 농경지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소면 삼정리 대소중학교 뒷편 농경지에 맹동면 봉현리 소재 전 삼정환경에 의해 불법으로 버려진 산업 폐기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년 전 ‘96년 또는 ‘97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의 승낙 하에 거름으로 쓰려고 퇴비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받은 것 같으며 폐기물을 받을 당시에는 땅 소유자가 곧바로 민원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 후인 1999년 10월경에 환경보호과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고 민원신고를 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삼정 환경은 퇴비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퇴비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땅 주인은 퇴비가 아니고 폐기물이라고 주장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1999년 10월경에 현지 확인한 바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했는지 아니면 퇴비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공급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행위시점에서 수년이 지나 그 위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있는 것으로 보아 퇴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땅 주인은 행위자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삼정 환경은 부도로 사업주가 바뀐 상태이고, 그 행위조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를 판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 3월경에는 땅 주인이 그 땅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밭에 쌓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해 그 밭의 흙과 섞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고 담당공무원이 이 현장을 입회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여, 환경보호과 담당자가 그 땅에 객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뒤섞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감곡면 오향리 소재 부도난 공장인 한국 아스콘의 벙커C유 및 아스콘 찌꺼기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아스콘의 기계구입자 및 기계철거업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나 또 다른 기계철거업자에 대하여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철거한 기름탱크도 추가로 더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유출 및 관리부실 행위자가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게 폐기물처리를 명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사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이 농경지에 불법매립 또는 투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여 산업 폐기물의 농경지 방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련 업무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만 6,960건을 처리하였으나 금년도 6월말 현재는 1만 5,011건으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환경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장시간 동안 환경보호과장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소재지에 시장통 같은 데 과연 몇 개씩의 공중 화장실이 있는 지 궁금하고요.
  우리 금왕읍 같은 경우에는 인심 좋았던 예전에는 공중 화장실이 시내에 세 곳이 있었었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던 1978년도에 모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를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는 차원에서 군민들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공중 화장실을 추가로 건립한다고 하면 청소인력 추가 확보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공중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 읍·면 시장통 지역 같은 데에는 꼭 공중화장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러한 자원화 시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양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양시에서 설치하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하루에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건설기술 공무원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시설물이 완공되면 시에서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서 2001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 답변을 보면 우리도 이러한 음성군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광양시에서는 미리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광양시를 견학을 하셔서 우리도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완벽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견학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각 읍·면의 소재지에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광양시도 견학을 하고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우선 남궁유 의원님이나 김천봉 의원님께 보충 질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중 화장실 터미널 세 군데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연 2회에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터미널에 남궁유 의원님 질문을 보고 확인을 나갔더니 재래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청결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서 2p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동시설 하는데 도나 중앙에 촉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답이 안 나왔네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저수지 주변 음식점이 28개 있다고 하는데, 2회 지도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2회 보다는 분기별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한 가지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에 보면 맹동면에 있는 지금은 ‘99년 12월 4일자로 덕영 환경이라고 사업체가 바뀌었습니다.  행정 소송이 들어가서 군과 도가 소송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먼저 삼정 환경 조남헌이라는 사람이 권리 의무 승계를 해서 덕영 환경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삼정환경에 환경보호과에서 허가 내줄 때 허가서에 보면 시설장비 안에 보관시설 보관 창고가 한 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증에는 분명히 보관시설 창고 한 식 있는 것으로 해서 삼정 환경에서 허가를 득하고 준공 처리해서 허가를 득하고 군수님이 허가해 준 바에 의하면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99년 12월 4일 덕영환경으로 사업자가 옮겨지면서 권리·의무 승계를 하면서 보관창고가 또 허가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허가내줄 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관창고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 안 해 주시고 허가를 내주셨나,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칩시다.
  그런데 ‘99년 12월 4일날 덕영 환경으로 권리·의무 승계가 되면서도 거기에도 분명히 보관시설 창고가 없는데 허가증에는 분명히 한 동이 있습니다.
  김성채 의원님도 분명히 확인한 결과 거기를 인수·인계할 때도 보관시설이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 그것이 소송 중이라고만 대답하셨는데 제가 가서 업자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삼정 환경은 조남헌은 형이고 조남석이 동생입니다.
  땅 필지는 처리시설로 쓰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덕영환경에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울 계획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치울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행정 소송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산적해 있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상으로 제천에 아시아 시멘트를 무상으로 갖다 주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도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물건을 빼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꽃동네에 15만 톤 정도의 삼정 환경에 있던 쓰레기가 꽃동네에 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료 채취를 실무자들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폐기물하고 특정 폐기물이 바뀌어서 나중에 시료 채취 결과가 내려왔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먼저 공중 화장실은 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수지 주변 28개소에 대해서는 법에는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두 번씩 하는 것도 상당히 인력도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는 어렵고 법에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 정도는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삼정환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정환경은 보관시설이 있으며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아, 보관창고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가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관창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이준구  과장님 좋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하셨지요? 담당공무원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자료 받았습니다.
○의원 이준구  김성채 의원님하고 아침에 현장에 갔다 와서 분명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보관창고도 없고, 보관창고를 분명히 덕영환경의 사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12월 4일 허가증 나간 것에는 분명히 보관시설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보관창고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바로 끝나는 대로 제가 담당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오겠습니다.
  그러시고 꽃동네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5만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꽃동네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민원 신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했는데 불법 소각하고 매립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완전히 민간 위탁해서 처리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 이준구  확인되었습니까?
  확인 확실히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원 이준구  그러면 지금 장비를 가지고 가서 만약에 채취했을 때 책임을 지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당시에는 전부 최근에 들어간 건 모르겠고…….
○의원 이준구  아니 15만 톤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15만 톤이 한꺼번에 어떻게.
○의원 이준구  아니 한 군데 매립이 되었는데 15만 톤이면 15톤 덤프트럭으로 몇 차입니까? 1만 대 분인데 하루에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계속해서 갖다 매립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의 제기했던 사항예요.
  그랬더니 우리 군에서 나가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시료 채취해서 이것을 나중에 결과 통보, 이게 바뀌어서 나갔습니다. 시료 채취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시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명단 빨리 주시면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 장소를 파 보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아니, 확실히 잘 모르시겠다는 거하고 확인 하신다는 거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5만 톤이 매립된…….
○의원 이준구  자세히 모르시지요? 그러면 추후에 저하고 같이 확인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시료 채취를 시료 채취 결과가 우리 환경보호과에 보관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97년 1월 1일날 여기 오셔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97년 8월 1일자로 지금까지 현재 환경보호과 업무를 맡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일동으로 공로패도 드렸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정말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데 개중에 정말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를 자꾸 거짓으로 허위로 하시면, 제가 그래서 먼저도 소이에 있던 거 소이에 있던 김치공장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또 가서 구더기 버글버글한 걸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사진을 찍고 이거를 과장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확인을 안 하게끔 정답을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두 군데는 이거 끝나는 대로 제가 다음 시간에 안 오더라도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가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원 이준구  그러시고 지금 감곡에 있는 한국 아스콘 자리에 벙커C유 말입니다.
  이거를 아까 답변을 사실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서 벙커씨유 배가 침몰하면 기름 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장마로 인해서 이게 노출이 되는가 하면 그 옆에 있는 농작물뿐이 아니고 풀이고 뭐고 다 죽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이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유출이 되어서 응천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어떤 농작물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서서히 그라목손 식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풀에 묻으면 그 풀이나 작물이 죽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말이 틀리다면 한 바가지 떠서 흙에 놓아 보세요. 흙이 죽습니다. 흙이 재생이 안돼요. 이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지금 어떤 책임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서 자꾸 발주하시려고 그러는 데 이건 전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것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빨리 음성군에서 처리해야 될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책임을 전가시키기 이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어떤 우리 지역에 어떤 현안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심도 있게 다루시고 빨리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국 아스콘 현장을 가 봤는데 가보고서 저희들이 비닐 피복을 해서라도 그 오염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비닐 피복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드럼통을 사서라도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시고, 아까 맹동 거 말입니다.
  지금 폐기물 중간 처리 허가 취소 집행처리 송달해 주셨지요? 결정 정지를,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원 이준구  도에서도 폐기물 허가 취소 그거를 지금 우리 군에서도 송달해 주었고 그렇지요?
  군에서 2000년 7월 1일날 했고 도에서도 집행 정지 송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럼 언제까지나 행정 소송이 끝날 거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글쎄 그건 제가 언제까지 끝난다는 건…….
○의원 이준구  아니 왜냐하면 그 안에 맹동면 심재수씨라는 어르신네가 그 밑에 농작물에 침출수 때문에 농작물 안 된다고 자꾸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그러면 무한정으로 이거를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 마냥 방치시켜서 이 우중에 장마 때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농작물이 피해가 갔을 때는 이거는 우리 지역 분이 손해 갈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떠한 과장님 견해로서 지금 아까 오근수 사장님께서는 지금 아세아 시멘트로 얼마든지 이거를 무상으로 치울 수 있다는 데 이러한 제지를 안 해 주시면 일단은 지금 보기 싫은 폐기물을 없앨 수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이 판결이 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세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저하고 환경보호과 업무 끝나는 대로 현장에 맹동 하고 지금 삼정 환경에 가시는 걸로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은 남궁유 의원, 김성채 의원,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기간 임대하여 판매하고 있는 의류 할인매장의 횡포와 불량품일 경우 교환이 되지 않는 등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 10개소, 민간단체 2개소, 소비자 보호 신고센터를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동 소비자 보호 신고센터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의 경우 140건의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 및 중재를 통하여 처리 해결하였으며 수시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불 11건, 수리 14, 교환 3, 합의배상 20, 해약·반품 22, 상담·정보 제공 68,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여성단체 등의 교육과 언론 매체 등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 및 구제 방법에 대하여 반회보 등에 홍보하여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맹동면 두성리 임득순씨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면 두성리 산 2-5번지 일원에 설립예정으로 있던 (주) 세종 무공해산업은 사업 규모 21,285㎡로 ‘95년 9월 23일 승인된 바 있으나 토목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계속 방치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 및 공문 등을 통하여 사업을 재개토록 수차 촉구하였음에도 사업비 확보 불가로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자인 토목공사 시공자가 인수하고 사업 재개를 유도하였으나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의견에 따라 ‘99년 1월 11일 공장설립이 취소되면서 관련 부서와 원상복구 방안을 협의한 바 산림훼손 부분은 복구예치금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농지부분은 원상복구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후부터는 주변 농지에 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세금 관리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늘려서 각 읍·면에 공공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담당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함께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를 통하여 인근의 주차공간으로 차량을 이동토록 유도하고 5분 정도의 시간 경과 후 계속하여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유인물 8,000매를 제작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계몽 및 계도를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7일부터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10일 이내에 공업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본인하게 통보하고 있으며 ‘99년도 말까지 미수납액 5,725만 5,000원과 2000년 6월 말까지 부과된 2,871만 원으로 총 8,596만 5,000원 중 1,034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이 7,562만 5,000원입니다.
  압류 전 자동차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체 압류를 추진하고 체납자가 무 재산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울 때에는 지속 관리 후 5년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공공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과 도시계획세의 10%를 세원으로 년 7,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으며,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필요 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8년까지 음성 복개 주차장외 10곳에 1,136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차 면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99년 8월 하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하천에 고정구조물 설치가 규제되어 하상 주차장 건설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방도로나 이면도로 개설 시 주차장 확보 공간을 포함한 도로나 별도의 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 읍·면 주차장 설치여부를 파악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곡 지방산업단지는 (주) 동부 전자에서 ‘97년 10월 8일 감곡면 상우리·왕장리 일대에 100만㎡ 규모를 음성군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97년 10월 23일 본 군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던 중 IMF 사태 이후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98년 1월 30일 (주) 동부 전자로부터 본 산업단지 추진 연기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보류되었습니다.
  최근 감곡면 상우리에 중단되었던 (주) 동부 전자의 개별공장이 금년 4월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공장용지 확장을 위하여 (주) 동부 전자에서 감곡 지방산업단지 추진 요청이 있을 시 우리 군과 (주) 동부 전자가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감곡 지방산업단지가 정상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도 감곡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공업경제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지금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과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잘 해주시고 기업체 협의회에 대해서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이 우리 음성군에 입주할 때 예를 들어서 부도난 회사를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의원 이준구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경락된 후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전기료가 새로 인수·인계한 사람들한테 부과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기업인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락을 볼 때 부채나 채무관계가 완전히 없어져서 경락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의 전기료만은 다시 새로운 입주자한테 부과되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혹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소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고, 부도 난 기업에 대해서 전기료가 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고 새로 인수 받는 사람이 인계를 하는 사항 같은 데 새로운 사업자 간에 해결이 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은 못 들어봤는데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한전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주 간에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서 후임자가 전기세를 납부해야 된다. 전임자는 부도가 나서 없어진 사람한테 부과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말씀이 된다면 한전과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왜냐하면 기업 유치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1천 개 기업이 들어오는 걸 자랑삼아 우리 군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전기료가 몇 십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한답니다. 체납된 전기료 전체가 새로 입주하는 기업인들한테 부과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일반상식으로 경락을 보는 물건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가 공업경제과장님께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한전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본 의원의 질문에 공업경제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고맙구요.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상인들이 할인매장을 우리 지역에 와서 열고 있는 동안은 우리 지역에 상인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생업에 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뜨내기 장사꾼들이 상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한 대책하고, 또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업경제과장님이 열심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우리가 견인지역 설정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의원 진의장  그거를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견인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 거기 주차를 할 때는 강제로 견인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 어디를 먼저 선행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의 타 시·군은 청주도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전부 관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원 진의장  그래서 그거를요,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부작용 없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첫 번째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공사 시 상·하수도관, 통신선로 등 지하 매설물의 종합관리 기능 및 각종 관이나 시설물을 공동구를 만들어 동시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현황을 살펴 보면, 일반 국도 5개 노선에 91.01㎞,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에 31.09㎞, 지방도 7개 노선에 101.6㎞, 군도 24개 노선에 162.8㎞, 농어촌도로가 229개 노선 582.8㎞ 등 총 267개 노선에 969.3㎞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대전 지방국도관리청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는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시설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0년 6월 말 현재 상·하수도 매설공사 도로 점용 3건에 9,826m, 통신선로 지하매설 4건에 7,724m, 전기 2건에 789m와 기타 8건 19,796㎡를 점용허가를 하여 공사를 실시 중이거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를 점용하는 각종 지하매설물 공동구의 설치이용은 우리 군에서도 항상 간절히 소망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로의 여건과 많은 예산이 서로 다른 기관의 예산 편제 사업시기 등 현실적으로 난이하여 중앙정부에서 총괄적,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여건으로 현재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공동구를 설치 이용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동구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공동구를 설치해야만 하나 공동구 시설 결정은 특별시, 광역자치단체 등의 광로, 대로 2류 이상의 도로 규모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공동구 시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우리 군 읍·면 도시계획 구역내 공동구를 시설한다면 지역 여건상 투자비에 대한 활용 효과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 도시계획 구역내 공동구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지 않아 조기에 공동구 시설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란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시설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의 굴착 점용에 대하여 공사시기를 맞춰 동시 공사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면 실시하여 도로 훼손, 예산절약, 시간절약,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등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 도로굴착 점용은 상수관 매설, 통신선로 증설, 전주 신설 및 이설 등이 주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점용허가 신청서 도로 관계기관 등과 심의 위원회를 법에 따라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설계변경으로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의 주력산업이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생활 도모, 공간 단축, 토지이용 극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으로 인한 대규모 재산 피해와 다수의 인명 참사가 발생하면 부실설계, 부실 시공이라는 부정적인 비난을 받는 것이 건설분야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로서 부담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잦은 설계 변경은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 공사설계 과정에서 세심한 자료 검사와 실측, 현장 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층 분포, 지질, 수위 측정 등은 대부분 추정 설계에 의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검토 후 설계 변경에 우선 반영하고 추정 설계 공정에 대하여는 공사 과정에서 검측된 암반층 변화라든지 지질분포, 수위 변동사항은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여 공사 추진을 시행하므로 잦은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만 현장에 부합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설계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부실시공 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부실설계 예방,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분야 공무원 직무교육 철저는 물론 설계단계의 소홀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현장 주재감독 원칙 하에 설계 미 이행 시공은 즉시 재시공하여 건설행정 편의주의 오점을 씻고 부실시공 근원을 단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면 주봉 1리 도로 및 하당 초등학교의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리도 205호인 주소선은 주봉리 봄미터 부락~주봉리 내동 부락간의 농어촌도로로 총 연장 L=2.40㎞에 콘크리트 포장 L=0.4㎞와 비포장 도로 L=2.0㎞로 구분되며 평균 도로 폭이 5.0m로 협소하고 종단 및 커브선형이 완만하지 못하여 차량통행 등의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남면 리도 205호선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하면 2002년 이후 추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 현황의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마무리되는 2001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남면 면도 101호선인 하당 초등학교 앞 기존 콘크리트 포장 구간 L=1.60㎞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당~초천 선은 총연장 L=2.7㎞ 중 아스콘 확·포장 잔여 구간으로 지역행사, 농번기 농기계 통행 시 차량 및 보행에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확·포장이 시급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도 원남면 리도 205호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 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에서 신니면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국도4차선 도로와 연결하여 3번 국도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는 총 5개 로선에 약 83.5㎞이며 기간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고속화 산업도로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3개 노선에 약 64.1㎞를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24호선과 연계되는 지점의 국도 진출·입 교차로 설치가능 여부를 조사 분석한 바 주덕 ~ 생극 간 3번 국도 확·포장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6%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에 완료하고 금년도 8월에 아스콘 포장 완료 예정 단계에 있어 사업시행청인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 전화 문의 결과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고 파악되었으며 군도 24호선과 국도 분기점에서 좌, 우측 약 2.0㎞이내의 지점에 시설하는 오생·동락 교차로는 서울, 충주 양측 방향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공되어 이 교차로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도 24호선은 분기점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 계획을 사업 시행청에서 설계 단계에 검토하였으나, 하천 공작물과 군도 곡선부 등의 부적합 사유로 부득이 분기점 좌·우측에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시가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및 배수 펌프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장리 시가지 및 농경지에서 청미천으로 처리되는 유역 면적은 26ha 정도이며 강우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침수 예상면적은 시가지를 포함하여 약 5ha정도로 침수시간은 3~4시간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침수지역 일대에 2개소의 배수암거를 통하여 청미천으로 분산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장 지구는 집중 호우 시 청미천 수위가 상승하면 왕장리 일대 주거지 및 농경지가 우수처리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배수불량 주요원인은 주거지 및 농경지가 저지대인데다 집중호우 시 청미천 수위 상승으로 자연 유하가 불량하고 시가지 하수관거의 용량부족 및 시설노후로 인한 배수불량이 근본적인 침수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5년 간 왕장리 지역의 가옥 및 농경지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7년도 이천시에서 시행한 청미천 하도정비공사로 청미천 수위가 낮아졌고 그 동안 시행한 하수정비사업으로 침수 빈도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배수가 불량한 하수관거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량·정비하고, 하수관거를 준설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배수 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수 펌프장 설치 소요사업비는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우기 시에는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침수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침수지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수해 상습지역으로는 감곡면 오갑천과 금왕읍·맹동면의 한천이 지정되어 충청북도에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연차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수해 위험지역으로는 원남면 구안천과 생극면 오신 소하천이 지정 고시되어 중기계획상 2001 ~ 2003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건설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205번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2001년도 계획에 수립 반영하여 조기 사업이 착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5번 도로는 현지확인이나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예, 가봤습니다.
○의원 고재협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협소하고 커브 현황이 만만치 못해서 차량과 경운기가 경유할 때는 도로 이용이 불편합니다.
  205번 도로는 시내로부터 약 4키로 미터 넘는 오지마을이라 주민들이 부락까지 걸어 다니는 어려움을 겪는 곳이니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확·포장이 해야 되겠다고 하고 시내버스가 내동 부락까지 다닐 수 있도록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는데요. 각 읍·면별로 사업을 할 때 항상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이 도로를 가 보시면 아주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고재협  길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폭이 5미터 밖에 안 되는데 아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받고 싶은 것은 205번 도로를 2001년에 계획 수립이 꼭 되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것은 2001년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을 변경합니다. 그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을 참고해서 그 때 필요하면 저희가 꼭 넣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면적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교통량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물량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주봉 저수지가 있어서 외지 차량들이 도로변에 차를 세우면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다니지 못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의원에게 이런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번에 군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리고 하당 초등학교 입구부터 시작되는 101호선은 면 도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면 도입니다.
○의원 고재협  면 도인데 총 연장길이가 2.7㎞ 구간으로 일부 구간이 아스콘 포장으로 아주 말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하당 저수지 상류지구로부터 초천리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있는 사업부서에 민원을 아주 여러 번 제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 번 군정질문 당시 최관식 의원께서 질문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건설과장께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며, 다시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합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언제쯤 되는가 하는.
○건설과장 조성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한 것은 농특세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농특세 사업을 그 당시에 거기 일부 채소단지라든지 단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건데 사실 초천리 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몇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개설을 하면 저쪽 초천리에서 원남 쪽으로 나가면 상당히 빠른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래서 초천리 사람들이나 하당 사람들이나 굉장히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그거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욱이나 제가 답답한 거는 더불어서 101번 도로가 나가는 지역이니까 말씀 드린 거고 제일 시급한 문제는 하당 초등학교 입구부터 하당 마을회관까지 확·포장 공사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행사 시나 이종민 고추연구소가 있어서 연간 거기 다녀가는 분들이 2만 명이 넘게 다녀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협소해서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고추연구소를 방문할 때에는 심지어는 열 대 내지 다섯 대가 다녀갈 때도 있어요.  그 차를 길 옆에다 받쳐 놓고 나면 경운기 끌고 나가는 사람하고 운전수들 하고 말도 못하게 싸움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추라고 홍보하면서 그것을 방치해 둔다고 할 적에 전국에서 오는 견학 차량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으로 음성군의 수치입니다.
  이종민씨 고추는 홍보는 해 가면서 주민들이 고추연구소가 좋다고 해서 오는 차량을 세워 놓을 데가 없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내가 볼 적에…….
○건설과장 조성윤  제가 토목계장 할 당시에 그 저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거를…….
○의원 고재협  주민들이 그거를 다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 후에 허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거를 국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간이측량도 저쪽 저수지 밑으로 해서 그 동네 가운데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양쪽 집에 꼭 박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개략 설계도 했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안하고 상류부터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승낙이 잘 된다면 우선 거기는 내년도에라도 저희가 한번.
○의원 고재협  그리고 거기 이장님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 되는 분인데요. 성락경씨라고 그 분이 부락 사람들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고, 근래에는 우리 과장님도 보셨는지 몰라도 TV에 이종민씨 고추가 슈퍼고추를 개발을 해서 요사이는 말도 못하게 더 옵니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승낙이 잘 되면 거긴 저희도 시급한 걸 알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리고 신니면으로 통과하는 24번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보면 시행청인 대전 국도관리청에 전화 문의한 결과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고 파악되었으며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래 전화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사할 당시에 24번 도로가 당연히 생극에서 주덕 갈 적에 간다고 할 적에는 이 도로의 문제점을 연구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래서요. 전화도 해 봤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 우리 군하고 일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거기는 이쪽 광벌리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하고 또 그 도로를 옆으로 진입을 하려면 일부 경지정리구간 생산녹지를 전부 도로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비도 상당히 들고 또 그 인근에 한 2㎞정도 남은 출·입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의원 고재협  이런 식으로 사업성을 미리 검토해 보지 못하고 24번 도로가 앞으로 확·포장이 된다고 가정할 적에는 음성차량이나 신니면 충주차량이 음성을 진입할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는 데입니다.
  우리 먼저 번에 읍·면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음성 읍사무소에 소이·음성·원남이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성군수는 뭐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24번 도로가 그냥 박스로다 빠져나가게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음성군에서 도로 확장을 할 때 다시 충주시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협의해서 그 도로를 낼 적에 막대한 군비가 들어 갈 거 아니냐 그럼 국도관리청에서 할 적에 지금 아주 관심을 두고 했다면 원활하게 돈도 들어가지 않고 이 출입구 관계가 원활하게 되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은 전화로 했다는 얘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건설과장 조성윤  아니, 그것은 과거에 한 것이 벌써 착공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전화로 물어본 거고 그 전에 도면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면도 표시가 되었고 또 그 쪽에 실지 접촉된 부분은 저희 군이 아니고 충주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때 아마 충주시라든지 음성군하고 구조물관계 이걸 협의를 했다고 그런데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그래서…….
○의원 고재협  좋습니다.
  그 사업 시행청의 설계 단계에 우리 음성군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한 실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저희 음성군하고는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끝에 구간이 충주시입니다.
○의원 고재협  그러니까 충주시하고 연계해서 3번 도로로다가 진입하는 그 관계에서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일 안 했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충주 땅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하고 같은데 어차피 연계한 도로라고 하면 음성군하고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국도관리청에 얘기를 해서 충주 사람도 다니고 음성 사람들도 거기를 다닐 건데 설계 당시에 음성군에서 아무런 대처도 안 했다는 얘기는…
○건설과장 조성윤  그것은 그게 당초에 음성군에서 서류로 왔다 갔다한 건 없지만 그 구조물 조사할 때는 인근 군 아니면 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현지를 같이 갑니다.  저희하고,  그 때 당시에는 그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옆에 하천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역 여건상 낼 수가 없고 또 저쪽 충주 쪽으로 거기는 동락 쪽으로 가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음성 군민들은 주로 생극, 감곡을 그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일반국도를 조금 타고 가다가 보면 지금 현재 국도 오생리 가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
○의원 고재협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선거 때마다 고개 넘어 이쪽 저쪽 소리가 나고 기분 나쁜 얘기인데, 생극있는 데로 지금 해서 육령리 쪽으로 빠지는 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성읍을 소외시킨다는 얘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충주시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주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줘 보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제가 협의를 해서…….
○의원 고재협  지금은 안되지요. 나가는데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교차로를 내는데 그것이 양쪽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의원 고재협  음성이라는데는 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지형 여건이 교차로 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원 고재협  왜 불가능합니까?  현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24번 도로 나중에 확·포장 될 때는 충주시와 협의해서 음성 시내에서 나가는 것이 원활하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확·포장할 때는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시 착오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과 현재 일용직이 발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 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을 잘못 발급함으로써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진흥지역, 보전임지 등 토지이용과 제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일용직 공무원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발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일용직 공무원이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정규직 공무원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이 비싸고 법정 검사횟수도 적어 수인성 질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 분기1회 8항목은 음성군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계곡수 반기 1회 5항목은 1만 6,200원, 2년 1회 9항목은 7만 2,600원, 지하수 2년 1회 11항목은 5만 3,100원씩에 의뢰하고 있으며 년간 전체 검사비는 945만 원, 2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279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수은, 납 등의 중금속에 대한 검사는 계곡수 2년 1회 9항목, 지하수 2년 1회 11항목에 포함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 전 항목 수질검사를 사업비 86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단 1건도 발생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는 법정검사를 준수하여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시장통에 대한 장날 교통소통 대책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의 장날인 2일과 7일에는 시장통은 차량 등 통행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우 빌딩에서 군청까지 소방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전체 노선 530m중 잔여 사업량이 150m로 이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년도 3억 원의 예산으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상금만 지급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7억 원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중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바 공사 중단된 아파트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아파트 공사장은 7단지 30동 2,123세대로 음성읍 장원 아파트 90세대, 대소면 한국 임대아파트 688세대, 동성 임대아파트 491세대, 기흥 2차 임대아파트 211세대, 삼성면 삼성 근로자아파트 195세대 및 해성 임대아파트 299세대, 감곡면 대원 임대아파트 149세대입니다.
  공사 재개 아파트 공사장은 2단지로서 대소면 동성 임대아파트 491세대, 기흥 2차 임대아파트 211세대입니다.
  공사 재개 안 된 아파트 공사장은 5단지로서 음성읍 장원 아파트 90세대, 대소면 한국 임대아파트 688세대, 삼성면 삼성 근로자아파트 195세대 및 해성 임대아파트 299세대, 감곡면 대원 임대아파트 149세대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제3자가 인수토록 하던지,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으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음성읍 읍내리 소재 장원 아파트는 태평 산업개발(주)에서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9층 골조 공사 중 중단된 감곡면 오향리 소재 대원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관리 중이며 범죄의 온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소방도로 개설 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사업으로 조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음성·금왕읍과 감곡면의 도시계획은 수립된 지 20년 이상으로 시급히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노선이 많은 상황으로 노선길이가 긴 1개 노선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설을 완료하면 사업효과는 기대되지만 상대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개설이 늦어져 민원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노선길이가 짧은 노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구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짓다가 부도가 난 곳 이런 곳은 연락을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사업주가 포기되었을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가 구속 중이거나 이런 때는 불가피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예를 들면 삼성 같은데는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철근 같은걸 195세대 전체적으로 쳐 놓고 바닥까지 해 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음성에 크린피시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철거해서 폐기물을 재생해서 골재로 쓰고 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철거하고 다시 공사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철거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파악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법적으로 허용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9만 군민이 자랑하는 음성 재래시장 2·7일 장이 불법으로 도로를 막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마는 2·7일 장 서는 것은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다음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음성군청 앞에서 홍우 빌딩까지 가는 것이 소로 1-10호 도로가 맞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맞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 도로를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삼성 전자 뒤에 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맞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러면 이게 홍우 빌딩 있는 데까지 한다고 해도 차량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거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음성 중학교 올라가는 입구서부터 지금 수정교 있는 데까지 현재 재래시장이 상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한다고 할 적에는 불합리하다. 이것은 더 연장을 해서 그 쪽에 한전노선이 있습니다. 한전노선까지는 빼 줘야지 그게 교통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갖고 토지보상은 되어 있고 7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내년 안쪽으로는 되겠네요? 거기까지…….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의원 고재협  이 지역도 굉장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제가 볼 적에…….
  왜냐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곳인데 장날 그 근방에 화재가 났다든가 아니면 그 인근 사람이 도로를 막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만 저만이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부터 삼성 전자 뒤로 해서 홍우 빌딩을 지나서 한전노선까지만 빼 주면 우선 차량소통은 됩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2일, 7일날 서는 장은 아마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금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거기까지 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홍우 빌딩까지만 해도 우선 소통이 가능하고 차후에 그건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연차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나 정신장애, 뇌졸중 등 환자들을 간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또는 상담·진료는 물론 사회 복귀 훈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치매환자 33명과 정신질환자 113명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상담 및 교육과 약물 복용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정신보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1명을 정신보건전문의로 위촉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1명을 1년 간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을 거쳐 9월 중 담당부서에 배치할 것입니다.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이 4개소, 잘 아시다시피 음성 정신병원과 현대 정신병원, 인곡 자애병원, 꽃동네 정신요양원으로 1,570명의 정신 질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관내 환자는 음성 정신병원, 현대 정신병원, 인곡 자애병원 세 군데에 68명이 지금 현재 수용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정신 질환자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소의 인력기준인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이 배치되어야 시설운영이 가능하며, 보건소 신축 시 낮 병동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환자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관리의 문제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협력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정신질환자 보호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배치 후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정신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건행정 체제를 확립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다소 기여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농촌지역주민들의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번에 의원이 전부 폐업을 해 가지고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야간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하여 칭찬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함을 여기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처방된 의약품을 조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휴일이나 야간에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세 번째 보건소 무료진료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한 것과, 네 번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약업소 이용으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약사 및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사용약품목록을 작성 약사회에 전달하여 의약품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약국에 처방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 도매상 청주 경동약품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배송센터로 지정하여 1시간 이내에 약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휴일·야간의 민원은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무료 진료 환자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하여 의약분업에 포함될 수 밖에 없음을 홍보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방문간호 및 56개 마을을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는 지역인 소이·원남·맹동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종전과 같이 보건지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16개소에서도 종전과 같이 진료와 약품을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주민 의료 수혜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소 무료 진료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금후 군비에서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및 각종 전염성 질환 발생에 대비하여 본 소에서는 5~9월 중 특별 비상방역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2시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27명 및 관내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인성전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상 방역근무 시 매일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 1개 반 6명으로 방역 기동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확산 방지 및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방역 취약지 89개소, 주요 공공시설 123개소 등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센터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및 취약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수인성 전염병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행성 독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형 독감바이러스인 베이징A·B형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94년에서 ‘95년에 발견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99년 2월 초에 부산과 광주광역시에서 베이징독감인 베이징A·B형 바이러스가 발견된 바 있으며, 또한 시드니 A형 바이러스도 ‘98년, ‘99년도 동절기에 전국에서 255건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9년 2월 중에 전국에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독감 유사환자 발생률이 2.1%로 유행가능성 3%, 미국 전염병관리센터 설정보다 낮으며,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15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위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99년도에 무료 9,059명과 유료로 7,700명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5세 노인 및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7,470명, 유료 6,500명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외출했다 귀가 시 양치질을 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며,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 후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전문인력 확보와 또 환자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장흥군은 보건소 내에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치매나 정신장애나 뇌졸중 등 가정에서 간병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진료도 해주는 보호시설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보건소 1층에 26평 공간에 침대와 물리치료기 등을 갖추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5명을 배치해서 또한 자원봉사자가 22명이 하루 2교대로 근무해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료하고 급식비는 전액 무료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거나 침이나 뜸 등 한방 진료에 따라서 약을 지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받는 사람들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입소되고 있는 사람들은 거동불능자, 치매환자, 독거 노인 등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음성에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 장흥이라든가 시범 보건소가 많습니다. 그 곳을 저희들이 다녀와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보건소장님, 먼저 군민의 보건행정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그 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답변하신 수인성 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하절기 5~9월 중 특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구축해서 매일 20시까지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하절기 때 상당히 고생도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수인성 전염병 특히 여름철 날 음식 섭취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힘써 주시고 특히 말라리아 모기가 ‘99년도 보다 서식밀도가 올해는 상당히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셔서 우리 군에서는 한 명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한 방역활동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보건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7월 10일 이후 의약분업이 되면서 처방을 해서 약국에 가져다주고 하는데 조절을 해서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음성에 한 약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한 달 약 짓는데 13만 7,000원이라고 하데요. 갑자기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주다가 13만 원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보험적용을 하니까 약 3만 7,000원 노인 분이 돈을 안 가져가서 약을 못 찾아 갔어요. 그래서 약국에서는 찾아가서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내가 왜 돈을 안주고 약을 가져가느냐 이래서 찾아갔는지 안 찾아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보건소 무료진료 노인환자는 본인 부담을 군비에서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예상을 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미리 2차 추경 때에 몇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몇 천이고 해서 이것 의약분업 되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본인이 돈을 가져가서 약을 찾아갈 수 있게끔 약 못 찾아서 노인 분들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돈을 가지고 가서 약을 찾을 수 있게끔, 물론 홍보도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해주시고 65세가 넘으신 노인 분들이 얼마나 되실 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뽑으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2p에 보시면 ‘병·의원, 약국이 없는 소이·원남·맹동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종전과 같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건지소에 밤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응급환자가 발생된다고 할 때는 소이·원남·맹동 지역에 환자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야간에 대책은 저희들이 아직 구상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블런스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후송해 주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고재협  이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야간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소이·원남·맹동 지역을 예외 지역으로 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남·소이·맹동 지역은 야간에 이 병원에 와서 진료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고재협  거기서만 진료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그러면 예를 들어 원남면이나 맹동·소이 지역같은 데는 예를 들어 오지라든가 소외지역 같은 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그런 데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대책이, 보건소 약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말씀한 그대로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세부적인 대책은 수립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 편의의 도모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래서 소이·원남·맹동 지역은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예, 보건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질문은 남궁유 의원이나 진의장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괜찮으시겠지요?
○의원 남궁유  예.
○의원 이준구  보건소장님, 우리 행정기관이나 보건행정은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은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건기관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군민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건강을 도모하는데 저희들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이준구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지행정을 해야 됩니다.
  또 경찰행정에서는 질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다르시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이준구  그런데 질문에 앞서 이거 답변을 듣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비상사태에다가 또 우리 군민들, 축산업인들이 고생을 하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삼성같은 데에서는 부녀회에서 야식을 싸다 주면서까지 구제역 예방에 철두철미하게 예방 방역사업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물론 사업계획이 체육행사 계획이 미리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체육대회 할 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를 비워 놓고 다 참석해서 2등을 했다고 축배를 든 적이 있지요? 충주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하시는 건가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잠깐 이 답을 이따 듣기로 하고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2p 보건소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소 인력에 대한 전문의사나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필요한 데 여기에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군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짓는 거 보다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보건소 짓는 데 몇 십억을 들이는 거보다도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주시고, 또 우리 진의장 의원이 질문하신 1p에 보면 약국에 처방된 약품이 없을 경우에는 경동 약품에서 아니면 의약품 배송센터로 1시간 이내로 약품을 배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조금 전에 진의장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65세까지는 여태까지는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약분업 이후로 노인양반들이 약방에 가서 약을 지으시면 보통 8,000원 하던 걸 30%가 자부담으로 지금 내야 됩니다.
  이게 도에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공문이 내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랬을 때 물론  우리 고령자들이 아까 진의장 의원님 말씀마따나 숫자가 많은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고 일부 부담이라는 게 자손이 없고 혼자 어떠한 기동력도 없고 또 어떤 자기 혼자 노력의 댓가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환자들이 예를 들어 8,000원 이라는 약값 지분의 30% 부담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시·군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데 우리 해당 보건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시고 대처를 하실 것인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 때 분명히 보건소 직원 들이 몇 명이 참석을 했고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제가 그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민원 부서는 안 갔습니다. 안가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민원 부서는 안가고 그래서 비민원 직원들만 한 30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소장님 과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쓰러지고 또 축산인들이 마음 고생하면서 야간에 밤을 새워 가면서 가까운 충주에 있는 보건소 요원들은 그 날 체육대회 참석 안 해 가지고 주야로 구제역 예방에 같이 동참해서 쓰러지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인근 음성에서 음성 보건소 요원들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진 분들이 우리 의업이 아니다 해서 체육대회 가서 2등 했다고 축배를 들고 어느 시·군에서는 불참을 해서 구제역 예방에 동참한다는 이러한 사안을 볼 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다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면 다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도의적인 우리 보건소장님의 어떤 양심의 어떤 그러한 것은 없는 지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답을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송구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하느냐 안하느냐 갈팡질팡하다가 괴산이나 진천 이런 데에서도 오고 충주에서는 참석을 한다고 그랬다가 뒤늦게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날 구제역 관계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기보다도 잘못된 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력 보강,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 대한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소에 따라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문인력들이 자격증 가진 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이것이 해결된다면 또 해결되기 전이라도 저희 군민을 위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면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다가 힘써 보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지금 의약분업이 없어도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보건소도 보건소지만 군민건강을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안 따져 봤습니다만 이거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설치해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물론 위에 정신병원이나 꽃동네 정신요양원도 있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또 수속이 복잡합니다.
  어떤 가족에 보호자가 없다든가 생계에 이런 뭐가 없을 때는 받아 주지만 거기 들어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로 보건소에서 부군수님 여기 자리를 함께 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은 먼저, 보건소 짓는 거 보다는 이러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진의장 의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의약분업에 따라가지고 65세 무료 진료를 보건기관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의약분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예외 지역 노인들이 진찰료 500원만 받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진찰료 500원을, 자부담 내는 거요.
  그래서 약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비로다가 대납을 해줘야 될 것이냐, 도내 각 시·군 보건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했고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서 추후로 보류를 했다가 추후로 예산에 반영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전혀 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준구  65세까지 무료로 진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이준구  의약분업 이후로 30% 자부담하는데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나도 못 따오는 거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이준구  의약분업이 정착될 때까지라도 예비비라도 풀어서 우리 관내에 불쌍한 노인 분들한테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반채식  의회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세밀하게 산출해서 예산편성해서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한 시간 안에 약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동 약품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충주에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충주에서 한 시간 안에 각 읍·면에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것으로…….
○의원 이준구  불가능한 것을 왜 한 시간 안에 된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태가 있지도 않았고 해서…….
○의원 이준구  이 보세요,  소장님.
  의약품 배송센터가 얼마나 택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음성에서 40분 거리, 음성에서 맹동·삼성·감곡 30분 거리, 바로 연락했을 때 연락 받은 업체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시간 내에 연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구축해 보겠다고 하는 거 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소장님은 약을 시켰을 때 삼성면에 한 시간까지 택배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이준구  불가능한 것을 답변을 왜 주십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약국 도매상이 가까운 곳이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지정한 것입니다.
○의원 이준구  질문 답은 할 수 있다는 것만 해 주시고, 의약분업이 정착될 때까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자리에 계시니까 노령자들 그 분들한테는 분업이 정착되면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까지 예비비라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특별히 지정한 것은 없고 처방을 요하지 않는 약품은 바르는 약이라든지 소화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간단하게 소화제 종류 가스명수 이런 거 드링크제 같은 것은 구입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남궁유  다른 것은 치료를 요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어떠어떠한 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어떠어떠한 약품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셨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세부적으로 못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지역주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어떤 약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알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이·원남·맹동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종전과 같이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3개 지역을 제외한 읍·면은 의사처방을 받아야 지만 보건소에서 약을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습니다.
  약국 있고, 병·의원이 있고 그런 곳은 대상이 안 되지요.
○의원 남궁유  병·의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처방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지소로 가야지만 약을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남궁유  여태까지 당뇨환자라든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던 환자들이 많은데 늘 다니는 환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데…
○보건소장 반채식  상당한 불편이 있지요.
○의원 남궁유  이러한 것을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기관에서만 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할 수 없느냐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의원 남궁유  다시 한 번 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겠어요.
  노인들이 수시로 시간만 나면 보건소 신세를 지는 분들이 의사한테 갔다가 거기 갔다가 하루 종일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다시 건의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재검토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시범사업 시공자 선정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를 농가에서 선정함이 원칙이나 첫째, 농가에서 사업자를 잘 모를 때는 농가와 지도사가 협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기존 시설했던 농가와 신규농가와 서로 정보 교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내용을 잘 아는 농가는 본인이 몇 개의 견적을 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현황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과 토지현황을 미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6년도 이후 추진한 시범사업 대상자가 103명으로 각 읍·면에 각 리동으로 산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발급 및 토지현황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작성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설치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95년도에 설치하였으나 비가 3~5㎜만 와도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 5~7일 간 사용할 수가 없어 ‘98년 재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맹동면 폐기물사업소의 포크레인 협조 받아 진흙을 약간 걷어 내고,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설치 시 자갈 2차, 모래 3차를 협조 받고, 노면을 정리하기 위해 테니스를 치는 직원 1인당 3만 원씩 30만 원 거출 석회, 소금을 구입 노면을 만들었으나 테니스장은 완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는 시험·연구기관으로서 테니스장을 시험·연구 포장으로 운영 용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시험·연구 기관이 아니고 농촌지도 기관으로 직원 30명이 근무, 현재도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76개소 현지 임장지도, 공정육묘장 육묘 관리 위해 소득개발팀 직원은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및 수출작목, 농업인의 애로사항, 문제점 해결 등 현지 출장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시험포장으로 운영할 경우 인력난 부족으로 더욱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금과 석회를 뿌린 테니스장은 작물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종 특수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면 사업자한테 서류를 뭐 뭐 받습니까?
  그냥 보조금을 주지는 않고 보조금을 지불할 때에 서류를 갖추어서 내는 게 뭐 뭐 갖추어서 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는 경리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경리계에서 모든 서류를 받아서…….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구비서류가 뭐 뭐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구비서류는 견적서, 청구서, 납품서 해 가지고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대개 경리계…….
○의원 최관식  아니 그럼 센터소장님은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러 오는 분이 그런 정확한 자료 준비도 안하고 오셨어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러 오는 센터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것에 대한 답변준비를 안 해 가져 오셨느냐고, 우리 담당주사님들 안계세요?  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보조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죄송합니다.
  완공 시 완공사진과 지도사가 현지 확인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 외의 서류는 없고요?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이 혹시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테, 한 사람한테서 만약에 버섯재배 보조금 2,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고추라든가 아니면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또 수령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서류를 받으실 때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해서 받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침상에도 없습니다마는 주민등록등본은 지금까지 받은 일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 나간 데 대해서는 중복 되어서 나갈 수도 있겠네요.
  사업 명칭은 틀리더라도 한 사람이 이런 보조금을 두 가지 품목으로 받든가, 세 가지 품목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1년 사업하는 중에는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금년에 만약에 버섯재배사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고 내년에 하우스 보조금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저희들이 이중 보조된 것이 주로 일반 시험사업에는 이중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천 최규옥이나 삼성 정중구씨 같은 경우는 겨울 재배를 합니다.
  겨울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심야전기를 하기 위해서 이중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농가한테는 이중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시험 재배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기준은 보통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일반 시범 효과기 때문에 농로 변, 대로변 효과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또는 영농에 참신한 지도자나 동 농가 해서 영농에 착실한 사람들이면 해당이 됩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어떤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한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5,000만 원이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5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씩 가면 다행인데 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2,500만원씩 5,000만원 두 분 밖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시범사업 관계는 도나 중앙이나 군이나 지침이 있는데 이건 5,000만 원짜리 3개소다 이렇게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계획에서 인원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담당지도사가 현지 출장을 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선정을 합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보조금 줄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그 농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모집을 하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이 한 번 해봐 해서 선정하나 그걸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처음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신청서를 받은 만약에 1건이라 이거예요. 사업은 1건인데 신청서를 받은 게 5건이라든가 6건이라든가 이런 증빙서류가 지금 기술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고 테니스장은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95년도서부터 설치를 했고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복지 좋습니다.
  군청 본청에도 지금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포크레인 협조를 받아서 진흙을 약간 걷어냈다고 하시는데 자갈·모래, 상차를 다지는 거는 어디에 협조를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건 저희들이 사무실에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이건 다져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냥 포크레인으로 갖다 놓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눌러 가지고 덮었습니다.
○의원 최관식  모래·자갈은 누가 운반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모래·자갈은 공정 육묘장 기초공사 시에…
○의원 최관식  기초공사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제천에 종합 농축산…
○의원 최관식  그거 하청받아서 한 거 아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닌데요. 유리온실은 전문 업체가 지은 겁니다.
○의원 최관식  그 사람한테 협조를 받으셨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제천에 종합농축산인데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한겁니다.
○의원 최관식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린 뜻은 농업기술센터가 뭐 시험·연구 기관이 아니고 농촌지도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박작목도 재배를 해 보고 이것 저것 해서 농가에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권장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테니스장을 할 바에는 농업기술센터 자체내부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직원들이 테니스 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뜻은, 거기다가 작물 재배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거기다 조경수 같은 거 심어서 재배를 해 본다든가 이런 뜻있는 사업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권하는 거고 이게 지금 말씀대로 기 소금과 석회를 뿌려서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다면 더 얘기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 기술센터 같은 곳에다가 우리 관내에도 지금 테니스장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직원들도 거의 차량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센터 내에다가 돈을 들여서 직원들 없는 돈을 거출해서 이렇게 만들기 보다는 기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묘장이라든가 이것은 기 우리가 먼저 이월사업현지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굳이 다루지 않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다룰 때에 그 때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예, 질문하신 최관식 의원님 보충 질문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p에 보면 최관식 의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과 토지현황을 미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추진한 시범사업 대상자가 103명으로 각 읍면에 각 리동으로 산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토지현황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연된 사유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센터에서 어떤 봐주지 않는다면 농기계 수리나 우리가 기술지도 차원에서 각 읍·면에 매일 한두 명씩 읍·면별로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부에 보면 출장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센터소장님이 답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다. 왜 직원들이 지도기술 차원에서 농기계 수리차 갈 때 직원이 따라가면 그것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읍·면에 가시면 103명 1개면에 10명씩도 안됩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못하시고 이렇게 답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센터소장의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답해 주시고, 2p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테니스장에 시험장을 운영할 경우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테니스장은 직원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석회를 뿌려서 작물재배가 불가능하다, 지금 센터소장님께서는 포크레인이 장비가 한 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장비로 소금과 석회를 몇 차 걷어 낸 후 얼마든지 다른 흙을 구토하면 얼마든지 육묘장이나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연구도 안 해 보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소금과 석회를 뿌려서 작물이 불가능하다 단호히 답변하셨는데 이런 답을 센터소장님이 잘못 하신 겁니다.
  이 것은 소장님의 책임의 회피이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공무원을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다른 데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먼저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은 저희들이 떼려고 농가에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저희들이 군에 협조를 하니까 군에서 해준다고 해서 군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수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준구  소장님, 직원들 읍·면에 출장 나가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안 떼어 주기 때문에요.
○의원 이준구  사전에 면에서 만나자고 전화해서 이것을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103명이라는 인원을 소장님이 참모회의 때 출장 어디가? 어디 갑니다, 하면 내일 아침에 출장가기 전에 전화 한 통화해서 읍·면에서 만나서 하든지 호병계에 떼어 놓으라 해서 보관시켜 놓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인원이 25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직원이 절절매는데 시험포를 더 운영한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 시·군 보다는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 육묘장이라든가 농기계 은행이라든가 각종 특화작목, 특수작목이 충청북도에서 음성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지 출장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있는 사업도 어려운 데 거기다 테니스장에다 무엇을 한다고 하면 더욱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준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소금이나 석회로 작물재배가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구조조정에 감축이 되었고 또 소장님 진짜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사업 하실려고 타 읍·면 없는 농기계 은행도 시범사업으로 하시고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일하실려고 하는 능력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원이 보충이 안돼서 애를 먹는 것은 아는데 지금 답은 여기 맨 밑에 참고사항으로 소금과 석회를 뿌린 테니스장은 작물재배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석회나 소금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장비가 있으면서 장비가 몇 시간 걷어 내겠습니까?
  걷어 내서 다른 데로 이것은 환경오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왜 불가능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죄송합니다.
○의원 이준구  예, 그러시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음성군에 와서 보니까 농림과나 기술센터소장이 애를 쓰는데 의원님들이 챙겨 주십사 부탁을 받았는데 센터소장님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거, 직원들 그러는 거 다 압니다마는 성의 있게 센터소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접촉하시고 특위활동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도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우리도 농림과장이나 센터소장님의 애로사항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우리도 공감합니다.
  저는 실과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얘기 하시고 먼저 유리온실도 간담회 때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얘기 했으면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속이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농림과나 센터소가 부군수님 말씀대로 애쓰고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고의성 있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앞으로는 마음을 비우시고 의원님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시고 또 해 달라면 타당성이 있으면 해 드린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센터를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답변서가 아주 성의없이 섰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직원 1인당 3만 원씩 30만 원 가지고 설치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센터 직원이 30명이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김우식  30명이 하도 바빠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주·야간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테니스는 언제 칩니까? 테니스 밤에 치십니까? 불 켜놓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게 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형식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하실 때도 심도 있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답변 시 도출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환경보호과장이승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