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19일(화) 10시 1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의건
3. 국도4차선공사주음성우회도로우선완공건의문(안)채택의건
4.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조기착수건의문(안)채택의건
5. 새마을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안건
1. 제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의건
3. 국도4차선공사중음성우회도로우선완공건의문(안)채택의건
4.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조기착수건의문(안)채택의건
5. 새마을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0월 30일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읍면간담회 개최 결과외 1건을 음성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이’91년 11월 13일 음성군조례 제1288호로 공포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9회 임시회를 ’91년 11월 5일 박제국 의원님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의회 입장이 ’91년 1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제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김홍배 의원님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국도4차선공사중 음성우회도로 우선 완공건의문채택(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이준구 의원님의 2분의 의원으로부터 새마을특별지원사업 및 ’91수해 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3일 고호종 의원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조기착수건 의문채택(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5일 의원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것과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동안 할것을 제의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의장·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는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여러의원님들이 이미 양해해 주신 것과같이 지역순에 의하여 김홍배 의원과 유희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홍배 의원과 유희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의건
먼저 개정 사유는 소방 공동 시설세 과징은 음성군군세조례 103조에 의거 군수가 부과 대상 지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현행 조례상 부과 지역은 114리동중 20개리동으로 읍면소재지와 인근 부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의 공단조성 신주거지 형성 소방대상물의 산재와 계속적인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으며 소방 장비 현대화도로망 확충 통신망 정비 등으로 소방체계가 확립되어 관내 전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을 올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 중 20개리가 지금 고시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음성군 관내 전 지역으로 합니다.
다만 군수가 지정하는 소방차 진입로 미개설및 진입 불가능한 지역과 통상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 30분초과하는 지역 내에 위치한 농가용주거시설과 그 부속 건물은 제외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로 양해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공동시설세변경고시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4차선공사중음성우회도로우선완공건의문(안)채택의건
발의의원이신 김홍배 의원 나오셔서 국도4차선공사 중 음성우회도로우선완공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도4차선확포장공사중음성우회도로우선완공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87년 착공하여 시행중인 도안-음성-주덕간국도4차선 공사는 지금까지 4년이 경과하도록 공사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늦어지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통행이 되는 곳도 있지만은 가장 시급히 우선 시행하여야 할 음성우회도로 공사는 지금껏 토목공사조차도 완료되지 않아 이로 인한 음성읍 소재지의 교통 체증과 대형통과 차량의 과속 질주로
인하여 무고한 지역주민의 생명을 다수 앗아가는 무계획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며 행정 불신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남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도4차선확포장공사중음성우회도로우선완공건의”
우리 음성군은 충북의 북부권에 위치되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부산국토 2호선 청주-충주의 국도 36호선이 통과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수단을 토아한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지난 ’87년 착공된 도안-음성-주덕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공사 시작 4년인 현재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인하여 오히려 교동의 체증은 물론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본 공사는 앞으로 2년 후인 ’93년도에나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주민의 불만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 총연장 28.8㎞중 지금까지 일부구간은 4차선으로 확포장이 완료되어 통행을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제2공구 구간의 음성읍 우회도로는 아직까지 토목 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읍 시가지를 1일 통행하는 교통량은 9,306대로서 음성읍 읍내리 2차선은 교통의 체증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지역 여건을 볼 때 국도 4차선 중 농촌지역의 주행구간 완공에 앞서 음성우회도로가 먼저 완료되어야 함에도 사업비의 확보 부족을 이유로 음성우회도로 공사가 앞으로도 2년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큰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역주민 모두는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음성우회도로구간공사가 ’92년 상반기까지는 완료 조치해 주심으로서 음성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음성군의회의원 일동은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작성하여 제안설명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관계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홍배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국도 4차선 공사 중 음성우회도로우선완공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음성군우회도로우선완공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조기착수건의문(안)채택의건
발의의원이신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조기착수건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의원외에 2명의 의원은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조기착수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건을 집행기관을 통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데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조기착수의건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당시 민정당 대통령후보이시던 노태우대통령께서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 개설을 발표하신 후 우리 음성지역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수해가 예상되어 우리 8만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는 물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라고 보고 큰 환영을 하면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남 장호원선의 시설 설계만 시행중이고 사업은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의 뜻과 의견을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는 충청북도 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국가와 국민간에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대통령의 임기내에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고속도로의 개설은 내륙도인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난을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낙후된 내륙지역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 개발 면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내륙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우하여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같이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조기착수건의안을 작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모쪼록 본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호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구미간 고속도로는 감곡면 상우리를 경유하는 고속도로로서 가남장호원선에 시설 설계만 시행중이고 언제 착공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조기착수건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새마을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 의원이신 이준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년도 수해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수해복구현장을 확인하고 ’82년도부터 지원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해 복구공사의 기한 내 착공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에 예방하면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실질적인 영농지원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이번 제9회 임시회 회기 내에 현장을 확인하되 우리의원이 2개 반으로 나누어 읍면별 사업장을 표본 추출하여 직접 방문하고 주미과 면담을 하여 문제점 위주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한 위원회를 2개반으로 구분하여 1반 음성, 금왕, 소이, 원남, 맹동면을 2반은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을 담당하되 가급적 출신지역 의원이 자기 지역을 담당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의원의 출장비를 활용하고 의원을 안내할 공무원은 해당부서 직원과 읍면 직원 등으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으니 아무쪼록 본안이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및 ’91수해복구사업확인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읍면을 출장하여 점검하기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양해하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현지확인 활동이 종료되면 11월 25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및 ’91수해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새마을소득특별사업 및 ’91수해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읍면간담회 시행계획에 따라 오늘 원남면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알찬 간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11시30분에 원남면에서 출발을 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시 4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경철현
건설과장오태진
새마을과장이재옥
도시과장정인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홍배
의원유희종
의사계장이주혁
※ 11·30읍면순회간담회(원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