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5일(월) 15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확인결과보고
2.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1992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확인결과보고
2.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1992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15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음성군의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 고호종 의원님으로부터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991년 11월 1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성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1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1년 11월 2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2년도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확인결과보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여덟분이 특별의원님들이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현지를 확인 점검 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지를 답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 고호종 위원장님으로부터 확인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및1991수해복구사업확인 특별위원장 고호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및 1991수해복구사업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1991수해복구사업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주민의 호응등을 파악하여 군정 시책에 반영을 하고자 지난 1991년 11월 15일 이준구 의원외 2분의 의원님이 발의를 하여 11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0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정용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반에서는 생극, 감곡, 대소, 삼성면을 김정용의원, 박제국의원, 이준구의원, 본의원이 제2반에는 음성, 금왕, 소이, 원남, 맹동면을 김홍배의원, 유희종의원, 신화철의원, 박덕영 의원이 각반별로 새마을과 직원 2명, 건설과 직원 2명의 안내로 현지 확인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장 사업의 분포를 골고루 표본 추출하여 사슴사육장 5개소, 한우입식 4개소, 공동인삼포 2개소, 표고버섯 1개소, 젖소사육 1개소 꿩사육 1개소, 복숭아단지, 시설원에 3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장으로는 도단위이상 사업을 제외한 군, 읍면 사업을 표본 추출하여 주택개량 1개소 소하천정비 7개소, 보설치 4개소, 석축쌓기 1개소, 체주탑종비 1개소, 제1방 1개소, 암거 1개소를 확인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슴 사육 5개소는 주민의 호응도가 높으며 시설원예 한우입식등은 주민의 참여 의욕이 높은 반면, 꿩사육등은 판로가 막혀 주민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수해복구 사업장은 대체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기내 완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주 미승낙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암반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저소득가구선정 미흡입니다. 주민 총회의 의결로 어려운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은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고 지원대상 이외의 주민에게 지원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에서는 상환 기간이 완료되었으면 기 조성한 이익금으로 농가소득 사업에 재투자하여 계속적인 소득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융자금 상환과 동시에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셋째, 지원 금액의 부족에서는 지원 금액이 부족하여 자부담 과중으로 소득층의 자립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득자에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원 자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사업 책정시 전문성 결여에서는 사업 책정시 장기적 안목과 행정지원 등으로 사업의 실패등이 없어야 함에도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다섯째, 사업 시행 농가 이주시 대체 지원 미이행에서는 사업 시행 농가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부락의 다른 농가에 대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서는 첫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입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다가오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기간내 완공하기 위하여 졸속공사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었으며, 둘째는 레미콘 공급 차질에서는 일부 공사장에 레미콘의 공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며, 셋째, 사업 미착수 사례입니다. 1991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인 공사가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음으로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어 지역 주민의 불만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첫째, 지원 자금의 확대 조정입니다. 융자금지원액을 ’82년도 이후 계속 1천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현실화를 위해 지원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가구당 3백만원이상 지원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사업실패등의 사유가 있을때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조례 제9조를 적극 활용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실패한 농가에는 상환기간을 연장조치 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업추진의 사후 지도 관리 철저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선정과 적극적인 사후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넷째, 지원 사업의 판로 확대의 노력으로는 지원 사업의 성패는 가격 보상에 있으므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로확보에 주력하여 안정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촉구 드립니다.
다섯째, 관급자재 및 레미콘 적기 공급입니다.
수해복구 공사의 관급자재 및 레미콘등의 적기공급에 최대한 노력하여 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착수된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의 즉시 착공입니다.
일곱째, 수해복구 공사의 사업장 표시와 감독철저입니다. 수해복구공사현장 사업장을 표시하여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을 수시 감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주민여론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별로 책정된 사업을 개인 1인에게 특혜지원 하였으며 주민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변경하였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특별위원회 활동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4일간에 걸쳐 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확인 결과를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의 바램이 곧바로 군정에 반영되는 소득 지원과 수해 복구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께서는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개정전 제6조에 보건소 이용자의 수수료 징수 규정의 동법개정으로 인해서 제6조에는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규정되어있고 제8조에 보건소 이용자의 수수료 징수가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보건소가 조례 제1조중 상법개정에 따라서 6조를 제8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등 지역여건의 상당수 변화가 옴에 따라서 과내 행정리에 대한 분리와 과대한 반에 대한 반을 분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리는 현재 2백 60개리에서 4개리를 늘려 가지고 264개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음성읍의 읍내리를 4개리를 6개리로 나누어서 분리를 하고, 신천3개리를 4개를 나누어서 분리하고, 삼성면 선정3개리를 4개로 분리하고 오향 5개리 살구냉지를 룸막골하고 분리하려고 합니다.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반조례는 전체 22개반을 이번에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877개 행정반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가지 아파트와 연립주택등이 건립되어서 과밀한 반을 분반하여 22개반을 늘려서 이렇게 899개반으로 분반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읍성읍에 8개반을 두고 금왕읍에 11개반, 감곡면에 3개반, 이렇게 해서 20개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오전중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11월 7일날 우리가 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신청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재산소재지가 금왕읍 용계리 183-1번지가 됩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지적이 347평방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105평이 됩니다.
제가 그 취득 금액은 추정액입니다만 약 350만원 소유자는 현재 유촌리 354번지에 조성열로서 취득 사유가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지확장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도시 30113-13737 지난 7월 5일호로 쓰레기 매립장 임시승인을 받았고 도에 또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35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승인을 하시면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쓰레기 매립을 한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다 끝난 다음에 군유지 재산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그 군유지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처음에 그것은 우리가 취득을 3건 상반기에 매입이 된거고 처분으로서 하반기에 1건에 아까 말씀드린 347평방미터 350만원을 취득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입에 3건에 1,054평방 미터에 6억 5천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그 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토지 4건에 3,491평방미터에 6억4천818만원 이것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여기에 ‘소재지가 어디고 집은 어디다’ 하는 것을 여기 내역별로 목록을 표시하여 놓은 것인데 또하나로 들어가 있는 건데 딴 것이 어떻게…….
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199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거기에 소요금액은 2억8,890만원인데 컴퓨터 35대, 읍면에 9대 상설교육장 설치해서 총25대 복사기가 농촌지도소에 사무처리용으로 1대, 카메라 2대, 의정활동 기록 및 지역경제과에서 도로관리 업무용 1대 해서 2대, 타자기가 산업과에 업무추진용으로 1대, 청소차가 맹동, 원남, 생극, 삼성, 감곡, 금왕이 됩니다.
6대 찝프형 승용차가 9인승인데 환경보호과의 업무추진용으로 1대, 모사전송기가 지도소 농업 경영 구조 개선용으로 1대, 또 의회 의정용으로 1대, 소방차가 생극에 한대, 의회사무기구 소회의실에 설치할 냉방기 1대, 의회사무기구용 응접셋트 한조, 사업 정수로서는 매연 측정기가 환경보호과에 업무 추진용으로 하나, C/O 측정기가 환경보호과에 업무 추진으로 하나, 예취기를 10대를 갖다가 각 읍면에 하나씩 주고 종합운동장에 관리기로 하나해서 10대 그렇게 승인취득을 내년도에 정수 물품취득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겠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노후되어서 다시 대체할 취득 품목이 기본정수라서 앰브런스 한대, 보건소, 민방위과에 노후된 찝프형 특수차 1대, 삼성면에 소방차 대체한대, 또 재무과, 문화공보실, 산림과에 각 하나씩 타자기 3대, 이래 가지고 신규취득 대체 취득해서 전체가 19종에 61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구입토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그래서 각읍면에서 읍면에 한대씩은 꼭 필요 불가결하다 해서 한대씩 추가가 됐고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에 승인을 받는거고 그 상설교육장 및 주민전산망 설치를 하는데 이게 14대가 내무과에서 이게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14대 각읍면에 9대 그래서 23대하고 도시과에 또 한대 새마을과에 1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각읍면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각읍면에 9대, 내무과에서 상설교육장 및 주민전산망을 설치하는 것이 14대 인데 도시과에 1대, 새마을과에 1대해서 25대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정수 취득 승인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온 겁니다.
재무과에서 총전체를 실과에서 요구가 되면은 우리는 조달 품목으로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되고 실과에서 우선 조달품목이 아닌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는 25대 구입하는 경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6,25O만원이라는 거액을 갖다가 되도록이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하나 질문한다면은 예취기 10대가 도로변 정비 및 종합운동장 관리용으로 지금 정수 승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취기의 기종은 뭡니까?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답변하기를 앞으로 예취기를 구입해서 내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도로변 풀깍기를 위해서 구입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변을 깎는 것은 기계를 무슨 경운기 같은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천상 등허리 짊어지는 것으로 깎는 얘기지요 그렇죠?
등허리 짊어 지는것 아니면은 경사가 2배나 심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게 어째 대당 105만원이라는 단가가 전체적으로 1천5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정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 숫자를 심의하는거고 가격 관계는 고호종 의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박부의장 말씀대로 가격차이가 많은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님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의원들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70만원이 될 건데 승인과정에서 의원님이 보시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천50만원이 아니고 미스로 단가가 잘못 나왔습니다.
전체가 570만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25대는 워드프로세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랍니다.
이것은 삼성면에 옛날에 찝프차형으로 되어 있는거 소방차를 갖다가 대체해 놓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금왕 것은 나중에 별개로 민방위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먼저번에 정수승인 해주신 타자가가 6대가 왜 안들어갔느냐고 하셨는데요 조달요청을 저희가 10월 29일날 해가지고 연락을 해 보았더니 금명간에 들여온다고 해가지고 금명간 나가는걸로 보면 아시겠습니다. 29일날 우리가 조달 요청을 했는데 조달요청을 하면 금방 안나오거든요 한 20여일 지난건데 연락을 했더니 금명간에 수송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본청에서 쓰는 것 같아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군에서 쓰는 것도 타자기 같은 기종을 보니까 대게 삼성이라든가 금성 이러한 기종인데 이거는 조달 품목이면서도 일반대리점에서도 얼마든지 즉각 구입을 할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1992년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1992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오늘 회의에서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정기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준비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협력 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기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음성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음성군이 주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긴밀한 협조가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사회과장강길중
환경보호과장김전호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홍배
의원유희종
의사계장이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