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30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口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지역경제과 (농공지구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주택특별회계),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지역경제과 (농공지구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주택특별회계),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해당 실과장이 관련 예산에 대한 사항 별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이니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및 보충자료 요구 등을 거쳐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15p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p에 보면 특수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1천5백20만원이 기 예산이 서있는데 다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예산 현재 집행내역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서있지만 군수님이 필요시에 이것은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예, 강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런 파악이 안 된 예산을 이렇게 할당하는 것도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18p 내 고장 으뜸상품 홍보용 전시관 실시설계비하고 설치비하고 해서 구 민원실을 개조를 해서 쓰신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다 상품을 전시를 해서 판매까지 하신다고 설명하신 거 같은데 그럼 우리고장에 으뜸 상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예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농. 공산품이 모두가 포함되어서 농산물도 전시를 하고 또 공산품도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기업체 협의회를 읍면군민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 기업체 사무실을 제공해 주어 가지고 기업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기업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사람을 내보내 줄 수 없는 거고 우리 군에서 인원이 증원이 되든가 판매하는 종업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거기에 근무요원은 기업체 협의회에서 1명을 배치를 시키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있지 않지만 서도 기본계획으로는 고추아가씨를 선발해서 여기에 배치를 시켜서 고추 또는 사과, 인삼, 복숭아, 수박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에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구입, 판매, 알선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려고 하면 냉동, 냉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돈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항시 보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품목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품목을 일부 전시하고 구입알선…….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계획하는 건 농산품 보다는 각 기업체에서 하는 상품전시관이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그래서 농정과 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공산품이 판로를 개척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p 보면 경포 등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정인철  경보등은 대소에 오류리 융보 몽륜 아파트 앞에 거기 교통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으로 좌회전 할 때나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은 설치하기가 어렵고 경보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그런 목적이고 부윤리 한미금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락하고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한군데 설치하고 원남면 문암리 백마령터널 앞에 여기도 부락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보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극리 3구 공단 앞에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4차선이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무극리에 서천공사 앞에도 하는데 여기도 공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공장으로 대형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경보등을 설치하고 음성읍 신천3리에 경보등을 설치해서 7군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4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주민반상회 때나 또는 진정이 접수되고 여론을 수렴해서 원남에 마송리 마송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원남 상로리 앞하고 초등국민학교 앞하고 삼성면 덕정리에 능산리 방향으로 가는 삼거리 4군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원남 마송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원남 시내에 들어가는 또 신호등 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될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고개 넘어서니까 거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소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량이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국민학교 학생들 안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는 학생 보호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시판까지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상당히 교통위험성이 있어서 여기에도 설치해달라는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경보등설치 이런 것은 도로안전 협회에 진단을 지금 현재 받아서 올린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한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 교통안전 진단관계는 도로를 신선하거나 개설하거나 이런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교통안전 협회에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경보등 설치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금왕 무극 서천공사라고 했는데 그 지점에도 위치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점에 위치를 도면으로 해서 저희 의회로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득  219p 농어촌 공영버스 비수익 노선지원 3천만원이 서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본인원으로 탑승이 될 경우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지원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한다면 군에서 직접 지출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운행에 필요한 경비 기름이나 수선비,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2천2백만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대소, 맹동 이번에 운영되는 버스가 한대 구입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권영득  이것을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한 운영주는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진천교통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사에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제출한 근거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 가를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서면상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수차 건의를 해서 도에서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도비로 약간에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사는 되었는데 시행은 도에서 못하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위원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1p 농공지구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먼저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본위원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면적 외에 금액 이외의 것을 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삼성농공단지 내에 도로매각 대금이 1억7천5백만원이 나온 거를 본위원도 오늘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매각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기 이전에라도 우리 의회에다 사전에 매월 간담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수시로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현재 몇 평을 파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필지수는 6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 3백 평 남짓한 평수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장부지로 저희들이 용도를 감정해 가지고 매각한 겁니다.
○위원 강대식  글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처분하신 건데 간담회 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예,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454p에 시설설계비 명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뭐냐 하면 금왕농공단지가 전부 분양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워원 강대식  분양이 되었는데 어째서 추후로다 금왕농공단지 배수 실시설계비하고 금왕농공단지 실시설계 공사비가 들어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것은 농공단지는 법에 의해서 도로 또는 관리사무소 또 거기에 대한 공공용시설 이것은 군유로 소유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농공단지에 각 업체에서 비용을 내 가지고 해야 된다. 저희도 상부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전부 부담을 해라 그랬더니 업체에서 군재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상부에 알아본 결과 농공단지인 경우에는 시설은 군에서 관리보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도 농공단지에 어떠한 시설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탁하려고 전용을 하려고 했더니 전용도 안된데요. 그래서 계속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459p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7p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 입니다. 1회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6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9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43p에 국유재산소관청지정등기 수수료는 국유재산인데 군비로다가 등기수수료를 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이것이 국비가 옵니다. 건설부하고 농림수산부에서 국비가 옵니다.
  그런데 아직 안왔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우식  건설부 소관이 2,000필지고 농수산부 소관이 600필지인데 정확하게 필지별로 딱 떨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상이니까 한 2,000필지 반 정도를 계산한거지요.
○위원 김우식  자료좀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 김우식  그리고 253p 기본조사 설계비에 농어촌도로망 제작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농어촌 도로를 하는데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지도가 저희 관내에 맞게 지도에는 색깔이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회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0부를 하는데 1부에 한 3만원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예, 건설과장님 249p좀 봐 주세요. 우리 건설과장님 하고 현지확인 다니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모내기철이 막바지에도 육상골재를 한 것은 복구가 안 되고 있고 농민들하고 아마 사업자 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봤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육상골재 복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지구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에 봉현지구는 90% 되었고 맹동에 용천지구는 60%, 생극 골재장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소이골재장은 60%가 됐고 대소가 지금현재 65%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업체하고 주민하고도 대소, 소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모식당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모를 못 심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소나 소이나 기타 지역도 계속 추진하지만 모 못 심을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육상골재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한 복구비 가지고는 복구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맹동에 용천지구는 복구비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소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소이가 조금 적은데 저희가 동태를 봐서 각 지역에 중기가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도자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재 집행 할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협의를 하면 한다고 하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맹동 것만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험회사에 공문도 내고 시행을 한겁니다. 여하튼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247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조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기계화 경작로는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부터 계속 대단위 경지정리한 지구를 표본으로 해서 계속할 겁니다.
○위원 최관식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45p에 보면 1,578km가 있고 247p에 8.96km가 있는데…….
○건설과장 임인기  245p에 있는 것은 군에서 추진하는 거고 248p에 있는 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이것이 농조시행이 됐든 군시행이 됐든 사업자체는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몽리구역이 있고 일반구역이 있고 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공사발주만 농조에서 하는 거고 돈만 우리 군에서 내보내 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음성군에서 농조를 감사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런 감사는 없고 지금 5천헥타 이상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만 배정해 주는 거지요.
○위원 최관식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건데 우리 군에다 일원화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254p를 봐주세요.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생리~차평간 군도확포장 공사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2개가 있는데 기공사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감리비, 시설비, 공사비하고 실지로 공사에 감리비는 어디에 두고 산정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감리비 이 관계는 금년도 생리~차평간 군도에 3천7백만원 농어촌도로 6개 지구에서 5천8백만원사업을 안하고 이 사업비를 감리비 즉 저희 토목계는 현재 계장님하고 직원2명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1명 있다가 정원이 감되는 바람에 토목계에서 일요일까지 나와서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는 여러 사업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감리비 요율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 감리비가 확정한 금액에 대해서 감리비를 산정한거예요? 예산세운 데에 감리비를 산정한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군도 4건, 농조 5건 확정한 사업비지요. 요율에 의해서 산출한 거지요.
○위원 강대식  기 예산 25억원 예산가운데에서 감리비를 산정한 것이고 실지로 24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할 것을 감리비를 과목 정정한 거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실지로 공사가 25억원을 해보면 25억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나왔으면 되는데…….
○건설과장 임인기  그 안에 포함된 것 입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관계인데요. 246p 이 관성지구가 기존 가을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금년도 예산에 왜 안 들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또 254p에 생리-차평 군도확포장 사업비가 3천7백1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경지정리 관계는 그것이 올라가지 않고 금왕에 삼봉지구가 삭감된 것입니다. 관성지구는 처음 아는 얘기인데요. 관성지구가 아니고 금왕에 삼봉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4p는 생리-차평 군도사업비에서 사업물량을 줄여서 3천7백만원을 안하고 감독하는 감리비로 변형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홍재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9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9p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69p, 270p에 연관된 것인데요. 오지개발 사업비로 마을공동창고를 건립하는데 작년도에는 한 동에 얼마씩 지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지개발로 지은 것이 아발로 지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50평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3천만원이면 60만원 꼴인데 당초에 양여금이 적게 와서 2천4백만원 해서 자부담을 시킬려고 했는데 더 왔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했던 것이고 창고를 짓는 이유는 오지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을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시설비로 2천4백만원씩 줬습니까? 작년에도 소이에 7동을 지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제가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2천4백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기준해서 3천만원씩 계상한 것인가 업자가 2천4백만원이면 지금도 지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그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더 적게 하게 되면 더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272p입니다. 원남면 복지회관 건립에서 도비가 1억5천만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예. 1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김우식  군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3억입니다.
○위원 김우식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그것은 비율은 없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1억5천만원 주고 군에서1억5천만원 줘서 3억원으로 200평을 하려고 했는데 원남면 주민들 요구가 어차피 짓는 것 크게 지어야 하겠다 해서 1억5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4억5천만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예.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각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짓는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서 3억씩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방과장 김영만  예산이 있는 것보다도 원남면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행사하는데 부족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무리함을 느꼈지만 주민들 요구가 어차피 예식장도 하고 해서 1억5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원남면만 짓고 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9개 읍면 복지회관을 다 짓는다면 그때 가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지어야 하는 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건데요.
○기획실장 최병성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소재지가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원남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특히 소재지나 이런데 예식을 할려고 해도 예식장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면 단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또한 다른 외지로 가는 예식 손님을 원남 소재지에서 유치해서 나름대로 소재지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의견이 몇 년 전부터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까지 건의가 되고 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부지가 문제가 되어서 부지까지 군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면민들에 뜻을 모아서 그러면 6백평형 1억2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테니 대신 2층 가지고는 여러 가지 예식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있으니 3층을 꼭 좀 올려 주십시오. 이런 열하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65p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문제인데 이것은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음성읍입니다. 4절지에 664평방미터인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46필지에 4천9백87평방미터로서 다 하려면 8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소유주가 하나입니까? 미불용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예. 4필지 전체인데 이번에 주는 것은 4필지에 664평방미터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예산을 세워서 전체보상을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262p하고 263p를 대비를 하다 보니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비에 주택업무 보조인부임은 1만7천1백원에 1명해서 299일 했고 이건 재료비로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사무보조 단가 인상분, 단가인상분은 제가 볼 때는 보조도 똑같고 주택업무 보조하고 사무보조하고 여기는 300일로 되어 가지고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수당이 다 붙었는데 이건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재료비 기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여금을 안주고 일당만 주는 거고 263p에 있는 것은 상여금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료비 기타는 1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임부임으로서 주택업무보조로 장부정리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건 상여금을 안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단가 인상분은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1만6천8백원에서 1만7천1백원으로 똑같이 인상분은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상여금을 주고 안주고 하는 기준이 299일과 300일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근무 년 한에 따라서 300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300일이상 짜리는 제가 알기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299일짜리는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는 노동인부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9p 주택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429p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주택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p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막중한 기능이고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일부만 요구를 했고 또 수차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알아 주셔서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3p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금번 추경에 상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희남  297p에 다목적 전시장설치는 당초예산에도 효과성 등 문제가 있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상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느 읍면이며 설치할 곳은 어느 장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현재 이것은 원남면에 분재 작목반이 있습니다. 9분이 작목반을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5백 여 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분재소재 묘목을 파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라든지 또 일부 쥐똥나무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나무를 파종을 해가지고 아주 밭에서 비료를 많이 주어 가지고 키우지 않고 분재소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가지고 분에도 옮겨가지고 분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착수를 하고 내일도 선진지를 견학 가는 일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홉 사랑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거기 항상 보면 차가 보통 많게는 20여대씩 쉬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항상 10여 대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 면은 좀 도회지 사는 사람들이 분재를 더러 구입을 해서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작목반에 국한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이외에도 니습이라든지 삼성, 대소, 생극 이쪽에도 분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씩 가지고 있고 산에서 소재를 갖다가 해놓은 농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뜻이 있다면 이제 거기다가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다른 국도, 또는 IC 진입도로변에도 한군데를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의 소망입니다.
○위원 박희남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다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소장님이 책임질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을 완벽한 시멘트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골조 입니다. 휘어서 앵글로 하는 파이프를 해서 하는 것이 간이 막사로 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박희남  제가 볼 때는 대소가 화훼단지도 있고 IC도 있고 사실 원남면 휴게소는 휴게소 같이 않은 데를 설치한다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건데 제가 한번 지켜볼 사항이고 한 가지 더 여다 보겠습니다. 300p에 활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느 읍면으로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결정이 안난 사항인데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위원 박희남  그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문제가 있는데 먼저 그 문제를 소장님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생극으로 갔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박희남  저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묻는 건데 그런 문제가 위원님들 간에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98p입니다. 임차료에 품목별 현장농민교육 수송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시는데 어떤 차량을 임차하시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교육이작목반을 위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버섯작목반 교육이면 그전에는 버섯도 조금하고 양돈도 하고 양계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버섯만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우리관내보다 더 나은 버섯재배 지역이 있으면 꼭 거기를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교육을 겸해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제대하고 급식비는 국비를 지원받고 선진지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4대 버섯작목반이라든지 양돈반, 한우반, 수박반 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위원 김우석  차는 군 차량을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네 번 가지고 금년도 계획은 다 수용을 못하고 군 버스도 상당한 횟수를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고 4개 작목반 정도는 현지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마 반반정도 될 것입니다. 군 버스 네 번, 대절버스 네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군청 차량을 부군수님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것은 군 차량을 이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최선을 다해서 군 버스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네 차례를 계상했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계획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네번 정도만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0p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의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p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건소의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13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교일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교일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설명에 앞서 잠시 저희 사업소의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소는 맹동면 통동리 산 20번지에 위치하고 본군의 9개 읍면과 진천군 6개 읍면에서 사용하는 광역폐기물 처리장으로 정원 9명에 현원 7명이 1996년 3월 1일 이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소각동,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관리동, 변전실, 정비실, 세균시설, 계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29,500평방미터이며 매립지 면적은 17,100평방미터로 매립용량 28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시간당 1.25톤으로서 1일 10톤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50톤에 침출수처리 용량으로 3단계 처리하여 진천군 문백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을 포함해서 45억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993년 3월 23일 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설계를 하고 환경청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1994년 10월 12일 공사계약과 아울러 착공하고 1995년 12월 20일날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폐기물처리장 현황을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한 설명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폐기물 사업소는 금년 1월 1일 신규로 개설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저희군에서 제일 어려운 직책에서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역구이기 때문에 의아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319p인데 침출수 처리장 종균제 구입으로 해서 448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폐기물처리장이 무슨 식으로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교일  그것은 생물학적 처리시설하고 다음에 화학적 처리하고 고도 처리하고 세 가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그러면 3단계 처리식으로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들어가는 약품은 사용을 안합니까?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교일  약품은 기존예산에 다소 제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글쎄 기존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예산에 그 약품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금년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교일  예. 가능합니다. 화학적 처리하는 데는 별로 예산이 투자되지를 않고 480만원 종균제 구입이 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처리는 고도처리라고 그래서 활성탄하고 모래를 넣어 놓는 겁니다.
  거기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고 화학적 처리에는 약품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활성탄 처리도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교일  지금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종균대가 450만원 정도 된다면요, 약품대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재선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21p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 사업장이라고 그래서 7종이거든요. 이게 4억 8천 20만원인데 대략 7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조인데 대략 어느 방향으로 쓰실려고 합니까?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교일  그거는 5억을 가지고 관리 등에 주민 홍보실이라고 그래서 30평을 증축을 하고요. 재활용 참고를 180평, 주위부대시설은 암거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 2억4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정도, 침출수처리장 보온시설에 1천만원, 보호차수벽에 한 4천만원, 경고 시설하는데 한 5백만원, 비상발전 시설에 약 5천만원내지 1억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굴삭기를 3천5백만원, 그다음 소독차를 구입하는데 사실 구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설 사업 쪽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19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부속서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1996년도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득  28p에 대풍공단 오수관로 공사가 40미터 5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기반조성 사업할 적에 오수관로 공사를 안 하셨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것이 일부는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 하자가 난 것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매설이 덜 되어가지고 이 관로개설을 안 할 경우에는 올해 홍수 때 일부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권영득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했는데요, 당초에 설치할 때 이거를 40미터정도 설치가 덜 되어 가지고 하자난 거는 다 보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자 부분이 아닌 40미터 설치할 것을 안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 권영득  그러면 당초에 설계에 빠졌던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렇지요.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이 장소에서 집결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김영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폐기물처리사업소장이교일

○회의록서명
  위원장홍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