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29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口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 :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의료보호특별회계,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상수도특별회계), 농정과(새마을소득특별회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 :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의료보호특별회계,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상수도특별회계), 농정과(새마을소득특별회계)

○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해당 실과장이 관련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니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및 보충자료 요구 등을 거쳐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p 문화공보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홍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1996년 도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군민의 삶에 주안점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 체육, 청소년 등 업무를 깊이 이해하시어 금회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91p입니다. 군정홍보 V.T.R제작비로 해서 먼저 번에 본 예산에 상정이 되었던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이것이 작년서부터 올렸던 사항은 V.T.R을 사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서할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구입비도 상당히 과다 하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홍보용으로 할 계획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한번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던 것인데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군정을 홍보하는 V.T.R은 반드시 필요한데 하는 방법에 따라서 먼저 올렸던 것은 이렇게 제작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V.T.R을 구입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용 바꿔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이덕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덕우  90p 일반수용비에서 읍면 게시용 군정홍보 사진 제작해서 3백장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읍면에 게시할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이것은 3백장을 일시에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에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촬영해서 읍면에 순회해 가면서 바꿔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최관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최관식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1p에 보면 군정홍보 소책자 제작은 기획실에도 군정홍보 내용이 있었는데 소책자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저희가 1994년에 음성군에 소개책자를 A4용지보다 크게 만든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음성군을 찾는 분들에게 음성군을 소개시키기에 너무 자료가 커서 가져가기 어렵고 거기에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것을 원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예를 봐도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어서 양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 이런 정도에 책자를 주머니라든가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볼 수 있게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군정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을 실과 별로 나누어서 기획실, 공보실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괄 취급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군정홍보 V.T.R 제작해서 3백만원 올라 왔는데 환경보호과에 보면 정직한 음성인에 대한 홍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리저리 나눠서 예산만 허비하는 것 보다는 묶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저희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것 하고 다른 실과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군정 홍보에 관한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음성군 것을 취합하시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군정홍보도 이리저리 나누어졌고 V.T.R 제작관계도 이렇게 됐고 또 반회보편집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저희가 반회보를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형태를 틀리게 해서 광고수입도 받고  또 면수도 늘려서 주민들이 받아서 우리 군정소식도 알고 생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면수를 대폭 4면에서 8면으로 증면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반 회보를 증면을 하시고 하는 뜻은 좋으신데 지금 반회보라는 것이 말입니다. 아파트단지 이외의 지역에 가보면 거의 반장네 집에다 묶어서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동장회의에 참석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동장님들에 건의사항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편집 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군청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자체인데 일반주민들도 참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을 자체로 하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 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위원 최관식  원고 편집이나 교정비 이것은 일반인들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일반인과 출장 교정비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음성읍 전경 와이드사진제작 90p에 있는데 군수실 들어가는데 그 사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현관에 있는 것 말고 구 민원실 자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공산품 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97p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시면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건물 유지비하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물탱크 보수했는데 물탱크가 원래 향토자료 전시관 지을 때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이 낡아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개관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1993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전시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벽체가 여성회관 쪽으로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비가 1993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하면 3년 정도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런 물탱크나 벽체 같은 것 물탱크는 우레탄 입니까 스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물탱크 보수비는 당초에 설계에 문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비와 병행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던 벽 면체의 일부 헐어진데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건축물과 특이하게 건축을 했었던 것입니다.
  경사를 지도록 해서 건축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보수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보수를 해도 헐어질 우려가 또 있고 그런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게 벽면이 기울어져서 허물어진다는 얘기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이상하게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아요. 이것 말입니다. 보수를 바로하지 않으면 먼저 번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가서 벽체를 때려보고 했는데 안이 비어 있어요.
  망치를 가지고 벽돌을 때리면 그냥 다 내려앉습니다. 금년 여름 장마에 자료전시관에 물이 다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지은 지 3년 만에 또 보수비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벽면 곁에 있는 것이 직접 힘을 받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보수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p에 보면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비가 수도배관시설, 담장, 벨로드럼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는 작년에 도민체전 할 때 많은 돈을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도민체전 치른 지 1년 만에 다시 예산이 소요되는 담장이나 벨로드럼은 또 보수를 해야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작년도에 보수를 했던 것은 주출입구를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바닥에 폴리우레탄 덧씌우기라든가 도색하는 공사가 됐고요. 작년에는 벨로드럼은 직접 관련이 없고 해서 그런 면이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수도배관이 여러 해가 되다보니까 자꾸만 터지고…….
○위원 최관식  그러면 수도배관은 운동장 안에 있는 걸 말씀 하시는 건가요? 밖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수도배관은 내부적인…….
○위원 최관식  종합운동장을 설성문화제할 때 안에서 수도를 쓰시는 거는 호수를 끼워서 계속 사용했거든요. 밖에도 각 읍면에서 설성문화제할 때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도배관이 잘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물을 떠다가 사용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고 소방차가 와서 주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다음 기회라도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11p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 실시설계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 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03p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다가 2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다 2천만원을…….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정도 100주년과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종목이 여러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육상종목도 추가가 되었고 골프라든가 또 재외인사 초청경기 등 해서 저희가 작년도 232명이 출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6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위원 김우식  예. 그러면 종목 별로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그거는 단비인상도 있고 입장식 경비를 작년에는 예산이 당초에 4천5백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풀 경비에서 사용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천만원 속에서 다 곁들여 쓰고 또 성화봉송도 이 비용에서 같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12p에 토지매입비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당 3만원씩인데 구입하려고 하는 위치가 평당 3만원씩 갑니까? 거기가…….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지금 거기가 4차선 도로하고 직접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소유이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3만원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생각을 봤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무리 4차선도로 옆이 라고 5억씩 들여 가지고 그걸 사야 될 이유가, 물론 자연발생 유원지를 거기다가 유치를 하신다고 해서 구입을 하시는가 본데 먼저 번에도 예산에 올라왔었던 거 같은데 막대한 돈을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값 문제는 거기가 개발제한이라는 말이 된 것은 보안림이 인근에 많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사는 땅은 보안림 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규모 관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땅인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자체는 당초에 금왕 육령지구를 대규모 관광 사업으로 기본 설계를 해서 실시코자 주민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또 여기서 추진해서 사업비까지도 일부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므로 인해서 대규모 사업은 못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을 마침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소규모라도 하자라는 충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을 여러 가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에 있는 금왕읍 금석리 해당 산에 대해서는 지역도 4차선도로와 인접이 되어있고 금왕읍과도 연계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화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희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희남  103p 동네체육시설 1개소에 4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할 때 사실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계획하고 있는 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저희 관내에는 동네 체육시설을 각 읍면 1개소 이상씩을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장소가 소이하고 원남면을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맹동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소이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1개소 이상씩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또 관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리하려면 관리예산도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관리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또 읍면사무소나 군에서도 관리를 더욱 써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도를 더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종목은 기초체력과 관련된 철봉이라든가 기초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거로 우선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토대로 해서 이용이 더 좀 편리한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제가 이 말씀을 제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음성군에 체육이라는 부분이 타 군보다 엄청나게 뒤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극에 씨름부가 있고 대소에 유도부가 있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체육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군 차원에서 집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해봐야 몇 몇 사람에 얼마동안 운영이 되겠는가 그걸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음성군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길러 나가려면 학교의 문제를 깊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체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희남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체육에 더 많은 시설과 투자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 실지로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것인데 더욱 이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종합운동장 시설보수에 보니까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현지 특위활동을 할 때에 싸이클 경기장 옆에 족구장 보도블럭을 깔아서 교체를 한 것이 작년도 같은데 보수가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번 예산에도 안 올라왔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중점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을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가서 그것을 지적해서 그 당시에 한 것이 제가 볼 때 작년도 9월인가 특위를 구성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족구장 바닥을 고치는 것이 1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2천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지금까지 예산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공보실장님이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적한 사항을 지금까지 시설 안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김우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우식  112p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군지 매입은 우리 공보실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사업부서별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대체채산 취득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공보실에서 하시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군유재산관리 자체는 종합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 별로 취득하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96p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거북놀이 및 밴드부 육성 지원해서 전년도에 1천7백만원 이번에 9백만원 증감해서 2천6백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거북놀이는 얼마, 밴드부 얼마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이것은 작년도예산액 1천7백만원은 이 비용은 아니구요.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우는 밴드부 지원을 각종행사라든가 지역의 밴드부 육성을 위해서 음성고등학교와 금왕공고에 각각 3백 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 6백만원과 거북놀이 지원 3백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만 1천7백만원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거북놀이니, 밴드부니 이것만 올라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 최관식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북놀이 및 밴드부 육성 지원에 9백만원이 서 있는데 거북놀이는 얼마고, 밴드부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밴드부 2개소와 거북놀이 각각 3백만원씩으로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위원 최관식  밴드부에는 2개교에 3백만원씩 6백만원을 준다 이거 아니 예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이 행사에 밴드부가 동원되는 것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금왕공고, 음성고 두 군데 주시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3백만원씩 공히 나누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행사가 모든 것이 거의 음성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동원되는 밴드부는 음성고등학교 밴드부가 9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물론 행사에 더 동원되고 안 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밴드부 육성은 지역에 문화와 관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성하고 금왕2개소는 공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 최관식  지원하시는데 동의 배분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도 10시나 11시에 행사가 시작될 때 시가행진이라든가 기념식을 한다든가 할 때 밴드부가 동원이 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은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데 유독 밴드부가 동원되는 것이 사실 음성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성고등학교 학생들이 90%를 참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돈을 배분하는 문제도 조금형평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1개교에 지원하는 것은 시설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앞으로는 행사에 이것을 참여시키는 것을 균등하게 금왕공고도 하게하는 그런 식으로…….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지금 행사할 때 금왕공고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화봉송이라든가 각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음성, 금왕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청 소재지기 때문에 더 많이 동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개교에 지원하는 것을 금액을 차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5p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는 어떠한 사업적인 성격보다 각 읍면이라든가 각 부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중점은 지방의회위원 보선에 따른 부담경비, 전산장비와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경비, 기타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15p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업무는 어디까지나 각 부서별로 지원 업무이니 만큼 어떠한 시설비나 이러한 투자비도 없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 부서별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23p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기준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승법  이사항은 원래 9만7천8백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는데 청경 채용에 따라서 특수복장으로 별당 15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게 계상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청경제복이 9만7천8백원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보면 입고 있는 옷이 그 옷입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그것은 민원실 무복은 민원실 별도로 부족분만 131p인가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예.
○위원 김우식  그럼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미리 구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무과장 윤승병  기존경비에서 했는데 민원근무복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담당관 해외연수비까지 하면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 1억원까지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항은 배낭여행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해외연수는 공무원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직능 별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군 자체로 1-2명이 해외연수 파견계획은 현재 하지 않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직능 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올린대로 현재 15명이 연수중이거나 연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0명이 더 출국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직능 별로 또한 계획이 올 때마다 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추가로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 김우식  126p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기 130만원이 서있었는데 5백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지금까지 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반기에 130만원을 썼다면 하반기에는 5백만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130만원 가지고 전반기에 모자랐습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예민합니다. 저희가 13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썼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하나에 예산상에 계상됐다는 표시에 불과하지 저희가 이것을 다 발표하려는 금액도 사실 아니고 향후 5백만원에 대한 사항은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 제가 일부지역에 대한 문제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까지 전반기에 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재선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127p 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위촉 및 간담회라고 있는데 1995년도에 모니터요원들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어요?
○내무과장 윤승병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모니터가 필요에 따라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들이 전부 일반인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문 이러한 사항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용은 보시다시피 큰 경비도 아니고 최소의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자신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이 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간담회 한 거를 기억이 안 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소모성 예산으로 생각이 되니까 여론 모니터요원이 음성군에 50명입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48명 현재…….
○위원 강대식  예산상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면은 실지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민간단체로다 조직된 단체를 활성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예, 고마운 마음으로 해서 이번 예산과 더불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예,. 내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9p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정차단속용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주. 정차 단속하는데 휴대폰이 꼭 있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정차 단속 요원들이 어떠한 일정한 구역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시 외곽에서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최소한도 휴대폰 하나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주차량이 있다든지 할 때 긴급히 연락을 하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최소한도 한대는 지역경제과에 구입해서 업무추진에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122p에 보면은 상조물 제작에 상조기 천막하고 그 밑에 군청 방문인사 기념품 구입 추가분하고 123p 음성군 휘장 배지난이 있습니다.
  지금 군청사 방문 기념품은 무엇으로 주고 있는가요?
○내무과장 윤승병  저희가 주로 고춧가루가 있었습니다.
  음성에 토산품으로 주로 고춧가루로 하고 작년 인삼봉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상조기 동시에 초상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상조기가 하나도 없나요?
○내무과장 윤승병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도 벌써 한 7년을 쓰니까 천막도 교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 가지고 상조기 이런 것도 사실은 상가에 가보면 눈, 비도 맞을 수 있고 또 진흙에 가서 쓰러지면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보수를 했었습니다마는 한 7년 동안에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배려해 주셔 가지고 교체했으면 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런데 교체를 해도 관리를 잘 안하시면 상조기 같은 것을 보면 장례가 나간 뒤에도 서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오래되어서 못쓰는 것은 바꾸어야 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음성군휘장배지 구입에 3백30만원이 올라왔는데 먼저 번에 군청사 준공 때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3천개씩 또 해서, 물론 여럿을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음성군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해야 되겠습니까? 내무과장님.
○내무과장 윤승병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분배를 못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이걸 왜 나한테까지 안 왔느냐 하는 이러한 수요는 계수적으로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예. 124p에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금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청내에는 상조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무과장 윤승병  이거는 연금관리공단 부담금입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군정 산림을 꾸려 가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제가 계산상 맞지를 않아서 그런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p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권리보전조치 추진에 2천3백여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국공유재산 취득매각에 필요한 감정수수료가 1천2백5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일반 군비로다가 전부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음성군에서 국유계산 매각 수입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매각하는 거에 따라서 5백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20%를 저희들이 군 수입으로 잡고 5백만원 이하는 3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할 경우에는 30% 내지 20%를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현재는 약 3천만원을 매각수입에 대해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3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국공유재산 관리에 3천5백50만원을 군비로다가 부답하는 거는…….
○재무과장 반노병  그리고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2천 몇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건 어떤 명목이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국공유재산을 관리 보존하도록 그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 처분은 행정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20%, 30%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글쎄요. 어려운 우리음성군에 지방자립도도 없는데 이렇게 금년도의 수입이 3천만원에 불과한데 그 관리하는데 3천5백50만원이 들어간다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맞지 않는 예산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들 국공유재산수입은 공유재산관리에는 저희들이 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에는 1억3천만원이 서고 그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이 약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오는 것도 국비가 2천5백만원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이에 따른 예산조치가 세입과 연관해서 국유지를 완전히 손질할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재무과장님 우리 음성군관내에 무주부동산이 대충, 지금 공고료라고 해서 3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상하는 것이…….
○재무과장 반노병  무주 부동산은 현재 150만원에 2회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면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덕우  예. 148p 광장포장 및 조경사업 추가예산에 현관 돌쌓기 사업해서 25평에서 4천3백만원 또 정문 및 담장게시판 해서 4천3백만원 안내실 신축해서 8백만원 또 조경표시석 좌대설치 사업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 같은데요. 거기도 또 5백만원 서 있네요?
  그리고 설계변경도 몇 가지가 있고 한데 이건 당초 조경사업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추가로 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관 정문담장 설치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도 에 예산승인 해 주실 때 경찰서 설파하고 연관해서 이전과 동시 그걸 맞추어서 담장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해 놓은 다음에 다시 파서 담장을 맞추느니 이번에 일괄적으로 할 때 다하자 해서 현관 정문이 하게 된 동기고요. 현관에 돌 깔기는 당초에는 아스팔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도 아스팔트를 까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왜 아스팔트로 했느냐 하면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마무리할 수 있게 현관에도 기왕이면 본 건물에 맞추어서 돌을 깔자 하는 내용이 4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단 까는 거는 돌을 15센터미터 두께로 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실 신축은 5평 정도가 됩니다. 평당 160만원 정도 봐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표시석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양에서 돌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상징적인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한벌리 넘어가다 보면 설성로타리에서 만든 그런 안내표시가 상징적인 거를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이라든가 큰 돌에다가 새겨서 떳떳하게 세워놓아야 될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후관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본 청사 철거하는 과정이라 소방시설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고요. 광장포장은 작년도 연말에 설계 변경을 했어야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사과드리는데요. 작년 12월 28일 준공식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재무과에 건축직, 토목직이 없고 해서 연말에 아스팔트로 시공자에게 부탁해서 준공식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들어간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계비 2천9백만원 정문 앞에 재 포장이 있고 잔토처리를 바닥에 있는 흙을 파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됐는데 그 흙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흙을 파내고 다시 흙을 파오는 이런 내용이었고 파오고 보니까 동관 통신시설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통신시설 보수 교체하는 것도 전부 계상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사업비에서 3천9백만원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연말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천9백만원 불용으로 남겼다가 다시 계상해서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7p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보면 구 경찰서 부지는 우리 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매입비를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구 경찰서 부지는 그 옆에 민가가 살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상비하고 322평방미터는 그 구석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잘라 주기 위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매입했을 때는 보상비를 안주고 매입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땅만 경찰서 땅이었는데 교환 조건으로 교환만 돼있습니다. 민가집이 깔고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임대를 취하하고 건물보상비를 줘서 집을 헐러내고 같이 광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땅은 저희 땅인데 그 사람들도 얼른 보상받고 나가겠다, 승낙을 일단 다 받아냈습니다. 건물보상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소방서 부지매입비 말입니다. 소방서는 도 자치단체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소방서 부지는 도에서 소방서를 짓고 있는데요. 재무부 땅에 도청 소방서를 지을 겁니다.
  이것을 따로 저희들이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왕에 경방당 땅을 6억원 어치 음성군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받은 사항 조건으로 저희들이 1억6천5백50만원어치 사서 도에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일단은 군에서 재무부 땅을 사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소방서 땅을 그것을 꼭 사서 해야 됩니까? 다른 땅을 사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서 부지가 도에서도 거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우식  소방서를 지을 때는 부지매입도 안하고 지었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짓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서 군에 등기를 내서 소방서에다 줘야 되는 이런 땅입니다. 현재는 집을 짓는 것은 경찰청 땅으로 있습니다.
  금왕 무극리에 74-4번지가 있는데 현재 경찰청 땅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청 땅을 우리 군한테 이관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 경찰청에서 도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소방서 부지를 합의를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소방서를 금왕에다 지은다고 했을 때 부지는 시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김우식  시사로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금왕에서 경방당 땅을 저희들이 6억원 어치를 받았는데 금왕소방서 짓는 부지 안에 땅이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몇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매입을 해서 소방서에다 나중에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기 거기다 시사를 해서 소방서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지매입까지 다해주는 형편인데 시사니 뭐니 해가면서 소방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소방서를 옮길 때에는 부지는 기부채납하고 해서 부지를 옮기겠다.
○재무과장 반노병  위원님, 그것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금왕에 경방당 땅을 작년에 기부채납 받는 것을 승인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 가격을 볼 때 공시지가로 따질 때는 6억원이 넘습니다.
  현 시가로 따지면 10억원이 훨씬 넘겠지요. 그것을 음성군 땅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주는 조건에 소방서를 짓는 것으로 얘기 했습니다. 경찰청 땅은 직접 경찰청하고 도하고 됐고 재무부 땅이 있는데 1억6천5백50만원어치는 저희들이 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조건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서 소방서에 줘야 될 사항입니다. 1억6천5백50만원 중에 재무부 땅을 우리가 매각할 때는 20~30%정도 군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다 재무부로 주는 게 아니고 20~30% 사이에는 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소방서를 이전하면서 부지는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얘기가 안됐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파악은 했습니다.
○위원 권영득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서를 지으면 소방서는 도 소유 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도 소방서에서 겁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부지도 도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왕 경방당 땅을 우리 군에다 기부채납 한 사항입니다. 제가 있기 전에 그런 조건 하에 짓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땅을 우리 군에다 주는 것으로 우리 군에 다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 맡아서 많은 땅을 우리 군으로 등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이것은 주는 사항 입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에 기부채납한 땅이 말입니다. 전부 집들이 지어져 있지요? 살림을 하고 있는 땅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사실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명분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땅을 군에다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글쎄 재무과장님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 일인지 모르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부채납한 땅이 우리음성군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땅이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한 땅을 보면 전부 옛날 구옥이나 집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과연 기부채납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기부채납한 것이 자 작년에…….
○위원 최관식  거기에 대해서 텃도지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총수입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현황을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과 동시에 임대계약을 전부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148p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광장 포장 공사로 해서 2천9백8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광장 포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청사준공식 할 때 그때 포장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반노병  아닙니다. 먼저 했던 포장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정문 앞에 포장이 빠진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잔토처리 정리가 지금 현재 있는 땅을 파서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 땅에서 파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닥에 시멘트 이런 것이 나와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광장포장 공사나 이것은 먼저 번에 청사 지을 때에 사업자하고 계약이 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추후 발주하신 공사입니까? 조경 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
○재무과장 반노병  추가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작년에 조경하고 포장하고 2억3천만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2억3천만원 본예산 승인할 때에 대림산업에서 다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거 같은데…….
○재무과장 반노병  예. 대림산업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준공식 할 때 임시 포장한 것도 자꾸 계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해준다 설계상으로 반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상당히 양해를 구하고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p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57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p부터 160p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관서당 경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조정 사항으로 설명을 먼저 160p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예. 167p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에서 5억원을 목표로 기금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원을 계획 중인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었고요.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70p에 보면 경로당 신축 10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면에 1개씩하고 음성읍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1개소씩 준 것이 장소는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배정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음성읍에서는 2개소가 급한 게 있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계획서는 특별히 받은 거는 없고 급하다는 데가…….
○위원 김우식  그러면 각 읍면에서 해달라지도 않는데 그냥 배정을 하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읍면에서는 더 많이 해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산상 다 2개씩은 못해주고 음성읍에는 다른데 보다 더 크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다른 읍면은 한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접경마을 지원사업으로는 1개소 당 3천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천만원씩 가지고는 사실 부지가 없는 부락 같은 데는 부지매입비 정도도 안 될 정도인데 그렇다면 접경마을에는 3천만원씩, 물론 접경마을이라서 3천만원씩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경로당 짓는 것도 최소한도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그나마 그래도 그 부락에서 50% 정도는 같이 되어야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소 2천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산에는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 때에도 2천만원씩 세워 주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올해는 세웠고요. 내년도부터는 3천만원씩 점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접경마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풍리는 3천만원 세우신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안 섰습니다. 다른 사업인지는 몰라도…….
○위원 이덕우  감곡 어디해서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감곡이 3천만원으로 예산 신청을 받았다가요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면서 사업량이 줄어 가지고 감곡도 2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대풍2리도 먼저 번에 안 세웠던 거란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홍재선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경로당 시설비가 2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 몇 년 정도 되었습 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올해부터 2천만원이고 작년에는 더 적게 세웠습니다.
○위원 최관식  평수 기준은 있습니까? 2천만원까리 경로당을 짓는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20평 이상은 지어야지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군수님 재량 사업으로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35평 이상은 3천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 최관식  35평 이상은, 그러면 만약에 30평 경로당을 짓는데 20평, 30평 경로당이 있을 때 똑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해줘야지요.
○위원 최관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부지는 부락단위로다 마련을 하고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조금씩 보태서 경로당을 지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평을 지을려면 실지 공사비가 20평만 해도 한 3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경로당 짓는 데나 지어져 있는 데나 앞으로 지을 데를 부락을 다녀보다 보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위원님 한 2백만원만 보내주세요. 3백만원만 보태주세요. 왜냐하면 부락사람들 출향인사까지 돈을 걸었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기 지금 올라온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번서부터 이 예산을 경로당에 예산을 세울 때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부지가 마련된 경로당부터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33p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433p 의료보효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위원님
○위원 권영득  437p 반환금 이라는 것은 무슨 반환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반환금은 앞에 433p에 순세계잉여금 이자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5p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445p입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생활안정자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447p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지금 영세민들한테 세대 당 얼마씩 하가고 있으며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희복지과장 조희자  세대 당 5백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연5%입니다.
○위원 최관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5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환경보호과장 지용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우리 음성군에 환경을 맡아서 예산도 작은데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1p 민간위탁금이 지금 현재 쓰레기대행 교부금이 2천8백만원이 서 있는데 1,667세대는 무슨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1,667세대라는 건 어떤 구성력이 있는 세대수는 아니고요 앞으로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천세대가 될는지 또는 1천세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떤 구성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산을 2천8백만원 정도 세워 놓은 것은 6개월을 따져서 1개내지 2개의 업체가 허가가 날 경우에 혹시 이 정도는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77p에 자연환경 파수대 운영으로 해서 모자, 수첩, 배지, 호루라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예환경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연보호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하는 그런 쪽에 민간조직이 유명무실한 조직도 있고 나름대로 명칭을 가지고 운영되는데도 있습니다만 환경명예 감시원 제도가 있고 그분들이 331명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원이 또 있고 또한 자연지도 위원이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 28명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사실상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체해라 마라하는 입장은 못 됩니다만 이번에 자연환경 파수대라는 것을 왜 조직하느냐 하면 자연환경 지킴이를 조직해서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라 해서 마을당 1명 이상추천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국민운동차원이나 또 계도적 차원이 아닌 실지 의 행동으로 나서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 지침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지킴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감이 안 좋고 또 몇 분들한테 읍면이 알아보니까 그것이거부반응도 있습니다. 호칭 자체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자연환경 파수대라고 했고 말씀하신 환경감시원과의 관계는 그분들이 동시에 자연환경 파수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현재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절로 해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별로 한명씩 해가지고서 저수지가 있는 마을에는 1명을 기준으로 넘어서 더 많이 주선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3백 명 내지 4백 명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 강대식  김우식 위원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 명예 감시원이 331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예.
○위원 강대식  그 위촉장을 누가 전수를 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환경명예 감시원은 그 당시에 오래된 것 같은데 위촉장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이 많은데 위주로 해서 감시원을 위촉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 명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 공단에서 주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명예감시원을 군수님 명으로다가 위촉장을 준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적으로다가 어떤 사회단체에서 위촉장을 준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아니지요.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원주 환경관리공단 관리소관이 되는데 거기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환경보호과장님 다시 좀 알아보세요. 음성군에서 위촉하신 환경명예 감시원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준 것하고 그리고 원주 환경청에서 명예감시원 제도가 되어있는 것 하고 이거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쪽에 8만 군민 전체가 일어나야 되지만 파수대다 검찰이다 또 원주환경청이다 음성군청이다.
  또 일반기업체다 이렇게 한다면 환경의 계도나 감시제도가 한 채널로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 부서로 해서 내려간다면 지휘감독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를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유사한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제도는 사실 없어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 해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저희들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조직들이 기왕 있는 것을 흡수를 해서 통합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막적으로는 그분들을 전부 통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환경명예 감시원 문제는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마는 군에서 위축한 분도 있었고 또 윈주청에서 위촉한분도 또 따로 있고 해서 산발적으로 이름만 여러 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강대식  명예감시원 제도가 군에서 위촉한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군에서 운영하는 파수대를 또 운영한다면 이원화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군에서 위촉한 명예감시원은 당연히 파수대로 흡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p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보건위생과 소관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건위생과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어야 했습니다마는 해외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p 인건비, 시간외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이 신설된 과고 또한 3B현상에 의해서 많이 꺼려하고 어려운 업무를 취급하는 고생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특별히 예산에도 배려해 주셔서 본래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재선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95p 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보수비가 26개소 있는데 26개소에 대한 것은 면 별로 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군에 개수를 배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보수대상은 조사를 한 결과 총 50개를 보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당초예산에 28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9천8백5만7천원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1개소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간이급수 시설을 완벽하게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7p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425p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으로다가 15억5천4백25만8천원으로 서있는데 내역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이 연계사업은 현재 상수가 되어 있는 읍면을 제외한 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미 개수 지역이 4개소, 소이, 원남, 맹동, 삼성 잘 아시는 그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18,700톤 이래서 생활용이 5천톤, 공업용이 13,70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70억3천6백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199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서 다소 1내지 2년 시차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다음 201p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저희 농정과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정과 소관에 대한 1회 추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농정업무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특별하게 배려하셔서 모두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09p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공수의 수당은 우리 군에서 는 어느 의사를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현재 공수의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공수의가 1명으로 감소가 되고 지방비 공수의가 2명으로 증가되어서 작년도에 매월 30만원씩 주던 수당이 올해는 47만원으로 되어서 군비는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방비 공수의 2명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4명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음성동물병원에 김재권 공수의가 음성, 소이, 원남, 세 군데를 담당을 하고요. 무극 동물원에 윤원탁 공수의가 금왕, 맹동, 삼성 동물원에 조성운 공수의가 대소, 삼성, 금왕 동물원에 서영채 공수의님이 생극, 감곡해서 지역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그 위에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추가 보조금인데요. 199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작년도에는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해서 1천2백만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지금 당초에 세워 놓으면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사장된다 해가지고 당초에 계상했던 거를 9백만원으로 하고 추경에서 3백만원을 넣어서 1천2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면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음성군에 저수지가 전부 몇 개가 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27 개소하고 소류지가 50여개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저수지 중에서 유료 낚시터가 몇 개소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유료낚시터가 어제나 있는 거까지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방류용 치어구입은 빙어를 사서 넣겠다 이 말이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여기는 유료낚시는 아닌데 군수님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금 고기가 자라는 게 찬물이 나는 데에다 어종을 한번 개발을 해서 그런 대로 넣어가지고서 지역적인 특산어류가 되게끔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그런 구상도 있고 해서 내수면사업소 하고 같이 앞으로 좋은 방법을 구상을 해서 적정한 고기종류가 있으면 고기를 넣어서 길러 볼까 해서 구상해본 것입니다.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206p요 보상금에 1996년 휴경 농 생산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6천8백34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개면에 간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각 읍면 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논정비 사업한 것이 모가 다 심어졌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아직 모는 다 못 심었습니다.
○위원 이덕우  우리 원남은 조금 말썽이 있던데요. 물에 넣어서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올라와 있네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분들이 당초에는 위에 옷샘이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옷샘이 있어서 충분하다고 해서 면에서도 그렇게 사업 책정이 된 거 같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양수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자고 했고 이 사업비에는 그것까지는 계상이 안 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거기를 가 보았는데 올해 사업비 가지고는 모를 못 심을 거 같은데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런 얘기가 추후로 나와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양수기를 동원하더라도 그 모내기를 완료하자고 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205p에 민간자본이 있는데 중 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전번 예산에 1억7천5백에 3천5백만원 되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국비가 70%도비가 30%로 되어있습니다. 군비가 3천5백만원이 이번에 감되고서 그것이 도비로다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돈 이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이 흙살림에 성기남씨가 하는 것인데 성기남 외 9명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동사업이 있고 개별사업이 있는데 공동사업에는 토착물 미생물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능시설 냉장차가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는 유기농 축사하고 하우스 그런 것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봤을 때는 보고하실 때는 잘하시는데 제가 그 아래 동네 살아요. 그 사람이 우리친구인데 사업계획서와 동네사람들이 그러는데 하우스단지로만 해가지고 1억7천5백만원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반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또 3천5백만원씩 더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이번에 더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군비 들어가던 것이 군비는 이번에 감이되고 도비로다가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예. 김우식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김우식  206p 휴경 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휴경 농 생산지원으로다 6천8백34만원이서 있는데 다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집행 안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각 읍면별로는 휴경지가 304미터에 대한 것을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시행이 된 뒤에 거기에 따른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서 집행되는 것으로 일단 읍면으로 자금이 나가 있는 것이 집행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각 읍면마다 배정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1p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441p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소득사업이 나갔는데 반은 보조가 되고 반은 융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사업에 대한 고추면 고추단지를 면단위로 만들었고 다른 것은 다른 면 단위로 구분해서 했는데 실지 그것이 시설하우스 짓는 것이 아직도 완결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군돈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농민들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문제는 보조 반해서 자부담 20%, 융자 30%라고 하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더 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앞으로는 전년도 12월 달에 대상자를 받아서 배정을 해서 농사시기 전에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서 그 지역에 농사지으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기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재무과장반노병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농정과장장근식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회의록서명
  위원장홍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