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7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2. 의사일정변경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2.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4월 26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제30대 이종배 음성군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8만 군민과 더불어 이종배 군수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회에 부임인사를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군수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26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음성군수로 부임한 이종배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향해 지방자치를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할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8만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 산하 공직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어진 소신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는 도내 어느 의회보다 화합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으로 지역의 안정과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왔음은 물론,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정착 발전시켜온 가장 모범적인 의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은 의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아래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도내 어느 지역보다 활기차게 앞서가는 발전행정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경륜과 높은 향토애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력의 경제전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UR협상 타결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은 견디어 내기 어려운 시련이지만 비전과 극복을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예로부터 진취적인 기상과 근면한 삶의 자세로 앞서가는 농업 기술을 전개하여 소득을 높여왔고, 온후한 인심으로 이웃의 부러움을 사온 고장입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가깝고 편리한 고속교통망에 힘입어 신산업 지대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슬기로운 군민의 역량과 어우러져 발전의 잠재력 또한 무한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우리 음성은 농업과 공업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21세기 미래를 밝게 여는 군정,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주는 군정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은 물론, 군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 산하 공직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보람도 함께하는 자세로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군정 운영방향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의 가치를 군민에 두고 군민이 만족하는 차원 높은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높아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앞장서는 창조적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지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자연계의 섭리이자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행정은 창조적 행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행정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면서 기존의 관리 행정 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시대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군정수행입니다.
농업이던 제조업이던 군민이 종사하는 생업은 성공하여야 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일류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제일의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군정은 지역 산업의 초일류화를 지원하면서 모든 공무원은 세일즈맨이 되도록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 산품의 세일즈맨으로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위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품의 종합적인 PR대책과 유통체계개선, 국내의 판로개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자연환경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입니다. 우리 음성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었으나 최근 많은 공장이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환경훼손과 각종 공해발생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공장 입주시 완벽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산업화에 따른 도로망확충, 주거 공간 확보와 공업용수문제, 상하수 처리시설 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신 전임 전석조 군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도 알차게 추진하면서 머지않아 있을 지방지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하여 행정조직과 제도의 개선 권한의 효율적 배분 등 군정을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군정 목표 현실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지역의 역량을 모아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는 우리 음성이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중심지이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농촌이 어우러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과 시대적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군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대처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행정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소신과 포부를 밝히신 인사를 듣고 다함께 음성군민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인사를 하여 주신 이종배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어제에 이어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제국 위원님, 김정용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다른 일정이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군수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 음성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변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하에서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각오로 꿋꿋하게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뚜렷한 소신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지금의 시대 흐름이 근세조선 말기와 같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으며, 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의 과거 철통같은 반공, 민주수호의 의지가 많이 희석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여러 현상들을 경험하였으며, 격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를 3년 동안 시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1년 후에는 더 넓은 자치행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자세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가 열심인 반면에 아직까지 과거의 권위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구태를 탈피 못하고 있는 공직자가 더러 있습니다.
공직자는 그야말로 주인인 국민의 공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군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또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 방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루과이라운드 못지않게 그린라운드 즉,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크고 작은 공해문제가 속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번 버린 환경을 되살리자면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음성군만 하더라도 무분별한 공장의 입주와 축산의 대형화 및 집단화 효율이 거의 없는 정화조의 설치, 합성세제의 남용, 비닐제품의 확대 사용 등으로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고 산속 으슥한 곳이나 하천변에는 몰래 버린 비닐을 비롯한 오물이 쌓여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신고한 공해배출업소의 현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둘째, 야간에 무단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문 배출단속 방안 및 실적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및 폐기물의 처리 실태 셋째, 축산폐기물의 처리 방안 및 지도 방침 넷째, 앞으로 점점 늘어가는 폐 농기계의 처리 방안 끝으로, 계곡 및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모자라는 민원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주는 복합 인증기의 조기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모든 사무의 전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전산화 교육을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지전용 및 소유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량농지 보전문제입니다.
지금 농어촌의 농지 가격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우량농지보다 일반지역이 더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농기계 창고나 농가주택을 건축할 때는 농지값이 싼 우량농지를 구입, 전용하여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지소유의 상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진흥지역에서는 3만평까지이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만평까지로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축산이나 과수원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고 기계화 영농이 되자면 만평 갖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무보수 명예직을 마다않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군에서 공업군으로 전환기의 어려운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군은 전국 제일 농업소득군에서 공업병진의 군으로 변하는 대 변환기를 맞이하여 대소간의 583개의 공장입지 승인과 그중 361개의 가동에 공단 3개, 농공단지 3개, 대소의 미지정 1개공단, 앞으로 감곡의 니트공단, 삼성의 육육공단, 금왕공단 등 3개의 공단조성계획 등 획기적인 기업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의 공해인 수질오염, 산업쓰레기, 대기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장점으로 군세수 증대와 지역개발 농외소득증대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면에서 지역에 기대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개별공장 입주로 인한 각종 공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개별공장 입주보다 공장입주 시 공장단점을 최대한 보완한 공단입주를 각 읍면에서는 원하는데 각 읍면의 희망공단 및 현황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 방안에 대한 당군의 전망을 밝혀 주시고 본군에서 지금까지 찾아오는 기업을 위주로 개별공장 및 공단유치 등 수동적인 입장에서 군정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의 공단유치 요구와 공해가 적고 지역 기여도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가칭 기업유치단을 조직하여 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등 각 우수기업에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음성군 지방자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새봄을 맞이하여 모든 일터마다 땀 흘려 일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군정도 활기차게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보다는 좀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실질적으로 군정의 변화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말과 생각보다는 실천과 행동으로 8만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살기 좋은 복지 음성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당부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소재 급수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자원이 부족하여도 물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좋다고들 하였는데 요즈음 언론보도를 보면 한강, 낙동강, 영산강등 큰 강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수돗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의 수질문제는 상수도가 있는 곳의 문제이며, 본질적으로 상수도가 없는 곳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내 상수도는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생극면, 감곡면에 시설되어 급수인구가 41.4%에 이르고 있으나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삼성면 등 4개면은 급수가 되지 않고 있어 상수도의 수질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면소재지라도 상수도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수도 시설이 어려우면 간이급수시설이라도 설치하여 농촌 면소재의 최소한의 위생급수와 생활문화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다 하지만 광역상수도 급수가 되기까지는 수년이 예상되는데 그 동안의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곽 국도, 지방도의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 및 지방도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 도로교통법상의 60~70km 시속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고속으로 통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횡단하는 지역주민은 항상 위험과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특별한 조명시설이나 야광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가 식별하기 곤란함으로 극히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횡단보도에 위험방지용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대책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주민을 보호하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내 사회복지시설은 꽃동네를 비롯하여 관광복지원, 향애원으로 그중 꽃동네와 관성복지원은 시설규모나 수용인원이 대규모로서 전국 단위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어 모든 군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복지국가는 이상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에 2개소의 전국단위의 대규모 시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고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규모 및 수용인원 등 현황과 국도비 및 군비 투자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시설의 감독의 한계는 어떠하며, 실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시설의 입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음성군민들은 어떠한 이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음성군민이 시설입소에 우선권이라든가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 사고발생 현황(3년간)과 사고발생 예방 및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의 세부계획과 읍면내역은 어떠하며, 개인적 수혜의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우리 농촌의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립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읍면별 내역과 형평성 고려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2. 특정한 개인위주의 수혜 계획은 어떠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3. 본 계획의 개발지표에 '92년 농가소득 1,606만6천원을 '98년에는 2,270만1천원을 끌어 올린다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4인 가족 기준 1인당 7000불의 국민소득으로 현재의 국민소득에 불과한 것이긴 하나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갑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시어 우리 의회와 산하공무원 모두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3년을 회고하며, 문민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이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벽이 허물어진 대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반자로 오늘의 동반자가 내일의 경쟁적인 적국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변할 수 있는 참으로 냉엄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정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실에서 오늘에 안주할 수 없는 긴박하고 한눈 팔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본의원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주민이 참다운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정부를 믿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오늘인가를 생각할 때 과연 개원 3년을 지나면서 우리 다함께 깊이 생각할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공직자가 묵묵히 열심히 일할 때 소수의 무사안일한 공직자로 인하여 공직사회 전체가 불신을 당함으로서 정부정책 모두가 불신당하는 현실을 우리한번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의정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는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지적하기를 지금까지 계속하여 왔으나 고쳐지지 않는 행정의 속성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행정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 또한 효율적인 집행으로 그 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함에도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업 책정으로 인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속담의 말처럼, 터무니없는 사업계획 또한 빈번한 실정입니다.
우리 다함께 고뇌하며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으며, 몇 가지 군정질문을 통하여 같이 개선하고 노력하여 우리를 지켜보는 8만 군민께 믿을 수 있는 군정, 존경받을 수 있는 군정,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에는 복지회관을 비롯한 여성회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수영장, 설성공원, 테니스코트, 공설운동장, 음성종합운동장, 감우재전승비, 충혼탑등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들이 전문적인 관리 기술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 또는 경비역할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심지어 일용직 요원에게 관리가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관련시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도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들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을 요구합니다.
본군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성격상 산재되어 있는 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그 업무를 이관 총괄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왕우회도로 계획선 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왕우회도로는 음성 IC인 대소에서 생극면 오생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우회도로 계획선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지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발전의 장애요인과 향후 기존 계획선의 개설 필요성이 제기될 때 과연 100m당 약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도로를 군비로 부담하여 개설할 수 있는지 또한 현재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 비용은 공장용지 분양가격에 분할 계상하여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비싼 공장용지에 입주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군정은 보편타당을 원칙으로 형평을 바탕으로 이루어 추진 시행되어야 함에도 음성읍을 관통하는 청주~충주간 4차선 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평곡리와 음성읍이 격리되고 음성읍 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은 물론 주민의 생활 불편 등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또다시 금왕읍을 우회하도록 되어있는 우회도로를 시가지 주거지역 안으로 변경 시행하려고 하는 착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며 이는 자칫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의하여 계획 추진되지 않나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합니다.
모름지기 길을 닦을 때는 100년 앞을 보고 닦으라고 했는데 100년은커녕 당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도로를 닦으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함에 있어 그 목적은 지역개발과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복지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함에도 택지지구 외곽에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 약 3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함으로서 예산낭비는 물론이요, 택지분양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민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택지공사 완공후 택지와 인접한 부지는 사유지로서 인접한 부지에 주택을 개인이 신축하였을 경우 택지지구 전체가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데 인접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할 때 담장을 설치한 관계 규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었다면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자세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성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관광지나 문화유적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한 것이 설성공원 내에 위치한 경호정입니다.
그렇기에 고향을 떠나 있는 출향인들에게는 고향하면 떠올리는 것이 경호정과 수정산 그리고 가섭산입니다.
그런데 1990년 당시 조용권 군수 재임시 주변환경을 정비하면서 당시에 총공사비 6천4백83만5천원을 투자하여 증설을 하고 석축을 쌓는 개축공사를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맑은 물이 고여야 할 연못에 물은커녕 쓰레기에 악취만 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개원된 후 본의원이 '91년도 임시회에서 이를 지적한 후 몇 차례에 걸쳐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지금까지 경호정 연못은 연못이 아닌 늪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헛되이 낭비된 잘못된 사업에 시간만 흘려버리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하고 공사가 잘못 되었으면 공사자가 책임을 지고 가장 먼저 시행자인 음성군의 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향후 경호정의 맑은 물 담수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까지 매년 적게는 인건비를 제외한 묘목대금 및 경비로 3백만원부터 금년의 경우 묘목대금 463만1천원, 인건비 보조 485만원 등 944만1천원을 부담하여 식수행사를 해주고 있는바 식목행사지 신청에 있어 불합리함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산림과에서는 이의 개선의 노력 없이 금년도에는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부재지주의 임야를 선정하여 잣나무 대묘 3,750본을 본청 직원 약 200명을 동원 식목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식목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임야는 본군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는 본군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약 1천만원에 해당하는 지원비가 어떠한 일정한 기준없이 선정되어서 지원이 된다하면 이것은 특혜의 의혹을 사고도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민에 입장에서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선정과정과 선정근거가 있다면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고 향후 선정 계획에 대하여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8만군민의 준엄한 눈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이 논의되고 생산적인 의정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군민의 여망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주신 지역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네 분의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당면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송종학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송종학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군의 대중이용 공공시설로서는 음성, 금왕종합운동장, 설성공원, 수영장, 복지회관, 감우재 전승비 일원 여성회관, 민속자료전시관 등이 있고 앞으로도 또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필요에 따라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현재는 관련 실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감우재 전승기념비 일원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모든 공공시설이 양호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히 이용되도록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기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도내 시·군 통합과 시·군기구의 통폐합 정비 등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중이므로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구체화되도록 하겠으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소 역시 시·군 정비 대상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지을지 미상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조직 진단후 기구 정비가 종료되는 대로 업무량을 감안하여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치된 후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하여금 공동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기구, 인력, 예산 등 모든 것이 중앙방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가운데 답변서에는 시·군별 자체 조직 진단을 금년말까지 보류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에는 시군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시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부군수님이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이번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 몇분도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은 계속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미루어온 관계로 이러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책임 있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가부가 분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군별 자체 조직진단이 내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군통합 문제로 금년말까지 보류되고 있다고 답변서에는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부군수님 답변에서는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진위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직 진단한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연말에 다시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설의 관리가 허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물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가 도 단위나 이렇게 많이 있어서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노출되고 그랬으면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군단위에서는 실과에서 한두 건 맡고 있어도 아직은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또 앞으로 팽창할 것을 예상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이런 것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 시기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어떠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기구 통합 등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관망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같이 종결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여운을 남기시는데 현재까지는 관리상에 각 해당부서에서 맡아서 한두 개씩 하더라도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공공시설물이 지금 본의원은 오늘 오전회의를 정회하고 현지확인을 부군수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기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과연 관리가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달라면 한 두어군데 시켜드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좀 잘못되신 생각이다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공설운동장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또 그 인접되어 있는 설성공원에 공원으로서의 과연 잔디나 수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거기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호정이 제대로 연못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여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급한 시일 내에 이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내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사회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좌석에서 발언하시면 해당실과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님께서 행정전산화가 날로 증가하는데 따른 행정전산화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행정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저희 행정도 과학화되고 평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자동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사전송기(FAX)는 금년에 5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또 14대를 대체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8대를 보유하고 있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주민전산용 45대하고 부동산 전산용 4대, 자동차등록용 3대등 전산망 업무용 52대를 확보하고 있고 일반 업무용으로는 118대 그래서 1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기능사무기기 35대하고 업무용프린터기 14대, 무정전 전원장치 9대등을 지난 예산에 확보하여 주셨기 때문에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문제는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에 금년에도 150명 정도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전산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의 전산교육 문제는 지난해에도 여성단체에 이어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24명에 대해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서 우선 컴퓨터에 대한 기능 능력을 교육을 시켜서 한바 있고 금년에도 또 다시 지금 여성단체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전산교육장을 보건소에 설치해 놓았던 까닭에 여러 가지 장소문제도 있고 또 보건소라고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해서 많은 이용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킬만한 충분한 교육장을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금 청사가 신축되고 있고 청사가 새로 신축된다고 할 적에 전산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하게 된다고 할 적에는 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 주민도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해야 되는 까닭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총 동원해서라도 희망하는 일반주민에게도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또 저희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자녀들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조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희망할 때는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원남면에 상사업비로 해서 자동인증기를 시범으로 구입을 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공인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인증기는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시책면에 있어서 행정인력을 덜고 또 예산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저희 민원실하고 원남면을 뺀 8개 읍면에 3천1백50만원 정도를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이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인증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되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동인증기로 발급한 제증명이 주민등록등, 초본을 비롯해서 호적등, 초본 이외에 한 20여종을 자동인증기로 해서 발급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63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작년도에 수입증지만 조례공사에 가서 인쇄해 오는데 약3억, 한2억1천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수수료만 해도 5%입니다.
줄잡고 3억만 해도 1천5백만원이 수수료가 나가고 또 인쇄비가 1매당 10원짜리부터 30원, 50원, 60원, 1백원, 5백원, 1천원권이 있는데 1매당 4원10전씩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할 적에 자동인증기는 소인까지도 5가지 사항을 증명을 발급하면서 활용할 수 있기 까닭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예산면에서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음 추경에 의회에 요구해서 반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에게 보다 좋은 양질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정보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무자동화는 지적해 주신대로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을 현재 마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컴퓨터를 문서편집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현재 22종을 보급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소프트도 아울러 개발을 하고 전산 전담 인력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모군을 보니까 관내 컴퓨터학원과 연관 지어 군에서 인력을 보조해 주어서 장소와 그 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시키는 군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학원이 있으니까 우수한 강사를 별도로 초빙할 필요 없이 그 강사를 이용하고 그 장소를 하면 공무원이나 일반주민들한테 전산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린학생들이 개인지도를 받고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제가 공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박제국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내에 일정한 학원이 있다면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확보된 학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p.c장비가 보건소에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다고 할 때에 20명까지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저희들 전산요원도 훌륭합니다.
지금 실무자입니다마는 충분히 컴퓨터 조작능력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저희 재무과에서 지난해 소프트를 개발해서 도에 보고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주부대학, 여성단체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24명이 와서 받고 가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가능한 요청이 있다고 할 때에는 교육을 시켜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하공직자에게 필수적으로 컴퓨터는 조작을 할 수 있는 운영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자리를 잡고 15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사가 금년 연말쯤 준공된다고 할 때에는 관내에 컴퓨터 학원이 있는 것도 최대한 저희 군에서 확보되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일반주민에게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 인증기 있지요? 그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 초본하고 인감증명 같은 것은 안 되지요?
이것이 인증기서 나온 것인데 수입인지를 인증기에서 입력해서 4백원, 1백원짜리 임의로 조작해서 수입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직인이고 이것은 인증기의 직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가격이 지금 대당 3백5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수입인지만 해도 10종류가 되는데 금년도에 수입인지를 인쇄하는데 3백96만1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판매수수료가 1천3백71만8천원 그리고 기타 이에 따르는 예산으로는 제가 어제 잠깐 확인을 해봤더니 인력의 절감, 예산절감 주민들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고 또 수입인지를 부치고 이런 것이 생략될 수 있는 까닭에 상당히 앞으로 사무자동화 시책에 걸맞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요구된다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홍배 의원님이 대중 이용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업무 보고 시에 감우재 전승비를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청원경찰을 환경보호과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배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민간위탁관리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만약에 현충탑이 이전된 후에도 민간위탁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배 의원이 질문주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관리자 측면에서 저희가 군수권한으로 할 수 있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겠는데 답변서 가운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조직진단이 원래 4월 20일까지 저희 자체에서 해가지고 4월 30일 도에 보고해서 6월 30일까지 정부도시 개편작업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중앙·시· 도, 시·군·구가 일시에 조직기구가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하도록 계획이 반영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께서도 답변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가장 중앙에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시·군 통합 문제로 해서 이 문제가 연말까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무부 중앙에서 지난 25일날 주민 투표에까지 붙여서 시·군 통합 문제가 기구 정비사업보다는 더 중요하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여 가지고 이것은 시·군 통합을 우선에다 두고 정부기구 개편문제는 부처별로다 우선은 중앙부처만 하고 그 이하 시·군·구, 시·도만을 연말까지 유보시켜 놓게 하고서 다음에 다루자 그래서 지금 김홍배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검토해 가지고 원래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한부로다 금년말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것도 역시 사업체 억제 방침을 위해서 지금 전승 여부가 불투명 상태에 있고 또 기존 사업소도 모든 것을 민간에다가 경영 위탁관리 방식을 중앙에서 모색을 하고 그 지침을 지금 마련 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관리는 상응하는 단체나 또 관리능력이 있는 이러한 부서에다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관리해서 인력이나 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중앙의 방침이 있기 까닭에 이는 이번에 시군통합 관계가 방송에 보도된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주민들의 표에 붙여지고 몇 씩은 결정이 나다시피 했고, 이것이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군구 기구 개편문제가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승비 같이 그러한 기능직 두 람 정도 가 있는 거 그 인력을 절감해서 타부서에다가 이렇게 옮기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이라든가 새로 지은 여성회관 유물전시관 종합운동장 우선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단순히 청원경찰이 가 있다는 것은 관리시설에 보충을 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이지 우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기계를 작동한다든가 특이하게 해서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아마 금년에 시·군·구 정비조직이 정비되면서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일시에 개편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규모 및 수용인원 현황과 국도비 및 군비 투자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은 꽃동네에 부랑인시설, 심신장애시설, 정신시설 그다음에 관성정신요양시설 이렇게 4개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총 면적은 3만7,278평방미터입니다.
입소 승인 인원은 1천9백 명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1,736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관리는 4개 시설에 장을 임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97명이고 봉사자는 1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계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 등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국비 16억2백만원, 도비 4억7천7백만원, 군비 4천8백만원, 총 21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국비 18억4천2백만원과 도비 4억6백만원, 군비 4천2백만원 총 22억9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작년보다 8% 증가되었으며 군비 부담액은 작년에 4천8백만원에서 금년에 4천2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적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감독 한계는 어떠하며 실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독 한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9조에는 허가취소 등 시장, 군수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 시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명령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에는 조직운영 등 사업전반에 대한 감독과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정기 실시하고 진정, 투서, 언론 등으로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입·퇴소관리 등 운영 실태도 분기별 1회 이상 확인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사항은 '93년도에 정기 감사로서 '93년 1월 12일과 13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요망해서 '93년도에 했고 부랑인 시설에 제반 정비를 자체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자격 시설장 임명에 대해서 '93년도에 사회복지 교육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 주안점은 시설 및 수용기준 적합여부와 예산집행 적합여부와 법정 종사자 확인여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 점검 실적입니다. 운영실태 점검은 총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병원환자의 시설 사용을 환원 조치시켰으며 사회복지사 미채용 3명에 대해서 '93년도에 교육 이수토록 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임원 재승인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지도확인 사항으로서는 미승인 인원수용 상황, 법정조사자 임명 배치상황, 수용자 급식상태 및 인신 구속여부, 보호자의 지속적 추적 확인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입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며 음성군민들은 어떠한 이익을 얻고 있는지 음성군민이 시설입소에 우선권이라든가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입소절차는 요양시설 운영지침 제2장 입소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음성군수의 사전입소 승인을 받아야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입소의뢰서, 전문의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생활보호카드 등이 첨부됩니다.
입소대상자는 입소요건에 적합한 자라야 하고 입소자의 수는 승인된 인원의 5%내의 증감이 허용되는바 음성군은 승인인원의 100%를 원칙으로 하되 5%의 입소가능 인원을 관내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내 사고발생 현황과 사고발생 예방 및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고발생 현황은 '93년 3월 13일 꽃동네 심신장애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자 화상 사고사망 사건인데 뜨거운 물을 담아 놓은 고무대야가 터지면서 쏟아져 목욕을 하려고 바닥에 있던 중 장애자 12명이 화상을 입고 입원 가료 중 2명은 완치 10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여러 번 얘기도 되었고 또 보사부, 도로부터 꽃동네에서 확인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그때 당시에 시설했던 김덕순 수녀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시설장인 김영만씨를 병사자 검사 방해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서는 앞으로는 목욕탕에 대형 고무다라를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설안전점검을 행정,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 합동을 분기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점검으로서는 매월1회 분야별로 행정,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가 꽃동네 관성기도원 할 것 같으면 수용인원이 사실 전국단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들은 그 어느 곳엔가 꼭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우리음성군 관내에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과의 어떠한 상충되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가끔 창출되기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복지시설에서 화상으로 인한 그러한 인명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본의원은 근래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 이러한 복지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언제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그것을 도에서 알았더라면 왜 이러한 커다란 인명이 살상되는 인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언론 기관에서는 은폐의 의혹이 있다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은 본의원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늦게 1년여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것이 대두되고 또 본 의회에서도 이것이 정식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 처지에서 볼 때 또 한편으로는 은폐를 하려고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조치하고 한 것도 '94년도 4월 달에 와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검찰 조사도 당시에 이러한 검찰, 경찰이 이러한 일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떠한 해명을 군민들한테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사고난 것도 업무를 저희들이 작년 '93년 7월달에 사회과에서 업무를 인계 받아서 그전에 있던 상황이라고 확인을 못시켰는데 그때 꽃동네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단하게 얘기를 해서 보사부나 도나 저희들도 상당히 나무랬습니다.
보사부로부터 굉장히 경고도 받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3월달에 난 일인데 금년 4월달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나가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동네 시설장에게 왜 사고가 났을 때 도에 보고를 안했느냐 해서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그만 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고 또 저희들도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저희들이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반상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제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발설하는 것으로 이것이 외부에 들어났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음성군은 최소한도 연1회 이상의 정기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다가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1년에 네 번 이상은 지도감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보고를 그 사람들이 했으면 저희들이 화상인지 아는데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감독청에서 이러한 큰 사고가 빚어진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근무를 하던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졌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 뿐이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설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총 인원만 61명인가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데지 않았으면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와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지를 않았다고 볼 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사법적인 사법부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지나가다가 어떠한 대형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또는 일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행정을 책임지는 그 지역에 시장, 군수라든가 어떠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명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커다랗게 되다보니까 엉뚱한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인 문제만 이것이 과연 사망을 갖다가 고의로 집단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은폐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자체 행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업무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징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열명이 죽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열명이 죽어도 그만이고 다섯 명이 죽어도 그만이고 관리의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관리의 책임이라는 법적인 정의를 좀 얘기해 보세요.
물론 업무가 타과에서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든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여기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본의원의 행정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책임이 실질적인 허가가 군수허가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사회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사회과장이 내가 잘못도 안한 거 내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하는 답변을 내라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군정에 책임이 있는 군수나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배석해주신 우리 부군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우리 과장님 대답 안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데 거기 수용했던 수용자가 2년 동안 햇볕을 못 봤다고 방송에도 나오던데 지금 여기 정신시설 요양원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사회과장외 2명이 감사를 했다고 감사결과 조치는 물론 중요하지요.
오·폐수문제 뭐 이런 거 주방정비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지적 사항으로 해주셨는데 본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의구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부적인 요양원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걸 감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물론 수용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비밀이 누출될까봐 직원들이 완전히 똘아이로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못 나누게 단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라면 실질적인 내부적인 감사가 필요한거지 이거 외부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이나 무슨 주방 같은 데 가서 위생검열이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군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이러한 보조금은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나가야 되지만은 우리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담당사회과에서도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단정할 수 있는가 또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에 내부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인원하고도 대화를 나누면 외부인하고 접촉을 미리 알고서 피해놓고 이런다는 정보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우리 지역에서 어제 부산 그전에 이러한 요양원에 있었던 사항이 꼭 우리 지역에서는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옷을 벗겨볼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갔을 때 저희들이 입·퇴소관계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열 사람이 있는데 스무 사람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천7백 명 사람을 센다는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100%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설에 가면 철사로 묶어 놓는지 그 시설이 있나 없나 보고 또 정신 시설하는 사람 다 불러서 할 수도 없고 몇 사람을 불러서 밥을 굶거나 맞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더욱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럴 것이라고 해서 하면 경찰에 요청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감사하는데 사법기관을 입회하지 않았었습니다.
97명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 안 받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지도에서 나타난 수용자 급식상태, 인신구속여부, 법정종사자 임명 배치 상황 등에 문제점이 나타난 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법 제29조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나면 의원님들도 같이 방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체 현황과 지금까지 물의를 빚어온 사항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체 가동현황입니다. 업체수는 380개 업체입니다.
이를 시설별로 분류하면 대기가 176개 업종이 되고 수질이 164개 업종입니다. 소음진동이 311개 업종입니다. 이에 대한 가동상황은 139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61개 업체가 시설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수로 인한 주민 집단 민원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하당리에 현대식품이라는 오만호외 1인이 하는 단무지 절임공장입니다.
민원발생이 '93년 12월 13일과 '93년 12월 31일 발생이 되었습니다.
민원요지는 무우 썩은 물과 소금물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식수오염이 됨으로써 공장폐쇄를 요망함과 또 하나는 삼성면 용성리에 있는 대원식품 대표자가 안재경이 됩니다.
찹쌀떡을 만드는 공장인데 금년도 3월 3일날 주민 20여명이 쌀을 씻는 쌀뜨물로 인해서 소하천 전체 오염을 우려해 가지고 인근공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는 민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현대식품에 대해서는 '93년 12월 28일자로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적합 판정 전에 사전 조업으로 해당기관에 고발조치를 했고 동일자로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적합 판정 전에 사전 조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94년 2월 4일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94년 2월 15일날 민원해결 추진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94년 3월 10일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폐수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대원식품은 '93년 8월 30일날 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선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72만6천280원을 부과하였고 '93년 10월 15일날 2차로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해서 53만9천340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동년 11월 26일자에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해가지고 부과 금액이 296만7천110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 3월 8일날 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해서 이에 따른 조업정지를 시켰고 또 시설개선 완료 후에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대식품에 발생되는 폐수량을 전량 위탁 처리하여 주위나 주민에게 식수오염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폐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원식품은 폐수처리시설 개선 명령이 이달말일까지 48일간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개선 완료 이행보고를 받은 후 폐수 채수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 예정입니다. 기존 초과시에는 조업정지 20일간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두 번째로 박덕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음성군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사업비 부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총사업비 40억6천2백만원 추정됩니다.
이에 따른 순공사비는 용역비 및 장비구입비를 제외하면 37억4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는 순공사비가 총공사비에서 50%인 18억7천5백만원이 국비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을 '94년 3월 26일날 환경처에 부군수님께서 가셔서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님들 만나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처에 여건이 되는대로 세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21억8천7백만원이 됩니다.
이는 진천군과 양군 사업비에 부담 비율은 일반폐기물관리 구역 내에 주민등록 인구비율로 적용한 결과 음성군 측의 부담비율이 62.59%인 13억6천9백만원이 소요되고 추정됩니다. 진천군 측에서는 37.41%인 8억1천8백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음성군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입니다.
대책으로는 진천군 초평면민들의 집단민원은 광역쓰레기 매립지 건설사업 협정서에 의해 가지고 민원 해소 비용은 민원발생군에서 진천군 자체에서 해결토록 협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측 민원 해소 방안으로 맹동면 통동리 주민숙원사업인 통동-군자간 임도 4km개설 사업비 4억을 들여 추진중에 있고 또한 광역 쓰레기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내무부에서 3월 30일날 지원받아 면내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역주민숙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의 현 실태 중 배출시설의 가동현황과 무단소각, 불법매립 및 처리쓰레기 및 축산폐기물의 처리 실태 또 대책 및 전망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체 가동 현황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체 폐기물처리 현황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1일 추정해서 176톤입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은 1일 약 176톤 정도의 일반폐기물이 발생되는데 그중 약 20톤 정도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31개 업체에서 소각로를 설치하여 1일 약5톤 정도로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석재 공장에서 나오는 폐석 및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약 15톤 정도로 부지 성토 등 재활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120톤 정도는 광업소의 채광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약6톤 정도의 일반폐기물이 기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위탁 처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기물은 왕겨, 톱밥 등과 혼합하여 일정동안 부식시켜 농지에 환원시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 농기계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농기계는 부락별로 한 장소에 일정량을 모아놓고 재분류 한 후에 읍면에 통보하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재활용 자동차를 활용해서 중원군에 있는 재활용 사업소에 판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지도단속입니다. 업체별 폐기물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쓰레기 처리업체가 발생하면 적발하여 엄중하게 조치하였으며 수시 야간 단속도 실시하여 공장에서 발생되는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가 방유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처리대책은 소각로 미설치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 완료 신고시 소각로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하는 영세한 업체에 대하여는 위탁 처리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기계도 좋은 것을 써야 되고 기술자도 좋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원도 발생하지만 공장 자체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영업해서 납품기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모든 제품을 생산 못 하니까 공장에서 상당한 피해를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조업정지 기간에는 시설개선도 못하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30일까지 완료가 지나가면 그 후에 시설개선이 된다면 폐수를 떠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해서 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에는 또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번씩이나 부과를 시키고 했는데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잘 좀 확인해 보세요.
진천군이 '93년 8월 3일 위생매립장 예정 부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9차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서로 협의하도록 중재하고 있으나 현재 진천군 측에서 소송 취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주민과 의회에서 취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도에서 중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월 4일 진천군의회 의원님들이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의원들께 도에서 중재하는 내용과 또 그 취하가 되어야만 음성군에서 쓰레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 아니냐 이런 목적에서 쓰레기를 안 쓰면 음성군에 사용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자기들끼리 다각적으로 해서 어쨌거나 소송취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후 더 진전하거나 발전이 되면 다시 세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마 때나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야간에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 10시쯤에서 현장에 답사해 가지고 채취를 해보면 정상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군에서 하는 행정을 못 믿겠다 이 말예요. 주민들은 그 주위에서 살기 때문에 벌써 배출되는 걸 다 알 수 있대요.냄새만 맡아도 안대요.
이건 틀림없이 나오는 것인데 신고를 하면 다음날 그때 와 보면 다 정상으로 가동되고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거를 막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제 생각으로는 환경보호감시원을 주로 많이 배출되는 공장마다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폐기물을 취합하는 것을 군에서 인정을 해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아주 없다, 라고 증거는 못 잡았지만 확증이 있는 걸 갖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지금 몇 명 되지 않는데 3개조로 해서 1주일간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밤중에 플래시 불가지고 야간에 작업하는 공장이 근본적으로 얼마 안돼요. 야간에 작업하는 공장만 집중적으로 폐수 나오는 것을 밤에는 플래시 불로 발견하기도 고약하고 해서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 동안을 계속 3개조 아니면 2개조로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감시를 하도록 인정을 해 달라,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인정을 해주면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공장의 약점이나 들어가지고 공장하고 사감이나 등등 또 뜯어먹고 이런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게 취지는 좋은데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인정해줘라 그렇게 공장한테 얘기를 해주면 자기들도 주민들 감시원이 옆에 있으니까 야간에 무단 방류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은 무슨 공장에 폐수방류고 환경책임자는 누구고 등등해서 물이 이상하게 나온다 라면 어디 어디다 신고해 주시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안내문도 붙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밤에 야간신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제를 갖추어 놓았어요.
숙직실에다 해서 저희 직원이 숙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숙직을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숙직하는 직원한테 비상체제 연락을 했는데 그게 비상체제 연락을 해놓은 상태도 적법하게 그때그때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밤에는 어디에 해야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는데 면사무소 숙직실이나 군청 숙직실에다 신고만 해주시면 과장이든 계장이든 항시 그때그때 적법하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인정해 주시는 것은 차차 검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진천군과의 상당한 논란도 많고 그랬었는데 여기 매립지 건설사업 협정서의 내용상 예상이 되기를 사업 도중이나 완료 후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사가 임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도에 중재가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는 그런 처지이지만은 차후에 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주민들이 뽑아 주었을 때에 각 군의 자치단체장 또 도에서 중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당초에 협정서 내용은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거기에서 못을 박아 놓아가지고 그런 소지를 없애는 협정서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의 어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럴 때도 주체를 하고 있는 주도 측에 거기에 유권 해석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도 많이 들어 있고 한데 이 광역쓰레기 건설사업 협정서 자체를 볼 거 같으면 그런 면이 보여 지지 않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볼 거 같으면 인구별로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 비율이 65.59%하고 37.41%로 음성군과 진천군의 부담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담 비율에 의한 권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조항이 있어 줘야지 마냥 처음부터 동등하다 협의에 의해서 한다 하고 협정서 자체를 협약을 해 놓았을 때에는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상당한 혼란이 오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다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서 협정서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의원들이 그러한 사항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협정서 내용을 볼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후에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대처 방안이 좀 상당히 모호하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예상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지요.
잘못인지 알고 충실히 연구해서 조금 미비하다고 하면 쓰레기장 매립 후에 사후 20년간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조항 때문에 조금 신의원님께서 미비하다고 하는 저도 그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수긍이 갑니다.
매립장을 사후 20년간 관리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은 저희도 진천군에서 받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불이익한 협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립 후 향후 20년 동안에 관리문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하나의 염려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까?
다음 기회에 협정서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사업이 시작되는 생동감 넘치는 4월의 바쁜 시기에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군정추진상황의 하나하나를 점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별로 자세하게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 답변 내용 중에 충실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뛰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과 이준구 의원님 그 다음에 박제국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평리 대학 인근 기숙사 등 설치 가능여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평리 지구는 대부분의 농지가 경지 정리되어 있고 경기도 이천군 지역과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연결되어 있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경지 정리되지 않은 지역은 마을과 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지가 농업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농업시설 등 허용행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외의 설치는 불가함으로 기숙사나 하숙집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및 진흥지역 밖에서는 상기 행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50조에 대한 농업시설 등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 8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전용 행위 18종에서 26가지로 제한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학교 옆이나 준 보존지역, 산간지 보호구역내에 지정된 밭에서는 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지원상황 및 운영실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3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년도별 조직규모와 재정지원 상황 및 현재운영 실태는?
기계화 영농단은 '81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부표의 조직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42개 영농단에 4.242ha가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영농단에 이앙기를 비롯한 11개 기종에 1,500대의 농기계가 공급되었으며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국비, 도비, 군비로 24억6,799만원을 보조하고 40%에 해당하는 33억5천2백5십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 관리는 트랙터의 내구연한인 8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342개 조성 기계화 영농단 중 93년말로 '81~'85년 기 조성된 44개단을 운영 폐기 조치되고 현재 298개단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으로 농촌일손 부족 및 농업기계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영농단 조성운영의 최선의 방법인 공동구입, 공동운영보다는 농가의 담보능력 등 농촌 현실에 따라 기대별로 1∼2명 소유 및 개인별 소유하고 영농단위의 영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대 관리면에서는 공동 소유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실 운영되고 있는 영농단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농기계의 사용으로 기종별 내구연한 전에 농기계가 교체 시기가 됨으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농기계 구입비 과중 및 농가 부채 증가요인이 됨으로 해당 영농단의 보관 시설 설치와 농기계 조작교육을 실시하고 대체 농기계 구입비를 사전 확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9개소와 기계화 전업농 110명 육성 계획에 따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9개소 중 맹동면 마산 영농단만이 소규모 영농단으로 조성되며 나머지 8개 영농단은 대규모 영농단으로 조성되어 대규모는 개소당 5,649만원의 농기계 구입자금중 50%에 해당하는 2,824만 5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보조하고 40%인 2,259만 6천원을 융자하고 있으며 소규모는 개소당 1,883만원 중 보조 941만 5천원, 융자 753만 5천원을 지원하여 9개소에 총 2억 3,537만원을 보조하고 2억 3,481만6천원을 융자하여 이앙기외 5기종 38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경운, 이앙, 기종은 25대가 공급 완료되었으며 수확기종도 수확기전인 9월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농가당 농기계구입비 2,238만원 중 30%인 671만 4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보조하고 60%인 1,342만 8천원을 융자하여 110농가에 총 7억 3,854만원을 보조를 하고 17억5,177만6천원을 융자하여 이앙기 및 11기종 117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수확기종을 제외한 57대가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수확기종 60대도 수확기 전인 9월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읍면 및 군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급 기대번호 확인으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며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전용 처리 시 주민불편 사항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농지전용신고 처리의 보류로 인하여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993년 12월 15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농가의 범위에 축산, 임업농가 포함과 신고범위 확대를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 시까지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등의 신고전용을 보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의 개정은 5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도 농지전용 허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일부 읍면에서는 허가신청서를 진달하여 군수의 권한은 군에서 도지사의 권한은 도로 진달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군수에게 농지전용 허가권한이 진흥지역 3천㎡, 진흥지역 밖 1만㎡ 미만이 위임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가가 이에 해당되어 처리가 가능하며 읍면에서 전달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는 즉시허가 처리하여 기간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시까지는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자 공문지시에 따른 그 내용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3월 28일자로 농지 전산용 업무처리에 따른 지시해 가지고 내린 공문을 저희가 민원처리를 3월 28일자로 내용 공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내용을 빨리 민원 처리하도록 촉구한 공문입니다.
그리고 3월 28일자까지는 두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촉구 공문을 낸 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28건이 처리되어서 읍면에서 촉구해준 내용을 납득해서 처리 중으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소유 및 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현황을 '93년 1월부터 '94년 4월 20일까지의 데이터는 첫 페이지에 기재를 했습니다.
건수 715건에 대해서 150.9ha로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전용에 대한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어 읍면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농지전용 신고업무 중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등의 전용 업무가 시행 보류되어 농지전용 허가로 처리됨으로써 민원의 처리 지연 및 농지조성비등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촉구 공문을 내서 그에 대한 지시에 따른 면과의 행정관계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용허가 범위가 확대되어 준농림지역내 농지에서의 연관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에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가 우려되며 제반법령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고에 대한 보류는 5월 초순 해결될 전망이며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여 최대한 농업생활 영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지 소유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 제도상에는 농민이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농업관련기관 및 영농조합법인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영농자는 세대 전 가족 이주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읍면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만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면적도 진흥지역 내에서도 20ha까지 허용되며 진흥지역 밖에서는 3ha까지만 허용되어 한계농지의 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지구입 능력이 없는 농민들이 대부분인 실정에서 농지의 규모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신규영농자의 농지취득에 대폭적인 농지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자경목적의 농지취득도 허용한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규모 영농을 위하여 영농회사 설립도 추진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세부계획과 읍면 내역은 어떠하며 개인적 특혜의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본 계획으로 UR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이 세부계획은 음성군 계획 초안이 작성되어 있으며, 첫 안에는 세부계획에 따른 읍면 내역이 명시되어 있고 농림수산부에서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대로 수정, 보완하여 책자로 발간될 것입니다.
책자로 발간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UR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하고자 하는 농민우선지원 대규모화 가능한 농가의 우선지원 시책으로 개인적 특혜 우려성과 관련 신청하는 농가는 전부 수용하는데 시책위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기존의 계획을 근간으로 대상농가 신청을 다시 받아 유관기관 사전 검토 및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적정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일부농가의 중복 지원 등 특혜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계획은 UR대책의 충분한 재원적 뒷받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나 한정된 지원금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추후 농어촌세 지원대책에 따른 계획 보완 시 미진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의 2,270만원 목표 설정 경위는 '92현재의 우리군의 농가소득 1,066만 6천원은 GNP평균보다 낮고 도시 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아 최소한 지금의 국민소득 수준에는 도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정된 금액이며 본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본군에서도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내용에 대해서 '92년도 GNP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49호를 8백만원 환율해서 4인 가족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1천66만6천원 해서 효과년도에 2천2백70만원에 대한 금액을 지금 현재 농가소득보다는 배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군에서 산정을 한 것은 지금 현재의 시정 금액을 확실하게 그 금액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읍면별 내역을 저희가 여기서 제시를 못하는 것은 읍면별 내역이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내역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완전히 확정되는 대로 자료 책자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제출을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확정된 금액이 나오면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나온 금액을 검토해서 그 검토내용이 시군별 내역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공통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며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가 기계화 영농단 지원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직접 노출시키면서 보충질문하자면 현재 기계화 영농단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용하고 있는 기계 다루는 기사가 없고 하면 대신할 수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영농단을 이끌어가는 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사가 농번기 때는 자기 몫을 한다지만 농한기 때는 이 사람들 봉급도 안 나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기계 제작도 할 수 있고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영농단을 '81년도부터 보조하고 국고하고 해서 거액을 융자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되지 않겠나,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만 답변해 주셨네요.
그리고 금년도 9개소 기계 전업농도 융자 5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업무 보고 시에도 이것을 받은 것 같은데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부터 기계화 영농단 구성을 할 때에 그것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연령도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70세 노인한테 허가를 내주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있고 또 업무가 많다보니까 영농단에 대해서 지도도 소홀했던 것으로 시인하면서 앞으로 교육시키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수시로 운영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만 애초에 영농단을 구성할 때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다시 보충질문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물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5월중으로 개정된다 하니까 그 규칙을 따르면 되겠지만 그동안에 28건을 허가를 처리해줘라 앞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진단해서 처리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민원인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되는 것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일괄적으로 각 읍면장한테 이것을 위임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이것이 한 3년 이 사업을 하다가 '91년 7월부터 읍면으로 이관시켰다가 '93년 11월 이후에는 금년부터는 다시 군에서 다시 진단해서 군에서 검토하고 군에서 안 되는 것을 도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허가기간이 많고 길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되어서 이것을 다시 과장께서 5월에는 다시 시행 규칙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안에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가속화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나이 많은 분들이 운영하는 것과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한참 일할 때는 모르지만 농한기 같은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것에 대해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되도록이면 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원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영농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신청 처리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을 군으로 오면서부터 첨부서류가 많이 붙습니다.
기왕에 지금 여기서 군에서 허가를 내주게 될 경우에는 서류가 어차피 붙어야 된다는 경우로 볼 때 저희도 지금 현재 법적 단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지원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또 아니면 민원이 청구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서류의 보완을 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물론 경지정리 뜰이나 아니면 경지정리 안한데 악조건이나 취약지 같은 데는 작업하기가 나쁘니까 더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의 금액이 되면 만약에 이것이 1천원이라고 하면 1천원에 대해서 우선 사업시기 전에 반을 내고 사업 후에 반을 내고 하면 영농운영에도 문제가 덜한데 우선 영농단 자체에서 어려운 문제지 실지로 전·답을 가진 분들은 나중에 주는 것을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격에 대한 문제가 더 나온 거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영농단의 전체적인 가격을 봐가지고 내용을 조사검토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음성군 내적인 것은 지역적으로 부득이 그것이 차이가 나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로 해가지고 주민 영농단에서 특실관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거를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다한 요금징수는 삼가해 주었으면 하거든요.
이것 좀 지도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또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자를 한다, 뭐한다하고 할 때는 상당히 이것이 거창하고 금방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하는 느낌마저 갖게 하는데 이것이 실제에 농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상당히 크고 우람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농업파트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그것을 모든 일은 하고자 하는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이것이 대규모가 가능한 그런 정부시책에 뒷받침하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느 특정 작목반이나 특정 영농단에 집중 지원되어지는 그런 특혜의 소지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선정을 하고 그럴 때는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분배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며 또 5개년 계획서상에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농어촌발전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반시설로다가 농지정리도 확대해서 키워야만 되겠고 지금 이 소규모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락간에 도로나 지금의 농로 그거 가지고서는 큰 차량 진입이 안 되어가지고 경운기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한 그런 진입로 가지고서는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없다 하는 판단이 서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용배수로 조차도 이제는 이것이 옛날 구거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맨날 거기에 풀이나 어떤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메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는 그러한 일이 없게 이런 것도 구조물로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들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 취합해 가지고서 발전계획에 포함시키셨으리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전체의 그 지역에 많은 농민들이 공통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시설 쪽에 좀더 많은 투자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세부계획안이 확정되면 또 그걸 가지고서 수정 보완한다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정보완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이렇게 되어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거 같으면 그런 작업을 그때에는 필히 해주셔 가지고서 개인의 이득을 주는 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고 광범위하게 베풀어지는 이익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답변에도 특혜와 중복이 없도록 최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답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법 테두리 속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틀림없는 답변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재질문을 요구합니다.
진흥지역 또는 농업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한 상식은 과장이 답변한거 만치의 상식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답변해야 또 공무원으로서는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답변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진흥지역을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해당법규에 아까 나온 50조인지 물론 거기에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근자에 농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농촌문제를 좀더 많이 좀 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신문에 나는 걸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 군수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내에 몇 천평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이 군수나 지사가 임의대로 어느 범위 속에서는 완화시킬 수 있는 법령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애당초에 진흥지역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게 경지정리를 했으니까 그것을 농사목적으로다가 진흥지역으로 묶어두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농사를 짓는 데가 되었고 농사를 꼭 지어야 될 진흥지역이 현실에는 전문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져서 이제는 그 지역이 농사보다는 그래도 좀 달리 이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놓고 해야 될 입장이 달라졌어요.
지금 달라진 이 때에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진흥지역으로 책정할 때는 좀 달랐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과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최대 농사를 UR 쌀을 어떻게 하고 과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만이 산업과장의 책무라고 난 보질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UR을 대처하는 농민의 살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농민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려운 농민이 다른 차원으로 인해서도 농촌에서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 동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의 진흥지역을 농업보호지역 또는 이런 데로 해제시키는데 적극 참여를 해서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진흥지역에도 그렇다 이겁니다. 농가주택 여기에는 아주 완전하게 솔직한 답변을 주었어요. 기숙사를 설치가능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누가 농촌사람이 기숙사를 지어서 활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가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숙을 치루면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지역에도 그야말로 농사꾼이 집이 있을 적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하수구를 치면 그게 부수입으로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답변을 해주므로 우리지역에 적어도 음성군이 이제 공업군으로도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할 적에 유일하게 전문학교 하나 섰는데 그것도 경기도 도계에 서있습니다.
도계에 서있는 것을 본의원이 조사해 봤더니 680명하고 대학교수 750명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나 통학 학생이 청주, 충주, 원주 등이 30%, 여주군 점동면에서는 12%를 하숙하고 있고,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서 하숙하고 있는 사람이 36%입니다. 겨우 감곡에 하숙하는 것은 22%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숙을 해놓고 이익을 보는 것은 인근 여주군 점동면, 이천군 장호원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그야말로 농가주택을 진흥지역에 짓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산업과장으로서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이 다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이것이 여러 갈래로 볼 때 발전과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법을 최소한도 활용해서 산업과장으로서 그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답변이 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데 농가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해서 농가주택에 하숙을 칠 수 있게 진흥지역으로 해서 상부에 농업보호구역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하고 군수, 도지사가 3천 평인가 얼마까지 적용 자체가 많이 완화되어서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3가지를 좀 아는 대로 답변하시고 그리고 충주산업대학 인근에 집을 지어서 하숙을 치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서 서면 답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확대는 3천3백하고 1천5백평방미터이던 것이 읍면 단위의 7천평방미터로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여러 차례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규제상 지금 더구나 국토는 국토관리법에 준해있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 짓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서면으로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얘기할 것이 위에서 올라간다면 거기서도 뭔가는 농토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확대가 되는데 실지가 어느 편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더욱 위에서 관계기관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은 아량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해서 말로다가 이런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진흥지역 안이냐 밖이냐 건물을 질수 있는데다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가서 이것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했다는 것은 저희가 따져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적절한 곳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가정집이라 지어놓고 하숙을 한다든지 가정집을 그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할 것이고 저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농촌에서 생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을 최대한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건국대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현지에 가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장입주로 인한 지역경제의 기여도에 대한 질문으로서 입주업체 중 본사를 우리 군에 두고 있는 업체수와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군 재정수입중 군 예산의 몇%를 점유하나?
농공단지 관리현황과 관리소장의 역할 및 임용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말까지 우리 군에 공장설립을 승인한 업체수는 총 583개 업체이며 가동중인 업체는 361개 업체로서 이중 우리 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189개 업체가 됩니다.
고용효과를 말씀드리면 총 고용인원은 13,288명중 본 도 출신이 11,104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본군 출신은 7,852명으로서 59%를 차지합니다.
본군 출신 7,852명이 기업체에서 받는 보수는 월 약40억원 정도이며 1년간을 계산하면 480억원 정도가 됩니다.
세수증대면에서는 공장입주가 활발하게 되기 시작한 지난 '88년부터 매년 지방세 50%이상의 신장세에 있고 '93년도에는 일반회계 총수입 507억원의 9%인 46억원이 각 기업체에서 징수한 재정수입으로 순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는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지방세 납부현황을 별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91년부터 본군의 인구는 증가추세로 나타났고 그동안 주거 공간인 아파트 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자동차의 증가와 시장의 구매활동이 촉진되는 등 지역경제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담배 팔아주기, 우리관내로 차적 옮기기, 본사 이전하기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체 협의회 운영 및 인근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 화합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입주로 인해서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 면에서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현황 및 관리소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농공단지가 음성, 금왕 삼성에 3개소가 있고 입주업체수는 30개 업체가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관리소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소장의 역할은 농공단지협의회(업체)와 군과의 중간연락 및 업무 수행을 하고 공동시설 관리 및 기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소장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임용 규정은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 제16조 및 음성군 농공지구 관리지침 제14조 3항에 의거해서 농공단지 협의회장이 추천하면 관리소장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 우수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단 운영방안과 읍면별 희망공단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희망하고 있는 공단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바 없으나 최근 공영개발사업소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읍면주민과 공영개발소장과의 난상토론을 개최한 바에 의하면 금왕읍 구계리에 약 30만평, 원남면 보천리 6만평, 상당리에 20만평, 맹동면 쌍정리에 15만평, 대소 삼정리에 20만평, 삼성면 덕정리에 50만평, 생극면 신양리에 15만평에 대한 공단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청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상에는 감곡면 문촌리 일대, 생극면 차평리·방축리 일대, 삼성면 덕정리·선정리 일대, 대소면 부윤리, 금왕읍 삼봉리, 맹동면 봉현리 일대, 맹동면 쌍정리 일대, 원남면 상노리 일대에 총 300만평 규모의 공단조성 계획이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렴된 공단 희망자와 앞으로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단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업유치단에 대해서는 각종 관계법과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신 부의장님과 또는 다른 의원님과 관계부서와의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뒤에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또한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많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역여건이 좋다고 서울이 가깝다고 앉아서 오는 기업체만 받아 들여서 그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기업에 상당히 지방으로 세수나 이런 것이 이양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또 경기도 일원에서 공단이 서지고 또 서해안에 많은 공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많은 이런 효과를 봤는데 이제는 앉아서 오는 기업체만 가지고 유치해서 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많은 군민이 각 면에서 희망을 하고 또 우리군의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유치단을 법에 저촉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지역경제과, 공영개발사업소 또 도시과 합해서 유치단을 만들어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또 의회에 자주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인 연합회나 중소기업 중앙회 또 각 경제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시점에 왔지 않느냐 하는데서 유치단을 집행부든 의회와 같이 하든 향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5백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공단이 개발되면서 상당한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장입지가 좋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각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좀더 저희 지역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각종 관계법규 상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를 규정할만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공장보다는 공단을 유치해서 중점적으로 또는 공해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단에 대해서는 우선 어느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선정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토지 해결문제 또 기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기타 절차에 따른 문제가 선임되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지도를 받아서 각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갖춘 뒤에 좀더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사한 것하고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상에 나온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장기종합개발이 수정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해서는 고용인원이 1만3천2백88명, 본도 출신이 1만1백4명, 본군 출신이 7천8백52명 또 보수는 월40억원 정도 1년 계상하면 4백80억원 등 많은 수치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 현황에 보면 음성, 금왕, 삼성 면적 입주업체, 고용인원등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농공단지 관리현황에 대한 입주업체 또는 고용인원에 대한 기준일은 언제로 잡으신 겁니까?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파악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음성군 전역에 공장입주가 583개로 해서 지금 현재 36개 업체가 우리 군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질문의 중요성은 본사 유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효과로 보나 맨 뒷면에 우리업체가 지방세 납부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까운 중원군하고 진천군의 기업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중원군은 우리 음성군만 못하니까 내버려 두고 진천군에는 320개 기업이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본사를 유치한 기업이 189개, 그리고 서울이나 타 시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가 171개 해가지고 음성군의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52.4%이고 진천군엔 진천군에 본사를 유치한 게 61.6%입니다.
여기 답변서 내용에는 지방세 납부현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우리지역에 가동하는 것이 많은데 진천군에서는 어떠한 여건이나 조건이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지 본사 유치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진천군보다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본사유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차적 옮기기, 담배 팔아주기 등등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본의원도 파악 안 해봤지만 차적 옮기기에 있어서요.
현재 본사가 유치되어야만 자동적으로 차 넘버도 차적도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진천군만 못한 거에 대해서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몇 개 사가 저희 군으로 본사를 이전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천군하고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만큼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관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2천여 대 됩니다.
정확하게 2천2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본군으로 차적이 되어 있는 것이 1천4백61대 이것도 '93년부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도 한 4백여대가 저희 군으로 차적이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한 5백여 대가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승용차로서 주민등록을 저희 군으로 이전해야지 같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서울이나 청주 이런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기업체에 기숙사가 있을 경우는 기숙사에 거주를 옮기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인난 업체가 583개 업체지만 현재 문 닫는 업체가 많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농공단지 관리소 직원이 음성, 금왕, 삼성 해가지고 7명이라고 하는데 소장까지 포함해서 7명인가…….
그래서 지금 임기는 연령 제한이 없나 여기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역할이 지금 답변하고는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음성하고 금왕읍 직원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삼성은 소장님이 직접 군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 임명에 대해서 농공단지 협의회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임명을 한다든가 또는 임기라든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명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연령에도 제한 없이 계속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로 관리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자격 규정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회장이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협의회장하고는 좀 협의가 곤란하고 기업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소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고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애볼까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목일 행사지는 당년도 조림 예정지로 계획된 임지 중에서 주요도로변으로 나무심기운동 대국민 홍보 차원과 일일작업량 등을 고려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군유림 내에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보조비율을 장기수조림 보조 72%, 자담 28%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림예정지는 선정 절차는 전년도 10월 읍면에 조림신청토록 고시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나 30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에 목재가격의 저렴 등 투자에 따른 확실한 소득 보장이 없어 산주가 조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조림지 선정에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잘 듣고 식목 행사지를 국도변으로 하는 문제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답변내용 중에서 대국민 홍보 차원과 이런 것을 고려 선정하여 금후 식재 장소는 가능한 군유림 내에서 실행한다.
일일이 선정하여 그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전년도 10월 읍면에 조림 신청토록 고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고시한 방법과 고시한 근거를 읍면에 분명히 시달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선정하는 방법이 과연 일반주민들이 잣나무 묘목 3천7백50본을 묘목대에서 4백63만1천원 인건비 보조에 4백85만을 보조해 주어서 산주의 본인부담을 64만4천원 부담하면 잣나무대묘 3천7백50본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홍보한 가운데 고시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전년에도 '92년도 식목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본의원도 식목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식목행사 때마다 이 문제 예정지 선정을 하는데 선정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지 자칫하면 이거도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특혜의 시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조건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 그렇지 못하고 임의 선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계속되어 왔음에 그에 대한 해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경 조림 경우에는 100%가 보조가 되고 이런 사업별 보조문제와는 틀립니다.
대신 이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보조내역까지는 시달이 안 되고 조림 신청토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세한 내역과 현지조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식목일 행사지는 음성 읍내리 성채산 입구 있는데 잣나무 대묘를 읍내리 사람 박용주씨 것을 했는데 그때에 그런 말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조림을 물량이 모자라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됐든 간에 내년이다 하더라도 도에서 물량이 더 필요하다 하면 도로부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하는 작업량이라든가 매년 하는 량, 그 량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량 자체도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그런 여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물량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홍보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식목일 행사지는 원남 하로리 동진공업사 건너편 산에서 읍내리에 있는 산에서 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생극면 오생리 소유자는 중원군 사람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관내부재 산주가 우리관내 임야가 34%나 되기 때문에 관내외를 불문하고 거기에는 그렇게 오해가 있는 것은 제가 홍보부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를 불문하고 조림이 신청될 때에는 저희가 현지만 타당하면 100% 수용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 어디에는 그렇게 보조를 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문의 내지는 항의를 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만 여기서 질문하겠습니까?
그렇게 단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책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부재산주가 많기 때문에 적지라고 하면 거주자든 아니든 충분히 조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길가에서 잘 보이는 산에 나무 좀 심어 주십시오, 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산이라도 심어 주시겠다, 이런 해석이지요?
이렇게 나무 베는 품을 들여서 물론 산림 관계관들이 보실 때는 어디든지 나무하나라도 더 심어서 우리 국토를 푸르게 가꾸자고 하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고사목이 아니고 잡목이지만 참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 있었다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보다는 국도변에 어떠한 홍보적인 것을 거양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나무심기가 아까운 땅이었어요.
그 품을 들여서 그건 충분히 재활 용지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다른 조림지에 충분히 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심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건 산림 관계관들이 지금까지 산림정책이 조림에 대한 홍보부족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 예정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내용을 홍보를 해주셔서 내 자담 크게 부담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주가 여기에 참여할 거 아니냐, 참여가 많아지면 자연히 치산녹화 사업도 그만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홍보부족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뭔가 했으면 두 번 손이 안 가게 해야지 가로수 하천에 갖다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조치해 주셔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을 위해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관계공무원 중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소장께서 내일 출석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의사일정은 상정안건처리 및 군정 질문답변 2일과 현지확인 특위활동이 3일간으로 계획되었으나 군정질문 답변을 3일로 연장하고 현지확인 특위활동을 2일간으로 변경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한바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본인이 의사일정변경을 제안했던 바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내무과장경태현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이용복